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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평대 아파트 한 개 방을 없애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구조 변경의 정석

    34평대 아파트 한 개 방을 없애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구조 변경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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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평대 아파트는 너무 흔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이지만, 구조 변경으로 같은 집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큰 가구를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어떻게 재편성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집의 경우 한 개의 작은 방을 없애는 것만으로 주방, 거실, 안방의 세 공간 모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4평대 아파트 한 개 방을 없애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구조 변경의 정석 - 인테리어 2

    34평대 아파트 한 개 방을 없애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구조 변경의 정석 - 인테리어 1

    한 개 방을 없애서 만든 주방의 변신

    기존 주방은 코너 쪽에 다행도실이 툭 튀어나와 있었고, 그 앞으로 좁은 식탁 공간만 겨우 들어가는 전형적인 30평대 레이아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작은 방 하나를 확장함으로써 34평형대에서는 볼 수 없는 넓고 우아한 주방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구조 변경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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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는 이 공간을 1인 동선에 최적화된 11자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요리를 혼자 많이 하는 아내를 위해 계수대에서 가열대로, 그리고 싱크로 이동하는 동선을 일직선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일랜드는 원형 식탁으로 설계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스타일링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선의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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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식탁을 선택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직사각형 식탁을 놓았다면 로봇 청소기가 다니는 동선이 막히고, 팬트리로 나가는 통로도 좁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형은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기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양쪽에 수납장을 더블로 만들어 실용성까지 극대화했습니다.


    주방 설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진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깔끔하게 처리한 것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예쁘게 보이도록 꺾어서 디자인했습니다. 옆의 문짝도 같은 높이로 띄워 아름다우면서도 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디테일입니다.

    거실과 작업 공간의 명확한 분리

    기존 거실은 단순히 소파와 TV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또 다른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인 여성이 주로 사용할 공용 작업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업무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아닌가요?

    다만 이 가족은 "식사할 때는 밥만, 작업할 때는 작업만" 하고 싶다는 니즈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입니다. 좌우의 식탁과 작업 테이블이 겹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설계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뭐가 맞고 틀렸다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간 설계의 철학입니다.

    34평대 아파트 한 개 방을 없애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구조 변경의 정석 - 인테리어 5

    거실 설계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방문이 바로 보이는 답답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으로 개방감 있는 공용 작업 공간으로 확장함으로써, 현관에서부터 대형 표현대처럼 느껴지는 스케일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의 숨겨진 설계 스킬

    일반적인 슬라이딩 도어는 한쪽으로만 열립니다. 중문이 반쯤 닫혀 있으면 결국 절반의 개방감만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설계에서 활용한 방식이 다릅니다. 벽체 바깥쪽으로 레일을 두 개 설치해서, 도어 자체를 벽 바깥으로 밀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도어를 완전히 열면 확실히 넓어지고, 반쯤 닫으면 프라이빗한 느낌이 나면서도 여전히 개방감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반드시 맞은편 벽이 돌출되어야 도어가 끝까지 납니다. 이것이 없으면 도어가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로와 세로 결의 리듬감 있는 활용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섬세한 설계 스킬이 바로 가로와 세로 결의 적절한 조합입니다. 주방과 다이닝 공간의 트래버틴 세라믹은 가로로 결이 흘러갑니다. 반면 아일랜드 옆 브론즈 경은 세로로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공간이 리드믹하고 정리된 느낌을 줍니다.

    거실로 넘어가면 원목 중문은 가로결의 루버로 만들어졌지만, 양쪽을 받아주는 벽체는 세로 패널로 처리했습니다. 벽등까지 세로 스트라이프를 살렸고, 펜던트도 세로의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반대편을 보면 하부는 가로로 흐르는 오브제가 들어가고 위는 가로로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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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 안의 기본 요소들이 모두 가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도 가로, 가열대 공간도 가로, 무엇보다 TV는 확실한 와이드한 형태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가로를 세로와 잘 조합했을 때 직관적으로 정리되고 안정감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생활 동선으로 시작하는 안방 설계

