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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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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사유지라도 접도구역 안이면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합니다.

토지투자에서는 접도구역이 표시된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속 상태, 접도구역 선, 도로점용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 법규 1

도로 옆 땅은 처음 보면 좋아 보인다. 차가 잘 보이고, 진입도 쉬워 보이고, 나중에 무언가 지으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라는 선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투자에서 도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한이다. 특히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장점보다,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이 먼저 작동하는 구역이다.

도로 옆이라고 다 건축 가능한 땅은 아니다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서류상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같은 선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원문에서도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으로 설명된다.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막혀 사실상 맹지처럼 판단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비슷한 긴장감을 만든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와 도로가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토지와 도로가 붙어 있어도 접도구역 안쪽이라면 일반적인 건축물 신축은 제한될 수 있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을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회신에서는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허용되는 신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자유롭게 신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로법령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접도구역 안 허용행위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다만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1. 경작지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

  • 1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질문의 답은 꽤 분명하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허용행위 목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30㎡ 이하 농·어업용 창고처럼 제한된 소규모 시설만 가능할 수 있고, 일반 주택 신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투자에서 접도구역이 위험한 이유

토지투자에서는 도로가 붙은 땅을 선호한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이 기대를 꺾는 대표적인 요소다.

원문에서도 “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짚고 있다.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보이더라도 건축법상 진입이나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걸려 있으면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땅의 전체 면적은 커 보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진다.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접도구역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다른 진입로 존재 여부, 실제 건축 가능 면적,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첫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원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원형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때 도로와 배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막힐 수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길을 기준으로 본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충분한지, 실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다.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봐야 한다. 남의 논에서 물길이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현황배수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와 배수로가 없는 토지는 가격이 싸 보여도 개발비와 인허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2차선 이상 도로 옆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도 봐야 한다

큰 도로 옆 토지는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차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로와 바로 붙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구역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가감속차선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도로에만 접한 토지보다, 옆으로 들어가는 4미터 이면도로가 있는 토지가 인허가 측면에서는 더 편할 때도 있다.

접도구역도 이 흐름과 연결된다. 도로 옆이라는 장점만 보고 매입했는데 접도구역,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진출입 제한이 한꺼번에 걸리면 개발원가가 크게 흔들린다.

접도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도 목적과 규모가 중요하다

접도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일부 시설은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일정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또 도로 이용을 위한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은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도 허용행위로 열려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처럼 긴급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과는 다르다. 허용행위 목록은 도로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가깝다.

접도구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인지부터 맞춰봐야 한다.

토지 매입 전에는 접도구역 특약도 생각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원문에서도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나는 조건을 매매계약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접도구역이 걸린 토지는 특히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축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이후 도로법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로 원하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주택처럼 구체적인 허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토목사무실, 건축사사무소,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와 허용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접도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게 산 땅이 오래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이 보이면 현장 확인은 더 중요해진다. 도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로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진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이면도로가 있는지, 배수로는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큰 도로는 평면도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가도로일 수 있다. 도면상 도로가 붙어 있어도 고가도로라면 토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도 개발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옆 실선 하나가 실제 건축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도로를 실제로 내 토지의 진입로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접도구역 사유지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계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신축이나 상가 신축처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개발행위가 곧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작다.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도로관리청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투자에서는 이런 제한이 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나 가감속차선 공사 비용까지 겹치면 예상한 개발마진이 줄어든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 옆이라는 장점보다, 그 도로 때문에 생기는 제한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은 신중히 검토’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법령상 접도구역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행위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3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농·어업용 창고, 5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등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신축은 별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건축 인허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도구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행위제한, 건축법상 도로 접도, 도로점용허가, 배수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토지는 도로가 가까운 땅이 아니라, 그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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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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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지목은 공부상 토지의 종류를 나타내지만, 보상평가에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도 함께 봅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농지로 확인되면 농지 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이용, 불법형질변경, 무단점유 경작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형질변경, 전용허가, 건축 또는 사용승인 등 절차가 맞물려 진행됩니다.

