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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특화 콘텐츠·창업·상권 육성

    지방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특화 콘텐츠·창업·상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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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을 불러들이고, 빈 상가와 유휴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콘텐츠와 창업·상권을 함께 육성하는 부처 협업형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을 선정해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선정 지역에는 공간 재생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국비 최대 242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사업이다.

    ◆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으로 빈 상가 제공 '원도심 복합재생'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 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공실상가를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사무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지원한다.

    ◆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 '특화거점' 조성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전남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상가 일대에 상가 임대를 알리는 팻말이 붙어있다. 2024.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창업 지원·보육 및 지역기업 보육시설, 상권 지원시설, 지역브랜드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을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 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 공간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 육성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원도심의 특색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원도심을 대표할 콘텐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문화도시'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원도심에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체험 프로그램, 창작자를 위한 명인 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한다.

    원도심 활성화 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창업 활동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4극 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 내년부터 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 1~2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문체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에 4년간 국비 최대 24억 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365억 원 규모다.

    ◆ 중기부와 연계, 창업과 상권 활성화도 함께 지원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우대한다.

    또한 '창업도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도시 선정지역의 창업 지원 기업은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 공간을,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17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주민 삶의 만족도와 정주 매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관계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콘텐츠·사람을 문화로 연결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그 지역이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오래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지역창업이 결합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490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4) 창업생태계과(044-204-7615)

    지구단위계획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에 공공주택 2.3만호 공급...2029년 착공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에 공공주택 2.3만호 공급...2029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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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 일원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모두 2만 34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양대곡지식융합과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마치고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구 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는 주변으로 일산신도시, 고양창릉, 고양화정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돼 있다. 또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의왕오전왕곡 지구는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국도1호선)가 가깝고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700m 거리에 있는 등 우수한 교통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두 지구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구 지정 전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첫 주택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

    의왕오전왕곡 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는 대곡역의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생활인프라, 의왕오전왕곡 지구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여건을 갖춰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적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적기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55, 4552)

    지구단위계획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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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 지원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6.9.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국토부는 먼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77%인 92만 호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 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전국 15만 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만 호로 예상된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호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000호에서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 호(수도권 21만 호)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로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다양한 계층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국토부는 이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호를 공급(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 8000호(약정 등)도 함께 공급해 모두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뿐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 주공1단지. 2025.9.7.(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거취약가구 더 두텁게…공공임대 품질 혁신

    국토부는 또한,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동안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된 시설, 생활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축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해 주거편의성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건설한다.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고,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게 주거 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에게 공적주택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해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도 48개월로 2배 연장한다.

    공공임대 입주의향이 높은 청년에게 보다 넓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

    신혼·양육가구에게는 공적주택 32만 8000호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 입주에 있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미혼청년의 2배), 재계약 기준을 완화(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한다.

    정책대출 신청 때도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초과 때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0.3%에서 0.15%로 낮춘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게는 공적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고, 건강과 신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고령친화적인 주거체계를 지원한다.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해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75.9%)을 고려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더 쉽고 빠르게

    이를 위해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 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과 공급방향 수립이 가능하며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로 어디서든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해 변화된 주거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고, 복잡한 주거지원제도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506, 4740),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42), 도심주택지원과(044-201-4517)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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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제가 배제된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매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년 동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이 설정된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영구히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에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 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해당 때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자임에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우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된다.

    현재는 2년 동안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및 장특공제 우대(최대 30→80%)의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돼 있던 적용기한(올해 12월 31일)에 따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이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해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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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 — 공간을 바꾸는 세 가지 출발점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 — 공간을 바꾸는 세 가지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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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기존 벽돌 공간과 새로운 유리 공간의 접점
    기존 벽돌 공간과 새로운 유리 공간의 접점
    상가 인테리어

    보이는 브랜드와 보이지 않는 운영

    방문객의 입장·주문·대기·착석·퇴장과 직원의 준비·보관·청소 흐름을 겹쳐 봅니다. 천장 조명과 설비, 벽의 오염, 바닥의 청소 방법을 운영 방식과 함께 정합니다.

    준비할 자료 · 평면, 업종, 운영 인원, 주요 장비, 예산과 개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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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먼저 기존 도면과 현황을 대조하고 구조, 계단, 외벽 등 변경하려는 부위를 정리합니다. 공사의 크기나 인테리어라는 명칭만으로 절차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변경 내용에 따라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 변경 희망 부위,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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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새 공간과 기존 건물의 접점을 설계하다

    더 필요한 면적과 기능을 정리한 뒤 가능한 배치, 기존 구조와의 연결, 출입·피난 및 설비 연결을 살핍니다. 접합부의 방수와 단차, 공사 중 기존 공간의 사용 계획도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대지 정보, 기존 면적과 도면, 추가할 기능, 사용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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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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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오래된 건물을 바꾸는 일은 무엇을 새로 만들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남길지 묻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붉은 벽돌과 세 개의 아치형 창을 공간의 리듬으로 삼아, 거리와 만나는 1층의 쓰임을 생각합니다.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01. 벽돌의 질감과 새로운 입구

    콘셉트 이미지에서는 벽돌의 질감과 규칙적인 창의 리듬을 유지하고, 입구에 어두운 금속 프레임을 더했습니다. 오래된 부분과 새로 넣는 부분을 구별하되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절제된 재료 관계를 제안합니다.

    02. 거리와 실내 사이의 첫 층

    개념 평면은 전면에 라운지와 전시 등 유연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후면에 서비스·보관·계단을 모았습니다. 창 사이의 구간을 가구 배치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 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남깁니다. 평면의 위생 공간 표시는 위치 구상이며 상세한 이용 조건을 충족한 확정 설계가 아닙니다.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남기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

    실제 기존 건물에서는 구조 안전과 균열, 누수, 층별 높이, 창호와 외벽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새 개구부나 옥상 사용을 계획한다면 구조와 방수, 접근·피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인상만으로 철거 가능 벽이나 증축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04. 용도와 운영까지 함께 정리하기

    새로운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공간, 설비, 출입 동선과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 스터디의 평면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면적·수용 인원·주차·피난·접근성·공사비와 공정은 대상 건물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남길 부분을 먼저 정하는 재생

    새 마감을 선택하기 전에 벽돌의 표정, 창의 반복, 입구의 위치처럼 건물의 인상을 만드는 요소를 구분합니다. 모두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보다 보존할 면과 보수할 면, 새로 삽입할 부분을 도면과 사진에 나누어 기록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새 프레임은 기존 벽돌과 닮게 만들기보다 접합부를 단정하게 정리해 서로의 시기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재료가 만나는 선이 보이고 거리에서는 전체의 리듬이 이어지는 외관을 목표로 삼습니다.

    낮과 저녁에 달라지는 1층

    전면의 세 창은 각각 같은 용도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입구와 안내, 잠시 앉는 자리, 작은 전시를 나누면 길을 걷는 사람이 내부의 활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열물을 창 전체에 채우기보다 비워둔 부분을 통해 실내의 깊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저녁에는 벽돌을 강하게 비추는 조명보다 입구의 위치와 내부의 활동을 알려주는 빛을 우선합니다. 유리의 반사와 이웃 창으로 향하는 빛을 함께 살피고, 문을 닫은 뒤에도 정돈된 표정이 남도록 수납과 가림 방식을 계획합니다.

    가변 공간 뒤의 고정된 기능

    전시와 모임을 바꾸어 운영하는 전면은 이동식 가구로 유연하게 두고 보관, 청소, 설비와 같은 기능은 후면에 모으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가구를 치웠을 때 보관할 곳이 있어야 열린 공간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운영자가 물품을 들여오는 길과 방문자가 머무는 길이 겹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자주 바뀌는 활동과 쉽게 옮기기 어려운 설비를 분리하는 것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쓰임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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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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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 부동산 1

    근저당도 압류도 없는 등기부등본,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이지 최종 확인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주소, 동·호수, 면적)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 전에 최소한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리가 남아 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다 = 과거 권리관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흔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큰 근저당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말소됐다거나 압류와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설정·말소돼 왔다면, 현재 아무 권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소된 금융기관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상환·말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중간에 이루어진 후순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본등기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과 권리자, 순위 및 말소 가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계약 상대방부터 달라집니다

    갑구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위탁자가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할 권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확인된다면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통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에서 특히 눈여겨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무조건 문제 있는 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임대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을까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실제 대출잔액이 정확히 2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 하나가 아니라 현재 선순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채무관계가 어떤지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예상 시세와 선순위채권, 보증금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계약 대상 —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2. 소유자 —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3. 갑구 권리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
    4. 을구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는지
    5. 말소사항 — 최근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6. 신탁 —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를 확인했는지
    7. 재확인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는지

    전세계약이라면 등기부에 없는 세금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아직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한 뒤 생각하면 늦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주택 소유관계 등 심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이 적법한 주택인지 알 수 있을까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고 싱크대와 화장실,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최소한 볼 것

    • 건축물의 실제 용도
    • 층별 면적과 층수, 주구조
    •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현재 현황과 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옥탑방, 창고, 발코니 확장, 외부 데크 등이 현장에 추가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실제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대출·영업신고·용도변경·매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나 단독건물을 산다면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을 매입한다면 확인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제한, 도로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증축·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를 공장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매매계약 전에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뒤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이름과 계좌명의만 같으면 충분할까

    소유자 확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금은 계약관계에 맞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수탁자와 신탁계약상 임대·처분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

    부동산 권리관계는 계약한 날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명확히 다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계약 전에 보는 순서

    부동산은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건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검토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현재사항 및 말소사항 확인
    2.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3. 신탁·가등기·압류·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4. 건축물대장 확인
    5. 현장과 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
    6. 토지이용계획 확인
    7.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8. 예정된 용도변경·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 계약 상대방이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가?
    • 과거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가?
    • 가등기나 신탁등기가 있는가?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거나 과거에 있었는가?
    • 선순위채권은 어느 정도인가? 전세계약이라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
    •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는 무엇이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 건축물대장과 현장 모습이 일치하는가?
    • 내가 계획하는 영업·용도변경·증축이 가능한 건물인가?

    결론: 서류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 임차권등기까지 보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체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기존 건축물 매입,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산 뒤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가 될 건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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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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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2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1

    "상속받은 땅인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논이나 밭을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소유만 하는 것보다,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가 적법한지가 농지법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를 한꺼번에 조사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전국 모든 농지를 한꺼번에 현장조사한다"기보다, 기본조사로 대상을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분 내용
    2026년 1차 조사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5월~7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
    8월~12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농지

    무엇을 확인하고, 조사원이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을까

    주요 확인사항은 서류상 소유관계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소유면적, 실제 경작 여부, 농업용이 아닌 시설물 설치 여부, 허가 없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장기간 휴경 여부 등을 봅니다. 기본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절차 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조사원 출입 시 절차

    • 원칙적으로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약 3,025평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1만㎡ 이하니까 아무렇게나 보유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 농지법은 상속농지 역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위탁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구두약속으로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것과 농지법상 적법한 임대차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1. 농지대장 — 소유·임대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 (이용관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2. 실제 경작자 —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3. 임대차 — 농지법상 적법하게 체결돼 있는지
    4. 휴경 여부 — 장기간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상태는 아닌지
    5.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대상이 되는지
    6. 처분 통지 — 처분의무 또는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7. 가액 —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농지가액이 얼마인지

    농지를 새로 사면 반드시 3년 직접 농사짓고 임대해야 할까

    이 부분도 인터넷에서 자주 잘못 전달됩니다. 현행 농지법에 '모든 농지 취득자는 무조건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뒤에만 임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3년 기준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특정 제도 등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농지법 제23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떼어내 모든 농지 임대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분의무가 생기면 바로 이행강제금부터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에 해당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하고, 2026년 개정에서는 종전의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처분명령이 강화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또는 미경작 확인 →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이내) → 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

    농지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계산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 기준이 됩니다.

