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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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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에 나선다.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면서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원주시 AI 특화 시범도시 공동관을 찾아 배송·분리수거 서비스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9.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거쳐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한다.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AI시티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서비스 등을 5단계로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K-AI시티 실현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다양한 도시 운영기술 개발(R&D)로 국가표준 기술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게 지원한다.

    더불어 일상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자율차 등 AI 기술 수용성을 갖춘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공간으로의 확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에 따른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로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공동)에는 공공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과 기업 등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구축이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에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도 운영해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

    K-AI 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한 K-AI시티 플랫폼 형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선단형 수출을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해외 정부·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City Network(KCN) 사업을 AI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도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AI시티 도시운영 규정도 마련하고, 기술실증·공간계획 상 규제를 미리 찾아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뒤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실행전략으로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AI 시티 실행전략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79)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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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제가 배제된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매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년 동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이 설정된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영구히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에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 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해당 때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자임에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우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된다.

    현재는 2년 동안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및 장특공제 우대(최대 30→80%)의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돼 있던 적용기한(올해 12월 31일)에 따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이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해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0)

    법규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로…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본격화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로…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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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 벽, 왜 44년 만에 무너졌을까

    핵심 요약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일조권 규정 정비도 함께 담겼습니다.

    소규모 필지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계획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여기서 한 층만 더, 면적만 조금만 더 나오면"이라는 아쉬움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벽이 바로 바닥면적 660㎡, 층수 3개 층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기준을 손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44년 만에 바뀌는 규모 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주택 규모 기준 조정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가르는 바닥면적 기준도 같은 폭으로 조정됩니다.

    구분 기존 개정
    다가구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다가구·다세대 바닥면적 660㎡ 이하 1,000㎡ 미만
    연립주택 경계(바닥면적) 660㎡ 초과 1,000㎡ 이상

    국토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과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을 상향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필지에서 사업 규모 자체가 기준에 막혀 잘게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까지는 키워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정책 건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택 중규모화'가 이번 개정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일조권 규정도 함께 정비

    규모 기준 완화와 함께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이 신설됩니다. 공동주택에만 있던 면적 혜택이 다세대주택까지 넓어지는 것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성은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지난 8월 11일 공포돼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이 일조권 관련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뀌면서, 기존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되고 적용 제외 대상만 상위법 위임 취지에 맞게 남습니다.

    시행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와 주민공동시설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일조권 관련 개정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인허가를 준비 중이라면 어느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꼭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바닥면적과 층수를 늘려주면 그걸로 끝일 것 같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늘어나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규모 기준만 풀어주고 주차 기준을 그대로 두면, 좁은 필지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때문에 사업성이 막히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는 후속 과제로 주차장 설치기준 합리화를 함께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 주차대수 완화(전용 60㎡ 이하 0.7대→0.5대, 30㎡ 이하 0.5대→0.3대)는 협회가 국토부에 건의한 단계일 뿐, 아직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았습니다.
    • 소규모 부설주차장 연접주차 확대(8대 이하→12대 이하)도 마찬가지로 검토 단계입니다. "이제 주차장 기준도 풀렸다"고 단정하고 설계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 파급력이 더 커집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봐야 진짜 효과가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짓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현행 5개 층에서 6개 층까지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바닥면적 기준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동시에 확정되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의 사업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소규모 주택 사업을 검토 중이라면 확인할 것

    1. 대상 필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준(연립주택 경계 포함)에 걸리는지, 개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볼 것
    2. 바닥면적·층수 완화분이 실제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늘어나는 세대수 대비 주차대수를 현행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것
    3. 건축허가·건축신고 신청 시점이 시행령 시행일(공포일) 이후인지 확인할 것
    4. 일조권 관련 인허가라면 11월 12일 전후로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짤 것
    5. 주차장 관련 완화안은 아직 건의 단계이므로, 확정 전까지는 현행 주차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것

    정리하면

    다세대·다가구주택 바닥면적 기준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은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됩니다.
    규모 기준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일조권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차장 기준 완화는 아직 건의·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소규모 필지 개발을 검토 중이라면 규모 기준 완화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차대수·시행일 등 실무 변수를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인허가 일정은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바닥면적기준 #소규모주택 #주택공급 #일조권 #주차대수 #건축허가 #건축사협회

    부동산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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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2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1

    "상속받은 땅인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논이나 밭을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소유만 하는 것보다,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가 적법한지가 농지법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를 한꺼번에 조사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전국 모든 농지를 한꺼번에 현장조사한다"기보다, 기본조사로 대상을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분 내용
    2026년 1차 조사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5월~7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
    8월~12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농지

