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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초고령 도시’ 부산, 65세 이상 80만 명 돌파

    ‘초고령 도시’ 부산, 65세 이상 8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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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80만 명을 넘어섰다. 중위연령은 49.5세로 50세에 바짝 근접하는 등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24%를 웃돈다.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 부산은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자치구별 격차도 뚜렷하다. 부산 중구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세 번째로 노령화가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고령 단독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돌봄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심화는 지역 재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노인 복지, 의료비 지원 관련 예산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지만, 인구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청년 인구 유출과 자연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산의 총인구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어서, 도시 차원의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도시·개발
    해수부 본청사 부지, 왜 북항인가 —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건축·도시계획 기준

    해수부 본청사 부지, 왜 북항인가 —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건축·도시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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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사진: 부산일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사진: 부산일보)

    해양수산부가 이달 중 부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청사 부지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동구 수정동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해수부는 이르면 연내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구·중구(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남구(BIFC 문현금융단지), 강서구(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 등 구별로 유력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건축 실무 관점에서 보면, 공공청사 부지 선정은 단순한 위치 선정이 아니다.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도로 조건, 공급 인프라, 향후 증축 가능성까지 복수의 법적 조건이 맞물려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해수부 본청사 입지 후보지별 도시계획·건축법적 조건을 정리한다.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

    대형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검토 항목내용
    용도지역공공청사는 '업무시설' 또는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모두 허용 가능하나 용적률·건폐율 기준이 다름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에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포함
    도로 접도 기준대형 청사는 피난·소방 차량 진입을 위해 최소 6m 이상 도로 접도 필요, 실무상 8m 이상 권장
    부지 규모청사 연면적 + 주차장(부설주차장 의무 대수) + 광장·조경 면적 확보 필요
    주차 기준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시행규칙상 시·도 조례 따름 — 부산시 조례 기준 업무시설 150㎡당 1대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적용 — 공공건물은 의무 대상
    에너지 기준연면적 3,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의 건축적 조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복합개발지구다. 이 지역에서 공공청사를 건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동구 복합항만지구 (7만 7,400㎡)

    •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최대 규모 부지
    • KTX 부산역 도보 접근 가능, 도시철도 1호선 연결
    • 계획 중인 북항 트램(부산항선) 정류장 인접 예정
    • 복합항만지구 특성상 업무·상업·공공시설 복합 배치 가능

    중구 해양문화지구 (1만 3,500㎡) + IT·영상전시지구 (2만 320㎡)

    • 부산세관·부산역 사이 중앙동 일대
    • 해운·항만물류 기업 밀집 지역으로 집적화 시너지 높음
    • 부지 규모가 분산되어 있어 대형 단독 청사 건립 시 토지 통합이 과제

    남구 BIFC(문현금융단지)의 도시계획적 조건

    남구가 제안하는 문현동 일반용지('자갈마당')는 부산금융중심지 내 마지막 미개발 부지다. BIFC는 금융·업무 기능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

    • 금융업무 특화 지역 — 해양수산 행정 집적화 효과는 북항 대비 제한적
    •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마중물 역할로서 BIFC 공공기관 집적화 명분 있음
    •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가능 용도 사전 확인 필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의 장단점

    강서구는 가덕신공항, 부산항 신항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 장점: 개발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가용 부지 풍부, 대형 청사 부지 확보 용이, 미래 확장성 높음
    • 단점: 기존 해양수산 행정·공공기관과의 집적화 거리 큼, 현 직원 출퇴근 동선 불리, 현재 직원들의 세종·서울 출장 시 KTX 접근성 북항 대비 열위

    공공청사 신축 시 건축법·도시계획법 주요 검토 사항

    어떤 후보지가 선정되든 공공청사 건립에는 공통적으로 아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용도지역 적합성: 상업지역(일반·중심)이 공공청사 건립에 가장 유리 — 용적률 400~1,300% 범위, 건폐율 60~90%
    • 지구단위계획 적합성: 북항·BIFC 모두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 허용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확인 필수
    • 도로 기반시설: 대형 공공청사는 소방차 진입도로(6m 이상) + 민원인 출입 동선 분리 계획 필요
    •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대형 청사는 용적률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개발 시 공공기여(기부채납) 또는 공공시설 설치 조건이 붙을 수 있음

    선정 일정과 향후 절차

    해수부는 이달 중 공모를 시작해 지자체에 약 한 달의 신청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종합 평가 후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장들의 새 임기 시작과 맞물려 구별 유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축사 실무 관점에서는, 부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 설계 공모(현상설계 또는 설계경기) → 실시설계 → 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청사 특성상 설계 공모 단계에서 BIM 적용, 에너지효율등급 목표, 접근성 기준 등이 발주처 요구조건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부산일보, 2026년 6월 21일 보도 — "부산항 북항, 해수부 본청사 부지로 최적"

    건축
    자연이 빚고, 거장이 그린 곳... "오래오래 살어리랏다"[Weekend 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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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

    제주 오레브리조트 전경

    제주 오레브리조트 전경제주 서귀포는 오래전부터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손꼽힌다. 바다와 산, 숲과 하늘이 어우러지고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이곳은 국내를 넘어 해외 여행객들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 이 같은 자연 환경의 중심에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가 있다.



    오레브 리조트는 삼매봉개발이 운영하는 하이엔드 프로젝트로, 삼매봉개발은 JW 메리어트 제주와 레지던스, 오레브 리조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가 함께 조성된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한 전문 기업이다.



    빌 벤슬리가 설계한 제주 오레브리조트 외관

    빌 벤슬리가 설계한 제주 오레브리조트 외관

    푸른 제주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레브리조트 객실

    푸른 제주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레브리조트 객실


    ■'머무름' 자체가 작품이 되는 곳, 오레브


    오레브 리조트는 단순한 숙박시설이나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을 넘어선다. '머무름' 자체를 하나의 가치로 확장한 프라이빗 리조트이자,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멤버십 기반의 하이엔드 프로젝트다. 제주 특유의 희소한 입지와 글로벌 감각의 공간 디자인,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프리미엄 리조트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경쟁력은 입지다. 오레브는 서귀포 핵심 관광권역에 자리하며, 제주 올레길 7코스와 인접해 있다. 주상절리와 범섬을 한눈에 담는 파노라마 오션뷰, 한라산과 바다가 동시에 펼쳐지는 풍경, 그리고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는 제주 남서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남극노인성'이 관측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길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별을 볼 수 있는 장소적 의미까지 갖췄다.


    공간 설계 역시 차별화된다. 오레브 리조트의 공간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 및 조경 디자이너 빌 벤슬리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타임'지가 '이색 호텔 디자인의 왕'이라 극찬한 그는 전세계 럭셔리 리조트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장이다. 오레브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과 현대적 미학을 결합했으며, 공간 곳곳에는 특별한 큐레이션 요소가 반영됐다.


    벤슬리의 디자인은 단순한 화려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미니멀리즘의 반대말'로 불릴 만큼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면서도, 그 뿌리는 철저히 해당 지역의 '로컬리티'에 둔다. 오레브 역시 제주의 해녀, 유채꽃, 현무암의 질감 등 제주만의 요소를 현대적 예술로 승화시켰다.


    리조트 내 산책로와 정원 식재 하나에도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연을 해치는 대신, 건축물이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하는 그의 기법은 오레브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예술적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했다. 이는 일반적인 리조트와 오레브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제프 쿤스, 필립 파레노, 김창열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공간 곳곳에 배치돼 있어 리조트 전체가 하나의 갤러리처럼 완성된다. 또 단지 내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단색화의 대가인 박서보 화백의 미술관 오픈이 예정돼 있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리조트의 품격을 결정짓는 문화적 앵커 시설이 될 전망이다.


    오레브는 또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주목받는 '건강한 럭셔리(Healthy Luxury)'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 내에 제주 유일의 국민 보양온천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를 조성했다. 온천법에 따라 온도와 성분, 시설 기준을 충족한 곳에만 부여되는 '보양온천'의 지위는 오레브의 희소성을 뒷받침한다.


