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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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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충남도의회가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주민 생활과 가까운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청에서 열린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모임’ 2차 회의에서는 AI 기본사회 실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행정서비스 개선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학원 설립 시설기준을 건축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도 함께 주목된다. 이번 흐름은 기술, 재정, 지역 교육 환경을 따로 보지 않고 주민 생활의 실제 장면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내용]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거창한 미래 기술보다, 당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가까워져 있었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가 더 이상 먼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 복지, 돌봄, 교육 같은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주민 생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과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생활 가까이 들어온 AI 정책의 방향

    이번 논의는 AI를 단순한 신기술로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와 지역 돌봄 공간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따져본 자리였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과 스마트경로당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정책의 무게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는 주민 일상에서 출발했다

    AI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AI 정책의 출발점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의 핵심 흐름이다.

    구형서 의원은 AI가 특정 분야만의 기술이 아니라 주민 일상과 행정 전반을 바꾸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몰리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려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돌봄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보통 여가와 만남의 장소가 먼저 생각난다. 그런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기능까지 함께 생각하면 경로당은 훨씬 더 넓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검토했다.

    다만 스마트 기술을 넣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실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안내, 운영 인력이 함께 따라와야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속도다.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는 예산의 흐름을 다시 보는 자료다

    정책이 좋은 방향을 말하려면 그 뒤에는 숫자가 따라와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결산심사 지원을 위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회의 결산심의 기능을 돕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충남도의 세입은 12조 2,421억원, 세출은 12조 86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은 세입 5조 1,161억원, 세출 4조 8,512억원, 순세계잉여금 94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뿐 아니라 주요 사업 집행실적, 이월사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해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이 제12대 충청남도의회 4년간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분석보고서에 담긴 개선 과제가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건축 현실과 안전 기준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흐름은 학원 시설기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해 학원 설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건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 조건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해 지하층 사용 기준을 넓히는 방향을 담고 있다. 학습자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학원 설립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축 형태와 제도 사이의 어긋난 부분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상근 의원도 기존 규정과 건축 현실 간 불일치를 해결하면서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재정, 조례 개정이 결국 주민 생활로 이어진다

    이번 충남도의회 브리핑은 얼핏 보면 AI 정책, 결산보고서, 학원 조례 개정이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모두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 AI는 행정과 돌봄의 방식을 바꾸고, 결산 분석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게 하며,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지역 교육 환경과 연결된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AI 기반 미래정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번 2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도출된 정책 제안과 논의 결과는 향후 충남도와 관계 기관에 전달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정책은 멀리서 보면 딱딱한 행정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식, 행정서비스를 받는 속도,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준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어진다. AI 대전환 시대의 지역정책은 결국 생활 가까운 곳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커진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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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작됐다. 건축사협회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의 감리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다음 달 협의 테이블에서 수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쟁점은 감리 자격을 누구에게 열어둘 것인지, 그리고 대형 해체공사에서 안전과 업역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모인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 법규 1


    [본문]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협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온다

    해체공사 현장은 늘 조심스럽다. 건물 하나를 새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기존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일도 많은 판단과 책임이 따라온다. 그래서 감리자를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 책임, 전문성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최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건축사협회 사이의 긴장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에는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까지 나왔지만, 이미 입법예고가 진행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은 문구 수정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과정에서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히 한 문장 때문에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리 업무의 주체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오래된 긴장감이 함께 들어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 감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구조인데, ‘우선 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건축사협회 쪽에서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대형 해체공사의 특성을 생각하면 CM이나 대형 조직이 맡는 편이 더 체계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직역 갈등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체공사의 안전 관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크게 읽히는 이유

    법 문구에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언뜻 부드럽게 보인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문구 하나가 행정 판단의 방향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은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누구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지를 좌우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CM 모두 감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건축사가 사실상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가 실제 수주 구조와 업무 범위에 큰 차이를 만든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경우, 건축사가 해체공사감리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이 문구의 삭제 또는 수정이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최소한 감리자 지정에서 특정 주체가 과도하게 앞서는 구조는 피하자는 흐름으로 보인다.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라는 제한도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모든 해체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논의의 대상은 200억원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건축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해체공사는 현장 규모가 크고, 안전 관리와 공정 조율이 복잡하다. 단순히 도면을 보고 감리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 장비, 인력, 주변 위험 요소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형 조직이나 CM의 참여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구조, 공간, 법규, 현장 맥락을 종합적으로 보는 직능이다. 해체공사 역시 기존 건축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역할을 단순히 축소하기는 어렵다.

