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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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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어쩌면 위반건축물일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해서 방을 넓히고, 옥탑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만들고,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막아 창고나 방으로 쓰고 계신가요?

    이런 사례들,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이미 공포됐고, 올해 1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무슨 법이 통과됐나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의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양성화 조치가 처음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양성화 제도를 시행해 약 49만 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약 12년 만에 양성화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셈입니다.


    누가 대상이 될까

    건축물 유형 적용 기준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증축·대수선 부분 포함)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연면적 165㎡ 이하 (165~330㎡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허가는 근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내 건물이 혹시 이런 유형은 아닐까

    대표적인 위반건축물 유형은 크게 6가지로 정리됩니다.

    • 베란다 무단 증축 — 빌라·다세대주택에서 흔한 면적·높이 증가 사례
    • 옥상 무단 증축 — 옥상에 별도의 방이나 주택을 설치한 경우
    • 옥탑층 무단 증축 — 면적·높이·세대수가 함께 늘어나 용적률 초과로 자주 적발
    • 1층 야외공간 무단 증축 — 음식점·카페 등이 실외 공간을 무단 확장 (용적률·건폐율·건축선 위반)
    • 1층 필로티 무단 증축 — 임대 목적으로 필로티 주차장을 실내공간으로 막는 경우 (용적률·주차장 기준 위반)
    • 무단 대수선·무단 용도변경 — 방을 쪼개 세대수를 늘리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만 하면 되겠지"가 위험한 이유

    무조건 사용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 건축사는 "신고단계부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가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용도변경, 대수선, 리모델링, 신축 가능성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 건축주 역시 무조건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지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같은 기본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신청 전 건축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A 건축사의 지적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별법은 영구적인 법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6월 16일 공포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행일은 12월 17일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시·군·구 조례 제정까지 필요해 본격적인 실무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성화 신청 기간이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정된 만큼, 미리 건축사와 상담해 실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진짜 이유

    그동안 5차례의 양성화로 49만 건이 정리됐지만, 위반건축물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주거용이 8만3000동,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000동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일조사선 규정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사업에서 제약이 많고,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한 무단증축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일조사선 규정을 합리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높이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 1.5m 이상, 10~17m는 5m 이상, 17m 초과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양성화 신청 전 확인할 것

    위반건축물 양성화 체크리스트

    1. 완공 시점 확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2. 면적 기준 확인 — 다세대 85㎡, 단독 165㎡, 다가구 660㎡ 등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위반 유형 파악 — 베란다·옥상·옥탑층·필로티 등 어떤 유형의 위반인지 정리합니다.
    4. 안전 기준 충족 여부 — 대지요건, 구조·방화·일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5. 건축사 상담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와 용도변경·대수선 가능성까지 건축사와 상담합니다.

    결론: 양성화는 기회이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은 위반 사실을 모른 채 거래에 휘말린 임차인·매수인, 이행강제금에 시달려온 소유주에게 현실적인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조치가 오히려 "언젠가는 양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면적 기준 충족이 먼저입니다.

    대지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건축사와 미리 상담해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특별법 #특정건축물정리법 #사용승인 #무단증축 #일조사선 #건축법 #건축사상담

    인테리어
    신혼집 인테리어 예산 배분, 어디에 집중해야 후회가 없나

    신혼집 인테리어 예산 배분, 어디에 집중해야 후회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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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집 인테리어 예산 배분, 어디에 집중해야 후회가 없나

    예산을 잘못 쓰면 생기는 일

    신혼집 인테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의 후회를 반복해서 듣는다. 조명에 과하게 쓰고 바닥은 저가 시트지로 마감했다가 1년도 안 돼 뜯어내는 경우, 주방 타일에 공을 들였는데 수납장이 부족해 생활이 불편한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분이 잘못된 것이다.

    10년간 현장에서 신혼집,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것은 하나다. 교체 비용이 높은 항목일수록 처음부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나중에 고치려면 처음 시공 비용의 1.5배에서 2배가 든다.


    이미지1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 항목 3가지

    바닥재

    바닥은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교체할 때 가구를 전부 빼야 한다. 시공 난이도와 철거 비용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경제적이다. 30평형 기준으로 강마루 시공 비용은 평균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다. 여기서 저가 제품으로 100만 원을 아끼면, 5년 후 재시공 시 철거비 포함 7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바닥재는 내구성 15년 이상 제품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평당 단가보다 총 유지 비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방 수납 시스템

    신혼 초기에는 살림살이가 적어 수납이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2~3년 안에 수납 부족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붙박이장이나 빌트인 수납장은 나중에 추가할 때 기존 구조를 건드려야 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주방 상·하부장 기준 400만 원 이하로 타협하면 거의 대부분 후회한다는 걸 경험으로 안다.

    욕실 방수 및 타일

    욕실은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다. 방수 처리가 부실하면 누수로 이어지고, 아래층 세대 피해 보상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방수 시공 비용 50만 원을 아꼈다가 2년 후 누수 수리와 배상으로 800만 원을 쓴 사례를 직접 봤다. 욕실만큼은 예산 절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산을 줄여도 되는 항목

    모든 항목에 최고가를 쓸 필요는 없다. 교체가 쉽고 비용이 낮은 항목은 초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도 된다.

    • 조명 기구: 직접 교체가 가능하고 유행을 탄다. 처음엔 기본형으로 시작해 취향에 맞게 바꾸는 게 낫다.
    • 커튼과 블라인드: 교체 주기가 짧고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초기 예산에서 비중을 낮춰도 된다.
    • 소형 가전: 신혼 초기에 모든 종류를 갖출 필요 없다. 실제 생활 패턴을 확인한 후 추가 구매가 현명하다.
    • 벽지: 도배는 비교적 저렴하게 재시공이 가능하다. 첫 시공은 무난한 색상으로 하고, 3~5년 후 취향에 맞게 바꾸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전체 예산 배분 기준

    신혼집 인테리어 전체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기본 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 바닥재 시공: 전체 예산의 20~25%
    • 주방 가구 및 수납: 20~25%
    • 욕실 공사: 15~20%
    • 도배 및 도장: 10~12%
    • 조명, 커튼, 기타 마감: 나머지

    25평형 기준 현실적인 인테리어 예산은 최소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다. 이 범위 이하에서 모든 항목을 시공하려 하면 어딘가 반드시 타협하게 된다.

    예산이 빠듯하다면 욕실과 바닥은 줄이지 말고, 조명과 벽지에서 조정하라.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전체 만족도를 높인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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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배분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서 내용이다. 인테리어 분쟁의 70% 이상은 계약서에 시공 범위와 자재 사양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 자재 브랜드와 등급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강마루 시공"이 아니라 "OO브랜드 OO제품 15mm" 수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공사 기간과 준공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역산해 일정 여유를 2주 이상 두는 것이 좋다.
    • 하자 보수 기간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상 1년, 방수 공사는 2년이 업계 기준이다.

    신혼집은 오래 살 공간이다. 처음에 제대로 배분한 예산이 이후 수년간의 생활 만족도를 결정한다. 아끼는 것보다 올바른 곳에 쓰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이다.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기간·절차 완전 비교

    건물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기간·절차 완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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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기간·절차 완전 비교

    노후 건물,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건물이 노후화되면 소유자나 조합원들은 반드시 하나의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비용 차이와 수년의 기간 차이, 그리고 복잡한 법적 절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사업 방식의 핵심 차이를 비용, 기간, 절차,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완전히 비교 분석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기본 개념 차이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뼈대)를 유지한 채 내부 구조를 개선하거나 면적을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면적을 넓히는 방식이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 위에 층을 더 올려 새로운 세대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구조 안전성 검토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 적용 법률: 주택법, 건축법
    • 재건축 적용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 리모델링 특징: 골조 유지, 부분 증축, 빠른 사업 기간
    • 재건축 특징: 전면 철거 후 신축, 용적률 극대화 가능, 사업 기간 장기

    비용 비교: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은 두 사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재건축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 비교는 금물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 1억 2,000만 원~2억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구조 보강 공사가 추가되어 세대당 2억~3억 원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단지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약 450만~6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비용적 장점은 철거 비용이 없고 기반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존 골조 상태가 불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보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구조 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재건축 비용

    재건축은 철거부터 신축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므로 비용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700만~1,000만 원 이상이며, 최근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단지는 평당 1,2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전용 84㎡ 기준 세대당 분담금은 평균 3억~5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2023년 개정을 통해 면제 기준이 1억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 리모델링 평균 비용: 세대당 1억 2,000만~3억 원 (유형에 따라 상이)
    • 재건축 평균 분담금: 세대당 3억~5억 원 (서울 기준)
    • 재건축 추가 비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이주비, 이사비 등
    • 리모델링 절감 요소: 철거비 없음, 기반 시설 재활용

    사업 기간 비교: 누가 더 빠를까?

    사업 기간은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비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이 점이 많은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기간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평균 5~7년이 소요됩니다. 절차 자체가 재건축보다 단순하고, 안전진단이나 정비계획 수립 같은 복잡한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 단계가 추가되어 1~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입주한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리모델링 단지는 조합 설립 후 약 6년 만에 완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재건축은 안전진단 신청부터 입주까지 평균 10~15년이 소요됩니다. 길게는 20년을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가 많고 각 단계마다 행정 검토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만 평균 3~4년이 소요되며, 이후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도 각각 1~2년이 추가됩니다. 이주 및 철거 기간과 공사 기간까지 합산하면 총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절차 비교: 무엇이 더 복잡한가?