    오레브 리조트의 또 다른 차별점은 객실 자체에 있다. 모든 객실은 서귀포 앞바다와 범섬이 한눈에 펼쳐지는 오션뷰로 설계돼 있으며, 창 너머로 제주 바다의 변화하는 풍경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 특히 분양형 객실은 78평 규모의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 여유로운 프라이빗 스테이와 장기 체류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JW 메리어트 제주 호텔 및 레지던스와 함께 형성되는 프리미엄 인프라도 강점이다. 숙박, 다이닝, 골프, 요트, 웰니스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복합 하이엔드 생활권은 국내 리조트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다.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야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야외)

    오레브리조트와 맞닿아 있는 제주 올레길 7코스 오레브리조트 제공

    오레브리조트와 맞닿아 있는 제주 올레길 7코스 오레브리조트 제공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가치와 혜택


    오레브 리조트는 이미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창립 분양과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확인했다. 희소한 제주 프리미엄 자산에 대한 수요와 오레브만의 차별화된 가치가 맞물리며 빠른 관심을 이끌어냈다. 오레브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2차 분양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온 수요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분양은 '올 인클루시브' 타입과 '프리미어' 타입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라이프스타일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프라이빗 리조트의 품격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회원제는 입회 방식에 따라 7년 리콜형, 10년 만기형으로 운영되며, 기간 경과 후 반환이 가능한 구조로 안정성을 고려했다.


    멤버십 혜택 역시 차별화돼 있다. '올 인클루시브' 회원에게는 매년 170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리조트 연 30박과 호텔 10박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호텔 수영장과 핫스프링 앤 스파 등 단지 내 주요 시설은 물론 요트 투어 등 익스클루시브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골프 50% 할인권과 호텔 내 식음업장 할인 등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도 포함된다. 분양가는 '올 인클루시브'가 회원제 기명 기준 3억5000만원, '프리미어'는 2억5000만원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안정성이다. 일정 기간 이용 후 원금 반환 구조가 적용되는 안정형 멤버십 형태로 운영돼 소비성 회원권이 아닌 가치보존형 자산으로 접근 가능하다. 사용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더해지는 구조다. 오레브가 강조하는 '경험의 자산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건축
    경기도, 청년 월세 확대 건의… 안전·보육 정책 동시 추진

    경기도, 청년 월세 확대 건의… 안전·보육 정책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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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현실화 건의재난 취약시설 점검 본격화보육 권리 보호 정책 강화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및 예방 인트로.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6.04.19.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및 예방 인트로.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6.04.19.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재난 예방과 보육, 문화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도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돼 지원 대상이 좁고, 수도권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지원금 규모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확대, 지원금 상향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소득 기준을 상향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연령 기준 역시 현행 34세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해당 방안이 반영될 경우 경기도는 청년 기준을 최대 39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지원금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재난 예방을 위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현장, 교량,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연장, 요양시설 등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 2433개소로, 총 33개 유형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 82개 기관이 참여하며, 연인원 5254명이 투입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민생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점검은 건축·토목·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진행되며,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영상 5종이 제작됐다. 영상은 보육교직원 인식 개선과 인사·노무 교육, 보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예방, 영유아 생활지도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제작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도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교육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노무·법률 상담도 지원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도민 일상 속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서관에서 진행되며, 반려식물 관련 다양한 전시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1차 심사를 통해 18개국 59점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최종 결과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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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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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핵심 조문)
    건축법제55조·56조건폐율·용적률 한도 (면적 산정과 직결)

    1) 면적·높이·층수 산정의 법령 체계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 용어 정의 및 법적 기능

    용어정의건폐율·용적률 연결
    건축면적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외벽 중심선 기준)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각 층의 수평투영면적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용적률의 분자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면적 산입 특례·제외 항목 (가~너)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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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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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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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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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34조제3항·4항)
    • 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40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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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 외벽 중심선 원칙 및 돌출부 특례

    3-1. 산입 기준 —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처마·차양 등 돌출부 산정 특례 —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 시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출부 후퇴 거리 기준 — 건물 유형별

    건물 유형후퇴 거리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m 이하 (외벽 중심선까지)
    축사 (사료 투여·가축 이동·분뇨 방지용 처마 등)3m 이하 (두 동 연결 차양: 6m 이하)
    한옥2m 이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2m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2m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주유소·충전소2m 이하
    그 밖의 건축물 (일반)1m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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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3. 건축면적 산입 제외 항목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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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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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 구획 중심선 원칙 및 무구획 건축물

    4-1. 산입 기준 —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에서 1m 후퇴선 기준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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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 시행령 제119조 제3호 나목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산정 방식 예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예시

    항목수치
    외벽 접한 길이6.0m
    발코니 깊이2.0m
    노대 면적 합계6.0 × 2.0 = 12.0㎡
    제외값 (긴 외벽 × 1.5m)6.0 × 1.5 = 9.0㎡
    바닥면적 산입12.0 − 9.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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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로티·다락·승강기탑·지하주차경사로 —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기준

    6-1. 필로티 및 유사 구조 — 공중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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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승강기탑·계단탑·다락 등 — 층고 요건 및 산입 제외 범위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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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 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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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층수 산정 기준 — 산입 제외 대상 및 부분별 층수 판단

    7-1. 층수 산입 제외 대상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높이 4m당 1층 산정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상이한 경우 — 최대 층수 기준 적용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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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 기준, 전면도로 보정, 옥상 구조물 산입

    8-1.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 기준 높이 산정 — 노면 고저차 및 대지-도로 고저차 보정(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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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옥상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높이 산입 기준 — 건축면적 1/8(공동주택 1/6) 이하 시 12m 적용

    옥탑·옥상 구조물의 높이 산입 기준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은 1/6 이하)이면: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이하: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초과: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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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처마높이 산정 기준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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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층 인정 기준 — 정의 요건 및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9-1. 지하층 정의 —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층고의 1/2 이상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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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하층 지표면 산정 — 주변 접면 지표의 수평거리 가중평균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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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석례 — 다락 설치 위치 및 면적 특례 중복 적용 여부

    10-1. 다락의 설치 가능 위치 — 최상층 한정 여부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 면적 특례 중복 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 58070-4187, 1999.10.25)
    Q.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A.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건축 58070-2573, 2000.09.05)
    Q.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A.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과 5873, 2004.11.20)
    Q.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A.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윤혁경Q&A 2010-7-12)
    Q.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A.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5.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 (윤혁경Q&A 2007-2-5)
    Q.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A.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 58550-871, 1993.3.22)
    Q.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A.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국토부 2013.12.06.)
    Q.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A.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2979)
    Q.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A.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국토부 2013.12.09.)
    Q.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A.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국토부 2013.12.06.)
    Q.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A.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A.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A.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국토부 2013.12.11.)
    Q.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A.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 (국토부 2013.12.13.)
    Q.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Q. 가. 「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A.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Q.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A.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법규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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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가 좁은 소규모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이 있다. "주차장 때문에 1층을 다 날려야 합니까?" 주차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소중한 1층 면적이 전부 주차장으로 잠식된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8대 이하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서 정하는 소규모 특례를 제대로 알면 면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대지가 좁은 소규모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이 있다.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특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자주식 주차장 중 지평식(땅 위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 한해 일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 적용 대상 요건

    • 자주식 주차장: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는 방식 (기계식 주차장은 해당 없음)
    • 지평식: 지상 평면에 설치된 주차장 (지하주차장·건물 내부 주차장은 해당 없음)
    •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 나대지 또는 건물 1층 개방형 주차장이 주요 대상이다.


    주차 단위 구획 크기 기준

    특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차 단위 구획 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구분 너비 길이 비고
    일반형2.5m 이상5.0m 이상기본 기준
    확장형2.6m 이상5.2m 이상주차 편의 권장
    장애인 전용3.3m 이상5.0m 이상의무 설치 대상 확인 필요
    경형 (1000cc 이하)2.0m 이상3.6m 이상경형 전용 표시 필수
    이륜자동차1.0m 이상2.3m 이상별도 구획 시

    경형 구획 주의사항

    소규모 주차장에서 경형 구획을 최대한 활용하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단, 경형 구획은 반드시 경형자동차 전용 표시를 해야 하고,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위법이다.


    차로 너비 기준 — 2.5m가 핵심

    8대 이하 특례에서 차로 너비의 기본은 2.5m 이상이다. 일반 자주식 주차장의 차로 기준(6m 이상)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이다. 이 2.5m는 대지 안에서 순수하게 확보해야 하는 최소 차로 폭이며, 도로를 차로로 활용하는 기준과는 별개다.


    도로를 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대지 안에 별도 차로 공간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울 때, 접한 도로를 차로로 간주해 폭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도로의 종류와 폭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도로 조건 직각주차 차로 기준 평행주차 차로 기준 적용 여부
    보·차도 구분 없는 12m 미만 도로도로 포함 6m 이상도로 포함 4m 이상활용 가능
    보·차도 구분 있는 12m 이상 도로 (주차대수 5대 이하)차도 부분 활용 가능불가직각주차만 가능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 없음)

    • 보·차도 구분이 있는 12m 미만 도로 → 불가
    • 보·차도 구분이 없는 12m 이상 도로 → 불가

    이 두 가지는 예외가 없다. 설계 단계에서 접도 도로의 폭과 보·차도 구분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앙선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의 차로 산정 방법

    보·차도 구분 없는 12m 미만 도로에서 차로 폭에 포함할 수 있는 도로 범위는 중앙선 유무에 따라 다르다.

