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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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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 지원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6.9.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국토부는 먼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77%인 92만 호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 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전국 15만 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만 호로 예상된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호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000호에서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 호(수도권 21만 호)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로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다양한 계층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국토부는 이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호를 공급(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 8000호(약정 등)도 함께 공급해 모두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뿐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 주공1단지. 2025.9.7.(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거취약가구 더 두텁게…공공임대 품질 혁신

    국토부는 또한,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동안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된 시설, 생활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축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해 주거편의성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건설한다.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고,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게 주거 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에게 공적주택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해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도 48개월로 2배 연장한다.

    공공임대 입주의향이 높은 청년에게 보다 넓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

    신혼·양육가구에게는 공적주택 32만 8000호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 입주에 있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미혼청년의 2배), 재계약 기준을 완화(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한다.

    정책대출 신청 때도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초과 때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0.3%에서 0.15%로 낮춘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게는 공적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고, 건강과 신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고령친화적인 주거체계를 지원한다.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해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75.9%)을 고려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더 쉽고 빠르게

    이를 위해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 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과 공급방향 수립이 가능하며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로 어디서든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해 변화된 주거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고, 복잡한 주거지원제도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506, 4740),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42), 도심주택지원과(044-201-4517)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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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

    •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 기존 임대차의 남은 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1회, 최대 2년까지 인정
    •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매수자 요건,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별 거래에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 기준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부동산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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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하는 시대다. 최근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이 기간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동일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늘었고,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입지가 아니라 규제선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이다.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하는 만큼,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고,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인 셈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키며,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하게 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금·대출 공부, 이 세 가지부터

    • 날짜를 정리하라 —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2028·2029년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매도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되며,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작동 원리를 알면 새 대책이 나와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다만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

    부산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북항 돔 아레나, 실행계획 마련해야"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북항 돔 아레나, 실행계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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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TF 체제·부지 문제·교통대책 등 조목조목 지적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사업과 관련해 전담조직 구성과 재원조달, 부지 확정, 교통대책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의장은 3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양수도의 완성, 준비된 행정으로 부산의 미래를 완성하자'를 주제로 돔 아레나 건립사업 준비 상황과 원도심 활성화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송 부의장은 먼저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과 HMM 본사,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까지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로 잇따라 확정되면서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할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구상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라며 돔 아레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북항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이 먼저 문제 삼은 건 사업 추진 조직체계다. 현재 관련 업무는 북항재개발추진과 내 '북항재개발혁신 TF팀'이 맡고 있으며, 이달 10일 기준 팀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수조 원대로 커질 수 있는 사업을 임시 TF 체제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대상지 검토, 재원 구조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대응 등 향후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 정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재정·교통·문화체육·민간투자 등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조정할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부산시는 현재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를 중심으로 5만석 이상 규모의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검토 중이지만, 총사업비와 국비·시비·민간자본의 구체적인 분담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부의장은 문체부 공모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공모 지침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사업 규모와 기능, 재원조달 구조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신청부터 최종 선정까지 이어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 현물출자와 민간자본 유치, 시민 공모주 방식에 대한 검토 여부도 확인했는데, 특히 시민 공모주는 참여 확대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 방식에 따라 원금 손실 등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실행 가능성과 사업성,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증한 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지·교통 대책도 도마 위에

    부지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는 기존 '문화 IP·영상 복합콤플렉스' 사업이 추진됐던 곳으로, 관련 업무협약과 민간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기존 사업관계가 남아 있다. 송 부의장은 해수부가 이 부지에 돔 아레나보다 해양클러스터를 상징할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관측과 함께 북항 2단계 자성대 부두가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부지 논의를 장기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BPA), 해수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입지와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협의 과정도 시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대책도 주문했다. 북항 일대는 부산역과 충장대로, 자성대 부두가 맞물려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데, 5만석 이상 규모의 돔 아레나가 들어서면 공연이나 경기 종료 직후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심각한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부의장은 해수부 신청사가 들어설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의 주차 수요까지 고려해 "해수부 신청사와 돔 아레나, 오페라하우스 등 북항 일대 주요 시설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올해 말까지 돔 아레나 건립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송 부의장은 건립부지와 사업규모, 재원조달 구조는 물론 타당성조사·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문체부 공모 대응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까지 담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이어진 전재수 부산시장을 상대로 한 종합질문에서도 송 부의장은 사업의 실행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말 발표를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는 실행계획으로 마련하고, 임기 내 실질적인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 시장이 직접 BPA·해수부와 적극적으로 조율해 부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시의회와 추진 상황을 공유·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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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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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뒤 부산 북항 재개발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행사 하나를 위해 만든 공간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입니다. 공원과 오페라하우스, 업무시설 배치도가 아무리 근사해도 설계자·건축사 입장에서 진짜 관심이 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지에 얼마나 촘촘한 밀도를 넣을 것인가, 그리고 그 밀도가 실제로 사람이 머무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2030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뒤 부산 북항 재개발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북항은 노후한 부산항 시설을 정비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대규모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부산역 앞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데크 보행로가 이미 시공되고 있고, 친수공원과 여객터미널, 생활형 숙박시설, 오페라하우스가 하나의 도시축으로 묶이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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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가 끝났다고 북항 재개발도 끝난 사업일까

    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일 때 북항은 전국적인 화제였지만, 유치가 무산되자 관심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준공된 시설과 진행 중인 공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국제행사라는 외부 동력 없이 북항 스스로 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변화는 뚜렷합니다. 부산역에서 충장대로를 건너 북항으로 진입하는 보행 데크가 만들어지고 있고, 친수공원은 이미 개방돼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무빙워크는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관광객·여객터미널 이용객까지 고려한 동선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인 수변공간과 넓은 평지형 공원은 부산에서 흔히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산지가 도심을 둘러싸고 필지가 촘촘한 부산은 센텀시티(옛 수영비행장 부지) 정도를 제외하면 넓은 면적을 통합 개발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항처럼 큰 덩어리를 한 번에 계획할 수 있는 부지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다만 평일 낮 시간대에는 여전히 인적이 드물고, 주변 상업·생활 인프라도 채워지는 중입니다. 공간을 근사하게 조성하는 일과, 그 공간이 매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배치도를 그려도 준공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으면 그 도면은 실패한 계획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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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유치 계획만 발표하면 북항은 저절로 채워질까

    북항뿐 아니라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에코델타시티 등 부산의 여러 개발사업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기업유치'입니다. 업무용지를 조성하고 IT·금융 기업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보고서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기업의 입지 결정은 훨씬 현실적인 계산으로 이뤄집니다.

    채용하기 좋은 지역인가, 협업할 기업과 인재가 주변에 이미 모여 있는가, 기존에 구축한 산업 네트워크를 포기할 만큼 확실한 이점이 있는가가 임대료나 세제 혜택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과 인재가 경쟁력인 업종일수록 입지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채용·협업의 밀도 문제입니다.

