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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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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 이제 디자인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고를 때 예전에는 시공성과 단가 위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건축법 제52조에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벽이나 천장 마감재만 생각하셨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과 그 주변에 사용되는 재료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건축법 제52조 개정 핵심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 →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 사용.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국토교통부령 기준 적용.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구체적 대상 용도·규모는 시행령에서 확정.


    무엇이 달라졌나 — 마감재만 보면 절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써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기준 근거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층 설치·노출 배관 관련 재료 국토교통부령 기준 충족 건축법 제52조 신설 조항

    지하주차장은 각종 설비 배관이 천장이나 벽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마감재만 챙겨 놓고 노출 배관에 적용되는 단열재나 관련 재료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마감재가 불연이면 끝"이 아닙니다

    • 단열재도 불연재료여야 합니다 — 보이지 않는 내부 재료까지 포함입니다
    • 천장·벽면에 노출된 배관 주변 재료도 별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앞으로 설계할 때는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될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건축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정리될 시행령의 용도와 규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해당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인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에 맞는가
    3.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충족하는가


    기존에 쓰던 자재를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불연재료 기준이 강화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제품명이 익숙하다는 이유, 또는 이전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기존 자재를 계속 쓸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 강화된 기준에 맞는 재료인지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감재 업체가 시행 전까지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적용 대상과 세부 성능 기준이 확정된 뒤에야 해당 제품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2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련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뒤 시행됩니다. 이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마감재·단열재 관련 업체가 제품을 정비하고 필요한 성적서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나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거나 설계와 실제 시공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긴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 사이에 법이 시행될 경우, 설계 당시 선정한 자재가 시공 단계에서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지하주차장 설계에서 이제 확인해야 할 순서

    지하주차장 자재 검토 체크리스트

    1.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3.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4.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가
    5. 해당 제품의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성적서가 있는가
    6. 공사 일정상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에 충돌이 없는가

    지하주차장 자재, 이 기준으로 보세요

    '마감재 하나'가 아니라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용도와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쓰던 자재라도 새 기준에서 성적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따져보세요.

    세부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과 실제 사용할 자재의 성능 자료를 맞춰 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자재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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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 건축법 기준 완전 정리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 건축법 기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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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 건축법 기준 완전 정리

    건축주나 현장 담당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이 공사, 허가 받아야 해? 아니면 신고로 끝나?"입니다. 특히 대수선의 경우 공사 내용뿐 아니라 건물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가 나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수선이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방화·피난 관련 시설을 수선·변경·증설·해체하는 행위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구분대수선 해당 내용실무상 검토 포인트
    내력벽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구조 안전성 검토 필수
    기둥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주요 구조부 변경 여부 확인
    보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구조검토 필요 가능
    지붕틀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 (한옥은 서까래 제외)지붕 구조 변경 여부 확인
    방화벽·방화구획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증설·해체·수선·변경방화 성능 저하 여부 검토
    주계단·피난계단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피난 동선 및 방화 기준 확인
    세대 경계벽다가구·다세대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세대 간 방화·차음 성능 검토
    외벽 마감재외벽 마감재 30㎡ 이상 증설·해체·수선·변경불연·준불연 성능 유지 확인

    핵심 기준 —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두 가지 축

    대수선의 허가·신고 구분은 단순히 공사 내용(수선이냐 해체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원칙: 대수선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신고 가능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 규모대수선 처리 방법근거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건축허가 (제11조)원칙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건축신고 (제14조 제1항 제4호)소규모 예외

    실무 함정: 소규모 건물(200㎡ 미만, 3층 미만)이라도 구조부재 해체를 동반하는 경우 지자체에 따라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전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개축이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종전과 같은 규모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기존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축의 허가·신고 구분

    • 원칙: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
    • 예외: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개축 → 건축신고 가능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기존 건축물이 현행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면 종전 규모 안에서 개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보다 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수선과 개축 실무 사례

    사례행위 구분대수선 해당처리 방법 (200㎡ 미만 3층 미만 기준)
    내력벽 1개 철거해체해당신고 (단, 지자체 확인 필요)
    내력벽 35㎡ 보수수선해당신고
    기둥 3개 보강수선해당신고
    보 1개 철거해체해당신고 (지자체 확인 필요)
    외벽 타일 50㎡ 동일 재료 교체수선해당신고
    200㎡ 이상 건물의 내력벽 보수수선해당허가
    불연재료를 가연재료로 외벽 변경변경해당규모 불문 허가 검토

    공사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건물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지 확인 → 신고 가능 여부의 첫 번째 기준
    • 공사 범위가 내력벽·기둥·보·지붕틀·방화구획·피난계단·경계벽·외벽 마감재에 해당하는지 검토
    • 구조 해체(철거)가 포함되는지 확인 → 지자체 사전 문의 필수
    • 외벽 마감재 변경 시 불연·준불연 성능이 유지되는지 검토
    • 개축의 경우 종전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로 기존 건물의 적법성 선확인

    무단으로 대수선 또는 개축 공사를 진행하면 불법건축물로 판단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 대수선의 정의
    •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제1항 — 건축신고 (제2호: 개축 85㎡ 이하, 제4호: 대수선 200㎡ 미만 3층 미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개축의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치호건축사사무소 안내

    이 글은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실제 건축허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대수선·개축·건축허가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사전 검토를 받아보세요.