    도로 상태 차로에 포함할 수 있는 도로 범위
    중앙선이 있는 도로대지 쪽 차도 경계선부터 중앙선까지
    중앙선이 없는 도로대지 쪽 경계선부터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도로 전체)

    예를 들어 전면 도로가 8m이고 중앙선이 없으면 도로 전체 8m를 차로 폭에 포함할 수 있다. 대지 안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차로 폭은 직각주차 기준 6m − 8m = 0으로, 대지 내 차로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중앙선이 있으면 도로의 절반만 포함할 수 있으므로 계산이 달라진다.


    5대 이하 연접 주차 기준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주차단위구획에서는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 방향으로 2대까지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연접 주차란 안쪽 차량이 나오려면 바깥 차량이 먼저 나와야 하는 직렬 배치 방식이다.

    • 적용 조건: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구획
    • 허용 범위: 세로 방향 2대까지만 연접
    • 연접 주차는 도로 차로 활용 기준과 별개의 특례 — 동시 적용 가능하지만 각각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함

    6대 이상일 때 나머지 주차면의 차로 확보

    주차대수가 6대 이상 8대 이하인 경우에는 연접 주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차면이 생긴다. 연접 주차는 5대 이하 구획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6~8대 구간 주의사항

    이 경우 6대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면에 대해서는 각 차량이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차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7대를 계획할 때 5대는 연접 주차로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2대 주차면에는 해당 주차면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로 너비(2.5m 이상)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6~8대 구간에서는 연접 주차를 포함한 전체 배치 계획과 차로 동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막다른 도로에서 출입구 너비 완화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막다른 도로에서는 출입구 너비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구분 기준
    적용 조건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
    완화 기준출입구 너비 2.5m 이상 (일반 기준 3m → 0.5m 완화)
    보행로 필요 시시설물 외벽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 공간 확보

    이 완화 규정은 막다른 도로라는 특수 조건에서만 적용된다. 일반 도로에 접한 주차장에서는 3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접 주차와 도로 차로 활용 — 혼동하지 말 것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특례다.

    구분 연접 주차 도로를 차로로 활용
    목적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차대지 내 차로 공간 절약
    적용 대상주차대수 5대 이하 구획접도 조건에 따라 상이
    동시 적용가능 — 단, 각각의 요건을 개별 충족해야 함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더라도 연접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연접 주차를 하더라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두 특례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설계 단계 실무 적용

    소규모 건물에서 8대 이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접도 도로 조건 먼저 확인: 도시계획확인원과 현장 실측으로 도로 폭, 보·차도 구분 여부, 중앙선 유무를 파악한다. 이것이 차로 확보 방법을 결정한다.
    • 경형 구획 검토: 건축주와 협의해 경형 구획 비율을 높이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
    • 연접 주차 적용 가능 여부 검토: 5대 이하 구역에 연접 주차를 적용하면 1층 필로티 면적을 줄일 수 있다. 6대 이상 구획은 별도 차로가 필요함을 잊지 말 것.
    • 장애인 주차 구획 확인: 연면적 500㎡ 이상 또는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획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8대 이하 주차장도 건물 규모에 따라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일부 시·군·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기준보다 강화된 조례를 운영한다. 허가 전 관할 구청 교통과·건축과에 사전 문의가 필수다.

    인허가 전 체크리스트

    사전 확인 항목

    • 계획 주차장이 자주식·지평식이고 주차대수 8대 이하인지 확인
    • 접도 도로의 폭과 보·차도 구분 여부 확인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 도로에 중앙선 있는지 여부 확인 — 차로 폭 산정 범위 결정
    • 차로 너비 2.5m 이상 확보 여부 — 도로 포함 차로 기준 적용 여부 판단
    • 직각주차 시 도로 포함 6m 이상, 평행주차 시 도로 포함 4m 이상 충족 여부
    • 연접 주차 적용 대상 구획(5대 이하)과 독립 차로 필요 구획(6대 이상) 구분
    • 막다른 도로 해당 시 출입구 너비 2.5m 완화 조건 검토
    • 보행로 필요 시 시설물 외벽 기준 0.5m 이상 이격 확보
    • 장애인 주차 구획 설치 의무 해당 여부 확인
    •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상 강화 기준 적용 여부 확인

    무단으로 기준 미달 주차장을 설치하면 사용승인 불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관할 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법령

    법령 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노외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8대 이하 소규모 자주식 주차장 특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장애인 주차 구획 기준
    시공
    계단 난간 설계 기준 — 건축법과 안전 실무

    계단 난간 설계 기준 — 건축법과 안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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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어린이집 증축 현장에서 감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가 난간대 간격을 120mm로 시공해 놓은 것을 발견했다. 건축주는 "그냥 봐주면 안 되냐"고 했지만, 이 수치 하나가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 난간의 법적 기준

    계단 난간의 핵심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200m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난간살(난간대) 간격은 100m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높이 측정 기준이 '디딤판 코 선'이 아닌 '바닥 마감면'이라는 것이다. 계단 경사 구간에서는 각 디딤판의 앞 끝(코)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가 1,200m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층 이상의 거실 바닥, 복도, 옥상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의 강화 기준

    일반 건축물 기준만 충족한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별도의 강화된 기준을 요구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난간대 간격을 100mm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난간의 형태를 수직형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수평 가로대가 있는 난간은 어린이가 발판 삼아 올라탈 수 있어 추락 위험이 오히려 높아진다. 노인요양시설은 손잡이 지름을 32~38mm로 규정하고, 벽면으로부터 손잡이 중심까지 40~50mm 간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설계 초기에 반드시 시설 유형별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시공 함정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두 가지다.

    • 마감재 시공 후 높이 부족: 철재 난간을 1,200mm에 맞춰 설치했더라도 이후 계단 타일이나 논슬립을 시공하면 디딤판 높이가 올라가 난간 유효 높이가 1,180mm 이하로 내려오는 사례가 빈번하다. 반드시 마감 두께를 선 공제하고 난간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
    • 난간대 간격 측정 오류: 난간살 간격 100mm는 살과 살 사이의 '빈 공간'을 기준으로 한다. 살의 두께를 포함한 중심 간격으로 측정하면 실제 통과 가능 공간이 100mm를 초과할 수 있다. 준공 전 반드시 공간 치수로 재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준공 검사 직전에 난간살 간격 문제가 발견되어 전체 난간을 교체한 현장을 두 곳 이상 경험했다. 설계 단계에서 살 두께를 포함한 모듈 계획이 필수다.

    재료별 설계 및 시공 주의사항

    난간의 재료 선택은 안전성과 내구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재료 주요 장점 주의사항
    스테인리스 내식성, 유지관리 용이 용접부 마감 불량 시 날카로운 버 발생
    강재(도장) 경제성, 다양한 형태 도막 두께 확보 필수, 하부 결로 부식 주의
    목재 시각적 따뜻함 외부 노출 시 수축·팽창으로 고정철물 이완
    강화유리 개방감 KS L 2004 적용, 핀 고정부 집중응력 검토 필요

    특히 강화유리 난간은 구조 검토 없이 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 두께(최소 12mm 이상, 접합유리 권장)와 핀피팅 방식의 구조 안전성을 반드시 구조기술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시공 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마감재 두께를 공제한 순 난간 높이가 1,200mm 이상인지 도면에 명기하였는가
    • 난간살의 빈 공간(통과 가능 간격)이 100mm 이하로 설계되었는가 — 살 두께 포함 모듈로 재계산할 것
    • 시설 유형(어린이집, 노인요양, 일반)에 따른 개별 법령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였는가
    • 수평 가로대 형태의 난간이 어린이 이용 시설에 적용되지 않았는가
    • 유리 난간 적용 시 구조기술사 검토 확인서를 설계 도서에 포함시켰는가
    부산
    김태열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해양수도 상징성 확보…AI분야 기술 발굴...

