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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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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 1

    "이 물건에 도대체 얼마를 써야 할까?"

    경매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입니다. 계속 낮게 쓰면 패찰하고, 낙찰을 받겠다고 가격을 올리면 정작 남는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계산에서 먼저 정해야 할 숫자는 낙찰가가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지입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남는 가격에 사는 과정입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낙찰받으면 2천만 원 버는 걸까

    3억 원에 팔 수 있는 아파트를 2억 7,5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2,500만 원 싸게 샀으니 수익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낙찰 이후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도가보다 싸게 낙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이 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취득 과정의 세금과 등기비용
    •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
    •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 과정의 비용, 미납관리비
    • 대출을 이용했다면 이자
    • 다시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이 비용을 모두 빼고 나면 예상했던 차익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입찰가는 예상 매도가부터 정합니다

    입찰가를 계산하려면 먼저 낙찰 후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팔 수 있을지를 추정해야 합니다. 시세는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확인할 시세 보는 포인트
    최근 실거래가 같은 단지라도 동·층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지. 특정 동이나 층이 반복해서 높게 거래되는지
    현재 매물 같은 평형의 최저가 매물. 급매 한 건이나 호가만 보고 매도가를 잡지 않기

    예상 매도가에서 무엇을 빼야 할까

    경매 수익을 계산할 때 빠지기 쉬운 비용을 먼저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낙찰 후 들어가는 비용

    1. 취득 관련 비용 — 취득세와 등기 관련 비용
    2. 수리비 — 도배·장판부터 전체 인테리어까지
    3. 명도비용 — 점유자와 이사일정을 협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4. 미납관리비 — 해당 물건의 관리비 체납상태 확인
    5. 대출이자 — 낙찰잔금대출 등을 사용하는 기간의 금융비용
    6. 매도 관련 세금 — 매각 후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입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얼마에 팔 수 있는가 → 그동안 얼마가 들어가는가 → 나는 얼마를 남기고 싶은가

    오래된 아파트 수리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인테리어 비용은 초보자가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먼저 해당 주택이 언제부터 현재 소유자의 소유였는지 확인하면 수리상태를 예상하는 단서가 됩니다. 오래 보유한 물건이고 내부수리가 거의 없었다면 예상 수리비를 낮게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리비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방향입니다. 첫째, 수리하지 않고 주변 매물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방식. 둘째, 필요한 공사를 한 뒤 상품성을 높여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내부상태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입찰 전 해당 아파트 주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기본 공사범위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보면 예상비용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명도비는 반드시 들어가는 돈일까

    명도비는 세금처럼 법으로 정해진 고정비용은 아닙니다. 낙찰 후 점유자가 있다면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원활한 이사를 위해 일정 비용을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계산할 때는 명도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보다 일정 수준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을 쓴다면 보유기간까지 계산합니다

    낙찰잔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얼마를 빌리고, 몇 개월 동안 보유할 것인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월 이자 100만 원 기준 누적 이자
    3개월 보유 300만 원
    6개월 보유 (매도 지연) 600만 원

    매매가 예상보다 늦어질 때 수익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경매에서는 시간도 비용이라, 예상 보유기간을 짧게만 잡지 말고 매도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최대 입찰가는 순수익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예상 매도가 - 취득 관련 비용 - 수리비 - 명도·관리비 - 예상 대출이자 - 매도 관련 세금 - 내가 원하는 순수익 = 최대 입찰 가능 금액

    예를 들어 예상 매도가가 4억 6천만 원이고 낙찰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비용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최소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남기고 싶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4억 6천만 원 - 4천만 원 - 목표수익 3천만 원 = 최대 입찰가격 3억 9천만 원

    실제 입찰에서는 세금과 비용을 개별 조건에 맞게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얼마까지 써야 낙찰될까?"가 아니라 "얼마 이상 쓰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사라질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순수익이 너무 크게 나온다면 입찰가를 더 높여야 할까

    예상 순수익이 지나치게 크게 나온다면 두 가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첫째, 예상 매도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는지. 둘째, 빠뜨린 비용이 없는지. 그런데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도 충분한 수익이 남는다면, 목표수익의 일부를 줄이고 입찰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낙찰 가능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낙찰확률과 수익률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주변 낙찰가율은 왜 마지막에 볼까

    입찰가를 계산하고 나면 주변에서 최근 낙찰된 물건의 낙찰가율도 봅니다. 비슷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70%, 75%, 80%, 85%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다면 현재 입찰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물건이 85%에 낙찰됐다고 내 물건도 85%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수익계산으로 최대입찰가를 구하고, 그 금액이 최근 낙찰가율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쟁자가 50명인 물건에 꼭 들어가야 할까

    초보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물건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아파트이고 권리분석도 단순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낙찰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최대 입찰가격을 넘어서는 순간, 경매의 목적이 '투자'에서 '낙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패찰이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까지 갔는데 낙찰받지 못하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계산한 최대가격보다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나오지 않는 가격에서 낙찰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 만에 낙찰받았느냐가 아니라 낙찰받은 물건에서 실제 얼마가 남았느냐입니다.


    결론: 낙찰받고도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최고가격

    복잡해 보이는 경매 입찰가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입찰 전 확인할 세 가지

    1. 실제 팔 수 있는 매도가
    2. 낙찰부터 매도까지 발생하는 총비용
    3. 주변의 최근 낙찰가격과 낙찰가율

    이 세 숫자 사이에 내가 원하는 순수익을 넣으면 최대입찰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계산해놓으면 법원에서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다고 갑자기 입찰가격을 올릴 이유도 줄어듭니다.

    좋은 경매 입찰가격은 낙찰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이 아닙니다.

    낙찰받고도 원하는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최고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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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셀프 인테리어 비용 절약 방법, 18평 화장실·전기·샤시에서 먼저 줄일 돈은?

