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중심으로, 시공관리·내역·자재·부동산 분석·건축 콘텐츠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설계부터 실행까지 필요한 자료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인허가·법규·공사비·시공, 건축에 필요한 실무 정보
설계의 생각부터 현장의 이야기까지
건축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더 들어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건축주는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설계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설계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설계건물 사이의 여백이 목적지가 되는 상업 공간 — 상업시설 설계안
설계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설계도착의 순간부터 차분해지는 정원의 호텔 — 호텔 설계안
설계땅의 높이를 따라 사는 집 — 공간 개념설계
설계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설계정원을 사이에 둔 일과 쉼 — 공간 개념설계
설계공간을 결정하는 여섯 가지 질문 — CHIHO 디자인 철학
설계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 특별한 외관 개념
설계천장·외장·내장·바닥 — 재료의 쓰임과 선택 기준
설계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 — 공간을 바꾸는 세 가지 출발점
설계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설계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설계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부동산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부동산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부동산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법규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부동산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부동산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교육보험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차이|건축주도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4가지
디자인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디자인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시공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건축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
법규빈집 13만 4000가구·빈 건축물 6만 1000동 정비
지구단위계획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지구단위계획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지구단위계획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법규서울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 8000호 공급
법규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로…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본격화
법규주택으로 광고한 숙박시설 1만여 건 적발…용도·면적 허위 표시 주의
부동산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건축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고시…㎡당 232만8천원 적용
기타내후년부터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45세 시작... "젊은 대장암 많다"
건축서울 정비사업 평균 12년 소요…구역 지정권 이양만으론 기간 대폭 못 줄여
건축내 집 없는 설움 끝낸다…이 곳 살다 나간 사람들 중 72%가 ‘자가 마련’
부동산[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산업호르무즈 파병 ‘가시화’…산업계, 불확실성 ‘촉각’
구조이소영 "2만원 배달에 비용만 6천원…자영업 구조 뜯어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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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북항 돔 아레나, 실행계획 마련해야"
구조금융자사고 용역만 1년째…사업 추진 난항
부산600조 원 SMR(소형모듈원자로) 세계시장, 부산이 선점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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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청장 '청사 이전' 공방… 추연길 "본질은 일자리"
부산물 분해 수소 생산…테크로스, 기술 국산화
인테리어마트 삼킨 배달앱, ‘퀵커머스’로 유통시장 바꾼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부산매물은 씨 말랐는데 수요는 4년 만 최고치… 부산 전세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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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본,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 만에 최고
구조"금리 내려간다"…JP모건, 美 국채 풀베팅
지구단위계획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부산 여야 환영
부산"평화공존·공동성장 새 한반도 시대 열자" 박사익 민주평통회의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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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스마트빌리지·리빙랩 '호라이즌 유럽' 연구 네트워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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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서부산 개발, '균형발전 마중물' 될까" '뉴온시티' 연말 착공 예정
건축[객원칼럼]드론 시설물 점검, 법적 규제와 해결 방안
구조도, 새만금 헴프산업촉진 특별법 제정 본격화
구조"수십억 건 동의 받으라고?"...AI 학습 막는 한국식 개인정보 규제 도마...
지구단위계획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완화
지구단위계획부산 유엔기념공원 규제 해제 본격화
건축일당 24만원이 17만5천원으로 ‘일용직 임금 깎는 통상근로계수’ 왜? < 임금·근로시간 < 판결 기사 < 매일노동법률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부산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 '성황' | 연합뉴스
건축[시스루피플] 트럼프의 ‘드론 가이’에서 우크라 협상의 키맨으로···85년생 육군장관 - 경향신문
지구단위계획"127억이 75억 돼도 안 팔려"…재건축 상가→아파트로 바꾼다[집슐랭]
부동산"돈이 휴지가 되고 있다"…4000피에도 불안한 동학개미
구조"카톡 원상복구했다"…자체 롤백, 진짜 해도 될까?
건축[단독]부동산 옥죄자…가계대출 금리 더 뛰었다 | 서울경제
부산1차 이어 또 ‘해양·금융’ 집중, 새 이전 구도에 맞춘 전략 필요 - 부산일보
부산‘해수부 임시청사 유치 환영’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 개최 - 부산일보
부산명지신도시 2단계 학교 설립 확정(종합) - 부산일보
구조전통사찰, 방재 설치 95% 육박해도 매년 화재 15건 발생
구조캄보디아 간 아들 연락 두절… 대사관 문의하니 "아들이 직접 신고하라" | 한국일보
국제캄보디아서 또... “2000만원 주면 풀려날 수 있다”
건축“AI CCTV가 무섭다고?”…안전보다 감시가 두렵다는 조선업 노조 - 매일경제
건축5년 전 거래한 부동산에서 집 팔라는 전화가…추석 앞둔 서울 집값 ‘폭풍 전야’
산업푸틴 “종이 호랑이? 그럼 이 종이 호랑이를 상대해 봐”
법규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법규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법규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 매일경제
설계올해의 건축상 7選 베일 벗었다 - 대한경제
부산부산도시공사, 긴급안전조치 대상 주민 임대주택 지원 - 부산일보
부산“지역 기업 도약 위해서는 공동물류센터 설립 필수” - 부산일보
법규힐스테이트 가야, 부산 신흥 주거타운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 부산일보
법규“‘용도변경 반대’ 구의원 심의 배제는 부당”… 감사원, 해운대구청에 ‘주의’ 통보 - 부산일보
구조국가전산망 사실상 '올스톱'… 우편·금융 등 업무시스템 647개 중단 < 이슈·트렌드 < 종합 < 기사본문 - 인더스트리뉴스
부산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될 북항… 관건은 정부 차원 특단 대책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 부산일보
법규일주일 뒤 부산 생숙 4300실에 이행강제금… 수분양자 ‘비상’ - 부산일보
부산부전에서 목포까지 4시간40분만에 간다…보성-목포 구간 개통 - 부산일보
법규[Report-서울연구원] “감리대가·설계검토·배치기준 개선해야”, 공공건설 감리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설계/공사감리/설계의도 구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법규【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기존 구조물에 연결된 증축 구조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지 여부(인천광역시) < 건축실무 질의회신 < 연재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설계공공건축 설계공모 ‘건축사’ 심사참여, 실무 중심의 전문성 판단 '길' 열려 < 헤드라인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설계【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물 설계자의 설계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인 건축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주의의무 그리고 위반으로 인한 건축주에 대한 책임 사례 (3) < 건축사 법률가이드 < 연재 < 기획연재…
법규[건축사의 작품노트] 절제된 입면, 내밀한 내부 공간 살린 ‘유유재’ -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전라남도건축사회)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법규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 기준 완화…설계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사유 조정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설계[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특별강연] 김홍신 소설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 사는 동안 맛깔스럽게 살길”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설계건축사 인·허가 대리 업무 법률에 명확히 규정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돼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인테리어“일하는 곳 70%가 무너진다”…서민들의 눈물
건축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28일부터 전세 보증 기준 강화...전세 실수요자 ‘난감’
맛집"청정 섬이 어쩌다가"…마약 사범 급증에 '골머리'
부산20년 숙원 풀리나... 거제~통영 고속道 예타 통과
설계구윤철 ‘코스피 PBR 10’ 발언에 뿔난 개미들 “증시 너무 몰라 참담”
부산‘테이크아웃’ 일상화… 30년 만에 돌아온 ‘거리 쓰레기통’ - 부산일보
부산보증보험 빠진 '청년안심주택'…전세사기 '판박이' 피해 우려 - 머니투데이
부산청년이 직접 서면·전포 상권 키운다… ‘부산진구 청년상권운영단’ 출범 - 부산일보
부산`나랏빚` 국채 이자비용 4년 새 10조 원↑…올해 30조 돌파 - 부산일보
법규전국에서 노후 주택 비율 가장 높은 부산… 노후 건물 안전 점검 지원은 ‘전무’ - 부산일보
건축서울 절반 “내 집 없다”…전·월세 사는 무주택가구 2년 연속 상승 - 매일경제
건축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주유비도 결제 가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산주진우 “부산 북항 돔구장으로 지역경제 살릴 것” | 세계일보
지구단위계획부산 리치벨트 ‘하이엔드 라인’의 화룡점정 - 부산일보
부산부산 대형 청사 잇단 `수주전` 건설 냉기 녹일까 - 부산일보
부산“폐기물 나온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 토양성분조사 진행하라”
구조[단독] 태양광 힘 줄수록 ‘메이드 인 코리아’ 외면…중국산 패널 수입 3년새 2배로 - 매일경제
산업관세 부담 커진 수출기업…할부·리스시장 ‘새 기회’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 이투데이
건축부동산 규제 한파... 경기도내 ‘전세’ 씨 마른다
부산하반기 부산 아파트 1만 5708세대 분양…상반기 3배 달해
부산변성완 "강서구, 해수부 유치로 해양수도 부산 핵심 될 것"
부산도면 설계·자재 운반·외벽 도장… ‘로봇이 다 한다’
부산가계대출 급증하자 대출 문턱 높이는 시중은행들 - 부산일보
부산부산 대형 청사 잇단 `수주전` 건설 냉기 녹일까 - 부산일보
건축5분만에 댓글 수만개?…여론조작 AI 잡아낸다 - 매일경제
건축인력난 겪는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 재도입 필요성 대두
부산동백전 확대되나…“벼랑 끝 골목상권 회복”
부산부산 고용지표 개선…청년·자영업자는 '한숨'
건축건설업 통큰 재정지원 경기부양 나서야
부동산"임대료·인건비·재료비 다 뛰어…빚 탕감 좋지만 상권회복 시급"
구조포스코, 미국 철강 관세 50% 폭탄에 수출 물량 조정·시장 다변화 추진...인도 합작 제철소도 본격화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국제네타냐후 "對이란 공습, 위협 제거에 필요한 만큼 계속할 것" - 조세일보
법규"일조권 침해에 교통대란 우려"…120m 고층 아파트 개발에 남천동 일대 주민들 반발
부산청년창업 불모지 오명 벗는다…市, 2조 규모 투자펀드 추진
부산부산에 ‘바다도서관’ 열린다
부산해수부 소유권 확보 ‘북항 재개발 지역’ 후보지 1순위 [해수부 부산 이전]
지구단위계획북부산 발전 견인차 ‘KTX 노포역’ 추진
건축SK케미칼, 폐현수막 재활용 기술로 의류·책상 등 새롭게
건축철강부터 부동산까지…대창스틸, 다각화 전략 통했다
법규이재명 정부 ‘부동산 가시밭길’… “당분간 현상 유지” 전망
건축패션엔 :: 2025년 로에베 재단 공예상 최종 수상자 '쿠니마사 아오키' 선정
부산[속보]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불참…“공기 단축 무리” - 매일경제
부동산트럼프 상호관세 제동걸렸다…美법원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건축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연 2.75→2.50%
건축굉음 울리더니 마을 90% 사라졌다…"상상도 못한 일" 스위스 발칵
국제"건강보험료 체납, 안 내면 금액 급격히 증가"…이런 메일 주의
건축윤희숙 “李, 민노총 위해 노란봉투법...文 최저임금보다 더 경제 망칠 것”
법규“오션뷰 막히면 장사 어쩌나” 다대포 동쪽해변 개장 앞 시끌
건축[이슈+] 심리지수 바닥 찍었나...경제성장률엔 “낙관론 금물”
건축“은행 앱 터졌다!” 주담대 ‘하루 150건’에 새벽 줄 선 사람들
산업유해진, ‘야당’ 흥행 ‘소주전쟁’으로 컴백..
건축[사건사고] 경찰, 차철남 검찰 송치 예정…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 外
건축"원전 르네상스에 대선 수혜까지"…건설주 반등 나섰다 [종목+]
건축또 말뒤집은 트럼프… “EU 50% 관세” 이틀만에 “7월9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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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실패한 '정부의 개입'…'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치호 블로그에서 고른 실무 글입니다. 궁금한 주제를 읽고 필요한 도구로 이어가세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간접비, 견적 항목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공사 범위·자재 사양·추가 비용을 견적서에서 어떻게 확인할지 읽어봅니다.
도면과 공정 계획이 견적의 차이를 줄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변경하는 구조·부위와 건물 규모에 따라 검토할 허가·신고 구분을 살펴봅니다.
아파트의 벽체 철거와 대수선 등, 공동주택 공사 전에 확인할 절차를 읽어봅니다.
숙박시설로 바꾸기 전 용도지역·도로·피난과 사업계획 검토의 순서를 살펴봅니다.
계약 전 등기기록에서 소유권과 담보 등 권리관계를 읽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현재 등기 외에 말소사항·가등기·신탁 등 어떤 기록을 함께 볼지 읽어봅니다.
예상 매도가에서 취득·수리·명도·금융비용을 검토하는 입찰가 계산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장소·생활·빛·경계·재료·실행, 설계를 시작할 때 던질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
천장·외장·내장·바닥재의 쓰임과 유지관리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을 준비할 때 필요한 도면과 현황 자료를 살펴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이지 최종 확인서가 아닙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 (주소, 동·호수, 면적)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
계약 전에 최소한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리가 남아 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다 = 과거 권리관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흔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큰 근저당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말소됐다거나 압류와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설정·말소돼 왔다면, 현재 아무 권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소된 금융기관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상환·말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중간에 이루어진 후순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본등기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과 권리자, 순위 및 말소 가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갑구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위탁자가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할 권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확인된다면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통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무조건 문제 있는 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임대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실제 대출잔액이 정확히 2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 하나가 아니라 현재 선순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채무관계가 어떤지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예상 시세와 선순위채권, 보증금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체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아직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주택 소유관계 등 심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고 싱크대와 화장실,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최소한 볼 것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옥탑방, 창고, 발코니 확장, 외부 데크 등이 현장에 추가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실제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대출·영업신고·용도변경·매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을 매입한다면 확인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제한, 도로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증축·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를 공장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매매계약 전에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뒤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금은 계약관계에 맞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수탁자와 신탁계약상 임대·처분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관계는 계약한 날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명확히 다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건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검토 순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 임차권등기까지 보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체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기존 건축물 매입,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산 뒤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가 될 건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 #등기부등본보는법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등기 #임차권등기 #전세계약주의사항 #부동산매매주의사항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용도변경 #부동산권리분석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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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그리고 그 개구부를 없앴을 때 생기는 피난·소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검토하므로,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연결됩니다.
결국 호스텔은 건축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전면도로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 구분 | 도로 기준 |
|---|---|
| 원칙 | 폭 8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연접 |
| 예외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 호스텔을 경영하는 경우 폭 4m 이상 도로기준 적용 가능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조건은 함께 봐야 함) |
현장 앞에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량이 대지까지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차량진입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도로와 대지의 실제 연결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도로조건을 충족했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공원·광장·도로·하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쓰는 층의 창만 막으면 된다"는 오해
관광진흥법만 보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을 같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원칙적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필요하지만, 채광은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설비로, 환기는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광용 창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용 창은 20분의 1 이상이지만 위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즉 채광과 환기만으로 보면 무창객실 계획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난과 소방입니다.
가능한 계획입니다. 다만 그 거실이 여러 객실이 함께 쓰는 공용로비가 아니라 해당 객실 내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객실이 현관·거실·침실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난기구를 객실 내부 거실 쪽 외벽 개구부에 계획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기준은 층별 기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강화된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 완강기 적용 층과 피난기구 종류는 건물의 층수와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본 조건
그래서 객실 안의 거실을 도로·테라스·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피난용 개구부를 두는 방식은 평면계획상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용 창도 관광진흥법의 '개구부'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적인 유리창만이 아니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없앤 뒤 같은 위치에 완강기용 개방 가능한 창이나 문을 다시 만들면, 그 개구부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높이제한을 피하려고 창을 막고 같은 위치에 피난창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방법의 무창층은 객실 하나에 창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라면 조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10㎡ 이하일 때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무창층 산정에 인정되는 개구부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가능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 /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음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음 |
| 소방관 진입창 | 원칙적으로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 1개소 이상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함 / 유리 폭 0.9m 이상 × 높이 1.0m 이상 /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원칙적으로 0.8m 이내 |
고정창이 많다고 무창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의 실제 적용관계는 최초 허가시점, 현재 건축물 상태, 공사범위 및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무창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일반 지상층보다 강화하여 다루는 소방시설 항목을 두고 있어, 건물 규모와 해당 층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높이제한을 해결하려고 모든 외벽의 창을 막았다가 무창층이 되어 소방공사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숙박시설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연설비를 객실마다 별도의 '제연실과 배연굴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배연 방식이라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원칙적으로 1㎡ 이상이면서 해당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족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연실과 배연굴뚝 개념은 일반 객실 배연보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객실의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설비와 피난계단·부속실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는 목적과 설계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이 문제되는 기존 건물이라면 모든 외벽에 동일하게 창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전략으로 인접대지와 가까운 측면·후면의 조망 가능한 개구부는 최소화하고, 채광과 환기는 기계설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의 중정·오픈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열린 방향에는 객실 피난용 개구부, 소방관 진입창, 무창층 방지를 위한 유효개구부를 집중합니다.
다만 도로 쪽 개구부라고 해서 높이검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산정하므로 실제 거리와 건물높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호스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어떤 법적 기능을 가진 개구부를 둘 것인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조경 15% | 시행령 제13조의 조경(대지면적 15% 이상)·수림대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다만 이는 관광진흥법상 승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의 조경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 준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도로·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소음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구분 |
| 객실 편의시설 |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계획도 가능.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화장실을 억지로 넣기보다 공용주방·공용위생시설을 만들고 객실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을 두는 방법도 검토 가능 |
특히 객실 내부의 거실을 외부 피난개구부 방향에 배치하면, 침실은 상대적으로 인접대지 쪽에 두면서 피난계획을 거실에서 풀어가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에서 나옵니다
오래된 건물은 허가도면이나 기존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실측으로 실제 평면과 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에서는 단순 평면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각 층의 창과 출입문, 계단, 인접대지와의 거리까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높이제한과 무창층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과 별개로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도 검토합니다. 그 창이 관광진흥법상 유지 가능한지, 방화성능이 필요한지, 객실 채광이나 피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방화창호로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개구부를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창을 재배치하는 편이 전체 설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사전검토 14단계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몇 개의 창을 막아야 하는지, 객실마다 필요한 피난개구부는 어디에 만들지, 무창층이 되는지,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길지에 따라 입면과 평면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화창호, 소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와 기존 위반사항 철거까지 더해지면 객실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맞추는 공사가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 승인조건 → 높이·개구부 계획 → 피난·소방 → 평면계획 → 설비 → 공사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은 단순히 싸거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고 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다면 공사비와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견적보다 먼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로(8m·4m 접도), 높이제한, 개구부, 무창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창 하나를 없애는 것도 단순한 입면 변경이 아닙니다. 높이제한을 해결한 창이 피난에서는 필요한 창일 수 있고, 채광에는 없어도 되는 창이 소방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객실 수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건축법·관광진흥법·소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스텔의 창은 마지막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면·입면·소방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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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숙박업 창업 전략, 예쁜 인테리어보다 먼저 봐야 할 매물·대출·인허가 기준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보통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숙박업을 사업으로 만들려면 객실을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앞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물 선정, 인허가, 자금조달, 운영을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야 합니다.
숙소 사진이 예쁘다고 예약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싸게 나온 건물을 샀다고 좋은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선택한 건물이 대출 가능 금액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숙박시설 용도변경, 객실 구성과 사업 확장성까지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매매로 숙박업을 시작한다면 단순히 “이 건물이 싸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것이 매매가격 대비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0억원인데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 수준으로 나온다면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숙박업 창업에서 매매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까지 함께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건물이라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와 관련 심의 가능성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에서 막히면 계약 이후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통과 여부와 잔금 지급을 연계하는 특약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업을 처음 알아보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을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사업의 확장성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상가 등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 호스텔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스텔은 숙박시설 용도변경 과정에서 용도변경 비용뿐 아니라 소방, 전기와 관련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 숙소로 확장하는 사업을 생각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임대차 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를 활용한 호스텔은 장기간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숙박업의 특성상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입니다. 내국인 숙박을 받기 위해서는 실증특례와 연결된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특례에 의존하는 사업이라면 해당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로 시작한다면 공간의 크기와 기존 구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호스텔을 생각한다면 최소 30평 정도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만합니다.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돼야 여러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객실 구성이 가능하고, 기존에 방과 화장실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다면 공간을 다시 만드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입지를 찾을 때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는 면적과 입지, 건물 구조, 용도변경 조건까지 동시에 맞는 매물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층마다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숙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숙박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예쁜 소품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경쟁하려면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숙소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 몇 장만 봐도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차별성이 결국 예약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숙박업은 계약 전에 절반이 결정됩니다
매매라면 매매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함께 보고, 임대라면 면적과 기존 공간 구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와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조건이 맞을 때 자금조달 구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숙박업은 건물 매입비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자기자본으로 준비하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매입자금은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개인의 금융 조건이 맞는 경우 건물 매매가격의 약 70~80% 수준까지 자금을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1금융권을 기준으로 약 4%대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확보한 뒤 들어가는 인테리어와 개보수 비용은 또 다른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면 시설자금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약 70~80%까지 대출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금리는 약 2%대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비율이나 금리, 보증 가능 금액은 건물의 감정평가와 사업자의 신용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호스텔 창업 대출은 “얼마까지 대출되나요?”라는 질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매입자금과 시설자금을 분리하고 각각 어떤 금융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매물을 확보했다고 바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환경 관련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해당 절차를 거치고,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내부 공사, 소방 및 전기 관련 절차 등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객실 세팅, 사진 촬영까지 끝났다면 관광 관련 부서와 위생 관련 부서의 현장 확인 절차도 이어집니다.
관광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갖춰지면 사업자등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은 단순히 건물만 고쳐놓고 영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건물의 법적인 상태와 영업에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까지 끝났다면 이제 실제 숙박업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객실을 만드는 능력보다 공실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객실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객 문의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지, 리뷰를 어떻게 관리할지, 숙박 플랫폼에서 노출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예약률에 직접 연결됩니다.
객실 수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숙박 플랫폼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PMS와 CMS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플랫폼에 등록된 객실과 예약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oT를 연결하면 에어컨 등 객실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결국 고객 경험입니다.
손님에게 얼마나 빠르고 친절하게 대응하는지가 리뷰로 남고, 좋은 리뷰가 쌓이면 숙소의 노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출이 높아지면 다시 예약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숙박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인테리어 사진부터 찾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그보다 훨씬 앞에서 결정됩니다.
좋은 가격에 매물을 확보했는지, 감정평가금액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리지 않는지,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필요한 자금을 어떤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공간의 콘셉트를 만들고, 숙박업 등록을 완료하고, 가격·리뷰·노출을 관리하는 운영 단계로 넘어갑니다.
숙박업 창업의 기준은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느냐”보다 “좋은 매물을 찾아 인허가·자금·운영까지 끝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에 두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매물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감정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용도변경, 공간 규모, 대출 구조와 실제 운영까지 함께 계산해야 숙박업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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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행위 |
|---|---|
| 용도변경 | 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
| 증축·개축·대수선 | 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
| 파손·철거 | 벽체·시설·설비의 철거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
| 용도폐지 | 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
| 증설 | 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
| 비내력벽 철거 | 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 대상 | 기본 동의요건 |
|---|---|
| 공동주택 |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
|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 |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
|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공사내용 | 행위허가 검토 |
|---|---|
| 창틀·문틀 교체 | 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
|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 경미한 행위 |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 경미한 행위 |
|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 | 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
|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 | 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
| 비내력벽 철거 | 행위허가 검토 필요 |
|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 | 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
|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 |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실제 문의 | 검토해야 할 내용 |
|---|---|
|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 | 주차장 변경 및 증설 |
|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 | 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
|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 | 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
|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 | 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
|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 | 부대시설 증축·증설 |
|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 | 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
| 옹벽 일부 철거 | 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
| 차단기·문주 설치 | 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 행위 | 대표적인 제출자료 |
|---|---|
| 용도변경 | 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
| 개축·재축·대수선 | 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
| 세대구분형 설치 | 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
| 파손·철거 | 단지 배치도, 동의서 |
| 비내력벽 철거 |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
| 증축 | 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
| 증설 |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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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셀프 인테리어는 모든 공정을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 구매와 시공을 분리해서 가격을 다시 보는 '직영 인테리어'에 가깝습니다. 업체 일괄 견적에 묶여 있던 자재비와 인건비를 따로 떼어 보면 화장실·전기·샤시에서 특히 절감 폭이 큽니다. 다만 샤시 실측과 시공 순서처럼 실수하면 비용이 더 커지는 부분은 예외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고 싶어도 막상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타일도 붙이고 전기도 해야 하나?" 그런데 실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필요한 공정마다 기술자를 따로 섭외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견적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8평 전후의 소형 아파트나 경매 물건을 수리하는 경우라면 화장실, 목공, 전기, 샤시처럼 비용 비중이 큰 공정을 한 업체에 통째로 넘기기 전에 각각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쪼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공정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일은 타일 기사에게, 전기는 전기 기사에게, 목공은 목공 기사에게 맡기되 자재 구매와 일정 조율을 건축주가 직접 담당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직영 인테리어'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한 업체가 자재 구매부터 시공 관리까지 모두 맡을 때 붙는 비용 대신, 내가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고르고 실제 시공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절약의 핵심은 기술자의 인건비를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라 자재와 시공을 분리해서 가격을 보는 데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화장실 하나를 업체에 통으로 맡길 경우 약 250만~300만원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타일과 위생도기, 수전, 욕실장, 천장 돔 등을 직접 구매하고 타일기사와 설치기사를 별도로 섭외하는 방식에서는 약 150만~170만원 선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수준과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사례값입니다.
타일은 벽과 바닥을 따로 고릅니다. 수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기존에 붙어 있는 타일 개수를 기준으로 세고 여유분을 두 박스 정도 추가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의외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 베란다, 신발장처럼 비슷한 분위기로 가도 되는 곳은 같은 바닥 타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주문하면 각 타일마다 남는 수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300 타일과 600×600 타일을 비교하면 후자가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가격도 올라갑니다. 수리 후 매도처럼 투자 목적이라면 꼭 필요한 수준까지만 선택하는 전략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벽·바닥 타일만 샀다고 화장실 자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기, 세면기 또는 수전류, 샤워기, 욕실장, 수건걸이, 휴지걸이, 코너선반 같은 부속까지 하나씩 들어갑니다.
욕실장은 설치할 벽의 폭을 먼저 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 1,200mm짜리 장을 넣으려면 실제 설치 공간이 그보다 넓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추가 옵션을 하나씩 붙일수록 비용도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구성부터 정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천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돔도 별도 자재입니다. 사례에서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면 약 10만~15만원,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재 원가를 약 5만~6만원으로 설명합니다.
최저가만 보고 주문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최저가만 보고 주문하기보다 설치기사가 시공할 수 있는 규격인지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재가 싸도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절약한 비용보다 재주문과 추가 인건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천장 몰딩, 걸레받이, 방문과 문틀, 석고보드, 이보드, 합판 같은 목공 자재도 전문 자재상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소개됩니다.
방별 치수를 측정해서 가져가면 필요한 수량을 계산해주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자르다가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몰딩이나 걸레받이처럼 절단이 많은 자재는 약간의 여유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용을 더 줄이고 싶다면 모든 방에 같은 마감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릴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걸레받이를 거실에만 시공하고 방에는 생략하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방문도 기존 문 사이즈를 재서 같은 크기로 주문하고 목공기사에게 설치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사례상 방문 한 세트 자재 가격과 업체 완성 견적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직영 인테리어를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일정입니다. 소개된 큰 흐름은 철거 후 화장실 또는 목공, 전기, 시트지, 도배, 장판, 입주청소 순서입니다.
여기서 화장실·목공·전기는 현장 일정에 따라 일부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시트지 → 도배 → 장판의 순서는 가능한 한 뒤섞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즉 초보자가 해야 할 일은 직접 공구를 드는 것보다 '누가 어느 날짜에 들어오고 그전에 어떤 자재가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지'를 관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방등, 거실등, 주방등,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센서등 같은 제품을 전기자재상에서 직접 구매하고 설치만 전기기사에게 맡기는 방식도 소개됩니다.
18평 사례에서는 등과 전기자재를 모두 합친 자재비를 약 45만~50만원, 전기기사 비용을 약 20만~25만원으로 설명하며 전체를 약 70만~75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전기제품이라면 방수 커버가 필요한 제품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기존 제품의 규격을 모른다면 사진을 찍어 자재상에 보여주는 방법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실이 어두우면 3구 조명을 쓰거나 매립등을 추가하는 식으로 필요한 곳만 보강하는 전략도 나옵니다. 결국 인테리어 업체가 골라주는 패키지를 그대로 사는 대신 공간별로 필요한 사양을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전체 인테리어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공정 중 하나가 샤시입니다. 제시된 18평 사례에서는 샤시 비용을 약 500만~700만원 선으로 이야기하며, 공장에 직접 주문하고 설치기사를 별도로 연결하면 약 200만~300만원 정도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장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확한 실측이 어렵다면 공장과 연결된 담당자나 실제 설치할 기사에게 실측을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샤시는 실측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샤시만큼은 초보자가 몇 센티미터를 임의로 빼서 주문하는 방식보다 실제 설치할 사람에게 실측을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개구부는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닐 수 있고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철거 후 현장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공정 | 업체 일괄 | 직접 발주(자재+기사) |
|---|---|---|
| 화장실 | 약 250만~300만원 | 약 150만~170만원 |
| 전기(등·자재+시공) | 별도 비교 없음 | 약 70만~75만원 |
| 샤시 | 약 500만~700만원 | 약 200만~300만원 절감 가능 |
※ 18평 소형 아파트 사례 기준 금액이며, 자재 등급·지역별 인건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화장실, 목공, 전기, 샤시 등을 직접 발주하면 전체적으로 500만원 이상 비용을 줄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상황에 따라 더 큰 절감 효과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18평이라도 기존 주택 상태, 화장실 개수, 창호 면적, 타일 등급, 지역별 기사 인건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18평이면 무조건 얼마'라고 계산하기보다 업체 견적서를 받아 각 공정을 분리해 보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서 욕실이 300만원이라면 직접 살 수 있는 타일·도기·수전·돔 가격과 기사 인건비를 따로 조사합니다. 샤시가 800만원이라면 동일한 사양을 공장 직접 발주했을 때의 금액과 설치비를 다시 확인합니다.
직영 인테리어에서 절약되는 돈은 '내가 직접 일한 대가'라기보다 견적 안에 묶여 있던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서 다시 사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은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 차이가 큰 한두 공정부터 분리해보는 방법이 부담이 적습니다.
화장실 자재만 직접 구매하고 타일과 설치는 기사에게 맡길 수도 있고, 조명·콘센트 같은 전기자재만 직접 산 뒤 전기기사에게 하루 시공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과 몰딩은 치수만 정리해 전문 자재상에 수량 계산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치수 오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샤시나 전문성이 필요한 전기공사까지 무리하게 DIY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프 인테리어의 목적은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중간 과정을 직접 가져오는 것입니다.
셀프 인테리어의 핵심은 '무엇을 직접 시공할까'가 아니라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화장실과 샤시처럼 비중이 큰 공정부터 견적을 쪼개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입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최저가 자재나 임의 실측은 절약한 비용을 그대로 갉아먹습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무엇을 직접 시공할까'보다 '어떤 자재를 내가 직접 사고 어떤 기술자는 내가 직접 계약할까'를 먼저 정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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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탄탄보드는 XPS 단열 심재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를 더해 표면 강성을 높인 복합보드입니다. 다루끼·합판·석고로 이어지던 벽체 바탕 공정 일부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조인트·코너·관통부 방수 부자재까지 포함해야 실제 시공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단열재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방수, 타일 바탕 공정이 하나씩 붙으면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FF판넬 탄탄보드 시공법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단열재 한 장의 성능보다 이런 여러 겹의 공정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단열과 벽체 바탕, 습기에 대한 대응, 마감재 부착을 하나의 보드에서 연결하려는 방식입니다.
경량철골이나 목구조 벽체를 만들 때 흔히 단열재만 넣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벽체에 다루끼를 설치하고 그 위에 합판과 석고보드를 붙이는 식으로 마감 바탕을 만드는 공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방식도 '다루끼+석고 2P' 또는 '다루끼+합판+석고'와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탄탄보드는 이 과정에서 단열재를 단순히 벽 속에 넣는 재료로만 쓰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심재는 XPS 단열재지만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가 더해져 표면 강성을 높였고, 보드 자체를 벽체 바탕으로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전시에서는 20T 탄탄보드를 내벽 양쪽과 외벽에 사용하는 구성이 제시됐고, 벽체에서는 별도의 다루끼 하지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천장은 조명 등의 설치 때문에 다루끼 작업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탄탄보드 하나면 모든 현장에서 하지와 석고가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조와 마감 조건에 따라 기존 공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복합보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드 안쪽에는 XPS 단열재가 들어가고 양쪽 표면은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로 보강됩니다. 일반적인 몰탈과 달리 합성수지가 포함된 폴리머 몰탈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며, 여기에 유리메쉬를 넣어 표면 강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사용된 메쉬는 160g 사양으로 소개됐고, 한쪽 면에는 부직포가 한 겹 더해졌습니다. 초기 제품의 거친 표면에서는 합지 도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직포를 추가해 도장뿐 아니라 도배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XPS처럼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들어가는 느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시장에서는 30T 보드로 테이블과 의자를 제작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50T는 바닥 시공 예시까지 보여줬습니다.
탄탄보드 심재로 사용된 XPS는 압축강도 400kPa 제품으로 소개됐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일반 유통 XPS가 약 200~250kPa 수준이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바닥 시공 예에서는 장선 간격을 약 400mm로 두고 50T 탄탄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장선 사이를 밟았을 때 눈에 띄는 꿀렁거림이 없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열재를 바닥에 깐다'가 아니라 단열 심재의 압축강도와 표면 보강층을 이용해 바닥 바탕재 역할까지 확대하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만 전시장 시연이 모든 실제 바닥의 구조적 요구조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두께, 장선 간격과 하중 조건 등은 실제 적용하려는 현장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탄탄보드는 두께별로 주로 쓰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두께를 '두꺼울수록 좋다'고 고르기보다는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두께 | 주 사용처 | 비고 |
|---|---|---|
| 12T | 천장, 화장실 벽체, 패널 위 타일 바탕 | 공간을 크게 줄이지 않는 리모델링용 |
| 20T | 내외벽 도배·도장 바탕 | 전용 와셔로 화스너 매립 고정 |
| 30T | 가구·구조물 제작 | 전시장 테이블·의자 제작 사례 |
| 50T | 바닥, 수영장 | 장선 간격 약 400mm 기준 시공 |
기존 벽면이 충분히 평평하면 폼본드 같은 접착재를 이용해 직접 부착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 벽은 수직과 평활도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른바 떡가베 방식처럼 접착재 두께를 조절하면서 보드를 띄워 붙이고 면을 잡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강성이 부족한 보드라면 이런 방식에서 면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탄탄보드는 표면 강도를 이용해 하지 없이 평탄화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벽체에 직접 기계적으로 고정할 때는 전용 와셔와 화스너를 사용합니다. 와셔가 표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후속 퍼티와 도배·도장 마감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샌드위치패널이나 조립식주택 내부에 바로 타일을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패널 표면에 타일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라이머나 별도의 바탕재가 필요할 수 있고, 방수석고 등을 덧대면서 공정과 비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탄보드 12T를 패널 위에 부착한 뒤 그 위에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이 제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열 보강층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바탕면을 만드는 접근입니다.
전시장에서는 600각 타일을 보드 표면에 직접 붙인 샘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욕실이나 조립식주택에서 이 자재를 보는 사람이라면 단열성능 하나보다 '타일을 붙이기 위해 몇 번의 바탕 공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같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평평한 벽체를 넘어 욕실 구조물 제작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탄탄보드로 미리 구배를 만든 샤워 트레이가 소개됐는데, 시멘트 몰탈로 일일이 경사를 만드는 공정을 줄이면서 보드 자체의 단열과 방수 특성을 함께 활용하려는 방식입니다.
조적 욕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각관 등으로 틀을 만든 뒤 내부에 탄탄보드를 사용하면 욕조 주변에 단열재를 별도로 넣어야 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욕조나 수영장에서는 물을 담는 것만큼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열층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4m×8m 규모의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100동 풀빌라 프로젝트에 50T 제품을 사용하는 계약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탄탄보드는 커터칼이나 트리머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평면 벽 이상의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을 45도로 가공한 뒤 반대쪽 메쉬와 폴리머 몰탈층을 남기고 접으면 직각 코너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라운드 벽을 만들 때는 약 1.5~2cm 간격으로 칼집을 여러 번 내 보드를 휘게 하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오징어합판 등을 이용해 곡면 바탕을 만들던 작업을 보드 자체 가공으로 처리하려는 방식입니다.
매립 선반이나 우수관 커버처럼 현장에서 별도의 박스를 제작해야 하는 부분에도 응용할 수 있어, 단열재이면서 동시에 가공 가능한 바탕재라는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마감 단계에서는 SPC 월패널과의 조합도 소개됩니다. SPC는 Stone Plastic Composite의 약자로 돌과 플라스틱을 조합한 소재이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변형이 적은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됩니다.
소개된 제품은 600×2400mm 규격으로, 세로 방향으로는 한 장이 벽 높이를 길게 덮을 수 있습니다. 옆면은 암수 결합 구조여서 두 장을 연결했을 때 이음매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탄탄보드의 역할은 평활한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장형 SPC 월패널을 붙이면 타일처럼 수많은 메지선을 만들지 않고 넓은 면을 마감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장 패널은 바탕면이 고르지 않으면 오히려 굴곡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SPC 자체보다 먼저 탄탄보드로 얼마나 평평한 바탕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조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수 성능, 보드만 붙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폴리머 몰탈이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고 XPS 심재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욕실이나 수영장 같은 습식공간에 주로 쓰이지만, 실제 방수 시공에서는 보드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믿고 판과 판의 조인트, 모서리, 배관 관통부 처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실제 습식공간에서는 보드 면보다 조인트와 코너, 관통부가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공 전 기술적으로 주의할 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30평 규모 주택의 내외벽과 천장을 기존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약 1,600만원이 나온다는 비교입니다. 기존 방식에는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되고, 탄탄보드 방식에서는 벽체의 일부 공정을 생략하는 구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탄탄보드 방식으로 동일한 30평을 시공했을 때 정확히 얼마가 든다는 최종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600만원이 전부 절약된다'거나 특정 비율만큼 저렴하다고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비를 비교할 때는 보드 한 장 가격이 아니라 하지재·합판·석고·방수·퍼티·타일 바탕재와 각각의 인건비 중 실제로 어떤 공정이 사라지는지를 현장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탄탄보드 구매 전 체크리스트
탄탄보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단열재 성능이 더 좋다'는 한 문장보다 한 장의 보드가 맡는 역할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열 심재에 강한 표면을 만들고, 그 위에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을 이어가며, 필요하면 습식공간이나 바닥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구조입니다.
탄탄보드는 벽체 바탕과 방수 대응, 마감 바탕을 한 장에서 연결하려는 복합보드입니다.
두께 선택은 성능이 아니라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보고 조인트·코너·관통부 부자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경제성은 자재 단가가 아니라 사라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WyxEo9oi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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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의 핵심 요약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1호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계획 연면적 1,400㎡ · 예정공사비 77억 7천만원 · 자염 유적 전시 + 삼광초 기억 + 주민 커뮤니티 기능 결합 · 참가등록 2026년 8월 12일 · 작품제출 10월 8일
공모 공고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도 적당하고 설계비도 나쁘지 않은데, 막상 지침서를 열어보면 단순히 "건물 하나 잘 만들어라"는 요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번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공모가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2026년 8월 공고한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적인 주민문화시설 신축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자염 유적의 보존과 전시, 폐교된 삼광초등학교의 기억, 새로운 신도시 주민의 일상이라는 세 가지 레이어를 하나의 건축 공간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359-3번지, EDC 1호 문화공원 내입니다.
| 대지면적 | 8,276㎡ |
| 계획 연면적 | 1,400㎡ (±5% 조정 가능) |
| 계획규모 | 지상 1층 기본, 층수 조정 가능 |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 총사업비 | 99억 4,400만원 |
| 예정공사비 | 77억 7,000만원 (관급자재·부가세 포함) |
| 설계비 | 4억 1,500만원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포함) |
|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업무협약을 통해 설계 관련 업무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대행합니다.

