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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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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재 이름보다 실제 단면 구성과 시공 방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재 선정 단계부터 서식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 현장에서 자재 서류를 챙기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서식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방화 관련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자재의 구조와 시공 방식에 따라 갈린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처럼 양면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자재와, 외벽에 단열재를 붙여 마감하는 방식은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의 핵심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에 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챙기는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재 선정 단계부터 연결된다. 제조사 성능자료, 납품확인, 유통 경로, 현장 반입, 시공 확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합자재라는 말은 생각보다 좁게 봐야 한다

    복합자재라는 단어만 보면 여러 재료가 섞인 모든 자재가 해당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복합자재는 아무 복합 마감재를 뜻하지 않는다.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자재를 말한다. 실무에서 가장 익숙한 예는 샌드위치패널이다. 우레탄패널, EPS패널처럼 양쪽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가깝다.

    이 자재는 생산, 유통, 현장 반입, 시공, 감리 확인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품질관리서의 의미가 커진다. 적법한 성능의 자재가 실제 현장에 들어왔고, 도면과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여러 주체가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제조부터 시공까지 자재의 흐름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서류다.

    건축법 제52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복합자재의 의미

    복합자재란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으로 본다.


    양면 강판 샌드위치패널이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본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면 먼저 이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양쪽 면이 강판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간 자재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겉으로 금속 마감처럼 보인다고 모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재의 단면 구조가 중요하다. 양면 강판인지, 단면 강판인지, 가운데 심재가 있는지, 외벽 단열재와 복합 시공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복합자재 여부는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단면 구성과 제조사 성능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면 강판 마감재의 처리다. 국토교통부는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말은 실무에서 꽤 중요하다. 외벽에 금속판처럼 보이는 마감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 아니면 한쪽 면의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장 마감으로 단면 금속판을 쓰고, 그 뒤에 별도 단열재가 시공되는 방식이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봐야 할 수 있다. 이때 단열재가 외벽에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쪽으로 넘어간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기준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맞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면 별지 제2호서식이 나온다

    외벽에 단열재가 함께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방식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로 갈라진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식이 다르고, 확인해야 하는 성능자료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재는 이미 시공되었는데 어떤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뒤늦게 확인하면 제조사 자료,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시공확인 자료를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구분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서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첫째,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인지 확인한다. 둘째,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 확인한다. 셋째, 외벽에 단열재가 별도로 복합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떤 품질관리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선명해진다.


    예전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관련 기준은 개정 흐름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건물 층수나 높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의 핵심은 층수나 높이보다 먼저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고, 외벽 단열재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본다는 점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는 단순히 건물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재 구성과 적용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불량자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성능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다. 화재성능, 제조업자, 제품명,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의 실제 성능과 추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단열재는 현장에 반입된 뒤 겉모습만으로 성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품 표기, 시험성적서, 납품자료, 시공 확인자료가 함께 맞아야 한다. 현장에 성능 미달 자재가 반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외벽 단열재는 화재 확산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자료와 실제 반입 자재가 맞는지 감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재 추적의 기본 자료가 된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재가 설계도서와 성능기준에 맞게 반입·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안전장치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책임이 크다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때 잠깐 제출하는 서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품질관리서는 제조부터 유통, 시공, 감리 확인까지 연결된 서류다. 제조사는 성능을 확인하고, 유통업자는 납품 경로를 확인하며, 시공자는 실제 현장 시공을 맞춰야 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는 나중에 맞춰 쓰는 서류가 아니라, 자재 선정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다.


    사용승인 전에 자재별 서식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자재 선정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샌드위치패널인지, 외벽 단열재인지,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착공 후 자재 발주 전에 제조사 자료를 먼저 받아보는 편이 좋다.

