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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 8000호 공급

    서울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 8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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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11곳에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돼 약 1만 8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에서 공모해 접수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노후도 등 법정 요건,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 2곳과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 각 1곳이다.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저층주거지 유형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며, 공급 규모는 약 1만 8000호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63 스카이피크닉'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모습. 2026.8.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앞역과 가까워 약 4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는 마포구 최초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있고 강변북로와 인접한 곳이다.

    서초구 이수역 동측 후보지는 서초구에서 처음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4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한 이수역과 근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민 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 등을 안내하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에 이어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와 지구계 변경 등 보완을 거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활성화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초 고은산 서측과 목4동 강서고 등 2곳, 6786호 규모를 복합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말 송중동 주민센터·녹번동근린공원·신길4 등 3곳, 5032호 규모를 추가 지정했다. 

    신규 복합지구 5곳은 예정지구 지정 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 주도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추가 인센티브가 있다. 

    현재 47곳에서 총 8만5000호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 3500호는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착공시 2021년 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 사례가 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비수단"이라며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044-201-4387)

    부동산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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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 부동산 1

    근저당도 압류도 없는 등기부등본,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이지 최종 확인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주소, 동·호수, 면적)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 전에 최소한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리가 남아 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다 = 과거 권리관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흔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큰 근저당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말소됐다거나 압류와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설정·말소돼 왔다면, 현재 아무 권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소된 금융기관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상환·말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중간에 이루어진 후순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본등기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과 권리자, 순위 및 말소 가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계약 상대방부터 달라집니다

    갑구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위탁자가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할 권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확인된다면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통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에서 특히 눈여겨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무조건 문제 있는 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임대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을까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실제 대출잔액이 정확히 2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 하나가 아니라 현재 선순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채무관계가 어떤지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예상 시세와 선순위채권, 보증금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계약 대상 —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2. 소유자 —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3. 갑구 권리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
    4. 을구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는지
    5. 말소사항 — 최근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6. 신탁 —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를 확인했는지
    7. 재확인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는지

    전세계약이라면 등기부에 없는 세금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아직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한 뒤 생각하면 늦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주택 소유관계 등 심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이 적법한 주택인지 알 수 있을까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고 싱크대와 화장실,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최소한 볼 것

    • 건축물의 실제 용도
    • 층별 면적과 층수, 주구조
    •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현재 현황과 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옥탑방, 창고, 발코니 확장, 외부 데크 등이 현장에 추가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실제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대출·영업신고·용도변경·매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나 단독건물을 산다면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을 매입한다면 확인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제한, 도로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증축·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를 공장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매매계약 전에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뒤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이름과 계좌명의만 같으면 충분할까

    소유자 확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금은 계약관계에 맞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수탁자와 신탁계약상 임대·처분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

    부동산 권리관계는 계약한 날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명확히 다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계약 전에 보는 순서

    부동산은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건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검토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현재사항 및 말소사항 확인
    2.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3. 신탁·가등기·압류·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4. 건축물대장 확인
    5. 현장과 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
    6. 토지이용계획 확인
    7.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8. 예정된 용도변경·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 계약 상대방이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가?
    • 과거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가?
    • 가등기나 신탁등기가 있는가?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거나 과거에 있었는가?
    • 선순위채권은 어느 정도인가? 전세계약이라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
    •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는 무엇이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 건축물대장과 현장 모습이 일치하는가?
    • 내가 계획하는 영업·용도변경·증축이 가능한 건물인가?

    결론: 서류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 임차권등기까지 보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체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기존 건축물 매입,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산 뒤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가 될 건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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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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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 부동산 1

    "부모님 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는 안 나오죠?"

    "부모님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서 10억 원 정도인데 상속세는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실제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만 보면 기준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통장잔액과 부동산 가격만 더해서 판단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거 증여, 사망 전 재산 처분과 인출 내역, 배우자 유무, 채무와 공제, 부동산 평가금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이 10억 원이면 정말 상속세가 없을까

    2026년 9월 현재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설명이 나오고, 실제로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억 이하면 무조건 0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 배우자 존재 여부, 실제 상속재산 분할, 사전증여재산,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집니다.
    • 현재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10억 원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이는 재산만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를 검토할 때 자주 놓치는 것이 사전증여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8억 원이라도, 과거 일정 기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을 앞두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처분됐는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기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가산
    처분·인출재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에 포함

    그래서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재산관리를 가족이 도와드리고 있다면, 큰 금액이 움직일 때부터 사용 목적과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상속가액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될까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은 단순히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격 등 법에서 인정하는 시가가 있으면 이를 먼저 검토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같은 단지와 유사한 면적의 거래사례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이 정도니까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

    1. 전체 부동산 목록 — 토지·건물·아파트 등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2. 실제 매매사례 — 상속개시 전후의 거래를 확인합니다.
    3. 감정평가 필요성 — 시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검토합니다.
    4. 실제 채무 — 담보대출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5. 최근 10년간 증여·큰 금액 이동 —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6. 상속 후 계획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할지 매각할지 정해 둡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이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이 상속세만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놓칩니다. 상속 당시 확정된 부동산의 가액은 향후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만 줄이려다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상속 당시 부동산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만 줄이는 데 집중하면, 몇 년 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제 범위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평가방법에 따라 향후 양도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세를 얼마나 적게 낼 것인가'보다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를 합쳐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2주택자가 될까

    기존 주택을 가진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으면 가장 먼저 "이제 나는 2주택자인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를 보는지, 보유단계의 세금을 보는지,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보는지에 따라 상속주택을 다루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문장 하나만 보고 모든 세금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보유주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10년 같이 살았으면 상속세가 없을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을 10년 두었다고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 그 기간 동안 일정한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10년 같이 살면 면제'가 아니라,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사망했다면 9월 말일부터 계산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을 평가하고 과거 증여와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필요한 세금을 마련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 여러 채의 부동산이나 토지,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돼 있다면 상속 발생 후 바로 재산 현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부동산 평가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은 토지, 임야, 전·답, 오래된 건물처럼 시가 판단이 까다로운 부동산은 상속 당시 어떤 가액으로 평가됐는지가 향후 처분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현황과 등기·건축물대장 상태가 다른 경우라면, 상속 후 매각이나 개발, 증축, 용도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건축 문제까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부동산 상속에서 보는 부분

    상속세 신고 자체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가운데 건물과 토지가 포함돼 있다면 세금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지, 매각할지,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지, 용도를 변경할지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존 건축물의 적법성, 증축·대수선·용도변경 가능성 등 건축과 부동산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상속세가 얼마인가?" 하나만 묻지 마세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10억이라는 숫자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사전증여·인출 내역까지 포함해서 봐야 하고,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은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이 건물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나중에 팔 것인가? 다시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이 질문을 함께 놓고 봐야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단순히 '세금이 붙는 재산'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자산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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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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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 디자인 1

    "우리 집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단독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현판을 만들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 정도에서 고민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집의 이름도 건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이름은 건축주의 취향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공간의 성격을 몇 글자 안에 압축해 보여주는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이름은 설계가 끝난 뒤 붙이는 간판일까

    건축물에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유난히 좋은 집도 있고, 멀리 산을 바라보기 위해 창의 방향을 정한 집도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남기기 위해 건물의 위치를 옮긴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벽돌이 중심이 되는 집, 노출콘크리트의 묵직함을 살린 집, 마당과 중정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도록 설계한 집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두 버리고 마지막에 단순히 'OO HOUSE'라고 붙이면 건축의 이야기가 이름에는 남지 않습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라기보다, 그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에 가깝습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것

    이름부터 만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먼저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보는 편이 쉽습니다.

    찾아볼 단서 예시
    장소 바다, 산, 골목, 들판, 숲, 언덕처럼 대지가 가진 성격
    빛과 시간 아침 햇살, 석양, 달빛, 그늘처럼 집에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장면
    재료 돌, 벽돌, 나무, 철처럼 건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재료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복도, 큰 창처럼 이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간
    사람 가족의 기억, 살아가는 방식, 앞으로 이 집에서 만들고 싶은 생활

    이 중 두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찾으면 이름의 재료가 생깁니다. 단순히 '예쁜 이름'을 찾는 대신 "아침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작은 중정집"처럼 먼저 집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그 문장을 두 글자나 세 글자로 줄여 나가면 이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한글의 소리에도 성격을 담아볼 수 있을까

    여기서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더해볼 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인 음양오행 체계에서는 이를 각각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와 연결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음 계열 소리 분류 오행
    ㄱ · ㅋ 아음(어금닛소리) 목(木)
    ㄴ · ㄷ · ㄹ · ㅌ 설음(혓소리) 화(火)
    ㅁ · ㅂ · ㅍ 순음(입술소리) 토(土)
    ㅅ · ㅈ · ㅊ 치음(잇소리) 금(金)
    ㅇ · ㅎ 후음(목구멍소리) 수(水)

    오행에서는 목→화→토→금→수→목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상생의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작명에서는 이런 소리가 이름 안에서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운세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 주택 이름에서는 "이 배열이면 좋은 집이고 저 배열이면 나쁜 집"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오히려 이미 만들어진 이름 후보 가운데 발음의 흐름과 상징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재미있습니다.

    '가람재'라는 이름을 소리로 풀어본다면

    어떤 집의 이름 후보가 '가람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에서 이어지는 주요 자음은 ㄱ-ㄹ-ㅁ-ㅈ의 흐름을 만듭니다. 전통적인 오행 분류를 적용하면 ㄱ은 목(木), ㄹ은 화(火), ㅁ은 토(土), ㅈ은 금(金)에 대응하니, 목→화→토→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름을 먼저 오행에 맞춰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의미에서 나온 이름을 다시 소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의 이름에는 공간적인 의미와 언어적인 의미가 동시에 생깁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집 이름의 순서

    1. 대지와 건축의 이야기 찾기 — 그 집을 설명하는 장소·빛·재료·공간·사람의 단서를 먼저 모읍니다.
    2. 이름 후보 만들기 — 한 문장으로 표현한 뒤 두세 글자로 줄여 갑니다.
    3. 발음과 기억하기 쉬운지 확인 — 불러보고 들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봅니다.
    4. 원한다면 전통적 의미 더하기 — 한글의 소리와 음양오행 같은 의미를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이름을 위해 건축을 끼워 맞추는 순서가 아니라, 건축에서 이름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한자 이름을 쓰고 싶다면 뜻부터 봅니다

    '○○재(齋)', '○○헌(軒)'처럼 한자를 활용한 이름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획수부터 계산하기보다 어떤 뜻을 가진 글자인지를 먼저 보는 편이 건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한자 이름을 고를 때 알아둘 것

    • 같은 발음이라도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 이름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의 성격과 관계없는 좋은 뜻의 한자를 여러 개 붙이는 것보다, 실제 공간의 특징과 연결되는 한 글자가 오래 기억됩니다.
    • 한자 작명에서 음양이나 획수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예쁜 이름보다 '왜 이 이름인가'

    건축주에게 집 이름을 물었을 때 "그냥 예뻐서요"라고 답하는 집과, "이 땅에서 매일 보게 되는 저녁빛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라고 답하는 집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깊이가 다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는 창, 이유가 있는 마당, 이유가 있는 재료가 모이면 집의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그 과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주택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프로젝트에 가칭을 붙여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대지의 특징과 공간의 중심이 명확해지면 처음 이름이 그대로 남을 수도,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종 이름은 현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의 프로젝트명, 건축사진, 포트폴리오, 집의 기록 속에서 계속 사용되며 그 건축을 기억하게 만드는 단어가 됩니다.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입니다.

    이름부터 만들지 말고,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부터 찾으세요.

    한글 소리나 한자의 의미는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도구일 뿐,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닙니다.