이번 공모에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사업의 배경입니다.
기존에 이 자리에는 삼광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폐교된 이 학교 건물을 전체 해체하고 신축하는 것인데, 삼광초 총동창회와 EDC 신규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에코델타시티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자염(煮鹽) 관련 유구를 전시하는 기능이 더해집니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던 전통 방식으로, 이 지역의 오래된 산업적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결국 이번 건축물은 다음 세 가지를 하나로 담아야 합니다.
지침서에서도 보편적인 건축 디자인보다 지역이 가진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드러나는 건축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 연면적 1,400㎡ 가운데 전시 및 주민이용시설 1,050㎡, 공용공간 350㎡가 기본 틀입니다.
| 공간 | 면적 | 비고 |
|---|---|---|
| 유구전시실 | 240㎡ | 필수면적 |
| 실내전시실 | 265㎡ | 필수면적 |
| 농경문화전시관 | 100㎡ | |
| 삼광초 기념관 | 225㎡ | |
| 주민이용시설 | 220㎡ | 카페·북카페·다목적실 등 자유 제안 |
| 공용공간 | 350㎡ | 복도·화장실·기계·전기실 등 |
| 실외전시공간 | 330㎡ | 건물 외부, 별도 계획 |
주민이용시설 220㎡는 카페, 북카페, 스터디카페, 다목적 체험·창작실, 실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설계자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을 나열하는 방식보다 전시공간과 주민생활공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설계안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설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지 조건
주차 계획 기준
일반주차 29대 이상 + 버스주차 1대 이상. 옥외주차 외 필로티 옥내주차도 허용.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하고, 장애인주차구역은 건물 출입구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 심사 항목 | 배점 | 주요 평가 내용 |
|---|---|---|
| 평면계획 | 30점 | 안전·보안, 공간 유기적 연결, 독립·통합 운영 가능성 |
| 배치계획 | 20점 | 시설배치, 내·외부 공간계획, 보행·차량 접근 |
| 지속가능성·입면계획 | 20점 | 주변 환경 연계, 입면·재료·색상 계획 |
| 구조·설비계획 | 20점 | 공간 제안과 구조·설비의 적절성 |
| 기타 | 10점 | 설계자 제안 공간 아이디어 |
평면계획 30점 + 배치계획 20점, 합계 50점이 형태적 상징성보다 실제 운영 논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동선·주민공간의 독립 운영과 통합 운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결하느냐가 심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설계설명서는 A3 가로형,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조감도·투시도 4컷 이상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렌더링 표현에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직접조명을 이용한 그림자 이외의 조명 알고리즘 기반 렌더링이 제한되며, 시야각 역시 60도 이상의 광각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침에서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권장합니다.
이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 시행공고 | 2026년 8월 5일 |
| 참가등록 | 2026년 8월 12일 09:00~18:00 |
| 질의접수 | 2026년 8월 14일 09:00~18:00 |
| 질의회신 | 2026년 8월 20일 18:00 |
| 작품제출 | 2026년 10월 8일 09:00~18:00 |
| 기술검토 | 10월 12일~16일 |
| 1차 심사 | 10월 19일 |
| 2차 심사 | 10월 20일 |
| 결과발표 | 10월 26일 |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공모센터 공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 전 확인 사항
지침서 전체를 읽고 나면 이번 공모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기억을 건축으로 붙드는 일입니다.
자염 유적과 삼광초등학교, 그리고 새 주민의 일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형태 하나로 승부하는 공모가 아닙니다. 배치에서 동선, 프로그램, 외부 공원과의 연결, 대지 레벨 차, 장래 증축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공고문·지침서·과업지시서 원본 파일은 이 글과 함께 제공되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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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인허가의 핵심 판단 순서
관광숙박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 용도지역 입지 가능 여부 → 업종별 등록 기준 충족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업이 멈춥니다.
건물을 하나 사거나 임차해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쓰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냥 일반 모텔로 신고하기에는 입지가 아깝습니다.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관광숙박업으로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관광진흥법, 건축법, 교육환경보호법이 한꺼번에 얽혀 있고, 업종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최소 객실 | 핵심 요건 |
|---|---|---|
| 관광호텔업 | 30실 이상 | 욕실 또는 샤워시설 구비, 외국인 서비스 체제 |
| 가족호텔업 | 30실 이상 (객실 19㎡ 이상) |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필수, 외국인 서비스 체제 |
| 한국전통호텔업 | 제한 없음 | 건축물 외관이 반드시 전통가옥 형태, 욕실·샤워시설, 외국인 서비스 체제 |
| 소형호텔업 | 20실 이상 30실 미만 | 부대시설 2종 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 불가), 부대시설 면적 연면적의 50% 이하 |
| 호스텔업 | 최소 객실 수 제한 없음 | 공동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문화·정보 교류시설(공용 공간) 필수 |
호스텔업은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20실 이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형호텔업의 기준과 혼동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원문에는 호스텔업에 대한 최소 객실 수 하한선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도, 학교 인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별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 구역 | 범위 | 숙박시설 가능 여부 |
|---|---|---|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절대 금지 —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음 |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절대보호구역 제외) |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허용 가능 |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대보호구역에 한정됩니다. 부지를 검토할 때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보호구역 심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같은 위치, 같은 업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원천에서 없애고 싶다면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일반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갔다고 해서 입지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상업지역 외에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 제한 항목 | 기준 | 예외 |
|---|---|---|
| 대지 면적 | 660㎡(약 200평) 이상 | 호스텔·소형호텔은 완화 적용 |
| 도로 폭 (관광호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 |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 — |
| 도로 폭 (호스텔·소형호텔) |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 지자체 고시 지역에서 20실 이하 호스텔은 4m 이상 도로도 가능 |
| 조경 면적 | 대지면적의 15% 이상 + 수림대 조성 | 호스텔업은 조경·수림대 기준 미적용 |
| 건축물 높이 | 개구부 있는 벽면 ~ 인접 대지 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 이하 | — |
| 소음 유발 시설 | 지하층 설치 또는 방음 처리 의무 | — |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80~200% 내외가 적용되므로, 상업지역 기준으로 사업성을 계산했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에 있다면 호스텔업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조경·수림대 기준 적용이 없고, 도로 폭 기준도 완화되며, 최소 객실 수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미토리형이나 공용 욕실·취사장 구성이 가능해 건축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근처라면 상대보호구역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명분이 있어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위원회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2025년 호스텔 심의 관련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 판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인근 호스텔업 심의 거부 처분에 대해 "호스텔업은 구조상 윤락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대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므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 준비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관광숙박업은 영업 전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사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등록, 영업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위생과 등 10여 개 유관 부서가 동시에 참여합니다.
사업계획서 핵심 구성 항목
자금 조달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요건은 공사비뿐 아니라 개관 준비비, 초기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서면 확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인정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매년 상반기를 전후해 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획득한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리와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병행해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단순히 건물을 사거나 빌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업종별 등록 기준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학교가 200m 안에 있다면,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 심의부터 입니다.
교육 심의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면,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업종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라면, 호스텔업으로 도로 폭·조경 기준 완화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거지역 입지라면, 용적률과 일조권 제한을 상업지역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자금 조달 서류는 사전에 금융기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여러 법령이 중첩되는 분야입니다. 건축사와 행정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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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하자가 누수다. 10년 넘게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사실인데, 누수 하자의 80% 이상은 방수 공사 순서를 잘못 지켰거나 양생 시간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다. 타일이 아무리 고급스럽고 위생도기가 최신형이어도 방수층이 무너지면 전부 뜯어내야 한다.
특히 아파트 욕실은 아랫집 천장까지 피해가 내려간다. 실제로 한 현장에서 방수 양생 기간을 이틀로 줄였다가 입주 6개월 만에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번진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기를 단축하려는 욕심이 결국 수백만 원의 보수 비용으로 돌아온 것이다.

