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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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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어쩌면 위반건축물일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해서 방을 넓히고, 옥탑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만들고,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막아 창고나 방으로 쓰고 계신가요?

    이런 사례들,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이미 공포됐고, 올해 1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무슨 법이 통과됐나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의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양성화 조치가 처음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양성화 제도를 시행해 약 49만 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약 12년 만에 양성화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셈입니다.


    누가 대상이 될까

    건축물 유형 적용 기준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증축·대수선 부분 포함)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연면적 165㎡ 이하 (165~330㎡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허가는 근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내 건물이 혹시 이런 유형은 아닐까

    대표적인 위반건축물 유형은 크게 6가지로 정리됩니다.

    • 베란다 무단 증축 — 빌라·다세대주택에서 흔한 면적·높이 증가 사례
    • 옥상 무단 증축 — 옥상에 별도의 방이나 주택을 설치한 경우
    • 옥탑층 무단 증축 — 면적·높이·세대수가 함께 늘어나 용적률 초과로 자주 적발
    • 1층 야외공간 무단 증축 — 음식점·카페 등이 실외 공간을 무단 확장 (용적률·건폐율·건축선 위반)
    • 1층 필로티 무단 증축 — 임대 목적으로 필로티 주차장을 실내공간으로 막는 경우 (용적률·주차장 기준 위반)
    • 무단 대수선·무단 용도변경 — 방을 쪼개 세대수를 늘리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만 하면 되겠지"가 위험한 이유

    무조건 사용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 건축사는 "신고단계부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가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용도변경, 대수선, 리모델링, 신축 가능성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 건축주 역시 무조건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지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같은 기본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신청 전 건축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A 건축사의 지적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별법은 영구적인 법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6월 16일 공포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행일은 12월 17일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시·군·구 조례 제정까지 필요해 본격적인 실무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성화 신청 기간이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정된 만큼, 미리 건축사와 상담해 실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진짜 이유

    그동안 5차례의 양성화로 49만 건이 정리됐지만, 위반건축물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주거용이 8만3000동,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000동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일조사선 규정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사업에서 제약이 많고,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한 무단증축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일조사선 규정을 합리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높이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 1.5m 이상, 10~17m는 5m 이상, 17m 초과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양성화 신청 전 확인할 것

    위반건축물 양성화 체크리스트

    1. 완공 시점 확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2. 면적 기준 확인 — 다세대 85㎡, 단독 165㎡, 다가구 660㎡ 등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위반 유형 파악 — 베란다·옥상·옥탑층·필로티 등 어떤 유형의 위반인지 정리합니다.
    4. 안전 기준 충족 여부 — 대지요건, 구조·방화·일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5. 건축사 상담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와 용도변경·대수선 가능성까지 건축사와 상담합니다.

    결론: 양성화는 기회이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은 위반 사실을 모른 채 거래에 휘말린 임차인·매수인, 이행강제금에 시달려온 소유주에게 현실적인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조치가 오히려 "언젠가는 양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면적 기준 충족이 먼저입니다.

    대지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건축사와 미리 상담해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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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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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마당에 작은 온실 하나 놓는 것도 신고가 필요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10㎡ 이하 온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하지만 온실 설치 여부를 면적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농업용인지 가정용인지, 땅에 고정하는 구조인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온실'이라는 이름이라도 적용받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실 설치 신고 여부, 이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① 농업·어업용인가 vs 가정용·조경용인가  ② 토지에 고정되는 구조인가  ③ 어디에 설치하는가 (농지·대지·옥상·마당)  ④ 내부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는가. 이름이 '온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온실 유형별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온실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적용받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유형 해당 절차 주요 조건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대상
    주택 마당 유리온실 (가정용·조경용) 건축신고 또는 증축신고 일반 건축물로 판단 가능
    옥상 온실 (도심 루프탑형) 건축신고·건폐율·용적률 확인 농업용 가설건축물 적용 어려움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라면 가설건축물 신고부터 봐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온실을 찾을 때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 가운데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과 간이작업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농업·어업용'과 '고정식'입니다.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외부를 막고 철골 등 구조체를 기초에 고정하는 형태라면, 단순히 비닐을 씌운 임시 시설과는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 마당의 유리온실은 왜 농업용 온실과 다를까요

    전원주택 마당 한쪽에 작은 유리온실을 만들어 화초를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습만 보면 농업용 온실과 비슷하지만 사용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농업이나 어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조경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온실은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로 판단돼 건축신고나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다 지은 뒤 마당에 별도로 온실을 붙이거나 설치하는 경우라면 증축신고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온실'이라는 이름보다 설치 위치, 구조, 용도가 실제 판단에서 더 중요합니다.


