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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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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에 나선다.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면서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원주시 AI 특화 시범도시 공동관을 찾아 배송·분리수거 서비스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9.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거쳐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한다.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AI시티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서비스 등을 5단계로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K-AI시티 실현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다양한 도시 운영기술 개발(R&D)로 국가표준 기술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게 지원한다.

    더불어 일상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자율차 등 AI 기술 수용성을 갖춘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공간으로의 확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에 따른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로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공동)에는 공공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과 기업 등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구축이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에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도 운영해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

    K-AI 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한 K-AI시티 플랫폼 형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선단형 수출을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해외 정부·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City Network(KCN) 사업을 AI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도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AI시티 도시운영 규정도 마련하고, 기술실증·공간계획 상 규제를 미리 찾아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뒤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실행전략으로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AI 시티 실행전략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79)

    건축
    내 집 없는 설움 끝낸다…이 곳 살다 나간 사람들 중 72%가 ‘자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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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서 살다가 퇴거한 가구 10곳 중 7곳 이상이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축과 청약을 돕고,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퇴거 가구 72%가 자가 마련…일반 공공임대보다 12%p 높아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 가운데 72%가 퇴거 후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인 6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다. 서울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아끼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이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2년 SH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 5000원을 저축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대비 41% 수준의 보증금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300만 원으로, 지난 8월 기준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 1178만 원의 약 41%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런 주거비 차이가 장기전세 입주자들이 저축과 청약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누적 4만 5715가구 지원…20년 만기 첫 퇴거 시작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3만 8296호가 공급됐으며, 누적 4만 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도 상당수다. 이달 기준 계약 만료 전 퇴거 가구는 1만 5529가구로 SH공사 집계 누적 공급량의 34% 수준이며,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기 공급 물량의 20년 만기가 다가오면서 기존 주택을 다시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새로운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만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북항 돔 아레나, 실행계획 마련해야"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북항 돔 아레나, 실행계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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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TF 체제·부지 문제·교통대책 등 조목조목 지적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사업과 관련해 전담조직 구성과 재원조달, 부지 확정, 교통대책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의장은 3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양수도의 완성, 준비된 행정으로 부산의 미래를 완성하자'를 주제로 돔 아레나 건립사업 준비 상황과 원도심 활성화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송 부의장은 먼저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과 HMM 본사,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까지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로 잇따라 확정되면서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할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구상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라며 돔 아레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북항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이 먼저 문제 삼은 건 사업 추진 조직체계다. 현재 관련 업무는 북항재개발추진과 내 '북항재개발혁신 TF팀'이 맡고 있으며, 이달 10일 기준 팀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수조 원대로 커질 수 있는 사업을 임시 TF 체제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대상지 검토, 재원 구조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대응 등 향후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 정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재정·교통·문화체육·민간투자 등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조정할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부산시는 현재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를 중심으로 5만석 이상 규모의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검토 중이지만, 총사업비와 국비·시비·민간자본의 구체적인 분담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부의장은 문체부 공모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공모 지침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사업 규모와 기능, 재원조달 구조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신청부터 최종 선정까지 이어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 현물출자와 민간자본 유치, 시민 공모주 방식에 대한 검토 여부도 확인했는데, 특히 시민 공모주는 참여 확대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 방식에 따라 원금 손실 등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실행 가능성과 사업성,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증한 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지·교통 대책도 도마 위에

    부지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는 기존 '문화 IP·영상 복합콤플렉스' 사업이 추진됐던 곳으로, 관련 업무협약과 민간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기존 사업관계가 남아 있다. 송 부의장은 해수부가 이 부지에 돔 아레나보다 해양클러스터를 상징할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관측과 함께 북항 2단계 자성대 부두가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부지 논의를 장기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BPA), 해수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입지와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협의 과정도 시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대책도 주문했다. 북항 일대는 부산역과 충장대로, 자성대 부두가 맞물려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데, 5만석 이상 규모의 돔 아레나가 들어서면 공연이나 경기 종료 직후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심각한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부의장은 해수부 신청사가 들어설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의 주차 수요까지 고려해 "해수부 신청사와 돔 아레나, 오페라하우스 등 북항 일대 주요 시설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올해 말까지 돔 아레나 건립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송 부의장은 건립부지와 사업규모, 재원조달 구조는 물론 타당성조사·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문체부 공모 대응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까지 담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이어진 전재수 부산시장을 상대로 한 종합질문에서도 송 부의장은 사업의 실행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말 발표를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는 실행계획으로 마련하고, 임기 내 실질적인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 시장이 직접 BPA·해수부와 적극적으로 조율해 부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시의회와 추진 상황을 공유·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

    호스텔 숙박업 창업 전략, 예쁜 인테리어보다 먼저 봐야 할 매물·대출·인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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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숙박업 창업 전략, 예쁜 인테리어보다 먼저 봐야 할 매물·대출·인허가 기준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보통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숙박업을 사업으로 만들려면 객실을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앞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물 선정, 인허가, 자금조달, 운영을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야 합니다.

    숙소 사진이 예쁘다고 예약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싸게 나온 건물을 샀다고 좋은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선택한 건물이 대출 가능 금액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숙박시설 용도변경, 객실 구성과 사업 확장성까지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호스텔 숙박업 창업은 왜 매물부터 잘 골라야 할까

    매매로 숙박업을 시작한다면 단순히 “이 건물이 싸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것이 매매가격 대비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0억원인데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 수준으로 나온다면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숙박업 창업에서 매매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까지 함께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건물이라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와 관련 심의 가능성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에서 막히면 계약 이후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통과 여부와 잔금 지급을 연계하는 특약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은 시작하는 건물부터 다르다

    숙박업을 처음 알아보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을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사업의 확장성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상가 등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 호스텔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스텔은 숙박시설 용도변경 과정에서 용도변경 비용뿐 아니라 소방, 전기와 관련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 숙소로 확장하는 사업을 생각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임대차 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를 활용한 호스텔은 장기간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숙박업의 특성상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입니다. 내국인 숙박을 받기 위해서는 실증특례와 연결된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특례에 의존하는 사업이라면 해당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호스텔 임대 매물은 왜 30평 이상을 먼저 볼까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로 시작한다면 공간의 크기와 기존 구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호스텔을 생각한다면 최소 30평 정도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만합니다.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돼야 여러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객실 구성이 가능하고, 기존에 방과 화장실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다면 공간을 다시 만드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입지를 찾을 때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는 면적과 입지, 건물 구조, 용도변경 조건까지 동시에 맞는 매물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층마다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숙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숙박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예쁜 소품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경쟁하려면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숙소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 몇 장만 봐도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차별성이 결국 예약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숙박업은 계약 전에 절반이 결정됩니다

    매매라면 매매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함께 보고, 임대라면 면적과 기존 공간 구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와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조건이 맞을 때 자금조달 구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호스텔 창업자금은 건물 매입비와 인테리어비를 나눠서 본다

    숙박업은 건물 매입비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자기자본으로 준비하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매입자금은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개인의 금융 조건이 맞는 경우 건물 매매가격의 약 70~80% 수준까지 자금을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1금융권을 기준으로 약 4%대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확보한 뒤 들어가는 인테리어와 개보수 비용은 또 다른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면 시설자금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약 70~80%까지 대출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금리는 약 2%대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비율이나 금리, 보증 가능 금액은 건물의 감정평가와 사업자의 신용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호스텔 창업 대출은 “얼마까지 대출되나요?”라는 질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매입자금과 시설자금을 분리하고 각각 어떤 금융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끝나도 영업은 바로 시작되지 않는다

    좋은 매물을 확보했다고 바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환경 관련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해당 절차를 거치고,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내부 공사, 소방 및 전기 관련 절차 등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객실 세팅, 사진 촬영까지 끝났다면 관광 관련 부서와 위생 관련 부서의 현장 확인 절차도 이어집니다.

    관광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갖춰지면 사업자등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은 단순히 건물만 고쳐놓고 영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건물의 법적인 상태와 영업에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숙박업 수익은 객실보다 리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까지 끝났다면 이제 실제 숙박업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객실을 만드는 능력보다 공실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객실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객 문의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지, 리뷰를 어떻게 관리할지, 숙박 플랫폼에서 노출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예약률에 직접 연결됩니다.

    객실 수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숙박 플랫폼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PMS와 CMS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플랫폼에 등록된 객실과 예약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oT를 연결하면 에어컨 등 객실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결국 고객 경험입니다.

    손님에게 얼마나 빠르고 친절하게 대응하는지가 리뷰로 남고, 좋은 리뷰가 쌓이면 숙소의 노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출이 높아지면 다시 예약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숙박업 창업을 고민한다면 이 순서부터 기억해야 한다

    숙박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인테리어 사진부터 찾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그보다 훨씬 앞에서 결정됩니다.

    좋은 가격에 매물을 확보했는지, 감정평가금액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리지 않는지,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필요한 자금을 어떤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공간의 콘셉트를 만들고, 숙박업 등록을 완료하고, 가격·리뷰·노출을 관리하는 운영 단계로 넘어갑니다.

    숙박업 창업의 기준은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느냐”보다 “좋은 매물을 찾아 인허가·자금·운영까지 끝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에 두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매물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감정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용도변경, 공간 규모, 대출 구조와 실제 운영까지 함께 계산해야 숙박업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완성됩니다.


    #호스텔창업 #숙박업창업 #호스텔창업방법 #호스텔매물고르는법 #숙박시설용도변경 #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숙박업창업대출 #호스텔창업대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업예약관리 #숙박업리뷰관리 #숙박업수익화 #숙박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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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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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 재테크 1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26 에어비앤비 창업을 검색하면 “500만 원으로 시작”, “청소는 외주”, “자는 동안에도 수익” 같은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2026 에어비앤비 창업을 검색하면 “500만 원으로 시작”, “청소는 외주”, “자는 동안에도 수익” 같은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넣기 전에 봐야 할 건 예상 매출보다 내가 빌린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계속 정상 운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를 하나의 숙박업 종류처럼 생각하면 시작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예약 플랫폼이고, 실제 영업 형태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고, 여기서부터 생각보다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라옵니다.


    에어비앤비와 외국인 도시민박업,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린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예약하는 플랫폼입니다. 반면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박 형태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플랫폼에 방을 등록했다고 사업이 끝나는 구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운영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 과정에서 전입신고 문제가 따라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공간을 동시에 자유롭게 늘려가는 방식에는 제약이 생긴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방 몇 개를 운영할까”보다 “내 명의와 이 공간으로 어떤 형태의 영업이 가능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좋은 신축 건물보다 오래된 구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다

    임차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부터 해야 합니다. 문제는 건물주 입장에서 낯선 여행객이 캐리어를 들고 계속 드나드는 숙박 운영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 건물을 가진 임대인일수록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을 꺼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창업 과정에서는 적벽돌로 된 오래된 주택이나 30년 안팎의 구옥까지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약한 다음입니다. 오래된 집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장마철 누수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만 지출된다면 그나마 계산이 쉽지만 숙소 영업은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방을 팔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예약을 받을 수 없다면 수리비와 영업손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물건을 쌓아두었다가 다음 달에 파는 사업과 달리 숙박업에서 지나간 하루의 객실은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주변 민원이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택 주변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옆집은 평범하게 출근하고 잠드는 공간인데, 숙소 이용객은 여행을 와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패턴과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객의 출입과 소음이 반복되면서 주변 세대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에서 이런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영업을 접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객실단가와 예약률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노후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영업 중단 가능성, 주변 민원까지 넣어야 비로소 실제 수익성이 보입니다.


    가족 명의로 여러 곳 운영하면 해결될까?

    한 사람 명의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족 명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의 명의로 각각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리는 순간 가족의 기존 소득과 세금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가족이라면 종합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가족 명의로 공간을 운영했다가 해당 사업소득 때문에 부모가 받을 예정이었던 연금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는 경험도 소개됩니다. 몇 만 원의 소득 차이가 다른 제도와 연결되면서 가족 사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족 명의는 단순히 사업자 이름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소득과 세금, 다른 제도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단기임대 플랫폼으로 바꾸면 에어비앤비보다 쉬울까?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명의와 민원이 부담스럽다면 단기임대 플랫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3m2와 같은 단기임대 방식을 이용해 수익을 만드는 방법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단기임대라고 수익성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계약하면 공간을 일주일 이상 내주는 구조에서는 예약과 예약 사이 공실이 길어질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처럼 서울 단기임대 시장이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시기가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월세는 내야 하는데 예약이 잡히지 않는다면 손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에어비앤비냐 단기임대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실제로 판매 가능한 날짜와 공실 기간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계산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스텔을 대안으로 이야기할까?

    에어비앤비와 비교해 호스텔이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할 수 있는 고객과 예약 채널의 범위입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호스텔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받을 수 있는 숙박업으로 설명됩니다.