    김태열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해양수도 상징성 확보…AI분야 기술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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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조선 해양기자재, 항만물류 등

    AI 접목 통한 디지털 전환 속도


    해양쓰레기 청소로봇 실증 등

    웨이브 프로젝트 사업 가시화

    스마트시티·에이징테크도 속도



    부산시가 해양 AI(인공지능) 분야 기술 선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대구, 광주, 경남·전북도가 각각 AI 거점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산시도 2027년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해운·항만·방산 산업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해양 특화 R&BD, 글로벌 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포괄하는 구조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사진)은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부산은 해양 수도라는 상징성을 갖게 됐다”라며 “부산이 가진 해양 관련 지식을 총동원해 해양 AI 분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WAVE(웨이브)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은 부산이 강점을 가진 항만·물류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해양 분야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김 원장은 “부산이 강점을 가진 조선·해양 기자재와 항만 물류 효율화를 위한 AX 사업을 기획 중”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획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마다 용량이 다른 제품이 나오는 조선·해양 기자재 제조의 특성을 살리거나, 환적물량 비중이 높고 터미널이 다수인 부산항 인프라에 적용할 특화 AI 발굴이 시급하다고 김 원장은 내다봤다. 온디바이스·피지컬·버티컬 AI 등 다양한 특화 사업 발굴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웨이브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상 쓰레기 청소 로봇을 개발한 부산 지역 기업 코아이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KAIST, 퓨리오사AI 등과 함께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다대포 인근 해상에서 연 실증은 그동안 원격 조종으로 움직였던 코아이의 로봇에 AI 연산 칩을 달고 진행됐다. 코아이의 청소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기름과 조선소에서 나오는 분진, 플라스틱 등과 같은 해상 쓰레기를 분류하고 로봇을 쓰레기가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 싸인랩이 개발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건전성 분석 기반 공급망관리 솔루션도 수요 기업의 설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44%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양자컴퓨팅 사업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 원장은 “양자 컴퓨터 영역은 지자체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부산의 산업과 경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한 양자 기술 활용 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현재 145억원 규모의 양자 기술 관련 3개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부경대와 기업 주축의 신약 개발을 위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부산대가 주관하는 부산항 선석 운영 최적화, 양자 소자용 극저온 냉동기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약 25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 양자 자기장 센서를 활용한 2차전지 품질검사 시스템을 실증하고, 양자 관련 기술 수요를 발굴하는 컨설팅을 병행한다.


    스마트시티와 에이징테크도 김 원장의 관심사다. 현재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에 관해 그는 “스마트시티는 AI 시티로 변모하는 중”이라며 “데이터 수집원이 센서에서 GPS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AI의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말했다. 똑똑해진 AI가 인간의 활동 범위를 예측하고 행위의 확률을 계산해 관련 기기를 자동으로 가동하는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 300억원 규모의 ‘에이지 테크 실증거점 조성사업’은 고령사회 대응과 실버경제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다. 생활밀착형 고령 친화 서비스를 실증하고, 기업의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김 원장은 “지금의 ‘노인’은 경제력과 전문성, 지식을 가진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AI가 결합한 에이징테크는 노인 세대가 경제 부양이 아닌 경제 활동 주체로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산 경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에이징테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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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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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바뀐 개정안을 보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뉜다.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로 인상됐다.


    이에 건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 다퉈 선보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 받은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받은 난연성능 인증서가 있었는데 국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국내 시험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해 말 시험성적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엠투, 난연1급 외장재 ‘아이아라’...컬러풀한 외벽 디자인 돋보여


    불연건축자재 리딩 컴퍼니 ‘비엠투’는 태국 글로벌기업 ‘SCG’社의 화이버시멘트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비엠투는 컬러풀한 외관 색상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난연1급의 건축외장재 ‘아이아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비엠투 불연건축자재는 ‘아이아라’ 제품 외에도 내벽과 외벽에 사용하는 모데나, 스마트보드, 그루브보드, 랩사이딩, 스마트우드부터 데크로 사용하는 티클립 후로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태국의 SCG는 시멘트 복합자재, 화학, 패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주력제품에는 시멘트의 장점인 내구성과 불연성은 살리고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천연펄프 재료인 목섬유로 보완한 화이버시멘트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어진 난연 외장재 ‘아이아라’는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2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1급 제품이다. 자동차 산업 코팅제와 동등한 도장 기술이 적용돼 광택이 오래가며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


    특히 직사각형 형태에만 갇혀 있던 건축 외장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스타일의 한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이아라’는 톤 다운된 9가지 색상과 3가지 타입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디자인 중 클래식룩(Classic Look)은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개성 있는 패턴 스타일로 외벽을 꾸밀 수 있다. 모던룩(Modern Look)은 벽돌집처럼 외관을 연출할 수 있고, 팀버룩(Timber Look)은 목재의 나이테 질감을 구현해 작은 목재 큐브들이 연결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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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라 CLASSIC LOOK이 적용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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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집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모던룩(좌), 나뭇결 질감을 살린 팀버룩(중앙), 두 가지 커러를 조합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클래식룩(우).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불연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사례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동화기업(주), 난연3급 외장재 ‘익스커버’는 전용 프로파일 적용해 시공도 간편

    동화기업은 신제품 ‘익스커버(Ex-Cover)’를 출시하며 건축 외장재 시장에 진출했다. 외벽 마감재인 익스커버는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SUPER E0 등급의 나프보드를 핵심 소재로 표면에 자외선에 의한 표면 변색을 방지하는 특수 필름을 붙여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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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방염, 난연 성능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6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이 붙지 않아 난연3급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후 및 부식 테스트를 1년간 거쳐 내구성과 내수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신제품 익스커버는 기존 고밀도 압축 패널의 단점인 시공 편의성과 균일하지 못한 마감 처리를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의 고밀도 압축 패널 제품은 밀도가 단단해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만 재단할 수 있었다. 반면 익스커버는 재단과 가공이 쉬워 목공용 설비만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홈 사이에 끼우는 방식인 전용 프로파일을 사용해 별도의 볼트와 피스를 사용하지 않아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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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백색과 은색의 단색 2종과 4종의 나무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격 사이즈는 290/390/590mm × 2420mm × 10.6mm(두께)로 3가지 타입이다. 



    난연 외장재 ‘익스커버’ 시공 예시.


    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시공한 모습.

    에스와이, 누수‧디자인 개선한 준불연 외장패널 ‘히든메탈Ⅱ’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는 최근 외장패널 ‘히든메탈Ⅱ’를 선보였다. 


    히든메탈 시리즈는 그동안 메탈패널이 지적받아온 누수 및 난연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4면 마감으로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누수와 부식문제를 해결했고,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였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 난연2급을 받았으며 단열성능에서도 가장 높은 ‘가’등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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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메탈의 두 번째 시리즈인 히든메탈Ⅱ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절곡 없이 라운드형으로 마감하는 딥드로잉 기술을 적용해 방수 및 기밀성을 높였으며 깔끔한 코너마감으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뿐 아니라 반도체공장 등과 같은 첨단공장에도 시공 가능하다.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인 메탈패널 ‘히든메탈Ⅱ’


    깔끔한 코너 마감이 가능한 시공 예시.

    (주)서한안타민, 영하 50도~영상 80까지 버티는 준불연 외장재 AOP

    친환경 불연 자재를 생산하는 서한안타민은 최근 기후변화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 ‘AOP’를 선보였다. 


    난연2급 외장재인 AOP는 1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고, 천연무기물을 심재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한 AOP는 연필로 긁어 표면 강도를 시험하는 연필경도 시험에서 최고치인 9H를 받았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의 기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으로 물방울 흡착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밀어내는 세정효과까지 갖췄다. 


    총 80가지의 색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햇빛이 비췄을 때 은은한 광택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수코팅으로 세정효과가 있는 난연 외장재 AOP.


    AOP가 시공된 예시.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건축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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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완도군 평일도 용항마을

    전남 완도군 평일도의 모습. 다시마 수확철인 6월에 찍은 사진이다. 약 3m까지 자란 다시마를 끌어올려 자갈밭 위에서 말린다. 바닷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그물을 덮는다./김영근 기자

    전남 완도군 평일도의 모습. 다시마 수확철인 6월에 찍은 사진이다. 약 3m까지 자란 다시마를 끌어올려 자갈밭 위에서 말린다. 바닷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그물을 덮는다./김영근 기자


    지난 2일 오전 전남 완도군 평일도(平日島) 용항(龍項)마을. 마을에 들어서자 알록달록 새로 지은 집 9채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용항신도시예요.” 주민 천지호(44)씨가 웃으며 말했다.


    재잘재잘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노란색 스쿨버스가 도착하자 어린이 11명이 차례로 올라탔다. 스쿨버스는 10분 거리에 있는 금일동초등학교를 오간다.


