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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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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과 건축 모형을 놓고 주차와 공간 구성을 비교하는 설계 상담 개념 이미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이 막막한 이유는 후보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소개받은 곳은 있는데, 설계비와 건물 사진 말고 무엇을 비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물을 어떤 도면과 숫자로 설명해 주는가입니다.

    1.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와준다는데, 실제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처음 상담한 회사가 설계부터 공사까지 연결해 준다고 하면 편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연결해 준다는 설명만으로 각 업무의 담당 주체와 책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와 시공을 누가 맡는지 각각 물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3조는 일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를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로 설계를 담당할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할 회사를 확인하고, 각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구분해 설명받으세요.

    “전부 알아서 해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도면 수정은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설계 조건이 공사 과정에서 달라지면 누구와 협의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건축주도 자신의 요구를 정확한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땅에서 가능한 규모를 도면으로 설명해 주나요?

    다가구주택을 지을지, 다른 용도로 계획할지 마음을 정했더라도 상담의 출발점은 부지 자체입니다. 처음 떠올린 건물 한 가지를 바로 그리기보다, 이 땅에서 어떤 규모와 구성이 가능한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지상·지하 공간, 주차 계획이 도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것은 법규 용어를 많이 듣는 일이 아니라, 그 조건 때문에 면적과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곧 내가 선택할 면적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고 나면, 원하는 공간과 주차, 사업 목적을 놓고 무엇을 남기고 조정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나요?” 다음에는 “그 규모로 계획하면 공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를 물어보세요.

    3. 원하는 계획을 몇 가지 대안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나요?

    머릿속에 있는 건물은 말로 설명할 때와 도면으로 볼 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배치라도 실제 주차와 출입 동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생각했던 공간이 도면에서는 예상보다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안을 도면으로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안에서 면적, 공간 구성, 주차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항목으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수익을 목적으로 짓는다면 그 차이가 사업 검토 숫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차이를 설명하는 도면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안 검토와 가설계의 범위·비용은 먼저 협의하세요. 상담 단계에서 어디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계약 후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면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생기는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설계사무소 3~5곳을 만난다면 무엇을 똑같이 물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나 지인의 소개, 인근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물, 지역 건축사회의 회원 정보는 후보를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후보를 찾았다면 홈페이지 사진만 보고 결정을 끝내지 말고, 몇 곳을 직접 만나 같은 요구를 설명해 보세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외관 다음에 계획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지에서 왜 그런 배치를 했는지, 주차와 면적을 어떻게 풀었는지, 건축주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들어보면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설계 과정이 드러납니다.

    상담에서는 내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지보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세요. 어려운 요구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언제 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사람과 일해야 다음 결정도 쉬워집니다.

    5. 건축주는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해야 하나요?

    설계를 맡겼다고 건축주의 역할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요구를 유지하고 조정할지는 결국 건축주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 다음 설계 단계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별 차이를 설명받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결정할 날짜를 정하세요. 그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하면 막연한 고민을 실제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가져갈 다섯 가지 질문
    • 설계와 시공은 각각 누가 담당하고,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이 부지에서 가능한 규모와 주차 계획을 도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나요?
    • 몇 가지 대안을 어떤 항목으로 비교하고, 검토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내 요구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유와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나요?
    • 어떤 자료를 받은 뒤 언제까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첫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정보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부지 주소·지번, 알고 있는 대지면적, 원하는 건물의 용도, 대략적인 예산과 일정이 있으면 첫 대화를 훨씬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부지와 현황: 주소·지번과 현장 사진. 이미 가진 지적도나 기존 건물 도면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원하는 공간: 직접 사용할지 임대할지, 필요한 방이나 작업 공간, 주차에 대한 요구를 적습니다.
    • 예산: 토지비를 포함한 총예산인지, 설계·감리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지 구분합니다. 아직 모르면 상담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 일정과 우선순위: 희망 착공·입주 시점, 꼭 필요한 것과 조정 가능한 것을 나눕니다.
    • 참고 이미지: 좋아하는 공간 사진 몇 장에 ‘무엇이 좋은지’를 짧게 적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빛·동선·재료의 취향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준비 과정이 막막하다면 치호 설계 문의에서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공사 범위와 예산 항목은 공정 내역서 도구로 틀을 만들고, 수량과 비용은 검토하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고를 때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설명하며, 건축주가 근거를 갖고 결정하도록 돕는가. 그 답을 도면과 대화에서 확인하세요.

    건축
    지방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특화 콘텐츠·창업·상권 육성

    지방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특화 콘텐츠·창업·상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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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을 불러들이고, 빈 상가와 유휴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콘텐츠와 창업·상권을 함께 육성하는 부처 협업형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을 선정해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선정 지역에는 공간 재생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국비 최대 242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사업이다.

    ◆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으로 빈 상가 제공 '원도심 복합재생'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 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공실상가를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사무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지원한다.

    ◆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 '특화거점' 조성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전남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상가 일대에 상가 임대를 알리는 팻말이 붙어있다. 2024.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창업 지원·보육 및 지역기업 보육시설, 상권 지원시설, 지역브랜드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을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 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 공간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 육성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원도심의 특색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원도심을 대표할 콘텐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문화도시'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원도심에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체험 프로그램, 창작자를 위한 명인 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한다.

    원도심 활성화 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창업 활동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4극 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 내년부터 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 1~2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문체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에 4년간 국비 최대 24억 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365억 원 규모다.

    ◆ 중기부와 연계, 창업과 상권 활성화도 함께 지원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우대한다.

    또한 '창업도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도시 선정지역의 창업 지원 기업은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 공간을,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17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주민 삶의 만족도와 정주 매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관계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콘텐츠·사람을 문화로 연결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그 지역이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오래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지역창업이 결합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490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4) 창업생태계과(044-204-7615)

    건축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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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참관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13.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상태와 예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을 사전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 및 예상 견적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제공하고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 및 석면 조사 등 안전 시공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원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를 위한 기획 및 공사 후 결과 확인 등을 지원하고, 절감량 기준을 충족한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지원 사업은 대출금액의 4.5~5.5%에서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gr_kalis@kal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 건물의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신청해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공간은 쾌적해지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094),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055-771-4878)

    지구단위계획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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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에 나선다.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면서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원주시 AI 특화 시범도시 공동관을 찾아 배송·분리수거 서비스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9.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거쳐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한다.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AI시티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서비스 등을 5단계로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K-AI시티 실현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다양한 도시 운영기술 개발(R&D)로 국가표준 기술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게 지원한다.

    더불어 일상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자율차 등 AI 기술 수용성을 갖춘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공간으로의 확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에 따른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로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공동)에는 공공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과 기업 등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구축이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에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도 운영해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

    K-AI 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한 K-AI시티 플랫폼 형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선단형 수출을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해외 정부·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City Network(KCN) 사업을 AI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도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AI시티 도시운영 규정도 마련하고, 기술실증·공간계획 상 규제를 미리 찾아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뒤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실행전략으로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AI 시티 실행전략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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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로…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본격화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로…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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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 벽, 왜 44년 만에 무너졌을까

    핵심 요약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일조권 규정 정비도 함께 담겼습니다.

    소규모 필지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계획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여기서 한 층만 더, 면적만 조금만 더 나오면"이라는 아쉬움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벽이 바로 바닥면적 660㎡, 층수 3개 층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기준을 손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44년 만에 바뀌는 규모 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주택 규모 기준 조정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가르는 바닥면적 기준도 같은 폭으로 조정됩니다.

    구분 기존 개정
    다가구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다가구·다세대 바닥면적 660㎡ 이하 1,000㎡ 미만
    연립주택 경계(바닥면적) 660㎡ 초과 1,000㎡ 이상

    국토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과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을 상향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필지에서 사업 규모 자체가 기준에 막혀 잘게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까지는 키워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정책 건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택 중규모화'가 이번 개정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일조권 규정도 함께 정비

    규모 기준 완화와 함께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이 신설됩니다. 공동주택에만 있던 면적 혜택이 다세대주택까지 넓어지는 것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성은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지난 8월 11일 공포돼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이 일조권 관련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뀌면서, 기존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되고 적용 제외 대상만 상위법 위임 취지에 맞게 남습니다.

    시행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와 주민공동시설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일조권 관련 개정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인허가를 준비 중이라면 어느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꼭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바닥면적과 층수를 늘려주면 그걸로 끝일 것 같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늘어나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규모 기준만 풀어주고 주차 기준을 그대로 두면, 좁은 필지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때문에 사업성이 막히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는 후속 과제로 주차장 설치기준 합리화를 함께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 주차대수 완화(전용 60㎡ 이하 0.7대→0.5대, 30㎡ 이하 0.5대→0.3대)는 협회가 국토부에 건의한 단계일 뿐, 아직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았습니다.
    • 소규모 부설주차장 연접주차 확대(8대 이하→12대 이하)도 마찬가지로 검토 단계입니다. "이제 주차장 기준도 풀렸다"고 단정하고 설계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 파급력이 더 커집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봐야 진짜 효과가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짓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현행 5개 층에서 6개 층까지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바닥면적 기준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동시에 확정되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의 사업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소규모 주택 사업을 검토 중이라면 확인할 것

    1. 대상 필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준(연립주택 경계 포함)에 걸리는지, 개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볼 것
    2. 바닥면적·층수 완화분이 실제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늘어나는 세대수 대비 주차대수를 현행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것
    3. 건축허가·건축신고 신청 시점이 시행령 시행일(공포일) 이후인지 확인할 것
    4. 일조권 관련 인허가라면 11월 12일 전후로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짤 것
    5. 주차장 관련 완화안은 아직 건의 단계이므로, 확정 전까지는 현행 주차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것

    정리하면

    다세대·다가구주택 바닥면적 기준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은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됩니다.
    규모 기준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일조권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차장 기준 완화는 아직 건의·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소규모 필지 개발을 검토 중이라면 규모 기준 완화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차대수·시행일 등 실무 변수를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인허가 일정은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바닥면적기준 #소규모주택 #주택공급 #일조권 #주차대수 #건축허가 #건축사협회

    설계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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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공장

    생산동·물류 마당·업무동의 관계를 정리한 공장 캠퍼스 설계안.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01. 외관보다 먼저 그리는 생산 흐름

    공장 계획은 원료가 들어오고 제품이 나가는 순서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입고, 보관, 생산, 검사, 포장, 출하의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가까워야 하는 공간과 분리할 공간을 구분합니다. 설비의 배치뿐 아니라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작업 공간과 부품을 운반하는 길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02. 사람과 물류가 만나는 지점을 줄이다

    넓은 생산동 옆에 물류 마당을 두고 전면에는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입구를 구성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대형 차량이 회전하고 대기하는 영역과 보행자가 출입하는 영역은 배치 단계부터 나누어 살핍니다. 횡단이 필요한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를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습니다.

    03. 큰 지붕에 빛의 리듬을 만들다

    반복되는 지붕의 높이 차를 이용해 상부 채광을 도입하는 외관을 제안합니다. 지붕의 형태는 생산동의 긴 길이를 나누어 읽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작업면의 빛과 눈부심, 열, 환기, 설비 간섭은 생산 품목과 작업 방식에 맞춰 구체화할 항목입니다.

    04. 업무동이 만드는 첫인상

    거리와 만나는 낮은 업무동은 큰 생산동과 사람 사이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벽돌의 작은 반복과 정원, 깊은 입구를 두어 방문객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회의 공간과 직원 휴게 공간은 업무의 편의와 현장 접근을 함께 고려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

    05. 확장과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

    생산량이 늘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확장할지, 설비를 교체할 때 어떤 경로를 사용할지를 초기부터 생각합니다. 확장할 면과 장기간 고정할 관리 기능을 구분하면 이후 변경의 선택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외장 패널도 수리 가능한 단위와 설비가 관통하는 위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06.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료

    생산 공정도, 주요 장비의 크기와 하중, 원료·제품의 보관 방식, 차량 종류, 직원 수와 근무 형태가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설비·소방과 관련 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건물의 규모와 배치를 정합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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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주거와 돌봄을 결합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주거와 돌봄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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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거와 돌봄·복지·일자리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자의 생활서비스를 주거계획에 함께 담는 방식입니다.

