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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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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피지컬 AI,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전략의 핵심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에서 실증한 뒤 진해신항을 대표 모델로 만들고,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 30% 향상과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이 단순히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한다”는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주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만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트럭, 선박, 수십 톤짜리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계획도 계속 바뀝니다. 이번 전략이 노리는 것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수만 개의 컨테이너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크레인이 먼저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에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연결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챗봇형 AI와 뭐가 다를까

    ChatGPT나 Gemini, Claude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질문을 입력하면 텍스트로 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화면 안에서 답만 만드는 AI가 아닙니다.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을 보고 사물을 인식한 뒤 스스로 판단해 실제 장비를 움직입니다. 크레인이나 로봇, 트랙터 같은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물건을 잡거나 옮기는 것까지 연결된다면 피지컬 AI에 가까워집니다. 항만에서는 이 능력이 컨테이너 운반 장비와 크레인, 각종 물류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반드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배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중 최근 주목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항만 피지컬 AI에는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가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면 어떤 물건이 어느 라인 몇 층에 있는지, 주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반품은 몇 개인지까지 가상 공간에 옮깁니다. 로봇과 사람의 움직임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면 AI는 현실에서 바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부터 포장할지,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동선이 겹치지 않을지, 어떤 트럭을 먼저 들이고 내보낼지 등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면서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지게차의 이동 경로를 계산했다면 현실 지게차가 그 경로를 따라가고, 로봇팔이 박스를 잡는 각도를 계산했다면 현실의 로봇팔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장비 충전 시점, 트럭 도크 운영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 공간이 현실을 100%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과 실제 현장 사이의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 기술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6


    항만 자동화가 단순한 무인 크레인 문제가 아닌 이유

    항만 운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급하게 꺼내야 할 컨테이너가 맨 아래에 깔려 있다면 위에 놓인 컨테이너를 먼저 치운 뒤 다시 쌓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꺼내기 위해 크레인이 여러 번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배에 컨테이너를 싣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가벼운 화물은 위쪽에 배치해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서로의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산하는 문제도 따라옵니다. 더 까다로운 건 계획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정보가 늦게 들어오거나 배 도착이 지연되고, 예정했던 트럭이 오지 않거나 바람 같은 변수가 생기면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 항만 피지컬 AI가 풀려는 문제는 결국 이 복잡한 ‘항만 테트리스’를 실시간 데이터와 AI 계산으로 더 빠르게 다시 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7


    광양에서 진해신항으로, 항만 피지컬 AI 전략은 어떻게 확대되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략의 방향은 항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됐고 기술 적용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순서는 단계적입니다. 먼저 광양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진해신항에 기술을 적용해 피지컬 AI 대표 모델 항만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전국 항만으로 확산하고, 항만에서 확보한 피지컬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 광양 피지컬 AI 기술 실증 → 진해신항 대표 모델 구축 → 전국 항만 확대 → 항만 피지컬 AI 기술의 해외 진출이라는 단계입니다. 목표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을 30% 높이고 항만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로봇 몇 대를 추가하는 수준보다 훨씬 넓은 산업 전략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8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 경쟁과 연결되는 이유

    피지컬 AI 항만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을 포함해 아직 완벽한 정답이 만들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자율학습을 반복해 실제 항만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 방식 자체가 다른 항만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규모의 항만이라는 실제 시험 무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와 크레인, 선박, 트럭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을 볼 때는 “무인화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광양 실증에서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 진해신항에서 여러 장비와 운영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가상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는 편이 이 전략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결국 항만에서 필요한 AI는 말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수많은 변수를 보고 판단하고 실제 장비까지 움직이는 AI입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와 거대한 크레인,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항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봐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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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북항 돔 아레나, 실행계획 마련해야"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북항 돔 아레나, 실행계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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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TF 체제·부지 문제·교통대책 등 조목조목 지적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사업과 관련해 전담조직 구성과 재원조달, 부지 확정, 교통대책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의장은 3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양수도의 완성, 준비된 행정으로 부산의 미래를 완성하자'를 주제로 돔 아레나 건립사업 준비 상황과 원도심 활성화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송 부의장은 먼저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과 HMM 본사,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까지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로 잇따라 확정되면서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할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구상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라며 돔 아레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북항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이 먼저 문제 삼은 건 사업 추진 조직체계다. 현재 관련 업무는 북항재개발추진과 내 '북항재개발혁신 TF팀'이 맡고 있으며, 이달 10일 기준 팀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수조 원대로 커질 수 있는 사업을 임시 TF 체제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대상지 검토, 재원 구조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대응 등 향후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 정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재정·교통·문화체육·민간투자 등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조정할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부산시는 현재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를 중심으로 5만석 이상 규모의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검토 중이지만, 총사업비와 국비·시비·민간자본의 구체적인 분담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부의장은 문체부 공모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공모 지침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사업 규모와 기능, 재원조달 구조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신청부터 최종 선정까지 이어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 현물출자와 민간자본 유치, 시민 공모주 방식에 대한 검토 여부도 확인했는데, 특히 시민 공모주는 참여 확대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 방식에 따라 원금 손실 등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실행 가능성과 사업성,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증한 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지·교통 대책도 도마 위에