    특히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는 도면상 표기와 실제 납품 자재명이 다를 수 있다. 설계도서에는 금속패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열재 복합 시스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샌드위치패널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복합자재 서식 대상인지 세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리자, 시공자, 자재 납품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맞춰야 한다. 사용승인 직전이 아니라 착공·자재승인 단계에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작성 여부를 나눠두면 훨씬 편하다.


    결국 자재 이름보다 단면 구성이 먼저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제품명보다 단면 구성을 먼저 보면 된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이면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검토한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대신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외벽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복합자재와 외벽 단열재의 구분은 자재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시공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비슷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적용 대상은 다르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승인 단계부터 제조사 자료와 서식 구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법규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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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 → 건축주 → 허가권자 순으로 제출 흐름이 이어집니다.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구분 근거 대상 요건
    품질관리계획 시행령 제89조 제1항 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② 다중이용건축물(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서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 시행령 제89조 제2항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①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흐름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②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후 건축주에게 제출
    ③ 건축주 →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법적 근거

    조문 주요 내용
    건축법 제52조의4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건축법 제52조의5 방화문·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함
    건축법시행령 제62조 품질관리서 대상 자재(복합자재·단열재·방화문·기타 방화 건축자재),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 제출 체계 명시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 (제출 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재 구분 서식(별지) 주요 첨부서류
    복합자재 별지 제1호서식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단열재 별지 제2호서식 난연성능 표시 시험성적서(재료별 각각),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방화문 별지 제3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구조 (인정형)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성능 시간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자동방화셔터 별지 제4호서식 연기·불꽃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채움구조 별지 제5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방화댐퍼 별지 제6호서식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 증명 시험성적서

    공사시공자는 위 품질관리서 내용과 동일하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 자재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입니다.

    A-1) 복합자재 (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무엇을 말하나 (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 설치 의무 조문: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 (인정형·성능확인형)

    실무 주의 — 처방형 vs 인정형 구분이 핵심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처방형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는 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 품질인정 대상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내화구조 기준 (규칙 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위 구조·재료 최소 두께·규격
    벽 (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벽돌조 두께 19cm 이상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 두께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7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3cm / 콘크리트블록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4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두께 7cm 이상
    기둥 (소경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바닥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철재 양면 + 철망모르타르·콘크리트 5cm 이상
    보 (지붕틀 포함)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내화구조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운수·교육연구시설 체육관·강당, 수련·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위험물·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촬영소, 화장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공장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농축산시설·교도소 등 일부 제외)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면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 자재 업체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 품목은 단열재와 방화댐퍼입니다.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단열재가 2종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 각각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만 첨부)
    • 참고: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 — 제조·유통 측)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
    •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자주 함께 언급되는 항목 — 방화유리창·마감재 난연성능

    방화유리창호 (방화창)

    • 설치 의무: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 →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 설치 → 「규칙」 제24조 제12항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A) 또는 품질관리서 대상(B)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준공서류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자재 + 준공 절차

    1.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중 해당 품목 체크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2.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 구분 수집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4.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사용 시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 / 단, 착공 전 신청·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5. 준공 시 자재 외 각종 성능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해당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 설치검사 /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도로점용 공사 준공확인 / 개발행위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위반·미제출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서 미제출·허위 제출 시 제재

    •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한 경우 행정조치(인정 취소 등)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불시 현장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적서가 적법하더라도 실제 자재·시공이 불일치하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관리서 대장 미제출 시 사용승인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신문 기고 — 품질인정제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 제조현장 관리 강화: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품질인정 체계 도입. 성적서가 적법해도 성능미달 자재가 유통·시공되는 문제를 차단.
    • 성능시험 관리 강화: 기업 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 체계로 전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통체계 관리 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확대·불시 점검 강화. 인정받은 대로 유통·시공하지 않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 신청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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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건축물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완벽 정리

    건축물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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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마감재료[불연·준불연·난연] 완벽 정리 — 건축법 제52조 제1항(실내)·제2항(외벽)

    마감재료 규정은 "불연 써라"가 아닙니다. 1) 어떤 건축물(대상)인지 먼저 판정하고 → 2) 어느 부위(실내/외벽)인지 구분한 다음 → 3) 불연·준불연·난연 적용과 예외를 따집니다.