    예시: 감정평가액 4억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 5천만 원

    • 더 높은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억 원 × 25% = 1억 원
    • 한 차례의 부과금만 놓고도 부담이 상당할 수 있고, 농지가액이 클수록 25%가 실제 금액으로 바뀌었을 때 부담도 커집니다.
    •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닙니다.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의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실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행정기관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02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영농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취득 당시 계획과 현재 이용상황이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은 앞으로 없어질까

    현재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제도

    • 2026년 9월 현재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상한 1만㎡ 규정이 아직 적용됩니다.
    • 2026년 6월 개정된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의 제도를 크게 바꾸었고, 관련 핵심 규정 중 일부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방향은 단순 면적상한을 두기보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해 실제 경작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쪽입니다.
    • 시행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이농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기존 보유자와 향후 새로 상속받는 사람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현재 소유자가 특히 알아둘 변화는 농지조사와 처분제도의 강화입니다. 농지조사원을 두고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강화됐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처분명령도 종전보다 강제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보다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쪽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속농지가 있다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상속재산이라고 아무 관리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당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농지 점검 체크리스트

    1. 직접 자경할 수 있는 농지인가?
    2. 현재 임차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가?
    3. 그 임대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구조인가?
    4. 농지은행 위탁을 이용할 수 있는가?
    5. 장기간 휴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6. 농지전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인가?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경 · 적법한 임대 · 농지은행 위탁 · 처분 · 농지전용 중 현실적인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토지라면 농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 토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등을 계획하다 보면 지목은 물론 실제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자주 접합니다.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대지와 절차가 다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실제 농지 이용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는 매입가격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 땅인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지를 계약하거나 상속받았다면 확인할 질문

    1. 이 토지는 법적으로 농지인가? 농업진흥지역인가?
    2.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농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3. 임대차는 농지법상 적법한가?
    4. 처분의무 대상이 된 적은 없는가?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은 없는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은가?
    5. 향후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인가? 건축하려는 용도가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가?

    결론: "팔아야 하나?"보다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농지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를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재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를 한 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 전수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가 1차 대상입니다.

    상속농지도 실제 이용이 기본이며, 적법한 임대나 위탁이 아니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가액의 25%, 매년 부과 가능) 순서로 이어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토지의 개발·건축 가능성을 검토할 때 토지이용계획,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법과 기존 토지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지금 이 농지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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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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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2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1

    계약 자리에서 가격과 특약을 처음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도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다시 협의하다 분위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중도금, 잔금 날짜, 특약까지 계약 당일 처음 이야기하려 했다면 순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일보다 전날이 더 중요한 이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듭니다. 지역을 비교하고 현장을 보고 가격을 확인해 어렵게 매수를 결정했는데, 정작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매매금액뿐 아니라 계약 날짜, 계약금, 중도금 규모와 지급일, 잔금일 같은 큰 조건을 먼저 맞춰두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보내는 매매 약정 단계가 있다면 이 시점부터 전반적인 조건을 조율해 두고, 본계약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제대로 옮겼는지를 보는 흐름입니다.

    계약 전날까지 끝내둘 것

    1. 최종 매매금액 — 얼마로 계약할 것인지
    2. 계약금·중도금 — 금액은 얼마인지
    3. 지급일 —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4. 가격 협상 기준 —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아도 계약할 것인지
    5. 특약 —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은 무엇인지
    6. 계약서 초안 —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7. 중개사 — 질문과 협의를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전날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보세요

    • 도장이 찍히지 않은 초안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 봅니다.
    • 미리 협의하지 않은 특약이 갑자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계약 날짜는 평일 낮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문제가 생기면 관공서나 은행의 도움을 받을 여지가 있고, 이체 한도 때문에 송금이 막히는 상황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계약 전에 정리돼 있다면 계약 당일에는 새로운 판단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를 읽고 서로 약속했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서명과 날인, 약속된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격 협상, 무조건 깎는 게 이득일까

    집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깎았느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정말 포기할 물건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낮고 조건까지 좋은 물건이라면 몇백만 원을 더 깎으려다 다른 매수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협상 여지가 있는 물건이라면 가격을 제안하면서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계약과 잔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결과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게 나온 매물에서 500만 원을 추가 조정하며, 계약금 4,000만 원을 바로 입금하고 일주일 안에 계약, 한 달 안에 잔금까지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 가격 협상 성사
    100만 원을 더 깎으려다 결정이 늦어짐 거래 불발, 기다리던 다른 사람이 바로 계약

    결국 협상 전에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깎을까?"보다 "안 깎여도 이 집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원하는 가격 ·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 그 이상이면 포기할 가격을 미리 나눠두면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좋은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매물이 여러 부동산에 있다면 어느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보다 내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해당 단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재개발이라면 그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질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질문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소통 방식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시작되면 그 중개사를 통해 매도자와 조건을 조율하고 특약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장을 다닐 때는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끝까지 맡겨도 될 사람인가?"도 함께 보는 것이 실제 계약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에 하면 안 되는 2가지

    계약 당일 조심할 것

    • ① 마음에 든다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세요. 매수자는 좋은 가격에 원하는 집을 잡은 기쁨이, 매도자는 팔기 어려웠던 물건이 거래된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된 돈이 오가기 전까지는 거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 ② 계약 자리에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궁금한 내용이나 조정할 조건은 계약 전날까지 중개사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당일에는 합의한 조건이 계약서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흐름이 좋습니다.
    • 계약 당일 처음 보는 특약이나 전날 합의하지 않았던 조건이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주소와 인적사항 같은 기본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좋은 계약은 자리에 앉기 전에 끝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평소 자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몇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데도 계약 경험이 많지 않으면 계약 사무실에 앉는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 당일 순발력에 기대기보다 미리 정해놓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하는 날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가격은 "안 깎여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협상하세요.

    계약 자리에서는 말을 줄이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세밀하게 보세요.

    좋은 부동산 계약은 현장에서 말을 잘해서 만드는 거래라기보다 계약 자리에 앉기 전에 조건을 얼마나 많이 끝내놓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물건과 포기해도 되는 물건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계약 순간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계약전날준비 #부동산계약주의사항 #부동산가격협상 #공인중개사선택 #계약서특약 #계약당일 #부동산실무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디자인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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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 디자인 1

    "우리 집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단독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현판을 만들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 정도에서 고민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집의 이름도 건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이름은 건축주의 취향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공간의 성격을 몇 글자 안에 압축해 보여주는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이름은 설계가 끝난 뒤 붙이는 간판일까

    건축물에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유난히 좋은 집도 있고, 멀리 산을 바라보기 위해 창의 방향을 정한 집도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남기기 위해 건물의 위치를 옮긴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벽돌이 중심이 되는 집, 노출콘크리트의 묵직함을 살린 집, 마당과 중정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도록 설계한 집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두 버리고 마지막에 단순히 'OO HOUSE'라고 붙이면 건축의 이야기가 이름에는 남지 않습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라기보다, 그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에 가깝습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것

    이름부터 만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먼저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보는 편이 쉽습니다.

    찾아볼 단서 예시
    장소 바다, 산, 골목, 들판, 숲, 언덕처럼 대지가 가진 성격
    빛과 시간 아침 햇살, 석양, 달빛, 그늘처럼 집에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장면
    재료 돌, 벽돌, 나무, 철처럼 건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재료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복도, 큰 창처럼 이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간
    사람 가족의 기억, 살아가는 방식, 앞으로 이 집에서 만들고 싶은 생활

    이 중 두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찾으면 이름의 재료가 생깁니다. 단순히 '예쁜 이름'을 찾는 대신 "아침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작은 중정집"처럼 먼저 집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그 문장을 두 글자나 세 글자로 줄여 나가면 이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한글의 소리에도 성격을 담아볼 수 있을까

    여기서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더해볼 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인 음양오행 체계에서는 이를 각각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와 연결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음 계열 소리 분류 오행
    ㄱ · ㅋ 아음(어금닛소리) 목(木)
    ㄴ · ㄷ · ㄹ · ㅌ 설음(혓소리) 화(火)
    ㅁ · ㅂ · ㅍ 순음(입술소리) 토(土)
    ㅅ · ㅈ · ㅊ 치음(잇소리) 금(金)
    ㅇ · ㅎ 후음(목구멍소리) 수(水)

    오행에서는 목→화→토→금→수→목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상생의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작명에서는 이런 소리가 이름 안에서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운세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 주택 이름에서는 "이 배열이면 좋은 집이고 저 배열이면 나쁜 집"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오히려 이미 만들어진 이름 후보 가운데 발음의 흐름과 상징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재미있습니다.

    '가람재'라는 이름을 소리로 풀어본다면

    어떤 집의 이름 후보가 '가람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에서 이어지는 주요 자음은 ㄱ-ㄹ-ㅁ-ㅈ의 흐름을 만듭니다. 전통적인 오행 분류를 적용하면 ㄱ은 목(木), ㄹ은 화(火), ㅁ은 토(土), ㅈ은 금(金)에 대응하니, 목→화→토→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름을 먼저 오행에 맞춰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의미에서 나온 이름을 다시 소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의 이름에는 공간적인 의미와 언어적인 의미가 동시에 생깁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집 이름의 순서

    1. 대지와 건축의 이야기 찾기 — 그 집을 설명하는 장소·빛·재료·공간·사람의 단서를 먼저 모읍니다.
    2. 이름 후보 만들기 — 한 문장으로 표현한 뒤 두세 글자로 줄여 갑니다.
    3. 발음과 기억하기 쉬운지 확인 — 불러보고 들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봅니다.
    4. 원한다면 전통적 의미 더하기 — 한글의 소리와 음양오행 같은 의미를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이름을 위해 건축을 끼워 맞추는 순서가 아니라, 건축에서 이름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한자 이름을 쓰고 싶다면 뜻부터 봅니다

    '○○재(齋)', '○○헌(軒)'처럼 한자를 활용한 이름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획수부터 계산하기보다 어떤 뜻을 가진 글자인지를 먼저 보는 편이 건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한자 이름을 고를 때 알아둘 것

    • 같은 발음이라도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 이름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의 성격과 관계없는 좋은 뜻의 한자를 여러 개 붙이는 것보다, 실제 공간의 특징과 연결되는 한 글자가 오래 기억됩니다.
    • 한자 작명에서 음양이나 획수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예쁜 이름보다 '왜 이 이름인가'

    건축주에게 집 이름을 물었을 때 "그냥 예뻐서요"라고 답하는 집과, "이 땅에서 매일 보게 되는 저녁빛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라고 답하는 집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깊이가 다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는 창, 이유가 있는 마당, 이유가 있는 재료가 모이면 집의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그 과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주택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프로젝트에 가칭을 붙여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대지의 특징과 공간의 중심이 명확해지면 처음 이름이 그대로 남을 수도,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종 이름은 현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의 프로젝트명, 건축사진, 포트폴리오, 집의 기록 속에서 계속 사용되며 그 건축을 기억하게 만드는 단어가 됩니다.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입니다.