방수재를 바르기 전 바탕면 상태가 최종 방수 성능을 결정한다. 기존 타일을 철거한 뒤 남아 있는 접착 모르타르와 오래된 방수층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표면에 들뜬 부위나 크랙이 있는 경우 그대로 방수재를 올리면 방수층이 함께 들뜨는 문제가 생긴다.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방수재 도포 전 에폭시 주입 또는 V커팅 후 실링재로 충전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방수층이 아무리 두꺼워도 크랙을 따라 누수가 발생한다.
욕실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우레탄 도막 방수다. 붓이나 롤러로 액체 상태의 방수재를 바르고 건조시켜 연속적인 방수막을 형성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도포 횟수와 두께다.
욕실 바닥 기준 우레탄 도막 방수의 적정 두께는 2mm 이상이며, 이를 확보하려면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도포해야 한다. 1회 도포 두께는 0.8~1.0mm가 한계다.
코너부와 배수구 주변은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다. 이 구간에 유리섬유 메시를 덧대어 방수층을 보강하지 않으면 타일 줄눈 균열과 함께 방수층도 파단된다.
방수 공사에서 가장 자주 무시되는 단계가 양생 기간과 담수 시험이다. 공사 일정이 촉박할수록 이 부분이 생략되거나 단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두 단계는 방수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레탄 도막 방수 완료 후 타일 작업 진입 전까지 최소 24시간 건조가 필요하다. 담수 시험은 배수구를 막고 50mm 높이로 물을 채운 뒤 24시간 이상 유지하며 수위 변화를 확인한다.

방수 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층이라 완공 후에는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 전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했다.
방수 공사비를 아끼려다 누수 하자가 발생하면 타일 철거부터 방수 재시공, 마감재 복원까지 최초 공사비의 2~3배가 소요된다. 방수는 욕실 리모델링 전체 공사비 중 절대 줄여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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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평대 아파트는 너무 흔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이지만, 구조 변경으로 같은 집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큰 가구를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어떻게 재편성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집의 경우 한 개의 작은 방을 없애는 것만으로 주방, 거실, 안방의 세 공간 모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4평대 아파트 한 개 방을 없애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구조 변경의 정석
34평대 아파트는 너무 흔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이지만, 구조 변경으로 같은 집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방은 코너 쪽에 다행도실이 툭 튀어나와 있었고, 그 앞으로 좁은 식탁 공간만 겨우 들어가는 전형적인 30평대 레이아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작은 방 하나를 확장함으로써 34평형대에서는 볼 수 없는 넓고 우아한 주방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구조 변경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설계자는 이 공간을 1인 동선에 최적화된 11자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요리를 혼자 많이 하는 아내를 위해 계수대에서 가열대로, 그리고 싱크로 이동하는 동선을 일직선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일랜드는 원형 식탁으로 설계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스타일링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선의 차이를 만듭니다.

원형 식탁을 선택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직사각형 식탁을 놓았다면 로봇 청소기가 다니는 동선이 막히고, 팬트리로 나가는 통로도 좁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형은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기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양쪽에 수납장을 더블로 만들어 실용성까지 극대화했습니다.
주방 설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진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깔끔하게 처리한 것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예쁘게 보이도록 꺾어서 디자인했습니다. 옆의 문짝도 같은 높이로 띄워 아름다우면서도 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디테일입니다.
기존 거실은 단순히 소파와 TV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또 다른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인 여성이 주로 사용할 공용 작업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업무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아닌가요?
다만 이 가족은 "식사할 때는 밥만, 작업할 때는 작업만" 하고 싶다는 니즈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입니다. 좌우의 식탁과 작업 테이블이 겹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설계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뭐가 맞고 틀렸다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간 설계의 철학입니다.

거실 설계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방문이 바로 보이는 답답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으로 개방감 있는 공용 작업 공간으로 확장함으로써, 현관에서부터 대형 표현대처럼 느껴지는 스케일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슬라이딩 도어는 한쪽으로만 열립니다. 중문이 반쯤 닫혀 있으면 결국 절반의 개방감만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설계에서 활용한 방식이 다릅니다. 벽체 바깥쪽으로 레일을 두 개 설치해서, 도어 자체를 벽 바깥으로 밀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도어를 완전히 열면 확실히 넓어지고, 반쯤 닫으면 프라이빗한 느낌이 나면서도 여전히 개방감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반드시 맞은편 벽이 돌출되어야 도어가 끝까지 납니다. 이것이 없으면 도어가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섬세한 설계 스킬이 바로 가로와 세로 결의 적절한 조합입니다. 주방과 다이닝 공간의 트래버틴 세라믹은 가로로 결이 흘러갑니다. 반면 아일랜드 옆 브론즈 경은 세로로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공간이 리드믹하고 정리된 느낌을 줍니다.
거실로 넘어가면 원목 중문은 가로결의 루버로 만들어졌지만, 양쪽을 받아주는 벽체는 세로 패널로 처리했습니다. 벽등까지 세로 스트라이프를 살렸고, 펜던트도 세로의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반대편을 보면 하부는 가로로 흐르는 오브제가 들어가고 위는 가로로 끊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 안의 기본 요소들이 모두 가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도 가로, 가열대 공간도 가로, 무엇보다 TV는 확실한 와이드한 형태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가로를 세로와 잘 조합했을 때 직관적으로 정리되고 안정감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안방은 기존에 도어 타입으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반쯤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복잡했고, 동선도 어중간했습니다. 이 가족의 핵심 니즈는 명확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할 때 아내를 깨우지 않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잠자는 공간과 준비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조 벽체를 제외하고 안방 전체를 정리한 뒤, 파우더와 드레스 공간을 새로운 영역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기획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아도 전실처럼 연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방 복도 끝에 미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수납 공간을 원했고, 설계자는 기능에 미를 더했습니다. 하부에 센서등을 숨겨 넣은 것입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 여기서 제품을 바르고, 옷장에서 옷을 입고, 세팅도 하다 보면 아내와 충돌할 지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구조 변경의 진정한 의미
구조 변경은 벽을 없애고 공간을 넓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족의 실제 생활 루틴, 불편함,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한 뒤 이롭고 효용 있는 공간적 솔루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고, 각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면서도 개방감을 잃지 않는 설계. 그리고 가로세로 결, 슬라이딩 도어의 위치, 숨겨진 센서등 같은 디테일이 모여 사람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34평대는 비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재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개의 방을 없애고 불편을 해결하는 동선을 만들면, 평범한 아파트는 생활이 편한 집으로 변모합니다. 구조 변경을 계획 중이라면 이 설계의 세 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첫째, 가족의 실제 루틴에 맞춘 동선 설계. 둘째, 개방감과 기능성의 균형. 셋째, 가로세로 결이나 슬라이딩 도어 위치처럼 작은 디테일이 전체 공간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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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대 아파트는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호텔보다 더 근사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비결은 큰 가구에 있지 않고 현관부터 안방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순환 동선에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집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이 집의 현관은 따뜻한 조명과 벽면의 디테일로 파사드 역할을 합니다. 현관 자측 벽면에 포인트 조명을 더하고 판재를 은은하게 드러내서 첫 인상부터 특별함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단의 세라믹 선반에는 차키나 지갑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했고, 깊이 600mm의 신발장은 스윙 선반을 적용해서 앞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문으로 가기 전에는 라운드 형태의 매립 선반이 또 다른 포인트를 주는데, 상단의 매립 조명과 하단의 우드 선반으로 향초나 디퓨저 같은 소품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현관만 해도 조명 3군데, 선반 3곳의 섬세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단순한 아파트"에서 "특별한 집"으로 변모합니다.



아이방은 박공지붕 형태의 "방 안의 방"을 만들어서 아이가 자신만의 아늑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패브릭 소재로 따뜻함을 더했고, 벤치와 키 큰 장을 배치해서 수납까지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욕실은 세면 공간, 샤워 공간, 양변기 공간을 각각 분리했습니다. 기존 구조는 일반적인 30평대 욕실이었지만, 세면대와 샤워 공간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파티션을 신설해서 각 용도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장실과 샤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의 생활 동선이 훨씬 유연해집니다.



거실로 들어오면 곳곳에 포인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TV 벽 코너의 매립선반은 현관에서 사용했던 판재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공간의 연결감을 주었고, 길게 들어간 매립 조명이 깊이감을 더합니다. 주방벽을 따라 이어지는 우드 벽면의 매립 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부는 세라믹으로 마감해서 포인트를 주고, 상부의 검은 매립 스포트라이트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스위치도 특별합니다. 투명 커버로 우드 마감이 은은하게 비칠 수 있게 했고, 돌리는 방식으로 온오프되는 디테일도 공간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거실은 밝은 분위기로 연출했는데, 우드 포인트가 들어간 만큼 바닥은 밝은 타일과 강마루로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주방은 화이트우드 인테리어의 정석입니다. 아일랜드는 조리 기능에 집중했고, 싱크는 창가 쪽 하부장에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숨겨진 수납입니다. 미니 오브제를 하나 숨겨두었는데, 외부에서는 깔끔한 하나의 가구처럼 보이지만 인서트 플리퍼를 열면 인출식 수납함이 나옵니다. 우측에는 블룸 서랍장을, 좌측에는 가구 빌트인 김치 냉장고를 배치했습니다. 냉장고 옆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자주 사용하는 소품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주방 아일랜드 뒤 간살 도어를 열면 세탁실이 나옵니다. 이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거실, 주방, 안방 양쪽에서 접근 가능한 순환 동선이기 때문입니다. 세탁기 주변에는 빨래 건조대, 빨래 보관대가 있고, 인출식 세제 보관함과 천장 행거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세탁, 건조, 수납이 한 공간에서 완성됩니다. 이런 설계 때문에 실제 사용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안방은 침실과 수납 공간을 분리했고, 침대 프레임과 수납장은 같은 마감제로 제작해서 일체감을 주었습니다. 하부와 헤드 부분에는 조명을 넣어서 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나오는 파우더룸이 이 집의 가장 특별한 공간입니다. 호텔에서만 볼 법한 대리석 세면대를 제작해서 적용했습니다. 과하지 않게 베이지색으로 차분하게 마감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뒤쪽에는 오픈 옷장과 키 큰 장을 배치했고, 하부에는 작은 제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넣어서 실용성도 더했습니다.