    무엇을 확인하고, 조사원이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을까

    주요 확인사항은 서류상 소유관계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소유면적, 실제 경작 여부, 농업용이 아닌 시설물 설치 여부, 허가 없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장기간 휴경 여부 등을 봅니다. 기본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절차 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조사원 출입 시 절차

    • 원칙적으로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약 3,025평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1만㎡ 이하니까 아무렇게나 보유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 농지법은 상속농지 역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위탁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구두약속으로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것과 농지법상 적법한 임대차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1. 농지대장 — 소유·임대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 (이용관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2. 실제 경작자 —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3. 임대차 — 농지법상 적법하게 체결돼 있는지
    4. 휴경 여부 — 장기간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상태는 아닌지
    5.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대상이 되는지
    6. 처분 통지 — 처분의무 또는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7. 가액 —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농지가액이 얼마인지

    농지를 새로 사면 반드시 3년 직접 농사짓고 임대해야 할까

    이 부분도 인터넷에서 자주 잘못 전달됩니다. 현행 농지법에 '모든 농지 취득자는 무조건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뒤에만 임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3년 기준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특정 제도 등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농지법 제23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떼어내 모든 농지 임대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분의무가 생기면 바로 이행강제금부터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에 해당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하고, 2026년 개정에서는 종전의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처분명령이 강화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또는 미경작 확인 →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이내) → 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

    농지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계산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 기준이 됩니다.

    예시: 감정평가액 4억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 5천만 원

    • 더 높은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억 원 × 25% = 1억 원
    • 한 차례의 부과금만 놓고도 부담이 상당할 수 있고, 농지가액이 클수록 25%가 실제 금액으로 바뀌었을 때 부담도 커집니다.
    •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닙니다.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의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실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행정기관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02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영농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취득 당시 계획과 현재 이용상황이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은 앞으로 없어질까

    현재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제도

    • 2026년 9월 현재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상한 1만㎡ 규정이 아직 적용됩니다.
    • 2026년 6월 개정된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의 제도를 크게 바꾸었고, 관련 핵심 규정 중 일부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방향은 단순 면적상한을 두기보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해 실제 경작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쪽입니다.
    • 시행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이농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기존 보유자와 향후 새로 상속받는 사람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현재 소유자가 특히 알아둘 변화는 농지조사와 처분제도의 강화입니다. 농지조사원을 두고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강화됐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처분명령도 종전보다 강제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보다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쪽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속농지가 있다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상속재산이라고 아무 관리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당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농지 점검 체크리스트

    1. 직접 자경할 수 있는 농지인가?
    2. 현재 임차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가?
    3. 그 임대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구조인가?
    4. 농지은행 위탁을 이용할 수 있는가?
    5. 장기간 휴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6. 농지전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인가?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경 · 적법한 임대 · 농지은행 위탁 · 처분 · 농지전용 중 현실적인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토지라면 농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 토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등을 계획하다 보면 지목은 물론 실제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자주 접합니다.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대지와 절차가 다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실제 농지 이용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는 매입가격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 땅인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지를 계약하거나 상속받았다면 확인할 질문

    1. 이 토지는 법적으로 농지인가? 농업진흥지역인가?
    2.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농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3. 임대차는 농지법상 적법한가?
    4. 처분의무 대상이 된 적은 없는가?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은 없는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은가?
    5. 향후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인가? 건축하려는 용도가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가?

    결론: "팔아야 하나?"보다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농지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를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재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를 한 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 전수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가 1차 대상입니다.

    상속농지도 실제 이용이 기본이며, 적법한 임대나 위탁이 아니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가액의 25%, 매년 부과 가능) 순서로 이어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토지의 개발·건축 가능성을 검토할 때 토지이용계획,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법과 기존 토지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지금 이 농지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부터 확인하세요.

    #2026농지전수조사 #농지법 #농지법개정 #상속농지 #농지이행강제금 #농지처분명령 #상속농지임대 #농지은행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토지개발 #토지건축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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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고시…㎡당 232만8천원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고시…㎡당 232만8천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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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5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했습니다. 16~25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금액은 ㎡당 223만7천원에서 232만8천원으로 4.07% 상승했습니다.

    공사비에 어떤 의미가 있나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고시에는 안전투자 강화와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조정이 반영되어 간접공사비도 ㎡당 60만4천원에서 66만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정 고시는 20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합산한 뒤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건축주와 사업자는 고시 금액을 총공사비 전체와 동일하게 보지 말고, 적용 대상과 층수·면적 기준을 맞춘 뒤 개별 사업의 가산비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법규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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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어쩌면 위반건축물일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해서 방을 넓히고, 옥탑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만들고,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막아 창고나 방으로 쓰고 계신가요?