    이름부터 만들지 말고,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부터 찾으세요.

    한글 소리나 한자의 의미는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도구일 뿐,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닙니다.

    좋은 주택 이름은 운이 좋은 이름이기 전에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집의 이름을 단순한 작명보다 '건축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언젠가 집을 짓게 된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부터 묻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대답 속에 이미 집의 이름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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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만능 절세통장' ISA 1000만 눈앞인데...절반은 '1만원 이하' - 머니투데이

    [단독]'만능 절세통장' ISA 1000만 눈앞인데...절반은 '1만원 이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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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좌 1000만개 눈앞인데, 절반은 '텅 빈 통장'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주변에서 "ISA 하나쯤은 만들어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말에 계좌부터 만들고, 정작 돈은 넣지 않은 채 방치해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언젠가 여윳돈 생기면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일단 만들어만 둔' 계좌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ISA는 원래 어떤 상품일까

    ISA는 2016년 3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금,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하나의 계좌로 여러 상품을 굴리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만능 절세통장'으로 불립니다.

    최근 증시 활황과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179만3000개, 2025년 256만3000개가 새로 개설됐는데, 올해는 상반기 6개월 만에 274만2000개가 늘었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463만개였던 전체 계좌 수는 이제 973만5000개로,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입자 수만 보면 분명 성공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1만원 이하를 넣어둔 계좌가 472만개로 전체의 48.5%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1만~10만원 구간 41만개(4.2%)를 더하면, 전체 계좌의 52.7%가 10만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치금 구간 계좌 수 비중
    1만원 이하 약 472만개 48.5%
    1만~10만원 약 41만개 4.2%
    10만~300만원 약 144만개 14.7%
    300만~500만원 약 38만개 3.9%
    500만~1000만원 약 60만개 6.2%
    1000만~4000만원 약 174만개 17.9%
    4000만~8000만원 약 37만개 3.7%
    8000만원 초과 약 8만개 0.9%

    "가입만 해두면 절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많이 하는 오해

    • ISA는 계좌를 만드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넣고 상품을 운용해야 비과세 효과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 1만원짜리 통장에서는 이자·배당소득 자체가 거의 없으니, 비과세 혜택도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만능 절세통장"이라는 이름만 믿고 만들어둔 뒤 방치하면, 세제 혜택은커녕 계좌 관리 부담만 남습니다.
    • 신규 계좌 증가는 '가입자 수'의 증가일 뿐, '실질 자산 증식'의 증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굴리는 계좌는 어디에 쏠려 있을까

    보유종목 쏠림, 확인해볼 부분

    중개형 ISA 계좌의 보유종목 평가금액을 보면, 상위 5개 증권사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약 6조원, SK하이닉스가 약 4조3000억원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평가금액 상위 20개 중 개별종목은 5개, 나머지 15개는 ETF입니다.
    • ETF 15개 중 국내 기초자산이 6개, 해외 기초자산이 9개로 해외 비중이 더 높습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분배금 절세 효과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 다만 상위 종목이 특정 대형주 2~3개에 몰려 있는 만큼, 개별 계좌를 운용한다면 본인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분산돼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SA, 만들어두기만 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방치된 ISA 계좌 점검 체크리스트

    1. 계좌 잔액부터 확인 — 1만원 이하로 방치돼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가입 목적을 다시 정하기 — 예금형으로 안전하게 굴릴지, ETF·펀드로 투자할지 방향을 정해야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납입 계획 세우기 — 한 번에 목돈을 넣기 부담스럽다면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납입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4. 상품 쏠림 여부 점검 — 특정 대형주나 테마에 몰려 있지 않은지, 본인 계좌 구성을 확인합니다.
    5. 비과세 혜택은 '운용'해야 생긴다는 점 기억하기 — 계좌만 갖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론: 계좌 수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입니다

    ISA 가입자가 1000만명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은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절세형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내용을 보면, 아직은 '만들어두기만 한' 계좌가 훨씬 많습니다. 통장이 있다고 자산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기사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좌를 만드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과세 혜택은 돈을 넣고 굴려야 생깁니다.

    1만원짜리 통장은 절세통장이 아니라 그냥 빈 통장입니다.

    ISA를 이미 만들어두셨다면, 오늘 한 번 잔액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계좌 수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채워져 있는 금액입니다.

    #ISA계좌 #만능절세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절세투자 #ETF투자 #비과세혜택 #재테크 #금융투자협회

    건축
    내 집 없는 설움 끝낸다…이 곳 살다 나간 사람들 중 72%가 ‘자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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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서 살다가 퇴거한 가구 10곳 중 7곳 이상이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축과 청약을 돕고,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퇴거 가구 72%가 자가 마련…일반 공공임대보다 12%p 높아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 가운데 72%가 퇴거 후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인 6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다. 서울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아끼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이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2년 SH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 5000원을 저축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대비 41% 수준의 보증금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300만 원으로, 지난 8월 기준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 1178만 원의 약 41%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런 주거비 차이가 장기전세 입주자들이 저축과 청약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누적 4만 5715가구 지원…20년 만기 첫 퇴거 시작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3만 8296호가 공급됐으며, 누적 4만 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도 상당수다. 이달 기준 계약 만료 전 퇴거 가구는 1만 5529가구로 SH공사 집계 누적 공급량의 34% 수준이며,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기 공급 물량의 20년 만기가 다가오면서 기존 주택을 다시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새로운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만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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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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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하는 시대다. 최근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이 기간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동일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늘었고,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입지가 아니라 규제선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이다.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하는 만큼,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고,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인 셈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키며,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하게 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금·대출 공부, 이 세 가지부터

    • 날짜를 정리하라 —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2028·2029년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매도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되며,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작동 원리를 알면 새 대책이 나와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다만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

    산업
    호르무즈 파병 ‘가시화’…산업계, 불확실성 ‘촉각’

    호르무즈 파병 ‘가시화’…산업계, 불확실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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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국의 압박 속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가시화하고, 이란이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파병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물류 차질과 손실이 쌓이는 가운데 유가 급등까지 겹쳐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의 파병이 현실화하면 이란이 한국 선박 등을 상대로 추가 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해협 운항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파병 가능성에 이란 '한글 경고'

    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최근 재격화한 데다 국민적 우려 여론이 커지자 투입 군사자산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 SNS로 직접 경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SNS에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진과 함께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계는 한국의 파병 가능성 등 중동 사태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병이 결정되면 이란의 추가 통제 가능성 등으로 해협 운항 정상화 시점을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산업계 전반의 손실이 쌓이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해운업계는 운임 부담에 더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한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파병까지 현실화할 경우 중동 노선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컨테이너선사들도 이미 중동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라 일정 부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조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선사들은 대체 항로와 화주 확보가 쉽지 않아 봉쇄가 더 길어질 경우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등하는 유가, 산업계 전반의 불안 요인

    한국군 파병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가능성과 함께 급등하는 유가도 산업계의 불안 요인이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충돌이 최근 재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해 긴장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1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오후 1.45% 오른 배럴당 98.45달러,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 오른 93.91달러에 거래됐다. 중동 사태 갈등이 깊어지면 브렌트유와 WTI가 모두 100달러 선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유업계는 중동산 원유 수급이 여의치 않은 데다 유가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세 불안이 더 고조되는 가운데 유가까지 치솟으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급 다변화 방안을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유가 급등에 따른 실적 부담이 크다. 일부 항공사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음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온고잉' 이슈로 당장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파병에 따른 사태 확산 등 장기화 우려가 크다”며 “항공업계가 중동 전쟁 초기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유가에 따른 실적 부담 가능성이 큰 탓에 상황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중국의 저가 범용 제품 공세로 주력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이 부담이다. 업계 전반 공장 가동률을 50%가량까지 낮춘 상황이라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 파장을 조심스레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난 연말 비교적 싼값에 사들인 원료로 만든 제품을 공급난 국면에서 비싸게 파는 '래깅'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유가 급등으로 이 효과가 상쇄돼 하반기 실적 악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석화업계 관계자는 “전쟁 초기에는 공급 부족 우려로 제품 가격이 오르고 기존에 낮은 가격에 확보한 원료가 투입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요는 점차 안정되는 반면 고유가 상황에서 매입한 원료의 부담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보호장치부터 마련돼야"

    학계에서는 파병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을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라고 조언한다. 미국과 이란 양국에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협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과 이란에 대해 상선 중심의 보호 등 전쟁을 목적으로 한 파병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한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외교적 협상력 등을 통해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동 사태 불안이 장기화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구조
    이소영 "2만원 배달에 비용만 6천원…자영업 구조 뜯어고칠 것"

    이소영 "2만원 배달에 비용만 6천원…자영업 구조 뜯어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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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고금리·고물가·플랫폼 비용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장관 취임 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비용구조, 산발적 지원 아닌 근본책 필요"

    이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들이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와 누적된 금융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유통구조의 충격, 소비인구 감소와 지방상권 공동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자영업자의 비용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만원 배달에 6천원이 배달앱으로"

    이 후보자는 “2만원짜리 주문 가운데 6천원 상당을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본인 인건비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자영업자의 총체적인 경영 부담을 계량화하는 작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해 있는 비용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며 “중기부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지원 방식도 손질 가능성

    현재 정부는 민간 배달앱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공공·상생 배달앱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가운데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배달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달료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상생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상생배달앱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정부안이 짜여 있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 배달 지원 예산의 내용이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엔 "악의적 공세"…모친 전세금은 증여세 신고키로

    최근 제기된 정치후원금 관련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 지역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공천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지목한 사람은 출마 후보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도 있고, 당당히 경선에 참여해 승리한 뒤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함께 하며 정책적 접점이 있어 교류해온 청년 정치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차명 후원', '공천 헌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배우자가 2022년 모친에게 2억 231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머니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소득도 없으며 자녀는 저 하나뿐”이라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속·증여세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해결하는 것은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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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읽을 책 고르는 기준

    인간관계, 시간, 의사결정, 독서,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을 골랐습니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는데 서점에 가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간도 많고 베스트셀러도 계속 바뀌지만, 막상 한 권을 고르려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뭘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 유명한 책을 늘어놓기보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을 골라봤습니다.

    인간관계, 시간, 돈과 의사결정, 독서, 그리고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입니다. 묘하게도 이어서 읽어보면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시간을 쓰고, 판단하고,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정말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일까

    제목만 보면 따뜻한 에세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와 인간의 친화력을 다루는 과학 교양서입니다. 원제는 Survival of the Friendliest. 한국어판은 2021년 출간됐습니다.

    책이 던지는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강하고 공격적인 존재가 항상 승리했다면, 인간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힘보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낯선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 친화력입니다. 인간이 더 많은 적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성했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재미있는 건 여기서 “그러니 모두에게 친절하게 살자”로 끝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친화력이 강해질수록 우리 편과 남을 구분하고 외부 집단을 배척하거나 비인간화할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다정함에도 어두운 뒷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꽤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결국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도를 읽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훨씬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바쁜데 왜 하루가 남지 않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는 세네카의 새로운 저작이라기보다 그의 대화편 다섯 편에서 핵심 사유를 골라 55편의 짧은 글로 다시 구성한 편역서입니다. 세네카의 오래된 철학을 지금의 독자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책에 가깝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꽤 아픕니다.