    "업무용지를 만들었으니 기업이 들어오겠지"라는 접근만으로는 도시의 밀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건물만 지으면 임차인이 알아서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용도와 규모, 주변 상권과의 관계를 먼저 설계하지 않으면 준공 이후 공실로 남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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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개발 취지와 충돌할까

    북항을 둘러싼 민감한 논쟁 중 하나가 주거 기능입니다. 공공성이 큰 항만 재개발 부지에 주택을 넣으면 특정 민간사업자나 일부 소유자에게 이익이 집중된다는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숙박·오피스 중심으로 개발하면 밤과 주말까지 안정적인 생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직장인은 출근하고 퇴근하지만, 거주자는 식사하고 장을 보고 산책하면서 주변 상업시설을 하루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합니다. 건축법상 용도지역·용적률만 놓고 봐도 업무·상업 용도만으로 채운 구역과 주거가 섞인 복합 용도 구역은 시간대별 생활인구 곡선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센텀시티가 좋은 참고 사례입니다. 업무시설만 있는 구역이 아니라 주변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생활 수요가 상업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항을 볼 때 '무엇을 짓느냐'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오피스·숙박·상업·주거 가운데 어떤 용도가 들어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공간을 매일 이용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충분히 만들어지는지가 더 근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공원을 줄여 아파트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유치가 지연돼 장기간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지라면 실제 수요가 있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여지까지 완전히 막아둘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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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워터프론트의 진짜 장점은 오피스보다 다른 용도에서 살아난다

    북항이 가진 가장 강한 자산은 바다입니다. 친수공원과 항만을 마주하는 조망은 일반적인 업무지구 설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업무공간을 고르는 사람에게 바다 전망이 항상 최우선 조건은 아닙니다. 반면 주거·숙박·관광·상업시설은 전망과 수변 공간 자체가 이용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항을 평범한 오피스 지구처럼 채우면 워터프론트라는 입지의 장점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운대가 단순히 해수욕만 하는 장소를 넘어 관광·상업·문화가 뒤섞인 공간으로 진화한 것처럼, 북항 역시 바다를 바라보는 입면과 저층부 계획을 어떤 용도로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북항의 경쟁력은 '바다 옆에 업무시설이 있다'가 아니라, 바다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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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고밀개발은 바다를 독점하는 것일까, 더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일까

    부산에서는 해안가 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고층 건물이 바다를 가린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한정된 해안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해야 더 많은 사람이 그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고층 주거·상업·숙박시설이 들어서면 건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식당·상점·문화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가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밀개발을 단순히 특정 소수가 조망권을 독점하는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계 실무에서도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저층부 상업 활성화와 보행 밀도가 크게 갈립니다.

    산지가 많아 활용 가능한 평지가 제한적인 부산에서는 북항 같은 부지의 밀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지가 도시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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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기업이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잘게 나눠서'일 수 있다

    북항의 문제를 부산 한 도시의 개발사업으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 여러 혁신도시와 개발지구가 동시에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면서, 정작 기업과 인프라가 여러 도시로 흩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주, 진주, 안동, 원주 등 여러 지역에 기관과 기능을 분산하면 각 지역에 일정한 효과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인프라는 일정 규모 이상 모여야 채용·소비·산업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의 기업과 일자리를 그대로 떼어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서 같은 규모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과정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거나 기존 네트워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전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옮겨진 기능들이 다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이룰 만큼 충분히 모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 발표 건수보다 실제로 얼마나 밀도 있게 모이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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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 북항 재개발에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북항의 미래를 판단할 때 새 건물이 몇 채 더 올라가는지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부산역과 북항, 여객터미널, 친수공원 사이의 보행 연결이 실제 생활 동선으로 자리 잡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시설 분양과 기업유치 계획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숙박·상업·관광시설이 적절히 섞이면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만들어지는지입니다.

    마지막은 민간 개발이 실제로 사업성을 갖는 구조인지입니다. 기업은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지를 확보한 채 착공을 미룰 수 있습니다. 공공성만 앞세워 민간의 사업성을 지나치게 배제하면 오히려 사업 자체가 오래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북항을 두고 "부산의 희망"과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견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북항 재개발의 성패는 얼마나 거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웠느냐보다, 사람·일자리·자본·생활이 한곳에 얼마나 밀도 있게 모이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가 사라진 지금이 오히려 북항의 진짜 경쟁력을 확인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항을 지켜볼 때는 건물의 높이보다, 그 안과 주변을 실제로 채우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더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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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촬영 명소 대전? 관리실태는 0점 [영화도시 대전, 머무는 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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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도시 대전…머무는 명소 도약해야]스크린 투어리즘 인기 끌고있는데대전서 변호인·닥터슬럼프 등 촬영안내판조차 없어 시민들 거의 몰라대청호도 20년작품으로 현장 안내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등을 찍은 테미오래. 사진=정현태 기자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등을 찍은 테미오래. 사진=정현태 기자

    [충청투데이 정현태 기자] 수많은 K-콘텐츠가 대전에서 탄생하고 있지만, 정작 촬영지 현장은 방치된 채 시민들에게 평범한 장소로 잊히고 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에 등장한 촬영지를 방문하는 이른바 ‘스크린 투어리즘’이 열풍이다.


    누적관객수 166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박스오피스 흥행 2위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 무대인 강원도 영월군 청령포 등은 요즘 단종의 발자취를 쫓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제의 공포물 ‘살목지’의 실제 배경인 충남도 예산군 저수지 살목지는 ‘공포 성지순례’의 중심지가 됐다.


    이처럼 작품 한 편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수많은 K-콘텐츠의 제작기지 역할을 자처하는 대전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영화 '서울의 봄', '변호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찍은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전시관). 사진=정현태 기자영화 '서울의 봄', '변호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찍은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전시관). 사진=정현태 기자

    대전 내 주요 촬영지들은 화려한 스크린 속 모습과 달리 방치와 무관심 속에 고립돼 있다.


    천만영화 ‘변호인’과 드라마 ‘닥터슬럼프’의 배경이 된 대흥동성당과 인근 골목은 대전 원도심 로케이션의 핵심 공간으로 꼽히지만, 현장에는 이곳이 촬영지였음을 알리는 표식 하나 없다. 스크린 속 명장면이 탄생한 장소임에도 관광객은 물론 시민조차 그 가치를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나마 촬영지 안내판이라도 있는 곳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이 역시 방치에 가깝다.

    천만영화 ‘서울의 봄’과 ‘변호인’,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찍은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전시관)를 비롯해 테미오래(‘반짝이는 워터멜론’ 등), 대전대 30주년 기념관(‘도둑들’, ‘낭만닥터 김사부 2’, ‘이두나!’ 등), 한남대 선교사촌(‘덕혜옹주’,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등) 등은 입구에 놓인 안내 패널 하나로 촬영지 이력을 겨우 증명하고 있었다.