안방 욕실은 세면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샤워실과 양변기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거울을 설치해서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했고, 트레버틴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샤워 공간에는 레인 수전을 적용했고,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미니 벤치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30평대 하이엔드 인테리어의 핵심
큰 가구나 비싼 자재보다 중요한 것은 조명, 동선, 그리고 세심한 수납 설계입니다. 현관의 포인트 조명부터 거실의 매립선반, 주방의 숨겨진 수납, 파우더룸의 대리석 세면대까지. 각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실용성을 잃지 않을 때, 평범한 30평대 아파트도 호텔처럼 느껴집니다.

이 집을 둘러보면 30평대 아파트가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명 하나, 선반 하나, 숨겨진 수납 하나가 모여서 고급스러운 집을 만듭니다.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이런 디테일들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것이 평생 살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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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사유지라도 접도구역 안이면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합니다.
토지투자에서는 접도구역이 표시된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속 상태, 접도구역 선, 도로점용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도로 옆 땅은 처음 보면 좋아 보인다. 차가 잘 보이고, 진입도 쉬워 보이고, 나중에 무언가 지으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라는 선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투자에서 도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한이다. 특히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장점보다,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이 먼저 작동하는 구역이다.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서류상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같은 선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원문에서도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으로 설명된다.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막혀 사실상 맹지처럼 판단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비슷한 긴장감을 만든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와 도로가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토지와 도로가 붙어 있어도 접도구역 안쪽이라면 일반적인 건축물 신축은 제한될 수 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회신에서는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허용되는 신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자유롭게 신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로법령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접도구역 안 허용행위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다만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경작지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
1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질문의 답은 꽤 분명하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허용행위 목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30㎡ 이하 농·어업용 창고처럼 제한된 소규모 시설만 가능할 수 있고, 일반 주택 신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투자에서는 도로가 붙은 땅을 선호한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이 기대를 꺾는 대표적인 요소다.
원문에서도 “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짚고 있다.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보이더라도 건축법상 진입이나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걸려 있으면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땅의 전체 면적은 커 보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진다.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접도구역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다른 진입로 존재 여부, 실제 건축 가능 면적,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원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원형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때 도로와 배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막힐 수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길을 기준으로 본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충분한지, 실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다.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봐야 한다. 남의 논에서 물길이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현황배수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와 배수로가 없는 토지는 가격이 싸 보여도 개발비와 인허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큰 도로 옆 토지는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차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로와 바로 붙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구역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가감속차선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도로에만 접한 토지보다, 옆으로 들어가는 4미터 이면도로가 있는 토지가 인허가 측면에서는 더 편할 때도 있다.
접도구역도 이 흐름과 연결된다. 도로 옆이라는 장점만 보고 매입했는데 접도구역,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진출입 제한이 한꺼번에 걸리면 개발원가가 크게 흔들린다.
접도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일부 시설은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일정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또 도로 이용을 위한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은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도 허용행위로 열려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처럼 긴급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과는 다르다. 허용행위 목록은 도로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가깝다.
접도구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인지부터 맞춰봐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원문에서도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나는 조건을 매매계약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접도구역이 걸린 토지는 특히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축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이후 도로법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로 원하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주택처럼 구체적인 허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토목사무실, 건축사사무소,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와 허용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접도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게 산 땅이 오래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이 보이면 현장 확인은 더 중요해진다. 도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로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진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이면도로가 있는지, 배수로는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큰 도로는 평면도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가도로일 수 있다. 도면상 도로가 붙어 있어도 고가도로라면 토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도 개발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옆 실선 하나가 실제 건축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도로를 실제로 내 토지의 진입로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신축이나 상가 신축처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개발행위가 곧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작다.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도로관리청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투자에서는 이런 제한이 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나 가감속차선 공사 비용까지 겹치면 예상한 개발마진이 줄어든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 옆이라는 장점보다, 그 도로 때문에 생기는 제한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법령상 접도구역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행위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3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농·어업용 창고, 5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등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신축은 별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건축 인허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도구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행위제한, 건축법상 도로 접도, 도로점용허가, 배수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토지는 도로가 가까운 땅이 아니라, 그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루카 구아다니노의 신작 <애프터 더 헌트>에 다양한 혹평이 쏟아졌다.
행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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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 더 헌트>
세 영화를 좀더 비교해보자. <더 헌트>는 이중 사건의 인과관계를 가장 뚜렷이 명시한다. 유치원 선생인 루카스(마스 미켈센)가 한 어린이의 거짓말로 인해 아동 성추행의 누명을 쓴다. 종국엔 그가 무고하다는 것이 밝혀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해자로 낙인찍은 지 오래다. 시간이 흘러도 루카스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신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애프터 더 헌트>의 배경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9년이다. 예일대학교 철학과 부교수인 알마와 그의 동료 헨릭(앤드루 가필드), 제자 매기(아요 에데비리) 셋의 관계가 중심인데 어느 날 밤 매기가 알마를 찾아와 헨릭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백한다. 그 사실을 안 헨릭 역시 알마에게 자신의 무고를 어필한다. 알마는 당황해하며 둘에게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그걸 왜 나에게 이야기해?” 전술했듯 알마는 매기의 고백이 없었다면 사건과 완전히 무관했을 자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목격자도 아니며 종신 재직권 발표를 앞두고 어떤 문제에도 엮이지 않고 싶어 하는 부교수에 불과하다. 헨릭과 재직권을 두고 다투는 라이벌이기에 이 사건으로 헨릭에게 오점이 남는다면 알마에겐 득이 되겠지만, 학계의 일원으로서 알마는 오히려 배신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의외의 설정은 성폭행 사건을 재현하는 대신 헨릭과 매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술은 헨릭과 알마, 매기와 알마 일대일로 구성된 사적 자리에서만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영화의 중반부에 이르러 가해자인 헨릭은 극에서 이르게 퇴장한다. 원인 제공자를 일찍이 탈각시켜 가해자-피해자의 익숙한 구도 대신 피해자와 증언자 두 사람을 심판대에 올리는데, 결과적으로 알마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이들의 발언만을 토대로 판단해 증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결벽증적인 알마의 태도는 어디서 기인했을까. 그의 수업 내용에서 일말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한 수업에서 파놉티콘을 설명하며 권력이 어떻게 개인화돼 스스로를 통제하게 하는지를 논한다. 다른 수업에서는 ‘거짓된 세상에 올바른 삶은 없다’는 <미니마 모랄리아>의 문구를 인용한다. 세상이 거짓됐을지라도 그에 맞춰 살 수밖에 없다는 아도르노의 비관적 입장에 한 학생은 해나 아렌트의 오디세우스의 역설로 대응한다. 지금 당장 무엇이 옳은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행동할 수 있지 않은가, 그 올바름은 오디세우스의 경우처럼 후대에 평가받지 않겠냐는 태도로. 설전이 이어지자 결국 알마는 화를 내며 교권을 이용해 학생을 압박한다.
알마는 자신이 경험한 여성혐오의 테제, 학계 시스템을 그대로 체화한 사람이다. 헨릭은 “알마가 여자라는 이유로 종신 재직권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농담조로 말하고 한 남학생은 알마 앞에서 학교에서 겪는 역차별을 불평한다. 알마와 헨릭이 위시하는 여성 학자, 남성 학자의 위치를 상상케 하는 발언들이지만 알마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알마는 과거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사건을 남편에게 고백할 때마저 상대 남성 대신 자신에게로 화살을 돌린다. 그런 알마가 매기를 지지하길 주저하자 그는 “알마가 폭력적인 가부장적 의제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현재를 이뤄냈”고 자신은 그런 백인 여성에게 차별받은 흑인 여성이 됐다며 알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결국 알마는 “고백과 회개가 담긴 기사”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시간이 흐른 후 종신 재직권을 얻어 학장이 된 알마, 휘트니 미술관 큐레이터와 결혼을 앞둔 레즈비언으로서 곧 부르주아 계층의 일원이 될 매기의 재회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결말을 목도한 평단은 <애프터 더 헌트>가 정작 “중요한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 마무리됐다”고 입을 모은다. 헨릭이 매기를 성폭행했는지에 관한 진실, 알마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재기에 성공해 학장까지 올랐는지에 관한 과정이 생략된 탓이다. 그러나 <애프터 더 헌트>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의 시비를 가릴 주요 장면들이 삭제된 이유 자체일 테다.
‘사냥’의 진정한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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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헌트>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정세를 반영해 2025년, 영화의 결말을 바꿔 알마의 성공을 묘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공한 알마와 매기의 재회가 마무리된 후 영화는 ‘컷!’ 하는 감독의 외침과 함께 마무리된다. 영화의 결말부 혹은 영화 자체가 일종의 극중극, 편집된 가상의 세계일지 모른다는 걸 암시하는 사운드다. <애프터 더 헌트>가 편집된 결과물이라는 가정하에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다시 떠올려본다. 성폭행 사건의 진실, 논문 표절 건을 두고 헨릭과 매기 사이에 오갔다는 공방, 진위를 밝히거나 서사의 클라이맥스가 될 주요 순간들은 들어낸 채 영화는 교묘히 알마를 중심으로 회상하듯 구성되어 있다. 오디세우스의 서사처럼 학장이 된 알마의 성공담을 누군가가 서사화한 것은 아닐까. 결말부의 시간차를 고려할 때 이 내용은 알마가 썼다는 “고백과 회개가 담긴 기사”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무엇을 지우고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일지 분석된 결과물 말이다.
16~17세기엔 ‘애프터 더 헌트’라는 주제의 화풍이 유행했다. 문자 그대로 사냥 이후의 귀족들과 그들이 사용한 장비, 죽은 사냥감들을 배치한 그림이다. 권력 과시용답게 귀족들이 승리감에 도취돼 자신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구성이 다수였다. 이 화풍과 영화 속 한 장면을 대조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고를 통보받은 헨릭은 알마의 교실에 쳐들어와 어째서 알마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항의한다. 놀라 뛰쳐나온 매기와 교실의 학생들에게도 분노를 표출한다. 이후 교실에서 뛰쳐나가 우는 매기를 알마가 달래준다. 위로하는 알마의 품에서 매기는 돌연 시선을 들어올리고, 그의 시점숏엔 이들을 내려다보듯 서 있는 학교 동상이 있다. 각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 동상은 “예일대 설립자 중 한명이자 노예 소유주였던 사람의 동상”이다. 대척점에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알마와 매기에겐 교집합이 존재한다. 알마는 교내 기준을 체화하는 방식으로, 매기는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알마가 자신의 논문 표절 건을 언급할 수 없게 만들며 원하는 바를 얻었다. 이들의 결말은 성공 서사임에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거친 차별과 희생을 상기한다면,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면서도 결국 불합리한 시스템에 복무하는 형태로만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음을 상기한다면 진정 ‘사냥’에 성공한 승자는 누구인지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첨부파일 2개


설계공모명 |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 ||||
공고번호 | 2026-4703 | ||||
건축물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건축물 규모 | 1,287㎡ | 건축행위 | 신축 |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기관유형 | 광역지자체 |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일부 | ||||
공고일시 | 2026-02-19 16:00 |
|---|---|
참가등록 |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
작품접수 | 2026-04-08 ~ 2026-04-09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
작품심사 | 2026-04-20 |
당선작 발표 | 2026-04-28 |
총 사업비 | 8,390,000,000원 | ||
|---|---|---|---|
예정 공사비 | 6,497,000,000원 | ||
예정 설계비 | 309,212,000원 | ||
담당부서
소속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 ||
|---|---|---|---|
이름 | 한석현 | ||
관련공고 | 자체공고 바로가기 | ||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 (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고: 2026.02.19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질의답변: 2026.03.13 17:00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기술검토: 2026.04.10 ~ 04.16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도면 종류(요구 항목)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구분 | 세부시설 | 면적(㎡) | 비고(요지) |
|---|---|---|---|
편의시설 | 다목적 문화라운지 | 100.80 | 오픈스페이스, 무인센터/열린도서관 등 다기능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근린생활시설(카페·편의점) | 142.50 | 외부 임대시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지원시설 | 업무시설(사무실-1) | 54.00 | 1~2인/다인용 등 + 탕비실, 가변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업무시설(사무실-2) | 54.00 | ||
비즈니스센터·공동회의실 | 50.40 | 미디어보드 등 정보 제공, 공동회의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관리실 | 30.60 | 6인 근무(탕비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복지시설 | 실내체육시설 | 122.40 | 50명 내외, 샤워/보관/안내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다목적 화강당·실내체육관 | 324.00 | (지침 참조 항목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공용공간 | 계단·복도·화장실·EV | 336.30 | BF 가능하도록 화장실 등 확보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실 | 72.00 | ||
(제안) | 주차 | - | 28대 이상(장애인 2대 포함) 제안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합계 | 1,287.00 | 100%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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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19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3,883㎡
다. 학급수, 학생수: 완성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33명
라. 사업연면적: 교사신축 11,510.00㎡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예정공사비: 금23,458,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금894,508,0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에코1중학교를 설립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나) 첨단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관리 제어 시스템 구축
2) 배치 및 동선 계획
가) 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소음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반영한 건물배치를 계획
나) 일반교실은 남향 배치로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것
다) 근린공원을 고려하여 외·내부 공간을 배치할 것
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및 보행동선, 기타동선(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의 다양한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마)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바)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할 것
- 도서실·강당: 외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평면계획
가) 자유학기제 실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에 진로탐색, 토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을 제시할 것
나)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순히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 거점공간으로 학생들의 교류, 휴식, 전시 등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교사연구실은 학년별 담임교사들이 같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계획
(해당 학년 교실에 인접 배치)
마) 유사한 특별교실은 그룹화하여 연계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도서실은 열람, 미디어, 토론,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공유 영역(복도, 홈베이스 등)은 단순 통로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간의 확장공간 및 소통공간,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인 특성(지하수위)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4) 기타
가) 에코델타시티의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할 것
나) 총 공사비(사업비) 내에서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것
다) 학생안전을 위해 산정한 계단 설치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BF규정은 반드시 준수할 것)
- 초: 너비 28㎝ 이상, 높이 15㎝ 이하
- 중·고: 너비 28㎝ 이상, 높이 16㎝ 이하
※ 계단참에는 단차이를 두지 말 것
라) 일반교실은 가급적 8.4m×7.8m 모듈을 준수하되, 단위면적은 기준면적의 ±5%이내 허용
- 일반교실은 외부 창이 면한 곳이 교실의 장방향이 되도록 모듈을 설계 할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질의 | 접수 |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
답변 | 2026.2.26.(목)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이메일 제출(hjg6969@korea.kr) | |
공모안 제출 | 2026.4.29.(수) 09:00~16:00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
기술검토 | 2026.4.30.(목)~ 2026. 5.7.(목) |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 |
작품심사 | 1차: 2026.5.11(월) |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 |
2차: 2026.5.12.(화) | |||
결과 발표 | 2026.5.15.(금) (예정)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1)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건축,특별,경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세부계획
1) 배치 및 종합계획
가) 본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도시변화 양상과 물리적 맥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통한 미래학교공간의 공간적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나)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조경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태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민 이용을 감안한 시설(도서실, 강당 등)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장(자동차 및 자전거)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자)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개방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가 분리된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라) 동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되, 학교동선계획의 전형성과 동선이동간 획일적 경관의 경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마) 급식소의 물품 반입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학생 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전체 시설을 두 동 이상의 별동으로 계획한 경우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를 계획하여 학교 내 보행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계획한다.
3) 입면 및 구조계획
가)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4) 평면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으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학생 수 증감과 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른 교실의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다)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한다.
라) 학습, 토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유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학생들 간에 넓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 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여유면적 확보와 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5) 세부시설계획
가) (도서관) 도서관과 주출입구, 중앙계단실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동장, 체육관과 더불어 지역 복합화 공간으로써 외부인이 안전하고 쉽게 인지가능도록 계획 필요
나) (홈베이스) 기타 홈베이스공간의 경우 사물함만 배치되는 공간이 아닌 휴게학습공간으로써의 인근 휴게공간, 포켓스터디 공간과 연계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식당) 식당, 급식실(조리실) 두개실 뿐만 아니라, 세부 필요실 계획 제시 및 소음, 냄새 등의 설비계획을 반영한 단면계획 (층고 및 천정고) 수립필요
라) (조리실) ①내화성 재질 고려, 소음 기준 및 냄새 확산 방지 대책 고려 필요②「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리실의 공간계획
마) (식당)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구분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 로비공간 확보
바) (미디어스페이스)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에 인접배치 필요(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복도 내 알코브(Alcove) 배치 등 다양한 형태와 책상, 의자, 수납장 등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6) 안전계획
가) 학교 주변 교통현황 점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가)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마)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실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
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사)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아)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자)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선정한다.
차)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시설기준표(SPACE PROGRAM)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 중학교 시설기준표
구분 | 실명 | 31 | 학급 | 비고 | ||
|---|---|---|---|---|---|---|
실 수 | 단위실 | 환산실 | 면적 | |||
교과 교실 | 국어 (중) | 5 | 1.0 | 5.0 | 327.60 | 8.4×7.8 |
수학 (중) | 7 | 1.0 | 7.0 | 458.64 |
| |
영어 (중) | 6 | 1.0 | 6.0 | 393.12 |
| |
사회/역사(중) | 4 | 1.0 | 4.0 | 262.08 |
| |
도덕(중) | 2 | 1.0 | 2.0 | 131.04 |
| |
선택(중) | 2 | 1.0 | 2.0 | 131.04 | 한문, 교양 등 | |
전교과 공용(중) | 4 | 1.0 | 4.0 | 262.08 |
| |
특수학급 | 1 | 1.0 | 1.0 | 65.52 |
| |
소계 | 31 |
| 31.0 | 2,031.12 |
| |
특별 교실 | 과학실1 | 1 | 1.0 | 1.0 | 65.52 | 이론 |
과학실험실2 | 2 | 2.0 | 4.0 | 262.08 | 준비실 포함 | |
과학실험실3 | 1 | 1.5 | 1.5 | 98.28 |
| |
기술/가정실1 | 1 | 1.0 | 1.0 | 65.52 | 이론 | |
기술/가정 실습실2 | 2 | 2.0 | 4.0 | 262.08 | 준비실 포함 | |
기술/가정 실습실3 | - | - | - | - |
| |
음악실 | 1 | 2.0 | 2.0 | 131.04 |
| |
미술실 | 1 | 2.0 | 2.0 | 131.04 |
| |
멀티미디어실 | 1 | - | - | - | 도서실 겸용 | |
컴퓨터실 | 1 | 1.5 | 1.5 | 98.28 |
| |
무용실 | 1 | 2.0 | 2.0 | 131.04 |
| |
소계 | 11 |
| 19.0 | 1,244.88 |
| |
계 | 42 |
| 50.0 | 3,276.00 |
| |
시청각실 | 1 | 2.5 | 2.5 | 163.80 | 음악실 겸용 | |
교사연구 지원시설 | 교사연구실 | 10 | 0.5 | 5.0 | 327.60 |
|
휴게실/갱의실 | 2 | 0.5 | 1.0 | 65.52 | 샤워실 포함 | |
체력단련실 | 1 | 1.0 | 1.0 | 65.52 | ||
계 | 13 |
| 7.0 | 458.64 |
| |
학생 편의시설 | 도서실 | 1 | 3.0 | 3.0 | 196.56 |
|
미디어스센터 | - | - | - | - | 공유면적 겸용 | |
정보자료실 | - | - | - | - | 도서실 겸용 | |
학생자치실 | - | - | - | - | 다목적강당 겸용 | |
특별활동실 | - | - | - | - | 다목적강당 겸용 | |
탈의실/샤워실 | 2 | 0.25 | 0.5 | 32.76 |
| |
계 | 3 |
| 3.5 | 229.32 |
| |
관리실 | 교장실 | 1 | 0.5 | 0.5 | 32.76 |
|
교무실 | 1 | 1.0 | 1.0 | 65.52 |
| |
행정실 | 1 | 0.5 | 0.5 | 32.76 |
| |
회의실 | 1 | 0.5 | 0.5 | 32.76 |
| |
인쇄실 | 1 | 0.5 | 0.5 | 32.76 |
| |
보건실 | 1 | 1.0 | 1.0 | 65.52 |
| |
문서고 | 1 | 0.5 | 0.5 | 32.76 | 행정실내 설치 | |
방송실 | 1 | 1.0 | 1.0 | 65.52 |
| |
자료실 | - | - | - | - | 도서실 겸용 | |
위클래스 | 1 | 1.0 | 1.0 | 65.52 | 상담실 겸용 | |
진로활동실 | 1 | 1.0 | 1.0 | 65.52 |
| |
운영관리(경비)실 | 1 | 0.5 | 0.5 | 32.76 |
| |
학부모운영회실 | - | - | - | - | 회의실 겸용 | |
전산실 | 1 | 0.5 | 0.5 | 32.76 |
| |
계 | 12 |
| 8.5 | 556.92 |
| |
기타 시설 | 창고(목공) | 1 | 0.5 | 0.5 | 32.76 |
|
창고(체육) | 1 | 0.5 | 0.5 | 32.76 |
| |
홈베이스(탈의실포함) | 1 |
| 5.19 | 349.86 | 1인당 0.42㎡ | |
전기실 | 1 | 1.77 | 1.77 | 120.00 |
| |
기계실 | 1 | 2.96 | 2.96 | 200.00 |
| |
계 | 5 | 5.7 | 10.92 | 735.38 |
| |
급식실 및 다목적실 | 급식실 | 1 |
|
| 284.20 | 261+0.1(N-601) |
다목적실 및 강당 | 1 |
| 19*36 | 684.00 |
| |
식당 | 1 |
|
| 499.80 | 1인당 1.2㎡/2교대=0.6㎡/인 | |
계 | 3 |
|
| 1,468.00 |
| |
순면적 계(A) | 79 |
| 105.13 | 6,888.06 |
| |
공유면적 |
|
|
| 3,812.94 | 화장실,복도,현관,계단 등 | |
공유면적 계(B) |
|
|
| 3,812.94 |
| |
소 계(C=A+B) |
|
|
| 10,701.00 |
| |
다양한학습공간 |
|
|
| 535.00 | 연면적의 5% | |
지하대피공간 |
|
|
| 274.00 | 0.33㎡/인 | |
합 계 | 79 | - | 175.67 | 11,510.00 |
| |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첨부파일 5개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 법령 | 조문 | 역할 |
|---|---|---|
| 건축법 | 제84조 | 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 | 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핵심 조문) |
| 건축법 | 제55조·56조 | 건폐율·용적률 한도 (면적 산정과 직결) |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 용어 | 정의 | 건폐율·용적률 연결 |
|---|---|---|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
| 바닥면적 |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
| 연면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 | 용적률의 분자 |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면적 산입 특례·제외 항목 (가~너)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출부 후퇴 거리 기준 — 건물 유형별
| 건물 유형 | 후퇴 거리 |
|---|---|
|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4m 이하 (외벽 중심선까지) |
| 축사 (사료 투여·가축 이동·분뇨 방지용 처마 등) | 3m 이하 (두 동 연결 차양: 6m 이하) |
| 한옥 | 2m 이하 |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 2m 이하 |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 2m 이하 |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주유소·충전소 | 2m 이하 |
| 그 밖의 건축물 (일반) | 1m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예시
| 항목 | 수치 |
|---|---|
| 외벽 접한 길이 | 6.0m |
| 발코니 깊이 | 2.0m |
| 노대 면적 합계 | 6.0 × 2.0 = 12.0㎡ |
| 제외값 (긴 외벽 × 1.5m) | 6.0 × 1.5 = 9.0㎡ |
| 바닥면적 산입 | 12.0 − 9.0 = 3.0㎡ |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지하층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옥탑·옥상 구조물의 높이 산입 기준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은 1/6 이하)이면:
※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건축법
제2조(지하층 정의)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제84조(산정방법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첨부파일 11개