최종 판단은 시장·군수 등 관할 행정청의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땅을 볼 때 서류상 지목만 보고 판단했다가, 막상 현장에 가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공부상으로는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고, 실제로는 과수원처럼 관리되는 토지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서류에는 임야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이용은 과수원이라면 농지로 볼 수 있을까.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농지로 평가받거나 영농손실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목변경 문제도 여기서 함께 따라온다.

토지는 공부상 지목도 중요하지만, 보상평가에서는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함께 본다.

지목은 땅의 이름표지만, 현장은 늘 이름표처럼만 움직이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여러 지목이 있고, 토지대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농지나 임야에 주택을 지으려면 보통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같은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건축물을 짓고 사용승인이나 준공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농지나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목변경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가 실제로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생각할 때는 “언젠가 바꾸면 되겠지”보다, 실제 용도 변경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

임야인데 과수원으로 쓰는 땅, 농지로 볼 수 있는 순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실제 이용상황까지 항상 임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라면 보상 과정에서 농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취지는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데 있다. 반대로 일시적인 이용상황,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사정은 보상평가에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개량 등을 통해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이고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한다면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임야냐 과수원이냐의 문제는 서류상 지목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과 관할 행정청의 확인이 함께 맞물려 판단된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 이용이 다를 때 먼저 볼 부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었는지, 농지원부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불법형질변경은 아닌지, 일시적 경작은 아닌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장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이 적법하고 지속적인지도 함께 본다.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서 바로 영농손실보상까지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외도 분명히 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위환경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과수원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농지 평가나 영농손실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목변경은 땅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와 세금까지 따라온다

저렴한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과정을 거쳐 지목을 바꾸면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전, 답,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땅의 사용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에 가깝다.

전이나 답,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배수, 경사도, 주변 토지 이용상황까지 함께 검토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하면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도로포장비용, 하천점용비용,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부수 비용이 따라올 수 있다.

처음에는 땅의 가치가 오르는 부분만 눈에 들어오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생각보다 촘촘하다. 지목변경은 수익성보다 먼저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마음이 덜 흔들린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먼저 땅의 모양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대부분 형질변경이 먼저 따라온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단순히 서류상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이나 사용 목적에 맞는 상태로 토지의 형태와 이용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당 기관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는 편이 좋다.

산지의 경우 경사도도 중요한 변수다. 경사가 심하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토목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전망 좋은 땅처럼 보여도, 인허가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힐 때가 있다.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현지 농민인지 여부, 실제 농업 목적성, 도로 접도 조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서는 농가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해당 부지와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지목변경이 가능해 보이는 토지라도 도로, 경사도, 전용허가, 사용승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획이 멈출 수 있다.

지목변경 신청은 공사가 끝난 뒤 비로소 움직인다

지목변경 신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

절차 흐름은 대체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통해 땅의 형질을 바꾸고, 건축이 필요한 경우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후 지목변경으로 상승한 토지가액에 대한 취득세나 전용부담금 납부가 따라올 수 있다.

여기서 앞의 임야 과수원 사례와 다시 연결된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오래 이용된 토지는, 보상평가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을 근거로 농지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별도의 인허가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상평가에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와 공부상 지목을 실제로 바꾸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이 중요하고, 지목변경에서는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와 준공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얼마나 오래 농지처럼 이용되었는지. 둘째, 그 이용이 불법형질변경이나 일시적 사용은 아닌지. 셋째, 관할 시장·군수 등 행정청이 관계도서와 현장 상황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다.