    예약 채널도 에어비앤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 여러 예약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숙박을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럼 호스텔 사업자만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또 한 번 막힙니다. 호스텔은 기존 상가나 음식점 등의 공간에 사업자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호스텔 용도변경이 초보자에게 가장 어려운 이유

    길을 걷다 보면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빈 상가나 폐업한 카페·음식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을 계약했다고 바로 숙박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조건은 다릅니다. 호스텔을 만들려면 숙박업에 맞도록 용도변경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과 소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입지만 좋아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숙박시설로 바꿀 수 있는 건물인지, 건축적으로 가능한지, 소방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상가를 찾을 때의 상권 분석과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보자가 매물보다 먼저 봐야 할 순서

    에어비앤비라면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 조건과 임대인 동의 가능성, 주택 상태와 민원을 먼저 보고, 호스텔이라면 계약보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건축·소방·입지를 먼저 검토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싸게 나온 매물을 먼저 잡고 나중에 숙박업 가능 여부를 보는 순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은 진입장벽이 높은데 왜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걸까?

    용도변경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새로 숙박시설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이나 건축 관련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신규 공급의 문턱도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관광객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숙박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호스텔을 긍정적으로 보는 논리입니다. 실제 운영 사례에서는 독채 형태 호스텔 약 2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예약이 미리 차 내국인이 예약할 틈이 부족할 정도라는 경험도 언급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호스텔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지와 투자금, 대출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으로 호스텔 창업, 숫자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

    적은 자기자본으로 호스텔을 시작한 사례도 나옵니다. 자기자본 2천만원과 대출을 활용해 문을 연 사례가 있고, 투자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4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기준점으로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천만원이 있으니 바로 시작하겠다”는 접근은 막습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담보력과 기존 신용대출, 보유 자산 등 금융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이면 된다’거나 ‘1억원 투자하면 매달 400만원이 남는다’는 숫자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도 대출 가능 범위와 개인별 자산 상태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간임대 초보자라면 결국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호스텔 가운데 무엇이 더 좋은지만 고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사업은 손님을 받는 기간과 방식, 공간의 조건,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을 고민한다면 플랫폼부터 가입하기보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운영 가능한 주택인지, 임대인이 허용할지, 전입신고와 명의 문제는 없는지, 노후주택의 수리와 주변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을 고민한다면 예쁜 인테리어와 예상 매출보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앞입니다. 건축과 소방, 입지가 모두 맞아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임대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수익이 적게 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내가 하려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공간임대 시장을 본다면 “얼마 벌 수 있나”보다 “어떤 영업 형태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고정비를 감당하면서 공실과 수리·민원을 버틸 수 있나”, “계약하려는 건물이 실제로 숙박시설로 바뀔 수 있나”를 먼저 묻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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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 시민단체 "민관 TF 구성해 북항 환승센터 정상화해야"

    부산 시민단체 "민관 TF 구성해 북항 환승센터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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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환승센터 전경

    설계 부실 논란, 법정 분쟁까지 간 북항 환승센터의 현재 상황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가 설계 부실 논란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민관 전담팀(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환승센터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북항 환승센터 문제 핵심

    ①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환승 기능 축소 → 업무·상업시설 중심으로 변경 ② 환승센터~부산역 보행 동선 3.3m 단차 문제 발생 ③ 부산항만공사 vs 사업자 법정 분쟁 진행 중 ④ 시민단체: 민관 TF 구성 요구


    환승 기능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줄어들었습니다

    북항 환승센터는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택시, 해상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공공기반시설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환승 기능은 축소되고 업무와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분 당초 계획 현재 상황
    기능 교통 환승 중심 공공기반시설 업무·상업시설 중심으로 변경
    보행 동선 환승센터~부산역 연결 약 3.3m 단차 문제 발생
    분쟁 — 부산항만공사 vs 사업자 법정 분쟁 진행

    3.3m 단차는 단순 시공 문제가 아닙니다

    환승센터와 부산역을 잇는 보행 동선에 약 3.3m의 단차가 생긴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는 단순한 시공상 문제가 아니라 환승센터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가 법정 분쟁 중입니다

    • 현재 공사 중단 위기 상황입니다
    • 단차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의 문제로, 시공상 실수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행 동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민관 TF의 구성과 역할

    시민단체는 부산항만공사·부산시·동구청·사업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항 환승센터 정상건설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재 제기된 단차 문제와 환승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설 체계를 점검·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관 TF에서 다뤄야 할 핵심 과제

    1. 환승센터~부산역 보행 동선 3.3m 단차 해소 방안
    2. 환승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설 체계 재검토
    3. 업무·상업 시설 중심 개발 방향 재조정 여부
    4. 부산항만공사·사업자 법정 분쟁 해소 경로


    북항 재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북항 환승센터는 단순한 건물 하나가 아니라 북항 재개발 지역의 교통 핵심 인프라입니다.
    설계 단계부터의 기능 변경과 단차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개통 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민관 TF 구성이 실제 추진력을 갖추려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북항환승센터 #부산북항재개발 #북항TF #부산항만공사 #환승센터단차 #부산교통인프라 #북항복합개발 #부산시민단체 #북항정상화

    부산
    부산시 회의 생중계, 내부 반발에 ‘사실상 후퇴’

    부산시 회의 생중계, 내부 반발에 ‘사실상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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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이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취임 초기 "거의 모든 회의 공개" 약속이 한 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시정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던 부산시가 정기 생중계 회의를 월 1회로 사실상 축소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약속한 투명행정 방침이 한 달 만에 '선택적 공개'로 후퇴하면서 절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회의 생중계 변화

    취임 초기 약속: "거의 모든 회의 공개" → 실제 확정: 주간정책회의 월 1회만 생중계 | 확대간부회의·타운홀 미팅은 사안에 따라 선택적 공개 | 정해진 횟수 없음


    한 달 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일 "자료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 결국 행정 책임을 높이고 시민께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된 회의 공개 횟수가 월 1회로 제한됐습니다.

    구분 취임 초기 약속 실제 확정 내용
    주간정책회의 거의 모든 회의 공개 월 1회만 생중계
    확대간부회의·타운홀 — 사안에 따라 생중계 (횟수 미정)

    월 1회 공개회의만으로는 행정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

    내부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생중계 축소의 배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국장들이 생중계 회의 카메라 앞에서는 민감한 현안을 피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실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 가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 투명행정 후퇴: 월 1회 선택적 공개로는 행정 신뢰도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 시장 영향력 약화: 노출 빈도가 감소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추진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장 노출이 줄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일수록 시민에게 인기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이 많이 지켜보는 시장이라야 중앙에서도 주목하게 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각종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투명행정 방침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의사결정 회의가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감한 현안일수록 공개 회의에서 다루는 방향이 투명행정의 본래 취지에 맞습니다.


    한 달 만의 후퇴가 남긴 과제

    취임 초기 약속이 한 달 만에 축소된 것은 공무원 조직 관리 방식과 투명행정 실현 의지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월 1회 선택적 공개로는 '거의 모든 회의 공개'라는 약속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북항 복합 아레나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력은 시장의 공개적 행보와 직결됩니다.

    #부산시회의생중계 #전재수시장 #부산시투명행정 #부산시정 #부산시공공기관이전 #부산여소야대 #주간정책회의공개

    부산
    "해양수도 부산 완성, 말 아닌 실적으로" 전재수 시장이 그리는 부산의 내일[영상]

    "해양수도 부산 완성, 말 아닌 실적으로" 전재수 시장이 그리는 부산의 내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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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 인터뷰

    취임 한 달, 전깃줄 하나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 CBS 유튜브 채널 <로컬디스크 C>에 출연해 지난 한 달의 회고와 앞으로 4년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시민으로 살던 때와 시장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양수도 부산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재수 시장이 밝힌 4년 핵심 구상

    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 "생존의 문제" ②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③ 북항 복합 아레나 돔구장 건립 ④ 행정·사법·기업·금융 '4각 편대' 해양수도 ⑤ 2030 북극항로 겨냥 해양 경제 승부수


    시민에서 시장으로, 같은 거리가 다르게 보인다

    전 시장은 취임 전 초읍동에서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전깃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달라진 시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으로 살 때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 "저러다 불나면 어쩌나, 대단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로가 막혀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넘어 부산과 시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 것을 실감합니다."


    해병대 701기 "안 되면 될 때까지" — 4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부산 만덕초·덕천중·구덕고를 나온 전 시장은 고교 시절 전교조 해직 교사였던 신용길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교육을 실천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스승을 보며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그것이 정치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해병대 701기 출신인 그는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말을 '끈질김'으로 정의했습니다. "실적과 성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역량을 투입하면 반드시 결과물은 나온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일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공직자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전 시장은 직접 시정을 이끌어보며 두 가지를 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부산시 공직자들이 대단히 유능하다는 점입니다. 취임 전 외부에서 바라볼 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일부 있었지만, 막상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시장이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생존의 문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승부수"
    해양수산부 이전: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
    북항 복합 아레나 돔구장: "단순한 야구장 넘어선 복합 아레나, 통합과 상생의 시정"
    2030 북극항로: 행정·사법·기업·금융 4각 편대로 해양 경제 주도


    한 달이 일 년처럼 흘렀습니다

    취임 한 달을 1년처럼 밀도 있게 보냈다는 전재수 시장의 구상은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해수부 이전, 북항 아레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메가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가 4년의 핵심 과제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말이 말이 아닌 실적으로 이어질지 부산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재수시장 #부산시장 #해양수도부산 #2차공공기관이전 #북항아레나 #해수부이전 #북극항로 #부산시정 #부산발전 #전재수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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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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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 법규 1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창업을 생각하면 "방 예쁘게 꾸미고 예약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부터 든다.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창업을 생각하면 "방 예쁘게 꾸미고 예약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부터 든다. 현실은 다르다.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도로 조건, 소방 기준, 위생 기준, 관광과·보건소 협의까지 서로 다른 법령이 중첩되는 복잡한 인허가 구조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단속 대상이 된다.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숙박업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건물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법적 루트로 나뉜다. 루트를 헷갈리거나 섞어 적용하면 곧바로 불법 영업이 된다.

    루트

    종류

    적용 법령

    주요 특징

    A

    관광숙박업 (호텔·호스텔·소형호텔)

    관광진흥법

    사업계획 승인 필요, 도로폭 기준 엄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가능

    B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소 신고, 위생 기준 중심, 진입 수월하나 정부 융자 없음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외국인만 대상, 호스트 동거 의무, 조건 엄격

    D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거주자만 가능, 거주 요건 충족 필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에어비앤비의 법적 루트

    일반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필수 요건

    • 대상: 외국인만 받을 수 있음 — 내국인 숙박은 원칙적으로 불법

    • 건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서만 가능 (아파트, 오피스텔 불가)

    • 면적: 연면적 230㎡ 이하

    • 거주: 호스트(신청자)가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함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가 불가능한 이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자격이 주거용 건물(단독·다가구주택)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오피스텔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내국인을 받는 일반숙박업으로도 운영하려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관광진흥법 vs 공중위생관리법 — 어떤 루트를 선택할 것인가

    구분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생활숙박업)

    시작 절차

    사업계획 승인 → 용도변경 → 관광과 협의

    보건소 영업 신고

    도로 기준

    호스텔·소형호텔: 도로 연접 8~12m 이상

    별도 도로폭 기준 없음

    자금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저금리 융자 가능

    해당 없음

    인허가 난이도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위생 기준

    관광과 협의 포함

    보건소 중심

    공중위생관리법이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기존 주거 건물에서 일부만 숙박업으로 쓰려면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건물 일부를 숙박업으로 사용할 경우 조건 (3가지 중 하나 충족 필요)

    • 객실이 독립된 층에 집중되어 있거나

    •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 숙박 부분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1/2 이상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방 몇 개만 숙박업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입지 조건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숙박시설 입지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 용도지역 확인: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인지 국토이용정보체계(LURIS)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

    • 지구단위계획 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숙박시설 입지가 별도로 제한될 수 있음

    • 도시계획조례 확인: 상업지역이라도 미관지구, 경관지구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이 제한되는 경우 있음

    • 도로 연접 기준: 관광숙박업(호스텔·소형호텔)은 건축물 전면 도로폭이 8m 이상(소형호텔은 12m 이상) 필요

    임대차 계약 전 관할 구청에서 해당 주소지의 숙박시설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계약 후 불가 판정을 받으면 투자금 전체가 리스크에 노출된다.