    그나마 설치된 안내판조차 정보의 불균형이 있었다. 테미오래,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등은 실제 촬영 장면을 담은 사진이 함께 전시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극 중 장면을 떠올리며 몰입하기에는 시각적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대 관계자는 "특유의 건축미 덕분에 연간 4~5차례 꾸준히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어떤 장면이 이곳에서 탄생했는지 보여주는 시각 자료조차 부족했다.

    영화 ‘도둑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이두나!’ 등을 찍은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사진=정현태 기자영화 ‘도둑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이두나!’ 등을 찍은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사진=정현태 기자

    영화 ‘덕혜옹주’,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등을 찍은 한남대 선교사촌. 사진=정현태 기자영화 ‘덕혜옹주’,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등을 찍은 한남대 선교사촌. 사진=정현태 기자

    대전 내 촬영지 가운데 안내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곳으로 꼽히는 대청호 명상정원도 사정은 완전하지 않다.


    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역린’, ‘창궐’ 등 굵직한 작품이 이곳을 거쳤지만, 현장 안내는 20년 전 작품인 ‘슬픈연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정작 상징 역할을 해야 할 ‘슬픈연가’ 푯말마저 세월을 견디지 못한 채 훼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대청호 수위 변화에 따라 촬영지 일부가 침수되거나 관련 시설물이 물에 잠기는 일도 있어,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보다 세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대청호 수위가 높아지면 푯말까지 물이 차 진입을 통제하기도 한다"며 구조적인 취약성을 토로했다. 접근성 역시 발목을 잡는 요소다. 60대 남성 A씨는 "차편이 불편해 자가용이 없으면 오기조차 힘들다"고 교통 인프라 문제를 꼬집었다.

     

    정현태 기자 tt6646@cctoday.co.kr 

    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역린’, ‘창궐’ 등을 찍은 대청호 명상정원. 사진=정현태 기자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역린’, ‘창궐’ 등을 찍은 대청호 명상정원. 사진=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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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램 공급 내년까지 수요 60% 수준 그칠 듯


    AI 수요 쏠림에 소비자용 메모리 부족 심화메모리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이른바 '칩플레이션(Chipflation·반도체+인플레이션)'이 단기 변수를 넘어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공급 구조가 재편되면서 PC·스마트폰·게임기 등 주요 IT 기기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도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노트북. 연합뉴스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노트북. 연합뉴스



    22일 닛케이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D램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 말까지 시장 수요의 약 60%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 불균형이 최소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은 설비 투자와 생산라인 증설을 서두르고 있지만 반도체 공정 특성상 신규 공장이 안정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2027년, 늦으면 2028년 이후에야 공급 확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3월 엔비디아 연례개발자회의(GTC)에서 반도체 웨이퍼 부족 현상이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요가 공급 앞질러…가격 급등


    문제는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향후 2년간 D램 생산량이 연평균 12%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 공급 증가율은 7%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선인상가. 이은서 기자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선인상가. 이은서 기자



    이 같은 구조적 괴리는 곧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D램 가격은 50% 이상, 낸드플래시는 90% 넘게 급등했으며 2분기에도 각각 최대 90% 안팎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AI發 수요 재편…고성능 메모리 쏠림


    칩플레이션 장기화의 배경에는 반도체 수요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AI 서버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고성능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은 후순위로 밀리고, 소비자용 메모리 수급은 더욱 타이트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노트북 100만원 '껑충'…칩플레이션에 소비자 '휘청'


    메모리 가격 급등은 완제품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노트북 가격을 전작 대비 최대 90만~100만원까지 인상했다. LG전자의 '그램' 시리즈는 1년 사이 100만원 가까이 가격이 뛰었고, 삼성전자 '갤럭시 북' 시리즈 역시 모델별로 수십만 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올랐다.


    스마트폰도 예외가 아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 출고가는 전작 대비 최대 29만5900원 상승했으며 최고 사양 모델은 250만원을 넘어섰다. 폴더블폰과 기존 플래그십 모델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다.



    지난 2월2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10층 휴대폰 매장 앞에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6 언팩 소식을 알리는 광고 전단지가 부착돼 있다. 이은서 기자

    지난 2월2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10층 휴대폰 매장 앞에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6 언팩 소식을 알리는 광고 전단지가 부착돼 있다. 이은서 기자



    콘솔 게임기 역시 가격 인상 흐름에 합류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5(PS5) 가격을 약 100달러 인상했으며 국내 판매가도 조정이 예상된다. 해외 PC 업체인 에이수스, HP, 델 등도 가격 인상을 예고하거나 이미 반영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PC 가격이 추가로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공급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한 칩플레이션 역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인테리어
    섭듀드, 오는 4일 성수에서 국내 첫 팝업 오픈

    섭듀드, 오는 4일 성수에서 국내 첫 팝업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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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 아이템과 몰입형 카라반 포토부스로 한국 소비자 맞춤 경험 제공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섭듀드(Subdued)가 오는 4일 서울 성수동에 첫 팝업 스토어를 열고,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성수연무장길에 자리한 약 270㎡(80평) 규모의 매장은 브랜드 특유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무드를 공간 전반에 반영했다. 오크 우드와 내추럴 텍스처의 벽면, 풍부한 자연광을 활용한 인테리어는 따뜻하면서도 미니멀한 감성을 전달하며, 글로벌 매장에서 공통 적용되는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일관되게 구현했다.


    이번 팝업에서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엔젤윙후드티를 비롯해 로우라이즈 데님, 핫팬츠, 다양한 그래픽 탑 등 Z세대와 알파세대를 겨냥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방문객들은 제품을 직접 경험하며 섭듀드가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캐주얼 스타일 철학을 체감할 수 있다.

    팝업의 핵심 특징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몰입형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매장 외부에는 실버 래핑된 이동식 카라반이 설치돼 브랜드와 방문객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된다. 카라반 내부는 핑크 톤 스튜디오와 볼록거울, 타워형포토부스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카라반은 약 2주간 성수에서 운영된 후, 다른 주요 문화 거점으로 이동해 브랜드 로컬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식 오픈 전날인 4월 2일에는 패션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프라이빗 프리 오프닝 이벤트가 진행됐다. 라이브 DJ 퍼포먼스, 큐레이팅케이터링, 디지털 프린팅 스테이션에서의 즉석 커스터마이징 체험을 통해 참석자들은 섭듀드의 활기찬 브랜드 감성을 미리 체험했다.


    1995년 로마에서 시작된 섭듀드는 현재 전 세계 13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해왔다. 2024년 누오 캐피탈(NUO Capital) 투자 이후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며, 한국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팝업 스토어는 오는 6월 말까지 성동구 연무장길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향후 성수동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도 예정되어 있다.