서류와 현장이 다를 때는 어느 한쪽만 믿고 움직이기 어렵다. 토지보상, 영농손실보상, 지목변경은 서로 닿아 있지만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런 토지는 처음부터 관할 소관청과 설계·보상 실무자의 검토를 함께 받아보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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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지만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는 것들 (1편)

내 집이지만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는 것들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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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이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는 것들

집을 짓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집짓기와 집의 구석구석을 뜯어보는 실전건축 예능교육방송 '집구석'.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내 땅, 내 집이지만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는 건축 유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00:00 오프닝

02:04 가설건축물 개념

04:58 컨테이너하우스

05:58 농막

06:58 비닐하우스

07:39 유리온실

09:30 황토방

11:49 파고라

12:50 외부 계단실 폴리카보네이트 마감

14:30 트리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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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게 목조주택이라고? (오프닝)

00:57 갤러리 같은 집을 원한다면

02:11 한겨울에도 시공 가능한 이유

03:19 6mm 빅슬랩 포세린 타일의 비밀

06:08 각파이프 대신 알루미늄을 쓴 이유

08:35 태풍에도 안전한 고정 방식

11:58 실제 석재 vs 포세린 타일 비교

14:40 세라믹 사이딩보다 좋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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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단 500일 만에 홀로 놀라운 집을 짓다 | 시작부터 끝까지 @DmitryLukinDIY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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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드미트리 루킨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꿈의 집' 건축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도면이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꿈이 아니라, 규율과 계획,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의지를 통해 비로소 현실이 되는 꿈입니다.

드미트리는 처음부터 이 집을 장기적인 엔지니어링 투자처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구조물을 세우는 것을 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따뜻하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실용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계된 집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적인 개인 주택 건축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단순히 진행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강도뿐 아니라 단열 성능과 실용적인 시공 논리까지 고려하여 선택된 자재로 벽이 세워지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드미트리는 다른 사람의 설계와 노동력을 빌려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아낸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결과물은 차분함, 정밀함, 그리고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끈질긴 꿈의 단계까지도 견뎌낼 유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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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부자들이 주식 대신 미친 듯이 사모으는 채권의 모든것 19분만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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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장이 뭐길래, 내 이자랑 월급이 흔들릴까

여러분이 매달 내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회사에서 받는 월급, 심지어 주식 계좌 수익률까지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거대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장이 뭔지도 모릅니다.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부동산보다 역사가 긴 시장.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한국만 해도 나라가 빌린 돈이 천조 원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조 달러가 넘는 돈이 이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이 시장이 한 번 크게 출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대출 이자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줄이고, 주식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한국 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권의 본질: 돈을 빌려줄 때 생기는 차용증

채권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좋아. 대신 1년 뒤에 천만 원에다가 50만 원 더 얹어서 갚아.”

여기서 그 50만 원이 바로 이자입니다.

왜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의 천만 원은 1년 뒤의 천만 원보다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만 원이 있으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빌려주는 순간, 그 모든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포기한 기회에 대한 보상, 그게 바로 이자이고, 이것을 돈의 시간 가치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미래의 돈으로 바꾸는 대가인 것이죠.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로만 “줄게 줄게” 하면 불안하니까, 종이에 이렇게 씁니다.

“나 김사장은 친구 A에게 1,000만 원을 빌렸고, 1년 뒤인 2026년 11월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0만 원을 갚겠습니다.”

이 종이가 바로 채권입니다.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써 주는 공식적인 약속 문서, 그게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개인 대신 회사와 정부가 빌리면 생기는 것들: 회사채와 국채

돈을 빌리는 주체가 친구 같은 개인에만 그치지 않을 때, 이야기는 훨씬 커집니다.

회사가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보통 수십, 수백억이 필요합니다. 그걸 전부 자기 돈으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 줄 테니, 대신 이자와 원금을 이런 조건으로 갚겠다”라고 적은 차용증을 나눠주는 것이 회사채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짓고, 군대를 운영하고, 복지 예산을 쓰다 보면 세금만으로는 모자라기 쉽습니다.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이 국채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국고채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면서 써 주는 차용증, 그게 국고채입니다.


사람들은 왜 채권을 살까? 주식처럼 대박도 아닌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몇 배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채권을 사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종이조각이 되지만,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은행, 연기금, 보험사 같은 큰 손들은 기본 자산으로 국채를 잔뜩 들고 갑니다. 국민연금도 상당 부분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최대한 크게 벌기보다는, 크게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이자를 받자.”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채권에서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개념

이제 채권에서 자주 나오는 네 가지 말만 이해하면, 기초는 거의 끝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예시 그대로 이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금입니다.