    부지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는 기존 '문화 IP·영상 복합콤플렉스' 사업이 추진됐던 곳으로, 관련 업무협약과 민간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기존 사업관계가 남아 있다. 송 부의장은 해수부가 이 부지에 돔 아레나보다 해양클러스터를 상징할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관측과 함께 북항 2단계 자성대 부두가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부지 논의를 장기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BPA), 해수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입지와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협의 과정도 시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대책도 주문했다. 북항 일대는 부산역과 충장대로, 자성대 부두가 맞물려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데, 5만석 이상 규모의 돔 아레나가 들어서면 공연이나 경기 종료 직후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심각한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부의장은 해수부 신청사가 들어설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의 주차 수요까지 고려해 "해수부 신청사와 돔 아레나, 오페라하우스 등 북항 일대 주요 시설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올해 말까지 돔 아레나 건립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송 부의장은 건립부지와 사업규모, 재원조달 구조는 물론 타당성조사·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문체부 공모 대응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까지 담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이어진 전재수 부산시장을 상대로 한 종합질문에서도 송 부의장은 사업의 실행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말 발표를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는 실행계획으로 마련하고, 임기 내 실질적인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 시장이 직접 BPA·해수부와 적극적으로 조율해 부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시의회와 추진 상황을 공유·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
    "해양수도 부산 완성, 말 아닌 실적으로" 전재수 시장이 그리는 부산의 내일[영상]

    "해양수도 부산 완성, 말 아닌 실적으로" 전재수 시장이 그리는 부산의 내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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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 인터뷰

    취임 한 달, 전깃줄 하나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 CBS 유튜브 채널 <로컬디스크 C>에 출연해 지난 한 달의 회고와 앞으로 4년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시민으로 살던 때와 시장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양수도 부산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재수 시장이 밝힌 4년 핵심 구상

    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 "생존의 문제" ②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③ 북항 복합 아레나 돔구장 건립 ④ 행정·사법·기업·금융 '4각 편대' 해양수도 ⑤ 2030 북극항로 겨냥 해양 경제 승부수


    시민에서 시장으로, 같은 거리가 다르게 보인다

    전 시장은 취임 전 초읍동에서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전깃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달라진 시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으로 살 때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 "저러다 불나면 어쩌나, 대단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로가 막혀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넘어 부산과 시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 것을 실감합니다."


    해병대 701기 "안 되면 될 때까지" — 4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부산 만덕초·덕천중·구덕고를 나온 전 시장은 고교 시절 전교조 해직 교사였던 신용길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교육을 실천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스승을 보며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그것이 정치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해병대 701기 출신인 그는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말을 '끈질김'으로 정의했습니다. "실적과 성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역량을 투입하면 반드시 결과물은 나온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일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공직자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전 시장은 직접 시정을 이끌어보며 두 가지를 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부산시 공직자들이 대단히 유능하다는 점입니다. 취임 전 외부에서 바라볼 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일부 있었지만, 막상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시장이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생존의 문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승부수"
    해양수산부 이전: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
    북항 복합 아레나 돔구장: "단순한 야구장 넘어선 복합 아레나, 통합과 상생의 시정"
    2030 북극항로: 행정·사법·기업·금융 4각 편대로 해양 경제 주도


    한 달이 일 년처럼 흘렀습니다

    취임 한 달을 1년처럼 밀도 있게 보냈다는 전재수 시장의 구상은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해수부 이전, 북항 아레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메가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가 4년의 핵심 과제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말이 말이 아닌 실적으로 이어질지 부산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재수시장 #부산시장 #해양수도부산 #2차공공기관이전 #북항아레나 #해수부이전 #북극항로 #부산시정 #부산발전 #전재수인터뷰

    부산
    [부산소식] 해수부 신청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확정 등

    [부산소식] 해수부 신청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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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 전경

    해수부 신청사 부지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부지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항만지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후보지를 심사한 결과, 동구가 제안한 초량동 1270번지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해수부 신청사 부지 확정 핵심

    위치: 부산 동구 초량동 1270번지 일원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복합항만지구) | 면적: 7만2456㎡ | 현황: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BPA 소유) | 목표: 2030년 준공


    4개 자치구 경쟁 끝에 동구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강서구·남구·동구·중구 등 4개 자치구가 참여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31일 제안서를 접수한 뒤 전문가 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동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해수부 직원 대상 노조 설문조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항목 내용
    부지 위치 부산 동구 초량동 1270번지 일원
    구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항만지구
    면적 7만2456㎡
    현재 용도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부산항만공사 소유)
    준공 목표 2030년

    선정 기준으로는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기관 집적 가능성, 교통 접근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설계와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소식 — 해운대구 9월 독서의 달 행사

    부산 해운대구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총 32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9월 1~30일 해운대인문학도서관·반여도서관·재송어린이도서관 3곳에서 작가와의 만남,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해운대인문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부산 소식 — 부산진구 청소년 불법주정차 단속 체험

    부산진구가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7월 27~30일 중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주정차 단속 체험단'을 4회 진행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뒤 단속 차량에 함께 탑승해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의 중요한 이정표

    해수부 신청사 부지 확정은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북항 1단계 재개발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BPA 소유 부지라는 점에서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2030년 준공 목표가 현실적인 일정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안에 시설 규모 확정과 설계 착수가 이루어지는지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해수부신청사부산 #북항재개발 #해양수도부산 #부산북항1단계 #해양수산부이전 #초량동신청사 #부산동구 #부산항만공사 #2030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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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해수부 본청사 부지, 왜 북항인가 —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건축·도시계획 기준

    해수부 본청사 부지, 왜 북항인가 —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건축·도시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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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사진: 부산일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사진: 부산일보)