    적용 법령 체계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52조실내(1항)·외벽(2항) 마감재료 —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원칙 규정
    건축법 시행령제61조대상 건축물 열거 — 1항(실내), 2항(외벽) 각각 구분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24조불연·준불연·난연 적용범위·예외·시험요건 구체화

    1) 실내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제1항

    1-1. 적용 부위

    실내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소법령상 실내장식물은 제외 — 해당 기준을 별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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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실내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52조 제1항(실내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공유보관시설
    5.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용도 한정)
    6.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관련시설
    7. 5층 이상인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건축물
    8.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학교·학원), 노유자, 수련, 업무(오피스텔), 숙박, 위락, 장례시설
    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예외 — 8호 건축물은 제외

    위 대상 건축물이라도 (단, 8호는 이 예외 적용 불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행령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 스프링클러 설치면적을 제외하고
    •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1-3. 실내 마감재료 기준 — 규칙 제24조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거실의 벽·반자 실내 접촉면 마감재료를 불연·준불연·난연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는 난연 불가로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부위·상황최소 요구 등급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등 통로부 벽/반자불연 또는 준불연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실내 마감에 사용하는 부분불연 또는 준불연
    지하층·지하공작물에 설치된 거실(출입문·문틀 포함)불연 또는 준불연
    그 외 일반 거실의 벽·반자불연·준불연·난연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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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벽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제2항

    2-1. 적용 부위 및 범위

    제52조 제2항은 대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적용됩니다.

    "두 가지 이상 재료로 제작된 자재"는 각 재료를 포함하여 봅니다. 규칙은 외벽 마감재료 범위를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기타 구성 재료 전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2. 외벽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52조 제2항(외벽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건축물 중 다음 중 하나
      • 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용도이고,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공장·창고·위험물·자동차관련)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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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외벽 마감재료 기준 — 규칙 제24조

    적용 대상 (시행령 호)기본 기준완화 조건
    1~3호 및 5호불연 또는 준불연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충족 시 난연 허용
    (강판+심재 복합자재 제외)
    1호·3호·5호이면서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난연 허용화재확산방지 기준 충족 시 난연성능 없는 재료도 허용
    (복합자재 제외)
    4호 (필로티 주차)1~2층 외벽·천장·벽체: 불연 또는 준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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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복합자재·복합마감의 시험 요건

    외벽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전체를 하나로 본 실물모형시험

    • ② 각 구성재의 난연성능 시험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쓰는 경우는 실물모형시험 외에 강판 두께·도장·도금, 심재 요건 등 별도 요건이 추가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판단 오류

    ① "외장판만 불연이면 끝"

    규칙상 외벽 마감은 단열재·코팅재·구성 재료 전부를 포함합니다. 외장판 한 장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② "3층 이상만 외벽 규정이 걸린다"

    3층/9m 기준 외에도 상업지역 2,000㎡, 필로티 주차, 의료·교육·노유자·수련시설 등 별도 대상이 다수 있습니다.

    ③ "실내는 다 난연이면 된다"

    주된 복도·계단은 불연/준불연이 요구됩니다. 지하 거실·특정 용도는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④ "복합자재는 제품 성적서 한 장이면 된다"

    전체 실물모형시험 + 구성재별 난연 시험까지 요구합니다. 단순 성적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⑤ "대상 여부는 감으로 판단"

    반드시 시행령 제61조 제1항(실내) / 제2항(외벽)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4) 적용 기준 요약

    판단 순서

    구분대상 판정적용 기준
    실내 (제52조 1항)시행령 제61조 제1항 해당 여부 확인규칙 제24조 1~5항 — 실내 마감 등급 결정
    외벽 (제52조 2항)시행령 제61조 제2항 해당 여부 확인규칙 제24조 6~12항 — 불연/준불연/예외 및 시험요건 결정