빌려준 돈의 원래 금액입니다.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면 원금은 1,000만 원이고, 채권에서는 액면가라고도 부릅니다.

둘째, 이표 혹은 쿠폰입니다.

매년 받기로 한 이자 금액 혹은 이자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만 원짜리 채권이 이자율 5%라면, 매년 5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고, 이 채권의 이표율은 5%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실제 종이 채권에 쿠폰이 붙어 있어서 이자를 받을 때마다 그 쿠폰을 떼어 갔던 시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셋째, 만기입니다.

돈을 언제 돌려받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1년 뒤에 갚겠다고 하면 만기 1년, 10년 뒤에 갚겠다고 하면 만기 10년짜리 채권이 됩니다. 한국 국채도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등 다양한 만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넷째, 수익률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표율이 이자율이라면, 수익률은 무엇일까요?

이표율은 발행 당시 정해진 고정 이자율이고, 수익률은 지금 이 채권을 이 가격에 사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을 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왜 다를까요?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매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까

채권도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차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액면가 1,000만 원, 이자율 5%인 채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의 이자율이 3%로 떨어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제 1,000만 원을 넣으면 새 채권은 이자 30만 원, 여러분 채권은 50만 원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탐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들고 있는 5%짜리 채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채권을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1,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짜리 채권을 들고 있는데, 새 채권들은 7%를 준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새 채권 쪽으로 몰립니다.

여러분 채권은 매력이 떨어지고, 가격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80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낮은 이자만 주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금리가 내리면, 높은 이자를 주는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

시소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내려가는 것처럼,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해도 채권 시장의 절반은 이해한 셈입니다.


금리를 움직이는 두 축: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금리는 누가 정하나?”

여기서 중앙은행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라는 걸 정합니다.

은행들끼리 단기 자금을 빌리고 빌려줄 때 기초가 되는 금리입니다.

2025년 가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중반까지 총 1%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린 뒤, 최근에는 환율과 집값, 물가를 동시에 보면서 추가 인하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하나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사고팔면서 만들어내는 금리, 즉 시장금리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고채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대한민국에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어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10년물 국고채 수익률은 대략 3.2~3.3%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일 변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고, 물가가 다시 오를 것 같으면 시장은 “한국은행이 언젠가 금리를 올리겠지”라고 예상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먼저 꿈틀거립니다.

반대로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장기 금리가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경제와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시장이 보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채권 시장, 어디쯤 와 있나

그럼 이제 이론에서 국내 현실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리와 채권 시장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첫째, 기준금리는 이미 고점에서 내려와 멈춘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하반기부터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몇 차례 내렸고, 2025년 가을 이후로는 2.50% 수준에서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가 있다면 2026년 1분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둘째, 국고채 수익률 곡선은 크게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1년물은 약 2.4~2.5%, 3년물은 2.8~2.9%, 5년물은 3.0~3.1%, 10년물은 3.2~3.3%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완만한 우상향 곡선입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 그러니까 “머리부터 거꾸로 선 심전도”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극단적으로 반영된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국가 부채는 절대 규모로는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국 평균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각 기관마다 집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명목 GDP의 약 45~46% 안팎,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 기준 전망치는 48%대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수준”보다 “속도”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20%대였던 비율이 40% 중반까지 올라오는 데 20년도 안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시장이 한국 재정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체감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신규 변동형 주담대는 COFIX 지표 상승 폭보다 더 크게 올리면서, 상단이 다시 6%대 초반까지 올라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변동형 주담대 대략 3.7% 후반에서 6%대까지, 신용대출 역시 3.7~5%대 구간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즉, 기준금리는 2% 중반대까지 내려왔는데도, 가계가 실제로 체감하는 주담대 금리는 그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은행의 가산금리, 각종 규제, 자본 비용 등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리해 보면,

기준금리는 고점을 지나 내려와 잠시 멈춘 상태,

장기 국채 금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작년보다 조금 높은,

주담대 금리는 가계 입장에서 여전히 부담스러운,

국가 부채는 “위험 구간”은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서 관리가 필요한,

이 정도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

지금처럼 기준금리는 내려와 있고, 장기 국채 금리는 완만하게 오른 상태인 상황에서, 채권 시장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첫째, 한국은행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물가가 목표치인 2%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 분기 성장률도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굳이 지금 당장 더 내릴 이유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원화 약세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까지 겹쳐 있어, 성급한 인하보다는 시간을 벌겠다는 기조입니다.