    특화주택이 달라지는 지점

    공용공간은 남는 면적을 채우는 시설이 아니라 돌봄과 커뮤니티가 실제로 작동하는 생활 인프라가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접근성, 관리비 부담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평면보다 수요조사와 운영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선정 사업의 위치와 규모, 제공 서비스가 공개되면 지역 주거정책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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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 부동산 1

    근저당도 압류도 없는 등기부등본,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이지 최종 확인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주소, 동·호수, 면적)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 전에 최소한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리가 남아 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다 = 과거 권리관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흔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큰 근저당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말소됐다거나 압류와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설정·말소돼 왔다면, 현재 아무 권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소된 금융기관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상환·말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중간에 이루어진 후순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본등기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과 권리자, 순위 및 말소 가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계약 상대방부터 달라집니다

    갑구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위탁자가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할 권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확인된다면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통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에서 특히 눈여겨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무조건 문제 있는 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임대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을까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실제 대출잔액이 정확히 2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 하나가 아니라 현재 선순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채무관계가 어떤지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예상 시세와 선순위채권, 보증금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계약 대상 —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2. 소유자 —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3. 갑구 권리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
    4. 을구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는지
    5. 말소사항 — 최근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6. 신탁 —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를 확인했는지
    7. 재확인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는지

    전세계약이라면 등기부에 없는 세금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아직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한 뒤 생각하면 늦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주택 소유관계 등 심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이 적법한 주택인지 알 수 있을까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고 싱크대와 화장실,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최소한 볼 것

    • 건축물의 실제 용도
    • 층별 면적과 층수, 주구조
    •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현재 현황과 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옥탑방, 창고, 발코니 확장, 외부 데크 등이 현장에 추가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실제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대출·영업신고·용도변경·매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나 단독건물을 산다면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을 매입한다면 확인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제한, 도로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증축·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를 공장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매매계약 전에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뒤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이름과 계좌명의만 같으면 충분할까

    소유자 확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금은 계약관계에 맞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수탁자와 신탁계약상 임대·처분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

    부동산 권리관계는 계약한 날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명확히 다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계약 전에 보는 순서

    부동산은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건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검토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현재사항 및 말소사항 확인
    2.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3. 신탁·가등기·압류·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4. 건축물대장 확인
    5. 현장과 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
    6. 토지이용계획 확인
    7.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8. 예정된 용도변경·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 계약 상대방이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가?
    • 과거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가?
    • 가등기나 신탁등기가 있는가?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거나 과거에 있었는가?
    • 선순위채권은 어느 정도인가? 전세계약이라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
    •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는 무엇이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 건축물대장과 현장 모습이 일치하는가?
    • 내가 계획하는 영업·용도변경·증축이 가능한 건물인가?

    결론: 서류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 임차권등기까지 보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체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기존 건축물 매입,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산 뒤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가 될 건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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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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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2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1

    "상속받은 땅인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논이나 밭을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소유만 하는 것보다,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가 적법한지가 농지법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를 한꺼번에 조사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전국 모든 농지를 한꺼번에 현장조사한다"기보다, 기본조사로 대상을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분 내용
    2026년 1차 조사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5월~7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
    8월~12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농지

    무엇을 확인하고, 조사원이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을까

    주요 확인사항은 서류상 소유관계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소유면적, 실제 경작 여부, 농업용이 아닌 시설물 설치 여부, 허가 없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장기간 휴경 여부 등을 봅니다. 기본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절차 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조사원 출입 시 절차

    • 원칙적으로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약 3,025평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1만㎡ 이하니까 아무렇게나 보유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 농지법은 상속농지 역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위탁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구두약속으로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것과 농지법상 적법한 임대차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1. 농지대장 — 소유·임대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 (이용관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2. 실제 경작자 —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3. 임대차 — 농지법상 적법하게 체결돼 있는지
    4. 휴경 여부 — 장기간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상태는 아닌지
    5.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대상이 되는지
    6. 처분 통지 — 처분의무 또는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7. 가액 —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농지가액이 얼마인지

    농지를 새로 사면 반드시 3년 직접 농사짓고 임대해야 할까

    이 부분도 인터넷에서 자주 잘못 전달됩니다. 현행 농지법에 '모든 농지 취득자는 무조건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뒤에만 임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3년 기준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특정 제도 등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농지법 제23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떼어내 모든 농지 임대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분의무가 생기면 바로 이행강제금부터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에 해당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하고, 2026년 개정에서는 종전의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처분명령이 강화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또는 미경작 확인 →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이내) → 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

    농지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계산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 기준이 됩니다.

    예시: 감정평가액 4억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 5천만 원

    • 더 높은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억 원 × 25% = 1억 원
    • 한 차례의 부과금만 놓고도 부담이 상당할 수 있고, 농지가액이 클수록 25%가 실제 금액으로 바뀌었을 때 부담도 커집니다.
    •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닙니다.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의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실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행정기관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02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영농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취득 당시 계획과 현재 이용상황이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은 앞으로 없어질까

    현재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제도

    • 2026년 9월 현재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상한 1만㎡ 규정이 아직 적용됩니다.
    • 2026년 6월 개정된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의 제도를 크게 바꾸었고, 관련 핵심 규정 중 일부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방향은 단순 면적상한을 두기보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해 실제 경작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쪽입니다.
    • 시행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이농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기존 보유자와 향후 새로 상속받는 사람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현재 소유자가 특히 알아둘 변화는 농지조사와 처분제도의 강화입니다. 농지조사원을 두고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강화됐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처분명령도 종전보다 강제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보다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쪽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속농지가 있다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상속재산이라고 아무 관리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당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농지 점검 체크리스트

    1. 직접 자경할 수 있는 농지인가?
    2. 현재 임차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가?
    3. 그 임대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구조인가?
    4. 농지은행 위탁을 이용할 수 있는가?
    5. 장기간 휴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6. 농지전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인가?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경 · 적법한 임대 · 농지은행 위탁 · 처분 · 농지전용 중 현실적인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토지라면 농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 토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등을 계획하다 보면 지목은 물론 실제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자주 접합니다.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대지와 절차가 다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실제 농지 이용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는 매입가격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 땅인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지를 계약하거나 상속받았다면 확인할 질문

    1. 이 토지는 법적으로 농지인가? 농업진흥지역인가?
    2.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농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3. 임대차는 농지법상 적법한가?
    4. 처분의무 대상이 된 적은 없는가?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은 없는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은가?
    5. 향후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인가? 건축하려는 용도가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가?

    결론: "팔아야 하나?"보다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농지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를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재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를 한 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 전수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가 1차 대상입니다.

    상속농지도 실제 이용이 기본이며, 적법한 임대나 위탁이 아니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가액의 25%, 매년 부과 가능) 순서로 이어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토지의 개발·건축 가능성을 검토할 때 토지이용계획,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법과 기존 토지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지금 이 농지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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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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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2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1

    계약 자리에서 가격과 특약을 처음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도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다시 협의하다 분위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중도금, 잔금 날짜, 특약까지 계약 당일 처음 이야기하려 했다면 순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일보다 전날이 더 중요한 이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듭니다. 지역을 비교하고 현장을 보고 가격을 확인해 어렵게 매수를 결정했는데, 정작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매매금액뿐 아니라 계약 날짜, 계약금, 중도금 규모와 지급일, 잔금일 같은 큰 조건을 먼저 맞춰두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보내는 매매 약정 단계가 있다면 이 시점부터 전반적인 조건을 조율해 두고, 본계약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제대로 옮겼는지를 보는 흐름입니다.

    계약 전날까지 끝내둘 것

    1. 최종 매매금액 — 얼마로 계약할 것인지
    2. 계약금·중도금 — 금액은 얼마인지
    3. 지급일 —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4. 가격 협상 기준 —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아도 계약할 것인지
    5. 특약 —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은 무엇인지
    6. 계약서 초안 —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7. 중개사 — 질문과 협의를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전날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보세요

    • 도장이 찍히지 않은 초안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 봅니다.
    • 미리 협의하지 않은 특약이 갑자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계약 날짜는 평일 낮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문제가 생기면 관공서나 은행의 도움을 받을 여지가 있고, 이체 한도 때문에 송금이 막히는 상황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계약 전에 정리돼 있다면 계약 당일에는 새로운 판단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를 읽고 서로 약속했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서명과 날인, 약속된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격 협상, 무조건 깎는 게 이득일까

    집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깎았느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정말 포기할 물건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낮고 조건까지 좋은 물건이라면 몇백만 원을 더 깎으려다 다른 매수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협상 여지가 있는 물건이라면 가격을 제안하면서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계약과 잔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결과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게 나온 매물에서 500만 원을 추가 조정하며, 계약금 4,000만 원을 바로 입금하고 일주일 안에 계약, 한 달 안에 잔금까지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 가격 협상 성사
    100만 원을 더 깎으려다 결정이 늦어짐 거래 불발, 기다리던 다른 사람이 바로 계약

    결국 협상 전에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깎을까?"보다 "안 깎여도 이 집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원하는 가격 ·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 그 이상이면 포기할 가격을 미리 나눠두면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좋은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매물이 여러 부동산에 있다면 어느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보다 내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해당 단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재개발이라면 그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질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질문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소통 방식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시작되면 그 중개사를 통해 매도자와 조건을 조율하고 특약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장을 다닐 때는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끝까지 맡겨도 될 사람인가?"도 함께 보는 것이 실제 계약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에 하면 안 되는 2가지

    계약 당일 조심할 것

    • ① 마음에 든다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세요. 매수자는 좋은 가격에 원하는 집을 잡은 기쁨이, 매도자는 팔기 어려웠던 물건이 거래된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된 돈이 오가기 전까지는 거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 ② 계약 자리에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궁금한 내용이나 조정할 조건은 계약 전날까지 중개사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당일에는 합의한 조건이 계약서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흐름이 좋습니다.
    • 계약 당일 처음 보는 특약이나 전날 합의하지 않았던 조건이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주소와 인적사항 같은 기본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좋은 계약은 자리에 앉기 전에 끝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평소 자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몇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데도 계약 경험이 많지 않으면 계약 사무실에 앉는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 당일 순발력에 기대기보다 미리 정해놓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하는 날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가격은 "안 깎여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협상하세요.

    계약 자리에서는 말을 줄이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세밀하게 보세요.

    좋은 부동산 계약은 현장에서 말을 잘해서 만드는 거래라기보다 계약 자리에 앉기 전에 조건을 얼마나 많이 끝내놓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물건과 포기해도 되는 물건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계약 순간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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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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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그리고 그 개구부를 없앴을 때 생기는 피난·소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검토하므로,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연결됩니다.

    결국 호스텔은 건축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도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전면도로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구분 도로 기준
    원칙 폭 8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연접
    예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 호스텔을 경영하는 경우 폭 4m 이상 도로기준 적용 가능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조건은 함께 봐야 함)

    현장 앞에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도로의 법적 폭원, 대지가 접하는 길이, 통행 가능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조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실 이하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4m 도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이 실제로 지정·고시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객실 수와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지까지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차량진입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도로와 대지의 실제 연결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조건을 충족했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공원·광장·도로·하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쓰는 층의 창만 막으면 된다"는 오해

    • 법제처 법령해석 25-0356 (2025년 7월 11일)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에 인접대지를 조망하는 개구부가 없더라도, 같은 건축물의 다른 층에 그런 개구부가 있다면 높이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시행령이 대상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호스텔 층의 창문만 막아서는 부족할 수 있고,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모두 없애면 될까

    관광진흥법만 보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을 같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원칙적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필요하지만, 채광은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설비로, 환기는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광용 창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용 창은 20분의 1 이상이지만 위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즉 채광과 환기만으로 보면 무창객실 계획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난과 소방입니다.

    객실 안의 거실이 있다면 완강기는 거실 쪽에 설치할 수 있을까

    가능한 계획입니다. 다만 그 거실이 여러 객실이 함께 쓰는 공용로비가 아니라 해당 객실 내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객실이 현관·거실·침실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난기구를 객실 내부 거실 쪽 외벽 개구부에 계획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기준은 층별 기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강화된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 완강기 적용 층과 피난기구 종류는 건물의 층수와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본 조건

    1. 유효개구부 — 가로 0.5m 이상, 세로 1.0m 이상
    2. 발판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 설치
    3. 밀폐된 창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 확보
    4. 설치 위치 — 피난기구는 구조적으로 견고한 부분에 설치

    그래서 객실 안의 거실을 도로·테라스·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피난용 개구부를 두는 방식은 평면계획상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용 창도 관광진흥법의 '개구부'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적인 유리창만이 아니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없앤 뒤 같은 위치에 완강기용 개방 가능한 창이나 문을 다시 만들면, 그 개구부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높이제한을 피하려고 창을 막고 같은 위치에 피난창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 없는 객실'과 소방법의 '무창층'은 다릅니다

    소방법의 무창층은 객실 하나에 창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라면 조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10㎡ 이하일 때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무창층 산정에 인정되는 개구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가능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 /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음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음
    소방관 진입창 원칙적으로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 1개소 이상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함 / 유리 폭 0.9m 이상 × 높이 1.0m 이상 /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원칙적으로 0.8m 이내

    고정창이 많다고 무창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벽에 고정창이 많이 보여도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 중정이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작은 내부 중정에 난 창은 채광·환기에는 활용되더라도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정은 객실환경 개선용으로 쓰고, 소방상 유효한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터 쪽에서 확보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하나만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유창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입창은 각 창의 최소 크기·위치 규정이고, 무창층은 층 전체 바닥면적과 개구부 전체 면적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다만 진입창이나 완강기용 개구부가 무창층 산정 개구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면적산정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창을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의 실제 적용관계는 최초 허가시점, 현재 건축물 상태, 공사범위 및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창을 많이 막아 무창층이 되면 호스텔이 불가능할까

    무창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일반 지상층보다 강화하여 다루는 소방시설 항목을 두고 있어, 건물 규모와 해당 층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높이제한을 해결하려고 모든 외벽의 창을 막았다가 무창층이 되어 소방공사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도 검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숙박시설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연설비를 객실마다 별도의 '제연실과 배연굴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배연 방식이라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원칙적으로 1㎡ 이상이면서 해당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족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연실과 배연굴뚝 개념은 일반 객실 배연보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객실의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설비와 피난계단·부속실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는 목적과 설계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은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까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이 문제되는 기존 건물이라면 모든 외벽에 동일하게 창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전략으로 인접대지와 가까운 측면·후면의 조망 가능한 개구부는 최소화하고, 채광과 환기는 기계설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의 중정·오픈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열린 방향에는 객실 피난용 개구부, 소방관 진입창, 무창층 방지를 위한 유효개구부를 집중합니다.