    절차의 복잡성은 재건축이 훨씬 높습니다. 아래에서 두 사업의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리모델링 주요 절차

    리모델링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전체의 2/3 이상,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② 건축심의 및 허가 신청 → ③ 공사 착공 → ④ 사용검사 및 입주 순서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전에 구조 안전성 검토(전문기관 2곳 이상의 검토 의무화)가 추가됩니다. 또한 세대수 증가(가구 수 15% 이내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주요 절차

    재건축은 훨씬 복잡한 8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칩니다. ① 정비기본계획 반영 → ② 안전진단 신청 및 통과(D등급 이하 또는 E등급) → ③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④ 추진위원회 구성 → ⑤ 조합 설립인가(구분소유자 3/4 이상 동의,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⑥ 사업시행계획인가 → ⑦ 관리처분계획인가 → ⑧ 이주·철거 후 착공 → ⑨ 준공 및 입주의 순서를 따릅니다.

    재건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입니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등급이 D(조건부 재건축) 또는 E(즉시 재건축)가 나와야 재건축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재건축 추진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 재건축 연한: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리모델링 연한: 준공 후 15년 이상 (주택법 기준)
    •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3/4 이상
    •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2/3 이상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건과 핵심 체크포인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위에 최대 3개 층을 추가로 올리는 방식으로, 증가한 세대를 일반 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직증축이 가능하려면 기존 건물이 최소 15층 이상이거나 수직증축 후 최고 15층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제약이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하며, 2개 전문기관으로부터 구조 안전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 연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층수 제한: 기존 최고층 수에 3개 층 이내 증축 가능
    • 세대 수 증가: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
    • 구조 안전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등 2곳 이상 전문기관 검토 필수
    • 동의 요건: 전체 구분소유자 2/3 이상, 각 동별 2/3 이상 동의
    • 전용면적 증가 한도: 기존 전용면적의 40% 이내 (85㎡ 이하는 40%, 초과는 30%)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수익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 보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당·목동·상계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분당 일부 단지들은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추진 시 조합원 분담금이 수평증축 대비 30~40%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분석: 용적률과 일반 분양이 핵심

    재건축의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고, 재건축 이후 허용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져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120%인 단지가 재건축 후 27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면, 증가한 용적률(150%)만큼 새로운 세대를 지어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3.3㎡당 6,000만~8,0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있어 이 경우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이미 용적률이 200% 이상인 고밀도 단지는 재건축 이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세대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단지들은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성 분석 시에는 반드시 ① 현재 용적률, ② 해당 지역 정비계획상 허용 용적률, ③ 인근 분양가 시세, ④ 예상 공사비, 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vs 재건축,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결국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는 단지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미만으로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현재 용적률이 이미 200% 이상으로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경우
    • 구조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골조 활용이 가능한 경우
    •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가 우선인 경우

    재건축이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진단에서 D·E 등급을 받은 경우
    • 현재 용적률이 낮아(100~150% 수준) 재건축 이후 대규모 일반 분양이 가능한 경우
    • 건물 구조 자체가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지역 분양가가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충분한 경우
    • 세대 수 증가 폭을 크게 가져가 사업 규모를 극대화하려는 경우

    최근에는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리모델링+알파' 전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을 먼저 진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 후, 추후 재건축 연한 충족 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2단계 전략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친다는 공통점 외에, 비용·기간·절차·사업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단지의 준공 연한, 용적률, 구조 상태, 지역 분양 시장 상황, 조합원들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정비사업 컨설턴트,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수억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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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 건축 1

    작년 말 경기도 용인에서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건축주가 첫 미팅에서 꺼낸 말이 아직도 귀에 남는다. "설계사 말고 에너지 컨설턴트도 따로 구해야 하나요? 패시브하우스에 스마트홈까지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트렌드 1 — 패시브하우스 설계 기준의 제도화

    2020년대 들어 단열 기준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 기준, 중부1지역 외벽 열관류율은 0.150 W/m²K 이하로 묶여 있다. 2015년 기준(0.270 W/m²K)과 비교하면 불과 8년 만에 허용치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연간 난방에너지 15 kWh/m² 이하)에 근접하려는 현장 수요도 늘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다. 고단열 외피를 완성해 놓고도 열교(thermal bridge) 차단 처리를 빠뜨리는 경우다. 창호 주변 인방보 구간에서 열교가 발생하면 에너지 성능이 계획 대비 20~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열교 부위를 PSI 값으로 별도 산정하는 절차를 설계 초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트렌드 2 — 모듈러 건축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은 공기를 기존 현장 시공 대비 30~40% 단축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소규모 건축물 발주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설치)와 제61조(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모듈러 유닛 접합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유닛 간 접합 줄눈 처리다. 현장에서 두 개 이상의 유닛을 적층할 때 구조 접합부가 방화구획 경계와 겹치면 내화 충전재 시공 여부를 감리자가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수도권 한 물류 지원 시설 현장에서 접합부 내화 충전이 누락된 채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 사용승인 반려 후 재시공 비용이 공사비의 5%를 초과했다.

    트렌드 3 — 리모델링 수요 급증과 용적률 완화 제도 활용

    통계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36%를 넘어섰다. 신축 대비 공사비 절감 효과와 맞물려 리모델링 문의가 매년 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건축법 제8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와 주택법 제2조 제25호(리모델링 정의)가 핵심 근거 조문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세대수를 기존의 15% 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고, 전용면적은 세대당 최대 40 m²까지 늘릴 수 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기존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의 불일치다. 1980~90년대 건물은 대장상 면적이 실제보다 작게 기재된 경우가 많아, 증축 가능 범위 산정 전에 반드시 실측 도면과 대장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트렌드 4 — 스마트홈 설비의 건축 인허가 연동

    홈 오토메이션과 IoT 설비는 더 이상 인테리어 영역이 아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및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6호)는 스마트홈 설비의 설계 반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을 받으면 건축기준 완화 항목 중 용적률을 최대 12% 완화받을 수 있다. 그러나 EV 충전기 콘센트 전용 회로, 태양광 연계 ESS 용량, 홈 네트워크 분전반 위치는 건축 허가 도서에 명기하지 않으면 완공 후 설치 시 전기공사 추가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설계 초기에 기계·전기 협력사와 BIM 기반으로 설비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다.

    실무 경험상 네 가지 트렌드는 독립적으로 적용될 때보다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될 때 인허가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맞추면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려면 공장 제작 단계부터 에너지 성능 시험 성적서를 확보해야 하고, 리모델링에 스마트홈을 통합하려면 기존 전기 배선 용량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 해당 지역 열관류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을 확인하고, 외벽·지붕·창호 사양을 계획 단계에서 기재한다.

    • 모듈러 공법 적용 시 유닛 접합부 방화구획 처리 방법을 감리 계획서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다.

    • 리모델링 착수 전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을 대조하여 증축 가능 범위를 문서로 확정한다.

    • 스마트홈 설비 목록(EV 충전, ESS, 홈 네트워크 등)을 건축 허가 도서에 반영하여 추가 허가 리스크를 제거한다.

    • 두 가지 이상의 트렌드를 결합하는 경우, 설계 착수 시점에 건축·기계·전기 협력사가 참여하는 통합 킥오프 회의를 반드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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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광주문학관, 올해 첫 상주작가에 송재영 소설가 선정

    광주문학관, 올해 첫 상주작가에 송재영 소설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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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광주문학관이 ‘2026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첫 상주작가로 송재영 소설가를 선정했다. 사진은 송재영 씨. /광주시 제공

    광주문학관이 ‘2026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첫 상주작가로 송재영 소설가를 최종 선정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작가가 문학시설에 직접 상주해 창작에 전념하면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문학 활성화와 문학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광주문학관은 올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송재영 작가는 필명 ‘타라재이’로 활동하며, 2015년부터 광주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아카이브·영상·전시 기획 등 ‘기억’과 ‘장소’를 주제로 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온 작가다.

    오는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7개월간 광주문학관에 머물며 집필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이끌 예정이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그림책 제작, 장르문학 창작 워크숍, 자기서사 글쓰기, 생애 기록 프로그램 등이 준비돼 있다.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학관 측 설명이다.

    세부 일정은 5월 이후 광주문학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송재영 작가는 "문학관이라는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문학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순희 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문학 창작 환경을 풍성하게 조성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학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남도일보(https://www.namdonews.com)


    부산
    가덕도신공항, 두 번 유찰 끝 수의계약 전환…10.7조 공사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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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106개월로 조정…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절차 착수


    2035년 개항 재확인…연약지반·공사비 증액은 변수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News1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두 차례 유찰 끝에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가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10조 7000억 원 규모 사업이 사실상 재가동됐다. 공사기간을 106개월로 조정한 정부는 2035년 개항 목표를 재확인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번 유찰 끝 수의계약…가덕도신공항 '재출발'

    2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부지조성공사는 두 차례 일반입찰이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조달청에 수의계약 절차 진행을 요청했으며, 조달청은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의 시공 경험과 기술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과 현장설명회를 거쳐 6개월간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이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이 목표다.


