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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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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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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미국·일본 건축법규와 한국의 차이점 비교 분석

    미국·일본 건축법규와 한국의 차이점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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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 건축법규와 한국의 차이점 비교 분석

    세 나라 건축법 체계의 근본적 차이

    실무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처음 맡았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법규 체계의 구조적 차이다. 한국은 건축법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이 위계를 이루는 단일 중앙집권형 구조를 가진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미국은 연방 정부가 건축법을 직접 제정하지 않는다.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라는 모델 코드를 각 주(State)와 지방 정부가 채택하거나 수정해 사용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CBC(California Building Code)를 별도로 운영하고, 뉴욕시는 NYC Building Code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같은 미국 내 프로젝트라도 지역에 따라 적용 법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다.

    일본은 건축기준법이라는 단일 국가법 체계를 가지지만, 한국과 다른 점은 성능 기반 규정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양 규정(Prescriptive) 중심이라 수치와 기준이 명확하게 고정된 반면, 일본과 미국은 동등 성능을 입증하면 대안 공법을 인정하는 유연성이 존재한다.

    건축법 체계를 모르고 해외 도면을 그리면, 준공 직전에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경험했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산정 방식의 차이

    한국에서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단순한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 개념 자체가 다르게 작동한다.

    미국의 FAR(Floor Area Ratio)

    미국의 FAR은 한국 용적률과 유사해 보이지만 산입 면적 기준이 다르다. 주차장, 기계실, 일부 로비 공간은 FAR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상업지역의 기본 FAR은 15.0이지만, 각종 보너스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21.6까지 올릴 수 있다. 공개 공지(POPS, Privately Owned Public Spaces)를 제공하거나 저렴한 주거를 포함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일본의 용적률 제도

    일본은 용적률 한도가 전면 도로 폭에 연동된다. 전면 도로 폭(m)에 법정 계수(주거지역 0.4, 기타 0.6)를 곱한 값과 지정 용적률 중 낮은 쪽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6m인 주거지역에서 지정 용적률이 200%라도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은 6×0.4×100=240%가 아니라 200%가 상한이 된다. 이 도로 사선 제한은 한국에서 이미 폐지된 규정인데, 일본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한국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상한 800%, 도쿄 상업지역 지정 용적률 최대 1300%, 뉴욕 맨해튼 FAR 최대 21.6(보너스 포함)


    내진 설계 기준의 실질적 차이

    일본은 1981년 신내진기준(新耐震基準) 도입 이후 2000년 개정까지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내진 설계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일본 건축기준법의 2단계 설계는 중소 지진에서는 건물이 손상되지 않고, 대지진에서는 인명 피해 없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성능 목표를 설정한다.

    미국은 ASCE 7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별 지진 위험도 지도(Seismic Design Category)를 활용한다. 캘리포니아 같은 고위험 지역은 SDC D~F 등급을 적용해 특수 모멘트 저항 골조 등 고급 구조 시스템을 요구한다.

    한국은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로 확대했지만, 일본이나 미국 고위험 지역과 비교하면 설계 지진력 자체는 아직 낮은 편이다.

    • 일본: 층간 변위각 1/200 이하(중소 지진), 붕괴 방지(대지진) 2단계 적용
    • 미국: ASCE 7 기반 위험도 지도, SDC 등급별 구조 시스템 제한
    • 한국: KBC 기준, 지진 구역 I·II 분류, 중요도 계수 적용

    건축 허가 심의 프로세스 비교

    한국의 건축 허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신청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구조다. 일반적인 중소 규모 건물은 접수부터 허가까지 통상 30~60일이 소요된다. 특수 구조나 분야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6개월을 넘기도 한다.

    미국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민간 검토 기관(Third Party Plan Check)을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장 기반 시스템이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LADBS(Los Angeles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에서 Express Plan Check 서비스를 운영해 빠른 허가를 원하는 프로젝트는 추가 비용을 내고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확인신청(確認申請) 제도를 운용하며, 민간 확인검사기관에 신청하면 대부분 법정 기간인 35일 이내에 처리된다. 구조 계산 적합성 검사가 별도 필요한 고층 건물은 추가로 35일이 더 소요된다.

    한국 평균 허가 기간 30~60일, 일본 확인신청 법정 처리 기간 35일, 미국 LA Express Plan Check 활용 시 20일 이내 가능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비교 핵심 정리

    10년간 국내외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법규의 숫자보다 그 법규가 만들어진 배경과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국은 소송 문화와 시장 자유주의가 코드 체계에 반영돼 있고, 일본은 지진과 화재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가 엄격한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관리 중심의 규제 방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해외 프로젝트 투입 전 해당 지역 코드 에디션 확인 필수(미국은 채택 연도가 주마다 다름)
    • 일본 프로젝트는 도로 사선 제한과 북측 사선 제한이 건물 형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 미국 상업 프로젝트는 ADA(장애인법) 요구사항을 초기 기획 단계부터 반영해야 설계 변경 리스크를 줄임
    • 한국 건축사 자격으로는 미국·일본 현지 허가 서명 불가, 현지 면허 보유자와의 협업 구조 필수
    법규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어느 나라 프로젝트든 해당 코드 원문과 로컬 어멘드먼트를 직접 검토하는 습관이 설계 사고를 완전히 바꾼다.

    법규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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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어야 합니다.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고시일 전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중요합니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 허가 가능성, 영업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법규 1


    [본문]

    문) 영업보상의 요건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77조에 의거 1.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영업일 것 2. 계속적·반복적 영리행위를 할 것 3.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일 것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행위이어야 하므로 위법행위에 기인한 영업은 영업으로 보지 아니

    하며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이 하루의 리듬이었던 사람에게 도로확장공사 편입 통지는 꽤 무겁게 다가온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리, 손님이 오가던 동선, 주방 설비와 테이블까지 모두 영업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토지나 건물 보상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손실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음식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영업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해온 영업인지부터 본다.


    음식점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때 먼저 보는 기준

    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로확장공사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

    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

    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중요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했는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했는지다. 여기에 음식점처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도 함께 따라온다.