    안방은 기존에 도어 타입으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반쯤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복잡했고, 동선도 어중간했습니다. 이 가족의 핵심 니즈는 명확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할 때 아내를 깨우지 않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잠자는 공간과 준비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조 벽체를 제외하고 안방 전체를 정리한 뒤, 파우더와 드레스 공간을 새로운 영역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기획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아도 전실처럼 연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방 복도 끝에 미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수납 공간을 원했고, 설계자는 기능에 미를 더했습니다. 하부에 센서등을 숨겨 넣은 것입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 여기서 제품을 바르고, 옷장에서 옷을 입고, 세팅도 하다 보면 아내와 충돌할 지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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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변경의 진정한 의미

    구조 변경은 벽을 없애고 공간을 넓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족의 실제 생활 루틴, 불편함,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한 뒤 이롭고 효용 있는 공간적 솔루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고, 각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면서도 개방감을 잃지 않는 설계. 그리고 가로세로 결, 슬라이딩 도어의 위치, 숨겨진 센서등 같은 디테일이 모여 사람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34평대는 비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재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개의 방을 없애고 불편을 해결하는 동선을 만들면, 평범한 아파트는 생활이 편한 집으로 변모합니다. 구조 변경을 계획 중이라면 이 설계의 세 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첫째, 가족의 실제 루틴에 맞춘 동선 설계. 둘째, 개방감과 기능성의 균형. 셋째, 가로세로 결이나 슬라이딩 도어 위치처럼 작은 디테일이 전체 공간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태그] 34평대 구조 변경,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동선 설계 팁, 개방감 있는 거실, 아일랜드 주방 설계, 슬라이딩 도어 설치, 생활 루틴 맞춘 인테리어, 작은 아파트 공간 활용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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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설치도 같이 검토해보시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태양광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습니다.

    옥상에 올리는 일반 태양광이 좋은지, 외벽 마감재처럼 쓰는 BIPV가 좋은지,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건축 인허가와 녹색건축 기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건물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전기요금 아낀다” 정도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에너지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태양광은 ‘설치 가능 여부’보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면 대부분 옥상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패널을 올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BAPV, 즉 건물 부착형 태양광에 가깝습니다. 기존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발전 모듈을 얹는 방식입니다.

    반면 BIPV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입니다.

    외벽, 지붕, 커튼월, 주차장 입면 같은 부분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외장재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료에서는 BIPV를 “건물 외피 기능과 전력 생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태양광은 건물 위에 얹는 설비에 가깝고,

    BIPV는 건물의 외장재가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나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 건물이라면 단순 옥상 태양광보다 BIPV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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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는 녹색건축 기준과 같이 봐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1만㎡ 이상~10만㎡ 미만, 3천㎡ 이상~1만㎡ 미만, 3천㎡ 미만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도 연도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기준에서는 비주거 [가]·[나] 등급의 경우 2026년 13%, 2027년 14%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 [다] 등급의 경우 2026년 11%, 2027년 12%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태양광을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고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하지만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공고를 보면, 건물지원사업 안에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지원 규모는 45,867백만원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고정식의 경우 일반·산단 등은 1,000kW 이하, 학교 RE100은 100kW 이하, 전통시장은 50kW 이하로 지원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BIPV는 별도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공고 기준으로 고정식 태양광은 일반 200kW 이하 기준 저탄소 모듈 525천원/kW 지원단가가 제시되어 있고, BIPV는 별도 검토를 통해 지붕형 50%, 벽체형 70%까지 우대지원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용량 산정, 사업비, 절감효과, 경제성, 설계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공고에서도 평가기준에 “설계 및 구성 적절성”, “용량산정 적절성”, “사업비용 적절성”, “절감효과 및 경제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순 견적보다 먼저

    왜 이 건물에 이 용량이 필요한지, 어느 부위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투자 회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IPV는 디자인과 발전량을 같이 보는 방식입니다

    BIPV의 장점은 외관 디자인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계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인웍스 BIPV 자료에서는 모듈 컬러와 사이즈를 맞춤 조정할 수 있고, 건물의 일조 영향 및 발전 시뮬레이션, 정책자금 컨설팅, 경제성 분석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BIPV 모듈은 유리-유리, 유리-백시트, 유리-스틸 등 여러 방식이 있고, 오픈조인트 시스템처럼 외장재의 환기, 오염 방지, 줄눈 조절 등을 고려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 컬러 BIPV 모듈은 건물에 맞게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블랙, 다크그레이, 그린, 블루, 브라운, 레드, 옐로우, 라이트그레이, 화이트 등 컬러별 출력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상이 밝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PV는 단순히 “예쁜 패널”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방위, 음영, 출력, 외장재 디테일, 공사비를 함께 맞추는 설계 작업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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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물은 누수와 구조 검토가 먼저입니다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옥상 방수, 지붕 상태, 구조 안전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처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가진 건물은 누수 문제가 중요합니다.