    좋은 주택 이름은 운이 좋은 이름이기 전에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집의 이름을 단순한 작명보다 '건축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언젠가 집을 짓게 된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부터 묻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대답 속에 이미 집의 이름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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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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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 부동산 1

    등기부등본, 펼쳐보면 왜 더 헷갈릴까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어보면,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 1억 5천만 원'이라는 문구만 보여도 계약하면 안 되는 집처럼 느껴지고,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문제 있는 부동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리가 언제 설정되고 말소됐는지를 순서대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각각 무엇을 볼까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각각 담당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구분 무엇을 보는 곳인가 확인할 것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기본 표시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상 표시가 일치하는지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흐름, 계약 상대방과의 일치 여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이 부동산에 얹혀 있는 권리

    많은 분이 표제부를 "주소는 당연히 맞겠지" 하고 넘기고 바로 갑구나 을구로 갑니다. 하지만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상 표시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부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동·층·호수가 구분되는 건물은 계약서의 호수와 등기상 호수가 맞는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가 같으니까 괜찮겠지"는 위험합니다

    • 소유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호수나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를 그대로 두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갑구에서는 이름 하나만 보지 말고, 소유권 변동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읽어야 이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갑구에서는 '누가 주인인가'를 보고, 을구에서는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얹혀 있는가'를 본다고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장 긴장하는 곳도 대부분 을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위험한 집일까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은 일정한 범위에서 장래 발생하고 확정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정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름 그대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 한도를 정해 둔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현재 실제 대출 잔액이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 현재 대출잔액

    등기부등본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사이에 설정된 담보권을 보여주는 문서이지, 현재 남아 있는 대출잔액을 보여주는 대출계좌 명세서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현재 대출금이 얼마인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근저당보다 과거 등기까지 봐야 하는 이유

    현재 설정돼 있는 근저당 하나만 보는 것보다, 권리가 어떻게 설정되고 말소됐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예전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 근저당이 다시 설정됐거나 채권최고액이 변한 경우라면, 그 변화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늘었다고 곧바로 부채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도, 줄었다고 해서 재정 상태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여러 곳 등장하거나 권리 설정과 말소가 반복돼 있다면 그 사실 하나로 계약 가능·불가능을 결정하기보다, 왜 이런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소유자 → 현재 권리 → 과거 설정·말소 내역 순서로 연결해서 읽으면 특정 단어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가압류'라는 글자가 보이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만 알아도 훨씬 구분하기 쉽습니다.

    구분 가압류 가처분
    대상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권리·법률관계
    목적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집행을 보전 판결 전에 현상이 바뀌는 것을 방지
    부동산 사례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처분을 제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 소유권·이전등기 다툼 중 임의 처분으로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

    단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갈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관계의 최종 결과까지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 어떤 사건으로 설정됐는지, 현재 유지 중인지 말소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권리를 둘러싼 가처분인지, 현재 등기가 살아 있는지, 이미 말소됐다면 어떤 흐름으로 정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순서

    등기부등본 확인 체크리스트

    1. 표제부 —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특히 동·층·호수)가 등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갑구 —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맞는지, 소유권 이전 흐름은 어떤지 봅니다.
    3. 을구 — 근저당권 등 현재 설정된 권리를 확인하고,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잔액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4. 과거 이력 — 권리의 설정·말소가 반복됐다면 그 이유를 한 단계 더 확인합니다.
    5. 가압류·가처분 — 발견되면 어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지, 현재 유지 중인지 구분해서 읽습니다.

    결론: 등기부등본은 '한 줄'이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전부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고, 소유자를 보고, 그다음 현재와 과거의 권리관계를 따라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표제부·소유자·권리관계를 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잔액이 아닙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단어에 겁먹지 말고, 무엇을 보전하는 조치인지 구분해서 읽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도 건축물과 부동산을 검토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표시 하나를 대충 넘기지 않는 습관이 결국 뒤에서 생길 수 있는 큰 혼선을 줄여줍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 #등기부등본보는법 #근저당권확인 #채권최고액뜻 #갑구을구차이 #가압류뜻 #가처분뜻 #가압류가처분차이 #전세계약등기부등본 #부동산권리관계 #계약전확인사항 #부동산실무 #치호건축사사무소

    미술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개막,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이유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개막,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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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 티보 DDP 전시,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무엇을 놓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웨인 티보는 케이크와 파이를 그린 팝아트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빛 가장자리는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에서 나왔고, 사물은 실제가 아니라 기억으로 그렸습니다. DDP 전시에서는 디저트의 종류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편이 작품을 더 정확히 읽는 방법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DDP 전시를 앞두고 작품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케이크와 파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기 좋고 달콤한 그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가까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케이크 가장자리는 무지개처럼 떨리고, 왜 실제 디저트가 아니라 기억 속 진열장을 그렸을까요?

    그 질문을 알고 전시장에 들어가면 '예쁜 케이크 그림'으로 보이던 작품이 색과 빛, 기억과 반복을 집요하게 실험한 회화로 바뀝니다. 웨인 티보를 볼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선입견은 그가 단순히 달콤한 미국 소비문화를 그린 팝아트 화가라는 생각입니다.


    웨인 티보 케이크 그림은 왜 평범한 진열장에서 시작됐을까

    티보가 평생 반복해 그린 것은 대단한 역사적 사건도, 유명인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케이크와 파이, 샌드위치처럼 유리 진열장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케이크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인 동시에 이상하게 정돈된 형태였습니다. 접시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이고, 조명이 유리에 반사되며, 생크림의 하얀 면 위로 빛이 미끄러집니다. 일상의 물건이면서도 그림으로 옮기는 순간 원과 삼각형, 사각형의 질서가 됩니다.

    아이러니는, 내가 그린 케이크들이 실은 꽤 끔찍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파이와 케이크에 관한 한 놀라울 만큼 천박합니다.

    그의 말처럼 그림은 디저트를 찬양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반듯하고, 지나치게 예쁜 미국의 진열 문화까지 함께 바라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처음부터 인기 있었을까? 첫 전시에서는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

    지금은 수백억 원대 경매 기록을 가진 화가지만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초기 전시에서는 작품이 한 점도 팔리지 않았고, 신문은 그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배고픈 화가'라고 비꼬았습니다.

    핫도그 다섯 개를 그린 작품 앞에서 관객이 별 감흥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티보다운' 그림이 당시에는 미술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재였던 겁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Five Hot Dogs〉, 1961,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그런데 불과 다음 해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1962년 뉴욕 개인전에는 앤디 워홀과 바넷 뉴먼, 윌렘 드 쿠닝 같은 인물들이 찾아왔습니다. 앨런 스톤 갤러리 개인전은 매진됐고 뉴욕 현대미술관(MoMA)도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타임》은 이들을 '케이크 한 조각 화파(The Slice of Cake School)'라고 불렀습니다. 티보는 마흔한 살에 뒤늦게 뉴욕 미술계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삼각형을 파이로 바꿨더니 웨인 티보의 그림이 시작됐다

    케이크와 파이가 등장한 계기는 의외로 미술 이론보다 '도형 숙제'에 가까웠습니다. 1956년 뉴욕에서 윌렘 드 쿠닝을 만난 티보는 자신의 작품이 지나치게 여러 화가를 닮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네가 깊이 사랑하거나 아주 잘 아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주제로 삼게. 미술계를 주제로 삼지 말고.

    새크라멘토로 돌아온 티보는 스스로 과제를 냈습니다. 캔버스에 원, 타원, 사각형, 삼각형을 놓고 그것들을 실제 사물로 바꾸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십 대 시절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핫도그를 팔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삼각형은 파이가 됐습니다. 웨인 티보의 대표작은 거창한 영감보다 '내가 정말 잘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그 자신도 처음에는 겁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그리면 아무도 자신을 진지한 화가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손을 뗄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파이라는 소재 자체에도 미국적인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애플파이', 파이 던지기, 평범한 재료를 크러스트 안에 감싸 특별한 음식으로 바꾸는 방식까지 티보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묘한 상징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Cakes〉, 1963, 캔버스에 유채, 152.4 × 182.9cm, 미국 국립미술관 소장.


    웨인 티보 작품의 무지개 테두리, 사실 호박파이를 망치다 발견했다

    실물 작품 앞에서 꼭 보고 싶은 부분은 케이크의 모양보다 가장자리입니다. 노랑 옆에 보라가 붙고 파랑 옆에 주황이 나타나면서 사물의 윤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효과는 흔히 '할레이션(halation)'으로 불리며 티보 회화의 서명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밑그림에 남겨둔 노랑과 파랑 위로 호박파이 색을 올렸더니 가장자리 색이 드러났고, 티보는 그 효과가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해 남겨두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효과를 보색의 동시대비와 연결하며 반복 가능한 회화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림이 '자기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DDP에서 케이크 그림을 보게 된다면 디저트의 종류보다 먼저 윤곽선을 가까이 보세요. 티보 그림의 빛은 화면 밖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깁니다.


    왜 실제 케이크를 앞에 두지 않고 기억으로 그렸을까

    티보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사물을 그대로 베끼는 방식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보면 그림이 '박제된 정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회화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정보와 디테일이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파이와 케이크는 눈앞에 놓인 특정 제품의 초상이 아닙니다. 어릴 적 식당과 진열장, 반복해서 바라본 미국의 일상 풍경이 기억 속에서 단순해진 모습에 가깝습니다.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를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역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반듯하게 정돈된 디저트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해됩니다.


    껌볼 기계 세 대가 작품이 되는 이유는 '작은 즐거움'에 있었다

    티보가 특별하게 바라본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동전 하나를 넣으면 색색의 껌이 떨어지는 기계처럼 너무 익숙해서 어른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Three Machines〉, 1963, 캔버스에 유채, 76.2 × 92.7cm, 샌프란시스코 파인아츠뮤지엄 소장.

    유리로 된 투명한 구를 불투명하고 두꺼운 유화 물감으로 표현했다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투명성을 가장 물질적인 방식으로 만든 셈입니다.

    티보는 신발을 신고 아침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쉽다고 봤습니다. 아이가 껌볼 기계 앞에서 작은 동전 하나로 놀라는 순간처럼, 그에게 회화는 평범한 물건을 다시 처음 보는 일과 가까웠습니다.


    229억 원에 팔린 핀볼 머신, 그런데 티보는 경매가를 불편해했다

    2020년 7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나온 〈Four Pinball Machines〉는 1,913만 5,000달러, 당시 환율로 약 22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작가의 개인 경매 최고가였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Four Pinball Machines〉, 1962, 캔버스에 유채, 172.7 × 182.8cm, 개인 소장.

    흥미로운 건 화면을 세어보면 온전한 세 대와 양쪽에서 잘린 두 대까지 총 다섯 대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계 위 백글라스에는 프랭크 스텔라의 동심 사각형이나 재스퍼 존스의 과녁을 연상시키는 당대 추상미술의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정작 티보는 자신의 작품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당혹스럽고 비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미술시장의 관심은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인 티보는 왜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을까

    워홀,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전시에 참여했고 핫도그와 케이크, 핀볼 머신을 그렸으니 팝아트 화가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1962년 미국 초기 팝아트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티보 자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업미술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 자체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특히 그래픽 디자인과 상업미술이 쌓아온 노동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거리를 뒀습니다.

    '팝아트 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놓치는 것

    웨인 티보 작품을 '미국 소비사회를 그린 팝아트'로만 보면 그의 작업 방식과 태도의 상당 부분이 빠집니다. 그는 정규 미술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젊은 시절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에서 원화 사이 중간 동작을 그리는 '인비트위너'로 일했습니다. 한 장을 베끼고 아주 조금씩 움직임을 바꾸는 노동을 반복했던 경험은 이후 사물을 줄 세우고 작은 차이를 만드는 방식과도 겹쳐 보입니다.

    그는 팝아트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누리지 못했을 명성을 얻었을 것이라며, 어쩌면 자신이 받지 말아야 할 명성까지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케이크만 찾으면 놓친다, 웨인 티보 풍경화는 원근법부터 이상하다

    1970년대부터 티보는 샌프란시스코의 가파른 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로 성공한 화가가 갑자기 풍경으로 향하자 미술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큐레이터는 그의 풍경을 태워버리라는 식의 혹독한 말을 했고, 길에서 그림을 보던 행인은 미술학교에 가면 원근법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Sunset Streets〉, 1985, 캔버스에 유채, 121.9 × 90.9cm,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

    하지만 그 '틀린 원근법'이 바로 의도였습니다. 특정 장소를 사실적으로 옮기는 대신 도시에서 느낀 기억과 여러 시점을 한 화면 안에 합쳤습니다. 언덕이 거의 절벽처럼 솟고 건물들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듯 매달립니다.

    케이크 진열장을 반듯하게 배열하던 화가가 도시에서는 공간 자체를 접고 뒤틀기 시작한 겁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샌프란시스코 풍경에서 건물보다 파란 그림자를 봐야 하는 이유

    티보의 풍경에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파란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특히 화면에서 가장 큰 그림자의 주인이 정작 그림 안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밖의 건물이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그림자뿐인 겁니다.

    울트라마린과 코발트 계열의 파랑은 단순히 어두운 곳을 표시하는 색이 아닙니다. 물체만큼 강한 형태를 만들며 화면을 밀고 당깁니다.

    케이크에서 색 테두리가 사물을 빛나게 했다면, 풍경에서는 파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화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Ripley Ridge〉, 1977, 리넨에 유채, 121.9 × 91.4cm, 휘트니 미술관 소장.