    섭듀드 관계자는 “성수 팝업 스토어는 한국 시장 확장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탈리아 감성을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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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특별법 발의] 심각한 상가 공실을 주거로 바꾼다.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특별법 발의] 심각한 상가 공실을 주거로 바꾼다.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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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주거로 바꾼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풀어야 하나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공실과 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이제 지역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일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용도변경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차·소방·피난·지구단위계획·소유자 동의 등 여러 층위가 얽혀 있는 복합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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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실은 숫자로 이미 '경고'가 울렸다

    상가 공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핵심 상권에서도 "비어 있는 1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공실입니다.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30~40%를 넘어가고, 특정 도시는 70%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경기 둔화와 기업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된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실을 주거로 전환"은 분명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성입니다.


    2) 특별법 적용 요건 —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나

    항목기준 / 내용
    대상 건물공실 상가, 지식산업센터 (집합건물 포함)
    전환 방향상업·산업 용도 → 주거 용도
    주차 기준주거 기준이 상가보다 강함 — 지자체 조례 별도 적용
    소방·피난스프링클러, 피난 동선, 방화구획, 환기 기준 충족 필요
    지구단위계획해당 구역 내 주거 용도 허용 여부 사전 확인 필수
    소유자 동의집합건물 특성상 전체 소유자 동의 구조 설계 필요
    리모델링 비용난방·급배수·환기·단열·방화 등 주거 성능으로 전면 보강 필요

    3) 업계가 우려하는 첫 번째: 수익 구조가 다르다

    상가와 주거는 임대료 구조가 다릅니다. 주거는 월 80~90만 원으로도 시장이 성립하지만, 상가는 월 200~300만 원을 기대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즉, 상가 소유자는 "주거 전환"이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열려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4) 두 번째: '특별법'만으로는 안 풀리는 핵심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사례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법이 발표되고 공포되어도 현장에서 걸리는 지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몇 년씩 '희망고문'을 겪습니다.

    용도변경 절차 — 실무 단계별 확인 사항

    1. 지구단위계획(지단) 확인: 해당 구역에서 주거 용도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 지식산업센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묶인 경우가 많아 선언만으로 끝날 수 있음
    2. 주차 기준 검토: 주거는 상가보다 주차 기준이 강함.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므로 조례 개정 없이는 물리적 충족이 어려움 (부담금·대체 설치·공영주차 연계 검토 필요)
    3. 소방·피난·설비 기준 충족: 스프링클러, 피난 동선, 방화구획, 정화조·환기 등 주거 기준에 맞게 설비 전면 교체
    4. 물리적 불가능 항목 검토: 대지 안의 공지, 인접대지 이격거리, 계단 폭, 장애인 동선 등 — 전환을 위한 별도 기준 체계가 필요한 영역
    5. 집합건물 소유자 동의 확보: 동의 요건, 다수결/특별결의 범위, 반대자 권리 보호 장치 설계
    6. 금융·세제·인센티브 연계: 리모델링 비용은 '법'이 아닌 '돈' 문제 —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유인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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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 번째: 집합건물은 '소유자 동의'가 난관이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건물은 대부분 집합건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단순 허용이 아니라, 동의 요건 설계, 다수결·특별결의 범위 설정, 반대자 권리 보호 장치와 같은 실무형 장치가 함께 들어가야 현실에서 굴러갑니다.


    6) 리모델링 비용은 '법'이 아니라 '돈' 문제다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단순 칸막이 수준이 아닙니다. 난방(바닥난방), 급배수, 환기, 단열, 방화·피난, 실내 마감 등 주거 성능으로 올리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결국 "전환 허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금융·세제·인센티브가 맞물려야 합니다.


    7) 결론: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면 '혁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혁신'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한 패키지로 해결해야 할 것들

    • 지구단위계획
    • 주차 조례
    • 소방·피난 기준
    • 물리적 불가능 규정(대지 안의 공지 등)
    • 집합건물 소유자 동의 구조
    • 리모델링 비용(인센티브)

    주의: 생숙 사례의 반복 가능성

    지금의 공실 문제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소비와 업무 방식이 바뀌고, 도시는 재편됩니다. 현장의 장애물이 한 패키지로 해결되지 않으면, 생숙 사례처럼 발표는 화려하지만 현장에서는 멈춰 서는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
    “여보, 지금 일본여행 갈까?”…20만원→2만원 ‘뚝’, 관광지 호텔비 급감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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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관광국]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여파로 일본 주요 관광지의 숙박 요금이 낮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최근 교토 시내 중심부 호텔의 1박 요금은 1만엔(약 9만5000원) 이하인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숙소는 3000엔대(약 2만8000원)까지 가격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교토 호텔 객실 단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평균 2만195엔(약 19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평균 2만601엔(약 19만5000원)을 유지했다. 불과 몇 달 사이 숙박료가 절반 이하로 내려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가격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한다. 항공·여행 분석가 도리우미 타카로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도 있지만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영향이 훨씬 크다”며 “교토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가나가와 등 중국 비중이 높았던 도시 전반으로 숙박료 인하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리우미는 “중국 항공사들이 다수 일본 노선의 운휴를 결정했고, 최소 3월 말까지 재개 계획이 없다”며 “내년 봄까지는 현재와 같은 가격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는 일본 정치권 발언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관광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다는 것이다.


    춘절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표정도 어둡다. 가마쿠라의 한 비누 매장 직원은 “중국 손님이 하루도 없는 날이 생길 정도”라며 “구매력 높은 고객층이 빠지면서 매출 감소 폭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반면 관광객 감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 현지 상인 일부는 “거리 혼잡이 줄어들면서 관광 환경이 한결 쾌적해졌다”며 “천천히 둘러보고 소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조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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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이후 최대 감원…아마존, AI 중심 경영으로 체질 전환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 후유증…비용 절감과 생산성 혁신 병행

     

    재시 CEO “AI로 업무방식 바뀐다”…美 대기업 전반 ‘고용 정체’ 확산

    조세일보

    ◆…시애틀에 위치한 아마존 본사[사진=로이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com)이 최대 3만명에 달하는 직원 감축에 착수했다. 이는 전체 사무직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며,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당일 아마존은 해고 통보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감원은 인사(HR), 클라우드 컴퓨팅(AWS), 광고, 기타 주요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정확한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마존은 이번 조치를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기 동안 폭증한 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년간 물류센터와 사무직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효율성 제고가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앤디 재시(Andy Jassy) CEO는 수년간 비용 절감 정책을 이어오며, 최근에는 AI와 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생성형 AI의 확산은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향후 몇 년 안에 전체 인력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마존의 감원 발표는 미국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RTX(구 레이시온) 등 대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제한하거나 AI를 활용한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 역시 "매출이 늘더라도 향후 3년간 직원 수를 거의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마존은 최근 로봇 기술 '블루 제이(Blue Jay)'와 AI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블루 제이는 도심 내 소형 물류 거점을 자동화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회사는 또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예측하고, 장바구니 추천 기능을 실험 중이다.