    내부 마감재료 등급 적용 기준 (요약)

    지상층 거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지하층 거실 및 피난동선 공간(통로·복도·계단 등): 난연재료 금지

    지상층 다중이용업 등 특정 용도 거실: 난연재료 금지

    외부 마감재료 등급 적용 기준 (요약)

    대상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난연재료 금지

    고층건축물 확산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 가능

    실내장식물 정의 — 다중이용업소법령과의 구분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구류(옷장·찬장·식탁·식탁용 의자·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계산대 등)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

    1. 종이류(두께 2㎜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출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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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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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본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 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축 형태의 대규모화, 다양화, 다기능화 등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등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사회양상의 다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 과밀화, 건축물의 대형화심층화·복잡화 등 화재환경 변화로 인해 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령에 국한하여 건축물 방재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지난 몇 년간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 유통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하고 화재에 관련된 건축법령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했다. 화재 전문가 자문단은 KCL을 비롯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 및 협회, 30여 명의 화재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건축법령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대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방화상 마감을 정해야 할 부분(천장, 벽의 내장,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등)에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의 정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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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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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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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마감재료 난연성능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의해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회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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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강화된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모든 공장ㆍ창고까지 난연성능 마감재 적용 확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나 1천㎡ 이상 공장에만 마감재 화재안전기준 (난연성능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 시행된다.



    공장·창고 건축물 건축자재 사용기준업로드 이미지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신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시행: 2021. 6. 23.]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 중이며,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 냉장창고 우레탄 뿜칠*)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하도록 하였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시행: 2021. 12. 23.]

    화재 관련 건축자재(복합자재,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인정구조, 그밖에 국토교통부형이 정하는 건축자재 등)에 대해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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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내화충전구조 등 건축자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 중(2014년~)




    마감재료의 실대형 화재 시험 도입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시행: 2021. 12. 23.]

    기존의 난연성능 평가시험은 KS F ISO 5660-1(Cone Calorimeter Test)에 규정되어 있어, 강판·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소재 등에 대해 표면강판의 영향으로 결과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열방출율 값으로만 비교되어 내부 급속한 연소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성능판단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부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실물화재의 평가방법 선정 및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업로드 이미지
    • (샌드위치패널 시험체) 2.4 m(폭) × 2.4 m(높이) × 3.6 m(깊이) (외벽마감재료 시험체) 2.6 m(주벽 폭) × 8.0 m(높이) × 1.5 m(측벽 폭)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 왔으나,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샌드위치패널,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화재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난연성능 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 가스유해성) 실대형 화재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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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마감재료 성능 기준업로드 이미지
    • 주1)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온도 차

    • 주2) 8마리의 마우스 평균행동정지시간


    • 소형화재시험과 실대형화재시험 모두 통과해야 적합[시행 : 2021. 12. 23.]




    또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심재)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심재)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적합해야 하고,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KS F ISO 5660-1)시 두께가 20%를 초과하여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추가 개정되었다.


    맞춤형 원스톱 시험서비스로 화재분야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


    KCL 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화재센터에서는 건축법, 소방법, 국가표준(KS)에 따라 방화문, 실내·외장재, 차량내장재 등을 포함한 건축재료 및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 오창에 화재시험동에서 수직·수평 가열로 외에 20종류 이상의 최신 화재시험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능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내화성능 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및 셔터 성능평가

    • KSF 2257 및 2258, ISO 834

    • KSF 2846(차연시험)

    • KSF 3109(문세트 시험)

    • ASTM E 119 등(내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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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성능 시험
    • 발열량, 유독가스 및 불연성 측정

    •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 성능 평가

    • KSF 5660-1(콘칼로리미터)

    • KSF 2271 (연소가스유해성 시험)