    옥상 온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도심 건물 옥상에 유리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키우거나 루프탑 공간처럼 꾸미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루프탑형 온실을 농업용 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정용·조경용 목적이라면 농업·어업용 가설건축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옥상 온실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일반 건축물로 판단되면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영향을 줍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작게 만들었으니 괜찮겠지"보다 추가 면적을 설치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10㎡ 이하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작은 온실을 검색하면 '10㎡ 이하, 약 3평 이하 간이온실은 건축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건축법을 찾아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10㎡ 이하 신고 불필요 — 건축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 건축법에서 '10㎡ 이하 온실은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다'는 면적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 '간이온실'이라는 명칭과 10㎡ 기준 역시 건축법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농지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별도 근거가 있는지는 해당 지역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0㎡라는 숫자만 믿고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이 되면 건물주가 책임을 집니다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직접 문의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온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 왜 영업 문제가 생길까요

    대형 유리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심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으면 분위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바로 옆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한 손님이 온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온실이 식물 재배시설로 인정받은 공간이라면 실제 사용도 그 목적과 맞아야 합니다. 온실 내부에 화단뿐 아니라 많은 테이블과 좌석을 설치해 카페 손님이 이용하고, 해당 온실이 위치한 토지의 지목이 '전(田)'인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그 토지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법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온실로 허가받았다고 내부를 카페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물 몇 개를 배치해 놓는 것보다 실제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경재배시설로 허가받은 뒤 재배시설을 없애고 바닥을 마감해 카페나 모임공간처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받은 명칭보다 현장의 실제 사용 상태를 행정청이 봅니다.


    농지에 온실을 설치하면 가설건축물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농지인 전이나 답에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설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이용해 성실하게 경작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330㎡를 넘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과 관련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지에서 설치 가능하다는 것과 건축법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 농지법상 설치 가능 여부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는 별개입니다
    • 고정식 온실이라면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농지 관련 규정과 건축법 절차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온실 설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 설치 가능한 시설과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온실 관련 기준 내용
    설치 가능 시설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재배장, 온실 등 주민 생업 시설
    면적 기준 기존 면적 포함 500㎡ 이하 (시설원예·수경재배 온실)
    부속 시설 온실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관리실 66㎡ 이하 설치 가능
    추가 확인 사항 거주 조건, 농업 종사 여부, 해당 지역 조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온실이니까 가능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주 조건, 농업 종사 여부, 설치 면적과 지역 조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실 설치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업체가 된다고 했다'입니다

    조립식 온실을 판매하는 업체는 설치가 간단하다거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이 됐을 때 건축법상 책임은 결국 건물주에게 돌아옵니다. 제품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위치와 용도를 정한 뒤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온실 설치 전 체크리스트

    1. 농업·어업용인가 vs 가정용·조경용인가
    2. 토지에 고정되는 구조인가 (고정식 여부)
    3. 농지인가 vs 일반 대지인가
    4. 기존 건물의 마당인가 vs 옥상인가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가 vs 일반 건축신고·증축신고 대상인가
    6.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가
    7. 온실 내부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8.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별도 제한이 있는가
    9. 관할 건축부서에 신고·허가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가

    면적보다 용도와 위치가 먼저입니다

    1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농업용과 가정용은 적용받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온실로 허가받은 공간을 카페나 모임 용도로 사용하면 위반입니다.
    농지 설치 가능 여부와 건축법 가설건축물 신고는 별개입니다.

    온실 설치에서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면적보다 먼저 '어디에, 어떻게 고정해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 전 관할 건축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문제를 피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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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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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설치도 같이 검토해보시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태양광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습니다.

    옥상에 올리는 일반 태양광이 좋은지, 외벽 마감재처럼 쓰는 BIPV가 좋은지,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건축 인허가와 녹색건축 기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건물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전기요금 아낀다” 정도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에너지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태양광은 ‘설치 가능 여부’보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면 대부분 옥상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패널을 올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BAPV, 즉 건물 부착형 태양광에 가깝습니다. 기존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발전 모듈을 얹는 방식입니다.

    반면 BIPV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입니다.