    사업비 10조 7000억 원, 공사기간 106개월로 조정된 이번 부지조성공사는 기존 84개월·10조 5000억 원 조건에서 시공사 선정이 잇따라 무산된 끝에 마련된 새 출발을 위한 청사진이다.


    과거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탈한 이후 정부는 기간과 공사비를 조정해 재입찰에 나섰다. 결국 대우건설이 주관하는 19개사 컨소시엄만 남아 수의계약 단계까지 올라왔다.


    대우건설(지분 55%)을 비롯해 HJ중공업, 중흥토건,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과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이 참여해 국책사업과 지역 건설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는 구도도 형성됐다.



    이라크 알포 신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 현장의 연약지반 처리 및 매립공사가 진행된 모습(대우건설 제공).뉴스1 ⓒ News1

    이라크 알포 신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 현장의 연약지반 처리 및 매립공사가 진행된 모습(대우건설 제공).뉴스1 ⓒ News1

    대우건설 "연약지반·해상공사, 기술로 돌파"

    대우건설은 초연약지반과 해상공사가 결합된 이번 사업에서 이라크 알포 신항만과 부산~거제를 잇는 거가대로 침매터널 등 대형 해상 공사 실적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운다. 알포 신항만에서 부등침하를 억제하며 대형 항만공사를 수행한 경험과, 개통 15년이 지나도록 부등침하나 누수가 보고되지 않은 거가대로 해저침매터널 시공 실적을 바탕으로 연약지반 안전성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며 "초고난이도 연약지반 공사에 대한 우려는 그간 축적한 해상 토목 기술력과 실적으로 충분히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가덕도 일대 지반조사를 마치고 기존 기본계획 자료와 거가대로 시공 당시 축적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며 설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약지반 구간에는 매립공법 변경과 준설치환 공법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활주로 핵심부에는 연약지반을 제거한 뒤 사석과 토사로 치환해 잔류침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간사이공항과 달리 가덕도는 연약지반 아래 암반층이 존재하는 구조여서 적정 공법을 적용하면 부등침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이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이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2035년 개항은 약속"…정부·대우·지역 한배 탔다

    관건은 수의계약 절차의 속도와 설계·시공 리스크를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느냐다. 공기 106개월이 연약지반 안정화와 시공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한 안전 마진인지, 수조 원대 공사비 증액이 추가 논란 없이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술력과 공정 관리 역량을 내세운 대우건설, 2035년 개항을 재확인한 정부, 동남권 관문공항을 기다려온 지역사회가 보폭을 맞출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안정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도 2035년 개항 약속을 재차 강조하며 수의계약 추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가덕도신공항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에 건설이 추진 중인 대형 국제공항이다. 동남권 항공 수요 분산과 부산·경남권 경제 활성화, 물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현대적인 공항 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기획됐다.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활주로·시설 협소, 소음 등)을 개선하고, 국제선·물류·관광산업 확장과 동남권 성장 거점 역할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법규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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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핵심 조문)
    건축법제55조·56조건폐율·용적률 한도 (면적 산정과 직결)

    1) 면적·높이·층수 산정의 법령 체계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 용어 정의 및 법적 기능

    용어정의건폐율·용적률 연결
    건축면적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외벽 중심선 기준)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각 층의 수평투영면적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용적률의 분자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면적 산입 특례·제외 항목 (가~너)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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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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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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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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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34조제3항·4항)
    • 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40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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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 외벽 중심선 원칙 및 돌출부 특례

    3-1. 산입 기준 —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처마·차양 등 돌출부 산정 특례 —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 시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출부 후퇴 거리 기준 — 건물 유형별

    건물 유형후퇴 거리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m 이하 (외벽 중심선까지)
    축사 (사료 투여·가축 이동·분뇨 방지용 처마 등)3m 이하 (두 동 연결 차양: 6m 이하)
    한옥2m 이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2m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2m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주유소·충전소2m 이하
    그 밖의 건축물 (일반)1m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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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3. 건축면적 산입 제외 항목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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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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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 구획 중심선 원칙 및 무구획 건축물

    4-1. 산입 기준 —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에서 1m 후퇴선 기준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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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 시행령 제119조 제3호 나목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산정 방식 예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예시

    항목수치
    외벽 접한 길이6.0m
    발코니 깊이2.0m
    노대 면적 합계6.0 × 2.0 = 12.0㎡
    제외값 (긴 외벽 × 1.5m)6.0 × 1.5 = 9.0㎡
    바닥면적 산입12.0 − 9.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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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로티·다락·승강기탑·지하주차경사로 —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기준

    6-1. 필로티 및 유사 구조 — 공중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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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승강기탑·계단탑·다락 등 — 층고 요건 및 산입 제외 범위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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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 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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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층수 산정 기준 — 산입 제외 대상 및 부분별 층수 판단

    7-1. 층수 산입 제외 대상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높이 4m당 1층 산정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상이한 경우 — 최대 층수 기준 적용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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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 기준, 전면도로 보정, 옥상 구조물 산입

    8-1.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 기준 높이 산정 — 노면 고저차 및 대지-도로 고저차 보정(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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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옥상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높이 산입 기준 — 건축면적 1/8(공동주택 1/6) 이하 시 12m 적용

    옥탑·옥상 구조물의 높이 산입 기준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은 1/6 이하)이면: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이하: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초과: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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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처마높이 산정 기준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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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층 인정 기준 — 정의 요건 및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9-1. 지하층 정의 —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층고의 1/2 이상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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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하층 지표면 산정 — 주변 접면 지표의 수평거리 가중평균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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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석례 — 다락 설치 위치 및 면적 특례 중복 적용 여부

    10-1. 다락의 설치 가능 위치 — 최상층 한정 여부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 면적 특례 중복 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 58070-4187, 1999.10.25)
    Q.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A.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건축 58070-2573, 2000.09.05)
    Q.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A.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과 5873, 2004.11.20)
    Q.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A.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윤혁경Q&A 2010-7-12)
    Q.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A.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5.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 (윤혁경Q&A 2007-2-5)
    Q.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A.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 58550-871, 1993.3.22)
    Q.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A.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국토부 2013.12.06.)
    Q.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A.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2979)
    Q.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A.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국토부 2013.12.09.)
    Q.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A.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국토부 2013.12.06.)
    Q.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A.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A.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A.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국토부 2013.12.11.)
    Q.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A.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 (국토부 2013.12.13.)
    Q.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Q. 가. 「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A.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Q.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A.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법규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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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감리(공사감리) 완전정리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는 감리하는지, 상주·비상주 기준까지

    감리란 무엇인가

    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감리의 법적 근거

    근거 법령 주요 내용
    건축법 제25조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건축사보 현장 배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3)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각 해당 법령을 따름

    2) 감리 진행 순서

    1단계 — 착공 전: 감리자 지정 (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2단계 —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3단계 —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4단계 — 공정 특정 진도 도달 시: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5단계 —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6단계 —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3) 감리 종류 비교 — 허가권자 지정감리 vs 건축주 지정감리

    구분 대상 기준 지정 방법
    건축주 지정감리
    (일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제외) 건축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건축주가 직접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① 건산법 제41조 비해당 소규모 + 건축주 직접시공
    ②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 등 주택
    건축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지정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체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1. 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 리모델링 —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으며,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핵심 포인트

    • 건축허가로 진행되는 공사는 실무적으로 대부분 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건축주 지정감리 트랙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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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허가권자 지정감리 — 법적 근거 및 대상

    허가권자 지정 근거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핵심 포인트

    건축법 제25조 제2항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큰 진입 관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트랙)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 (가) 단독주택(연면적 200㎡ 이하) — 건축주 지정
    •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 건축주 지정
    • (다) 해당 건축물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건축주 지정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즉, 단독주택·농축산어업용·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축주 지정이 원칙입니다.

    건산법 제41조 — 시공자 제한 대상 (허가권자 지정감리 연동)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건설사업자 시공, 허가권자 지정감리 (경미한 공사는 건축주)
    • 연면적 200㎡ 이하 공동주택 → 허가권자 지정감리
    • 연면적 200㎡ 이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등 → 허가권자 지정감리
    •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설사업자 시공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 건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종합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 발주자 제공 재료도 시장가격·운임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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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와의 관계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격 적용 체계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 (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해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건축신고라도 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

    1. 해당 건축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25조 제2항) 트랙에 들어가면 신고·허가와 별개로 지정감리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3.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건축물 —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 등

    5) 감리자의 업무 범위·권한·책임

    핵심 업무 2가지

    •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위법·부적합 발견 시 감리자 조치 절차

    1단계: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2단계: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3단계: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4단계: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감리 보고 의무

    보고 종류 시기 주요 내용
    감리일지 공사 기간 중 상시 현장 확인 내용, 지시사항 기록·유지
    감리중간보고서 공정 특정 진도 도달 시 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첨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완료 시 감리자 → 건축주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사용승인 신청 시)
    위법건축공사 보고 위반 발견 후 불응 시 공사중지 요청 후에도 계속 시공 시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

    6) 상주감리 vs 비상주감리 기준

    비상주(일반) 감리 — 수시·필요 시 현장 수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범주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해당합니다.