    평일도는 완도 당목항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있는 섬이다. 크기는 서울 여의도의 6.5배쯤 된다. 여기에 주민 3400여 명이 산다. 어촌이지만 초등학교가 2곳, 중학교·고등학교가 각 1곳씩 있다. 학생은 200명 정도다. 그런 평일도에서도 아이들이 많은 동네가 용항마을이다.


    용항마을도 예전엔 여느 어촌처럼 아이 목소리 듣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다. 15년 전만 해도 용항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62세였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직후인 2010년 들어 반전이 일어났다.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간 20~40대 청년들이 하나둘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돌아온 용항마을 청년은 모두 14명. 이들이 가정을 이루며 귀어(歸漁) 가족은 이제 총 32명이 됐다. 용항마을 주민(77명)의 41%다.


    이유는 다시마였다. 평일도의 별명은 ‘다시마섬’. 올해 국내에서 생산한 건(乾)다시마 4462t 중 2600t(58%)이 평일도에서 나왔다. 마트에서 파는 국내산 다시마 10개 중 6개는 평일도산이란 얘기다. 농심도 너구리 라면에 평일도 다시마를 넣는다.


    주로 육수를 내는 데 쓰는 다시마는 김이나 전복만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산물이다. 도매가가 1㎏에 1만2000원 수준이다. 주민들은 “평일도에선 밭작물을 거의 안 키운다”며 “자투리땅만 있어도 다시마를 펼쳐 놓고 말린다”고 했다.


    평일도는 1970년대 국내 최초로 다시마 양식을 시작한 섬이다. 남해 청정 해역에 있는 데다 섬이 불가사리처럼 생겨 파도도 잔잔하다. 앞바다에 부표를 띄워 네모난 구획을 만들고 줄을 매달아 다시마를 키운다. 겨울철 줄에 씨를 붙이면 6월에 약 3m 길이로 자란다. 그때 건져 올려 해풍에 잘 말린 뒤 내다 판다.



    독자 제공“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전남 완도군 평일도 용항마을. 아이들이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있다.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어촌에서 이례적인 모습이다.

    독자 제공“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전남 완도군 평일도 용항마을. 아이들이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있다.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어촌에서 이례적인 모습이다.


    15년 전 귀어한 청년들은 이제 아이 아빠가 됐다. 2009년 서울살이 16년 만에 용항마을로 돌아온 이재민(43)씨는 “서울에서 공장 일, 건설 일, 택시 운전 등등 안 해본 게 없지만 항상 힘들었다”며 “여기서 다시마 키우고 낚시하며 안정을 찾고 결혼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평일도는 보물 다시마가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이씨는 이번 추석 때 친척 20여 명을 초대해 직접 낚은 감성돔 120마리를 대접했다고 한다.


    서울이 고향인 윤선희(42)씨는 10년 전 남편 따라 평일도에 정착했다. 평일도에서 2남 1녀를 낳아 키우고 있다. 윤씨는 “2층짜리 집을 짓고 앞마당에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다”며 “처음에는 섬에서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내려오길 잘했다”고 했다. 집 대문에는 ‘행복한 집’이란 문패도 걸었다.


    청년들이 모이자 영세했던 다시마 양식업도 업그레이드됐다. 동네 노인들을 설득해 소규모 양식 면허를 사들였다.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다시마도 조금, 김도 조금 문어발식으로 키워 품에 비해 소출이 적었다. 청년들은 집집마다 주력으로 키울 해조류를 나눴다.


    올해 평일도 건다시마 어가 200여 곳이 올린 매출은 약 176억원이다. 양식장 규모가 큰 집은 연매출이 5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웬만한 전문직보다 많이 버는 셈이다. 천지형(46)씨는 “평일도에서도 용항마을이 소득이 높은 편”이라며 “단위 면적이 커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청년들도 돌아올 정도가 된다”고 했다.


    청년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용항마을에 노래방과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다. 섬 안에서도 도시처럼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내년에는 북카페와 족구장도 만들기로 했다.


    완도군 전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청년 기준을 19~49세로 확대하고 청년 귀향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인호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결국 일자리와 소득원이 핵심”이라며 “평일도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고 했다.


    리뷰
    헤르만 헤세《싯다르타》 [자세한 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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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헤르만 헤세《싯다르타》 [자세한 책리뷰]

    [요약내용]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는 지식과 수행만으로는 채워지지...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는 지식과 수행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을 따라가는 소설이다. 브라만의 아들로 시작한 싯다르타는 사문, 고타마, 카말라, 상인, 강과 뱃사공을 거치며 결국 진짜 깨달음은 가르침보다 삶을 직접 통과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배워간다.


    [내용]

    헤르만 헤세 싯다르타 줄거리 해석을 찾게 되는 순간은 대개 비슷하다. 제목은 많이 들어봤고, 불교나 인도 사상이 들어간 작품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막상 읽기 시작하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종교 소설인지, 성장 소설인지, 아니면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철학 소설인지 쉽게 잡히지 않는다.

    《싯다르타》는 한 청년이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작품이 오래 남는 이유는 길 위에서 만나는 스승이나 교리보다, 그 모든 것을 지나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과정이 더 깊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싯다르타는 누군가의 답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삶 자체를 통과하며 자기만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다.


    싯다르타 줄거리 해석은 완벽해 보이는 청년의 불안에서 시작된다

    싯다르타는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는 아름답고 총명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친구 고빈다의 깊은 존경도 받는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이미 장래가 보장된 인물처럼 보인다.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명상과 성전 공부에도 뛰어나다.

    그런데 정작 싯다르타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 몸을 씻는 의식도, 제사도, 경전도, 아버지의 가르침도 그의 마음속 갈증을 채우지 못한다. 그는 묻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아트만은 어디에 있는가. 왜 훌륭한 브라만들조차 매일 다시 씻고 기도하며 갈증을 풀려 하는가.

    이 지점에서 《싯다르타》는 단순히 “좋은 집을 떠나는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싯다르타는 지식을 더 쌓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실제로 살아 있는 진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


    사문의 길에서 싯다르타는 고행의 한계를 배운다

    싯다르타는 친구 고빈다와 함께 집을 떠나 사문이 된다. 그는 옷을 벗어 가난한 브라만에게 주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때로는 보름이나 한 달씩 단식한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 있고, 비를 맞으며 견디고, 가시덤불 위에 앉아 고통을 통과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지우려 한다. 욕망과 기쁨, 슬픔, 몸의 감각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고 싶어 한다. 명상 속에서 새가 되기도 하고, 죽은 이리의 시체가 되기도 하며, 돌과 나무와 물이 되는 체험까지 한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잊어도 결국 다시 싯다르타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 장면은 꽤 중요하다. 고행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갈증을 끝내주지는 못했다. 싯다르타는 단식과 명상이 결국 술에 취한 사람이 잠시 자기 고통을 잊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느낀다. 그는 스승과 수행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든 길만 따라서는 자신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낀다.


    고타마를 만난 뒤에도 그는 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싯다르타와 고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타마, 곧 붓다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간다. 고빈다는 붓다의 설법을 듣고 깊이 감동해 제자가 된다.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관한 가르침은 완전하고 평화롭게 들린다.

    싯다르타 역시 붓다를 깊이 존경한다. 그는 고타마의 몸짓, 걸음, 손가락 하나하나에서 진리를 본다. 말보다 존재 자체가 더 큰 가르침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는 끝내 붓다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이 작품의 중심에 있다. 싯다르타는 붓다의 깨달음이 가르침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붓다 자신이 직접 걸어간 체험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자신도 남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 자신을 직접 통과해야 한다고 느낀다.

    싯다르타가 붙잡은 한 가지 감각

    그는 최고의 스승을 만났지만, 스승의 말을 소유하는 것과 스승처럼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더 좋은 가르침을 찾으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르침에 기대지 않기 위해 떠난다.


    카말라와 세속 생활은 타락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배움이다

    고타마를 떠난 싯다르타는 세상을 전과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나무, 강, 하늘, 별, 꽃, 벌, 바람이 모두 처음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다가온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환영으로만 보지 않기로 한다. 이때부터 그의 길은 숲속 수행자의 길에서 세속의 삶으로 향한다.

    그는 아름다운 카말라를 만나 사랑을 배우려 한다. 카말라는 그에게 사랑은 구걸하거나 강제로 빼앗을 수 없고, 주고받는 기술과 품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싯다르타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옷을 갖추고, 돈을 벌고, 상인 카마스와미의 집에서 일하게 된다.

