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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13만 4000가구·빈 건축물 6만 1000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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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을 조기 철거하고 재건축재개발로 활성화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빈집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0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 1000동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흩어져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있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없어 그동안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가 장기 방치된 빈집 안전 감찰에 나선다. 장기 방치된 빈집 모습. 2024.3.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땐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로 통계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노후·방치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로 적극 철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으로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뒤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또한,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뒤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와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빈 건축물 허브 설립으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과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를 설립해 공사중단 건축물과 준공 20년이 지난 동 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해 수용한 뒤 민간 매각과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을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17, 3735)

    지구단위계획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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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8.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 첨부파일 참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부동산제도기획과(3444) 주택공급정책과(4513) 공공택지기획과(4514) 공공택지관리과(4523) 주택정비정책과(338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02-2100-2296),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771) 재산세제과(4312)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1)

    법규
    서울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 8000호 공급

    서울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 8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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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11곳에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돼 약 1만 8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에서 공모해 접수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노후도 등 법정 요건,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 2곳과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 각 1곳이다.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저층주거지 유형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며, 공급 규모는 약 1만 8000호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63 스카이피크닉'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모습. 2026.8.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앞역과 가까워 약 4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는 마포구 최초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있고 강변북로와 인접한 곳이다.

    서초구 이수역 동측 후보지는 서초구에서 처음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4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한 이수역과 근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민 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 등을 안내하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에 이어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와 지구계 변경 등 보완을 거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활성화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초 고은산 서측과 목4동 강서고 등 2곳, 6786호 규모를 복합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말 송중동 주민센터·녹번동근린공원·신길4 등 3곳, 5032호 규모를 추가 지정했다. 

    신규 복합지구 5곳은 예정지구 지정 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 주도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추가 인센티브가 있다. 

    현재 47곳에서 총 8만5000호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 3500호는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착공시 2021년 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 사례가 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비수단"이라며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044-201-4387)

    건축
    서울 정비사업 평균 12년 소요…구역 지정권 이양만으론 기간 대폭 못 줄여

    서울 정비사업 평균 12년 소요…구역 지정권 이양만으론 기간 대폭 못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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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 공급절벽에 마주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는 2025년 3만 7103가구에서 2027년 2만 2657가구, 2028년 1만 5388가구로 급감한다. 정부·여당은 이 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직접 힘을 실었다. 그는 수도권과 서울의 인허가·착공 급감을 지적하며 “500세대 이하 규모는 구청장에게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 문턱을 낮추면 공급 속도가 정말 빨라질까. 서울 정비사업 현황과 지연 원인을 짚어봤다.


    서울 정비사업 의존도, 얼마나 높나

    서울은 새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기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35만 9432가구) 중 69.4%가 정비사업을 통해 나왔다. 특히 임대를 뺀 정비사업 입주 비율은 2022년 78%, 2023년 87%, 2024년 81%에 이어 2025년에는 91%까지 치솟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 주택은 빈 땅이나 택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면 민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몫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단지가 빠르게 낡아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 내 준공 30년 초과 구축 아파트 비중은 전체 아파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은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공·유휴부지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가 이에 발맞춰 진행돼야만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노원구(61%), 도봉구(60%)는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초과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왜 급감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2022년부터 인허가가 대폭 줄어 발생한 공급 절벽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는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8만 1637가구에서 2022년 4만 2231가구로 반토막 났다. 2023년에는 3만 9163가구까지 떨어졌고, 2024년 5만 1452가구로 잠시 반등했으나 2025년 4만 1566가구로 다시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인허가 급감의 핵심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을 꼽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인허가 감소는 단순한 공급 계획의 부실보다는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이 악화된 데다,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주체가 사업 추진을 미룬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도 지난 7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2022년 말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공급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요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를 거치며 글로벌 금융시장·공급망이 흔들리고 자재비·공사비가 오른 대내외 여건 악화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기반이 대거 사라진 점도 발목을 잡았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2020년 사이 서울 시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된 바 있다.

    올해 들어 인허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7월 인허가는 797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1% 늘었고, 1~7월 누적으로도 6.1% 늘어난 2만 8634가구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은 1~7월 누적 2만 916가구로 지난해보다 43.3%나 줄었다. 집을 짓기 시작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부족이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500가구 이하 지정권, 자치구로 넘기면 속도 빨라질까

    정부는 500가구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위임해 정비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성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행정 권한의 분산은 실익이 크지 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정비업계 역시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기더라도 실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행정 주체만 바뀐다고 해서 현장의 본질적인 지연 요인이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정권 이양으로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전체의 2.7%뿐

    서울시에 따르면 구역 지정 심의(84일)와 사업시행 통합심의(32일) 소요 기간은 총 4개월 남짓으로, 평균 12년이 걸리는 전체 사업 기간의 2.7% 수준입니다.

