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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중심으로, 시공관리·내역·자재·부동산 분석·건축 콘텐츠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설계부터 실행까지 필요한 자료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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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 설계공모, 무엇이 달라질까 — 사전등록제와 지역 건축사의 준비

    공공건축 설계공모, 무엇이 달라질까 — 사전등록제와 지역 건축사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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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달라지면 동네 도서관과 주민센터를 만드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를 지역을 이해하는 설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역량을 평가받고, 실제 건물의 품질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살펴봅니다.

    주민이 편하게 드나드는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의 공간 예시
    공공건축의 가치는 주민이 드나드는 입구, 머무는 자리, 일상 속 이용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공간의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01. 설계공모는 왜 다시 논의되고 있나요?

    2026년 9월 29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의 다양화와 민간전문가 역할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공식 안내가 짚은 과제는 사업 특성과 무관한 공개공모 부담, 제안공모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운영, 부족한 건축기획,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입니다.

    확인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설계공모는 공공건축의 좋은 대안을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작은 시설의 수선과 지역의 상징적 문화시설은 설계 과제도, 필요한 준비도 다릅니다. 동일한 제출물과 경쟁 방식이 모든 사업에 적합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사무소가 도전할 수 있는가와 발주자가 필요한 설계자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치호는 제출물의 양보다 해당 사업을 이해하고 실현할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의 매력과 함께 공사비, 인허가, 구조·설비의 연결, 준공 뒤 운영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제 건축의 품질로 이어집니다.

    02.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개편 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7일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을 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 용도와 국가보안시설 관련 예외가 있으며, 제2항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금액 하나만 보고 모든 발주 방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2026.10.6. 시행본

    IN FORCE · 현행공모방식 우선 적용 기준

    현행 법령의 대상·예외와 해당 사업의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 현행 기준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UNDER DISCUSSION · 제안간편공모·사전등록제 등 방식의 다양화

    사업에 맞는 설계자 선정과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로 살펴볼 단계입니다. 전국 시행이나 접수 개시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CHECK THE NOTICE · 참여 전 확인금액·지역·자격·일정·제출물

    간편공모 적용 범위, 지역 제한, 신진 자격, 사전등록 유효기간과 선정 절차는 확정된 지침 및 실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론회 발표, 법령 개정, 실제 모집공고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참여 준비를 할 때에는 어떤 안이 제안됐는지와 어떤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03. 건축사 사전등록제는 무엇을 바꾸려는 구상인가요?

    사전등록제의 기본 구상은 건축사의 역량 자료를 미리 확인해 대상자군을 구성하고, 사업에 맞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매 사업마다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먼저 만드는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등록 이후의 선정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만으로 일을 배정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심사, 개별 사업의 참여·선정, 계약 체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공건축가 위촉, 일반 설계공모도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제도처럼 묶어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치호가 제안하는 운영 확인 기준

    새로운 사무소가 정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선정 기준과 평가 이유가 공개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자를 배제하는지, 등록 갱신과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부담을 줄이면서 진입 기회와 선정의 설명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이 글에서 사전등록제의 전국 시행일이나 특정 지역의 접수 기간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원은 관할 기관이 내는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4. 지역·신진 건축사에게 기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역을 잘 아는 사무소는 대지의 경사, 보행 접근, 주변 건물과의 관계, 주민이 사용하는 시간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설계의 장점으로 연결하려면 지역 주소나 사무소 연혁만 내세우기보다, 그 이해가 공간과 실행 계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진 사무소도 대표 이미지의 수보다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 작업이라면 총괄 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BIM 조정 등 실제 수행 범위를 구분합니다. 실적을 과장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치호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거 수주 규모만으로 새로운 참여자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참여 기회를 넓히더라도 필요한 전문 분야의 협업과 수행 인력, 일정 관리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모형과 도면, BIM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계획 과정 예시
    도면·모형·BIM·공사비 자료는 같은 사업의 조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 검토 과정의 예시입니다.

    05. 치호는 어떤 자료로 설계 역량을 설명하려 하나요?

    좋은 외관 이미지는 계획을 전달하는 한 방법입니다. 발주기관과 건축주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공간을 정해진 예산과 일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이기도 합니다. 치호는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아래 목록은 법정 등록 제출서류가 아니라 설계 수행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틀입니다.

    1. 대지와 이용자 분석 — 주변 길, 보행·차량 접근, 일조·레벨, 운영 시간과 이용자별 동선을 공간 계획에 연결합니다.
    2. 법규와 인허가 검토 — 용도·규모·피난·접근성 등 확인 항목, 검토 근거와 아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3. BIM을 통한 분야별 조정 — 건축·구조·기계·전기의 공간과 간섭을 검토하고 도면·모델·수량의 관계를 추적합니다. 모델 작성 범위와 정보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4. 내역과 공사비의 근거 — 면적당 개략 비용에서 출발하더라도 공종별 수량·단가·포함 범위로 구체화하고, 미확정 항목과 예산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5. 공정·운영·유지관리 — 설계와 공사의 선후관계, 운영 중 보수와 교체 접근, 중요한 결정 시점과 책임을 기록합니다.

    BIM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성이나 수량의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모델에 무엇이 반영됐는지, 다른 분야와 어떤 사항을 확인했는지, 변경 내용이 도면과 내역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6. 공공건축가의 역할도 달라지나요?

    토론회에서는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에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두어, 개별 사업 전 과정의 일관성을 자문·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는 시행이 확정된 역할 신설로 단정할 내용이 아니라 제도개선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논의 근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추진방향

    치호의 관점에서는 사업 초기의 필요 면적과 예산 검토, 설계 대안의 선택, 공사 중 변경, 준공 후 운영이 하나의 기록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늘어날수록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자문자의 결정 권한과 업무 범위도 명확해야 합니다.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감리의 책임이 모호해지거나, 필요한 검토가 무보수 업무로 떠넘겨지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07. 공고가 나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참여 자격 — 건축사 자격·사무소 등록, 지역 요건, 신진 기준, 공동참여 허용 여부와 실적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요구하는 결과물 — 설계안 경쟁인지 수행 방법과 역량 평가인지, 도면·모형·발표 자료의 수준과 준비 기간을 확인합니다.
    • 설계비와 실제 업무 — 설계 분야, 인증·조사·협의 업무, 설계의도 구현, 저작권과 추가 변경의 처리 기준을 함께 읽습니다.
    • 선정 과정 — 평가 기준, 심사위원 구성, 질의응답, 결과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공건축의 선택 기준은 완공 뒤에도 남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설계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일과 주민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일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대지·이용자·예산의 근거를 정리하고, 설계 판단을 도면과 내역, 실행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의 계획과 공사 조건 정리하기 → · 공종별 내역과 수량 검토하기 →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정책 분석 · 작성 기준 2026.10.07. 현행 법령과 공식 토론회 안내를 확인하고 제안 단계의 내용은 구분했습니다. 등록·선정·계약의 실제 적용 조건은 이후 확정 지침과 개별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공간 및 검토 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실적이나 토론회 현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건축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더 들어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더 들어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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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JOURNAL · CONSTRUCTION INSIGHT

    공장 제작 모듈과 현장 접합을 표현한 모듈러 건축 도해

    공장에서 집을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면 공사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작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총사업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질문은 “모듈러가 더 저렴한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대지와 설계, 일정에서 무엇이 줄고 무엇이 추가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30% 더 비싸다’는 숫자는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아시아에이는 모듈러 공사비 부담과 공공 발주 확대의 과제를 다뤘습니다. 국토연구원의 2026년 9월 연구도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보다 약 30% 높은 경우가 있으며, 적은 생산량과 표준화 부족이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아닙니다. 국토연구원 원문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와 구조, 주차 방식, 지하층, 외장 수준, 설비 사양이 다르면 견적은 달라집니다. 철근콘크리트 견적에는 기초와 외부공사가 들어 있는데 모듈러 견적에는 모듈 제작만 들어 있다면, 두 총액을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먼저 포함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02. 모듈 제작비와 완성된 건물의 가격을 나누어 보세요

    다음 표는 CHIHO가 제안하는 견적 비교 틀입니다. 하나의 업체가 모두 맡더라도 비용과 책임의 경계는 따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 항목견적에서 확인할 내용
    공장 제작모듈 구조체, 내부 마감, 창호, 배관·배선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기초·현장 공사토공, 기초, 지하층, 계단·승강로와 현장 시공 부분을 누가 산출하는가
    운송·양중운송 경로와 반입 순서, 크레인 배치, 대기·보관 비용은 포함됐는가
    모듈 사이 접합구조 접합, 방수, 단열, 내화와 설비 연결의 시공·검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외부·부대 공사외부 포장, 조경, 인입과 연결 공사, 검사·시운전의 제외 항목이 있는가
    설계·사업 비용설계·감리, 인허가, 간접비, 부가세와 금융비용을 같은 범위로 비교했는가

    견적서의 “별도”는 없어도 되는 공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으로 발주해야 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듈과 현장 공사가 만나는 접합부는 도면, 내역서, 공정표에서 같은 경계로 표시해야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공기 단축은 ‘착수부터 입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듈러는 현장의 기초 공사와 공장의 모듈 제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공기 단축의 주요 장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립 기간이 짧다는 것과 전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법과 공기 특성 확인

    DESIGN설계 확정

    구조·마감·설비와 접합 상세를 제작 전에 맞춥니다.

    PARALLEL WORK공장과 현장 병행

    모듈 제작과 기초 공사의 완료 시점을 연결합니다.

    COMPLETION조립부터 준공까지

    접합·연결·시운전·검사·사용승인 일정을 포함합니다.

    공장 생산 슬롯을 기다리는 기간, 반입할 수 없는 날, 설계 변경으로 제작을 멈추는 기간도 일정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주는 업체에 “조립에 며칠이 걸리는가”와 함께 “설계 확정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날까지 어떤 일정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더 내는 공사비와 줄어드는 보유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사업비 비교 틀

    모듈러 추가 공사비 − 단축 기간의 금융·현장 유지비 절감 − 실제 앞당길 수 있는 사용·임대 효과 + 변경·운송 등 추가 비용

    이 식은 특정 공법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산식이 아닙니다. 비교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틀입니다. 임대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도 입주 계약이 없거나 공실이 발생하면 예상 임대수입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금융비용도 실제 차입액, 집행 시점, 금리와 상환 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비와 사업비를 각각 비교해 보세요. 모듈러가 시공비에서는 높더라도 일정과 사용 목적에 맞을 수 있고, 반대로 표준화하기 어려운 작은 현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견적 총액 하나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정리한 두 사업계획에서 나옵니다.

    05. 설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반복성, 반입, 변경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간을 반복할 수 있는지, 모듈을 대지까지 운송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제작 이후 변경할 가능성이 큰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치수와 연결 방식이 일찍 확정될수록 공장과 현장이 서로 기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BIM을 활용한다면 모델을 보기 좋게 만드는 데서 끝내지 않고 모듈의 경계, 구조 접합, 배관·전선의 연결 위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IHO는 이런 검토 항목이 도면과 수량, 공정의 근거로 이어지는 설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적용 수준과 업무 범위는 프로젝트 조건에 맞춰 협의해야 합니다.