    이후 싯다르타는 장사, 돈, 좋은 음식, 좋은 옷, 향기로운 목욕, 사랑, 도박, 소유의 세계를 배운다. 겉으로 보면 수행자가 타락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이 소설은 그 시간을 단순한 실패로만 보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왜 욕망에 끌리는지, 돈이 어떻게 사람을 묶는지, 쾌락이 어떻게 권태로 바뀌는지를 몸으로 겪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낡아간다. 웃음은 줄고, 불만과 인색함이 늘어난다. 돈을 잃고 따는 도박의 긴장감으로만 살아 있음을 느끼고, 거울 속 늙어가는 얼굴을 보며 자신에게 혐오를 느낀다. 세속의 길은 그에게 필요한 배움이었지만, 끝내 머물 곳은 아니었다.


    강가에서 들은 ‘옴’은 무너진 싯다르타를 다시 깨운다

    헤르만 헤세《싯다르타》 [자세한 책리뷰] - 리뷰 1

    싯다르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시를 떠난다. 지치고 굶주린 채 강가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낀다. 강물에 몸을 던지고 싶어질 정도로 절망한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깊은 곳에서 “옴”이라는 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는 그가 잊고 있던 신성한 감각을 다시 깨운다. 그는 죽음으로 도피하려던 자신을 알아차리고, 나무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진다. 깨어났을 때 그는 마치 오래된 삶 하나를 끝내고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느낀다.

    이 장면에서 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강은 지나가면서도 머무르고, 언제나 같은 듯하면서도 매 순간 새롭다. 싯다르타는 강을 보며 시간, 삶, 죽음, 변화가 서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흐른다는 감각을 배워간다.

    그는 예전에 자신을 건네주었던 뱃사공 바수데바를 다시 만나고, 그의 곁에 머문다. 바수데바는 말이 많은 스승이 아니다. 그는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싯다르타에게도 강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친다.


    싯다르타 강의 상징은 삶 전체를 듣는 태도에 있다

    바수데바와 함께 살며 싯다르타는 노 젓는 법, 배를 고치는 법, 땔나무를 모으는 법, 바구니를 엮는 법을 배운다. 겉으로는 단순한 생활이지만, 그 안에서 그는 가장 깊은 배움을 얻는다. 강은 왕자의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 짐승의 목소리, 슬픔과 웃음의 소리를 모두 품고 있다.

    강은 그에게 시간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어린 시절의 싯다르타, 세속에 빠졌던 싯다르타, 늙어가는 싯다르타가 모두 한 흐름 안에 있다. 과거와 미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안에서 함께 울린다.

    그래서 강의 소리는 결국 “옴”으로 모인다. 삶의 기쁨과 슬픔, 죄와 선, 태어남과 죽음, 사랑과 이별이 모두 하나의 음악처럼 들릴 때, 싯다르타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그의 얼굴에 스며든다.


    아들을 통해 싯다르타는 사랑의 고통을 배운다

    카말라는 훗날 어린 아들과 함께 붓다의 마지막 길을 찾아가다가 뱀에 물려 쓰러진다. 바수데바와 싯다르타는 그녀를 오두막으로 데려오지만, 카말라는 결국 세상을 떠난다. 그때 싯다르타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만나게 된다.

    아들의 등장은 싯다르타에게 새로운 기쁨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 된다. 그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은 강가의 단순한 생활을 견디지 못한다. 부유한 도시에서 자란 아이에게 뱃사공의 삶은 낯설고 답답하다. 아이는 거칠게 반항하고, 결국 돈과 배를 훔쳐 도망친다.

    싯다르타는 아들을 찾아가려 하지만, 바수데바는 조용히 알려준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운명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 싯다르타 역시 젊은 시절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도 그의 방황을 막지 못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주었던 고통을 그대로 겪는다.

    싯다르타가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사랑이 지혜보다 훨씬 더 사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현자처럼 초연한 사람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어리석어지고 아파하는 평범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싯다르타 결말 해석은 ‘가르침’보다 ‘삶’에 가깝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고빈다가 다시 싯다르타를 찾아온다. 고빈다는 여전히 구도자다. 평생 붓다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마음속 불안과 갈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강가의 현명한 뱃사공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가, 그가 옛 친구 싯다르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빈다는 싯다르타에게 어떤 가르침을 얻었는지 묻는다. 싯다르타는 지혜는 말로 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직접 발견해야 한다. 모든 진리는 말로 표현되는 순간 반쪽이 된다. 세계는 단면이 아니라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죄인 속에도 부처가 있고, 어린아이 안에 노인이 있으며,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 시간은 우리가 나누어 생각하는 방식일 뿐, 존재는 매 순간 완전하다. 돌 하나도 언젠가 무엇이 될 가능성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인 그대로 이미 귀하다.

    마지막에 고빈다가 싯다르타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순간, 그는 수많은 얼굴을 본다. 아이, 노인, 동물, 신, 살인자, 연인, 시체, 태어남과 죽음이 모두 한 얼굴 안에서 흐른다. 그리고 그 모든 얼굴 위에 싯다르타의 미소가 있다. 그 미소는 고타마의 미소와 닮아 있다.


    헤르만 헤세 싯다르타가 오래 남는 진짜 이유

    《싯다르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친절한 답안처럼 알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답을 너무 빨리 얻으려는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게 만든다. 싯다르타는 경전도 배웠고, 고행도 했고, 위대한 스승도 만났고, 사랑과 돈과 욕망도 겪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지난 뒤에야 강 앞에서 듣는 사람이 된다.

    이 소설이 조용히 오래 남는 이유는 깨달음을 높은 곳에만 두지 않기 때문이다. 세속의 실패, 사랑의 아픔, 부모와 자식의 엇갈림, 늙어감, 후회, 절망까지 모두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 삶에서 버릴 경험은 없고, 모든 것이 흘러 결국 하나의 소리로 이어진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 싯다르타 줄거리 해석의 끝은 단순히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었다”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싯다르타는 세상을 이기거나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지혜는 높은 말 속에만 있지 않고, 강물 소리와 사람의 얼굴, 상처와 사랑, 실패와 웃음 속에서도 조용히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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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열교, 곰팡이, 단열

    열교, 곰팡이,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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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모든 내용은 겨을을 기준으로 서술되었으며, 그림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왼쪽이 모두 외부측이다. 

     

    결로, 곰팡이는 실내 온습도와 벽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깊다. 외벽의 실내측 온도가 일정 온도이하로 내려가면 발생하는데, 건축물은 법이 정한 단열재 두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외벽에서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열재에 구멍이 났을 때, 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고 그 주위의 온도가  매우 낮게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특정 부위에 단열재가 없거나, 손상되어서 열손실이 커지는 부분을 열이 건너가는 다리라는 의미로 열교(열다리)라고 한다. 

     

    열교, 곰팡이, 단열 - 디테일 1


    열교 = 열이 지나다니는 다리 

     

     

     단열재는 건물에 있어서 내복과 같다. 우리가 구멍 난 내복을 사지 않듯이 단열재가 빠진 건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곳에서 단열재가 빠져 있고, 이는 이미 고장난 전자제품을 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특히 단열재가 실내에 있는 아파트는 외벽과 내벽 또는 슬라브가 T자 모양으로 만나는 모든 구간에 단열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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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열교, 내단열의 숙명 

     

     

    열교로 인해 외벽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 지면 실내측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건물에 발생하는 곰팡이는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호흡기 계통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비염, 천식, 심하게는 폐렴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심하게 곰팡이가 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건강한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알려진다. 또한 출혈성 폐렴과의 연관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곰팡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글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https://www.cdc.gov/mold/faqs.htm

     

    건축분야에서는 실내공기질의 한 분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https://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17/43325/E92645.pdf



    더해서, 곰팡이 알러지에 대한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님 제공)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397360/

     

    곰팡이의 제거는 더 어렵다.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알칼리성 액체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곰팡이를 제거하려는 행위에는 꽤 강한 환기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독일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보면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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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곰팡이제거 회사 작업 복장 

     

     

     이 열교가 있는 부분에 더해서, 실내의 열이 벽 쪽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붙박이장이 결합된 경우 곰팡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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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박이장 뒷면의 곰팡이 

     

    그렇기에 붙박이장은 외벽이 아닌 내벽 쪽에 붙여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목조주택이 콘크리트주택보다 따뜻할까?