    다만 도로 쪽 개구부라고 해서 높이검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산정하므로 실제 거리와 건물높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호스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어떤 법적 기능을 가진 개구부를 둘 것인가'입니다.


    조경·준주거지역·객실 구성, 이것도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조경 15% 시행령 제13조의 조경(대지면적 15% 이상)·수림대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다만 이는 관광진흥법상 승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의 조경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도로·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소음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구분
    객실 편의시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계획도 가능.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화장실을 억지로 넣기보다 공용주방·공용위생시설을 만들고 객실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을 두는 방법도 검토 가능

    특히 객실 내부의 거실을 외부 피난개구부 방향에 배치하면, 침실은 상대적으로 인접대지 쪽에 두면서 피난계획을 거실에서 풀어가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도면·방화창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에서 나옵니다

    • 발코니를 새시로 막아 실내로 사용하거나, 허가도면에 없는 데크·창고가 있거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이라면 용도변경에 앞서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철거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 창 위치, 피난계획과 완강기 위치까지 전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허가도면이나 기존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실측으로 실제 평면과 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에서는 단순 평면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각 층의 창과 출입문, 계단, 인접대지와의 거리까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높이제한과 무창층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과 별개로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도 검토합니다. 그 창이 관광진흥법상 유지 가능한지, 방화성능이 필요한지, 객실 채광이나 피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방화창호로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개구부를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창을 재배치하는 편이 전체 설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계약 전 사전검토 14단계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확인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검토
    3. 도로 폭·접도·건축물 높이 검토
    4.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 위치 확인
    5.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조정 가능성 검토
    6. 창 폐쇄 시 객실 채광·환기 대체설비 확인
    7. 객실별 피난기구와 유효개구부 위치 검토
    8. 층별 무창층 해당 여부 검토
    9. 소방관 진입창 위치 확인
    10.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배연설비 검토
    11.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및 위반건축물 확인
    12. 객실·공용주방·화장실·교류공간 배치
    13. 소방·설비·인허가 범위 확정
    14. 최종 공사비와 사업성 검토

    인테리어 비용은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몇 개의 창을 막아야 하는지, 객실마다 필요한 피난개구부는 어디에 만들지, 무창층이 되는지,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길지에 따라 입면과 평면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화창호, 소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와 기존 위반사항 철거까지 더해지면 객실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맞추는 공사가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 승인조건 → 높이·개구부 계획 → 피난·소방 → 평면계획 → 설비 → 공사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일반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2. 전면도로의 법적 폭은 몇 미터이고,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는가?
    3. 20실 이하 도로 완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가?
    4. 관광진흥법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충족하는가?
    5. 건물 전체의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어디에 있는가? 창을 막았을 때 채광·환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6. 객실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용 개구부는 어디에 둘 것인가?
    7. 층 전체가 소방법상 무창층이 되지는 않는가? 소방관 진입창은 어느 외벽에 둘 수 있는가?
    8. 중정의 창은 채광용인지, 소방상 유효개구부까지 될 수 있는가?
    9.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10.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없는가?
    11. 모든 피난·공용시설을 배치하고 나면 실제 남는 객실 수는 몇 개인가?

    결론: 호스텔에서 가장 큰 비용 절감은 '계약 전 걸러내기'입니다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은 단순히 싸거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고 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다면 공사비와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견적보다 먼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로(8m·4m 접도), 높이제한, 개구부, 무창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창 하나를 없애는 것도 단순한 입면 변경이 아닙니다. 높이제한을 해결한 창이 피난에서는 필요한 창일 수 있고, 채광에는 없어도 되는 창이 소방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객실 수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건축법·관광진흥법·소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스텔의 창은 마지막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면·입면·소방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용도변경 #호스텔용도변경비용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반주거지역호스텔 #무창층 #소방관진입창 #완강기 #배연설비 #주택용도변경 #용도변경인허가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부동산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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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 부동산 1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가족법인 설립 장단점을 검색하면 일정 매출이나 소득을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법인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매년 생활비로 모두 꺼내야 하는 사람과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우려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얼마부터 가족법인을 만들면 될까

    "연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는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매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번 돈을 계속 쌓아둘 것인지, 주주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개인에게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에 비해 기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번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자금 흐름 법인에 넣었다가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 법인 안에서 투자재원을 쌓고 재투자
    법인의 실익 관리 비용·번거로움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음 검토할 이유가 생김

    현업에서 소득을 벌고 있는 동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개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투자와 사업에 활용하다가, 은퇴해 개인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급여나 배당 등으로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의 매력은 당장 돈을 꺼내 쓰는 데 있기보다 돈을 오래 굴릴 시간과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족법인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와 함께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절차가 따를 수 있고, 주식 취득 자금을 부모가 마련했다면 증여와 관련된 신고 문제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녀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려놓는 것보다 그 지분을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주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

    여기서도 주주와 임직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것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경영하거나 근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까지 맡고 있다면 취업하려는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나 내부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검토 전 스스로 물어볼 질문 6가지

    1. 남는 돈이 있는가 — 현재 소득 중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이 있는지
    2. 투자 기간 — 남는 돈을 5년·10년 이상 투자할 계획인지
    3. 주주 구성 — 배우자와 자녀가 왜 주주가 되어야 하는지
    4. 법인의 사업·투자 — 법인에서 실제로 할 사업이나 투자가 있는지
    5. 인출 계획 — 법인에서 돈을 언제 개인에게 가져올 계획인지
    6. 은퇴 이후 — 은퇴 이후 현금흐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법인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엇이 다를까

    법인은 본래 사업을 하는 별도의 주체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사업목적과 구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투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손실과 이익의 처리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 계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투자와 사업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체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세금이 싸겠지"는 위험합니다

    법인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동산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은 법인의 취득 단계부터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정말 내 재산일까

    통장도 법인 명의, 부동산도 법인 명의이니 "내 이름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내 자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동일하지 않고,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통해 의결권이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개인 통장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법인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법인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과세이연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의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그 돈을 급여나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는 단계에서 다시 개인 단계의 세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안에 남아 있는 자금을 바로 개인화하지 않고 사업이나 투자에 재투자한다면 개인 단계의 과세 시점을 뒤로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의 핵심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을 꺼내는 시기와 투자기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 때문에 가족법인을 고민한다면

    현업에서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노후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사업자는 직장 퇴직과 조금 다른 은퇴를 맞을 수 있어서,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어떤 자산에서 생활비가 나올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미래 자본소득을 분리하는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행 전에 함께 계산해야 할 것

    급여·배당·건강보험료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은 세무·노무·사회보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두 채 이상 팔 계획이라면 '언제 파느냐'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각 따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양도차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잔금일이 어느 연도에 들어가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손실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함께 보유했다면 같은 기간 내 처분이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보다 중요할 수 있으니, 큰 자산을 처분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세금 일정까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만들까 말까보다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가족법인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세율과 숫자부터 비교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더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는 현재 버는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가, 상당 부분을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앞의 경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돈을 넣었다 꺼내는 구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이고 가족과 지분을 적법하게 나눠 은퇴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가족법인을 만들까 말까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가족법인 #가족법인설립 #가족법인장단점 #법인투자 #부동산법인 #과세이연 #미성년자녀주주 #노후준비 #양도소득세 #부동산투자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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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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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 부동산 1

    "부모님 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는 안 나오죠?"

    "부모님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서 10억 원 정도인데 상속세는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실제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만 보면 기준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통장잔액과 부동산 가격만 더해서 판단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거 증여, 사망 전 재산 처분과 인출 내역, 배우자 유무, 채무와 공제, 부동산 평가금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이 10억 원이면 정말 상속세가 없을까

    2026년 9월 현재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설명이 나오고, 실제로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억 이하면 무조건 0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 배우자 존재 여부, 실제 상속재산 분할, 사전증여재산,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집니다.
    • 현재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10억 원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이는 재산만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를 검토할 때 자주 놓치는 것이 사전증여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8억 원이라도, 과거 일정 기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을 앞두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처분됐는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기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가산
    처분·인출재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에 포함

    그래서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재산관리를 가족이 도와드리고 있다면, 큰 금액이 움직일 때부터 사용 목적과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상속가액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될까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은 단순히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격 등 법에서 인정하는 시가가 있으면 이를 먼저 검토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같은 단지와 유사한 면적의 거래사례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이 정도니까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

    1. 전체 부동산 목록 — 토지·건물·아파트 등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2. 실제 매매사례 — 상속개시 전후의 거래를 확인합니다.
    3. 감정평가 필요성 — 시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검토합니다.
    4. 실제 채무 — 담보대출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5. 최근 10년간 증여·큰 금액 이동 —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6. 상속 후 계획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할지 매각할지 정해 둡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이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이 상속세만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놓칩니다. 상속 당시 확정된 부동산의 가액은 향후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만 줄이려다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상속 당시 부동산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만 줄이는 데 집중하면, 몇 년 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제 범위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평가방법에 따라 향후 양도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세를 얼마나 적게 낼 것인가'보다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를 합쳐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2주택자가 될까

    기존 주택을 가진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으면 가장 먼저 "이제 나는 2주택자인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를 보는지, 보유단계의 세금을 보는지,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보는지에 따라 상속주택을 다루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문장 하나만 보고 모든 세금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보유주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10년 같이 살았으면 상속세가 없을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을 10년 두었다고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 그 기간 동안 일정한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10년 같이 살면 면제'가 아니라,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사망했다면 9월 말일부터 계산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을 평가하고 과거 증여와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필요한 세금을 마련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 여러 채의 부동산이나 토지,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돼 있다면 상속 발생 후 바로 재산 현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부동산 평가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은 토지, 임야, 전·답, 오래된 건물처럼 시가 판단이 까다로운 부동산은 상속 당시 어떤 가액으로 평가됐는지가 향후 처분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현황과 등기·건축물대장 상태가 다른 경우라면, 상속 후 매각이나 개발, 증축, 용도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건축 문제까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부동산 상속에서 보는 부분

    상속세 신고 자체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가운데 건물과 토지가 포함돼 있다면 세금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지, 매각할지,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지, 용도를 변경할지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존 건축물의 적법성, 증축·대수선·용도변경 가능성 등 건축과 부동산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상속세가 얼마인가?" 하나만 묻지 마세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10억이라는 숫자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사전증여·인출 내역까지 포함해서 봐야 하고,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은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이 건물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나중에 팔 것인가? 다시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이 질문을 함께 놓고 봐야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단순히 '세금이 붙는 재산'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자산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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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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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 부동산 1

    등기부등본, 펼쳐보면 왜 더 헷갈릴까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어보면,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 1억 5천만 원'이라는 문구만 보여도 계약하면 안 되는 집처럼 느껴지고,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문제 있는 부동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리가 언제 설정되고 말소됐는지를 순서대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각각 무엇을 볼까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각각 담당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구분 무엇을 보는 곳인가 확인할 것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기본 표시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상 표시가 일치하는지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흐름, 계약 상대방과의 일치 여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이 부동산에 얹혀 있는 권리

    많은 분이 표제부를 "주소는 당연히 맞겠지" 하고 넘기고 바로 갑구나 을구로 갑니다. 하지만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상 표시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부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동·층·호수가 구분되는 건물은 계약서의 호수와 등기상 호수가 맞는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가 같으니까 괜찮겠지"는 위험합니다

    • 소유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호수나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를 그대로 두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갑구에서는 이름 하나만 보지 말고, 소유권 변동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읽어야 이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갑구에서는 '누가 주인인가'를 보고, 을구에서는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얹혀 있는가'를 본다고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장 긴장하는 곳도 대부분 을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위험한 집일까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은 일정한 범위에서 장래 발생하고 확정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정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름 그대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 한도를 정해 둔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현재 실제 대출 잔액이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 현재 대출잔액

    등기부등본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사이에 설정된 담보권을 보여주는 문서이지, 현재 남아 있는 대출잔액을 보여주는 대출계좌 명세서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현재 대출금이 얼마인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근저당보다 과거 등기까지 봐야 하는 이유

    현재 설정돼 있는 근저당 하나만 보는 것보다, 권리가 어떻게 설정되고 말소됐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예전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 근저당이 다시 설정됐거나 채권최고액이 변한 경우라면, 그 변화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늘었다고 곧바로 부채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도, 줄었다고 해서 재정 상태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여러 곳 등장하거나 권리 설정과 말소가 반복돼 있다면 그 사실 하나로 계약 가능·불가능을 결정하기보다, 왜 이런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소유자 → 현재 권리 → 과거 설정·말소 내역 순서로 연결해서 읽으면 특정 단어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가압류'라는 글자가 보이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만 알아도 훨씬 구분하기 쉽습니다.