    06. 공법을 정하기 전에 같은 범위의 내역을 만드세요

    첫 단계에서는 용도·면적·대지 조건·희망 준공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초·골조·외피·마감·설비·외부공사의 포함 범위를 맞춥니다. 이후 제작과 현장 작업이 연결되는 공정표를 비교합니다. 모듈러를 검토하는 일도 결국 설계, 내역, 일정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사 계획부터 준비하기 → · 공종별 내역과 수량 정리하기 → · CHIHO에 설계 상담하기 →

    자료와 작성 기준 · 2026.10.07 확인

    견적 비교 표와 사업비 검토 틀은 CHIHO의 실무 관점에서 구성했습니다. 기사·연구의 평균적 설명을 개별 현장의 확정 단가나 공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건축주는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건축주는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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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JOURNAL · CONSTRUCTION INSIGHT

    발주자와 계약 시공사, 전문 시공업체의 역할을 구분한 공사계약 도해

    공사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현장에서 실제 시공하는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나누어 맡는 방식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공사를 맡았는지, 그 일을 맡을 자격과 하도급 요건을 갖췄는지, 계약과 현장의 책임이 일치하는지입니다.

    01. 이번 기사는 단속 계획과 시행 예정 제도를 함께 다룹니다

    비건뉴스는 공공현장 275곳에 대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감경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부와 10개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합니다. 이는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현장의 규모이지, 275곳 모두의 위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작성일 현재의 중요한 구분

    신고포상금 관련 시행령 개정은 2026년 6월 2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진신고 감경 사유를 신설한 2026년 9월 22일 개정은 2027년 1월 23일 시행 예정입니다. “신고하면 지금 곧바로 절반 감경”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02. 불법하도급의 출발점은 법 제25조와 제29조입니다

    근거확인하는 내용
    법 제25조 제2항수급인이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는 원칙.
    법 제29조 제1항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 제한.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별도로 검토.
    법 제29조 제2항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과, 일부 하도급을 허용하는 요건.
    법 제29조 제3항하도급받은 공사의 재하도급 제한과 법정 예외.

    제29조에는 각 유형에 맞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항의 일부 하도급과 제3항의 재하도급 예외는 요건과 승낙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서면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하도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종류와 등록 업종, 실제 수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9조 원문과 예외 요건

    법제처는 등록 건설사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미등록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사안도 제2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니 아무에게나 하도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21-0072 해석례

    03. 자진신고 감경의 정확한 위치는 시행령 별표 6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698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마목 1) 라)를 신설했습니다. 법 제25조 제2항과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시정을 완료했으며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감경 사유로 추가한 것입니다. 2026.9.22 개정문과 부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1월 23일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자진신고·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이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감경 범위는 2분의 1 이내이며, 신고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감경 대상은 영업정지·과징금에 관한 행정처분 체계이므로 형사책임이나 계약상 손해배상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계획 확인

    04. 포상금 ‘최대 30%’와 법령의 문구를 구분합니다

    신고와 포상금의 법률상 근거는 법 제38조의4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 제34조의9에서 정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개정으로 기존의 200만원 이내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과징금 규모와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지급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34조의9에 ‘30%를 무조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30% 이내라는 설명과 과징금 10억원일 때 최대 3억원의 예시는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지급 여부와 액수는 적용되는 고시, 신고 기여도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은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피해를 입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같은 행위로 다른 법령의 포상금을 받은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건축주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과 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 확인

    05. 계약 전에는 ‘실제로 공사를 맡는 회사’를 적어두세요

    다음은 CHIHO가 제안하는 건축주 확인 목록입니다. 단속 적발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는 목록이 아니라, 계약과 현장의 역할을 설명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계약 상대방과 등록 업종 — 계약서의 회사명·사업자 정보와 해당 공사 수행 자격을 확인합니다.
    2. 공종별 시공 주체 — 골조·방수·창호·설비 등을 누가 맡는지, 어디까지 직접 수행하고 어디부터 하도급하는지 적어둡니다.
    3. 승낙·통보 자료 — 해당 공사의 법정 요건에 필요한 서면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구두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4. 변경과 지급의 기록 — 추가공사, 업체 변경, 기성 확인과 대금 지급이 누구의 승인과 자료로 이루어지는지 정합니다.
    5. 검사와 하자 책임 — 시공 주체가 바뀌어도 검사 기록과 계약상 책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연락·보고 체계를 정리합니다.

    특정 업체가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단정하기 전에 계약서, 하도급 자료, 실제 현장 수행 내용을 확보하고 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업복의 상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06. 내역서에도 공사 범위와 책임을 함께 남깁니다

    공종별 내역은 총액을 비교하는 자료이면서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재료만 공급하는 품목인지 시공까지 포함한 품목인지, 다른 공종과 연결되는 작업을 누가 수행하는지 표시하면 계약 협의가 구체적이 됩니다. 같은 작업을 두 업체가 중복 견적하거나 누구도 견적하지 않는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는 시공계약의 책임 구분을 대신 없애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건축주, 설계·감리자, 시공자가 도면·내역·현장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종별 공사 범위와 수량 정리하기 → · CHIHO에 설계·공사 준비 상담하기 →

    원문과 확인 기준 · 2026.10.07

    법령 설명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별 계약의 적법성·처분·감경 여부는 실제 공사와 적용 법령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확인 목록은 CHIHO의 실무 관점에서 작성했습니다.

    설계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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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과 건축 모형을 놓고 주차와 공간 구성을 비교하는 설계 상담 개념 이미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이 막막한 이유는 후보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소개받은 곳은 있는데, 설계비와 건물 사진 말고 무엇을 비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물을 어떤 도면과 숫자로 설명해 주는가입니다.

    1.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와준다는데, 실제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처음 상담한 회사가 설계부터 공사까지 연결해 준다고 하면 편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연결해 준다는 설명만으로 각 업무의 담당 주체와 책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와 시공을 누가 맡는지 각각 물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3조는 일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를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로 설계를 담당할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할 회사를 확인하고, 각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구분해 설명받으세요.

    “전부 알아서 해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도면 수정은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설계 조건이 공사 과정에서 달라지면 누구와 협의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건축주도 자신의 요구를 정확한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땅에서 가능한 규모를 도면으로 설명해 주나요?

    다가구주택을 지을지, 다른 용도로 계획할지 마음을 정했더라도 상담의 출발점은 부지 자체입니다. 처음 떠올린 건물 한 가지를 바로 그리기보다, 이 땅에서 어떤 규모와 구성이 가능한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지상·지하 공간, 주차 계획이 도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것은 법규 용어를 많이 듣는 일이 아니라, 그 조건 때문에 면적과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곧 내가 선택할 면적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고 나면, 원하는 공간과 주차, 사업 목적을 놓고 무엇을 남기고 조정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나요?” 다음에는 “그 규모로 계획하면 공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를 물어보세요.

    3. 원하는 계획을 몇 가지 대안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나요?

    머릿속에 있는 건물은 말로 설명할 때와 도면으로 볼 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배치라도 실제 주차와 출입 동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생각했던 공간이 도면에서는 예상보다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안을 도면으로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안에서 면적, 공간 구성, 주차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항목으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수익을 목적으로 짓는다면 그 차이가 사업 검토 숫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차이를 설명하는 도면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안 검토와 가설계의 범위·비용은 먼저 협의하세요. 상담 단계에서 어디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계약 후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면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생기는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설계사무소 3~5곳을 만난다면 무엇을 똑같이 물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나 지인의 소개, 인근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물, 지역 건축사회의 회원 정보는 후보를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후보를 찾았다면 홈페이지 사진만 보고 결정을 끝내지 말고, 몇 곳을 직접 만나 같은 요구를 설명해 보세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외관 다음에 계획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지에서 왜 그런 배치를 했는지, 주차와 면적을 어떻게 풀었는지, 건축주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들어보면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설계 과정이 드러납니다.

    상담에서는 내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지보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세요. 어려운 요구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언제 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사람과 일해야 다음 결정도 쉬워집니다.

    5. 건축주는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해야 하나요?

    설계를 맡겼다고 건축주의 역할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요구를 유지하고 조정할지는 결국 건축주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 다음 설계 단계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별 차이를 설명받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결정할 날짜를 정하세요. 그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하면 막연한 고민을 실제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가져갈 다섯 가지 질문
    • 설계와 시공은 각각 누가 담당하고,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이 부지에서 가능한 규모와 주차 계획을 도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나요?
    • 몇 가지 대안을 어떤 항목으로 비교하고, 검토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내 요구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유와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나요?
    • 어떤 자료를 받은 뒤 언제까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첫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정보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부지 주소·지번, 알고 있는 대지면적, 원하는 건물의 용도, 대략적인 예산과 일정이 있으면 첫 대화를 훨씬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부지와 현황: 주소·지번과 현장 사진. 이미 가진 지적도나 기존 건물 도면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원하는 공간: 직접 사용할지 임대할지, 필요한 방이나 작업 공간, 주차에 대한 요구를 적습니다.
    • 예산: 토지비를 포함한 총예산인지, 설계·감리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지 구분합니다. 아직 모르면 상담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 일정과 우선순위: 희망 착공·입주 시점, 꼭 필요한 것과 조정 가능한 것을 나눕니다.
    • 참고 이미지: 좋아하는 공간 사진 몇 장에 ‘무엇이 좋은지’를 짧게 적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빛·동선·재료의 취향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준비 과정이 막막하다면 치호 설계 문의에서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공사 범위와 예산 항목은 공정 내역서 도구로 틀을 만들고, 수량과 비용은 검토하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고를 때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설명하며, 건축주가 근거를 갖고 결정하도록 돕는가. 그 답을 도면과 대화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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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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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참관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13.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상태와 예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을 사전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 및 예상 견적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제공하고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 및 석면 조사 등 안전 시공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원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를 위한 기획 및 공사 후 결과 확인 등을 지원하고, 절감량 기준을 충족한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지원 사업은 대출금액의 4.5~5.5%에서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gr_kalis@kal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 건물의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신청해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공간은 쾌적해지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094),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055-771-4878)

    법규
    빈집 13만 4000가구·빈 건축물 6만 1000동 정비

    빈집 13만 4000가구·빈 건축물 6만 1000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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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을 조기 철거하고 재건축재개발로 활성화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빈집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0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 1000동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흩어져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있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없어 그동안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가 장기 방치된 빈집 안전 감찰에 나선다. 장기 방치된 빈집 모습. 2024.3.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땐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로 통계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노후·방치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로 적극 철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으로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뒤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또한,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뒤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와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빈 건축물 허브 설립으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과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를 설립해 공사중단 건축물과 준공 20년이 지난 동 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해 수용한 뒤 민간 매각과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을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17, 3735)

    지구단위계획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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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8.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 첨부파일 참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부동산제도기획과(3444) 주택공급정책과(4513) 공공택지기획과(4514) 공공택지관리과(4523) 주택정비정책과(338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02-2100-2296),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771) 재산세제과(4312)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1)

    지구단위계획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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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 지원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6.9.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국토부는 먼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77%인 92만 호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 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전국 15만 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만 호로 예상된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호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000호에서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 호(수도권 21만 호)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로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다양한 계층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국토부는 이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호를 공급(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 8000호(약정 등)도 함께 공급해 모두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뿐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 주공1단지. 2025.9.7.(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거취약가구 더 두텁게…공공임대 품질 혁신

    국토부는 또한,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동안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된 시설, 생활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축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해 주거편의성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건설한다.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고,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게 주거 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에게 공적주택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해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도 48개월로 2배 연장한다.