    건축사보 현장 배치 필요 기준 (상주에 준하는 감리)

    아래에 해당하면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작물재배사 제외)
    •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 시 유의사항

    •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체계에서의 상주·비상주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7) 위반 제재

    감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 감리자가 감리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시공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공사중지 요청에 불응하고 계속 시공할 경우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허가권자는 감리비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처리합니다. 미지급 시 사용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감리의 본질과 실무적 의미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입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좋은 감리의 3가지 기준

    •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해야 합니다.
    •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이며,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에서 나옵니다.
    •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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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는 “무슨 제품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설치하느냐”에서 성능이 갈린다. 특히 ALC처럼 기본 기밀이 높은 주택은 창호 한 군데만 틀어져도 미세먼지 유입, 황소바람, 결로, 방음 저하가 한 번에 터진다. 시스템창을 골라 놓고도 “집 공기가 탁하다”, “틈바람이 느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시공에서 시작한다.

    아래는 ALC 고기밀 주택 기준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성패를 가르는 창호 설치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내용이다.


    1) 좋은 창호도 설치가 틀리면 성능은 0점이 된다

    기밀·단열·방음은 ‘제품 스펙’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창과 골조 사이, 프레임과 문짝이 맞물리는 선, 외부 방수/투습 라인까지 “연속된 기밀층”이 형성돼야 한다. 이 연속이 한 군데라도 끊기면, 열회수환기장치가 있어도 외부 미세먼지와 찬바람이 들어온다. 고기밀 주택일수록 체감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2) 폼(우레탄)은 “많이 부풀수록 좋다”가 아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팽창이 크면 더 꽉 찬다 = 더 좋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반대다.

    • 과팽창 폼은 프레임을 ‘밀어’ 변형을 만든다.

    • 프레임 변형은 곧 문짝의 기밀선 깨짐으로 이어진다.

    • PVC 창호는 구조적으로 수축·변형에 민감해서 과팽창이 치명적이다.

    핵심은 “저팽창/연질 폼”이다.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무거운 문짝(특히 독일식 시스템창)이 반복 충격을 줄 때, 연질이 같이 따라 움직여 틈 발생을 줄인다. 반대로 너무 경질/취성 폼은 장기적으로 부서지며 틈이 생길 수 있다.

    추가로, 겨울/여름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쓰는 ‘올 시즌’ 폼을 고집하는 시공팀도 있다. 단가가 몇 만원~십수만원 올라갈 수 있지만, 건물 전체 관점에서 보수·결로·기밀 하자 리스크를 줄이는 비용으로 보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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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LC는 “먼지” 때문에 테이프가 그냥 붙지 않는다

    ALC는 표면 가루가 쉽게 묻어나고, 시공 중 분진이 많다. 이 상태에서 기밀테이프를 바로 붙이면 접착력은 장기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외부측 기밀층을 잡을 때는 다음 순서가 중요해진다.

    1. 표면 정리(분진 제거)

    2. 프라이머(접착력 강화제) 도포

    3. 기밀테이프 시공

    4. 필요한 구간만 보강 실란트(실리콘) 처리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더 있다. “기밀테이프는 기밀만 되고 방수는 약하다”는 말이 있는데, 제대로 된 제품/시공이라면 방수 성능도 충분히 확보된다. 다만 문제는 방수만 보고 실리콘으로 전부 막아버리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투습이 막혀 내부 습기 관리가 무너지고, 폼이 습을 먹어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부패·결로 리스크가 커진다. ‘투습 가능한 기밀’ 라인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구간만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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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윈도우실(비물받이)은 외장 유지관리에서 차이가 난다

    외장에 “눈물자국”처럼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생기는 건 모서리와 창 주변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윈도우실(비물받이)을 적용하면 물이 벽체를 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게 유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외장 오염과 유지관리 비용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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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정 방식: “ALC에 바로 피스 박으면 약하다”를 줄이는 방법

    ALC에 창틀을 고정할 때 “잡아주는 힘이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자주 나온다. 여기서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게 “타공 드릴비트” 선택이다.

    • 흔히 쓰는 철용 비트는 구멍이 매끈하게 나면서 ALC에서 ‘걸림’이 약해질 수 있다.

    • 목공용 비트는 결과적으로 피스가 더 단단히 물리는 경우가 있다.

    같은 깊이, 같은 피스를 써도 타공 방식에 따라 체감 고정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이런 디테일은 견적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창호니까 싼 곳”으로만 결정하면, 결국 나중에 기밀/방음/하자로 비용을 치를 확률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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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레이저 정밀 시공: ‘양끝만 맞추면’ 가운데가 틀어진다

    기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1~2mm 오차다. 특히 시스템창은 한 번 선이 깨지면 체감이 바로 온다.

    문짝은 직사각형인데 프레임이 미세하게 휘면, 닫혔을 때

    • 위/아래는 6mm 물려도

    • 가운데는 4mm만 물리는 식으로 기밀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사방 레이저 + 3D 레이저” 같은 정밀 기준선이다.

    • 수직/수평을 보는 레이저는 기본

    • 프레임 밴딩(가운데 처짐/휘어짐)을 보는 레이저가 추가로 필요

    • 큰 창일수록 밴딩 오차는 더 커지므로, “양끝 200 맞췄으니 OK”는 통하지 않는다. 가운데도 200이 나오게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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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LC 고기밀 주택에서 창호가 특히 취약한 이유

    ALC는 벽체 자체가 두껍고 단열·방음이 좋다. 그래서 오히려 창호 쪽이 ‘유일한 취약점’이 된다.

    • 벽체가 좋을수록, 창에서 새는 바람/열손실/소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

    • 창 주변 작은 결함이 결로로 이어지기 쉽다.

    • 열회수환기장치가 있어도 창 기밀이 깨지면 외부 공기가 틈으로 유입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창 스펙만큼이나 “유리 사양(예: 3중유리, 두께)”과 시공 품질이 같이 맞아야 전체 성능이 균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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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견적 받을 때 ‘가격’ 말고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

    아래 질문에 명확히 답을 주는 시공팀이 보통 품질 관리가 된다.

    1. 폼은 어떤 종류를 쓰나? 저팽창/연질인가, 올 시즌 사용 가능한가

    2. ALC 외부면 프라이머 처리 후 테이프 시공하는가

    3. 기밀테이프+보강 실란트의 원칙(투습 라인 유지)을 이해하고 있는가

    4. 창틀 고정 타공 방식(비트 종류 포함)과 피스 사양은 무엇인가

    5. 레이저로 어느 기준선을 보고, 가운데 밴딩까지 어떻게 잡는가

    6. 하자 발생 시 대응(AS 범위/기간/절차)은 어떻게 되는가

    “귀찮게 물어보는 고객이 오히려 좋다”는 말은, 이런 질문을 환영하는 팀이 자신들의 공정과 품질 논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론: 15만 원이 15년을 좌우한다

    창호 시공에서 작은 차이는 당장 눈에 안 보인다. 하지만 2~3년이 아니라 20~30년을 쓰는 건물에서는 그 차이가 결로, 곰팡이, 난방비, 소음, 외장 오염, 결국 하자 보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고기밀 주택일수록 “창호 선택보다 시공이 먼저”라는 말이 더 정확해진다.

    부동산
    50조 원 대출, 2026년 금리 전환" 진짜 폭탄은 이제부터" (단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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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 해, 아파트·빌라 경매 3만 8천 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5년 한 해 동안 법원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 빌라가 38,524채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105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경매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매는 왜 서울·경기에 몰렸을까

    지역별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강제경매 신청 건수
    경기11,323건
    서울10,324건
    인천5,281건
    수도권 합계전체의 70% 이상

    서울과 경기가 각각 1만 건을 넘긴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진원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강제경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해당 — 작년 신청 건수 38,524건으로 역대 최대

    임의경매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때,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해 진행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경매 진행 — 최근 고금리로 빠르게 증가


    깡통전세가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

    깡통전세 구조 예시

    항목 금액
    빌라 시세3억 원
    전세가2억 8천만 원
    집주인 실제 투자금2천만 원
    집값 하락 시 매매가2억 5천만 원 → 보증금 반환 불가

    여기에 전세사기까지 더해지며 피해는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피해자 수약 3만 6천 명
    피해 금액약 2조 5천억 원
    보증기관 대신 지급액9조 4천억 원
    회수율24%에 불과

    고금리가 만든 또 하나의 폭탄

    2020~2021년 저금리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영끌 대출로 집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변화 월 이자 증가
    2% → 4% 상승약 80만 원 증가
    2% → 6% 상승약 250만 원 증가
    연 이자 극단적 사례3천만 원 수준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025년 임의경매는 24,8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6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위험 신호

    2021년에 집을 산 사람들 다수는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 대출들이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 2%대 금리가 5~6%대로 상승 가능
    • 연간 전환 대상 대출 규모 약 50조 원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매 증가를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완전히 갈린 운명

    같은 서울이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유형 낙찰가율 비고
    서울 아파트102.9%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 다수
    서울 빌라73%1억 원짜리가 7천만 원에도 거래 안 됨, 응찰자 수 평균 2.4명

    이제 부동산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특히 50대, 60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안전한지 점검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미가입 상태라면 대안을 반드시 마련
    3
    전세가율 점검 — 특히 빌라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

    오늘의 정리

    집은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평생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디자인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색채 건축색채의 이해와 실제 컬러아뜰리에 휴 배현숙 대표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색채 건축색채의 이해와 실제 컬러아뜰리에 휴 배현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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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색채의 이해와 실제