    해양수산부가 이달 중 부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청사 부지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동구 수정동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해수부는 이르면 연내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구·중구(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남구(BIFC 문현금융단지), 강서구(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 등 구별로 유력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건축 실무 관점에서 보면, 공공청사 부지 선정은 단순한 위치 선정이 아니다.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도로 조건, 공급 인프라, 향후 증축 가능성까지 복수의 법적 조건이 맞물려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해수부 본청사 입지 후보지별 도시계획·건축법적 조건을 정리한다.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

    대형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검토 항목내용
    용도지역공공청사는 '업무시설' 또는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모두 허용 가능하나 용적률·건폐율 기준이 다름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에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포함
    도로 접도 기준대형 청사는 피난·소방 차량 진입을 위해 최소 6m 이상 도로 접도 필요, 실무상 8m 이상 권장
    부지 규모청사 연면적 + 주차장(부설주차장 의무 대수) + 광장·조경 면적 확보 필요
    주차 기준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시행규칙상 시·도 조례 따름 — 부산시 조례 기준 업무시설 150㎡당 1대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적용 — 공공건물은 의무 대상
    에너지 기준연면적 3,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의 건축적 조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복합개발지구다. 이 지역에서 공공청사를 건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동구 복합항만지구 (7만 7,400㎡)

    •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최대 규모 부지
    • KTX 부산역 도보 접근 가능, 도시철도 1호선 연결
    • 계획 중인 북항 트램(부산항선) 정류장 인접 예정
    • 복합항만지구 특성상 업무·상업·공공시설 복합 배치 가능

    중구 해양문화지구 (1만 3,500㎡) + IT·영상전시지구 (2만 320㎡)

    • 부산세관·부산역 사이 중앙동 일대
    • 해운·항만물류 기업 밀집 지역으로 집적화 시너지 높음
    • 부지 규모가 분산되어 있어 대형 단독 청사 건립 시 토지 통합이 과제

    남구 BIFC(문현금융단지)의 도시계획적 조건

    남구가 제안하는 문현동 일반용지('자갈마당')는 부산금융중심지 내 마지막 미개발 부지다. BIFC는 금융·업무 기능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

    • 금융업무 특화 지역 — 해양수산 행정 집적화 효과는 북항 대비 제한적
    •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마중물 역할로서 BIFC 공공기관 집적화 명분 있음
    •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가능 용도 사전 확인 필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의 장단점

    강서구는 가덕신공항, 부산항 신항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 장점: 개발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가용 부지 풍부, 대형 청사 부지 확보 용이, 미래 확장성 높음
    • 단점: 기존 해양수산 행정·공공기관과의 집적화 거리 큼, 현 직원 출퇴근 동선 불리, 현재 직원들의 세종·서울 출장 시 KTX 접근성 북항 대비 열위

    공공청사 신축 시 건축법·도시계획법 주요 검토 사항

    어떤 후보지가 선정되든 공공청사 건립에는 공통적으로 아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용도지역 적합성: 상업지역(일반·중심)이 공공청사 건립에 가장 유리 — 용적률 400~1,300% 범위, 건폐율 60~90%
    • 지구단위계획 적합성: 북항·BIFC 모두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 허용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확인 필수
    • 도로 기반시설: 대형 공공청사는 소방차 진입도로(6m 이상) + 민원인 출입 동선 분리 계획 필요
    •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대형 청사는 용적률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개발 시 공공기여(기부채납) 또는 공공시설 설치 조건이 붙을 수 있음

    선정 일정과 향후 절차

    해수부는 이달 중 공모를 시작해 지자체에 약 한 달의 신청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종합 평가 후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장들의 새 임기 시작과 맞물려 구별 유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축사 실무 관점에서는, 부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 설계 공모(현상설계 또는 설계경기) → 실시설계 → 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청사 특성상 설계 공모 단계에서 BIM 적용, 에너지효율등급 목표, 접근성 기준 등이 발주처 요구조건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부산일보, 2026년 6월 21일 보도 — "부산항 북항, 해수부 본청사 부지로 최적"

    부산
    해수부 부산 이전·해운기업 집적…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도 육성 ...

    해수부 부산 이전·해운기업 집적…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도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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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사진=머니투데이 DB.

    해수부./사진=머니투데이DB.


    해양수산부가 본부의 부산 이전과 해운기업의 부산 집적화 등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열 해양수도권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본격화 했다고 평가했다.


    그 첫번째 성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꼽았다. 해수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에 달하는 해수부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도 활기가 돌고 있다.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신설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증가했다.


    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의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해 해수부 이전에 대한 젊은 층의 기대가 수치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양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해운기업 집적화가 필요한데 지난해 12월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이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HMM의 부산 이전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에 HMM 노사는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노사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하며 본사 이전에 적극 합의했다.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고 이번달 내에 이전 등기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권의 해운물류 산업 대도약이 기대된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2월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 기반을 담당할 '동남권투자공사'신설도 추진 중이다.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신설이 확정된다면 해양수도권은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 내외에서 횡보했으나 지난해에는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3.7%나 상승했다. 수산식품 전체 수출액도 전년보다 9.7% 오른 33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해수부는 법 제정에 앞서 완화할 수 있는 수산업 규제도 과감히 개선했다. 올해 1월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해 성어기 기간(3월~6월)에 한해 인천·경기 해역 중 37°30' 이남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을 허용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3100여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UN 해양총회를 2028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UN 산하 전문기구이자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에도 우리나라가 13회 연속 선출됐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에 대한 벌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크루즈 입항객 급증에 대응해 항행 중 선상 출입국 심사, 국내 다수 항만 입항 시 심사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해였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이종환 부산시의원 "해수부 신청사, 해양산업의 심장 강서구로"