    라인웍스 자료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서 패널 수축, 볼트 체결부 변형, 폭우·폭설 등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무타공 시공과 방수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지붕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올릴 때는

    “패널 몇 장 올릴 수 있느냐”보다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는지, 하중은 괜찮은지, 유지관리 동선은 확보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태양광 설치 전 체크해야 할 것

    태양광 설치를 고민한다면 최소한 아래 항목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건물 용도와 규모입니다.

    부산 녹색건축 기준 적용 대상인지, 신축인지 증축인지, 비주거 연면적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사용량과 계약전력입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 공고에서는 태양광 분야에서 평균 전기사용량 및 계약전력 등을 고려해 적정 설비용량을 설계해야 하며, 과용량 설계 시 평가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치 위치입니다.

    옥상, 지붕, 외벽, 주차장 입면, 캐노피 등 어느 부위에 설치할지에 따라 공사비와 발전량,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넷째, 정부지원사업 가능 여부입니다.

    지원사업은 접수기간, 제출서류, 참여기업, 설치 완료기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놓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은 접수기간이 2026년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디자인과 유지관리입니다.

    BIPV는 외장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 발전량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외관 색상, 줄눈, 모듈 규격, 오염, 교체 가능성, 하자보증, 유지관리 동선을 같이 봐야 합니다.

    태양광은 설비가 아니라 ‘건축 계획’으로 봐야 합니다

    태양광 설치는 전기 설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형태, 방위, 입면, 옥상 활용, 에너지 기준, 지원사업, 유지관리까지 함께 연결됩니다.

    특히 BIPV는 더 그렇습니다.

    외장재처럼 보이지만 전기를 만들고, 전기설비처럼 보이지만 건축 외피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건축사, 전기설계, 태양광 전문업체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을 잘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건물의 친환경 성능, 녹색건축 대응, 건물 이미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토 없이 설치하면 누수, 음영, 발전량 부족, 지원사업 탈락, 유지관리 불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태양광은 “설치할까 말까”보다

    “우리 건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신축 건물이라면 설계 초기부터,

    기존 건물이라면 구조·방수·전기사용량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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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부쿠로 현대건축 여행 코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부터 쿠마 켄고까지 의외로 깊은 이유

    이케부쿠로 현대건축 여행 코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부터 쿠마 켄고까지 의외로 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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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부쿠로 현대건축 여행 코스를 생각하면 처음엔 선샤인시티나 번화가부터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이 동네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1920년대 건축부터 쿠마 켄고의 수직 정원까지, 생각보다 깊은 시간의 층을 품고 있다. 시부야나 신주쿠처럼 화려한 도심이라는 얼굴 뒤에, 오래된 이미지와 도시 재생의 흔적이 동시에 남아 있는 곳이다.

    이케부쿠로는 지금은 도쿄 3대 부도심 중 하나로 익숙하지만, 과거에는 화재로 일부 지역이 사라졌고 형무소, 공사판, 유흥가, 고속도로 아래의 어두운 분위기까지 겹치며 거친 이미지가 강했던 동네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곳의 건축을 보는 일은 단순히 예쁜 건물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도시가 자신의 인상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따라가는 산책에 가깝다.

    자유학원 명일관에서 만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조용한 수평선



    이케부쿠로역 남쪽 출구에서 메트로폴리탄 호텔 뒤편으로 걸어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진다. 번화가의 속도가 조금씩 사라지고, 오래된 보도블록과 낮은 건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끝에 자리한 곳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자유학원 명일관이다.

    자유학원 명일관은 일본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 이념과 맞물려 만들어진 근대 건축물로, 단순한 학교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당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르 코르뷔지에와 함께 20세기 건축을 대표하는 인물로 거론되던 건축가였고, 이 작은 학교는 그의 유기적인 건축 감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소다.

    이곳의 매력은 거대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낮게 깔린 수평 입면과 기하학적 패턴이 만드는 차분한 밀도에 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의 학교라 규모는 작지만, 창살과 조명, 의자, 목재 디테일이 공간을 빈틈없이 채운다.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작다’는 느낌보다 ‘손으로 만든 공간’이라는 감각이 먼저 온다.