    국토교통부 FAQ 회신도 같은 흐름이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음식점 영업처럼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급하게 영업 형태를 갖추거나 허가를 맞춘 경우라면 영업보상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는지, 실제 영업이 더 중요한지

    문)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

    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납세

    를 위한 사업자등록여부는 영업보상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에서 사업자등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그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했는지가 더 중심에 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영업보상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서류처럼 보이지만,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에서는 보상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먼저 챙겨볼 자료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직원 고용자료, 시설·집기 내역, 실제 영업사진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영업의 계속성과 시설 보유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영업은 장소의 적법성이 먼저 걸린다

    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답) 2007.4.12 개정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은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쌍아놓는 행위가 금지되

    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적법한 장소로 되어 있으나 구법에서는 일정한 장소로 되어 있고,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하는 영업을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막론하고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가능토록 하

    고 있음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먼저 그 장소가 적법한 장소인지가 문제 된다. 단순히 손님을 받고 매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보상이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이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물건 적치나 영업이 제한되는 장소라면 영업보상 판단이 까다로워진다. 다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영업보상은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본다.


    차고지 일부가 편입될 때도 바로 영업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 도로확장사업에 택시영업의 차고지 996㎡ 중 270㎡가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

    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입니다. 차고지의 일부가 편입되더라도 차고지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기계식 주차장 등의 건축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개

    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장 일부가 편입된다고 해서 항상 휴업이나 폐업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은 시설로 영업이 가능한지, 대체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지, 부족한 면적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본다.

    택시 차고지 사례처럼 일부 면적이 편입되더라도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 부족면적을 해결할 수 있다면, 곧바로 영업 전체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과 영업 구조를 조사해 판단하게 된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에서 갈린다

    문)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필수적임(2년) - 영업의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하는 보상(3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상, 3개월초과시 증빙자료 필요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은 크게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갈린다. 폐업은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는 해당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처럼 영업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된다.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 이전으로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 3개월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증빙자료가 중요해진다.

    음식점은 자리의 힘이 큰 업종이라, 단순 이전 가능성뿐 아니라 상권, 허가, 고객 동선, 시설 이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영업보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

    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대상토지 외 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

    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

    도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매수청구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1-0121,

    06-0392)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것이므로 잔여지, 주거이전비 등은 청구대상이 아님【 잠실에덴부동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과 성격이 다르다. 매수청구는 일정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매수청구 제도에서 곧바로 영업보상비나 주거이전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실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는 영업보상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음식점 영업보상은 서류와 현장이 같이 맞아야 한다

    도로확장공사로 음식점이 편입되는 경우, 보상 가능성은 영업의 실제 모습과 서류가 얼마나 잘 맞는지에서 갈린다. 영업장소가 적법한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 영업했는지,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절차를 갖췄는지, 시설과 매출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모두 중요하다.

    특히 음식점은 시설 이전, 영업정지 기간, 기존 단골과 상권의 손실이 함께 얽힌다. 그래서 단순히 “가게가 있었으니 보상”이라는 방식보다, 어떤 손실이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했는지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영업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 전부터 적법하고 계속적인 영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게 되므로, 음식점 운영자는 허가증, 사업자등록, 매출자료, 임대차계약, 직원 자료, 시설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현장에서 흘러간 시간은 기억으로 남지만, 보상 절차에서는 자료로 남아야 힘을 갖는다.

    건축
    리틀록 9총사와 트럼프 불러낸 클린턴[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2)

    리틀록 9총사와 트럼프 불러낸 클린턴[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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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록에 있는 아칸소 주청사 앞에는 인종 분리 정책에 저항해 이를 폐지시킨 9명의 아프리카계 소년·소녀 동상이 세워져 있다. 손호철 제공

    리틀록에 있는 아칸소 주청사 앞에는 인종 분리 정책에 저항해 이를 폐지시킨 9명의 아프리카계 소년·소녀 동상이 세워져 있다. 손호철 제공



    ‘리틀록 9총사.’ 아칸소의 주도인 리틀록 주청사 앞 잔디밭에는 책을 들고 등교하는 9명 학생의 조각이 세워져 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주청사 앞에 조각까지 만든 것인가? 이들은 10대 어린 나이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라는 바위를 깨뜨렸다.


    “야, 너희들 못 들어가!” 1957년 9월 4일, 아칸소 센트럴고등학교에 첫 등교하는 9명의 아프리카계 학생을 주방위군이 출입을 막았다. 문제의 시작은 유명한 ‘분리시키지만 평등한(separate but equal)’ 조항이다. 남북전쟁의 승리로 노예들이 해방되자 남부는 아프리카계를 차별하기 위해 인종분리법안을 제정했는데, 이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이 1896년 인종 분리는 분리시설이 ‘평등한’ 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분리시키지만 평등한’ 조항은 이후 학교 등에서 인종 분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됐다.


    “공공교육에서 ‘분리시키지만 평등하다’는 조항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1954년 연방대법원은 아프리카계 민권단체들의 탄원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표적인 아프리카계 민권단체인 NAACP는 남부의 백인 전용 학교에 아프리카계를 입학시키기로 했다. 리틀록도 시교육위원회가 1957년 가을부터 점진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하고, 센트럴고등학교에 9명의 우수한 학생을 등록시켰다.


    이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시위하겠다고 위협했다. 주지사는 “아프리카계의 등교는 폭동 등 평화의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화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출동시켜 이들의 등교를 막았다. 주방위군이 어린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학생들이 서럽게 우는 장면이 전국에 크게 보도되자, 나라가 시끄러워졌다.



    역사적인 아칸소 센트럴고등학교는 이전하고 옛 교문만 역사유물로 보전돼 있다. 손호철 제공

    역사적인 아칸소 센트럴고등학교는 이전하고 옛 교문만 역사유물로 보전돼 있다. 손호철 제공



    리틀록 9총사, 흑백 통합 교육의 막 올려


    리틀록 시장은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구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07년 제정된 ‘반란법’(국내질서유지에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발동해 공수특전단을 리틀록에 급파하는 한편, 주방위군을 연방정부로 소속을 변경해 무력화시켰다. 9명의 학생은 공수부대의 보호를 받으며 등교했다. 역사적인 ‘흑백 통합교육’이 막을 올린 것이다.