인허가 절차 핵심 순서
① 운영 업종 결정 → ② 건축물 용도·도시계획 허용 확인 → ③ 위생(공중위생)·관광(관광진흥) 요건 충족 → ④ 소방(특정소방대상물) 설비 → ⑤ 인허가/신고
| 루트 | 근거 법률 | 주요 특징 | 인허가 유형 |
|---|---|---|---|
| A. 관광숙박업 (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5조 | 내·외국인 대상, 관광기금 융자 가능, 사업계획 승인 필요 | 사업계획승인 → 등록 |
| B. 공중위생 숙박업 (일반/생활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내국인 포함, 보건소 신고 중심, 시설기준(별표 1) 충족 필요 | 영업신고(보건소) |
|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합법 루트) |
관광진흥법 제4조, 시행령 별표1 | 외국인 전용,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주거 유지 가능 | 관광사업등록(지자체) |
| D.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지역 주민·소유·거주 요건, 6개월 이상 거주 필수 | 신고(시장·군수·구청장) |
장점: 내·외국인 모두 대상 가능(통상), 관광과(지자체) 협의/사업계획을 전제로 사업화가 명확
본법(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관광숙박업)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 업종별 시설기준/부지요건(예: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관광호텔·휴양콘도는 12m 등)
제10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절차)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관계법령 적합/자금조달 등)
(실무 참고) 호스텔 객실은 단독객실만이 아니라 공동객실 포함 가능 해석례
장점: 가장 "전통적인 숙박업" 루트(내국인 포함), 보건위생(보건소) 중심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숙박업을 숙박업(일반) / 숙박업(생활)로 구분해 정의(취사시설 유무 등)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설비기준에 숙박업(일반/생활) 시설요건(취사, 환기/창문, 욕실/샤워, "건물 일부 영업" 조건 등) 상세
장점: "주택"을 크게 뜯지 않고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음
본법(관광진흥법)
관광사업 "등록"은 제4조 근거로 진행(지자체 등록)
시행령/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체계)
등록기준(예: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체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시행령 별표 체계로 운영되고, 지자체 안내/매뉴얼에서도 그 구조로 설명
실무 서류·절차(지자체 민원편람 예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 + 시행규칙 근거로 접수/현장심사 절차를 운영(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등)
에어비앤비 불법 논란 대부분이 이 루트 구분을 안 해서 생깁니다(운영지역/대상건축물/대상객 제한).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체계(요건: 농어촌/준농어촌 주민, 일정 기간 거주 등)로 신고를 받는 구조
다가구주택은 "주택" 범주,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범주로 별도 분류됩니다. (별표 1에서 용도별 종류를 규정)
→ 주택 →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도시계획(입지) + 소방 + 위생이 같이 딸려오는 "체급 변경"입니다.
숙박시설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규정(국토계획 체계)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인데도 무인텔/숙박시설 제한 가능한가?" 같은 질의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제한 가능 여부가 실제로 논의/회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8.>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15., 2013. 11. 29., 2014. 11. 28., 2016. 3. 22., 2018. 12. 18., 2019. 4. 9.>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은 법 제16조제7항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요건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업종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업"으로 가는 경우, 별표 1에서 대략 아래가 핵심입니다.
도로요건 | 채광일조(높이의 2배 이격)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객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공용 가능)
외국인/내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정보 교류시설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호스텔 객실이 "단독객실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은 "공동객실도 포함" 취지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정리: "관광숙박(호스텔/호텔)"은 '관광업 등록기준' 충족이 중심이라서, 공중위생 숙박업과 체크포인트가 다릅니다(샤워/취사 공용 허용 범위 등).
숙박업(일반): 취사시설 제외한 숙박 서비스
숙박업(생활): 취사시설 포함한 숙박 서비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핵심 포인트는 아래입니다.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 + 환기시설(또는 창문) 필요(취사시설은 객실별 고정형 또는 공동취사공간)
생활숙박업은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원칙
단,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은 욕실/샤워실 공용 가능 예외가 명시됨(위생기준에서 관광법을 참조)
"건물의 일부만 숙박업"을 하려면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수 30 이상이거나, 영업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 등 요건이 걸립니다
정리: 다가구/주택 일부만 숙박으로 돌리려는 건축주가 제일 많이 막히는 게 '건물 일부 숙박업 요건'입니다("몇 개 방만 운영"이 바로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음).
정부 안내 기준으로
가능 건축물: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불가 예시: 오피스텔(등)
이용대상: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
즉 "내국인 상대 에어비앤비"를 도시민박으로 돌리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관광숙박업(호스텔/호텔) 또는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 같은 "숙박업 본류"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입지·용도변경·소방·위생 요건이 그만큼 무거워짐).
소방시설 의무사항 주의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① 제도 선택(필수)
② 도시계획/입지(필수)
③ 건축물 용도변경(필수)
④ 위생/관광 시설기준(필수)
⑤ 소방(필수)
⑥ 인허가/신고 프로세스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쪽이 도로요건(12m/4m, 8m/4m 연접 등)까지 거는 이유는, 그만큼 "관광정책상 관리·지원 대상(=관광사업자)"로 묶어서 자금·제도 지원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요건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지위·관할·지원메뉴가 다릅니다.
보건소 라인 영업신고로 시작(시설 갖추고 신고) → 상대적으로 진입이 간단한 편.
핵심은 위생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충족 여부(취사/환기/욕실, 건물 일부 영업요건 등).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관광과 협의) → 등록(관광사업자) 흐름이 걸립니다.
도로요건(관광호텔업: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호스텔·소형호텔업: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등)은 "등록기준"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들어있습니다.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자"로 분류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관광기금 사이트/지침에서 관광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이 지원대상 업종으로 명시됩니다.
반대로 공중위생 숙박업은 "관광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기금의 동일 메뉴를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고(해당 공고·지침에 따라 다름), 여기서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취지 자체가 "관광숙박시설은 교통·통행(사람/차량) 가능성"을 요건으로 본다는 점이고, 주거환경 보호를 이유로 조례로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들어있습니다.
즉 12m 도로는 '특혜 조건'이라기보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걸러내는 규제 장치에 가깝고, 대신 관광정책자금/관광사업자로서의 제도권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장이 왜 있을까요. 거실이든 주방이든 천장 판을 열어 보면 안쪽에 관, 전선, 각종 설비들이 빽빽하게 지나갑니다. 이 지저분한 요소들을 가리기 위해 천장이 존재합니다.
[건축시공과정31] 19.욕실천장_욕실 천장판이 공정을 좌우한다?
욕실 천장, 그냥 가리는 판이 아닙니다 천장이 왜 있을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화장실 천장은 더 중요해집니다. 욕실은 윗집에서 내려오는 배관이 우리 집 천장 속으로 그대로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욕조, 세면대, 변기를 위에서 보면 모두 아래층 천장으로 빠졌다가 수평으로 이동해 수직 배관인 PD로 연결됩니다. 이 구조는 반드시 무언가로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욕실 천장이 필요합니다.
| 종류 | 특징 | 장단점 |
|---|---|---|
| PVC 패널 공장 제작형 | 공장에서 타공·보강 완료 후 현장 반입, 얹기만 하면 완료 | 시공 빠름, 정밀도 높음 / 파손 시 교체 가능 |
| 현장 제작형 | 슬라브에 목재 틀을 두르고 수평 맞춰 고정 | 욕실에서는 적용 어려움, 후속 공정 지연 |
| 철물 보강대 구조 | 디귿자 형태로 두 번 접어 강성 극대화, 처짐 억제 | 구조적 안정성 높음 / 전문 제작 필요 |
욕실을 보면 천장이 깔끔하게 마감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전기, 설비, 건축 공정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 천장은 선행 공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설치돼야 하고, 설치 시간도 최대한 짧아야 합니다.
욕실 천장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욕실 천장은 단순한 PVC 판 한 장이 아닙니다. 욕실 공정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설치가 빠르고 쉬워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가장 큽니다.
욕실은 천장이 공정을 좌우합니다.
이 집에는 공간마다 문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들,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까요.
[건축시공과정31] 27.문짝_터닝도어에 있는 이 꼭지는 뭘까? 다양한 문짝의 숨은 기능
집 안의 문, 그냥 여닫는 판때기가 아닙니다 이 집에는 공간마다 문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과 관련된 질문 여섯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문은 단순히 사람이 드나들게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역할이 전혀 달라집니다.
| 종류 | 특징 | 적합 공간 |
|---|---|---|
| ABS 도어 | PVC 프레임 + 목재 심재 + ABS 시트, 방수 처리 | 욕실·화장실 |
| 터닝도어 | 두꺼운 문짝, 가스켓 연속 설치, 핀 잠금 구조 | 실외기실·외부 접속 공간 |
| 갑종 방화문 | 철판 두꺼움, 다단 꺾임 구조, 내화 1시간 | 세대 현관문 |
| 을종 방화문 | 자동 도어 클로저 설치 가능, 내화 30분 | 계단실·엘리베이터 홀 |
| 일반 방문 | 버튼식 잠금, 비상 해제 핀, 도어 스토퍼·완충재 설치 | 세대 내부 방 |
욕실은 물을 쓰는 공간입니다. 문짝에도 물이 튀고, 모서리와 하단부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문이 썩거나 변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욕실에는 ABS 도어를 사용합니다.
ABS 도어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물이 닿아도 썩지 않고, 욕실 환경에 적합합니다.
모든 문은 처짐을 고려해 하단을 살짝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예외입니다. 문 하단과 마블 실 사이가 약 15mm 정도 떠 있다면 냄새와 습기가 그대로 빠져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시공 주의사항 — 마블 실
욕실에는 반드시 마블 실이 필요합니다. 마블 실은 단순한 턱이 아니라 문이 닫혔을 때 하단까지 밀실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냄새와 습기를 차단하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실외기실이나 외부와 맞닿는 공간의 문을 보면 문 둘레로 단열 라인이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릴 창으로 외기가 그대로 유입되는 곳이므로, 문도 인접한 단열 라인과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이 터닝도어입니다.
터닝도어 선택 핵심 포인트
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이 핀들이 문틀에 밀착되며 문이 완전히 밀폐됩니다.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에 있는 문은 모두 방화문입니다. 방화문은 화재 시 불꽃과 연기가 일정 시간 동안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 종류 | 설치 위치 | 내화 성능 |
|---|---|---|
| 갑종 방화문 | 세대 현관문 | 1시간 |
| 을종 방화문 | 계단실 문 | 30분 |
세대 현관문을 보면 문틀과 문짝이 여러 번 꺾여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불꽃이 직선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폐 구간을 늘린 구조입니다. 갑종 방화문은 한 시간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철판 두께도 더 두껍고 구조도 더 복잡합니다.
방화문 시공 주의사항
세대 현관문에는 도어 스토퍼 설치가 불법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방화문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을종 방화문은 특별한 자동 도어 클로저를 설치하면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은 위와 아래 힌지만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화재로 열이 가해지면 문짝 중앙이 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 중앙에도 핀과 핀 구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이 핀이 구멍에 들어가 문짝을 잡아주고, 화재 시 뒤틀림을 억제합니다.
세대 내부 문들은 방화문만큼의 성능은 필요 없지만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은 막아야 합니다.
일반 방문 선택 핵심 포인트
예전에는 방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열쇠 뭉치를 주고받곤 했죠. 요즘 방문은 대부분 버튼식 잠금입니다.
세대 현관문 자체가 지문이나 카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방문에 별도의 열쇠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생활은 더 편리하고 쾌적해졌습니다.
문은 단순한 개폐 장치가 아닙니다. 문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간마다 문이 다르게 설계되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볼 때 그 이유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건축가 최선희 님께서 2년 반에 걸쳐 총괄 진행한 3층짜리 신축 주택 인테리어 프로젝트의 2층 공용 공간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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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주택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소개 (2층 공용부: 현관, 거실, 주방, 다이닝, 테라스, 다용도실) 건축가 최선희 님께서 2년 반에 걸쳐 총괄 진행한 3층짜리 신축 주택 인테리어 프로젝트의 2층 공용 공간 을 소개한...
이 주택은 건축주의 손주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계기가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요청 사항을 중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주택의 장점 극대화: 창, 테라스, 마당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 집.
스마트 홈: 조명, 스피커, 가전제품이 IoT로 스마트하게 연결된 집.
장기간 독립 생활 가능: 해외에 있는 자녀 가족들이 두세 달씩 머물러도 호텔처럼 불편하지 않고,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따로 또 같이'가 가능한 집에 중점을 둠.
현관문: 심플하며 꼭 필요한 조명만 설치. **금속 헤어라인(디브라운 컬러)**에 긴 디자인의 손잡이를 달아 고급스러움을 강조.
유리 마감: 투명 유리에서 안쪽이 보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골드 경(거울)으로 마감하여 금속 톤과 어울리는 고급스러움을 연출.
로비 (공용부): 1층과 3층으로 연결되는 중심 공간.
바닥: 사이잘 카펫을 시공하여 바닥 오염 방지 및 공간 분리 효과를 줌.
계단/공용부 대리석: 서피시스 그레이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그레이 톤 연출.
엘리베이터 홀: 슬링(천정) 높이까지 키 크게 제작하고 디브라운 컬러로 마감.
거실 입구: 자동문을 설치하여 복도 등 공용부의 개방된 공간으로 인한 방열/방음 차단 및 필요시 도어를 안쪽으로 고정할 수 있게 함.
뷰: 자연 풍경(테라스, 나무, 산, 하늘)이 멋지게 펼쳐지는 것이 가장 근사한 인테리어 요소로 작용.
조명: 루이스 폴센 아티초코 글라스(유리) 조명을 설치 (금속이 아닌 유리 신제품).
테이블/의자: 고객이 직접 고른 익스텐션(확장형) 우드톤 테이블과 쿠션감이 있는 의자 배치.
러그: 바닥에는 사이잘 카펫을 제작하여 다이닝 테이블 사이즈에 맞춰 안정감을 줌. 얼룩 흡수가 잘 안 되어 관리가 용이함.
그림: 가수 겸 작가 나오리의 작품 **'바디 앤 소울 2'**를 다이닝 공간에 설치하여 화려한 조명과 카펫에 안정감 있게 어울리도록 함.
사이드보드장/와인 셀러: 거실 입구 자동문 바로 옆에 가구 제작을 위해 가벽을 세움.
디자인: 긴 공간을 활용하여 심플하게 디자인. **브라운 경(거울)**으로 문을 제작하여 안쪽이 살짝 보이게 하고, 안쪽은 따뜻한 우드 컬러와 글라스 선반 사용.
디테일: 선반 테두리는 니켈 금속으로 마감 처리. 와인 셀러, 커피 머신 등을 배치.
미드웨이/상판: 아일랜드와 같은 세라믹으로 마감하여 럭셔리 모던 느낌 강조.
대형 아일랜드:
사이즈: 길이 $4,200\text{ mm}$ (4.2m) 이상, 폭 $1,200\text{ mm}$. 구조상 한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오히려 큰 사이즈가 공간 스케일에 맞도록 설계.
세라믹: 패턴이 강한 (레드, 그레이, 카키 등이 믹스된 아이보리 톤) 세라믹을 선택하여 럭셔리 모던 느낌 표현.
수납: 앞면 쪽에는 수납 없이 의자만 배치.
인덕션: 디트리쉬 제품의 빌트인 환기형 인덕션을 설치 (창이 많아 환기가 잘 되므로 후드를 생략).
아일랜드 뒷면 바디: **훈증 무늬목 (짙은 월넛)**으로 마감하여 앞면과 다른 고급스러운 느낌 연출.
싱크대 공간:
창문: 기존 주방의 작은 창 대신 아주 큰 창을 만들어 바깥 풍경을 극대화.
상판: 세라믹의 패턴이 강하므로, 상판은 잔잔한 그레이 톤의 칸스톤 사용.
싱크볼/수전: 고객 요청으로 싱크볼 1개만 설치 (외부 싱크대 존재), 한스그로헤 수전 사용.
출입문: 복도 중문과 같은 컬러, 무광 골드 톤 프레임의 컬러 유리를 사용.
싱크볼 및 쿡탑: 싱크볼과 끓이는 음식을 위한 쿡탑 설치. 환기가 잘 되도록 큰 창문 설치.
숨겨진 휴지통: 주방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다용도실 입구 가까이에 서랍 형태의 휴지통을 제작하여 플라스틱 통을 넣어 사용.
런더리 백 수납: 바퀴 달린 런더리 백 3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부에 턱 없이 설계.
세탁/건조기: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하고 높이를 올려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함.
수납: 세제 등을 올릴 수 있는 인출식 선반과 세탁물을 꺼낼 때 편리하도록 세탁기 앞에 선반을 제작.
로봇 청소기 보관함: 하부에 로봇 청소기가 나왔다 들어갈 수 있도록 커팅된 도어를 제작하여 수납.
손님용 옷장: 복도 시작 왼편에 설치.
내부 디자인: 안쪽에 오렌지 컬러를 넣어 포인트를 주고, 흑니켈 컬러 행거로 고급스러움을 더함. 램프를 설치하여 컬러를 돋보이게 함.
벤치: 옷장 옆에 휴식의 의미를 담아 벤치를 제안. 바닥 대리석 톤과 맞는 연한 그레이 컬러와 디브라운 다리, 브라운 가죽 밴드로 제작.
바닥 마감: 복도 및 거실 전체 바닥은 크리스탈 그레이 대리석을 600x600 사이즈로 시공. 연마 처리하여 깨끗하고 고급스러움.
커튼: 외부 뷰가 좋으므로 침실 등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블루 그레이 톤의 쉬어지(얇은 커튼)**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살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파우더룸/화장실:
도어: 세면대 존에는 도어를 없애고, 변기 부스 존에만 도어를 설치하여 분리.
마감: 바닥과 벽은 설피전트 그레이 대리석/타일 사용. 세면대는 돌 패턴이 있는 타일로 제작.
거울: 심플한 직사각형을 천정까지 올리고, 상부에 골드 금속 프레임의 간접 조명을 넣어 고급스럽게 연출.
연결성: 주방과 다이닝에서 연결되는 메인 테라스.
창호: 폴딩 도어 대신 방충망/스크린 사용이 편리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 도어를 완전히 밀어 개폐할 수 있어 최대 개방감을 확보.
야외 주방: 고객 요청으로 야외 주방 가구를 제작.
디자인: 건물 외관의 회색 타일 컬러와 맞추어 시멘트 느낌의 세라믹으로 ㄱ자 싱크대 제작.
편의성: 바비큐 용품 수납을 위한 오픈형 선반과 싱크볼을 설치 (내부 싱크볼과 가까워 연계 사용 가능).
조명: **스탠드형 야외용 조명(그린 라이트)**을 제작하여 테이블 위에 배치.
가구: 그레이 톤의 공간에 블랙과 카키 브라운 톤의 아웃도어 테이블 및 의자를 배치하여 포인트를 주고 고급스러움 강조.
식물: 그린 라이트 나무를 곳곳에 배치하여 공간을 생기 있게 만들고 뷰를 부드럽게 연결.
영상에서 소개된 초호화 단독 주택은 그 규모와 인테리어 디테일 면에서 일반적인 주택을 넘어선, 마치 드라마나 영화 속의 럭셔리 호텔 혹은 VIP 전용 공간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탐방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실내 200평 집 구경하다 현타와버린 천세라! "집에서 사자 키워도 되겠어요 두바이처럼"ㅣ경기도 광주 전원주택편 (부디가드)
🏰 럭셔리 단독 주택 소개: 호텔을 넘어선 '찐 부자'의 공간 (지하 2층 및 2, 3층 탐방) 영상에서 소개된 초호화 단독 주택은 그 규모와 인테리어 디테일 면에서 일반적인 주택을 넘어선, 마치 드라마나 영화 속의 럭셔리 호텔...
주택의 시작점인 지하 공간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근생)로도 활용 가능하게 설계되어, 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진입: 외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진입 가능한 층. 마치 호텔 로비처럼 느껴지는 규모.
바닥/마감: 모든 바닥이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고급스러움.
다용도실 (상가 활용 가능):
공간 구성: 초대 손님을 위한 바(Bar) 형태의 공간과 주방이 갖춰져 있어 즉석에서 음식을 준비해 대접할 수 있음.
활용 제안: VIP 회원제 고급 마사지 테라피, 쇼룸, 사무실 등으로 활용 가능.
외부 발코니: 통창으로 연결된 발코니 공간이 있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앞쪽을 막아줄 예정.
사우나/목욕 공간:
구성: 공용 화장실과 별개로 마련된 고급 사우나 및 샤워실.
특징: 물도 직접 받을 수 있는 습식 사우나로 활용 가능하며, 향이 매우 좋음. 사우나 공간에 누울 수 있는 베드까지 마련되어 있어 리프팅 병원 VIP 시설 같은 느낌을 줌.
공간 성격: 법적으로는 지하 1층이지만, 외부로 내려다보이는 형태.
활용: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사이즈. 친구를 초대해 파티를 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좋은 공간.
접근성: 외부 계단이 있어 근생 시설로 활용 시 외부 손님이 바로 접근 가능.
이 층은 집의 메인 공용 공간으로, 화려한 조명과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하여 '찐 부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곳입니다.
전체 분위기: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과 마블석이 압도적인 '부의 상징'. 마치 영화 속 찐 부자들의 파티 공간 같음.
거실: 앵간한 소파로는 채울 수 없는 초대형 공간. 고급 가죽 소재의 10인용 이상 소파가 필요해 보임.
주방/다이닝:
상판: 아일랜드 상판 사이즈가 방 하나 사이즈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함. 개수대 2개, 인덕션 공간 확보.
조경 (외부): 마카오 호텔처럼 젊은 감성과는 거리가 있는 '회장님 스타일'의 조경(소나무 등)이 배치되어 있음.
마당/정원: 거실까지 길게 이어지는 넓은 마당 정원. 심지어 저 끝에도 공간이 또 나오는 구조.
보조 주방 및 다용도실: 메인 주방 뒤편에 가스레인지가 있는 보조 주방 및 세탁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가장 높은 층은 주인의 메인 침실(안방)과 전용 사우나, 발코니 등으로 구성된 프라이빗한 휴식 공간입니다.
바닥 마감: 2층과 마찬가지로 천연석 대리석을 사용했으나, 표면이 유리알처럼 반짝거려 매우 고급스러움.
메인 침실 (안방): 매우 넓은 공간.
드레스룸/파우더룸: 전체가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은은한 향이 나며 힐링 공간처럼 느껴짐.
욕실/탕: 일반 욕조가 아닌, 거의 **미니 탕(pool)**에 가까운 깊은 욕조. 건너편의 산 뷰를 보며 사우나를 즐기기에 완벽함.
발코니: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가드닝이나 미니 수영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중간 발코니. 마당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뷰.
욕실 디테일: 샤워실 내에 발이나 다리를 올리고 편하게 씻을 수 있는 단(턱)이 마련되어 있음.
이 층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성인 자녀나 장기 투숙하는 손님을 위한 '따로 또 같이'의 개념을 반영합니다.
공간 구성: 작지만 독립적인 주방 가구와 공용 화장실이 갖춰져 있음 (있을 거 다 있음).
방:
창: 가로창 디자인으로 마치 액자 프레임처럼 바깥 풍경을 담아 개방감이 좋음.
발코니: 방에서도 발코니로 나갈 수 있음.
활용: 메인 공간(2층)과는 분리되어 있어 성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손님방으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됨.
전반적인 평가:
이 주택은 엄청난 규모와 최고급 자재 사용으로 압도적인 부유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바닥이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어 강아지를 키우거나 어린 자녀가 생활하기에는 슬개골 탈구 등의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청소 대신 하우스 키퍼나 도우미 고용이 필수적으로 보임.)
제공해주신 내용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주택의 대규모 리모델링/개조 공사 현장 설명 영상의 대화 내용으로 보입니다.
1층주택리모델링/부산주택공사(지붕공사/거실확장/주방확장/욕실이동/담장공사/도시가스)_#06
🏡 부산진구 오래된 주택 리모델링 현장 요약 제공해주신 내용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주택의 대규모 리모델링/개조 공사 현장 설명 영상의 대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의 담장, 벽체, 내부 구조를 거의 신축 수준으로 변경하고, 확장 공사까지 진행하는 매우 복잡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파악됩니다.
담장 및 외벽:
담장은 높이가 1.5m(하나님의 다리 정도) 정도로 새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 담장은 허물거나 위험한 부분은 미리 철거했습니다.
외벽도 대부분 철거하고 새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주택 확장:
거실과 안방을 포함해 여러 부분을 확장했습니다 (총 약 4평 정도 확장).
도시가스 인입 부분 때문에 한쪽 확장 부분은 인입 배관을 피해 'ㄷ'자 모양으로 빼고 공사했습니다.
내부 구조 변경 (레이아웃 혁신):
현관 입구: 원래 주방 자리였던 곳으로 옮겨지며, 이웃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3연동 초슬림 알루미늄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주방: 원래 현관 주변이었던 곳으로 옮겨지고, 벽을 움직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화장실: 기존 화장실 벽체를 옮기고, 도시가스 인입 때문에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은 욕조를 두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욕조가 파티션 역할도 함).
안방: 크게 확장되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데크를 깔았습니다. 방과 붙어있는 다용도실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거실: 기존보다 확장되어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다락: 오래된 다락 구조는 철거하고 벽을 늘려 주방 옆 다용도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비 및 인프라:
도시가스: 공사 직전에 인입되었으며, 기존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가스 배관은 주방 위치에 맞춰 새로 설치됩니다.
외부 공간:
마당: 확장을 많이 하면서 마당 공간이 좁아졌지만, 데크 설치 및 조경 작업을 통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외부 창고/화장실: 위험하지 않은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수납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의 신축 수준의 대수선/개조: 기존 주택의 구조와 벽체가 거의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선 '신축에 가까운' 개조 공사입니다.
도시가스 인입 이슈: 공사 직전에 인입된 도시가스 배관 때문에 설계 변경(확장 부분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집주인의 만족도: 공사가 진행될수록 집이 예뻐지는 것을 보고 원래 단기간 거주 후 매매하려던 계획을 바꿔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할 만큼 만족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19평주택리모델링 #대형택배보관함 #주택택배보관함 #오래된주택리모델링 #오래된단독주택리모델링 #단독주택확장 #37평주택리모데링 #오래된단독주택공사비용 #오래된단독주택공사전후
1977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 한 채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실사용 면적이 늘어난 2층 주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낡은 담장과 복잡한 내부 구조, 누수 문제까지 안고 있던 이 집은 공사 후 집주인의 만족도가 높아 매매 대신 장기 거주를 고려하실 정도의 결과를 냈습니다.
비용 1억 8,689만원 오래된단독주택 (확장)리모델링공사 전후비교 대형택배보관함
1977년 부산진구 낡은 주택, 신축급 2층으로 완전 재탄생 1977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 한 채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실사용 면적이 늘어난 2층 주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 항목 | 시공 전 | 시공 후 |
|---|---|---|
| 층수 | 단층 | 2층 (실사용 면적 증가) |
| 담장·계단 | 허물어진 담장, 가파른 계단 | 1.5m 담장 신설, 단높이 낮춰 개선 |
| 대문·택배 | 쌍대문 구조 | 한쪽 제거 후 택배 보관함 설치 |
| 지붕 | 누수 있는 평 슬라브 | 경사 지붕 덧씌워 누수 원천 차단 |
| 난방 | 전기 판넬 | 1등급 보일러 + 2층까지 배관 신설 |
| 주방 위치 | 현관 입구 쪽 | 벽 이동 후 독립 공간으로 재배치 |
1단계 — 외관 정비
허물어진 담장을 1.5m 높이로 신설. 가파르던 계단은 단높이를 줄여 오르내리기 편하게 개선. 기존 쌍대문 중 하나를 택배 보관함으로 전환. 평 슬라브 위에 경사 지붕을 덧씌워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구조 안정성 확보. 대문 벽등과 외부 콘센트용 차단기를 외부에 별도 설치.
2단계 — 1층 공간 재배치
원래 주방이었던 곳을 현관 입구로 변경. 주방은 벽을 옮겨 확보한 새 공간에 배치. 화장실은 도시가스 배관 위치 제약으로 욕조를 설치해 활용도 제고. 다락 공간을 철거 후 주방 옆 다용도실로 전환. 계단 밑 자투리 공간에 숨겨진 창고 마련.
3단계 — 2층 신설 및 독립 공간 구성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각 도름 계단 설치. 센서 조명으로 야간 안전 확보. 각 방 책상·화장대·침대 위치에 맞춰 콘센트 높이와 방향 개별 설정. 경사 지붕 아래 낮은 공간은 수납형 창고로 활용.
4단계 — 전기·설비 통합 시스템 구축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보일러 컨트롤러를 한 점검구에 통합. 모든 배관·전선에 용도 딱지 부착 ('인덕션', '거실 전열' 등). 벽걸이 에어컨 설치 예정 위치에 전용 콘센트 선행 시공. 목조 천장 골조 부패 방지를 위해 외벽에 환기구 설치.
신축보다 더 편한 관리 시스템이 핵심
오래된 주택 개조를 고민 중이라면, 외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살기 편한' 구조와 관리 시스템까지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현장입니다.
#부산진구리모델링 #주택개조 #단독주택인테리어 #2층주택 #올드하우스리모델링 #건축디테일
히든센서 간접조명, 화장실 분위기를 바꾸는 포인트
손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켜지는 히든센서 간접조명은 좁은 화장실에도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 아이템입니다.
히든센서 조명은 매립형 LED 바에 적외선이나 정전용량 방식의 감지 센서를 결합한 제품으로, 별도의 스위치 조작 없이 손을 가까이 대거나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몰딩이나 걸레받이, 수납장 하부 등에 매립해 광원 자체는 숨기고 은은하게 퍼지는 빛만 보이도록 연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공간이므로 방수 등급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면대 하부나 거울 하단, 걸레받이 라인 등 물이 직접 닿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간접광을 만들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전원 케이블은 최대한 짧은 동선으로 은폐해 정리하는 것이 완성도를 높이는 요령입니다.
방수와 전기 안전은 타협하지 마세요
습기가 많은 화장실에서 방수 등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배선을 임의로 연장하면 누전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격 방수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콘센트 분기나 전원 배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사진=‘행가집’ 채널 영상 캡처
[뉴스엔 이하나 기자] 김재우, 조유리 부부가 이사한 77평 아파트를 공개했다.
11월 26일 ‘행가집’ 채널에는 ‘사랑의 결실? 남산뷰 77평 마포아파트, 개그맨 김재우 조유리 부부의 깔끔 세련 하우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재우, 조유리 부부는 최근 이사한 서울 마포구의 77평 아파트를 공개했다. 누구의 취향이 반영된 인테리어냐는 질문에 조유리는 “저의 의견과 신랑의 의견이 함께”라고 답했지만, 김재우는 “아내 취향 98%, 제 지분은 2% 들어가 있다”라고 폭로했다.
조유리는 “77평에 방 3개, 화장실이 원래 3개였다”라고 집을 소개했고, 김재우는 “좀 오래된 아파트여서 인테리어하면서 이렇게 우물형으로 천장도 올리고 들어오는 시야 확보하는 것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 잘한 것 같다”라고 만족했다.

