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O 설계 둘러보기 설계 둘러보기 자재·내역 내역 및 공정표 작성 오브젝트 오브젝트콜렉션 [공간 설계 의뢰, 오브젝트 구매] 부동산 부동산매매가 산정 회의실 온라인 회의실/메신저
Login | Join
Architecture · Media · Construction Platform

Design.
Build.
Influence.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중심으로, 시공관리·내역·자재·부동산 분석·건축 콘텐츠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설계부터 실행까지 필요한 자료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Scroll to platform
CHIHO : 치호건축사·설계·시공·디자인·자재·부동산·지역이슈
콘텐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Login | Join
    CHIHO JOURNAL

    치호의 글

    설계의 생각부터 현장의 이야기까지

    Google Ads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 검색어: 건축법에 — 총 11개 결과 중 최신 11개 표시
    CHIHO JOURNAL · READING GUIDE

    견적과 계약 전, 먼저 읽어볼 글

    치호 블로그에서 고른 실무 글입니다. 궁금한 주제를 읽고 필요한 도구로 이어가세요.

    공사 범위와 빠진 항목부터 살펴보세요.

    공종별로 공사 내역 작성하기

    바꾸려는 공사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내 건물의 공사·설계 상담하기

    가격뿐 아니라 권리관계와 보유·매각 비용을 함께 보세요.

    실거래 지도와 수익 조건 검토하기

    살아갈 방식과 관리할 방법부터 공간을 계획하세요.

    CHIHO 설계 이야기 더 보기
    법규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검색어 "건축법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마당에 작은 온실 하나 놓는 것도 신고가 필요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10㎡ 이하 온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하지만 온실 설치 여부를 면적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농업용인지 가정용인지, 땅에 고정하는 구조인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온실'이라는 이름이라도 적용받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실 설치 신고 여부, 이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① 농업·어업용인가 vs 가정용·조경용인가  ② 토지에 고정되는 구조인가  ③ 어디에 설치하는가 (농지·대지·옥상·마당)  ④ 내부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는가. 이름이 '온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온실 유형별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온실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적용받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유형 해당 절차 주요 조건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대상
    주택 마당 유리온실 (가정용·조경용) 건축신고 또는 증축신고 일반 건축물로 판단 가능
    옥상 온실 (도심 루프탑형) 건축신고·건폐율·용적률 확인 농업용 가설건축물 적용 어려움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라면 가설건축물 신고부터 봐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온실을 찾을 때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 가운데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과 간이작업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농업·어업용'과 '고정식'입니다.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외부를 막고 철골 등 구조체를 기초에 고정하는 형태라면, 단순히 비닐을 씌운 임시 시설과는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 마당의 유리온실은 왜 농업용 온실과 다를까요

    전원주택 마당 한쪽에 작은 유리온실을 만들어 화초를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습만 보면 농업용 온실과 비슷하지만 사용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농업이나 어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조경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온실은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로 판단돼 건축신고나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다 지은 뒤 마당에 별도로 온실을 붙이거나 설치하는 경우라면 증축신고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온실'이라는 이름보다 설치 위치, 구조, 용도가 실제 판단에서 더 중요합니다.


    옥상 온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도심 건물 옥상에 유리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키우거나 루프탑 공간처럼 꾸미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루프탑형 온실을 농업용 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정용·조경용 목적이라면 농업·어업용 가설건축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옥상 온실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일반 건축물로 판단되면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영향을 줍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작게 만들었으니 괜찮겠지"보다 추가 면적을 설치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10㎡ 이하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작은 온실을 검색하면 '10㎡ 이하, 약 3평 이하 간이온실은 건축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건축법을 찾아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10㎡ 이하 신고 불필요 — 건축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 건축법에서 '10㎡ 이하 온실은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다'는 면적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 '간이온실'이라는 명칭과 10㎡ 기준 역시 건축법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농지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별도 근거가 있는지는 해당 지역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0㎡라는 숫자만 믿고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이 되면 건물주가 책임을 집니다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직접 문의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온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 왜 영업 문제가 생길까요

    대형 유리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심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으면 분위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바로 옆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한 손님이 온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온실이 식물 재배시설로 인정받은 공간이라면 실제 사용도 그 목적과 맞아야 합니다. 온실 내부에 화단뿐 아니라 많은 테이블과 좌석을 설치해 카페 손님이 이용하고, 해당 온실이 위치한 토지의 지목이 '전(田)'인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그 토지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법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온실로 허가받았다고 내부를 카페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물 몇 개를 배치해 놓는 것보다 실제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경재배시설로 허가받은 뒤 재배시설을 없애고 바닥을 마감해 카페나 모임공간처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받은 명칭보다 현장의 실제 사용 상태를 행정청이 봅니다.


    농지에 온실을 설치하면 가설건축물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농지인 전이나 답에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설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이용해 성실하게 경작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330㎡를 넘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과 관련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지에서 설치 가능하다는 것과 건축법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 농지법상 설치 가능 여부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는 별개입니다
    • 고정식 온실이라면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농지 관련 규정과 건축법 절차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온실 설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 설치 가능한 시설과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온실 관련 기준 내용
    설치 가능 시설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재배장, 온실 등 주민 생업 시설
    면적 기준 기존 면적 포함 500㎡ 이하 (시설원예·수경재배 온실)
    부속 시설 온실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관리실 66㎡ 이하 설치 가능
    추가 확인 사항 거주 조건, 농업 종사 여부, 해당 지역 조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온실이니까 가능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주 조건, 농업 종사 여부, 설치 면적과 지역 조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실 설치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업체가 된다고 했다'입니다

    조립식 온실을 판매하는 업체는 설치가 간단하다거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이 됐을 때 건축법상 책임은 결국 건물주에게 돌아옵니다. 제품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위치와 용도를 정한 뒤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온실 설치 전 체크리스트

    1. 농업·어업용인가 vs 가정용·조경용인가
    2. 토지에 고정되는 구조인가 (고정식 여부)
    3. 농지인가 vs 일반 대지인가
    4. 기존 건물의 마당인가 vs 옥상인가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가 vs 일반 건축신고·증축신고 대상인가
    6.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가
    7. 온실 내부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8.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별도 제한이 있는가
    9. 관할 건축부서에 신고·허가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가

    면적보다 용도와 위치가 먼저입니다

    1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농업용과 가정용은 적용받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온실로 허가받은 공간을 카페나 모임 용도로 사용하면 위반입니다.
    농지 설치 가능 여부와 건축법 가설건축물 신고는 별개입니다.

    온실 설치에서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면적보다 먼저 '어디에, 어떻게 고정해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 전 관할 건축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문제를 피하는 출발점입니다.

    #온실설치 #온실건축신고 #가설건축물온실 #10제곱미터온실 #옥상온실 #주택마당온실 #유리온실허가 #농업용온실신고 #온실카페영업 #고정식온실 #농지온실설치 #개발제한구역온실 #증축신고 #위반건축물 #건축법

    법규
    준공검사 완벽 가이드 – 입주 전 건축주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

    준공검사 완벽 가이드 – 입주 전 건축주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

    검색어 "건축법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준공검사 완벽 가이드 – 입주 전 건축주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 - 법규 1

    준공검사, 왜 건축주가 직접 확인해야 할까

    새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받으면 설렘도 크지만, 준공검사라는 막연한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검사 담당자가 다 확인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주가 자신의 집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지, 시공 품질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후 발견된 결함은 수리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단계에서 건축주의 꼼꼼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공검사 일정과 기본 절차 이해하기

    준공검사는 시공사가 완공한 건물이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시장·군수·구청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검사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항목을 점검합니다.

    • 신청 시기: 준공예정일 1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 검사 기간: 신청 후 약 7~10일 이내에 검사 실시

    • 합격 기준: 건축법령의 필수 항목을 통과해야 준공 가능

    • 건축주 참석: 검사 당일 건축주나 대리인 입회 강력 권장

    건축주가 직접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들

    준공검사 당일 건축주가 특별히 살펴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공식 검사와 별도로 자신의 집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세요.