    이메일: jmc@chiho.co.kr | 홈페이지: chiho.co.kr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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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단기임대 용도 변경, 구조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반 주거용 건물을 에어비앤비 숙박 용도로 전환하려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끝내고 나서 용도변경 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다. 이미 바닥재를 뜯어내고 벽을 허문 뒤에 구조 검토를 받으러 오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추가 비용도 상당하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법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변경 여부가 달라지고, 구조안전 확인 의무도 달라진다. 기존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시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안전 검사의 핵심 항목과 실제 기준

    구조안전 검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바닥 적재하중이다. 일반 주거용 건물의 설계 적재하중은 보통

    1.96kN/m² (200kgf/m²)

    수준이다. 반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면 공공 사용 목적에 맞게

    2.94kN/m² (300kgf/m²)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특히 이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구조 검토 시 주요 확인 항목

    • 기초 및 지반 지지력 적정 여부
    • 기둥, 보, 슬래브의 단면 및 배근 상태
    • 내력벽 변경 또는 개구부 신설 여부
    • 옥상 및 발코니 난간 높이 (최소 1,200mm 확보)
    • 계단 너비 및 경사도 (단높이 180mm 이하, 단너비 260mm 이상)
    실무에서 노후 건물 구조 검토를 의뢰할 때는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이 경우 비파괴 탐사 장비로 철근 배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며,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늘어난다. 사전에 건물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안전 기준, 숙박 용도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화재안전 검사는 구조안전보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다. 특히 기존 주택에는 없던 설비들이 숙박 용도로 전환되면 새로 설치 의무가 생긴다.

    필수 설치 소방 설비 목록

    • 단독경보형 감지기: 객실마다 1개 이상 설치
    • 완강기 또는 피난사다리: 3층 이상 객실에 의무 설치
    • 소화기: 객실 바닥면적 33m² 이하마다 1개 배치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복도, 계단, 출입구 설치
    • 방화문: 계단실과 복도 사이 구획

    내부 마감재 기준도 강화된다. 숙박시설의 거실 및 통로 벽면과 천장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합판이나 가연성 단열재를 인테리어에 사용하면 소방완공검사에서 탈락한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시공했다가 마감재 전체를 교체한 사례를 현장에서 두 건 이상 직접 목격했다.


    검사 절차와 실무 타임라인

    용도변경 신청부터 실제 운영 개시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 담당 부서 상황과 보정 요청 횟수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상

    3개월에서 5개월

    이 소요된다.

    단계별 진행 순서

    • 1단계: 건축사 사전 검토 및 현황 도면 작성 (2~3주)
    • 2단계: 구조안전 확인 의뢰 및 보고서 수령 (3~4주)
    • 3단계: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접수 (1~2주)
    • 4단계: 소방시설 공사 및 완공검사 (4~6주)
    • 5단계: 건축물대장 변경 후 영업신고 (1~2주)
    가장 흔한 병목 구간은 소방완공검사 단계다. 소방서 검사관의 현장 방문 일정이 밀려 2~3주를 기다리는 일이 많다. 공사 일정을 잡을 때 이 대기 기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비용 현실과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

    구조안전 확인 비용은 건물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연면적 200m² 미만의 소규모 건물 기준으로 구조 검토 용역비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이다. 비파괴 탐사가 추가되면 100만 원 이상이 더 들 수 있다. 소방시설 공사비는 객실 수와 기존 설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3~5실 규모에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다.

    건물을 매입하기 전 단계에서 건축사 자문을 먼저 받는 것이 비용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이거나, 구조 보강 비용이 사업성을 초과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투자 판단 전에 최소한 현황 도면 검토와 법규 적합성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규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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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냥 창호 위치 하나 확인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는 방화창호 설치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특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는 방화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마감재 이야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은 창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먼저 보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방화창호는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을까

    방화창호가 본격적으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화재 안전 문제가 있다.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창호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실무 현장에서 꽤 큰 변화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외벽 마감재나 구조체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화 성능이, 이제는 창호 위치와 성능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는 단순히 불이 나지 않게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건축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같은 표현도 함께 따라온다.


    법을 볼 때는 세 군데만 먼저 잡아도 길이 보인다

    방화창호를 처음 접하면 법 조항부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방화창호의 성능은 어디에서 보는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된다.

    방화창호와 연결되는 큰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누군가 “근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이 세 줄기부터 떠올리면 훨씬 덜 헷갈린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과 관련된 큰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방화 성능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방화창호의 세부 성능 기준

    방화창호 검토는 “법 조항 암기”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거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을 예로 들면 훨씬 선명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 연면적 60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한다고 생각해보자. 규모는 4층, 높이는 13.3m 정도라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화창호 기준에서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지,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 연면적 기준을 넘는지,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지, 공장이나 창고 용도인지 등을 순서대로 본다.

    이 사례에서는 연면적 2,000㎡를 넘지 않고 주변 공장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도 아니다. 하지만 4층 규모이고 높이도 9m를 넘기 때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걸릴 수 있다.