    특히 운동장 쪽으로 열린 큰 창과 수직 창살은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보이지만, 비용을 고려해 통유리에 창살 패턴을 더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빛이 들어오는 방식과 조명의 각도가 절묘해서, 공간 전체가 조용히 장식되는 느낌을 준다. 르 코르뷔지에의 차갑고 기계적인 근대건축과는 다른, 조금 더 따뜻한 결의 근대성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강당까지 보면 자유학원 명일관의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



    자유학원 명일관은 길을 사이에 두고 본관과 강당으로 나뉜다. 강당은 늘어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자 엔도 아라타가 설계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인 인상은 스승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지만, 입구와 정원의 분위기에서는 다른 결이 느껴진다.

    본관이 자연을 건물 안으로 부드럽게 끌어들이는 느낌이라면, 강당 쪽은 자연물이 조금 더 분리되어 있는 인상이다. 그래서 두 건물을 함께 보면 같은 계보 안에서도 건축가의 손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게 된다. 여행 중 건축을 보는 재미는 이런 미묘한 차이에서 커진다.

    입장할 때 300엔을 추가하면 중앙 카페에서 차와 과자를 곁들일 수도 있다. 건축 답사라고 해서 무겁게만 볼 필요는 없다. 오래된 교정의 나무와 낮은 건물,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잠깐 앉아 있는 시간이 오히려 이 장소를 가장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자유학원 명일관을 볼 때 놓치기 아까운 부분

    건물의 크기보다 창살 패턴, 조명 각도, 의자와 목재 디테일을 천천히 보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의 분위기가 훨씬 선명하게 다가온다.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리뉴얼이 동네 이미지를 바꾼 방식



    이케부쿠로 동쪽 출구로 넘어오면 선샤인시티 주변의 고가도로와 빌딩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금은 활기 있는 상업지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공사판과 어두운 공원, 유흥가 이미지가 겹치며 도시의 인상이 꽤 거칠었다고 한다. 그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줬던 장소 중 하나가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이다.

    지금의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은 밝고 정돈된 잔디광장처럼 보인다. 하지만 예전에는 어둡고 무섭고 지저분한 공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역과 가까운 좋은 입지였기 때문에, 이 공간이 바뀌면 이케부쿠로의 이미지도 빠르게 달라질 수 있었다.

    7년에 걸친 리뉴얼 이후 이 공원은 지나치는 장소가 아니라 머무는 장소로 바뀌었다. 잔디밭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앉고 쉬게 만드는 장치가 됐고, 그 변화만으로도 동네의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다. 물론 흡연 민원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도시 재생이 꼭 거대한 건물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쿠마 켄고 도스마 구청 정원은 무료 전망대처럼 즐기는 곳



    선샤인시티 방향으로 걷다 보면 도스마 구청과 아파트가 결합된 도스마 에코뮤제 타운이 보인다. 이 건물은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설계를 맡았던 쿠마 켄고 사무소의 작업으로, 외부에서부터 재활용 목재와 식물, 태양광 패널이 겹쳐진 듯한 독특한 표정을 보여준다.

    이 건물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10층부터 4층까지 이어지는 경사진 수직 정원이다. 중앙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면 관광객에게 많이 알려진 전망대와는 다른 조용한 풍경이 펼쳐진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이 많지 않아, 날씨 좋은 날에는 유료 전망대보다 더 여유롭게 느껴질 수 있다.



    다만 이 정원은 오후 4시까지만 개방되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가장 좋은 장면을 보기 어렵다. 이케부쿠로 건축 여행 코스에 넣는다면 자유학원 명일관을 먼저 보고, 점심 이후 동쪽으로 넘어와 늦지 않게 도스마 구청 정원을 보는 흐름이 편하다.

    밖에서 보이던 패널은 가까이서 보면 더 흥미롭다. 재활용 목재, 태양광 패널, 실제 식물들이 섞여 있고 층마다 배열과 높이가 조금씩 달라서 걷는 동안 시선이 단조로워지지 않는다. 쿠마 켄고 건축에서 자주 보이는 수직 루버와 목재 감각은 내부에서도 이어진다. 엘리베이터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도 수직 루버가 분위기를 정리해줘 조잡하기보다 질서 있게 느껴진다.