    “색은 감각이 아니라, 논리와 구조의 언어다”

    이번 강의는

    단순히 “예쁜 색을 고르는 법”이 아니라,

    건축에서 색채가 어떻게 개념·시대·물리·심리·공간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 건축 색채 설계의 출발점

    색채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내가 생각한 색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색 사이의 간극”

    • 건축주

    • 심의위원

    • 행정기관

    • 입주민

    모두가 같은 도면을 보고도 다른 색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색채 설계는 주관적 취향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2. 공동주택 색채의 시대 변화

    ① 1970~80년대 : 단일색의 시대

    • 대량 공급 중심

    • 기능 우선

    • 대표 사례: 압구정 현대아파트

      • 6,000세대 이상

      • 색상은 단 하나, 황토색

      • “사람은 흙을 밟고 살아야 한다”는 철학

    👉 동일배색(단일색 배색)


    ② 1990~2000년대 : 브랜드·대조배색의 시대

    • 분양가 자유화

    • 아파트 = 주거 + 문화

    • 건설사 브랜드 경쟁

    이 시기부터

    • 3색 이상

    • 강한 색 대비

    • 외관에서 브랜드를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

    👉 대조배색(다색 배색)


    ③ 2015년 이후 : 프리미엄·절제의 시대

    • 색을 줄이고

    • 명도·톤·재료·조명으로 차별화

    • 하이엔드 주거 이미지

    👉 유사배색 + 저채도 + 저명도

    색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색을 절제하는 전략”입니다.


    3. 건축 색채의 3가지 기본 배색 유형

    ① 동일배색

    • 색상 1개

    • 명도·톤만 변화

    • 형태·빛·질감 강조

    ✔ 안정감

    ✔ 매스 강조

    ✔ 고급·정제된 이미지


    ② 유사배색

    • 색상환에서 가까운 2~3색

    • 질서·안정·차분

    ✔ 주거·학교·공공시설에 적합

    ✔ 실패 확률 낮음


    ③ 대조배색

    • 색상 간격 120~180도

    • 역동·강렬·상징성

    ✔ 포인트에는 효과적

    ❌ 과하면 혼란

    👉 3색 이상부터는 전문가도 난이도 급상승


    4. 톤 온 톤 / 톤 인 톤의 이해

    ▪ 톤 온 톤 (Tone on Tone)

    • 같은 색

    • 명도만 변화

    👉 차분하고 고급스러움

    ▪ 톤 인 톤 (Tone in Tone)

    • 같은 톤

    • 색상만 변화

    👉 부드럽고 통일감 있는 공간

    ✔ 동일·유사배색의 실무 핵심 기법


    5. 색을 결정하는 물리적 원리 (아주 중요)

    색은 물체 자체가 아니라

    👉 빛 + 물체 + 시각의 결과입니다.

    같은 색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

    • 자연광 / 형광등 / LED

    • 낮 / 밤

    • 배경색

    • 그림자

    • 면적

    👉 그래서 시편과 실제 시공 결과는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음


    6. 인간의 눈과 색채 인지

    ▪ 색보다 먼저 인지되는 것

    👉 밝기(명도)

    • 색을 보는 원추세포는 중심부에만 존재

    •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 “무슨 색이다”보다

      • “밝다 / 어둡다”를 먼저 느낌

    ✔ 색채 설계에서 명도 조절이 가장 중요


    ▪ 프루키네 현상

    • 밤에는 초록색이 가장 잘 보임

    • 낮에는 노란색이 가장 인지도가 높음

    👉 비상유도, 피난, 안내 사인은 녹색 계열이 합리적


    7. 명도 · 채도 · 색상 중 무엇이 중요한가?

    색상보다 중요한 것은 명도와 채도

    • 명도: 밝기

    • 채도: 선명도

    ✔ 면적이 커질수록

    → 명도·채도가 올라가 보임

    👉 그래서 대면적 색은 반드시 시편보다 더 어두운 색을 써야 동일하게 보임


    8. 먼셀(Munsell) 체계의 실무적 의미

    실제 설계·행정·시공에서는

    • 색 이름 ❌

    • 감각 표현 ❌

    👉 **먼셀 기호(OY 8/1 등)**로만 소통

    예:

    • 2.5Y 8/1

      → 밝은 노란 기 + 매우 낮은 채도

      → 아이보리

    ✔ 색은 “느낌”이 아니라 좌표


    9. 대비 효과와 면적 효과

    ▪ 대비 효과

    • 같은 색도

    • 주변 색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임

    ▪ 면적 효과

    • 작은 면적 → 차분

    • 큰 면적 → 밝고 선명

    👉 모델하우스와 실제 외벽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


    10. 웜(Warm) & 쿨(Cool)의 함정

    같은 색이라도

    • 웜 그레이

    • 쿨 그레이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짐

    ❗ 강조색이 쿨인데 보조색이 웜이면

    → 전체 이미지 붕괴

    ✔ 하나의 공간에서는

    웜/쿨 방향을 반드시 통일


    11. 색이 만드는 공간의 심리

    • 빨강: 시간 빠름, 긴장, 이탈

    • 파랑: 안정, 체류, 집중

    • 노랑: 주목, 가시성

    • 다크톤: 중량감, 프리미엄

    • 저채도: 고급, 절제

    👉 그래서

    • 카페에 빨강 ❌

    • PC방에 파랑 ⭕


    12. 색은 ‘주관’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언어’

    색채 설계는

    • 감각이 아니라

    • 논리

    • 근거

    • 설명

    을 가져야 합니다.

    건축에서 색은

    “건축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건축 개념을 외부로 번역하는 언어


    강의의 핵심 한 문장

    색은 감각이 아니라 구조이며,

    건축 색채는 취향이 아니라 설계다.


    #건축색채

    #색채설계

    #건축디자인

    #건축강의

    #컬러디자인

    #건축사

    #공동주택디자인

    건축
    "나이키·스투시 못입겠네"...'영포티'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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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취업자 비중 30년 만에 '최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애플 공식 홈페이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애플 공식 홈페이지



    40대가 흔들리고 있다. 취업자 수가 3년 넘게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30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40대가 주거, 자녀 양육과 소비 지출을 떠받치는 고용과 소비의 중심축으로 꼽히는 만큼 이들 세대의 위축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615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천명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1000명)부터 4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2015년 11월∼2021년 5월 67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소폭 회복하다가 다시 장기간 감소세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에 그쳤다. 1995년(21.2%) 이후 11월 기준 최소 수준이다.


    40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와 연관이 깊다. 지난달 4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12만9000명 급감했다.


    2015년 5월(-5000명)부터 10년 넘게 줄고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는 10만명대 감소 폭이 계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40대 고용률이 80.7%로 작년보다 1.2%포인트(p) 높아졌지만, 인구가 취업자보다 가파르게 감소하는 탓에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조업 현장의 중심인 40대가 최근 제조업 고용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줄었다.


    인공지능(AI) 도입과 경영 효율화 여파로 대기업들이 희망퇴직 연령대를 40대까지 낮추면서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기도 했다.


    통상 40대는 생애 주기상 소득이 가장 높고 지출도 가장 많은 세대다.


    '2023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8세부터는 소득이 소비를 초과하며 흑자로 전환되고, 45세에 4천433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흑자 규모도 1748만원으로 가장 크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서 허리 역할을 해온 핵심 세대로, 주택 구입과 자녀 양육·교육, 내구재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다.


    그러나 40대의 고용 위축이 계속되면서 지출도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기준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지난 3분기 가구당 소비지출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2023년 2분기(1.0%)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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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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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형 높지만 실제 형량 낮아


    5년간 61만건… 재범률 40%대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61만건에 달했지만 실형 선고 비율은 여전히 낮고, 재범률도 40%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을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사회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본지가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2020~2024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61만27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2024년 11만8874건으로 해마다 11만건을 넘겼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선 30대 한국계 캐나다인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이달 2일 동대문역 인근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에 들이받혀 50대 어머니가 사망했다. 지난 24일에는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해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음주운전 적발은 전 연령대에서 확인됐지만, 특히 60대 이상이 2020년 1만1635건에서 지난해 1만5892건으로 36.6%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지난해 2만6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1만2630건을 기록해 수도권에 적발이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재범률도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재범률은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 2024년 43.8%로 평균 4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처벌 기준은 법정형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범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선고 형량이 법정형보다 크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10명 중 1.5명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최대 12년의 양형 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해 중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같은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일본이나,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미국의 일부 주, 상습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대만의 법정형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인테리어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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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조각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1884~1920년)에겐 '20세기를 대표하는 보헤미안 작가'라는 명칭이 뒤따른다. 야수파, 입체파, 아프리카 미술 등 다양한 미술 양식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생전엔 인정받지 못하고 사후에야 명성이 높아진 비운의 화가이기도 하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 잔 에뷔테른(Jeanne Hebuterne)의 초상화는 유명하다. 늘 자신을 이해해주고 응원했던 잔의 헌신적인 내조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던 모딜리아니는 3년의 결혼 생활동안 잔을 뮤즈로 20점이 넘는 초상화를 그렸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큰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 (Portrait of Jeanne Hebuterne in a large hat). 1918~1919년. 캔버스에 유채. 세로 55 x 가로 37.5cm. 개인 소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큰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 (PortraitofJeanneHebuterneinalargehat). 1918~1919년. 캔버스에 유채. 세로 55 x 가로 37.5cm. 개인 소장.