둘째, 시장은 “조금 더 기다리면 언젠가는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 10년물이 3%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4~5%로 치솟는 상황은 아닌 동시에, “완전히 디플레이션만 걱정하는 국면도 아니다”라는 시장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계와 기업에게는 ‘긴 호흡으로 레버리지 관리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담대 금리가 크게 떨어질 여지가 크지 않고, 규제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가 언제든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차입보다는 상환 계획과 현금 흐름 관리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 몇 가지 시나리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물론 정확한 예측은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채권 시장과 중앙은행의 말을 빌리면 몇 가지 방향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완만한 금리 인하.

세계 경제가 급격한 충격 없이 부드럽게 둔화되고, 물가가 2% 근처에서 안정된다면, 한국은행은 2026년 초나 그 이후에 한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고채 10년물 수익률도 지금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주담대 금리도 천천히 동반 하락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주담대 상단이 6%에서 3%대로 확 떨어지는 식의 급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금리 동결 장기화.

집값이 다시 과열되고,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미루는 상황이 겹친다면, 한국은행은 2.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시장은 “당분간 이 정도가 뉴노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10년물은 3% 안팎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계 주담대 이자 부담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예상치 못한 충격과 추가 인하.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큰 충격이 발생하거나, 국내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해지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수익률이 급락하며, 단기적으로는 채권 투자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 같은 어두운 그림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에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당장 내일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2026년 안에는 한 번 정도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내 삶과 자산에 주는 메시지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채권 얘기가, 결국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채권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직결됩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그만큼 올립니다. 채권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여러분 통장에서 나가는 이자도 같이 출렁이는 구조입니다.

둘째, 채권 금리는 주식 시장의 기준점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5%인데,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7%라면 투자자들은 “위험 대비 2% 더 받는 게 충분한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이 계속 쌓이면, “차라리 채권이 낫겠다”는 쪽이 많아지고, 주식 매도·채권 매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채 수익률이 1%대라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쉬워집니다.

셋째, 국가 부채와 신용 등급은 장기적으로 금리 수준의 바닥을 결정합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해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주담대, 회사채, 신용대출 금리까지 전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넷째, 개인 입장에서는 “채권과 금리를 이해하면 뉴스가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 상승”, “기준금리 동결” 같은 말이 나올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연결되는 거구나.

아, 이게 주식·부동산 시장 분위기와도 엮여 있겠구나.

아, 정부의 부채와 신용등급이 결국 우리 세대가 부담할 기본 금리 수준을 정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경제 뉴스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채권을 아주 기초적인 차용증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채권 가격과 금리의 역관계,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수익률 곡선과 경기 신호,

국가 부채와 신용등급,

그리고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위치와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 번에 훑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약속이고,

그 약속에 붙어 있는 금리는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여러분 월급을 결정하는 기업의 투자 계획,

여러분 주식 계좌의 등락과

전부 연결되어 있다.

이 관점을 머릿속에 한 번 심어두면, 앞으로 금리 뉴스와 채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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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편한 관리 위해 '무조건' 해야하는 것

전원주택 편한 관리 위해 '무조건' 해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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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외부 공간 & 조경,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점

전원주택을 짓고 살다 보면 “이건 괜히 했다”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테라스·데크·마당·조경은 관리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설계 단계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관리 편한 외부 공간 설계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1. 2층 테라스, 관리가 가장 큰 함정

눈·낙엽 관리 문제

겨울에는 눈이 쌓이고, 가을에는 낙엽이 쌓입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치워야 하는데, 2층 테라스는 바닥이 막혀 있어 청소가 더 힘듭니다.

