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4.8억인데 또 나가라고?”…집주인 ‘실거주’ 한마디에 세입자 비상 [숫자 뒤의 진실]
2026-08-11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49961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주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당장 세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을 전세로 내놓은 채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 입장에서는 중장기 셈법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핵심
① 종부세 실거주 1주택 공제 12억→14억 ②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9억 ③ 양도세 장특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준 전환 ④ 비거주 주택 장특공제 제외 ⑤ 시행은 단계적(종부세 2027년~, 양도세 2028년~)
'보유'보다 '거주' — 집주인의 셈법이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분야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고가주택에 제공하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종부세 실거주 1주택 공제 | 12억원 | 14억원 (확대) |
|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 12억원 | 9억원 (축소) |
| 양도세 장특공제 기준 | 보유기간 | 거주기간으로 전환 |
|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 한도 없음 | 2028년 20억원 / 2029년 10억원 |
| 비거주 주택 장특공제 | 적용 | 제외 |
지금까지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제상 이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더 크게 좌우합니다.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서 살던 1주택자에게 직접 입주라는 선택지가 이전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계약갱신청구권이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 증액폭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실거주는 갱신청구권의 예외입니다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 주거 상황·직장·이사 준비 여부 등 종합 판단)
-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임대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전셋값은 이미 오르고 있고 매물도 줄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밀려났을 때 옮겨갈 전셋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한 달 새 1.08% 올랐습니다. 5월 상승률 0.91%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고, 서울 전세가격이 월간 기준 1% 이상 오른 것은 2013년 10월 이후 12년 8개월 만입니다.
2026년 6월 서울 전세시장 현황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격: 4억8478만원 · 중위가격: 4억1853만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월간 상승률: 1.37%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7월 기준): 3만7551건으로 감소세
세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계약 만료 전 확인 순서
-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한 번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 집주인이 비거주 상태인지 확인한다 (세제 개편 영향을 받는 상황인지 판단)
-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면 현 주거 상황·직장 등을 종합해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 갱신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이사 가능 매물을 미리 파악해 둔다
-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한다
세제개편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 실거주 전환 압력이 높아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 실거주 앞에서는 막히고, 그 전셋값은 이미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제 시행은 2027~2029년으로 단계적이지만 집주인의 셈법은 지금 당장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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