    이종환 부산시의원 "해수부 신청사, 해양산업의 심장 강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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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와 관련해 “강서구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자, 해수부 신청사의 기능을 완성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해양정책과 산업, 금융, 연구를 통합하는 해양수도 재구조화의 출발점”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입지 선정은 어디에 건물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 구조를 결정하는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정부와 부산시가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한 강서구의 입지 경쟁력을 집중 부각했다. 강서구는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신항을 보유한 해운·항만 물류 중심지이자, 다수의 어항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수산업까지 포괄하는 종합 해양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선급 본사 ▲항만 배후단지 글로벌 물류기업들 ▲가덕도 수리조선 인프라 ▲북극항로 전략 거점 가능성 등 강서구에 이미 해양산업 핵심 요소가 집적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연계한 대한민국 유일의 ▲'트라이포트' 구조 역시 국가 해양전략 실현의 강점으로 제시됐다.


    입주 예정 부지 관련,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의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 ▲우수한 정주여건 ▲확장형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도 강조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과 기업 유치 여건까지 고려하면 강서구는 단순한 청사 입지를 넘어 정책·산업·금융·연구가 결합된 국가 단위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할 전략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재 정책은 도심에, 산업은 강서구에 분리된 구조로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기능 중심의 최적 입지를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 역시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는 부산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라며 “강서구가 그 전략적 해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규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에어비앤비/한옥체험업/농촌민박/호텔업/관광숙박시설 차이점 및 합법 운영 가이드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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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절차 핵심 순서

    ① 운영 업종 결정 → ② 건축물 용도·도시계획 허용 확인 → ③ 위생(공중위생)·관광(관광진흥) 요건 충족 → ④ 소방(특정소방대상물) 설비 → ⑤ 인허가/신고


    0) 먼저 선택해야 하는 "합법 루트" 4가지

    루트 근거 법률 주요 특징 인허가 유형
    A. 관광숙박업
    (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관광진흥법 제4조, 제15조 내·외국인 대상, 관광기금 융자 가능, 사업계획 승인 필요 사업계획승인 → 등록
    B. 공중위생 숙박업
    (일반/생활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내국인 포함, 보건소 신고 중심, 시설기준(별표 1) 충족 필요 영업신고(보건소)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합법 루트)
    관광진흥법 제4조, 시행령 별표1 외국인 전용,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주거 유지 가능 관광사업등록(지자체)
    D.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지역 주민·소유·거주 요건, 6개월 이상 거주 필수 신고(시장·군수·구청장)

    루트 A)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 장점: 내·외국인 모두 대상 가능(통상), 관광과(지자체) 협의/사업계획을 전제로 사업화가 명확

    • 본법(관광진흥법)

      • 제4조 등록: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관광숙박업)

    •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5조 +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 업종별 시설기준/부지요건(예: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관광호텔·휴양콘도는 12m 등)

      • 제10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절차)

      •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관계법령 적합/자금조달 등)

    • (실무 참고) 호스텔 객실은 단독객실만이 아니라 공동객실 포함 가능 해석례

    루트 B)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생활): 일반숙박업(모텔/여관 등), 생활숙박업(취사 포함 형태)

    • 장점: 가장 "전통적인 숙박업" 루트(내국인 포함), 보건위생(보건소) 중심

    •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숙박업을 숙박업(일반) / 숙박업(생활)로 구분해 정의(취사시설 유무 등)

    •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설비기준에 숙박업(일반/생활) 시설요건(취사, 환기/창문, 욕실/샤워, "건물 일부 영업" 조건 등) 상세

    루트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합법 루트의 대표): "외국인 대상" + "주민 거주" 성격

    • 장점: "주택"을 크게 뜯지 않고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음

    • 본법(관광진흥법)

      • 관광사업 "등록"은 제4조 근거로 진행(지자체 등록)

    • 시행령/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체계)

      • 등록기준(예: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체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시행령 별표 체계로 운영되고, 지자체 안내/매뉴얼에서도 그 구조로 설명

    • 실무 서류·절차(지자체 민원편람 예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 + 시행규칙 근거로 접수/현장심사 절차를 운영(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등)

    루트 D) 기타: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 등(입지·대상 건축물 제한 큼)

    • 에어비앤비 불법 논란 대부분이 이 루트 구분을 안 해서 생깁니다(운영지역/대상건축물/대상객 제한).

    •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체계(요건: 농어촌/준농어촌 주민, 일정 기간 거주 등)로 신고를 받는 구조


    1) "건축물 용도"부터 정리: 다가구를 숙박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1-1. 건축물 용도 분류가 바뀝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다가구주택은 "주택" 범주,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범주로 별도 분류됩니다. (별표 1에서 용도별 종류를 규정)

      → 주택 →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도시계획(입지) + 소방 + 위생이 같이 딸려오는 "체급 변경"입니다.

    1-2. 입지(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 허용"이 먼저 뚫려야 합니다

    • 숙박시설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규정(국토계획 체계)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 특히 "상업지역인데도 무인텔/숙박시설 제한 가능한가?" 같은 질의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제한 가능 여부가 실제로 논의/회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 시행령 (사업계획승인 의제사항) [관광호텔 | 호스텔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8.>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15., 2013. 11. 29., 2014. 11. 28., 2016. 3. 22., 2018. 12. 18., 2019. 4. 9.>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은 법 제16조제7항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요건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민박]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광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호스텔)로 가는 경우: "관광과 협의 + 사업계획 + 등록기준"

    2-1. 큰 흐름(실무)

    1. 관광숙박업으로 할지(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업종 확정
    2. (대부분 케이스)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선행 협의(지자체 관광과)
    3. 공사/용도변경/준공
    4. 관광숙박업 등록(제4조)

    2-2. 시설기준(핵심만)

    •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업종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업"으로 가는 경우, 별표 1에서 대략 아래가 핵심입니다.