    공공임대 입주의향이 높은 청년에게 보다 넓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

    신혼·양육가구에게는 공적주택 32만 8000호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 입주에 있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미혼청년의 2배), 재계약 기준을 완화(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한다.

    정책대출 신청 때도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초과 때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0.3%에서 0.15%로 낮춘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게는 공적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고, 건강과 신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고령친화적인 주거체계를 지원한다.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해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75.9%)을 고려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더 쉽고 빠르게

    이를 위해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 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과 공급방향 수립이 가능하며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로 어디서든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해 변화된 주거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고, 복잡한 주거지원제도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506, 4740),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42), 도심주택지원과(044-20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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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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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제가 배제된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매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년 동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이 설정된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영구히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에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 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해당 때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자임에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우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된다.

    현재는 2년 동안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및 장특공제 우대(최대 30→80%)의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돼 있던 적용기한(올해 12월 31일)에 따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이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해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0)

    법규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로…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본격화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로…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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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 벽, 왜 44년 만에 무너졌을까

    핵심 요약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일조권 규정 정비도 함께 담겼습니다.

    소규모 필지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계획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여기서 한 층만 더, 면적만 조금만 더 나오면"이라는 아쉬움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벽이 바로 바닥면적 660㎡, 층수 3개 층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기준을 손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44년 만에 바뀌는 규모 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주택 규모 기준 조정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가르는 바닥면적 기준도 같은 폭으로 조정됩니다.

    구분 기존 개정
    다가구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다가구·다세대 바닥면적 660㎡ 이하 1,000㎡ 미만
    연립주택 경계(바닥면적) 660㎡ 초과 1,000㎡ 이상

    국토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과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을 상향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필지에서 사업 규모 자체가 기준에 막혀 잘게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까지는 키워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정책 건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택 중규모화'가 이번 개정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일조권 규정도 함께 정비

    규모 기준 완화와 함께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이 신설됩니다. 공동주택에만 있던 면적 혜택이 다세대주택까지 넓어지는 것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성은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지난 8월 11일 공포돼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이 일조권 관련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뀌면서, 기존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되고 적용 제외 대상만 상위법 위임 취지에 맞게 남습니다.

    시행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와 주민공동시설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일조권 관련 개정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인허가를 준비 중이라면 어느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꼭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바닥면적과 층수를 늘려주면 그걸로 끝일 것 같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늘어나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규모 기준만 풀어주고 주차 기준을 그대로 두면, 좁은 필지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때문에 사업성이 막히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는 후속 과제로 주차장 설치기준 합리화를 함께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 주차대수 완화(전용 60㎡ 이하 0.7대→0.5대, 30㎡ 이하 0.5대→0.3대)는 협회가 국토부에 건의한 단계일 뿐, 아직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았습니다.
    • 소규모 부설주차장 연접주차 확대(8대 이하→12대 이하)도 마찬가지로 검토 단계입니다. "이제 주차장 기준도 풀렸다"고 단정하고 설계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 파급력이 더 커집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봐야 진짜 효과가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짓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현행 5개 층에서 6개 층까지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바닥면적 기준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동시에 확정되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의 사업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소규모 주택 사업을 검토 중이라면 확인할 것

    1. 대상 필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준(연립주택 경계 포함)에 걸리는지, 개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볼 것
    2. 바닥면적·층수 완화분이 실제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늘어나는 세대수 대비 주차대수를 현행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것
    3. 건축허가·건축신고 신청 시점이 시행령 시행일(공포일) 이후인지 확인할 것
    4. 일조권 관련 인허가라면 11월 12일 전후로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짤 것
    5. 주차장 관련 완화안은 아직 건의 단계이므로, 확정 전까지는 현행 주차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것

    정리하면

    다세대·다가구주택 바닥면적 기준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은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됩니다.
    규모 기준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일조권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차장 기준 완화는 아직 건의·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소규모 필지 개발을 검토 중이라면 규모 기준 완화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차대수·시행일 등 실무 변수를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인허가 일정은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바닥면적기준 #소규모주택 #주택공급 #일조권 #주차대수 #건축허가 #건축사협회

    설계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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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공장

    생산동·물류 마당·업무동의 관계를 정리한 공장 캠퍼스 설계안.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01. 외관보다 먼저 그리는 생산 흐름

    공장 계획은 원료가 들어오고 제품이 나가는 순서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입고, 보관, 생산, 검사, 포장, 출하의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가까워야 하는 공간과 분리할 공간을 구분합니다. 설비의 배치뿐 아니라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작업 공간과 부품을 운반하는 길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02. 사람과 물류가 만나는 지점을 줄이다

    넓은 생산동 옆에 물류 마당을 두고 전면에는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입구를 구성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대형 차량이 회전하고 대기하는 영역과 보행자가 출입하는 영역은 배치 단계부터 나누어 살핍니다. 횡단이 필요한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를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습니다.

    03. 큰 지붕에 빛의 리듬을 만들다

    반복되는 지붕의 높이 차를 이용해 상부 채광을 도입하는 외관을 제안합니다. 지붕의 형태는 생산동의 긴 길이를 나누어 읽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작업면의 빛과 눈부심, 열, 환기, 설비 간섭은 생산 품목과 작업 방식에 맞춰 구체화할 항목입니다.

    04. 업무동이 만드는 첫인상

    거리와 만나는 낮은 업무동은 큰 생산동과 사람 사이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벽돌의 작은 반복과 정원, 깊은 입구를 두어 방문객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회의 공간과 직원 휴게 공간은 업무의 편의와 현장 접근을 함께 고려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

    05. 확장과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

    생산량이 늘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확장할지, 설비를 교체할 때 어떤 경로를 사용할지를 초기부터 생각합니다. 확장할 면과 장기간 고정할 관리 기능을 구분하면 이후 변경의 선택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외장 패널도 수리 가능한 단위와 설비가 관통하는 위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06.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료

    생산 공정도, 주요 장비의 크기와 하중, 원료·제품의 보관 방식, 차량 종류, 직원 수와 근무 형태가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설비·소방과 관련 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건물의 규모와 배치를 정합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용도별 설계안 보기 ↗ · 설계 콘텐츠 전체 보기 ↗ · 건축 계획 상담 ↗

    설계
    건물 사이의 여백이 목적지가 되는 상업 공간 — 상업시설 설계안

    건물 사이의 여백이 목적지가 되는 상업 공간 — 상업시설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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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상업시설

    테라코타의 반복과 그늘진 회랑, 중정을 연결한 상업시설 설계안.

    매장과 중정을 잇는 그늘진 회랑
    매장과 중정을 잇는 그늘진 회랑

    01. 매장을 모으는 대신 길을 만들다

    상업 공간은 각각의 점포뿐 아니라 점포 사이를 이동하는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중앙의 마당을 중심으로 입구들이 서로 마주하고 회랑이 이를 연결하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방문객이 다음 공간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면서도 처음 들어온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02. 중정은 오래 머무는 공용 공간

    중정에는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앉을 자리와 식재를 두고, 한낮과 비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늘진 경계를 만듭니다. 쉬는 자리에서 여러 매장의 활동이 보이도록 하되 점포의 출입과 대기 줄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배치합니다. 조경은 풍경과 관리 동선을 함께 계획합니다.

    03. 위층까지 이어지는 시선

    상층부의 테라스와 뒤로 물러난 매스는 아래 마당과 다른 높이의 풍경을 만듭니다. 계단과 승강기 위치를 찾기 쉽게 두고 상층부에 무엇이 있는지 공용 공간에서 읽을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위층의 접근은 유도 사인뿐 아니라 시야와 동선의 연속성으로 풀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04. 반복되는 외장과 각 점포의 개성

    테라코타 계열의 수직 요소로 건물 전체의 질서를 만들고 저층부는 밝은 석재와 깊은 개구부로 보행자의 눈높이에 대응합니다. 점포별 간판, 조명과 진열의 범위를 미리 정리하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외관이 어수선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보이지 않는 운영의 길

    물품 반입, 쓰레기 수거, 설비 점검이 방문객의 휴식 공간을 반복해서 가로지르지 않도록 서비스 흐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배기, 급배수, 전기 용량이 달라지므로 임대 단위와 설비 경로의 관계를 함께 정합니다.

    06. 계절과 시간에 대응하는 장소

    낮에는 그늘과 바람, 저녁에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 공용 공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모든 면을 밝히기보다 출입구와 계단, 앉는 자리처럼 사용 목적이 분명한 곳에 조명을 계획합니다. 행사나 임시 전시가 들어와도 기본 통행이 유지되도록 비워둘 구역을 정해두는 방향입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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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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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오피스

    깊은 창과 열린 로비, 상층 테라스를 조합한 도시형 오피스 설계안.

    거리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오피스 로비
    거리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오피스 로비

    01. 도시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로비

    높은 로비와 뒤로 물러난 입구는 거리에서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 완충 공간입니다. 방문객의 안내·대기와 상주 직원의 출입 흐름을 함께 살피고, 보안 경계의 위치가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구성합니다. 외부 마당은 보행의 연속성과 잠시 머무는 자리를 함께 고려합니다.

    02. 깊은 입면이 만드는 표정

    단정한 격자와 깊게 들어간 창으로 창문 자체보다 빛과 그림자의 차이가 외관을 만들도록 제안합니다. 반복되는 모듈은 내부의 업무 공간을 정리하는 기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창의 깊이는 방위, 조망, 실내 가구와 함께 검토해 외관과 사용 경험이 따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03. 집중과 협업을 나누는 평면

    모든 자리를 같은 방식으로 채우기보다 조용히 일하는 구역, 짧은 대화가 가능한 구역,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의 공간을 나눠 생각합니다. 출입과 설비의 중심을 정리한 뒤 칸막이와 가구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다양한 조직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04. 설비와 가구를 함께 정리하다

    업무 공간의 변화는 전원, 통신, 공조와 조명 위치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천장과 바닥의 설비 경로를 가구 배치와 함께 검토하고 점검할 위치를 가리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회의실의 소리와 개방된 업무 공간의 소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05. 테라스는 업무 사이의 쉼

    상층부를 뒤로 물려 만든 외부 공간은 짧게 대화하거나 혼자 머리를 식히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용부와 쉽게 연결하되 소음과 운영 시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식재의 무게, 바람, 물 관리와 관리자의 접근은 테라스를 구체화할 때 함께 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06. 오래 쓰는 오피스의 기준

    입주 조직이 바뀌어도 유지할 건물의 뼈대와 바꾸기 쉬운 실내 요소를 구분합니다. 구조 모듈, 공용부, 수직 동선의 질서는 분명하게 두고 나머지는 분할과 통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좋은 업무 환경은 좌석 수뿐 아니라 서로 방해받지 않고 이동하고 쉬는 여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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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의 순간부터 차분해지는 정원의 호텔 — 호텔 설계안

    도착의 순간부터 차분해지는 정원의 호텔 — 호텔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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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호텔

    석재와 목재 스크린, 정원을 중심으로 체류의 흐름을 구성한 호텔 설계안.