     

    단열재 성능이 같고, 두께가 같으면 열이 통과하는 양도 같다. 그럼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의 단열재 두께가 같으면 집의 성능도 같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모든 건축자재는 열이 얼마큼 통과하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열전도율”이라고 한다. 즉, 열전도율이 같다면 같은 두께일 때 열이 통과하는 양이 같다는 뜻이다. 목조주택에서 사용되는 나무의 열전도율은 플라스틱과 같다. 이 것은 철이나 콘크리트보다는 확실히 열이 적게 통과하지만, 그렇다고 단열재는 아니다. 

    그렇기에 아래 그림처럼 단열재 두께가 같다면 단열재 중간에 나무가 들어가는 목조주택이 콘크리트 주택보다 추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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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조(왼쪽)와 콘크리트구조의 벽체 비교 

     

     

    그럼 콘크리트 주택이 항상 더 따뜻한가? 사실 그것도 아니다. 아래 그림처럼 콘크리트 주택에서 돌이나 징크마감을 고정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철물이 뚫고 들어가게 된다. 이 것이 막대한 열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양은 목조주택에서 나무를 통한 손실보다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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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주택에서 외장재를 고정하기 위한 철물의 열교 

     

     그러므로 이제는 “목조주택이 더 낫다든가, 콘크리트가 더 낫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설명보다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열교를 없애려고 노력했기에 성능이 이렇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목구조, 경량스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이런 스터드의 열교를 감쇄시기기 위해서 목조 또는 경량스틸하우스는 외단열이 필요하다. 즉 스터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단열을 하는데 있어서 레인스크린이라는 것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레인스크린은 1990년대 초, 북미지역에서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간 빗물이 OSB를 썩게 만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빗물이 유입되더라도 내부로 침투하지 않고, 틈새로 빠져 나가도록 하는 “레인스크린"을 두게 된 것이 유래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사이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하기에, 하단부에 벌레가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망만 있고, 공기를 막을 수 없게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겨울철 외기가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국제규정 (ISO 6946)에 의해, 이 통기층 외부의 단열재는 열적 성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외부 단열재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로지 스타코 마감을 위한 바탕재로써의 역할만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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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스크린으로의 외기 침투(좌)와 무기질단열재를 사용한 올바른 외단열방법(우) 

     

     

    그러므로, 제대로된 단열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OSB에 단열재를 밀착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단열재는 목구조 내부의 단열재와 마찬가지로 글라스울과 같은 무기질단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목구조의 습기가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코마감은 이 위에 다시 통기층을 만들고, 화이버시멘트보드 위에 마감을 하는 형식이다.

     

     

    콘크리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콘크리트 구조는 비교적 쉽다. 철물이 단열재를 관통하지 않게 하는 열교차단제품을 사용하면 거의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 건축시장에서 이 열교차단제품이 매우 다양하게 국산제품이 개발되어져 있다. 용도와 위치가 맞는 제품만 선택하면 열교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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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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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 열교차단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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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블럭 - 발코니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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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푸스코리아 - 외단열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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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엠리더 - 외단열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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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빌엔지니어링 - 창호주변 열교차단재 

     

     

    경량구조에서의 방습층

     

    경량구조는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 단열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방습층이야기를 꺼내서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 경량구조에서는 필수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방습층은 말 그대로 실내의 습기가 벽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층이라는 의미다. 즉 단열재 보다 실내측에 위치해야 하며, 통상 석고보드를 치기 전에 선시공이 되어야 한다.

     방습층이 왜 필요한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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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에서의 겨울철 습기의 이동과 구조체 내의 결로현상



     겨울철은 실내가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습한데, 수증기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습기의 방향은 실내측에서 실외측 방향이다. (그림의 화살표) 

    이 때, 벽체 내부의 온도를 살펴보면, 외기와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실내에서 이동한 수증기가 벽체 내에서 결로현상이 생긴다. 

    경량구조는 글라스울, 셀룰로오즈 또는 수성연질폼과 같은 단열재를 사용하므로, 벽체 내부에 결로현상으로 발생한 물은 단열재를 쳐지게 만들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단열성능도 떨어뜨리지만 실내공기질은 물론 심하게는 구조체를 썩게 만드는 직접적 원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구조체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지속되도록 “방습층”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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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에서 방습층의 위치(좌)와 설치층 개념(우) 

     

     

     이 방습층은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되면 안 되기에 수도배관이나 전기배관이 들어가는 “설비층”을 별도로 두어서 이 공간 안에서 모든 배관이 시공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 목조주택이나 경량스틸하우스 중에서 이런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한다. 하지만 이 방습층은 법적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이 것을 빼면 적법한 건축물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뿐이다.

     

      가끔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글라스울의 표면에 종이(크라프트지)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이 것이 방습층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종이는 완전 투습체이다. 

    즉 이음매 또는 구조와의 접합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종이 자체가 투습이기에 아무런 습기 저항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종이가 붙은 단열재를 아무리 꼼꼼히 잘 시공하여도 이 것이 방습층이 될 수는 없다. 

    (2021년, 크라프트지에 대한 투습성능을 독일과 함께 측정한 결과를 본문에 반영)

    참조 : https://youtu.be/pLWq0q21V4w?t=1078 

     

    목조주택에서의 단열재 시공. 매우 시공이 잘된 사례지만, 방습층의 성능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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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조주택에서는 방습층을 사이에 두고 나무와 실내가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니, “주택이 숨을 쉰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 구조는 외단열만 제대로 하면, 콘크리트 200mm는 그 자체로 방습층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어도 된다.

     

     

    콘크리트주택의 대표적인 열교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기초즉면, 발코니 등등 여러 군데 열교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이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열교이다.

     외벽은 건축법에서 “외단열을 할 경우 구조체 중심선이 면적선”이기 때문에, 실내 면적을 키울 요량으로 거의 모든 주택에서 외단열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붕은 100% 내단열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것은 아마도 이 방식보다 더 싸게 시공할 방법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단열+방수의 합계공사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문제가 없이 싸다면 당연히 나서서 채택을 해야 하지만, 문제점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격만 내린 꼴이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콘크리트주택을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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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건물의 지붕 열교 

     

     

    특히, 외기에 노출되어 항상 햇빛을 받는 노출방수는 그 수명이 2년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방식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다.

     지붕의 단열은 방수방식과 연관이 깊다.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지붕의 경우 지붕을 사용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열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붕도 외단열로 가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방수는 그 수명을 위해 햇빛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 “역전지붕”이라는 개념이며, 우리에게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다.

     역전지붕이라는 단어는 단열과 방수가 역전되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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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평지붕에서의 열교없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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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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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용역명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185.1㎡
    건축면적92.14㎡
    연면적163.9㎡
    용도변경 면적76.29㎡
    층수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단독주택
    변경 후 용도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건폐율49.78% (법정기준 이하)
    용적률88.55% (법정기준 이하)

    2. 구조 및 안전

    항목 내용
    구조형식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평면 크기약 12.9m × 6.3m
    기초온통기초 t=450mm
    벽률1층 0.106, 2층 0.108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비고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3. 주차

    핵심 사항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용역명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 185.1㎡ 건축면적 92.14㎡ 연면적 163.9㎡ 용도변경 면적 76.29㎡ 층수 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4. 오수 및 위생설비 (산정식 포함)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 면적: A = 76.29㎡

    4.1 기존(단독주택)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 (R=방 수) → 도면 기준 환산치: n≈4.7인 (≈5인)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³/일

    4.2 변경 후(일반음식점)

    오수발생량: Q=60 L/㎡×A=60×76.29=4,577.4 L/일=4.58 m³/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0.175×A=0.175×76.29=13.35인

    4.3 변화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³/일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4.4 조치

    주의사항

    • 기존 주택 기준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증설(처리용량 ≥ 4.58 m³/일) 설계 반영
    •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역류방지, 통기·청소구 확보 계획 포함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산출근거표(상기 식·수치) 첨부

    5. 장애인 편의시설

    5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6. 에너지절약계획서

    6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7. 정보통신

    7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150㎡ 이상

    본 건: 76.29㎡ → 해당 없음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8. 소방

    8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9. 도면 및 제출서류 목록

    • 변경 전·후 평면도, 현황도
    • 설계건축사확인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오수산정 및 정화조 용량 산정서(본 보고서 4장 식·수치 반영)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필요 시)

    10. 종합 결론

    핵심 사항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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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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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흔히 편의증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의무 조항이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늘은 이 법과 그 하위 규정들(시행령·시행규칙·별표1·별표2)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률(법) ― 기본 원칙

    편의증진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에서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 접근권까지 보장받도록 하는 것.

