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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차이, 피난동선 분산 기준 정리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차이, 피난동선 분산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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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옥외피난계단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서 피난동선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용피난계단은 5층 이상 특정 용도에서 4층 이하와 분리해 사용하는 피난계단입니다.

공연장, 집회장, 주점 등은 피난 시 인원 집중을 줄이기 위해 별도 계단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하층은 채광과 환기, 피난 여건이 불리해 비상탈출구와 직통계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난계단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 설계 요소입니다.



피난동선의 분산과 지하층의 별도관리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건축물에서 피난계단은 평소에는 단순한 이동 통로처럼 보이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공연장, 집회장, 판매시설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건축물에서는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몰리면 오히려 2차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은 결국 피난 인원을 한 방향으로 몰리지 않게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건축물의 용도, 층수, 이용 인원에 따라 계단에 몰리는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머무는 공간은 대피가 시작되는 순간 피난동선이 빠르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고층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인원이 한 계단에 몰리면 이동 속도가 떨어지고, 긴급 상황에서는 그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여 피난동선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난동선을 나누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건물 내부와 외부로 피난 방향을 나누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5층 이상과 4층 이하의 이용 동선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옥외피난계단은 내외분산, 전용피난계단은 상하분산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옥외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은 일정 용도와 층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용 계단입니다.

주로 공연장, 집회장, 주점 등 피난 시 인원 집중이 예상되는 시설에서 검토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관련 전용피난계단

5층 이상인 층 중 일정 용도와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지하공간은 지상층보다 피난 여건이 불리합니다. 자연채광과 환기가 제한되고, 재난 상황에서는 출구를 찾는 과정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을 별도로 관리하며, 비상탈출구, 환기설비, 급수전 등 피난과 안전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3조 관련 지하층 관리

지하층은 피난시설과 일부 건축설비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비상탈출구, 환기설비, 급수전 등은 지하층의 피난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설에서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본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집회장, 예식장, 회의장처럼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시설은 피난 시 동선이 빠르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점처럼 재난 상황에서 이용자의 판단이나 이동이 늦어질 수 있는 시설도 피난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3층 이상의 층에 계획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외피난계단은 단순히 외부에 계단을 하나 더 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피난 인원이 실내 계단 하나로 몰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5층 이상에서는 아래층과 분리된 피난계단이 필요할 수 있다

전용피난계단은 5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동선이 아래층 이용자와 섞이지 않도록 계획하는 계단입니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등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일정 용도에 해당하는 층은 직통계단 외에 추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합니다.

이때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합니다.

전용피난계단은 고층부 이용자의 피난동선과 저층부 이용자의 동선이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지하층은 비상탈출구와 직통계단 기준을 따로 확인한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은 피난층까지 직통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하층은 별도 기준을 추가로 봐야 합니다.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비상탈출구는 지하층 피난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완 수단입니다. 하지만 피난시설계획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직통계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협소한 지하층처럼 직통계단 2개소 설치가 어려운 경우 비상탈출구가 차선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모든 용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50㎡ 이상의 지하층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계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그 구조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지하층 직통계단 및 피난용 계단 관련 기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옥외피난계단, 전용피난계단, 지하층 비상탈출구는 각각 따로 떨어진 기준처럼 보이지만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사람이 한곳으로 몰리지 않게 하고, 가능한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계획 단계에서는 용도, 층수, 바닥면적, 지하층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피난계단 수와 구조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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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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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방화규정 개정 및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2021년 7월 5일부터 신규 건축물에는 강화된 방화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인접대지와의 거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여부는 단순히 창문이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핵심입니다.

건축법과 피난방화규칙에서 달라진 방화 기준

건축법의 방화규정이 강화되면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외벽 마감재료뿐 아니라 외벽 창호의 방화성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방화창은 설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외벽 마감재료 기준만 확인하고 창호 기준을 빠뜨리면 허가나 협의 과정에서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방화유리창 설치 기준과 연결되는 주요 법규 조문입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1의2. 공동주택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 2.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⑩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화창 설치 의무 대상은 거리와 용도를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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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규정 중에서 특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방화유리창, 즉 방화창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기준은 크게 두 단계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부분

방화유리창​_설치_대상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중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공장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3.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4.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6.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위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의 외벽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라면 방화창, 즉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이 됩니다.

방화유리창은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두꺼운 유리나 강화유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방화유리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화유리창은 성능 시험 기준을 충족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 창호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설계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순서

먼저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화유리창 성능과 스프링클러 예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기준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해당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단순히 건물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라는 위치 조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안전과 화재 확산 방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접대지경계선에 가까운 창호는 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되기 쉬우므로,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여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령 제868호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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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제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전과 소방 방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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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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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아니어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별도 제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다음 중 하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2.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3.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1.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 건축주 → 허가권자에게 제출(사용승인/준공서류)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제출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인 자재(=원칙적으로 품질인정서가 따라다님)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들입니다.

(고시 목적/정의에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여기서,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대상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뭐가 다른가?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함.

: 첨부의 내화구조 인정 자재 업체 현황 확인



A-1) 복합자재(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 무엇을 말하나(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핵심)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품질인정 “기준” 조문(참조용)

    「규칙」 제24조의7 제2호 가목: 복합자재 품질기준(난연성능 등)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호(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설치기준 충족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4호(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설치 의무가 걸리는 조문(참고):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5호(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jaQrqvcCEE&list=PL8hsZ92XLA_N8jB1DGJ2wXDe1w9IrB6Tm&index=9


A-5) 내화구조(“인정 내화구조/성능확인형 내화구조” 계열일 때 특히 중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 처방형 내화구조)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반면,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따라서 실무적으로 “준공 제출대상” 관점에서는

(1) 처방형 내화구조인지, (2) 인정(시험)형 내화구조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 품질인정 대상 ‘내화구조’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시행령상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의2호(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는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굴러가는 품목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대표: 단열재, 방화댐퍼).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로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 규칙 문언상 “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로 되어 있어, 외벽 시스템 구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 참고: 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제조·유통 측)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별지 제6호서식)

    • KS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3) 질문에 자주 같이 나오는 항목(“방화창/방화유리창”, “마감재 불연·준불연·난연”) 정리

질문에 “방화창(방화유리창)”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인정/품질관리서 제출대상과의 관계를 짚어드립니다.