    정원을 바라보는 호텔 라운지
    정원을 바라보는 호텔 라운지

    01. 도착하는 장면을 먼저 설계하다

    차에서 내려 짐을 옮기고,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객실로 이동하는 순서를 하나의 경험으로 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입구의 깊이와 대기 위치,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함께 구성합니다. 문을 통과한 뒤에는 정원의 풍경이 이어져 외부 이동의 긴장을 낮추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02. 정원을 중심으로 나뉘는 공용 공간

    로비와 라운지, 조식을 위한 공간이 같은 정원을 바라보면서도 활동의 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경계를 생각합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자리와 조용히 책을 읽는 자리는 머무는 시간과 움직임이 다릅니다. 가구의 방향과 작은 높이 차, 공간의 깊이로 서로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03. 객실의 반복과 외관의 깊이

    객실의 반복을 따뜻한 석재 면과 목재 스크린의 리듬으로 정리합니다. 창 앞의 깊이는 밖을 바라보는 자리와 이웃 객실의 시선을 조절하는 요소가 됩니다. 같은 외관 모듈 안에서도 코너, 정원 쪽, 진입부 쪽의 조건에 따라 창과 가구의 관계를 달리 검토합니다.

    04. 손님의 길 뒤에 있는 서비스 동선

    린넨과 청소 도구, 식자재와 폐기물이 이동하는 길은 호텔의 일상적인 운영을 결정합니다. 객실 복도와 서비스 공간의 접점, 보관 위치, 직원의 이동 거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방문객에게 편안한 경험을 만드는 일은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과 이어집니다.

    05. 저녁의 빛과 재료

    입구와 보행로는 찾기 쉽게 밝히고 정원은 일부의 나무와 경계가 드러나도록 빛을 절제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객실 창으로 들어오는 외부 조명, 유리의 반사, 가까운 주거지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합니다. 석재와 목재는 낮의 색감뿐 아니라 저녁 조명 아래의 표정도 샘플로 비교합니다.

    06. 체류의 질을 만드는 세부

    짐을 펼칠 곳, 옷을 걸 곳, 침대 옆에서 손이 닿는 조명과 충전 위치처럼 작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객실 수와 공용부 면적의 균형, 소리와 프라이버시, 청소와 수선의 접근을 운영 방식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체류의 완성도를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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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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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입구의 깊이와 창가의 벤치로 골목과 가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골목을 바라보는 창가 벤치와 서가
    골목을 바라보는 창가 벤치와 서가

    매장 앞에 남기는 여유

    간판보다 먼저 거리와 만나는 표정을 생각합니다. 밝은 벽돌과 깊게 들어간 입구는 건물의 경계를 또렷하게 하면서도 작은 머무름을 제안합니다. 이미지의 벤치는 실제 설치안을 뜻하지 않으며 대지 경계와 보행 공간을 확인한 뒤 계획해야 합니다.

    보여주는 창과 편안한 자리

    큰 창은 내부의 활동을 알리지만 모든 좌석이 바깥에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 가까운 짧은 체류 자리와 안쪽의 조용한 자리를 나누면 서로 다른 이용 방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과 주문하는 사람의 동선도 함께 살핍니다.

    작은 가게의 운영을 설계하다

    예쁜 전면만으로 매장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품 반입, 보관, 준비, 청소와 쓰레기 배출의 흐름을 방문객 동선과 함께 그려야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오래가는 재료의 기준

    벽돌과 목재는 색만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손이 닿는 곳, 비에 노출되는 곳, 교체가 잦은 곳을 구분해 마감과 상세를 정합니다. 골목에 어울리는 표정은 재료의 절제와 일상의 관리에서 이어집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주문보다 먼저 시작되는 경험

    가게의 첫 경험은 문을 열기 전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안쪽의 조명,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입구의 깊이가 들어가도 되는 공간인지 알려줍니다. 벤치와 식재를 출입구 가까이에 두더라도 문이 열리는 범위와 지나가는 사람의 길은 충분히 비워두는 배치를 제안합니다.

    입구에서는 주문 위치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고, 메뉴를 고르는 사람과 물건을 받는 사람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 흐름을 생각합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온 뒤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다시 찾지 않도록 공간 자체가 안내하는 구성을 지향합니다.

    한 매장 안의 서로 다른 체류 시간

    창가에는 짧게 머무는 자리, 안쪽에는 책을 읽거나 대화하는 자리를 두는 식으로 이용 시간을 구분합니다. 테이블의 크기와 간격을 모두 같게 하기보다 혼자 온 사람과 함께 온 사람이 편한 자리를 고를 수 있도록 조합합니다.

    긴 벤치는 공간을 정돈하지만 독립적인 의자와 함께 사용할 때 배치의 여유가 생깁니다. 좌석 수만을 기준으로 채우기보다 의자를 빼고 이동하는 폭, 직원이 물건을 나르는 길, 손님이 기다리는 위치를 함께 살핍니다.

    골목의 크기에 맞는 외관

    벽돌 줄눈의 반복과 깊은 창틀로 외관의 눈금을 만듭니다. 작은 길에서는 멀리서 보이는 큰 제스처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는 손잡이, 벤치, 모서리의 재료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색을 절제하고 손이 닿는 부분의 디테일을 구체화하는 방향입니다.

    실내의 따뜻한 재료가 입구 안쪽으로 이어지면 외부와 내부의 분위기가 연결됩니다. 전면 전체를 전시 면으로 채우기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남겨 골목의 일상과 매장의 활동이 서로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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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결정하는 여섯 가지 질문 — CHIHO 디자인 철학

    공간을 결정하는 여섯 가지 질문 — CHIHO 디자인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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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디자인 철학

    빛과 경계, 동선을 탐구하는 공간 모형
    빛과 경계, 동선을 탐구하는 공간 모형

    좋은 공간은 한 가지 형태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순서로 결정할지, 설계를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01. 장소가 형태보다 먼저입니다.

    대지의 높이와 방향, 골목의 폭과 이웃의 창을 읽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장소가 달라지면 배치와 경계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첫 질문 · 이 땅에서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02. 생활의 장면에서 평면을 시작합니다.

    방의 수를 정하기 전에 아침부터 밤까지의 움직임을 그립니다. 들어오기, 짐 내려놓기, 식사하기와 쉬기의 관계가 공간의 우선순위를 만듭니다.

    첫 질문 ·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03. 빛에는 깊이와 그늘이 필요합니다.

    창의 크기만으로 밝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창의 방향과 깊이, 눈부심과 차양을 함께 생각해 머물기 편한 빛을 찾습니다.

    첫 질문 · 어느 시간에 어떤 빛이 필요한가?

    04. 경계는 나누면서 연결합니다.

    처마, 문턱, 현관과 작은 마당은 안과 밖을 조절하는 장소입니다. 시선을 가리는 것과 환영하는 표정을 함께 계획합니다.

    첫 질문 · 어디까지 열고 어디에서 보호할 것인가?

    05. 재료는 시간이 지난 뒤를 봅니다.

    처음의 색과 질감뿐 아니라 손이 닿는 느낌, 청소와 수리, 교체 가능성을 살핍니다. 오래 쓰는 디테일을 설계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첫 질문 · 닳았을 때 고치기 쉬운가?

    06. 좋은 선택은 실행 과정에서도 이어집니다.

    예산과 공정, 구조와 설비를 계획의 바깥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꼭 지킬 요소와 조정할 요소를 구분하고 변경의 이유를 기록합니다.

    첫 질문 · 끝까지 지켜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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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외장·내장·바닥 — 재료의 쓰임과 선택 기준

    천장·외장·내장·바닥 — 재료의 쓰임과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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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천장·벽·바닥의 질감을 비교하는 재료 구성
    천장·벽·바닥의 질감을 비교하는 재료 구성
    천장재 3가지 재료의 쓰임 +

    석고보드 + 도장

    쓰임 · 주거·매장의 정돈된 천장과 간접조명

    확인할 점 · 점검구 위치, 이음부 균열, 습기에 맞는 제품과 바탕을 확인합니다.

    타공 흡음보드

    쓰임 · 대화가 많은 회의실·라운지·교육 공간

    확인할 점 · 흡음은 타공 형태뿐 아니라 배후 공간과 구성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음 성능과 구분합니다.

    목재 루버

    쓰임 · 카페·로비의 방향감과 따뜻한 표정

    확인할 점 · 설비 점검, 먼지 청소, 조명과 간격을 함께 계획합니다. 루버만으로 흡음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외장재 3가지 재료의 쓰임 +

    벽돌·벽돌타일

    쓰임 · 골목의 작은 건물과 질감이 필요한 입면

    확인할 점 · 조적과 접착식 타일은 고정 방식이 다릅니다. 하중, 배수, 줄눈과 낙하 방지 상세를 구분합니다.

    금속 패널·타공판

    쓰임 · 접힌 외관, 차양과 이중 외피

    확인할 점 · 열변형, 고정 방식, 이종금속 접촉과 유지관리를 검토합니다. 타공판은 별도의 방수 외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석재·세라믹 패널

    쓰임 · 출입구·저층부와 단정한 큰 면

    확인할 점 · 패널 크기와 무게, 지지 구조, 줄눈 및 모서리 보호를 함께 계획합니다.

    내장재 3가지 재료의 쓰임 +

    도장·미장

    쓰임 · 넓은 벽의 색과 질감을 정리하는 면

    확인할 점 · 바탕의 평활도와 균열, 부분 보수 흔적을 확인합니다. 젖거나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별도 사양을 검토합니다.

    목재·무늬목

    쓰임 · 손이 닿는 벽과 가구, 따뜻한 포인트

    확인할 점 · 습도 변화, 오염, 표면 보호와 교체할 수 있는 단위를 살핍니다.

    타일·패널

    쓰임 · 물 사용 구역과 청소가 잦은 벽

    확인할 점 · 마감재 자체와 방수층은 별개입니다. 바탕, 접착제, 모서리와 줄눈까지 하나의 구성으로 정합니다.

    바닥재 4가지 재료의 쓰임 +

    포세린 타일

    쓰임 · 출입구·매장과 청소가 잦은 바닥

    확인할 점 · 사용 조건에 맞는 미끄럼 저항, 줄눈, 바탕 평활도와 문턱 단차를 확인합니다.