사진=‘행가집’ 채널 영상 캡처
부부의 집은 남산뷰에 포근한 감성의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조유리는 “최근에 반한 게 남산뷰다. 63빌딩, 한강이 다 보이는데 너무 들어오고 싶은 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날에는 해가 뜨는 게 보인다. 보라색이라든지 주황색 빛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걸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아침에 여기 앉아서 차도 마시고, 그냥 앉아 있는다”라고 털어놨다.
조유리는 거실 테이블에 대해 “공간을 처음 만들 때 하얀색 톤으로 은은하게 흘렀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판 컬러를 따뜻한 화이트로 하게 됐고 반짝이는 재질보다는 매트한 재질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우는 “이런 데 김칫국물 하나 흘리면 이런 의자가 끝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패브릭으로 해서 포근하고 따뜻한 아내를 닮은 가구를 선물해 주고 싶었다”라고 애처가 면모를 드러냈다.
거실 소파에 대해서도 김재우는 “아내한테 제가 선물하는 선물 같은 인테리어였다. 아내를 닮은 집이 나와서 그게 저는 너무 좋다”라고 만족했다.

사진=‘행가집’ 채널 영상 캡처
클래식한 그릇이 가득한 고급스러운 진열장을 공개한 김재우는 “아내가 그릇 수집하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둘 데가 없어서 맨날 쌓아두고만 있었다. 이제 하나하나 세상 밖으로 나와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되게 뿌듯하더라”고 설명했다.
수납장에 가득한 카레가 등장하자, 김재우는 “이사 오고 나서 많이 비운 거다. 그 전에는 전국의 카레가 다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엄청난 종류와 양의 영양제 컬렉션도 공개됐다.
부부 침실에는 부부의 OOTD 촬영용 거울이 세련된 분위기를 더했고, 모던 프렌치 스타일 욕실이 감탄을 자아냈다. 김재우는 “아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제가 통장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같이 여행을 다녔다. 1년 뒤 재우, 유리한테 맡기고 지금은 당신 힘든 거부터 잊자고 전 세계를 다녔다. 그때 아내가 ‘나는 이런 타일의 화장실에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수전 써봤으면 좋겠어’라고 했다. 그때 우리를 웃게했던 추억들을 다 합쳐서 꿈의 화장실로 만든 거다”라고 말했다.
부부는 현재 개별 침대를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조유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니까 서로의 숙면이 중요하더라. 고민하다가 따로 자게 됐다”라고 말했고, 김재우도 “따로 자니까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데 오히려 숙면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공감했다.