    '큰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Portrait of Jeanne Hebuterne in a large hat)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다. 폴 세잔과 툴루즈 로트레크의 영향을 받은 모딜리아니는 인물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진 않았다. 긴 목에 길쭉하고 갸름한 무표정한 얼굴, 왜곡된 인체 비례, 우아한 어깨선, 아몬드 형태에 눈동자가 없는 텅빈 눈 등이 특징이다. 코와 손가락, 팔목도 가늘고 길다. 선은 가늘지만 힘이 느껴진다. 얼굴보다 훨씬 큰 모자, 모자의 챙처럼 둥글게 그려진 어깨에선 부드러운 균형미와 율동미가 느껴진다. 검은 모자와 옷, 갈색의 머리와 배경은 차분함을 더한다. 아프리카 토속 조각 같다.


    영혼을 담은 듯한, 그려지지 않고 흐릿한 눈동자는 깊은 사연을 간직하는 듯 오묘한 분위기를 풍긴다. 우수에 젖은 표정과 초점 없는 초상화는 모딜리아니의 트레이드 마크다. 모딜리아니는 잔에게 "당신의 영혼을 다 알고난 후에야 눈동자를 그리겠다"고 했다. 드러난 현상보다 본질을 추구한 그는 눈앞에 서있는 모델의 내밀한 부분까지 알 수 없다면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눈을 본질의 세계로 통하는 매개체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피카소의 초상'. 1915년. 판지에 유채. 34.2 x 26.5cm. 개인 소장.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피카소의 초상'. 1915년. 판지에 유채. 34.2 x 26.5cm. 개인 소장.



    1884년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주 리보르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모딜리아니는 지적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술에 대한 재능이 남달랐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몸이 병약했다. 피렌체 누드 미술학교, 베니스 미술학교를 거친 그가 당시 아방가르드(전위예술)의 중심지였던 파리의 몽마르트 지역 작은 스튜디오에 정착한 건 1906년이다. 아방가르드가 주류인 세상에서 그는 사람들의 관심사 밖이었던 초상화를 주로 그렸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속에서 마약에 중독됐으며, 서서히 피폐한 삶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예술 인생에서 스승 역할을 한 사람은 알베르토 자코메티, 헨리 무어 등과 함께 20세기 현대 조각가의 대표로 꼽히는 루마니아 출신 콘스탄틴 브랑쿠시다. 추상 조각의 거장 브랑쿠시는 핵심만 남겨두고 모두 과감하게 버리는, 형상의 단순화가 특징이었다. 모딜리아니는 그로부터 조각을 배웠으나 비싼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조각을 포기하고 회화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특유의 인물화는 브랑쿠시로부터 배운 조각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의 열정을 눈여겨본 친구의 도움으로 모딜리아니는 1917년 12월 한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화랑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쇼윈도에 누드 2점을 걸었지만, 경찰이 이를 풍기 문란이라며 철거할 것을 명령하며 개인전은 실패로 끝난다.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누워있는 나부'(Nu couche ). 1917년. 캔버스에 유채. 89.5 x 146.7cm. 개인 소장.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누워있는 나부'(Nucouche). 1917년. 캔버스에 유채. 89.5 x 146.7cm. 개인 소장.



    '누 쿠셰'(Nu couche)로 불리는 '누워있는 나부(裸婦)'는 1917년에 그린 유화 작품으로, 모딜리아니의 작품 중 가장 널리 복제되고 전시된 작품 중 하나다. 영국 가디언지의 미술 평론가 조너선 존스는 모딜리아니가 티치아노의 ' 우르비노의 비너스' 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 인체를 미화하는 동시에 성적 매력을 불어넣는다"고 말한다.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 파블로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의 그림에 의해 재창조된다.


    모딜리아니는 1917년 파리 몽파르나스 카페에서 러시아 조각가 차나 오를로프의 소개로 모델이자 화가 지망생인 19세의 잔 에뷔테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동거한다. 하지만 가난으로 인해 짧았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모딜리아니는 건강이 악화돼 1920년 사망한다, "천국에서도 나의 모델이 되어 달라"는 유언과 함께.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해 만삭이었던 잔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를 따라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둘은 현재 파리의 페르 라 셰즈 묘지에 함께 안장돼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 그의 묘비에는 "막 영광을 움켜쥐려는 순간, 죽음이 그를 데려가다"라고, 잔의 묘비에는 "목숨까지 바친 헌신적인 동반자"라고 씌여있다.


    36세의 짧은 삶에 300여점의 작품을 남긴 모딜리아니. 파리의 뒷골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초상화를 즐겨 그린 그는 사후에야 주목받게 되면서 작품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뛰었다. 2015년 11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누워있는 나부' 가 1억7040만달러에 팔려 당시 세계 미술 작품 경매 사상 두번째로 비싼 작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강현철 논설실장


    강현철 논설실장

    부산
    명지신도시 2단계 학교 설립 확정(종합) - 부산일보

    명지신도시 2단계 학교 설립 확정(종합)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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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초·중학교 총 87학급 정부 심사 거쳐 2029년 개교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조성 부지. 부산일보DB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조성 부지. 부산일보DB


    부산 서부권의 대표 신도시인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지역에 처음으로 학교 설립이 확정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총 87학급 규모의 학교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9년 개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지역의 첫 학교인 가칭 명지6유치원, 명지6초등학교, 명지4중학교 설립 계획이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총 87학급 규모의 학교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지역에 2029년 3월 동시 개교할 예정이다.

    명지6유치원은 부지 4977㎡에 특수 2학급을 포함한 18학급 규모, 명지6초등학교는 부지 1만 6738㎡에 특수 2학급을 포함한 44학급 규모, 명지4중학교는 부지 1만 3267㎡에 특수 1학급을 포함한 25학급 규모로 각각 신축된다.


    명지국제신도시는 동북아 중심의 국제업무 신도시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부산 서부권 대표 개발지다. 전체 2만 8602세대, 수용 인구 7만 5986명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단계 지역에는 유치원 6곳, 초등학교 5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운영 중이다. 반면 9989세대가 입주 예정인 2단계 지역에는 아직 학교가 없어, 이번 결정으로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요 해소가 기대된다.


    앞서 지난 7월 24일에는 명지국제신도시와 인접한 에코델타시티 내 ‘에코3유치원’, ‘에코3초등학교’, ‘에코1중학교’ 신설안이 2025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 학교들은 각각 부지 3901㎡에 17학급(특수학급 2개 포함), 부지 1만 5097㎡에 40학급(특수학급 1개 포함), 부지 1만 3883㎡에 31학급(특수학급 1개 포함) 규모를 갖췄다. 이에 따라 에코델타시티에는 2029년까지 총 유치원 5곳,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특수학교 1곳이 개교를 앞두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와 에코델타시티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 배치를 원활히 하고,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축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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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완도군 평일도 용항마을

    전남 완도군 평일도의 모습. 다시마 수확철인 6월에 찍은 사진이다. 약 3m까지 자란 다시마를 끌어올려 자갈밭 위에서 말린다. 바닷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그물을 덮는다./김영근 기자

    전남 완도군 평일도의 모습. 다시마 수확철인 6월에 찍은 사진이다. 약 3m까지 자란 다시마를 끌어올려 자갈밭 위에서 말린다. 바닷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그물을 덮는다./김영근 기자


    지난 2일 오전 전남 완도군 평일도(平日島) 용항(龍項)마을. 마을에 들어서자 알록달록 새로 지은 집 9채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용항신도시예요.” 주민 천지호(44)씨가 웃으며 말했다.


    재잘재잘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노란색 스쿨버스가 도착하자 어린이 11명이 차례로 올라탔다. 스쿨버스는 10분 거리에 있는 금일동초등학교를 오간다.


    평일도는 완도 당목항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있는 섬이다. 크기는 서울 여의도의 6.5배쯤 된다. 여기에 주민 3400여 명이 산다. 어촌이지만 초등학교가 2곳, 중학교·고등학교가 각 1곳씩 있다. 학생은 200명 정도다. 그런 평일도에서도 아이들이 많은 동네가 용항마을이다.


    용항마을도 예전엔 여느 어촌처럼 아이 목소리 듣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다. 15년 전만 해도 용항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62세였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직후인 2010년 들어 반전이 일어났다.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간 20~40대 청년들이 하나둘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돌아온 용항마을 청년은 모두 14명. 이들이 가정을 이루며 귀어(歸漁) 가족은 이제 총 32명이 됐다. 용항마을 주민(77명)의 41%다.


    이유는 다시마였다. 평일도의 별명은 ‘다시마섬’. 올해 국내에서 생산한 건(乾)다시마 4462t 중 2600t(58%)이 평일도에서 나왔다. 마트에서 파는 국내산 다시마 10개 중 6개는 평일도산이란 얘기다. 농심도 너구리 라면에 평일도 다시마를 넣는다.


    주로 육수를 내는 데 쓰는 다시마는 김이나 전복만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산물이다. 도매가가 1㎏에 1만2000원 수준이다. 주민들은 “평일도에선 밭작물을 거의 안 키운다”며 “자투리땅만 있어도 다시마를 펼쳐 놓고 말린다”고 했다.