    하루 종일 바빴는데, 그중 정말 내가 원해서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하고, 연락에 답하고, 약속을 지키고, 누군가의 부탁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는 분명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끝에 남는 것은 이상하게 ‘내가 뭘 했지?’라는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일정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시간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읽어볼 만합니다. 시간을 더 잘게 쪼개 쓰는 방법보다, 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2026년 8월 둘째 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습니다. 2000년 전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다시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는 사실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불변의 법칙》, 미래를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은 《돈의 심리학》을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만한 책입니다. 원제는 Same as Ever, 국내판은 2024년에 출간됐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속 예측합니다.

    그런데 모건 하우절은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미래에 무엇이 변할지를 맞히려고 하기보다 앞으로도 잘 변하지 않을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하고, 숫자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책은 리스크, 기대치, 확실성에 대한 욕구, 스토리의 힘 등을 23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재미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내 예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기술》,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고명환의 《독서의 기술》은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저자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꾸준히 읽을 것인지까지 다룹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오히려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읽었던 책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무엇이지?”

    열 권을 읽었어도 대부분 잊어버린다면 독서량만 계속 늘리는 게 답일까 싶어집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서를 정보를 저장하는 행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읽고, 자신의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을 읽으려고 하기보다 짧더라도 꾸준하게 읽는 방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보다, 의외로 책은 계속 사는데 읽은 것이 실제 일이나 판단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오뒷세이아》, 수천 년 된 이야기를 지금 굳이 읽는 이유

    마지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입니다.

    을유문화사에서는 고전학자 김헌이 번역한 《오뒷세이아》를 2026년 8월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760쪽에 이르는 꽤 묵직한 책입니다.

    내용 자체는 유명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뒷세우스가 자신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긴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떠돌며 위험을 만나고, 유혹을 견디고, 선택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든 뒤 다시 보면 단순한 모험담과는 다르게 읽힙니다.

    도착해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다른 일이 생기고, 계획대로 가지 않으며, 가까스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이나 사업도 꽤 비슷합니다.

    《오뒷세이아》의 재미는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보다 온갖 변수 속에서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에는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여러 《오디세이아》 번역본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등장하면서 원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래된 고전이 갑자기 지금의 책처럼 다시 읽히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권 중 딱 한 권만 읽는다면 무엇을 고를까

    책의 난이도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먼저 생각하면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내 질문에 맞는 한 권 고르기

    • 사람과 관계가 어렵다면 —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매일 바쁜데 남는 게 없다고 느낀다면 —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 사업·투자·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면 — 《불변의 법칙》
    • 책을 읽어도 머리에 잘 남지 않는다면 — 《독서의 기술》
    • 조금 긴 호흡으로 인생과 선택을 생각하고 싶다면 — 《오뒷세이아》

    개인적으로는 순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로 사람을 보고, 《세네카》로 내 시간을 돌아본 뒤, 《불변의 법칙》으로 판단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의 기술》을 읽으면 앞으로 다른 책을 어떻게 읽을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오뒷세이아》처럼 긴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고 있다면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보다 이런 질문으로 고르는 편이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책부터 한 권 읽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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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북항 돔 아레나, 실행계획 마련해야"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북항 돔 아레나, 실행계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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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TF 체제·부지 문제·교통대책 등 조목조목 지적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사업과 관련해 전담조직 구성과 재원조달, 부지 확정, 교통대책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의장은 3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양수도의 완성, 준비된 행정으로 부산의 미래를 완성하자'를 주제로 돔 아레나 건립사업 준비 상황과 원도심 활성화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송 부의장은 먼저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과 HMM 본사,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까지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로 잇따라 확정되면서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할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구상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라며 돔 아레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북항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이 먼저 문제 삼은 건 사업 추진 조직체계다. 현재 관련 업무는 북항재개발추진과 내 '북항재개발혁신 TF팀'이 맡고 있으며, 이달 10일 기준 팀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수조 원대로 커질 수 있는 사업을 임시 TF 체제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대상지 검토, 재원 구조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대응 등 향후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 정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재정·교통·문화체육·민간투자 등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조정할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부산시는 현재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를 중심으로 5만석 이상 규모의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검토 중이지만, 총사업비와 국비·시비·민간자본의 구체적인 분담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부의장은 문체부 공모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공모 지침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사업 규모와 기능, 재원조달 구조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신청부터 최종 선정까지 이어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 현물출자와 민간자본 유치, 시민 공모주 방식에 대한 검토 여부도 확인했는데, 특히 시민 공모주는 참여 확대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 방식에 따라 원금 손실 등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실행 가능성과 사업성,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증한 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지·교통 대책도 도마 위에

    부지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는 기존 '문화 IP·영상 복합콤플렉스' 사업이 추진됐던 곳으로, 관련 업무협약과 민간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기존 사업관계가 남아 있다. 송 부의장은 해수부가 이 부지에 돔 아레나보다 해양클러스터를 상징할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관측과 함께 북항 2단계 자성대 부두가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부지 논의를 장기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BPA), 해수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입지와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협의 과정도 시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대책도 주문했다. 북항 일대는 부산역과 충장대로, 자성대 부두가 맞물려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데, 5만석 이상 규모의 돔 아레나가 들어서면 공연이나 경기 종료 직후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심각한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부의장은 해수부 신청사가 들어설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의 주차 수요까지 고려해 "해수부 신청사와 돔 아레나, 오페라하우스 등 북항 일대 주요 시설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올해 말까지 돔 아레나 건립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송 부의장은 건립부지와 사업규모, 재원조달 구조는 물론 타당성조사·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문체부 공모 대응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까지 담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이어진 전재수 부산시장을 상대로 한 종합질문에서도 송 부의장은 사업의 실행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말 발표를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는 실행계획으로 마련하고, 임기 내 실질적인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 시장이 직접 BPA·해수부와 적극적으로 조율해 부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시의회와 추진 상황을 공유·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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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는 양극화, 벤처업계는 투자 40조…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주문

    메인비즈도 “AI 경쟁구도 급변…중소기업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밀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9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단체들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성장’을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주문 사항은 여러 갈래였다. 중소기업계는 성장이 동반하는 ‘양극화 해소’를 첫머리에 넣었고, 벤처업계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국정과제 이행을, 스타트업계는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최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31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이 ‘환영 입장’을 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1911만8000명이다.

    중기 업계를 대표하는 맏형 격인 중기중앙회는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점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AI와 디지털 전환, 세계시장 진출, K자형 성장의 양극화 극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경쟁력 문제를 연결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 대전환기를 맞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적의 리더십”이라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언급했다. 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창업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올라설 수 있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술사업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전 주기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데이터 전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늘리고 국내 VC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주문했다.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생존’을 최대 현안이라 제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소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기업계는 성장 참여 경제 주체를 여성과 청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도전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혁신성장, 판로·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85년 부산 출생으로 올해 41살의 재선 여성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의왕·과천을 두고 있으며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백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중기업계에선 두달가량의 장관직 공백을 깨고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타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 닷새간 실경 해양어드벤처 된다[함영훈의 멋·맛·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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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장호해변삼척 장호해변

    해상케이블카가 다니는 삼척 장호해안은 스노클링 성지로도 유명하다.해상케이블카가 다니는 삼척 장호해안은 스노클링 성지로도 유명하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이웃의 용화해변과 함께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장호해변이 31일부터 닷새간 실경 해양워터 어드벤처로 변신한다.

    멍석은 한국관광공사와 삼척관광문화재단이 깔았다. 오는 9월4일까지 이어질 ‘장호항 워터 어드벤처’ 축제는 매일 오전 10시와 12시, 하루 두번 어드벤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호항은 아름다운 풍경과 싱싱한 횟감, 해상케이블카로 유명할 뿐 만 아니라, 바위섬과 많은 갯바위들 사이로 스노클링하는 곳으로도 입소문이 나 있다.

    장호항 워터 어드벤처는 신라시대 이사부 장군의 해양 개척정신을 모티브로 기획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장호항의 청정한 바다와 해안경관을 배경으로 카누와 스노클링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척 장호항[한국관광공사 제공]삼척 장호항[한국관광공사 제공]

    참가자들이 직접 바다를 누비고 탐험하는 과정을 통해 이사부 장군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삼척의 역사적 자원과 장호항의 해양관광 자원을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의 2026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장호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그 결과를 실제 관광 콘텐츠로 구체화해 장호항의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재테크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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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 재테크 1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26 에어비앤비 창업을 검색하면 “500만 원으로 시작”, “청소는 외주”, “자는 동안에도 수익” 같은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2026 에어비앤비 창업을 검색하면 “500만 원으로 시작”, “청소는 외주”, “자는 동안에도 수익” 같은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넣기 전에 봐야 할 건 예상 매출보다 내가 빌린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계속 정상 운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를 하나의 숙박업 종류처럼 생각하면 시작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예약 플랫폼이고, 실제 영업 형태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고, 여기서부터 생각보다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라옵니다.


    에어비앤비와 외국인 도시민박업,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린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예약하는 플랫폼입니다. 반면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박 형태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플랫폼에 방을 등록했다고 사업이 끝나는 구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운영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 과정에서 전입신고 문제가 따라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공간을 동시에 자유롭게 늘려가는 방식에는 제약이 생긴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방 몇 개를 운영할까”보다 “내 명의와 이 공간으로 어떤 형태의 영업이 가능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좋은 신축 건물보다 오래된 구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다

    임차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부터 해야 합니다. 문제는 건물주 입장에서 낯선 여행객이 캐리어를 들고 계속 드나드는 숙박 운영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 건물을 가진 임대인일수록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을 꺼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창업 과정에서는 적벽돌로 된 오래된 주택이나 30년 안팎의 구옥까지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약한 다음입니다. 오래된 집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장마철 누수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만 지출된다면 그나마 계산이 쉽지만 숙소 영업은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방을 팔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예약을 받을 수 없다면 수리비와 영업손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물건을 쌓아두었다가 다음 달에 파는 사업과 달리 숙박업에서 지나간 하루의 객실은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주변 민원이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택 주변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옆집은 평범하게 출근하고 잠드는 공간인데, 숙소 이용객은 여행을 와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패턴과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객의 출입과 소음이 반복되면서 주변 세대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에서 이런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영업을 접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객실단가와 예약률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노후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영업 중단 가능성, 주변 민원까지 넣어야 비로소 실제 수익성이 보입니다.


    가족 명의로 여러 곳 운영하면 해결될까?

    한 사람 명의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족 명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의 명의로 각각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리는 순간 가족의 기존 소득과 세금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가족이라면 종합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가족 명의로 공간을 운영했다가 해당 사업소득 때문에 부모가 받을 예정이었던 연금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는 경험도 소개됩니다. 몇 만 원의 소득 차이가 다른 제도와 연결되면서 가족 사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족 명의는 단순히 사업자 이름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소득과 세금, 다른 제도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단기임대 플랫폼으로 바꾸면 에어비앤비보다 쉬울까?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명의와 민원이 부담스럽다면 단기임대 플랫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3m2와 같은 단기임대 방식을 이용해 수익을 만드는 방법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단기임대라고 수익성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계약하면 공간을 일주일 이상 내주는 구조에서는 예약과 예약 사이 공실이 길어질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처럼 서울 단기임대 시장이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시기가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월세는 내야 하는데 예약이 잡히지 않는다면 손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에어비앤비냐 단기임대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실제로 판매 가능한 날짜와 공실 기간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계산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스텔을 대안으로 이야기할까?