    작은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여도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이면 방화창호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다시 봐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창을 바꾸는 건 아니다

    방화창호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 창호를 전부 방화창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의 거리를 본다. 여기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방화창호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건물이 방화창호 설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면이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예외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실무에서 기억하기 쉬운 순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용도와 규모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이면 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의 거리를 본다. 그중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만 방화창호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진다.


    용도변경에서 체감 부담이 커지는 이유

    실무에서 방화창호 이야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축뿐 아니라 용도변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0.5m에서 1m 정도로 가까이 지어진 경우라면, 창호가 1.5m 이내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

    원래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느껴지는 절차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화창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창호 교체나 추가 검토가 따라올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가 생기는 셈이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순 용도변경까지 같은 무게로 부담이 커질 때,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용도변경을 단순 행정절차로만 생각했다가 방화창호, 구조안전, 피난 기준이 함께 걸리면 비용과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건 기준보다 현실 때문이다

    방화창호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이 바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창호 수급이 어렵거나, 일반 창호보다 가격 부담이 크거나, 기존 건축물에 맞춰 시공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공사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항목도, 소규모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주가 바로 체감하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법 개정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면 설계자도 건축주도 피로감이 생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알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결국 법의 취지와 현실 비용 사이에서 계속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화창호 검토는 초기에 잡을수록 덜 아프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발견되면 더 부담스러운 항목이다. 계획 초기에는 창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격거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인허가 막바지나 시공 직전에 발견되면 비용과 일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시작할 때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 층수, 높이, 대지경계선과 창호의 거리부터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9m 이상 건축물, 대지경계선 가까운 창호가 많은 건물이라면 초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창호 사양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배치와 입면 계획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가깝다.

    결국 방화창호 기준은 불편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화재 안전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비용, 일정, 용도변경 부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더더욱 법 조항을 따로 외우기보다, 적용 대상 확인 → 대지경계선 거리 확인 → 예외 가능성 검토라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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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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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재 이름보다 실제 단면 구성과 시공 방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재 선정 단계부터 서식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 현장에서 자재 서류를 챙기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서식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방화 관련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자재의 구조와 시공 방식에 따라 갈린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처럼 양면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자재와, 외벽에 단열재를 붙여 마감하는 방식은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의 핵심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에 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챙기는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재 선정 단계부터 연결된다. 제조사 성능자료, 납품확인, 유통 경로, 현장 반입, 시공 확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합자재라는 말은 생각보다 좁게 봐야 한다

    복합자재라는 단어만 보면 여러 재료가 섞인 모든 자재가 해당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복합자재는 아무 복합 마감재를 뜻하지 않는다.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자재를 말한다. 실무에서 가장 익숙한 예는 샌드위치패널이다. 우레탄패널, EPS패널처럼 양쪽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가깝다.

    이 자재는 생산, 유통, 현장 반입, 시공, 감리 확인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품질관리서의 의미가 커진다. 적법한 성능의 자재가 실제 현장에 들어왔고, 도면과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여러 주체가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제조부터 시공까지 자재의 흐름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서류다.

    건축법 제52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복합자재의 의미

    복합자재란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으로 본다.


    양면 강판 샌드위치패널이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본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면 먼저 이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양쪽 면이 강판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간 자재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겉으로 금속 마감처럼 보인다고 모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재의 단면 구조가 중요하다. 양면 강판인지, 단면 강판인지, 가운데 심재가 있는지, 외벽 단열재와 복합 시공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복합자재 여부는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단면 구성과 제조사 성능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면 강판 마감재의 처리다. 국토교통부는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말은 실무에서 꽤 중요하다. 외벽에 금속판처럼 보이는 마감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 아니면 한쪽 면의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장 마감으로 단면 금속판을 쓰고, 그 뒤에 별도 단열재가 시공되는 방식이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봐야 할 수 있다. 이때 단열재가 외벽에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쪽으로 넘어간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기준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맞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면 별지 제2호서식이 나온다

    외벽에 단열재가 함께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방식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로 갈라진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식이 다르고, 확인해야 하는 성능자료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재는 이미 시공되었는데 어떤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뒤늦게 확인하면 제조사 자료,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시공확인 자료를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구분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서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첫째,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인지 확인한다. 둘째,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 확인한다. 셋째, 외벽에 단열재가 별도로 복합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떤 품질관리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선명해진다.


    예전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관련 기준은 개정 흐름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건물 층수나 높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의 핵심은 층수나 높이보다 먼저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고, 외벽 단열재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본다는 점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는 단순히 건물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재 구성과 적용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불량자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성능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다. 화재성능, 제조업자, 제품명,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의 실제 성능과 추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단열재는 현장에 반입된 뒤 겉모습만으로 성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품 표기, 시험성적서, 납품자료, 시공 확인자료가 함께 맞아야 한다. 현장에 성능 미달 자재가 반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외벽 단열재는 화재 확산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자료와 실제 반입 자재가 맞는지 감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재 추적의 기본 자료가 된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재가 설계도서와 성능기준에 맞게 반입·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안전장치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책임이 크다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때 잠깐 제출하는 서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품질관리서는 제조부터 유통, 시공, 감리 확인까지 연결된 서류다. 제조사는 성능을 확인하고, 유통업자는 납품 경로를 확인하며, 시공자는 실제 현장 시공을 맞춰야 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는 나중에 맞춰 쓰는 서류가 아니라, 자재 선정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다.