방수 & 오일스테인 관리

나무 데크는 매년 오일스테인을 1~2회 발라야 하는데, 테라스·옥상 같이 고소 작업이 필요한 공간은 관리 난이도가 높습니다.

대안

나무보다는 합성목재나 석재 데크를 활용 → 관리 부담 최소화

테라스 면적은 최소화하고, 마당 활용을 우선

2. 잔디 마당의 현실

문제점

여름철엔 잡초·풀벌레가 엄청나게 번식

비·눈이 오면 흙탕물로 진입 불가

잔디 관리(제초, 깎기)에 많은 시간·비용 소모

대안

투수 블록(물이 스며드는 블록) 시공 → 물 빠짐 + 유지관리 용이

필요 구간만 잔디 심기, 나머지는 석재·마사토·데크 활용

3. 합성목재·석재 데크 추천

하드우드(천연 목재) 데크 문제: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매년 오일스테인 관리 필요 → 관리 안 하면 회색으로 변색.

합성목재 데크 장점: 썩지 않고 변형 적음, 관리 편함.

석재 데크 장점: 잡초 발생 X, 내구성 뛰어남, 관리 거의 필요 없음.

4. 조경 설계는 ‘단계적 완성’이 답

나무 값과 식재 비용: 소나무, 단풍나무 등 큰 나무는 수십~수백만 원. 운반·식재비까지 포함하면 한 그루에 100~150만 원 이상.

추천 식재

단풍나무: 관리가 쉬운 대표 수종

측백나무(에메랄드 그린): 울타리·경계용으로 추천, 일렬 식재 시 미관↑ 관리 부담↓

팁: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경하기보다, 기본 울타리와 최소한의 나무만 심고 살면서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것이 현명함.

5. 울타리 선택

나무 울타리 단점: 페인트칠·부식 관리 필요 → 유지비↑

대안: 평철 난간 등 모던한 금속 울타리 → 가성비·내구성·미관 모두 우수.

6. 잡초 관리 솔루션

투수 블록 단점: 블록 사이로 민들레·잡초가 올라옴 → 뿌리 제거 어려움.

해결책:

블록 하부를 콘크리트 타설 후 설치 → 잡초 100% 차단

마사토(세척마사) 뿌리기 → 잡초 억제 + 깔끔한 색감

정리

전원주택 외부 공간은 “있으면 좋아 보이는 요소”보다는 관리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테라스는 최소화 → 대신 마당 활용

데크는 합성목재·석재로 관리 부담 줄이기

마당은 잔디 대신 투수 블록·석재 활용

조경은 단계적으로 완성 + 관리 쉬운 나무 선택

울타리는 모던 금속 계열로 시공

이렇게 설계하면, 불필요한 관리와 비용 낭비 없이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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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고, 후회하는 아이템 7, 경험자들 90%가 말하는전원생활 최악의 아이템, (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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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고 나서 후회하는 선택 7가지

전원생활을 꿈꾸며 집을 지을 때는 기대와 설렘이 크지만, 막상 살다 보면 “이걸 왜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전원생활 경험자들이 공감하는, 전원주택 건축 후 많이 후회하는 요소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2층 베란다

후회 이유

현실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음 → 대부분 넓은 마당에서 생활

관리가 어려움 (청소, 배수구 막힘, 누수 위험)

단열 취약 → 겨울에 열 손실, 여름에 열기 유입

대안

그 비용으로 단열, 내장재 품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

빨래 건조도 건조기가 훨씬 실용적

2. 잔디마당

후회 이유

잔디·잡초 관리가 끝이 없음 (특히 여름철)

벌레, 진드기 등으로 생활 불편

비·눈 오면 흙탕물 발생 → 활동 불가

대안

면적을 줄이고 대신 데크, 석재, 타일 등을 활용

유지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마당 구성 추천

3. 현관문 옆 인터폰

후회 이유

아파트 습관처럼 현관 옆에 설치 → 전원주택 구조와 맞지 않음

실제로는 대문 앞에 설치해야 보안·편의성이 확보됨

사후 변경 시 추가 공사 비용 발생

대안

건축 시 반드시 대문까지 전기·통신 케이블 배선

향후 CCTV 설치 시에도 활용 가능

4. 안 열리는 창문

후회 이유

처음엔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지만 환기 불가

청소 불편 (외부 먼지·물때 제거 불가)