    이런 사례들,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이미 공포됐고, 올해 1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무슨 법이 통과됐나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의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양성화 조치가 처음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양성화 제도를 시행해 약 49만 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약 12년 만에 양성화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셈입니다.


    누가 대상이 될까

    건축물 유형 적용 기준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증축·대수선 부분 포함)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연면적 165㎡ 이하 (165~330㎡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허가는 근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내 건물이 혹시 이런 유형은 아닐까

    대표적인 위반건축물 유형은 크게 6가지로 정리됩니다.

    • 베란다 무단 증축 — 빌라·다세대주택에서 흔한 면적·높이 증가 사례
    • 옥상 무단 증축 — 옥상에 별도의 방이나 주택을 설치한 경우
    • 옥탑층 무단 증축 — 면적·높이·세대수가 함께 늘어나 용적률 초과로 자주 적발
    • 1층 야외공간 무단 증축 — 음식점·카페 등이 실외 공간을 무단 확장 (용적률·건폐율·건축선 위반)
    • 1층 필로티 무단 증축 — 임대 목적으로 필로티 주차장을 실내공간으로 막는 경우 (용적률·주차장 기준 위반)
    • 무단 대수선·무단 용도변경 — 방을 쪼개 세대수를 늘리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만 하면 되겠지"가 위험한 이유

    무조건 사용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 건축사는 "신고단계부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가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용도변경, 대수선, 리모델링, 신축 가능성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 건축주 역시 무조건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지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같은 기본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신청 전 건축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A 건축사의 지적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별법은 영구적인 법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6월 16일 공포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행일은 12월 17일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시·군·구 조례 제정까지 필요해 본격적인 실무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성화 신청 기간이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정된 만큼, 미리 건축사와 상담해 실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진짜 이유

    그동안 5차례의 양성화로 49만 건이 정리됐지만, 위반건축물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주거용이 8만3000동,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000동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일조사선 규정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사업에서 제약이 많고,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한 무단증축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일조사선 규정을 합리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높이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 1.5m 이상, 10~17m는 5m 이상, 17m 초과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양성화 신청 전 확인할 것

    위반건축물 양성화 체크리스트

    1. 완공 시점 확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2. 면적 기준 확인 — 다세대 85㎡, 단독 165㎡, 다가구 660㎡ 등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위반 유형 파악 — 베란다·옥상·옥탑층·필로티 등 어떤 유형의 위반인지 정리합니다.
    4. 안전 기준 충족 여부 — 대지요건, 구조·방화·일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5. 건축사 상담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와 용도변경·대수선 가능성까지 건축사와 상담합니다.

    결론: 양성화는 기회이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은 위반 사실을 모른 채 거래에 휘말린 임차인·매수인, 이행강제금에 시달려온 소유주에게 현실적인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조치가 오히려 "언젠가는 양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면적 기준 충족이 먼저입니다.

    대지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건축사와 미리 상담해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특별법 #특정건축물정리법 #사용승인 #무단증축 #일조사선 #건축법 #건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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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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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가 맡아도 될까요?

    건물을 해체하는 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과 감리 체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두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의 해체감리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 사안이, 8월 재입법예고를 거치며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생기는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제로 봤습니다. 최초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반(건진법 제39조제2항)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공공사업뿐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4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최초안과 재입법예고안,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최초 입법예고안 (4월) 재입법예고안 (8월 18일)
    적용 대상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 전반 공공주택·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등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사업 확대 가능성 있음 제한적
    지정 요건·절차 상대적으로 포괄적 보다 구체화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의 핵심을 '일반적인 건설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건축계는 이 조항을 우려했을까

    건축사협회가 지적한 문제

    •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함께 지정되면, 사실상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를 스스로 감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청을 대신해 비용·공정관리를 하는 업무라, 감리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입니다.
    • 이런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 건축사 중심의 해체공사감리 업무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협회가 처음부터 문제 삼은 것은 행정절차 개선 자체가 아니라,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셀프감리' 구조였습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은 절차, 아직 확정 아닙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초안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구체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가의 주거안정·신속 주택공급 정책에는 협력하되, 그 예외가 일반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것

    건축사협회의 후속 제도개선 방향

    1. 사업관리·감리 기능 분리 —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기능을 명확히 나누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 공사감리에 건축사 필수 참여 —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관련 모든 공사감리에 건축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 안전과 전문성 확보 —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계 의도, 관련 법령에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적용 범위는 줄었지만,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최초안보다 분명히 적용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을 제도개선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까지 맡으면 감리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적용 범위는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해체공사가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 제도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 #건축사협회 #건축물해체 #감리독립성 #국토교통부 #건축법

    부동산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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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하는 시대다. 최근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이 기간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동일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늘었고,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입지가 아니라 규제선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이다.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하는 만큼,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고,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인 셈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키며,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하게 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금·대출 공부, 이 세 가지부터

    • 날짜를 정리하라 —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2028·2029년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매도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되며,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작동 원리를 알면 새 대책이 나와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다만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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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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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 정책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금 확정된 건 무엇인가

    정부가 밝힌 건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발표 후 2027년부터 착수합니다.