    • 외부 마감재: 벽면 균열, 페인트 박리, 타일 탈락 여부 확인

    • 창호 및 문: 문의 열고 닫힘이 부드러운지, 틈이 있는지, 유리 파손은 없는지 확인

    • 실내 마감: 벽지 벗겨짐, 바닥재 울림·떨림, 천장 이상 유무

    • 수전 및 위생기구: 수도에서 물이 잘 나오는지, 세면대·변기·욕조 배수 상태

    • 전기·조명: 콘센트 작동 여부, 조명 밝기, 배선 노출

    • 난방 및 환기: 온수 공급, 난방 배분 균등성, 환기구 작동

    • 방음 및 단열: 옆집 소음 여부, 창문 틈 침기 확인

    • 안전장치: 난간 높이, 계단 안전 바, 비상 조명

    준공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때 대처법

    검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시공사가 수정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부적격 사유 확인: 정확히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기록

    • 수정 기한 확인: 통상 30일 이내에 수정하고 재검사 신청

    • 개인 발견사항 별도 기록: 공식 검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항목은 준공 후 시공사에 서면 통보

    • 주의: 부적격 판정을 무시하고 입주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하자 보수 청구 시 알아야 할 사항

    준공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하자 보수 책임은 준공 이후 2년간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입주 후 발견된 결함은 증거 사진을 찍고 시공사에 즉시 통보하세요. 서면 통보가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마무리: 입주 전 마지막 점검의 중요성

    준공검사는 건물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개인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의 꼼꼼한 현장 확인과 기록이 입주 후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당일 시간을 충분히 내어 자신의 집 구석구석을 직접 살펴보고, 문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이것이 쾌적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에서 생활하는 첫 걸음입니다.

    법규
    건축허가 받는 방법, 집 짓기 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건축허가 받는 방법, 집 짓기 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검색어 "건축법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건축허가 받는 방법, 집 짓기 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건축허가는 왜 필수인가

    땅을 사고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건축주들이 설계 비용이나 시공사 선정에 먼저 관심을 갖지만, 실은 그 모든 것보다 앞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법적 문제뿐 아니라 준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주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허가 절차를 5단계로 정리합니다.

    건축허가 5단계 요약

    ① 대지 확인 및 사전 검토

    ② 건축 설계 및 설계 도서 작성

    ③ 건축허가 신청 서류 준비

    ④ 허가 신청 및 심의 기간

    ⑤ 건축허가증 교부 및 시공 준비


    1단계 — 대지 확인 및 사전 검토

    건축허가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땅이 실제로 건축 가능한 땅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땅이어도 용도지역, 지역·지구 제약, 건폐율·용적률 제한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 용도지역 확인 —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 정보 시스템에서 해당 땅의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건폐율·용적률 확인 — 대지 면적 대비 건축 가능한 건물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치를 초과하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특별 제약 사항 — 문화재 보호 지역, 습지 보호 지역, 개발 제한 지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도시계획 현황도 취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모든 규제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 건축 설계 및 설계 도서 작성

    대지 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건축사와 함께 설계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설계 도서가 곧 허가 신청의 핵심 서류가 됩니다.

    • 건축사 선정 — 주의: 건축사 자격 없는 사람이 설계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등록된 건축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설계 도서 작성 — 평면도·입면도·단면도·시공 상세도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전체 도면을 준비합니다.
    • 구조 계산서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구조 기술사가 작성한 구조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 절약 계획서 — 현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단열·창호 등의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가 필수입니다.

    3단계 — 건축허가 신청 서류 준비

    설계 도서가 완성되면 관할 지자체(시청·군청·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설계도서(평면도·입면도·단면도), 구조 계산서, 기초 조사 자료, 용도지역 확인서

    대지 관련 —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사본, 지적 도면

    소유권 확인 — 신분증,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협의 서류 — 도시계획 협의, 교통 영향 검토, 환경 영향 검토 (해당 시 제출)


    4단계 — 허가 신청 및 심의 기간

    모든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지자체의 검토 단계가 시작됩니다. 건축 규모와 지역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 검토 기간 — 일반적으로 30일~60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류 부족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보완 요청 — 심의 과정에서 도면 수정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협의 기관 조회 —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서·상하수도 담당 부서 등 협의 기관의 의견 조회가 필요합니다.
    • 허가 조건 확인 — 허가 시 특정 조건(도로 폭 확보·주차장 설치 등)이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합니다.

    5단계 — 건축허가증 교부 및 시공 준비

    허가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 허가증 교부 — 지자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이후 건설 현장에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 착공 신고 — 주의: 건축허가증을 받았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착공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선임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이면 건설사업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건축 감리 계약 — 공사 품질과 법규 준수를 위해 건축감리자와 계약할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건축허가, 미리 준비하면 문제없습니다

    건축허가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가 없는 공사는 추후 엄청난 법적·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5단계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 vs 신축 — 건폐율·용적률이 결정하는 선택 기준

    리모델링 vs 신축 — 건폐율·용적률이 결정하는 선택 기준

    검색어 "건축법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지난달 상담 자리에서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다. "건물이 낡긴 했는데, 그냥 고치는 게 나을지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나을지 도통 모르겠어요." 리모델링과 신축 사이의 선택은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기존 건물 현황 파악이 먼저다

    리모델링과 신축을 비교하기 전에 반드시 현황 도면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 구조,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현재 건물이 당시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는지 여부다. 무허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리모델링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 조건이 붙는다. 특히 1980년대 이전 건물은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 안전진단 비용도 초기에 계산에 넣어야 한다.


    건폐율·용적률로 신축 가능성을 따진다

    신축을 검토할 때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와 제85조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가 적용된다. 기존 건물의 용적률이 이미 상한에 근접해 있다면 신축해도 면적을 크게 늘리기 어렵고, 반대로 용적률 여유가 크다면 신축이 유리하다. 지자체 조례로 상한보다 낮게 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 건축조례를 병행 확인해야 한다.


    리모델링의 법적 한계와 비용 함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으로 정의한다.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데, 내력벽을 30㎡ 이상 해체하거나 기둥·보·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면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장에서 보면 리모델링 견적이 신축 공사비의 70~80%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골조를 남긴 채 내부를 전면 교체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생각보다 작고, 하자 책임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실무 함정: 노후 건물 리모델링 시 석면 조사 의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연면적 50㎡ 이상 건축물을 철거·대수선할 때는 착공 전 공인기관의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 비용과 석면 제거 비용을 초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 중 예산이 초과된다.

    비용 비교: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단순 평당 공사비만 비교하면 판단을 그르친다. 신축은 철거비, 기초공사비, 각종 인허가 비용이 추가되고 공사 기간이 리모델링보다 길어 임시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리모델링은 숨겨진 하자 발견 시 추가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리모델링 예상 비용이 신축 공사비의 60%를 초과한다면 신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많이 쓴다. 또한 건물 준공 연도가 20년을 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8MPa 미만으로 나온다면 리모델링 후 내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항목 리모델링 신축
    인허가 대수선 신고·허가 건축허가
    공사 기간 3~6개월 6~12개월 이상
    면적 확장 용적률 범위 내 증축만 가능 용적률 상한까지 설계 가능
    비용 변동성 추가 발생 위험 높음 상대적으로 예측 용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현재 건폐율·용적률 수치를 확인한다.
    •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을 조회하고, 해당 시군구 건축조례상 용적률 상한과 비교한다.
    •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면 구조 안전진단 및 석면 조사 비용을 초기 예산에 포함시킨다.
    • 리모델링 견적이 나오면 동일 조건 신축 공사비 견적을 함께 받아 60% 기준으로 비교한다.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 리모델링 허가 가능 여부를 담당 구청에 사전 문의한다.
    배너 이미지
    법규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차이, 피난동선 분산 기준 정리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차이, 피난동선 분산 기준 정리

    검색어 "건축법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요약내용]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차이, 피난동선 분산 기준 정리

    옥외피난계단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서 피난동선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옥외피난계단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서 피난동선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용피난계단은 5층 이상 특정 용도에서 4층 이하와 분리해 사용하는 피난계단입니다.