단열 성능도 상대적으로 낮음

대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개폐 가능한 창호로 선택

5. 손이 닿지 않는 조명

후회 이유

높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은 교체·청소가 불가능

교체할 때마다 사다리·장비 필요 → 비용·불편 증가

대안

주거용 주택은 반드시 사다리로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

부득이하게 높은 천장이라면, 조명만큼은 손이 닿는 위치 배치

6. 4륜구동 차량

후회 이유

전원생활이라 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실제 사용 빈도가 매우 적음 → 불필요한 지출

대안

일반 승용차 + 겨울용 타이어·체인으로 충분

단, 가파른 산길·오지라면 예외적으로 필요

7. 비규격(맞춤형) 제품

후회 이유

시공사·목수와 연락 끊기면 교체·수리 불가능

일반 자재와 호환되지 않아 비용 폭증

대안

가급적 규격화된 제품 사용 → 문제 발생 시 쉽게 교체 가능

맞춤형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선택

마무리

전원주택은 한 번 지으면 평생 살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요소보다는, 꼭 필요하고 관리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건축할 때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할까?

투자한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쓸모 있을까?

나중에 관리·교체가 어렵지 않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최소한 집을 짓고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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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고, 잘했다고 난리 난 필수 아이템 8, 전원생활에서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이에요(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전원주택 짓고, 잘했다고 난리 난 필수 아이템 8, 전원생활에서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이에요(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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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 꼭 고려해야 할 필수 아이템 8가지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건 꼭 했어야 했다” 하고 느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초반 건축 단계에서 함께 시공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나중에 추가하려면 번거롭고 비용도 훨씬 더 커집니다.

전원생활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필수 아이템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지붕 처마는 길게

이유: 짧은 처마는 비나 눈이 지붕에서 곧바로 벽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외벽 오염(눈물자국, 곰팡이 등)을 유발합니다.

장점:

벽체 오염 방지

햇빛과 비를 막아 외부 차양 역할

별도 어닝·파고라 설치 필요 감소

팁: 건폐율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길게 뽑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

문제 사례: 스타코플렉스 외장재는 5년 정도 지나면 균열이 생기거나 오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돌도 줄눈 부식과 곰팡이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장점:

갈라짐·부식 없음

오염에 강하고 유지관리 용이

초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

추천 이유: 초기 비용은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수리·보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데크는 아연 각관 기초 + 합성목

일반 데크 문제: 방부목 데크는 관리가 번거롭고, 시간이 지나면 썩거나 갈라집니다.

합성목 데크 장점:

오일스테인 관리 불필요

강도와 내구성이 높음

기초 재료: 아연 각관 사용 → 습기와 빗물에도 부식 걱정 없음.

주의점: 여름철 조립식 수영장 설치 시 무게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튼튼한 기초 필요.

4. 주차장은 최소 2대 이상

중요성: 전원생활에서는 자동차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넓게 확보해야 하는 이유:

세차, 경정비 편리

매매 시 가치 상승

좁으면 결국 마을도로 주차 → 이웃 분쟁 유발

팁: 아파트식 좁은 배치가 아니라 여유 있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

5. 외부 수전과 전기 콘센트

불편 사례: 수전과 전기 콘센트가 한쪽에만 있으면, 매번 긴 호스·연장선을 끌어다 써야 함.

배치 원칙:

수전: 집 사면 기준 모서리별로 배치

콘센트: 집 사면 전체 + 주차장에도 필수

활용도: 마당 조명, 전동 공구, 전기차 충전까지 다양.

6. 외부 창고 기초

일반 문제: 조립식 창고를 바로 땅 위에 올리면 장마철 침수, 바닥 눌림, 기울어짐 발생.