    김태현 트라움 개발사업본부장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구역 지정은 조합 설립 전 단계라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실제 사업이 길어지는 구간은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공사비 증액 갈등, 총회 소송, 이주·착공 지연 등 후속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기 서너 달을 단축해도 체감 기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도 “정비계획 인허가는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이미 많이 줄었고, 진짜 지체 요인은 그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조합 단계의 갈등”이라며 “자치구가 사업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조합 갈등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창구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후속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천수 대현에스씨엠 대표는 “지정권만 자치구에 이양 시 초기 구역 지정 속도는 일시적으로 빨라질 수 있으나, 향후 서울시 심의 대상인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통합심의 단계에서 이견 조율로 인해 후속 인허가가 지연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측면의 난개발 가능성도 주요 변수다. 이필용 건영씨앤피 이사는 “선거 지형에 민감한 기초지자체장에게 지정권이 부여될 경우, 광역 도시계획 차원의 조율보다는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가 우선 관철될 우려가 크다”며 “자치구 간의 소모적인 인허가 경쟁이 과열될 경우 도시 전체의 균형을 해치는 난개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연,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정부가 지난달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PF 지원과 이주비 대출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금줄이 막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업이 늦어진다”며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 부담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이주비 대출 완화 조치가 담보대출 6억 원 상한이라는 기존 틀에 매여 있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공급과 수요 정책 방향 자체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를 비롯해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해왔고 최근에는 고가 주택 지역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집을 많이 지으려면 그 집을 사줄 수요도 있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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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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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하는 시대다. 최근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이 기간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동일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늘었고,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입지가 아니라 규제선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이다.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하는 만큼,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고,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인 셈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키며,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하게 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금·대출 공부, 이 세 가지부터

    • 날짜를 정리하라 —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2028·2029년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매도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되며,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작동 원리를 알면 새 대책이 나와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다만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기간·절차 완전 비교

    건물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기간·절차 완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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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기간·절차 완전 비교

    노후 건물,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건물이 노후화되면 소유자나 조합원들은 반드시 하나의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비용 차이와 수년의 기간 차이, 그리고 복잡한 법적 절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사업 방식의 핵심 차이를 비용, 기간, 절차,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완전히 비교 분석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기본 개념 차이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뼈대)를 유지한 채 내부 구조를 개선하거나 면적을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면적을 넓히는 방식이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 위에 층을 더 올려 새로운 세대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구조 안전성 검토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 적용 법률: 주택법, 건축법
    • 재건축 적용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 리모델링 특징: 골조 유지, 부분 증축, 빠른 사업 기간
    • 재건축 특징: 전면 철거 후 신축, 용적률 극대화 가능, 사업 기간 장기

    비용 비교: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은 두 사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재건축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 비교는 금물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 1억 2,000만 원~2억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구조 보강 공사가 추가되어 세대당 2억~3억 원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단지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약 450만~6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비용적 장점은 철거 비용이 없고 기반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존 골조 상태가 불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보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구조 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재건축 비용

    재건축은 철거부터 신축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므로 비용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700만~1,000만 원 이상이며, 최근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단지는 평당 1,2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전용 84㎡ 기준 세대당 분담금은 평균 3억~5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2023년 개정을 통해 면제 기준이 1억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 리모델링 평균 비용: 세대당 1억 2,000만~3억 원 (유형에 따라 상이)
    • 재건축 평균 분담금: 세대당 3억~5억 원 (서울 기준)
    • 재건축 추가 비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이주비, 이사비 등
    • 리모델링 절감 요소: 철거비 없음, 기반 시설 재활용

    사업 기간 비교: 누가 더 빠를까?

    사업 기간은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비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이 점이 많은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기간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평균 5~7년이 소요됩니다. 절차 자체가 재건축보다 단순하고, 안전진단이나 정비계획 수립 같은 복잡한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 단계가 추가되어 1~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입주한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리모델링 단지는 조합 설립 후 약 6년 만에 완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재건축은 안전진단 신청부터 입주까지 평균 10~15년이 소요됩니다. 길게는 20년을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가 많고 각 단계마다 행정 검토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만 평균 3~4년이 소요되며, 이후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도 각각 1~2년이 추가됩니다. 이주 및 철거 기간과 공사 기간까지 합산하면 총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절차 비교: 무엇이 더 복잡한가?

    절차의 복잡성은 재건축이 훨씬 높습니다. 아래에서 두 사업의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리모델링 주요 절차

    리모델링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전체의 2/3 이상,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② 건축심의 및 허가 신청 → ③ 공사 착공 → ④ 사용검사 및 입주 순서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전에 구조 안전성 검토(전문기관 2곳 이상의 검토 의무화)가 추가됩니다. 또한 세대수 증가(가구 수 15% 이내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주요 절차

    재건축은 훨씬 복잡한 8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칩니다. ① 정비기본계획 반영 → ② 안전진단 신청 및 통과(D등급 이하 또는 E등급) → ③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④ 추진위원회 구성 → ⑤ 조합 설립인가(구분소유자 3/4 이상 동의,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⑥ 사업시행계획인가 → ⑦ 관리처분계획인가 → ⑧ 이주·철거 후 착공 → ⑨ 준공 및 입주의 순서를 따릅니다.