3-1) 방화유리창호(일명 방화창)

  • 설치 의무 조문: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로 설치해야 함 → 「규칙」 제24조 제1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 목록(A)이나 “품질관리서 대상” 목록(B)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실무적으로 준공·감리 단계에서 요구됩니다(최소한 법적 적합성 입증자료로).


4) 체크리스트(소규모/비대상 공사에서 준공서류 누락 방지)

  1.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 중 아래 7종이 있는지 먼저 체크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각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를 구분해서 수집

    •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품질인정서는 첨부의 별지서식작성)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특이 케이스)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를 쓰려면

    •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 단, 착공 전 신청, 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등 절차 제약이 큼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5. 준공시 자재에 대한 부분외 아래 와 같이 각종 성능 검사완료 필요 (해당시)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건축사신문 기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현장 관리 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를 통해 인정 신청한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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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완벽 정리

건축물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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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 법규 정리

건축법 제52조 1항(실내) · 제52조 2항(외벽) “대상 건축물”까지 한 번에

마감재료 규정은 “불연 써라”가 아닙니다.

1) 어떤 건축물(대상)인지 먼저 판정하고 → 2) 어느 부위(실내/외벽)인지 구분한 다음 → 3) 불연·준불연·난연 적용과 예외를 따집니다. 법 체계는 아래 순서입니다.

  • 건축법 제52조: 실내/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원칙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건축물”을 1항(실내), 2항(외벽)으로 각각 열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대상 건축물에 대해 불연·준불연·난연 적용범위/예외/시험요건을 구체화


1) 실내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제1항

1-1. 무엇을 규제하나(적용 부위)

실내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합니다(단, 다중이용업소법령상 실내장식물은 제외 : 해당기준에 따라 적용).

1-2. 실내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52조 1항(실내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공유보관시설

  5.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용도 한정)

  6.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관련시설

  7. 5층 이상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8.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학교·학원), 노유자, 수련, 업무(오피스텔), 숙박, 위락, 장례시설

  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1층, 지상층 해당없음)

예외(중요)

위 대상이라도(※ 8호는 제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설치면적을 제외하고,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면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1-3. 실내는 어떤 재료를 써야 하나(규칙 제24조 핵심)

대상 건축물(시행령 61조 1항 각 호)은 원칙적으로 거실의 벽·반자 실내접촉면 마감재료를 불연·준불연·난연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는 난연 불가로 더 강합니다.

  •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등 통로부 벽/반자: 불연 또는 준불연

  •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실내 마감에 쓰는 부분: 불연 또는 준불연

  • 지하층/지하공작물에 설치된 거실(출입문·문틀 포함) 등은 별도로 불연 또는 준불연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2) 외벽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제2항

2-1. 무엇을 규제하나(적용 부위)

제52조 2항은 대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적용됩니다.

또 “두 가지 이상 재료로 제작된 자재”는 각 재료를 포함하여 본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외벽 마감재료 범위를 더 넓게 잡아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기타 구성 재료 전부를 포함한다고 못 박습니다.

2-2. 외벽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52조 2항(외벽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건축물 중 다음 중 하나

    • 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용도이고,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공장·창고·위험물·자동차관련)에 해당하는 건축물

2-3. 외벽은 어떤 재료를 써야 하나(규칙 제24조 핵심)

  • 기본: 시행령 61조 2항 1~3호 및 5호 건축물의 외벽은 불연 또는 준불연 마감재료 사용

  • 예외(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난연 사용 가능(단, 강판+심재 복합자재는 제외)

  • 추가 완화: 61조 2항 1호·3호·5호이면서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이면 난연 가능, 화재확산방지 기준 충족 시에는 난연성능 없는 재료도 허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역시 복합자재 제외).

  • 필로티(61조 2항 4호): 외벽(필로티 외기에 면하는 천장·벽체 포함) 중 1~2층 부분불연 또는 준불연

2-4. “복합자재/복합마감”이면 시험요건이 더 빡세다

외벽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① 전체를 하나로 본 실물모형시험 + ② 각 구성재의 난연성능 시험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쓰는 경우는 별도 요건(실물모형시험, 강판 두께·도장·도금, 심재 요건 등)까지 붙습니다.


3) 틀리는 포인트 5개

  1. “외장판만 불연이면 끝” → 규칙상 외벽 마감은 단열재·코팅·구성재 전부 포함

  2. “3층만 걸린다” → 외벽 대상은 3층/9m 기준 외에도 상업지역 2,000㎡, 필로티 주차, 의료·교육·노유자·수련 등 다수

  3. “실내는 다 난연이면 된다” → 주된 복도·계단은 불연/준불연, 지하 거실/특정 용도는 더 강한 기준

  4. “복합자재는 제품 한 장만 성적서 있으면 된다” → 전체 실물모형 + 구성재 난연 시험까지 요구

  5. “대상 여부는 감으로 판단” → 반드시 시행령 61조 1항(실내) / 2항(외벽) 먼저 체크


4) 요약

  • 실내(52조 1항): 내 건물이 시행령 61조 1항 대상인가 → 대상이면 규칙 24조 1~5항으로 실내 마감 등급 결정

  • 외벽(52조 2항): 내 건물이 시행령 61조 2항 대상인가 → 대상이면 규칙 24조 6~12항으로 외벽 불연/준불연/예외 및 시험요건 결정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상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① 지상층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② 지하층 거실 및 피난동선 공간(통로, 복도, 계단 등): 난연재료 금지

③ 지상층의 다중이용업 같은 특정용도 거실: 난연재료 금지

2. 대상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① 대상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난연재료 금지

② 고층건축물 확산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가능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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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200평 집 구경하다 현타와버린 천세라! "집에서 사자 키워도 되겠어요 두바이처럼"ㅣ경기도 광주 전원주택편 (부디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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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셔리 단독 주택 소개: 호텔을 넘어선 '찐 부자'의 공간 (지하 2층 및 2, 3층 탐방)

영상에서 소개된 초호화 단독 주택은 그 규모와 인테리어 디테일 면에서 일반적인 주택을 넘어선, 마치 드라마나 영화 속의 럭셔리 호텔 혹은 VIP 전용 공간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탐방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1. 지하 공간 (B2 & B1): 상가/엔터테인먼트 존

주택의 시작점인 지하 공간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근생)로도 활용 가능하게 설계되어, 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지하 2층: 럭셔리 로비 및 다용도 공간

  • 진입: 외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진입 가능한 층. 마치 호텔 로비처럼 느껴지는 규모.