    센트럴고등학교 근처에는 관련 자료를 전시한 기념관이 있다. 센트럴고등학교는 길 건너편으로 이사했고, 옛 건물은 철거됐다. 다만 정문 등은 역사유적으로 지정·보존돼 있다. 그 앞에 서자 9명 소년·소녀의 용기에 존경심을 표하면서, 문득 몇 년 전 있었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의 대화가 생각났다.


    “조 교육감, 강남의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진학률이 강북의 15배인 것 알지요? 한마디로 교육이 ‘계급 평준화’가 아니라 ‘계급 영속화’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러개 잘라서 강남과 강북이 한 학군이 되는 ‘강남강북 통합학군’을 만들어 1950년대 말 미국 흑백 통합학교처럼 강북 학생이 강남 학교 가고 강남 학생이 강북 학교 가는 통합학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 혁명적 변화는 강남 반발 때문에 어렵습니다.”


    “미국은 70년 전에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했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강북이 지지할 텐데.”


    리틀록에는 ‘리틀록 9총사’보다 유명한 인물이 있다. 그는 아칸소의 ‘촌도시’를 전국적으로 알린 빌 클린턴이다. 무명의 아칸소 주지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된 그의 흔적을 찾아 ‘빌 클린턴 대통령 박물관’을 찾았다.



    리틀록 센트럴고등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학교 인종 분리 정책 폐지 투쟁 관련 사진. 손호철 제공

    리틀록 센트럴고등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학교 인종 분리 정책 폐지 투쟁 관련 사진. 손호철 제공



    “멍청하긴, 문제는 경제야!” 걸프전 승리로 낙승을 기대하던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무명의 클린턴을 당선시킨 유명한 선거 구호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이 중요한 것이라는 이 구호는 민심을 정확하게 저격했고, ‘클린턴 신화’를 만들었다. 박물관에 전시된 그의 선거 캠페인 사진을 보자, 그 구호가 생각났다.


    클린턴은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80년 레이건 이후 지속해온 ‘공화당 지배체제’를 끝장내고 민주당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숨어 있었다. 독은 섹스 스캔들 등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신민주당 노선’이라는 그의 노선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보수주의’와 ‘사회적 진보주의’를 결합한, 흔히 ‘제3의 길’(루스벨트와 낡은 민주당도, 레이건과 공화당도 아닌)이라고 부르는 노선이었다.



    리틀록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 손호철 제공

    리틀록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 손호철 제공



    클린턴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


    클린턴은 사회·문화 정책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을 계승해 반인종주의, 친여성, 친동성애 등 소수자 우호 정책 등을 추구했다. 하지만 경제노선은 뉴딜로 상징되는 그전까지의 민주당의 ‘진보적 노선’을 버리고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시장 만능주의에 굴복했다. 예를 들어 그는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인 복지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축소했다. 미국 최고 정치학자의 평을 빌리자면, “글로브 클리블랜드 이후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대통령”이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는 바위로 계란을 깬 리틀록 9총사와 정반대로 ‘바위가 무서워 계란을 버렸다’. 승리를 위해 영혼을 판 파우스트가 된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의 내부. 손호철 제공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의 내부. 손호철 제공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무비판적인 ‘과잉 세계화’를 통해 현재의 트럼프주의를 만든 핵심 인물이다. 그는 1993년 집권하자마자 부시가 추진하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여 1994년 1월 1일부터 발동시켰다. 마약당국 등은 NAFTA를 실시할 경우 멕시코를 통해 마약이 마음대로 미국으로 들어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이를 발표할 경우 NAFTA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 클린턴이 발표를 막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고서의 우려대로 멕시코는 미국을 위한 ‘마약왕국’이 되고 말았다. 나아가 그는 지구적 개방과 무한 경쟁 체제(‘지구화’)인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1995년 1월 1일 출범시켰다.



    1980년 이후 지속된 공화당 지배 체제를 끝낸 클린턴의 1992년 대선 캠페인 자료들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에 진열돼 있다. 손호철 제공

    1980년 이후 지속된 공화당 지배 체제를 끝낸 클린턴의 1992년 대선 캠페인 자료들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에 진열돼 있다. 손호철 제공



    그는 기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미국의 첨단기술과 금융자본 위주의 정책을 편 것이다. 그의 세계화 정책은 자본에는 축복이었지만 경쟁력이 없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는 저주였다. 클린턴이 격발쇠를 당긴 ‘과잉 세계화’의 풍랑 속에 중국 등의 싼 물건이 밀려오면서 많은 제조업은 문을 닫아야 했고, 중북부의 산업 벨트는 ‘러스트 벨트’로 전락했다. 클린턴이 주도한 과잉 세계화는 그 반작용으로 세계화의 낙오자들을 중심으로 반세계화와 미국 제일주의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주의를 잉태시킨 것이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민주당과 미국의 ‘자유주의(리버럴) 세력’에게 축복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주였다. 정확히 표현해 ‘축복을 가장한 저주’였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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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조 규모 기업 M&A,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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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폐지)(안)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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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 가볼만 한 곳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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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 여행 총정리! 관광명소와 먹거리, 호텔, 자세한 이동방법까지 총정리

    교토 여행 총정리! 관광명소와 먹거리, 호텔, 자세한 이동방법까지 총정리

    업데이트 날짜: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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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인기인 지역이다. 본 기사는 유서 깊은 신사, 불각을 찾거나 교토의 전통요리 교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점에서 명물 요리를 맛보고 운치 있는 호텔에 묵는 등 교토를 만끽하기 위한 꿀팁을 소개한다.


    이미지 제공:PIXTA

    목차

    1. 1. 교토의 특징

    2. 2. 교토 관광의 가장 좋은 시즌은?

    3. 3. 교토의 교통수단

    4. 4. 교토에 가면 잠은 어디서 잘까?