    공연장, 집회장, 주점 등은 피난 시 인원 집중을 줄이기 위해 별도 계단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하층은 채광과 환기, 피난 여건이 불리해 비상탈출구와 직통계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난계단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 설계 요소입니다.



    피난동선의 분산과 지하층의 별도관리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건축물에서 피난계단은 평소에는 단순한 이동 통로처럼 보이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공연장, 집회장, 판매시설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건축물에서는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몰리면 오히려 2차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은 결국 피난 인원을 한 방향으로 몰리지 않게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건축물의 용도, 층수, 이용 인원에 따라 계단에 몰리는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머무는 공간은 대피가 시작되는 순간 피난동선이 빠르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고층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인원이 한 계단에 몰리면 이동 속도가 떨어지고, 긴급 상황에서는 그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여 피난동선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난동선을 나누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건물 내부와 외부로 피난 방향을 나누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5층 이상과 4층 이하의 이용 동선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옥외피난계단은 내외분산, 전용피난계단은 상하분산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옥외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은 일정 용도와 층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용 계단입니다.

    주로 공연장, 집회장, 주점 등 피난 시 인원 집중이 예상되는 시설에서 검토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관련 전용피난계단

    5층 이상인 층 중 일정 용도와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지하공간은 지상층보다 피난 여건이 불리합니다. 자연채광과 환기가 제한되고, 재난 상황에서는 출구를 찾는 과정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을 별도로 관리하며, 비상탈출구, 환기설비, 급수전 등 피난과 안전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3조 관련 지하층 관리

    지하층은 피난시설과 일부 건축설비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비상탈출구, 환기설비, 급수전 등은 지하층의 피난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설에서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본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집회장, 예식장, 회의장처럼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시설은 피난 시 동선이 빠르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점처럼 재난 상황에서 이용자의 판단이나 이동이 늦어질 수 있는 시설도 피난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3층 이상의 층에 계획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외피난계단은 단순히 외부에 계단을 하나 더 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피난 인원이 실내 계단 하나로 몰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5층 이상에서는 아래층과 분리된 피난계단이 필요할 수 있다

    전용피난계단은 5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동선이 아래층 이용자와 섞이지 않도록 계획하는 계단입니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등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일정 용도에 해당하는 층은 직통계단 외에 추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합니다.

    이때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합니다.

    전용피난계단은 고층부 이용자의 피난동선과 저층부 이용자의 동선이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지하층은 비상탈출구와 직통계단 기준을 따로 확인한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은 피난층까지 직통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하층은 별도 기준을 추가로 봐야 합니다.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비상탈출구는 지하층 피난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완 수단입니다. 하지만 피난시설계획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직통계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협소한 지하층처럼 직통계단 2개소 설치가 어려운 경우 비상탈출구가 차선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모든 용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50㎡ 이상의 지하층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계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그 구조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지하층 직통계단 및 피난용 계단 관련 기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옥외피난계단, 전용피난계단, 지하층 비상탈출구는 각각 따로 떨어진 기준처럼 보이지만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사람이 한곳으로 몰리지 않게 하고, 가능한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계획 단계에서는 용도, 층수, 바닥면적, 지하층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피난계단 수와 구조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규
    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검색어 "건축법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옥상 활용,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

    옥상에 지붕 하나 올렸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될까

    옥상 합법/불법 판단의 핵심 기준

    건축법에서 옥상 구조물의 적법성은 지붕 유무, 기둥·벽 존재, 사람이 머무는 공간 여부, 기존 건물의 면적·층수·높이 증가 여부 이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옥상은 법적으로 생각보다 예민한 공간입니다.

    옥상은 참 애매한 공간입니다.

    그냥 두기에는 아깝고, 조금만 꾸미면 테라스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솔 하나 놓고, 데크를 깔고, 식물을 키우고, 여기에 지붕까지 덮으면 작은 루프탑 공간이 완성될 것 같죠. 하지만 옥상은 법적으로 생각보다 예민한 공간입니다.

    "내 건물 옥상인데 내가 쓰는 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지붕, 기둥, 벽, 면적, 높이, 용도, 구조 안전까지 함께 봅니다.


    옥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붕'입니다

    옥상 활용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지붕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사람이 머무는 용도로 쓰이는 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단순히 의자나 화분을 놓는 것과, 그 위에 고정식 지붕을 덮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구조물 유형 법적 위험도 핵심 판단 기준
    의자, 화분, 이동식 물건 낮음 이동 가능, 건축물 해당 없음
    파라솔, 접이식 텐트 (임시) 낮음 (상시 고정 시 위험) 상시성 여부가 핵심
    가변형 파고라 (루버식) 중간 (지자체 판단 갈림) 닫힘 시 지붕 기능 여부
    비닐하우스 (온실형) 중간 (실사용 목적 확인 필요) 식물 재배 vs 주거·휴게 공간
    렉산·폴리카보네이트 고정 지붕 높음 재질 무관, 지붕 기능 자체가 문제
    방수 목적 덧지붕 높음 높이 증가·증축 해당 가능
    컨테이너, 글램핑 구조물 매우 높음 구조물 자체가 건축물 요건 충족

    지붕이 생기는 순간 그 아래 공간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 벽이나 기둥, 가구, 냉난방, 조명까지 들어가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옥상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실내 공간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탑이라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옥상에 작은 구조물을 만들면서 "이 정도는 옥탑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탑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 부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가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계단탑, 승강기탑 같은 기능적 옥상 구조물에 관한 기준이지, 마음대로 방이나 창고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옥탑 면적 기준 오해 금지

    • 옥상에 있는 작은 구조물 =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
    • 8분의 1 이하 = 무조건 거실이나 창고로 사용 가능도 아닙니다.
    • 면적이 작더라도 사람이 머무는 실내 공간처럼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합법일까?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온실처럼 보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것도 목적과 규모,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에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중 연면적 100㎡ 이상인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실제 사용 방식입니다. 정말 식물을 키우는 온실이라면 검토 여지가 있지만, 그 안에 소파를 놓고, 창고처럼 쓰고, 사람이 쉬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비닐하우스여도 실제로는 옥상방, 창고, 휴게실처럼 쓰이면 위법 소지가 커집니다.


    파라솔과 텐트는 비교적 안전할까?

    파라솔, 접이식 텐트, 캠핑용 타프처럼 임시로 설치했다가 걷어내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정도 행사나 휴식을 위해 텐트를 쳤다가 철거하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옥상에 항상 설치해두고, 프레임을 고정하고, 내부를 생활공간처럼 꾸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상시성입니다. 잠깐 쓰는 임시 설치물인지, 계속 남아 있는 고정 구조물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공간인지도 함께 봅니다. 옥상 캠핑 감성은 좋지만, 고정식 글램핑 구조물처럼 만들어두는 순간 법적 리스크가 생깁니다.


    렉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렉산·폴리카보네이트 지붕 주의사항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명한지 불투명한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와 눈을 막는 지붕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 폴리카보네이트, 렉산, 유리, 판넬 등 재료가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지붕 역할을 하면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 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벽이나 기둥 등 구획이 있는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도 지붕 끝부분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단순 차양이라고 생각하고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지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변형 파고라는 괜찮을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것이 전동 가변형 파고라입니다. 루버가 열리고 닫히고, 비가 오면 닫아서 지붕처럼 쓰고, 날씨가 좋으면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접히니까 지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되는 구조인지, 닫았을 때 지붕 기능을 하는지, 상시적으로 닫아두는지, 하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테이블, 소파, 조명, 난방기까지 갖춰두면 "이건 단순 차양이 아니라 점유 가능한 공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 공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기본적으로 설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자체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적인 옥상방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래 공간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높게 세우고, 그 아래에 소파나 테이블을 두고, 휴게공간처럼 꾸미면 행정청은 실제 이용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설비 때문에 생긴 빈 공간을 잠깐 활용하는 정도와, 의도적으로 거실처럼 꾸미는 것은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부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입니다.