  • 바닥/마감: 모든 바닥이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고급스러움.

  • 다용도실 (상가 활용 가능):

    • 공간 구성: 초대 손님을 위한 바(Bar) 형태의 공간과 주방이 갖춰져 있어 즉석에서 음식을 준비해 대접할 수 있음.

    • 활용 제안: VIP 회원제 고급 마사지 테라피, 쇼룸, 사무실 등으로 활용 가능.

    • 외부 발코니: 통창으로 연결된 발코니 공간이 있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앞쪽을 막아줄 예정.

  • 사우나/목욕 공간:

    • 구성: 공용 화장실과 별개로 마련된 고급 사우나 및 샤워실.

    • 특징: 물도 직접 받을 수 있는 습식 사우나로 활용 가능하며, 향이 매우 좋음. 사우나 공간에 누울 수 있는 베드까지 마련되어 있어 리프팅 병원 VIP 시설 같은 느낌을 줌.

🌟 지하 1층: 엔터테인먼트 및 공용 공간

  • 공간 성격: 법적으로는 지하 1층이지만, 외부로 내려다보이는 형태.

  • 활용: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사이즈. 친구를 초대해 파티를 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좋은 공간.

  • 접근성: 외부 계단이 있어 근생 시설로 활용 시 외부 손님이 바로 접근 가능.


2. 2층: 메인 거실, 주방, 다이닝 (부의 상징)

이 층은 집의 메인 공용 공간으로, 화려한 조명과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하여 '찐 부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곳입니다.

  • 전체 분위기: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과 마블석이 압도적인 '부의 상징'. 마치 영화 속 찐 부자들의 파티 공간 같음.

  • 거실: 앵간한 소파로는 채울 수 없는 초대형 공간. 고급 가죽 소재의 10인용 이상 소파가 필요해 보임.

  • 주방/다이닝:

    • 상판: 아일랜드 상판 사이즈가 방 하나 사이즈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함. 개수대 2개, 인덕션 공간 확보.

    • 조경 (외부): 마카오 호텔처럼 젊은 감성과는 거리가 있는 '회장님 스타일'의 조경(소나무 등)이 배치되어 있음.

    • 마당/정원: 거실까지 길게 이어지는 넓은 마당 정원. 심지어 저 끝에도 공간이 또 나오는 구조.

  • 보조 주방 및 다용도실: 메인 주방 뒤편에 가스레인지가 있는 보조 주방 및 세탁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3. 3층: 메인 침실 및 프라이빗 존

가장 높은 층은 주인의 메인 침실(안방)과 전용 사우나, 발코니 등으로 구성된 프라이빗한 휴식 공간입니다.

  • 바닥 마감: 2층과 마찬가지로 천연석 대리석을 사용했으나, 표면이 유리알처럼 반짝거려 매우 고급스러움.

  • 메인 침실 (안방): 매우 넓은 공간.

    • 드레스룸/파우더룸: 전체가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은은한 향이 나며 힐링 공간처럼 느껴짐.

    • 욕실/탕: 일반 욕조가 아닌, 거의 **미니 탕(pool)**에 가까운 깊은 욕조. 건너편의 산 뷰를 보며 사우나를 즐기기에 완벽함.

    • 발코니: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가드닝이나 미니 수영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중간 발코니. 마당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뷰.

    • 욕실 디테일: 샤워실 내에 발이나 다리를 올리고 편하게 씻을 수 있는 단(턱)이 마련되어 있음.


4. 꼭대기 층: 게스트/자녀용 펜트하우스 (옥탑)

이 층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성인 자녀나 장기 투숙하는 손님을 위한 '따로 또 같이'의 개념을 반영합니다.

  • 공간 구성: 작지만 독립적인 주방 가구와 공용 화장실이 갖춰져 있음 (있을 거 다 있음).

  • 방:

    • 창: 가로창 디자인으로 마치 액자 프레임처럼 바깥 풍경을 담아 개방감이 좋음.

    • 발코니: 방에서도 발코니로 나갈 수 있음.

  • 활용: 메인 공간(2층)과는 분리되어 있어 성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손님방으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됨.


전반적인 평가:

이 주택은 엄청난 규모와 최고급 자재 사용으로 압도적인 부유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바닥이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어 강아지를 키우거나 어린 자녀가 생활하기에는 슬개골 탈구 등의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청소 대신 하우스 키퍼나 도우미 고용이 필수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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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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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건축물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 행위 또는 용도변경을 하실 때 건축물의 마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드리고자 작성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는 특정 건축물 및 용도에 대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실내·외부 마감재의 제한을 받으며, 어떤 시설이 내화구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 첫째 — 실내 마감재(준불연·난연)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단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방화구획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내건축재료의 준불연·난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 특별법(별도 기준)

다중이용업소는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2까지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3만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1. 실내 마감재 적용 대상 시설 (1호~8호)

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호 공동주택

1의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공유보관시설

3호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4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5호 5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6호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업무·숙박·위락·장례시설

7호 삭제

8호 다중이용업소


■ 둘째 — 건축물 외부 마감재입니다.

외부마감재는 기본적으로 준불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확산방지 조치를 한 경우 난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1호~5호

1호 상업지역(근린상업 제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1종·2종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나. 공장(저위험 공장 제외)으로부터 6m 이내 위치 건축물

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호 1층 전체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주차장 건축물

5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5층 이하 특례

3층 또는 9m 이상이더라도 5층 이하는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 적용 시 난연 성능 없는 재료도 가능

(단, 샌드위치패널 등 금속복합재는 제외)


■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정의

근거: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화재확산방지구조란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공간을

각 층마다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구조이며, 다음 재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1호 KS F 3504 석고보드 12.5mm 이상

2호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6mm 이상 또는 KS L 5114 평형시멘트판 6mm 이상

3호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4호 KS F 2257-8 시험 기준: 차염 15분 이상 + 이면온도 상승 120K 이하

특례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 2개층마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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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 내화구조입니다.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단, 제5호에서 2층 이하인 경우에는 지하층 부분만 해당합니다.

