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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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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건축사 법인 제도, 1인 사무소에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건축사 법인 제도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혼자 사무소 운영하기 더 힘들어지겠구나"라고 느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 건축사가 법인으로 뭉치면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봐야 할 것은 '법인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많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대표 한 사람이 설계와 감리, 인허가, 영업, 회계, 민원 대응까지 모두 맡고 있습니다. 설계에 집중해야 할 사람이 사무소 운영 전반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이 제도가 실제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건축사 법인 제도, 핵심 정리

    아직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건축사가 실적·인력·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직 법인 형태를 지향하며, 단순히 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도의 실질적 내용은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추진되는 걸까요

    건축사사무소 시장의 현실을 보면 추진 배경이 이해됩니다.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대형 사무소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민간 시장에서는 소규모 사무소 사이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보 등 실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BIM을 비롯한 설계 프로그램과 디지털 장비 투자 부담도 있습니다. 사무소 규모가 작을수록 이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사 법인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건축사가 인력과 비용, 실적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에 전문직 법인이 있듯이, 건축 분야에도 그 특성에 맞는 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도 지금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무엇이 새롭다는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분 현재 가능한 일반 법인 추진 중인 건축사 법인
    형태 일반 영리법인 전문직 법인 (전문성·공공성 법적 인정)
    실적 공유 개인 실적 별도 관리 법인 명의 공동 실적 인정 추진
    업무 분담 계약 구조에 따라 개별 처리 설계·감리·사업관리 분야별 전문화 가능
    공공 프로젝트 참여 규모 제한 있음 확대 검토 중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미확정입니다
    • 실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법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 이미 확정된 제도처럼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대응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1인 사무소에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협업 방식입니다

    건축사 법인이 실제 도입됐을 때 기대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협업입니다. 혼자 수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여러 건축사가 함께 맡고, 실적과 경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인력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획부터 실시설계, 감리와 사업관리까지 모두 맡는 대신, 기획·설계·실시설계·감리·사업관리처럼 분야를 나누어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무소 입장에서는 혼자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보다 여러 건축사가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인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실적을 어떻게 공동으로 인정할지,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운용할지, 업무와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실제 제도의 체감 효과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것만으로 소규모 사무소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설계·감리 외 업무 영역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사 법인 논의와 함께 건축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해체 관리, 용도변경, 소규모 건축공사, 건축물 성능평가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성 검토, 구조 변경 확인, 부동산 거래와 연계한 건축물 컨설팅 등도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감리 분야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정부의 감리 전문법인 도입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감리에만 한정된 법인보다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 법인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무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 생겨야만 건축사끼리 협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공동수급이나 계약을 통해 여러 건축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법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 건축 시장 위축이나 수주 물량 감소 문제는 법인 형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소규모 사무소의 어려움이 제도의 부재만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 법적 형태가 명확해지는 것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인 건축사라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무엇이 바뀌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도 확정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1. 실적이 법인 명의로 어떻게 공동 인정되는가
    2. 여러 건축사 간 책임 구조가 어떻게 나뉘는가
    3. 인력과 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구체적 방식은 무엇인가
    4.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실제로 확대되는가
    5.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작은 사무소도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가

    건축사 법인 제도, 이렇게 보세요

    1인 사무소의 종말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업무를 맡던 방식 외에 새로운 협업 구조가 하나 더 생길 가능성입니다.
    법인이라는 형태보다, 법인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실제로 무엇을 함께할 수 있게 되는가를 보세요.
    공공시장 참여, 실적 인정, 책임 분담, 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도 도입 여부보다 그 내용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현장 체감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조건이나 사무소 운영에 관한 법적 사항이 궁금하시면 건축사협회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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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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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감리(공사감리) 완전정리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는 감리하는지, 상주·비상주 기준까지

    감리란 무엇인가

    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감리의 법적 근거

    근거 법령 주요 내용
    건축법 제25조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건축사보 현장 배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3)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각 해당 법령을 따름

    2) 감리 진행 순서

    1단계 — 착공 전: 감리자 지정 (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2단계 —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3단계 —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4단계 — 공정 특정 진도 도달 시: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5단계 —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6단계 —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3) 감리 종류 비교 — 허가권자 지정감리 vs 건축주 지정감리

    구분 대상 기준 지정 방법
    건축주 지정감리
    (일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제외) 건축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건축주가 직접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① 건산법 제41조 비해당 소규모 + 건축주 직접시공
    ②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 등 주택
    건축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지정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체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1. 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 리모델링 —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으며,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핵심 포인트

    • 건축허가로 진행되는 공사는 실무적으로 대부분 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건축주 지정감리 트랙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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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허가권자 지정감리 — 법적 근거 및 대상

    허가권자 지정 근거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핵심 포인트

    건축법 제25조 제2항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큰 진입 관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트랙)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 (가) 단독주택(연면적 200㎡ 이하) — 건축주 지정
    •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 건축주 지정
    • (다) 해당 건축물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건축주 지정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즉, 단독주택·농축산어업용·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축주 지정이 원칙입니다.