    “공공기관 350곳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데 우리 지역에도 오는 걸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350여개 대상 발표에서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전 기관과 지역이 모두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지역 부동산이나 혁신도시 개발, 공공기관 취업과 이전 수요에 관심이 있다면 ‘350곳’이라는 숫자보다 언제 대상이 확정되고,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될지를 보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350곳 지방이전, 정말 350개 모두 확정된 걸까

    정부가 밝힌 방향은 공공기관 약 350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전계획은 2026년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대상’과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관 기능, 지역 성장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해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기관·지역 확정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현재 단계에서 특정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실제 기관별 이전지역은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봐야 합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차와 달라지는 부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세종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등에 변화가 나타났지만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지역 성장 효과가 기대만큼 집중되지 못했고,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전에서는 단순히 기관 숫자를 지역별로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모아 배치하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이 갈지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보면 몇 가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존 잔류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다음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고,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지역 산업·대학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연결하는 ‘앵커’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가지 배치 기준

    • 수도권 잔류 최소화
    • 기능이 연관된 공공기관의 집적 배치
    •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
    •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기반 확충
    • 2027년부터 속도감 있게 이전 착수

    지역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지역에 몇 개 기관이 오느냐”보다 현재 지역 산업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이 어떤 공공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가가 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사부터 짓고 기다렸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속도 역시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1차 이전처럼 모든 기관이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먼저 착수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도 높이고 이전 종사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뿐 아니라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환경까지 함께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기관 이름보다 이전계획 발표 시점입니다.

    350여 개는 검토 대상의 규모이고, 기관별 실제 이전 여부와 배치지역은 정부가 예고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선명해집니다. 지역 개발이나 부동산과 연결해 판단할 때도 공식 이전대상과 이전지역 발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은 별도의 흐름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도 추진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관의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대상을 결정하고,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모든 기관이 같은 날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세종은 행정 중심 기능을 더 강하게 가져간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큰 방향은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시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여러 혁신도시와 지역 거점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의 행정중심 기능을 더욱 키우는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은 350개 지방이전과 다른 이야기다

    이번 발표에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109개 공공기관 감축’입니다. 이 숫자를 350개 지방이전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과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기능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0개 지방이전과 109개 감축은 다른 정책입니다

    350여 개는 지방이전 검토 대상 규모이고, 109개는 기능개혁과 통합 등을 통해 기관 수를 줄이는 계획입니다. 두 숫자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능개혁 과정에서는 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보고 지역 부동산부터 움직여도 될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나오면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상가, 사무실 수요까지 빠르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계획 발표 전에는 특정 기관과 특정 도시를 연결하는 수많은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수혜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이전대상 기관인지, 둘째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 셋째 기존 혁신도시 산업이나 대학 등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입니다.


    350이라는 숫자보다 앞으로 발표될 ‘기관명과 지역명’을 봐야 한다

    이번 정책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방향은 단순 분산보다 ‘집적’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묶어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 하나의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지만, 실제 체감 변화는 결국 어느 기관이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지가 확정된 이후 시작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뉴스를 볼 때는 ‘350곳 이전’이라는 제목보다 공식 이전기관 명단, 배치지역, 이전 시기 세 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기대감과 실제 정책을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차공공기관지방이전 #공공기관350곳이전 #공공기관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전2027 #공공기관이전지역 #혁신도시추가이전 #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 #법무부세종이전 #공공기관109개감축 #350개이전109개감축차이 #혁신도시공공기관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이전일정 #지방이전정책

    법규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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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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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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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구분 - 건축 1


    건축물 해체, 신고만 하면 될까 허가를 받아야 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부분해체만 예외적으로 신고로 갈음됩니다. 다만 신고 요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버스정류장·횡단보도나 폭 15m 이상 도로가 있으면 다시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무허가 해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3층짜리 건물 허물려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전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체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해체는 '철거업체만 부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행위입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예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줄 뿐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건물이니까 신고로 되겠지"라고 넘겨짚고 진행했다가, 실제로는 허가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식입니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추측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① 부분해체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② 소규모 전체해체 — 주요구조부를 포함해 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의 건축물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규모가 아래 세 가지 수치 기준을 동시에 전부 충족해야만 신고로 처리됩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중 단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나머지 두 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전체가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준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층수

    지상+지하 포함 3개층 이하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또는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와 허가, 절차부터 이렇게 다르다