또한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내화 대상이나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은 내화구조 대상 제외입니다.

내화구조 적용 대상 1호~5호

1호 공연장·종교집회장(300㎡ 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장례시설

관람실·집회실 200㎡ 이상, 옥외관람석 1,000㎡ 이상

2호 전시장·동식물원·판매시설·운수시설·체육관·강당·수련·운동시설·창고시설·위험물·촬영소·화장시설·관광휴게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3호 공장

바닥면적 2,000㎡ 이상(저위험 공장 제외)

4호 2층 층의 특정 용도

다중·다가구·공동주택,

1종 근생(의료),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의료·노유자·수련·오피스텔·숙박·장례시설

바닥면적 400㎡ 이상

5호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단독주택 제외

2층 이하 + 지하층 존재 → 지하층만 내화 적용


■ 내화구조의 정의 (영 제2조 제7호)

벽의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나.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4cm 이상 또는 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 5cm 이상

다.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라. 벽돌조 19cm 이상

마.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또는 블록조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7cm 이상

나.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3cm 이상 또는 블록·벽돌·석재 4cm 이상

다.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4cm 이상

라.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7cm 이상

기둥

(지름 25cm 이상)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블록·벽돌·석재 7cm 이상

다. 철골 + 콘크리트 5cm 피복

바닥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나.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다. 철재 양면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보(지붕틀 포함)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다. 철골조 지붕틀(4m 이상) + 불연반자 또는 무반자

지붕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다. 철재 보강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계단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

다.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라. 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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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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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 KS B 1021-86 홈붙이 작은 나사

- KS B 1055-88 홈붙이 나사못

- KS D 3506-90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82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91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 KS F 3214-88 천장보드용 접착제

- KS F 3504-96 석고판


1.2.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1.4. 천장 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이상적이다.



1.5.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시방에 의해 설치 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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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2.4. T-BAR


2.4.1. T-BAR 시공법


Main T-BAR와 Cross T-BAR의 체결로 형성된 천장틀 위에 천장재를 얹는 시스템으로, 설치 가 간편하고 빠르며 시공 완료 후 천장판 어디서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해 천장재의 손상이 없이 천장 내부의 배선, 배관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사용되는 BAR는 15mm Steel Bar, 25mm Steel Bar, Omega Bar, Ultra Bar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원하는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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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천장 부속자재

KS D 3609(건축용 강재받침대) 천장 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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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링채널 조인트 백업재의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2) 판 두께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3. 경량철골 구조틀 종류와 시방


3.1. M-BAR System 구조틀


3.1.1. 일반시방


1) M-BAR System 매립형(Concealed-Type)으로서 한국공업규격제품인 Double M-BAR, Single M-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등으로 조립하는 공법이다.


2) 천장 전면을 한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공법이다.


3) 특히, 집섬보드와 암면흡음판 등으로 이중붙임을 함으로서 이음이 밀착되고 방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적용범위는 일반적으로 일반사무실, 작은공간, 연회장, 회의실, A.P.T, 고급주택 등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3.1.2. M-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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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M-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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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자재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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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준길이(Standard Length):3000, 4000, 5000㎜

2) 소재: 전기 아연도금 강판



3.2. 트랙바(TACK-BAR) System 구조틀


3.2.1. 일반사항


1) 트랙바(TACK-BAR) System은 매립형(Concealed-Type)으로서 학국공업규격 제품인 TACK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등으로 조립하는 공법이다.


2) 타카건(Gun)을 사용하여 시공하므로 시공성이 용이한 공법이다.


3) TACK-BAR 구조틀에 최종마감재(예: 흡음텍스)를 단판(1 PLY)으로 적용하는 공법이다. 3.2.2. TACK-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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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TACK-BAR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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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BAR System


3.3.1. 일반사항


H-BAR System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M-BAR 시스템과 같은 매립형으로, 바의 노출이 없어 깨끗한 천장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작은 공간에 적합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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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H-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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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T-BAR System


3.4.1.일반사항


1) T-BAR 시스템(KS D 3609)의 소재는 부식방지 보호코팅이 된 용융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 성형함으로써 부식이 방지된 자재를 기준하며, 또한 노출부분(Flange) 은 다양한 컬러철판(KS D 3520)이나 컬러알루미늄판을 천장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2) 천장마감재 작업이 완료된 후 천장판 어느 곳이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하여 배선이나 배관 등의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이다.


3) 일반적으로 사무실, 호텔, 점포, 레스토랑, 전시장 등에 적용할 수 있다.


3.4.2. T-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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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트윈 T-BAR 시스템(Line-Diffuser 적용) 설치도


1) 조명기구나 라인 디퓨저 등 모듈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 및 디퓨저 라인에 대해 충분한 보강을 할 수 있어 중량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다.


2) 조명기구 적용시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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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LINE T-BAR System


1) LINE T-BAR System은 기존 T-BAR System보다 노출면을 슬림(Slim)화한 구조로 메탈 패널 (Matal-Pannel), 다양한 컬러철판이나 컬러 알루미늄판, 흡음텍스 및 기타 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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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E T-BAR System 구조도


3.5. T&H BAR System


3.5.1 일반사항


1) 넓은 공간의 천장일 경우, 모듈라인(Modul-Line)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크로스바 (CrossBar)의 노출이 없는 형태이다.


2) 적용범위는 일반적으로 공간이 넓은 사무실, 공공시설 등이다.



3.5.2. T&H BAR 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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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T&H 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1) T&H BAR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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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페이서 바(Spacer-Bar)가 설치될 경우: 등기구 및 설비기구 시설과 인접된 부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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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장 점검구


4.1.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 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점검구의 적용성


1)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 - 규격: 600×600mm

- 프레임: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2) STEEL PLATE 제작물

두께 1.2mm, 1.6mm의 스틸 판재를 이용하여 점검구 제작을 할 수 있으며 제작과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5. 시공 일반사항


5.1. 강제 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일 경우)


5.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5.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5.1.3.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2. 강제 천장 바탕(철골조일 경우)


5.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5.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5.2.3. 반자틀(캐링채널)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5.2.4. 강재 데크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 러너나 크로스 러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코너에서 150mm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5.3. 경량 천장 설치



5.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 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

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BAR 설치방법


(1) 건물 중심선 결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 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a.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 한다. b.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c. 유의사항: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a.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천장 높이 확정)

b.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 매김을 한다.

c.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체크를 하여야 한다.