    5. 5. 교토에서 미식을 즐기자

    6. 6. 교토 문화를 즐겨보자

    7. 7. 교토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8. 8. 교토에서 쇼핑을 즐기자

    9. 9. 교토 주변지역의 관광 명소

    1. 교토의 특징

    이미지 제공:PIX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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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 교토의 위치


    교토부는 혼슈(本州)의 중앙 부근, 간사이 지방에 있는 도시다. 북으로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동으로는 비와호가 있는 시가현, 남으로는 고도(古都) 나라와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 오사카, 서로는 고베항이 있는 효고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행정의 중심이자 관광지이기도 한 교토시는 교토부 남쪽에 위치한다. 교토의 현관문인 교토 역은 도카이도 신칸센, JR선, 지하철, 긴테츠 등의 철도 외에도 노선버스와 택시 등도 많아 시내의 관광명소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지형적 특징

    교토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역으로 여름은 덥고 습하며, 겨울은 추운 계절적 특징이 있다.


    교토의 역사적 배경

    이미지 제공:PIX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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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는 794년부터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도읍지였다. 수 차례 전란에 휘말리고 그 때마다 눈부신 재건을 이뤄낸 교토는 1868년 도쿄로 수도를 옮긴 후에도 근대도시로서 발전을 이룩해왔다. 문화면으로는 천황을 중심으로 번영한 궁정문화가 건축, 공예, 기모노, 요리 등 다양한 분야로 계승되었다.


    여행지로서 교토가 갖는 매력

    이미지 제공:PIX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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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에는 국보, 중요문화재, 시(市)지정등록문화재 등 약 3000개 가까운 유・무형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다. 삼면이 산에 둘러싸여 풍요로운 자연이 남아 있는데다, 사찰과 신사가 많고 옛 거리도 남아 있어 고도 특유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교토시내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어디에 가든 국제적인 관광도시 답게 세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토여행팁 10가지 - 교토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볍게 읽어보자!

    교토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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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 깊은 사찰과 신사가 많고 아오이 마츠리와 기온 마츠리, 지다이 마츠리와 같은 유명 마츠리가 있다는 점이다. 화도와 다도, 가면극 노(能), 전통 춤 마이(舞), 고전연극 교겐(狂言) 등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있으며, 해외에도 제자가 있는 각 유파의 종가 등이 교토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마이코와 게이코와 같은 교토 특유의 유흥 문화가 있는 점도 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교토 기온 마츠리를 비롯해 교토 여행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마츠리(축제) 5가지

    교토 여행이 인기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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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은 계절의 변화를 각종 행사와 요리를 통해 즐긴다. 전통을 중시하는 교토에는 일본 고유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거나 다도와 향도를 접하거나 전통 일식 와쇼쿠와 화과자를 먹고 교토 주민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옛 도읍이었지만 도회적이면서 교통편도 좋고 맛집과 기념품 샵, 숙박시설 등도 풍성하다. 또 교토에는 대학이 많아 유학생도 많이 살기 때문에 주민들도 외국인과 접하는데 비교적 익숙한 편이다.

    교토 가볼만 한 곳 총정리!

    교토 가볼만 한 곳 총정리!교토 가볼만 한 곳 총정리!

    2. 교토 관광의 가장 좋은 시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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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는 1년 내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여름에는 가마솥 더위, 겨울에는 발 밑에서 한기가 올라올 정도로 추위가 매섭다. 쾌적한 여행을 원한다면 봄, 가을이 좋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 관광에 최적의 시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여행객도 많아 유명 관광지는 혼잡이 예상되니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평일에 찾는 등 느긋하게 관광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르는 것이 좋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은 관광하기에 과히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그 계절만의 즐거움이 있으니 사계절의 교토의 볼거리를 소개하겠다.


    봄철 교토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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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의 계절인 봄. 특히 일본인이 사랑하는 벚꽃이 볼거리다. 벚꽃의 절정기는 3월 말부터 4월 초의 1주일 정도로 공원 등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제등에 불을 밝히고 밤 벚꽃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이 몰려든다. 교토시내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마루야마 공원과 기요미즈데라, 아라시야마, 헤이안 신궁, 교토부립식물원, 철학의 길 등이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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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교토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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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도 숲 속이나 물가에 가면 더위를 피할 수 있다. 교토의 피서지로 알려진 곳은 고지대에 있는 기부네와 구라마, 수령 200년 이상의 나무가 울창한 시모가모 신사의 다다스의 숲, 곧게 뻗은 대나무가 에워싼 아라시야마 죽림. 물가라면 가모 강과 기부네의 평상, 계곡을 나룻배를 타고 내려가는 호즈강 래프팅 등이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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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교토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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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부터 11월에 걸쳐 교토에서는 단풍이 절정을 맞아 교토시의 삼면을 에워싸는 산과 신사의 나무가 매혹적인 빛깔로 변신한다. 니조 성과 기요미즈데라, 에이칸도, 철학의 길, 기후네 신사, 아라시야마, 사가노 등 볼거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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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교토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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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 시가지는 적설량이 적은 편이지만 교토시내의 북동부에 있는 기부네 산과 구라마 산의 골짜기에 있는 기후네 신사는 눈이 쌓이면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교토부 북부에서는 미야마 억새지붕 마을, 아마노하시다테, 이네의 후나야, 후쿠치야마 성 등이 설경이 아름다운 스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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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토의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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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도쿄 등 주요도시에서 교토로 가는 교통편


    <신칸센>

    도쿄 역에서 교토 역까지는 신칸센 노조미로 약 2시간 15분, 14,170엔(지정석 ※평상시)이다. 소요시간이 짧고 시간이 정확한데다 승차감도 좋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임이 다소 비싼 편이며 지정석은 예약이 필요하다.