해결책: 건축 시 미리 창고 위치를 정하고, 레미콘 타설할 때 시멘트 기초를 함께 시공.

효과: 창고 안정성 확보, 장기 유지관리 수월.

7. 실링팬 설치

효과:

여름: 선풍기 역할 + 에어컨 냉기 순환

겨울: 난방열을 위아래로 골고루 분산

사계절 공기 순환 → 건강과 쾌적함 유지

추천: 거실뿐 아니라 방에도 설치 고려.

8. 태양광 시스템

장점:

전기료 부담 감소 (에어컨 24시간 가동에도 월 전기료 3만 원 내외 사례)

친환경 + 자립적 전력 사용 가능

팁: 지역별 지원금·보조금 확인 후 설치 계획을 세우면 경제적.

마무리

위의 요소들은 집을 다 짓고 나서도 설치 가능하지만, 건축 단계에서 함께 진행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처마와 외장재는 집의 수명과 관리 편의성을 결정하고,

데크·주차장·외부 수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좌우하며,

창고 기초·실링팬·태양광은 장기적인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전원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의 무대입니다.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두시면 후회 없는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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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뭐든 조금씩, 다양하게 산다 – 옴니보어 소비자가 바꾼 공간의 얼굴

요즘은 뭐든 조금씩, 다양하게 산다 – 옴니보어 소비자가 바꾼 공간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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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취향이 아닌, 겹쳐진 감각으로 설계되는 요즘 공간 이야기

요즘은 뭐든 조금씩, 다양하게 산다

– 옴니보어 소비자가 바꾼 공간의 얼굴

‘Omnivore’

원래는 ‘잡식성 동물’을 뜻하는 단어지만,

요즘 소비 트렌드에서는 다르게 읽힌다.

무언가를 두루 경험하고, 섞고, 골라내는 삶의 태도.

바로 그걸 우리는 '옴니보어 소비자'라 부른다.

그들은 특정한 유행에 따르지 않는다.

미니멀한 것도 좋아하지만, 때로는 촘촘하고 화려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비싼 것과 저렴한 것, 클래식과 최신 트렌드를 자유롭게 섞는다.

중요한 건 일관성보다는 자기다움이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소비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얼굴까지 바꾸어놓는다.

한 가지로는 설명되지 않는 집

설계를 하다 보면 이런 요청이 많아졌다.

"심플한 게 좋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분위기 전환이 있었으면 해요."

"화이트 톤이 기본인데, 재질감 있는 콘크리트 벽을 한쪽에만 넣고 싶어요."

겉보기에 이 말들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면의 다양성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어떤 하나의 스타일로 규정짓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취향과 감정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공간에도 그대로 투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옴니보어 감성, 공간을 엮다

우리는 지금, 균일한 인테리어의 시대를 지나

혼합적 감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아파트 거실에는 레트로 조명과 북유럽 가구가 함께 놓인다.

카페 한편엔 콘크리트 벽이, 또 다른 쪽엔 오래된 소품이 자연스럽게 섞인다.

공간은 더 이상 단일한 컨셉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무드’, ‘톤앤매너’ 같은 단어들이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겹쳐진 감각과 층위로 엮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옴니보어 소비자가 만든 흐름이다.

건축가는 번역가다

이 시대의 건축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다.

요구를 듣고, 취향을 해석하고,

서로 다른 재료와 형태를 조화롭게 엮는 감정의 편집자다.

옴니보어 소비자는 ‘무조건 다 넣어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말한다.

"이 조합, 어울릴까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둘이 좋더라고요."

그럴 땐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길을 찾아가는 설계가 필요하다.

취향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법을 찾는 과정.

그게 요즘 건축 설계의 핵심이다.

마무리하며

옴니보어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트렌드를 비틀어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머무는 공간 역시, 하나의 정답보다는

작은 ‘내면의 고백들’로 엮여 있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색을 좋아하나요?

정답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조각들을 모아

당신만의 풍경을 만들 수 있다.

건축은 결국,

당신을 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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