    구분

    해체 신고

    해체 허가

    절차

    신고서(해체계획서 포함) 제출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해체계획서(구조안전계획서 포함) 작성 → 허가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서 교부

    해체계획서

    공정표·안전관리계획 등 기본 항목만 제출

    구조안전계획서 추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자가 작성·서명)

    심의

    원칙적으로 없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회부)

    허가권자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심의 필수

    착공신고

    불필요

    필요

    여기서 '심의'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건축위원회를 가리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대상 해체는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건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해체계획서와 구조안전계획서를 작성·검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이거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를 뜻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왜 갑자기 허가로 바뀔까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주변 여건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에 맞으니 신고만 하면 된다'는 오해

    면적·높이·층수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1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즉 건물이 넘어질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큰 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규모가 작아도 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체계획서와 감리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다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감리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허가 대상뿐 아니라,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맡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로는 작성자 본인이 책임지고 작성·검토까지 하도록 강화되어,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만 받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자격을 갖추고,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리자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외에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며,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해체 전 별도의 석면조사와 철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는 공정표, 안전관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주변 피해 방지 계획까지 항목이 많고, 허가 대상이면 구조안전계획서까지 별도로 맞춰야 해서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런 항목 누락과 진행 상황을 현장별로 놓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작성 전용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서류 준비 단계부터 인허가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

    해체 허가·신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

    처벌

    허가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해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체공사 완료 신고 미이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냥 철거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체크리스트

    1.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는 전체해체인지, 일부만 해체하는 부분해체인지 확인하기

    2. 연면적·높이·층수가 신고 대상 기준(500㎡ 미만·12m 미만·3개층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3. 대지 경계와 건축물 높이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역사출입구·횡단보도·폭 15m 이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기

    4. 신고 대상이라도 관할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문의하기

    5. 석면 함유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필요하면 석면 철거 절차를 해체 계획에 포함하기

    6. 철거업체 계약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결국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이 한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건축물의 규모나 철거업체의 경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면적·높이·층수라는 정량적 기준과 주변 도로·시설이라는 입지적 기준을 함께 대입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이고, 신고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주어지는 예외입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도로·정류장·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감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해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내 건물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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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이행강제금 의무징수와 설계자 처벌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이행강제금이 안 나왔으니 괜찮다 — 이 생각이 위험해집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한 번도 안 왔다면,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횟수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사, 자료 확보, 이행강제금 징수, 책임 추궁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자도 일정 위반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 핵심 6가지

    ①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정기화 (건축법 제79조)  ② 이행강제금 의무징수·반복 부과 강화 (건축법 제80조)  ③ 구상권 신설 — 현재 소유자가 전 소유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④ 과세정보 등 행정정보 활용 조사  ⑤ 설계자 처벌 확대 (건축법 제108조·제110조)  ⑥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


    이제 '조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사해야 한다'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변화는 실태조사입니다. 건축법 제79조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기존처럼 필요할 때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정기조사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위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수시조사도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허가권자가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관리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사용승인 후에도 건축물 상태가 허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인 조사 대상 건축물은 대통령령에서 확정됩니다
    • 수시조사도 가능하므로 "정기조사 일정을 피하면 된다"는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이제 안 내고 버티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 제80조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의무가 한층 강해집니다.

    구분 기존 개정 후
    부과 여부 지역·상황에 따라 실제 미부과 사례 존재 의무징수 방향으로 강화
    부과 횟수 제한적 연 2회 이내 (조례로 정하는 횟수), 시정 시까지 반복
    금액 가중 —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대통령령 방식으로 가중

    지금까지 "아직 고지서가 안 왔으니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앞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징수 의무가 강화되고 금액도 해가 지날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 주인이 만든 불법건축물인데 내가 시정 비용을 내야 하나요

    경매나 매매로 건물을 취득한 뒤 위반건축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인데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상권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자기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구상권이 생긴다고 해도 현재 소유자가 먼저 시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매입 후 적발되면 비용을 낸 뒤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기나 가격보다 허가 도면과 현재 건축물 상태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정보까지 조사에 활용됩니다

    단속 방식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됩니다.