    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소방 설비 기준

    주거용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면 건물의 소방 등급이 대폭 상향된다. 용도변경 전에 소방 설비 비용을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소방 설비

    적용 기준

    스프링클러

    숙박시설은 층수·면적 기준 의무 설치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객실별 감지기 설치 의무

    비상방송설비

    일정 규모 이상 숙박시설 의무

    피난구조설비

    완강기·피난사다리 등 층수 따라 의무

    소방 설비 비용은 사업 예산 중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넉넉하게 잡아야 하는 항목이다. 소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테리어가 완성되어도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합법 창업을 위한 5단계 체크리스트

    1. 운영 루트 확정: 내국인/외국인 대상, 건물 유형, 규모에 맞는 루트(A~D) 선택

    2. 입지 조례 확인: 관할 구청에서 해당 주소에 원하는 숙박업 허용 여부 사전 팩트체크

    3. 건물 구조 검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건축사를 통한 구조 및 면적 검토

    4. 소방·위생 기준 세팅: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의무 소방 인프라 비용 파악 및 설치

    5. 인허가·영업신고: 관광진흥법 루트는 관광과 사업계획 승인, 공중위생관리법 루트는 보건소 영업신고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계약·인테리어를 먼저 진행하면 허가 불가 판정 후 투자금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 관광사업 종류, 등록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관광숙박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록 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 숙박업 정의, 신고 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숙박업 시설 기준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기준

    •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 절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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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단기임대 용도 변경, 구조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반 주거용 건물을 에어비앤비 숙박 용도로 전환하려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끝내고 나서 용도변경 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다. 이미 바닥재를 뜯어내고 벽을 허문 뒤에 구조 검토를 받으러 오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추가 비용도 상당하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법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변경 여부가 달라지고, 구조안전 확인 의무도 달라진다. 기존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시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안전 검사의 핵심 항목과 실제 기준

    구조안전 검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바닥 적재하중이다. 일반 주거용 건물의 설계 적재하중은 보통

    1.96kN/m² (200kgf/m²)

    수준이다. 반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면 공공 사용 목적에 맞게

    2.94kN/m² (300kgf/m²)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특히 이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구조 검토 시 주요 확인 항목

    • 기초 및 지반 지지력 적정 여부
    • 기둥, 보, 슬래브의 단면 및 배근 상태
    • 내력벽 변경 또는 개구부 신설 여부
    • 옥상 및 발코니 난간 높이 (최소 1,200mm 확보)
    • 계단 너비 및 경사도 (단높이 180mm 이하, 단너비 260mm 이상)
    실무에서 노후 건물 구조 검토를 의뢰할 때는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이 경우 비파괴 탐사 장비로 철근 배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며,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늘어난다. 사전에 건물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안전 기준, 숙박 용도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화재안전 검사는 구조안전보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다. 특히 기존 주택에는 없던 설비들이 숙박 용도로 전환되면 새로 설치 의무가 생긴다.

    필수 설치 소방 설비 목록

    • 단독경보형 감지기: 객실마다 1개 이상 설치
    • 완강기 또는 피난사다리: 3층 이상 객실에 의무 설치
    • 소화기: 객실 바닥면적 33m² 이하마다 1개 배치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복도, 계단, 출입구 설치
    • 방화문: 계단실과 복도 사이 구획

    내부 마감재 기준도 강화된다. 숙박시설의 거실 및 통로 벽면과 천장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합판이나 가연성 단열재를 인테리어에 사용하면 소방완공검사에서 탈락한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시공했다가 마감재 전체를 교체한 사례를 현장에서 두 건 이상 직접 목격했다.


    검사 절차와 실무 타임라인

    용도변경 신청부터 실제 운영 개시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 담당 부서 상황과 보정 요청 횟수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상

    3개월에서 5개월

    이 소요된다.

    단계별 진행 순서

    • 1단계: 건축사 사전 검토 및 현황 도면 작성 (2~3주)
    • 2단계: 구조안전 확인 의뢰 및 보고서 수령 (3~4주)
    • 3단계: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접수 (1~2주)
    • 4단계: 소방시설 공사 및 완공검사 (4~6주)
    • 5단계: 건축물대장 변경 후 영업신고 (1~2주)
    가장 흔한 병목 구간은 소방완공검사 단계다. 소방서 검사관의 현장 방문 일정이 밀려 2~3주를 기다리는 일이 많다. 공사 일정을 잡을 때 이 대기 기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비용 현실과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

    구조안전 확인 비용은 건물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연면적 200m² 미만의 소규모 건물 기준으로 구조 검토 용역비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이다. 비파괴 탐사가 추가되면 100만 원 이상이 더 들 수 있다. 소방시설 공사비는 객실 수와 기존 설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3~5실 규모에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다.

    건물을 매입하기 전 단계에서 건축사 자문을 먼저 받는 것이 비용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이거나, 구조 보강 비용이 사업성을 초과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투자 판단 전에 최소한 현황 도면 검토와 법규 적합성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디자인
    이케부쿠로 현대건축 여행 코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부터 쿠마 켄고까지 의외로 깊은 이유

    이케부쿠로 현대건축 여행 코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부터 쿠마 켄고까지 의외로 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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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부쿠로 현대건축 여행 코스를 생각하면 처음엔 선샤인시티나 번화가부터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이 동네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1920년대 건축부터 쿠마 켄고의 수직 정원까지, 생각보다 깊은 시간의 층을 품고 있다. 시부야나 신주쿠처럼 화려한 도심이라는 얼굴 뒤에, 오래된 이미지와 도시 재생의 흔적이 동시에 남아 있는 곳이다.

    이케부쿠로는 지금은 도쿄 3대 부도심 중 하나로 익숙하지만, 과거에는 화재로 일부 지역이 사라졌고 형무소, 공사판, 유흥가, 고속도로 아래의 어두운 분위기까지 겹치며 거친 이미지가 강했던 동네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곳의 건축을 보는 일은 단순히 예쁜 건물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도시가 자신의 인상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따라가는 산책에 가깝다.

    자유학원 명일관에서 만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조용한 수평선



    이케부쿠로역 남쪽 출구에서 메트로폴리탄 호텔 뒤편으로 걸어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진다. 번화가의 속도가 조금씩 사라지고, 오래된 보도블록과 낮은 건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끝에 자리한 곳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자유학원 명일관이다.

    자유학원 명일관은 일본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 이념과 맞물려 만들어진 근대 건축물로, 단순한 학교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당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르 코르뷔지에와 함께 20세기 건축을 대표하는 인물로 거론되던 건축가였고, 이 작은 학교는 그의 유기적인 건축 감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소다.

    이곳의 매력은 거대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낮게 깔린 수평 입면과 기하학적 패턴이 만드는 차분한 밀도에 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의 학교라 규모는 작지만, 창살과 조명, 의자, 목재 디테일이 공간을 빈틈없이 채운다.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작다’는 느낌보다 ‘손으로 만든 공간’이라는 감각이 먼저 온다.



    특히 운동장 쪽으로 열린 큰 창과 수직 창살은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보이지만, 비용을 고려해 통유리에 창살 패턴을 더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빛이 들어오는 방식과 조명의 각도가 절묘해서, 공간 전체가 조용히 장식되는 느낌을 준다. 르 코르뷔지에의 차갑고 기계적인 근대건축과는 다른, 조금 더 따뜻한 결의 근대성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강당까지 보면 자유학원 명일관의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



    자유학원 명일관은 길을 사이에 두고 본관과 강당으로 나뉜다. 강당은 늘어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자 엔도 아라타가 설계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인 인상은 스승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지만, 입구와 정원의 분위기에서는 다른 결이 느껴진다.

    본관이 자연을 건물 안으로 부드럽게 끌어들이는 느낌이라면, 강당 쪽은 자연물이 조금 더 분리되어 있는 인상이다. 그래서 두 건물을 함께 보면 같은 계보 안에서도 건축가의 손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게 된다. 여행 중 건축을 보는 재미는 이런 미묘한 차이에서 커진다.

    입장할 때 300엔을 추가하면 중앙 카페에서 차와 과자를 곁들일 수도 있다. 건축 답사라고 해서 무겁게만 볼 필요는 없다. 오래된 교정의 나무와 낮은 건물,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잠깐 앉아 있는 시간이 오히려 이 장소를 가장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자유학원 명일관을 볼 때 놓치기 아까운 부분

    건물의 크기보다 창살 패턴, 조명 각도, 의자와 목재 디테일을 천천히 보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의 분위기가 훨씬 선명하게 다가온다.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리뉴얼이 동네 이미지를 바꾼 방식



    이케부쿠로 동쪽 출구로 넘어오면 선샤인시티 주변의 고가도로와 빌딩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금은 활기 있는 상업지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공사판과 어두운 공원, 유흥가 이미지가 겹치며 도시의 인상이 꽤 거칠었다고 한다. 그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줬던 장소 중 하나가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이다.

    지금의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은 밝고 정돈된 잔디광장처럼 보인다. 하지만 예전에는 어둡고 무섭고 지저분한 공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역과 가까운 좋은 입지였기 때문에, 이 공간이 바뀌면 이케부쿠로의 이미지도 빠르게 달라질 수 있었다.

    7년에 걸친 리뉴얼 이후 이 공원은 지나치는 장소가 아니라 머무는 장소로 바뀌었다. 잔디밭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앉고 쉬게 만드는 장치가 됐고, 그 변화만으로도 동네의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다. 물론 흡연 민원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도시 재생이 꼭 거대한 건물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쿠마 켄고 도스마 구청 정원은 무료 전망대처럼 즐기는 곳



    선샤인시티 방향으로 걷다 보면 도스마 구청과 아파트가 결합된 도스마 에코뮤제 타운이 보인다. 이 건물은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설계를 맡았던 쿠마 켄고 사무소의 작업으로, 외부에서부터 재활용 목재와 식물, 태양광 패널이 겹쳐진 듯한 독특한 표정을 보여준다.

    이 건물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10층부터 4층까지 이어지는 경사진 수직 정원이다. 중앙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면 관광객에게 많이 알려진 전망대와는 다른 조용한 풍경이 펼쳐진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이 많지 않아, 날씨 좋은 날에는 유료 전망대보다 더 여유롭게 느껴질 수 있다.



    다만 이 정원은 오후 4시까지만 개방되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가장 좋은 장면을 보기 어렵다. 이케부쿠로 건축 여행 코스에 넣는다면 자유학원 명일관을 먼저 보고, 점심 이후 동쪽으로 넘어와 늦지 않게 도스마 구청 정원을 보는 흐름이 편하다.

    밖에서 보이던 패널은 가까이서 보면 더 흥미롭다. 재활용 목재, 태양광 패널, 실제 식물들이 섞여 있고 층마다 배열과 높이가 조금씩 달라서 걷는 동안 시선이 단조로워지지 않는다. 쿠마 켄고 건축에서 자주 보이는 수직 루버와 목재 감각은 내부에서도 이어진다. 엘리베이터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도 수직 루버가 분위기를 정리해줘 조잡하기보다 질서 있게 느껴진다.

    이케부쿠로 건축 여행은 번화가의 다른 얼굴을 보는 일이다

    이케부쿠로는 낮보다 저녁부터 더 활기를 띠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유흥가와 상업시설, 캐릭터 숍, 선샤인시티가 먼저 떠오르는 것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자유학원 명일관 같은 근대 건축,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같은 도시 재생의 흔적, 쿠마 켄고의 공공건축이 숨어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오츠카의 라멘집 나키루를 점심 동선에 넣어도 좋다. 8년 연속 라멘으로 미슐랭 원스타를 유지한 곳으로 언급될 만큼 유명하고, 탄탄면의 깔끔함이 인상적인 곳이다. 다만 웨이팅이 길어 선뜻 가볍게 들르기는 어렵다. 이른 점심을 잡을 수 있을 때만 현실적인 코스가 된다.