    셀프 인테리어 비용 절약 방법, 18평 화장실·전기·샤시에서 먼저 줄일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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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인테리어 비용 절약, 18평 화장실·전기·샤시에서 먼저 줄일 돈은?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셀프 인테리어는 모든 공정을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 구매와 시공을 분리해서 가격을 다시 보는 '직영 인테리어'에 가깝습니다. 업체 일괄 견적에 묶여 있던 자재비와 인건비를 따로 떼어 보면 화장실·전기·샤시에서 특히 절감 폭이 큽니다. 다만 샤시 실측과 시공 순서처럼 실수하면 비용이 더 커지는 부분은 예외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고 싶어도 막상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타일도 붙이고 전기도 해야 하나?" 그런데 실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필요한 공정마다 기술자를 따로 섭외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견적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8평 전후의 소형 아파트나 경매 물건을 수리하는 경우라면 화장실, 목공, 전기, 샤시처럼 비용 비중이 큰 공정을 한 업체에 통째로 넘기기 전에 각각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쪼개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라고 직접 시공해야 하는 건 아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공정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일은 타일 기사에게, 전기는 전기 기사에게, 목공은 목공 기사에게 맡기되 자재 구매와 일정 조율을 건축주가 직접 담당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직영 인테리어'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한 업체가 자재 구매부터 시공 관리까지 모두 맡을 때 붙는 비용 대신, 내가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고르고 실제 시공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절약의 핵심은 기술자의 인건비를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라 자재와 시공을 분리해서 가격을 보는 데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250~300만원, 직접 나누면 어디서 달라질까

    제시된 사례에서는 화장실 하나를 업체에 통으로 맡길 경우 약 250만~300만원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타일과 위생도기, 수전, 욕실장, 천장 돔 등을 직접 구매하고 타일기사와 설치기사를 별도로 섭외하는 방식에서는 약 150만~170만원 선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수준과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사례값입니다.

    타일은 벽과 바닥을 따로 고릅니다. 수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기존에 붙어 있는 타일 개수를 기준으로 세고 여유분을 두 박스 정도 추가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의외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 베란다, 신발장처럼 비슷한 분위기로 가도 되는 곳은 같은 바닥 타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주문하면 각 타일마다 남는 수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300 타일과 600×600 타일을 비교하면 후자가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가격도 올라갑니다. 수리 후 매도처럼 투자 목적이라면 꼭 필요한 수준까지만 선택하는 전략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욕실 자재를 직접 살 때 빠뜨리기 쉬운 것은?

    벽·바닥 타일만 샀다고 화장실 자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기, 세면기 또는 수전류, 샤워기, 욕실장, 수건걸이, 휴지걸이, 코너선반 같은 부속까지 하나씩 들어갑니다.

    욕실장은 설치할 벽의 폭을 먼저 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 1,200mm짜리 장을 넣으려면 실제 설치 공간이 그보다 넓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추가 옵션을 하나씩 붙일수록 비용도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구성부터 정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천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돔도 별도 자재입니다. 사례에서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면 약 10만~15만원,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재 원가를 약 5만~6만원으로 설명합니다.

    최저가만 보고 주문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최저가만 보고 주문하기보다 설치기사가 시공할 수 있는 규격인지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재가 싸도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절약한 비용보다 재주문과 추가 인건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목공 자재도 자재상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을까

    천장 몰딩, 걸레받이, 방문과 문틀, 석고보드, 이보드, 합판 같은 목공 자재도 전문 자재상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소개됩니다.

    방별 치수를 측정해서 가져가면 필요한 수량을 계산해주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자르다가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몰딩이나 걸레받이처럼 절단이 많은 자재는 약간의 여유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용을 더 줄이고 싶다면 모든 방에 같은 마감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릴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걸레받이를 거실에만 시공하고 방에는 생략하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방문도 기존 문 사이즈를 재서 같은 크기로 주문하고 목공기사에게 설치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사례상 방문 한 세트 자재 가격과 업체 완성 견적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정 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처음 직영 인테리어를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일정입니다. 소개된 큰 흐름은 철거 후 화장실 또는 목공, 전기, 시트지, 도배, 장판, 입주청소 순서입니다.

    여기서 화장실·목공·전기는 현장 일정에 따라 일부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시트지 → 도배 → 장판의 순서는 가능한 한 뒤섞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즉 초보자가 해야 할 일은 직접 공구를 드는 것보다 '누가 어느 날짜에 들어오고 그전에 어떤 자재가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지'를 관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전기자재도 직접 사면 무엇이 달라질까

    방등, 거실등, 주방등,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센서등 같은 제품을 전기자재상에서 직접 구매하고 설치만 전기기사에게 맡기는 방식도 소개됩니다.

    18평 사례에서는 등과 전기자재를 모두 합친 자재비를 약 45만~50만원, 전기기사 비용을 약 20만~25만원으로 설명하며 전체를 약 70만~75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전기제품이라면 방수 커버가 필요한 제품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기존 제품의 규격을 모른다면 사진을 찍어 자재상에 보여주는 방법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실이 어두우면 3구 조명을 쓰거나 매립등을 추가하는 식으로 필요한 곳만 보강하는 전략도 나옵니다. 결국 인테리어 업체가 골라주는 패키지를 그대로 사는 대신 공간별로 필요한 사양을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샤시는 왜 비용 절감 폭이 크게 느껴질까

    전체 인테리어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공정 중 하나가 샤시입니다. 제시된 18평 사례에서는 샤시 비용을 약 500만~700만원 선으로 이야기하며, 공장에 직접 주문하고 설치기사를 별도로 연결하면 약 200만~300만원 정도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장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확한 실측이 어렵다면 공장과 연결된 담당자나 실제 설치할 기사에게 실측을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샤시는 실측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샤시만큼은 초보자가 몇 센티미터를 임의로 빼서 주문하는 방식보다 실제 설치할 사람에게 실측을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개구부는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닐 수 있고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철거 후 현장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별 비용, 업체 일괄과 직접 발주 비교

    공정 업체 일괄 직접 발주(자재+기사)
    화장실약 250만~300만원약 150만~170만원
    전기(등·자재+시공)별도 비교 없음약 70만~75만원
    샤시약 500만~700만원약 200만~300만원 절감 가능

    ※ 18평 소형 아파트 사례 기준 금액이며, 자재 등급·지역별 인건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아낀다"보다 현실적으로 봐야 할 숫자

    제시된 사례에서는 화장실, 목공, 전기, 샤시 등을 직접 발주하면 전체적으로 500만원 이상 비용을 줄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상황에 따라 더 큰 절감 효과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18평이라도 기존 주택 상태, 화장실 개수, 창호 면적, 타일 등급, 지역별 기사 인건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18평이면 무조건 얼마'라고 계산하기보다 업체 견적서를 받아 각 공정을 분리해 보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서 욕실이 300만원이라면 직접 살 수 있는 타일·도기·수전·돔 가격과 기사 인건비를 따로 조사합니다. 샤시가 800만원이라면 동일한 사양을 공장 직접 발주했을 때의 금액과 설치비를 다시 확인합니다.