    사용승인 전에 자재별 서식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자재 선정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샌드위치패널인지, 외벽 단열재인지,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착공 후 자재 발주 전에 제조사 자료를 먼저 받아보는 편이 좋다.

    특히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는 도면상 표기와 실제 납품 자재명이 다를 수 있다. 설계도서에는 금속패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열재 복합 시스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샌드위치패널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복합자재 서식 대상인지 세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리자, 시공자, 자재 납품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맞춰야 한다. 사용승인 직전이 아니라 착공·자재승인 단계에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작성 여부를 나눠두면 훨씬 편하다.


    결국 자재 이름보다 단면 구성이 먼저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제품명보다 단면 구성을 먼저 보면 된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이면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검토한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대신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외벽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복합자재와 외벽 단열재의 구분은 자재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시공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비슷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적용 대상은 다르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승인 단계부터 제조사 자료와 서식 구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법규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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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용어 정의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실내장식물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밀폐구조 영업장지상층이어도 채광·환기·피난이 어려운 구조(대통령령 기준)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업종 면적/수용인원 기준 주요 예외(제외) 조건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지상 1층 또는 지상 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단란주점·유흥주점 — 예외 없이 다중이용업 적용
    공유주방 운영업
    (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 —
    학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100~300명 미만: 아래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방화구획으로 타 용도와 분리 시 제외 (층별 방화구획 기준)
    목욕장업
    (찜질·사우나 계열)
    수용인원(목욕시설 제외) 100명 이상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지상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예외 문구 직접 적용 불가
    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 포함) — —
    산후조리업 — —
    고시원업
    (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 —
    실내 권총사격장 —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해당될 수 있음
    안마시술소 — —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비고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만화카페업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 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3대 검토 축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 (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 구분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

    실내장식물 의무 기준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설계/감리 체크 포인트 — 목재 루버/우드슬랫 계획 시 세트로 준비

    1.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2.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 30%/50% 기준 충족 증빙
    4.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구성 (시행령 별표 1의2)

    1) 소화설비

    시설 설치 대상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전체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지하층 영업장 / 밀폐구조 영업장 / 산후조리업·고시원업 / 실내 권총사격장 (단, 지상1층·지상접층+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밀폐구조 판단 기준 (실무 참고)

    • 창·출입구 등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
    •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하며 쉽게 개방/파괴 가능한 형태 요건

    2)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업종·설치 형태에 따라 요구 상이)
    • 가스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 요구되는 케이스 포함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 피난유도선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 설치 여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 (시행령 별표 1의2)

    비상구 설치 의무 예외 조건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거리·구조 요건 만족 시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조건 만족 시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 구체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항목 기준
    설치 위치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규격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문틀 제외)
    문 열림 방향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문 재질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예외 조건 있음)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조건 피난통로 폭 기준
    일반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경우150cm 이상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계획해야 합니다.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

    설치 의무 내용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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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 — 소방서가 확인하는 항목

    완비증명 신고서 기입 항목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산출 가능하게 준비)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 내부통로 폭
    • 창문 크기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대상)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염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정리

    업종 예외 조건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일반/휴게/제과 음식점100㎡(지하 66㎡) 미만이면 제외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학원(100~300명)방화구획으로 학원 부분과 타 용도가 분리되면 제외
    만화카페업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법규
    건축물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완벽 정리

    건축물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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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마감재료[불연·준불연·난연] 완벽 정리 — 건축법 제52조 제1항(실내)·제2항(외벽)

    마감재료 규정은 "불연 써라"가 아닙니다. 1) 어떤 건축물(대상)인지 먼저 판정하고 → 2) 어느 부위(실내/외벽)인지 구분한 다음 → 3) 불연·준불연·난연 적용과 예외를 따집니다.

    적용 법령 체계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52조실내(1항)·외벽(2항) 마감재료 —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원칙 규정
    건축법 시행령제61조대상 건축물 열거 — 1항(실내), 2항(외벽) 각각 구분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24조불연·준불연·난연 적용범위·예외·시험요건 구체화

    1) 실내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제1항

    1-1. 적용 부위

    실내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소법령상 실내장식물은 제외 — 해당 기준을 별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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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실내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52조 제1항(실내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공유보관시설
    5.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용도 한정)
    6.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관련시설
    7. 5층 이상인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건축물
    8.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학교·학원), 노유자, 수련, 업무(오피스텔), 숙박, 위락, 장례시설
    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예외 — 8호 건축물은 제외

    위 대상 건축물이라도 (단, 8호는 이 예외 적용 불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행령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 스프링클러 설치면적을 제외하고
    •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1-3. 실내 마감재료 기준 — 규칙 제24조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거실의 벽·반자 실내 접촉면 마감재료를 불연·준불연·난연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는 난연 불가로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부위·상황최소 요구 등급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등 통로부 벽/반자불연 또는 준불연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실내 마감에 사용하는 부분불연 또는 준불연
    지하층·지하공작물에 설치된 거실(출입문·문틀 포함)불연 또는 준불연
    그 외 일반 거실의 벽·반자불연·준불연·난연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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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벽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제2항

    2-1. 적용 부위 및 범위

    제52조 제2항은 대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적용됩니다.