    건축행정 부서가 다른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활용해 위반건축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이 단순 현장 확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까지 연결해 조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축사라면 이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건축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와 제110조 벌칙 규정에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시공자뿐 아니라 이를 설계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설계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 유형
    건축허가 관련 위반
    용도변경 허가·신고 위반
    건축선 위반
    건폐율·용적률 위반
    대지 안의 공지 위반
    건축물 높이·일조권 위반
    건축협정 위반

    단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허가도서 작성에서 업무가 끝난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 현장조사 단계에서 건축선·대지 안의 공지 등 법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와 다른 위반이 공사 중에 발생하지 않았는지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입니다

    현장 진입을 거부하면 단속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 조사나 건축물·대지·공사장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함께 신설됩니다. 문을 안 열어주거나 고의로 조사를 막는 행위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위반건축물, 지금 당장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건물 소유자·매입 예정자·건축사 공통 체크리스트

    1. 사용승인 당시 도면과 현재 건축물 상태가 일치하는가
    2. 허가·신고 없이 증축·대수선·용도변경한 부분이 있는가
    3.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시정명령이 있었는가
    4. 기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체납된 사실이 있는가
    5. 건물 매입 전부터 존재하던 위반 부분인가 — 전 소유자 위반이라도 현재 소유자가 먼저 부담
    6. 설계·시공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에 관여한 부분은 없는가 (건축사 필수)

    기준은 하나입니다

    '적발될 가능성이 있느냐'보다 '현재 상태가 적법하냐'를 먼저 보세요.
    정기조사가 의무화되는 구조에서 적발이 늦어지는 것과 위반상태가 없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 시까지 반복 부과되고 금액도 해마다 커집니다.
    건축사는 허가도서 작성 이후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나 시정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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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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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 이제 디자인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고를 때 예전에는 시공성과 단가 위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건축법 제52조에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벽이나 천장 마감재만 생각하셨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과 그 주변에 사용되는 재료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건축법 제52조 개정 핵심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 →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 사용.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국토교통부령 기준 적용.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구체적 대상 용도·규모는 시행령에서 확정.


    무엇이 달라졌나 — 마감재만 보면 절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써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기준 근거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층 설치·노출 배관 관련 재료 국토교통부령 기준 충족 건축법 제52조 신설 조항

    지하주차장은 각종 설비 배관이 천장이나 벽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마감재만 챙겨 놓고 노출 배관에 적용되는 단열재나 관련 재료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마감재가 불연이면 끝"이 아닙니다

    • 단열재도 불연재료여야 합니다 — 보이지 않는 내부 재료까지 포함입니다
    • 천장·벽면에 노출된 배관 주변 재료도 별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앞으로 설계할 때는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될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건축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정리될 시행령의 용도와 규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해당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인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에 맞는가
    3.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충족하는가


    기존에 쓰던 자재를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불연재료 기준이 강화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제품명이 익숙하다는 이유, 또는 이전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기존 자재를 계속 쓸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 강화된 기준에 맞는 재료인지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감재 업체가 시행 전까지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적용 대상과 세부 성능 기준이 확정된 뒤에야 해당 제품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2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련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뒤 시행됩니다. 이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마감재·단열재 관련 업체가 제품을 정비하고 필요한 성적서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나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거나 설계와 실제 시공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긴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 사이에 법이 시행될 경우, 설계 당시 선정한 자재가 시공 단계에서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지하주차장 설계에서 이제 확인해야 할 순서

    지하주차장 자재 검토 체크리스트

    1.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3.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4.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가
    5. 해당 제품의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성적서가 있는가
    6. 공사 일정상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에 충돌이 없는가

    지하주차장 자재, 이 기준으로 보세요

    '마감재 하나'가 아니라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용도와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쓰던 자재라도 새 기준에서 성적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따져보세요.

    세부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과 실제 사용할 자재의 성능 자료를 맞춰 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자재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지하주차장마감재 #불연재료 #건축법개정 #지하주차장단열재 #건축법제52조 #마감재기준 #건축자재 #건축법규 #지하층배관 #불연기준

    정부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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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건축사 법인 제도, 1인 사무소에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건축사 법인 제도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혼자 사무소 운영하기 더 힘들어지겠구나"라고 느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 건축사가 법인으로 뭉치면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봐야 할 것은 '법인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많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대표 한 사람이 설계와 감리, 인허가, 영업, 회계, 민원 대응까지 모두 맡고 있습니다. 설계에 집중해야 할 사람이 사무소 운영 전반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이 제도가 실제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건축사 법인 제도, 핵심 정리

    아직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건축사가 실적·인력·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직 법인 형태를 지향하며, 단순히 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도의 실질적 내용은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추진되는 걸까요

    건축사사무소 시장의 현실을 보면 추진 배경이 이해됩니다.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대형 사무소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민간 시장에서는 소규모 사무소 사이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보 등 실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BIM을 비롯한 설계 프로그램과 디지털 장비 투자 부담도 있습니다. 사무소 규모가 작을수록 이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사 법인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건축사가 인력과 비용, 실적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에 전문직 법인이 있듯이, 건축 분야에도 그 특성에 맞는 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도 지금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무엇이 새롭다는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분 현재 가능한 일반 법인 추진 중인 건축사 법인
    형태 일반 영리법인 전문직 법인 (전문성·공공성 법적 인정)
    실적 공유 개인 실적 별도 관리 법인 명의 공동 실적 인정 추진
    업무 분담 계약 구조에 따라 개별 처리 설계·감리·사업관리 분야별 전문화 가능
    공공 프로젝트 참여 규모 제한 있음 확대 검토 중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미확정입니다
    • 실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법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 이미 확정된 제도처럼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대응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1인 사무소에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협업 방식입니다