    • KSF ISO 1182 (불연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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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
    • 철도차량 실내·외설비의 화재안전성능

    • ISO 5658-2(화염전파성)

    • ASTM E 662(연기밀도)

    • ISO 4689-2(산소지수)


    방염성능평가
    •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측정

    • 소방청 고시 제 2021-7호


    KCL 실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실화재센터에서는 건축물 내·외장재 및 단열재, 내화구조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10MW 규모의 대규모 실물화재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화재시험 수행, 인증 시험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화재 관련 표준화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실물 화재 시험 Real Scale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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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F 8414, KSF ISO 13784-1

    • 실대 규모 외벽구조의 수직연소 평가

    • 외벽마감 및 외벽단열재

    •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실물 모형화재 시험 Room Corner Fire Test
    • ISO 9705 (Room corner test)

    • EN 13823 (Single Burning Item)

    • 실내 실물 열방출율 (3MW급) 평가

    • 플래시 오버, FIGRA, SMOGRA

    • 건축 내장재, 단열재 실내가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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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표면연소 확산시험 Steiner Tunnel Test
    • ASTM E 84 / UL 723*

    • 화염전파 및 연기지수(FSI, SDI)

    • 건축 내·외장재, 단열재, 방수시트, 내화도료 내화피복재 등

    • UL 723 :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재료 화재안전시험 기준(미국 수출시 필수 인증)

    • KCL은 UL로부터 국내 최초 아시아 ·중동 거점시험기관 지정


    내화시험 Fire Resistance Test
    • KSF 2257

    • KSF 2268-1 (내화시험)

    • KSF 2846 (차연시험)

    • KSF 3109 (문세트시험)

    • KSF 2257-8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 내화시험)

    • KS F ISO 10295-1 (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

    문의 KCL 화재센터 043-210-8996, KCL 실화재센터 033-802-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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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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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바뀐 개정안을 보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뉜다.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로 인상됐다.


    이에 건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 다퉈 선보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 받은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받은 난연성능 인증서가 있었는데 국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국내 시험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해 말 시험성적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엠투, 난연1급 외장재 ‘아이아라’...컬러풀한 외벽 디자인 돋보여


    불연건축자재 리딩 컴퍼니 ‘비엠투’는 태국 글로벌기업 ‘SCG’社의 화이버시멘트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비엠투는 컬러풀한 외관 색상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난연1급의 건축외장재 ‘아이아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비엠투 불연건축자재는 ‘아이아라’ 제품 외에도 내벽과 외벽에 사용하는 모데나, 스마트보드, 그루브보드, 랩사이딩, 스마트우드부터 데크로 사용하는 티클립 후로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태국의 SCG는 시멘트 복합자재, 화학, 패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주력제품에는 시멘트의 장점인 내구성과 불연성은 살리고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천연펄프 재료인 목섬유로 보완한 화이버시멘트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어진 난연 외장재 ‘아이아라’는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2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1급 제품이다. 자동차 산업 코팅제와 동등한 도장 기술이 적용돼 광택이 오래가며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


    특히 직사각형 형태에만 갇혀 있던 건축 외장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스타일의 한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이아라’는 톤 다운된 9가지 색상과 3가지 타입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디자인 중 클래식룩(Classic Look)은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개성 있는 패턴 스타일로 외벽을 꾸밀 수 있다. 모던룩(Modern Look)은 벽돌집처럼 외관을 연출할 수 있고, 팀버룩(Timber Look)은 목재의 나이테 질감을 구현해 작은 목재 큐브들이 연결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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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라 CLASSIC LOOK이 적용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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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집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모던룩(좌), 나뭇결 질감을 살린 팀버룩(중앙), 두 가지 커러를 조합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클래식룩(우).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불연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사례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동화기업(주), 난연3급 외장재 ‘익스커버’는 전용 프로파일 적용해 시공도 간편