    "두 가지 이상 재료로 제작된 자재"는 각 재료를 포함하여 봅니다. 규칙은 외벽 마감재료 범위를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기타 구성 재료 전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2. 외벽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52조 제2항(외벽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건축물 중 다음 중 하나
      • 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용도이고,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공장·창고·위험물·자동차관련)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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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외벽 마감재료 기준 — 규칙 제24조

    적용 대상 (시행령 호)기본 기준완화 조건
    1~3호 및 5호불연 또는 준불연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충족 시 난연 허용
    (강판+심재 복합자재 제외)
    1호·3호·5호이면서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난연 허용화재확산방지 기준 충족 시 난연성능 없는 재료도 허용
    (복합자재 제외)
    4호 (필로티 주차)1~2층 외벽·천장·벽체: 불연 또는 준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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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복합자재·복합마감의 시험 요건

    외벽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전체를 하나로 본 실물모형시험

    • ② 각 구성재의 난연성능 시험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쓰는 경우는 실물모형시험 외에 강판 두께·도장·도금, 심재 요건 등 별도 요건이 추가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판단 오류

    ① "외장판만 불연이면 끝"

    규칙상 외벽 마감은 단열재·코팅재·구성 재료 전부를 포함합니다. 외장판 한 장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② "3층 이상만 외벽 규정이 걸린다"

    3층/9m 기준 외에도 상업지역 2,000㎡, 필로티 주차, 의료·교육·노유자·수련시설 등 별도 대상이 다수 있습니다.

    ③ "실내는 다 난연이면 된다"

    주된 복도·계단은 불연/준불연이 요구됩니다. 지하 거실·특정 용도는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④ "복합자재는 제품 성적서 한 장이면 된다"

    전체 실물모형시험 + 구성재별 난연 시험까지 요구합니다. 단순 성적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⑤ "대상 여부는 감으로 판단"

    반드시 시행령 제61조 제1항(실내) / 제2항(외벽)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4) 적용 기준 요약

    판단 순서

    구분대상 판정적용 기준
    실내 (제52조 1항)시행령 제61조 제1항 해당 여부 확인규칙 제24조 1~5항 — 실내 마감 등급 결정
    외벽 (제52조 2항)시행령 제61조 제2항 해당 여부 확인규칙 제24조 6~12항 — 불연/준불연/예외 및 시험요건 결정

    내부 마감재료 등급 적용 기준 (요약)

    지상층 거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지하층 거실 및 피난동선 공간(통로·복도·계단 등): 난연재료 금지

    지상층 다중이용업 등 특정 용도 거실: 난연재료 금지

    외부 마감재료 등급 적용 기준 (요약)

    대상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난연재료 금지

    고층건축물 확산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 가능

    실내장식물 정의 — 다중이용업소법령과의 구분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구류(옷장·찬장·식탁·식탁용 의자·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계산대 등)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

    1. 종이류(두께 2㎜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출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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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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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 기본 정보 공사명 : 양정동 주택 용도변경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대지면적 : 147㎡ 도로현황 : 15M~20M 도로 ■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82.56㎡...


    ■ 기본 정보

    • 공사명: 양정동 주택 용도변경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상대보호구역

    • 대지면적: 147㎡

    • 도로현황: 15M~20M 도로


    ■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82.56㎡ (건축물대장)

    건폐율

    법정 50% / 설계 56.16%

    연면적

    319.93㎡ (용적률산정연면적 225.67㎡)

    용적률

    법정 300% / 설계 153.5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층·1·2층), 벽돌조(3층)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 94.26㎡

    •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80.84㎡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 3층: 주택 – 63.99㎡

    • 총 면적: 319.93㎡

    ✔ 변경 후

    • 지하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94.26㎡

    •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80.84㎡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63.99㎡

    → 지하~3층까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일원화되며 주택은 삭제



    ■ 주차대수 산정

    ✔ 기준

    •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 단독주택: 50~180㎡당 1대 (단독주택은 변경 후 삭제됨)

    ✔ 변경 후 산정

    • 근린생활시설 전체 면적 319.93㎡ → 319.93 / 134 = 2.3대

    ✔ 결론

    • 주차대수 재산정 결과: 2.3대(변경후) – 2.9대(변경전) = -0.6대

      → 주차대수가 감소하므로 추가 주차대수 확보 불필요


    ■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 대지면적 200㎡ 미만 → 조경 비대상

    ✔ 공개공지

    • 해당없음

    ✔ 외장재

    • 지붕마감재: 슬라브

    • 주요외장재: 조적조(불연재료, 단열재조치)


    ■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부패탱크방식 135인용

      • 산출식: 0.075A × 319.93㎡ = 23.99인(→ 24인 적용)


    ■ 인허가 관련 제출 여부

    항목

    대상 여부

    근거

    장애인 편의시설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 63.99㎡ → 300㎡ 미만

    에너지절약계획서

    해당없음

    연면적 500㎡ 미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해당없음

    연면적 150㎡ 미만

    소방서장 동의

    해당없음

    연면적 4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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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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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바뀐 개정안을 보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뉜다.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로 인상됐다.


