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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로…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본격화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로…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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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 벽, 왜 44년 만에 무너졌을까

    핵심 요약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일조권 규정 정비도 함께 담겼습니다.

    소규모 필지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계획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여기서 한 층만 더, 면적만 조금만 더 나오면"이라는 아쉬움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벽이 바로 바닥면적 660㎡, 층수 3개 층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기준을 손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44년 만에 바뀌는 규모 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주택 규모 기준 조정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가르는 바닥면적 기준도 같은 폭으로 조정됩니다.

    구분 기존 개정
    다가구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다가구·다세대 바닥면적 660㎡ 이하 1,000㎡ 미만
    연립주택 경계(바닥면적) 660㎡ 초과 1,000㎡ 이상

    국토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과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을 상향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필지에서 사업 규모 자체가 기준에 막혀 잘게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까지는 키워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정책 건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택 중규모화'가 이번 개정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일조권 규정도 함께 정비

    규모 기준 완화와 함께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이 신설됩니다. 공동주택에만 있던 면적 혜택이 다세대주택까지 넓어지는 것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성은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지난 8월 11일 공포돼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이 일조권 관련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뀌면서, 기존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되고 적용 제외 대상만 상위법 위임 취지에 맞게 남습니다.

    시행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와 주민공동시설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일조권 관련 개정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인허가를 준비 중이라면 어느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꼭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바닥면적과 층수를 늘려주면 그걸로 끝일 것 같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늘어나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규모 기준만 풀어주고 주차 기준을 그대로 두면, 좁은 필지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때문에 사업성이 막히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는 후속 과제로 주차장 설치기준 합리화를 함께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 주차대수 완화(전용 60㎡ 이하 0.7대→0.5대, 30㎡ 이하 0.5대→0.3대)는 협회가 국토부에 건의한 단계일 뿐, 아직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았습니다.
    • 소규모 부설주차장 연접주차 확대(8대 이하→12대 이하)도 마찬가지로 검토 단계입니다. "이제 주차장 기준도 풀렸다"고 단정하고 설계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 파급력이 더 커집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봐야 진짜 효과가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짓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현행 5개 층에서 6개 층까지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바닥면적 기준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동시에 확정되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의 사업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소규모 주택 사업을 검토 중이라면 확인할 것

    1. 대상 필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준(연립주택 경계 포함)에 걸리는지, 개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볼 것
    2. 바닥면적·층수 완화분이 실제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늘어나는 세대수 대비 주차대수를 현행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것
    3. 건축허가·건축신고 신청 시점이 시행령 시행일(공포일) 이후인지 확인할 것
    4. 일조권 관련 인허가라면 11월 12일 전후로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짤 것
    5. 주차장 관련 완화안은 아직 건의 단계이므로, 확정 전까지는 현행 주차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것

    정리하면

    다세대·다가구주택 바닥면적 기준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은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됩니다.
    규모 기준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일조권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차장 기준 완화는 아직 건의·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소규모 필지 개발을 검토 중이라면 규모 기준 완화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차대수·시행일 등 실무 변수를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인허가 일정은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바닥면적기준 #소규모주택 #주택공급 #일조권 #주차대수 #건축허가 #건축사협회

    법규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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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 이제 디자인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고를 때 예전에는 시공성과 단가 위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건축법 제52조에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벽이나 천장 마감재만 생각하셨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과 그 주변에 사용되는 재료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건축법 제52조 개정 핵심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 →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 사용.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국토교통부령 기준 적용.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구체적 대상 용도·규모는 시행령에서 확정.


    무엇이 달라졌나 — 마감재만 보면 절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써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기준 근거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층 설치·노출 배관 관련 재료 국토교통부령 기준 충족 건축법 제52조 신설 조항

    지하주차장은 각종 설비 배관이 천장이나 벽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마감재만 챙겨 놓고 노출 배관에 적용되는 단열재나 관련 재료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마감재가 불연이면 끝"이 아닙니다

    • 단열재도 불연재료여야 합니다 — 보이지 않는 내부 재료까지 포함입니다
    • 천장·벽면에 노출된 배관 주변 재료도 별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앞으로 설계할 때는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될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건축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정리될 시행령의 용도와 규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해당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인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에 맞는가
    3.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충족하는가


    기존에 쓰던 자재를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불연재료 기준이 강화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제품명이 익숙하다는 이유, 또는 이전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기존 자재를 계속 쓸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 강화된 기준에 맞는 재료인지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감재 업체가 시행 전까지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적용 대상과 세부 성능 기준이 확정된 뒤에야 해당 제품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2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련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뒤 시행됩니다. 이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마감재·단열재 관련 업체가 제품을 정비하고 필요한 성적서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나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거나 설계와 실제 시공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긴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 사이에 법이 시행될 경우, 설계 당시 선정한 자재가 시공 단계에서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지하주차장 설계에서 이제 확인해야 할 순서

    지하주차장 자재 검토 체크리스트

    1.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3.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4.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가
    5. 해당 제품의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성적서가 있는가
    6. 공사 일정상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에 충돌이 없는가

    지하주차장 자재, 이 기준으로 보세요

    '마감재 하나'가 아니라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용도와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쓰던 자재라도 새 기준에서 성적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따져보세요.