    재건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입니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등급이 D(조건부 재건축) 또는 E(즉시 재건축)가 나와야 재건축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재건축 추진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 재건축 연한: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리모델링 연한: 준공 후 15년 이상 (주택법 기준)
    •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3/4 이상
    •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2/3 이상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건과 핵심 체크포인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위에 최대 3개 층을 추가로 올리는 방식으로, 증가한 세대를 일반 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직증축이 가능하려면 기존 건물이 최소 15층 이상이거나 수직증축 후 최고 15층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제약이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하며, 2개 전문기관으로부터 구조 안전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 연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층수 제한: 기존 최고층 수에 3개 층 이내 증축 가능
    • 세대 수 증가: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
    • 구조 안전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등 2곳 이상 전문기관 검토 필수
    • 동의 요건: 전체 구분소유자 2/3 이상, 각 동별 2/3 이상 동의
    • 전용면적 증가 한도: 기존 전용면적의 40% 이내 (85㎡ 이하는 40%, 초과는 30%)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수익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 보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당·목동·상계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분당 일부 단지들은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추진 시 조합원 분담금이 수평증축 대비 30~40%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분석: 용적률과 일반 분양이 핵심

    재건축의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고, 재건축 이후 허용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져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120%인 단지가 재건축 후 27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면, 증가한 용적률(150%)만큼 새로운 세대를 지어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3.3㎡당 6,000만~8,0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있어 이 경우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이미 용적률이 200% 이상인 고밀도 단지는 재건축 이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세대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단지들은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성 분석 시에는 반드시 ① 현재 용적률, ② 해당 지역 정비계획상 허용 용적률, ③ 인근 분양가 시세, ④ 예상 공사비, 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vs 재건축,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결국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는 단지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미만으로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현재 용적률이 이미 200% 이상으로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경우
    • 구조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골조 활용이 가능한 경우
    •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가 우선인 경우

    재건축이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진단에서 D·E 등급을 받은 경우
    • 현재 용적률이 낮아(100~150% 수준) 재건축 이후 대규모 일반 분양이 가능한 경우
    • 건물 구조 자체가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지역 분양가가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충분한 경우
    • 세대 수 증가 폭을 크게 가져가 사업 규모를 극대화하려는 경우

    최근에는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리모델링+알파' 전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을 먼저 진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 후, 추후 재건축 연한 충족 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2단계 전략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친다는 공통점 외에, 비용·기간·절차·사업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단지의 준공 연한, 용적률, 구조 상태, 지역 분양 시장 상황, 조합원들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정비사업 컨설턴트,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수억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대우마리나 3차·경남마리나 재건축 본격 시작 – 창립총회·추진위 동의서 현황과 분담금 전망

    대우마리나 3차·경남마리나 재건축 본격 시작 – 창립총회·추진위 동의서 현황과 분담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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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대우마리나 3차·경남마리나 재건축 본격 시작 – 창립총회·추진위 동의서 현황과 분담금 전망

    부산 해운대 대우마리나 3차가 이달 13일 벡스코에서 재건축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을 본격화합니다.

    부산 해운대 대우마리나 3차가 이달 13일 벡스코에서 재건축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을 본격화합니다. 바로 옆 경남마리나도 추진위 동의서를 수집하며 속도를 내고 있어, 마리나 타운 전체 4개 아파트 2538세대가 재건축 흐름에 들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삼성물산·GS건설·롯데건설 등 1군 건설사가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는 사업 속도가 곧 비용이라며 인기 지역의 양극화를 예고했습니다.

    [내용]

    해운대 마리나 타운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 지금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우마리나 3차 재건축 창립총회가 이달 13일로 잡혔고, 경남마리나도 추진위 동의서 수집에 속도를 내면서 마리나 시리즈 전체가 재건축 궤도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대우마리나 3차, 창립총회에서 뭘 결정하나

    대우마리나3차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감사·이사·대의원을 선출하고 조합 정관을 확정합니다.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업체도 선정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도 이날 결정됩니다. 설계권을 두고는 3파전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대우마리나 3차는 해운대구 우동 977번지 일원, 10개동 750세대를 4개동 995세대(지하 4층~지상 38층)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1994년 준공 이후 32년이 지났고, 올해 1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사업 일정입니다. 원래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정비계획변경 결정과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했고, 이 과정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이 조합설립인가와 정비계획변경인가를 동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사업 기간을 최소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은 금융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조합원 분담금 감소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3차 아파트와 경남마리나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동을 건다. 사진은 대우마리나 3차 아파트. 정대현 기자 jhyun@

    위 사진이 이번 재건축의 출발점, 대우마리나 3차 아파트 전경입니다. 32년 된 이 단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설계권 3파전 결과가 총회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경남마리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바로 옆 경남마리나 아파트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동의서가 많이 걷히고 있고, 최근 새로 아파트를 구입해 진입하는 세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마리나 움직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건 인근 요트경기장 재개발입니다. 요트경기장 기존 건물 철거가 이미 시작됐고, 이 호재가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하고 있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요트경기장 재개발과 마리나 시리즈 재건축이 맞물리면서 이 일대 전체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마리나 타운 전체 그림, 얼마나 커지나

    가장 먼저 재건축에 시동을 건 대우마리나 1·2차는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상가 소유주 위주의 신탁 방식 추진위원회가 각각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비만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등 1군 건설사 대부분이 마리나 시리즈 재건축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사업의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대우마리나 1·2·3차에 경남마리나까지 합치면 현재 마리나 타운 거주 세대는 2538세대입니다. 4개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4000세대 안팎의 초대형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일대는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바다 조망을 갖춘 평지 학군지로, 마린시티·해운대해수욕장과 인접한 부산 최고 인기 주거 지역으로 꼽힙니다.