    평일도는 1970년대 국내 최초로 다시마 양식을 시작한 섬이다. 남해 청정 해역에 있는 데다 섬이 불가사리처럼 생겨 파도도 잔잔하다. 앞바다에 부표를 띄워 네모난 구획을 만들고 줄을 매달아 다시마를 키운다. 겨울철 줄에 씨를 붙이면 6월에 약 3m 길이로 자란다. 그때 건져 올려 해풍에 잘 말린 뒤 내다 판다.



    독자 제공“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전남 완도군 평일도 용항마을. 아이들이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있다.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어촌에서 이례적인 모습이다.

    독자 제공“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전남 완도군 평일도 용항마을. 아이들이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있다.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어촌에서 이례적인 모습이다.


    15년 전 귀어한 청년들은 이제 아이 아빠가 됐다. 2009년 서울살이 16년 만에 용항마을로 돌아온 이재민(43)씨는 “서울에서 공장 일, 건설 일, 택시 운전 등등 안 해본 게 없지만 항상 힘들었다”며 “여기서 다시마 키우고 낚시하며 안정을 찾고 결혼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평일도는 보물 다시마가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이씨는 이번 추석 때 친척 20여 명을 초대해 직접 낚은 감성돔 120마리를 대접했다고 한다.


    서울이 고향인 윤선희(42)씨는 10년 전 남편 따라 평일도에 정착했다. 평일도에서 2남 1녀를 낳아 키우고 있다. 윤씨는 “2층짜리 집을 짓고 앞마당에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다”며 “처음에는 섬에서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내려오길 잘했다”고 했다. 집 대문에는 ‘행복한 집’이란 문패도 걸었다.


    청년들이 모이자 영세했던 다시마 양식업도 업그레이드됐다. 동네 노인들을 설득해 소규모 양식 면허를 사들였다.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다시마도 조금, 김도 조금 문어발식으로 키워 품에 비해 소출이 적었다. 청년들은 집집마다 주력으로 키울 해조류를 나눴다.


    올해 평일도 건다시마 어가 200여 곳이 올린 매출은 약 176억원이다. 양식장 규모가 큰 집은 연매출이 5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웬만한 전문직보다 많이 버는 셈이다. 천지형(46)씨는 “평일도에서도 용항마을이 소득이 높은 편”이라며 “단위 면적이 커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청년들도 돌아올 정도가 된다”고 했다.


    청년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용항마을에 노래방과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다. 섬 안에서도 도시처럼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내년에는 북카페와 족구장도 만들기로 했다.


    완도군 전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청년 기준을 19~49세로 확대하고 청년 귀향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인호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결국 일자리와 소득원이 핵심”이라며 “평일도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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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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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3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개요


    정책 3대 추진 방향

    •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위반건축물 현황 및 통계

    구분 수량 비고
    전국 위반건축물 총계 ('24년 말) 약 14.8만동 '15년(8.9만동) 대비 매년 5~6천동 증가
    주거용 위반건축물 8.3만동 전체의 약 56%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4.6만동 주거용의 54.7% (과반)

    * 단독주택(165㎡ 미만), 다가구주택(330㎡ 미만), 다세대주택(전용 85㎡ 미만)

    안전사고 사례

    (`25.7.31) 경남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상가 2층) 바닥구조물 붕괴, 4명 사상(사망 1, 부상 3)

    정부는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자체 위반건축물 제도개선 의견조회(`25.6~8),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간담회(`25.8)


    3대 추진 방향 세부 내용

    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핵심 제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임대인·매도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임차인·매수인 피해 해소
    •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유도
    •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11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 계류 중
    • 과거 5차례 시행 (`80, `81, `00, `06, `14) — `14년 당시 26,924동 합법적 사용승인 완료
    • 양성화 대상범위·심의기준 등 세부 입법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②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 건축규제 완화

    완화 대상 주요 내용
    일조기준 조정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
    층수·면적 산정 제외 노후주택의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

    ③ 불법 건축행위 근절 — 제도적 기반 구축

    사후점검 및 성능확인 제도 신설

    • 준공 이후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건축물 사후점검제도 도입
    • 건축 관련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신설

    매매·임대차 투명성 강화

    •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 강화
    • 매수 이후에도 위반행위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 명시
    • 계약 전 발생 위반사항에 대한 매도인 원상복구 책임 계약서 특약 권고
    •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 별도 운영

    설계·시공 단계 위반행위 방지

    •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대상 포함
    • 건축주·건축사 등에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 지속 교육·안내

    상시 관리·감독체계 구축

    AI 기반 모니터링 및 지자체 역량 강화

    • 전국 건축물 외부 위반행위를 즉각 확인하는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 개발
    • 지자체 실태조사에 AI 분석결과 활용
    • 지자체 조사권한·역할 강화 및 부동산 감독기구와 협력 방안 검토
    • 예산활용·업무시스템 개발 등 행정 지원

    이행강제금 부과체계 개선

    개선 항목 내용
    반복 부과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가중 부과 미시정 시 매년 금액 가중, 임대 등 영리목적 위반은 가중비율·대상 확대
    원상복구 지원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부담 완화,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향후 추진 일정 및 장관 메시지

    • 제도강화 방안을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국회에서 신속하게 발의
    • 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행정 개선방안은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 후 추진

    한계 및 주의사항

    • 양성화는 한시적 조치이며, 세부 대상 범위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
    • AI 분석시스템 및 정보제공 사이트는 아직 개발·운영 준비 단계
    • 매년 5~6천동씩 증가하는 추세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현장 이행력이 관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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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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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규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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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특별법 통해 한시적 양성화 추진일조·면적 산정기준 조정 등 건축규제 완화 방안 마련사후점검제·성능확인제 도입으로 불법행위 차단 강화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로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가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0월 2일 내놓았다. 핵심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건축규제 완화 ▲불법 건축행위 단속·관리 강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천 동으로, 2015년 8만9천 동에서 매년 5천∼6천 동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주거용은 8만3천 동이며,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천 동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 불법 근린생활시설의 구조물이 붕괴해 사망 1명, 부상 3명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과 매수인이 불법 건축행위로 피해를 입는 문제를 고려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양성화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 전반을 손질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현실화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은 면적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준공 이후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를 도입하고,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도 신설한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권고한다. 계약 이후 발견된 위반사항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도 온라인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한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항공사진과 AI 분석을 활용해 실시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지자체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신설 예정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한다.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매년 금액을 가중해 실효성을 높인다. 임대 목적 등 영리성 위반에는 가중비율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시정명령 절차에서는 표준해체계획서를 제공하고,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관리방안에 포함된 이번 제도 강화 내용이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하위법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적 보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방향(자료=국토교통부)「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방향(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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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 매일경제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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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1980·1981·2000·2006·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번에 11년 만에 역대 여섯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 시행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2014년에는 양성화 조처를 통해 총 2만6924동의 위반 건축물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인 ‘미신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른 주거 안전 보장’을 구체화하는 차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8만3000동으로, 이 가운데 소규모 단독(연면적 165㎡ 미만)·다가구(연면적 330㎡ 미만)·다세대(전용면적 85㎡ 미만)주택이 57.4%(4만6000동)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위반 건축물이 이들 소규모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위반 건축물 양성화 조처는 법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훼손과 불법 조장 우려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양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 양성화라는 심정으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양성화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나 면적 산정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 점검제’를 도입하고, 건축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 확인제’도 신설한다.


    또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한 이전 건축주 등에게 구상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불법을 유도하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건축물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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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리치벨트 ‘하이엔드 라인’의 화룡점정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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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밋 리미티드 남천


    지역 대표 부촌 가치 더하는

    최고급 주거환경·인프라 자랑

    광안대교 뷰·바다 조망 극대화

    명품 브랜드로 실내 품격 높여

    주차 공간도 2.17대로 널찍해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대우건설은 이달 수영구 남천동 옛 메가마트 부지에 최고 40층, 5개 동, 835세대 규모의 ‘써밋 리미티드 남천’을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84~243㎡로 국민평형부터 초대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광안대교 방면에서 바라 본 해당 단지의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은 이달 수영구 남천동 옛 메가마트 부지에 최고 40층, 5개 동, 835세대 규모의 ‘써밋 리미티드 남천’을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84~243㎡로 국민평형부터 초대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광안대교 방면에서 바라 본 해당 단지의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부산 수영구 남천동은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며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광안대교를 정면에 두고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실거주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준다.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남천동에 하이엔드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부산 ‘리치벨트’의 중심축을 완성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안대교 뷰’의 경쟁력

    5일 지역 분양업계에 따르면 남천동 해안가에는 ‘남천 자이’를 시작으로 ‘더비치 푸르지오 써밋’ ‘드파인 광안’ ‘그랑자이 더비치’(예정) 등 하이엔드 단지들이 잇따라 들어서며, 부산 리치벨트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대우건설이 ‘써밋 리미티드 남천’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해 관심을 모은다.

    남천동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들의 가장 큰 가치는 단연 ‘광안대교 뷰’다. 이들 단지는 탁 트인 조망을 극대화하는 설계를 적용해, 조망이 가장 큰 상품 경쟁력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리뉴얼 이후 최초로 선보이는 ‘리미티드’ 브랜드가 적용된 단지로, 광안대교 파노라마 뷰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상징적 입지를 갖췄다.