    외벽, 지붕, 커튼월, 주차장 입면 같은 부분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외장재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료에서는 BIPV를 “건물 외피 기능과 전력 생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태양광은 건물 위에 얹는 설비에 가깝고,

    BIPV는 건물의 외장재가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나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 건물이라면 단순 옥상 태양광보다 BIPV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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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는 녹색건축 기준과 같이 봐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1만㎡ 이상~10만㎡ 미만, 3천㎡ 이상~1만㎡ 미만, 3천㎡ 미만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도 연도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기준에서는 비주거 [가]·[나] 등급의 경우 2026년 13%, 2027년 14%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 [다] 등급의 경우 2026년 11%, 2027년 12%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태양광을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고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하지만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공고를 보면, 건물지원사업 안에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지원 규모는 45,867백만원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고정식의 경우 일반·산단 등은 1,000kW 이하, 학교 RE100은 100kW 이하, 전통시장은 50kW 이하로 지원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BIPV는 별도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공고 기준으로 고정식 태양광은 일반 200kW 이하 기준 저탄소 모듈 525천원/kW 지원단가가 제시되어 있고, BIPV는 별도 검토를 통해 지붕형 50%, 벽체형 70%까지 우대지원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용량 산정, 사업비, 절감효과, 경제성, 설계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공고에서도 평가기준에 “설계 및 구성 적절성”, “용량산정 적절성”, “사업비용 적절성”, “절감효과 및 경제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순 견적보다 먼저

    왜 이 건물에 이 용량이 필요한지, 어느 부위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투자 회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IPV는 디자인과 발전량을 같이 보는 방식입니다

    BIPV의 장점은 외관 디자인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계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인웍스 BIPV 자료에서는 모듈 컬러와 사이즈를 맞춤 조정할 수 있고, 건물의 일조 영향 및 발전 시뮬레이션, 정책자금 컨설팅, 경제성 분석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BIPV 모듈은 유리-유리, 유리-백시트, 유리-스틸 등 여러 방식이 있고, 오픈조인트 시스템처럼 외장재의 환기, 오염 방지, 줄눈 조절 등을 고려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 컬러 BIPV 모듈은 건물에 맞게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블랙, 다크그레이, 그린, 블루, 브라운, 레드, 옐로우, 라이트그레이, 화이트 등 컬러별 출력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상이 밝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PV는 단순히 “예쁜 패널”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방위, 음영, 출력, 외장재 디테일, 공사비를 함께 맞추는 설계 작업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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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물은 누수와 구조 검토가 먼저입니다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옥상 방수, 지붕 상태, 구조 안전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처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가진 건물은 누수 문제가 중요합니다.

    라인웍스 자료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서 패널 수축, 볼트 체결부 변형, 폭우·폭설 등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무타공 시공과 방수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지붕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올릴 때는

    “패널 몇 장 올릴 수 있느냐”보다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는지, 하중은 괜찮은지, 유지관리 동선은 확보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태양광 설치 전 체크해야 할 것

    태양광 설치를 고민한다면 최소한 아래 항목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건물 용도와 규모입니다.

    부산 녹색건축 기준 적용 대상인지, 신축인지 증축인지, 비주거 연면적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사용량과 계약전력입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 공고에서는 태양광 분야에서 평균 전기사용량 및 계약전력 등을 고려해 적정 설비용량을 설계해야 하며, 과용량 설계 시 평가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치 위치입니다.

    옥상, 지붕, 외벽, 주차장 입면, 캐노피 등 어느 부위에 설치할지에 따라 공사비와 발전량,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넷째, 정부지원사업 가능 여부입니다.

    지원사업은 접수기간, 제출서류, 참여기업, 설치 완료기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놓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은 접수기간이 2026년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디자인과 유지관리입니다.

    BIPV는 외장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 발전량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외관 색상, 줄눈, 모듈 규격, 오염, 교체 가능성, 하자보증, 유지관리 동선을 같이 봐야 합니다.


    태양광은 설비가 아니라 ‘건축 계획’으로 봐야 합니다

    태양광 설치는 전기 설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형태, 방위, 입면, 옥상 활용, 에너지 기준, 지원사업, 유지관리까지 함께 연결됩니다.

    특히 BIPV는 더 그렇습니다.

    외장재처럼 보이지만 전기를 만들고, 전기설비처럼 보이지만 건축 외피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건축사, 전기설계, 태양광 전문업체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을 잘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건물의 친환경 성능, 녹색건축 대응, 건물 이미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토 없이 설치하면 누수, 음영, 발전량 부족, 지원사업 탈락, 유지관리 불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태양광은 “설치할까 말까”보다

    “우리 건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신축 건물이라면 설계 초기부터,

    기존 건물이라면 구조·방수·전기사용량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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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태양광설치, #건물태양광, #BIPV, 건물일체형태양광, 부산태양광,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태양광정부지원,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설계

    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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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나.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다.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마.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라.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 2026.5.18.(월) 09:00 ~ 2026.5.19.(화) 17:00