    에어비앤비와 비교해 호스텔이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할 수 있는 고객과 예약 채널의 범위입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호스텔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받을 수 있는 숙박업으로 설명됩니다.

    예약 채널도 에어비앤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 여러 예약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숙박을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럼 호스텔 사업자만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또 한 번 막힙니다. 호스텔은 기존 상가나 음식점 등의 공간에 사업자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호스텔 용도변경이 초보자에게 가장 어려운 이유

    길을 걷다 보면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빈 상가나 폐업한 카페·음식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을 계약했다고 바로 숙박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조건은 다릅니다. 호스텔을 만들려면 숙박업에 맞도록 용도변경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과 소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입지만 좋아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숙박시설로 바꿀 수 있는 건물인지, 건축적으로 가능한지, 소방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상가를 찾을 때의 상권 분석과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보자가 매물보다 먼저 봐야 할 순서

    에어비앤비라면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 조건과 임대인 동의 가능성, 주택 상태와 민원을 먼저 보고, 호스텔이라면 계약보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건축·소방·입지를 먼저 검토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싸게 나온 매물을 먼저 잡고 나중에 숙박업 가능 여부를 보는 순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은 진입장벽이 높은데 왜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걸까?

    용도변경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새로 숙박시설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이나 건축 관련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신규 공급의 문턱도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관광객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숙박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호스텔을 긍정적으로 보는 논리입니다. 실제 운영 사례에서는 독채 형태 호스텔 약 2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예약이 미리 차 내국인이 예약할 틈이 부족할 정도라는 경험도 언급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호스텔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지와 투자금, 대출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으로 호스텔 창업, 숫자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

    적은 자기자본으로 호스텔을 시작한 사례도 나옵니다. 자기자본 2천만원과 대출을 활용해 문을 연 사례가 있고, 투자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4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기준점으로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천만원이 있으니 바로 시작하겠다”는 접근은 막습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담보력과 기존 신용대출, 보유 자산 등 금융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이면 된다’거나 ‘1억원 투자하면 매달 400만원이 남는다’는 숫자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도 대출 가능 범위와 개인별 자산 상태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간임대 초보자라면 결국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호스텔 가운데 무엇이 더 좋은지만 고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사업은 손님을 받는 기간과 방식, 공간의 조건,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을 고민한다면 플랫폼부터 가입하기보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운영 가능한 주택인지, 임대인이 허용할지, 전입신고와 명의 문제는 없는지, 노후주택의 수리와 주변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을 고민한다면 예쁜 인테리어와 예상 매출보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앞입니다. 건축과 소방, 입지가 모두 맞아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임대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수익이 적게 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내가 하려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공간임대 시장을 본다면 “얼마 벌 수 있나”보다 “어떤 영업 형태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고정비를 감당하면서 공실과 수리·민원을 버틸 수 있나”, “계약하려는 건물이 실제로 숙박시설로 바뀔 수 있나”를 먼저 묻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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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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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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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HACCP 인증 기준

    HACCP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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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인증, 왜 준비 단계부터 건축사가 필요할까요?

    HACCP 인증 시설기준의 핵심

    HACCP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입니다. 서류상의 위생관리 계획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고, 작업장의 구획·동선·바닥과 벽의 재질·환기와 방충 설비까지 건축적으로 갖춰져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위생교육이나 서류 작업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ACCP 심사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은 대부분 건축·시설 기준입니다. 기계나 설비를 아무리 좋은 걸로 채워도, 작업장 구조 자체가 오염 관리 원칙에 맞지 않으면 인증이 반려됩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HACCP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HACCP은 정확히 무엇을 인증하는 제도일까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관리점(CCP)을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을 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인증 심사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행요건관리(영업장, 시설·설비, 종업원 위생관리, 용수관리 등)이고, 다른 하나는 HACCP 관리계획(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등)입니다. 이 중 선행요건관리, 특히 시설·설비 기준이 건축 설계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작업장 구획,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HACCP 시설기준에서 가장 자주 지적받는 부분이 바로 작업장 구획입니다. 원료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품이 포장되어 나가는 순간까지, 오염 가능성이 높은 구역과 낮은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은 원료의 입고·전처리가 이루어지는 일반작업구역(오염구역)과, 가열·살균 이후 포장까지 이루어지는 청결작업구역으로 나뉩니다. 이 두 구역 사이에는 사람과 물건의 이동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하고, 필요한 경우 에어샤워나 전실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냥 라인을 나눠서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ACCP 심사에서는 도면상 구획과 동선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 구획을 고려하지 않으면, 준공 이후에 벽을 새로 세우고 배관과 덕트를 다시 빼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구역·설비 항목 주요 기준
    작업장 구획 오염구역·청결구역 분리, 동선 교차 금지
    바닥 내수성·내산성 재질, 배수구를 향한 적정 구배
    벽·천장 틈이 없는 재질, 결로·곰팡이 방지, 청소 용이성
    출입구·창문 방충망, 에어커튼, 자동 개폐 또는 이중문
    환기·배기 청결구역 양압 유지, 오염구역과 배기 경로 분리
    용수·배수 먹는물 수질 기준 적합, 역류 방지 배수 설비
    손 세척·소독 설비 작업장 입구·구역별 비접촉식 세척대 배치

    바닥과 벽, 아무 마감재나 쓰면 안 됩니다

    식품 작업장의 바닥은 물청소와 소독을 매일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타일이나 일반 콘크리트 마감이 아니라, 내수성·내산성이 있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에폭시 라이닝이나 전용 위생 바닥재가 대표적입니다.

    바닥에는 배수구를 향해 일정한 구배(경사)를 두어야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고, 배수구에는 역류·악취를 막는 트랩을 설치해야 합니다. 벽과 천장도 마찬가지로 이음매가 적고 청소하기 쉬운 재질(SMC 패널, 스테인리스 등)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손대기 어렵습니다

    • 마감재를 예산 때문에 일반 자재로 바꾸면 심사 단계에서 재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배관·덕트 위치는 구조체와 얽혀 있어 준공 후 변경 시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구역 구획을 나중에 추가하면 기존 동선과 배기 계획이 함께 틀어질 수 있습니다.

    환기와 방충, "설비"가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환기·방충 설비 주의사항

    중요한 것은 환풍기를 다느냐가 아니라, 청결구역의 공기압이 오염구역보다 높게 유지되느냐입니다.

    • 청결구역을 양압으로 유지해야 오염구역의 오염된 공기가 역류하지 않습니다.
    • 출입문, 창문에는 방충망과 에어커튼을 두고,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문은 이중문 또는 자동 개폐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 배기 덕트 경로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가로지르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기계설비 업체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축 도면상에서 구역이 먼저 정해지고, 그 위에 환기·배기 계획이 얹혀야 하기 때문에 건축 설계와 기계설비 계획이 처음부터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HACCP 인증은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장 현황을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정 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함께 현장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현장 실사에서 시설·설비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시설 기준 미비가 발견되면 보완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이 몇 달씩 밀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HACCP 시설기준을 반영해두면, 인증 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HACCP 시설 계획, 착공 전 확인해야 할 것

    HACCP 시설 설계 전 체크리스트

    1. 업종·품목 확정 — 취급하는 식품 품목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 시설기준이 달라집니다.
    2. 구역 구획 계획 — 원료 입고부터 출고까지 동선을 도면 위에 미리 그려봐야 합니다.
    3. 마감재 사양 확정 — 바닥·벽·천장 재질을 견적 단계부터 위생기준에 맞춰 반영해야 합니다.
    4. 기계설비 협의 — 환기·배기·용수·배수 계획을 건축 설계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5. 관할 기관 사전 상담 — 품목별 세부 기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HACCP 인증은 준공 전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HACCP은 위생관리 서류만으로 통과하는 인증이 아닙니다. 작업장의 구획, 바닥과 벽의 재질, 환기와 방충 설비까지 건축적으로 갖춰져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구조를 바꾸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훨씬 부담이 큽니다. 처음부터 건축 설계와 HACCP 시설기준을 함께 검토하면, 재시공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역을 나누지 않으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재를 잘못 고르면 다시 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기 계획이 구역과 어긋나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면 재시공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인테리어 업체를 먼저 찾기보다 HACCP 시설기준을 이해하는 건축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ACCP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위생시설기준 #작업장구획 #식품공장설계 #건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설인허가

    공모
    EDC 1호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 설계공모

    EDC 1호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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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부산 EDC 1호 문화공원, 설계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모의 핵심 요약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1호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계획 연면적 1,400㎡ · 예정공사비 77억 7천만원 · 자염 유적 전시 + 삼광초 기억 + 주민 커뮤니티 기능 결합 · 참가등록 2026년 8월 12일 · 작품제출 10월 8일

    공모 공고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도 적당하고 설계비도 나쁘지 않은데, 막상 지침서를 열어보면 단순히 "건물 하나 잘 만들어라"는 요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번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공모가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2026년 8월 공고한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적인 주민문화시설 신축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자염 유적의 보존과 전시, 폐교된 삼광초등학교의 기억, 새로운 신도시 주민의 일상이라는 세 가지 레이어를 하나의 건축 공간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사업 개요 — 규모와 사업비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359-3번지, EDC 1호 문화공원 내입니다.

    대지면적8,276㎡
    계획 연면적1,400㎡ (±5% 조정 가능)
    계획규모지상 1층 기본, 층수 조정 가능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
    총사업비99억 4,400만원
    예정공사비77억 7,000만원 (관급자재·부가세 포함)
    설계비4억 1,500만원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포함)
    건폐율·용적률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업무협약을 통해 설계 관련 업무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대행합니다.


    단순한 신축이 아닙니다 — 세 가지 기억을 담아야 합니다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 설계공모 공고

    이번 공모에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사업의 배경입니다.

    기존에 이 자리에는 삼광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폐교된 이 학교 건물을 전체 해체하고 신축하는 것인데, 삼광초 총동창회와 EDC 신규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에코델타시티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자염(煮鹽) 관련 유구를 전시하는 기능이 더해집니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던 전통 방식으로, 이 지역의 오래된 산업적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결국 이번 건축물은 다음 세 가지를 하나로 담아야 합니다.

    • 자염 유적 — 지역의 역사적 기억
    • 삼광초등학교 — 폐교된 장소의 공동체 기억
    • EDC 신도시 주민 — 새롭게 형성되는 일상의 커뮤니티

    지침서에서도 보편적인 건축 디자인보다 지역이 가진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드러나는 건축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들어가야 하는가

    계획 연면적 1,400㎡ 가운데 전시 및 주민이용시설 1,050㎡, 공용공간 350㎡가 기본 틀입니다.