(4)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15mm 또는 더블 몰딩1.0T×12mm×12mm×12mm×12mm 이상)

a.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b.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 볼트 설치(Ψ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a. 행거 볼트 및 너트(Ψ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b.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커튼 박스 설치

a.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b.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8) 캐링 채널 설치 (1.2T×W38×H12) 행거 세트와 캐링 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9)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되는 캐링 채널을 다시 클립(1.0T×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11) T&H-BAR 설치방법

a. 건물 중심선 결정

b. Strong Anchor 고정

c. Molding Line Level Check

d. Wall Molding 부착

e. 행거볼트 설치(Ψ9×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f. 커튼 박스 설치

g. 등라인 설치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i. 메인 T-BAR(0.4T×W38×H25)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 채널을 메인 T-BAR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10mm,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j. 설치된 천장들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로 맞추고 행거 볼트, 너트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k. H-BAR+마이톤 설치 순서로 설치한다.


(12) T-BAR 설치방법

a. 건물 중심선 설정

b. Strong Anchor 고정

c. Molding Line Level Check

d. Wall Molding 부착

e. 행거 볼트 설치(Ψ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f. 커튼 박스 설치

g. 등라인 설치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i.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채널을 다시 클립(1.0T×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j. 메인 T-BAR 설치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채널과 메인 T-BAR를 천장판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00 또는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k. CROSS T-BAR의 Tip

-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의 Hall에 CROSS T-BAR를 끼워 설치한다, - CROSS T-BAR 설치시 메인 T-BAR의 Hall이 다른 메인 T-BAR의 중앙 부위와 일치되어야 한다.

- 직각도의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끼리 완전히 결착되었는지 확인한다.


(13) 클립바 설치방법

a. 클립바 설치방법은 상기 M-BAR 설치방법 (7)항 (가)내지 (사) 항목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b. 캐링채널 설치 후 와이어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c.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mm ㄷ-몰딩을 사용한다.

d. ㄷ-몰딩 안쪽에 15×0.3mm의 판 스프링(스테인리스)을 눌러 끼워서 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 다.



5.3.2. 천장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채널을 2,500mm ~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9 철재 환봉 또는 L-30× 30× 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보강한다.



5.4. 석고보드 취부


5.4.1. 바탕치기 일 때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 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5.4.2. 치장치기일 때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 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5.5. 이음 처리 방법

5.5.1. 조인트 테이프

한지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은 50mm로 하며, 길이는 충고에 맞춘다.


5.5.2.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에 개어 사용하고 10kg이 1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할 상태로서 소요량은 1mm당 0.2kg 정도로 한다.


5.5.3. 시공방법


1) 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조인트 테이프

바탕이 끝난 즉시 테이프 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인다. 이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시킨다.


3) 중도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붙도록 바른다.


4) 상도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250mm 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 못 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 (8시간) 샌딩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5.6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5.6. 시공 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 3mm이내가 되도록 한다.



5.7. 현장 품질관리

5.7.1. 시공 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6. 커텐박스

1) 외부에 면한 창 혹은 지정 창호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텐 박스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강판 KL 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지정색상)으로 마감한다.

3)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4)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5)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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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 job史 (23)] 로마인들은 왜 목욕탕을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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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챗GPT] 

 

[뉴스투데이= 민병두 회장] 고대 로마인들은 왜 야외 목욕을 즐겼을까. 남녀가 함께하는 혼욕이 자연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대한 목욕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고대 로마인들에게 공공 목욕탕(Thermae)은 로마 시민권의 물리적 증거이자 '로마인다움(Romanitas)'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둥이었다. 제국 전역에 걸쳐 건설된 수천 개의 목욕 시설은 정복지에 로마의 우월성을 전파하는 문명화의 도구였으며, 황제의 입장에서는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자산이었다.

 

목욕 문화의 기원은 자생적인 청결 습관과 외부 문화, 특히 그리스의 목욕 관습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초기 로마인들에게 목욕은 실용적인 목적에 국한되었으나, 제국이 팽창함에 따라 이는 거대한 사회적 의례로 진화하였다. 로마 목욕 시설의 명칭인 '발네움(Balneum)' 혹은 '발리네움(Balineum)'은 그리스어 '발라네이온(Balaneion)'에서 유래하였다.

 

초기 공화정 시기의 로마인들은 목욕을 사치스러운 행위가 아닌, 농사나 전쟁터에서의 노고를 씻어내기 위한 건강 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세네카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로마인들은 매일 팔다리를 씻고 일주일에 한 번 전신 목욕을 하는 절제된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의 목욕 시설은 '발네아(Balneae)'라 불리는 소규모 시설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주로 부유한 개인의 저택 내부에 설치된 사적인 공간이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 공공시설이었다.

 

세네카는 리테르눔에 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소박한 목욕실을 '발네올룸(Balneolum)'이라 부르며, 당대 제정 시기의 화려한 목욕 문화와 대비되는 공화정의 도덕적 엄격함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러한 공공 목욕탕은 로마 시내에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가정 내 세척 시설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대중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목욕 문화가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격상된 것은 제정 시기, 특히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Marcus Vipsanius Agrippa)의 공헌이 결정적이었다. 아그리파는 기원전 1세기 말, 기존의 어둡고 좁은 발네아와는 차별화된 규모의 목욕 복합 단지를 건설하였다.

 

이때부터 '뜨겁다'는 뜻의 그리스어 '테르모스(Thermos)'에서 유래한 '테르마에(Therma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황제 목욕탕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아그리파는 자신의 유언을 통해 이 거대한 시설을 로마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기부하였으며, 이는 이후 황제들이 거대한 목욕탕을 건설하여 민심을 얻는 '빵과 서커스'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황제들은 자신의 권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점점 더 거대하고 화려한 테르마에를 건설하였으며, 4세기경 로마 시내에는 약 800-900개의 민간 목욕탕과 11개의 거대한 황제 목욕탕이 존재하게 되었다.   