    세부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과 실제 사용할 자재의 성능 자료를 맞춰 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자재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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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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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토지보상에서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지위가 각각 다르게 작동합니다.

    관계인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취득 시점과 권리 성격이 중요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 새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권리 승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가처분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임의처분을 막는 지위에 그쳐 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등기, 점유, 대금 지급, 권리 발생 시점이 얽히면 보상 절차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 법규 1

    [본문]

    공익사업 편입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내 땅인지, 내가 쓰고 있는 건물인지, 혹은 아직 등기까지 마치지 못한 권리인지에 따라 보상 절차에서 서는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은 단순히 “권리가 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사업시행자인지, 누가 토지소유자인지, 누가 관계인인지가 먼저 갈리고, 그다음에는 권리를 취득한 시점과 방식까지 따라붙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권리 취득 여부는 보상 절차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동한다.

    보상 절차에서 먼저 갈리는 세 사람의 자리

    토지보상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다. 이름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절차 안에서는 각각의 위치가 꽤 다르게 움직인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다.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이지만, 손실보상 단계에서는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자의 위치에 선다. 같은 사람이라도 절차의 장면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셈이다.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승계취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원시취득한 사람도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관계인은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토지나 토지 위 물건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임대차에 따른 권리처럼 소유권 밖의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관계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다. 토지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도 관계인이 될 수 있고, 부동산 물권을 제외하면 등기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새롭게 권리를 원시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권리가 있어도 시점과 성격을 같이 봐야 한다

    토지보상에서 관계인인지 여부는 권리의 존재만으로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시점, 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 토지 보상인지 영업보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따로 봐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한해 관계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새롭게 권리를 만든 경우라면 보상 절차에서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어업권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축산보상, 잠업보상, 휴직 또는 실직보상 등은 보상계획공고일 이후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에서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이후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인 판단은 서류 한 장보다 실제 권리관계에 가깝다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토지보상법 안에 하나로만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사업인정을 받거나 의제하는 개별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등이 아닌 사람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달라진다.

    관계인은 취득 또는 사용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계인을 제외할 수는 없다. 만약 관계인에서 배제되었다면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관계인 여부는 보상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와도 연결된다.

    가처분권자는 왜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가처분권자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근거로 소유권일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처분권자도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이 지점이 다뤄진 바 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는 관계인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자까지 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처음 보면 가처분권자도 관계인에 들어갈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가처분등기는 본질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에 그친다. 권리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권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다2401, 2402 판결 취지에 따라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할 때도 가처분권자를 관계인으로 보아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처분의 원인, 등기 경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함께 얽힐 수 있다.

    서류에 가처분등기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인으로 넣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넘기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가처분권자는 관계인 여부와 별개로 분쟁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협의취득과 수용 절차에서는 권리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판례와 유권해석에서 보이는 실제 판단의 결

    판례를 보면 관계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입체적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를 다루었다.

    이 판례 취지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정착물뿐 아니라, 토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수거권,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0 판결에서는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사람을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 판단에서는 별도의 문제가 생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에서도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가 오갔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람을 소유자로 보아 보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돈을 냈는지, 땅을 넘겨받았는지, 등기가 끝났는지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소유자 보상과 관계인 지위는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이미 수용해 보상까지 마친 지장물을 다른 사업시행자가 다시 수용한 경우, 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은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앞서 보상을 마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도 있다.

    유권해석에서도 비슷한 결이 보인다.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있는 반면,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나 임차 영업자는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제 권리 내용과 점유·사용 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보상 절차는 시작보다 중간 대응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보상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크게 보이지만, 막상 절차가 시작되면 권리자 지위, 관계인 포함 여부, 재결신청, 이의신청처럼 여러 갈래의 판단이 이어진다.

    특히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토지소유자인지, 관계인인지, 혹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서류상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등기나 권리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가처분권자처럼 등기부에 표시되지만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임차인처럼 등기가 없어도 관계인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로인행정사사무소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돕는 곳이다. 전화, 문자, 카톡, 네이버톡톡 등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전국 출장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공익사업 보상은 작은 표현 하나, 고시일 하나, 등기 여부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권리가 절차 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진다.