    <야간고속버스(야행버스)>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고속버스도 있다. 그 중에서도 JR 버스는 주요 역 앞에 버스 터미널이 있고 도쿄에서 교토까지 약 8시간이 소요된다. 소요시간이 길지만 환승할 필요가 없어 큰 짐이 있어도 편하고 야간에 운행하는 버스라면 자고 있는 동안에 교토에 도착한다. 4열 좌석 ‘세이슌 에코드림호’는 약 4,000엔~ 로 철도에 비해 운임이 저렴한 편이다.


    <비행기>

    이동시간을 가장 우선한다면 비행기를 추천한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KIX) 또는 오사카 국제공항(이타미, ITM)까지는 약 90분이 소요된다. 항공사와 항공편에 따라 도착하는 공항이 다르니 잘 확인하도록 하자. 요금은 편도 약 10,000엔 정도로 시즌과 항공사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니 서둘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저가항공권은 예약 후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하기 바란다.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교토까지는 JR, 리무진 버스 등으로 교토에 갈 수 있다. 간쿠 쾌속으로 오사카 역까지 약 71분, 교토선 신쾌속으로 환승해 약 29분이다(승차권 1,910엔). JR 특급 하루카를 이용하면 약 80분 만에 교토까지 직행이다(승차권 1,910엔+자유석 특급권 990엔 or 지정석 특급권(평상시) 1,520엔, (비수기) 1,320엔)


    리무진버스는 간사이공항 제1터미널(8번 승강장)에서 교토 역 하치조구치까지, 약 85분~90분. 제2터미널(2번 승강장)에서는 약 100분~105분이다. 요금은 2,600엔. 큰 짐이 있는 여행객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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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교토 관광 시 이동방법과 알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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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 시내를 두루 돌아보려면 교통망이 발달된 사철, JR,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때 요긴한 것이 각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다. 지금부터 알뜰 프리패스를 소개하겠다.


    <지하철・버스 1일권>

    시내 관광지에 가려면 버스가 편리하다. 교토시영지하철, 교토시버스, 교토버스(일부 노선 제외), 게이한버스(일부 노선 제외)를 1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지하철・버스 1일권’이다. 고다이지, 도에이 우즈마사영화촌 등의 입장 시 혜택도 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명소를 효율적으로 돌 수 있다.


    1일권 대인 1,100엔(소아 550엔) ※2일권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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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 1day 패스>

    ‘간사이 1day 패스’는 JR 서일본의 보통열차(신쾌속・쾌속 포함)의 보통칸 자유석과 오사카 수상버스 ‘아쿠아라이너’, 고자쿠 교통버스의 가타타 역 이남 에리어 및 비와호오하시선의 ‘가타타 역~고토나이시마에’ 구간 (겨울 한정)을 1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운행 에리어가 오사카부와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시가현으로 광범위하며, 1회에 한해 대여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절별로 판매되며 예를 들어 2021년 ‘가을 간사이 1데이패스’는 ‘히에이잔 티켓(게이한)’, ‘고야산 티켓(난카이)’, ‘무로지・하세데라 참배 티켓(긴테츠)’, ‘아리마 온천 티켓(고베시영지하철・고베전철)’의 ‘티켓 교환권’이 포함되어 있어 이 중 한 장과 교환할 수 있다.


    대인 3,600엔, 소인 1,800엔. 이용 전날까지 구입하기 바란다. 교토시내부터 교토의 북부와 간사이권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교통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JR-WEST Rail Pass>

    ‘JR-WEST Rail Pass’는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티켓이다. 7일(33,610엔~)・14일(52,960엔~)・21일(66,200엔~)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교토시내에서만 이용할 경우에는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만, 교토부 북부와 나라,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등도 여행할 경우에는 강력 추천한다. (신칸센 노조미는 이용불가)


    ※JR-WEST Rail Pass는 일본 외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고 ‘단기체류(Temporary Visitor)’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자만이 구입, 이용할 수 있다.

    4. 교토에 가면 잠은 어디서 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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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에는 아담한 게스트하우스와 독채형 고민가, 전통료칸, 고급 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다. 설비와 가격도 제각각이니 목적지와 원하는 숙소의 분위기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1인당 요금은 게스트하우스라면 약 3,000엔~, 독채형 고민가는 약 6,000엔~, 시티호텔은 약 7,000엔~, 료칸은 식사 포함 약 9,000엔~(시즌과 시설마다 상이함)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사전에 잘 조사해서 예약해두자.


    교토 역 부근


    터미널 역이라 시내 관광은 물론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교토 타워가 있는 주오구치(북측)의 역 앞, 신칸센 개찰구와 가까운 하치조구치(남측), 양쪽에서 도보권 내에 시티호텔과 료칸이 여러 곳 있으니 예산에 맞춰 고를 수 있다. 3박 정도라면 교토 시내를 여유롭게 돌고 하루는 시가현의 비와호 방면과 오사카로의 당일치기 여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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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시야마 에리어


    풍광이 수려한 관광지로 알려진 아라시야마에는 비교적 아담한 호텔과 료칸이 많다. 식사가 포함된 료칸은 다소 비싼 편이지만, 여유롭게 교토의 호스피탈리티를 즐길 수 있다. 인기 스팟인 아라시야마 죽림과 유서 깊은 사찰이 많은 에리어이니 2박 정도로 일정을 짜서 아라시야마・사가노・우즈마사 에리어를 대여 자전거로 도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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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지


    옛 거리가 남은 교토시내의 중심부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많다. 옛 상인의 집과 주택 안에 만들어 일반 교토인들의 생활상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다. 교토에서 가장 번화한 에리어인 시조 가와라마치부터 시조 가라스마 부근에 숙소를 잡으면 음식점이 많아 다양한 교토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가격도 저렴하고 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도 있다.