    LVT·비닐계 타일

    쓰임 · 사무실·매장의 패턴과 교체 편의

    확인할 점 · 제품에 맞는 바탕 수분, 접착제와 설치 지침을 확인합니다. 이음부가 있는 바닥을 방수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질 바닥재

    쓰임 · 주거·휴게 공간의 보행감과 질감

    확인할 점 · 수분, 찍힘, 난방 적합성, 팽창 여유와 관리 방법을 제품별로 확인합니다.

    테라조·연마 마감

    쓰임 · 매장·공용 공간의 연속적인 표정

    확인할 점 · 현장 시공과 타일 제품을 구분하고 균열·줄눈 계획, 표면 미끄럼과 보수 색 차이를 확인합니다.

    성능과 적용 범위는 제품·구성·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자료와 샘플로 확인하세요. 참고: Knauf 흡음보드 구성 · Tarkett 바닥 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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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 — 공간을 바꾸는 세 가지 출발점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 — 공간을 바꾸는 세 가지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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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기존 벽돌 공간과 새로운 유리 공간의 접점
    기존 벽돌 공간과 새로운 유리 공간의 접점
    상가 인테리어

    보이는 브랜드와 보이지 않는 운영

    방문객의 입장·주문·대기·착석·퇴장과 직원의 준비·보관·청소 흐름을 겹쳐 봅니다. 천장 조명과 설비, 벽의 오염, 바닥의 청소 방법을 운영 방식과 함께 정합니다.

    준비할 자료 · 평면, 업종, 운영 인원, 주요 장비, 예산과 개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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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먼저 기존 도면과 현황을 대조하고 구조, 계단, 외벽 등 변경하려는 부위를 정리합니다. 공사의 크기나 인테리어라는 명칭만으로 절차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변경 내용에 따라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 변경 희망 부위,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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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새 공간과 기존 건물의 접점을 설계하다

    더 필요한 면적과 기능을 정리한 뒤 가능한 배치, 기존 구조와의 연결, 출입·피난 및 설비 연결을 살핍니다. 접합부의 방수와 단차, 공사 중 기존 공간의 사용 계획도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대지 정보, 기존 면적과 도면, 추가할 기능, 사용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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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대상과 적용 기준은 실제 공사 범위·건축물 조건 및 현행 규정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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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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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오래된 건물을 바꾸는 일은 무엇을 새로 만들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남길지 묻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붉은 벽돌과 세 개의 아치형 창을 공간의 리듬으로 삼아, 거리와 만나는 1층의 쓰임을 생각합니다.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01. 벽돌의 질감과 새로운 입구

    콘셉트 이미지에서는 벽돌의 질감과 규칙적인 창의 리듬을 유지하고, 입구에 어두운 금속 프레임을 더했습니다. 오래된 부분과 새로 넣는 부분을 구별하되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절제된 재료 관계를 제안합니다.

    02. 거리와 실내 사이의 첫 층

    개념 평면은 전면에 라운지와 전시 등 유연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후면에 서비스·보관·계단을 모았습니다. 창 사이의 구간을 가구 배치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 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남깁니다. 평면의 위생 공간 표시는 위치 구상이며 상세한 이용 조건을 충족한 확정 설계가 아닙니다.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남기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

    실제 기존 건물에서는 구조 안전과 균열, 누수, 층별 높이, 창호와 외벽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새 개구부나 옥상 사용을 계획한다면 구조와 방수, 접근·피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인상만으로 철거 가능 벽이나 증축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04. 용도와 운영까지 함께 정리하기

    새로운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공간, 설비, 출입 동선과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 스터디의 평면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면적·수용 인원·주차·피난·접근성·공사비와 공정은 대상 건물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남길 부분을 먼저 정하는 재생

    새 마감을 선택하기 전에 벽돌의 표정, 창의 반복, 입구의 위치처럼 건물의 인상을 만드는 요소를 구분합니다. 모두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보다 보존할 면과 보수할 면, 새로 삽입할 부분을 도면과 사진에 나누어 기록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새 프레임은 기존 벽돌과 닮게 만들기보다 접합부를 단정하게 정리해 서로의 시기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재료가 만나는 선이 보이고 거리에서는 전체의 리듬이 이어지는 외관을 목표로 삼습니다.

    낮과 저녁에 달라지는 1층

    전면의 세 창은 각각 같은 용도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입구와 안내, 잠시 앉는 자리, 작은 전시를 나누면 길을 걷는 사람이 내부의 활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열물을 창 전체에 채우기보다 비워둔 부분을 통해 실내의 깊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저녁에는 벽돌을 강하게 비추는 조명보다 입구의 위치와 내부의 활동을 알려주는 빛을 우선합니다. 유리의 반사와 이웃 창으로 향하는 빛을 함께 살피고, 문을 닫은 뒤에도 정돈된 표정이 남도록 수납과 가림 방식을 계획합니다.

    가변 공간 뒤의 고정된 기능

    전시와 모임을 바꾸어 운영하는 전면은 이동식 가구로 유연하게 두고 보관, 청소, 설비와 같은 기능은 후면에 모으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가구를 치웠을 때 보관할 곳이 있어야 열린 공간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운영자가 물품을 들여오는 길과 방문자가 머무는 길이 겹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자주 바뀌는 활동과 쉽게 옮기기 어려운 설비를 분리하는 것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쓰임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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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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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 1

    "이 물건에 도대체 얼마를 써야 할까?"

    경매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입니다. 계속 낮게 쓰면 패찰하고, 낙찰을 받겠다고 가격을 올리면 정작 남는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계산에서 먼저 정해야 할 숫자는 낙찰가가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지입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남는 가격에 사는 과정입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낙찰받으면 2천만 원 버는 걸까

    3억 원에 팔 수 있는 아파트를 2억 7,5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2,500만 원 싸게 샀으니 수익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낙찰 이후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도가보다 싸게 낙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이 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취득 과정의 세금과 등기비용
    •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
    •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 과정의 비용, 미납관리비
    • 대출을 이용했다면 이자
    • 다시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이 비용을 모두 빼고 나면 예상했던 차익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입찰가는 예상 매도가부터 정합니다

    입찰가를 계산하려면 먼저 낙찰 후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팔 수 있을지를 추정해야 합니다. 시세는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확인할 시세 보는 포인트
    최근 실거래가 같은 단지라도 동·층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지. 특정 동이나 층이 반복해서 높게 거래되는지
    현재 매물 같은 평형의 최저가 매물. 급매 한 건이나 호가만 보고 매도가를 잡지 않기

    예상 매도가에서 무엇을 빼야 할까

    경매 수익을 계산할 때 빠지기 쉬운 비용을 먼저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낙찰 후 들어가는 비용

    1. 취득 관련 비용 — 취득세와 등기 관련 비용
    2. 수리비 — 도배·장판부터 전체 인테리어까지
    3. 명도비용 — 점유자와 이사일정을 협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4. 미납관리비 — 해당 물건의 관리비 체납상태 확인
    5. 대출이자 — 낙찰잔금대출 등을 사용하는 기간의 금융비용
    6. 매도 관련 세금 — 매각 후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입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얼마에 팔 수 있는가 → 그동안 얼마가 들어가는가 → 나는 얼마를 남기고 싶은가

    오래된 아파트 수리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인테리어 비용은 초보자가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먼저 해당 주택이 언제부터 현재 소유자의 소유였는지 확인하면 수리상태를 예상하는 단서가 됩니다. 오래 보유한 물건이고 내부수리가 거의 없었다면 예상 수리비를 낮게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리비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방향입니다. 첫째, 수리하지 않고 주변 매물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방식. 둘째, 필요한 공사를 한 뒤 상품성을 높여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내부상태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입찰 전 해당 아파트 주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기본 공사범위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보면 예상비용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명도비는 반드시 들어가는 돈일까

    명도비는 세금처럼 법으로 정해진 고정비용은 아닙니다. 낙찰 후 점유자가 있다면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원활한 이사를 위해 일정 비용을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계산할 때는 명도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보다 일정 수준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을 쓴다면 보유기간까지 계산합니다

    낙찰잔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얼마를 빌리고, 몇 개월 동안 보유할 것인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월 이자 100만 원 기준 누적 이자
    3개월 보유 300만 원
    6개월 보유 (매도 지연) 600만 원

    매매가 예상보다 늦어질 때 수익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경매에서는 시간도 비용이라, 예상 보유기간을 짧게만 잡지 말고 매도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최대 입찰가는 순수익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예상 매도가 - 취득 관련 비용 - 수리비 - 명도·관리비 - 예상 대출이자 - 매도 관련 세금 - 내가 원하는 순수익 = 최대 입찰 가능 금액

    예를 들어 예상 매도가가 4억 6천만 원이고 낙찰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비용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최소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남기고 싶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4억 6천만 원 - 4천만 원 - 목표수익 3천만 원 = 최대 입찰가격 3억 9천만 원

    실제 입찰에서는 세금과 비용을 개별 조건에 맞게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얼마까지 써야 낙찰될까?"가 아니라 "얼마 이상 쓰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사라질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순수익이 너무 크게 나온다면 입찰가를 더 높여야 할까

    예상 순수익이 지나치게 크게 나온다면 두 가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첫째, 예상 매도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는지. 둘째, 빠뜨린 비용이 없는지. 그런데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도 충분한 수익이 남는다면, 목표수익의 일부를 줄이고 입찰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낙찰 가능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낙찰확률과 수익률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주변 낙찰가율은 왜 마지막에 볼까

    입찰가를 계산하고 나면 주변에서 최근 낙찰된 물건의 낙찰가율도 봅니다. 비슷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70%, 75%, 80%, 85%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다면 현재 입찰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물건이 85%에 낙찰됐다고 내 물건도 85%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수익계산으로 최대입찰가를 구하고, 그 금액이 최근 낙찰가율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쟁자가 50명인 물건에 꼭 들어가야 할까

    초보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물건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아파트이고 권리분석도 단순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낙찰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최대 입찰가격을 넘어서는 순간, 경매의 목적이 '투자'에서 '낙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패찰이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까지 갔는데 낙찰받지 못하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계산한 최대가격보다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나오지 않는 가격에서 낙찰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 만에 낙찰받았느냐가 아니라 낙찰받은 물건에서 실제 얼마가 남았느냐입니다.


    결론: 낙찰받고도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최고가격

    복잡해 보이는 경매 입찰가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입찰 전 확인할 세 가지

    1. 실제 팔 수 있는 매도가
    2. 낙찰부터 매도까지 발생하는 총비용
    3. 주변의 최근 낙찰가격과 낙찰가율

    이 세 숫자 사이에 내가 원하는 순수익을 넣으면 최대입찰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계산해놓으면 법원에서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다고 갑자기 입찰가격을 올릴 이유도 줄어듭니다.

    좋은 경매 입찰가격은 낙찰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이 아닙니다.