    직영 인테리어에서 절약되는 돈은 '내가 직접 일한 대가'라기보다 견적 안에 묶여 있던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서 다시 사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업체 견적서를 공정별(화장실·목공·전기·샤시)로 쪼개서 받아보기
    2. 비용 비중이 큰 화장실·샤시부터 자재/시공 분리 견적을 따로 조사하기
    3. 화장실은 벽·바닥 타일, 도기, 수전, 욕실장, 천장 돔까지 빠짐없이 리스트업하기
    4. 목공·전기는 방별 치수와 규격을 사진으로 정리해 자재상에 문의하기
    5. 시트지 → 도배 → 장판 순서는 임의로 바꾸지 않기
    6. 샤시 실측은 반드시 설치기사나 공장 담당자에게 맡기기

    처음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면 어디까지 직접 해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은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 차이가 큰 한두 공정부터 분리해보는 방법이 부담이 적습니다.

    화장실 자재만 직접 구매하고 타일과 설치는 기사에게 맡길 수도 있고, 조명·콘센트 같은 전기자재만 직접 산 뒤 전기기사에게 하루 시공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과 몰딩은 치수만 정리해 전문 자재상에 수량 계산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치수 오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샤시나 전문성이 필요한 전기공사까지 무리하게 DIY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프 인테리어의 목적은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중간 과정을 직접 가져오는 것입니다.

    셀프 인테리어의 핵심은 '무엇을 직접 시공할까'가 아니라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화장실과 샤시처럼 비중이 큰 공정부터 견적을 쪼개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입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최저가 자재나 임의 실측은 절약한 비용을 그대로 갉아먹습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무엇을 직접 시공할까'보다 '어떤 자재를 내가 직접 사고 어떤 기술자는 내가 직접 계약할까'를 먼저 정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18평셀프인테리어 #셀프인테리어비용절약 #화장실자재직접구매 #욕실타일기사직접섭외 #전기자재직접구매 #인테리어공정순서 #샤시공장직접주문 #직영인테리어

    미술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개막,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이유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개막,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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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 티보 DDP 전시,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무엇을 놓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웨인 티보는 케이크와 파이를 그린 팝아트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빛 가장자리는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에서 나왔고, 사물은 실제가 아니라 기억으로 그렸습니다. DDP 전시에서는 디저트의 종류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편이 작품을 더 정확히 읽는 방법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DDP 전시를 앞두고 작품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케이크와 파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기 좋고 달콤한 그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가까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케이크 가장자리는 무지개처럼 떨리고, 왜 실제 디저트가 아니라 기억 속 진열장을 그렸을까요?

    그 질문을 알고 전시장에 들어가면 '예쁜 케이크 그림'으로 보이던 작품이 색과 빛, 기억과 반복을 집요하게 실험한 회화로 바뀝니다. 웨인 티보를 볼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선입견은 그가 단순히 달콤한 미국 소비문화를 그린 팝아트 화가라는 생각입니다.


    웨인 티보 케이크 그림은 왜 평범한 진열장에서 시작됐을까

    티보가 평생 반복해 그린 것은 대단한 역사적 사건도, 유명인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케이크와 파이, 샌드위치처럼 유리 진열장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케이크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인 동시에 이상하게 정돈된 형태였습니다. 접시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이고, 조명이 유리에 반사되며, 생크림의 하얀 면 위로 빛이 미끄러집니다. 일상의 물건이면서도 그림으로 옮기는 순간 원과 삼각형, 사각형의 질서가 됩니다.

    아이러니는, 내가 그린 케이크들이 실은 꽤 끔찍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파이와 케이크에 관한 한 놀라울 만큼 천박합니다.

    그의 말처럼 그림은 디저트를 찬양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반듯하고, 지나치게 예쁜 미국의 진열 문화까지 함께 바라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처음부터 인기 있었을까? 첫 전시에서는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

    지금은 수백억 원대 경매 기록을 가진 화가지만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초기 전시에서는 작품이 한 점도 팔리지 않았고, 신문은 그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배고픈 화가'라고 비꼬았습니다.

    핫도그 다섯 개를 그린 작품 앞에서 관객이 별 감흥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티보다운' 그림이 당시에는 미술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재였던 겁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Five Hot Dogs〉, 1961,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그런데 불과 다음 해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1962년 뉴욕 개인전에는 앤디 워홀과 바넷 뉴먼, 윌렘 드 쿠닝 같은 인물들이 찾아왔습니다. 앨런 스톤 갤러리 개인전은 매진됐고 뉴욕 현대미술관(MoMA)도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타임》은 이들을 '케이크 한 조각 화파(The Slice of Cake School)'라고 불렀습니다. 티보는 마흔한 살에 뒤늦게 뉴욕 미술계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삼각형을 파이로 바꿨더니 웨인 티보의 그림이 시작됐다

    케이크와 파이가 등장한 계기는 의외로 미술 이론보다 '도형 숙제'에 가까웠습니다. 1956년 뉴욕에서 윌렘 드 쿠닝을 만난 티보는 자신의 작품이 지나치게 여러 화가를 닮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네가 깊이 사랑하거나 아주 잘 아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주제로 삼게. 미술계를 주제로 삼지 말고.

    새크라멘토로 돌아온 티보는 스스로 과제를 냈습니다. 캔버스에 원, 타원, 사각형, 삼각형을 놓고 그것들을 실제 사물로 바꾸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십 대 시절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핫도그를 팔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삼각형은 파이가 됐습니다. 웨인 티보의 대표작은 거창한 영감보다 '내가 정말 잘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그 자신도 처음에는 겁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그리면 아무도 자신을 진지한 화가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손을 뗄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파이라는 소재 자체에도 미국적인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애플파이', 파이 던지기, 평범한 재료를 크러스트 안에 감싸 특별한 음식으로 바꾸는 방식까지 티보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묘한 상징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Cakes〉, 1963, 캔버스에 유채, 152.4 × 182.9cm, 미국 국립미술관 소장.


    웨인 티보 작품의 무지개 테두리, 사실 호박파이를 망치다 발견했다

    실물 작품 앞에서 꼭 보고 싶은 부분은 케이크의 모양보다 가장자리입니다. 노랑 옆에 보라가 붙고 파랑 옆에 주황이 나타나면서 사물의 윤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효과는 흔히 '할레이션(halation)'으로 불리며 티보 회화의 서명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밑그림에 남겨둔 노랑과 파랑 위로 호박파이 색을 올렸더니 가장자리 색이 드러났고, 티보는 그 효과가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해 남겨두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효과를 보색의 동시대비와 연결하며 반복 가능한 회화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림이 '자기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DDP에서 케이크 그림을 보게 된다면 디저트의 종류보다 먼저 윤곽선을 가까이 보세요. 티보 그림의 빛은 화면 밖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깁니다.