    나. 질의접수 : 2026.5.21.(목) 09:00 ~ 2026.5.22.(금) 17:00

    다. 질의답변 : 2026.5.29.(금) 17: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 2026.6.25.(목) 09:00 ~ 2026.6.26.(금) 17:00

    마.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 2026.7.24.(금)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6.6.29.(월) ~ 2026.7.3.(금)

    나.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월)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화)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47,0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나.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명)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명)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가)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나) 2차: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가)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나)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다)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가)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나)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제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다.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다.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가.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나.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다.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나.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다.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명)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명, 여자 40명)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 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대, 4m*2.2m 5대)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등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내·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호]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 주차대수는 15대(관용차량 5대,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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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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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활용,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

    옥상에 지붕 하나 올렸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될까

    옥상 합법/불법 판단의 핵심 기준

    건축법에서 옥상 구조물의 적법성은 지붕 유무, 기둥·벽 존재, 사람이 머무는 공간 여부, 기존 건물의 면적·층수·높이 증가 여부 이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옥상은 법적으로 생각보다 예민한 공간입니다.

    옥상은 참 애매한 공간입니다.

    그냥 두기에는 아깝고, 조금만 꾸미면 테라스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솔 하나 놓고, 데크를 깔고, 식물을 키우고, 여기에 지붕까지 덮으면 작은 루프탑 공간이 완성될 것 같죠. 하지만 옥상은 법적으로 생각보다 예민한 공간입니다.

    "내 건물 옥상인데 내가 쓰는 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지붕, 기둥, 벽, 면적, 높이, 용도, 구조 안전까지 함께 봅니다.


    옥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붕'입니다

    옥상 활용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지붕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사람이 머무는 용도로 쓰이는 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단순히 의자나 화분을 놓는 것과, 그 위에 고정식 지붕을 덮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구조물 유형 법적 위험도 핵심 판단 기준
    의자, 화분, 이동식 물건 낮음 이동 가능, 건축물 해당 없음
    파라솔, 접이식 텐트 (임시) 낮음 (상시 고정 시 위험) 상시성 여부가 핵심
    가변형 파고라 (루버식) 중간 (지자체 판단 갈림) 닫힘 시 지붕 기능 여부
    비닐하우스 (온실형) 중간 (실사용 목적 확인 필요) 식물 재배 vs 주거·휴게 공간
    렉산·폴리카보네이트 고정 지붕 높음 재질 무관, 지붕 기능 자체가 문제
    방수 목적 덧지붕 높음 높이 증가·증축 해당 가능
    컨테이너, 글램핑 구조물 매우 높음 구조물 자체가 건축물 요건 충족

    지붕이 생기는 순간 그 아래 공간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 벽이나 기둥, 가구, 냉난방, 조명까지 들어가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옥상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실내 공간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탑이라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옥상에 작은 구조물을 만들면서 "이 정도는 옥탑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탑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 부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가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계단탑, 승강기탑 같은 기능적 옥상 구조물에 관한 기준이지, 마음대로 방이나 창고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옥탑 면적 기준 오해 금지

    • 옥상에 있는 작은 구조물 =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
    • 8분의 1 이하 = 무조건 거실이나 창고로 사용 가능도 아닙니다.
    • 면적이 작더라도 사람이 머무는 실내 공간처럼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합법일까?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온실처럼 보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것도 목적과 규모,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에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중 연면적 100㎡ 이상인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실제 사용 방식입니다. 정말 식물을 키우는 온실이라면 검토 여지가 있지만, 그 안에 소파를 놓고, 창고처럼 쓰고, 사람이 쉬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비닐하우스여도 실제로는 옥상방, 창고, 휴게실처럼 쓰이면 위법 소지가 커집니다.


    파라솔과 텐트는 비교적 안전할까?

    파라솔, 접이식 텐트, 캠핑용 타프처럼 임시로 설치했다가 걷어내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정도 행사나 휴식을 위해 텐트를 쳤다가 철거하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옥상에 항상 설치해두고, 프레임을 고정하고, 내부를 생활공간처럼 꾸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상시성입니다. 잠깐 쓰는 임시 설치물인지, 계속 남아 있는 고정 구조물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공간인지도 함께 봅니다. 옥상 캠핑 감성은 좋지만, 고정식 글램핑 구조물처럼 만들어두는 순간 법적 리스크가 생깁니다.