    공간 면적 비고
    유구전시실240㎡필수면적
    실내전시실265㎡필수면적
    농경문화전시관100㎡
    삼광초 기념관225㎡
    주민이용시설220㎡카페·북카페·다목적실 등 자유 제안
    공용공간350㎡복도·화장실·기계·전기실 등
    실외전시공간330㎡건물 외부, 별도 계획

    주민이용시설 220㎡는 카페, 북카페, 스터디카페, 다목적 체험·창작실, 실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설계자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을 나열하는 방식보다 전시공간과 주민생활공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설계안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설계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세 가지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지침 내용

    설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지 조건

    • 대지가 도로보다 약 2m 낮습니다 — 침수 방지를 위한 성토가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토목 조건이 아니라 도로 레벨·공원 레벨·건축물 진입 레벨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배치계획 전체를 결정합니다.
    • 향후 증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조·배치·동선 단계에서 장래 확장 가능성을 설계안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 공원과 건축물을 따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 공원 → 외부전시 → 건축물 → 전시공간 → 주민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차 계획 기준

    일반주차 29대 이상 + 버스주차 1대 이상. 옥외주차 외 필로티 옥내주차도 허용.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하고, 장애인주차구역은 건물 출입구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심사는 어디서 갈릴까 — 배점 분석

    심사 항목 배점 주요 평가 내용
    평면계획30점안전·보안, 공간 유기적 연결, 독립·통합 운영 가능성
    배치계획20점시설배치, 내·외부 공간계획, 보행·차량 접근
    지속가능성·입면계획20점주변 환경 연계, 입면·재료·색상 계획
    구조·설비계획20점공간 제안과 구조·설비의 적절성
    기타10점설계자 제안 공간 아이디어

    평면계획 30점 + 배치계획 20점, 합계 50점이 형태적 상징성보다 실제 운영 논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동선·주민공간의 독립 운영과 통합 운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결하느냐가 심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렌더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설계설명서는 A3 가로형,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조감도·투시도 4컷 이상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렌더링 표현에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직접조명을 이용한 그림자 이외의 조명 알고리즘 기반 렌더링이 제한되며, 시야각 역시 60도 이상의 광각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침에서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권장합니다.


    참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격사유

    이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 요구 건축규모 또는 주요 기능별 면적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예정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 제출물 규격과 형식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 심사위원이나 공모관계자에게 사전 자문·접촉한 경우
    • 결과 발표 전 SNS 등에 참가 사실·공모안·PIN번호·접수번호를 공개한 경우
    • 기존 공개 작품을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작성한 경우

    주요 일정

    시행공고2026년 8월 5일
    참가등록2026년 8월 12일 09:00~18:00
    질의접수2026년 8월 14일 09:00~18:00
    질의회신2026년 8월 20일 18:00
    작품제출2026년 10월 8일 09:00~18:00
    기술검토10월 12일~16일
    1차 심사10월 19일
    2차 심사10월 20일
    결과발표10월 26일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공모센터 공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 전 확인 사항

    1. 참가등록 기한 (8월 12일) 놓치지 않았는지
    2. 공동응모 시 총 2인 이내인지
    3. 외국 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 응모 구성되어 있는지
    4. 건축사사무소 미개설 상태라면 당선 후 계약 전까지 개설 일정 확인
    5. 공고문·지침서·과업지시서 원본 파일 직접 다운로드하여 최신 내용 확인

    이번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침서 전체를 읽고 나면 이번 공모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기억을 건축으로 붙드는 일입니다.
    자염 유적과 삼광초등학교, 그리고 새 주민의 일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형태 하나로 승부하는 공모가 아닙니다. 배치에서 동선, 프로그램, 외부 공원과의 연결, 대지 레벨 차, 장래 증축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공고문·지침서·과업지시서 원본 파일은 이 글과 함께 제공되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DC #에코델타시티 #부산설계공모 #복합문화센터 #강서구 #자염유적 #삼광초등학교 #건축설계공모 #공공건축 #문화공원 #건축사

    부산
    "해양수도 부산 완성, 말 아닌 실적으로" 전재수 시장이 그리는 부산의 내일[영상]

    "해양수도 부산 완성, 말 아닌 실적으로" 전재수 시장이 그리는 부산의 내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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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 인터뷰

    취임 한 달, 전깃줄 하나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 CBS 유튜브 채널 <로컬디스크 C>에 출연해 지난 한 달의 회고와 앞으로 4년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시민으로 살던 때와 시장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양수도 부산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재수 시장이 밝힌 4년 핵심 구상

    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 "생존의 문제" ②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③ 북항 복합 아레나 돔구장 건립 ④ 행정·사법·기업·금융 '4각 편대' 해양수도 ⑤ 2030 북극항로 겨냥 해양 경제 승부수


    시민에서 시장으로, 같은 거리가 다르게 보인다

    전 시장은 취임 전 초읍동에서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전깃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달라진 시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으로 살 때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 "저러다 불나면 어쩌나, 대단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로가 막혀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넘어 부산과 시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 것을 실감합니다."


    해병대 701기 "안 되면 될 때까지" — 4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부산 만덕초·덕천중·구덕고를 나온 전 시장은 고교 시절 전교조 해직 교사였던 신용길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교육을 실천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스승을 보며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그것이 정치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해병대 701기 출신인 그는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말을 '끈질김'으로 정의했습니다. "실적과 성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역량을 투입하면 반드시 결과물은 나온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일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공직자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전 시장은 직접 시정을 이끌어보며 두 가지를 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부산시 공직자들이 대단히 유능하다는 점입니다. 취임 전 외부에서 바라볼 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일부 있었지만, 막상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시장이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생존의 문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승부수"
    해양수산부 이전: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
    북항 복합 아레나 돔구장: "단순한 야구장 넘어선 복합 아레나, 통합과 상생의 시정"
    2030 북극항로: 행정·사법·기업·금융 4각 편대로 해양 경제 주도


    한 달이 일 년처럼 흘렀습니다

    취임 한 달을 1년처럼 밀도 있게 보냈다는 전재수 시장의 구상은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해수부 이전, 북항 아레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메가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가 4년의 핵심 과제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말이 말이 아닌 실적으로 이어질지 부산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재수시장 #부산시장 #해양수도부산 #2차공공기관이전 #북항아레나 #해수부이전 #북극항로 #부산시정 #부산발전 #전재수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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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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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 이제 디자인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고를 때 예전에는 시공성과 단가 위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건축법 제52조에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벽이나 천장 마감재만 생각하셨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과 그 주변에 사용되는 재료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건축법 제52조 개정 핵심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 →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 사용.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국토교통부령 기준 적용.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구체적 대상 용도·규모는 시행령에서 확정.


    무엇이 달라졌나 — 마감재만 보면 절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써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기준 근거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층 설치·노출 배관 관련 재료 국토교통부령 기준 충족 건축법 제52조 신설 조항

    지하주차장은 각종 설비 배관이 천장이나 벽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마감재만 챙겨 놓고 노출 배관에 적용되는 단열재나 관련 재료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마감재가 불연이면 끝"이 아닙니다

    • 단열재도 불연재료여야 합니다 — 보이지 않는 내부 재료까지 포함입니다
    • 천장·벽면에 노출된 배관 주변 재료도 별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앞으로 설계할 때는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될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건축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정리될 시행령의 용도와 규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해당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인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에 맞는가
    3.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충족하는가


    기존에 쓰던 자재를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불연재료 기준이 강화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제품명이 익숙하다는 이유, 또는 이전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기존 자재를 계속 쓸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 강화된 기준에 맞는 재료인지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감재 업체가 시행 전까지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적용 대상과 세부 성능 기준이 확정된 뒤에야 해당 제품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2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련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뒤 시행됩니다. 이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마감재·단열재 관련 업체가 제품을 정비하고 필요한 성적서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나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거나 설계와 실제 시공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긴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 사이에 법이 시행될 경우, 설계 당시 선정한 자재가 시공 단계에서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지하주차장 설계에서 이제 확인해야 할 순서

    지하주차장 자재 검토 체크리스트

    1.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3.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4.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가
    5. 해당 제품의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성적서가 있는가
    6. 공사 일정상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에 충돌이 없는가

    지하주차장 자재, 이 기준으로 보세요

    '마감재 하나'가 아니라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용도와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쓰던 자재라도 새 기준에서 성적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따져보세요.

    세부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과 실제 사용할 자재의 성능 자료를 맞춰 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자재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지하주차장마감재 #불연재료 #건축법개정 #지하주차장단열재 #건축법제52조 #마감재기준 #건축자재 #건축법규 #지하층배관 #불연기준

    정부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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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건축사 법인 제도, 1인 사무소에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건축사 법인 제도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혼자 사무소 운영하기 더 힘들어지겠구나"라고 느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 건축사가 법인으로 뭉치면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봐야 할 것은 '법인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많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대표 한 사람이 설계와 감리, 인허가, 영업, 회계, 민원 대응까지 모두 맡고 있습니다. 설계에 집중해야 할 사람이 사무소 운영 전반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이 제도가 실제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건축사 법인 제도, 핵심 정리

    아직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건축사가 실적·인력·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직 법인 형태를 지향하며, 단순히 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도의 실질적 내용은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추진되는 걸까요

    건축사사무소 시장의 현실을 보면 추진 배경이 이해됩니다.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대형 사무소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민간 시장에서는 소규모 사무소 사이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보 등 실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BIM을 비롯한 설계 프로그램과 디지털 장비 투자 부담도 있습니다. 사무소 규모가 작을수록 이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사 법인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건축사가 인력과 비용, 실적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에 전문직 법인이 있듯이, 건축 분야에도 그 특성에 맞는 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도 지금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무엇이 새롭다는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분 현재 가능한 일반 법인 추진 중인 건축사 법인
    형태 일반 영리법인 전문직 법인 (전문성·공공성 법적 인정)
    실적 공유 개인 실적 별도 관리 법인 명의 공동 실적 인정 추진
    업무 분담 계약 구조에 따라 개별 처리 설계·감리·사업관리 분야별 전문화 가능
    공공 프로젝트 참여 규모 제한 있음 확대 검토 중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미확정입니다
    • 실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법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 이미 확정된 제도처럼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대응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1인 사무소에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협업 방식입니다

    건축사 법인이 실제 도입됐을 때 기대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협업입니다. 혼자 수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여러 건축사가 함께 맡고, 실적과 경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인력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획부터 실시설계, 감리와 사업관리까지 모두 맡는 대신, 기획·설계·실시설계·감리·사업관리처럼 분야를 나누어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무소 입장에서는 혼자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보다 여러 건축사가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인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실적을 어떻게 공동으로 인정할지,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운용할지, 업무와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실제 제도의 체감 효과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것만으로 소규모 사무소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설계·감리 외 업무 영역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사 법인 논의와 함께 건축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해체 관리, 용도변경, 소규모 건축공사, 건축물 성능평가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성 검토, 구조 변경 확인, 부동산 거래와 연계한 건축물 컨설팅 등도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감리 분야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정부의 감리 전문법인 도입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감리에만 한정된 법인보다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 법인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무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 생겨야만 건축사끼리 협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공동수급이나 계약을 통해 여러 건축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법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 건축 시장 위축이나 수주 물량 감소 문제는 법인 형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소규모 사무소의 어려움이 제도의 부재만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 법적 형태가 명확해지는 것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인 건축사라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무엇이 바뀌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도 확정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1. 실적이 법인 명의로 어떻게 공동 인정되는가
    2. 여러 건축사 간 책임 구조가 어떻게 나뉘는가
    3. 인력과 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구체적 방식은 무엇인가
    4.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실제로 확대되는가
    5.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작은 사무소도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가

    건축사 법인 제도, 이렇게 보세요

    1인 사무소의 종말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업무를 맡던 방식 외에 새로운 협업 구조가 하나 더 생길 가능성입니다.
    법인이라는 형태보다, 법인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실제로 무엇을 함께할 수 있게 되는가를 보세요.
    공공시장 참여, 실적 인정, 책임 분담, 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도 도입 여부보다 그 내용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현장 체감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조건이나 사무소 운영에 관한 법적 사항이 궁금하시면 건축사협회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건축사법인 #1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제도 #건축사협업 #건축법인도입 #건축사사무소경영 #건축전문직법인 #소규모건축사무소

    법규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적용 전 먼저 봐야 할 조례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적용 전 먼저 봐야 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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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2026년 7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 소식을 보고 "이제 4·5층 건물은 정북 방향에서 5m만 띄우면 되는가"라고 생각했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소규모 건축물의 면적 확보 가능성을 분명히 넓혔지만, 국회 통과만으로 오늘 당장 새로운 기준이 허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이상 기준 신설

    기존에는 이 구간에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구간을 따로 분리해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m 이상만 띄우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5m'는 고정값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왜 이번 일조권 개정이 4층·5층 계획을 바꿀까

    일반적인 층고 기준으로 보면 높이 10m를 초과하고 17m 이하인 구간은 대략 4층과 5층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기준에서는 이 구간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습니다.