    최근 인기가 있는 것이 독채형 고민가로 마치 교토의 주민처럼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교토는 매우 넓으니 3박 이상을 하며 여유롭게 다양한 교토의 매력을 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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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토에서 미식을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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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 특유의 분위기를 맛보려면 우선 일본 전통식 와쇼쿠를 선택하자. 채소와 고기, 생선 등 제철 재료의 맛을 살린 요리들은 매우 기품 있는 맛이 난다. 와쇼쿠뿐 아니라 다양한 음식점이 있으니 미식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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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 가와라마치 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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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모 강의 서쪽에는 폰토초와 기야마치라는 좁은 골목이 있고 길 양옆에 빽빽하게 음식점이 늘어서 있다. 대부분 가게 밖에 메뉴보드를 내놓아 미리 가격대를 파악할 수 있다. 고급 코스인 카이세키 요리는 예약자를 우선하는 가게가 많지만 예약 없이 당일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다. 중화요리, 프렌치, 이탈리안 등 장르도 다양하며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가모 강의 동쪽에는 야사카 신사와 가까운 하나미코지 도리가 있다. 이곳은 옛 거리가 남아 있는 운치 있는 거리다. 비교적 고급스러운 음식점이 많으니 미리 조사를 해보고 찾는 것이 좋겠다.



    니시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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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부터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니시키 시장도 최근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 식료품이 메인으로 야키토리(닭꼬치)와 장아찌, 과자 등을 구입할 수 있으니 테이크아웃을 해 호텔 방에서 맛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라시야마 에리어


    아라시야마・사가노 에리어는 밤에 영업을 하는 곳이 적은 편이니 런치타임에 이용하자. 교토의 전통음식 교료리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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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교토 문화를 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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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세계에 자랑하는 컬처를 배우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다. 우선 교토가 얼마나 거대한지 교토 역 앞 교토타워 5층에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보자. 무료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유명한 기요미즈데라와 히가시혼간지도 가깝게 보일 것이다.


    문화를 접하다


    교토의 전통 공예품을 접하려면 니시진에 있는 니시진오리 회관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고급 직물인 니시진오리의 역사적 배경을 배울 수 있고 장인들의 시연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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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본의 만화를 좋아한다면 가라스마에 있는 교토국제만화뮤지엄을 추천한다. 폐교된 초등학교의 교사를 이용해 방대한 양의 만화를 전시하고 있다. 소장품 30만점 중 5만점의 만화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번역판도 있어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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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 불각 투어를 즐기자


    교토에는 수많은 사찰과 신사가 있다. 각각 유서 깊고 빌 수 있는 소원도 다르다. 건축물과 정원 등도 아름답고 인근에는 음식점과 기념품 가게도 많으니 산책까지 포함해 시간을 넉넉히 잡아 스케줄을 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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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드한 컬러의 도리이(기둥문)가 끝없이 이어진 센본도리이로 유명한 ‘후시미 이나리 신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도(古都) 교토의 문화재’ 중 하나로 등록된 ‘기요미즈데라’, 기온 마츠리로 유명한 ‘야사카 신사’, ‘다다스의 숲’을 포함한 경내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시모가모 신사’,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서 <고지키(古事記)>에도 등장하는 마츠오 신사 등이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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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토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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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부터 다양한 문화를 계승해 온 교토를 찾게 된다면 전통문화 체험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예를 들어 전통의상인 기모노 입기 체험은 많은 관광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모노를 입고 산책하거나 명소를 견학하고, 이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행의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또 화과자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가게도 많으니 장인의 기술에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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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분석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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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법률 시행령 핵심 내용

    이 시행령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블랙박스를 투명하게 열어보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PF 구조가 적은 자기자본 + 과도한 보증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경기나 금리 변동 때마다 위기가 반복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과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분석

    핵심 적용 기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개발사업 시행자가 보고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숙박시설, 공장, 창고, 데이터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조항 내용 적용대상
    보고 의무 사업계획, 자기자본·차입금 현황, 인허가 진행, 분양·공사 상황 보고. 사업계획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보고, 이후 매 분기 현황 제출 연면적 5,000 이상 개발사업 시행자
    평가기관 지정 PF 대출 심사 시 객관적인 제3자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지정·관리 PF 대출 참여 기관
    분쟁 조정위원회 토지매매계약 분쟁, 사업계획 변경·해제, 공사비 증감 등 사업 내 갈등 중재. 효율성을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사업 관련 분쟁 당사자
    벌칙 보고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자료 제출 거부 시 300만 원 보고 의무 위반자

    주의사항

    보고를 안 하거나 허위 보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 제출 거부 시에도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내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분석

    이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정한 큰 틀을 실제로 어떻게 보고하고 신청할지 구체적으로 절차를 만든 규칙입니다.

    보고 서식 종류

    •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서 (최초·현황)
    • 취소·중단·완료 보고서
    • 조정신청서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에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조항 내용 적용대상
    서식 내용 사업시행자 기본정보, 시공사·신탁사·보증기관 현황, 사업계획(토지·건축), 자금 조달 현황, 인허가 진행, 착공·공사·준공 상태, 분양 실적 보고 의무 사업자
    조정 신청 조정 사유와 경과, 사업계획·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분쟁 조정 신청자
    과태료 징수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반드시 안내 과태료 부과 대상자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분석

    이 개정령은 리츠(REITs)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제도 경직성과 범위 제한 때문에 활용 폭이 좁았습니다.

    핵심 개정 사항

    • 부동산개발사업 범위 확대: 리모델링 명시 포함, 증·개축 규모 제한 폐지
    • 프로젝트 리츠 도입: 특정 개발사업만을 위해 설립되는 제도 신설
    • 공모예외주주 확대: 국가 포함, 국토부장관이 포괄적 지정 가능
    • 변경인가 강화: 배당정책 변경, 법인이사 변경 등 주주 이익 직결 사항
    • 지원체계 개편: 한국부동산원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이관
    조항 내용 적용대상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 절차, 영업인가 기한(준공 후 1년 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사업투자보고서 제출 시기 명확화 개발사업 참여 리츠
    규제 완화 자문회사 최소 자본금 요건 10억 → 5억으로 완화, 경미한 실수에 대한 과태료 감면·면제 가능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주의사항 — 변경인가 강화

    배당정책 변경, 법인이사 변경 등 주주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관 변경은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분석

    이 개정령은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실무 운영 규칙입니다.