    이케부쿠로 현대건축 여행 코스의 재미는 “이 동네가 이런 곳이었나”라는 감각에 있다. 100년 전 교육 이념을 담은 작은 학교에서 시작해, 어두운 이미지를 벗으려는 공원, 그리고 살아 있는 나무 같은 건물을 꿈꾼 공공청사까지 이어진다. 화려한 관광지보다 조금 느린 도쿄 여행을 좋아한다면, 이케부쿠로는 생각보다 오래 머물게 되는 동네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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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특검·개혁 요구 같지만 재선거·시위 해석은 극명한 온도차-. 송파 개표소 봉쇄 이틀째…정치권 전면전 양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재선거 여부와 시위 성격,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개표소를 봉쇄한 채 "재선거"를 외치고 있으며,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개표소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넘어 보수 진영의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세력의 재결집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선관위 책임 규명에는 동의하면서도 선거 불복이나 음모론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오세훈 "참정권 침해"…특검·해체 수준 개혁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의 해체와 특검, 그리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2030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5월 6일 담화문오세훈 서울시장 5월 6일 담화문

    그는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박용찬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를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투표용지 횡령 사건"이라며 "유권자 국민에게 가야 할 투표용지를 가로채고 빼돌린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6월 3일 발생한 투표용지 횡령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정조사·특검 불가피"…청년 시위와 연대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설치를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장 대표는 송파구 집회 현장을 언급하며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며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를 "민주적 항거"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연대 의사를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선관위 해체 수준, 그리고 선관위 법적 지위 변경까지 포함하는 국가 다시 세우기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광한 최고위원은 "재선거 여부까지도 심각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뉴시스]

    민주당 "진상규명 동의…정쟁·선동은 반대"

    민주당도 선관위 책임론에는 동의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의무 불이행과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고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다"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시위대를 향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도를 넘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정치 공세"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열의 선동이 아니라 신속한 원 구성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행정 실패와 부정선거 음모론은 구분해야"

    개혁신당은 여야와 다른 접근을 내놨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실제로 발생한 행정 실패이자 선관위의 준비 부족 문제"라며 "검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뒤섞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며, 추측이 아니라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선거·시위 성격 놓고 충돌…정국 변수로 부상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선거관리 실패를 넘어 정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가능성 검토와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병행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선거 주장과 장외 투쟁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개혁신당은 선관위 책임 추궁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정선거 프레임 확산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당내 책임론 국면 속에서 이번 사태를 대여 공세의 중심 의제로 삼고 있다는 평가와,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시위대 역시 '재선거'를 요구하며 개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 특검, 재선거 논란, 선관위 개혁 논의가 맞물리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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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의 job史 (23)] 로마인들은 왜 목욕탕을 만들었나

    [민병두의 job史 (23)] 로마인들은 왜 목욕탕을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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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챗GPT] 

     

    [뉴스투데이= 민병두 회장] 고대 로마인들은 왜 야외 목욕을 즐겼을까. 남녀가 함께하는 혼욕이 자연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대한 목욕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고대 로마인들에게 공공 목욕탕(Thermae)은 로마 시민권의 물리적 증거이자 '로마인다움(Romanitas)'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둥이었다. 제국 전역에 걸쳐 건설된 수천 개의 목욕 시설은 정복지에 로마의 우월성을 전파하는 문명화의 도구였으며, 황제의 입장에서는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자산이었다.

     

    목욕 문화의 기원은 자생적인 청결 습관과 외부 문화, 특히 그리스의 목욕 관습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초기 로마인들에게 목욕은 실용적인 목적에 국한되었으나, 제국이 팽창함에 따라 이는 거대한 사회적 의례로 진화하였다. 로마 목욕 시설의 명칭인 '발네움(Balneum)' 혹은 '발리네움(Balineum)'은 그리스어 '발라네이온(Balaneion)'에서 유래하였다.

     

    초기 공화정 시기의 로마인들은 목욕을 사치스러운 행위가 아닌, 농사나 전쟁터에서의 노고를 씻어내기 위한 건강 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세네카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로마인들은 매일 팔다리를 씻고 일주일에 한 번 전신 목욕을 하는 절제된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의 목욕 시설은 '발네아(Balneae)'라 불리는 소규모 시설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주로 부유한 개인의 저택 내부에 설치된 사적인 공간이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 공공시설이었다.

     

    세네카는 리테르눔에 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소박한 목욕실을 '발네올룸(Balneolum)'이라 부르며, 당대 제정 시기의 화려한 목욕 문화와 대비되는 공화정의 도덕적 엄격함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러한 공공 목욕탕은 로마 시내에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가정 내 세척 시설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대중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목욕 문화가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격상된 것은 제정 시기, 특히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Marcus Vipsanius Agrippa)의 공헌이 결정적이었다. 아그리파는 기원전 1세기 말, 기존의 어둡고 좁은 발네아와는 차별화된 규모의 목욕 복합 단지를 건설하였다.

     

    이때부터 '뜨겁다'는 뜻의 그리스어 '테르모스(Thermos)'에서 유래한 '테르마에(Therma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황제 목욕탕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아그리파는 자신의 유언을 통해 이 거대한 시설을 로마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기부하였으며, 이는 이후 황제들이 거대한 목욕탕을 건설하여 민심을 얻는 '빵과 서커스'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황제들은 자신의 권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점점 더 거대하고 화려한 테르마에를 건설하였으며, 4세기경 로마 시내에는 약 800-900개의 민간 목욕탕과 11개의 거대한 황제 목욕탕이 존재하게 되었다.   

     

    로마 목욕탕이 수천 명을 수용하면서도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로 발달한 수로 시스템과 난방 공학 덕분이다. 이는 고대 기술의 정수로 평가받으며, 로마인들이 자연환경을 인간의 편의에 맞게 재설계한 대표적인 사례다.

     

    목욕탕 운영의 전제 조건은 막대한 양의 물을 중단 없이 공급하는 것이었다. 로마인들은 중력만을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지에서 도시로 물을 운반하는 아쿠아덕트(수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로의 경사도(Gradient)를 정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로마 엔지니어들은 고도의 측량 도구를 사용하였다.   

     

    · 그로마 (Groma): 직선과 직각을 측정하기 위한 십자형 막대로, 수로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 디옵트라 (Dioptra): 각도와 수평을 측정하는 기어 장치로, 복잡한 지형에서 수평 수준을 잡는 데 사용되었다.

    · 코로바테스 (Chorobates): 약 6미터 길이의 수평계로, 비트루비우스가 가장 신뢰한 도구다. 물의 수평을 이용하여 미세한 경사도를 측정하였다.   

     

    수로를 통해 공급된 물은 도시 곳곳의 저수조에 저장되었다가 목욕탕의 각 구역으로 배분되었다. 특히 대규모 황제 목욕탕을 위해 전용 수로가 건설되기도 했으며, 수로 공급 순위에서 목욕탕은 공공 분수 다음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졌다.

     

    로마 목욕탕의 진정한 혁신은 '하이포코스트'라 불리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다. 이는 지하실의 화덕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와 연기를 건물 바닥 아래와 벽면 내부로 순환시켜 실내 전체를 덥히는 방식이다.   

     

    로마 목욕탕 내부에서의 활동은 정해진 건축적 공간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의례였다. 이는 단순한 세척을 넘어 신체 단련과 사회적 교류가 결합된 과정이었다. 목욕객은 가장 먼저 '아포디테리움(Apodyterium)'에서 옷을 벗고 소지품을 보관한다.

     

    이곳의 벽면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선반이나 벽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도난 사고가 빈번하여 부유층은 자신의 노예에게 짐을 지키게 하였다. 이후 목욕객들은 '팔라이스트라(Palaestra)'라 불리는 야외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원반던지기, 역기 들기, 공놀이(Trigon) 등을 하며 가벼운 땀을 흘렸다. 운동은 신체를 가열하여 이후 단계의 목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 단계였다.   

     

    신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목욕객들은 다음의 순서를 따랐다.

     

    · 테피다리움 (Tepidarium): 미지근한 온도의 방으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 사이에서 신체가 적응하도록 돕는 완충 구역이다.   

    · 칼다리움 (Caldarium): 화덕과 가장 가까운 뜨거운 방으로, 습기가 가득한 사우나 환경이다. 이곳에서 목욕객들은 땀을 흘리며 모공을 열고, 오일을 바른 뒤 '스트리질(Strigil)'이라는 금속 도구로 피부의 노폐물을 긁어냈다.

    · 프리기다리움 (Frigidarium): 마지막 단계인 냉탕실이다.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었던 몸을 차가운 물에 담가 모공을 닫고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순서는 현대의 스파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으며, 로마인들은 이를 통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거대한 목욕 복합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했다. 이들은 주로 노예나 해방 노예 계층이었으나, 각각의 영역에서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받는 전문가들이었다.   

     

    · 포르나카토레스 (Fornacatores): 목욕탕의 심장부인 화덕(Fornax)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지하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땔감을 공급하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중책을 맡았다.   

    · 플룸바리우스 (Plumbarius): 납(Plumbum) 파이프를 다루는 배관공이다. 수로에서 온 물을 배분하고,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며, 납 파이프의 연결 부위를 땜질하는 기술직이었다.   

    · 아쿠아리우스 (Aquarius): 목욕탕의 수위와 용수 공급을 전담하는 수자원 관리인이다.   

    · 에딜리스 (Aediles): 로마의 공직자로, 목욕탕의 위생 상태, 배수 효율, 거리의 청결 등을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 알리필루스 (Alipilus): 겨드랑이와 신체의 원치 않는 털을 제거하는 전문 제모사다. 이들은 핀셋을 사용하여 손님의 털을 뽑았다.   

    · 운크토레스 (Unctores): 목욕 전후에 손님의 몸에 향기로운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는 전문가들이다.   

    · 캅사리우스 (Capsarius): 탈의실에서 손님의 의류와 소지품을 보관하고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관리인이다.   

    · 발네아토레스 (Balneatores): 목욕 의례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조하고 시설 이용을 돕는 일반 관리인을 지칭한다.   

    · 팝피나 상인 (Popina Vendors): 목욕탕 내부와 주변 상점에서 소시지, 빵, 견과류, 와인 등의 간식거리를 파는 상인들이다.   

    · 도서관 사서 및 낭독가: 대형 테르마에에 설치된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거나, 시와 산문을 낭독하여 목욕객들에게 지적 유희를 제공하는 인력들이다. 

     

    로마인들에게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 시설을 넘어선 사회적 '용광로'였다. 이곳은 계급 간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허물어지는 동시에, 로마의 문명적 자부심을 확인하는 장소였다. 로마인들은 정복지에 가장 먼저 도로, 수로, 그리고 목욕탕을 건설하였다. 목욕탕은 '야만'과 '문명'을 가르는 척도였으며, 깨끗하게 씻은 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우월함을 상징하였다. 

     

    로마 황제들에게 대규모 테르마에 건설은 자신의 관대함을 입증하는 수단이었다. 카라칼라 목욕탕이나 디오클레티아누스 목욕탕과 같은 거대 건축물은 수천 명의 시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입장료를 사실상 무료로 책정하여 빈민층도 황제의 혜택을 누리게 하였다. 이는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정치 공학적 장치였다.   

     

    목욕탕은 고대 로마인들의 '오티움(Otium)', 즉 생산적인 여가 활동의 중심지였다. 시민들은 정오까지 일을 마치고 목욕탕으로 몰려와 친구를 만나고, 최신 정치 소식을 공유하며,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서관과 예술품이 전시된 정원은 목욕탕을 지적 담론이 오가는 문화적 광장으로 만들었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자연 온천에 대한 신앙 및 당대의 의학적 지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자연적으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지역은 신성한 장소로 숭배받았다.

     

    의학적으로도 목욕은 필수적인 처방이었다. 고대 의사들은 신체 내부의 체액 균형(Humors)을 맞추기 위해 목욕과 땀 흘리기, 마사지를 권장하였다.

     

    특히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온천 근처에 목욕탕을 지어 근육통과 상처를 치유하게 한 것은 로마 군대의 전투력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목욕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 경제를 형성하였다. 수많은 목욕객이 모여드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상인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는 로마 도시 경제의 활력소가 되었다.   

     

    수백 년간 지속된 찬란한 목욕 문화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함께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는 단순히 한 문명의 취향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 전쟁, 종교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였다. 목욕탕 쇠퇴의 가장 물리적인 원인은 전쟁이었다. 서기 537년 고트 전쟁 중 오스트로고트 왕 비티게스(Vitiges)는 로마를 포위하고 도시로 들어오는 11개의 아쿠아덕트를 모두 절단하였다.

     

    막대한 물 공급이 중단되자 거대 목욕탕은 즉각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우물물과 티베르 강물을 마시는 시대로 회귀하였다. 이후 수로를 일부 복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국 후기의 경제적 빈곤과 기술 인력의 상실은 거대 시설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이포코스트 시스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땔감을 소모하였다. 제국 후기 이탈리아 인근의 숲은 고갈되었고, 땔감을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배로 실어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운송 비용과 연료 가격의 상승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결국 규모가 작은 지역 목욕탕으로의 축소를 불러왔다.   