    • 도로요건 | 채광일조(높이의 2배 이격)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객실

      •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공용 가능)

      • 외국인/내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정보 교류시설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 호스텔 객실이 "단독객실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은 "공동객실도 포함" 취지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정리: "관광숙박(호스텔/호텔)"은 '관광업 등록기준' 충족이 중심이라서, 공중위생 숙박업과 체크포인트가 다릅니다(샤워/취사 공용 허용 범위 등).


    3)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일반/생활)으로 가는 경우: "보건소(위생) 기준이 1차 관문"

    3-1. 업종 정의(일반 vs 생활)

    • 숙박업(일반): 취사시설 제외한 숙박 서비스

    • 숙박업(생활): 취사시설 포함한 숙박 서비스

    3-2. 시설·설비 기준(실무에서 걸리는 조항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핵심 포인트는 아래입니다.

    •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 + 환기시설(또는 창문) 필요(취사시설은 객실별 고정형 또는 공동취사공간)

    • 생활숙박업은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원칙

      • 단,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은 욕실/샤워실 공용 가능 예외가 명시됨(위생기준에서 관광법을 참조)

    • "건물의 일부만 숙박업"을 하려면

      •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수 30 이상이거나, 영업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 등 요건이 걸립니다

    정리: 다가구/주택 일부만 숙박으로 돌리려는 건축주가 제일 많이 막히는 게 '건물 일부 숙박업 요건'입니다("몇 개 방만 운영"이 바로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음).


    4) 에어비앤비(공유숙박) 합법 운영의 핵심: "어떤 제도로 운영하느냐"가 전부

    4-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장 흔한 합법 루트)

    • 정부 안내 기준으로

      • 가능 건축물: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 불가 예시: 오피스텔(등)

      • 이용대상: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

    • 즉 "내국인 상대 에어비앤비"를 도시민박으로 돌리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4-2. 내국인까지 받으려면?

    • 대체로 관광숙박업(호스텔/호텔) 또는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 같은 "숙박업 본류"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입지·용도변경·소방·위생 요건이 그만큼 무거워짐).


    5) 소방시설(설비) 정리: "숙박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 설비 레벨이 달라집니다

    소방시설 의무사항 주의

    • 숙박시설은 통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에 따라 갖춰야 할 소방시설 종류가 달라집니다.
    •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는 시행령 [별표 5] 체계로 정리됩니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요건이 강화되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제연, 피난기구 등에서 "기존 주택 기준"과 체급이 달라집니다.
    • 정확한 설비 목록은 연면적/층수/지하 유무/수용인원/객실수를 넣어 별표 5 매칭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6) "완벽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① 제도 선택(필수)

    • 관광숙박업(호텔/호스텔/소형호텔 등)인가?
    •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인가?
    • 도시민박(외국인 한정)인가?

    ② 도시계획/입지(필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숙박시설 허용 여부
    • 지구단위계획/미관지구/조례에 숙박시설 제한(도로폭, 이격, 구역 제한 등) 존재 여부
    • 상업지역이어도 조례로 제한 논의가 실제 존재

    ③ 건축물 용도변경(필수)

    • 주택(다가구) → 숙박시설(또는 관련 용도)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별표 1 분류 확인)
    • 구조/피난/주차/장애인 편의 등 "용도변경 시 강화되는 항목" 사전 검토

    ④ 위생/관광 시설기준(필수)

    • 관광숙박업이면: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충족(호스텔/호텔 유형별 체크)
    • 공중위생 숙박업이면: 시행규칙 별표 1 시설·설비 기준(취사/욕실/창문/건물 일부 운영요건 등)

    ⑤ 소방(필수)

    • 특정소방대상물(숙박시설)로서 필요한 설비를 시행령 별표 5로 산정
    • 수용인원 산정/객실수/피난계획에 따라 설비가 달라질 수 있음

    ⑥ 인허가/신고 프로세스

    • 관광숙박업: (대부분) 사업계획 승인 협의 → 공사/준공 → 등록
    • 공중위생 숙박업: 시설기준 충족 → 영업신고/검사(지자체 보건소 라인)
    • 도시민박: 외국인 한정/주택요건 충족 + 관광사업등록 등 절차 확인(지자체)

    관광진흥법 vs 공중위생관리법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쪽이 도로요건(12m/4m, 8m/4m 연접 등)까지 거는 이유는, 그만큼 "관광정책상 관리·지원 대상(=관광사업자)"로 묶어서 자금·제도 지원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요건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지위·관할·지원메뉴가 다릅니다.


    1) 인허가 성격 자체가 다름: "신고(위생법)" vs "사업계획 승인+등록(관광법)"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 보건소 라인 영업신고로 시작(시설 갖추고 신고) → 상대적으로 진입이 간단한 편.

    • 핵심은 위생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충족 여부(취사/환기/욕실, 건물 일부 영업요건 등).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관광과 협의) → 등록(관광사업자) 흐름이 걸립니다.

    • 도로요건(관광호텔업: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호스텔·소형호텔업: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등)은 "등록기준"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들어있습니다.