    동화기업은 신제품 ‘익스커버(Ex-Cover)’를 출시하며 건축 외장재 시장에 진출했다. 외벽 마감재인 익스커버는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SUPER E0 등급의 나프보드를 핵심 소재로 표면에 자외선에 의한 표면 변색을 방지하는 특수 필름을 붙여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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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방염, 난연 성능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6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이 붙지 않아 난연3급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후 및 부식 테스트를 1년간 거쳐 내구성과 내수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신제품 익스커버는 기존 고밀도 압축 패널의 단점인 시공 편의성과 균일하지 못한 마감 처리를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의 고밀도 압축 패널 제품은 밀도가 단단해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만 재단할 수 있었다. 반면 익스커버는 재단과 가공이 쉬워 목공용 설비만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홈 사이에 끼우는 방식인 전용 프로파일을 사용해 별도의 볼트와 피스를 사용하지 않아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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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백색과 은색의 단색 2종과 4종의 나무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격 사이즈는 290/390/590mm × 2420mm × 10.6mm(두께)로 3가지 타입이다. 



    난연 외장재 ‘익스커버’ 시공 예시.


    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시공한 모습.

    에스와이, 누수‧디자인 개선한 준불연 외장패널 ‘히든메탈Ⅱ’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는 최근 외장패널 ‘히든메탈Ⅱ’를 선보였다. 


    히든메탈 시리즈는 그동안 메탈패널이 지적받아온 누수 및 난연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4면 마감으로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누수와 부식문제를 해결했고,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였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 난연2급을 받았으며 단열성능에서도 가장 높은 ‘가’등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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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메탈의 두 번째 시리즈인 히든메탈Ⅱ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절곡 없이 라운드형으로 마감하는 딥드로잉 기술을 적용해 방수 및 기밀성을 높였으며 깔끔한 코너마감으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뿐 아니라 반도체공장 등과 같은 첨단공장에도 시공 가능하다.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인 메탈패널 ‘히든메탈Ⅱ’


    깔끔한 코너 마감이 가능한 시공 예시.

    (주)서한안타민, 영하 50도~영상 80까지 버티는 준불연 외장재 AOP

    친환경 불연 자재를 생산하는 서한안타민은 최근 기후변화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 ‘AOP’를 선보였다. 


    난연2급 외장재인 AOP는 1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고, 천연무기물을 심재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한 AOP는 연필로 긁어 표면 강도를 시험하는 연필경도 시험에서 최고치인 9H를 받았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의 기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으로 물방울 흡착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밀어내는 세정효과까지 갖췄다. 


    총 80가지의 색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햇빛이 비췄을 때 은은한 광택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수코팅으로 세정효과가 있는 난연 외장재 AOP.


    AOP가 시공된 예시.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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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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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개정이유 내화채움구조 는 현장 조건에 맞는 특수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개정이유

    • 내화채움구조는 현장 조건에 맞는 특수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기존에는 제조업자만 품질인정 신청 가능하여 현장 대응이 늦었음.

    •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하게 하여 신속 대응 가능.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주요 개정 내용

    1. 제4조(인정 신청)

    • 현행: 내화구조 또는 복합자재는 시공자도 신청 가능.

    • 개정: “내화구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 내화채움구조도 시공자 신청 가능으로 확대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2. 제5조(인정 신청 등의 제한)

    • 현행: 동일 품목에 대한 인정 제한 사유 중 ‘제8조’에 따른 점검 관련 규정.

    • 개정: “제8조”를 “제18조”로 변경 (조문 정합성 보완)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3. 제21조(인정의 취소)

    • 현행: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이 취소할 수 있음.

    • 개정: “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로 확대.

      → 즉, 인정 받은 자가 스스로 취소 요구 가능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4. 부칙

    •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정리

    • 신청자 범위 확대: 내화채움구조 → 시공자도 신청 가능.

    • 조문 정비: 제8조 → 제18조로 수정.