    왜 실제 케이크를 앞에 두지 않고 기억으로 그렸을까

    티보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사물을 그대로 베끼는 방식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보면 그림이 '박제된 정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회화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정보와 디테일이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파이와 케이크는 눈앞에 놓인 특정 제품의 초상이 아닙니다. 어릴 적 식당과 진열장, 반복해서 바라본 미국의 일상 풍경이 기억 속에서 단순해진 모습에 가깝습니다.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를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역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반듯하게 정돈된 디저트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해됩니다.


    껌볼 기계 세 대가 작품이 되는 이유는 '작은 즐거움'에 있었다

    티보가 특별하게 바라본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동전 하나를 넣으면 색색의 껌이 떨어지는 기계처럼 너무 익숙해서 어른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Three Machines〉, 1963, 캔버스에 유채, 76.2 × 92.7cm, 샌프란시스코 파인아츠뮤지엄 소장.

    유리로 된 투명한 구를 불투명하고 두꺼운 유화 물감으로 표현했다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투명성을 가장 물질적인 방식으로 만든 셈입니다.

    티보는 신발을 신고 아침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쉽다고 봤습니다. 아이가 껌볼 기계 앞에서 작은 동전 하나로 놀라는 순간처럼, 그에게 회화는 평범한 물건을 다시 처음 보는 일과 가까웠습니다.


    229억 원에 팔린 핀볼 머신, 그런데 티보는 경매가를 불편해했다

    2020년 7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나온 〈Four Pinball Machines〉는 1,913만 5,000달러, 당시 환율로 약 22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작가의 개인 경매 최고가였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Four Pinball Machines〉, 1962, 캔버스에 유채, 172.7 × 182.8cm, 개인 소장.

    흥미로운 건 화면을 세어보면 온전한 세 대와 양쪽에서 잘린 두 대까지 총 다섯 대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계 위 백글라스에는 프랭크 스텔라의 동심 사각형이나 재스퍼 존스의 과녁을 연상시키는 당대 추상미술의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정작 티보는 자신의 작품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당혹스럽고 비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미술시장의 관심은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인 티보는 왜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을까

    워홀,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전시에 참여했고 핫도그와 케이크, 핀볼 머신을 그렸으니 팝아트 화가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1962년 미국 초기 팝아트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티보 자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업미술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 자체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특히 그래픽 디자인과 상업미술이 쌓아온 노동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거리를 뒀습니다.

    '팝아트 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놓치는 것

    웨인 티보 작품을 '미국 소비사회를 그린 팝아트'로만 보면 그의 작업 방식과 태도의 상당 부분이 빠집니다. 그는 정규 미술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젊은 시절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에서 원화 사이 중간 동작을 그리는 '인비트위너'로 일했습니다. 한 장을 베끼고 아주 조금씩 움직임을 바꾸는 노동을 반복했던 경험은 이후 사물을 줄 세우고 작은 차이를 만드는 방식과도 겹쳐 보입니다.

    그는 팝아트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누리지 못했을 명성을 얻었을 것이라며, 어쩌면 자신이 받지 말아야 할 명성까지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케이크만 찾으면 놓친다, 웨인 티보 풍경화는 원근법부터 이상하다

    1970년대부터 티보는 샌프란시스코의 가파른 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로 성공한 화가가 갑자기 풍경으로 향하자 미술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큐레이터는 그의 풍경을 태워버리라는 식의 혹독한 말을 했고, 길에서 그림을 보던 행인은 미술학교에 가면 원근법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Sunset Streets〉, 1985, 캔버스에 유채, 121.9 × 90.9cm,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

    하지만 그 '틀린 원근법'이 바로 의도였습니다. 특정 장소를 사실적으로 옮기는 대신 도시에서 느낀 기억과 여러 시점을 한 화면 안에 합쳤습니다. 언덕이 거의 절벽처럼 솟고 건물들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듯 매달립니다.

    케이크 진열장을 반듯하게 배열하던 화가가 도시에서는 공간 자체를 접고 뒤틀기 시작한 겁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샌프란시스코 풍경에서 건물보다 파란 그림자를 봐야 하는 이유

    티보의 풍경에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파란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특히 화면에서 가장 큰 그림자의 주인이 정작 그림 안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밖의 건물이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그림자뿐인 겁니다.

    울트라마린과 코발트 계열의 파랑은 단순히 어두운 곳을 표시하는 색이 아닙니다. 물체만큼 강한 형태를 만들며 화면을 밀고 당깁니다.

    케이크에서 색 테두리가 사물을 빛나게 했다면, 풍경에서는 파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화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Ripley Ridge〉, 1977, 리넨에 유채, 121.9 × 91.4cm, 휘트니 미술관 소장.

    그는 풍경에서 지평선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관객이 땅을 안정적으로 딛고 서 있다는 감각을 일부러 빼앗아 조금 흔들어 놓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베티를 4년 동안 그린 초상화에는 왜 책이 놓여 있을까

    티보는 1960년대 중반 실물 크기 인물화에도 도전했습니다. 기억만으로 사람을 그리려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실제 모델을 세웠고, 중요한 모델 가운데 하나가 아내 베티 진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Betty Jean Thiebaud and Book〉, 1965–1969, 캔버스에 유채, 91.4 × 76.2cm, 크로커 아트 뮤지엄 소장.

    그림 속 책에는 옛 거장들의 소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은 아내의 모습인 동시에 자신이 어떤 미술을 보고 배우고 가져왔는지를 드러내는 그림처럼 읽힙니다.

    2025년 샌프란시스코 리전 오브 아너 회고전에서는 이 작품이 첫 작품으로 걸렸고, 큐레이터는 이를 '티보의 모나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아내 베티를 비롯한 인물화에서도 사물화에서 보던 고요한 정지감이 이어집니다. 인물은 무언가를 연기하기보다 화면 안에서 조용히 놓여 있는 듯합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나는 시각적 강도다" 웨인 티보가 거장들의 그림을 베끼라고 한 이유

    티보는 다른 화가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시각적 강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쇠라, 다비드, 뭉크, 바토, 드가, 바넷 뉴먼 등 수많은 작품에서 방법을 가져왔고, 학생들에게도 그림을 베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자신의 모사 작품에는 훗날 위작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석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미술관은 완성된 작품을 숭배하는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화가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직접 배우는 거대한 교실에 가까웠습니다.


    101세까지 그림을 그린 미술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실패였다

    티보는 UC 데이비스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 이후에도 무보수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흰 종이 앞에 물 한 잔을 놓고 그리게 하거나, 같은 그림을 다른 크기와 다른 명도로 다시 제작하게 하는 식의 과제를 냈습니다.