    2) "그럼 관광호텔업의 인센티브가 뭐냐?" — 핵심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접근성입니다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자"로 분류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관광기금 사이트/지침에서 관광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이 지원대상 업종으로 명시됩니다.

    반대로 공중위생 숙박업은 "관광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기금의 동일 메뉴를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고(해당 공고·지침에 따라 다름), 여기서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3) 왜 도로요건(12m / 8m)을 거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취지 자체가 "관광숙박시설은 교통·통행(사람/차량) 가능성"을 요건으로 본다는 점이고, 주거환경 보호를 이유로 조례로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들어있습니다.

    즉 12m 도로는 '특혜 조건'이라기보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걸러내는 규제 장치에 가깝고, 대신 관광정책자금/관광사업자로서의 제도권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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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부산 여야 환영

    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부산 여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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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 성명 내고 해양수도 완성 약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대상지 모습. /해수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대상지 모습. /해수부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해양수도 완성' 공약 이행의 마중물이 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는 12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련 기관의 부산 집적과 이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중앙당은 물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 부산 육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김병근 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특별법은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 해양특성에 맞춘 해양특화지구 지정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담고 있어 해양산업·물류·해상교통과 연계된 기업과 인력이 부산에 집적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등 완성도 높은 해양전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해양수도'라는 명칭하면서 해수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근거·지원을 제도화하고 부산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이 담겼다.

    부산
    김태열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해양수도 상징성 확보…AI분야 기술 발굴...

    김태열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해양수도 상징성 확보…AI분야 기술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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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조선 해양기자재, 항만물류 등

    AI 접목 통한 디지털 전환 속도


    해양쓰레기 청소로봇 실증 등

    웨이브 프로젝트 사업 가시화

    스마트시티·에이징테크도 속도



    부산시가 해양 AI(인공지능) 분야 기술 선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대구, 광주, 경남·전북도가 각각 AI 거점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산시도 2027년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해운·항만·방산 산업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해양 특화 R&BD, 글로벌 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포괄하는 구조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사진)은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부산은 해양 수도라는 상징성을 갖게 됐다”라며 “부산이 가진 해양 관련 지식을 총동원해 해양 AI 분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WAVE(웨이브)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은 부산이 강점을 가진 항만·물류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해양 분야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김 원장은 “부산이 강점을 가진 조선·해양 기자재와 항만 물류 효율화를 위한 AX 사업을 기획 중”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획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마다 용량이 다른 제품이 나오는 조선·해양 기자재 제조의 특성을 살리거나, 환적물량 비중이 높고 터미널이 다수인 부산항 인프라에 적용할 특화 AI 발굴이 시급하다고 김 원장은 내다봤다. 온디바이스·피지컬·버티컬 AI 등 다양한 특화 사업 발굴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웨이브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상 쓰레기 청소 로봇을 개발한 부산 지역 기업 코아이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KAIST, 퓨리오사AI 등과 함께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다대포 인근 해상에서 연 실증은 그동안 원격 조종으로 움직였던 코아이의 로봇에 AI 연산 칩을 달고 진행됐다. 코아이의 청소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기름과 조선소에서 나오는 분진, 플라스틱 등과 같은 해상 쓰레기를 분류하고 로봇을 쓰레기가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 싸인랩이 개발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건전성 분석 기반 공급망관리 솔루션도 수요 기업의 설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44%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양자컴퓨팅 사업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 원장은 “양자 컴퓨터 영역은 지자체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부산의 산업과 경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한 양자 기술 활용 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현재 145억원 규모의 양자 기술 관련 3개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부경대와 기업 주축의 신약 개발을 위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부산대가 주관하는 부산항 선석 운영 최적화, 양자 소자용 극저온 냉동기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약 25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 양자 자기장 센서를 활용한 2차전지 품질검사 시스템을 실증하고, 양자 관련 기술 수요를 발굴하는 컨설팅을 병행한다.


    스마트시티와 에이징테크도 김 원장의 관심사다. 현재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에 관해 그는 “스마트시티는 AI 시티로 변모하는 중”이라며 “데이터 수집원이 센서에서 GPS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AI의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말했다. 똑똑해진 AI가 인간의 활동 범위를 예측하고 행위의 확률을 계산해 관련 기기를 자동으로 가동하는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 300억원 규모의 ‘에이지 테크 실증거점 조성사업’은 고령사회 대응과 실버경제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다. 생활밀착형 고령 친화 서비스를 실증하고, 기업의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김 원장은 “지금의 ‘노인’은 경제력과 전문성, 지식을 가진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AI가 결합한 에이징테크는 노인 세대가 경제 부양이 아닌 경제 활동 주체로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산 경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에이징테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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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임시청사 유치 환영’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 개최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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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8일 부산항 북항친수공원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참가 신청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 포스터. 부산 동구청 제공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 포스터. 부산 동구청 제공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유치를 환영하는 종이비행기 대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 동구청은 다음 달 8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 ‘동구와 바다, 희망을 날리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종이비행기 대회는 물론 문화 공연과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 말 부산 동구 수정동으로 옮기는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유치를 환영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대화에는 2022년 레드불 페이퍼윙스 세계 종이비행기 대회에서 곡예비행 부문 1위를 차지한 국가대표팀 위플레이도 참가한다. 개인 종목인 멀리날리기와 오래날리기, 단체 종목인 대형 종이비행기 착륙시키기로 진행된다.