    낙찰받고도 원하는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최고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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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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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2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1

    "상속받은 땅인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논이나 밭을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소유만 하는 것보다,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가 적법한지가 농지법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를 한꺼번에 조사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전국 모든 농지를 한꺼번에 현장조사한다"기보다, 기본조사로 대상을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분 내용
    2026년 1차 조사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5월~7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
    8월~12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농지

    무엇을 확인하고, 조사원이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을까

    주요 확인사항은 서류상 소유관계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소유면적, 실제 경작 여부, 농업용이 아닌 시설물 설치 여부, 허가 없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장기간 휴경 여부 등을 봅니다. 기본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절차 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조사원 출입 시 절차

    • 원칙적으로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약 3,025평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1만㎡ 이하니까 아무렇게나 보유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 농지법은 상속농지 역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위탁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구두약속으로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것과 농지법상 적법한 임대차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1. 농지대장 — 소유·임대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 (이용관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2. 실제 경작자 —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3. 임대차 — 농지법상 적법하게 체결돼 있는지
    4. 휴경 여부 — 장기간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상태는 아닌지
    5.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대상이 되는지
    6. 처분 통지 — 처분의무 또는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7. 가액 —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농지가액이 얼마인지

    농지를 새로 사면 반드시 3년 직접 농사짓고 임대해야 할까

    이 부분도 인터넷에서 자주 잘못 전달됩니다. 현행 농지법에 '모든 농지 취득자는 무조건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뒤에만 임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3년 기준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특정 제도 등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농지법 제23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떼어내 모든 농지 임대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분의무가 생기면 바로 이행강제금부터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에 해당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하고, 2026년 개정에서는 종전의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처분명령이 강화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또는 미경작 확인 →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이내) → 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

    농지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계산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 기준이 됩니다.

    예시: 감정평가액 4억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 5천만 원

    • 더 높은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억 원 × 25% = 1억 원
    • 한 차례의 부과금만 놓고도 부담이 상당할 수 있고, 농지가액이 클수록 25%가 실제 금액으로 바뀌었을 때 부담도 커집니다.
    •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닙니다.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의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실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행정기관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02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영농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취득 당시 계획과 현재 이용상황이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은 앞으로 없어질까

    현재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제도

    • 2026년 9월 현재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상한 1만㎡ 규정이 아직 적용됩니다.
    • 2026년 6월 개정된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의 제도를 크게 바꾸었고, 관련 핵심 규정 중 일부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방향은 단순 면적상한을 두기보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해 실제 경작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쪽입니다.
    • 시행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이농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기존 보유자와 향후 새로 상속받는 사람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현재 소유자가 특히 알아둘 변화는 농지조사와 처분제도의 강화입니다. 농지조사원을 두고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강화됐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처분명령도 종전보다 강제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보다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쪽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속농지가 있다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상속재산이라고 아무 관리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당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농지 점검 체크리스트

    1. 직접 자경할 수 있는 농지인가?
    2. 현재 임차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가?
    3. 그 임대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구조인가?
    4. 농지은행 위탁을 이용할 수 있는가?
    5. 장기간 휴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6. 농지전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인가?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경 · 적법한 임대 · 농지은행 위탁 · 처분 · 농지전용 중 현실적인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토지라면 농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 토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등을 계획하다 보면 지목은 물론 실제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자주 접합니다.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대지와 절차가 다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실제 농지 이용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는 매입가격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 땅인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지를 계약하거나 상속받았다면 확인할 질문

    1. 이 토지는 법적으로 농지인가? 농업진흥지역인가?
    2.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농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3. 임대차는 농지법상 적법한가?
    4. 처분의무 대상이 된 적은 없는가?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은 없는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은가?
    5. 향후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인가? 건축하려는 용도가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가?

    결론: "팔아야 하나?"보다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농지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를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재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를 한 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 전수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가 1차 대상입니다.

    상속농지도 실제 이용이 기본이며, 적법한 임대나 위탁이 아니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가액의 25%, 매년 부과 가능) 순서로 이어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토지의 개발·건축 가능성을 검토할 때 토지이용계획,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법과 기존 토지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지금 이 농지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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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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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2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1

    계약 자리에서 가격과 특약을 처음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도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다시 협의하다 분위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중도금, 잔금 날짜, 특약까지 계약 당일 처음 이야기하려 했다면 순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일보다 전날이 더 중요한 이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듭니다. 지역을 비교하고 현장을 보고 가격을 확인해 어렵게 매수를 결정했는데, 정작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매매금액뿐 아니라 계약 날짜, 계약금, 중도금 규모와 지급일, 잔금일 같은 큰 조건을 먼저 맞춰두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보내는 매매 약정 단계가 있다면 이 시점부터 전반적인 조건을 조율해 두고, 본계약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제대로 옮겼는지를 보는 흐름입니다.

    계약 전날까지 끝내둘 것

    1. 최종 매매금액 — 얼마로 계약할 것인지
    2. 계약금·중도금 — 금액은 얼마인지
    3. 지급일 —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4. 가격 협상 기준 —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아도 계약할 것인지
    5. 특약 —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은 무엇인지
    6. 계약서 초안 —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7. 중개사 — 질문과 협의를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전날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보세요

    • 도장이 찍히지 않은 초안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 봅니다.
    • 미리 협의하지 않은 특약이 갑자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계약 날짜는 평일 낮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문제가 생기면 관공서나 은행의 도움을 받을 여지가 있고, 이체 한도 때문에 송금이 막히는 상황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계약 전에 정리돼 있다면 계약 당일에는 새로운 판단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를 읽고 서로 약속했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서명과 날인, 약속된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격 협상, 무조건 깎는 게 이득일까

    집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깎았느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정말 포기할 물건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낮고 조건까지 좋은 물건이라면 몇백만 원을 더 깎으려다 다른 매수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협상 여지가 있는 물건이라면 가격을 제안하면서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계약과 잔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결과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게 나온 매물에서 500만 원을 추가 조정하며, 계약금 4,000만 원을 바로 입금하고 일주일 안에 계약, 한 달 안에 잔금까지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 가격 협상 성사
    100만 원을 더 깎으려다 결정이 늦어짐 거래 불발, 기다리던 다른 사람이 바로 계약

    결국 협상 전에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깎을까?"보다 "안 깎여도 이 집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원하는 가격 ·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 그 이상이면 포기할 가격을 미리 나눠두면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좋은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매물이 여러 부동산에 있다면 어느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보다 내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해당 단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재개발이라면 그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질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질문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소통 방식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시작되면 그 중개사를 통해 매도자와 조건을 조율하고 특약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장을 다닐 때는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끝까지 맡겨도 될 사람인가?"도 함께 보는 것이 실제 계약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에 하면 안 되는 2가지

    계약 당일 조심할 것

    • ① 마음에 든다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세요. 매수자는 좋은 가격에 원하는 집을 잡은 기쁨이, 매도자는 팔기 어려웠던 물건이 거래된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된 돈이 오가기 전까지는 거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 ② 계약 자리에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궁금한 내용이나 조정할 조건은 계약 전날까지 중개사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당일에는 합의한 조건이 계약서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흐름이 좋습니다.
    • 계약 당일 처음 보는 특약이나 전날 합의하지 않았던 조건이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주소와 인적사항 같은 기본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좋은 계약은 자리에 앉기 전에 끝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평소 자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몇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데도 계약 경험이 많지 않으면 계약 사무실에 앉는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 당일 순발력에 기대기보다 미리 정해놓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하는 날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가격은 "안 깎여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협상하세요.

    계약 자리에서는 말을 줄이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세밀하게 보세요.

    좋은 부동산 계약은 현장에서 말을 잘해서 만드는 거래라기보다 계약 자리에 앉기 전에 조건을 얼마나 많이 끝내놓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물건과 포기해도 되는 물건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계약 순간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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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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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그리고 그 개구부를 없앴을 때 생기는 피난·소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검토하므로,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연결됩니다.

    결국 호스텔은 건축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도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전면도로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구분 도로 기준
    원칙 폭 8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연접
    예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 호스텔을 경영하는 경우 폭 4m 이상 도로기준 적용 가능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조건은 함께 봐야 함)

    현장 앞에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도로의 법적 폭원, 대지가 접하는 길이, 통행 가능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조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실 이하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4m 도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이 실제로 지정·고시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객실 수와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지까지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차량진입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도로와 대지의 실제 연결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조건을 충족했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공원·광장·도로·하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쓰는 층의 창만 막으면 된다"는 오해

    • 법제처 법령해석 25-0356 (2025년 7월 11일)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에 인접대지를 조망하는 개구부가 없더라도, 같은 건축물의 다른 층에 그런 개구부가 있다면 높이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시행령이 대상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호스텔 층의 창문만 막아서는 부족할 수 있고,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모두 없애면 될까

    관광진흥법만 보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을 같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원칙적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필요하지만, 채광은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설비로, 환기는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광용 창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용 창은 20분의 1 이상이지만 위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즉 채광과 환기만으로 보면 무창객실 계획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난과 소방입니다.

    객실 안의 거실이 있다면 완강기는 거실 쪽에 설치할 수 있을까

    가능한 계획입니다. 다만 그 거실이 여러 객실이 함께 쓰는 공용로비가 아니라 해당 객실 내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객실이 현관·거실·침실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난기구를 객실 내부 거실 쪽 외벽 개구부에 계획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기준은 층별 기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강화된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 완강기 적용 층과 피난기구 종류는 건물의 층수와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본 조건

    1. 유효개구부 — 가로 0.5m 이상, 세로 1.0m 이상
    2. 발판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 설치
    3. 밀폐된 창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 확보
    4. 설치 위치 — 피난기구는 구조적으로 견고한 부분에 설치

    그래서 객실 안의 거실을 도로·테라스·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피난용 개구부를 두는 방식은 평면계획상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용 창도 관광진흥법의 '개구부'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적인 유리창만이 아니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없앤 뒤 같은 위치에 완강기용 개방 가능한 창이나 문을 다시 만들면, 그 개구부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높이제한을 피하려고 창을 막고 같은 위치에 피난창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 없는 객실'과 소방법의 '무창층'은 다릅니다

    소방법의 무창층은 객실 하나에 창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라면 조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10㎡ 이하일 때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무창층 산정에 인정되는 개구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가능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 /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음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음
    소방관 진입창 원칙적으로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 1개소 이상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함 / 유리 폭 0.9m 이상 × 높이 1.0m 이상 /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원칙적으로 0.8m 이내

    고정창이 많다고 무창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벽에 고정창이 많이 보여도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 중정이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작은 내부 중정에 난 창은 채광·환기에는 활용되더라도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정은 객실환경 개선용으로 쓰고, 소방상 유효한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터 쪽에서 확보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하나만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유창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입창은 각 창의 최소 크기·위치 규정이고, 무창층은 층 전체 바닥면적과 개구부 전체 면적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다만 진입창이나 완강기용 개구부가 무창층 산정 개구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면적산정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창을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의 실제 적용관계는 최초 허가시점, 현재 건축물 상태, 공사범위 및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창을 많이 막아 무창층이 되면 호스텔이 불가능할까

    무창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일반 지상층보다 강화하여 다루는 소방시설 항목을 두고 있어, 건물 규모와 해당 층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높이제한을 해결하려고 모든 외벽의 창을 막았다가 무창층이 되어 소방공사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도 검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숙박시설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연설비를 객실마다 별도의 '제연실과 배연굴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배연 방식이라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원칙적으로 1㎡ 이상이면서 해당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족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연실과 배연굴뚝 개념은 일반 객실 배연보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객실의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설비와 피난계단·부속실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는 목적과 설계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은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까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이 문제되는 기존 건물이라면 모든 외벽에 동일하게 창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전략으로 인접대지와 가까운 측면·후면의 조망 가능한 개구부는 최소화하고, 채광과 환기는 기계설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의 중정·오픈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열린 방향에는 객실 피난용 개구부, 소방관 진입창, 무창층 방지를 위한 유효개구부를 집중합니다.