    완성된 결과보다 '어떻게 보는가'를 훈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완성 작품을 일부러 미술관에 기증해 고친 흔적과 실수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실패할 배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배우고, 고치고, 다시 짜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

    그는 12점이나 15점을 그려 한 점을 건져도 높은 타율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1년에 100점 넘게 그리고 그만큼 많은 작품을 없앴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작업실로 돌아갈 때는 "좋아, 이제 실수하러 갈 시간이군"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평생 유명 화가였지만 자신을 설명할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한 말은 '나이 든 미술 선생'이었습니다.


    101세 웨인 티보가 마지막까지 배우고 있다고 말한 이유

    웨인 티보는 2021년 12월 25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 살이 넘어서도 초기 작품과 최근 작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물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중이에요.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DDP 전시 개요

    전시명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1 — 웨인 티보: The Order of Things
    기간2026년 9월 19일 ~ 2027년 2월 21일
    장소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뮤지엄 전시 1관
    규모105점 · 한국 첫 회고전

    사진으로만 보고 '예쁜 그림'이라고 판단하면 놓치는 것

    멀리서는 생크림처럼 보이는 하얀 덩어리도 가까이 가면 두껍게 올라온 물감입니다. 케이크 주변의 무지개빛 테두리는 호박파이를 그리다 생긴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작품에서 물감 표면과 색의 경계를 보는 것이 이번 전시에서 가장 놓치기 아까운 부분입니다.

    관람 전 알아두면 오해하지 않을 것

    • 티보는 팝아트 화가로 분류되지만, 본인은 상업미술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 케이크·파이는 실제 사물이 아니라 기억으로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 풍경화의 뒤틀린 원근법은 실수가 아니라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합친 의도된 구성입니다
    • 105점 규모의 회고전인 만큼 초기 사물화부터 후기 풍경·인물화까지 시기별 변화를 함께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시장에서 케이크 앞에 서면 확인할 것

    1. 무슨 디저트를 그렸는지보다 물감의 두께를 먼저 보기
    2. 가장자리에서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할레이션)를 가까이서 보기
    3. 사물이 얼마나 반복되고 간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4. 풍경 앞에서는 지평선과 원근이 왜 불안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보기
    5. 인물화에서는 인물보다 함께 놓인 소품(책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기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가기 전에 기억할 한 가지

    전시는 티보를 단순히 케이크와 일상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화가가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어떤 질서로 보고 기억하는지를 끊임없이 실험한 화가로 바라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는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보다 '기억을 질서로 바꾸는 화가'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지개빛 테두리는 발명이 아니라 실수를 남겨두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케이크든 풍경이든 인물이든, 실제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작업을 관통합니다.

    전시장에서는 소재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것이 작품을 가장 잘 읽는 방법입니다.

    전시장을 나온 뒤 동네 빵집의 진열장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티보의 그림을 제대로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치던 케이크 한 조각이 60년 넘게 풀어야 했던 회화의 숙제였으니까요.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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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이행강제금 의무징수와 설계자 처벌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이행강제금 의무징수와 설계자 처벌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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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이행강제금 의무징수와 설계자 처벌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이행강제금이 안 나왔으니 괜찮다 — 이 생각이 위험해집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한 번도 안 왔다면,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횟수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사, 자료 확보, 이행강제금 징수, 책임 추궁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자도 일정 위반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 핵심 6가지

    ①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정기화 (건축법 제79조)  ② 이행강제금 의무징수·반복 부과 강화 (건축법 제80조)  ③ 구상권 신설 — 현재 소유자가 전 소유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④ 과세정보 등 행정정보 활용 조사  ⑤ 설계자 처벌 확대 (건축법 제108조·제110조)  ⑥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


    이제 '조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사해야 한다'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변화는 실태조사입니다. 건축법 제79조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기존처럼 필요할 때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정기조사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위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수시조사도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허가권자가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관리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사용승인 후에도 건축물 상태가 허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인 조사 대상 건축물은 대통령령에서 확정됩니다
    • 수시조사도 가능하므로 "정기조사 일정을 피하면 된다"는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이제 안 내고 버티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 제80조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의무가 한층 강해집니다.

    구분 기존 개정 후
    부과 여부 지역·상황에 따라 실제 미부과 사례 존재 의무징수 방향으로 강화
    부과 횟수 제한적 연 2회 이내 (조례로 정하는 횟수), 시정 시까지 반복
    금액 가중 —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대통령령 방식으로 가중

    지금까지 "아직 고지서가 안 왔으니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앞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징수 의무가 강화되고 금액도 해가 지날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 주인이 만든 불법건축물인데 내가 시정 비용을 내야 하나요

    경매나 매매로 건물을 취득한 뒤 위반건축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인데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상권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자기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구상권이 생긴다고 해도 현재 소유자가 먼저 시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매입 후 적발되면 비용을 낸 뒤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기나 가격보다 허가 도면과 현재 건축물 상태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정보까지 조사에 활용됩니다

    단속 방식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됩니다.

    건축행정 부서가 다른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활용해 위반건축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이 단순 현장 확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까지 연결해 조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축사라면 이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건축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와 제110조 벌칙 규정에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시공자뿐 아니라 이를 설계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설계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 유형
    건축허가 관련 위반
    용도변경 허가·신고 위반
    건축선 위반
    건폐율·용적률 위반
    대지 안의 공지 위반
    건축물 높이·일조권 위반
    건축협정 위반

    단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허가도서 작성에서 업무가 끝난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 현장조사 단계에서 건축선·대지 안의 공지 등 법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와 다른 위반이 공사 중에 발생하지 않았는지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입니다

    현장 진입을 거부하면 단속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 조사나 건축물·대지·공사장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함께 신설됩니다. 문을 안 열어주거나 고의로 조사를 막는 행위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위반건축물, 지금 당장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건물 소유자·매입 예정자·건축사 공통 체크리스트

    1. 사용승인 당시 도면과 현재 건축물 상태가 일치하는가
    2. 허가·신고 없이 증축·대수선·용도변경한 부분이 있는가
    3.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시정명령이 있었는가
    4. 기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체납된 사실이 있는가
    5. 건물 매입 전부터 존재하던 위반 부분인가 — 전 소유자 위반이라도 현재 소유자가 먼저 부담
    6. 설계·시공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에 관여한 부분은 없는가 (건축사 필수)

    기준은 하나입니다

    '적발될 가능성이 있느냐'보다 '현재 상태가 적법하냐'를 먼저 보세요.
    정기조사가 의무화되는 구조에서 적발이 늦어지는 것과 위반상태가 없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 시까지 반복 부과되고 금액도 해마다 커집니다.
    건축사는 허가도서 작성 이후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나 시정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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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강사 구속 소식이 남긴 것, 50대·60대가 꼭 봐야 할 사기 시그널 5가지

    경매 강사 구속 소식이 남긴 것, 50대·60대가 꼭 봐야 할 사기 시그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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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자금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돈 이야기는 갑자기 무거워진다. 젊을 때처럼 다시 벌면 된다고 넘기기 어렵고,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생활 리듬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 투자나 부동산 강의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잘만 배우면 남들보다 싸게 사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긴다.