 

로마 목욕탕이 수천 명을 수용하면서도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로 발달한 수로 시스템과 난방 공학 덕분이다. 이는 고대 기술의 정수로 평가받으며, 로마인들이 자연환경을 인간의 편의에 맞게 재설계한 대표적인 사례다.

 

목욕탕 운영의 전제 조건은 막대한 양의 물을 중단 없이 공급하는 것이었다. 로마인들은 중력만을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지에서 도시로 물을 운반하는 아쿠아덕트(수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로의 경사도(Gradient)를 정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로마 엔지니어들은 고도의 측량 도구를 사용하였다.   

 

· 그로마 (Groma): 직선과 직각을 측정하기 위한 십자형 막대로, 수로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 디옵트라 (Dioptra): 각도와 수평을 측정하는 기어 장치로, 복잡한 지형에서 수평 수준을 잡는 데 사용되었다.

· 코로바테스 (Chorobates): 약 6미터 길이의 수평계로, 비트루비우스가 가장 신뢰한 도구다. 물의 수평을 이용하여 미세한 경사도를 측정하였다.   

 

수로를 통해 공급된 물은 도시 곳곳의 저수조에 저장되었다가 목욕탕의 각 구역으로 배분되었다. 특히 대규모 황제 목욕탕을 위해 전용 수로가 건설되기도 했으며, 수로 공급 순위에서 목욕탕은 공공 분수 다음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졌다.

 

로마 목욕탕의 진정한 혁신은 '하이포코스트'라 불리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다. 이는 지하실의 화덕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와 연기를 건물 바닥 아래와 벽면 내부로 순환시켜 실내 전체를 덥히는 방식이다.   

 

로마 목욕탕 내부에서의 활동은 정해진 건축적 공간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의례였다. 이는 단순한 세척을 넘어 신체 단련과 사회적 교류가 결합된 과정이었다. 목욕객은 가장 먼저 '아포디테리움(Apodyterium)'에서 옷을 벗고 소지품을 보관한다.

 

이곳의 벽면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선반이나 벽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도난 사고가 빈번하여 부유층은 자신의 노예에게 짐을 지키게 하였다. 이후 목욕객들은 '팔라이스트라(Palaestra)'라 불리는 야외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원반던지기, 역기 들기, 공놀이(Trigon) 등을 하며 가벼운 땀을 흘렸다. 운동은 신체를 가열하여 이후 단계의 목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 단계였다.   

 

신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목욕객들은 다음의 순서를 따랐다.

 

· 테피다리움 (Tepidarium): 미지근한 온도의 방으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 사이에서 신체가 적응하도록 돕는 완충 구역이다.   

· 칼다리움 (Caldarium): 화덕과 가장 가까운 뜨거운 방으로, 습기가 가득한 사우나 환경이다. 이곳에서 목욕객들은 땀을 흘리며 모공을 열고, 오일을 바른 뒤 '스트리질(Strigil)'이라는 금속 도구로 피부의 노폐물을 긁어냈다.

· 프리기다리움 (Frigidarium): 마지막 단계인 냉탕실이다.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었던 몸을 차가운 물에 담가 모공을 닫고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순서는 현대의 스파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으며, 로마인들은 이를 통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거대한 목욕 복합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했다. 이들은 주로 노예나 해방 노예 계층이었으나, 각각의 영역에서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받는 전문가들이었다.   

 

· 포르나카토레스 (Fornacatores): 목욕탕의 심장부인 화덕(Fornax)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지하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땔감을 공급하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중책을 맡았다.   

· 플룸바리우스 (Plumbarius): 납(Plumbum) 파이프를 다루는 배관공이다. 수로에서 온 물을 배분하고,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며, 납 파이프의 연결 부위를 땜질하는 기술직이었다.   

· 아쿠아리우스 (Aquarius): 목욕탕의 수위와 용수 공급을 전담하는 수자원 관리인이다.   

· 에딜리스 (Aediles): 로마의 공직자로, 목욕탕의 위생 상태, 배수 효율, 거리의 청결 등을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 알리필루스 (Alipilus): 겨드랑이와 신체의 원치 않는 털을 제거하는 전문 제모사다. 이들은 핀셋을 사용하여 손님의 털을 뽑았다.   

· 운크토레스 (Unctores): 목욕 전후에 손님의 몸에 향기로운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는 전문가들이다.   

· 캅사리우스 (Capsarius): 탈의실에서 손님의 의류와 소지품을 보관하고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관리인이다.   

· 발네아토레스 (Balneatores): 목욕 의례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조하고 시설 이용을 돕는 일반 관리인을 지칭한다.   

· 팝피나 상인 (Popina Vendors): 목욕탕 내부와 주변 상점에서 소시지, 빵, 견과류, 와인 등의 간식거리를 파는 상인들이다.   

· 도서관 사서 및 낭독가: 대형 테르마에에 설치된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거나, 시와 산문을 낭독하여 목욕객들에게 지적 유희를 제공하는 인력들이다. 

 

로마인들에게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 시설을 넘어선 사회적 '용광로'였다. 이곳은 계급 간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허물어지는 동시에, 로마의 문명적 자부심을 확인하는 장소였다. 로마인들은 정복지에 가장 먼저 도로, 수로, 그리고 목욕탕을 건설하였다. 목욕탕은 '야만'과 '문명'을 가르는 척도였으며, 깨끗하게 씻은 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우월함을 상징하였다. 

 

로마 황제들에게 대규모 테르마에 건설은 자신의 관대함을 입증하는 수단이었다. 카라칼라 목욕탕이나 디오클레티아누스 목욕탕과 같은 거대 건축물은 수천 명의 시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입장료를 사실상 무료로 책정하여 빈민층도 황제의 혜택을 누리게 하였다. 이는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정치 공학적 장치였다.   

 

목욕탕은 고대 로마인들의 '오티움(Otium)', 즉 생산적인 여가 활동의 중심지였다. 시민들은 정오까지 일을 마치고 목욕탕으로 몰려와 친구를 만나고, 최신 정치 소식을 공유하며,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서관과 예술품이 전시된 정원은 목욕탕을 지적 담론이 오가는 문화적 광장으로 만들었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자연 온천에 대한 신앙 및 당대의 의학적 지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자연적으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지역은 신성한 장소로 숭배받았다.