    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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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나.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다.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마.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라.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 2026.5.18.(월) 09:00 ~ 2026.5.19.(화) 17:00

    나. 질의접수 : 2026.5.21.(목) 09:00 ~ 2026.5.22.(금) 17:00

    다. 질의답변 : 2026.5.29.(금) 17: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 2026.6.25.(목) 09:00 ~ 2026.6.26.(금) 17:00

    마.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 2026.7.24.(금)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6.6.29.(월) ~ 2026.7.3.(금)

    나.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월)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화)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47,0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나.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명)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명)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가)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나) 2차: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가)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나)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다)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가)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나)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제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다.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다.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가.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나.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다.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나.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다.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명)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명, 여자 40명)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 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대, 4m*2.2m 5대)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등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내·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호]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 주차대수는 15대(관용차량 5대,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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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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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도 12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까지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가 관리비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 공포안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경비 등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도 들어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비디오물이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의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거나 낮은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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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인·허가 대리 업무 법률에 명확히 규정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돼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사 인·허가 대리 업무 법률에 명확히 규정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돼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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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범위 조항의 ‘대행’ 표현을 ‘대행 또는 대리’로 변경타 자격사와의 해석 차이로 인한 현장 혼란 방지 취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 국회의원(사진=이건태 국회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 국회의원(사진=이건태 국회의원실)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대리 업무를 수행해온 현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이건태 의원(대표 발의)에 의해 8월 26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현행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행’으로만 명시된 표현을 ‘대행 또는 대리’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업무를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는 역할에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건축사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권자 및 유관관청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며 사실상 건축 인·허가 대리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의 대리가 조문으로 정의되었으나, 건축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는 행정사회가 “건축사의 업무 대행은 단순한 서류 제출에 국한되며, 건축주를 대신해 인·허가 대응 협의 등 실질적인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타 자격사와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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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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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흔히 편의증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의무 조항이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늘은 이 법과 그 하위 규정들(시행령·시행규칙·별표1·별표2)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률(법) ― 기본 원칙

    편의증진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에서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 접근권까지 보장받도록 하는 것.

    • 주요 내용

      • 대상시설: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

      • 국가·지자체 의무: 정책 수립, 지원, 연구개발, 교육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도입

      • 휠체어·점자책자·보청기기·충전시설 비치 의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표지 발급 제도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과태료 규정

    즉, 법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장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2. 시행령(대통령령) ― 대상과 종류를 구체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풀어집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

    • 공원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의료·교육·운동·숙박·업무시설 등)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일정 규모 이상(예: 음식점 50㎡ 이상, 숙박시설 객실 30실 이상 등)이 되면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

    • 공연장: 관람석·화장실·경사로·점자블록 모두 의무

    • 학원: 접근로와 화장실은 의무, 일부는 권장

    •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주차구역 의무, 점자블록 등은 권장

    즉, 시행령은 “어떤 시설에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설치 방법의 세부 기준

    시행규칙은 말 그대로 실행 단계의 세부 규정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세부기준[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

    • 접근로: 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50m마다 교행 공간

    • 출입구: 폭 0.9m 이상, 문턱은 2cm 이하

    • 복도: 1.2m 이상, 병원은 양측 손잡이 의무

    • 계단: 디딤판 28cm 이상, 챌면 18cm 이하, 점자블록 설치

    • 승강기: 내부 1.1m×1.35m 이상, 버튼 높이 0.8~1.2m

    • 화장실: 대변기칸 1.6m×2.0m 이상, 손잡이·비상벨 설치

    • 샤워실·탈의실: 0.9m×0.9m 이상, 접이식 의자 설치 가능

    •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의무

    • 공중전화·우체통: 투입구와 버튼 높이 규격화

    시행규칙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시행령의 명령을 실제로는 “칸 크기 1.6m 이상, 손잡이와 비상벨 의무 설치” 같은 세부치수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② [별표 2]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위치 표시판, 음성안내 장치 등 설치 규격을 정합니다.


    4. 정리: 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의 관계

    • 법률: 기본 원칙과 의무를 정한다. (큰 틀)

    • 시행령: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한다.

    •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지(폭·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를 정한다.

    • 별표1·별표2: 각각 “대상시설 분류”와 “시설별 설치기준·세부 규격”을 표 형식으로 정리.


    5. 마무리

    편의증진법 체계를 이해하면, 건축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어떤 시설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해야 한다”

    • 시행령은 “이런 건물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 시행규칙은 “실제 설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건축물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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