    경매 강사 구속 소식이 남긴 것, 50대·60대가 꼭 봐야 할 사기 시그널 5가지

    노후자금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돈 이야기는 갑자기 무거워진다.

    그런데 바로 그 기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책을 냈거나 강의를 오래 했거나,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맡기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이 생긴다. 처음에는 믿을 만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씩 보인다. 사기는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고, 대부분 꽤 그럴듯한 얼굴로 시작된다.


    유명하다는 말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

    경매나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는 ‘누가 말했느냐’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 책을 냈다거나, 강의장이 가득 찼다거나, 수강생 후기가 많다는 말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사람처럼 보이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진다.

    하지만 유명세는 신뢰의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돈을 맡기는 근거가 되면 위험하다. 경매 실력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막상 피해 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허술해 보인 경우보다, 오히려 말이 너무 매끄럽고 자료가 그럴듯했던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늦게 의심하고, 더 크게 흔들린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멈춰야 한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의외로 단순하다. “손해 볼 일이 없다”, “확정 수익이다”, “원금은 안전하다” 같은 표현이다. 경매든 부동산이든 시장 가격, 권리관계, 명도, 세금, 대출, 공실 같은 변수가 따라온다. 그런데 이 복잡한 과정을 지나치게 쉽게 설명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

    특히 50대·60대는 은퇴 이후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크다. 월세 수익, 단기 차익, 안정적인 노후 대비 같은 말이 붙으면 마음이 움직인다. 하지만 투자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는 계약서와 구조로 확인해야지, 설명만 듣고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무조건”, “확정”, “보장”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면 그 제안은 투자보다 사기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입금을 서두르게 만드는 분위기는 늘 위험하다

    사기성 투자 권유에는 이상하게 시간이 없다. 오늘 결정해야 하고, 지금 넣어야 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어렵다고 말한다. 듣는 사람은 조급해진다. 남들은 이미 들어갔고, 나만 늦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제대로 된 투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자금 흐름, 사업자 정보, 실제 물건 정보, 수익 구조를 차분히 볼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가 이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신호다.

    • 계약서를 보기 전에 입금부터 요구한다.

    •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지 말라고 분위기를 만든다.

    • 오늘 안에 결정해야 수익이 난다고 압박한다.

    • 투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장면에서는 체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분위기가 어색해져도 잠깐 멈추는 쪽이 낫다. 돈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 훨씬 어렵다.

    말보다 서류가 먼저 보여야 하는 순간

    경매 투자나 부동산 공동투자 제안에서는 설명보다 서류가 먼저다. 실제 물건의 권리관계, 투자금이 들어가는 계좌, 계약 주체, 수익 배분 방식, 손실 발생 시 책임 구조가 문서로 남아야 한다. 말로만 이해되는 투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복잡한 구조를 쉽게 믿게 만들 때 더 조심해야 한다

    경매 투자는 원래 복잡하다. 권리분석, 낙찰가 판단, 점유자 문제, 대출 가능성, 세금까지 봐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 이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들어 보여주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 어렵게 설명해야 할 부분을 일부러 빼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한다”는 말도 듣기에는 편하다. 하지만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최소한의 구조는 내가 이해해야 한다. 정확히 어떤 물건에 투자하는지, 내 이름으로 권리가 생기는지, 수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정도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처음엔 몰라도 괜찮다. 다만 모르는 상태로 돈을 보내면 안 된다. 모르면 물어보고, 답이 흐리면 멈추고, 그래도 불안하면 제3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50대·60대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의 투자금과 은퇴를 앞둔 세대의 투자금은 무게가 다르다. 50대·60대의 돈은 자녀 결혼, 노후 생활비, 병원비, 주거 안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손실이 나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사기꾼들은 이 마음을 잘 안다. 불안한 노후, 낮은 예금이자, 집값 상승 경험, 주변의 투자 성공담을 자극한다.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만들고, 그 틈에서 판단을 흐리게 한다.

    50대·60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많이 버는 것보다 크게 잃지 않는 것이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구조가 단순하고, 내 권리가 명확하고, 언제든 확인 가능한 투자가 훨씬 낫다. 반대로 수익률은 높은데 설명이 복잡하고, 계좌와 계약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한 발 물러나는 편이 안전하다.


    사기 시그널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경매 투자 사기를 피하려면 거창한 전문지식보다 먼저 봐야 할 신호가 있다. 유명세에 기대는지, 수익을 보장하는지, 입금을 재촉하는지, 구조가 불투명한지, 질문을 불편해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 다섯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상대가 내 판단 시간을 빼앗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정상적인 투자는 질문을 싫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확인할수록 구조가 선명해진다. 반대로 사기에 가까운 제안은 질문이 많아질수록 말이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설득하려 들고, 기회를 놓친다는 식으로 압박한다.

    •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맡기지 않는다.

    •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 오늘 입금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 멈춘다.

    • 계약서와 계좌, 권리관계를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보여준다.

    • 이해되지 않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운다.


    보이는 실력보다 중요한 건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다

    경매 강의나 부동산 콘텐츠를 보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배우면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는 공부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할 때 생긴다. 강의를 듣는 것과 돈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누군가의 말솜씨가 뛰어나고, 사례가 화려하고, 주변 사람이 박수를 보내더라도 마지막에는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 돈은 어디로 가는가. 내 권리는 무엇으로 남는가. 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이 흐리면 더 들을 필요가 없다.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건 대단한 감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용기다. 특히 노후자금이 걸린 결정이라면,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잘못된 기회를 잡는 일이 훨씬 더 아프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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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조 원 대출, 2026년 금리 전환" 진짜 폭탄은 이제부터" (단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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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 해, 아파트·빌라 경매 3만 8천 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5년 한 해 동안 법원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 빌라가 38,524채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105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경매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매는 왜 서울·경기에 몰렸을까

    지역별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강제경매 신청 건수
    경기11,323건
    서울10,324건
    인천5,281건
    수도권 합계전체의 70% 이상

    서울과 경기가 각각 1만 건을 넘긴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진원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강제경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해당 — 작년 신청 건수 38,524건으로 역대 최대

    임의경매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때,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해 진행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경매 진행 — 최근 고금리로 빠르게 증가