    • 주요 내용

      • 대상시설: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

      • 국가·지자체 의무: 정책 수립, 지원, 연구개발, 교육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도입

      • 휠체어·점자책자·보청기기·충전시설 비치 의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표지 발급 제도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과태료 규정

    즉, 법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장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2. 시행령(대통령령) ― 대상과 종류를 구체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풀어집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

    • 공원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의료·교육·운동·숙박·업무시설 등)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일정 규모 이상(예: 음식점 50㎡ 이상, 숙박시설 객실 30실 이상 등)이 되면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

    • 공연장: 관람석·화장실·경사로·점자블록 모두 의무

    • 학원: 접근로와 화장실은 의무, 일부는 권장

    •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주차구역 의무, 점자블록 등은 권장

    즉, 시행령은 “어떤 시설에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설치 방법의 세부 기준

    시행규칙은 말 그대로 실행 단계의 세부 규정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세부기준[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

    • 접근로: 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50m마다 교행 공간

    • 출입구: 폭 0.9m 이상, 문턱은 2cm 이하

    • 복도: 1.2m 이상, 병원은 양측 손잡이 의무

    • 계단: 디딤판 28cm 이상, 챌면 18cm 이하, 점자블록 설치

    • 승강기: 내부 1.1m×1.35m 이상, 버튼 높이 0.8~1.2m

    • 화장실: 대변기칸 1.6m×2.0m 이상, 손잡이·비상벨 설치

    • 샤워실·탈의실: 0.9m×0.9m 이상, 접이식 의자 설치 가능

    •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의무

    • 공중전화·우체통: 투입구와 버튼 높이 규격화

    시행규칙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시행령의 명령을 실제로는 “칸 크기 1.6m 이상, 손잡이와 비상벨 의무 설치” 같은 세부치수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② [별표 2]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위치 표시판, 음성안내 장치 등 설치 규격을 정합니다.


    4. 정리: 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의 관계

    • 법률: 기본 원칙과 의무를 정한다. (큰 틀)

    • 시행령: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한다.

    •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지(폭·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를 정한다.

    • 별표1·별표2: 각각 “대상시설 분류”와 “시설별 설치기준·세부 규격”을 표 형식으로 정리.


    5. 마무리

    편의증진법 체계를 이해하면, 건축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어떤 시설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해야 한다”

    • 시행령은 “이런 건물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 시행규칙은 “실제 설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건축물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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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산정 — 하수도법 기준 + 용도별 자동 계산기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산정 — 하수도법 기준 + 용도별 자동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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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산정 — 하수도법 기준 + 자동 계산기

    법적 근거
    설치 의무: 「하수도법」 제34조, 제34조의2
    처리대상인원 산정 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오수발생량 원단위: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정화조 유효용량 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오수처리시설 자동 산정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6의2 기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무엇이 다른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수도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구분된다.

    • 오수처리시설: 오수를 처리해 하천·지하수 등으로 방류하는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BOD 10 mg/L, SS 10 mg/L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 정화조(합병정화조): 오수를 1차 정화 후 공공하수도 합류관에 방류하는 시설.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1일 오수량 2㎥ 이하인 경우에 허용된다.

    합류식 vs 분류식 — 어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가

    건축 대지가 어느 하수관로 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설치 의무가 달라진다. 대지 앞 도로에 매설된 관로가 오수·우수를 따로 처리하는 분류식이라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다. 합류식 지역이라도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해야 한다(하수도법 제34조 제3항).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정화조 유효용량은 처리대상 인원에 따라 결정된다. 처리대상 인원은 시설 용도별 원단위를 적용해 산정한다.

    용도 1인당 오수량 (L/일) 인원 산정 기준
    단독·공동주택200실 수 기준 2~4인/거실
    기숙사·고시원130정원
    초등학교40재학생수
    대학교70재학생수
    일반음식점60좌석수
    사무소60근무 인원
    공장60종사자수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1. 합류식 지역이라도 2㎥ 초과 시 오수처리시설 의무

    음식점·숙박시설처럼 1일 오수 발생량이 많은 시설은 합류식 지역에 있더라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로는 처리 불가다. 계산기에서 산정된 1일 오수량이 2㎥를 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방류수 수질 기준 — 오수처리시설 설치 후 끝이 아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도 방류수 BOD 10 mg/L, 총질소(T-N) 20 mg/L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배출 허용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 정화조 유효용량 기준 외 여유율 확보

    법정 유효용량은 최소 기준이다. 실제 설치 시 50% 이상의 여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소 주기(6개월~1년 1회 의무)와 운영 편의를 위해 실제 발생량의 1.5배 이상 용량을 권장한다.

    설계 초기에 정화조 산정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용도변경이나 증축 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변경 후 처리 인원을 초과하면 정화조를 교체해야 한다. 인허가 전 현황 정화조 용량 확인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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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구조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구조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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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누구에게나 보인다.

    하지만 그 건물이 서 있는 이유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게 바로 구조다.


    건축에서 구조는 ‘견디는 힘’이다.

    하중을 버티고, 진동을 이겨내고, 시간이 흐르도록 붙잡아주는 것.

    하지만 그 힘은 항상 숨어 있다.

    외관은 마음에 드는데,

    구조가 의심스러운 건물은 불안하다.

    그 불안은 숫자가 아닌 직관으로 먼저 찾아온다.


    구조는 신뢰다.

    그 건물 안에서 아이가 잠들고,

    노인이 기대고,

    누군가는 평생의 꿈을 담아 장사를 시작한다.

    그걸 설계하는 사람은

    조금 더 계산하고,

    조금 더 의심하고,

    조금 더 따져야 하는 사람이다.


    건축은 예술일 수 있지만,

    구조는 타협할 수 없는 수학이다.

    철근 한 줄, 보의 방향 하나가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생명을 결정한다.

    나는 종종 묻는다.

    "이 구조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게 나의 기준이고,

    그게 설계의 책임이다.


    구조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버티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단단히 해놓는 일,

    그게 건축가가 감당해야 할 기본이다.


    #구조안전 #건축가의책임 #보이지않는기초 #기초가중요하다 #설계의신뢰 #철근과보의언어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 설계부터 완공검사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 설계부터 완공검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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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준공 직전에 날아온 보완 통보

    근린생활시설 설계를 마치고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건축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관할 구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서류가 미비하다며 사용승인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설계 단계에서 놓친 서류 한 장이 준공을 수 주씩 지연시키는 일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기준적합성 확인 의무 대상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상 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의무 대상은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시설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20개 시설군이 포함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 들어가므로, 용도와 연면적을 설계 착수 시점에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확인 항목과 세부 기준 수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편의시설 종류는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된다. 실무에서 자주 지적받는 항목과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용 주차구역: 폭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전체 주차 면수의 2~4% 이상 확보
    • 접근로 기울기: 1/18 이하(경사로 설치 시 1/12 이하 허용), 유효 폭 1.2m 이상
    • 출입구 유효 폭: 0.9m 이상, 바닥 단차 2cm 이하
    • 장애인용 승강기: 유효 바닥 면적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출입문 유효 폭 0.9m 이상
    •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측면 활동 공간 폭 0.75m 이상, 출입문 유효 폭 0.9m 이상

    수치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므로, 도면 단계에서 치수를 직접 기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다.


    확인 절차와 서류 제출 타이밍

    기준적합성 확인은 편의증진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인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필요 서류는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 배치도, 각 층 평면도, 편의시설 상세도면이다. 일부 지자체는 착공 신고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 사전 협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형 시설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지역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사전 자문을 신청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무 함정: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용도변경만 할 때 편의시설 기준 적용을 빠뜨리는 사례가 많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는 용도변경으로 새로 의무 대상 시설이 되는 경우 신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오래된 건물이라도 구조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편의시설 설치와 그 근거 서류를 갖춰야 하며, 무단 생략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불편사항 접수 및 사후 관리

    준공 이후에도 편의시설 운영 상태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편의증진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편의시설 설치·관리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관할 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 후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2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주와 시설 관리자에게 완공 이후에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권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 설계 착수 시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대조 — 해당 용도와 연면적이 의무 대상인지 즉시 확인한다.
    • 도면에 편의시설 치수 직접 기재 — 접근로 폭, 경사 기울기, 출입문 유효 폭, 화장실 활동 공간 수치를 평면도와 상세도에 명기한다.
    • 착공 전 관할 구청 인허가 담당과 사전 협의 —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 서류나 사전 검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 용도변경 프로젝트는 신축 기준 적용 여부 재검토 — 기존 구조상 설치 불가 항목은 대체 편의시설 설치 계획과 근거 문서를 함께 준비한다.
    • 사용승인 신청 서류 목록에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 포함 여부 최종 점검 — 서류 누락이 사용승인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임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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