    대형 해체공사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감리 자격을 특정 주체로 기울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건축사 자격 요건 강화가 타협점이 될 수 있을까

    흥미로운 부분은 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형 해체공사에서 전문성과 안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자체는 일부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대형 해체공사를 맡을 경우 인력 배치나 현장 대응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감리 자격을 무조건 열어두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공사에는 별도의 요건을 두는 방식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건축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인력, 기술자 배치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지침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 때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언급된다. 이런 식의 보완책은 전문성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역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장의 안전이다

    건축사와 CM 중 누가 더 우선이냐는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형 해체공사에서는 감리자의 자격, 배치 인력, 실무 경험,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도 변화가 업계 갈등이 아니라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 집회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이유

    이번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서 개정안 수정에 진전이 없다면 다시 항의집회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5일 집회 가능성까지 언급된 만큼, 이번 사안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다.

    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감리자 지정 기준은 단순히 하나의 공사 현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업무 구조와 직능의 역할을 바꿀 수 있다. 특히 해체공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도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진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건축사협회 입장에서는 기존 감리 역할이 제도적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이 맞부딪히는 만큼, 협의 테이블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문구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해체공사 감리 체계 전반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남긴 질문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논란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대형 해체공사의 감리는 누가 맡아야 더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히 건축사냐 CM이냐로만 나누기 어렵다.

    현장에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책임 있는 감리 체계도 필요하다. 동시에 특정 직능이 제도적으로 배제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균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협의에서 ‘우선 지정’ 문구가 빠질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지가 중요해진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제도 문구가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까지 세심하게 담아야 한다. 이번 논의가 갈등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대형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감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해운기업 집적…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도 육성 ...

    해수부 부산 이전·해운기업 집적…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도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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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사진=머니투데이 DB.

    해수부./사진=머니투데이DB.


    해양수산부가 본부의 부산 이전과 해운기업의 부산 집적화 등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열 해양수도권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본격화 했다고 평가했다.


    그 첫번째 성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꼽았다. 해수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에 달하는 해수부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도 활기가 돌고 있다.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신설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증가했다.


    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의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해 해수부 이전에 대한 젊은 층의 기대가 수치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양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해운기업 집적화가 필요한데 지난해 12월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이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HMM의 부산 이전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에 HMM 노사는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노사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하며 본사 이전에 적극 합의했다.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고 이번달 내에 이전 등기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권의 해운물류 산업 대도약이 기대된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2월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 기반을 담당할 '동남권투자공사'신설도 추진 중이다.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신설이 확정된다면 해양수도권은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 내외에서 횡보했으나 지난해에는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3.7%나 상승했다. 수산식품 전체 수출액도 전년보다 9.7% 오른 33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해수부는 법 제정에 앞서 완화할 수 있는 수산업 규제도 과감히 개선했다. 올해 1월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해 성어기 기간(3월~6월)에 한해 인천·경기 해역 중 37°30' 이남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을 허용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3100여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UN 해양총회를 2028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UN 산하 전문기구이자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에도 우리나라가 13회 연속 선출됐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에 대한 벌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크루즈 입항객 급증에 대응해 항행 중 선상 출입국 심사, 국내 다수 항만 입항 시 심사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해였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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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조 규모 기업 M&A,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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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수십억 건 동의 받으라고?"...AI 학습 막는 한국식 개인정보 규제 도마...

    "수십억 건 동의 받으라고?"...AI 학습 막는 한국식 개인정보 규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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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하려면 일일이 동의 거쳐


    식별 정보 수십억 건 특정하고 고지 필요해 개발 어렵

    형식적 동의보다 '옵트아웃' 통해 선택권 줘야 합리적

    '정당한 이유' 등 수집 가능 기준도 모호..구체화 필요

    EU·싱가포르·미국 등은 기준 마련해 개발 환경 조성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일일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기업이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십억 건의 식별 데이터의 주체를 특정하고 이용 목적을 고지해 동의를 받으려면 AI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니콘팜이 주최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방 변호사는 "활용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문구를 살펴보지 않고 동의하는 사용자도 많다. 형식적 동의가 곧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며 "활용 후에 알리고 주체가 옵트아웃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옵트아웃은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정보 활용을 거부한 경우 그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그마저도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변호사는 "'명백하게',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유럽연합 개인정보이사회(EU EDPB)는 '정당한 이익'에 이용자를 보조하기 위한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사기적인 행위 탐지를 위한 AI 개발 등 특정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싱가포르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주는 자동 업무 배정 시스템과 공석 발생 시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 시스템 개발 등 넓은 범위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정당한 이익' 등에 막혀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당초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활용을 허용한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AI 개발을 돕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이런 논의조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한국은 AI 산업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기술(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정보가 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인풋인 학습 단계에서는 특정인 식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아웃풋 단계에서 식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 주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낮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 기준 완화…설계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사유 조정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 기준 완화…설계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사유 조정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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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6일 공포 및 시행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뉴스1)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뉴스1)