서울 첫 도심형 자연휴양림 숙소 ‘수락휴 트리하우스’
케이디우드테크의 탄화목 프리미엄 찬넬 01이 사용된 KD수락휴 별빛정원숙소 서울 노원구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수락휴 트리하우스’가 오는 지난 7월 17일 정식 개관했다.
케이디우드테크의 탄화목 프리미엄 찬넬 01이 사용된 KD수락휴 별빛정원숙소
서울 노원구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수락휴 트리하우스’가 오는 지난 7월 17일 정식 개관했다. 총 면적 약 9,800㎡ 규모로 조성된 이 공간은 서울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이자 국내 첫 공공형 트리하우스 숙소로,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통해 도심 속 특별한 휴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18동 25객실로 구성되며, 최고 14m 높이의 트리하우스 동과 더불어 본관 라운지, 방문자센터, 불멍존, 숲 명상 데크 등 다채로운 체험형 공간이 함께 마련된다. 전체 설계는 자연지형을 해치지 않는 건축 방식으로 잘 알려진 건축사사무소 53427이 맡아, 공공성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공간 철학을 구현했다.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는 컨셉 아래, 건축에 사용된 자재 역시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외장재에는 케이디우드테크의 친환경 고열처리 목재 브랜드 ‘볼케이노 탄화목’ 시리즈가 주로 적용됐다. 특히 건물 외벽과 테라스 천장에는 ‘뉴송 탄화목 프리미엄 찬넬01’이 사용되어, 방부제 없이도 우수한 내구성과 형태 안정성을 자랑하며 숲과 어우러지는 질감과 색감을 구현했다.
실내 본관 천장에는 ‘KD 사운드메이트 어쿠스틱 클릭루버시스템’이 적용되어 정숙하고 따뜻한 공간감을 형성하며, 시공 편의성과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켰다. 또한, 본관 로비 및 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오동나무 프라임우드 트랜디션 블랙브러쉬’ 루버가 포인트 자재로 쓰여, 모던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케이디우드테크는 원목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국내 친환경 공정을 통해 제작한 건축 자재로, ‘공간을 자연으로 감싸는’ 철학을 실현해왔다. ‘수락휴 트리하우스’는 소형 건축과 감성 건축이 결합된 사례로서,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자연 회귀형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위로를 찾는 이들에게 ‘수락휴 트리하우스’는 단순한 숙소를 넘어, “숲에서 태어나, 나무 위에 머물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숙소 예약은 산림청 공식 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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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도면에서 창호 기호를 처음 접하면 FSD, WD, PD, PW 같은 약자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이 기호들은 창호도(창호 일람표)에서 각 문과 창문의 재료와 형식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다. 잘못 이해하면 방화 성능이 필요한 자리에 일반 문을 지정하는 실수가 생기므로, 기호 체계를 정확히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창호 기호는 통상 재료 약자 + 형식 번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FSD-1은 방화강철문 1번 타입을 뜻한다. 설계사무소마다 세부 표기는 다를 수 있으나, 주요 재료 약자는 업계 전반에서 공통으로 통용된다.
| 기호 | 명칭 | 재료 | 형식 | 주요 사용처 |
|---|---|---|---|---|
| FSD | 방화강철문 | 강철 (방화 성능 인정품) | 여닫이 | 계단실, 방화구획 경계부, 기계실 |
| WD | 목재문 | 목재 (합판·집성재 등) | 여닫이 | 사무실·주택 실내 일반 출입문 |
| PD | 합성수지문 | PVC·ABS 수지 | 여닫이·슬라이딩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
| PW | 합성수지 미서기창 | PVC 수지 + 유리 | 미서기(슬라이딩) | 아파트 발코니창, 일반 주택창 |
| SD | 강철문 | 강철 (방화 성능 없음) | 여닫이 | 창고, 기계실, 외부 일반 출입구 |
| AL | 알루미늄 창호 | 알루미늄 프레임 + 유리 | 여닫이·미서기 | 상업시설 외창, 커튼월 보조창 |
| CW | 커튼월 | 알루미늄 멀리언 + 유리 | 고정 | 업무용 건물 외벽 전면 유리 |
FSD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방화문에 해당하는 강철 재질의 문이다.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구획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핵심 소방·피난 요소다.
| 등급 | 차염 성능 | 차연 성능 | 주요 설치 위치 |
|---|---|---|---|
| 60분+ | 60분 이상 | 있음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
| 60분 | 60분 이상 | 없음 | 피난계단 출입문, 방화구획 경계 일반 |
| 30분 | 30분 이상 | 없음 | 면적에 따른 방화구획 일부 |
방화문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또는 지정 시험기관의 성능 인정서가 있어야 한다. 도면에 FSD로 표기했더라도 성능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시공하면 사용승인 시 지적 대상이 된다.
FSD 실무 주의사항
WD는 가장 일반적인 실내 출입문이다. 사무실 내부 각 실, 주택 각 방, 복도와 실 사이 경계에 주로 사용한다. 방화 성능이 없으므로 방화구획 경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목재문의 심재는 허니컴(종이 벌집 구조), 합판, 집성재 등 다양하다. 습기에 약하므로 욕실·화장실 같은 습식 공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PD(합성수지문)로 대체한다.
마감 종류에 따른 구분
PD는 PVC 또는 ABS 수지로 만든 문으로, 습기에 강한 특성 때문에 욕실·화장실·다용도실에 주로 쓰인다. 목재문(WD)처럼 방화 성능은 없다.
표면에 물이 닿아도 부식·팽창이 없고 청소가 쉬운 반면, 충격 시 크랙이 생기기 쉽고 목재에 비해 고급스러운 질감이 나오기 어렵다. 최근에는 욕실 공간에 슬라이딩(PW)이나 절첩식(PF, Plastic Folding) 문이 사용되는 경우도 늘었다.
PW는 PVC 프레임 창호 중 미서기(슬라이딩) 형식이다. 국내 아파트 발코니창, 주택 창문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유형이며, 가격 대비 단열 성능이 우수해 중저가 주거 건물에서 표준으로 쓰인다.
PVC 창호의 단열 성능 영향 요인
창호도를 처음 받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한다.
방화구획 경계에 WD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즉시 설계 오류다. 현장에서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FSD로 정정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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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를 건축사는 "시공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면을 보니.. 프레임과 골조사이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 건축사는 이를 두고 "당연한 것을 왜 그리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건축사 자체가 필요없는 직업이 된다.
시공사는 도면을 현실로 구현하는 회사이지, 도면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다. 특히 비용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창틀과 구조체 사이의 틈새 바람>
이 두가지 사례로 다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두꺼운 단열재는 틈새바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단열보다 기밀을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따뜻한 집이 된다는 것이다.
숨쉬는 집에서 “숨”의 의미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숨쉬는 집”에서 “숨”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꿈보다 해몽이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틈새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건물이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럼 틈새바람을 제외하고 무엇이 “숨”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정체를 알 수 없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것은 “조습기능”일 것이다. 즉 습기가 많을 때 벽체가 습기를 흡수했다가 건조해 지면 내뿜는 기능이 이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럼 콘크리트건물은 숨을 쉴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럼 목조건물은 숨을 쉴까? 그렇게 생각되기 쉬우나 그 역시 아니다. 지난 호에 밝힌 바와 같이 목구조에서 구조체 내부로 들어가는 다량의 수분은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흔히 나무가 썩는다라고 표현된다.)
목조주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흔한 모순이 있다.
가. 목조주택 나무는 함수율이 낮아서 수분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골조가 비에 맞아도 되요.
나. 목조주택 나무는 수분을 먹었다. 내보냈다 하는 조습기능이 있어요.
물론 위는 "물"이고, 아래는 "습기"라고 할 것이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므로 목구조라고 해서 조습기능이 거져 얻어 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짓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목구조에서 숨쉬는 집이 왜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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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떤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 즉, "조습기능이 있다"라고 해보자.
거기에 더해서 그런 집이 기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상상해보자.
1. 어느 추운 겨울날 실내가 습해서,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갔다. (나무는 조습기능이 있기 때문에!!!)
2. 그런데 그 집이 기밀하지 못하다.
3. 우연히 밖에 바람이 세다.
4. 영하의 바람이 벽체 속으로 들어온다. (기밀하지 않기 때문에!!!)
5. 그 찬 공기가 구조체 내부에 들어간 다량의 습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까?
이는 여름도 마찬가지다.
1. 여름철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벽체 속으로 들어온다. (기밀하지 않기 때문에!!!)
2.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갔다. (나무는 조습기능이 있기 때문에!!!)
3. 그런데 외부는 도저히 건조해 지지 않는다. (여름이기 때문에!!!)
4. 나무는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다. "아. 이 습기를 실내로 배출 할 수 밖에 없구나"
5. 그런데 습기와 같이 들어온 "열"은 어디로 버리지?
건물이 기밀해야 하는 이유는 더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외벽의 틈새로 드나 드는 것이 냉/난방에 치명적인 것을 떠나서, 구조체 내부의 결로(겨울결로, 여름결로) 현상을 유발하여 그 건물의 수명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물은 기본적으로 기밀해야 한다.
일반 건물의 틈새바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다. 실제로 일반 집은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틈새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틈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가였다. 이 틈새로 드나드는 공기의 양은 생각보다 많아서, 에너지 손실로 따지면 통상 창문 전체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다.
<건물의 각종 누기 부위>
우리 협회의 시험값과 다른 분들의 각종 논문에 의하면 국내 일반 집의 틈새바람은 매 시간 집 전체 체적의 30~60%에 육박한다. 즉 집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바람이 매 시간 드나든다는 뜻이다. (평균 0.5회/h @n2.5) 외부에 바람이 세다면 실내에서 그 바람기를 느낄 정도인 집도 많다.
최근에 지어진 모든 집들 조차 (판넬집과 한옥을 제외하고) 체적의 약 30% 정도가 된다.

이 것은 곧바로 차음성능과 직결되므로, 도로의 소음이 잘 들리는 집은 그 만큼 틈새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시장이 뜨거운데, 창문을 모두 닫고 아무리 오랜 시간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미세먼지는 0 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안정적 수치에 도달을 해도 소음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잠시 꺼두면 이내 수치는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그 집에 틈새바람이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즉 틈새를 통해 끊임없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적당히 기밀한 집이 건강에 좋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춥고, 적당히 불편한 집이 건강한 집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회사를 보았다. 이 말은 “적당히 아픈 것이 건강한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말이야 소야!)
이 "적당히"의 정의는 무엇인가?
즉 적당히 시공하고, 적당한 틈새바람이 있어서 결로도 적당히 생기고, 곰팡이도 적당히 보이고, 누수도 적당히 되는 그런 집!!!
(실제로 집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억지일 수도 있으나,
"한옥이 최고로 건강한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조선시대 평균수명을 찾아 보시길 바란다.
집은 느낌으로, 감각으로, 경험으로 그냥 건강한 집이 될 수 없다. 그런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 오늘날 조선시대의 한옥을 짓더라도 각종 시험성적서를 통해 그 것이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자재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한옥을 기밀하게 하는 것에 협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선시대 집은 조선시대 기법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지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옥이 기밀해지면 예측하지 못한 습하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장시간 연구된 바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 그저 조선시대 집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남을 뿐....
다만 실내에 들어가는 소재는 정량적인 평가를 거친 자재를 사용했으면 할 뿐이다.
아마도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중용”이듯이, 이 “적당한”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것이 있을까 싶다. 그럼 완벽히 기밀한 집은 있을까? 불행히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완전 기밀한 집은 지을 수도 없고, 실현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일부러 그 집에 “적당히” 틈새를 주어가면서 만든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되다. 즉 틈새는 의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이 “적당함”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도 “기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당한 기밀”이 아닐까 한다.
“정밀 시공”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혼을 담은 시공을 합니다.”, “인생 시공입니다.”, “내 집처럼 짓습니다.”, “명품건물에 정성만을 담았습니다.”
언어의 성찬이다.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결국 살아 보기 전에는 알도리가 없다. 살면서 후회해 본들 이미 잔금까지 모두 지불한지 한참이 지났을 뿐이다. 잔금을 주기 전에 정말 말처럼 “정밀하게 시공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잔금을 주는 건축주도 이 돈을 청구하는 시공사도 서로 떳떳할 것이다. 지금은 도면 또는 계약된 “모양”을 갖추면 완공이 되었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다행이도 방법이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에 이제야 보급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기밀성능시험 (Blower Door Test)”이 그것이다.
<틈새바람 시험의 원리>
이 시험은 외벽을 드나드는 틈새바람의 양을 정량적으로 잴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그 집의 시공 정밀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기기가 비싸서 그렇지 시험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집의 모든 창과 문을 닫고,
2. 후드/화장실 환풍구도 밀봉을 하고 나서
3. 집의 현관문에 이 기기를 붙이고 정해진 크기로 실내의 공기를 뽑아낸다. (태풍 초기바람 정도의 힘으로 뽑아낸다.)
4. 그러면 집의 각종 틈새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5. 센서를 이용해서 매 시간 집안으로 들어온 공기의 양을 측정한다.
6. 인체에 무해한 연기를 이용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찾는다.
<기밀성능 시험>
<기밀성능 시험 결과지>
이 들어온 공기의 양이 많은 집은 그 만큼 틈새가 많다는 뜻이므로, 정밀하지 못하게 시공한 집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결과는 정확한 숫자로 기록되어 인쇄되며,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즉 시험자가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신뢰도가 높다. 또한 건축주가 시험 과정을 참관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연기시험을 통해서 자기 집의 누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보수 공사도 그 만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시공의 정성됨"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는 시대가 점차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험은 일반 건물도 협회에 의뢰를 하면 정해진 시험비를 받고 해드린다. 아마도 본전을 뽑고도 한참 남을 것이다.
물론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잔금을 치룬다는 것을 넣으면 더욱 확실하다. 계약서에 적시되어져 있다면 아마 없던 혼까지 담을 것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특히 "패시브하우스" "세미패시브하우스"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밀성능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시공사가 있다면.....................
건물이 기밀해 지면 숨쉬기 어려워 지나?
“패시브하우스는 열리는 창을 없애는 등 집을 일부러 밀봉하게 한 후에, 너무 답답해서 기계환기장치를 통해 숨을 쉴 수 밖에 없는 집”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연환기는 패시브하우스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열리는 창을 적극적으로 넣는다.
오히려 일반집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점은 이 창문을 닫았을 때 매우 기밀하다는 것일 뿐이다.
즉, “내가 필요로 할 때 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집”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틈새바람을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축주는 없을 테니까...
환기장치는 그저 보조적 장치일 뿐이다. 다만 패시브하우스에 들어가는 장치는 그 성능이 워낙 좋아서, 밖에 미세먼지 자욱한 날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뿐이다.
집이 기밀해지면 수많은 장점이 생긴다.
첫 번째는 의도한 만큼 환기를 시킬 수 있다.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바람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집이 조용해진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각종 틈새로 인한 하자가 없어진다.
아마도 유일한 단점은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고, 시험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실행 방법을 알아 보자.
목구조/경량스틸하우스의 기밀
건식구조는 벽체가 기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앞선 글에 모든 건식구조체는 다량의 실내 습기가 구조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습층”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이 방습층은 "법적 요구사항"임을 다른 글에 언급한 바가 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94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건식구조에서 오래 전 부터 흔히 사용하는 글라스울에 붙은 크라프트지를 방습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투습지이다.
그래서 이 크라프트지만으로 무언가 기밀층을 만들 수는 없다. 말 그대로 투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방습층을 형성해야 하며, 목구조나, 경량스틸하우스는 이 “방습층”을 “기밀층”으로 사용한다. 그래야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구조 기밀/방습층 시공의 예>
한가지 주의할 것은 구조체를 만들 때, 내외벽이 만나는 곳과 2층 바닥이 외벽과 만나는 곳은 미리 기밀층이 선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집을 전체적으로 틈새없이 기밀하게 시공할 수 있다. 미리 시공된 작은 조각에 기밀층을 전용 테잎으로 이어주게 된다.
<건식구조에서 기밀층의 선시공 부위>
<목구조 창문과 배관주변 기밀시공의 예>
나머지 사항은 콘크리트구조와 같다.
다만, 최근 수성연질폼을 목구조에 사용을 하면서, 이 것이 기밀층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밀히 틀린 말이다.
수성연질폼도 단열의 역할을 할 뿐이며, 그저 글라스울등 기타 다른 단열재보다 집을 더 기밀하게 해줄 뿐이지, 하자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기밀층”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즉 단열재는 단열재에게 맡기고, 기밀층은 기밀자재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습기 투과가 자유로운 연질폼에 기밀/방습층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구조체 내부의 하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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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기선은 공배관 속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공배관 속으로 외부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최근 전용 자재가 생산되면서 이 역시 무척 편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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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재를 사용했을 때와 뺐을 때의 배관 주변 공기의 흐름을 비교한 것이다.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상을 넘게 많은 외부 공기가 이 배관을 통해서 들어 온다는 거을 알 수 있다. 현관이 추운 이유는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도 있지만, 현관을 닫아 놓아도 이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공기 탓이기도 하다.
후회하면 늦는다. 많이 늦는다.
기밀공사는 단열공사 보다 더 효과가 크다. 또한 이 효과가 단순히 에너지비용과 연결되는 것을 떠나서 집의 수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살아 본 다음 이를 보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통 단열공사를 이야기할 때, “늦기 전에 단열 잘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기밀은 더 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단열공사비에 비해서 기밀공사비는 매우 적으며, 그 효과는 더 크다. 그래서 해외의 앞선 국가에서 기밀성능 시험을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기밀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내외장재를 모두 드러내지 않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해야 한다. 후회할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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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방수의 원칙 방수 3대 기본 원칙 가.
이것은 내외부 방수를 가리지 않는 대원칙이다. 다만 온도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실내는 구조체를 대신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구성재에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닥 난방을 위한 방통몰탈 위에는 방수를 할 수 있다.
방수 제품 중에는 '담수가능 제품(물이 표면에 고이거나 담겨도 그 성능을 지속하게 유지하는 제품)'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다면 방수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방수에 우레탄계열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압력이 걸리는 수영장의 물이 우레탄이 지속적으로 접촉해 있다면, 가수분해 현상(이른바 표면이 녹는 현상)이 생기면서 종래는 방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우레탄의 형성
R-NCO + R'-OH → R-NH-CO-O-R'
폴리이소시아네이트 + 폴리올 →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의 가수분해
R-NH-CO-O-R' + H2O → R-NH2 + R'-OH + CO2
폴리우레탄 + 물 → 아민 + 알콜 + 이산화탄소
주의: 가수분해 촉진 조건
고온수 또는 산성, 알칼리성의 물은 가수분해를 촉진시킨다. 상시 물에 잠겨 있는 수영장, 수조 등에는 우레탄방수 또는 수지계방수가 아닌 별도의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출처 : Sika Korea 홈페이지
옥상이나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방수제품에서 이런 현상이 목격되지 않는 이유는 수영장처럼 거의 영구적으로 물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고여 있다가 그 물이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이 고여 있다면 언젠가는 그 물에 의한 오염이나 곰팡이 생성이 쉽기 때문에 모든 방수에는 많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의 물매가 잡혀야 한다. 혹은 일시적으로 고여 있더라도 증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표준시방서 물매 기준
| 구분 | 요구 물매 |
|---|---|
| 비노출방수 | 1~2% |
| 노출방수 | 2~5% |
모든 방수 부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모서리에 있다. 모서리는 수평/수직의 벽이 각각 자기 길이 방향으로 수축/팽창을 하면서 모서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인장응력으로부터 방수층이 견디기 위한 보강이라고 보면 된다.
화장실 방수를 할 때 바닥은 액체방수, 바닥모서리와 배관의 접속부는 고무계아스팔트방수를 하는 광경을 흔히 목격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모서리 보강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물론 이대로 하면 안 되지만, 고무계아스팔트 방수 표면에는 타일 본드의 접착이 어렵기 때문에 타일 본드가 붙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서리 부분에만 이런 제품을 바르려는 경향으로 출발한 것이다.
주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배관 표면의 시멘트몰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수액을 바르는 것. 이 몰탈을 통해 물을 흡수하고, 그 물은 종래에 도막방수층을 훼손시키고, 결국 배관 주변의 누수를 유발한다.
실내 방수는 '방수부직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강이 가능하다.