    이케부쿠로 건축 여행은 번화가의 다른 얼굴을 보는 일이다

    이케부쿠로는 낮보다 저녁부터 더 활기를 띠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유흥가와 상업시설, 캐릭터 숍, 선샤인시티가 먼저 떠오르는 것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자유학원 명일관 같은 근대 건축,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같은 도시 재생의 흔적, 쿠마 켄고의 공공건축이 숨어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오츠카의 라멘집 나키루를 점심 동선에 넣어도 좋다. 8년 연속 라멘으로 미슐랭 원스타를 유지한 곳으로 언급될 만큼 유명하고, 탄탄면의 깔끔함이 인상적인 곳이다. 다만 웨이팅이 길어 선뜻 가볍게 들르기는 어렵다. 이른 점심을 잡을 수 있을 때만 현실적인 코스가 된다.

    이케부쿠로 현대건축 여행 코스의 재미는 “이 동네가 이런 곳이었나”라는 감각에 있다. 100년 전 교육 이념을 담은 작은 학교에서 시작해, 어두운 이미지를 벗으려는 공원, 그리고 살아 있는 나무 같은 건물을 꿈꾼 공공청사까지 이어진다. 화려한 관광지보다 조금 느린 도쿄 여행을 좋아한다면, 이케부쿠로는 생각보다 오래 머물게 되는 동네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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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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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재 이름보다 실제 단면 구성과 시공 방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재 선정 단계부터 서식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 현장에서 자재 서류를 챙기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서식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방화 관련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자재의 구조와 시공 방식에 따라 갈린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처럼 양면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자재와, 외벽에 단열재를 붙여 마감하는 방식은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의 핵심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에 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챙기는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재 선정 단계부터 연결된다. 제조사 성능자료, 납품확인, 유통 경로, 현장 반입, 시공 확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합자재라는 말은 생각보다 좁게 봐야 한다

    복합자재라는 단어만 보면 여러 재료가 섞인 모든 자재가 해당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복합자재는 아무 복합 마감재를 뜻하지 않는다.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자재를 말한다. 실무에서 가장 익숙한 예는 샌드위치패널이다. 우레탄패널, EPS패널처럼 양쪽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가깝다.

    이 자재는 생산, 유통, 현장 반입, 시공, 감리 확인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품질관리서의 의미가 커진다. 적법한 성능의 자재가 실제 현장에 들어왔고, 도면과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여러 주체가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제조부터 시공까지 자재의 흐름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서류다.

    건축법 제52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복합자재의 의미

    복합자재란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으로 본다.

    양면 강판 샌드위치패널이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본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면 먼저 이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양쪽 면이 강판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간 자재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겉으로 금속 마감처럼 보인다고 모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재의 단면 구조가 중요하다. 양면 강판인지, 단면 강판인지, 가운데 심재가 있는지, 외벽 단열재와 복합 시공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복합자재 여부는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단면 구성과 제조사 성능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면 강판 마감재의 처리다. 국토교통부는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말은 실무에서 꽤 중요하다. 외벽에 금속판처럼 보이는 마감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 아니면 한쪽 면의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장 마감으로 단면 금속판을 쓰고, 그 뒤에 별도 단열재가 시공되는 방식이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봐야 할 수 있다. 이때 단열재가 외벽에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쪽으로 넘어간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기준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맞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면 별지 제2호서식이 나온다

    외벽에 단열재가 함께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방식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로 갈라진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식이 다르고, 확인해야 하는 성능자료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재는 이미 시공되었는데 어떤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뒤늦게 확인하면 제조사 자료,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시공확인 자료를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구분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서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첫째,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인지 확인한다. 둘째,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 확인한다. 셋째, 외벽에 단열재가 별도로 복합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떤 품질관리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선명해진다.

    예전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관련 기준은 개정 흐름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건물 층수나 높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의 핵심은 층수나 높이보다 먼저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고, 외벽 단열재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본다는 점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는 단순히 건물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재 구성과 적용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불량자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성능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다. 화재성능, 제조업자, 제품명,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의 실제 성능과 추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단열재는 현장에 반입된 뒤 겉모습만으로 성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품 표기, 시험성적서, 납품자료, 시공 확인자료가 함께 맞아야 한다. 현장에 성능 미달 자재가 반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외벽 단열재는 화재 확산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자료와 실제 반입 자재가 맞는지 감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재 추적의 기본 자료가 된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재가 설계도서와 성능기준에 맞게 반입·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안전장치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책임이 크다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때 잠깐 제출하는 서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품질관리서는 제조부터 유통, 시공, 감리 확인까지 연결된 서류다. 제조사는 성능을 확인하고, 유통업자는 납품 경로를 확인하며, 시공자는 실제 현장 시공을 맞춰야 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는 나중에 맞춰 쓰는 서류가 아니라, 자재 선정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다.