 

의학적으로도 목욕은 필수적인 처방이었다. 고대 의사들은 신체 내부의 체액 균형(Humors)을 맞추기 위해 목욕과 땀 흘리기, 마사지를 권장하였다.

 

특히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온천 근처에 목욕탕을 지어 근육통과 상처를 치유하게 한 것은 로마 군대의 전투력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목욕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 경제를 형성하였다. 수많은 목욕객이 모여드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상인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는 로마 도시 경제의 활력소가 되었다.   

 

수백 년간 지속된 찬란한 목욕 문화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함께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는 단순히 한 문명의 취향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 전쟁, 종교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였다. 목욕탕 쇠퇴의 가장 물리적인 원인은 전쟁이었다. 서기 537년 고트 전쟁 중 오스트로고트 왕 비티게스(Vitiges)는 로마를 포위하고 도시로 들어오는 11개의 아쿠아덕트를 모두 절단하였다.

 

막대한 물 공급이 중단되자 거대 목욕탕은 즉각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우물물과 티베르 강물을 마시는 시대로 회귀하였다. 이후 수로를 일부 복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국 후기의 경제적 빈곤과 기술 인력의 상실은 거대 시설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이포코스트 시스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땔감을 소모하였다. 제국 후기 이탈리아 인근의 숲은 고갈되었고, 땔감을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배로 실어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운송 비용과 연료 가격의 상승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결국 규모가 작은 지역 목욕탕으로의 축소를 불러왔다.   

 

기독교의 국교화는 목욕 문화에 대한 도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초기 교회 교부들은 공공 목욕탕의 나체 문화와 혼욕,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육체적 향락을 신성모독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성 제롬과 같은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의 청결보다 영혼의 순수함을 강조하며 목욕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목욕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병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적 목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적인 공간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였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단순한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기술적 성취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명사적 흔적이다.  6세기경 수로의 파괴와 함께 대규모 테르마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그 정신은 중세 수도원의 위생 관리와 이슬람의 하맘(Hammam) 문화를 거쳐 오늘날의 대중 목욕탕과 현대식 스파로 계승되었다.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건강한 신체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이라는 가치는 목욕탕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Well-being)과 도시 공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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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랜드마크, 선거판 흔드는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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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에 퐁피두 분관 유치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 논란

"도시 브랜드" vs "막대한 혈세"

지역 예술단체들 찬반 엇갈려

시정 평가·정치 공방 비화

부산항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인 100억 원대 라 스칼라 오페라 공연이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 간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오페라하우스 전경. 정종회

부산항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인 100억 원대 라 스칼라 오페라 공연이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 간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오페라하우스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박형준 부산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산의 문화 랜드마크가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와 북항 오페라 하우스의 개관 공연이 예술 단체 간의 찬반 논란을 넘어 박 시장의 시정 평가로 이어지며 여야 간 선거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7일 부산시의회에서는 예술인 단체들이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에 대해 30분 간격으로 상반된 입장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내년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으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의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초청을 검토(부산일보 4월 29일 자 2면 보도) 중이다. ‘오텔로’ 등 총 5회 공연에 들어가는 초청비는 105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산오페라단연합회 장진규 회장 등 예술인들은 고액의 개관 기념 공연은 지역 예술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장 회장은 “부산의 오페라 단원들은 단돈 몇 천만원이 없어 제작을 포기하는 등 비용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단 3일짜리 외국 프로덕션 공연에 지급하겠다는 건 지역 예술인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에 대한 이들의 반발은 지난 4일 ‘지방정부 정상화를 위한 100일 조치’를 발표한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전 후보는 이날 “시장 취임 즉시 박 시장이 추진해온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와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 관련 예산을 집행정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집행정지로 확보한 예산을 영세 화물차주 등의 유류비 지원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지방세 부담 완화 등에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날 기자회견을 가진 부산예총 산하 협회장들은 오페라하우스와 퐁피두 부산분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전 후보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퐁피두 유치가 문화 사대주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럼 분관을 유치한 중국 상하이도 프랑스에 사대를 하는 도시냐”라면서 “야구장 짓는 데 조 단위의 투자를 약속한 전 후보가 100억 원 규모의 오페라 공연은 아깝다고 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이날 문화 분야를 강화한 2호 공약을 내놓으며 전 후보에 맞불을 놨다. 박 후보는 “부산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를 부산 시민에게 우선 배분하고, ‘노쇼 잔여석’은 30~50% 할인해 시민들에게 오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연간 16만 명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논란의 대상인 북항 오페라하우스는 당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착공했다. 그러나 정면부의 파사드 공법을 두고 발주처인 부산시와 시공사인 HJ중공업이 갈등을 빚는 등 크고 작은 논란 속에 공기가 늦춰져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오페라하우스의 공정률은 4월말 기준으로 79.5%다.


또 다른 선거 쟁점인 퐁피두 부산분관은 남구 용호동에 조성 예정인 이기대예술공원의 핵심 시설이다. 지난해 초 첫 발을 뗀 이기대예술공원은 125만㎡에 부지에 예술 건축물인 파빌리온을 세우고 공원 안에서 자연과 예술작품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이기대예술공원은 부지가 시유지로 대부분 등기완료됐고, 조만간 실시설계 등에 들어간다. 퐁피두 부산분관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의 감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부산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부산이기에 문화 분야 이슈는 시민들에게 소구력이 크다”며 “전 후보는 ‘문화 시장’을 표방하겠다고 나선 박 후보의 시정 부실론을, 박 후보는 전 후보의 ‘소모적인 딴지 걸기’를 선거운동기간 내내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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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송이 꽃의 향연'…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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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호수공원 일원 25만㎡ 수놓은 봄꽃…총 17일간 진행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24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1억 송이 꽃의 향연인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했다.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23일 개막에 앞서 열린 프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23일 개막에 앞서 열린 프레스데이에서 참석자들이 꽃구경을 하고 있다. 2026.4.23 kimb01@yna.co.kr


박람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1997년 처음으로 막을 올린 꽃박람회는 지난해까지 국내외 9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명실상부 고양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화려한 야외 전시, 실내 특별전시, 공연·이벤트, 플라워마켓 등으로 25만㎡ 규모를 가득 채웠다.