    이에 건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 다퉈 선보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 받은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받은 난연성능 인증서가 있었는데 국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국내 시험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해 말 시험성적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엠투, 난연1급 외장재 ‘아이아라’...컬러풀한 외벽 디자인 돋보여


    불연건축자재 리딩 컴퍼니 ‘비엠투’는 태국 글로벌기업 ‘SCG’社의 화이버시멘트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비엠투는 컬러풀한 외관 색상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난연1급의 건축외장재 ‘아이아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비엠투 불연건축자재는 ‘아이아라’ 제품 외에도 내벽과 외벽에 사용하는 모데나, 스마트보드, 그루브보드, 랩사이딩, 스마트우드부터 데크로 사용하는 티클립 후로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태국의 SCG는 시멘트 복합자재, 화학, 패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주력제품에는 시멘트의 장점인 내구성과 불연성은 살리고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천연펄프 재료인 목섬유로 보완한 화이버시멘트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어진 난연 외장재 ‘아이아라’는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2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1급 제품이다. 자동차 산업 코팅제와 동등한 도장 기술이 적용돼 광택이 오래가며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


    특히 직사각형 형태에만 갇혀 있던 건축 외장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스타일의 한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이아라’는 톤 다운된 9가지 색상과 3가지 타입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디자인 중 클래식룩(Classic Look)은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개성 있는 패턴 스타일로 외벽을 꾸밀 수 있다. 모던룩(Modern Look)은 벽돌집처럼 외관을 연출할 수 있고, 팀버룩(Timber Look)은 목재의 나이테 질감을 구현해 작은 목재 큐브들이 연결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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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라 CLASSIC LOOK이 적용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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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집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모던룩(좌), 나뭇결 질감을 살린 팀버룩(중앙), 두 가지 커러를 조합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클래식룩(우).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불연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사례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동화기업(주), 난연3급 외장재 ‘익스커버’는 전용 프로파일 적용해 시공도 간편

    동화기업은 신제품 ‘익스커버(Ex-Cover)’를 출시하며 건축 외장재 시장에 진출했다. 외벽 마감재인 익스커버는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SUPER E0 등급의 나프보드를 핵심 소재로 표면에 자외선에 의한 표면 변색을 방지하는 특수 필름을 붙여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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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방염, 난연 성능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6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이 붙지 않아 난연3급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후 및 부식 테스트를 1년간 거쳐 내구성과 내수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신제품 익스커버는 기존 고밀도 압축 패널의 단점인 시공 편의성과 균일하지 못한 마감 처리를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의 고밀도 압축 패널 제품은 밀도가 단단해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만 재단할 수 있었다. 반면 익스커버는 재단과 가공이 쉬워 목공용 설비만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홈 사이에 끼우는 방식인 전용 프로파일을 사용해 별도의 볼트와 피스를 사용하지 않아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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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백색과 은색의 단색 2종과 4종의 나무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격 사이즈는 290/390/590mm × 2420mm × 10.6mm(두께)로 3가지 타입이다. 



    난연 외장재 ‘익스커버’ 시공 예시.


    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시공한 모습.

    에스와이, 누수‧디자인 개선한 준불연 외장패널 ‘히든메탈Ⅱ’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는 최근 외장패널 ‘히든메탈Ⅱ’를 선보였다. 


    히든메탈 시리즈는 그동안 메탈패널이 지적받아온 누수 및 난연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4면 마감으로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누수와 부식문제를 해결했고,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였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 난연2급을 받았으며 단열성능에서도 가장 높은 ‘가’등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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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메탈의 두 번째 시리즈인 히든메탈Ⅱ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절곡 없이 라운드형으로 마감하는 딥드로잉 기술을 적용해 방수 및 기밀성을 높였으며 깔끔한 코너마감으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뿐 아니라 반도체공장 등과 같은 첨단공장에도 시공 가능하다.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인 메탈패널 ‘히든메탈Ⅱ’


    깔끔한 코너 마감이 가능한 시공 예시.

    (주)서한안타민, 영하 50도~영상 80까지 버티는 준불연 외장재 AOP

    친환경 불연 자재를 생산하는 서한안타민은 최근 기후변화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 ‘AOP’를 선보였다. 


    난연2급 외장재인 AOP는 1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고, 천연무기물을 심재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한 AOP는 연필로 긁어 표면 강도를 시험하는 연필경도 시험에서 최고치인 9H를 받았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의 기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으로 물방울 흡착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밀어내는 세정효과까지 갖췄다. 


    총 80가지의 색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햇빛이 비췄을 때 은은한 광택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수코팅으로 세정효과가 있는 난연 외장재 AOP.