    그는 풍경에서 지평선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관객이 땅을 안정적으로 딛고 서 있다는 감각을 일부러 빼앗아 조금 흔들어 놓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베티를 4년 동안 그린 초상화에는 왜 책이 놓여 있을까

    티보는 1960년대 중반 실물 크기 인물화에도 도전했습니다. 기억만으로 사람을 그리려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실제 모델을 세웠고, 중요한 모델 가운데 하나가 아내 베티 진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Betty Jean Thiebaud and Book〉, 1965–1969, 캔버스에 유채, 91.4 × 76.2cm, 크로커 아트 뮤지엄 소장.

    그림 속 책에는 옛 거장들의 소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은 아내의 모습인 동시에 자신이 어떤 미술을 보고 배우고 가져왔는지를 드러내는 그림처럼 읽힙니다.

    2025년 샌프란시스코 리전 오브 아너 회고전에서는 이 작품이 첫 작품으로 걸렸고, 큐레이터는 이를 '티보의 모나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아내 베티를 비롯한 인물화에서도 사물화에서 보던 고요한 정지감이 이어집니다. 인물은 무언가를 연기하기보다 화면 안에서 조용히 놓여 있는 듯합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나는 시각적 강도다" 웨인 티보가 거장들의 그림을 베끼라고 한 이유

    티보는 다른 화가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시각적 강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쇠라, 다비드, 뭉크, 바토, 드가, 바넷 뉴먼 등 수많은 작품에서 방법을 가져왔고, 학생들에게도 그림을 베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자신의 모사 작품에는 훗날 위작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석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미술관은 완성된 작품을 숭배하는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화가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직접 배우는 거대한 교실에 가까웠습니다.


    101세까지 그림을 그린 미술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실패였다

    티보는 UC 데이비스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 이후에도 무보수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흰 종이 앞에 물 한 잔을 놓고 그리게 하거나, 같은 그림을 다른 크기와 다른 명도로 다시 제작하게 하는 식의 과제를 냈습니다.

    완성된 결과보다 '어떻게 보는가'를 훈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완성 작품을 일부러 미술관에 기증해 고친 흔적과 실수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실패할 배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배우고, 고치고, 다시 짜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

    그는 12점이나 15점을 그려 한 점을 건져도 높은 타율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1년에 100점 넘게 그리고 그만큼 많은 작품을 없앴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작업실로 돌아갈 때는 "좋아, 이제 실수하러 갈 시간이군"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평생 유명 화가였지만 자신을 설명할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한 말은 '나이 든 미술 선생'이었습니다.


    101세 웨인 티보가 마지막까지 배우고 있다고 말한 이유

    웨인 티보는 2021년 12월 25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 살이 넘어서도 초기 작품과 최근 작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물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중이에요.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DDP 전시 개요

    전시명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1 — 웨인 티보: The Order of Things
    기간2026년 9월 19일 ~ 2027년 2월 21일
    장소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뮤지엄 전시 1관
    규모105점 · 한국 첫 회고전

    사진으로만 보고 '예쁜 그림'이라고 판단하면 놓치는 것

    멀리서는 생크림처럼 보이는 하얀 덩어리도 가까이 가면 두껍게 올라온 물감입니다. 케이크 주변의 무지개빛 테두리는 호박파이를 그리다 생긴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작품에서 물감 표면과 색의 경계를 보는 것이 이번 전시에서 가장 놓치기 아까운 부분입니다.

    관람 전 알아두면 오해하지 않을 것

    • 티보는 팝아트 화가로 분류되지만, 본인은 상업미술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 케이크·파이는 실제 사물이 아니라 기억으로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 풍경화의 뒤틀린 원근법은 실수가 아니라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합친 의도된 구성입니다
    • 105점 규모의 회고전인 만큼 초기 사물화부터 후기 풍경·인물화까지 시기별 변화를 함께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시장에서 케이크 앞에 서면 확인할 것

    1. 무슨 디저트를 그렸는지보다 물감의 두께를 먼저 보기
    2. 가장자리에서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할레이션)를 가까이서 보기
    3. 사물이 얼마나 반복되고 간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4. 풍경 앞에서는 지평선과 원근이 왜 불안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보기
    5. 인물화에서는 인물보다 함께 놓인 소품(책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기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가기 전에 기억할 한 가지

    전시는 티보를 단순히 케이크와 일상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화가가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어떤 질서로 보고 기억하는지를 끊임없이 실험한 화가로 바라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는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보다 '기억을 질서로 바꾸는 화가'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지개빛 테두리는 발명이 아니라 실수를 남겨두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케이크든 풍경이든 인물이든, 실제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작업을 관통합니다.

    전시장에서는 소재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것이 작품을 가장 잘 읽는 방법입니다.

    전시장을 나온 뒤 동네 빵집의 진열장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티보의 그림을 제대로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치던 케이크 한 조각이 60년 넘게 풀어야 했던 회화의 숙제였으니까요.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티보 #WayneThiebaud #DDP전시 #DDP뮤지엄 #현대카드컬처프로젝트 #팝아트 #케이크그림 #웨인티보회고전

    부산
    부산시 회의 생중계, 내부 반발에 ‘사실상 후퇴’

    부산시 회의 생중계, 내부 반발에 ‘사실상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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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이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취임 초기 "거의 모든 회의 공개" 약속이 한 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시정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던 부산시가 정기 생중계 회의를 월 1회로 사실상 축소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약속한 투명행정 방침이 한 달 만에 '선택적 공개'로 후퇴하면서 절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회의 생중계 변화

    취임 초기 약속: "거의 모든 회의 공개" → 실제 확정: 주간정책회의 월 1회만 생중계 | 확대간부회의·타운홀 미팅은 사안에 따라 선택적 공개 | 정해진 횟수 없음


    한 달 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일 "자료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 결국 행정 책임을 높이고 시민께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된 회의 공개 횟수가 월 1회로 제한됐습니다.

    구분 취임 초기 약속 실제 확정 내용
    주간정책회의 거의 모든 회의 공개 월 1회만 생중계
    확대간부회의·타운홀 — 사안에 따라 생중계 (횟수 미정)

    월 1회 공개회의만으로는 행정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

    내부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생중계 축소의 배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국장들이 생중계 회의 카메라 앞에서는 민감한 현안을 피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실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 가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 투명행정 후퇴: 월 1회 선택적 공개로는 행정 신뢰도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 시장 영향력 약화: 노출 빈도가 감소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추진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장 노출이 줄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일수록 시민에게 인기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이 많이 지켜보는 시장이라야 중앙에서도 주목하게 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각종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투명행정 방침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의사결정 회의가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감한 현안일수록 공개 회의에서 다루는 방향이 투명행정의 본래 취지에 맞습니다.


    한 달 만의 후퇴가 남긴 과제

    취임 초기 약속이 한 달 만에 축소된 것은 공무원 조직 관리 방식과 투명행정 실현 의지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월 1회 선택적 공개로는 '거의 모든 회의 공개'라는 약속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북항 복합 아레나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력은 시장의 공개적 행보와 직결됩니다.

    #부산시회의생중계 #전재수시장 #부산시투명행정 #부산시정 #부산시공공기관이전 #부산여소야대 #주간정책회의공개

    법규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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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다가구 옥탑·근생 주거전용, 양성화보다 세금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보통 "이게 합법화될 수 있나요?"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옥탑이나 근생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양성화한 뒤 이 건물을 팔 때, 세법에서는 몇 주택으로 볼까?"

    건축법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양성화를 먼저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양성화 전에 먼저 확인할 것

    ①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가 — 양성화 대상 기본 조건  ②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가  ③ 양성화 후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④ 건축법 판단과 세법 판단은 별개입니다


    근생 주거전용, 무조건 양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근생주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면적 기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시점 기준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순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거나, 비주거 용도가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냐"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실제 사용 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을 양성화하면 왜 층수 문제가 생기나요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사례가 다가구주택의 옥탑입니다. 예를 들어 1층 필로티 주차장 + 2~4층 주거(3개 층) 구조의 다가구주택에 옥탑을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실제 주거 층수는 4개 층이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양성화 절차를 거쳐 다가구주택을 유지하면서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른 사용승인 사실을 별도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법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절차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건축법과 세법을 따로 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여도 세법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주거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불법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벗어나면,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세법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주택 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이 다가구니까 1주택 기준이겠지"는 위험한 가정입니다

    양성화 전에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까지 봐야 하는 이유

    불법건축물 양성화에서 세금 문제를 양도소득세 하나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옥탑을 증축한 시점에는 취득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물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네 세금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금 어떤 부분을 봐야 하나 다가구·근생 사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취득세 건축·증축으로 사실상 취득했는지 불법 옥탑 증축 당시 취득세 신고 여부
    재산세 실제 사용 현황 근생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공시가격 합산·1세대 1주택 여부 1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적용 여부 변화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주택 수와 다가구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고가주택 계산 방식 변화

    취득세 — 양성화할 때 처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20㎡짜리 옥탑방을 5년 전에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건축도 포함되고,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6년에 양성화를 하니 그때 처음 취득세가 발생한다"기보다, 5년 전 옥탑을 실제로 만들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문제가 이미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즉 양성화를 준비하면서 옥탑이나 필로티 증축면적이 건축도면과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면 다음 질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무단 증축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 당시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했는가
    • 증축 공사비나 과세표준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 양성화 과정에서 지방세 관계까지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가

    양성화 자체가 취득세의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법 증축을 언제 사실상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재산세 — 건축물대장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 주방·욕실·침실 등을 설치하고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실제 사용: 원룸으로 임대

    재산세 판단: 실제 주거 사용을 근거로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반드시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분과 건축물분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물의 가격과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적어도 "건축물대장에 근생이라고 되어 있으니 세금에서도 근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과 연결되어 있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 원이고,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기본공제 9억 원 적용

    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종부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옥탑이나 근생의 주거 사용 때문에 주택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할 때의 세금뿐 아니라 보유 중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판단까지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 다가구 전체를 한 채로 파는 특례가 깨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역시 양도소득세입니다. 다만 "옥탑 하나를 양성화하면 자동으로 4주택자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원칙적으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획별로 팔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 옥탑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3·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옥탑까지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주거용 층수 문제로 다가구주택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구분 양도세 판단
    건축법상 적법한 다가구주택을 전체 매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 검토 가능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 요건 미충족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문제 발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달라짐

    예를 들어 다른 주택이 없는 건물주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5억 원에 한 번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적법한 다가구주택이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입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법상 다가구주택 특례까지 적용받지 못한다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한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담의 핵심은 단순히 옥탑 면적 몇 제곱미터에 세금이 붙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한 채로 생각했던 건물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세금별 판단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필로티와 옥탑을 언제 실제로 증축했으며 그때 건축물 취득이 발생했는가"를 묻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대장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보다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으로 과세되는 재산이 무엇이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이 건물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필로티를 막아 만든 주택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는 1층 필로티에서도 생깁니다.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 공간을 막고 주거 공간을 만들어 임대한 경우입니다.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과 별개로, 실제 주거용 공간이 추가되면서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양성화 신청 전에 반드시 따로 확인할 두 가지 질문

    "건축법상 양성화가 가능한가?"와 "양성화 후 세법상 몇 주택으로 판단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다가구 옥탑, 필로티 주거전용, 근생 주거전용 사례라면 두 질문의 답을 각각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양성화를 안 하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성화를 하지 않고 불법 상태로 두면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면 세법에서 실제 사용 현황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성화하면 세금이 생기고, 양성화를 안 하면 괜찮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양성화를 계기로 기존 불법 증축·실제 주거 사용이 세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옥탑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철거가 나은가요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주거층이 늘어나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양성화보다 불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철거 후 2년이면 해결된다"는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 철거 후 어느 시점부터 세법상 문제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 철거 시점과 매매 시점의 현행 세법, 실제 주택 수 판단 기준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세법은 바뀔 수 있고 건물마다 구조와 사용 현황이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축사와 공인중개사도 세금 문제를 고지해야 합니다

    양성화 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나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만 설명하고 향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진행 전에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판단은 별개이므로 세무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설명하고, 이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건축사가 세금을 계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를 바꾸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불법 옥탑이나 근생 주거전용을 발견하면 곧바로 "양성화가 가능한가"부터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획이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근생 양성화 전 확인 순서

    1. 건축물대장과 허가도면상 현재 용도를 확인한다
    2. 건물 전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확인한다
    3. 근생·옥탑·필로티를 실제 언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4. 불법 증축한 면적과 실제 공사 시기를 확인해 취득세 신고 관계를 점검한다
    5. 현재 근생·옥탑 등이 재산세에서 어떤 용도로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6. 해당 건물을 포함한 보유주택과 공시가격을 확인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여부를 검토한다
    7. 옥탑·필로티까지 포함했을 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8. 전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상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9. 매도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계산한다
    10.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양성화·원상복구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한다

    양성화 신청서보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별개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성화를 안 한다고 세법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 주거 사용이 드러나는 순간 각 세금의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철거가 답일 수 있지만, 철거 후 언제부터 해소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건물이라면 양성화 신청서보다 먼저 현재 사용현황과 세금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건축법상 불법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세법상 가장 유리한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건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건축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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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제외대상 총정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제외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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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비 1억 미만이면 해당 안 된다고요?