야외 전시는 단순 관람이 아니라 머물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전환해 주제 몰입도를 높였다.


주제 광장 '시간 여행자의 정원'은 꽃을 매개로 삼아 시간여행 승강장을 구현했으며, 한국 전통 천문기구인 혼천의에서 영감을 얻은 주요 조형물과 함께 해시계와 물시계를 형상화해 공간을 구성했다.



개막 앞둔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일산호수

개막 앞둔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일산호수공원에 조성된 꽃 조형물. 2026.4.23 kimb01@yna.co.kr


높이 13m, 폭 26m 규모의 조형물에는 회전하는 구형 꽃 조형물이 설치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꽃과 식물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테마로 한 정원도 준비했다.


'마음의 온도 정원'은 나의 감정을 꽃과 색으로 표현하며 MBTI, 개인 맞춤형 색 등을 접목해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플라워 테라피 가든'은 기존 수목과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조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힐링 정원에서는 반려 식물 심기 등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꽃박람회 곳곳에서는 꽃과 어우러진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미원에 조성된 '로즈 페스타' 정원은 장미공방(체험존), 퍼포먼스 공연 등이 진행되고,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로테이션 소개팅'에서는 꽃과 함께 이성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EBS 인기 캐릭터와 함께하는 '펭수의 꽃놀이 정원'에는 약 5m 규모의 커다란 펭수 에어 조형물을 중심으로 캠핑 감성을 살린 피크닉 테마 공간이 조성된다. 5월 1일에는 펭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될 계획이다.


실내 화훼교류관에서는 5개국 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화예작가전 '플로럴 오디세이(Floral Odyssey)'가 진행된다.


'기억의 색채'를 주제로 ▲ 샹탈 포스트(벨기에) ▲ 지코 나탈리아(러시아) ▲ 이라티 타마릿(스페인) ▲ 솔로몬 레옹(홍콩) ▲ 김종국(한국) 작가가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한다.



장미터널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박람회장 내 장미터널. 2026.4.23

장미터널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박람회장 내 장미터널. 2026.4.23 kimb01@yna.co.kr


또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 약 30개국이 참여해 각국의 진귀한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얼음 결정이 맺힌 듯한 신비로운 '엘사 튤립', 화경 15cm 이상 대형 달리아, 1.2m 길이 '자이언트 장미' 등 이색 식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화훼산업관에서는 화훼 신품종을 전시하며 해외 30여 개, 국내 170여 개 새로운 품종을 선보인다.


실내 무대에서는 제13회 프러저브드플라워컵 경진대회(4월 26일), 한국꽃꽂이대회(4월 30일), IHK컵 플라워디자인 경진대회(5월 2∼3일), 제8회 어린이 꽃장식대회(5월 5일), 아마추어 꽃장식대회(5월 5일) 등이 열린다.


이와 함께 이날 수변 무대에서는 고양시립합창단을 시작으로 '미스트롯2' 가수 김다현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공연 프로그램은 수변 무대, 버스킹무대, 장밋빛무대 등 3곳에서 열리며 대중음악과 트로트를 비롯해 성악, 플루트, 치어리딩, 시니어 패션쇼 등 여러 장르를 선보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수변 무대 주변으로는 꽃박람회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수상꽃자전거 체험을 마련했다.



개막 앞둔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개막 앞둔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일산호수공원에 조성된 꽃 조형물. 2026.4.23 kimb01@yna.co.kr


한편 한울광장 인근에서는 고양 플라워마켓이 열린다. 지역 내 30여 개 화훼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우수한 품질의 화훼류를 직접 판매하고, 농특산물과 이색 소품 등 판매장도 함께 운영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 꽃박람회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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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채기 하듯 가스 방출…어린 별 주변 거대 고리 포착

포스텍, AI 시대 전력난 난제 풀 실마리 찾았다

내가 가려고 알아본, 해외 감성 가득한 서울, 부산, 경주의 이국적 숙소 | 지큐 코리아 (GQ Korea)

[위클리오늘] 동해시, 16년 만의 도민체전 엠블런·마스코트 싱징에 담은 의미 공개 < 강원 < 전국지사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봉준호 첫 장편 애니 도전, 앨리로 영역 확장 < 영화 < Entertainment < 기사본문 - ㅍㅍㅅㅅ PPSS

리틀록 9총사와 트럼프 불러낸 클린턴[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2)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굿바이 잠실’…2026 KBO 올스타전 개최 장소 확정 [공식발표]

새 철도박물관 2030년 문 연다…당선작 '티 뮤지엄' 선정

섭듀드, 오는 4일 성수에서 국내 첫 팝업 오픈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 유통 전문인재 키운다…'BPAM 아카데미' < 사회 < 기사본문 - LG헬로비전

[르포] 멀티숍 벗어난 푸마, 성수에 ‘스니커 실험실’ 만든 이유 - 아시아투데이

[OTT 추천작 4월 1주] <사냥개들 시즌2> <휴민트> <엑스오, 키티 3> <아바...

데어 윌 비 블러드 | 결말포함 해석

대표작 2편 내리 개봉! 올 겨울, 양조위 팬들은 좋겠네 - 아시아투데이

故 데이비드 린치 감독 1주기 감독전 열린다

재활용 충전재가 거위털로 둔갑...? 노스페이스 공정위 신고

옵션만기·엔캐리 청산…"코인 더 떨어진다"

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철도노조 파업예고…23일부터 동해선 열차 70%만 운행

"나이키·스투시 못입겠네"...'영포티' 수난시대

“여보, 지금 일본여행 갈까?”…20만원→2만원 ‘뚝’, 관광지 호텔비 급감한 이유가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사생활 논란 확산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온라인 기반 가구 시장 성장세…29CM 거래액 전년대비 40% 증가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패션비즈 | 패션코드,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젝트 'KODE : S' 성료... 우승자는 몽세누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해운대 백사장에 '푸드트럭' 추진…벌써부터 '시끌벅적'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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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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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