    사용승인 전에 자재별 서식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자재 선정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샌드위치패널인지, 외벽 단열재인지,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착공 후 자재 발주 전에 제조사 자료를 먼저 받아보는 편이 좋다.

    특히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는 도면상 표기와 실제 납품 자재명이 다를 수 있다. 설계도서에는 금속패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열재 복합 시스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샌드위치패널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복합자재 서식 대상인지 세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리자, 시공자, 자재 납품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맞춰야 한다. 사용승인 직전이 아니라 착공·자재승인 단계에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작성 여부를 나눠두면 훨씬 편하다.

    결국 자재 이름보다 단면 구성이 먼저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제품명보다 단면 구성을 먼저 보면 된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이면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검토한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대신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외벽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복합자재와 외벽 단열재의 구분은 자재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시공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비슷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적용 대상은 다르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승인 단계부터 제조사 자료와 서식 구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촬영 명소 대전? 관리실태는 0점 [영화도시 대전, 머무는 명소로]

    촬영 명소 대전? 관리실태는 0점 [영화도시 대전, 머무는 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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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도시 대전…머무는 명소 도약해야]스크린 투어리즘 인기 끌고있는데대전서 변호인·닥터슬럼프 등 촬영안내판조차 없어 시민들 거의 몰라대청호도 20년작품으로 현장 안내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등을 찍은 테미오래. 사진=정현태 기자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등을 찍은 테미오래. 사진=정현태 기자

    [충청투데이 정현태 기자] 수많은 K-콘텐츠가 대전에서 탄생하고 있지만, 정작 촬영지 현장은 방치된 채 시민들에게 평범한 장소로 잊히고 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에 등장한 촬영지를 방문하는 이른바 ‘스크린 투어리즘’이 열풍이다.


    누적관객수 166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박스오피스 흥행 2위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 무대인 강원도 영월군 청령포 등은 요즘 단종의 발자취를 쫓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제의 공포물 ‘살목지’의 실제 배경인 충남도 예산군 저수지 살목지는 ‘공포 성지순례’의 중심지가 됐다.


    이처럼 작품 한 편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수많은 K-콘텐츠의 제작기지 역할을 자처하는 대전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영화 '서울의 봄', '변호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찍은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전시관). 사진=정현태 기자영화 '서울의 봄', '변호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찍은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전시관). 사진=정현태 기자

    대전 내 주요 촬영지들은 화려한 스크린 속 모습과 달리 방치와 무관심 속에 고립돼 있다.


    천만영화 ‘변호인’과 드라마 ‘닥터슬럼프’의 배경이 된 대흥동성당과 인근 골목은 대전 원도심 로케이션의 핵심 공간으로 꼽히지만, 현장에는 이곳이 촬영지였음을 알리는 표식 하나 없다. 스크린 속 명장면이 탄생한 장소임에도 관광객은 물론 시민조차 그 가치를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나마 촬영지 안내판이라도 있는 곳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이 역시 방치에 가깝다.

    천만영화 ‘서울의 봄’과 ‘변호인’,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찍은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전시관)를 비롯해 테미오래(‘반짝이는 워터멜론’ 등), 대전대 30주년 기념관(‘도둑들’, ‘낭만닥터 김사부 2’, ‘이두나!’ 등), 한남대 선교사촌(‘덕혜옹주’,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등) 등은 입구에 놓인 안내 패널 하나로 촬영지 이력을 겨우 증명하고 있었다.


    그나마 설치된 안내판조차 정보의 불균형이 있었다. 테미오래,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등은 실제 촬영 장면을 담은 사진이 함께 전시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극 중 장면을 떠올리며 몰입하기에는 시각적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대 관계자는 "특유의 건축미 덕분에 연간 4~5차례 꾸준히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어떤 장면이 이곳에서 탄생했는지 보여주는 시각 자료조차 부족했다.