    렉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렉산·폴리카보네이트 지붕 주의사항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명한지 불투명한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와 눈을 막는 지붕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 폴리카보네이트, 렉산, 유리, 판넬 등 재료가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지붕 역할을 하면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 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벽이나 기둥 등 구획이 있는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도 지붕 끝부분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단순 차양이라고 생각하고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지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변형 파고라는 괜찮을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것이 전동 가변형 파고라입니다. 루버가 열리고 닫히고, 비가 오면 닫아서 지붕처럼 쓰고, 날씨가 좋으면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접히니까 지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되는 구조인지, 닫았을 때 지붕 기능을 하는지, 상시적으로 닫아두는지, 하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테이블, 소파, 조명, 난방기까지 갖춰두면 "이건 단순 차양이 아니라 점유 가능한 공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 공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기본적으로 설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자체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적인 옥상방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래 공간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높게 세우고, 그 아래에 소파나 테이블을 두고, 휴게공간처럼 꾸미면 행정청은 실제 이용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설비 때문에 생긴 빈 공간을 잠깐 활용하는 정도와, 의도적으로 거실처럼 꾸미는 것은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부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입니다.


    정자와 파고라는 조경시설로 볼 수 있을까?

    옥상에 정자나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자나 파고라는 경우에 따라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에서는 조경시설을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정원석, 휴게·여가·수경·관리 시설 등 조경과 관련해 설치되는 시설로 설명합니다. 다만 정자가 무조건 조경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서도 정자를 건축물로 볼지 조경시설물로 볼지는 구조, 규모, 설치목적, 이용형태, 기존 조경과의 유기적 연계성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작은 파고라나 정자가 조경계획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치되면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벽이 생기고, 문이 달리고, 실내처럼 닫힌 공간이 되면 건축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말 조경시설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옥상에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든 것처럼 보이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수 목적의 덧지붕은 괜찮을까?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방수 목적의 덧지붕입니다. 평지붕에서 누수가 반복되다 보니, 옥상 전체를 경사지붕처럼 덮어버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방수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 위에 지붕을 새로 만들면 높이가 증가할 수 있고,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덧지붕도 규모와 형태에 따라 증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덧지붕 아래 공간을 장독대, 창고, 휴게공간처럼 사용하면 단순 방수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임의 시공보다는 건축사와 상의해서 신고나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걸리면 벌금 내면 되지"가 위험한 이유

    위반건축물 제재 내용

    • 위반건축물은 민원, 현장점검, 항공사진 등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깁니다.
    • 영리 목적 위반이나 반복 위반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으로 만든 옥상 구조물에서 화재, 추락, 붕괴, 누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용 건물,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처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옥상 활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옥상 공사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기존 허가도면 확인 — 옥상에 이미 계단탑, 물탱크실, 옥탑, 조경면적 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2. 건폐율과 용적률 여유 확인 — 옥상에 구조물을 올렸을 때 면적에 산입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높이 제한 확인 — 대지 조건, 일조권, 사선 제한,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등에 따라 옥상 구조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구조 안전 검토 — 옥상은 원래 추가 하중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데크, 흙, 화분, 수조, 수영장, 지붕, 태양광, 파고라가 들어가면 하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관할 구청의 해석 확인 — 옥상 구조물은 현장 상황과 지자체 판단이 중요합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지역, 용도지역, 규모, 설치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옥상은 '덮는 순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옥상은 좋은 공간입니다. 잘 활용하면 작은 정원이 될 수도 있고, 휴게공간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루프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의자, 화분, 조명처럼 이동 가능한 요소는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고정식 지붕, 벽, 기둥, 렉산, 가변형 파고라, 정자, 방수 덧지붕, 컨테이너, 글램핑 구조물처럼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옥상 활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붕을 덮으면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를 넣으면 거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 두면 임시가 아니라 고정 구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임대하거나 영업에 쓰면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옥상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먼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예쁜 옥상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없는 옥상입니다.

    #옥상활용 #옥상인테리어 #옥상증축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옥상파고라 #옥상정자 #렉산지붕 #건축법 #건축사 #건물관리 #루프탑디자인

    건축
    책에 파묻혀 하룻밤…고창서 ‘책-인’ 해볼까

    책에 파묻혀 하룻밤…고창서 ‘책-인’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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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전북 고창 대산면에 문을 연 고창서점마을은 이윤호 촌장(왼쪽 세번째)을 중심으로 6가구가 함께 일궜다.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서점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다른 서점지기

    지난해 10월, 전북 고창 대산면에 문을 연 고창서점마을은 이윤호 촌장(왼쪽 세번째)을 중심으로 6가구가 함께 일궜다.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서점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다른 서점지기가 대신 손님을 응대해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발표한 ‘2025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이 38.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우울한 통계는 책이 더 소중한 시대라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책을 읽기 위해, 책과 친해지기 위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북 스테이(Book Stay)’ 목적지로 전북 고창을 추천한다. 고창에는 한국 최초로 독립서점 6개가 일군 ‘서점마을’이 있고, 폐교를 개조한 도서관과 문학관도 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은 자연과 책을 함께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고장이다.