혹은 아래와 같이 탄성을 가진 제품도 있다.

출처 :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643
모서리에 부직포 보강을 하는 요령을 보더라도 골조 품질이 작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칙만 지키면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실내 방수이다. 화장실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골조 품질은 거의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거의 절망적 수준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도 수직/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하자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화장실은 신축도 문제지만, 리모델링 시 기존 타일을 거칠게 철거하고 드러난 구조체 표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방수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는 머지않아 다시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핵심 결론
골조 품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수 역시 골조품질이 되어야 그 위에 바로 설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가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사갈 집과 이사한 집들끼리 서로 날짜가 맞물리면서 1~2주 안에 거의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싸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시장 분위기, 무조건 최저가를 선택하려는 소비 심리, 표면만 이쁘면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공사 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수 작업은 그저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다.
화장실 방수 공사를 타일까지 이틀 안에 끝내려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회사만을 찾는 소비자가 있다. 심지어 하루에 방수, 타일, 위생기구 시공까지 모두 끝내고 철수를 하는 분들도 있다.
경고: 최소 공사 기간
화장실 공사는, 신축 또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일 경우 아무리 빨라도 5일이 걸린다. 이게 정상이다.
액체 방수란, 시멘트에 방수액을 섞어서 몰탈을 만들고, 그 몰탈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방수제품에 탄성이라는 개념이 없던 70년대에 만들어진 방수 방법이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방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탄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콘크리트 바닥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액체방수가 탄성이 없더라도 충분한 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에는 구조체가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무거운 산업용 차량이 지나간다거나,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분다거나 하면서 생기는 '진동'도 포함된다. 탄성이 전혀 없는 액체방수는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고, 물은 이 미세한 균열을 통해서 충분히 누수가 될 수 있다.
액체방수가 특히 무효한 경우
바닥에서 돌출된 배관은 콘크리트가 아닌 PVC이기 때문에, 이질재가 접하고 있는 모서리는 배수 등으로 인한 움직임이 상시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 분야와 액체방수는 헤어질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리고 자재비가 싼 것도 선택의 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는 인건비를 고려할 때 액체방수를 선택해서 몇 푼 아껴봐야 부끄러운 수준일 뿐이다.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면, 타일 줄눈에 실리콘을 바르고 방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건물의 외장재가 방수층이 아니듯이 타일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올바른 판단 기준
화장실 바닥을 통해서 누수가 생기면 줄눈이 깨진 탓이 아니라, 타일 하부의 방수층이 깨졌다는 의미이기에 타일을 들어내고 방수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한다.
심지어 줄눈에 침투성방수제를 넣는 분들도 있다. 물론 돈도 받는다.
큰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은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후세대가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 돈이다.
화장실 당 공사비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과, 5일 이상의 공사 기간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더 볼 필요는 없다.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크게 네 가지에 기인한다.
배수관의 표면에 바닥 방수를 끌어 올려서 발라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배수관은 물이 내려가면서 사소한 진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도막방수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모서리 보강이 없거나, 시멘트가 묻어 있는 표면에 그대로 발랐거나 한다면, 배수관과의 틈새를 통해 누수가 된다.

이 경우 아파트라면 아랫집의 화장실 천장을 볼 때,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올바른 시공 원칙
배수관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는 우레탄실리콘을 살짝(너비 10mm) 바른 후에 도막방수를 발라주는 것이 원칙이다. 배수관의 모서리는 방수부직포 등을 이용해서 보강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랫집의 배관 주변으로의 누수는 일단 바닥 전체를 다 철거하지 말고, 드레인을 들어내고, 배수관 주변의 타일과 몰탈만 제거를 한 후에, 부분적 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도(최소한 줄눈 방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건전한 보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수도꼭지를 설치하기 위한 밸브 등의 이음 부속을 통한 누수가 있다. 이런 누수는 타일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화장실과 인접한 방 벽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누수는 수도관에 대한 가스압력시 누수검사로 대개의 경우 다 찾을 수 있다. 혹은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것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나, 수도꼭지 중에서 어느 수도꼭지인지를 알 수는 없기에 누수 검사를 하긴 해야 한다.
건식구조에서는 이 부분의 하자가 매우 많으며,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화장실 방수의 고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누수는 콘크리트보다는 건식 구조(목구조, 스틸)에서 주로 발생한다. 혹은 ALC와 같은 조적식 구조에서는 흔한 편이다.
새로 집을 사고 나서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할 때, 타일을 철거하고 방수부터 다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이른바 덧방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존 화장실의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으나, 살다가 누수가 생기면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원인 파악을 하기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주의: 바닥만 방수할 경우 문제
벽면 하단에 방수턱 높이가 나오지 않고, 벽면 타일 뒤로 넘어간 물은 방수층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벽에서 맨 하단의 타일까지는 제거를 하고 바닥과 벽면까지 다 방수를 하고 다시 타일을 붙여야 한다.
타일 표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아무리 줄눈을 정성스럽게 넣는다거나 에폭시 줄눈을 한다거나 그 할아버지 급의 줄눈 시공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줄눈 하부로는 언제든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한다.
타일면 하부는 이른바 사모래층이 있다. 이 층은 타일의 물매를 잡는 용도로 시공되는 것인데, 타일 하부로 들어간 물은 이 사모래 층에 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수 방법이다.
이 물은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눈을 통해서 서서히 건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물이 꽤 높게 차오를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물의 높이가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가 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는 난방 배관 주변의 틈새를 통한 수분의 증발로 인해 아래처럼 문 하부 줄눈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어 나오거나,
방/거실 쪽의 화장실 앞 마루가 변색이 시작되고,

화장실에서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무언가 계속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간접확인을 할 수 있다.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수년 동안 고여 있으면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이다.
드레인 하부 점검 필수
드레인 하부에 뚜껑과 배수관이 제대로 물려 있지 않으면서 백시멘트가 깨져 있다면, 물을 사용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물이 타일 하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일단 백시멘트로 구멍을 충실히 메워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배수를 해야 한다. 그에 안되면, 젖어 있는 사모래를 다 들어내고 새로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물이 고이는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기에, 역시 수년 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수지계 도막방수 (아크릴계) — 추천 제품군
실내 방수재로 안정적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건조 속도가 빠르다는 점으로, 날이 좋으면 4시간, 좋지 않아도 8시간 후에는 타일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건조가 가능하다.
| 제품명 | 분류 |
|---|---|
| 마페이 아쿠아디펜스 | 수지계 도막방수 |
| 아덱스 WPM003 | 수지계 도막방수 |
| 시카 씨카라스틱 220W | 수지계 도막방수 |
| 쌍곰 워터쉴드 (2024년 출시) | 수지계 도막방수 (국내) |




만약 굳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유일한 대안은 폴리머계 무기질탄성방수가 있다. 무기질방수의 가장 큰 단점은 탄성이 유기질에 비해 적다는 것(약 절반 수준)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내부의 습기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에서 구조체 수분이 평형 함수율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방수를 할 때 습한 표면에도 방수를 할 수 있다.
| 제품명 | 분류 |
|---|---|
| 마페이 마페라스틱 70KS |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 |
| 시카 씨카라스틱 1K |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 |


국내 쌍곰 제품도 있으나 신율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배제하였다.
방수 자재 선택 기준 요약
| 바탕 상태 | 권장 방수재 |
|---|---|
| 함수율 5% 미만 (충분히 건조) | 수지계 도막방수 |
| 함수율 8% 수준 (습한 상태) |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 |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 절망적인 골조품질을 보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항상 타일은 떠발이로 시공이 되고, 탈락이 되어도 보수를 하려 오신 분들은 항상 전 시공자 탓만 한다. 잘못 붙였다고.
(참고로 떠발이 붙임을 할 때, 접착몰탈은 타일 면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사진에서 탈락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접착면적 부족이 원인이다.)
바탕면 정리 최소 기준
즉 아래와 같은 표면에 방수를 하는 것은 결국 누수가 재발되며, 지금의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 다음 집주인이 계속 나눠 내는 셈이며, 그 돈을 합하면 처음 잘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몇 배가 들어간다.
우선 방수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방수층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은 난방을 위한 난방 파이프를 매립하고 타설하는 방통몰탈 상부에 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할 것인가를 정해 두고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위/아래 두 번의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으며, 협회의 추천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다.
화장실 바닥의 높이를 거실과 맞추고 건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다운 시켜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화장실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의 구성과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거실과 높이를 맞추는 집들도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실보다 내려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맞추려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누가 맞다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취향이고, 점점 고단열, 고밀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기에, 예전처럼 맨발로 타일 바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불쾌감이 없기에, 건식 사용도 한번쯤 깊이 고민해도 될 만하다. 거실과 높이를 맞추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높이를 거실과 같게 할 경우 샤워실을 제외한 화장실 바닥은 당연하게 물걸레 정도로만 청소를 해야 한다. 물론 물을 부어서 청소를 해도 되지만, 자칫 거실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다. 즉 건식 화장실도 하부에 방수를 하는 것은 같다. 서양에서는 화장실 바닥 방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생활 습관상 그건 쉽지 않다.
이중배수가 필요한 이유
화장실은 이중배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타일의 시공을 위해서 사모래라는 것으로 바탕면을 잡게 되는데, 이 사모래는 푸석푸석하기에 이 표면에 도막방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수를 먼저 하고, 사모래를 깐 다음 타일을 붙이게 되는데, 사모래는 흡수율이 매우 높고 공극이 커서 그 사이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
줄눈은 방수재가 아니기에, 줄눈 사이로 미세한 물이 들어가게 되고,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방수층에 갇혀 고여 있게 되며, 영원히 어디로 갈 곳이 전혀 없다.

몰탈 미장으로 할 경우 바탕면의 강도를 낼 수는 있지만, 물매를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에, 모래가 많이 섞인 푸석푸석한 건몰탈을 만들어서, 쇠흙손으로 쉽게 걷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쪽부터 쭉 붙이고 덜어내면서 원하는 물매를 만들어 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차오른 물은 냄새를 유발하고, 줄눈 사이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 앞의 마루를 변색시키기도 하는데, 방수턱을 넘으면 누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외 정보를 보면, 이 사모래 층 위에 방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영어권에서 이 사모래를 Screed라고 하고, 사모래 작업을 Screeding 또는 Bedding이라고도 한다.
해외 사모래 작업과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너무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 기준이 없던 시절의 방식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해외는 시대 흐름에 따른 기술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단 해외 사모래 작업은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출처: 아덱스 교육용 영상>
맨 처음 시멘트물을 뿌려서 접착력을 높여 주고, 처음부터 적절한 배합비를 맞춘 몰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보다 물의 비율이 더 높다. 즉 더 단단한 몰탈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의 표면이 나온다면 이 위에 도막방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바로 타일이 붙기 때문에 별도의 이중배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처음의 시멘트 물을 바르지 않는 분도 있고, 모래 위에 시멘트 푸대를 바로 해체하고 대강 배합을 하고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물이 거의 없는 마른 배합으로 물매를 대략 잡은 후에 표면에 물을 뿌려서 표면만 굳게 하는 분도 꽤 많다. 이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과거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나라 식의 작업은 표면의 강도는 대강 나올 수 있겠지만, 내부까지 동일한 강도는 나오지 않는다. 또한 내부 공극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모래층 위에 방수를 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2616
그러므로 이중배수는 필요하다.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이중배수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아파트 시장에서 이중배수를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어서 개별 구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잡자재를 통해서 낱개로 구입이 가능해 졌다.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343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이 제품을 매립하면 쉽게 이중배수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기초와 같이 그 두께가 200mm를 넘어가면 이 제품의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배수구를 2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는 위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대개의 화장실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보면 바닥 배수구는 표시된 것과 같이 두 개가 있다.

이 중에서 세면대 하부에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즉 바닥 배수구는 샤워공간에 있는 배수구만 사용하는 셈이다. 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배수구의 배관을 방수층에 잘라서 그 배관을 통해 하부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은 개념이 된다.
작업 중 주의사항
작업 중 몰탈 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구 위에는 스텐망과 부직포를 깔아 주어야 한다.
관련된 질문/답변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70057
번외의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방수층 높이에서 배수관을 잘라서 방수를 할 경우, 배수관을 방수가 감아 올리는 식이 아닌, 배관 내부를 감싸는 식으로 방수가 되어야 한다. 치켜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내려 감는 것도 콘크리트와 PVC 배관 사이가 이질재의 접합부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써서 방수를 해야 한다.
해외 시장은 이런 이질재의 접합부 처리를 위한 전용 드레인이 개발된지 오래 되었다. 그것도 각 방수제품에 맞는 여러 제품이 존재한다.





국내 현실
이런 기초적인 제품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 방수 시장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런 제품을 직구해서 구매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나라 PVC 배관과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는 하나의 배수구로 이중배수를 만드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바닥 배수구의 구경이 75A라면 그 속에 65A를 넣고, 만약 50A라면 그 속에 40A 배관을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수관의 지름 차이를 이용해서 이중배수를 하게 된다.
안쪽에 끼어 지는 배관은 작업 중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래를 사선으로 절단하여 맨 아래까지 밀어 내리고, 상단을 필요 높이에 맞게 절단을 하면 무리가 없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6868
타일이 장기간 탈락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바탕면 - 본드 - 타일로 이어지는 접합면에 접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접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탕면의 청소라고 봐야 한다.
이것이 현장의 상황에서 쉽지 않기에, 건축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 하나는 프라이머의 개량, 또 다른 하나는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라이머도 돈이고,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도 돈인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양쪽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을 생략하는 현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탈락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프라이머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결국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다.
즉 바탕면 또는 타일면 어느 한쪽에만 접착몰탈을 바르면 탈락이 되는 이유는, 압착을 할 때 접착몰탈 속의 수분이 모세관현상으로 접착몰탈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과 내부의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표면에 공기구멍(에어포켓)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접착몰탈이 붙어야 하는데, 표면에 얇은 수막과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접착력을 상실하게 된 결과이다.

이 부분은 타일 뒤면에만 바르든, 바탕면에만 바르든 같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즉 문제의 시작은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발라야 한다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개발이 된 것이 요철쇠흙손(Notched Trowel)이다.
이것이 접착력을 높이는 원리는 표면에 요철이 있어서 타일을 압착할 때, 표면으로 올라오는 수분과 공기가(요철 부위가 뭉게지면서) 다시 접착몰탈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래서 시방서에도 그냥 직각으로 눌러서 접착하지 말고, 좌우로 비틀면서 압착을 하라고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야 표면의 수막과 공기구멍이 제대로 뭉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요철을 타일 뒷면에서 낼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결과는 같다.
다만 그게
이 모든 것이 비용이고 공사비와 연관이 있기에, 바탕면에 요철을 내는 것이 표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여기에 요철쇠흙손으로 골을 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정의된 규정은 대략 아래와 같다. 규정마다 "표준"으로 정한 것이 있고 "권장"으로 표현된 것의 차이는 있다.
| 규정명 | 수준 |
|---|---|
| ANSI A108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권장 |
| TCNA Handbook (Tile Council of North America) | 표준 |
| ISO 13007 Ceramic tiles - Grouts and adhesives | 권장 |
| CTEF (Ceramic Tile Education Foundation) | 표준 |
| EN 12004-1 Adhesives for tiles | 표준 |
| BS 5385 (British Standard for Wall and Floor Tiling) | 권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형타일은 타일면에도 얇게 접착몰탈을 바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영어권에서는 Back-Buttering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난방을 하는 바닥 타일인 경우, 대형타일과 더불어 이 뒷면바름을 "매우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난방을 하는 바닥의 타일에는 탄성줄눈을 사용해야 한다.
타일 크기에 따른 요철쇠흙손 골 크기 권장 기준
| 타일 크기 | 홈 크기 | 타입 |
|---|---|---|
| 작은 타일 (100×100mm 이하) | 6mm × 6mm | V형 또는 U형 |
| 중형 타일 (200×200mm 이하) | 6mm×10mm 또는 6mm×12mm | U형 또는 사각형 |
| 대형 타일 (200×200mm 이상) 또는 모든 외부타일 | 12mm×12mm 또는 19mm×19mm | 사각형 또는 U형 |
| 특대형 타일 (300×300mm 이상) | 19mm×19mm 또는 25mm×25mm | 사각형 |
우리나라는 골조품질이 거의 절망적이기에,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차 범위의 허용치를 넘어가고 있는 현장이 전국의 거의 모든 현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바탕면에 요철쇠흙손으로 면을 만들 경우 마감면의 평활도를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자칫 하다가는 일부분만 붙어 있고 뒤가 떠있는 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일 뒷면에 몰탈을 두껍게 발라서 눌러 붙이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현실에서 타일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건전한 방식을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야 타일 뒷면에 최대한 몰탈의 두께를 확보해야 눌러 붙일 수도 있고, 평활도도 맞추면서 그나마 탈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계절별 온도/풍속 등에 따른 오픈타임의 조절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지라, 이는 꼭 타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현장은 근본적 해결은 도외시하고 그 뒤의 모든 문제를 마감 공사하시는 분들께 전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정의된 규정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타일 뒷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눌러 붙이는 것이 차선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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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용역명 |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 대지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 대지면적 | 185.1㎡ |
| 건축면적 | 92.14㎡ |
| 연면적 | 163.9㎡ |
| 용도변경 면적 | 76.29㎡ |
| 층수 | 지상 2층, 지하 없음 |
| 기존 용도 | 단독주택 |
| 변경 후 용도 | 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
| 건폐율 | 49.78% (법정기준 이하) |
| 용적률 | 88.55% (법정기준 이하) |
| 항목 | 내용 |
|---|---|
| 구조형식 | 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
| 평면 크기 | 약 12.9m × 6.3m |
| 기초 | 온통기초 t=450mm |
| 벽률 | 1층 0.106, 2층 0.108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
| 비고 | 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
핵심 사항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용역명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 185.1㎡ 건축면적 92.14㎡ 연면적 163.9㎡ 용도변경 면적 76.29㎡ 층수 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 면적: A = 76.29㎡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 (R=방 수) → 도면 기준 환산치: n≈4.7인 (≈5인)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³/일
오수발생량: Q=60 L/㎡×A=60×76.29=4,577.4 L/일=4.58 m³/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0.175×A=0.175×76.29=13.35인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³/일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주의사항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150㎡ 이상
본 건: 76.29㎡ → 해당 없음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핵심 사항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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