    영화 ‘도둑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이두나!’ 등을 찍은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사진=정현태 기자영화 ‘도둑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이두나!’ 등을 찍은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사진=정현태 기자

    영화 ‘덕혜옹주’,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등을 찍은 한남대 선교사촌. 사진=정현태 기자영화 ‘덕혜옹주’,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등을 찍은 한남대 선교사촌. 사진=정현태 기자

    대전 내 촬영지 가운데 안내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곳으로 꼽히는 대청호 명상정원도 사정은 완전하지 않다.


    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역린’, ‘창궐’ 등 굵직한 작품이 이곳을 거쳤지만, 현장 안내는 20년 전 작품인 ‘슬픈연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정작 상징 역할을 해야 할 ‘슬픈연가’ 푯말마저 세월을 견디지 못한 채 훼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대청호 수위 변화에 따라 촬영지 일부가 침수되거나 관련 시설물이 물에 잠기는 일도 있어,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보다 세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대청호 수위가 높아지면 푯말까지 물이 차 진입을 통제하기도 한다"며 구조적인 취약성을 토로했다. 접근성 역시 발목을 잡는 요소다. 60대 남성 A씨는 "차편이 불편해 자가용이 없으면 오기조차 힘들다"고 교통 인프라 문제를 꼬집었다.

     

    정현태 기자 tt6646@cctoday.co.kr 

    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역린’, ‘창궐’ 등을 찍은 대청호 명상정원. 사진=정현태 기자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역린’, ‘창궐’ 등을 찍은 대청호 명상정원. 사진=정현태 기자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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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아니어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별도 제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다음 중 하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2.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3.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1.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 건축주 → 허가권자에게 제출(사용승인/준공서류)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제출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인 자재(=원칙적으로 품질인정서가 따라다님)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들입니다.

    (고시 목적/정의에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여기서,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대상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뭐가 다른가?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함.

    : 첨부의 내화구조 인정 자재 업체 현황 확인



    A-1) 복합자재(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 무엇을 말하나(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핵심)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품질인정 “기준” 조문(참조용)

      「규칙」 제24조의7 제2호 가목: 복합자재 품질기준(난연성능 등)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호(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설치기준 충족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4호(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설치 의무가 걸리는 조문(참고):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5호(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인정 내화구조/성능확인형 내화구조” 계열일 때 특히 중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 처방형 내화구조)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반면,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따라서 실무적으로 “준공 제출대상” 관점에서는

    (1) 처방형 내화구조인지, (2) 인정(시험)형 내화구조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 품질인정 대상 ‘내화구조’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시행령상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의2호(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는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굴러가는 품목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대표: 단열재, 방화댐퍼).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로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 규칙 문언상 “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로 되어 있어, 외벽 시스템 구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 참고: 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제조·유통 측)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별지 제6호서식)

      • KS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3) 질문에 자주 같이 나오는 항목(“방화창/방화유리창”, “마감재 불연·준불연·난연”) 정리

    질문에 “방화창(방화유리창)”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인정/품질관리서 제출대상과의 관계를 짚어드립니다.

    3-1) 방화유리창호(일명 방화창)

    • 설치 의무 조문: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로 설치해야 함 → 「규칙」 제24조 제1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 목록(A)이나 “품질관리서 대상” 목록(B)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실무적으로 준공·감리 단계에서 요구됩니다(최소한 법적 적합성 입증자료로).


    4) 체크리스트(소규모/비대상 공사에서 준공서류 누락 방지)

    1.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 중 아래 7종이 있는지 먼저 체크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각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를 구분해서 수집

      •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품질인정서는 첨부의 별지서식작성)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특이 케이스)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를 쓰려면

      •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 단, 착공 전 신청, 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등 절차 제약이 큼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5. 준공시 자재에 대한 부분외 아래 와 같이 각종 성능 검사완료 필요 (해당시)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건축사신문 기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현장 관리 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를 통해 인정 신청한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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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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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바뀐 개정안을 보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뉜다.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로 인상됐다.