    분담금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가 말하는 판단 기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일대를 두고 "해운대 전체, 부산 전체를 놓고 봐도 최대 우량주이며 서울로 따지면 압구정동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분담금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사업성과 가격 상승 추이를 고려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해수동 일대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는 금융 비용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속도 = 비용'이 된 지금, 인기 지역일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비인기 지역은 더 느려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같은 재건축이라도 어느 단지냐에 따라 비용과 일정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리나 타운 재건축, 지금 파악해야 할 것

    대우마리나 3차: 6월 13일 벡스코 창립총회 → 조합장·설계자 선정 / 대우마리나 1·2차: 추진위·신탁 방식 병행, 사업비 1조 원대 / 경남마리나: 추진위 설립 동의서 수집 중,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너지 진행 중 / 4개 단지 합산 재건축 완료 시 4000세대 초대형 단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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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매입임대빌라 9만가구 공급, 수도권 비아파트 신축 물량이 다시 움직일까

    매입임대빌라 9만가구 공급, 수도권 비아파트 신축 물량이 다시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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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빌라 이야기가 다시 주택 시장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 매물이 줄고,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흐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순히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 짓는 비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으로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점입니다. 빌라, 다가구, 다세대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다시 정책의 전면에 놓인 셈입니다.

    핵심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수도권과 신축 비아파트로 채우겠다는 방향입니다.

    전월세난이 다시 공급 정책을 끌어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문제는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연초보다 크게 줄었고, 대형 단지에서도 전세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대차 시장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세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 자연스럽게 월세 수요가 늘고,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지고, 시장은 점점 더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 공급될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앞으로 몇 년 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오늘 결정해도 내일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인허가 감소는 시간이 지나며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빠른 비아파트 공급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인 공사기간만 봐도 수년이 필요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정비사업이 얽히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지금 당장 전월세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반면 빌라, 다가구,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입지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2년 안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공급 대책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꺼내든 것도 이 속도 때문입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예정 주택을 약정 방식으로 매입하면 아파트보다 빠르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은 아파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당장 부족한 임대주택을 빠르게 채우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9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신축 물량이 중요한 이유

    이번 정책에서 언급된 규모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9만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공급은 6만6000가구로 제시됐고,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축 매입 물량입니다. 전체 9만가구 중 신축으로 지어질 물량이 5만4000가구 규모로 언급되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소규모 비아파트 설계와 시공 시장에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건물에 20세대 안팎을 담는다고 보면 약 2,700동에서 3,000동 정도의 신축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규모는 지역, 사업 방식,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 신축 물량이 줄어든 시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소규모 건축 시장이 보는 변화의 지점

    매입임대빌라 확대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면서 동시에 소형 건축 프로젝트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설계 경험이 있는 사무소와 중소 시공사에는 새로운 수주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비와 공사비 지원은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장치다

    이번 매입임대 확대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축은 자금 지원입니다. 토지비의 상당 부분을 먼저 지원하고, 공사비도 준공 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가 언급됐습니다.

    이 방식은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아파트 신축은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금융 여건이 나빠지면 착공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토지비와 공사비 흐름이 안정되면 그만큼 사업 참여 문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전체 한 동을 반드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조건 아래 부분 매입도 허용하는 방향이 언급되면서,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소 10가구 이상을 부분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사업 규모를 조금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정부가 사준다’는 메시지보다, 민간이 다시 착공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와 중소 건설사에는 어떤 기회가 생길까

    그동안 소규모 건축 시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금리 부담, PF 경색, 공사비 상승, 빌라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신축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장이 많았습니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은 더 위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매입이 확실한 수요처로 등장하면 민간 사업자는 다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는 설계 물량이 생기고,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신축 매입약정 방식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매입 기준과 품질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설계 업무보다 정책과 기준을 이해한 설계 역량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평면 구성, 세대 수, 주차, 피난, 단열, 방화, 유지관리까지 매입 기준에 맞춰 계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비아파트 설계 경험이 있는 사무소는 매입임대 기준을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사는 공사비 지급 조건과 품질검수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주는 단순 매각보다 신축 매입약정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시행자는 입지와 세대 구성이 실제 임대 수요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빌라 공급이 아파트 수요를 모두 대체하긴 어렵다

    이번 정책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은 여전히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아파트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호도와 자산가치 측면에서 아파트와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에 대한 심리적 불안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격만 낮다고 바로 선택하기 어렵고, 주택 품질, 관리 상태, 보증 안전성, 주변 생활 인프라를 모두 따지게 됩니다.

    입지와 품질이 낮은 원룸이나 다세대가 숫자만 채우는 방식으로 공급된다면, 실제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입임대빌라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공급량뿐 아니라 품질 기준이 중요합니다. 단열, 방음, 주차, 관리, 채광, 커뮤니티 접근성 같은 요소가 무너지면 빠른 공급은 가능해도 오래가는 주거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낮은 매입가와 품질 저하 우려는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대량 매입을 추진하면 예산 안에서 목표 물량을 맞춰야 합니다. 이때 매입 단가가 낮게 잡히면 사업자는 수익을 맞추기 위해 공사비를 줄이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품질 저하 우려가 따라옵니다.