     

    기독교의 국교화는 목욕 문화에 대한 도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초기 교회 교부들은 공공 목욕탕의 나체 문화와 혼욕,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육체적 향락을 신성모독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성 제롬과 같은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의 청결보다 영혼의 순수함을 강조하며 목욕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목욕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병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적 목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적인 공간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였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단순한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기술적 성취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명사적 흔적이다.  6세기경 수로의 파괴와 함께 대규모 테르마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그 정신은 중세 수도원의 위생 관리와 이슬람의 하맘(Hammam) 문화를 거쳐 오늘날의 대중 목욕탕과 현대식 스파로 계승되었다.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건강한 신체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이라는 가치는 목욕탕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Well-being)과 도시 공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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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나.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다.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마.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라.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 2026.5.18.(월) 09:00 ~ 2026.5.19.(화) 17:00

    나. 질의접수 : 2026.5.21.(목) 09:00 ~ 2026.5.22.(금) 17:00

    다. 질의답변 : 2026.5.29.(금) 17: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 2026.6.25.(목) 09:00 ~ 2026.6.26.(금) 17:00

    마.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 2026.7.24.(금)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6.6.29.(월) ~ 2026.7.3.(금)

    나.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월)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화)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47,0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나.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명)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명)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가)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나) 2차: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가)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나)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다)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가)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나)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제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다.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다.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가.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나.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다.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나.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다.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명)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명, 여자 40명)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 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대, 4m*2.2m 5대)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등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내·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호]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 주차대수는 15대(관용차량 5대,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부산
    부산 문화 랜드마크, 선거판 흔드는 화두로

    부산 문화 랜드마크, 선거판 흔드는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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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대에 퐁피두 분관 유치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 논란

    "도시 브랜드" vs "막대한 혈세"

    지역 예술단체들 찬반 엇갈려

    시정 평가·정치 공방 비화

    부산항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인 100억 원대 라 스칼라 오페라 공연이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 간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오페라하우스 전경. 정종회

    부산항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인 100억 원대 라 스칼라 오페라 공연이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 간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오페라하우스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박형준 부산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산의 문화 랜드마크가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와 북항 오페라 하우스의 개관 공연이 예술 단체 간의 찬반 논란을 넘어 박 시장의 시정 평가로 이어지며 여야 간 선거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7일 부산시의회에서는 예술인 단체들이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에 대해 30분 간격으로 상반된 입장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내년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으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의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초청을 검토(부산일보 4월 29일 자 2면 보도) 중이다. ‘오텔로’ 등 총 5회 공연에 들어가는 초청비는 105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산오페라단연합회 장진규 회장 등 예술인들은 고액의 개관 기념 공연은 지역 예술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장 회장은 “부산의 오페라 단원들은 단돈 몇 천만원이 없어 제작을 포기하는 등 비용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단 3일짜리 외국 프로덕션 공연에 지급하겠다는 건 지역 예술인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에 대한 이들의 반발은 지난 4일 ‘지방정부 정상화를 위한 100일 조치’를 발표한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전 후보는 이날 “시장 취임 즉시 박 시장이 추진해온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와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 관련 예산을 집행정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집행정지로 확보한 예산을 영세 화물차주 등의 유류비 지원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지방세 부담 완화 등에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날 기자회견을 가진 부산예총 산하 협회장들은 오페라하우스와 퐁피두 부산분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전 후보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퐁피두 유치가 문화 사대주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럼 분관을 유치한 중국 상하이도 프랑스에 사대를 하는 도시냐”라면서 “야구장 짓는 데 조 단위의 투자를 약속한 전 후보가 100억 원 규모의 오페라 공연은 아깝다고 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이날 문화 분야를 강화한 2호 공약을 내놓으며 전 후보에 맞불을 놨다. 박 후보는 “부산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를 부산 시민에게 우선 배분하고, ‘노쇼 잔여석’은 30~50% 할인해 시민들에게 오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연간 16만 명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논란의 대상인 북항 오페라하우스는 당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착공했다. 그러나 정면부의 파사드 공법을 두고 발주처인 부산시와 시공사인 HJ중공업이 갈등을 빚는 등 크고 작은 논란 속에 공기가 늦춰져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오페라하우스의 공정률은 4월말 기준으로 79.5%다.


    또 다른 선거 쟁점인 퐁피두 부산분관은 남구 용호동에 조성 예정인 이기대예술공원의 핵심 시설이다. 지난해 초 첫 발을 뗀 이기대예술공원은 125만㎡에 부지에 예술 건축물인 파빌리온을 세우고 공원 안에서 자연과 예술작품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이기대예술공원은 부지가 시유지로 대부분 등기완료됐고, 조만간 실시설계 등에 들어간다. 퐁피두 부산분관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의 감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부산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부산이기에 문화 분야 이슈는 시민들에게 소구력이 크다”며 “전 후보는 ‘문화 시장’을 표방하겠다고 나선 박 후보의 시정 부실론을, 박 후보는 전 후보의 ‘소모적인 딴지 걸기’를 선거운동기간 내내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
    촬영 명소 대전? 관리실태는 0점 [영화도시 대전, 머무는 명소로]

    촬영 명소 대전? 관리실태는 0점 [영화도시 대전, 머무는 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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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도시 대전…머무는 명소 도약해야]스크린 투어리즘 인기 끌고있는데대전서 변호인·닥터슬럼프 등 촬영안내판조차 없어 시민들 거의 몰라대청호도 20년작품으로 현장 안내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등을 찍은 테미오래. 사진=정현태 기자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등을 찍은 테미오래. 사진=정현태 기자

    [충청투데이 정현태 기자] 수많은 K-콘텐츠가 대전에서 탄생하고 있지만, 정작 촬영지 현장은 방치된 채 시민들에게 평범한 장소로 잊히고 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에 등장한 촬영지를 방문하는 이른바 ‘스크린 투어리즘’이 열풍이다.


    누적관객수 166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박스오피스 흥행 2위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 무대인 강원도 영월군 청령포 등은 요즘 단종의 발자취를 쫓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제의 공포물 ‘살목지’의 실제 배경인 충남도 예산군 저수지 살목지는 ‘공포 성지순례’의 중심지가 됐다.


    이처럼 작품 한 편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수많은 K-콘텐츠의 제작기지 역할을 자처하는 대전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영화 '서울의 봄', '변호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찍은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전시관). 사진=정현태 기자영화 '서울의 봄', '변호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찍은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전시관). 사진=정현태 기자

    대전 내 주요 촬영지들은 화려한 스크린 속 모습과 달리 방치와 무관심 속에 고립돼 있다.


    천만영화 ‘변호인’과 드라마 ‘닥터슬럼프’의 배경이 된 대흥동성당과 인근 골목은 대전 원도심 로케이션의 핵심 공간으로 꼽히지만, 현장에는 이곳이 촬영지였음을 알리는 표식 하나 없다. 스크린 속 명장면이 탄생한 장소임에도 관광객은 물론 시민조차 그 가치를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나마 촬영지 안내판이라도 있는 곳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이 역시 방치에 가깝다.

    천만영화 ‘서울의 봄’과 ‘변호인’,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찍은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전시관)를 비롯해 테미오래(‘반짝이는 워터멜론’ 등), 대전대 30주년 기념관(‘도둑들’, ‘낭만닥터 김사부 2’, ‘이두나!’ 등), 한남대 선교사촌(‘덕혜옹주’,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등) 등은 입구에 놓인 안내 패널 하나로 촬영지 이력을 겨우 증명하고 있었다.


    그나마 설치된 안내판조차 정보의 불균형이 있었다. 테미오래,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등은 실제 촬영 장면을 담은 사진이 함께 전시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극 중 장면을 떠올리며 몰입하기에는 시각적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대 관계자는 "특유의 건축미 덕분에 연간 4~5차례 꾸준히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어떤 장면이 이곳에서 탄생했는지 보여주는 시각 자료조차 부족했다.

    영화 ‘도둑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이두나!’ 등을 찍은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사진=정현태 기자영화 ‘도둑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이두나!’ 등을 찍은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사진=정현태 기자

    영화 ‘덕혜옹주’,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등을 찍은 한남대 선교사촌. 사진=정현태 기자영화 ‘덕혜옹주’,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등을 찍은 한남대 선교사촌. 사진=정현태 기자

    대전 내 촬영지 가운데 안내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곳으로 꼽히는 대청호 명상정원도 사정은 완전하지 않다.


    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역린’, ‘창궐’ 등 굵직한 작품이 이곳을 거쳤지만, 현장 안내는 20년 전 작품인 ‘슬픈연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정작 상징 역할을 해야 할 ‘슬픈연가’ 푯말마저 세월을 견디지 못한 채 훼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대청호 수위 변화에 따라 촬영지 일부가 침수되거나 관련 시설물이 물에 잠기는 일도 있어,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보다 세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대청호 수위가 높아지면 푯말까지 물이 차 진입을 통제하기도 한다"며 구조적인 취약성을 토로했다. 접근성 역시 발목을 잡는 요소다. 60대 남성 A씨는 "차편이 불편해 자가용이 없으면 오기조차 힘들다"고 교통 인프라 문제를 꼬집었다.

     

    정현태 기자 tt6646@cctoday.co.kr 

    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역린’, ‘창궐’ 등을 찍은 대청호 명상정원. 사진=정현태 기자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역린’, ‘창궐’ 등을 찍은 대청호 명상정원. 사진=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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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 여기 갈까?’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서울 전역이 놀이...

    ‘어린이날 여기 갈까?’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서울 전역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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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키즈위크’ 개최



    여의도한강공원·북서울꿈의숲 등

    서울형키즈카페 60여곳 무료 개방

    야외형·찾아가는 키즈카페도 운영

    온가족 체험·교육 프로그램 ‘풍성’


    어린이날이 있는 5월 첫째 주 서울 전역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채워진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처음으로 ‘서울 키즈위크’를 열고 공공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60곳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어린이 체험·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한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 키즈위크 기간 서울 전역의 서울형 키즈카페는 가족 단위 이용객을 맞는다. 키즈 매직쇼를 선보이는 ‘오월 애(愛) 놀이터’, 클래식 악기 체험공연인 ‘악기야 놀자’, 카트라이더 체험 ‘뛰뛰빵빵 범퍼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어린이날 당일인 5일에는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서울형 키즈카페 60여곳을 무료 개방한다. 시는 시민 555명을 추첨해 ‘서울형 키즈카페 무료 이용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연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24일부터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말인 2∼3일에는 야외형으로 운영하는 ‘여기저기 키즈카페’ 11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 가운데 많은 시민 방문이 예상되는 여의도한강공원, 북서울꿈의숲 키즈카페는 5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광화문 가족동행축제, DDP 어린이 디지털페스티벌 등 서울의 주요 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운영한다.


    서울숲과 서울식물원에는 신규 서울형 키즈카페가 들어선다. 서울숲에는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숲속 야외 놀이공간인 ‘초록초록’ 서울형 키즈카페가 5월1일 문을 연다. 기업 후원으로 조성되는 인근 포르쉐 동행정원 등 주변 공간과 연계한 체험형 놀이환경을 제공한다. 누구나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28일에는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4층)에서 실내 서울형 키즈카페가 개관한다. 레고 정원 콘셉트의 놀이공간으로 4~9세 아동을 대상으로 22명 정원 규모로 운영된다. 주중 3회차, 주말 최대 5회차로 사전 예약제를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 키즈카페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도 24일 발행된다. 이 상품은 캘리클럽, 뽀로로 파크 등 서울 시내 62개 민간 인증 키즈카페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페이+’ 앱을 통해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시 대표 어린이 전시체험·교육시설인 ‘서울상상나라’(어린이대공원 내)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서울상상나라는 1∼5일 특별전시 ‘놀이의 가능성: 보다’를 열고 ‘우리 가족 시선 부채’ 만들기, 거꾸로 보는 ‘요술 사진기’ 등 자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 권리를 누리고 양육자의 부담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도심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놀이·돌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녹지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녹색 정원 생태도시' 대전

    녹지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녹색 정원 생태도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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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정원도시 프로젝트


    반려식물·정원 새 트렌드 부상에 대전형 정원모델로 차별화

    천혜의 생태 '노루벌 정원'… 시민·기업 정원문화 확산 협력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옥상정원. 대전시 제공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옥상정원. 대전시 제공



    최근 고령화와 도시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은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는 녹지공간을 향한 수요로 이어져 '정원'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정서적 측면에서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돼 반려식물과 정원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대전시가 '녹색 정원도시'를 목표로 차별화된 대전형 정원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다. 시는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은 물론, 정원박람회 개최와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토대로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생태계 서비스 산업 구축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출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출 모습. 대전시 제공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류 정원도시=시는 정원을 '뜰과 마당, 울타리로 구획된 공간이자 식물의 집약적 재배장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둘러싸인 토지'로 규정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돼 시민의 일상이 숲과 꽃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표방하는 것이다. 정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원 문화·산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라는 세계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정원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목표를 세웠다. 2023년 기준 43개소인 정원인프라를 2028년까지 450개소로 늘리고, 반려식물 인구도 같은 기간 300명에서 23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역시 215억 원에서 2061억 원 규모로 키워 도시 성장역량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이다.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공공정원을 확대·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해 지역 거점정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원박람회와 정원콘테스트,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원 문화 확산에 집중한다. 정원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가든센터 조성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정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중부권 최대 규모 명품 정원 목표=노루벌 지방(국가) 정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서구 흑석동 일원 88만 ㎡(27만 평)에 1324억 원을 들여 9개 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숲과 하천, 벌판 등 노루벌의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대전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대전형 정원'을 조성,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명품 정원을 조성한다는 시나리오다.