    4층 부분의 높이가 13m라면 6.5m, 5층 부분의 높이가 16m라면 8m를 이격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지가 작거나 정북 방향 경계선이 가까울수록 이 기준이 4·5층 평면 계획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따로 나누고,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 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높이의 절반을 적용받던 4·5층 부분에 별도의 5m 이상 구간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높이별 정북 방향 이격거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의 기준은 건축물 전체 층수가 아니라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3층 부분, 4층 부분, 6층 부분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각 부분 높이 개정 전 개정 후
    10m 이하 1.5m 이상 1.5m 이상 (변화 없음)
    10m 초과 ~ 17m 이하 높이의 1/2 이상 5m 이상 (신설)
    17m 초과 높이의 1/2 이상 높이의 1/2 이상 (변화 없음)

    높이 20m인 6층 부분이라면 17m를 초과하므로 여전히 높이의 2분의 1인 10m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이번 일조권 완화는 모든 높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집중된 변화입니다.


    4층은 1.5m, 5층은 3m —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4층 부분의 높이를 13m로 가정하면 기존 방식에서는 높이의 절반인 6.5m를 띄워야 합니다. 개정 기준에서 해당 지자체가 5m를 적용한다면 정북 방향 이격거리가 1.5m 줄어들 수 있습니다.

    5층 부분의 높이가 16m라면 기존 기준에서는 8m를 띄워야 하지만, 개정 후 5m가 적용될 경우 3m의 차이가 생깁니다. 대지가 작거나 정북 방향 경계선의 영향이 큰 토지에서는 이 차이가 평면 계획과 층별 전용면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실질적인 이익은 건물 높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야 했던 4·5층 일부 공간을 더 사용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증가하는 면적은 모든 토지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정북 방향이 어느 쪽인지, 대지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각 층 높이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확보 면적은 달라집니다.


    '5m'가 아니라 '5m 이상' —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개정안에서 놓치기 쉬운 표현은 '5m'가 아니라 '5m 이상'입니다. 법률이 정한 숫자는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5m만 적용하라는 고정값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범위입니다.

    지자체가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5m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6m나 7m처럼 더 큰 거리를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건축 사례나 인터넷에 공개된 도면만 보고 내 토지에도 5m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법률이 정한 '5m 이상'은 전국 최소 기준입니다. 지자체가 더 크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내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 건축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타 지역 사례로 내 허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회를 통과했는데 왜 바로 허가에 적용할 수 없을까

    건축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일과 실제 시행일은 같지 않습니다. 법률이 공포되고, 부칙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시행돼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법률이 시행되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개정돼야 실제 허가 업무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빠른 지역은 2026년 12월 무렵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고, 지역 의회 일정이 늦어지면 2027년 상반기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을 착각하면 생기는 문제

    새 기준을 전제로 설계를 마친 뒤 기존 기준으로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층별 면적과 배치계획을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포일, 법률 시행일, 지역 조례 시행일과 허가 접수 시점 가운데 어느 기준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신축을 준비한다면 허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건축법 일조권 개정으로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허가 일정을 늦추거나 설계를 전면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현재 기준과 개정 기준으로 각각 가능한 건축 범위를 그려보고, 차이가 사업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허가 접수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대지의 정확한 정북 방향과 인접 대지경계선 위치 확인
    2. 건축물 각 부분 높이가 10m 이하·10m 초과 17m 이하·17m 초과 중 어느 구간인지 구분
    3.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해당 여부 확인
    4.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개정 여부와 시행일 대조
    5.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접수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

    면적 증가가 크지 않다면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4·5층에서 확보되는 면적이 사업성을 크게 바꾼다면 조례 개정 시점을 반영한 허가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일조권 개정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 즉 4·5층 부분에 집중된 변화입니다.

    '5m'는 고정값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국회 통과와 실제 허가 적용 사이에는 법률 시행과 조례 개정이라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내 땅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면적은 정북 방향, 각 부분 높이, 지역 조례, 허가 접수 시점을 겹쳐 계산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숙박업 창업 비용 5천만원부터 5억원까지, 자본금별 가능한 모텔 운영 방식과 예상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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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창업 비용 5천만원부터 5억원까지, 자본금별 가능한 모텔 운영 방식과 예상 수익


    숙박업 창업 비용 5천만원부터 5억원까지, 자본금별 가능한 모텔 운영 방식과 예상 수익

    자본금별 숙박업 진입 방식 한눈에 보기

    5천만원 → 장기방·달방 중심 노후 숙박시설 (월 300만~350만원)

    7천~8천만원 → 광역시 일반 숙박 운영 (월 400만~500만원)

    1억원 → 서울·경기권 모텔 임대, 무인화 적용 (월 700만~800만원+)

    2억~3억원 → 30객실 이상 숙박시설 임대 (월 1,500만~2,000만원)

    5억원 → 수도권·관광지 호텔 임대 또는 매입 검토

    숙박업 창업 비용을 검색하면 대부분 수십억원짜리 모텔 매매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건물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임대로 접근하면 5천만원 정도의 자본으로도 숙박업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적을수록 운영 방식도 달라집니다. 5천만원으로 관광객이 찾는 화려한 모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숙객을 받는 노후 숙박시설부터 시작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보다 그 돈으로 어떤 숙박 수요를 잡을 것인지입니다.


    5천만원 숙박업 창업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5천만원대에서 가능한 방식은 일반적인 대실·숙박 중심 모텔보다 장기방 운영입니다. 월 단위로 객실을 계약하는 달방이나 최소 주 단위의 연박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고시원 운영자나 여인숙 운영자들이 일반숙박업으로 넘어오면서 장기방 시장을 개척했고, 노동자나 선원처럼 일정 기간 한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객실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런 숙박시설은 시설이 오래됐거나 운영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낮은 월세, 도배·장판 수준의 최소 공사비만 필요하다면 초기 투자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5천만원으로 가능한 숙박업의 현실

    • 일 단위 대실·숙박 판매 모델이 아닌 장기 투숙 수요 중심입니다.
    • 투자금만 보고 들어가기보다 해당 지역에 실제 장기 체류자가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 예상 순수익은 월 300만~350만원 수준으로, 직장인 월급 수준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시장입니다.

    달방과 일반 모텔은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

    일반 모텔은 대실과 숙박처럼 짧은 시간 단위로 객실을 반복 판매합니다. 객실 회전이 많으면 매출을 높일 수 있지만 청소와 고객 응대, 인력 운영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달방은 한 번 계약한 고객이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머무르는 구조입니다. 객실을 매일 새로 판매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반 객실보다 높은 단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장기방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값비싼 인테리어보다 지역의 장기 체류 수요와 객실을 꾸준히 채울 수 있는 판매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5천만원대 숙박업은 어느 지역을 봐야 할까

    장기방 수요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산업단지 주변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주변은 이미 장기 숙박 수요가 알려져 있어 보증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광역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5천만원으로도 임대 운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을 예로 들면 선원 수요가 있는 자갈치와 영도 인근처럼 시설이 노후됐고 보증금이 낮은 숙박시설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지역 선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저렴한 건물을 찾는 것보다 장기 체류할 사람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지역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숙박 수요가 없는 곳의 낮은 보증금은 장점이 아니라 빈 객실을 떠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천만~8천만원이면 일반 객실 판매도 가능할까

    자본금이 7천만~8천만원 정도라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루 단위 객실을 판매하는 일반 숙박시설까지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보증금이 3천만~5천만원 수준인 물건을 찾고 남은 자금으로 시설을 손보면, 장기방뿐 아니라 일반 숙박 수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은 터미널 주변이나 역세권처럼 이동 인구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곳이 적합합니다.

    이 구간의 예상 순수익은 월 400만~500만원 수준입니다.

    인테리어 과잉 투자를 피해야 하는 이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객실 단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비를 많이 쓴다고 판매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배와 장판 등 최소 비용으로 객실 판매가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편이 수익 구조에 더 맞습니다.


    1억원 모텔 창업은 수도권에서도 가능할까

    자본금 1억원은 숙박업 임대시장에서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라면 서울과 경기권에서 하루 단위 숙박 수요를 받는 모텔 운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사례에서는 1억원 투자로 월 700만~8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만든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월 1천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임대인이 공사를 부담했거나 매우 좋은 조건의 물건을 잡고 운영자가 직접 수리한 경우였습니다.

    수도권 모텔은 인건비가 고정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무인 시스템과 원격 관제를 활용하는 운영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1억원 모텔 창업 핵심 체크

    • 임대인이 공사를 부담하는 조건인지 확인 (초기 투자금 크게 달라짐)
    • 무인화·원격 관제 시스템으로 인건비 통제 가능 여부
    • 높은 수익 사례를 기준으로 매물 선정하면 안 됨 — 조건이 전부 다름

    2억~3억원이면 30객실 이상 호텔도 볼 수 있을까

    2억~3억원 정도의 자본이 있다면 광역시에서 객실 30개 이상의 숙박시설이나 호텔급 임대물건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실 수요가 있는 상권은 매출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숙박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운영 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역 주변이나 대학가처럼 일정한 이동 인구와 고정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 먼저 거론됩니다.

    매물을 볼 때는 숙박 예약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객실 가격과 경쟁업체 수, 예약 상황을 살펴보면 경쟁이 강한 곳인지 수요가 있는 곳인지 대략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본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객실 수와 인력, 시설 관리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운영을 잘하는 경우 월 1,500만~2,000만원 수준의 순수익이 제시됩니다.


    5억원이면 숙박업 선택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까

    자본금이 5억원 정도라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숙박시설 임대물건을 검토할 수 있고, 등급을 갖춘 호텔도 임차 운영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관광객 수요가 많은 부산의 광안리와 해운대 주변 호텔도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숙박업 경험이 있다면 규모가 더 큰 임대물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5억원을 넘어서는 자본이 있다면 수도권 숙박시설의 매매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임대와 매입 사이에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많아도 처음부터 대형 호텔을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직원 채용, 관리비, 객실 판매, 유지보수까지 운영자가 통제해야 할 범위도 넓어집니다. 운영 경험 없이 큰 규모부터 시작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별로 달라지는 숙박업 진입 방식 비교

    자본금 운영 방식 예상 순수익
    5천만원 장기방·달방 중심 노후 숙박시설 월 300만~350만원
    7천~8천만원 광역시 일반 숙박 (터미널·역세권) 월 400만~500만원
    1억원 서울·경기권 모텔 임대, 무인화 월 700만~800만원+
    2억~3억원 30객실 이상 숙박시설 임대 월 1,500만~2,000만원
    5억원 수도권·관광지 호텔 임대 또는 매입 물건 조건에 따라 상이

    예상 순수익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자본금별 수익은 실제 거래와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된 숫자입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모든 운영자가 같은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와 무인화 여부, 지역의 객실 단가와 수요가 모두 다릅니다. 특히 숙박시설은 객실을 채우지 못하면 투자금이 커도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설에 돈을 많이 쓰기 전에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숙박요금과 경쟁업체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사를 부담하는 물건인지, 기존 시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초기 자본을 크게 바꾸는 요소입니다.