    비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빠르게 많이 짓는 것만 목표가 되면, 나중에 관리가 어려운 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 전월세난을 완화하려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주거 품질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품질검수와 사후관리 기준이 함께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준공된 집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가 생활하기 좋은 집인지까지 확인해야 정책 효과가 살아납니다.

    매입임대빌라 정책은 ‘속도’와 ‘품질’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확대는 분명 단기 공급 대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비아파트를 활용해 빠르게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전략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정책은 건축사사무소와 중소 건설사에게 새로운 일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상당한 신축 물량이 실제로 움직인다면, 침체된 소규모 건축 시장에도 일정한 온기가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숫자만 보는 공급은 위험합니다. 수요자가 외면하는 입지, 낮은 품질의 설계, 관리가 어려운 주택이 쌓이면 정책의 설득력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빌라가 시장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되려면 빠른 공급과 함께 주거 품질을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매입임대빌라 9만가구 공급은 단순한 물량 발표가 아니라, 수도권 임대시장과 소규모 건축 시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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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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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사유지라도 접도구역 안이면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합니다.

    토지투자에서는 접도구역이 표시된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속 상태, 접도구역 선, 도로점용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 법규 1

    도로 옆 땅은 처음 보면 좋아 보인다. 차가 잘 보이고, 진입도 쉬워 보이고, 나중에 무언가 지으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라는 선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투자에서 도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한이다. 특히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장점보다,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이 먼저 작동하는 구역이다.


    도로 옆이라고 다 건축 가능한 땅은 아니다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서류상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같은 선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원문에서도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으로 설명된다.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막혀 사실상 맹지처럼 판단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비슷한 긴장감을 만든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와 도로가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토지와 도로가 붙어 있어도 접도구역 안쪽이라면 일반적인 건축물 신축은 제한될 수 있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을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회신에서는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허용되는 신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자유롭게 신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로법령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접도구역 안 허용행위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다만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1. 경작지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

    • 1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질문의 답은 꽤 분명하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허용행위 목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30㎡ 이하 농·어업용 창고처럼 제한된 소규모 시설만 가능할 수 있고, 일반 주택 신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투자에서 접도구역이 위험한 이유

    토지투자에서는 도로가 붙은 땅을 선호한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이 기대를 꺾는 대표적인 요소다.

    원문에서도 “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짚고 있다.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보이더라도 건축법상 진입이나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걸려 있으면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땅의 전체 면적은 커 보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진다.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접도구역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다른 진입로 존재 여부, 실제 건축 가능 면적,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첫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원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원형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때 도로와 배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막힐 수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길을 기준으로 본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충분한지, 실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다.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봐야 한다. 남의 논에서 물길이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현황배수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와 배수로가 없는 토지는 가격이 싸 보여도 개발비와 인허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2차선 이상 도로 옆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도 봐야 한다

    큰 도로 옆 토지는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차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로와 바로 붙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구역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가감속차선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도로에만 접한 토지보다, 옆으로 들어가는 4미터 이면도로가 있는 토지가 인허가 측면에서는 더 편할 때도 있다.

    접도구역도 이 흐름과 연결된다. 도로 옆이라는 장점만 보고 매입했는데 접도구역,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진출입 제한이 한꺼번에 걸리면 개발원가가 크게 흔들린다.


    접도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도 목적과 규모가 중요하다

    접도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일부 시설은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일정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또 도로 이용을 위한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은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도 허용행위로 열려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처럼 긴급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과는 다르다. 허용행위 목록은 도로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가깝다.

    접도구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인지부터 맞춰봐야 한다.


    토지 매입 전에는 접도구역 특약도 생각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원문에서도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나는 조건을 매매계약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접도구역이 걸린 토지는 특히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축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이후 도로법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로 원하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주택처럼 구체적인 허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토목사무실, 건축사사무소,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와 허용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접도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게 산 땅이 오래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이 보이면 현장 확인은 더 중요해진다. 도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로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진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이면도로가 있는지, 배수로는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큰 도로는 평면도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가도로일 수 있다. 도면상 도로가 붙어 있어도 고가도로라면 토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도 개발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옆 실선 하나가 실제 건축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도로를 실제로 내 토지의 진입로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접도구역 사유지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계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신축이나 상가 신축처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개발행위가 곧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작다.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도로관리청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투자에서는 이런 제한이 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나 가감속차선 공사 비용까지 겹치면 예상한 개발마진이 줄어든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 옆이라는 장점보다, 그 도로 때문에 생기는 제한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은 신중히 검토’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법령상 접도구역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행위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3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농·어업용 창고, 5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등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신축은 별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건축 인허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도구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행위제한, 건축법상 도로 접도, 도로점용허가, 배수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토지는 도로가 가까운 땅이 아니라, 그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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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면적 줄이는 정비사업장


    불황·온라인 거래 증가에 공실↑

    단지내 상가 수년째 미분양 속출

    노량진 1·3구역, 상가 축소 가결

    폐점하는 용두동 홈플러스 부지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시설 변신



    [서울경제]