    구분 가압류 가처분
    대상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권리·법률관계
    목적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집행을 보전 판결 전에 현상이 바뀌는 것을 방지
    부동산 사례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처분을 제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 소유권·이전등기 다툼 중 임의 처분으로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

    단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갈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관계의 최종 결과까지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 어떤 사건으로 설정됐는지, 현재 유지 중인지 말소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권리를 둘러싼 가처분인지, 현재 등기가 살아 있는지, 이미 말소됐다면 어떤 흐름으로 정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순서

    등기부등본 확인 체크리스트

    1. 표제부 —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특히 동·층·호수)가 등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갑구 —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맞는지, 소유권 이전 흐름은 어떤지 봅니다.
    3. 을구 — 근저당권 등 현재 설정된 권리를 확인하고,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잔액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4. 과거 이력 — 권리의 설정·말소가 반복됐다면 그 이유를 한 단계 더 확인합니다.
    5. 가압류·가처분 — 발견되면 어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지, 현재 유지 중인지 구분해서 읽습니다.

    결론: 등기부등본은 '한 줄'이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전부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고, 소유자를 보고, 그다음 현재와 과거의 권리관계를 따라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표제부·소유자·권리관계를 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잔액이 아닙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단어에 겁먹지 말고, 무엇을 보전하는 조치인지 구분해서 읽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도 건축물과 부동산을 검토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표시 하나를 대충 넘기지 않는 습관이 결국 뒤에서 생길 수 있는 큰 혼선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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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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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공사비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으면, 철근값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비싸졌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6년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0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였으니, 공사비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막상 품목별로 뜯어보면 모든 자재가 똑같이 폭등한 게 아닙니다. 시멘트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자재값만 보면 왜 설명이 안 될까

    PVC관은 49.7%, 아스콘은 28.8% 올랐습니다. 석유와 연관된 자재의 상승폭이 특히 컸습니다. 반면 철근은 6.1%, 시멘트는 -1%, 레미콘은 -0.1%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공사비 구성 항목별 가격 변동률 그래프

    더 흥미로운 숫자는 근로자 노임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노임 상승률은 1.44%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작 노임단가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원가를 밀어 올리는 것은 하루 임금이 아니라, 같은 일을 끝내기 위해 몇 명을 얼마나 오래 투입해야 하느냐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건비는 별로 안 올랐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것

    노임단가와 실제 인건비 부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노임단가 상승률은 1.44%에 그쳤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같은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 2017년 생산성을 100으로 놓으면 2022년에는 72.4로, 27.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 2025년 조사에서도 전년도(2024년) 대비 생산성이 다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락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 실근로 시간이 4시간 단축되는 상황에서는 전체 인건비가 7~12%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건설현장 생산성 지수 하락 추이 그래프

    임금표에 적힌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공수가 늘어나면 실제 시공비는 달라집니다.


    생산성은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생산성 저하와 함께 언급되는 변화는 고령화, 숙련공 감소, 외국인 근로자 증가입니다. 건설현장 인력 가운데 50대가 34.4%, 60대 이상이 33.5%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도 빠르지 않습니다. 건설업에 진입하는 평균 연령은 39.4세로, 숙련공은 줄어드는데 신규 인력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구조가 생산성 저하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 역시 11.8%에서 12.7%, 14.2%, 14.7%로 계속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이 수치는 퇴직공제 신고 인력 기준이라, 소규모 현장이나 미신고 인력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열·창호·내진·소방, 요구 성능이 늘어난 것도 원가입니다

    예전보다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도 많아졌습니다. 단열, 창호, 층간소음, 내진, 소방에 더해 제로에너지빌딩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에너지를 적게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방식으로 일정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기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재료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공할 사람과 작업시간도 함께 필요해집니다. 같은 면적의 건물을 짓더라도 투입되는 작업의 총량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 이후, 안전 대응도 '보이지 않는 공사비'가 됐습니다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용도 원가입니다

    TBM, 위험성 평가, 작업허가, 안전점검 같은 업무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 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 강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 사고 발생 시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인력·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 준공까지 몇 달 남지 않은 마감 단계라면 줄어든 공기를 만회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사고 현장뿐 아니라 다른 현장까지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교육·점검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장이 멈추면 협력업체와 장비도 대기하게 되고, 그 비용까지 원가로 이어집니다.

    사고 자체의 비용뿐 아니라,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투입하는 시간·인력·대기비용까지 원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공사비 견적,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

    공사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 자재 가격 변동 — 품목마다 오른 것과 내린 것이 다르므로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 품목을 확인합니다.
    2. 실제 투입 공수 — 노임단가가 아니라, 같은 작업에 몇 명이 얼마나 오래 투입되는지를 봅니다.
    3. 요구 성능 수준 — 단열·내진·소방·제로에너지 등 늘어난 성능 요구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 안전관리·대응 비용 — 사고 대비를 위한 관리·대기 비용이 견적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공기 여유 — 공기가 촉박할수록 인력·장비 추가 투입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얼마가 올랐나"보다 "무엇이 더 투입되나"를 봐야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철근이 얼마나 올랐나",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나"부터 묻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사비를 이해하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임단가는 1.44%밖에 안 올랐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사람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건축 성능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이라도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안전 대응 비용은 사고가 없어도 이미 원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폭등의 이유는 특정 자재 하나가 아니라, 현장 전체의 비용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견적서를 볼 때도 "얼마가 올랐나"보다 "같은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이 더 투입되고 있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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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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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어쩌면 위반건축물일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해서 방을 넓히고, 옥탑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만들고,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막아 창고나 방으로 쓰고 계신가요?

    이런 사례들,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이미 공포됐고, 올해 1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무슨 법이 통과됐나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의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양성화 조치가 처음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양성화 제도를 시행해 약 49만 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약 12년 만에 양성화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셈입니다.


    누가 대상이 될까

    건축물 유형 적용 기준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증축·대수선 부분 포함)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연면적 165㎡ 이하 (165~330㎡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허가는 근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내 건물이 혹시 이런 유형은 아닐까

    대표적인 위반건축물 유형은 크게 6가지로 정리됩니다.

    • 베란다 무단 증축 — 빌라·다세대주택에서 흔한 면적·높이 증가 사례
    • 옥상 무단 증축 — 옥상에 별도의 방이나 주택을 설치한 경우
    • 옥탑층 무단 증축 — 면적·높이·세대수가 함께 늘어나 용적률 초과로 자주 적발
    • 1층 야외공간 무단 증축 — 음식점·카페 등이 실외 공간을 무단 확장 (용적률·건폐율·건축선 위반)
    • 1층 필로티 무단 증축 — 임대 목적으로 필로티 주차장을 실내공간으로 막는 경우 (용적률·주차장 기준 위반)
    • 무단 대수선·무단 용도변경 — 방을 쪼개 세대수를 늘리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만 하면 되겠지"가 위험한 이유

    무조건 사용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 건축사는 "신고단계부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가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용도변경, 대수선, 리모델링, 신축 가능성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 건축주 역시 무조건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지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같은 기본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신청 전 건축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A 건축사의 지적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별법은 영구적인 법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6월 16일 공포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행일은 12월 17일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시·군·구 조례 제정까지 필요해 본격적인 실무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성화 신청 기간이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정된 만큼, 미리 건축사와 상담해 실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진짜 이유

    그동안 5차례의 양성화로 49만 건이 정리됐지만, 위반건축물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주거용이 8만3000동,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000동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일조사선 규정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사업에서 제약이 많고,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한 무단증축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일조사선 규정을 합리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높이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 1.5m 이상, 10~17m는 5m 이상, 17m 초과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양성화 신청 전 확인할 것

    위반건축물 양성화 체크리스트

    1. 완공 시점 확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2. 면적 기준 확인 — 다세대 85㎡, 단독 165㎡, 다가구 660㎡ 등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위반 유형 파악 — 베란다·옥상·옥탑층·필로티 등 어떤 유형의 위반인지 정리합니다.
    4. 안전 기준 충족 여부 — 대지요건, 구조·방화·일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5. 건축사 상담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와 용도변경·대수선 가능성까지 건축사와 상담합니다.

    결론: 양성화는 기회이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은 위반 사실을 모른 채 거래에 휘말린 임차인·매수인, 이행강제금에 시달려온 소유주에게 현실적인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조치가 오히려 "언젠가는 양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면적 기준 충족이 먼저입니다.

    대지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건축사와 미리 상담해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특별법 #특정건축물정리법 #사용승인 #무단증축 #일조사선 #건축법 #건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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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비사업 평균 12년 소요…구역 지정권 이양만으론 기간 대폭 못 줄여

    서울 정비사업 평균 12년 소요…구역 지정권 이양만으론 기간 대폭 못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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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 공급절벽에 마주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는 2025년 3만 7103가구에서 2027년 2만 2657가구, 2028년 1만 5388가구로 급감한다. 정부·여당은 이 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직접 힘을 실었다. 그는 수도권과 서울의 인허가·착공 급감을 지적하며 “500세대 이하 규모는 구청장에게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 문턱을 낮추면 공급 속도가 정말 빨라질까. 서울 정비사업 현황과 지연 원인을 짚어봤다.


    서울 정비사업 의존도, 얼마나 높나

    서울은 새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기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35만 9432가구) 중 69.4%가 정비사업을 통해 나왔다. 특히 임대를 뺀 정비사업 입주 비율은 2022년 78%, 2023년 87%, 2024년 81%에 이어 2025년에는 91%까지 치솟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 주택은 빈 땅이나 택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면 민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몫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단지가 빠르게 낡아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 내 준공 30년 초과 구축 아파트 비중은 전체 아파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은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공·유휴부지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가 이에 발맞춰 진행돼야만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노원구(61%), 도봉구(60%)는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초과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왜 급감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2022년부터 인허가가 대폭 줄어 발생한 공급 절벽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는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8만 1637가구에서 2022년 4만 2231가구로 반토막 났다. 2023년에는 3만 9163가구까지 떨어졌고, 2024년 5만 1452가구로 잠시 반등했으나 2025년 4만 1566가구로 다시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인허가 급감의 핵심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을 꼽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인허가 감소는 단순한 공급 계획의 부실보다는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이 악화된 데다,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주체가 사업 추진을 미룬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도 지난 7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2022년 말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공급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요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를 거치며 글로벌 금융시장·공급망이 흔들리고 자재비·공사비가 오른 대내외 여건 악화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기반이 대거 사라진 점도 발목을 잡았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2020년 사이 서울 시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된 바 있다.

    올해 들어 인허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7월 인허가는 797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1% 늘었고, 1~7월 누적으로도 6.1% 늘어난 2만 8634가구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은 1~7월 누적 2만 916가구로 지난해보다 43.3%나 줄었다. 집을 짓기 시작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부족이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500가구 이하 지정권, 자치구로 넘기면 속도 빨라질까

    정부는 500가구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위임해 정비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성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행정 권한의 분산은 실익이 크지 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정비업계 역시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기더라도 실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행정 주체만 바뀐다고 해서 현장의 본질적인 지연 요인이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정권 이양으로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전체의 2.7%뿐

    서울시에 따르면 구역 지정 심의(84일)와 사업시행 통합심의(32일) 소요 기간은 총 4개월 남짓으로, 평균 12년이 걸리는 전체 사업 기간의 2.7% 수준입니다.

    김태현 트라움 개발사업본부장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구역 지정은 조합 설립 전 단계라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실제 사업이 길어지는 구간은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공사비 증액 갈등, 총회 소송, 이주·착공 지연 등 후속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기 서너 달을 단축해도 체감 기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도 “정비계획 인허가는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이미 많이 줄었고, 진짜 지체 요인은 그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조합 단계의 갈등”이라며 “자치구가 사업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조합 갈등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창구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후속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천수 대현에스씨엠 대표는 “지정권만 자치구에 이양 시 초기 구역 지정 속도는 일시적으로 빨라질 수 있으나, 향후 서울시 심의 대상인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통합심의 단계에서 이견 조율로 인해 후속 인허가가 지연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측면의 난개발 가능성도 주요 변수다. 이필용 건영씨앤피 이사는 “선거 지형에 민감한 기초지자체장에게 지정권이 부여될 경우, 광역 도시계획 차원의 조율보다는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가 우선 관철될 우려가 크다”며 “자치구 간의 소모적인 인허가 경쟁이 과열될 경우 도시 전체의 균형을 해치는 난개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연,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정부가 지난달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PF 지원과 이주비 대출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금줄이 막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업이 늦어진다”며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 부담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이주비 대출 완화 조치가 담보대출 6억 원 상한이라는 기존 틀에 매여 있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공급과 수요 정책 방향 자체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를 비롯해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해왔고 최근에는 고가 주택 지역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집을 많이 지으려면 그 집을 사줄 수요도 있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
    삼성 구미 19조 투자,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짓는 진짜 이유와 영남 60조 계획

    삼성 구미 19조 투자,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짓는 진짜 이유와 영남 60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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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구미 19조 투자, 핵심만 정리하면

    삼성이 구미에서 노리는 건 공장 증설이 아니라 제조 방식 자체를 AI와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미(휴머노이드·제조AX) 19조, 울산(전고체 배터리) 16조, 부산(AI 서버 부품) 15조, 거제(고부가 선박) 10조 — 영남 전체 약 60조원 규모의 계획입니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 소식을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다시 구미인가?” 단순히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시설을 늘리는 정도라면 19조원이라는 규모도, 휴머노이드와 AI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거론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이 구미에서 노리는 것은 공장 증설보다 제조 방식 자체를 AI와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더 크게 보면 구미 하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삼성은 영남 주요 산업에 AX와 로봇을 접목해 제조 AI 선도 지역으로 키우겠다며 약 60조원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가 같은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삼성이 구미에 19조원을 넣으려는 이유는 뭘까

    구미는 이미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거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 구미의 역할은 기존 생산기지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삼성전자와 관계사는 구미를 첨단 미래 제조단지로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와 제조 AX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AX는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단순히 자동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 자체가 AI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AI 드리븐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조 로봇 자동화 산업과 연결되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구미에서 로봇을 만들고, AI를 제조공정에 적용하고, 이를 움직일 데이터 인프라까지 함께 가져가겠다는 구조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이라는 말만 보면 놓치는 부분

    휴머노이드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지만, 실제로는 로봇 하나보다 공장 전체의 변화가 더 큰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AI가 전통적인 제조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AI 드리븐 팩토리로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미 투자를 ‘로봇 공장을 하나 짓는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 제조 AX 전환, 로봇 자동화 산업,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한꺼번에 연결됩니다.