    착공신고 앞두고 "우리 현장은 대상 아니죠?"라고 물으시는 분들

    기술지도 대상·제외 판단의 핵심 기준

    기술지도 대상은 공사금액 기준과 건축허가 여부, 두 가지 독립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됩니다.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더라도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공사비가 1억도 안 되는데 기술지도 계약을 맺어야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기술지도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2024년 10월 29일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술지도계약 대상입니다.

    ①

    일반 건설공사 (건축·전문 등)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③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

    공사금액 무관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공사금액 산정 시 포함 항목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서면상 계약금액
    • 발주자 등으로부터 별도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

    계약서 금액만 보고 1억 미만이라고 안심했다가 별도 지급자재의 시가환산액을 더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토목공사업 외 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는 공사금액 기준과 별도로 기술지도 대상이 되며, 이후 법정 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범위

    건축·토목공사뿐 아니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됩니다. 분야별로 분리 발주된 경우 계약구조와 공사금액에 따라 각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공사는 1억 미만이어도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1억원 이상이어야 대상"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공사금액과 별개로 독립된 요건입니다.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판단이 갈리는 지점

    • 건축허가 대상 공사 —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어도 기술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신고 대상 공사 — 신고 사실만으로는 기술지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이면 금액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 법제처는 2024년 10월 29일 법령해석(24-0700)에서 두 요건이 독립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공사인데 공사비가 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이라면,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도 아닌 이상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공사비가 1억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판단 사례

    공사 조건 기술지도 판단
    건축허가 · 공사비 8천만원 · 공사기간 3개월 대상
    건축신고 · 공사비 8천만원 · 공사기간 3개월 원칙적 비대상
    건축신고 · 공사비 2억원 · 공사기간 3개월 대상
    건축허가 · 공사비 2억원 · 공사기간 20일 제외사유 검토
    건축허가 · 전담 안전관리자 적법 선임 제외 가능

    기술지도 제외 대상 4가지

    공사금액이나 건축허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전체 예정 공사기간 기준입니다. 임의로 짧게 작성하거나 계약을 분할한 경우에도 실질적 하나의 공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지와 도로·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의 공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이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과 건축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자격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어 안전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등 겸임 지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별도 사전 안전성 검토를 받으므로 제외됩니다. 공사비 규모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가 실제 제출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요건, 이것만 확인하세요

    단순히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소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적법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현장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계약 주체·시기, 그리고 미이행 과태료

    기술지도계약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공사가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 민간 건축공사라면 건축주가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선택해 계약합니다.

    기술지도계약 타이밍

    STEP 1

    기관 선정

    ›

    STEP 2

    착공 전날까지 계약

    ›

    STEP 3

    착공신고 첨부

    ›

    STEP 4

    15일마다 지도

    미계약 시 제재 내용

    • 착공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술지도계약서가 없으면 착공신고 보완사항이 발생해 착공 일정이 지연됩니다.
    • 기술지도는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며, 공사기간 90일이면 원칙적으로 6회입니다.
    • 조기 준공, 계약 지연 체결 또는 현저히 짧은 공사기간 등으로 법정 횟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기공사자에게 별지 제105호서식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착공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착공 전 확인 사항

    1. 건축허가인지 건축신고인지 확인 — 허가 대상이라면 공사비와 무관하게 대상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공사금액에 별도 지급자재·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계약서 금액만 보지 말고 별도 지급 재료의 시가환산액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3.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확인 — 실제 공사기간으로 판단하며, 임의로 짧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 — 법정 자격자가 안전업무만 전담하는지 확인합니다.
    5.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 체결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지 확인 후 K2B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로 계약합니다.

    공사 중 현장 관리 사항

    1.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둠 — 착공 후 현장에 계약서 사본을 비치합니다.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현장책임자가 수령하여 관리 — 기술지도기관이 발급한 결과보고서를 현장에서 보관합니다.
    3. 이전 기술지도 결과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확인 — 다음 기술지도 방문 전까지 지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결론: 공사비보다 '건축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은 공사비 1억원 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공사비가 얼마든 기술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건축주)입니다.

    착공 전날까지 계약을 마쳐야 착공신고가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공사비를 계약서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준비 단계에서 이 항목 하나만 놓쳐도 착공 일정이 밀리거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사라면 반드시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공사는 공사계약 및 분리발주 구조, 부가가치세와 별도 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금액, 예정 공사기간,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여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기술지도계약 #건설재해예방 #착공신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 #건축허가 #현장안전 #건축법 #건설공사 #건설현장

    도시·개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핵심 과제 —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건축·도시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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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당선인 부산 예술지원정책 간담회 (사진: 부산일보)
    전재수 당선인 부산 예술지원정책 간담회 (사진: 부산일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가 임기 시작을 앞두고 해양 유관기관 현장 방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한국선급(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조선기자재·해양 신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를 점검했다.

    인수위 해양수도 비전 분과의 현장 방문 일정

    날짜방문 기관주요 청취 내용
    2026.06.16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해양수산 정책 연구 현황
    2026.06.16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조선기자재 R&D·인증 체계
    2026.06.16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북극항로 개발 전략
    2026.06.18한국선급(KR) 본사 (강서구)친환경·AI 전환기 해양산업 경쟁력

    현장에서 조선기자재 업계는 R&D·인증 부담, 생산공간 부족, 물류비 증가, 디지털 전환 비용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건축·도시개발 관점에서 본 해양수도 부산 완성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핵심 공약은 단순한 해양 산업 육성을 넘어, 부산의 도시 구조 자체를 해양 중심으로 재편하는 사업들과 연결된다.

    • 북항 1단계 재개발: 해수부 본청사 부지 유력 후보 — 해양수산 행정 컨트롤타워 집적화 추진 중
    • 가덕신공항 연계 개발: 강서구 일대 물류·항만 관련 산업시설 수요 증가 예상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해양·물류 기업 집적을 위한 산업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 수요
    • 조선기자재 생산공간 부족: 경자청·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축 수요로 직결

    조선기자재 생산공간 부족 — 건축 인허가 실무 맥락

    현장에서 제기된 '생산공간 부족' 문제는 건축 인허가와 직접 연결된다.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의 건축 제한이 증설을 막는 경우가 많다.

    • 공장 증축 시 검토 사항: 용도지역(준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잔여 여부
    • 산업단지 내 업종 변경: 기존 입주업종과 신규 설비 간 업종 코드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환경 기준: 공장 증설 시 대기·소음·진동 기준 검토,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
    • 경자청 관내: 경관위원회 심의 선행 후 건축허가 — 이재모피자 명지지구 사례처럼 절차 이원화

    부산시 건축·도시개발 향후 주목할 사안

    인수위 정책 검토 방향과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종합하면, 부산에서 건축 실무상 주목해야 할 흐름은 다음과 같다.

    • 해수부 본청사 부지 공모 (이달 중 시작) →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별 개발 조건 확정
    • 가덕신공항 배후 개발 가속화 → 강서구·명지지구 산업·업무·주거 복합개발 수요
    • 해양 신산업 기업 유치 → 경자청 관내 공장·R&D시설 건축허가 증가 지속 예상
    •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착공 → 배후 생활 인프라 수요

    출처: 부산일보, 2026년 6월 21일 — "마무리 앞둔 '전재수 인수위' 광폭 행보"

    구조
    목조·콘크리트·철골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목조·콘크리트·철골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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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콘크리트·철골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집짓기를 앞두고 구조 선택으로 고민하시나요?

    건축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구조'입니다. 목조주택,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는 각각 장단점이 명확해서 예산, 토지, 용도, 거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예산으로도 구조에 따라 완성된 집의 품질과 내구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건축주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구조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구조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목조주택의 특징과 선택 기준

    목조주택은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2층 이하 주택에 주로 시공되며, 시공 기간이 짧고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친환경적 이미지와 실내 습도 조절 특성 때문에 자연을 선호하는 건축주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 장점: 초기 건설비 낮음, 시공 기간 단축(6~8개월), 친환경 소재, 실내 공기질 우수, 설계 자유도 높음
    • 단점: 내구성 관리 필수(방충, 방수, 방부 처리), 화재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음, 높은 층수 건축 불가, 소음 차단 약함
    • 추천 상황: 소규모 저층 주택, 시골이나 전원지 부지, 예산 제약이 있는 경우, 친환경 주택 추구
    • 주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도장, 방충 처리)가 필수이며, 장기 거주 시 수리비 적립 필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신뢰성과 활용

    철근콘크리트(RC)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철근의 인장강도를 결합한 방식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설계수명 10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3층 이상의 주택, 상가주택, 다세대건물 등 다양한 용도에 적용 가능합니다.

    • 장점: 높은 내구성(100년 이상 기준), 화재 저항성 우수, 다양한 층수 건축 가능, 소음 차단 성능 뛰어남, 대출 심사 유리
    • 단점: 초기 건설비 상대적으로 높음, 시공 기간 길음(10~14개월), 습도 관리 필요, 콘크리트 균열 발생 가능성
    • 추천 상황: 중층 이상 주택, 상가주택, 도시 지역 부지, 장기 거주 계획, 금융기관 대출 필요
    • 주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 준수와 정기적인 방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철골구조의 경제성과 빠른 시공

    철골구조는 강철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공장에서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시공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넓은 내부 공간 확보가 용이해서 상업 시설이나 대형 주택에 유리합니다.

    • 장점: 시공 기간 단축(7~9개월), 넓은 실내 공간 확보 가능(기둥 최소화), 자유로운 층고 조절, 구조체 경량화로 기초 비용 절감
    • 단점: 초기 자재비 높음, 열전도율 높아 단열 강화 필요, 소음 차단을 위한 추가 공사 필수, 부식 방지 도장 유지보수 필요
    • 추천 상황: 상가주택, 높은 천장 요구 주택, 대규모 개방 공간 필요, 신속한 시공이 중요한 경우
    • 주의: 단열재와 방음재 시공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구조 선택하기

    최적의 구조를 선택하려면 부지 조건, 건축 규모, 예산, 거주 환경, 향후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 중층 주택이라면 철근콘크리트가 현실적이고, 시골 부지에 단독주택이라면 목조주택도 좋은 선택입니다. 상가주택으로 빠른 분양을 목표한다면 철골구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조 선택은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20년 이상 함께할 집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건축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지의 지반 조건, 지역 법규, 향후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한 후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산업
    [브랜드평판] 경복대학교,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5월 1위... 서울예술대학...

    [브랜드평판] 경복대학교,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5월 1위... 서울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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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전문대학 브랜드평판이 공개됐다.


    전문대학 브랜드 전반이 큰 폭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경복대학교가 25%대 하락에도 불구하고 5월 브랜드평판 1위 자리를 지켰다. 서울예술대학교와 대전보건대학교도 나란히 하락세를 기록하며 상위권 3개 브랜드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5월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복대학교가 브랜드평판지수 1,863,160으로 정상을 지켰다. 서울예술대학교(1,486,914)와 대전보건대학교(1,040,056)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집된 전문대학 관련 브랜드 빅데이터 총 4,785만 1,981건을 분석한 결과로, 전월(6,705만 3,906건) 대비 28.64% 급감했다.


     


    경복대학교, 25% 하락에도 1위 수성…소통·커뮤니티 지수 선두로 격차 유지


    1위 경복대학교는 참여지수 270,278, 미디어지수 446,328, 소통지수 574,402, 커뮤니티지수 572,151을 기록하며 전월(2,478,231) 대비 24.82% 하락했다. 낙폭이 크지만 참여지수(27만)·미디어지수(44만)·소통지수(57만)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2위 서울예술대학교와의 격차(37만 6,246점)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2위 서울예술대학교는 참여지수 143,007, 미디어지수 401,230, 소통지수 249,855, 커뮤니티지수 692,823을 기록하며 전월(2,187,492) 대비 32.03% 하락했다. 이번 조사 상위권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지만 커뮤니티지수(69만)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온라인 입소문 측면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3위 대전보건대학교와의 격차는 44만 6,858점으로 2위 자리는 유지했다.


    3위 대전보건대학교는 참여지수 127,669, 미디어지수 232,304, 소통지수 126,178, 커뮤니티지수 553,905를 기록하며 전월(1,284,982) 대비 19.06% 하락했다. 상위 3개 브랜드 가운데 가장 낮은 낙폭으로 상대적 선방을 거뒀으며, 커뮤니티지수(55만)에서 전체 2위를 기록하며 온라인 확산력에서 강세를 드러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30개 전문대학 브랜드 전체 순위는 다음과 같다. ▲경복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부천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연성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구미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신구대학교 ▲유한대학교 ▲경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대림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인덕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대경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마산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순이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전문대학 브랜드 빅데이터가 전월 대비 28.64% 급감한 가운데, 브랜드소비 30.14%, 브랜드이슈 30.68%, 브랜드소통 24.96%, 브랜드확산 28.16%가 일제히 하락하며 4개 세부 지표 전항목이 동반 위축됐다"고 밝혔다.