    숙박업 창업 비용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숙박업에 들어가는 방법은 임대와 매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 운영처럼 직접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본이 적다면 장기방처럼 운영이 비교적 단순하고 시설비가 낮은 모델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이 늘어나면 일반 숙박과 대실, 무인 모텔, 대형 호텔로 선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숙박업의 시작점은 가진 돈에 맞춰 가장 큰 건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먼저 고릅니다.

    지역 수요와 임대조건, 관리 난도를 함께 본 뒤 그 구조에 맞는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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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건축사 자격제도 단계적 개편 - 2027·2028·2032년 변화 총정리

    건축사 자격제도 단계적 개편 - 2027·2028·2032년 변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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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안내 - 법규 1

    건축사 시험, 2032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바뀌는 건가

    2011년에 건축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 내용 중 하나가 응시자격 강화입니다. 건축사 시험을 보려면 앞으로는 일정 기간 실무수련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유예기간이 2027년까지였습니다.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 제도 자체가 시험 제도와 맞물려 있어서, 둘 다 손봐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27일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시험 구조와 수련 체계를 동시에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두 가지

    자격시험 개편 (2032년 시행) — 실기 단일 체계에서 필기+실기 복합 체계로 전환. 과목 수 줄이고, 문제은행 방식 도입.
    실무수련 개편 (2028년 시행) — 수련 항목 세분화, 최소일수 단축, 정기 신고 의무화, 대체교육 허용.


    자격시험, 어떻게 바뀌나

    현행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 중심입니다. A3 용지에 5과제를 풀어야 하고,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실시합니다. 과목합격은 5년 5회 안에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2032년부터는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현행 (~2031년) 개편 후 (2032년~)
    출제유형 실기 (A3, 5과제) 필기(객관식·서술형) + 실기(B4 그리드, 2과제)
    과목 수 3과목 필기 2과목 + 실기 1과목 (총 3과목)
    과목 구성 건축설계1·2,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기술·관리 (필기) + 건축설계 (실기)
    시험 횟수 연 2회 연 1회 (2027년부터 적용)
    과목합격 유효기간 5년 5회 이내 3년 3회 이내 (원래 기준으로 환원)
    출제 방식 매회 신규 출제 필기: 문제은행 / 실기: 신규 출제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시험 횟수입니다.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드는데, 이건 2032년부터가 아니라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이면 실무수련 응시자격 의무화 첫해인데, 시험 횟수도 그해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2027년 수험생이 주의해야 할 것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마쳐야 응시가 가능하고, 동시에 시험 횟수도 연 1회로 줄어듭니다. 현재 준비 중인 분들은 이 두 가지 조건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이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 건축사 시험은 전부 실기였습니다. 도면을 그리거나 설계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고, 이론을 객관식으로 묻는 필기는 없었습니다. 2032년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필기시험은 건축계획과 건축기술·관리, 두 과목입니다. 객관식과 서술형이 혼합됩니다. 실기는 건축설계 하나로 통합되고, 도면 크기도 A3에서 B4 그리드 방식으로 바뀝니다. 과제 수도 5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과목 수는 어찌 보면 비슷하지만, 시험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필기는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고, 실기는 여전히 신규 출제입니다. 준비 전략 자체가 이원화될 것입니다.


    실무수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시험보다 어쩌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는 변화가 실무수련 쪽입니다.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현행 개편 후 (2028년~)
    수련 구성 3영역 7과목 16항목 3영역 8과목 20항목 (45세부업무)
    최소수련일수 465일 420일 (45일 단축)
    신고 주기 별도 기한 없음 3개월마다 기록·신고 의무화
    대체교육 인정 없음 최대 40일 인정
    시험 응시 가능 시점 - 수련 3년 경과 후 응시 가능 (자격증은 수련 완료 후)

    수련 항목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수련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줄어듭니다. 단순히 일수를 줄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 배웠는지를 세분화한 방향입니다.

    가장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건 3개월마다 신고 의무화입니다. 지금은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3개월마다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수련을 받는 사람도, 지도 건축사도 이걸 신경 써야 합니다.

    대체교육이 최대 40일 인정된다는 것도 새로운 내용입니다. 기관 교육을 통해 일부 수련 일수를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응시는 수련 기간 중에도 일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고, 자격증은 수련을 전부 마친 뒤에 발급됩니다. 시험 합격과 자격 취득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시험 응시자격 변화 흐름 정리

    연도별 변화 정리

    • ~2026년 — 현행 시험 체계 유지 (실무수련 없이도 응시 가능)
    • 2027년 — 실무수련 이수자만 응시 가능 / 시험 횟수 연 1회로 전환
    • 2028년~ — 실무수련 제도 개편안 적용
    • 2032년~ — 자격시험 필기+실기 체계로 전환

    정리하면 2027년, 2028년, 2032년 세 단계에 걸쳐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 건축학과 재학 중이거나 막 졸업한 분들은 2027년과 2028년 변화가 직접 해당될 것이고, 2032년 시험 체계 전환은 그 이후 준비자들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수련 중이거나 준비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 현재 수련 중이라면 경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편 시행 전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7년 이전에 응시를 목표로 한다면 현행 시험 체계로 준비하면 됩니다. 단, 2027년부터 연 1회로 줄어드는 것은 지금 준비자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 수련기관과 지도 건축사를 통해 3개월 신고 의무화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체교육 40일 인정 규정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기관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추가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 발표는 법령 개정의 방향을 미리 알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험 과목 구성, 문제은행 운영 방식, 수련 세부업무 45가지 내용 등은 앞으로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계속 후속 내용을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사 자격 제도, 왜 이 방향으로 가는 건가

    이번 개편의 방향을 보면 두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는 실무 역량 검증 강화입니다. 실기 도면만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이론 지식도 함께 보는 필기를 추가한 것, 수련 항목을 45개 세부업무로 세분화한 것, 3개월마다 신고를 의무화한 것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해봤는지, 이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더 체계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준비 부담 조정입니다. 최소수련일수를 465일에서 420일로 줄이고, 대체교육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과목합격 유효기간을 5년 5회에서 3년 3회로 줄이는 것은 강화처럼 보이지만, 원래 기준이 3년이었던 걸 2011년 개정 때 늘렸다가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10년차 건축사 입장에서 보면, 실무수련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형식적인 도장 맞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3개월 신고 의무화나 세부업무 45항목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될지가 관건입니다. 지도 건축사 입장에서도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중소 사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 항목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지켜봐야 합니다.


    요약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핵심 정리

    • 2027년부터 — 실무수련 이수자만 시험 응시 가능, 시험 연 1회로 전환
    • 2028년부터 — 수련 체계 개편 (45세부업무, 420일, 3개월 신고, 대체교육 40일)
    • 2032년부터 — 시험 방식 전면 개편 (필기 2과목 + 실기 1과목, 문제은행 도입)
    • 경과 규정 적용 여부는 현재 수련 중인 분들은 반드시 개별 확인 필요
    • 세부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 확정 예정

    건축사 자격제도가 단순히 시험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수련부터 자격 취득까지의 전체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준비 중인 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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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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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단기임대 용도 변경, 구조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반 주거용 건물을 에어비앤비 숙박 용도로 전환하려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끝내고 나서 용도변경 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다. 이미 바닥재를 뜯어내고 벽을 허문 뒤에 구조 검토를 받으러 오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추가 비용도 상당하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법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변경 여부가 달라지고, 구조안전 확인 의무도 달라진다. 기존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시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안전 검사의 핵심 항목과 실제 기준

    구조안전 검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바닥 적재하중이다. 일반 주거용 건물의 설계 적재하중은 보통

    1.96kN/m² (200kgf/m²)

    수준이다. 반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면 공공 사용 목적에 맞게

    2.94kN/m² (300kgf/m²)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특히 이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구조 검토 시 주요 확인 항목

    • 기초 및 지반 지지력 적정 여부
    • 기둥, 보, 슬래브의 단면 및 배근 상태
    • 내력벽 변경 또는 개구부 신설 여부
    • 옥상 및 발코니 난간 높이 (최소 1,200mm 확보)
    • 계단 너비 및 경사도 (단높이 180mm 이하, 단너비 260mm 이상)
    실무에서 노후 건물 구조 검토를 의뢰할 때는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이 경우 비파괴 탐사 장비로 철근 배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며,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늘어난다. 사전에 건물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안전 기준, 숙박 용도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화재안전 검사는 구조안전보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다. 특히 기존 주택에는 없던 설비들이 숙박 용도로 전환되면 새로 설치 의무가 생긴다.

    필수 설치 소방 설비 목록

    • 단독경보형 감지기: 객실마다 1개 이상 설치
    • 완강기 또는 피난사다리: 3층 이상 객실에 의무 설치
    • 소화기: 객실 바닥면적 33m² 이하마다 1개 배치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복도, 계단, 출입구 설치
    • 방화문: 계단실과 복도 사이 구획

    내부 마감재 기준도 강화된다. 숙박시설의 거실 및 통로 벽면과 천장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합판이나 가연성 단열재를 인테리어에 사용하면 소방완공검사에서 탈락한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시공했다가 마감재 전체를 교체한 사례를 현장에서 두 건 이상 직접 목격했다.


    검사 절차와 실무 타임라인

    용도변경 신청부터 실제 운영 개시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 담당 부서 상황과 보정 요청 횟수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상

    3개월에서 5개월

    이 소요된다.

    단계별 진행 순서

    • 1단계: 건축사 사전 검토 및 현황 도면 작성 (2~3주)
    • 2단계: 구조안전 확인 의뢰 및 보고서 수령 (3~4주)
    • 3단계: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접수 (1~2주)
    • 4단계: 소방시설 공사 및 완공검사 (4~6주)
    • 5단계: 건축물대장 변경 후 영업신고 (1~2주)
    가장 흔한 병목 구간은 소방완공검사 단계다. 소방서 검사관의 현장 방문 일정이 밀려 2~3주를 기다리는 일이 많다. 공사 일정을 잡을 때 이 대기 기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비용 현실과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

    구조안전 확인 비용은 건물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연면적 200m² 미만의 소규모 건물 기준으로 구조 검토 용역비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이다. 비파괴 탐사가 추가되면 100만 원 이상이 더 들 수 있다. 소방시설 공사비는 객실 수와 기존 설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3~5실 규모에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다.

    건물을 매입하기 전 단계에서 건축사 자문을 먼저 받는 것이 비용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이거나, 구조 보강 비용이 사업성을 초과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투자 판단 전에 최소한 현황 도면 검토와 법규 적합성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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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 대비 —전년 동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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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월별 자료
    선택한 지표의 월별 지수
    기준월지수자료
    BANK OF KOREA · ECOS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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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물가 · 총지수
    —2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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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 대비 —전년 동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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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100 기준의 가격 지수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다른 지표이며, 공사비에 추가로 곱하지 않습니다.

    생산자물가 출처 · 월별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월별 자료
    기준월지수자료
    RATES · INFLATION ·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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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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