    정자와 파고라는 조경시설로 볼 수 있을까?

    옥상에 정자나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자나 파고라는 경우에 따라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에서는 조경시설을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정원석, 휴게·여가·수경·관리 시설 등 조경과 관련해 설치되는 시설로 설명합니다. 다만 정자가 무조건 조경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서도 정자를 건축물로 볼지 조경시설물로 볼지는 구조, 규모, 설치목적, 이용형태, 기존 조경과의 유기적 연계성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작은 파고라나 정자가 조경계획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치되면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벽이 생기고, 문이 달리고, 실내처럼 닫힌 공간이 되면 건축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말 조경시설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옥상에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든 것처럼 보이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수 목적의 덧지붕은 괜찮을까?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방수 목적의 덧지붕입니다. 평지붕에서 누수가 반복되다 보니, 옥상 전체를 경사지붕처럼 덮어버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방수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 위에 지붕을 새로 만들면 높이가 증가할 수 있고,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덧지붕도 규모와 형태에 따라 증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덧지붕 아래 공간을 장독대, 창고, 휴게공간처럼 사용하면 단순 방수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임의 시공보다는 건축사와 상의해서 신고나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걸리면 벌금 내면 되지"가 위험한 이유

    위반건축물 제재 내용

    • 위반건축물은 민원, 현장점검, 항공사진 등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깁니다.
    • 영리 목적 위반이나 반복 위반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으로 만든 옥상 구조물에서 화재, 추락, 붕괴, 누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용 건물,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처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옥상 활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옥상 공사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기존 허가도면 확인 — 옥상에 이미 계단탑, 물탱크실, 옥탑, 조경면적 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2. 건폐율과 용적률 여유 확인 — 옥상에 구조물을 올렸을 때 면적에 산입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높이 제한 확인 — 대지 조건, 일조권, 사선 제한,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등에 따라 옥상 구조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구조 안전 검토 — 옥상은 원래 추가 하중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데크, 흙, 화분, 수조, 수영장, 지붕, 태양광, 파고라가 들어가면 하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관할 구청의 해석 확인 — 옥상 구조물은 현장 상황과 지자체 판단이 중요합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지역, 용도지역, 규모, 설치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옥상은 '덮는 순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옥상은 좋은 공간입니다. 잘 활용하면 작은 정원이 될 수도 있고, 휴게공간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루프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의자, 화분, 조명처럼 이동 가능한 요소는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고정식 지붕, 벽, 기둥, 렉산, 가변형 파고라, 정자, 방수 덧지붕, 컨테이너, 글램핑 구조물처럼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옥상 활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붕을 덮으면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를 넣으면 거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 두면 임시가 아니라 고정 구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임대하거나 영업에 쓰면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옥상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먼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예쁜 옥상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없는 옥상입니다.

    #옥상활용 #옥상인테리어 #옥상증축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옥상파고라 #옥상정자 #렉산지붕 #건축법 #건축사 #건물관리 #루프탑디자인

    법규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검색어 "건축법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업로드 이미지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용어 정의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실내장식물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밀폐구조 영업장지상층이어도 채광·환기·피난이 어려운 구조(대통령령 기준)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업종 면적/수용인원 기준 주요 예외(제외) 조건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지상 1층 또는 지상 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단란주점·유흥주점 — 예외 없이 다중이용업 적용
    공유주방 운영업
    (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 —
    학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100~300명 미만: 아래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방화구획으로 타 용도와 분리 시 제외 (층별 방화구획 기준)
    목욕장업
    (찜질·사우나 계열)
    수용인원(목욕시설 제외) 100명 이상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지상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예외 문구 직접 적용 불가
    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 포함) — —
    산후조리업 — —
    고시원업
    (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 —
    실내 권총사격장 —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해당될 수 있음
    안마시술소 — —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비고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만화카페업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 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3대 검토 축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 (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 구분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

    실내장식물 의무 기준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설계/감리 체크 포인트 — 목재 루버/우드슬랫 계획 시 세트로 준비

    1.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2.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 30%/50% 기준 충족 증빙
    4.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구성 (시행령 별표 1의2)

    1) 소화설비

    시설 설치 대상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전체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지하층 영업장 / 밀폐구조 영업장 / 산후조리업·고시원업 / 실내 권총사격장 (단, 지상1층·지상접층+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밀폐구조 판단 기준 (실무 참고)

    • 창·출입구 등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
    •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하며 쉽게 개방/파괴 가능한 형태 요건

    2)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업종·설치 형태에 따라 요구 상이)
    • 가스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 요구되는 케이스 포함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 피난유도선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 설치 여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 (시행령 별표 1의2)

    비상구 설치 의무 예외 조건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거리·구조 요건 만족 시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조건 만족 시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 구체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항목 기준
    설치 위치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규격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문틀 제외)
    문 열림 방향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문 재질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예외 조건 있음)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조건 피난통로 폭 기준
    일반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경우150cm 이상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계획해야 합니다.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

    설치 의무 내용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 — 소방서가 확인하는 항목

    완비증명 신고서 기입 항목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산출 가능하게 준비)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 내부통로 폭
    • 창문 크기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대상)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염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정리

    업종 예외 조건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일반/휴게/제과 음식점100㎡(지하 66㎡) 미만이면 제외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학원(100~300명)방화구획으로 학원 부분과 타 용도가 분리되면 제외
    만화카페업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건축
    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검색어 "건축법에"이(가) 제목 ·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건축물 마감재 내화구조

    건축물 방화구획

    내화구조 상세


    건축물 마감재·내화구조 기준 완전 정리

    최근 건축물 화재가 늘면서 마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건축 행위 또는 용도변경 시 어떤 시설이 실내·외부 마감재의 제한을 받으며, 어떤 시설이 내화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특정 건축물 및 용도에 대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감재(준불연·난연) 적용 대상

    근거: 건축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호 적용 대상
    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호 공동주택
    1의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공유보관시설
    3호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4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5호 5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6호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업무·숙박·위락·장례시설
    8호 다중이용업소

    적용 제외 및 완화 조건

    시행령 제61조 단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을 제외한 방화구획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 제외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2까지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3만 적용 면제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

    외부마감재는 기본적으로 준불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확산방지 조치를 한 경우 난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호 적용 대상
    1호 상업지역(근린상업 제외) 건축물 중 — 가. 1종·2종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저위험 공장 제외)으로부터 6m 이내 위치 건축물
    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호 1층 전체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주차장 건축물
    5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5층 이하 특례: 3층 또는 9m 이상이더라도 5층 이하는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 적용 시 난연 성능 없는 재료도 가능 (단, 샌드위치패널 등 금속복합재는 제외)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정의

    근거: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화재확산방지구조란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공간을 각 층마다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구조입니다. 다음 재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KS F 3504 석고보드 12.5mm 이상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6mm 이상 또는 KS L 5114 평형시멘트판 6mm 이상
    •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 KS F 2257-8 시험 기준: 차염 15분 이상 + 이면온도 상승 120K 이하

    특례: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 2개층마다 설치 가능

    화재확산방지구조 상세


    내화구조 적용 대상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은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 적용 대상 및 기준
    1호 공연장·종교집회장(300㎡ 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장례시설 — 관람실·집회실 200㎡ 이상, 옥외관람석 1,000㎡ 이상
    2호 전시장·동식물원·판매시설·운수시설·체육관·강당·수련·운동시설·창고시설·위험물·촬영소·화장시설·관광휴게시설 — 바닥면적 500㎡ 이상
    3호 공장 — 바닥면적 2,000㎡ 이상(저위험 공장 제외)
    4호 2층 층의 특정 용도 — 다중·다가구·공동주택, 1종 근생(의료),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의료·노유자·수련·오피스텔·숙박·장례시설 — 바닥면적 400㎡ 이상
    5호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단독주택 제외) — 2층 이하 + 지하층 존재 시 지하층만 내화 적용

    내화구조의 정의 (영 제2조 제7호)

    부위별 내화구조 기준

    벽: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4cm 이상 / 벽돌조 19cm 이상 /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10cm 이상