    1위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는 전 지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소통·미디어 지수에서 전체 1위를 유지하며 전문대학 브랜드 최강자로서의 체력을 재확인했다.


    입시 시즌 마무리와 함께 전문대학 관련 온라인 관심이 일시적으로 급감하는 계절적 흐름이 이번 분석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 중심 교육과 취업률에 민감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음 입시 시즌을 앞두고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브랜드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 이넷뉴스(https://www.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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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다주택 매물 효과에… 지난달 서울 ‘생애 첫 집’ 매수 4년 5개월 만에...

    다주택 매물 효과에… 지난달 서울 ‘생애 첫 집’ 매수 4년 5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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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매수한 이들이 4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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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이날 기준 7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생애 첫 주택 매수인은 지난해 6월 7192명으로 7000명을 넘겼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점점 줄어 지난해 11월에는 4515명까지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6000명대 안팎을 이어갔다.


    지난달 첫 주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은 노원구(623명)였고 이어 강서구(582명), 은평구(451명), 성북구(445명), 송파구(430명), 영등포구(426명), 구로구(3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231명(57.6%)으로 절반을 넘었고, 40대(17.4%), 19~29세(11.1%), 50대(7.8%) 등의 순이었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15억원 이하 가격대 매물이 많은 지역들로, 다주택자들이 선호 지역의 소위 ‘똘똘한 한 채’를 남기기 위해 내놓은 중하위 가격대 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상한액인 6억원까지 가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지역에서도 70%까지 허용된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어서 4월 매수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 많았던 지역 중 대부분은 올해 눈에 띄는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성북구의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5.37%이었고 강서구(5.10%), 관악구(4.85%), 영등포구(4.6%), 서대문구(4.51%), 구로구(4.44%), 노원구(3.90%) 등도 서울의 평균 누적 변동률(3.10%)을 웃돌았다.

    부산
    부산 문화 랜드마크, 선거판 흔드는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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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대에 퐁피두 분관 유치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 논란

    "도시 브랜드" vs "막대한 혈세"

    지역 예술단체들 찬반 엇갈려

    시정 평가·정치 공방 비화

    부산항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인 100억 원대 라 스칼라 오페라 공연이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 간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오페라하우스 전경. 정종회

    부산항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인 100억 원대 라 스칼라 오페라 공연이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 간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오페라하우스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박형준 부산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산의 문화 랜드마크가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와 북항 오페라 하우스의 개관 공연이 예술 단체 간의 찬반 논란을 넘어 박 시장의 시정 평가로 이어지며 여야 간 선거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7일 부산시의회에서는 예술인 단체들이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에 대해 30분 간격으로 상반된 입장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내년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으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의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초청을 검토(부산일보 4월 29일 자 2면 보도) 중이다. ‘오텔로’ 등 총 5회 공연에 들어가는 초청비는 105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산오페라단연합회 장진규 회장 등 예술인들은 고액의 개관 기념 공연은 지역 예술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장 회장은 “부산의 오페라 단원들은 단돈 몇 천만원이 없어 제작을 포기하는 등 비용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단 3일짜리 외국 프로덕션 공연에 지급하겠다는 건 지역 예술인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에 대한 이들의 반발은 지난 4일 ‘지방정부 정상화를 위한 100일 조치’를 발표한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전 후보는 이날 “시장 취임 즉시 박 시장이 추진해온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와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 관련 예산을 집행정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집행정지로 확보한 예산을 영세 화물차주 등의 유류비 지원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지방세 부담 완화 등에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날 기자회견을 가진 부산예총 산하 협회장들은 오페라하우스와 퐁피두 부산분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전 후보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퐁피두 유치가 문화 사대주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럼 분관을 유치한 중국 상하이도 프랑스에 사대를 하는 도시냐”라면서 “야구장 짓는 데 조 단위의 투자를 약속한 전 후보가 100억 원 규모의 오페라 공연은 아깝다고 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이날 문화 분야를 강화한 2호 공약을 내놓으며 전 후보에 맞불을 놨다. 박 후보는 “부산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를 부산 시민에게 우선 배분하고, ‘노쇼 잔여석’은 30~50% 할인해 시민들에게 오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연간 16만 명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논란의 대상인 북항 오페라하우스는 당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착공했다. 그러나 정면부의 파사드 공법을 두고 발주처인 부산시와 시공사인 HJ중공업이 갈등을 빚는 등 크고 작은 논란 속에 공기가 늦춰져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오페라하우스의 공정률은 4월말 기준으로 79.5%다.


    또 다른 선거 쟁점인 퐁피두 부산분관은 남구 용호동에 조성 예정인 이기대예술공원의 핵심 시설이다. 지난해 초 첫 발을 뗀 이기대예술공원은 125만㎡에 부지에 예술 건축물인 파빌리온을 세우고 공원 안에서 자연과 예술작품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이기대예술공원은 부지가 시유지로 대부분 등기완료됐고, 조만간 실시설계 등에 들어간다. 퐁피두 부산분관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의 감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부산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부산이기에 문화 분야 이슈는 시민들에게 소구력이 크다”며 “전 후보는 ‘문화 시장’을 표방하겠다고 나선 박 후보의 시정 부실론을, 박 후보는 전 후보의 ‘소모적인 딴지 걸기’를 선거운동기간 내내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
    [비평] 편집된 장면들, 조현나 기자의

    [비평] 편집된 장면들, 조현나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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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 구아다니노의 신작 <애프터 더 헌트>에 다양한 혹평이 쏟아졌다.



    행위의 기준

    <애프터 더 헌트 loading=" contenteditable="false">

    <애프터 더 헌트>



    세 영화를 좀더 비교해보자. <더 헌트>는 이중 사건의 인과관계를 가장 뚜렷이 명시한다. 유치원 선생인 루카스(마스 미켈센)가 한 어린이의 거짓말로 인해 아동 성추행의 누명을 쓴다. 종국엔 그가 무고하다는 것이 밝혀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해자로 낙인찍은 지 오래다. 시간이 흘러도 루카스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신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에서 타르(케이트 블란쳇)는 지휘자라는 권력을 이용해 오케스트라의 어린 여성 단원들과 사적 관계를 맺고, 관계가 틀어진 이가 다른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없게 손을 쓴다. 전적이 밝혀진 뒤 그는 지휘자 자격을 박탈당한 채 해외로 주거지를 옮긴다.


    <애프터 더 헌트>의 배경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9년이다. 예일대학교 철학과 부교수인 알마와 그의 동료 헨릭(앤드루 가필드), 제자 매기(아요 에데비리) 셋의 관계가 중심인데 어느 날 밤 매기가 알마를 찾아와 헨릭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백한다. 그 사실을 안 헨릭 역시 알마에게 자신의 무고를 어필한다. 알마는 당황해하며 둘에게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그걸 왜 나에게 이야기해?” 전술했듯 알마는 매기의 고백이 없었다면 사건과 완전히 무관했을 자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목격자도 아니며 종신 재직권 발표를 앞두고 어떤 문제에도 엮이지 않고 싶어 하는 부교수에 불과하다. 헨릭과 재직권을 두고 다투는 라이벌이기에 이 사건으로 헨릭에게 오점이 남는다면 알마에겐 득이 되겠지만, 학계의 일원으로서 알마는 오히려 배신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의외의 설정은 성폭행 사건을 재현하는 대신 헨릭과 매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술은 헨릭과 알마, 매기와 알마 일대일로 구성된 사적 자리에서만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영화의 중반부에 이르러 가해자인 헨릭은 극에서 이르게 퇴장한다. 원인 제공자를 일찍이 탈각시켜 가해자-피해자의 익숙한 구도 대신 피해자와 증언자 두 사람을 심판대에 올리는데, 결과적으로 알마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이들의 발언만을 토대로 판단해 증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와 <애프터 더 헌트>는 타르와 알마가 현실을 감내하는 상황을 유사하게 묘사한다. 마사지숍의 제안에 따라 여성 마사지사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르는 역겨움을 느껴 뛰쳐나가고 이내 구토한다. 위궤양을 앓는 알마도 종종 화장실로 뛰쳐나가 구역질을 한다. 타르의 구토가 착취를 자행하던 스스로에게 느낀 역겨움을 표출한 것에 가깝다면 알마의 것은 반대로 외부 압력을 삼키다 걸린 과부하에 가깝다. 알마는 결벽증처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길 꺼린다. 하다못해 스트레스로 얻었을 위궤양까지 숨긴 채 동료 의료인의 처방전을 훔쳐 약을 처방받는다. 결국 그것이 악재로 작용할 텐데도 말이다.


    결벽증적인 알마의 태도는 어디서 기인했을까. 그의 수업 내용에서 일말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한 수업에서 파놉티콘을 설명하며 권력이 어떻게 개인화돼 스스로를 통제하게 하는지를 논한다. 다른 수업에서는 ‘거짓된 세상에 올바른 삶은 없다’는 <미니마 모랄리아>의 문구를 인용한다. 세상이 거짓됐을지라도 그에 맞춰 살 수밖에 없다는 아도르노의 비관적 입장에 한 학생은 해나 아렌트의 오디세우스의 역설로 대응한다. 지금 당장 무엇이 옳은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행동할 수 있지 않은가, 그 올바름은 오디세우스의 경우처럼 후대에 평가받지 않겠냐는 태도로. 설전이 이어지자 결국 알마는 화를 내며 교권을 이용해 학생을 압박한다.


    알마는 자신이 경험한 여성혐오의 테제, 학계 시스템을 그대로 체화한 사람이다. 헨릭은 “알마가 여자라는 이유로 종신 재직권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농담조로 말하고 한 남학생은 알마 앞에서 학교에서 겪는 역차별을 불평한다. 알마와 헨릭이 위시하는 여성 학자, 남성 학자의 위치를 상상케 하는 발언들이지만 알마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알마는 과거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사건을 남편에게 고백할 때마저 상대 남성 대신 자신에게로 화살을 돌린다. 그런 알마가 매기를 지지하길 주저하자 그는 “알마가 폭력적인 가부장적 의제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현재를 이뤄냈”고 자신은 그런 백인 여성에게 차별받은 흑인 여성이 됐다며 알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결국 알마는 “고백과 회개가 담긴 기사”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시간이 흐른 후 종신 재직권을 얻어 학장이 된 알마, 휘트니 미술관 큐레이터와 결혼을 앞둔 레즈비언으로서 곧 부르주아 계층의 일원이 될 매기의 재회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결말을 목도한 평단은 <애프터 더 헌트>가 정작 “중요한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 마무리됐다”고 입을 모은다. 헨릭이 매기를 성폭행했는지에 관한 진실, 알마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재기에 성공해 학장까지 올랐는지에 관한 과정이 생략된 탓이다. 그러나 <애프터 더 헌트>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의 시비를 가릴 주요 장면들이 삭제된 이유 자체일 테다.


    ‘사냥’의 진정한 승자



    <더 헌트 loading=" contenteditable="false">

    <더 헌트>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정세를 반영해 2025년, 영화의 결말을 바꿔 알마의 성공을 묘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공한 알마와 매기의 재회가 마무리된 후 영화는 ‘컷!’ 하는 감독의 외침과 함께 마무리된다. 영화의 결말부 혹은 영화 자체가 일종의 극중극, 편집된 가상의 세계일지 모른다는 걸 암시하는 사운드다. <애프터 더 헌트>가 편집된 결과물이라는 가정하에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다시 떠올려본다. 성폭행 사건의 진실, 논문 표절 건을 두고 헨릭과 매기 사이에 오갔다는 공방, 진위를 밝히거나 서사의 클라이맥스가 될 주요 순간들은 들어낸 채 영화는 교묘히 알마를 중심으로 회상하듯 구성되어 있다. 오디세우스의 서사처럼 학장이 된 알마의 성공담을 누군가가 서사화한 것은 아닐까. 결말부의 시간차를 고려할 때 이 내용은 알마가 썼다는 “고백과 회개가 담긴 기사”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무엇을 지우고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일지 분석된 결과물 말이다.