    지원센터 지정 절차

    • 제출 서류: 기관 소개서, 운영계획서, 주요 실적
    • 심사 기준: 적합성·운영계획·추진 의지 종합 심사
    • 지정 기간: 5년 단위, 지정 사실은 관보와 인터넷 공고
    조항 내용 적용대상
    지원센터 업무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지원, 리츠 신용평가·공시 지원, 장관이 정하는 기타 지원업무 지정 지원센터
    지정 기간 5년 단위로 지정하며, 지정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고 신청 기관

    종합 — 4개 법령안의 핵심 방향

    이 네 개 법령안은 부동산 개발·투자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트 패키지입니다.

    1
    시행령·시행규칙(개발사업)
    PF사업 전 단계(계획·자금·시공·분양)를 보고·관리하고, 분쟁은 공식 조정기구에서 처리합니다.
    2
    시행령·시행규칙(투자회사)
    리츠 제도 범위를 확장하고, 프로젝트형 리츠 도입으로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3
    지원체계 강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성 있는 지원·감독 체계를 구축합니다.
    4
    투자자 보호와 규제 합리화
    변경인가 강화로 주주를 보호하고, 자본금 요건 완화와 과태료 감면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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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태양광 힘 줄수록 ‘메이드 인 코리아’ 외면…중국산 패널 수입 3년새 2배로 - 매일경제

    [단독] 태양광 힘 줄수록 ‘메이드 인 코리아’ 외면…중국산 패널 수입 3년새 2배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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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패널. 픽사베이

    태양광 패널. 픽사베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모듈)이 국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가고 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국내 태양광사업 보호대책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될 경우 에너지 안보마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만6161t이었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지난해 15만907t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수입된 물량은 9만7851t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수입한 물량 9만4647t을 이미 넘어섰다. 전체 태양광 패널 수입량 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9.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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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패널 수입량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과 함께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4%로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설치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7.1기가와트(GW)에 이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산할수록 국내 관련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국내 유일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기업이었던 웅진에너지는 지난 6월 말 법원에서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 파산폐지는 웅진에너지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웅진에너지. 연합뉴스

    웅진에너지. 연합뉴스

    웅진에너지는 연간 2000㎿ 규모의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낮은 전기료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내세운 중국 태양광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2022년 파산했다. 웅진에너지 대전 대덕공장은 올해 이 지역 바이오업체에 매각이 완료됐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공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도 얼마든지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 태양광사업 생태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중국 태양광업체들이 패널 가격을 인상하거나 전략자산화한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중국산 부품에 대한 대안 없이 의존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만 밀어붙일 경우 에너지산업 전반에 리스크를 자초하게 된다”며 “중국에 편중된 취약한 공급망을 바로잡고 국산화율을 높여 산업 자립 기반을 다지는 에너지 안보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조
    포스코, 미국 철강 관세 50% 폭탄에 수출 물량 조정·시장 다변화 추진...인도 합작 제철소도 본격화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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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대표 이희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 US스틸 공장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됐다.


    송유관용 강관 등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80%를 넘어 고율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일부 품목은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물량 축소뿐 아니라 고객사 이탈 등 2차 피해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전체 수출 중 북미 비중은 10.6%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용 고급 강판과 스테인리스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져 왔다. 이처럼 고단가 제품의 수출길이 막힐 경우 전체 수익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성 방어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부가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물량은 국내나 제3국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일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예외 적용이나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과거 쿼터제 폐지 때도 유연한 물량 조정으로 대응한 만큼 이번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데이터 제공과 협조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장기 전략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포스코는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연산 500만 톤 규모의 합작 제철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에 약 6조 원 규모의 제철소 투자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가동 시점은 2028~2029년이다.


    인도의 지난해 완성철강제품 사용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억4790만 톤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포스코는 현재 인도에 냉연 생산법인과 물류법인, 가공센터를 운영 중이나, 제철소는 없어 이번 투자로 현지 생산과 물류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JSW와의 협업은 아직 MOU 단계이고, 투자액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은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법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가시밭길’… “당분간 현상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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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 초양극화, 미분양 적체


    “진보 정권 집값 폭등” 공포 심리도

    정권 초기 ‘집값 안정’에 집중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맞닥뜨린 부동산 시장은 녹록잖은 상황이다. 서울·지방간 초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 과열 요인이 잠복해 있다. ‘진보정권에선 집값이 폭등한다’는 시장 심리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적체도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부동산 정책 언급을 최소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집권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가 핵심이었다. 공약집에는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 용지 전환 등이 담겼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아 시장의 물음표는 여전하다.


    새 정부 앞에 놓인 현실은 가시밭길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마지막 주(26일 기준)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83%인 반면, 지방은 0.92%다.


    올해 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급 부족은 수도권 집값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없이는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잖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 했던 것이어서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잠재적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하락은 ‘대출이자 부담 완화→자금 유입→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경제침체로 돈을 풀어야 하는데, 집값은 잡아야 하니 딜레마”라며 “한 손으로 군불을 때고, 한 손으로 불을 꺼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보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공포도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 이모(40)씨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이번 주말부터 임장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 부동산 침체가 극심한 것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말 기준 2만6422가구인데, 83%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김효선 전문위원은 “지방은 거시적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주택 수요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 집값 안정을 사수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현 상황을 최대한 관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동산 이슈는 줄이면서 현상 유지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괜히 나서서 규제를 늘리면 과거 실책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규
    [6·3대선]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 정책

    [6·3대선]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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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잡힌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감’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수요 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양당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공사비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용적률·공공기여 비율 차등, 리모델링 기준 완화,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 경감 등도 제안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의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골조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대비 현저히 적다.