    외벽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 7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3cm 이상 / 콘크리트·블록·벽돌 7cm 이상

    기둥(지름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 철골+콘크리트 5cm 피복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보: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지붕·계단: 철근콘크리트조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 철재 보강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배너 이미지
    디테일
    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검색어 "건축법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항상, 누구나, 모든 매체에서 “설계가 우선이다. 설계비 아끼면 안된다.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 것만으로 하나의 특집을 꾸며도 모자랄 듯 하지만, 극단적으로 짧게 원인을 표현하자면 “비용의 가치만큼 건축사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축사의 서비스는 “법적 행정처리 대행”을 기본료로 하고, 여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은 이른바 “디자인값”이었다. 문제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수, 결로, 곰팡이, 균열, 더위, 추위로 살기 어려운 건물에 디자인이라는 포장(실제로 정말 좋은 디자인을 포함)을 하면 한번 잡지에 나올 수는 있겠고, 또 일시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도 있겠지만... 이 것이 집단의 신뢰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지금처럼 열린 세상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세계에서 0.1% 이내에 드는 건축사는 다를 수 있다. 그들이 디자인한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에 (이 역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집이 설사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0.1% 안에 들지 못한다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아주 기본적인 하자인 “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것이 “제대로 된 설계”이며, 이 것이 전제가 된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계가 우선”이라는 뜬구름식 표어가 있지 않더라도 건축주는 충분히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생길 것이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도면에 당연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비 안에 이미 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건축사가 “이 설계비는 하자예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으로는 비가 샐 수도 있고,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맡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여기로부터 자유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단면도를 아래와 같이 

    가. 외벽은 외단열, 지붕은 내단열

    나. 외벽을 양단열, 지붕은 내단열

    다. 외벽과 지붕을 모두 내단열

    로 그리는 모든 건축사는 (지금 기준으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건축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도면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자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68399_7089.png

     

     

     물론 최선을 다해도 하자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설계하자”는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라... 

     

     패시브하우스의 구조별 접근 전략에 하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패시브하우스가 건축물의 기본적인 하자를 없애려는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수박 겉핥기처럼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분야별로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이다.

     

     

    공통 

     

     가. 외관이 단순해야 한다. 형태의 복잡함은 곧장 공사비의 압박으로 돌아온다. 외벽 1제곱미터를 만드는데 구조부터 마감까지 약 30만원정도가 들어 간다. 외벽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공사비 절감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현재 지어지는 주택을 보면 외벽의 면적이 서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단순한 외관의 30평대 주택 외벽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그 두 배가 되므로, 증가 공사비는 4,500만원이나 한다. 즉 평당 120만원이 넘게 추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출되거나, 들어간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나. 패시브하우스를 떠나서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환기장치에 대한 설계와 공사비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아야 한다. 공사비는 30평대 주택을 기준으로 인건비 포함 약 500만원대로 형성된다.

     

     다. 창이 있으면 차양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올해 여름을 겪으셨으면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된다.

     

     

    콘크리트 구조

     

    가. 구조체

     

     첫 번째,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상상보다 훨씬 긴데, 좋은 조건에서도 약 2년이 필요하다. 겨울에 타설되면 그 보다 더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이  내부 수분이 증발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콘크리트는 열전달이 매우 빠르다. 단열재 대비 약 70배 정도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는 단열재로 완전히 감싸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면의 평활도가 손맛에 달려 있다. 벽면이 평활하지 못하거나 개구부의 치수가  다 다르면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힘들면 품질이 안나오고, 품질이 안나오면 하자가 발생하다. 그러므로 평단가로 계약하는 골조팀과 계약을 하면 안된다.

     

     

    나. 누수


     

     창호 주변에 방수테잎이 붙어야 한다.

    실란트 코킹으로 방수를 기대 한다거나, 이 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협회 홈페이지에 지긋 지긋하게 올라 오는 창문 주변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콘크리트는 모든 이어치기한 부분에 “지수판”이라는 것이 시공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의 누수는 거의 모두 이 이어치기한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방수가 해결해야 한다.

     

     방수는 소재의 문제보다는 설계와 사람의 문제가 90%이다. 모든 방수재는 다 좋다. 다만 그 자재가 제시하는 두께와 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 것이 안되면 모든 방수재는 다 무용하다. 

    예를 들어 평지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의 우레탄도막방수는 외기에 노출되게 시공되어서도  안되고, 3번에 걸쳐 3mm 두께가 되어야 한다. 이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다. 단열

     

    항상 “외단열 우선”이다. 이 점은 분명한데 문제는 네 가지 부분에서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일부는 외단열, 일부는 내단열의 혼용과 혼용되더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8172_9681.png

     

     

    두 번째는 전부 외단열로 했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네 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이 모두 없어야 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8195_1657.png

     

    세 번째는 각종 외벽 마감재를 달아 매기 위한 철물 들이 단열재를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8222_8238.jpg

    <석재 고정 철물 사례>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석재를 고정할 때, 석재에 홈을 내서 철물을 삽입해야 하는데, 그냥 철물 위에 올려 놓고 에폭시 본드로 붙이고 만다는 것이다. (이 것은 잠재적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8966_392.png

     

    두번째는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한 폼타이를 제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폼타이는 철이며, 콘크리트보다 열전달이 훨씬 잘된다. 그리고 원래부터 거푸집 제거 후에 잘라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다. 그러므로 단열재 속에서 묻힐 수 있도록 끝 부분을 잘라 내야 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8998_2429.jpg

    <폼타이> 

     

     

     네 번째는 일체타설을 한다는 것이다. 

    일체타설은 오로지 시공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지 그 건물의 성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일체타설은 열교, 탈락, 후공정의 복잡함, 온도에 의한 균열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열재는 후부착이 되어야 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9052_6275.jpg

     

    1. 남아 있는 폼타이에 의한 열교 

    2. 콘크리트 건조시 수축/팽창으로 인한 단열재의 균열 

    3. 새어 나온 콘크리트에 의한 열교 

    * 결정적으로 단열재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진다.

     

     

     

     

     

     

     

     

     

     

    라. 기밀

     

    콘크리트 구조의 기밀은 비교적 쉽고 용이하다. 창호 주변과 각종 외벽 배관 주변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앞선 글에 적은 바 있다.

     

     

     

    경량 구조체 공통

     

    가. 방습층 필수

     

     경량구조체(경량목구조, 중목구조, 경량스틸구조)에서 가장 최우선은 실내측에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 방습층이 없다면 목조주택을 포함한 모든 경량구조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 방습층없이 지어진 모든 목조주택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면 건축법에도 이 방습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모두 불법건축물이다. 이 법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있어 왔다. 이 방습층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 언급된 바가 있으나,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 방습층을 "가변형방습지"로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2452_8824.jpg

    <경량목구조의 방습층> 

     

     

      나. 기초의 단열

     

     1층 바닥의 단열은 해당 두께를 기초 상부에 몰아서 하는 것이 낫다. 물론 기초 측면의 단열도 꼭 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지어져서는 안되는 판넬집"의 경우인데, 기초측면의 단열재를 누락하면서 겨울철 외벽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다 얼어서 물조차 쓸 수 없는 사례이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2737_0394.jpg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2737_7607.jpg 

     

     

    다. 레인스크린없는 외단열

     

      레인스크린은 북미에서 “외단열재 뒷면으로 빗물이 넘어가면서 OSB가 상하게 된 큰 하자를 겪은 후에 생겨난 방식”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속으로 외기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이 외측의 단열재는 단열성능이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레인스크린없이 글라스울 또는 미네랄울을 밀착해서 외단열을 하는 것이 단열성능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단열성능을 높이고자 건식구조 외벽에 레인스크린없이 EPS단열재를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투습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 발생 확률이 아주 높아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투습이 가능한 EPS는 자재정보에서 볼 수 있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2823_7906.jpg 

     <경량구조 외벽의 추가 단열시공>

     

     