    다만 발표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공장 위치나 생산 규모, 착공 시점, 휴머노이드 모델까지 확정됐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구미를 미래 제조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 방향과 금액, 주요 산업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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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60조 투자에서 구미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친다

    삼성의 계획이 흥미로운 건 지역별 역할이 상당히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구미는 휴머노이드와 제조 AI, 울산은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 부산은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거제는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 인프라로 이어집니다.

    • 구미: 약 19조원 — 휴머노이드 양산, 제조 AX, AI 드리븐 팩토리,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 울산: 약 16조원 —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양산

    • 부산: 약 15조원 —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생산라인

    • 거제: 약 10조원 —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 인프라

    이 네 지역을 합치면 약 60조원입니다. 각각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AI와 첨단 제조라는 방향으로 묶입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배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며, AI 서버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조선 생산 현장에도 자동화와 AI를 입히는 구조입니다.

    19조보다 더 눈여겨볼 부분

    이번 계획을 볼 때 투자금액만 보는 것보다 구미·울산·부산·거제가 서로 다른 첨단 제조 기능을 맡고, 영남 전체를 AX와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로 연결하려 한다는 점을 함께 보는 편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산 15조 투자도 AI 산업과 직접 연결된다

    부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기의 15조원 투자입니다.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생산라인을 구축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AI 산업이라고 하면 GPU나 데이터센터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서버를 구성하는 부품과 전자부품 역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 투자는 영남 제조 AI 전략의 주변 사업이라기보다 AI 인프라 산업과 연결되는 한 축으로 읽힙니다.

    정부 발표에서도 부산을 전력반도체 특구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영남권 전체를 피지컬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가 연결되는 제조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흐름 속에서 부산 역시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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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영남이 피지컬 AI의 중심으로 거론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서도 영남은 단순한 제조업 밀집지역으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미·대구·창원·포항을 연결하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영남을 피지컬 AI의 주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로봇, 배터리, 전자부품처럼 현실에서 실제 장비가 움직이는 제조업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 피지컬 AI와 맞닿아 있습니다. 디지털 화면 속에서만 답을 만드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로봇과 생산설비를 움직이는 AI라면 결국 실제 제조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의 진짜 의미도 여기서 보입니다. 구미 공장 하나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제조 기반을 AI 시대의 생산 시스템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이 투자의 실체가 보일까

    투자 발표가 실제 산업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드러날 겁니다. 구미의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가 어떤 형태로 구축되는지, 기존 제조라인이 AI 드리븐 팩토리로 어떻게 바뀌는지, AI 데이터센터와 제조 로봇 생태계가 실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울산의 전고체 배터리, 부산의 AI 서버 부품, 거제의 조선 투자 역시 각각 따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영남권 제조 AI 생태계로 연결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영남을 AX와 로봇 중심의 글로벌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구미에 19조원을 쓴다’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실제 휴머노이드 양산과 제조 AX 전환이 얼마나 구체적인 생산시설·일자리·산업 생태계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앞으로 구미를 볼 때도 스마트폰 생산도시라는 과거의 이미지보다 AI 제조와 로봇 생산의 중심지로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를 보는 편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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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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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피지컬 AI,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전략의 핵심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에서 실증한 뒤 진해신항을 대표 모델로 만들고,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 30% 향상과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이 단순히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한다”는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주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만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트럭, 선박, 수십 톤짜리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계획도 계속 바뀝니다. 이번 전략이 노리는 것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수만 개의 컨테이너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크레인이 먼저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에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연결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챗봇형 AI와 뭐가 다를까

    ChatGPT나 Gemini, Claude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질문을 입력하면 텍스트로 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화면 안에서 답만 만드는 AI가 아닙니다.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을 보고 사물을 인식한 뒤 스스로 판단해 실제 장비를 움직입니다. 크레인이나 로봇, 트랙터 같은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물건을 잡거나 옮기는 것까지 연결된다면 피지컬 AI에 가까워집니다. 항만에서는 이 능력이 컨테이너 운반 장비와 크레인, 각종 물류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반드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배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중 최근 주목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항만 피지컬 AI에는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가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면 어떤 물건이 어느 라인 몇 층에 있는지, 주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반품은 몇 개인지까지 가상 공간에 옮깁니다. 로봇과 사람의 움직임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면 AI는 현실에서 바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부터 포장할지,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동선이 겹치지 않을지, 어떤 트럭을 먼저 들이고 내보낼지 등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면서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지게차의 이동 경로를 계산했다면 현실 지게차가 그 경로를 따라가고, 로봇팔이 박스를 잡는 각도를 계산했다면 현실의 로봇팔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장비 충전 시점, 트럭 도크 운영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 공간이 현실을 100%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과 실제 현장 사이의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 기술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6


    항만 자동화가 단순한 무인 크레인 문제가 아닌 이유

    항만 운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급하게 꺼내야 할 컨테이너가 맨 아래에 깔려 있다면 위에 놓인 컨테이너를 먼저 치운 뒤 다시 쌓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꺼내기 위해 크레인이 여러 번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배에 컨테이너를 싣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가벼운 화물은 위쪽에 배치해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서로의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산하는 문제도 따라옵니다. 더 까다로운 건 계획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정보가 늦게 들어오거나 배 도착이 지연되고, 예정했던 트럭이 오지 않거나 바람 같은 변수가 생기면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 항만 피지컬 AI가 풀려는 문제는 결국 이 복잡한 ‘항만 테트리스’를 실시간 데이터와 AI 계산으로 더 빠르게 다시 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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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에서 진해신항으로, 항만 피지컬 AI 전략은 어떻게 확대되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략의 방향은 항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됐고 기술 적용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순서는 단계적입니다. 먼저 광양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진해신항에 기술을 적용해 피지컬 AI 대표 모델 항만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전국 항만으로 확산하고, 항만에서 확보한 피지컬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 광양 피지컬 AI 기술 실증 → 진해신항 대표 모델 구축 → 전국 항만 확대 → 항만 피지컬 AI 기술의 해외 진출이라는 단계입니다. 목표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을 30% 높이고 항만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로봇 몇 대를 추가하는 수준보다 훨씬 넓은 산업 전략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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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 경쟁과 연결되는 이유

    피지컬 AI 항만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을 포함해 아직 완벽한 정답이 만들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자율학습을 반복해 실제 항만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 방식 자체가 다른 항만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규모의 항만이라는 실제 시험 무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와 크레인, 선박, 트럭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을 볼 때는 “무인화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광양 실증에서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 진해신항에서 여러 장비와 운영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가상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는 편이 이 전략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결국 항만에서 필요한 AI는 말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수많은 변수를 보고 판단하고 실제 장비까지 움직이는 AI입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와 거대한 크레인,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항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봐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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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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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 정책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금 확정된 건 무엇인가

    정부가 밝힌 건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발표 후 2027년부터 착수합니다.

    “공공기관 350곳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데 우리 지역에도 오는 걸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350여개 대상 발표에서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전 기관과 지역이 모두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지역 부동산이나 혁신도시 개발, 공공기관 취업과 이전 수요에 관심이 있다면 ‘350곳’이라는 숫자보다 언제 대상이 확정되고,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될지를 보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350곳 지방이전, 정말 350개 모두 확정된 걸까

    정부가 밝힌 방향은 공공기관 약 350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전계획은 2026년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대상’과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관 기능, 지역 성장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해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기관·지역 확정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현재 단계에서 특정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실제 기관별 이전지역은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봐야 합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차와 달라지는 부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세종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등에 변화가 나타났지만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지역 성장 효과가 기대만큼 집중되지 못했고,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전에서는 단순히 기관 숫자를 지역별로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모아 배치하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이 갈지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보면 몇 가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존 잔류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다음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고,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지역 산업·대학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연결하는 ‘앵커’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가지 배치 기준

    • 수도권 잔류 최소화
    • 기능이 연관된 공공기관의 집적 배치
    •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
    •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기반 확충
    • 2027년부터 속도감 있게 이전 착수

    지역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지역에 몇 개 기관이 오느냐”보다 현재 지역 산업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이 어떤 공공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가가 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사부터 짓고 기다렸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속도 역시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1차 이전처럼 모든 기관이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먼저 착수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도 높이고 이전 종사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뿐 아니라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환경까지 함께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기관 이름보다 이전계획 발표 시점입니다.

    350여 개는 검토 대상의 규모이고, 기관별 실제 이전 여부와 배치지역은 정부가 예고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선명해집니다. 지역 개발이나 부동산과 연결해 판단할 때도 공식 이전대상과 이전지역 발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은 별도의 흐름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도 추진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관의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대상을 결정하고,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모든 기관이 같은 날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세종은 행정 중심 기능을 더 강하게 가져간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큰 방향은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시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여러 혁신도시와 지역 거점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의 행정중심 기능을 더욱 키우는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은 350개 지방이전과 다른 이야기다

    이번 발표에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109개 공공기관 감축’입니다. 이 숫자를 350개 지방이전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과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기능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0개 지방이전과 109개 감축은 다른 정책입니다

    350여 개는 지방이전 검토 대상 규모이고, 109개는 기능개혁과 통합 등을 통해 기관 수를 줄이는 계획입니다. 두 숫자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능개혁 과정에서는 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보고 지역 부동산부터 움직여도 될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나오면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상가, 사무실 수요까지 빠르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계획 발표 전에는 특정 기관과 특정 도시를 연결하는 수많은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수혜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이전대상 기관인지, 둘째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 셋째 기존 혁신도시 산업이나 대학 등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입니다.


    350이라는 숫자보다 앞으로 발표될 ‘기관명과 지역명’을 봐야 한다

    이번 정책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방향은 단순 분산보다 ‘집적’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묶어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 하나의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지만, 실제 체감 변화는 결국 어느 기관이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지가 확정된 이후 시작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뉴스를 볼 때는 ‘350곳 이전’이라는 제목보다 공식 이전기관 명단, 배치지역, 이전 시기 세 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기대감과 실제 정책을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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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북항 돔 아레나, 실행계획 마련해야"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북항 돔 아레나, 실행계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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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TF 체제·부지 문제·교통대책 등 조목조목 지적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사업과 관련해 전담조직 구성과 재원조달, 부지 확정, 교통대책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의장은 3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양수도의 완성, 준비된 행정으로 부산의 미래를 완성하자'를 주제로 돔 아레나 건립사업 준비 상황과 원도심 활성화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송 부의장은 먼저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과 HMM 본사,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까지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로 잇따라 확정되면서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할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구상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라며 돔 아레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북항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이 먼저 문제 삼은 건 사업 추진 조직체계다. 현재 관련 업무는 북항재개발추진과 내 '북항재개발혁신 TF팀'이 맡고 있으며, 이달 10일 기준 팀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수조 원대로 커질 수 있는 사업을 임시 TF 체제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대상지 검토, 재원 구조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대응 등 향후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 정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재정·교통·문화체육·민간투자 등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조정할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부산시는 현재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를 중심으로 5만석 이상 규모의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검토 중이지만, 총사업비와 국비·시비·민간자본의 구체적인 분담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부의장은 문체부 공모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공모 지침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사업 규모와 기능, 재원조달 구조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신청부터 최종 선정까지 이어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 현물출자와 민간자본 유치, 시민 공모주 방식에 대한 검토 여부도 확인했는데, 특히 시민 공모주는 참여 확대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 방식에 따라 원금 손실 등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실행 가능성과 사업성,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증한 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지·교통 대책도 도마 위에

    부지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는 기존 '문화 IP·영상 복합콤플렉스' 사업이 추진됐던 곳으로, 관련 업무협약과 민간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기존 사업관계가 남아 있다. 송 부의장은 해수부가 이 부지에 돔 아레나보다 해양클러스터를 상징할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관측과 함께 북항 2단계 자성대 부두가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부지 논의를 장기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BPA), 해수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입지와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협의 과정도 시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대책도 주문했다. 북항 일대는 부산역과 충장대로, 자성대 부두가 맞물려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데, 5만석 이상 규모의 돔 아레나가 들어서면 공연이나 경기 종료 직후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심각한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부의장은 해수부 신청사가 들어설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의 주차 수요까지 고려해 "해수부 신청사와 돔 아레나, 오페라하우스 등 북항 일대 주요 시설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올해 말까지 돔 아레나 건립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송 부의장은 건립부지와 사업규모, 재원조달 구조는 물론 타당성조사·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문체부 공모 대응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까지 담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이어진 전재수 부산시장을 상대로 한 종합질문에서도 송 부의장은 사업의 실행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말 발표를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는 실행계획으로 마련하고, 임기 내 실질적인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 시장이 직접 BPA·해수부와 적극적으로 조율해 부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시의회와 추진 상황을 공유·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조
    금융자사고 용역만 1년째…사업 추진 난항

    금융자사고 용역만 1년째…사업 추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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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부산 남구에 추진 중인 금융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 사업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주한 '마스터플랜 및 건축설계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연내 착공 목표는 물론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BNK금융지주와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남구 용호동 960 일대 약 2만9000㎡를 설립 용지로 정했다. 당시 계획은 2026년 용지를 매입하고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착공해 2029년 3월 개교하는 것이었다.