    이처럼 AI와 로봇 기술이 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아마존의 2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도 AI 경쟁력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비해 클라우드 분야 AI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시장조사업체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마존이 AI 경쟁의 '승자'가 될지, 아니면 뒤처진 기업으로 남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올해 3분기 실적을 10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회사는 연말까지 AI 및 클라우드 부문에 약 314억 달러(약 43조 원)의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감원은 단기적 비용 절감을 넘어, AI 중심의 '적정 인력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WSJ이 전했다.

     

    건축
    [단독]부동산 옥죄자…가계대출 금리 더 뛰었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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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전세대출 최대 0.04%P↑

    연말까지 인하는 없을 듯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6·27 규제’에 ‘10·15 부동산 대책’까지 더해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마저 뛰어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적용하는 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연 3.75~5.15%로 1주일 전 대비 0.02%포인트 인상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높였다. KB국민은행은 매주 금리를 산정하는데 시장금리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하면서 주요 상품의 금리가 올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주담대 역시 같은 기간 금리가 각각 0.03%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0.031%포인트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금융 당국의 부동산 억제책에 되레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채 금리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대출 영업을 자제하라는 게 금융 당국의 기조여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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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일주일 뒤 부산 생숙 4300실에 이행강제금… 수분양자 ‘비상’ - 부산일보

    일주일 뒤 부산 생숙 4300실에 이행강제금… 수분양자 ‘비상’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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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숙 이행강제금 ‘폭탄’ 초읽기


    24일 기준 준공 완료 생숙 34%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미조치’

    공사 중인 생숙 7510실 포함 땐

    이행강제금 대상 ‘1만 1873실’

    국회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 논의

    법 시행 시차로 당장 도움 안 돼

    내달부터 각 지자체서 단속 시작

    시 “국토부 지침 따라 진행 계획”



    다음 달부터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위)와 동구 협성마리나G7,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다음 달부터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위)와 동구 협성마리나G7,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공사 중인 곳을 포함하면 1만 2000실에 가까운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판인데,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준공이 완료된 부산의 생숙은 1만 2751실이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964실, 숙박업으로 신고를 완료한 곳은 6424실이다. 준공된 생숙의 34%인 4363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생숙은 7510실이다.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1만 1873실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절차를 신청하지 않아 유예를 받지 못하면, 생숙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된 생숙은 총 18만 2826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 36실에 달한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물량 3만 9807실을 더하면 전국에서 무려 7만 9843실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 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혼란이 이어졌다. 부산의 한 생숙 수분양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생숙 건물의 복도 폭을 넓히거나 주차장을 추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 부담도 모두 수분양자들의 몫”이라며 “게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분양 계약자들이 100% 동의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생각이 수분양자들끼리 달라 합의를 보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공사 중인 생숙의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될 때까지 시차 등을 감안하면 이미 준공된 생숙 등 현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부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시작될 전망인데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두면서 접근할지 아니면 소위 ‘때려잡는’ 식의 단속이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 주쯤 국토부에서 점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하달할 예정인데 그에 맞춰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집으로 분류되지 않아 부동산 과세에서 제외되는 등 부동산 활황기 때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집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졌다. 당시 부산 북항의 한 고급형 생숙은 평균 경쟁률만 356 대 1을 기록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부터 주거용 불법 전용을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생숙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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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1. 제정 배경

    왜 이 기준이 만들어졌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1.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필요
    • 그러나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음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4.15, 2025.7.16 시행)으로, 소방서장 검토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복도 유효너비 1.5m 이상도 인정하도록 기준 완화

    2.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제2조)

    • 복도 유효너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적용

    (2) 인정기준 항목별 정리

    항목 기준 비고
    사전확인 신청 (제3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20일 이내 통보 변경 전·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관련 도면 첨부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제4조) 소방시설·피난안전 성능 전문업체에 위탁 검토 가능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준 자격 보유 업체
    소방서장 인정 (제5~6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5~9명) 검토, 화재·피난 모의실험 결과 필요 6층 미만 + 연면적 300㎡ 미만은 모의실험 생략 가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제7조) 변경허가·신고 적정성, 피난시설·방화구획 적합성, 용도변경 타당성 심의 소방서장 인정 후 진행
    용도변경 신고·검사 (제8조)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첨부 현장검사로 설계도서 일치 여부 확인

    3. 신청 절차

    1
    지자체 사전확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신청, 20일 이내 통보 수령
    2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 마련 및 모의실험 진행
    3
    소방서장 화재안전성 인정 신청 — 사전확인 결과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서류 첨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5~9명) 검토 후 인정 여부 통보
    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심의 신청 후 의결
    5
    용도변경 신고 —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서 첨부 후 신고, 현장검사 완료

    4. 주의사항 및 예외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적용 제외: 2024.10.16 이전 허가 신청분에는 이 기준 적용하지 않음
    • 모의실험 생략 조건: 6층 미만이고 해당 층 연면적 30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
    • 고시 시행일: 발령 즉시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5.4.15, 2025.7.16 시행)
    • 복도 유효너비: 완화 적용 최솟값은 1.5m이며, 그 이하는 인정되지 않음

    5.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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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됐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안양 소재 건물.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2만3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금전 등의 문제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어려운 처지임을 호소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3만7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1만3천500여 호(36%)만 숙박업 등록을 마친 상태로, 나머지 2만3천500여 건은 아직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관련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행사 측이 공공시설물 확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거나, 양도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초지자체 등이 건축과 사업 인허가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내주는 과정에서 눈 감고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 여부가 갑작스레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해 9월 기준 800여 건에 불과하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올해 1만3천500여 호까지 늘린 상태지만,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추가적인 숙박업 등록건수가 많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기준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현재 건축 중인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1만2천여 건에 달하는데, 이 역시 숙박업 등록을 마치지 않고 거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안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도 수분양자들이 '2021년 6월 물건을 분양받을 당시 주거시설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조례나 관련법 등에 따라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야 하거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춰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숙박시설 소유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며 발코니를 허용하거나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3천여 호(약 8%)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유주 등과 접촉해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도출될 경우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생숙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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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 지자체 배포 및 주요 내용


    핵심 완화 내용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핵심 요약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 지자체 배포 및 주요 내용 핵심 완화 내용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소방청이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 국토교통부·소방청이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 적용 대상: 2024.10.16 이전 건축허가 신청 생숙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
    •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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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가지 모습. 2024.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 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절차

    1
    지자체 사전확인 —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
    2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적용 대상인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 확보
    3
    소방서 화재안전성 인정 신청 —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검토 후 인정 여부 통보
    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심의 의결 후 관련 서류 첨부
    5
    용도변경 신청 —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 신청