    앞으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추가된다.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한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조정된다.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과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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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인·허가 대리 업무 법률에 명확히 규정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돼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사 인·허가 대리 업무 법률에 명확히 규정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돼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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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범위 조항의 ‘대행’ 표현을 ‘대행 또는 대리’로 변경타 자격사와의 해석 차이로 인한 현장 혼란 방지 취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 국회의원(사진=이건태 국회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 국회의원(사진=이건태 국회의원실)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대리 업무를 수행해온 현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이건태 의원(대표 발의)에 의해 8월 26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현행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행’으로만 명시된 표현을 ‘대행 또는 대리’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업무를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는 역할에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건축사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권자 및 유관관청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며 사실상 건축 인·허가 대리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의 대리가 조문으로 정의되었으나, 건축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는 행정사회가 “건축사의 업무 대행은 단순한 서류 제출에 국한되며, 건축주를 대신해 인·허가 대응 협의 등 실질적인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타 자격사와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6·3대선]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 정책

    [6·3대선]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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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잡힌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감’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수요 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양당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공사비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용적률·공공기여 비율 차등, 리모델링 기준 완화,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 경감 등도 제안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의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골조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대비 현저히 적다.


    특히 고(高)용적률 단지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고유 법령 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안 신속 통과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발주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해당 사업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커지며 조합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기업형 임대주택'이 수리비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의 추적 [질문+]

    '기업형 임대주택'이 수리비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의 추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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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기업이 집주인인 임대주택

    일부 주택은 기업이 책임지나

    퇴거시 분쟁 발생 사례 많아

    수리 책임 범위 법에 있지만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집수리를 놓고 기업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 뉴시스]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집수리를 놓고 기업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 뉴시스]



    기업형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기업이다. 집이 망가지면 기업이 고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전문가고 임차인인 개인은 비전문가다. 그래서 수리비 청구비 등 정보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쓸데 없는 오해도 숱하다. 그렇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등은 규격화돼 있을까. 여기서 갈등이 벌어진다면 구제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월셋집이 망가지면 집주인이 고치고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고친다." 전월세 시장의 오랜 통념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다른 경우가 많다. 전구 등 소모품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비용을 들여 구입하고, 바닥이나 문고리 등 설비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고치는 게 일반적이다.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가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다. 


    각설하고 민간임대주택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개인과 개인 간 거래였다. 갈등이 발생해도 개인 간의 문제에 그쳤다. 그런 문화가 달라진 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당시 뉴스테이)을 도입하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인은 정부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그만큼 주택에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 기업과 임차인 개인 간엔 오해가 종종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 집에서 퇴거할 때 기업인 집주인이 원상복구나 수리비를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과연 그럴까. 기업형 임대주택에선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임차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있긴 하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자. 이 계약서 9조에 따르면 '주택 보수補修'의 한계를 정해놨다.


    주택 보수와 수선修繕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책임이다. 다만, 주택의 전용부분(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과 내부 시설물을 임차인이 부쉈을 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기준도 6년, 10년 등으로 정해뒀다. 6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쳐야 할 땐 임차인이 비용을 낸다. 


    먼저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수선 주기 6년 이내인 자재는 몰타르 마감, 지붕의 부분 수리, 외벽의 수성페인트, 지붕의 낙수구(빗물이 배출되는 설비), 내벽 페인트 등이다. 벽지나 장판, 전등기구와 콘센트의 기준은 10년이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이젠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아파트에 묻혀 있는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교체ㆍ수리비용을 감당해야 할까. 일단 아파트의 배관은 벽 안에 묻혀 있다. 외벽은 공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고친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여타 공동주택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임대주택의 경우, 발코니 등 주택 안으로 이어진 배관은 '임대 센터'에서 직접 고친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럼 배관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정수기' 등이 문제라면 어떨까. 가령, 정수기가 고장나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줬다면,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며 "주택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업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언급했듯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집주인인 기업이 법 조항, 제도적 한계 등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의 상태를 둘러싼 유지ㆍ수선 접수 건은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주택에 결함이 생겼을 때 보수해야 할 범위와 주체를 묻는 일종의 절차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 중 성립된 비율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11.4%에 불과하다.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주택 보수를 둘러싼 갈등 10건 중 1건만을 해결해낸 셈이다. 이는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인지 이 개정안엔 의미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서 제출, 조정위원회 출석 등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집주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그중 대부분은 '보수'와 연결될 공산이 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하루빨리 넘어야 할 이유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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