    용지 확정까지 남은 행정 절차만 산더미

    연내 착공하려면 설립 용지 확정에 이어 남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매각가 산정, 부산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부지 선정 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거래소는 건립 용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발목을 잡은 건 추가 용지 매입을 둘러싼 부산시와의 입장차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설립 용지 옆 유람선터미널(7159.2㎡)과 도로(2634.4㎡), 완충녹지(6152.1㎡) 등 총 1만5945㎡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시는 이미 공문으로 이 제안을 공식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유람선터미널은 해양관광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잡혀 있고, 해당 도로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 대비 두 단계 떨어진 B등급으로 나온 것도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거래소가 B등급을 받은 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 여파로 올해 직원 성과급이 반토막 나며 내부 사기도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자사고 설립을 강하게 추진해온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사업 일정은 더욱 촉박해졌다. 지역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설립비만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업의 집행 여부를 임기 막바지에 놓인 현 임원진이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착공이 가능할지 여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지만 공식적인 계획 연기나 변경은 없다"며 "실무 차원에서 설립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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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숙박업 창업 전략, 예쁜 인테리어보다 먼저 봐야 할 매물·대출·인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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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숙박업 창업 전략, 예쁜 인테리어보다 먼저 봐야 할 매물·대출·인허가 기준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보통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숙박업을 사업으로 만들려면 객실을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앞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물 선정, 인허가, 자금조달, 운영을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야 합니다.

    숙소 사진이 예쁘다고 예약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싸게 나온 건물을 샀다고 좋은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선택한 건물이 대출 가능 금액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숙박시설 용도변경, 객실 구성과 사업 확장성까지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호스텔 숙박업 창업은 왜 매물부터 잘 골라야 할까

    매매로 숙박업을 시작한다면 단순히 “이 건물이 싸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것이 매매가격 대비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0억원인데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 수준으로 나온다면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숙박업 창업에서 매매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까지 함께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건물이라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와 관련 심의 가능성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에서 막히면 계약 이후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통과 여부와 잔금 지급을 연계하는 특약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은 시작하는 건물부터 다르다

    숙박업을 처음 알아보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을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사업의 확장성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상가 등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 호스텔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스텔은 숙박시설 용도변경 과정에서 용도변경 비용뿐 아니라 소방, 전기와 관련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 숙소로 확장하는 사업을 생각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임대차 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를 활용한 호스텔은 장기간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숙박업의 특성상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입니다. 내국인 숙박을 받기 위해서는 실증특례와 연결된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특례에 의존하는 사업이라면 해당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호스텔 임대 매물은 왜 30평 이상을 먼저 볼까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로 시작한다면 공간의 크기와 기존 구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호스텔을 생각한다면 최소 30평 정도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만합니다.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돼야 여러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객실 구성이 가능하고, 기존에 방과 화장실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다면 공간을 다시 만드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입지를 찾을 때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는 면적과 입지, 건물 구조, 용도변경 조건까지 동시에 맞는 매물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층마다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숙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숙박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예쁜 소품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경쟁하려면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숙소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 몇 장만 봐도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차별성이 결국 예약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숙박업은 계약 전에 절반이 결정됩니다

    매매라면 매매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함께 보고, 임대라면 면적과 기존 공간 구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와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조건이 맞을 때 자금조달 구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호스텔 창업자금은 건물 매입비와 인테리어비를 나눠서 본다

    숙박업은 건물 매입비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자기자본으로 준비하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매입자금은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개인의 금융 조건이 맞는 경우 건물 매매가격의 약 70~80% 수준까지 자금을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1금융권을 기준으로 약 4%대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확보한 뒤 들어가는 인테리어와 개보수 비용은 또 다른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면 시설자금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약 70~80%까지 대출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금리는 약 2%대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비율이나 금리, 보증 가능 금액은 건물의 감정평가와 사업자의 신용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호스텔 창업 대출은 “얼마까지 대출되나요?”라는 질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매입자금과 시설자금을 분리하고 각각 어떤 금융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끝나도 영업은 바로 시작되지 않는다

    좋은 매물을 확보했다고 바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환경 관련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해당 절차를 거치고,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내부 공사, 소방 및 전기 관련 절차 등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객실 세팅, 사진 촬영까지 끝났다면 관광 관련 부서와 위생 관련 부서의 현장 확인 절차도 이어집니다.

    관광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갖춰지면 사업자등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은 단순히 건물만 고쳐놓고 영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건물의 법적인 상태와 영업에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숙박업 수익은 객실보다 리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까지 끝났다면 이제 실제 숙박업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객실을 만드는 능력보다 공실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객실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객 문의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지, 리뷰를 어떻게 관리할지, 숙박 플랫폼에서 노출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예약률에 직접 연결됩니다.

    객실 수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숙박 플랫폼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PMS와 CMS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플랫폼에 등록된 객실과 예약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oT를 연결하면 에어컨 등 객실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결국 고객 경험입니다.

    손님에게 얼마나 빠르고 친절하게 대응하는지가 리뷰로 남고, 좋은 리뷰가 쌓이면 숙소의 노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출이 높아지면 다시 예약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숙박업 창업을 고민한다면 이 순서부터 기억해야 한다

    숙박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인테리어 사진부터 찾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그보다 훨씬 앞에서 결정됩니다.

    좋은 가격에 매물을 확보했는지, 감정평가금액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리지 않는지,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필요한 자금을 어떤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공간의 콘셉트를 만들고, 숙박업 등록을 완료하고, 가격·리뷰·노출을 관리하는 운영 단계로 넘어갑니다.

    숙박업 창업의 기준은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느냐”보다 “좋은 매물을 찾아 인허가·자금·운영까지 끝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에 두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매물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감정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용도변경, 공간 규모, 대출 구조와 실제 운영까지 함께 계산해야 숙박업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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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만 중기인 ‘성장’ 한목소리…‘파격 발탁’ 이소영 장관에 ‘쏠린눈’[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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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벤처·소상공인 9개 단체 잇달아 환영…공통 키워드는 ‘성장’

    중앙회는 양극화, 벤처업계는 투자 40조…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주문

    메인비즈도 “AI 경쟁구도 급변…중소기업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밀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9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단체들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성장’을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주문 사항은 여러 갈래였다. 중소기업계는 성장이 동반하는 ‘양극화 해소’를 첫머리에 넣었고, 벤처업계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국정과제 이행을, 스타트업계는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최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31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이 ‘환영 입장’을 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1911만8000명이다.

    중기 업계를 대표하는 맏형 격인 중기중앙회는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점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AI와 디지털 전환, 세계시장 진출, K자형 성장의 양극화 극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경쟁력 문제를 연결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 대전환기를 맞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적의 리더십”이라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언급했다. 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창업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올라설 수 있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술사업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전 주기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데이터 전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늘리고 국내 VC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주문했다.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생존’을 최대 현안이라 제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소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기업계는 성장 참여 경제 주체를 여성과 청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도전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혁신성장, 판로·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85년 부산 출생으로 올해 41살의 재선 여성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의왕·과천을 두고 있으며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백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중기업계에선 두달가량의 장관직 공백을 깨고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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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원주)=함영훈 기자] 6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원의 1/10인 60여명의 메머드급 국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해, 경영의 투명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보기 힘든 메머드급 국민참여 경영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광개광업공단 감사실은 31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감사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민감사 시대를 개막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피해를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광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득될 것이 확실시되는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최근들어 국가에너지 분야 및 기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참여 감사관은 국민과 외부전문가 등이 공단 사업을 이용하거나 현장에서 체감한 불편사항과 취약요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는 참여·자문형 감사지원 제도이다. 내부의 시각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리스크와 국민의 감사 수요를 감사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된 감사관들은 위촉장을 받은 직후 분야별로 열띤 토론을 벌여, 진행자가 토론마감 시간을 몇차례 공지할 정도로 진정성을 보였다. 때론 발전적으로, 때론 따끔하게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영의 새 지평을 열어 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겼다.

    이제도의 실행책임자인 김준섭 상임감사는 이른바 ‘상석’을 모두 국민 감사관들에게 내어주고, 외진 자리에 앉아 이들의 토론 과정을 경청했다.

    국민참여감사관들에게 핵심 무대를 내어주고 총책임자인 자신은 행사장 외진 자리에 앉아 국민감사관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김준섭 상임감사를 취재기자가 카메라로 잡았다.국민참여감사관들에게 핵심 무대를 내어주고 총책임자인 자신은 행사장 외진 자리에 앉아 국민감사관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김준섭 상임감사를 취재기자가 카메라로 잡았다.

    공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광해방지·환경관리 ▷핵심광물·자원안보 ▷해외자원개발·국제협력 ▷광산안전·산업안전 ▷지역진흥·대체산업 ▷기업융자·보조금 지원 ▷공정계약·윤리청렴 ▷디지털서비스·국민소통 등 8개 분야에 총 63명의 국민참여 감사관을 위촉했다.

    김준섭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은 “우리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감사관들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관을 바라보고 현장의 세세한 목소리를 전해주는 것을 온전히 들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투명한 감사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예방·개선 중심의 자체감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번 제도가 공기업의 모범적인 제도록 안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감사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 감사관은 앞으로 공단 사업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제안, 취약분야 모니터링, 제도개선 의견 제시, 국민 관점의 불편사항과 리스크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은 돈 되는 일이 아닌데도 보람을 중시했고, 위촉장을 받으면서 뿌듯해 하는 표정이었다.

    국민참여 감사관이 제시한 의견은 감사실의 검토를 거쳐 감사환경 분석, 연간감사계획 수립, 특정감사 착안사항 발굴, 내부통제 점검 및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규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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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동주택행위허가 #주택법행위허가 #아파트행위허가 #비내력벽철거 #아파트벽철거 #공동주택대수선 #공동주택용도변경 #아파트인테리어 #공동주택관리법 #세대구분형공동주택 #공동주택증축 #공동주택증설 #아파트주차장변경 #단지내도로 #조경시설철거 #전기차충전시설

    법규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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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 법규 1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 — 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는 뭐가 다를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사업계획서와 달리 "이 부지에서 이 업종을 실제로 짓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문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시설계획·도로기준이 다르므로, 건축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호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가족호텔, 호스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관광숙박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지에서 이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건설·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계획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객실 수와 예상 매출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시설별 면적·공사비·자금조달방법·각종 인허가 검토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뭐가 다를까 — 특히 용도지역에서 갈린다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숙박업"과 "관광숙박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근거 법령

    취사시설

    일반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불포함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포함(장기체류형)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관광진흥법

    업종별로 다름(가족호텔업은 필수)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같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고 등록해야 하는, 훨씬 무거운 절차입니다.

    가장 실무적인 차이 — 용도지역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을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별도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숙박업으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주거지역 부지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등)으로 접근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 대가로 이 글에서 계속 다루는 사업계획 승인, 도로 폭 기준(12m·8m),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같은 관광진흥법 특유의 절차를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숙박업이 안 되는 땅이니 관광숙박업으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왜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까

    관광진흥법 제15조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주요 사업 형태

    관광호텔업

    일반적인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업

    수상 구조물·선박을 이용한 호텔

    한국전통호텔업

    전통가옥 형태의 관광호텔

    가족호텔업

    가족 단위 숙박 + 취사시설

    호스텔업

    개별 여행객·배낭여행객 중심

    소형호텔업

    20~29실 규모의 소형 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 중심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취사·체류형 관광숙박시설


    '리조트'는 관광진흥법상 정식 업종명이 아니다

    사업자가 흔히 "리조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지만, 리조트라는 명칭만으로 인허가 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객실을 중심으로 취사·체류형 시설을 운영한다면 → 휴양콘도미니엄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과 온천·수영장·골프장 등 관광시설을 결합한다면 → 전문휴양업

    • 여러 종류의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성한다면 → 제1종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며,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리조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업종부터 확정하는 것입니다.