    신고 기한 및 유예 기준

    구분 기한 비고
    숙박업 신고 / 용도변경 신청 권장 기한 다음 달 말까지 이 기한 내 신청 시 이행강제금 유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 2027년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완료 건축주 대상
    용도변경 의사표시 인정 기준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의사표시 + 후속 절차 단계적 이행 용도변경 신청 완료로 간주
    점검·시정명령 시작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 대상

    위반 시 제재

    이행강제금 및 제재 내용

    •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 시행
    • 이행강제금 부과 — 합법적 절차 없이 주거 용도로 사용 지속 시
    • 미신고 생숙 현황: 전국 4만 3000실이 아직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 미완료 상태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 뉴스·소식/공지사항
    •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 법령정책/법령정보/법령자료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57), 건축안전과(044-201-4992),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 한 생숙이 4만 3000실이 남아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건축

    "DSR 규제 강화 전 금리인하 막차 타자" 공급 불확실성 거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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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규제 강화 전 금리인하 막차 타자" 공급 불확실성 거래 증가© MoneyToday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공급 확대 정책은 아직 구체화 전으로, 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몰릴지 주목된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482건으로 이미 4월의 5368건을 뛰어 넘었다. 30일의 신고기간이 더 남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5월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월 1만196건까지 솟았다가 토허제 재지정 이후 4월에는 반토막으로 줄었다. 금리인하, 대선 등의 모멘텀이 사람들을 다시 수요로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집값도 상승세를 지속한다. 지난달 26일 KB부동산통계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2%대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대출 수요를 진작시키고 있는 점이 매수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p) 인하해 기준금리는 2.5%까지 내려왔다. 2.75% 수준에서도 거래량이 늘었는데,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서 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예정대로 7월부터 수도권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전에 대출을 받아 거래를 완료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 매매를 염두에 뒀던 매매 의향자들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6월말까지 계약을 앞당겨 진행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 등에 따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세는 매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6월 매매거래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다만 3분기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수요자들이 거래를 서두르고 가격도 상승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공급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 제시에 그친 수준이다. 다만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방향성은 분명한 만큼, 경기 둔화로 신규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도시정비 관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은 단기간 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공공주택 확대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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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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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 판례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08다72776 판결일 2009.


    손해배상(기) — 판례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08다72776
    판결일 2009. 4. 9.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7. 선고 2006나6314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판부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판시사항 및 참조조문

    【판시사항】

    [1] 건축법상 '설계자'의 의미

    [2]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업무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로 정한 건축사가, 설계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제19조의2 제3항,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2]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공2006상, 193)


    판결 핵심 내용

    핵심 판시 요지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되지 않는다(소극).

    반면, 건축법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 건축사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건 경위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7. 선고 2006나63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4. 10. 25.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의 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보수 4,000만 원, 납품기일 2004. 12. 20.까지의 조건으로 아이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아이서비스'라고만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고,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아이서비스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이하 '도우건축'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설계에 관한 용역을 대금 3,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960만 원)에 하도급을 주어 도우건축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건축사인 피고가 위 설계업무를 맡아 이를 완성한 사실, 도우건축으로부터 위 설계도면을 제출받은 아이서비스는 원고에게 2004. 11. 11. 계획설계도면을, 2004. 12. 21. 실시설계도면을 각 납품하였고, 원고는 위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2004. 12. 9.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 3. 4. 주식회사 프라임(이하 '시공사'라고 한다)에게 위 건물 증축공사를 완공일을 2005. 7. 3.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는 공사의 착공신고를 위해 설계 건축사의 면허번호 등이 필요하자 2005. 3. 15. 아이서비스의 주선으로 도우건축과 사이에 편의상 계약체결일을 2004. 11. 3., 계약금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위 설계도면이 공사현장과 맞지 않아 2005. 4. 4.경부터 시공이 불가능해진 사실, 원고가 납품받은 이 사건 설계도면에는 주차장 13번 주차구역의 주차길이와 구 건물 치수의 오차, 1, 2번 주차구역 지하층고 부족 및 경사로 문제 등 공사현장이나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었고, 이에 시공사와 원고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2005. 5. 7.부터 2005. 7. 25. 사이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하자, 피고가 2005. 7. 29. 시공사에게 일부 수정설계도면을 제공하였지만 여전히 시공상 문제점이 보완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5. 8. 30.경 공사감리자가 감리를 중단함으로써 관할 구청이 2005. 9. 6. 위 공사의 중단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자 2005. 11. 11.경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데아플러스와 사이에 위 설계도면의 하자를 수정하는 내용의 보완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13. 새로 작성, 제출받은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그 판시와 같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각 규정을 보태어, 이 사건 설계도급계약이 원고와 도우건축 혹은 피고와 사이에 직접 체결된 일이 없고 단지 착공신고 과정에서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에 위 설계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실제 설계자로서 건축사인 피고가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원고 및 시공사의 적법한 설계변경요청에 불응한 것은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05. 7. 25.까지 원고로부터 설계도면 보완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면 2005년 8월 말까지 보완설계도면을 원고에게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원고가 이데아플러스에게 새로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으므로, ① 원고가 이데아플러스에게 지급한 보완설계대금 2,970만 원 중 적정액으로 평가되는 990만 원, ② 원고가 이데아플러스로부터 보완설계도면을 수령한 2005. 12. 13.까지 3개월 반의 공사지연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약 2개월간 임대수입상실액 42,284,541원 등 합계 52,184,541원에서 피고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26,092,27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도우건축의 설계도면 교부의무를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위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도우건축이 이를 계약관계에 있는 아이서비스에게 제공했지만 원고가 아이서비스에 대한 보수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서비스가 원고에게 위 변경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적법한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단 — 건축 실무 영향

    1
    건축법상 설계자 개념 제한: '건축법'상 설계자는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하며, 개인 건축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을 피고의 손해배상 근거로 든 것은 법리 오해이다.
    2
    건축사법상 성실의무 주체 범위: 건축사법 제20조의 업무상 성실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계약 당사자인 건축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도급 설계자도 성실의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3
    보완설계도면 교부 경로 문제: 피고가 2005. 7. 12.경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하도급자인 아이서비스에게 납품한 이상, 아이서비스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건축사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4
    편의적 하도급계약서 해석: 착공신고의 편의상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직접적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처럼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주의사항 및 실무 유의점