    개인전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일반부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멀리 날리기 600명, 오래 날리기 300명, 단체전(가족 대항전) 5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는 본선에서 승부를 겨루며, 우수한 기록을 낸 참가자에게 상이 수여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행사 당일에는 사전 신청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문화 공연이 마련되어,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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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될 북항… 관건은 정부 차원 특단 대책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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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신해양수도 중심 북항

    북극항로 시대 북항 위상 급신장

    1·2·3단계 재개발 순항해야

    현장은 공기 지연 등 곳곳 차질

    재정 확대·사업비 증액 등 시급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개척 등과 맞물려 부산항 북항이 명실상부한 ‘신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앞으로 북항이 해양산업·금융·R&D(연구개발) 등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재개발되면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 배후단지로 거듭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사업은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신해양수도 구상과 맞물려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2008~2027년)은 총사업비 2조 9929억 원(정부 3596억 원, 부산항만공사 2조 3216억 원, 부산시 3117억 원)을 투입해 북항 1~4부두, 중앙부두, 여객부두(이상 부산 동구·중구 일원) 일원 155만㎡를 대상으로 항만 기능이 저하된 북항 재래부두를 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2020~2030년)은 총사업비 4조 636억 원(2022년 예타 기준, 정부 3043억 원, 사업시행자 3조 7593억 원)을 들여 ‘항만-원도심-철도’ 통합개발을 통해 신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자성대부두, 좌천·범일동(부산 동구·중구 등), 부산역·진역 일원 228만㎡가 해당된다.


    현재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랜드마크 부지 매각 지연, 공사비 부족에 따른 오페라하우스 건설 차질(2026년 12월 완공 목표, 현재 공정률 60%), 트램(노면전차) 및 상부 공공콘텐츠(해양레포츠콤플렉스, 부산항기념관, 공원대체시설 등) 등 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기한인 2027년까지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202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3년 8월 부산시 컨소시엄(부산시·부산항만공사·LH·부산도시공사·코레일)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항만·철도·배후부지를 결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로 재무성이 확보되지 않아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북항이 신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북항 1·2단계 및 3단계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이 필수다. 특히, 이는 2030년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북항 1단계 사업의 사업 기한 내 완료와 더불어, 사업비 증가(2022년 10월 예타 대비 약 7000억 원↑)에 따른 잔여 공공기관 불참으로 착공 시점이 불투명한 북항 2단계 사업에 대한 적기 착공이 시급한 상황이다.

    항만 업계는 재정사업 확대 등 총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상부 공공콘텐츠 등은 부산항만공사(BPA)에 떠넘기지 말고 해수부가 직접 공공(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통합개발로 추진돼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철도시설 이전비와 도로·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수부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북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호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북항 재개발사업은 국내 첫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2008년 1단계 사업에 착공해 2023년 공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북항을 국민과 부산 시민 품으로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 해양도시 육성을 위해 부산항 북항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1단계 사업은 공공부지를 우선 분양하고 민간부지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펼쳐 분양을 활성화하고, 2단계 사업은 연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사업에 포함된 기반시설은 예정대로 2027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트램은 부산시가 도시철도계획을 내년에 확정하고 타당성검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공 주관으로 추진 예정인 공공 콘텐츠 사업은 부산시 등 관련 이해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단장은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행사 개최, 기업대상 설명회 등 투자유치 방안 모색과 더불어 미분양 부지 임시활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특히 랜드마크 부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사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항 1단계 재개발부지 상부 활성화를 위한 복합해양문화레저타운은 현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철도 재배치사업이 지하화사업과 중첩되는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착공 가능한 항만과 인근 지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1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재개한 이후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컨소시엄 참여사간 격주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해수부는 특히, 토지 분양·활성화가 늦은 1단계 재개발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2단계 재개발사업은 금융기회발전특구 활용 등 인센티브를 매개로 사업시행자 지정 직후 단계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 조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편, 부산시는 북항 1·2단계에 이은 3단계 친수공간 및 신도심 개발계획 수립으로 원도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남구·영도구 일원 약 543만㎡ 규모)은 부산시가 현재 ‘개발구상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2030년 시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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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완 "강서구, 해수부 유치로 해양수도 부산 핵심 될 것"

    변성완 "강서구, 해수부 유치로 해양수도 부산 핵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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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시 '강서해양혁신지구' 내세우며 해수부 세일즈 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강서구지역위원장의 세일즈가 눈길을 끌고 있다.


    변성완 강서구지역위원장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 (가칭)강서해양혁신지구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강서해양혁신지구에 해양수산부와 HMM 등 해양 기능을 집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 위원장은 "강서해양혁신지구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전략 거점과 미래도시로 설계될 것"이라며 핵심 과제로 자율형 사립고인 '부산 바다고' 설립을 꼽았다. 지난 2011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하늘고'를 설립한 것과 같이 우수한 교육환경이 결합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강서해양혁신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강서구지역위원장.ⓒ프레시안(강지원)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강서해양혁신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강서구지역위원장.ⓒ프레시안(강지원)


    그는 진해·창원 등과 인접한 강서구의 지리적 여건을 들어 강서해양혁신지구가 향후 '메가시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해양수산부의 이전과 함께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의 유치, R&D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인근에 위치한 부산항 신항과 함께 '부산오션밸리'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변 위원장은 "강서해양혁신지구 개발은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서 동서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강서구는 이미 많은 준비가 됐다. 유치될 수 밖에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혁신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과 부산시장 등 야당과의 협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강서구를 명품 도시로 만든다는 의지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강서구에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같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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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소유권 확보 ‘북항 재개발 지역’ 후보지 1순위 [해수부 부산 이전]