    16~17세기엔 ‘애프터 더 헌트’라는 주제의 화풍이 유행했다. 문자 그대로 사냥 이후의 귀족들과 그들이 사용한 장비, 죽은 사냥감들을 배치한 그림이다. 권력 과시용답게 귀족들이 승리감에 도취돼 자신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구성이 다수였다. 이 화풍과 영화 속 한 장면을 대조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고를 통보받은 헨릭은 알마의 교실에 쳐들어와 어째서 알마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항의한다. 놀라 뛰쳐나온 매기와 교실의 학생들에게도 분노를 표출한다. 이후 교실에서 뛰쳐나가 우는 매기를 알마가 달래준다. 위로하는 알마의 품에서 매기는 돌연 시선을 들어올리고, 그의 시점숏엔 이들을 내려다보듯 서 있는 학교 동상이 있다. 각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 동상은 “예일대 설립자 중 한명이자 노예 소유주였던 사람의 동상”이다. 대척점에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알마와 매기에겐 교집합이 존재한다. 알마는 교내 기준을 체화하는 방식으로, 매기는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알마가 자신의 논문 표절 건을 언급할 수 없게 만들며 원하는 바를 얻었다. 이들의 결말은 성공 서사임에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거친 차별과 희생을 상기한다면,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면서도 결국 불합리한 시스템에 복무하는 형태로만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음을 상기한다면 진정 ‘사냥’에 성공한 승자는 누구인지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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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선거만 하면 늘어나는 출렁다리 259개, 돔구장 공약도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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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양구읍 월명리와 상무룡리를 파로호 건너 잇는 상무룡출렁다리가 안전상의 이유로 재개통 기한 없이 한 달 넘게 관광객 통행이 금지돼 있다. 배를 타고 파로호를 건너온 상무룡리 주민들이 출입 통제 플래카드를 보며 한

    강원 양구읍 월명리와 상무룡리를 파로호 건너 잇는 상무룡출렁다리가 안전상의 이유로 재개통 기한 없이 한 달 넘게 관광객 통행이 금지돼 있다. 배를 타고 파로호를 건너온 상무룡리 주민들이 출입 통제 플래카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6·3 지방선거를 44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지자체에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과시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수천억 원이 드는 ‘돔 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이 나온 지자체만 9곳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고,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선거 때마다 공약이 봇물을 이뤘던 출렁다리는 5년 새 100여 개가 늘었다. 지자체 문화·체육·관광시설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에서 주민 세금을 축낼 애물단지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충북도에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중인 김영환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각각 돔 구장과 ‘K팝 아레나’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흠 충남도지사, 민주당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도 돔 구장을 짓겠다고 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경기 화성, 파주, 광명, 구리시와 충북 청주시에서 돔 구장 건립 움직임에 가세했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은 어떻게 댈지,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뚜렷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공약들은 과거 ‘출렁다리 공약’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광객 유치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수십억∼수백억 원을 들여 세운 전국의 출렁다리 수는 2010년 110개에서 지난해 259개로 늘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 1.1개꼴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 출렁다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도시지역 기초단체엔 2개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대다수는 랜드마크 효과가 떨어지고, 유지비로만 십수억 원이 든다. 그런데도 서울 중랑구, 전남 담양군에서 비슷한 계획이 추진된다고 한다.


    짓기만 하면 큰 이익이 날 거란 후보들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전국 공공시설 가운데 흑자가 나는 곳은 12%에 불과하다.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전국 532개 공공시설 중 87%가 적자다. 광역지자체 문화예술시설 중 두 곳은 연 400억 원대 적자를 낸다.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공공시설들로 인한 한 해 세금 손실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수익성·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대형 공공시설 건설을 약속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선을 위한 ‘치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공약을 무리해서라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이런 시설은 두고두고 지자체 주민의 세금을 축내는 짐이 될 것이다. 당장 듣기엔 솔깃하고,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더라도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부담만 오래 남을 무책임한 공약들을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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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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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난항 겪던 경찰, 거동 수상자 이씨 잡은 후 “감이 왔죠”…체포부터 1심 사형까지 40일

    [일요신문] 옥색 수의를 입은 남자가 심사관 앞에 섰다. 심사관이 물었다. “죄를 인정하십니까?” 28년이 넘는 수형생활 동안 규율 한 번 어긴 적 없는 1급 모범수에게 찾아온 가석방의 기회. 만 20세에 교도소에 들어온 그는 곧 쉰을 앞두고 있었다. ‘네’ 한 글자면 이곳을 나갈 수도 있었다. 무기수 이민형 씨는 일말의 고민 없이 입을 열었다.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1월 6일 언론에 공개된 이민형 씨. 사진=박준영 변호사1998년 1월 6일 언론에 공개된 이민형 씨. 사진=박준영 변호사

    #학생회장, 탈영병 그리고 살인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씨는 살인자가 아닌 전교생 지지를 받는 학생회장이었다. 대학에 가진 못했지만 “제대로 살아보겠다”던 스무 살 청년. 졸업 전부터 인쇄소와 공장, 요식업을 전전했다. 성실히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 그에게 살인범 낙인이 찍힌 건 순식간이었다.


    돌아보면 늘 도망쳐야 하는 삶이었다.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엄마는 네 살 때 집을 나갔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맡겨진 집에선 밤이 되면 이 씨를 장롱 서랍에 넣었다가 아침이 돼서야 꺼내주곤 했다. 부모님 이혼 후엔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 함께 고향 경주로 내려와 함께 살았다. 돈은 항상 부족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이 씨는 아버지가 죽을까 불안에 떨었다.


    불안은 전염된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새어머니가 떠났다. 두 번째 새어머니가 들어온 뒤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다. 결국 온 가족이 야반도주를 해야 했다. 하루는 채권자들이 이 씨의 중학교 앞까지 찾아왔다. 앞장서라는 채권자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한 이 씨는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기. 그는 마음 놓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를 혐오하며 탈선을 길을 걷다가 돌아오길 반복했다.


    삶의 전환점으로 삼은 군 생활마저 쉽지 않았다.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 씨는 첫 휴가 이후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족에게 갈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여보세요?”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 목소리에 이 씨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리움보단 아버지를 또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를 짓눌렀다. 이 씨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이 씨는 서울과 이천, 진주, 대구 등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경기 이천과 경남 진주는 어릴 적 살았던 곳이었다. 진주에서 며칠을 있다가 버스를 타고 대구역에서 내렸다. 불안한 도피 생활은 계속됐다. 몸은 급격히 망가졌다. 빵이나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잘 곳이 없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다가 동사할 뻔한 이후로는 아파트 단지 지하 배관 사이에서 눈을 붙이곤 했다. 입대 당시 66kg이던 체중은 50여 일 만에 52kg으로 줄었다. 한번은 이틀을 내리 굶고 소주를 마신 후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다.


    그런 이 씨도 좋아하는 게 있었다. 바로 만화. 어릴 때부터 만화를 즐겨봤던 그는 탈영 기간의 상당 부분을 여러 만화방에서 보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으로 경찰에 체포되던 날(1998년 1월 5일)도 마찬가지였다. 이틀 전 여인숙 인근 만화방에서 빌린 무협지 14권을 밤새워 다 읽은 이 씨는 새로운 책을 보기 위해 또 다른 만화방을 찾았다.


    밤 10시가 넘어 만화방을 나오는데 도로에서 불심검문 중인 경찰이 보였다. 탈영병 신분의 이 씨는 당황했다. 게다가 당시 50일 넘게 도피 생활을 하던 이 씨는 근처 오락실 등에서 훔친 돈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일순 몸이 얼어붙었다. 무언가 땅에 떨어졌다. 바닥을 울리는 쇳소리에 경찰이 이 씨를 봤다. 


    “야 너 이거 뭐야.”


    이 씨가 신문지로 감싸 가방 사이에 끼워뒀던 노루발못뽑이(쇠지렛대)였다. 경찰이 다가왔다.


    이 씨는 거동 수상자로 체포됐다. 그 무렵 경찰은 1998년 1월 3일 오후 3시 대구 대명동 비디오 가게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직접 목격자는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유일했다. 범인이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 아들 진술로 보아 채무에 의한 살인으로 의심되는데 흉기나 지문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흘 가까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차였다.


    체포된 이 씨는 파출소에서 형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왼손으로 찔렀다는 아들 진술은 잘못됐다”, “아버지가 시킨 것 같다”, “운동화를 신은 것 같다”, “곤색 추리닝” 등.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절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만 컸다. 


    그런데 이 씨 옷에서 과도가 나오는 걸 본 형사들 눈이 일제히 그를 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수사 경찰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회의하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팀이 다 달려들었지. 전부 다. 거기서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조사받아야 하니까.”

    증거도 없는데 이미 이 씨가 살인범으로 몰린 분위기였다. 심지어 수사본부 소속 형사 중 한 명은 ‘형사의 감’으로 이 씨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감이 왔죠. 좀. 데리고 들어오니까 ‘어? 점만데’ 이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점마라고.”

    “형사들이 그 수사본부 차려놓고 회의하고 있는 중에 싹 들어오니까. 뭐야? 하면서 전부 딱 봤는데. 어? 인상착의하고 뭐 그런 것이. 목격자 진술 이런 게 다 비슷하니까. 그냥 심증으로 간 거지. 그냥.”

    1998년 1월 6일 새벽 12시 20분. 이 씨는 대구남부경찰서로 인계됐다. 



    “칼로 사람은 찌른 적 있냐.”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가 물었다. “그런 적 없다”고 하자 “본 사람이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압박이 돌아왔다. 이 씨는 탈영 기간 중 저지른 절도를 사실대로 털어놨다. 하지만 살인은 정말 아니었다. 절대로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갑자기 또 다른 형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이 씨의 뺨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이 씨는 형사과장실로 끌려갔다고 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너 같은 전과자 새끼 때문에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간 줄 아냐’면서 뺨을 마구 갈겼습니다. 제가 맞는 동안 소파에 앉아서 ‘칼로 사람 찌른 거 다 아니까 솔직하게 가자’면서 웃은 형사도 있었고.”


    그래도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한 형사가 각목을 가져왔다. 그러곤 이 씨 무릎 뒤에 각목을 끼우고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를 밟기 시작했다. 이 씨에 따르면 형사들은 죽도로 이 씨의 등과 성기를 내려치고 음모를 잡아 뜯으며 “인정하라”고 했다. 중간중간 이 씨 옷을 내려 몸에 상처가 남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체포되기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 했던 이 씨는 점점 지쳐갔다.


    가혹행위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어졌다. 해가 뜨고 형사과장실에서 나와 잠시 쉬던 때였다. 갑자기 방송국 카메라가 들이닥쳤다. 출입 언론사들이 아침 일찍 경찰서를 방문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확인하는 취재 관행이었다. 불현듯 이 씨 머릿속에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다.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런 추한 모습이 전국에 공개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 TV로 자신을 보게 될 부모님, 주변인 손가락질 등 갖은 감정이 뒤엉키면서 공포와 절망감이 몰려왔다.



    이민형 씨는 방송국 카메라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림=이민형이민형 씨는 방송국 카메라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림=이민형

    “잠시만요!”



    이 씨는 다급히 형사에게 매달렸다.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반응이 없었다.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절박해졌다. “내가 사람을 찌른 것도 같은데 자백하겠다”며 “시인할 테니 카메라만 치워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부터 사형까지 40일


    그렇게 이 씨는 장미비디오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당초 경찰은 채무에 의한 면식범 소행으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이 씨 검거 이후 방향을 틀었다. 이 씨 죄목은 강도살인. 피해 금액은 약 6만 7000원이었다.


    이 씨가 군인이었기에 사건은 헌병대로 넘어갔다. 막상 자백은 했지만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이 씨는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무조건 맞다고 했다. 파출소에서 형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일도 잦았다. 한번은 흉기를 어디에 버렸냐는 추궁에 인근 공원 휴지통이라고 둘러댔다가 정작 현장 검증에서 휴지통 위치를 몰라 수사관이 알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피의자신문조서(1998. 1. 12.자)



    문: 범행 당시 복장을 말해보시오. 

    답: 곤색 츄리닝(상, 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회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 범행 당시 메고 있던 가방이 회색 가방이 틀림없는가요. 

    답: 제가 진술을 잘못하였는데 검정색 가방입니다. 

    (수사기록 293쪽)

    물적 증거는 없었다. 사건 현장 그 어디에서도 이 씨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끝내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다([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②] 흉기보다 깊은 상처? 재심청구서를 통해 본 진실


    ). 법원은 “이 씨가 진술을 번복해 증거물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 씨를 탓했다. 다만 피해자 아들을 비롯한 직·간접 목격자들이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1998년 2월 26일 공소제기 14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첫 공판이 열린 날 결심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경찰에 체포된 지 약 40일 만에 사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이 씨의 국선변호인은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2심 국선변호인은 죄를 인정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 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9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가 다시 상고했으나 그해 10월 대법원이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났다. 지난 2025년 말, 이 씨는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받았다.