    건축사·건축주 필수 확인사항

    • 설계 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설계자인 건축사도 건축사법상 성실의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 설계 수행 시 설계도면의 품질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설계도면을 계약 체계를 통해 건축주에게 실제로 전달되도록 확인해야 하며, 중간 계약자의 교부 거부로 인한 책임 전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설계변경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법인격 있는 설계자(업무주)'에게만 적용되며, 개인 건축사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 건축사법 제20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계약 당사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설계를 수행한 건축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면허 및 업무 수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는 원고와 아이서비스 사이의 당초 도급계약 및 아이서비스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의 납품이 모두 완료되고 아직 설계도면의 하자가 문제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계약일자와 대금을 사실과 달리하여 단지 착공신고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한 잔금 8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80만 원)을 뺀 나머지 보수를 원고가 아이서비스에게 지급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럼에도 원심이 위 편의적인 하도급계약서 작성을 근거로 마치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처럼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후술과 같이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법' 상 건축사 개념과 달리 '건축법' 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등 참조),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축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그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설계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권리관계의 정산이 요구되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설계계약상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보면,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위 법에서 정하는 건축사의 자격규정 및 전문가로서의 건축사의 지위 등에 비추어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의 주장처럼 2005년 8월 말부터 2005. 12. 13.까지 피고가 위 설계도면 보완요청에 불응하였음을 전제로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상 설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에게 위 설계변경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항변과 같이 피고가 2005. 7. 12.경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속 회사인 도우건축의 하도급자인 아이서비스에게 납품한 이상(을 제6호증 등 참조), 설령 그 후에 아이서비스가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의 보수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위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좀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법규
    “오션뷰 막히면 장사 어쩌나” 다대포 동쪽해변 개장 앞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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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월 30년 만에 재개장 예정…탈의실·샤워장 갖춘 시설 추진- 일대 식당·주점 풍경 가려 반발


    - 사하구 “상인 조망권 피해 인정

    공간 구성 변경해 최대한 조정”


    부산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이 10년에 걸친 연안 정비 끝내고 오는 7월 30년 만에 재개장하는 가운데 해수욕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두고 인근 상인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는다. 편의시설이 인근 상권의 조망을 해치고,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신체 노출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에 지어질 편의시설 부지(왼쪽)와 조감도.  사하구 제공

    부산 사하구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에 지어질 편의시설 부지(왼쪽)와 조감도. 사하구 제공부산 사하구는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2억 원을 투입,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에 탈의실과 샤워장, 화장실 등을 포함한 지상 2층 규모의 편의시설을 짓는 것이다. 구는 지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고, 이달 착공에 들어가 다음 달 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은 과거 드넓은 백사장으로 유명했으나, 연안침식이 가속화하면서 입욕이 금지됐다.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비해 올 여름 30년 만에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구는 해수욕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편의시설 설치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상인은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조망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에 따르면 편의시설은 700㎡ 규모 부지에 설치되는데, 이곳 뒤편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다. 특히 식당과 주점, 편의점 등 1층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탁 트인 바다 풍경을 편의시설이 가린다고 반발한다. 이런 이유로 상인들은 지난 26일 편의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상인 A 씨는 “손님 대부분이 바다 풍경을 보면서 식사하기 위해 가게를 찾는다.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그 이점이 사라지게 돼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역시 조망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편의시설은 아파트 2층 정도의 6m(감시탑 포함 8m)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다. 더욱이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특정 업체가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여서 규모를 축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지 역시 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땅을 5년간 임대해 사용하는 까닭에 위치를 옮기기도 어렵다.


    조망권 침해와 더불어 편의시설이 상권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만큼 탈의실과 샤워장을 이용하려는 여성 해수욕객 중심으로 신체 노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상인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한다. 가설건축물의 공간 구성을 변경해 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편의시설 출입문을 상권 쪽이 아닌, 해변 방향으로 낼 예정이라, 이용객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
    "원전 르네상스에 대선 수혜까지"…건설주 반등 나섰다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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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건설지수 한 달간 17% 상승


    코스피지수 상승률의 네 배 달해


    금리 인하에 정책 수혜 기대 반영

    원전 확대 추세 속 시공능력 부각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건설주(株) 주가가 반등세를 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6·3 대선 이후 나타날 주택 정책 수혜 전망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는 상황 속 국내 기업의 시공 능력이 부각된 점도 투자심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건설지수는 최근 한 달(26일 기준)간 16.9%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4.84%)을 세 배 넘게 웃돌았다. 이 지수에 포함된 현대건설(45.5%) GS건설(22.37%) 대우건설(22.15%) DL이앤씨(18.12%) 등이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기관투자자가 GS건설과 DL이앤씨를 각각 449억원과 359억원어치 사들였다. 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각각 1310억원과 115억원 순매수했다. 두 종목의 경우 외국인도 각각 747억원과 29억원어치를 사들이며 가세했다.


    우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건설주 상승세를 뒷받침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우선 한은이 오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현재 연 2.75%)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증권가에선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연 2%로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건설사들이 정책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후보들은 집값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과 GTX-A~F 전국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정책으로 내놨다.


    김진범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국토 균형 발전 기조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대할 만한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정국 안정과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가능성도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 반전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및 더딘 지방 경기 회복에도 대선 수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여야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하면서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분위기도 건설주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원전 발전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유럽의 주요국들도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벨기에 의회는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으며 독일도 원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스웨덴도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예산을 승인했고 덴마크 역시 40년간 이어온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내 건설사들의 원전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 및 빠른 납기 등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미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 3개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사들은 다수의 원전 건설·운영 레퍼런스를 확보했고, 원전 건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이유에서도 한국은 파트너로 부담이 없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원전 발주 기대감을 넘어 실제 수주가 임박했다"며 "하반기 불가리아 코즐로듀이 설계·조달·시공(EPC) 대형 원전을 지나 미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건축
    10년 넘게 해외 도피하며 코스닥 쥐락펴락… ‘기업사냥꾼’ 홍석종, 상지건설에 개입

    10년 넘게 해외 도피하며 코스닥 쥐락펴락… ‘기업사냥꾼’ 홍석종, 상지건설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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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건설이 정치 테마주에 편입되고 이상 급등한 배경에 홍석종씨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홍씨는 2010년 초반부터 활동한 기업사냥꾼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재는 유럽으로 도피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코에서 장기 거주하다 최근 프랑스 니스를 거쳐 파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홍씨는 2014년 검찰 수사 도중 “저녁을 먹고 오겠다”고 말한 뒤 황모씨 이름의 중국인 위조 여권을 이용해 그대로 해외로 도주했다.