     또한 외단열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 다른 이유는 경량구조외벽에서 이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즉 창문 주변의 수직재나 수평재를 자세히 보면 구조재로만 꽉 차있어서 단열재가 들어갈 수 없고 그 면적이 상당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즉 구조체 두께를 늘린다고 해서 이 것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외측에 단열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2856_7912.jpg

     

     

     

    라. 단열 두께

     

     경량구조는 구조체의 두께가 곧 단열재의 두께가 된다. 2018년 9월부로 건축법의 단열성능이 강화되면 더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경량이냐 중목이냐 경량스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단열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많기에) 중목구조와 철에 의한 열손실이 더 큰 경량스틸구조는 반드시 외단열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 실내 설비층


     

     경량구조는 실내측에 방습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벽체 속에 들어가면 그 것이 벽 밖으로 나올 때, 이 방습층을 훼손하게 된다. (예: 수도꼭지, 콘센트박스 등) 그래서 경량구조는 [구조체 - 방습층 - 설비층 - 석고보드]의 순서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설비층은 약 40mm 두께면 무난하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024_0105.jpg 

     <설비층 구성 모습>

     

     

    바. 지붕의 단열재 위치

     

     현장에서는 웜루프, 콜드루프(?)로 구분을 하고 있으나, 통기층의 형성과는 무관한 용어이고, 협회에서는 내부통기지붕, 외부통기지붕으로 용어를 정하였다.

     

     최근은 외부통기지붕으로 가는 추세이나, 내부통기지붕이라고 할지라도 실내층에 방습층이 제대로 형성되면 심각한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열적으로 불리할 뿐이다. 공사비 차이도 별로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외부통기지붕을 선택하도록 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102_2693.png

    <내부통기지붕>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102_9502.png 

    <외부통기지붕> 

     

      여기서 외부/내부를 가르는 기준은... 

    외부공기가 들어가는 위치가 지붕용 투습방수지의 안쪽이면 내부통기지붕, 바깥쪽이면 외부통기지붕이라 할 수 있다.

      

     

    사. 설계사무소의 선정

     

     우리나라 건축사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의 설계는 익숙해도 경량건축물은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데 가끔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구조는 건축사가 기본 도면만 그리고, 나머지는 목구조 전문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여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실제 목구조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며, 평면, 단면 등 도면을 그릴 때 구조적 또는 마감 등이 시공 가능하도록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면을 나중에 시공회사에게 넘겨봐야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질구레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비는 시간이 갈 때마다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량목구조

     

     가. 단열

     

     경량목구조는 다른 경량구조에 비해 비교적 스터드의 크기도 작고, 나무라는 이득이 있어서 구조체의 두께가 더 두꺼워 지거나 (2x6 → 2x8) 추가적인 단열재가 붙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급적 구조체 외부에 단열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면 나무가 아무리 단열성능이 좋더라도 단열재가 아니기에, 외단열이 한번 더 들어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이다.

      

     나. 창호의 위치

     

     창호의 위치는 창호와 구조체 사이에 약 20mm 이상의 단열폼이 충진되는 것을 전제로 창호외측과 OSB면을 일치시키는 것이 올바른 설치 위치가 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318_0549.png 

    <경량목구조에서 외단열이 있는 경우의 창호위치> 

     

     

    중목구조


     

    가. 단열

     

     중목구조는 구조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두껍기 때문에, 열손실도 비교적 크거니와 그 만큼 들어가는 단열재의 양도 적은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실내에 구조재가 노출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데, 불행히도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다. 단열/방습층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의 방습층이 기둥에 가로 막혀 연속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불연속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387_3604.png 

     

      여기에 더해서 중목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둥의 크기가 120x120mm 인데, 이 두께를 모두 단열재로 채워도 지역에 따라서 올해 9월에 변경되는 건축법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중목구조라고 할지라도 구조재 자체의 노출은 어려우며, 이를 꼭 하고 싶다면 구조재처럼 보이도록 별도의 마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법을 만족시키려면 여기에 더해서 외단열을 추가해야 하므로 결국 경량목구조에 외단열을 하는 것과 같은 길을 가야 하며, 기둥의 큰 열교를 막기 위해 경량목구조보다 더 두꺼운 외단열이 시공되어야 한다.   

     구조적 이득이 생기는 만큼 잃는 것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경량목구조처럼 2x2 한 겹 또는 두 겹의 외단열이 필요하며, 설비층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경량구조와 같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425_5797.png 

     <중목구조 올바른 벽체 구성의 예>

     

     만약 구조재를 실내측에 노출하고 싶다면, 실제 사용된 구조재는 불가능하며 별도로 나무기둥처럼 보이는 마감을 해야 한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목구조와 동일하다.

     

     

     

    경량스틸구조

     

    가. 단열

     

     경량스틸구조의 단열방법은 콘크리트구조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철이 지닌 높은 열전도율 탓에 열교를 효과적으로 끊어 내면서 중단열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목구조와는 다르게 속이 빈 스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관건이라, 이 내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외단열에 몰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를 전제로 몇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방식이라고 한다면,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514_3923.png

     

    1번 방식은 목구조와 동일한 개념의 단열방식이며, 단열성능은 가장 낮다.

    2번 방식은 스터드 크기를 줄이고, 외단열을 더 두껍게 하는 방식이다. 단열 성능은 더 올라간다.   

    3번 방식은 작은 스터드를 택하고, 스터드 사이에 단열은 없는 방식이다. 이 공간은 설비층으로 사용되는데, 소음의 전달을 막는 저밀도 단열재를 소량 채울 수도 있다. 

    단열은 100% 외단열이며, 이 경우에만 EPS와 같은 유기질단열재의 사용이 가능하다. 

     

     세가지 방식 모두 레인스크린이 없는 구조이므로, 1번과 2번 방식은 모두 무기질단열재가 사용된다. 특히 외단열재가 목구조보다 더 두꺼우므로, 공사비 절감에 외단열미장마감이 유리하므로, 고밀도미네랄울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3번 방식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국내에 이런 방식의 경험을 가진 시공사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 이 방식의 현장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스틸구조에서도 창의 위치는 목구조와 같다. 다만 스틸구조의 열교를 막기 위해 목구조처럼 단열폼 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최소한 창의 하단은 고밀도폴리우레탄보드와 같이 압축강도가 매우 높고 단열성능이 높은 재료로 열교를 차단해야 한다.

     

     이 역시 그리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실행의 어려움을 떠나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569_2172.png 

     

     

    이번 글은 각 구조방식별 패시브하우스의 접근 방식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았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경량구조에 방습층만이라도 시공되는 건축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디테일
    열교, 곰팡이, 단열

    열교, 곰팡이, 단열

    검색어 "건축법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이 글의 모든 내용은 겨을을 기준으로 서술되었으며, 그림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왼쪽이 모두 외부측이다. 

     

    결로, 곰팡이는 실내 온습도와 벽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깊다. 외벽의 실내측 온도가 일정 온도이하로 내려가면 발생하는데, 건축물은 법이 정한 단열재 두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외벽에서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열재에 구멍이 났을 때, 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고 그 주위의 온도가  매우 낮게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특정 부위에 단열재가 없거나, 손상되어서 열손실이 커지는 부분을 열이 건너가는 다리라는 의미로 열교(열다리)라고 한다. 