    “죄를 인정하십니까.”


    가석방 심사관이 물었다. 이 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장 눈앞의 자유를 얻고자, 하지 않았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었다. 가석방 심사는 또 불허됐다. 그렇게 이 씨는 교도소에서 쉰을 맞았다. 만 20세에 수감됐으니 교도소 안에서 보낸 시간이 바깥세상에서 보낸 시간을 훌쩍 앞선다.


    기자는 이 씨에게 “가석방 심사 결과가 아쉽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조금도 아쉽지 않다”고 했다.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께서 기대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조금 걸리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대답은 언제나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가 원하는 건 진실이다. 


    이 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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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조 규모 기업 M&A,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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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기회발전특구, 강서선 예타 선정, 공단 입주 확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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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AI·로봇·데이터센터 기업 투자 지속...산업 집적 효과 가속화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강서선 21.1km 예타 선정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본격화


    -3월 ‘독립형’ 분양 개시… 제조·업무형 이어 기업 맞춤형 공간 제공




    [사진: 반도건설 최대규모‘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단지 전경 투시도]



    반도건설‘반도 아이비플래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첫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로 최근 부산 강서구가 에코델타시티를 신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며 다양한 세제 및 재정 혜택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가덕대교~송정나들목 고가도로 공사 기공식과 가덕도신공항건설 공사 시공사 선정 임박소식과 서울과 영남권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착공 호재까지 이어지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신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입주사 혜택 기대감 상승


    부산시는 반도 아이비플래닛이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약 37만 평을‘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에코델타시티의 탄탄한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스마트시티 기반 첨단 산업 육성 여건을 높게 평가한 결과다.


    새롭게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는 데이터센터, 모빌리티,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기업이 5조3천615억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됐으며 965명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입주 기업들은 ▲법인세·소득게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가산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입주를 고민하던 기업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도 기대된다.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구축 본격화... 산업 단지 가치 키우는 교통 호재 릴레이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탄탄한 산업 인프라는 물론 주변 거점을 잇는 다양한 교통 호재까지 이어지며 미래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


    먼저,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강서선 구간은 강서구 대저역(3호선)에서 에코델타시티를 거쳐 명지오션시티까지 이어지는 21.1km 길이의 도시철도로 강서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중교통망의 조기 확충도 기대되고 있다. 본 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부전-마산선 △하단~녹산선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5개 노선과의 환승 체계를 구축해 노면전차(트램)로 운행할 계획이다.


    부산 가덕대교부터 송정나들목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사업도 이번 달 초 기공식을 가졌다. 고가도로가 완성되면 기존 평면도로에서 겪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통행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는 물론,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도 충분히 소화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다시금 불을 지피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인근 권역의 가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에코델타 “반도 아이비플래닛 ”입주 업종 확대·가덕도공단 입주 계약 체결...분양 문의 탄력!


    반도건설이 부산 최대 규모, 에코델타시티 내 첫 지식산업센터로 선보인‘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입주를 확정지어서 산하기관 동반 입주가능성까지 예상되며 에코델타시티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7월 부산 강서구가 강서구 내 지식산업센터 총 15개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 발표함에 따라 입주 기업의 다양성도 확보했다.


    지난해 말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이 완료되는 2026년 10월말 ~11월 입주예정이며 공단 산하 기관과 협력사 등 다양한 기업의 동반 입주 가능성이 열리며 경쟁력 있는 산업 거점 마련을 모색 중인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건설 분양소장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입주가 확정되면서, 국가기관 유치에 따른 안정성과 미래 가치가 부각되고 입주 업종 기업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공단 입주에 따른 산하기관 및 협력사 등 추가 수요 기대감으로 인한 호실 선점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도시지원 5-1, 5-2BL에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6만6,292㎡, 지식산업센터 1,128실 및 근린생활시설 82실 등 부산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형에 따라 제조형, 업무형, 독립형 등 다양한 고객과 기업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형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된다.


    현재 분양중인 제조형, 업무형, 상업시설에 이어 3월 독립형 분양을 앞두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준공은 2026년 9월 예정이다.

    부산
    강서구청장 '청사 이전' 공방… 추연길 "본질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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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 조택영 기자

    [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 간의 정책적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중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력한 곳으로 분류되는 만큼,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후보들의 기싸움이 '구청사 이전'이라는 대형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포문은 박상준 강서구의회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산업 및 인구 구조의 변화를 근거로 '구청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할 새 심장이 필요하다"며 구민 수요에 대응하는 미래형 서비스 거점 구축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정체성'과 '체급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다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박 의원의 이력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기초의원 수준의 정무 감각'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구의회 3선이라는 경력만으로는 거대 자치구의 복잡한 행정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의 논쟁에 대해 추연길 예비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후 시급히 할 일은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다"며 동료 후보들의 공약을 정면으로 직격했다. 

    부산항만공사 부사장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등 매머드급 공기업 수장을 역임하며 '검증된 행정 거물'로 통하는 추 후보는 건물 위치보다 일자리 창출과 행정 시스템 효율화가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건물을 옮기는 행정보다 삶이 편해지는 행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차별화된 노선을 분명히 했다.

    정책 대결은 후보 간의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과열되는 모양새다. 박 의원이 '신 40대 기수론'을 제기하며 세대교체를 강조하자, 추 후보는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역할이 평가절하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며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당을 옮겨 다닌 기초의원 출신 후보와, 국가적 단위의 행정을 책임졌던 거물급 인사의 대결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쪽의 '무게감'과 '진정성'을 선택할지가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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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옵션만기·엔캐리 청산…"코인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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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4분기, 3여년만에 최악 가능성"


    일각선 "증시자금 이동으로 내년엔 상승"

    비트코인 주화/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비트코인 주화/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비트코인(BTC) 등 대부분 코인이 최근 두달새 30% 이상 하락한 가운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산타랠리는커녕 3년여만에 코인 시장 최악의 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하락을 예견하는 이유는 옵션만기 도래로 매도압력 증가,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등이다.


    블룸버그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오는 26일 대규모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어 올해 4분기가 2022년 2분기 테라USD 붕괴 사태 이후 코인 시장 최악의 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매체는 "오는 26일 만기를 앞둔 약 230억달러(약 33조9800억원) 규모의 옵션 계약이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며 "다가올 대규모 만기는 트레이더들이 점점 더 위험해진 시장에서 지속적인 하방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옵션 만기 이후에도 리스크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결정을 앞두고 코인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코인을 매각하고, 하락장에 대비해 기관들이 콜옵션 매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중앙은행(BOJ)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내년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까지 싼 엔화로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코인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유동성을 위축시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직후인 8월 5일 글로벌 시장에서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는 서킷브레이크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고, 비트코인은 당일에만 84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14% 급락한 바 있다.


    단기적으론 부정적인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코인시장의 상승세가 유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17만달러(약 2억5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금리 불확실성이 커져 주식시장이 위축될 경우 코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으로 갈아 탄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니콜라오스 파니이르초글루 애널리스트는 "변동성 조정 기준으로 금과 비교한 비트코인의 이론가는 17만달러"라며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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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객 수는 인천공항 이어 2위


    수하물 나오는데 가장 오래 걸려

    청주공항보다 주차 대수 더 적어

    충전 포트는 인천공항의 1/20

    전국 공항 중 인프라 최하위권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2층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2층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



    동남권 관문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올해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공항 인프라는 여전히 이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도착 이후 수하물을 전달 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수하물 수취 시간은 전국 주요 공항 중 가장 길었고, 주차장 인프라를 포함한 편의시설 전반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은 공항 이용객이 체감하는 편의·서비스 전반에서 국내 주요 공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11월까지 거점 공항별 국제선 이용객 수는 △인천공항 6702만 명 △김해공항 945만 명 △김포공항 402만 명 △제주공항 278만 명 △청주공항 172만 명 △대구공항 135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해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제선 이용객을 기록했지만, 시설과 서비스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하물 수취와 주차, 보안검색 등 공항 인프라 전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해공항의 평균 수하물 수취 대기 시간은 7분 50초로 △인천공항 6분 52초 △대구공항 6분 1초 △김포공항 4분 59초 △청주공항 2분 15초 △제주공항 2분 11초와 비교해 가장 길었다. 김해공항은 운항 제한이 해제되는 시간대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하물 지연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장 인프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의 주차 수용 규모는 5336대로 △인천공항 4만 3269대 △김포공항 7404대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특히 이용객 수가 김해공항의 5분의 1 수준인 청주공항(5386대)보다도 적은 규모를 차지했다.


    김해공항의 이용객 1000명당 주차 수용 능력은 0.34대로 △청주공항 1.27대 △인천공항 0.61대 △대구공항 0.41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3일 이상 이용 가능한 장기주차장은 878대에 불과해 2만 2955대를 기록한 인천공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김해공항의 장기 주차장 수는 청주공항(1271대)과 비교해도 약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의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안 검색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김해공항의 보안 검색 요원은 263명으로 △인천공항 1923명 △김포공항 334명 △제주공항 328명보다 적어, 대한민국 제2 국제공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인력 규모로 평가됐다. 이로 인해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항 접근 교통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을 오가는 버스는 13개 노선, 176편에 불과해 △인천공항(142개 노선·2930편) △김포공항(28개 노선·381편)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철도 접근성 측면에서도 김포공항은 5개 철도 노선이 교차해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연결성이 뛰어난 반면, 부산역에서 김해공항까지는 최소 두 차례 이상 환승이 필요해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됐다.


    공항 내부 편의시설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김해공항 진입부터 체크인 구역까지 안내하는 사이니지는 17개를 △인천공항 443개 △제주공항 41개 △김포공항 30개 △청주공항 18개보다 적었다. 전자기기 충전 포트 역시 김해공항은 405개로, 인천공항(9064개)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제선 이용객 규모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구단위계획
    "서부산 개발, '균형발전 마중물' 될까" '뉴온시티' 연말 착공 예정

    "서부산 개발, '균형발전 마중물' 될까" '뉴온시티' 연말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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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산권 개발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부울경 광역 경제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는 '뉴온시티'가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도시개발의 중심축이 강서구, 사상구 등 서부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서부산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확실한 성장으로 부울경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강서구 강동동 일원 138만5,526㎡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10월 사업부지 일대 약 130㎡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승인을 받았다.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다. 이 도로는 총연장 22.8km로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연결하는 지하 대심도 터널이며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부산 지역의 개발 호재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통상 서부산권으로 묶여 저평가됐던 지역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부산 사상구의 지가지수는 2024년 1월 이후 2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북구와 사하구 또한 2023년 4월 이후 3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서부산권이 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부울경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공동사업 예산만 3,511억원을 확보했으며 광역 대중교통 무료 환승을 시행하는 등 지역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연말 착공을 앞둔 뉴온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뉴온시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공동 출자한 (주)울산복합도시개발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약 153만㎡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KTX 울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를 잇는 요충지에 자리해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부울경의 경제권을 연결하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초광역 복합 거점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뉴온시티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에서 주관한 '제1회 KODA 디벨로퍼 어워즈'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어워즈는 국내 부동산개발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앞서 10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통해 총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울산도시복합개발은 오는 12월 3일 기공식을 열어 뉴온시티 개발의 본격적인 닻을 올릴 예정이며, 연말 착공을 목표로 분양 일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7월에는 KTX 울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면서 KTX, SRT 등을 연계해 영남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부산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 '성황' |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 '성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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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연장 결정 후 첫 행사에 50여개 업체·기관 참가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 2025.11.26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6일 오후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개 건설 회사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2년가량 늘리고 연내 재입찰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업설명회에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6일 오후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주최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에는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31개 건설사와 10개 엔지니어링업체 등 모두 50여개 업체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설명회는 미래 항공물류 중심을 새롭게 여는 출발점"이라며 "신공항 사업이 그동안 많은 검토와 조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멈추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안전하고 공정하면서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쳤다"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또 '입찰에 1개 업체만 참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경쟁을 기대한다"면서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될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그 시점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공사비 추가 증액 가능성,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범위, 사업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가덕도신공항 사업설명회에 '건설반대' 피켓

    가덕도신공항 사업설명회에 '건설반대' 피켓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회원들은 26일 오후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에서 '부산시민은 가덕도신공항 원하지 않는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개 건설 회사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5.11.26 youngkyu@yna.co.kr

    행사장에는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회원들이 참석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21일 역대 최대 규모 토목공사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입찰조건에서 제시한 84개월(7년)보다 22개월 늘린 106개월(8년 10개월)로 다시 산정하고 연내 재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10조5천300억원에서 10조7천17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입찰 방식은 기존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을 유지한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2035년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은 2022년 4월 발표된 추진계획에서 '2035년 6월' 개항이 제시됐으나, 2023년 3월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2029년 12월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5∼9월 4차례 입찰에서 짧은 공기와 높은 공사 난도 등의 문제로 모두 유찰됐다. 이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마저 공사 기간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5월 불참하기로 하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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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돈이 휴지가 되고 있다"…4000피에도 불안한 동학개미

    "돈이 휴지가 되고 있다"…4000피에도 불안한 동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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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증시 강세 불구,


    원화 올해 -3%대로 아시아 통화 중 낙제점…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세부안이 환율 좌우

    코스피가 전 거래일(4042.83)보다 32.36포인트(0.80%) 내린 4010.47에 개장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02.70)보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4042.83)보다 32.36포인트(0.80%) 내린 4010.47에 개장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02.70)보다 0.12포인트(0.01%) 상승한 902.82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31.7원)보다 1.8원 오른 1421.0원에 출발했다. /사진=뉴시스3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씨는 원화 가치 하락이 걱정돼 가능한 모든 자금을 미국 주식과 금으로 옮겼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려면 원화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연초 이후 코스피지수가 70% 가까이 급등했지만,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김씨는 "한국 원화가 휴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원화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중된다. 한국의 대미 투자 약정액 3500억달러의 집행 세부 방안에 따라 원화 평가절하가 가속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자동차, 스마트폰, 기계류 등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할 수 있게 됐지만, 자금 사용처나 투자 집행 방식을 합의하지 못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일시 현금으로 투자하면 원화 가치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절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정의 모든 주요 세부 사항을 두고 합의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상당 부분을 현금 지급 대신 대출 보증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통화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연간 200억달러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비롯한 관세 협상에서 최종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비롯한 관세 협상에서 최종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사진=뉴스1'3500억달러' 관련한 우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및 채권 보유액은 이달 1840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하반기까지 외국인의 한국 증시 투자액이 130억달러에 달했으나 정작 'K-개미'들은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뺐다.