    깡통전세가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

    깡통전세 구조 예시

    항목 금액
    빌라 시세3억 원
    전세가2억 8천만 원
    집주인 실제 투자금2천만 원
    집값 하락 시 매매가2억 5천만 원 → 보증금 반환 불가

    여기에 전세사기까지 더해지며 피해는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피해자 수약 3만 6천 명
    피해 금액약 2조 5천억 원
    보증기관 대신 지급액9조 4천억 원
    회수율24%에 불과

    고금리가 만든 또 하나의 폭탄

    2020~2021년 저금리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영끌 대출로 집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변화 월 이자 증가
    2% → 4% 상승약 80만 원 증가
    2% → 6% 상승약 250만 원 증가
    연 이자 극단적 사례3천만 원 수준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025년 임의경매는 24,8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6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위험 신호

    2021년에 집을 산 사람들 다수는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 대출들이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 2%대 금리가 5~6%대로 상승 가능
    • 연간 전환 대상 대출 규모 약 50조 원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매 증가를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완전히 갈린 운명

    같은 서울이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유형 낙찰가율 비고
    서울 아파트102.9%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 다수
    서울 빌라73%1억 원짜리가 7천만 원에도 거래 안 됨, 응찰자 수 평균 2.4명

    이제 부동산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특히 50대, 60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안전한지 점검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미가입 상태라면 대안을 반드시 마련
    3
    전세가율 점검 — 특히 빌라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

    오늘의 정리

    집은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평생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인테리어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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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조각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1884~1920년)에겐 '20세기를 대표하는 보헤미안 작가'라는 명칭이 뒤따른다. 야수파, 입체파, 아프리카 미술 등 다양한 미술 양식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생전엔 인정받지 못하고 사후에야 명성이 높아진 비운의 화가이기도 하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 잔 에뷔테른(Jeanne Hebuterne)의 초상화는 유명하다. 늘 자신을 이해해주고 응원했던 잔의 헌신적인 내조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던 모딜리아니는 3년의 결혼 생활동안 잔을 뮤즈로 20점이 넘는 초상화를 그렸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큰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 (Portrait of Jeanne Hebuterne in a large hat). 1918~1919년. 캔버스에 유채. 세로 55 x 가로 37.5cm. 개인 소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큰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 (PortraitofJeanneHebuterneinalargehat). 1918~1919년. 캔버스에 유채. 세로 55 x 가로 37.5cm. 개인 소장.



    '큰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Portrait of Jeanne Hebuterne in a large hat)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다. 폴 세잔과 툴루즈 로트레크의 영향을 받은 모딜리아니는 인물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진 않았다. 긴 목에 길쭉하고 갸름한 무표정한 얼굴, 왜곡된 인체 비례, 우아한 어깨선, 아몬드 형태에 눈동자가 없는 텅빈 눈 등이 특징이다. 코와 손가락, 팔목도 가늘고 길다. 선은 가늘지만 힘이 느껴진다. 얼굴보다 훨씬 큰 모자, 모자의 챙처럼 둥글게 그려진 어깨에선 부드러운 균형미와 율동미가 느껴진다. 검은 모자와 옷, 갈색의 머리와 배경은 차분함을 더한다. 아프리카 토속 조각 같다.


    영혼을 담은 듯한, 그려지지 않고 흐릿한 눈동자는 깊은 사연을 간직하는 듯 오묘한 분위기를 풍긴다. 우수에 젖은 표정과 초점 없는 초상화는 모딜리아니의 트레이드 마크다. 모딜리아니는 잔에게 "당신의 영혼을 다 알고난 후에야 눈동자를 그리겠다"고 했다. 드러난 현상보다 본질을 추구한 그는 눈앞에 서있는 모델의 내밀한 부분까지 알 수 없다면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눈을 본질의 세계로 통하는 매개체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피카소의 초상'. 1915년. 판지에 유채. 34.2 x 26.5cm. 개인 소장.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피카소의 초상'. 1915년. 판지에 유채. 34.2 x 26.5cm. 개인 소장.



    1884년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주 리보르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모딜리아니는 지적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술에 대한 재능이 남달랐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몸이 병약했다. 피렌체 누드 미술학교, 베니스 미술학교를 거친 그가 당시 아방가르드(전위예술)의 중심지였던 파리의 몽마르트 지역 작은 스튜디오에 정착한 건 1906년이다. 아방가르드가 주류인 세상에서 그는 사람들의 관심사 밖이었던 초상화를 주로 그렸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속에서 마약에 중독됐으며, 서서히 피폐한 삶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예술 인생에서 스승 역할을 한 사람은 알베르토 자코메티, 헨리 무어 등과 함께 20세기 현대 조각가의 대표로 꼽히는 루마니아 출신 콘스탄틴 브랑쿠시다. 추상 조각의 거장 브랑쿠시는 핵심만 남겨두고 모두 과감하게 버리는, 형상의 단순화가 특징이었다. 모딜리아니는 그로부터 조각을 배웠으나 비싼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조각을 포기하고 회화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특유의 인물화는 브랑쿠시로부터 배운 조각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의 열정을 눈여겨본 친구의 도움으로 모딜리아니는 1917년 12월 한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화랑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쇼윈도에 누드 2점을 걸었지만, 경찰이 이를 풍기 문란이라며 철거할 것을 명령하며 개인전은 실패로 끝난다.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누워있는 나부'(Nu couche ). 1917년. 캔버스에 유채. 89.5 x 146.7cm. 개인 소장.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누워있는 나부'(Nucouche). 1917년. 캔버스에 유채. 89.5 x 146.7cm. 개인 소장.



    '누 쿠셰'(Nu couche)로 불리는 '누워있는 나부(裸婦)'는 1917년에 그린 유화 작품으로, 모딜리아니의 작품 중 가장 널리 복제되고 전시된 작품 중 하나다. 영국 가디언지의 미술 평론가 조너선 존스는 모딜리아니가 티치아노의 ' 우르비노의 비너스' 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 인체를 미화하는 동시에 성적 매력을 불어넣는다"고 말한다.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 파블로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의 그림에 의해 재창조된다.


    모딜리아니는 1917년 파리 몽파르나스 카페에서 러시아 조각가 차나 오를로프의 소개로 모델이자 화가 지망생인 19세의 잔 에뷔테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동거한다. 하지만 가난으로 인해 짧았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모딜리아니는 건강이 악화돼 1920년 사망한다, "천국에서도 나의 모델이 되어 달라"는 유언과 함께.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해 만삭이었던 잔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를 따라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둘은 현재 파리의 페르 라 셰즈 묘지에 함께 안장돼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 그의 묘비에는 "막 영광을 움켜쥐려는 순간, 죽음이 그를 데려가다"라고, 잔의 묘비에는 "목숨까지 바친 헌신적인 동반자"라고 씌여있다.