    이 단지는 각 세대를 광안대교 방향으로 배치해 조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단순한 오션뷰를 넘어 광안대교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동 방향과 창 위치까지 세심하게 조율해 대부분의 세대에서 광안대교나 바다 조망이 가능하게 설계했다. 거실에는 최대 280cm의 우물천장과 대형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일부 세대는 안방과 욕실에서도 광안대교가 내려다 보인다. 또한, 단지 최고층은 지상 40층이지만, 일반 아파트 기준(천장고 230cm)으로 환산하면 약 49층에 해당하는 높이로, 저층 세대에서도 마치 중층 이상의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품격 주거 공간 꿈꾼다

    이 단지는 조망뿐만 아니라 마감과 커뮤니티 등에서도 하이엔드를 지향한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서울숲 트리마제, 해운대 엘시티 등을 설계한 실내건축 설계사 EWAI와, 나인원 한남·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설계한 ANU가 함께 참여했다.

    세 가지 콘셉트의 주거 공간에는 하이엔드 사양이 적용된다. 불탑·라이히트·노빌리아 등 세계적인 주방 브랜드와 파포니·한스그로헤 등 명품 욕실 브랜드가 적용된 주거 공간은 고품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산 타일과 엔지니어드 스톤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급 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해 완성도를 높인 점도 눈길을 끈다.


    주차 대수 역시 2.17대로 여유롭다. 지금껏 부산에 들어선 아파트들 가운데 주차 대수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주차가 여유롭다고 하는 해운대구 마린시티 제니스의 2.1대, 마린시티 아이파크의 1.97대와 비교해도 우위에 있다.


    입주민의 일상도 특별하게 바뀐다. 국내 아파트 최초로 도입되는 자동화 금고와 실내 테니스코트, 토탈 골프 라운지, 프라이빗 시네마와 호텔식 사우나 등 법정 기준 대비 4배 규모로 조성되는 커뮤니티는 단지의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다.

    국민 평형부터 초대형 펜트하우스까지 폭넓은 설계와 구성으로, ‘하이엔드 위의 하이엔드’를 기대하는 다양한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의 견본주택은 해운대구 우동 1522에 마련됐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오는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등을 진행한다.

    부산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해운대구 센텀·마린시티 등 기존 초고층 아파트들은 입주한 지 15년이 넘어가면서 준구축 아파트로 분류되고 있다”며 “최고의 입지에 신축 하이엔드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수요자에게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규
    “오션뷰 막히면 장사 어쩌나” 다대포 동쪽해변 개장 앞 시끌

    “오션뷰 막히면 장사 어쩌나” 다대포 동쪽해변 개장 앞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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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월 30년 만에 재개장 예정…탈의실·샤워장 갖춘 시설 추진- 일대 식당·주점 풍경 가려 반발


    - 사하구 “상인 조망권 피해 인정

    공간 구성 변경해 최대한 조정”


    부산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이 10년에 걸친 연안 정비 끝내고 오는 7월 30년 만에 재개장하는 가운데 해수욕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두고 인근 상인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는다. 편의시설이 인근 상권의 조망을 해치고,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신체 노출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에 지어질 편의시설 부지(왼쪽)와 조감도.  사하구 제공

    부산 사하구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에 지어질 편의시설 부지(왼쪽)와 조감도. 사하구 제공부산 사하구는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2억 원을 투입,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에 탈의실과 샤워장, 화장실 등을 포함한 지상 2층 규모의 편의시설을 짓는 것이다. 구는 지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고, 이달 착공에 들어가 다음 달 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은 과거 드넓은 백사장으로 유명했으나, 연안침식이 가속화하면서 입욕이 금지됐다.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비해 올 여름 30년 만에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구는 해수욕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편의시설 설치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상인은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조망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에 따르면 편의시설은 700㎡ 규모 부지에 설치되는데, 이곳 뒤편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다. 특히 식당과 주점, 편의점 등 1층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탁 트인 바다 풍경을 편의시설이 가린다고 반발한다. 이런 이유로 상인들은 지난 26일 편의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상인 A 씨는 “손님 대부분이 바다 풍경을 보면서 식사하기 위해 가게를 찾는다.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그 이점이 사라지게 돼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역시 조망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편의시설은 아파트 2층 정도의 6m(감시탑 포함 8m)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다. 더욱이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특정 업체가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여서 규모를 축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지 역시 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땅을 5년간 임대해 사용하는 까닭에 위치를 옮기기도 어렵다.


    조망권 침해와 더불어 편의시설이 상권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만큼 탈의실과 샤워장을 이용하려는 여성 해수욕객 중심으로 신체 노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상인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한다. 가설건축물의 공간 구성을 변경해 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편의시설 출입문을 상권 쪽이 아닌, 해변 방향으로 낼 예정이라, 이용객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
    분양가 10년 새 2배, 하반기 또 오른다

    분양가 10년 새 2배, 하반기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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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 모습. ⓒ천지일보 2025.04.2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두 배 넘게 뛰어오른 가운데 오는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 분양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3.3㎡당 분양가는 2015년 988만원에서 지난해 2066만원으로 약 2.1배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1136만원에서 2324만원으로 정확히 두 배가 상승했고, 비수도권도 848만원에서 1812만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3.1배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전(2.5배), 서울(2.4배), 광주(2.4배), 울산(2.2배), 경북(2.1배) 등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1981만원, 수도권은 2370만원, 지방은 1691만원으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 자재비 상승 ▲인건비 증가 ▲기술 기준 강화 등 복합적 요인이 지목된다. 특히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은 수익 구조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평균 원가율은 92.98%에 달하며, 일부 대형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원가율이 105.36%, 현대건설은 100.66%를 기록해 분양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일반적으로 원가율 80%를 안정적 수준으로 본다. 분양가 상승은 건설사만의 고통이 아니다. 미분양 주택도 급증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920가구이며, 그중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5117가구로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가격 부담이 커진 탓에 구매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에만 적용됐으나, 민간도 5등급 기준(에너지 자립률 20~40%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설비와 고가 자재,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이 필수화되면서 건축비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오는 9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또 한 번 분양가 상승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는 “하반기에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그동안 분양을 미뤄온 사업장들이 대거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분양가 상승 요인이 누적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건축
    '기업형 임대주택'이 수리비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의 추적 [질문+]

    '기업형 임대주택'이 수리비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의 추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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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기업이 집주인인 임대주택

    일부 주택은 기업이 책임지나

    퇴거시 분쟁 발생 사례 많아

    수리 책임 범위 법에 있지만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집수리를 놓고 기업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 뉴시스]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집수리를 놓고 기업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 뉴시스]



    기업형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기업이다. 집이 망가지면 기업이 고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전문가고 임차인인 개인은 비전문가다. 그래서 수리비 청구비 등 정보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쓸데 없는 오해도 숱하다. 그렇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등은 규격화돼 있을까. 여기서 갈등이 벌어진다면 구제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월셋집이 망가지면 집주인이 고치고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고친다." 전월세 시장의 오랜 통념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다른 경우가 많다. 전구 등 소모품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비용을 들여 구입하고, 바닥이나 문고리 등 설비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고치는 게 일반적이다.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가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다. 


    각설하고 민간임대주택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개인과 개인 간 거래였다. 갈등이 발생해도 개인 간의 문제에 그쳤다. 그런 문화가 달라진 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당시 뉴스테이)을 도입하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인은 정부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그만큼 주택에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 기업과 임차인 개인 간엔 오해가 종종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 집에서 퇴거할 때 기업인 집주인이 원상복구나 수리비를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과연 그럴까. 기업형 임대주택에선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임차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있긴 하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자. 이 계약서 9조에 따르면 '주택 보수補修'의 한계를 정해놨다.


    주택 보수와 수선修繕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책임이다. 다만, 주택의 전용부분(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과 내부 시설물을 임차인이 부쉈을 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기준도 6년, 10년 등으로 정해뒀다. 6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쳐야 할 땐 임차인이 비용을 낸다. 


    먼저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수선 주기 6년 이내인 자재는 몰타르 마감, 지붕의 부분 수리, 외벽의 수성페인트, 지붕의 낙수구(빗물이 배출되는 설비), 내벽 페인트 등이다. 벽지나 장판, 전등기구와 콘센트의 기준은 10년이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이젠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아파트에 묻혀 있는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교체ㆍ수리비용을 감당해야 할까. 일단 아파트의 배관은 벽 안에 묻혀 있다. 외벽은 공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고친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여타 공동주택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임대주택의 경우, 발코니 등 주택 안으로 이어진 배관은 '임대 센터'에서 직접 고친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럼 배관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정수기' 등이 문제라면 어떨까. 가령, 정수기가 고장나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줬다면,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며 "주택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업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언급했듯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집주인인 기업이 법 조항, 제도적 한계 등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의 상태를 둘러싼 유지ㆍ수선 접수 건은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주택에 결함이 생겼을 때 보수해야 할 범위와 주체를 묻는 일종의 절차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 중 성립된 비율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11.4%에 불과하다.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주택 보수를 둘러싼 갈등 10건 중 1건만을 해결해낸 셈이다. 이는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인지 이 개정안엔 의미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서 제출, 조정위원회 출석 등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집주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그중 대부분은 '보수'와 연결될 공산이 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하루빨리 넘어야 할 이유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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