    이에 원화는 지난 3개월 동안 달러 대비 약 3.4% 하락해 아시아 통화 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자산 매수 급증이 원화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그룹도 24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개인자금 유출이 원화가 아시아 통화 중 가장 부진한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소액 투자자들의 이 같은 불안감이 올해만 70% 가까이 오른(코스피 기준) 한국 주식 시장의 놀라운 수익률과는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한 증권사 PB(프라이빗 뱅커)는 "PB 고객 중 상당수가 자산의 일정 비율을 달러로 전환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원화자산만 보유하면 하룻밤 사이에 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40대 후반의 직장인 박 모씨는 "자산 배분을 위해 국내 금리보다 높은 달러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며 "경제 성장률 등 실물 지표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 주가가 급격히 뛰는 게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9%에 그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다.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버블 조짐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성장을 촉진하기도 여의찮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부산
    명지신도시 2단계 학교 설립 확정(종합) - 부산일보

    명지신도시 2단계 학교 설립 확정(종합)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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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초·중학교 총 87학급 정부 심사 거쳐 2029년 개교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조성 부지. 부산일보DB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조성 부지. 부산일보DB


    부산 서부권의 대표 신도시인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지역에 처음으로 학교 설립이 확정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총 87학급 규모의 학교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9년 개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지역의 첫 학교인 가칭 명지6유치원, 명지6초등학교, 명지4중학교 설립 계획이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총 87학급 규모의 학교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지역에 2029년 3월 동시 개교할 예정이다.

    명지6유치원은 부지 4977㎡에 특수 2학급을 포함한 18학급 규모, 명지6초등학교는 부지 1만 6738㎡에 특수 2학급을 포함한 44학급 규모, 명지4중학교는 부지 1만 3267㎡에 특수 1학급을 포함한 25학급 규모로 각각 신축된다.


    명지국제신도시는 동북아 중심의 국제업무 신도시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부산 서부권 대표 개발지다. 전체 2만 8602세대, 수용 인구 7만 5986명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단계 지역에는 유치원 6곳, 초등학교 5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운영 중이다. 반면 9989세대가 입주 예정인 2단계 지역에는 아직 학교가 없어, 이번 결정으로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요 해소가 기대된다.


    앞서 지난 7월 24일에는 명지국제신도시와 인접한 에코델타시티 내 ‘에코3유치원’, ‘에코3초등학교’, ‘에코1중학교’ 신설안이 2025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 학교들은 각각 부지 3901㎡에 17학급(특수학급 2개 포함), 부지 1만 5097㎡에 40학급(특수학급 1개 포함), 부지 1만 3883㎡에 31학급(특수학급 1개 포함) 규모를 갖췄다. 이에 따라 에코델타시티에는 2029년까지 총 유치원 5곳,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특수학교 1곳이 개교를 앞두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와 에코델타시티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 배치를 원활히 하고,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축
    5년 전 거래한 부동산에서 집 팔라는 전화가…추석 앞둔 서울 집값 ‘폭풍 전야’

    5년 전 거래한 부동산에서 집 팔라는 전화가…추석 앞둔 서울 집값 ‘폭풍 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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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강화에 풍선효과 발생


    서울 전역 집값 상승폭 커져

    부동산마다 "나오면 바로 팔려"

    "추석 연휴 지나면 더 오른다"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에요. 혹시 더 넓은 평수로 옮기실 생각 없으세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중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주인 한모(40)씨는 지난달 이런 전화를 받았다. 5년 전 이용한 공인중개사무소였다. 공인중개사는 같은 단지에 전용면적 80㎡대 매물이 나왔다며 이참에 사는 집을 매물로 내놓으라고 한씨를 설득했다.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들썩인다며 제값 받고 집을 갈아탈 기회라는 설명이 한참 이어졌다. 한씨는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고민이 많아졌다. 신고가 거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온라인 시세 정보를 뒤적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는 이른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집값이 더 오르리라는 전망에 매도자는 매물을 거두고 매수자는 부동산 순례에 나서는 형국.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 상승장이 열린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폭풍 전야'다.


    집값 상승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지난달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시세(호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전주보다 0.27% 올라 35주 연속 상승했다. 무엇보다 상승폭이 4주 연속 커졌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전역에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성동구는 0.59%에서 0.78%로, 마포구는 0.43%에서 0.69%로 커졌다. 용산구(0.47%) 광진구(0.65%)도 평균치를 한참 웃돌았다. 정부가 6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지만 좀처럼 상승세를 누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래픽=김대훈 기자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정부가 연거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매수 심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가 매매 규제를 예고한 만큼, 때를 놓치면 영영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안감이 수요자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우수한 입지로 진출하려는 유주택자도 심란하다.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한국일보가 1일 둘러본 집값 상승세 진앙에서는 매수자들이 동요한다는 목격담이 쏟아졌다. 최근 인기 주거지로 떠오른 성동구 옥수역 인근에서는 공인중개사마다 매물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백영훈(55) 한강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가격 협상이 어려워 나오는 대로 팔린다"며 "30, 40대는 물론 20대도 부동산을 방문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U부동산 공인중개사도 "규제 강화 전 집을 매입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마저 매수세가 꾸준하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상가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손님을 응대하느라 분주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만난 손님들은 광진구, 경기 과천시 등지에서 찾아왔다"며 "지방에서도 서울을 찾는데 규제지역을 아무리 확대한들 실수요를 어떻게 억제하겠느냐"고 귀띔했다.


    풍선효과는 강북 매수세까지 흔들고 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 그 바깥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소위 '한강벨트'를 벗어날 조짐이다. 은평구 불광동 U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에 '꼭지 잡는다'는 우려가 여전해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도 "가격을 높게 내놓은 매물들도 2주 전부터 주말이면 30분 간격으로 임장(현장 방문)을 온다"고 전했다.


    매매가 꾸준히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현재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수요가 꾸준한데 호가는 반나절 만에 1억 원씩 오르기도 하니 거래가 말라붙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중재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 등락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 대책은 규제지역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밖에 안 됩니다.”


    법규
    “‘용도변경 반대’ 구의원 심의 배제는 부당”… 감사원, 해운대구청에 ‘주의’ 통보 - 부산일보

    “‘용도변경 반대’ 구의원 심의 배제는 부당”… 감사원, 해운대구청에 ‘주의’ 통보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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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반대 결의 참여 최은영·심윤정 구의원

    구청이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서 제척

    감사원 “이해관계 있다고 단정 못 해”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 입장을 낸 구의원들을 심의 회의에서 제외한 결정(부산일보 2024년 12월 27일 자 10면 보도)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해운대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해운대구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뤄졌다. 구청의 구의원 심의 배제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고, 의정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취지다.

    앞서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여부를 다룬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최은영·심윤정 구의원 참석을 배제했다. 두 구의원이 심의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청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면 심의 자문에서 제척된다’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를 근거로 들었다.


    두 구의원은 그해 10월 ‘좌동 1360번지 핀셋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특혜 소지가 있고, 공공 기여가 부족하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해당 지역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 연립주택 건립만 허용됐다. 하지만 지하 2층~지상 29층, 530가구 규모 공동주택사업 계획이 나오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 심의 절차가 추진됐다. 실제로 해당 심의 통과로 용적률 제한이 기존 100%에서 250% 이하로 바뀌는 등 개발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감사원은 구청이 잘못된 조례를 근거로 들어 구의원들을 심의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구청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을 배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아닌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 제9조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구의원 2명은 의정 활동의 하나로 결의안에 참여한 것”이라며 “안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을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를 근거로 부당하게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산시에도 모호하고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제척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를 청구한 구의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심 구의원은 “구청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나설 것”이라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도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접한 구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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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일주일 뒤 부산 생숙 4300실에 이행강제금… 수분양자 ‘비상’ - 부산일보

    일주일 뒤 부산 생숙 4300실에 이행강제금… 수분양자 ‘비상’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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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숙 이행강제금 ‘폭탄’ 초읽기


    24일 기준 준공 완료 생숙 34%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미조치’

    공사 중인 생숙 7510실 포함 땐

    이행강제금 대상 ‘1만 1873실’

    국회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 논의

    법 시행 시차로 당장 도움 안 돼

    내달부터 각 지자체서 단속 시작

    시 “국토부 지침 따라 진행 계획”



    다음 달부터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위)와 동구 협성마리나G7,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다음 달부터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위)와 동구 협성마리나G7,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공사 중인 곳을 포함하면 1만 2000실에 가까운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판인데,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준공이 완료된 부산의 생숙은 1만 2751실이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964실, 숙박업으로 신고를 완료한 곳은 6424실이다. 준공된 생숙의 34%인 4363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생숙은 7510실이다.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1만 1873실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절차를 신청하지 않아 유예를 받지 못하면, 생숙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된 생숙은 총 18만 2826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 36실에 달한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물량 3만 9807실을 더하면 전국에서 무려 7만 9843실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 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혼란이 이어졌다. 부산의 한 생숙 수분양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생숙 건물의 복도 폭을 넓히거나 주차장을 추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 부담도 모두 수분양자들의 몫”이라며 “게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분양 계약자들이 100% 동의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생각이 수분양자들끼리 달라 합의를 보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공사 중인 생숙의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될 때까지 시차 등을 감안하면 이미 준공된 생숙 등 현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부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시작될 전망인데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두면서 접근할지 아니면 소위 ‘때려잡는’ 식의 단속이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 주쯤 국토부에서 점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하달할 예정인데 그에 맞춰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집으로 분류되지 않아 부동산 과세에서 제외되는 등 부동산 활황기 때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집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졌다. 당시 부산 북항의 한 고급형 생숙은 평균 경쟁률만 356 대 1을 기록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부터 주거용 불법 전용을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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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산행정타운·벡스코3전시장

    수천억대 공사 입찰 이목 집중

    공동어시장은 내달 시공사 선정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부산공동어시장.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부산공동어시장.

    부산 지역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수천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들이 입찰을 앞두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공사비 4000억 원)과 벡스코 제3전시장(공사비 2500억 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공사비 2300억 원) 등 3개의 관급 공사는 입찰이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지만, 이들 사업은 공사 규모가 수천억 원대인 몇 안 되는 지역 프로젝트로 눈독 들이는 건설사가 적지 않다. 유동성을 확보할 만한 현장을 찾지 못한 건설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은 오는 7~8월께 시공사 입찰 공고가 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과 금호건설 등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20위권 안팎의 규모 있는 업체 4곳 정도가 수주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지역 업체 의무 공동도급 조항에 따라 2~3곳의 지역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뛰어들게 된다. 통신 공사는 별도로 발주할 예정이기에 올해 관급 공사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다. 사상구 학장동에 들어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부산시 일부 부서와 산하 기관 등이 둥지를 옮기게 되며 완공은 2029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에도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벡스코 제1전시장 야외 주차장에 공사비 2500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다음 달께 입찰 공고가 날 전망이다. 지난 3월 시가 개최한 사전 설명회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등 1군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는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고,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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