    36세의 짧은 삶에 300여점의 작품을 남긴 모딜리아니. 파리의 뒷골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초상화를 즐겨 그린 그는 사후에야 주목받게 되면서 작품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뛰었다. 2015년 11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누워있는 나부' 가 1억7040만달러에 팔려 당시 세계 미술 작품 경매 사상 두번째로 비싼 작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강현철 논설실장


    강현철 논설실장

    사기
    [필수특약] 이것 모르면 전재산 날립니다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2가지|부동산전문변호사

    [필수특약] 이것 모르면 전재산 날립니다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2가지|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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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특약 7가지

    최근 5년간 전세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해도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특약 부재’ 때문입니다.

    아래 7가지 특약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계약금 손실을 막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일까지 권리관계 정리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권리제한을 말소해야 한다.”

    잔금일 이후 담보대출이 설정되면 임차권의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순위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3. 전입신고 후 추가 대출 금지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근저당 설정이나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는 ‘시간차 사기’를 막는 필수 특약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며, 보험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소유권 이전 통보 및 해제 특약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6. 권리변동 시 해지 특약

    “임대차 기간 중 압류, 경매신청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후 생길 수 있는 위험(경매, 채무불이행 등)을 대비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7.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즉시 반환 특약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를 방지하고,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마무리 조언

    이 7가지 특약만 제대로 넣어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1. 등기부 등본 확인

    2. 필수 특약 명시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 세 가지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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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빠진 '청년안심주택'…전세사기 '판박이' 피해 우려 - 머니투데이

    보증보험 빠진 '청년안심주택'…전세사기 '판박이' 피해 우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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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코브' 청년안심주택 모습 /사진=네이버지도#1999년생 부산 청년 A씨는 2년 전 서울 강남 소재 회사에 취업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첫 자취생활은 월세였다. 목돈 마련도 부담이었지만, 전세사기 불안이 컸다. 1년여쯤 지났을 때 '청년 로또'라고 불리는 경쟁률을 뚫고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됐다. 아무런 걱정 없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쁨은 이내 근심으로 변해갔다. A씨는 입주 1년여 만에 보증금을 전부 날릴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청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증보험) 미가입과 보증금 가압류가 발생해 입주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안심'인 만큼, 보증보험 미가입·가압류 논란이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도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청년안심주택 '코브'는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128가구) 구간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 전체는 152가구 규모로, 지난달 기준 입주는 99가구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총액은 약 120억원 수준이다.

    사당역 인근 C 청년안심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최근 50여가구에 가압류까지 진행됐다. 강제경매로 이어질 경우 후순위 배당 위험 탓에 세입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 개별 보증금은 1억~2억원 수준으로, 상당수가 보증금의 80~90%를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문제의 핵심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년 8월) 이후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사항이지만, 해당 단지에선 계약서 조건과 달리 실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 입주자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동작구 등은 아무런 관리감독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입주자 B씨는 "공공이 붙은 안심주택이라 전세사기 걱정을 덜었는데, 보증금 가압류 통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내쫓길까 봐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입주자 항의가 이어지자 민간사업자 측은 최근 "다음달까지 가압류 해소와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피해 우려는 앞서 다른 단지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다.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는 실제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진구 옥산 그린타워는 사업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입주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주자들은 △보증보험 즉시 가입 강제 △가압류·근저당 전수조사 △위험단지 사전점검 의무화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돼 운영된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 기준으로 85% 이하(특별공급은 75% 이하)에 임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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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만에 까발리는 빌라 사기 수법, 그리고 예방법 - 당신의 집 전세 월세 보증금은 안전합니까?ㅣ전세 갭투자 사기ㅣ전세 분양 사기ㅣ부동산경매 경매꾼 경매강의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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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10분만에 까발리는 빌라 사기 수법, 그리고 예방법 - 당신의 집 전세 월세 보증금은 안전합니까?ㅣ전세 갭투자 사기ㅣ전세 분양 사기ㅣ부동산경매 경매꾼 경매강의ㅣ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수백채의 빌라를 거느린 거대 부자.

    수백채의 빌라를 거느린 거대 부자.

    알든 모르든 당하게 되는 기막힌 현실.

    대항력이요? 전세권설정이요? 심지어 대출이자도 주는데 왜 당하게 되는지 그 사기수법에 대해서 낱낱히 까발립니다. 이번 10분이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키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경매 경매꾼 경매강의는 대항력을 갖춘 전세 월세 임차인이어도 쉽게 당할 수 있는 빌라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당신의 집 전세월세 보증금은 안전합니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알든 모르든 당할 수 있는 빌라 사기 수법에 대해서 전격해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강의 목차]

    1. 왜 아파트보다 빌라인가?

    2. 빌라사기수법과 리베이트

    3. 알든 모르든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4. 예방법

    #부동산경매 #빌라사기 #갭투자 #경매강의 #경매꾼 #분양사기 #빌라사기예방법

    불법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 전세 월세 매매 경매 시 꼭 알아야 할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2가지ㅣ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ㅣ부동산강의ㅣ경매꾼ㅣ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 전세 월세 매매 경매 시 꼭 알아야 할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2가지ㅣ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ㅣ부동산강의ㅣ경매꾼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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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추인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방법에는 이 두가지 범위에서 진행되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과 증축, 개축, 무허가, 신축 등의 건축법 법령위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강의목차]

    1.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이란?

    2. 이행강제금

    3. 위반건축물 적발과정

    4. 특정건축물 양성화

    5.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추인제도

    위반건축물, 알고 나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라는 반복적 부담을 낳지만,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이나 추인제도를 통해 요건을 갖추면 합법화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위반건축물이란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개축하거나, 사용승인 당시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건축물, 또는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발코니 확장, 다락 개조, 옥탑 증축처럼 흔히 생기는 사례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의 변경하는 경우까지 유형이 다양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기되어 관리됩니다.


    이행강제금, 어떻게 부과되나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복적 성격의 금전 부담입니다. 관할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나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정 주기로 다시 부과될 수 있어, 방치할수록 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성화의 두 갈래 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구제 절차로, 시행 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면 위반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추인제도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절차로, 구조 안전이나 이격거리 등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면 개별적으로 사용승인을 사후에 받는 방식입니다.

    매수 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매매·경매로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 표시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모른 채 취득하면 이후 발생하는 강제금과 시정 책임까지 새 소유자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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