     

    열교, 곰팡이, 단열 - 디테일 1


    열교 = 열이 지나다니는 다리 

     

     

     단열재는 건물에 있어서 내복과 같다. 우리가 구멍 난 내복을 사지 않듯이 단열재가 빠진 건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곳에서 단열재가 빠져 있고, 이는 이미 고장난 전자제품을 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특히 단열재가 실내에 있는 아파트는 외벽과 내벽 또는 슬라브가 T자 모양으로 만나는 모든 구간에 단열재가 없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6125_8411.jpg


    아파트의 열교, 내단열의 숙명 

     

     

    열교로 인해 외벽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 지면 실내측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건물에 발생하는 곰팡이는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호흡기 계통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비염, 천식, 심하게는 폐렴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심하게 곰팡이가 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건강한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알려진다. 또한 출혈성 폐렴과의 연관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곰팡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글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https://www.cdc.gov/mold/faqs.htm

     

    건축분야에서는 실내공기질의 한 분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https://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17/43325/E92645.pdf



    더해서, 곰팡이 알러지에 대한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님 제공)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397360/

     

    곰팡이의 제거는 더 어렵다.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알칼리성 액체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곰팡이를 제거하려는 행위에는 꽤 강한 환기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독일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보면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6140_1699.JPG


    독일의 곰팡이제거 회사 작업 복장 

     

     

     이 열교가 있는 부분에 더해서, 실내의 열이 벽 쪽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붙박이장이 결합된 경우 곰팡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6163_8123.jpg

    붙박이장 뒷면의 곰팡이 

     

    그렇기에 붙박이장은 외벽이 아닌 내벽 쪽에 붙여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목조주택이 콘크리트주택보다 따뜻할까?

     

    단열재 성능이 같고, 두께가 같으면 열이 통과하는 양도 같다. 그럼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의 단열재 두께가 같으면 집의 성능도 같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모든 건축자재는 열이 얼마큼 통과하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열전도율”이라고 한다. 즉, 열전도율이 같다면 같은 두께일 때 열이 통과하는 양이 같다는 뜻이다. 목조주택에서 사용되는 나무의 열전도율은 플라스틱과 같다. 이 것은 철이나 콘크리트보다는 확실히 열이 적게 통과하지만, 그렇다고 단열재는 아니다. 

    그렇기에 아래 그림처럼 단열재 두께가 같다면 단열재 중간에 나무가 들어가는 목조주택이 콘크리트 주택보다 추울 수 밖에 없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6291_4225.jpg


    목구조(왼쪽)와 콘크리트구조의 벽체 비교 

     

     

    그럼 콘크리트 주택이 항상 더 따뜻한가? 사실 그것도 아니다. 아래 그림처럼 콘크리트 주택에서 돌이나 징크마감을 고정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철물이 뚫고 들어가게 된다. 이 것이 막대한 열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양은 목조주택에서 나무를 통한 손실보다 많을 수 있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6319_9948.jpg


    콘크리트주택에서 외장재를 고정하기 위한 철물의 열교 

     

     그러므로 이제는 “목조주택이 더 낫다든가, 콘크리트가 더 낫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설명보다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열교를 없애려고 노력했기에 성능이 이렇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목구조, 경량스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이런 스터드의 열교를 감쇄시기기 위해서 목조 또는 경량스틸하우스는 외단열이 필요하다. 즉 스터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단열을 하는데 있어서 레인스크린이라는 것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레인스크린은 1990년대 초, 북미지역에서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간 빗물이 OSB를 썩게 만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빗물이 유입되더라도 내부로 침투하지 않고, 틈새로 빠져 나가도록 하는 “레인스크린"을 두게 된 것이 유래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사이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하기에, 하단부에 벌레가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망만 있고, 공기를 막을 수 없게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겨울철 외기가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국제규정 (ISO 6946)에 의해, 이 통기층 외부의 단열재는 열적 성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외부 단열재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로지 스타코 마감을 위한 바탕재로써의 역할만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6363_0942.jpg


    레인스크린으로의 외기 침투(좌)와 무기질단열재를 사용한 올바른 외단열방법(우) 

     

     

    그러므로, 제대로된 단열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OSB에 단열재를 밀착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단열재는 목구조 내부의 단열재와 마찬가지로 글라스울과 같은 무기질단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목구조의 습기가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코마감은 이 위에 다시 통기층을 만들고, 화이버시멘트보드 위에 마감을 하는 형식이다.

     

     

    콘크리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콘크리트 구조는 비교적 쉽다. 철물이 단열재를 관통하지 않게 하는 열교차단제품을 사용하면 거의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 건축시장에서 이 열교차단제품이 매우 다양하게 국산제품이 개발되어져 있다. 용도와 위치가 맞는 제품만 선택하면 열교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6632_0939.jpg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모듈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6632_7574.jpg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 열교차단 피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6633_4165.jpg


    티비블럭 - 발코니열교차단재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6634_0803.jpg


    티푸스코리아 - 외단열열교차단재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6634_7504.jpg


    이비엠리더 - 외단열열교차단재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6635_3895.jpg


    스타빌엔지니어링 - 창호주변 열교차단재 

     

     

    경량구조에서의 방습층

     

    경량구조는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 단열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방습층이야기를 꺼내서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 경량구조에서는 필수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방습층은 말 그대로 실내의 습기가 벽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층이라는 의미다. 즉 단열재 보다 실내측에 위치해야 하며, 통상 석고보드를 치기 전에 선시공이 되어야 한다.

     방습층이 왜 필요한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7313_3849.jpg


     

    경량구조에서의 겨울철 습기의 이동과 구조체 내의 결로현상



     겨울철은 실내가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습한데, 수증기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습기의 방향은 실내측에서 실외측 방향이다. (그림의 화살표) 

    이 때, 벽체 내부의 온도를 살펴보면, 외기와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실내에서 이동한 수증기가 벽체 내에서 결로현상이 생긴다. 

    경량구조는 글라스울, 셀룰로오즈 또는 수성연질폼과 같은 단열재를 사용하므로, 벽체 내부에 결로현상으로 발생한 물은 단열재를 쳐지게 만들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단열성능도 떨어뜨리지만 실내공기질은 물론 심하게는 구조체를 썩게 만드는 직접적 원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구조체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지속되도록 “방습층”을 설치해야 한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7277_1645.jpg 

    경량구조에서 방습층의 위치(좌)와 설치층 개념(우) 

     

     

     이 방습층은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되면 안 되기에 수도배관이나 전기배관이 들어가는 “설비층”을 별도로 두어서 이 공간 안에서 모든 배관이 시공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 목조주택이나 경량스틸하우스 중에서 이런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한다. 하지만 이 방습층은 법적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이 것을 빼면 적법한 건축물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뿐이다.

     

      가끔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글라스울의 표면에 종이(크라프트지)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이 것이 방습층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종이는 완전 투습체이다. 

    즉 이음매 또는 구조와의 접합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종이 자체가 투습이기에 아무런 습기 저항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종이가 붙은 단열재를 아무리 꼼꼼히 잘 시공하여도 이 것이 방습층이 될 수는 없다. 

    (2021년, 크라프트지에 대한 투습성능을 독일과 함께 측정한 결과를 본문에 반영)

    참조 : https://youtu.be/pLWq0q21V4w?t=1078 

     

    목조주택에서의 단열재 시공. 매우 시공이 잘된 사례지만, 방습층의 성능은 전혀 없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7353_6447.jpg


     

     

     본문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조주택에서는 방습층을 사이에 두고 나무와 실내가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니, “주택이 숨을 쉰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 구조는 외단열만 제대로 하면, 콘크리트 200mm는 그 자체로 방습층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어도 된다.

     

     

    콘크리트주택의 대표적인 열교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기초즉면, 발코니 등등 여러 군데 열교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이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열교이다.

     외벽은 건축법에서 “외단열을 할 경우 구조체 중심선이 면적선”이기 때문에, 실내 면적을 키울 요량으로 거의 모든 주택에서 외단열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붕은 100% 내단열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것은 아마도 이 방식보다 더 싸게 시공할 방법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단열+방수의 합계공사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문제가 없이 싸다면 당연히 나서서 채택을 해야 하지만, 문제점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격만 내린 꼴이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콘크리트주택을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7413_8776.jpg


    콘크리트건물의 지붕 열교 

     

     

    특히, 외기에 노출되어 항상 햇빛을 받는 노출방수는 그 수명이 2년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방식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다.

     지붕의 단열은 방수방식과 연관이 깊다.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지붕의 경우 지붕을 사용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열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붕도 외단열로 가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방수는 그 수명을 위해 햇빛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 “역전지붕”이라는 개념이며, 우리에게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다.