    202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시는 2024년 12월 산림청으로부터 정원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올 4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토지 매입, 건축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치면 2027년 공사에 착수해 2029년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최종 목표는 2032년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 등록이다. 지방정원으로 3년간 운영하면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화된 입지는 노루벌만의 정체성이다. 대전 도심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형 정원인 데다, 전국 최초로 해발 80-180m의 나지막한 산림 지형을 기반으로 한 산림형 자연생태 정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루벌판과 갑천, 구봉산 능선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대경관 축은 기존의 정원 또는 수목원 등 유사시설과 명확히 구분되는 '산-하천-들녘' 복합 경관구조의 입지적 특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2023년 열린 대전시 시민정원사 이론교육 모습. 대전시 제공

    2023년 열린 대전시 시민정원사 이론교육 모습. 대전시 제공



    ◇도심 속 유휴공간 활용한 정원인프라 확충=정원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담보된 상태다. 시가 도심 곳곳 실내정원과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 지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전은 현재 조성되고 추진 중인 정원만 82개소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본격적인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올 5월부터는 둔산동·관저동 등 서구 5개소와 전민동·죽동·상대동 등 유성구 3개소를 중심으로 정원도시 조성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정원 조성부터 정원활동 지원까지 자치구별 총 50억 원이 투입된다.


    도심 내 실내정원과 옥상정원 조성도 이어가는 중이다.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국·공유지와 도서관, 기차·지하철역,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 스스로 가꾼 정원도 '수목원정원법'에 의한 민간정원으로 등록,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12개소를 지정, 2030년까지 20개소 이상을 등록·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 모습. 대전시 제공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 모습. 대전시 제공



    ◇정원문화 확산으로 정원산업 '쑥쑥'=대전 대표 녹지공간인 갑천생태호수공원과 한밭수목원을 거점으로 중부권 대표 정원박람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를 토대로, 2027년 9-10월 중부권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정원문화 확산을 넘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기대가 크기에, 국제박람회로 확대 추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도 유도한다. 시민 정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가드닝 문화의 대중화를 꾀한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추진, 90명이 수료한 상태다. 올해도 30명을 대상으로 제4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이 진행 중이다. 정원 조성 관련 개념 파악과 이론 교육부터 현장 실습 교육까지, 만 19세 이상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가 반영된 친환경 정원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에 기여한다는 기대다. 시는 지난해 대전정원박람회에서도 기업정원 10개소를 조성해 시민에게는 시민참여형 정원문화를,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원은 관광과 여가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루벌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정원 문화·산업을 확충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과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전이 명품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직야구장 이렇게 바뀝니다

    사직야구장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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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종합운동장 개발 본격 추진


    내년 설계 공모 시작해 2031년 개장

    2031년 새롭게 문을 열 부산 사직야구장 조감도. 부산시 제공

    2031년 새롭게 문을 열 부산 사직야구장 조감도. 부산시 제공

    ‘구도(球都) 부산’을 상징하는 사직야구장이 2031년 새 모습을 갖춘다.

    부산시는 사직야구장과 아시아드주경기장이 포함된 부산종합운동장 복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사직야구장은 관람객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구장 역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에 따라 옮기지 않고 현재 위치에 다시 짓기로 했다. 내년 설계 공모를 거쳐 2028년 착공하고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게 목표다. 새 구장에서는 2031년부터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다.

    관심사였던 구장 형태는 지금과 같은 개방형을 택했다. 지붕을 덮는 ‘돔’ 형태는 건설비 등 문제로 포기하는 대신 전체 면적은 현재 3만6406㎡에서 6만1900m²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관람석 수는 현재 2만3646석에서 2만1000석으로 줄이고 좌석 크기를 키워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경기를 관람하도록 했다. 가족, 어린이 공간 등도 신설한다.

    또 1985년 문을 열 때와 달리 대단지 아파트가 인근에 들어선 점, 부산의 열정적인 응원 문화 등을 고려해 그라운드를 지면보다 낮은 ‘다운필드’ 방식으로 건립해 소음과 빛 공해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야구장 내외부에 스포츠 에이전시 등의 입주 공간, 스포츠 펍·레스토랑, 키즈카페, 복합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고,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해 프로야구 비시즌에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사직야구장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재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임시 야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바로 옆 부산종합운동장에 있는 체육관과 수영장은 재배치하고 잔디피크닉공원과 여가시설을 추가 조성한다. 보조경기장에는 보행자 전용의 원형 다리(링브리지)를 도입하고 조깅, 산책 코스를 추가하는 등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직야구장을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부산의 스포츠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디자인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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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1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디자인은 더 이상 보기 좋은 형태를 만드는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더 이상 보기 좋은 형태를 만드는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6년의 공간 디자인은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공간을 얼마나 유연하게 재해석할 것인지에 더 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디자인 트렌드 자료들을 보면, 이제 공간은 단순한 기능의 집합이 아니라 감정, 데이터, 기술, 기후, 도시적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인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디자인 트렌드의 핵심 흐름을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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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간의 가치는 면적보다 ‘경험’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단지 넓고 크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감정을 유도하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공간이라도 어떤 동선으로 진입하는지, 머무는 동안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사용자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는지에 따라 공간의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즉, 부동산의 가치가 면적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인테리어 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면, 채광, 시선의 흐름, 재료의 촉감, 소리의 밀도, 프로그램의 배치가 모두 사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설계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공간은 ‘얼마나 큰가’보다 ‘어떻게 경험되는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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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피스는 더 이상 ‘일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오피스의 개념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무실은 단순히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조직의 문화와 비전을 체감하게 만드는 전략적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좋은 오피스는 책상 수를 늘리는 공간이 아니라, 협업을 유도하고 집중을 지원하며, 소속감을 형성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획일적인 업무공간보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용히 몰입할 수 있는 장소,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성격의 공간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피스 설계의 핵심은 면적 배분이 아니라 목적의 명확성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야 하는지, 이곳에서만 가능한 경험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본사 역시 상징적 건물 하나로 존재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연구·이벤트·휴식·운동·산책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캠퍼스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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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요한 것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민첩한 대응’입니다

    최근 프로젝트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금리, 자금조달 비용, 공급망 이슈, 정책 변화, 시장 심리 등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측하는 설계보다, 변화에 따라 빠르게 수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설계의 민첩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건축과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굳어 있는 공간보다, 향후 용도 변화나 운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면과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분석, 비용 시뮬레이션, 운영 시나리오 검토가 중요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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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I는 효율 도구를 넘어 ‘창의적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시간을 줄여주는 자동화 도구를 넘어,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창의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기획과 설계에서는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읽고, 여러 대안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하며, 보이지 않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AI가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생산성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안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실험하고, 더 정교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설계 과정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공간의 맥락을 이해하고, 장소성의 무게를 읽으며, 사람의 감정과 기억까지 고려하는 일은 결국 설계자의 역할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설계자는 AI를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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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나의 공간은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도시 안에서 문화, 상업, 커뮤니티, 교통, 업무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능별로 명확히 구분되던 공간들이 이제는 서로 섞이고, 중첩되고, 복합화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환승 시설이 아니라 전시와 이벤트가 가능한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쇼핑몰은 소비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장은 경기만 열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열린 도시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간은 단일 기능의 효율보다 복합 활용의 유연성이 더 큰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하나의 용도로만 정의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시간대와 사용자층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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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후 대응은 건물의 옵션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 조건입니다

    기후 대응은 더 이상 친환경 이미지를 위한 부가 요소가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와 건축은 기후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폭염, 집중호우, 에너지 비용 상승, 도시 열섬 현상 등은 이미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설계는 형태와 기능만이 아니라,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 차원에서는 일사 대응, 환기, 차양, 재료의 열적 성능, 외부공간의 미기후 조절이 중요해지고, 도시 차원에서는 녹지 네트워크, 공공공간의 탄력성, 물순환 체계, 복합 인프라 전략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8


    2026년의 디자인은 ‘스타일’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디자인 트렌드에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유행하는 색이나 형태를 말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공간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데이터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불확실성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AI를 창의적 도구로 활용하고, 기존 자산을 재해석하며, 기후 변화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공간 설계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결국 좋은 건축은 지금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변화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의 디자인 트렌드는 그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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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광주문학관, 올해 첫 상주작가에 송재영 소설가 선정

    광주문학관, 올해 첫 상주작가에 송재영 소설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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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광주문학관이 ‘2026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첫 상주작가로 송재영 소설가를 선정했다. 사진은 송재영 씨. /광주시 제공

    광주문학관이 ‘2026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첫 상주작가로 송재영 소설가를 최종 선정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작가가 문학시설에 직접 상주해 창작에 전념하면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문학 활성화와 문학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광주문학관은 올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송재영 작가는 필명 ‘타라재이’로 활동하며, 2015년부터 광주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아카이브·영상·전시 기획 등 ‘기억’과 ‘장소’를 주제로 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온 작가다.

    오는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7개월간 광주문학관에 머물며 집필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이끌 예정이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그림책 제작, 장르문학 창작 워크숍, 자기서사 글쓰기, 생애 기록 프로그램 등이 준비돼 있다.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학관 측 설명이다.

    세부 일정은 5월 이후 광주문학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송재영 작가는 "문학관이라는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문학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순희 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문학 창작 환경을 풍성하게 조성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학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남도일보(https://www.namdonews.com)


    건축
    눈부신 봄날에도 끊이지않는 전쟁, 화가 고영미가 그린 '역설의 풍경'

    눈부신 봄날에도 끊이지않는 전쟁, 화가 고영미가 그린 '역설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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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가 고영미,토포하우스에서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 개막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쟁 풍경화 등 20여 점 선보여

    시니컬하되 예술로 한단계 승화된 상징적·은유적 비판 주목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시인이 '잔인한 계절'이라 칭했던 4월. 발길 닿는 곳마다 색색의 꽃들이 지천으로 피고, 연녹색 새잎이 푸릇푸릇 돋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중동발 전쟁소식은 여전하다. 종전까지는 6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는 뉴스도 전해진다. 이런 시점에 '전쟁과 인간' '자연과 폭력'의 문제를 끈질기게 예술로 표현해온 화가 고영미(Ko Young-mee·46)가 개인전을 개막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고영미 '한여름 밤의 꿈2'. 한지 위에 채색. 112x145.5cm [이미지 제공=고영미, 토포하우스] 2026.04.19 art29@newspim.com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는 고영미(46) 작가를 초대해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을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지난 3월 촉발된 미국·이스라엘-이란간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작가가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작업해온 이른바 '전쟁 풍경화' 20여 점이 내걸려 관심을 모은다. 오래 전에 작업한 그림도 다수 포함되었지만 오늘의 시점과도 잘 오버랩되고, 잘 부합되며 오늘 이 전쟁에 대해, 인간의 폭력과 탐욕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성찰하게 한다.


    고영미 작가가 전쟁이라든가 폭력 등의 예민한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개인사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여전히 잠재적 분쟁국가인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고영미는 미국·이스라엘- 이란 중동전을 보는 고영미 마음이 편치 않다.

    [서울=뉴스핌]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을 여는 고영미 작가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19 art29@newspim.com

    20여 년 전 작가의 동생은 군 복무중 한쪽 눈을 실명했다. 동생은 당시만 해도 매우 폐쇄적이었던 군에 책임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이 땅의 소시민으로써 가족들도 무기력하긴 마찬가지였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두고 있고,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 장병이 외치는 내면의 절규는 위로 닿지 않았다.

    이에 누나인 고영미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조하며 그림으로 이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예민하고도 강렬한 주제 의식을 투영시킨 작품을 시작하며 화가 자신도 조금씩 변화해갔다.

    동생은 국가유공자로 분류돼 일정부분 처우를 받게 됐지만 잃어버린 한쪽 눈은 더이상 돌아올 수 없고, 마음의 상처는 계속 응어리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작가는 개인사는 물론 북한의 핵위협, 전쟁으로 치닫는 국제정치 문제에도 좀더 관심을 갖게 됐다. 이같은 이슈를 작업에 녹여내기에 이르렀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을 여는 고영미 작가의 작품. 2026.04.19 art29@newspim.com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가입 시도와 이에 따른 러시아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은 4년동안 양측 희생자 120만~180만명(사망자25만~60만명)를 내고도 종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중동의 가자 지구,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적 학살은 과거 박해의 희생자였던 유대인, 혹은 그 후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는 가해자가 되는 역설을 낳고 있다. 지금 시대 이 땅의 예술가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이란 등에서의 전쟁의 참화를 접하면서도 인간이 행하는 폭력에 대한 분노, 약자들에 대한 연민을 잘 표현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고영미 작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백 번 언론에 오르는 중동 전쟁 사진과 영상들을 접하면서 '보여주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려고 힘쓴다. 그리곤 스스로 느낀 바와 전쟁의 이면, 인간의 끝없는 광기와 폭력, 전쟁의 화파 속에서 스러지는 사람들을 예술로 표현하고 있다.