    주말엔 방문객 200명…“읽은 책만 팝니다”

    고창서점마을은 6개월 전인 2025년 10월 탄생했다. 서울에서 문화평론가로 활동했던 이윤호(64) 촌장(철학 서점 ‘세발자전거’)이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 책방을 열 만한 지역을 물색한 게 발단이 됐다.


    이 촌장과 인문학 모임에서 알게 된 강준석·황경선 부부(생태 서점 ‘맹그로브’)가 고창에 안 쓰는 땅이 있다며 선뜻 내놓았고, 2023년 뜻이 통하는 여섯 가구가 뭉쳐 마을 만들기에 착수했다. 그림책 지도사, 패션 기획자 등 각기 다른 직업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관심사와 전공을 살려 철학·생태·여행·그림책·그래픽노블·윤동주를 주제로 6개 서점을 열었다.


    6개 서점은 이웃 이상으로 가깝게 지낸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대신 손님을 응대해준다. 농사를 함께 짓고, 종종 공유주방에서 밥도 같이 해 먹는다. 마을이 탄생한 이야기가 한 편의 동화와 다름없는데 마을 풍경도 그림 같다. 약 2만㎡ 면적의 땅에 알록달록한 색깔의 서점과 주택 9채, 텃밭이 어우러져 있다.


    특별한 관광지가 없는 농촌인데도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주말이면 약 200명이 찾는단다. 구경만 하고 가는 이도 있지만 1~2시간 머무는 손님이 대부분이란다. 이 촌장의 말이다.


    “휴가 나온 군인이 2시간쯤 머물더니 책 30만원어치를 사 갔어요. 철학 전공자라는데 고향에 철학 전문 서점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더군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점마을에서 묵으면 밤새 6개 서점을 이용할 수 있다.

    서점마을에서 묵으면 밤새 6개 서점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을은 책만 팔지 않는다. 카페도 운영한다. 작가를 초대해서 북 토크도 진행한다. 월 2만원을 내는 회원에게는 채소와 책으로 이뤄진 꾸러미를 매달 보내준다. 3개 서점은 숙소도 갖췄다. ‘목수의 서점’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6개 책방이 문을 잠그지 않아 늦은 밤까지 원 없이 책을 읽었다.



    서점마을은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마을의 꿈은 거창하지 않다. 돈을 적당히 버는 대신 책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길 바란다. 그림책 전문 ‘책방 고릴라’에서도, 생태 서점 ‘맹그로브’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


    “저희는 읽은 책만 팝니다. 손님과 책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할매들과 책짓기…폐교 개조한 ‘책마을해리’


    책마을해리가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든 그림책.

    책마을해리가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든 그림책.

    선운산 서쪽 자락, 해리면에 자리한 ‘책마을해리’도 재미난 책 천국이다. 책 편집자로 일했던 이대건(56) 촌장이 폐교(해성초 라성분교)를 활용해 도서관·서점·갤러리·숙소 등으로 이뤄진 ‘책 테마 공간’을 만들었다.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직접 가보니 구석구석 흥미로웠다.




    책마을해리 운동장에 있는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

    책마을해리 운동장에 있는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

    2012년 고향인 고창으로 귀촌한 이 촌장은 ‘출간 캠프’부터 시작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짜리, 3박4일짜리 프로그램을 구성해 책 만드는 경험을 제공했다. 이후 기증서 3만권을 채운 도서관 ‘책 시간의 숲’을 꾸몄고, ‘평화’를 주제로 한 트리 하우스 도서관과 거대한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도 지었다. 현재 장서가 20만권에 이른다. 이 촌장은 “디지털 기기가 친숙한 아이들이 책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맘껏 뛰어놀며 해방감을 누릴 때 행복하다”고 말했다.



    책마을해리는 평생 농사만 지은 주민들에게 글과 그림을 가르쳐 그림책도 여러 권 출간했다. 운동장 한편에도 시와 그림이 전시돼 있다. 2024년 89세로 돌아간 고(故) 김귀례 할머니의 제목 없는 두 행짜리 시가 눈에 밟힌다.


    “무슨 꽃이 좋기는 / 꽃은 다 좋재”



    미당시문학관 옥상에서 굽어본 소요산과 미당의 고향 마을.