    • 취소 권한 확대: 기관의 취소뿐 아니라 신청자의 자율 취소 요구도 가능.

    • 즉시 시행: 고시 발령일로부터 적용.

    자재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 절차 — 변경사항 정리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 절차 — 변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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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 현장에서 외벽 마감재 시공을 앞두고 건축주로부터 "표준모델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데, 공사를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 한 마디가 실제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뻔했던 경험을 계기로, 변경된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 절차를 정리해 두기로 했다.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은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한다. 특히 2022년 개정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 건축물의 외벽에 복합자재를 적용할 경우 반드시 방화 인정을 받은 제품 또는 표준모델 인정을 받은 구성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만으로는 현장 적용이 불가하며, 실제 외벽 구성 방식 전체가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표준모델 인정 신청 절차와 주요 변경사항

    표준모델 인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신청하며, 2023년 이후 절차가 일부 개편되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외벽 구성 상세도, 각 구성 재료의 KS 규격 또는 성능시험성적서, 시공 방법 설명서, 그리고 해당 구성이 기존 인정 모델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비교표를 포함해야 한다. 변경된 주요 사항으로는 접착제 및 앵커 방식까지 표준모델의 구성 요소로 명시해야 하며, 과거에는 재료 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되던 단열재 두께 변경도 현재는 재인정 또는 변경 인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인정 신청 후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사 일정을 고려한 선행 신청이 필수다.

    유효기간 관리와 연장 신청 시 주의사항

    표준모델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인정이 자동 소멸되며, 소멸 이후 해당 구성 방식을 현장에 적용하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장 신청은 만료일 90일 전부터 가능하며, 연장 시 기존 구성 방식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기간 내 품질 관리 이력(시험성적서 갱신 여부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인정서 사본을 보관하던 시공사가 교체되거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서류 인계가 누락되어 현장에서 유효한 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다. 인정서 원본은 반드시 설계사무소와 현장 감리자가 각각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표준모델 인정서에는 허용되는 외벽 구성의 층수 범위와 마감재 두께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현장에서 단열재를 100밀리미터로 인정받은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공 편의상 120밀리미터로 변경했다가, 감리 지적 후 전면 재시공을 한 사례가 있다. 인정서에 기재된 수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해당 인정은 무효가 되며, 이는 변경 인정 신청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다.

    현장 적용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감리자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거나 현장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외벽 마감재 구성도와 표준모델 인정서 사본을 도면에 첨부하고, 시방서에 인정 번호와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인정서에 명시된 재료와 동일한 제품의 납품 확인서, 시공상세 사진, 그리고 감리자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는 표준모델 인정서와 실제 시공된 외벽 구성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므로, 시공 중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준공 이후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 현재 설계 또는 시공 중인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외벽 복합자재 사용 여부를 검토한다.
    • 보유 중인 표준모델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 90일 전 이내라면 즉시 연장 신청을 준비한다.
    • 인정서에 기재된 단열재 종류, 두께, 마감재 사양, 앵커 방식이 실제 현장 시공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와 함께 검토한다.
    • 시공사, 하도급사, 감리사무소, 설계사무소 각각이 인정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서류 수령 확인서를 통해 교차 점검한다.
    • 재료 변경이 발생한 경우 경미 사항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KICT 또는 허가권자에게 사전 질의를 통해 변경 인정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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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사용 기준 — 건축법 방화 규정 완전 정리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사용 기준 — 건축법 방화 규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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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곽 물류창고 설계 시 건축주가 "샌드위치패널 쓰면 싸고 빠르다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냐"고 물어왔다. 그 한 마디가 실무자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복합자재 방화 규정 전반을 다시 꺼내 보게 만든 계기였다.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부터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2는 복합자재를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자재로서 심재(心材)와 표면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한다. 현장에서 흔히 부르는 샌드위치패널이 바로 이 범주에 해당한다. 심재의 종류에 따라 방화 성능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며, 우레탄·스티로폼 심재는 화재 시 유독가스와 급격한 연소 확산의 원인이 된다. 건축법 제52조의4는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성능을 갖출 것을 명시하며, 이 조항이 모든 방화 규정의 출발점이 된다.