    다만 도로 쪽 개구부라고 해서 높이검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산정하므로 실제 거리와 건물높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호스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어떤 법적 기능을 가진 개구부를 둘 것인가'입니다.


    조경·준주거지역·객실 구성, 이것도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조경 15% 시행령 제13조의 조경(대지면적 15% 이상)·수림대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다만 이는 관광진흥법상 승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의 조경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도로·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소음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구분
    객실 편의시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계획도 가능.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화장실을 억지로 넣기보다 공용주방·공용위생시설을 만들고 객실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을 두는 방법도 검토 가능

    특히 객실 내부의 거실을 외부 피난개구부 방향에 배치하면, 침실은 상대적으로 인접대지 쪽에 두면서 피난계획을 거실에서 풀어가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도면·방화창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에서 나옵니다

    • 발코니를 새시로 막아 실내로 사용하거나, 허가도면에 없는 데크·창고가 있거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이라면 용도변경에 앞서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철거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 창 위치, 피난계획과 완강기 위치까지 전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허가도면이나 기존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실측으로 실제 평면과 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에서는 단순 평면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각 층의 창과 출입문, 계단, 인접대지와의 거리까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높이제한과 무창층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과 별개로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도 검토합니다. 그 창이 관광진흥법상 유지 가능한지, 방화성능이 필요한지, 객실 채광이나 피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방화창호로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개구부를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창을 재배치하는 편이 전체 설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계약 전 사전검토 14단계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확인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검토
    3. 도로 폭·접도·건축물 높이 검토
    4.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 위치 확인
    5.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조정 가능성 검토
    6. 창 폐쇄 시 객실 채광·환기 대체설비 확인
    7. 객실별 피난기구와 유효개구부 위치 검토
    8. 층별 무창층 해당 여부 검토
    9. 소방관 진입창 위치 확인
    10.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배연설비 검토
    11.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및 위반건축물 확인
    12. 객실·공용주방·화장실·교류공간 배치
    13. 소방·설비·인허가 범위 확정
    14. 최종 공사비와 사업성 검토

    인테리어 비용은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몇 개의 창을 막아야 하는지, 객실마다 필요한 피난개구부는 어디에 만들지, 무창층이 되는지,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길지에 따라 입면과 평면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화창호, 소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와 기존 위반사항 철거까지 더해지면 객실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맞추는 공사가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 승인조건 → 높이·개구부 계획 → 피난·소방 → 평면계획 → 설비 → 공사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일반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2. 전면도로의 법적 폭은 몇 미터이고,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는가?
    3. 20실 이하 도로 완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가?
    4. 관광진흥법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충족하는가?
    5. 건물 전체의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어디에 있는가? 창을 막았을 때 채광·환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6. 객실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용 개구부는 어디에 둘 것인가?
    7. 층 전체가 소방법상 무창층이 되지는 않는가? 소방관 진입창은 어느 외벽에 둘 수 있는가?
    8. 중정의 창은 채광용인지, 소방상 유효개구부까지 될 수 있는가?
    9.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10.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없는가?
    11. 모든 피난·공용시설을 배치하고 나면 실제 남는 객실 수는 몇 개인가?

    결론: 호스텔에서 가장 큰 비용 절감은 '계약 전 걸러내기'입니다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은 단순히 싸거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고 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다면 공사비와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견적보다 먼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로(8m·4m 접도), 높이제한, 개구부, 무창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창 하나를 없애는 것도 단순한 입면 변경이 아닙니다. 높이제한을 해결한 창이 피난에서는 필요한 창일 수 있고, 채광에는 없어도 되는 창이 소방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객실 수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건축법·관광진흥법·소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스텔의 창은 마지막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면·입면·소방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용도변경 #호스텔용도변경비용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반주거지역호스텔 #무창층 #소방관진입창 #완강기 #배연설비 #주택용도변경 #용도변경인허가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부동산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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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 부동산 1

    "부모님 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는 안 나오죠?"

    "부모님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서 10억 원 정도인데 상속세는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실제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만 보면 기준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통장잔액과 부동산 가격만 더해서 판단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거 증여, 사망 전 재산 처분과 인출 내역, 배우자 유무, 채무와 공제, 부동산 평가금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이 10억 원이면 정말 상속세가 없을까

    2026년 9월 현재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설명이 나오고, 실제로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억 이하면 무조건 0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 배우자 존재 여부, 실제 상속재산 분할, 사전증여재산,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집니다.
    • 현재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10억 원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이는 재산만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를 검토할 때 자주 놓치는 것이 사전증여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8억 원이라도, 과거 일정 기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을 앞두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처분됐는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기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가산
    처분·인출재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에 포함

    그래서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재산관리를 가족이 도와드리고 있다면, 큰 금액이 움직일 때부터 사용 목적과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상속가액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될까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은 단순히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격 등 법에서 인정하는 시가가 있으면 이를 먼저 검토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같은 단지와 유사한 면적의 거래사례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이 정도니까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

    1. 전체 부동산 목록 — 토지·건물·아파트 등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2. 실제 매매사례 — 상속개시 전후의 거래를 확인합니다.
    3. 감정평가 필요성 — 시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검토합니다.
    4. 실제 채무 — 담보대출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5. 최근 10년간 증여·큰 금액 이동 —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6. 상속 후 계획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할지 매각할지 정해 둡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이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이 상속세만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놓칩니다. 상속 당시 확정된 부동산의 가액은 향후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만 줄이려다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상속 당시 부동산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만 줄이는 데 집중하면, 몇 년 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제 범위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평가방법에 따라 향후 양도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세를 얼마나 적게 낼 것인가'보다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를 합쳐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2주택자가 될까

    기존 주택을 가진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으면 가장 먼저 "이제 나는 2주택자인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를 보는지, 보유단계의 세금을 보는지,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보는지에 따라 상속주택을 다루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문장 하나만 보고 모든 세금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보유주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10년 같이 살았으면 상속세가 없을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을 10년 두었다고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 그 기간 동안 일정한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10년 같이 살면 면제'가 아니라,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사망했다면 9월 말일부터 계산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을 평가하고 과거 증여와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필요한 세금을 마련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 여러 채의 부동산이나 토지,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돼 있다면 상속 발생 후 바로 재산 현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부동산 평가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은 토지, 임야, 전·답, 오래된 건물처럼 시가 판단이 까다로운 부동산은 상속 당시 어떤 가액으로 평가됐는지가 향후 처분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현황과 등기·건축물대장 상태가 다른 경우라면, 상속 후 매각이나 개발, 증축, 용도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건축 문제까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부동산 상속에서 보는 부분

    상속세 신고 자체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가운데 건물과 토지가 포함돼 있다면 세금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지, 매각할지,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지, 용도를 변경할지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존 건축물의 적법성, 증축·대수선·용도변경 가능성 등 건축과 부동산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상속세가 얼마인가?" 하나만 묻지 마세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10억이라는 숫자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사전증여·인출 내역까지 포함해서 봐야 하고,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은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이 건물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나중에 팔 것인가? 다시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이 질문을 함께 놓고 봐야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단순히 '세금이 붙는 재산'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자산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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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차이|건축주도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4가지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차이|건축주도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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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약관, 첫 페이지부터 막히는 이유

    건축 설계나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수많은 계약서와 서류를 만나게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보장금액보다 계약자·보험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차이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누가 돈을 내고, 누구를 보호하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돈을 받는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가 계약 과정에서 접하는 문서를 스스로 읽는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문서 전체의 구조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험은 적금과 무엇이 다를까

    보험은 한자로 保險, 지킬 보(保)와 험할 험(險)입니다. 위험에 대비한다는 개념이 이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넣고 만기가 되면 약정된 방식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특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무엇보다 '누가 어떤 위험에 대해 보장받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네 가지 용어, 한 번에 정리

    용어 누구인가 기억할 점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는 사람
    보험자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사고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被)'는 받는다는 뜻 —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장 대상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

    계약자와 보험자부터 구분해 두면 쉽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요청하는 쪽"이라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고 약정된 위험을 보장하는 쪽"입니다. 이 두 주체를 나눈 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보면 보험계약의 구조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곧 피보험자"는 아닙니다

    •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곧 피보험자라고 생각하면 계약서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자녀를 보장 대상으로 정하면, 계약자는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입니다.
    • 내가 내 신체나 생명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직접 낸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 돈의 방향이 다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도 비슷하게 들리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보험금은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자 → 보험료 → 보험회사(보험자)

    보험회사(보험자) → 보험금 → 보험수익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구의 위험을 보장하는가?"에 답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이 역할이 항상 서로 다른 사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 구조
    한 사람이 모든 역할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사망 등 사고 시 가족이 수령 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가족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 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는 자녀
    계약자가 수령, 보장 대상은 타인 계약자 =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
    모두 다른 경우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각각 다른 사람

    그래서 보험 서류는 이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내는가 → 누구를 보장하는가 →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순서로 관계를 그려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험 대상으로 하면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을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6년 9월 현재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도 포함됩니다.
    •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계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는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 먼저 찾을 '역할'

    보험 약관은 긴 문장과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문서 속 등장인물부터 구분하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보험 계약서 확인 4가지 질문

    1. 누가 계약했는가? — 보험계약자
    2. 누가 보험료를 내는가? — 보통 계약자
    3. 누구를 보장하는가? — 피보험자
    4.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 보험수익자

    결론: 좋은 계약은 문장의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건축에서도 도면에 쓰인 용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다른 도면까지 잘못 읽게 됩니다. 계약서도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입니다.

    피보험자는 보장 대상,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네 역할은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용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가 설계와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내용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좋은 계약의 시작은 사인부터가 아니라, 내가 사인하는 문장의 뜻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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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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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1

    "이 집을 뭐라고 부를까요?"