    경기 불황에 상가 시설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상업시설이 설 자리를 잃었다. 소비 방식이 매장을 찾는 현장 구매가 아닌 전자 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상업시설 자리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기존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분양 면적을 늘리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나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중 1·3구역은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주택 분양 면적을 늘리는 사업계획변경안을 지난달 말 열린 총회에서 가결했다. 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1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 1만 3879㎡를 7801㎡로 6078㎡가량 축소하고 분양 주택 면적은 23만 1102㎡에서 25만 6396㎡로 늘린다. 3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을 3709㎡ 만큼 줄여 4844㎡로 변경했고 분양 주택 면적은 2만 7195㎡ 증가한 11만 5830㎡로 결정했다.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1·3구역 조합이 이같이 상가 면적을 줄이기로 한 것은 앞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비용을 들여 상가를 건설해도 분양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단지는 준공 후 5년이 지났지만 상가 학원 시설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통매각 입찰이 5번이나 유찰되며 가격은 최초 127억 3100만 원에서 75억 원으로 40% 하락했으나 낙찰자가 없어 조합은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상가도 여전히 공실이 많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이어지는 ‘포레온스테이션5’는 지하 2층~지상 4층에 상가 총 477호실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입주가 완료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상가 입점률은 절반에 그친다. 단지 내 A중개업소 대표는 “총 1만 2032가구 대단지여서 고정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생각해 상가를 크게 지었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온라인 소비가 많아져 상가 운영이 쉽지 않은 모양”이라며 “2층 이상은 그나마 70% 정도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지만 1층은 가격도 높고 소형 크기가 많아 텅텅 비어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한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전에 세워 둔 계획대로 진행돼 상가 면적을 줄이지 못했다”며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확 바뀐데다가 주 소비층인 30·40대는 지금의 60대에 비해 현장 구매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아쉬워했다.


    강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올해 초 일반분양 상가 통매각에 나섰으나 한 차례 유찰됐고, 이후 입찰 기준가를 10% 낮추고 겨우 낙찰자를 찾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3년 1분기 8.01%였으나 지난해 1분기에는 9.28%로 치솟았고 올해 1분기 9.14%로 소폭 감소했다가 2분기에 다시 9.27%로 높아졌다.


    업계에선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현장에서도 상가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올라가는 상황에 상가 수익률은 하락하고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 공급하려는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상업시설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변경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영업 후 폐점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의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417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라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결정 고시했고,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대형 공연장을 포함한 주상복합 시설이 건축된다.


    용두동 B중개업소 대표는 “청량리·용두 재개발이 진행되며 이 부근 시장과 상가가 모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흐름”이라며 “상가 점포가 자리하고 있던 인근 부지에도 ‘힐스테이트 청량리메트로블’ 오피스텔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127억이 75억 돼도 안 팔려"…재건축 상가→아파트로 바꾼다[집슐랭]



    부산
    부산·대구, 4년 만의 폭발적 거래! 지금이 기회의 장일까? 눈여겨 보아야할 지역은 어디?

    부산·대구, 4년 만의 폭발적 거래! 지금이 기회의 장일까? 눈여겨 보아야할 지역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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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부산부터.

    부산·대구 거래량 급증, 무엇을 봐야 할까

    지방 광역시 거래량이 오랜만에 살아나는 국면에서는 숫자보다 그 배경이 되는 지역별 개발 호재와 공급 상황을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지방 거래량 회복이 갖는 의미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거래가 뜸했던 부산과 대구에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저가 매물이 소화되고 실수요와 일부 투자수요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 증가가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입주 물량과 미분양 추이를 함께 살펴야 시장의 방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지역을 고르는 기준

    지역 선정에서는 단순히 최근 상승률만 보기보다, 정비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같은 실질적인 개발 계획이 있는지,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해당 권역의 인구 유입 추세가 어떤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축 공급이 몰리는 시기와 지역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눌릴 수 있어 공급 스케줄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시장 성격의 차이

    같은 지방 광역시라도 부산과 대구는 산업 기반과 인구 구조가 달라 시장의 움직임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은 항만·물류와 관광, 대규모 정비사업이 맞물려 있는 반면, 대구는 산업단지 재편과 도심 재개발이 가격 흐름에 더 크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두 도시를 하나의 잣대로 비교하기보다, 각 지역의 산업·인구 변화를 개별적으로 짚어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 투자 전 체크포인트

    특정 시점의 거래량 급증만 보고 진입을 결정하기보다, 최근 수년간의 가격·거래량 흐름과 향후 2~3년 입주 물량을 함께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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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핵심만 정리

    생활권별 성장거점 조성, 교통·보행 네트워크 강화, 생활 인프라 확충을 3대 축으로 하는 중장기 도시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가 고시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은 특정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생활권 간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도심 및 부도심 위주로 성장해 온 기존 도시구조에서 벗어나, 각 생활권이 고유한 기능을 갖추고 상호 연계되는 다핵형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이러한 균형발전 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상위 지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부동산 매입을 검토하는 실무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성장거점 강화가 의미하는 것

    계획에서 강조하는 성장거점 강화는 각 생활권의 특성에 맞는 앵커시설을 유치하여 해당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이는 특정 원도심에만 상업·업무 기능이 몰리는 구조를 완화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접근입니다.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구역은 향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성 제고와 건축·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교통망과 보행축, 공간 네트워크의 체계적 개선은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대중교통 접근성과 보행 환경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런 접근성 개선은 인근 필지의 개발 잠재력과 직결되므로, 해당 생활권에서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연결축과 거점 위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Ⅳ.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계획의 비전