    미당시문학관 옥상에서 굽어본 소요산과 미당의 고향 마을.

    이제 선운산 북쪽으로 이동한다. 선운산 윗자락 부안면 선운리는 한국 현대 시의 큰 별 ‘미당 서정주(1915~2000)’의 고향 마을이다. 시인의 생가와 묘소, 미당시문학관이 한 데 모여 있다. 2001년 개관한 문학관은 시인의 유품 4000여 점을 전시한다. 문학관을 방문하면, 건축가 김원이 지은 6층짜리 전시관 겸 전망대를 꼭 가봐야 한다. 신록으로 눈부신 소요산과, 미당이 넘어다녔던 질마재와, 조기 뛰어노는 칠산 바다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이달 들어 『서정주 시선』 출간 70주년을 기념한 전시도 시작했다.




    『서정주 시선』 발간 70주년 기념 전시.

    『서정주 시선』 발간 70주년 기념 전시.

    ☞ 여행정보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고창서점마을 숙소 예약은 ‘네이버’나 ‘에어비앤비’에서 할 수 있다. 2인 기준 7만~10만원.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5월 10일까지 공음면 학원농장에서 진행된다. 서점마을에서 농장까지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다. 책마을해리를 이용하려면 입장료(8000원)를 내거나 책을 한 권 사면 된다. 화요일은 쉰다. 미당시문학관은 월요일에 쉰다. 지난해 12월 고창읍에 개장한 ‘황윤석도서관’도 들러보길 권한다. 건축가 유현준이 설계한 도서관에 7만6000권이 꽂혀 있다.

    시공
    아파트 옥상 바닥에 인조잔디.. 왜 깔지?

    아파트 옥상 바닥에 인조잔디.. 왜 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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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현장 옥상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마감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언뜻 보면 깔끔한 옥상인데, 바닥이 좀 낯설죠.

    인조잔디를 깔아놨습니다.

    축구장처럼 띠도 줄 맞춰서 딱딱 놓여 있고요.

    자, 질문 하나.

    옥상 바닥에 이 인조잔디를 왜 깔아놨을까요?

    단순히 예쁘라고?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수층 보호입니다.

    외기에 그대로 노출된 옥상은,

    당연히 방수를 먼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상태가, 옥상에 우레탄 도막 방수를 싹 해놓은 모습이고요.

    이 위에 바로 인조잔디를 붙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요즘 옥상 마감의 흐름입니다.

    왜 이렇게 인조잔디를 까는지,

    그리고 옥상 방수할 때 어떤 걸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전 방식부터 볼게요.

    인조잔디가 등장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옥상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하고,

    바닥 바탕 면 정리 깔끔하게 한 다음,

    그 위에 우레탄 방수를 합니다.

    이때 쓰는 우레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검정색: 비노출 우레탄

    • 회색: 노출 우레탄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자외선에 노출되면 방수 성능을 보장할 수 없으면

    그건 비노출 우레탄입니다.

    그래서 비노출 우레탄은

    반드시 그 위에 뭔가를 덮습니다.

    예를 들면:

    • 실내 바닥: 방수 위에 타일 시공

    • 지하주차장 지붕: 방수 위에 보호 콘크리트 타설

    이렇게 방수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쓰죠.

    반대로, 옥상처럼 방수층이 하늘에 그대로 노출되는 곳은

    노출 우레탄을 사용합니다.

    단독주택 옥상 녹색 칠해져 있는 거,

    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이거랍니다.

    “왜 한국 단독주택 옥상은 다 똑같이 초록색이냐?”

    어쨌든 이런 게 다 노출 우레탄입니다.

    제조사에서,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성능이 괜찮다고 하는 제품들이죠.

    예전 방식은 이랬습니다.

    1. 구조체 콘크리트

    2. 비노출 우레탄 방수

    3. 방수 후 담수 시험으로 누수 확인

    4. 그 위에 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이 보호 콘크리트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 방수층 손상 방지

    • 자외선 차단

    그래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서 보호해준 거죠.

    그런데 이 콘크리트가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옥상은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차갑고,

    1년 내내 혹독한 온도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럼 콘크리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결과는 균열입니다.

    그래서 균열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줄눈을 미리 썰어줍니다.

    • 줄눈 폭: 6mm

    • 깊이: 콘크리트 전체 두께의 1/3 정도

    이걸 크랙 유도 줄눈이라고 합니다.