    집을 다 짓고 나면 의외로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막상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처럼 익숙한 단어부터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옛 건축을 보면 이름이 단순한 위치 표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궐과 전각에는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과 태도를 기대하는지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설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복궁 景福宮, 이름부터 건축의 방향을 말하고 있었다

    경복궁은 너무 익숙해서 이름의 뜻까지 생각해 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경복(景福)'에는 큰 복, 크고 좋은 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복'이 왕 한 사람의 행운만을 뜻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백성이 풍요롭고 좋은 정치를 경험할 때 국가와 군주도 비로소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소망에만 머물지 않고, 이 궁궐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약속에 더 가깝습니다. 건축의 이름이 공간에 요구되는 태도까지 말해주는 셈입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3

    근정전·창덕궁,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연결되다

    경복궁의 중심 전각인 근정전(勤政殿)은 勤(부지런할 근)과 政(정사 정), 말 그대로 정사를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국가적 의례 등 중요한 행사가 열리던 중심 공간이니,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국가유산청도 근정전을 경복궁의 으뜸 전각으로 소개하며 그 이름을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린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창덕궁(昌德宮)의 '昌德'은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진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다면 창덕궁은 태종 때 경복궁의 이궁으로 세워져(국가유산청 설명 기준 태종 5년인 1405년), 이후 여러 왕이 오랫동안 머물며 실제 정치와 생활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름 뜻 이름이 말하는 것
    경복궁 景福宮 큰 복 백성이 풍요로운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약속
    근정전 勤政殿 정사를 부지런히 함 공간의 용도(중심 전각)가 곧 이름
    창덕궁 昌德宮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

    건물의 이름은 이미 완성된 사람을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집이 지금 무엇인가?"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도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당·재·헌, 건물 뒤의 한 글자에도 성격이 있다

    우리 전통건축의 이름을 보면 마지막 글자도 제각각입니다. 근정전, 희정당, 낙선재, 정관헌처럼 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궁궐의 건물을 전(殿)·당(堂)·합(閤)·각(閣)·재(齋)·헌(軒)·루(樓)·정(亭) 등으로 구분하며 공간의 격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전(殿)은 가장 격이 높은 중심 건물에, 당(堂)은 그보다 조금 더 사적인 성격의 공간에 사용되었습니다.

    주택 이름에 한자를 쓸 때

    지금 단독주택 이름에 흔히 쓰는 '○○재(齋)', '○○헌(軒)'도 이런 문화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자가 멋있어서 붙이기보다 그 단어가 공간의 성격과 어울리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4


    집 이름은 대지와 공간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단독주택 이름을 정한다면 처음부터 멋있는 한자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계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말을 모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서 예시
    대지 바다, 산, 골목, 언덕, 숲, 들판
    빛 아침빛, 석양, 달빛, 그늘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창, 계단
    재료 돌, 나무, 벽돌, 철, 콘크리트
    사람 가족의 기억, 취미, 생활방식, 앞으로 만들고 싶은 일상

    설계의 중심이 '아침 햇빛이 중정을 지나 거실까지 들어오는 집'이었다면 이름의 시작도 빛·아침·마당 같은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배치와 창의 방향을 결정한 집이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해(海)'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부터 만들면 이야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 이름을 먼저 만들고 건축의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이야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 건축에서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좋은 이름은 설계 안에 이미 들어 있던 이야기를 발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건축 이름의 순서

    1. 대지를 읽습니다.
    2. 공간의 중심을 찾습니다.
    3.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4.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모읍니다.
    5. 마지막에 이름으로 압축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

    저희 사무소의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치호'는 한자로 緇虎라고 씁니다.

    글자 뜻 건축에서 읽는 의미
    緇 (치) 검은 비단 섬세함, 재료에 대한 감각, 깊이, 디테일
    虎 (호) 범(호랑이) 원칙, 판단력, 구조적 안정감, 설계를 현실의 건축까지 끌고 가는 힘

    緇는 검은 비단입니다. 가느다란 실들이 촘촘하게 모여 하나의 면을 만드는 비단처럼, 건축도 평면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조, 재료, 방수, 단열, 창호, 빛, 동선, 설비 그리고 수많은 작은 접합부가 모여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虎는 범입니다. 건축사는 구조와 안전을 판단하고 법규를 검토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조건을 조정하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도면과 현장 사이에서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예쁜 공간을 생각하는 섬세함만큼이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결정하는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작은 것을 바라보고 재료와 디테일을 다루며, 다른 하나는 전체를 지탱하고 구조와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緇虎는 '섬세함과 단단함이 함께 있는 건축'을 만들어가겠다는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이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緇虎 ARCHITECTURE — 비단처럼 섬세하게. 범처럼 단단하게.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 창덕궁(昌德宮).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함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옛 건축의 이름에는 공간의 쓰임과 기대하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멋있는 한자가 아니라 대지와 공간의 이야기에서 찾으세요.

    "그냥 예뻐서"가 아니라 "왜 이런 집을 지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쌓입니다.

    건축을 시작한다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그 장면을 찾는 순간, 집의 이름도 이미 절반쯤 만들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 緇虎建築士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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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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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 디자인 1

    "우리 집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단독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현판을 만들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 정도에서 고민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집의 이름도 건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이름은 건축주의 취향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공간의 성격을 몇 글자 안에 압축해 보여주는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이름은 설계가 끝난 뒤 붙이는 간판일까

    건축물에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유난히 좋은 집도 있고, 멀리 산을 바라보기 위해 창의 방향을 정한 집도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남기기 위해 건물의 위치를 옮긴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벽돌이 중심이 되는 집, 노출콘크리트의 묵직함을 살린 집, 마당과 중정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도록 설계한 집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두 버리고 마지막에 단순히 'OO HOUSE'라고 붙이면 건축의 이야기가 이름에는 남지 않습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라기보다, 그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에 가깝습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것

    이름부터 만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먼저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보는 편이 쉽습니다.

    찾아볼 단서 예시
    장소 바다, 산, 골목, 들판, 숲, 언덕처럼 대지가 가진 성격
    빛과 시간 아침 햇살, 석양, 달빛, 그늘처럼 집에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장면
    재료 돌, 벽돌, 나무, 철처럼 건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재료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복도, 큰 창처럼 이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간
    사람 가족의 기억, 살아가는 방식, 앞으로 이 집에서 만들고 싶은 생활

    이 중 두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찾으면 이름의 재료가 생깁니다. 단순히 '예쁜 이름'을 찾는 대신 "아침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작은 중정집"처럼 먼저 집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그 문장을 두 글자나 세 글자로 줄여 나가면 이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한글의 소리에도 성격을 담아볼 수 있을까

    여기서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더해볼 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인 음양오행 체계에서는 이를 각각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와 연결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음 계열 소리 분류 오행
    ㄱ · ㅋ 아음(어금닛소리) 목(木)
    ㄴ · ㄷ · ㄹ · ㅌ 설음(혓소리) 화(火)
    ㅁ · ㅂ · ㅍ 순음(입술소리) 토(土)
    ㅅ · ㅈ · ㅊ 치음(잇소리) 금(金)
    ㅇ · ㅎ 후음(목구멍소리) 수(水)

    오행에서는 목→화→토→금→수→목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상생의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작명에서는 이런 소리가 이름 안에서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운세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 주택 이름에서는 "이 배열이면 좋은 집이고 저 배열이면 나쁜 집"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오히려 이미 만들어진 이름 후보 가운데 발음의 흐름과 상징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재미있습니다.

    '가람재'라는 이름을 소리로 풀어본다면

    어떤 집의 이름 후보가 '가람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에서 이어지는 주요 자음은 ㄱ-ㄹ-ㅁ-ㅈ의 흐름을 만듭니다. 전통적인 오행 분류를 적용하면 ㄱ은 목(木), ㄹ은 화(火), ㅁ은 토(土), ㅈ은 금(金)에 대응하니, 목→화→토→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름을 먼저 오행에 맞춰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의미에서 나온 이름을 다시 소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의 이름에는 공간적인 의미와 언어적인 의미가 동시에 생깁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집 이름의 순서

    1. 대지와 건축의 이야기 찾기 — 그 집을 설명하는 장소·빛·재료·공간·사람의 단서를 먼저 모읍니다.
    2. 이름 후보 만들기 — 한 문장으로 표현한 뒤 두세 글자로 줄여 갑니다.
    3. 발음과 기억하기 쉬운지 확인 — 불러보고 들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봅니다.
    4. 원한다면 전통적 의미 더하기 — 한글의 소리와 음양오행 같은 의미를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이름을 위해 건축을 끼워 맞추는 순서가 아니라, 건축에서 이름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한자 이름을 쓰고 싶다면 뜻부터 봅니다

    '○○재(齋)', '○○헌(軒)'처럼 한자를 활용한 이름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획수부터 계산하기보다 어떤 뜻을 가진 글자인지를 먼저 보는 편이 건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한자 이름을 고를 때 알아둘 것

    • 같은 발음이라도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 이름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의 성격과 관계없는 좋은 뜻의 한자를 여러 개 붙이는 것보다, 실제 공간의 특징과 연결되는 한 글자가 오래 기억됩니다.
    • 한자 작명에서 음양이나 획수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예쁜 이름보다 '왜 이 이름인가'

    건축주에게 집 이름을 물었을 때 "그냥 예뻐서요"라고 답하는 집과, "이 땅에서 매일 보게 되는 저녁빛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라고 답하는 집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깊이가 다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는 창, 이유가 있는 마당, 이유가 있는 재료가 모이면 집의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그 과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주택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프로젝트에 가칭을 붙여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대지의 특징과 공간의 중심이 명확해지면 처음 이름이 그대로 남을 수도,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종 이름은 현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의 프로젝트명, 건축사진, 포트폴리오, 집의 기록 속에서 계속 사용되며 그 건축을 기억하게 만드는 단어가 됩니다.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입니다.

    이름부터 만들지 말고,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부터 찾으세요.

    한글 소리나 한자의 의미는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도구일 뿐,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닙니다.

    좋은 주택 이름은 운이 좋은 이름이기 전에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집의 이름을 단순한 작명보다 '건축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언젠가 집을 짓게 된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부터 묻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대답 속에 이미 집의 이름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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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주택으로 광고한 숙박시설 1만여 건 적발…용도·면적 허위 표시 주의

    주택으로 광고한 숙박시설 1만여 건 적발…용도·면적 허위 표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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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주택으로 오인할 수 있게 숙박시설을 광고한 사례 1만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용도와 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소재지를 누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에 나선 경우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숙박시설은 주택과 건축물 용도, 주차·소방 기준, 전입과 임대차 보호 적용이 다릅니다. 광고 문구가 주거용처럼 보여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실제 이용과 계약의 법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1.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와 층별 용도를 확인합니다.
    2. 광고의 전용면적·주소·입주 가능 시점을 공부상 자료와 대조합니다.
    3. 중개업 등록 여부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보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사진과 홍보 문구보다 공부상 용도와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까지 검토해야 실제 주거 사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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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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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

    •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 기존 임대차의 남은 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1회, 최대 2년까지 인정
    •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매수자 요건,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별 거래에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 기준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건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고시…㎡당 232만8천원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고시…㎡당 232만8천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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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5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했습니다. 16~25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금액은 ㎡당 223만7천원에서 232만8천원으로 4.07% 상승했습니다.

    공사비에 어떤 의미가 있나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고시에는 안전투자 강화와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조정이 반영되어 간접공사비도 ㎡당 60만4천원에서 66만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정 고시는 20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합산한 뒤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건축주와 사업자는 고시 금액을 총공사비 전체와 동일하게 보지 말고, 적용 대상과 층수·면적 기준을 맞춘 뒤 개별 사업의 가산비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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