    ㅇ“시민의 삶과 도시의 경쟁력이 함께 성장하는 부산”

    - 생활권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로 확산

    □ 추진전략

    ㅇ 성장거점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거점 조성으로 거점별 특화 기능 육성과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도시 성장 및 파급효과 유도

    ㅇ 연결성 및 접근성 제고

    - 주요 생활권과 도시 내 주요 기능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교통망, 보행축, 공간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개선

    ㅇ 자족성과 생활환경 개선

    - 각 생활권의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시민삶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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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 자료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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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1일(수) 14:00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 자료입니다.

    부산형 공공정비사업이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전면 철거 대신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부산시 자체 공공정비 모델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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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정비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조합을 중심으로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이라면, 공공정비사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노후 주택은 순차적으로 개량·신축하는 점진적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갈등과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설명회 자료를 검토할 때는 사업 대상 구역의 범위, 정비 방식(전면형/점진형), 주민 분담금 및 지원 조건, 사업 추진 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지역과 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자료와 관할 구청·부산시 공고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회 자료는 확정안이 아닐 수 있음

    초기 설명회 자료는 사업 구상 단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거치며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참여를 검토한다면 최신 공고와 담당 부서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법규
    "일조권 침해에 교통대란 우려"…120m 고층 아파트 개발에 남천동 일대 주민들 반발

    "일조권 침해에 교통대란 우려"…120m 고층 아파트 개발에 남천동 일대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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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밋 리미티드 남천’ 개발 사업 본격화


    공공기여 없이 40층 아파트 개발 추진

    일조권과 교통난 등 일대 주민 피해만

    법적 문제 없다지만 ‘공공성’은 실종

    주민 민원 잇따르며 법적 대응 검토도

    최고 높이 120m에 달하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 아파트가 들어설 부산 수영구 옛 메가마트 부지. 부산일보DB

    최고 높이 120m에 달하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 아파트가 들어설 부산 수영구 옛 메가마트 부지.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구 남천동 옛 메가마트 부지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 ‘써밋 리미티드 남천’ 개발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임에도 일대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는 전무한 반면, 지역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와 교통 혼잡 등 각종 부담만 떠안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수영구청에 따르면 써밋 리미티드 남천의 시행과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은 다음 달 착공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0층, 5개 동 83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남천동 옛 메가마트 부지에 들어서는 만큼 입지와 조망권, 고급 설계를 내세운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착공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구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남천동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60건에 달한다.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녹지권 침해 등 생활 전반의 피해와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50대 주민은 “바로 뒤편 아파트는 20층 남짓인데, 앞에 40층이 들어서면 햇빛도 조망도 다 가로막힌다”며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생기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일부 주민들은 최근 부산의 한 정비사업장에서 일조권 침해를 인정받아 위자료와 아파트 시세 하락분을 지급받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여가 전혀 없다는 점도 주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인근 뉴비치, 삼익비치 아파트 등이 재건축 과정에서 공원 조성 등 다양한 공공기여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인허가를 받았다.


    이처럼 기반시설 확충 없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대 교통난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부산 광안대교 남단에서 황령터널로 이어지는 황령대로 일대, 특히 대남교차로와 용호동 메트로시티~W아파트 구간은 부산에서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힌다. 출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이 극심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다, 뉴비치·삼익비치 등 주변 단지들의 재건축까지 맞물릴 경우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대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은 “기부채납이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와 시행사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는 있다”면서 “입지 좋은 도심에 들어서는 대단지인 만큼, 주변 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있었더라면 주민 반발 등 지역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은 인허가 과정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를 검토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 아래 인허가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리하게 층수 상향을 하면서 공공기여를 하는 방식은 사업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분진 등 안전 관리에도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가시밭길’… “당분간 현상 유지” 전망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가시밭길’… “당분간 현상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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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 초양극화, 미분양 적체


    “진보 정권 집값 폭등” 공포 심리도

    정권 초기 ‘집값 안정’에 집중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맞닥뜨린 부동산 시장은 녹록잖은 상황이다. 서울·지방간 초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 과열 요인이 잠복해 있다. ‘진보정권에선 집값이 폭등한다’는 시장 심리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적체도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부동산 정책 언급을 최소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집권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가 핵심이었다. 공약집에는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 용지 전환 등이 담겼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아 시장의 물음표는 여전하다.


    새 정부 앞에 놓인 현실은 가시밭길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마지막 주(26일 기준)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83%인 반면, 지방은 0.92%다.


    올해 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급 부족은 수도권 집값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없이는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잖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 했던 것이어서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잠재적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하락은 ‘대출이자 부담 완화→자금 유입→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경제침체로 돈을 풀어야 하는데, 집값은 잡아야 하니 딜레마”라며 “한 손으로 군불을 때고, 한 손으로 불을 꺼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보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공포도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 이모(40)씨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이번 주말부터 임장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 부동산 침체가 극심한 것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말 기준 2만6422가구인데, 83%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김효선 전문위원은 “지방은 거시적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주택 수요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 집값 안정을 사수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현 상황을 최대한 관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동산 이슈는 줄이면서 현상 유지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괜히 나서서 규제를 늘리면 과거 실책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규
    [6·3대선]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 정책

    [6·3대선]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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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잡힌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감’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수요 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양당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공사비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용적률·공공기여 비율 차등, 리모델링 기준 완화,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 경감 등도 제안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의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골조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대비 현저히 적다.