    이에 건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 다퉈 선보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 받은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받은 난연성능 인증서가 있었는데 국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국내 시험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해 말 시험성적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엠투, 난연1급 외장재 ‘아이아라’...컬러풀한 외벽 디자인 돋보여


    불연건축자재 리딩 컴퍼니 ‘비엠투’는 태국 글로벌기업 ‘SCG’社의 화이버시멘트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비엠투는 컬러풀한 외관 색상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난연1급의 건축외장재 ‘아이아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비엠투 불연건축자재는 ‘아이아라’ 제품 외에도 내벽과 외벽에 사용하는 모데나, 스마트보드, 그루브보드, 랩사이딩, 스마트우드부터 데크로 사용하는 티클립 후로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태국의 SCG는 시멘트 복합자재, 화학, 패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주력제품에는 시멘트의 장점인 내구성과 불연성은 살리고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천연펄프 재료인 목섬유로 보완한 화이버시멘트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어진 난연 외장재 ‘아이아라’는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2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1급 제품이다. 자동차 산업 코팅제와 동등한 도장 기술이 적용돼 광택이 오래가며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


    특히 직사각형 형태에만 갇혀 있던 건축 외장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스타일의 한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이아라’는 톤 다운된 9가지 색상과 3가지 타입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디자인 중 클래식룩(Classic Look)은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개성 있는 패턴 스타일로 외벽을 꾸밀 수 있다. 모던룩(Modern Look)은 벽돌집처럼 외관을 연출할 수 있고, 팀버룩(Timber Look)은 목재의 나이테 질감을 구현해 작은 목재 큐브들이 연결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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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라 CLASSIC LOOK이 적용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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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집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모던룩(좌), 나뭇결 질감을 살린 팀버룩(중앙), 두 가지 커러를 조합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클래식룩(우).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불연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사례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동화기업(주), 난연3급 외장재 ‘익스커버’는 전용 프로파일 적용해 시공도 간편

    동화기업은 신제품 ‘익스커버(Ex-Cover)’를 출시하며 건축 외장재 시장에 진출했다. 외벽 마감재인 익스커버는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SUPER E0 등급의 나프보드를 핵심 소재로 표면에 자외선에 의한 표면 변색을 방지하는 특수 필름을 붙여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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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방염, 난연 성능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6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이 붙지 않아 난연3급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후 및 부식 테스트를 1년간 거쳐 내구성과 내수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신제품 익스커버는 기존 고밀도 압축 패널의 단점인 시공 편의성과 균일하지 못한 마감 처리를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의 고밀도 압축 패널 제품은 밀도가 단단해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만 재단할 수 있었다. 반면 익스커버는 재단과 가공이 쉬워 목공용 설비만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홈 사이에 끼우는 방식인 전용 프로파일을 사용해 별도의 볼트와 피스를 사용하지 않아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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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백색과 은색의 단색 2종과 4종의 나무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격 사이즈는 290/390/590mm × 2420mm × 10.6mm(두께)로 3가지 타입이다. 



    난연 외장재 ‘익스커버’ 시공 예시.


    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시공한 모습.

    에스와이, 누수‧디자인 개선한 준불연 외장패널 ‘히든메탈Ⅱ’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는 최근 외장패널 ‘히든메탈Ⅱ’를 선보였다. 


    히든메탈 시리즈는 그동안 메탈패널이 지적받아온 누수 및 난연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4면 마감으로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누수와 부식문제를 해결했고,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였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 난연2급을 받았으며 단열성능에서도 가장 높은 ‘가’등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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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메탈의 두 번째 시리즈인 히든메탈Ⅱ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절곡 없이 라운드형으로 마감하는 딥드로잉 기술을 적용해 방수 및 기밀성을 높였으며 깔끔한 코너마감으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뿐 아니라 반도체공장 등과 같은 첨단공장에도 시공 가능하다.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인 메탈패널 ‘히든메탈Ⅱ’


    깔끔한 코너 마감이 가능한 시공 예시.

    (주)서한안타민, 영하 50도~영상 80까지 버티는 준불연 외장재 AOP

    친환경 불연 자재를 생산하는 서한안타민은 최근 기후변화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 ‘AOP’를 선보였다. 


    난연2급 외장재인 AOP는 1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고, 천연무기물을 심재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한 AOP는 연필로 긁어 표면 강도를 시험하는 연필경도 시험에서 최고치인 9H를 받았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의 기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으로 물방울 흡착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밀어내는 세정효과까지 갖췄다. 


    총 80가지의 색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햇빛이 비췄을 때 은은한 광택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수코팅으로 세정효과가 있는 난연 외장재 AOP.


    AOP가 시공된 예시.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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