    호스텔·가족호텔·전통호텔은 시설계획 자체가 다르다

    사업계획서는 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업종별 핵심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객실 관련 기준

    사업계획서에서 특히 보여줘야 할 내용

    관광호텔업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30실 이상

    객실계획, 외국인 서비스 체계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별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한국전통호텔업

    별도 최소 객실 수 기준 없음

    전통가옥 형태의 외관과 숙박기능

    호스텔업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없음

    공용 취사·샤워시설, 문화·정보 교류공간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면적 합계 연면적 50%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원칙적으로 30실 이상

    취사·체류시설, 문화체육공간 등

    참고 두 가지


    ① 호스텔은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역시 호스텔업 등록기준의 '객실'이 반드시 단독객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② 휴양콘도미니엄은 한시적으로 20실까지 완화된 특례 기간이 있었지만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됐으므로, 현재는 원칙적인 30실 이상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실무에서는 흔히 전부를 '사업계획서'라고 부르지만, 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건설계획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할 건설계획서에 다음 다섯 가지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1.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공사계획

    3.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4.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조감도

    즉 사업계획서는 멋진 사업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돈이 실제로 연결되는 계획서여야 합니다.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이라면 여기에 위치도,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까지 추가로 요구되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법정 5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필수 항목은 5개뿐이지만, 실무에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처럼 확장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

    내용

    Ⅰ. 사업개요

    사업명·사업주체·위치·업종·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층수·객실 수·사업비·일정

    Ⅱ. 입지 및 법규 검토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도로·주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오수·상수도, 관련 인허가

    Ⅲ. 사업타당성 분석

    관광자원·접근성·수요·경쟁시설·목표고객·차별화 전략

    Ⅳ. 건축 및 시설계획

    배치도·조감도·층별 평면·객실계획·부대시설·면적표

    Ⅴ. 공사계획

    공사기간·공정표·시공계획·안전관리

    Ⅵ. 운영계획

    객실운영·요금·인력·식음/부대시설·서비스·마케팅

    Ⅶ.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 항목별 공사비, 자기자본·차입금·투자금

    Ⅷ. 수익성 분석

    객실가동률·객실매출·부대매출·운영비·향후 손익

    Ⅸ. 인허가 및 추진 일정

    사업계획 승인 → 건축 인허가 → 공사 → 사용승인 → 관광사업 등록 → 영업개시

    Ⅹ. 첨부도서

    위치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조감도·자금 증빙 등

    입지 및 법규 검토 단계에서는 도로 폭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의료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은 원칙적으로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호스텔과 소형호텔은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일부 지정·고시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은 더 완화, 지자체 조례로 강화 가능). 이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하므로, 준주거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이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계획과 사업계획서는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호스텔이라면 공용 라운지·취사장·샤워시설이 핵심이고, 가족호텔이라면 취사시설 배치가 중요하며, 한국전통호텔은 외관 자체가 업종과 직결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객실 30실과 평면도의 객실 29실이 다르거나, 사업계획에는 있는 카페가 도면에는 없다면 결국 보완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도 끝나는 걸까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상 절차이고, 건축허가·용도변경·소방·주차·오수·개발행위 등은 각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일부 인허가가 의제될 수는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일반적인 건축허가까지 전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건축도면과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후 계획을 바꾸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까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 부지·대지면적을 당초 승인면적의 10% 이상 변경

    • 건축연면적을 10% 이상 변경

    •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 변경

    •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이의 업종변경

    • 호텔업 종류 간 업종변경

    처음에는 호스텔로 승인받았다가 설계 도중 가족호텔이나 관광호텔로 바꾸는 경우도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서류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불일치 사례

    • 사업계획서에는 객실 30실인데 평면도에는 29실인 경우

    • 가족호텔인데 취사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

    • 호스텔인데 문화·정보 교류공간이 없는 경우

    • 사업계획에는 카페가 있는데 건축도면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자금조달계획은 10억원밖에 없는 경우

    • 주차계획이 관광진흥법상 계획과 건축허가도서에서 서로 다른 경우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인데 소방·피난·구조검토가 빠진 경우

    좋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서는 글을 잘 쓴 문서가 아니라, 관광진흥법·건축법·실제 도면·사업비·운영계획을 하나의 숫자로 맞춘 문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기 ('리조트'는 휴양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중 하나로 먼저 확정)

    2. 업종별 객실기준(30실·19㎡, 20~29실 등)을 건축계획과 서로 맞추기

    3. 도로 폭 기준(12m 또는 8m)과 용도지역별 적용 여부를 관할청에 서면으로 확인하기

    4. 건설계획서 5개 항목(토지이용·공사계획·자금·시설계획·조감도)을 먼저 채우고, 실무용 확장 목차(Ⅰ~Ⅹ)로 보완하기

    5. 사업계획서·건축도면·자금조달계획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대조하기

    6.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는 별개 절차임을 전제로,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기


    업종부터 정해야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

    호스텔, 가족호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은 모두 같은 숙박시설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가"보다 먼저 "이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자금이 실제로 연결되는 인허가용 계획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도로기준·시설계획이 다르므로, 건축설계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허가와 별개 절차이며, 두 절차는 동시에 준비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업종 선정 → 부지·법규 검토 → 건축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이 순서가 뒤집히면 계획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생활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조·피난·소방·주차·교육환경·도시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부지 계약 전에 관광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 승인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광진흥법사업계획서 #사업계획승인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리조트사업계획 #숙박시설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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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구분 - 건축 1


    건축물 해체, 신고만 하면 될까 허가를 받아야 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부분해체만 예외적으로 신고로 갈음됩니다. 다만 신고 요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버스정류장·횡단보도나 폭 15m 이상 도로가 있으면 다시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무허가 해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3층짜리 건물 허물려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전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체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해체는 '철거업체만 부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행위입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예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줄 뿐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건물이니까 신고로 되겠지"라고 넘겨짚고 진행했다가, 실제로는 허가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식입니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추측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① 부분해체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② 소규모 전체해체 — 주요구조부를 포함해 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의 건축물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규모가 아래 세 가지 수치 기준을 동시에 전부 충족해야만 신고로 처리됩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중 단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나머지 두 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전체가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준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층수

    지상+지하 포함 3개층 이하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또는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와 허가, 절차부터 이렇게 다르다

    구분

    해체 신고

    해체 허가

    절차

    신고서(해체계획서 포함) 제출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해체계획서(구조안전계획서 포함) 작성 → 허가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서 교부

    해체계획서

    공정표·안전관리계획 등 기본 항목만 제출

    구조안전계획서 추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자가 작성·서명)

    심의

    원칙적으로 없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회부)

    허가권자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심의 필수

    착공신고

    불필요

    필요

    여기서 '심의'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건축위원회를 가리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대상 해체는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건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해체계획서와 구조안전계획서를 작성·검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이거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를 뜻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왜 갑자기 허가로 바뀔까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주변 여건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에 맞으니 신고만 하면 된다'는 오해

    면적·높이·층수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1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즉 건물이 넘어질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큰 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규모가 작아도 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체계획서와 감리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다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감리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허가 대상뿐 아니라,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맡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로는 작성자 본인이 책임지고 작성·검토까지 하도록 강화되어,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만 받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자격을 갖추고,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리자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외에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며,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해체 전 별도의 석면조사와 철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는 공정표, 안전관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주변 피해 방지 계획까지 항목이 많고, 허가 대상이면 구조안전계획서까지 별도로 맞춰야 해서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런 항목 누락과 진행 상황을 현장별로 놓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작성 전용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서류 준비 단계부터 인허가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

    해체 허가·신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

    처벌

    허가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해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체공사 완료 신고 미이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냥 철거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체크리스트

    1.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는 전체해체인지, 일부만 해체하는 부분해체인지 확인하기

    2. 연면적·높이·층수가 신고 대상 기준(500㎡ 미만·12m 미만·3개층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3. 대지 경계와 건축물 높이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역사출입구·횡단보도·폭 15m 이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기

    4. 신고 대상이라도 관할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문의하기

    5. 석면 함유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필요하면 석면 철거 절차를 해체 계획에 포함하기

    6. 철거업체 계약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결국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이 한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건축물의 규모나 철거업체의 경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면적·높이·층수라는 정량적 기준과 주변 도로·시설이라는 입지적 기준을 함께 대입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이고, 신고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주어지는 예외입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도로·정류장·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감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해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내 건물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작점입니다.

    #건축물해체신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관리법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자 #무단해체처벌 #건축법FAQ #건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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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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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판넬 탄탄보드, 정말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탄탄보드는 XPS 단열 심재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를 더해 표면 강성을 높인 복합보드입니다. 다루끼·합판·석고로 이어지던 벽체 바탕 공정 일부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조인트·코너·관통부 방수 부자재까지 포함해야 실제 시공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단열재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방수, 타일 바탕 공정이 하나씩 붙으면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FF판넬 탄탄보드 시공법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단열재 한 장의 성능보다 이런 여러 겹의 공정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단열과 벽체 바탕, 습기에 대한 대응, 마감재 부착을 하나의 보드에서 연결하려는 방식입니다.


    탄탄보드는 왜 합판과 석고보드 이야기가 같이 나올까

    경량철골이나 목구조 벽체를 만들 때 흔히 단열재만 넣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벽체에 다루끼를 설치하고 그 위에 합판과 석고보드를 붙이는 식으로 마감 바탕을 만드는 공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방식도 '다루끼+석고 2P' 또는 '다루끼+합판+석고'와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탄탄보드는 이 과정에서 단열재를 단순히 벽 속에 넣는 재료로만 쓰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심재는 XPS 단열재지만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가 더해져 표면 강성을 높였고, 보드 자체를 벽체 바탕으로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전시에서는 20T 탄탄보드를 내벽 양쪽과 외벽에 사용하는 구성이 제시됐고, 벽체에서는 별도의 다루끼 하지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천장은 조명 등의 설치 때문에 다루끼 작업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탄탄보드 하나면 모든 현장에서 하지와 석고가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조와 마감 조건에 따라 기존 공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복합보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XPS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를 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드 안쪽에는 XPS 단열재가 들어가고 양쪽 표면은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로 보강됩니다. 일반적인 몰탈과 달리 합성수지가 포함된 폴리머 몰탈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며, 여기에 유리메쉬를 넣어 표면 강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사용된 메쉬는 160g 사양으로 소개됐고, 한쪽 면에는 부직포가 한 겹 더해졌습니다. 초기 제품의 거친 표면에서는 합지 도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직포를 추가해 도장뿐 아니라 도배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XPS처럼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들어가는 느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시장에서는 30T 보드로 테이블과 의자를 제작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50T는 바닥 시공 예시까지 보여줬습니다.


    400kPa 압축강도, 바닥에도 쓸 수 있다는 의미는?

    탄탄보드 심재로 사용된 XPS는 압축강도 400kPa 제품으로 소개됐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일반 유통 XPS가 약 200~250kPa 수준이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바닥 시공 예에서는 장선 간격을 약 400mm로 두고 50T 탄탄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장선 사이를 밟았을 때 눈에 띄는 꿀렁거림이 없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열재를 바닥에 깐다'가 아니라 단열 심재의 압축강도와 표면 보강층을 이용해 바닥 바탕재 역할까지 확대하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만 전시장 시연이 모든 실제 바닥의 구조적 요구조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두께, 장선 간격과 하중 조건 등은 실제 적용하려는 현장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2T·20T·30T·50T는 어디에 쓰는 걸까

    탄탄보드는 두께별로 주로 쓰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두께를 '두꺼울수록 좋다'고 고르기보다는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께 주 사용처 비고
    12T천장, 화장실 벽체, 패널 위 타일 바탕공간을 크게 줄이지 않는 리모델링용
    20T내외벽 도배·도장 바탕전용 와셔로 화스너 매립 고정
    30T가구·구조물 제작전시장 테이블·의자 제작 사례
    50T바닥, 수영장장선 간격 약 400mm 기준 시공

    콘크리트 벽이 울퉁불퉁하면 탄탄보드를 어떻게 붙일까

    기존 벽면이 충분히 평평하면 폼본드 같은 접착재를 이용해 직접 부착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 벽은 수직과 평활도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른바 떡가베 방식처럼 접착재 두께를 조절하면서 보드를 띄워 붙이고 면을 잡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강성이 부족한 보드라면 이런 방식에서 면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탄탄보드는 표면 강도를 이용해 하지 없이 평탄화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벽체에 직접 기계적으로 고정할 때는 전용 와셔와 화스너를 사용합니다. 와셔가 표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후속 퍼티와 도배·도장 마감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조립식주택에 타일을 붙일 때 왜 이런 보드가 필요할까

    샌드위치패널이나 조립식주택 내부에 바로 타일을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패널 표면에 타일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라이머나 별도의 바탕재가 필요할 수 있고, 방수석고 등을 덧대면서 공정과 비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탄보드 12T를 패널 위에 부착한 뒤 그 위에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이 제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열 보강층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바탕면을 만드는 접근입니다.

    전시장에서는 600각 타일을 보드 표면에 직접 붙인 샘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욕실이나 조립식주택에서 이 자재를 보는 사람이라면 단열성능 하나보다 '타일을 붙이기 위해 몇 번의 바탕 공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같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샤워 트레이와 조적 욕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흥미로운 부분은 평평한 벽체를 넘어 욕실 구조물 제작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탄탄보드로 미리 구배를 만든 샤워 트레이가 소개됐는데, 시멘트 몰탈로 일일이 경사를 만드는 공정을 줄이면서 보드 자체의 단열과 방수 특성을 함께 활용하려는 방식입니다.

    조적 욕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각관 등으로 틀을 만든 뒤 내부에 탄탄보드를 사용하면 욕조 주변에 단열재를 별도로 넣어야 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욕조나 수영장에서는 물을 담는 것만큼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열층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4m×8m 규모의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100동 풀빌라 프로젝트에 50T 제품을 사용하는 계약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직각 모서리와 라운드 벽까지 한 장으로 가공할 수 있을까

    탄탄보드는 커터칼이나 트리머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평면 벽 이상의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을 45도로 가공한 뒤 반대쪽 메쉬와 폴리머 몰탈층을 남기고 접으면 직각 코너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라운드 벽을 만들 때는 약 1.5~2cm 간격으로 칼집을 여러 번 내 보드를 휘게 하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오징어합판 등을 이용해 곡면 바탕을 만들던 작업을 보드 자체 가공으로 처리하려는 방식입니다.