     역전지붕이라는 단어는 단열과 방수가 역전되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704a77c433c3ff0bb8b22ffa1dd36822_1533817446_9925.jpg


    콘크리트 평지붕에서의 열교없는 단열 

     

    건축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검색어 "건축법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차 숨기기

    1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1.1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2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3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4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5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주체 : 건축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연면적 200㎡ 이하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제외대상이지만 연면적 200㎡ 이하일지라도 건축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 요약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여부 확인표다운로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주용도, 관련 법령 및 조건을 고려한 세부 용도, 건축물 연면적 구간 등 간단한 선택을 통한 입력으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국부동산원에서 엑셀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대상 및 제외대상 판단 엑셀프로그램

    엑셀파일을 열고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연면적구간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수립대상 또는 제외대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목차

    주요 작성내용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8. 기타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관련 제출도서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종류(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 업무 매뉴얼과 실무 사례(우수, 부실),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 우수사례

    부록3.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길라잡이다운로드

    부록4. [우수사례와 부실사례를 통한]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실무 사례집다운로드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HIHO JOURNAL & NEWS

    최신 블로그 · 뉴스

    새로운 글과 소식을 한 번에 64개씩 이어서 살펴보세요.

    BUSAN WEATHER

    부산 주간날씨

    현재 날씨와 앞으로 7일 예보

    날씨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부산 기준
    NAVER LIVE

    실시간이슈 (네이버연동)

    건축·부동산·법규 관련 최신 기사 10건

    네이버 뉴스
    1. 실시간 이슈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CHIHO PRACTICE DESK

    건축 실무 바로가기

    자주 찾는 행정·공모·입찰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부산 건축사사무소 입찰부산·설계·감리·기획 필터
    1. 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오늘의 시장KOSPI · KOSDAQ · USD/KRW · BTC/KRW
    KOSPI—
    KOSDAQ—
    USD/KRW—
    비트코인—
    —

    일별 추이 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자산별 기준 시간대·거래일이 다릅니다. 최신 거래일 값은 장 마감 전 변할 수 있습니다. 세로축은 표시 구간에 맞춰 확대했습니다.

    Yahoo Finance · 원문 확인 ↗
    건설자재 가격 동향철근·레미콘·시멘트
    가격 그래프 ↗평당 공사비 ↗
    1. 가격 동향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MATERIAL & COST INDEX

    건설자재 · 물가 그래프

    공식 지수

    자재와 공사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2020=100
    자료 확인 중

    월별 수치는 아래 자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동월 —

    공식 자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가격의 변화입니다. 실제 원/톤·원/㎥ 단가는 규격·지역·운송·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월별 자료
    선택한 지표의 월별 지수
    기준월지수자료
    BANK OF KOREA · ECOS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총지수의 흐름을 건설자재 가격과 함께 살펴보세요.

    생산자물가 · 총지수
    —2020=100
    자료 확인 중

    월별 수치는 아래 자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동월 —

    공식 자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2020년=100 기준의 가격 지수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다른 지표이며, 공사비에 추가로 곱하지 않습니다.

    생산자물가 출처 · 월별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월별 자료
    기준월지수자료
    RATES · INFLATION · PUBLIC FINANCE

    금리 · 물가 · 국가채무

    공식 통계

    공사 예산과 부동산 금융 여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통계를 준비 중입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US · GLOBAL MARKET

    미국 금리 · 물가 · 시장

    기준일 확인

    정책금리·물가와 주식·에너지 흐름을 함께 살펴보세요.

    나스닥100 · 일별 종가

    NDX

    나스닥 종합지수와 구분되는 대형 비금융 기업 지수입니다. 차트의 날짜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시세·차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100 원문·차트 ↗ · 미국 휴장일·발표 시차에 따라 최근 거래일 값이 표시됩니다.

    미국 지표의 기준일은 국내 월별 통계와 다릅니다. 달러 가격·지수·금리를 같은 축이나 같은 단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CONSTRUCTION BUDGET

    평당 공사비 가늠하기

    계획 추정

    용도·구조·면적을 선택해 초기 예산의 틀을 잡아보세요.

    어떤 건물을 계획하시나요?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CHIHO MEDIA

    CHIHO 유튜브

    치호건축사사무소 공식 채널의 영상을 랜덤으로 소개합니다

    ▶
    영상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YouTube에서 보기
    CHIHO SOCIAL

    Instagram Posts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최신 공간 설계 이야기

    인스타그램 게시글 Instagram · @chiho.architects게시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CHIHO SOCIAL

    Threads Posts

    설계와 공간에 대한 치호의 짧은 생각

    쓰레드 게시글 Threads · @chiho.architects게시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CHIHO OFFICE

    Contact CHIHO

    설계 상담과 방문을 위한 회사 정보

    ADDRESS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POSCO 샤인오피스 306호
    HOURS월–금 09:00–18:00
    카카오지도에서 보기 →
    MYEONGJI DISTRICT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명지지구와 명지주거지구의 계획·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LH · BMC NOTICE

    신규 청약 · 분양 공고

    LH·부산도시공사 · 임대/분양 모집공고

    LH·부산도시공사
    1. 분양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지도보기

    목록 날짜는 공고일/공고종료일입니다. 실제 청약 접수일·대상·공급조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영 청약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MOLIT RTMS

    부산 부동산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강서·부산진·동·남·서·해운대·동래·사상·사하·북구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1. 실거래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지도보기
    상가·건물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1. 실거래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지도보기
    ALL THAT GANGSEO

    올댓강서 카페 최신글

    명지·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 지역 소식

    공개 게시판 10건
    1. 최신 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COURT AUCTION

    부산 경매물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가져온 부산 지역 경매물건

    경매물건
    1. 경매물건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지도보기
    KOREA.KR POLICY NEWS

    정부정책 뉴스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가져온 최신 정부정책 소식

    정책브리핑 뉴스
    1. 정책뉴스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MOLIT.GO.KR NEWS

    국토교통부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신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국토교통부 소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LAW UPDATE

    건축 법령 개정 알림

    건축법·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최신 뉴스

    법령 개정 소식
    1. 법령 개정 소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KIRA ARCHITECTURE NEWS

    건축사협회 뉴스

    대한건축사협회 공식 건축뉴스에서 최신 소식 10건

    공식 건축뉴스 10건
    1. 협회 뉴스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BUSAN ILBO NEWS

    부산일보 최신뉴스

    부산일보에서 가져온 최신 뉴스

    부산일보 최신뉴스
    1. 부산일보 뉴스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KOOKJE NEWS

    국제신문 최신뉴스

    국제신문에서 가져온 최신 뉴스

    국제신문 최신뉴스
    1. 국제신문 뉴스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SBIZ24 SUPPORT

    소상공인24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24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1. 지원사업 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FANFANDAERO

    판판대로 지원사업 공고

    판판대로(유통·판로지원)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1. 지원사업 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GANGSEO-GU NOTICE

    강서구청 고시공고

    부산 강서구청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BUSAN CITY NOTICE

    부산시 고시공고

    부산광역시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BUSANJIN-GU NOTICE

    부산진구청 고시공고

    부산진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DONG-GU NOTICE

    동구청 고시공고

    동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NAM-GU NOTICE

    남구청 고시공고

    남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SEO-GU NOTICE

    서구청 고시공고

    서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HAEUNDAE-GU NOTICE

    해운대구청 고시공고

    해운대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DONGNAE-GU NOTICE

    동래구청 고시공고

    동래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SASANG-GU NOTICE

    사상구청 고시공고

    사상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SAHA-GU NOTICE

    사하구청 고시공고

    사하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BUK-GU NOTICE

    북구청 고시공고

    북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SELF INTERIOR MY HOME

    셀프 인테리어 최신글

    집수리·리모델링·자재·시공 이야기

    공개 게시판 10건
    1. 최신 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ARCHITECTURE & CITY INSIGHTS

    건축·도시 인사이트

    건축·도시·부동산 분야의 유익한 글 10건

    공개 피드 10건
    1. 유머 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NEWS BRIEFING

    지금의 이슈

    주요 소식을 빠르게 살펴보세요

    최근 등록 소식 6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