    22일 복수의 관계자는 “상지건설 주가 급등을 기획한 것은 홍씨가 맞다”면서 “다만 자금을 전부 댄 것은 아니다. 홍씨와 같이 활동하는 사채업자 황모씨 등 다른 (주가 조작) 팀들도 개입해 있다”고 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도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석종씨는 무자본 M&A, 주가조작,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위조 여권을 활용해 해외에 도피 중이다./조선비즈

    홍석종씨는 무자본 M&A, 주가조작,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위조 여권을 활용해 해외에 도피 중이다./조선비즈


    홍씨는 광무, 중앙첨단소재, 협진, 상지건설 등에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들은 2차전지 업체 엔켐의 자회사, 손자회사 등이나 홍씨가 일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홍씨와 엔켐의 인연이 과거 성지건설 인수에 관여했으면서 상지건설의 대표를 맡았던 최모씨를 통해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말 첨단중앙소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씨와 최씨는 2017년 성지건설을 대선 테마주로 엮는 과정에서 만난 이후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2017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처남인 김민한씨를 영입, 성지건설을 이재명 테마주로 엮는 데 성공했다. (관련 기사 ☞ [단독] 8년 전 이재명 테마주로 재미봤던 세력… 이번엔 상지건설 연루 의혹)


    이재명 후보의 처남 김민한씨는 2019년 중앙첨단소재(당시 센트럴바이오) 이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 사정에 정통하다고 밝힌 한 관계자는 “홍씨와 김민한씨는 2019년말까지 절친한 사이였다”면서 “이들은 중앙첨단소재 이사로 김씨를 챙겨 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상지건설 CB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 남편으로 기획사 사장도 했던 위모씨 등도 알려진 것과 달리 비교적 낮은 가격에 블록딜로 처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획자인 홍씨 또한 상지건설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모르고 제때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다. 다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홍씨 등이 관여한 코스닥기업 시세조종은 부지기수로 많다”면서 “홍씨 동선이 낱낱이 알려질 정도로 그가 10년 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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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부산시·강서구와 신도시 교통 인프라 개선 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광역교통 개선방안에 따른 적극 행정으로 전국 최초 대중교통망 개선을 지원하여 버스 배차 간격 15분 단축


    5월 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에코델타시티 전망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왼쪽부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광행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구청장)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에코델타시티 입주 초기 교통 불편 해소 및 도심 형성 촉진을 위한 신도시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강서구(구청장 김형찬)와 함께 부산에코델타시티 교통 인프라 개선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 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에코델타시티 전망대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에코델타시티 입주 초기 교통 불편 해소 및 도심 형성 촉진을 위한 신도시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올해 연말까지 약 1만 5천 명이 입주할 예정이나 기반 시설과 교통 여건이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 입주 초기에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선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에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 22개 중장기 관리 신도시 중 최초로 교통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첫 사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기반 인프라 조성 외에도 초기 입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실무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왔다. 특히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같은 지자체 중점 현안에 대해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5년간 버스 총 6대(2개 노선 각 3대)가 신규 투입되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기존 35~40분에서 20~25분으로 15분 정도 단축돼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전 차량이 친환경 전기 연료 버스로 도입돼 부산의 그린스마트도시 비전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 친수·생태형 수변 자족도시라는 정체성과 함께 미래형 도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입주 초기 교통 인프라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부산시 발전의 한 축이자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ag#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


    출처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https://www.cstimes.com)

    설계
    총영사관 재건축 ‘설계작업’ 진척

    총영사관 재건축 ‘설계작업’ 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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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설계사 ‘JAAX’ 선정

    ▶ 2차 설문조사 실시 통해 한인사회 의견 추가 반영

    총영사관 재건축 ‘설계작업’ 진척

    LA 총영사관 계획도. 작은 사진은 2차 설문조사 QR 코드. [LA 총영사관 제공]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청사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인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6월15일까지 진행한다.



    총영사관은 지난해 8월 실시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재건축에 대한 한인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바 있다.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본 설계안에 1차 설문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됐으며, 이번 2차 설문은 구체화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2차 설문은 총 4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 여유 공간 활용 방안, 민원실과 다목적홀의 중요 요소, 추가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서술형 응답, 그리고 기타 자유 의견을 받는다. 설문은 QR 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총영사관은 한인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한인사회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수렴해, 기능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청사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청사 재건축은 LA 한인사회 오랜 숙원 사업으로, 총영사관은 그간 설계공모와 현지 건축 규정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며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밟아왔다. 2024년 9월 설계공모가 공식 발표되었고, 같은해 11월에는 6개 응모 업체 중 한국의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후 올해 1분기에는 LA 현지 설계사로 ‘작스(JAAX)’가 최종 선정됐다.


    JAAX는 LA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서울, 타이베이, 도쿄 등지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건축사무소다. 대표 윤진사 소장은 UC 버클리에서 건축학 학사, SCI-Arc에서 건축학 석사를 마친 후, 겐슬러(Gensler)와 OMA, SANAA 등 세계적인 설계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번 청사는 고층 건축에 따른 LA시 규정에 따라 소방 전용 엘리베이터, 비상발전기, 제연 설비, 내진설계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모든 설계는 한국 건축사법과 해외건설촉진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계획설계 단계이며, 2025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말까지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과정을 거쳐,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약 3년으로 예상된다.


    한주형 영사는 “한인사회의 의견이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부 본부와 설계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쾌적한 민원실, 대규모 행사도 가능한 다목적홀 외에도 한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

    법규
    [16일 성남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 접수 등

    [16일 성남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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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타임즈 경기동부취재본부=박동화 기자] 성남시는 공예산업 발전과 우수공예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총 3500만원 규모의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은 ‘제55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의 입상 성과와 공예품의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9월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출품하는 기업 또는 개인으로, 공고일(4월 14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 중이거나,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예 제조업체 및 개인사업자, 관내 대학 재학생·휴학생·대학원생이다.

     

    지원 분야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등 6개이며, 출품 공예품 제작에 소요되는 설계·디자인 개발비, 재료비, 생산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보조사업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출품 원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참가한 56명에게 총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제54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 개인상 17명 수상, 단체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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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 416곳 점검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소재 아파트 건물에 있는 정화조 악취정화시설 점검.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악취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416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4개와 펌프식(강제 배출식)으로 하루 20t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 82개이다.

     

    점검반(3명)이 각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청소 상태를 살핀다. 방류조와 토출구 악취도 측정한다.

     

    점검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이와 함께 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악취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앞선 3월 4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해 점검 대상의 60% 이상(250곳)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 마친 상태다.

     

    온라인 인형극 ‘피터 팬의 치아 튼튼 모험’ 관람 신청 접수

    성남시 온라인 구강건강 인형극 ‘피터팬의 치아튼튼 모험’ 사진=성남시

     

    성남시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구강 건강 인형극 ‘피터팬의 치아 튼튼 모험’ 공연 관람 신청을 받는다.

     

    제80회 구강보건의 날(6.9)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선보이는 공연이다.

     

    ‘피터 팬의 치아 튼튼 모험’은 후크선장의 작전에 걸려들어 매일 단 음식을 먹으면서 이도 닦지 않아 충치가 생긴 피터팬과 친구들이 치아 건강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 주인공 피터팬과 후크선장, 돼지, 토끼 등 등장인물이 대형 치아와 칫솔, 치약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치카치카 노래와 춤으로 인형극을 꾸민다.

     

    치아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 올바른 칫솔질을 신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시는 신청자에게 문자로 온라인 공연 관람 연결(링크) 주소를 전송해 준다. 인형극 관람 기간은 구강 보건 주간인 오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이다.

     

    관람 신청하려는 미취학 자녀 둔 부모,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성남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새소식)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서 하면 된다.

    박동화 기자 전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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