    매립 선반이나 우수관 커버처럼 현장에서 별도의 박스를 제작해야 하는 부분에도 응용할 수 있어, 단열재이면서 동시에 가공 가능한 바탕재라는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탄탄보드와 SPC 월패널 조합은 욕실에서 왜 눈에 띌까

    마감 단계에서는 SPC 월패널과의 조합도 소개됩니다. SPC는 Stone Plastic Composite의 약자로 돌과 플라스틱을 조합한 소재이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변형이 적은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됩니다.

    소개된 제품은 600×2400mm 규격으로, 세로 방향으로는 한 장이 벽 높이를 길게 덮을 수 있습니다. 옆면은 암수 결합 구조여서 두 장을 연결했을 때 이음매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탄탄보드의 역할은 평활한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장형 SPC 월패널을 붙이면 타일처럼 수많은 메지선을 만들지 않고 넓은 면을 마감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장 패널은 바탕면이 고르지 않으면 오히려 굴곡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SPC 자체보다 먼저 탄탄보드로 얼마나 평평한 바탕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조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수 성능, 보드만 붙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폴리머 몰탈이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고 XPS 심재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욕실이나 수영장 같은 습식공간에 주로 쓰이지만, 실제 방수 시공에서는 보드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조인트에는 도막방수제와 부직포 처리가 필요합니다
    • 모서리에는 MS 계열 변성실리콘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인코너·아웃코너용 탄성 밴드, 배관부용 파이프링 등 별도 부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믿고 판과 판의 조인트, 모서리, 배관 관통부 처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실제 습식공간에서는 보드 면보다 조인트와 코너, 관통부가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공 전 기술적으로 주의할 점

    • 기계적 고정 시 전용 와셔를 사용해야 화스너 머리가 표면 위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 고정 후에는 퍼티 작업을 거쳐야 도배·도장 마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바닥 적용 시 두께·장선 간격·하중 조건은 현장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장형 SPC 월패널을 올릴 때는 탄탄보드 바탕면의 평활도가 마감 품질을 좌우합니다

    30평 1,600만원 비교,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 걸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30평 규모 주택의 내외벽과 천장을 기존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약 1,600만원이 나온다는 비교입니다. 기존 방식에는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되고, 탄탄보드 방식에서는 벽체의 일부 공정을 생략하는 구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탄탄보드 방식으로 동일한 30평을 시공했을 때 정확히 얼마가 든다는 최종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600만원이 전부 절약된다'거나 특정 비율만큼 저렴하다고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비를 비교할 때는 보드 한 장 가격이 아니라 하지재·합판·석고·방수·퍼티·타일 바탕재와 각각의 인건비 중 실제로 어떤 공정이 사라지는지를 현장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탄탄보드 구매 전 체크리스트

    1. 벽·바닥·천장 중 어디에 사용할지 먼저 정하기
    2. 최종 마감이 도배·도장·타일·SPC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3. 바탕벽이 평평한지, 방수가 필요한 공간인지 판단하기
    4. 12T·20T·30T·50T 중 필요한 두께와 고정 방식 정하기
    5. 조인트·코너·관통부용 방수 부자재를 함께 견적에 넣기
    6. 기존 공법 대비 없어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비교하기

    구매 전에 제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탄탄보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단열재 성능이 더 좋다'는 한 문장보다 한 장의 보드가 맡는 역할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열 심재에 강한 표면을 만들고, 그 위에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을 이어가며, 필요하면 습식공간이나 바닥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구조입니다.

    탄탄보드는 벽체 바탕과 방수 대응, 마감 바탕을 한 장에서 연결하려는 복합보드입니다.

    두께 선택은 성능이 아니라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보고 조인트·코너·관통부 부자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경제성은 자재 단가가 아니라 사라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WyxEo9oik0

    #FF판넬탄탄보드 #탄탄보드시공법 #탄탄보드합판석고대체 #탄탄보드욕실방수시공 #탄탄보드타일바로붙이기 #탄탄보드두께비교 #조립식주택단열타일바탕재 #경량철골주택마감공정줄이기

    입찰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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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 입찰 1

    부산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입찰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번 입찰의 핵심

    총점 100점 중 기술능력이 80점(정량 20+정성 60), 가격은 20점뿐입니다. 정성평가 60점 가운데 과업 수행계획 30점, 과업 추진체계 15점만 합쳐도 45점,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용역비는 1억1,500만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입니다.

    공모 하나 관리하는 용역이라고 가볍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번 용역은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접수만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전기획,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지침 작성, 국내외 홍보, 홈페이지 구축·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작품 접수와 심사, 시상식과 전시, 작품집 제작, 당선자 계약 지원까지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떠안는 종합 운영 용역입니다. "건축사사무소니까 설계공모 정도는 익숙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사업 개요와 참가자격, 평가기준, 실제 과업범위와 입찰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1가 43-1, 동광동3가 41, 광복동2가 1-1 일원입니다.

    주요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면적: 8,115.4㎡
    • 연면적: 32,392.8㎡
    • 신청사: 11,544.16㎡
    • 국민체육센터: 4,165.81㎡
    • 주차장: 16,682.82㎡
    • 주차계획: 총 483면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 용역비: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청사 건립이 아니라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도시적·건축적 해법을 도출하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업체는 기본적인 입찰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학술·연구용역업 등록업체: 업종코드 1169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또한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부산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라면 해당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도 가능할까?

    공동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업체와 역할을 나누는 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수급체 2인 이하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구성원별 최소 1명 이상의 연구원 참여
    •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 충족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국제설계공모 경험이 부족한 업체라면 공동수급을 통해 경험이 있는 인력이나 업체와 경쟁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어떻게 구성될까?

    이번 입찰의 총점은 100점입니다.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20점

    즉 가격보다 기술능력 평가가 총 80점으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정성평가 60점이 제안서와 발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 가격경쟁보다는 공모운영 계획의 완성도가 중요한 입찰입니다.


    정량평가 20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정량평가는 크게 참여인력, 용역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로 구성됩니다.

    참여인력 5점

    이번 과업에 투입하는 평가대상 인력이 7명 이상이면 5점, 6명이면 4점, 5명이면 3점, 4명 이하면 2점입니다.

    여기서 단순 직원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대상은 박사 취득자, 석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참여인력 7명 이상 확보 여부가 정량평가 준비의 첫 번째 확인사항입니다.


    국제설계공모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량평가 20점 중 무려 10점이 유사용역 수행실적입니다.

    책임연구원 실적 5점

    • 5건 이상: 5점
    • 3~4건: 4점
    • 1~2건: 3점
    • 없음: 2점

    기타 참여자 실적 2점

    • 5건 이상: 2점
    • 3~4건: 1.5점
    • 1~2건: 1점
    • 없음: 0점

    참여기관 실적 3점

    참여기관의 유사용역 실적은 참가업체 간 상대평가로 수·우·미·양·가 등급에 따라 3.0점에서 1.8점까지 부여합니다.

    유사용역 실적 범위 주의

    여기서 말하는 유사용역은 일반적인 건축설계나 감리실적이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기관의 건축 관련 분야에서 수행한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만 평가대상이며,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완료용역이어야 합니다. 건축설계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이 없다면 이 항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

    정성평가 60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평가항목 배점
    과업 이해도5점
    과업 추진체계15점
    과업 수행계획30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5점
    상호협력5점
    합계60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업 수행계획 30점과 과업 추진체계 15점입니다. 두 항목만 합쳐도 45점으로 전체 평가점수의 45%를 차지합니다.


    과업 수행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30점이 배정된 과업 수행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 설계공모지침서 작성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세부 일정
    • 설계공모 단계별 관리방법
    • 공모 기획 및 홍보
    •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
    • 국내외 건축가의 공모 참여방안

    따라서 제안서에서 단순히 회사의 실적이나 조직을 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모 준비 → 공공건축심의 → 공고 → 참가등록 → 질의응답 → 작품접수 → 기술검토 → 본심사 → 시상 → 전시 → 사후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도 중요한 과업일까?

    이번 용역에서는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도 주요 과업입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됩니다.

    •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 참가등록자 로그인
    • 등록자 대상 공모자료 제공
    • 온라인 참가신청
    • 질의응답 게시판
    • 공모 진행상황 안내
    • 영문 홈페이지
    • 해외 참가자 행정절차 지원
    • 공모 종료 후 홍보 및 활용

    단순한 홍보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제설계공모 운영 플랫폼의 성격을 갖습니다.


    국제공모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업무는 무엇일까?

    국제설계공모인 만큼 국내 설계공모와 비교해 추가되는 업무와 비용이 많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문 공고 및 공모지침 작성
    • 영문 질의서 번역
    • 영문 답변서 작성
    • 국문·영문 홈페이지 구축
    • 전문 동시통역사 섭외
    • 해외 심사위원 항공비
    • 해외 심사위원 교통비
    • 심사비
    • 숙박비
    • 체류경비

    1억1,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단순 인건비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작품 심사도 용역업체가 직접 운영해야 할까?

    작품접수 이후 심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도 계약상대자의 과업에 포함됩니다.

    • 작품 보관장소 확보
    • 접수 작품의 보안관리
    • 심사위원 연락
    • 심사장 준비
    • 작품 세팅
    • 심사 진행
    • 통역·번역
    • 심사 과정 온라인 생중계
    • 녹취 및 자료관리
    • 필요시 심사위원 수송 지원

    설계공모 관리 경험뿐 아니라 행사·심사 운영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상식과 전시까지 포함될까?

    공모심사가 끝났다고 용역이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선자 통보와 시상식, 언론홍보, SNS 홍보, 상장 및 상패 제작을 비롯해 작품전시와 작품집 제작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최종 성과품 중 작품집은 50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와 발표, 업체명을 밝혀도 될까?

    정성평가용 사업내용제안서는 A4, 약 3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를 제출합니다. 발표용 PPT 출력물은 A4, 약 2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입니다.

    제안서 평가는 업체별 PPT 발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표는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입니다.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이고 보조자 1명까지 가능하며 대리발표는 불가합니다.

    업체 식별 표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명이나 로고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발표 과정에서도 업체명을 밝히는 것은 금지됩니다.
    • 제안서 표지, PPT 하단, 발표 스크립트까지 전 자료를 익명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과업을 이해하는 참여인력이 업체명 없이도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은 낮을수록 무조건 유리할까?

    가격평가는 20점입니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이면 최저입찰가격과 해당 업체 입찰가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저가투찰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80% 미만부터는 별도의 산식이 적용되며,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에는 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만 부여됩니다. 특히 이번 입찰은 기술능력평가가 80점이므로 가격보다는 제안서와 수행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1억1,500만원의 용역비는 어떻게 구성될까?

    제안요청서의 산출내역서에서는 주요 비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노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경비

    •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 전시 및 시상 진행비
    • 교통·통신비
    • 회의비
    • 심사진행비
    • 인쇄비
    • 전산처리비

    그 밖에 일반관리비는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윤은 순용역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심사위원 경비, 홈페이지, 번역·통역, 심사운영, 전시, 작품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가계획을 상당히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입찰 준비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책임연구원의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 — 책임연구원 실적에만 5점이 걸려 있습니다.
    2. 실제 투입 가능한 평가대상 인력 확인 — 7명 이상을 확보하면 참여인력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자체의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 확인 — 대표사 실적은 상대평가이므로 경쟁업체와 비교해 점수가 결정됩니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준비 —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됩니다.
    5.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에 집중 — 이 두 항목만으로 45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의 핵심은?

    이번 입찰은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이지만, 일반적인 건축설계용역과 평가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 책임연구원과 참여인력 구성, 그리고 실제 공모를 운영할 수 있는 수행체계입니다. 공공건축심의와 공모지침 작성뿐 아니라 국제홍보, 홈페이지, 번역·통역, 해외 심사위원 지원, 심사 생중계, 전시와 작품집까지 포함되어 있어 건축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의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입찰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설계공모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이 없으면 정량평가 10점이 흔들립니다.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 두 항목이 45점을 좌우합니다.

    업체명을 지우고도 설득할 수 있는 제안서여야 합니다.

    저가투찰보다 210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체계가 우선입니다.

    결국 누가 210일 동안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우수한 건축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입찰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질의 접수2026. 8. 24.(월) ~ 8. 25.(화) 10:00~17:00업체당 1회, 이메일 접수
    질의 답변2026. 8. 31.(월)까지전화·구두 답변은 법적 효력 없음
    제안서 제출2026. 9. 15.(화) ~ 9. 16.(수) 14:00~17:00중구청 직접 방문 제출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추첨2026. 9. 17.(목) 14:00중구청 4층 상설감사장
    제안서 평가위원회2026. 9. 22.(화) 10:30중구청 3층 중회의실
    제안 발표평가위원회 당일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계약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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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번호 R26BK01469401-000

    #국제설계공모 #설계공모 #건축설계공모 #공공건축 #협상에의한계약 #건축사사무소 #부산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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