    해수부 소유권 확보 ‘북항 재개발 지역’ 후보지 1순위 [해수부 부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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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어디로 올까



    복합항만지구 등 다수 부지 유력

    공공기관 입주 개발 계획에 부합

    동삼혁신지구·부산역 부근 장점

    자성대 부두는 지반 공사가 관건

    “민간 건물 임차가 더 빨라” 의견도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해수부가 부산 어디에 자리 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수부가 소유권을 가졌거나 조만간 소유권을 넘겨받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내 다수의 부지들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북항 재개발 지역 내 부지가 가장 유력한 부지로 꼽히고 있다. 이 지역으로 이전이 성사될 경우 1단계 재개발 지역 내에는 ‘복합항만지구’와 ‘공공포괄용지’가 유력하다. 이들 부지 2곳 모두 공공기관 입주를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소유권도 해수부로 넘어가게 돼 있어 언제든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2단계 재개발 예정 부지인 ‘자성대 부두’도 이전 가능지로 거론된다.


    이들 부지 3곳 모두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는 물론 해양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등과 가까워 해양 분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부산 이전 시 서울과 세종 등 출장 수요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부산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그 중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의 복합항만지구 내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약 7만 7000㎡) 부지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해당 부지는 BPA 소유지만 곧 정산을 통해 해수부로 이관 예정이다. 또한 개발 계획상 클러스터에는 해양 관련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해수부 이전 명분과도 맞다. 현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조합부산지부가 클러스터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1만 4203㎡) 역시 공공기관 입주를 목표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조건에선 뒤질 것이 없다. BPA가 가진 해당 용지 소유권 역시 조만간 해수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 부지는 현재 남해해경청과 항만소방서 소방1정대가 이곳에 입주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2030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였고 북항 2단계 재개발 예정 부지인 자성대 부두도 후보지로 오르내린다. 실제 자성대 부두는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이 종료됐으며 아직 2단계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아 현재 화물장치장, 창고 등으로 임시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해수부 직원이 600여 명임을 고려했을 때, 현재 운영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해수부 청사로는 좁아 새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두로 쓰이던 곳이어서 지반 공사 등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현금융단지 내 일반용지나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3단계 건물 등도 언급된다. 이들 부지는 산업은행 본사 이전 예정 부지로 점쳐졌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은 이전 자체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어서 새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후보지로는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가 있지만 이 일대는 이미 업무 공간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내 ‘공공업무지구’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가 예정돼 있어 가능성이 낮다.


    해수부 내에서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면 가장 빨리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 준비를 지시했고, 다음 날인 6일 해수부에서 이전 준비단을 꾸리고 나섰다.


    해수부는 이전 사례,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지만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해수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추진단을 꾸리는 단계라 후보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규
    “오션뷰 막히면 장사 어쩌나” 다대포 동쪽해변 개장 앞 시끌

    “오션뷰 막히면 장사 어쩌나” 다대포 동쪽해변 개장 앞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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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월 30년 만에 재개장 예정…탈의실·샤워장 갖춘 시설 추진- 일대 식당·주점 풍경 가려 반발


    - 사하구 “상인 조망권 피해 인정

    공간 구성 변경해 최대한 조정”


    부산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이 10년에 걸친 연안 정비 끝내고 오는 7월 30년 만에 재개장하는 가운데 해수욕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두고 인근 상인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는다. 편의시설이 인근 상권의 조망을 해치고,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신체 노출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에 지어질 편의시설 부지(왼쪽)와 조감도.  사하구 제공

    부산 사하구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에 지어질 편의시설 부지(왼쪽)와 조감도. 사하구 제공부산 사하구는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2억 원을 투입,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에 탈의실과 샤워장, 화장실 등을 포함한 지상 2층 규모의 편의시설을 짓는 것이다. 구는 지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고, 이달 착공에 들어가 다음 달 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은 과거 드넓은 백사장으로 유명했으나, 연안침식이 가속화하면서 입욕이 금지됐다.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비해 올 여름 30년 만에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구는 해수욕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편의시설 설치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상인은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조망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에 따르면 편의시설은 700㎡ 규모 부지에 설치되는데, 이곳 뒤편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다. 특히 식당과 주점, 편의점 등 1층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탁 트인 바다 풍경을 편의시설이 가린다고 반발한다. 이런 이유로 상인들은 지난 26일 편의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상인 A 씨는 “손님 대부분이 바다 풍경을 보면서 식사하기 위해 가게를 찾는다.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그 이점이 사라지게 돼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역시 조망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편의시설은 아파트 2층 정도의 6m(감시탑 포함 8m)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다. 더욱이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특정 업체가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여서 규모를 축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지 역시 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땅을 5년간 임대해 사용하는 까닭에 위치를 옮기기도 어렵다.


    조망권 침해와 더불어 편의시설이 상권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만큼 탈의실과 샤워장을 이용하려는 여성 해수욕객 중심으로 신체 노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상인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한다. 가설건축물의 공간 구성을 변경해 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편의시설 출입문을 상권 쪽이 아닌, 해변 방향으로 낼 예정이라, 이용객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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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100 원문·차트 ↗ · 미국 휴장일·발표 시차에 따라 최근 거래일 값이 표시됩니다.

    미국 지표의 기준일은 국내 월별 통계와 다릅니다. 달러 가격·지수·금리를 같은 축이나 같은 단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CONSTRUCTION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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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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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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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날짜는 공고일/공고종료일입니다. 실제 청약 접수일·대상·공급조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영 청약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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