    AOP가 시공된 예시.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건축
    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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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마감재 내화구조

    건축물 방화구획

    내화구조 상세


    건축물 마감재·내화구조 기준 완전 정리

    최근 건축물 화재가 늘면서 마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건축 행위 또는 용도변경 시 어떤 시설이 실내·외부 마감재의 제한을 받으며, 어떤 시설이 내화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특정 건축물 및 용도에 대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감재(준불연·난연) 적용 대상

    근거: 건축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호 적용 대상
    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호 공동주택
    1의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공유보관시설
    3호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4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5호 5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6호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업무·숙박·위락·장례시설
    8호 다중이용업소

    적용 제외 및 완화 조건

    시행령 제61조 단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을 제외한 방화구획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 제외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2까지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3만 적용 면제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

    외부마감재는 기본적으로 준불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확산방지 조치를 한 경우 난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호 적용 대상
    1호 상업지역(근린상업 제외) 건축물 중 — 가. 1종·2종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저위험 공장 제외)으로부터 6m 이내 위치 건축물
    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호 1층 전체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주차장 건축물
    5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5층 이하 특례: 3층 또는 9m 이상이더라도 5층 이하는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 적용 시 난연 성능 없는 재료도 가능 (단, 샌드위치패널 등 금속복합재는 제외)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정의

    근거: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화재확산방지구조란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공간을 각 층마다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구조입니다. 다음 재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KS F 3504 석고보드 12.5mm 이상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6mm 이상 또는 KS L 5114 평형시멘트판 6mm 이상
    •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 KS F 2257-8 시험 기준: 차염 15분 이상 + 이면온도 상승 120K 이하

    특례: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 2개층마다 설치 가능

    화재확산방지구조 상세


    내화구조 적용 대상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은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 적용 대상 및 기준
    1호 공연장·종교집회장(300㎡ 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장례시설 — 관람실·집회실 200㎡ 이상, 옥외관람석 1,000㎡ 이상
    2호 전시장·동식물원·판매시설·운수시설·체육관·강당·수련·운동시설·창고시설·위험물·촬영소·화장시설·관광휴게시설 — 바닥면적 500㎡ 이상
    3호 공장 — 바닥면적 2,000㎡ 이상(저위험 공장 제외)
    4호 2층 층의 특정 용도 — 다중·다가구·공동주택, 1종 근생(의료),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의료·노유자·수련·오피스텔·숙박·장례시설 — 바닥면적 400㎡ 이상
    5호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단독주택 제외) — 2층 이하 + 지하층 존재 시 지하층만 내화 적용

    내화구조의 정의 (영 제2조 제7호)

    부위별 내화구조 기준

    벽: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4cm 이상 / 벽돌조 19cm 이상 /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10cm 이상

    외벽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 7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3cm 이상 / 콘크리트·블록·벽돌 7cm 이상

    기둥(지름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 철골+콘크리트 5cm 피복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보: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지붕·계단: 철근콘크리트조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 철재 보강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법규
    건축 인허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건축 인허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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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보다 인허가가 더 무겁다고 느껴질 때

    이 글의 핵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면 인허가업무가 설계업무와 대등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 잦은 부서이동, 비전문직 처리 비율이 현장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를 처음 개설했을 때와 10년이 지난 지금, 업무의 무게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직원으로 일할 때는 좋은 설계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공간을 구현하고, 허가 서류는 그 과정의 한 단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최소 허가, 착공, 준공 — 세 번의 인허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인허가업무가 어려운 이유,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설계는 힘들어도 완성했을 때 성취감이 있습니다. 인허가는 다릅니다. 진행되는 내내 스트레스가 이어지고, 해결이 되고 나서야 그나마 안도감이 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전문적인 인허가 대행업무가 설계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업계 건축사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모르는 분이 없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허가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들

    • 허가권자의 건축 및 법령 전문지식 부족
    • 담당자 개인 재량으로 다르게 해석되는 동일 법조문
    • 협의부서 회신일이 지켜지지 않아 법적 기한을 초과하는 일 빈번
    • 경험을 전수하는 내부 교육 체계 부재
    • 매년 부서이동으로 한 프로젝트를 여러 담당자가 각각 다른 시선으로 처리
    •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인허가업무의 약 30%를 처리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실제 사례를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사례 보완 요구 내용 실제 상황
    #1 일반철골조 허가신청 시 "H빔이 불연재료임을 소명하라"는 보완 요구 철강은 불연재료라고 법령에 명시돼 있음. H빔이 철강임을 증명해야 했음
    #2 허가에 의해 지번이 변경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지번이 다르다"며 취하 후 설계변경으로 접수하라는 요구 개발과가 건축과에 직접 설명해 해결. 허가에 의한 변경이라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

    두 사례 모두 법령을 조금만 확인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보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허가 주무청을 직접 방문해 팀장이나 과장과 면담해봐도 조직 내에서 경험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구조적인 문제라 개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현장의 구조적 한계

    매년 부서이동이 이루어지면 한 건물의 허가 과정에서 담당자가 두세 번 바뀌기도 합니다. 새 담당자는 이전 협의 내용을 모르고, 같은 서류를 다시 요구하거나 이미 합의된 사항을 뒤집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행정직이 30% 가까이 인허가를 처리하는 구조가 더해집니다. 전문 교육 없이는 법령 해석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사 개인이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협회 차원에서 설계 대가 정상화와 함께, 인허가 대행이라는 별도의 전문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건축주라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허가 과정에서 예상해야 할 것들