    건산법 제41조 — 시공자 제한 대상 (허가권자 지정감리 연동)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건설사업자 시공, 허가권자 지정감리 (경미한 공사는 건축주)
    • 연면적 200㎡ 이하 공동주택 → 허가권자 지정감리
    • 연면적 200㎡ 이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등 → 허가권자 지정감리
    •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설사업자 시공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 건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종합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 발주자 제공 재료도 시장가격·운임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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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와의 관계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격 적용 체계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 (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해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건축신고라도 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

    1. 해당 건축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25조 제2항) 트랙에 들어가면 신고·허가와 별개로 지정감리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3.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건축물 —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 등

    5) 감리자의 업무 범위·권한·책임

    핵심 업무 2가지

    •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위법·부적합 발견 시 감리자 조치 절차

    1단계: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2단계: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3단계: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4단계: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감리 보고 의무

    보고 종류 시기 주요 내용
    감리일지 공사 기간 중 상시 현장 확인 내용, 지시사항 기록·유지
    감리중간보고서 공정 특정 진도 도달 시 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첨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완료 시 감리자 → 건축주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사용승인 신청 시)
    위법건축공사 보고 위반 발견 후 불응 시 공사중지 요청 후에도 계속 시공 시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

    6) 상주감리 vs 비상주감리 기준

    비상주(일반) 감리 — 수시·필요 시 현장 수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범주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해당합니다.

    건축사보 현장 배치 필요 기준 (상주에 준하는 감리)

    아래에 해당하면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작물재배사 제외)
    •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 시 유의사항

    •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체계에서의 상주·비상주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7) 위반 제재

    감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 감리자가 감리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시공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공사중지 요청에 불응하고 계속 시공할 경우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허가권자는 감리비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처리합니다. 미지급 시 사용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감리의 본질과 실무적 의미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입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좋은 감리의 3가지 기준

    •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해야 합니다.
    •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이며,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에서 나옵니다.
    •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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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2024년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감리비용 산출 방법

    2024년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감리비용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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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건축주에게 "감리비가 왜 이렇게 나오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처음 접하는 건축주일수록 공사비 기준이 실제 계약금액이 아닌 별도 단가표에서 산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도의 법적 근거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 중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하며, 주로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해당된다. 감리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물 감리비용 산정 기준에 따르며, 이때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발표하는 건물신축단가표다. 건축주가 실제로 낮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리비 산출에는 이 단가표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2024년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공사비 산정 방법

    한국부동산원이 고시하는 2024년 건물신축단가표는 구조 유형과 용도별로 1제곱미터당 단가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의 경우 2024년 기준 약 1,020,000원에서 1,150,000원 수준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경량목구조는 이보다 낮은 단가가 적용된다. 공사비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핵심 공식

    산출 공사비 = 건물신축단가(원/m²) × 연면적(m²)

    실제 계약 공사비와 단가표 기준 산출 공사비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가표는 매년 1월 기준으로 갱신되므로 허가일이 아닌 착공신고일 시점의 단가표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허가권자에게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감리비율 적용 기준과 실제 계산 사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감리비용 산정 기준에 따르면 공사비 규모별로 감리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공사비 1억 원 이하는 공사비의 3.0퍼센트,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2.5퍼센트,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퍼센트를 적용하며 구간별로 누진 계산한다. 아래 표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한 예시다.

    항목 내용
    건물신축단가 (2024년 RC조)1,080,000원/m²
    연면적100m²
    산출 공사비108,000,000원
    감리비율 적용1억 × 3.0% + 800만 × 2.5%
    산출 감리비3,200,000원

    이 금액은 최저 기준이며 허가권자 소재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가산 요율이 붙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별도 감리대가 기준을 운영하므로 지자체별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유의사항 — 지정감리와 자체감리 혼동

    주의 — 감리 유형 혼동 금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임해 자체감리를 진행하려는 경우다. 건축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감리 전문회사 지정 대상이 되어 감리비 산출 기준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를 지정감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단가표 기준 공사비가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게 산출되었을 때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고시 기준상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안내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착공신고 전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건물신축단가표 최신본을 다운로드하고 구조 및 용도별 단가를 확인한다.
    • 산출 공사비와 실제 계약 공사비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 기준으로 감리비를 미리 계산해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 허가권자 소재 지자체의 감리비 산정 조례 또는 별도 기준 존재 여부를 민원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한다.
    • 해당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인지 자체감리 대상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별표 기준으로 재확인하고 착공 신고서류에 정확히 기재한다.
    • 감리비 지급 시기와 방법(착공 시 선급, 중간, 준공 시 잔금)을 감리 계약서에 명시하고 허가권자 제출 전 검토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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