    건축사 법인이 실제 도입됐을 때 기대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협업입니다. 혼자 수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여러 건축사가 함께 맡고, 실적과 경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인력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획부터 실시설계, 감리와 사업관리까지 모두 맡는 대신, 기획·설계·실시설계·감리·사업관리처럼 분야를 나누어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무소 입장에서는 혼자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보다 여러 건축사가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인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실적을 어떻게 공동으로 인정할지,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운용할지, 업무와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실제 제도의 체감 효과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것만으로 소규모 사무소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설계·감리 외 업무 영역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사 법인 논의와 함께 건축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해체 관리, 용도변경, 소규모 건축공사, 건축물 성능평가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성 검토, 구조 변경 확인, 부동산 거래와 연계한 건축물 컨설팅 등도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감리 분야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정부의 감리 전문법인 도입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감리에만 한정된 법인보다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 법인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무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 생겨야만 건축사끼리 협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공동수급이나 계약을 통해 여러 건축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법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 건축 시장 위축이나 수주 물량 감소 문제는 법인 형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소규모 사무소의 어려움이 제도의 부재만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 법적 형태가 명확해지는 것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인 건축사라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무엇이 바뀌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도 확정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1. 실적이 법인 명의로 어떻게 공동 인정되는가
    2. 여러 건축사 간 책임 구조가 어떻게 나뉘는가
    3. 인력과 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구체적 방식은 무엇인가
    4.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실제로 확대되는가
    5.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작은 사무소도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가

    건축사 법인 제도, 이렇게 보세요

    1인 사무소의 종말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업무를 맡던 방식 외에 새로운 협업 구조가 하나 더 생길 가능성입니다.
    법인이라는 형태보다, 법인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실제로 무엇을 함께할 수 있게 되는가를 보세요.
    공공시장 참여, 실적 인정, 책임 분담, 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도 도입 여부보다 그 내용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현장 체감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조건이나 사무소 운영에 관한 법적 사항이 궁금하시면 건축사협회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건축사법인 #1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제도 #건축사협업 #건축법인도입 #건축사사무소경영 #건축전문직법인 #소규모건축사무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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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6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 판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국내 조선·철강업계에 예년과 다른 양상의 '하투(夏鬪)' 전운이 감돌고 있다. 철강업계에선 포스코 노조가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조선업계에선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예고하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가 원·하청 교섭 구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조선업 호황에 따른 성과급 배분 요구와 잇따른 중대재해까지 겹친 점이 문제로 꼽힌다. 업계는 하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조업 정상화와 파업 투쟁이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3개월간 이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최근 최종 마무리하며 파업 리스크를 해소했다.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의 교섭 끝에 노사는 기본급 8만원 인상과 성과급 300% 및 현금 5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찬성 56.6%로 가결됐다. 

    현대제철이 길었던 임단협 갈등을 봉합한 것과는 달리, 철강 및 조선업계에는 하투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포스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아직 임단협 및 하청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 현대제철의 사례가 다른 기업들의 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각 회사의 경영 환경과 노사 요구가 다른 만큼 조속히 결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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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

    현대제철과 함께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92.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차 조정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조정을 연기했고, 오는 18일 3차 조정회의가 58년 무분규 전통의 지속 여부를 가를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포스코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악화되는 경영 여건이 노사 간 간극을 좁히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선업계 상황은 철강보다 한층 복잡하게 얽혀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노조가 요구하는 연간 영업이익 30% 성과급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최근 호황기에 접어든 조선업계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조선업계 노조는 오랜 불황기 동안 동결되거나 삭감됐던 임금의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최근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누적된 재무 부담을 해소하고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임금 협상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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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이 소송에 나선 사례가 됐다. 중노위가 급식·통근버스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자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자, 한화오션은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웰리브지회는 조합원 투표에서 84.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고, 금속노조는 원청이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중 공동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철강과 조선 모두 대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생산 차질과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와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제철처럼 협상을 마무리한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며 "여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부터 파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타결로 마무리될지가 올해 하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s://www.seoulfn.com)


    법규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적용 전 먼저 봐야 할 조례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적용 전 먼저 봐야 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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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2026년 7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 소식을 보고 "이제 4·5층 건물은 정북 방향에서 5m만 띄우면 되는가"라고 생각했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소규모 건축물의 면적 확보 가능성을 분명히 넓혔지만, 국회 통과만으로 오늘 당장 새로운 기준이 허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이상 기준 신설

    기존에는 이 구간에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구간을 따로 분리해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m 이상만 띄우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5m'는 고정값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왜 이번 일조권 개정이 4층·5층 계획을 바꿀까

    일반적인 층고 기준으로 보면 높이 10m를 초과하고 17m 이하인 구간은 대략 4층과 5층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기준에서는 이 구간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습니다.