    1. 허가 기간은 법정 기한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협의부서 지연이 빈번합니다
    2. 같은 서류를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설계 계약 외에 인허가 대행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보완 요구가 과도하다면 건축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하세요
    5. 준공까지의 일정은 허가 과정의 변수를 여유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인허가업무는 설계만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의 어려움은 건축사의 역량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건축사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인허가 #인허가업무 #건축허가 #건축사 #건축법 #설계업무 #허가기간 #준공 #건축사사무소 #치호건축

    지침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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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지난달 상가 인테리어 허가 신청을 앞둔 건축주가 "그냥 도배하고 바닥재 교체하는 건데 허가가 필요하냐"고 물어왔다. 칸막이 벽체 하나가 추가되는 순간 「건축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기준이 적용되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간과한다.


    실내건축 기준의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

    「건축법」 제5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실내건축을 할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시공방법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임받아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의원 등 다중이용 용도를 명시한다.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인테리어라도 해당 용도에 해당하면 이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칸막이·벽체 구조 기준의 핵심 수치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실내 칸막이는 피난 및 방화구획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방화구획 내 칸막이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함께 적용된다. 천장까지 완전히 막는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내화성능을 확보하거나 방연 성능이 있는 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반자 높이 기준에서 거실의 반자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고시 제4조는 통로 유효폭을 최소 0.9m 이상으로 규정한다. 실무에서는 기존 반자를 낮추는 마감 공사 중 이 수치 미달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착공 전 실측이 필수다.


    마감재료 불연·준불연 기준과 실무 적용

    고시 제5조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에 사용하는 벽·천장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원칙으로 하며, 바닥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적용한다. 제품 선정 시에는 국토교통부 지정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와 KS 인증서 또는 품질인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시공사가 제출하는 샘플과 실제 시공 제품의 인증 번호가 다른 경우다. 준공검사 때 현장에서 제품 라벨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감리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용도변경과 소방 협의의 연동

    실내건축 허가 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건축 허가와 소방 완공검사를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실내건축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 등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 허가는 완료되었으나 소방 승인 절차를 누락하여 준공이 지연된 사례가 실제로 여러 건 있었다. 고시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방화문, 비상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수반되므로 착공 전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실무 사례: 서울 소재 2층 상가를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건축 허가만 득하고 착공한 결과, 소방서 현장 확인에서 비상구 미설치 및 내부 칸막이 불연재료 미적용이 적발되어 전면 재시공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사비 증가는 물론 영업 개시가 3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해당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실내건축 적용 대상 용도인지 건축물대장으로 1차 확인한다.
    • 칸막이 설치 위치가 기존 방화구획선과 겹치는지 도면상에서 색채 표시로 구분하고, 구획 침해 여부를 착공 전 확인한다.
    • 벽·천장·바닥 마감재 전 품목의 불연·준불연·난연 성적서 원본을 수집하고 인증 번호를 시방서에 명기한다.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착공 전 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보한다.
    • 준공 전 통로 유효폭 0.9m 이상, 거실 반자 높이 2.1m 이상 여부를 줄자로 실측하여 감리 확인서에 수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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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그래프 ↗평당 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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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 COST INDEX

    건설자재 · 물가 그래프

    공식 지수

    자재와 공사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2020=100
    자료 확인 중

    월별 수치는 아래 자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동월 —

    공식 자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가격의 변화입니다. 실제 원/톤·원/㎥ 단가는 규격·지역·운송·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월별 자료
    선택한 지표의 월별 지수
    기준월지수자료
    BANK OF KOREA · ECOS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총지수의 흐름을 건설자재 가격과 함께 살펴보세요.

    생산자물가 · 총지수
    —2020=100
    자료 확인 중

    월별 수치는 아래 자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동월 —

    공식 자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2020년=100 기준의 가격 지수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다른 지표이며, 공사비에 추가로 곱하지 않습니다.

    생산자물가 출처 · 월별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월별 자료
    기준월지수자료
    RATES · INFLATION · PUBLIC FINANCE

    금리 · 물가 · 국가채무

    공식 통계

    공사 예산과 부동산 금융 여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통계를 준비 중입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US · GLOBAL MARKET

    미국 금리 · 물가 · 시장

    기준일 확인

    정책금리·물가와 주식·에너지 흐름을 함께 살펴보세요.

    나스닥100 · 일별 종가

    NDX

    나스닥 종합지수와 구분되는 대형 비금융 기업 지수입니다. 차트의 날짜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시세·차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100 원문·차트 ↗ · 미국 휴장일·발표 시차에 따라 최근 거래일 값이 표시됩니다.

    미국 지표의 기준일은 국내 월별 통계와 다릅니다. 달러 가격·지수·금리를 같은 축이나 같은 단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CONSTRUCTION BUDGET

    평당 공사비 가늠하기

    계획 추정

    용도·구조·면적을 선택해 초기 예산의 틀을 잡아보세요.

    어떤 건물을 계획하시나요?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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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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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날짜는 공고일/공고종료일입니다. 실제 청약 접수일·대상·공급조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영 청약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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