    특히 고(高)용적률 단지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고유 법령 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안 신속 통과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발주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해당 사업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커지며 조합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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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은행 앱 터졌다!” 주담대 ‘하루 150건’에 새벽 줄 선 사람들

    “은행 앱 터졌다!” 주담대 ‘하루 150건’에 새벽 줄 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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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3단계 시행 앞두고 주담대 ‘오픈런’…대출 수요에 긴장 고조


    금융권 금리 인하 경쟁, 단기적으로 점유율 확보에 도움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가계대출 증가 초래…금융당국 추가 규제 부를 수도


    오는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 150건이라 출근 전 앱부터 켜요”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앱 ‘스타뱅킹’에서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주담대 신청자가 몰려 “일일 대출 가능 건수가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 문구가 매일 반복되고 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이는 국민은행이 비대면 주담대 신청 건수를 하루 150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상품의 금리가 경쟁사 대비 0.2~0.7%포인트 낮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30대 직장인은 “DSR 3단계 시행되면 대출 더 어려워진다니까 이번 기회에 낮은 금리로 주담대 신청했다”며 “요즘 아침마다 앱 열면 ‘오늘 분량 소진’이라 너무 빠듯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도 대출 ‘완판’…연 3%대 주담대에 수요 집중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역시 시중은행 평균보다 낮은 3.84~3.98%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제시하면서, 영업 개시와 동시에 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은 주요 은행들의 잇따른 금리 인하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2일부터 대면 변동형 주담대 우대금리를 0.45%포인트 확대했으며, 국민은행은 대면 5년 고정형 주담대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했다.

     

    신한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및 전세대출에 대해 0.10%포인트의 신규 우대금리를 도입하는 등 ‘금리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7월부터 DSR 3단계 적용…“지금이 마지막 기회?”

     

    금리 인하와 맞물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가 대출 수요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수도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에 일괄적으로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를 한층 까다롭게 만든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이대로면 다음 달부턴 대출 거의 막힐 수도 있다”며 “규제 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은행들 금리 조금씩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급증하는 대출 수요에 은행권은 서둘러 수급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우리은행은 일부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사실상 대출금리를 높여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다.


     

    ◆전문가 “단기 혜택보다 장기 리스크 따져야”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출 쏠림 현상이 금융시장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SR 3단계 시행 전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은 예상된 일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폭증일 뿐 아니라 은행의 수신·여신 균형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과도한 금리 인하 경쟁은 단기적으로 점유율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해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가 낮다고 무턱대고 받기보다는 앞으로 상환 계획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급 조절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 대응 차원의 자구책”이라며 “소비자들도 단기적인 금리 메리트에만 집중하지 말고, 향후 금리 변동과 상환 능력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축
    개헌, 대선의 격전지로…이재명 '연임제' vs 김문수 '중임제'

    개헌, 대선의 격전지로…이재명 '연임제' vs 김문수 '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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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대선의 격전지로…이재명 ‘연임제’ vs 김문수 ‘중임제’

    정치가 헌법을 다시 묻는다…국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권력을 누구의 손에 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SBS뉴스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2025년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헌법’이 부상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권력의 설계도를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는 질문이 정치의 중심에 떠오른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연임제와 중임제라는 임기 구조의 선택을 넘어, 국가는 무엇을 보장해야 하며 권력은 어떻게 절제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정치 철학의 대결로 비화하고 있다.


    ◇“연임제 vs 중임제, 철학이 다른 두 국가 구상”

    개헌을 대선의 전면에 올린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익산 유세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틀 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본 틀로, 정치 특권 해체 조항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하며 대응했다. 개헌이 이처럼 본격적인 대선 이슈로 떠오른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두 후보는 모두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그 해법은 전혀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임제를 꺼내 들었다. 이어 ‘기본소득과 주거권, 노동권 등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가는 국민 삶의 최소선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직을 최대 두 번으로 제한하는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권력의 순환과 통제를 핵심으로 강조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면책특권 삭제 등 이른바 ‘정치 특권 해체’ 조항도 함께 담았다. 그는 권력이란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치권 전반에 대한 견제 장치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의 개헌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를 묻는 개헌인 반면, 김문수의 개헌은 국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를 중심에 두고 있다. 하나는 유능한 행정국가의 구상을 전제로 하고, 다른 하나는 절제된 통치구조의 설계를 지향한다.


    ◇복지국가냐 절제국가냐…제도 설계의 선택

    연임제와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구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연임제는 정책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한 번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중장기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한 셈이다. 여기에 사회권 명문화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헌법을 복지국가의 토대로의 전환도 공언했다.

    김문수 후보의 중임제는 권력의 견제와 분산에 초점을 둔다. 단임제의 폐쇄성과 행정 연속성 부족은 인정하지만, ‘권력을 장기적으로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시민이 주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전반을 국민의 감시 대상 안에 두고, 특권 구조를 해체하는 헌법 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의 책무와 역할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려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권력의 크기와 방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개헌 논의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장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권력을 나누고 통제하는 절제국가로 재편될 것인지를 놓고 유권자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례가 말하는 개헌의 조건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이미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는 권리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입법적 실현 메커니즘과 재정 기반을 함께 설계함으로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사회권을 헌법에 담는 것이 곧바로 복지를 실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리가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재정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에 포함된 국민소환제나 정치인 감시 장치는 남미의 사례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했지만, 제도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정치 불안과 정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운영하면서도 국민 발안과 소환 요건에 엄격한 절차를 부과해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헌법학계는 사회권 명문화와 국민통제형 개헌 모두 ‘설계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전자는 입법·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상징적 선언에 머물 수 있고, 후자는 제도가 정치를 감정화하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내용보다 그 운영 방식과 실현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정치보다 제도? 제도보다 문화?

    시민사회는 이번 개헌 논의에서 제도 그 자체보다 정치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은 작동하는 정치문화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헌법 조문만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경실련도 “권력 통제 장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정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은 한국 정치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작 제도 변화는 정치 불신을 완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구조보다 정치문화의 실패가 불신을 재생산해온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들은 각기 다른 개헌안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헌정 설계”로 설명하며 복지국가 전환의 초석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을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설계”라고 강조하면서도, 민주당 안에 대해선 “연임제는 장기집권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도 김문수 안에 대해 “정치의 감정화를 헌법에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개헌은 민주주의의 자기 진단이다

    대통령 임기를 다시 설계하자는 이번 개헌 논의는 단순히 연임제와 중임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느냐는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집단적 선택이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 복지 책임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번 개헌 논쟁은 정치의 자기 진단이자 민주주의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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