    공중에서 투하된 폭탄에 미니어처 장난감들처럼 부서져 내리는 건물들 풍경,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는 정유시설, 포탄과 쏟아져 내리는 분진들 속에 더 깊은 고통이 계속되는 현장을 압축적 상징적으로 화폭에 담고 있다.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은 미사일 궤적, 요격 장면, 레이더 화면, 열감지 이미지 같은 비물질적 시각정보로 소비된다. 풍경은 궤적과 신호의 집합이다. 지면과 공중의 풍경이 작가의 화면 속에서 충돌한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서울 종로구 토포하우스에서 개막한 고영미 작가의 개인전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에 출품된 대형 회화. 2026.04.19 art29@newspim.com

    화가 고영미가 4년간 접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뉴스화면, 위성 이미지, 드론영상, SNS에 떠도는 파편화된 크립의 정보이다. 한반도에서 바라보는 유럽과 중동의 풍경은 장소가 아니라 매개된 이미지들의 층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영미의 회화적 비판은 직설적, 단선적이지 않다.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내면의 목소리와 외침을 예술로 한단계 승화시켜 표현해 시니컬하지만 은유적이고 양가적이다.

    [서울=뉴스핌] 작가 고영미가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개막한 개인전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에 출품된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19 art29@newspim.com

    고영미는 작가노트에서 "예술과 (국제)사회는 각각 독립된 영역이 아닌 상호 연관된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나는 예술을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와 구조를 반영하는 매개체로 인식하기에 그렇다."라고 밝혔다.

    또 "미디어에서 보는 간접 경험, 타인의 일이 나 자신에게 전가되어 불안한 심리를 갖는다. 몸으로 기억되고 축적되어 작업으로 표현된다. 그러기에 작업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대변한다. 뉴스를 통해 바라보는 전쟁은 하나의 이미지, 씬이다. 영향을 받지만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있다. 시퀀스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고영미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에서 색채전공으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영미의 토포하우스 개인전은 오는 5월11일까지 계속된다. 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산업
    유럽 주요 뉴스통신사 공동 데이터 저널리즘 센터 6월 출범

    유럽 주요 뉴스통신사 공동 데이터 저널리즘 센터 6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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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유럽 주요 뉴스통신사들이 데이터 저널리즘에 기반한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공동 운영한다.



    7일 유럽전문 매체 유랙티브 등에 따르면 프랑스 AFP, 독일 dpa, 이탈리아 ANSA 등 3개국 기간 뉴스통신사는 '유럽 데이터 뉴스 허브'(EDNH)를 오는 6월부터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EDNH 웹사이트에선 이 3개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글 기사와 그래픽, 인터액티브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가 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등 5개 언어로 제공된다.


    이들 뉴스통신사는 "환경 문제나 실업, 이주 등 유럽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이루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하고 엄선한 데이터 저널리즘에 기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데이터 저널리즘은 많은 양의 통계와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해서 중요 사실이나 이면의 진실 등을 포착해 보도하는 것으로 특히 결과물을 도표나 그래픽 등으로 시각화해 쉽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EDNH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주로 유럽 관련 콘텐츠를 범유럽적 시각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편집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들 뉴스통신사는 "앞으로 진짜 유럽 데이터 기반 뉴스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 다른 나라 주요 뉴스통신사와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가 등도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이라며 문호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 독일의 공공미디어스타트업인 '오픈데이터시티'(ODC)도 EDNH에 콘텐츠는 물론 각 매체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독자 조사 도구 등도 제공하게 된다.



    오픈데이터시티 홈페이지

    오픈데이터시티 홈페이지



    한편, 이와 별개로 유럽의 20여 신문, 잡지,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단체와 기업 등은 오는 10월 '유럽 데이터 저널리즘 네트워크'(EDJN)를 결성, 운영할 예정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네덜란드 경제지 NRC한델스블라드, 스페인 엘콘피덴시알, 폴란드 가제타 비보르차 등이 참여하는 EDJN 역시 EU 집행위 자금 지원을 받는다.


    12개 언어로 제공될 예정인 EDJN의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U는 EDNH와 EDJN이 EU 회원국은 물론 세계의 시민들이 유럽을 더 잘 이해하고 증오발언이나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 인포그래픽   정보(information)를 ehvydhk rmfla(graphics)으로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은 데이터 저널리즘의 중요한 일부분이다.[게티이미지뱅크]

    뉴스 인포그래픽 정보(information)를 ehvydhk rmfla(graphics)으로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은 데이터 저널리즘의 중요한 일부분이다.[게티이미지뱅크]



    부산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활성화부터 시민 편의 개선까지 확대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활성화부터 시민 편의 개선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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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약의 해’ 선언… 문화·쇼핑·공공서비스 통합 강화


    부산시설공단이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시민 편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도시 생활 플랫폼 기능 강화에 나선다.


    지하도상가 시니어 패션쇼 청춘리턴즈 부산 모습. (사진 = 부산시설공단)

    ■ 지하도상가 ‘재도약 프로젝트’ 본격 추진

    공단은 2026년을 ‘지하도상가 재도약의 해’로 삼고, 부전몰·서면몰·중앙몰·국제·남포·광복·부산역 등 7개 지하도상가를 중심으로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총 1364개 점포 규모의 지하도상가는 단순 상업공간을 넘어 ‘머무르고 참여하는 복합공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하도상가 동행세일’, 시즌별 포토존과 SNS 이벤트,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ON 페스티벌’을 개최해 방문객 체류시간과 소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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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광복지하도상가 ‘더 공간’, 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남포지하도상가 BISCO 갤러리 등 전시 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 기능도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단디쇼핑몰’과 SNS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젊은층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 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거리’ 21주년 기념전 개최

    국제지하도상가에서는 ‘미술의거리 탄생 21주년 기념전’이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부산국제아트타운작가회 주최로 진행되며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수채화, 공예 등 다양한 분야 작가 38명이 참여한다. 미술의거리는 2005년 조성 이후 시민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심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으며 지역 예술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공단은 향후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전과 국제미술교류전 등 다양한 전시를 이어가며 지하도상가의 문화 기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역에 있는 유라시아플랫폼 전경. (사진 = 부산시설공단)

    ■ 유라시아플랫폼 대관 예약시간 개선… 시민 불편 해소

    공단은 유라시아플랫폼 실내대관 예약 오픈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사용일 30일 전 오전 9시로 변경한다.

    그동안 심야 시간 예약으로 인한 불편과 과열 경쟁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시민 이용 편의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으로 추진됐다. 변경된 기준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첫 예약은 5월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공단은 사전 안내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일상과 문화가 만나는 도시 생활 플랫폼”이라며 “쇼핑과 체험,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중심의 시설 운영을 통해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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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오늘] 동해시, 16년 만의 도민체전 엠블런·마스코트 싱징에 담은 의미 공개 < 강원 < 전국지사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동해시, 16년 만의 도민체전 엠블런·마스코트 싱징에 담은 의미 공개 < 강원 < 전국지사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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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회’ 도민체전·‘19회’ 장애인체전, 숫자로 직관적 상징 구현- 트랙·시상대 모티브에 바다·태양 색상 결합


    [강원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앞둔 동해시가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통해 두 대회를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하며 본격적인 체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번 엠블럼은 경기장 트랙과 시상대를 모티브로, 도민체전은 숫자 ‘61’,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숫자‘19’를 직관적으로 형상화해 각각의 대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상적인 상징이 아닌 숫자 중심의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대회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색상 구성도 대회의 성격을 반영해 차별화됐다. 도민체전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블루(동해 바다)와 레드(태양)를 결합해 도시의 정체성과 역동성을 담았으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레드(태양)와 퍼플(라벤더)을 조합해 열정과 희망으로 하나 되는 의미를 표현했다.


    이처럼 엠블럼은 두 대회의 상징을 분리하면서도, 동일한 디자인 구조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체전 이미지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마스코트 역시 ‘하나되는 체전’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한다. 동해시 관광 캐릭터인 해별이와 푸파를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인 강원이와 특별이를 함께 배치해 지역과 광역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했다.


    네 캐릭터가 함께 구성된 마스코트는 도민과 시민, 선수단이 함께하는 참여형 체전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하나되는 도민, 함께하는 체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동해시는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시 전역에 적극 활용해 체전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관광과 연계한 도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수막, 홍보물, 공공시설, 관광지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체전 무대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각 동해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동해시는 16년 만에 도민체전을 다시 개최하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통합형 체전으로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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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도 아닌데, 놀면서 "월 2천만 원"씩 외국인한테 월세 받는 97년생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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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 공간에서 무엇을 보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려면 단순히 숙박 공간을 꾸미는 것을 넘어, 주택 용도의 건축물인지, 전용 면적과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소방·피난 관련 안전 설비가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 세대별 용도와 등기 현황이 허가 요건과 맞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를 운영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사례처럼 여러 개의 숙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개별 건물마다 소방·안전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상 전대(재임대) 및 숙박업 운영이 허용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형적인 인테리어 투자보다 이러한 법적·공간적 요건을 먼저 충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

    무허가 운영의 위험

    허가 없이 숙박 공유 플랫폼에 공간을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민박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용도와 구조인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규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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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주말]


    사유 재산권 對 시민 통행권

    아파트 보행로 통제 기싸움


    “외부인은 정숙! 우측 보행만 허용.”


    서울 상일동 신축 대단지 A아파트, 행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주눅 드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잇따라 마주하게 된다. 참고로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9개 항목의 ‘사유지 보행로 이용 수칙’ 푯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보안대원 요청 시 입주민 카드 제시 ▲안전 거리 확보 ▲소음 자제 및 사생활 보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인근 주민들은 “텃세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가 역 바로 앞에 들어선 탓에 지하철에서 내려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단지 내 중앙 보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민 이동 편의 등 공공성 확보가 재건축 승인의 조건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보안을 이유로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을 외부인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회당 10만원 수준의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까지 주변 아파트에 발송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실제로 이곳 아파트 지상 길목마다 ‘외부인 제한 구역’ 입간판이 서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보행로 근처에 수목 식재나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려견도 ‘입주민’만 통과



    일러스트=한상엽

    일러스트=한상엽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단지별로 쪼개지고 있다. 아파트마다 ‘외부인 출입 통제’ 기조가 거세지면서 통행권 제약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한 맘카페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학교에 시험 감독 봉사하러 가는 길에 다른 아파트로 통하는 지름길로 아이들 따라 지나가려다가 ‘학생 등교만 허락되니 입주민 아니면 나가라’면서 잡상인마냥 경비원에게 큰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15m쯤 되려나요? 아파트 잠시 통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너무 마음 상하네요.”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감시 대상이다. ‘입주민 전용 목줄’을 차야만 단지 내에서 개털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A아파트에도 보행로 내 푯말에 “반려견 인식표 부착 필수! 배설물 미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울 개포동 신축 B아파트 역시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외부인 견주가 발견되면 즉시 내보내는 지침을 마련했다. 배변 처리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잘 갖춰진 조경 덕에 산책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원이 아니라 사유지”이고 “불편 방지를 위한 자구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 “범죄 우려”


    서울 반포동 C아파트는 지난달 출입구 등 외곽에 보안문을 설치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실거래가 165억원을 기록한 초고가 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지만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청 측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인구 밀도가 높아진 데다, 고급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논리다.


    서울 개포동 D아파트는 단지 외곽에 출입증으로 작동하는 1.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강남구청 측이 수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고,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물지언정 담장은 허물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인근 대모산 등산객이 있었다.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까닭에, 단지 내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는 쓰레기는 그대로 놓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공용 벤치가 취객에게 점령당하는 일까지 생겨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 변신 후… 태도 돌변?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초대형화되면서 ‘열린 단지’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평가의 핵심 요소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도 공공 보행 통로는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키워드였다. 정비 계획이 통과된 4개 구역 모두 단지 담장을 없애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오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정하며 본격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구정 3구역은 공공 보행 통로를 지하로 내려 차도와 함께 배치한 형태를 제시했다가 승인이 보류됐고, 다시 지상안(案)으로 수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 보행 통로 운영을 약속하고 준공 뒤 이를 뒤집더라도 1회성 과태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찾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4년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지자체가 통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해 임의 차단이 불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민사 소송의 영역이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신설된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면 제재 명분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공공 보행 통로가 폐쇄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로 열린 단지, 가능할까


    황당한 폐쇄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는 사상 최초 ‘아파트 놀이터 일일권’으로 구설에 올랐다. 입주민에게만 놀이터용 비표를 발급하고, 외부인은 입주민을 통해 일일권을 배부받아야 놀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외부인 무단 이용으로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고 놀이 기구 훼손도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한국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을 넘어 광범위한 구별 짓기의 공간이 됐다”며 “비정상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법보다 해당 아파트를 향한 사회적 평판 저하”라고 말했다.


    학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전입 학생 학교 배정을 두고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실 F아파트는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둔 G아파트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사 온 초등학생이 급증해 G아파트 앞 학교에 교실 증축이 논의되자,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다른 동네 학교로 배정하라”고 G아파트 측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F아파트 측은 “공립학교는 특정 아파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청은 고심 끝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깨고 F아파트 일부 학생을 거리가 더 먼 학교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아시아브랜드연구소 "'K-브랜드지수' 부산 지자체 부문 1위 부산진구"

    아시아브랜드연구소 "'K-브랜드지수' 부산 지자체 부문 1위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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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시아브랜드연구소 / 2026.03.06

    출처: 아시아브랜드연구소 / 2026.03.06

    빅데이터 평가기관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6일 배포자료에서 "'K-브랜드지수' 부산시 지자체 부문 1위에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에 따르면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AI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이번 K-브랜드지수 부산시 지자체 부문은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528만 3042건을 분석한 결과다.