    특히 고(高)용적률 단지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고유 법령 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안 신속 통과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발주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해당 사업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커지며 조합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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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르네상스에 대선 수혜까지"…건설주 반등 나섰다 [종목+]

    "원전 르네상스에 대선 수혜까지"…건설주 반등 나섰다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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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건설지수 한 달간 17% 상승


    코스피지수 상승률의 네 배 달해


    금리 인하에 정책 수혜 기대 반영

    원전 확대 추세 속 시공능력 부각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건설주(株) 주가가 반등세를 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6·3 대선 이후 나타날 주택 정책 수혜 전망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는 상황 속 국내 기업의 시공 능력이 부각된 점도 투자심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건설지수는 최근 한 달(26일 기준)간 16.9%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4.84%)을 세 배 넘게 웃돌았다. 이 지수에 포함된 현대건설(45.5%) GS건설(22.37%) 대우건설(22.15%) DL이앤씨(18.12%) 등이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기관투자자가 GS건설과 DL이앤씨를 각각 449억원과 359억원어치 사들였다. 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각각 1310억원과 115억원 순매수했다. 두 종목의 경우 외국인도 각각 747억원과 29억원어치를 사들이며 가세했다.


    우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건설주 상승세를 뒷받침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우선 한은이 오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현재 연 2.75%)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증권가에선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연 2%로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건설사들이 정책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후보들은 집값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과 GTX-A~F 전국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정책으로 내놨다.


    김진범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국토 균형 발전 기조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대할 만한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정국 안정과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가능성도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 반전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및 더딘 지방 경기 회복에도 대선 수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여야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하면서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분위기도 건설주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원전 발전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유럽의 주요국들도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벨기에 의회는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으며 독일도 원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스웨덴도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예산을 승인했고 덴마크 역시 40년간 이어온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내 건설사들의 원전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 및 빠른 납기 등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미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 3개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사들은 다수의 원전 건설·운영 레퍼런스를 확보했고, 원전 건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이유에서도 한국은 파트너로 부담이 없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원전 발주 기대감을 넘어 실제 수주가 임박했다"며 "하반기 불가리아 코즐로듀이 설계·조달·시공(EPC) 대형 원전을 지나 미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건축
    발주 지연에 공공공사 ‘한파’…1년6개월 만에 수주 10조원 밑으로

    발주 지연에 공공공사 ‘한파’…1년6개월 만에 수주 10조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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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공공공사 수주 9조1000억원…2023년 3분기 이후 최저


    올해 SOC 예산 전년比 2.6% 감소

    건설사들 “공공공사 줄어 침체기 고통 커져”


    올해 1분기 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민간 공사 수주가 증가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발주지연 등의 여파로 공공공사 수주는 10조원 이하로 하락하는 등 침체에 빠졌다.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25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건설 수주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건설 수주액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9조원) 대비 6.4% 감소했다. 다만 공종별로 민간 수주는 27조6000억원으로 전년(26조2000억원) 대비 5.3% 증가한 반면 공공 수주는 9조10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만원) 29.4% 감소했다. 공공 수주는 지난 2023년 3분기 9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10조원 이하를 기록했다.


    민간부문은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건설사 상위 10곳(시공능력평가 기준)의 올해 1~4월 정비사업 수주액은 14조71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액(27조8702억원)의 절반을 초과한 액수다. 중견 건설사들도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면서 주택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반면 공공 수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목 부문이 지난해 9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44.6% 급감했다. 비주택 부문도 11.5% 감소한 2조3000억원을 기록헀다. SOC 사업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2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26조1000억원)보다 3.6% 줄였다.


    특히 건설사들은 공사비 현실화가 아직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공공사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또 공사비는 적은데 통상적인 토목공사는 공사 난도가 높아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일감이 부족하지만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투입 비용이 큰 SOC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 건설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조기 대선 정국에 발주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조기발주 등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공공사업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의뢰받아 집행한 시설공사 발주 물량은 단 7건이다. 4월에는 이보다 적은 1건이었다. LH 물량뿐 아니라 공공공사 발주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이달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 시설공사 물량은 842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3조5132억원) 대비 63% 감소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 부문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건설사들도 걱정이 덜 할텐데 대선 이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침체기일수록 공공공사가 민간공사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발주가 늦어지면 침체기 고통이 더 커질 뿐”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SOC 예산으로 올해 3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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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100 · 일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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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 종합지수와 구분되는 대형 비금융 기업 지수입니다. 차트의 날짜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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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100 원문·차트 ↗ · 미국 휴장일·발표 시차에 따라 최근 거래일 값이 표시됩니다.

    미국 지표의 기준일은 국내 월별 통계와 다릅니다. 달러 가격·지수·금리를 같은 축이나 같은 단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CONSTRUCTION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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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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