    샌드위치패널 종류별 특성

    종류 심재 특징 주요 용도
    미네랄울 패널 미네랄울 (암면) 불연 심재, 방화 성능 최상 공장 외벽·지붕, 준불연 이상 요구 현장
    그라스울 패널 그라스울 (유리섬유) 불연·준불연 가능, 단열 우수 창고, 물류센터, 냉동시설
    페놀폼 패널 페놀폼 준불연 인정 가능, 단열 성능 높음 냉동·냉장 창고, 클린룸
    우레탄 패널 폴리우레탄폼 단열 우수, 방화 성능 취약 규정 적용 대상 외 소규모 시설만 가능
    스티로폼 패널 EPS (발포폴리스티렌) 경량, 저가, 화재 위험 매우 높음 방화 규정 해당 시 사용 불가

    방화 성능 기준 — 불연·준불연 재료와 화재안전성능 인정 제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2는 복합자재의 심재가 KS F ISO 1182 시험에서 가열 시작 후 20분간 최고 온도 상승이 50K 이하, 총질량감소율 50% 이하를 만족해야 불연 심재로 인정받는다고 규정한다. 준불연 심재는 KS F 2271 기준으로 가스유해성 시험을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복합자재 전체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인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토교통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성능인정서를 통해 확인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최신 인정서를 납품업체에 요청해야 한다.


    공장·창고 외벽 적용 시 핵심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준불연 이상 의무 적용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 규정 적용 — 단동 창고라도 면적을 반드시 확인
    • 2022년 개정: 표면재가 불연이더라도 심재가 기준 미달이면 외벽 마감재로 사용 불가

    적합/부적합 용도 구분

    적합한 용도 (방화 기준 충족 시)

    • 미네랄울·그라스울 심재 패널: 공장·창고 외벽 및 지붕
    • 페놀폼 패널: 냉동·냉장 창고, 클린룸 내벽
    • 성능인정서 취득 후 적용 부위와 일치하는 경우
    • 기존 건물 외벽 리모델링 (용도·부위 확인 필수)

    부적합한 용도 (사용 금지 또는 주의)

    • 우레탄·스티로폼 심재: 방화 규정 해당 건축물 외벽
    • 지붕용 인정 패널을 외벽에 유용 (부위 불일치)
    • 두께·밀도가 인정서와 다른 자재 사용
    • 5년 이상 경과된 만료 성능인정서 자재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성능인정서 범위와 시공 부위 불일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성능인정서의 인정 범위와 실제 시공 부위가 다른 경우다. 예를 들어 지붕용으로 인정받은 패널을 외벽에 그대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화재 시 수직 확산 조건이 달라 시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소방청과 국토부가 합동 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항목이 바로 이 부위 불일치 문제였다.

    성능인정서는 자재명, 두께, 심재 밀도, 적용 부위가 모두 일치해야 유효하다. 두께 하나가 달라도 별도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계·시공 단계 필수 확인사항

    • 건축물의 층수, 높이(9m 기준), 연면적(2,000㎡ 기준)을 확인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납품업체로부터 복합자재 화재안전성능 인정서 원본을 수령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유효본인지 확인한다.
    • 인정서의 적용 부위(지붕, 외벽, 내벽 구분)와 설계도면의 시공 부위가 일치하는지 도면 위에 직접 대조 표기한다.
    • 심재 종류(미네랄울, 그라스울, 페놀폼 등)와 두께, 밀도가 인정서 수치와 동일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반입 검수 단계에서 확인한다.
    • 감리보고서 및 사용승인 서류에 복합자재 성능인정 확인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여 준공 이후 분쟁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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