    출처: 아시아아브랜드연구소 / 2026.03.06

    출처: 아시아아브랜드연구소 / 2026.03.06

    분석 결과, K-브랜드지수 부산시 지자체 부문은 1위에 부산진구가 올랐다. 

    이어 해운대구(2위), 기장군(3위), 동래구(4위), 부산 강서구(5위), 부산 중구(6위), 수영구(7위), 부산 동구(8위), 부산 서구(9위), 부산 연제구(10위)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아시아브랜드연구소 측은 "1위 부산진구는 서면이라는 거대 상권과 촘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교감하며, 기존의 압도적 1강 체제를 무너뜨리는 저력을 과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K-브랜드지수 부산시 지자체 부문은 오프라인 수치가 미반영된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개별 인덱스 정보와 세부 분석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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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어떻게? What? How? (조민석, MASS STUDIES)_디자인 도시, 서울을 위한 포럼 주제발표

    무엇을? 어떻게? What? How? (조민석, MASS STUDIES)_디자인 도시, 서울을 위한 포럼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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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서울건축포럼은 2012년 공공건축가가 처음 위촉되어 활동한 이래, 잘못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역할과 활동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조절할 필요가 있어, 2014년 공공건축가 활동 모니터링을 공공건축가들이 스스로 시작하였다. 그러고 공공건축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단체로서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생김으로 해서 서울건축포럼 구성을 결의하고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2016년에 여러 조건을 구비하고 총회를 마친 공공건축가 모임을 정식으로 ‘(사)서울건축포럼’으로 인가하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동안 서울건축포럼은 서울시에 도시와 건축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자문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서울건축포럼은 스스로 제도와 법규 등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의회 등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축계의 주장과 의지를 시민과 공유하는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무엇을? 어떻게? What? How? (조민석, MASS STUDIES)_디자인 도시, 서울을 위한 포럼 주제발표

    ■ 연혁 서울건축포럼은 2012년 공공건축가가 처음 위촉되어 활동한 이래, 잘못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역할과 활동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조절할 필요가 있어, 2014년 공공건축가 활동 모니터링을...


    ■ 비전 서울건축포럼은 전국에 조직되고 있는 공공건축가들과 연계하여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확대하여, 공공건축 및 도시건축환경의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규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서울건축포럼은 공공건축가들이 온전히 우리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그 역할을 기꺼이 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일체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법규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에어비앤비/한옥체험업/농촌민박/호텔업/관광숙박시설 차이점 및 합법 운영 가이드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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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절차 핵심 순서

    ① 운영 업종 결정 → ② 건축물 용도·도시계획 허용 확인 → ③ 위생(공중위생)·관광(관광진흥) 요건 충족 → ④ 소방(특정소방대상물) 설비 → ⑤ 인허가/신고


    0) 먼저 선택해야 하는 "합법 루트" 4가지

    루트 근거 법률 주요 특징 인허가 유형
    A. 관광숙박업
    (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관광진흥법 제4조, 제15조 내·외국인 대상, 관광기금 융자 가능, 사업계획 승인 필요 사업계획승인 → 등록
    B. 공중위생 숙박업
    (일반/생활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내국인 포함, 보건소 신고 중심, 시설기준(별표 1) 충족 필요 영업신고(보건소)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합법 루트)
    관광진흥법 제4조, 시행령 별표1 외국인 전용,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주거 유지 가능 관광사업등록(지자체)
    D.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지역 주민·소유·거주 요건, 6개월 이상 거주 필수 신고(시장·군수·구청장)

    루트 A)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 장점: 내·외국인 모두 대상 가능(통상), 관광과(지자체) 협의/사업계획을 전제로 사업화가 명확

    • 본법(관광진흥법)

      • 제4조 등록: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관광숙박업)

    •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5조 +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 업종별 시설기준/부지요건(예: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관광호텔·휴양콘도는 12m 등)

      • 제10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절차)

      •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관계법령 적합/자금조달 등)

    • (실무 참고) 호스텔 객실은 단독객실만이 아니라 공동객실 포함 가능 해석례

    루트 B)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생활): 일반숙박업(모텔/여관 등), 생활숙박업(취사 포함 형태)

    • 장점: 가장 "전통적인 숙박업" 루트(내국인 포함), 보건위생(보건소) 중심

    •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숙박업을 숙박업(일반) / 숙박업(생활)로 구분해 정의(취사시설 유무 등)

    •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설비기준에 숙박업(일반/생활) 시설요건(취사, 환기/창문, 욕실/샤워, "건물 일부 영업" 조건 등) 상세

    루트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합법 루트의 대표): "외국인 대상" + "주민 거주" 성격

    • 장점: "주택"을 크게 뜯지 않고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음

    • 본법(관광진흥법)

      • 관광사업 "등록"은 제4조 근거로 진행(지자체 등록)

    • 시행령/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체계)

      • 등록기준(예: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체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시행령 별표 체계로 운영되고, 지자체 안내/매뉴얼에서도 그 구조로 설명

    • 실무 서류·절차(지자체 민원편람 예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 + 시행규칙 근거로 접수/현장심사 절차를 운영(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등)

    루트 D) 기타: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 등(입지·대상 건축물 제한 큼)

    • 에어비앤비 불법 논란 대부분이 이 루트 구분을 안 해서 생깁니다(운영지역/대상건축물/대상객 제한).

    •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체계(요건: 농어촌/준농어촌 주민, 일정 기간 거주 등)로 신고를 받는 구조


    1) "건축물 용도"부터 정리: 다가구를 숙박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1-1. 건축물 용도 분류가 바뀝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다가구주택은 "주택" 범주,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범주로 별도 분류됩니다. (별표 1에서 용도별 종류를 규정)

      → 주택 →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도시계획(입지) + 소방 + 위생이 같이 딸려오는 "체급 변경"입니다.

    1-2. 입지(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 허용"이 먼저 뚫려야 합니다

    • 숙박시설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규정(국토계획 체계)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 특히 "상업지역인데도 무인텔/숙박시설 제한 가능한가?" 같은 질의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제한 가능 여부가 실제로 논의/회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 시행령 (사업계획승인 의제사항) [관광호텔 | 호스텔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8.>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15., 2013. 11. 29., 2014. 11. 28., 2016. 3. 22., 2018. 12. 18., 2019. 4. 9.>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은 법 제16조제7항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요건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민박]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광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호스텔)로 가는 경우: "관광과 협의 + 사업계획 + 등록기준"

    2-1. 큰 흐름(실무)

    1. 관광숙박업으로 할지(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업종 확정
    2. (대부분 케이스)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선행 협의(지자체 관광과)
    3. 공사/용도변경/준공
    4. 관광숙박업 등록(제4조)

    2-2. 시설기준(핵심만)

    •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업종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업"으로 가는 경우, 별표 1에서 대략 아래가 핵심입니다.

    • 도로요건 | 채광일조(높이의 2배 이격)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객실

      •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공용 가능)

      • 외국인/내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정보 교류시설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 호스텔 객실이 "단독객실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은 "공동객실도 포함" 취지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정리: "관광숙박(호스텔/호텔)"은 '관광업 등록기준' 충족이 중심이라서, 공중위생 숙박업과 체크포인트가 다릅니다(샤워/취사 공용 허용 범위 등).


    3)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일반/생활)으로 가는 경우: "보건소(위생) 기준이 1차 관문"

    3-1. 업종 정의(일반 vs 생활)

    • 숙박업(일반): 취사시설 제외한 숙박 서비스

    • 숙박업(생활): 취사시설 포함한 숙박 서비스

    3-2. 시설·설비 기준(실무에서 걸리는 조항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핵심 포인트는 아래입니다.

    •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 + 환기시설(또는 창문) 필요(취사시설은 객실별 고정형 또는 공동취사공간)

    • 생활숙박업은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원칙

      • 단,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은 욕실/샤워실 공용 가능 예외가 명시됨(위생기준에서 관광법을 참조)

    • "건물의 일부만 숙박업"을 하려면

      •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수 30 이상이거나, 영업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 등 요건이 걸립니다

    정리: 다가구/주택 일부만 숙박으로 돌리려는 건축주가 제일 많이 막히는 게 '건물 일부 숙박업 요건'입니다("몇 개 방만 운영"이 바로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음).


    4) 에어비앤비(공유숙박) 합법 운영의 핵심: "어떤 제도로 운영하느냐"가 전부

    4-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장 흔한 합법 루트)

    • 정부 안내 기준으로

      • 가능 건축물: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 불가 예시: 오피스텔(등)

      • 이용대상: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

    • 즉 "내국인 상대 에어비앤비"를 도시민박으로 돌리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4-2. 내국인까지 받으려면?

    • 대체로 관광숙박업(호스텔/호텔) 또는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 같은 "숙박업 본류"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입지·용도변경·소방·위생 요건이 그만큼 무거워짐).


    5) 소방시설(설비) 정리: "숙박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 설비 레벨이 달라집니다

    소방시설 의무사항 주의

    • 숙박시설은 통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에 따라 갖춰야 할 소방시설 종류가 달라집니다.
    •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는 시행령 [별표 5] 체계로 정리됩니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요건이 강화되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제연, 피난기구 등에서 "기존 주택 기준"과 체급이 달라집니다.
    • 정확한 설비 목록은 연면적/층수/지하 유무/수용인원/객실수를 넣어 별표 5 매칭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6) "완벽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① 제도 선택(필수)

    • 관광숙박업(호텔/호스텔/소형호텔 등)인가?
    •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인가?
    • 도시민박(외국인 한정)인가?

    ② 도시계획/입지(필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숙박시설 허용 여부
    • 지구단위계획/미관지구/조례에 숙박시설 제한(도로폭, 이격, 구역 제한 등) 존재 여부
    • 상업지역이어도 조례로 제한 논의가 실제 존재

    ③ 건축물 용도변경(필수)

    • 주택(다가구) → 숙박시설(또는 관련 용도)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별표 1 분류 확인)
    • 구조/피난/주차/장애인 편의 등 "용도변경 시 강화되는 항목" 사전 검토

    ④ 위생/관광 시설기준(필수)

    • 관광숙박업이면: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충족(호스텔/호텔 유형별 체크)
    • 공중위생 숙박업이면: 시행규칙 별표 1 시설·설비 기준(취사/욕실/창문/건물 일부 운영요건 등)

    ⑤ 소방(필수)

    • 특정소방대상물(숙박시설)로서 필요한 설비를 시행령 별표 5로 산정
    • 수용인원 산정/객실수/피난계획에 따라 설비가 달라질 수 있음

    ⑥ 인허가/신고 프로세스

    • 관광숙박업: (대부분) 사업계획 승인 협의 → 공사/준공 → 등록
    • 공중위생 숙박업: 시설기준 충족 → 영업신고/검사(지자체 보건소 라인)
    • 도시민박: 외국인 한정/주택요건 충족 + 관광사업등록 등 절차 확인(지자체)

    관광진흥법 vs 공중위생관리법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쪽이 도로요건(12m/4m, 8m/4m 연접 등)까지 거는 이유는, 그만큼 "관광정책상 관리·지원 대상(=관광사업자)"로 묶어서 자금·제도 지원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요건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지위·관할·지원메뉴가 다릅니다.


    1) 인허가 성격 자체가 다름: "신고(위생법)" vs "사업계획 승인+등록(관광법)"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 보건소 라인 영업신고로 시작(시설 갖추고 신고) → 상대적으로 진입이 간단한 편.

    • 핵심은 위생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충족 여부(취사/환기/욕실, 건물 일부 영업요건 등).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관광과 협의) → 등록(관광사업자) 흐름이 걸립니다.

    • 도로요건(관광호텔업: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호스텔·소형호텔업: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등)은 "등록기준"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들어있습니다.


    2) "그럼 관광호텔업의 인센티브가 뭐냐?" — 핵심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접근성입니다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자"로 분류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관광기금 사이트/지침에서 관광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이 지원대상 업종으로 명시됩니다.

    반대로 공중위생 숙박업은 "관광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기금의 동일 메뉴를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고(해당 공고·지침에 따라 다름), 여기서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3) 왜 도로요건(12m / 8m)을 거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취지 자체가 "관광숙박시설은 교통·통행(사람/차량) 가능성"을 요건으로 본다는 점이고, 주거환경 보호를 이유로 조례로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들어있습니다.

    즉 12m 도로는 '특혜 조건'이라기보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걸러내는 규제 장치에 가깝고, 대신 관광정책자금/관광사업자로서의 제도권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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