    “균열 날 거면 여기로 나라” 하고 길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눈을 넣어줘도

    옥상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올라가 보면,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바로 그 아래층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위에 한 겹 얹혀 있는 게 저 꼴인데, 붕괴되는 거 아닌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 양생 관리도 해줘야 하고

    • 줄눈도 잘라줘야 하고

    이런 습식 공정 자체가 번거롭고 리스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가능하면 습식 공사를 줄이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나온 게,

    바로 콘크리트 보호층을 없애고, 건식 마감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오늘 보여드린

    “노출 우레탄 + 인조잔디” 조합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인조잔디일까?

    • 첫째, 방수층 보호

      • 인조잔디가 외부 충격과 마찰을 한 번 더 받아주기 때문에

        방수층 자체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자외선 차단

      • 인조잔디가 자외선을 먼저 맞기 때문에

        그 아래 노출 우레탄 방수층의 열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 셋째, 미관

      • 콘크리트에 크랙이 잔뜩 보이는 것보다

        깔끔한 잔디 마감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인조잔디가 나중에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방수층은 노출 우레탄으로 한 번 더 안정적으로 잡아두고,

    그 위에 잔디를 얹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노출 우레탄이 비노출보다 약 40% 정도 비싸긴 하지만,

    옥상 전체 라이프사이클로 보면

    충분히 선택할 만한 방식인 거죠.


    이제, 옥상 방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드레인 주변 디테일입니다.

    옥상 바닥 전체는 콘크리트라

    여름·겨울 온도 변화로 균열이 가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드레인 주변은

    구조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판 구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

    여기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팽창·수축할 때 응력이 집중되기 좋은 위치죠.

    그래서 드레인 주변은 반드시 별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 드레인 주변 콘크리트를 약 20mm 정도 더 깊게 파내고

    • 그 부분을 탄성 있는 우레탄 재료로 가득 채워 줍니다.

    이렇게 하면:

    1. 드레인 주변이 주변 바닥보다 조금 더 낮아지기 때문에

      사방에서 물이 더 잘 모여 빠지고

    2. 구조체 콘크리트와 드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움직임을

      탄성 재료가 흡수해 줘서

      균열이나 누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닥 경사(구배)입니다.

    옥상에 물이 고여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전체를 드레인 방향으로

    보통 1/100 정도 구배를 줍니다.

    • 1/100이라는 뜻은, 10m 갈 때 10cm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도면에서 화살표로 방향 표시해놓고,

    각 구역별로 물길이 드레인으로 향하도록 설계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내 바닥과의 레벨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

    옥상층에 붙어 있는 기계실 출입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드레인이 바깥에 있고,

    바닥은 드레인 쪽으로 경사가 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드레인과 가까운 바닥이 가장 낮고,

    실내 쪽 바닥은 상대적으로 높게 잡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골조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드레인 쪽으로 경사를 주느라

      문 앞 바닥 레벨이 올라감

    • 결과적으로, 실내 바닥이

      외부 바닥보다 낮아지는 상황 발생

    문 열고 들어가면,

    실내가 바깥보다 더 낮은 반지하 느낌이 되는 겁니다.

    물이 넘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특히 펜트하우스처럼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과 붙어 있는 옥상에서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골조 설계할 때부터

    층고를 여유 있게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드레인에서 실내 벽까지 거리가 10m라면

      1/100 구배를 줄 경우

      실내 쪽 바닥이 드레인보다 10cm 높아야 합니다.

    그럼 실내구조는:

    • 구조체 층고 자체를 최소한 그 10cm 이상 더 확보해 두고

    • 마감 단계에서 외부 경사, 내부 바닥 높이를 조정해서

    • 최종적으로 “실내 바닥이 외부 옥상보다 항상 높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 실내로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줄고

    • 반지하 같은 답답한 느낌도 피하고

    • 방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설계, 구조, 시공 모두가

    처음부터 머릿속에 넣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예전 옥상 방수는 비노출 우레탄 위에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었고,

      이때 콘크리트 크랙과 시공 난이도가 문제였다.

    2. 최근에는 노출 우레탄 위에 인조잔디를 올려

      방수층을 보호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미관까지 챙기는 건식 마감 방식이 늘고 있다.

    3. 옥상 방수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 중 하나는

      드레인 주변과 바닥 경사다.

      • 드레인 주변은 깊게 파고 탄성재로 채워준다.

      • 바닥은 드레인으로 향하는 구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4. 옥상과 실내가 연결되는 부분은

      골조 단계에서부터 층고를 여유 있게 계획해

      실내 바닥이 외부 옥상보다 항상 높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 한 줄입니다.

    물은, 절대 고이지 않게 해야 한다.

    옥상 방수의 시작도, 끝도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규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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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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