    4층 부분의 높이가 13m라면 6.5m, 5층 부분의 높이가 16m라면 8m를 이격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지가 작거나 정북 방향 경계선이 가까울수록 이 기준이 4·5층 평면 계획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따로 나누고,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 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높이의 절반을 적용받던 4·5층 부분에 별도의 5m 이상 구간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높이별 정북 방향 이격거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의 기준은 건축물 전체 층수가 아니라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3층 부분, 4층 부분, 6층 부분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각 부분 높이 개정 전 개정 후
    10m 이하 1.5m 이상 1.5m 이상 (변화 없음)
    10m 초과 ~ 17m 이하 높이의 1/2 이상 5m 이상 (신설)
    17m 초과 높이의 1/2 이상 높이의 1/2 이상 (변화 없음)

    높이 20m인 6층 부분이라면 17m를 초과하므로 여전히 높이의 2분의 1인 10m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이번 일조권 완화는 모든 높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집중된 변화입니다.


    4층은 1.5m, 5층은 3m —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4층 부분의 높이를 13m로 가정하면 기존 방식에서는 높이의 절반인 6.5m를 띄워야 합니다. 개정 기준에서 해당 지자체가 5m를 적용한다면 정북 방향 이격거리가 1.5m 줄어들 수 있습니다.

    5층 부분의 높이가 16m라면 기존 기준에서는 8m를 띄워야 하지만, 개정 후 5m가 적용될 경우 3m의 차이가 생깁니다. 대지가 작거나 정북 방향 경계선의 영향이 큰 토지에서는 이 차이가 평면 계획과 층별 전용면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실질적인 이익은 건물 높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야 했던 4·5층 일부 공간을 더 사용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증가하는 면적은 모든 토지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정북 방향이 어느 쪽인지, 대지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각 층 높이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확보 면적은 달라집니다.


    '5m'가 아니라 '5m 이상' —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개정안에서 놓치기 쉬운 표현은 '5m'가 아니라 '5m 이상'입니다. 법률이 정한 숫자는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5m만 적용하라는 고정값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범위입니다.

    지자체가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5m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6m나 7m처럼 더 큰 거리를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건축 사례나 인터넷에 공개된 도면만 보고 내 토지에도 5m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법률이 정한 '5m 이상'은 전국 최소 기준입니다. 지자체가 더 크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내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 건축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타 지역 사례로 내 허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회를 통과했는데 왜 바로 허가에 적용할 수 없을까

    건축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일과 실제 시행일은 같지 않습니다. 법률이 공포되고, 부칙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시행돼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법률이 시행되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개정돼야 실제 허가 업무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빠른 지역은 2026년 12월 무렵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고, 지역 의회 일정이 늦어지면 2027년 상반기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을 착각하면 생기는 문제

    새 기준을 전제로 설계를 마친 뒤 기존 기준으로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층별 면적과 배치계획을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포일, 법률 시행일, 지역 조례 시행일과 허가 접수 시점 가운데 어느 기준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신축을 준비한다면 허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건축법 일조권 개정으로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허가 일정을 늦추거나 설계를 전면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현재 기준과 개정 기준으로 각각 가능한 건축 범위를 그려보고, 차이가 사업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허가 접수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대지의 정확한 정북 방향과 인접 대지경계선 위치 확인
    2. 건축물 각 부분 높이가 10m 이하·10m 초과 17m 이하·17m 초과 중 어느 구간인지 구분
    3.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해당 여부 확인
    4.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개정 여부와 시행일 대조
    5.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접수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

    면적 증가가 크지 않다면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4·5층에서 확보되는 면적이 사업성을 크게 바꾼다면 조례 개정 시점을 반영한 허가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일조권 개정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 즉 4·5층 부분에 집중된 변화입니다.

    '5m'는 고정값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국회 통과와 실제 허가 적용 사이에는 법률 시행과 조례 개정이라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내 땅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면적은 정북 방향, 각 부분 높이, 지역 조례, 허가 접수 시점을 겹쳐 계산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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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건축사 자격제도 단계적 개편 - 2027·2028·2032년 변화 총정리

    건축사 자격제도 단계적 개편 - 2027·2028·2032년 변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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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안내 - 법규 1

    건축사 시험, 2032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바뀌는 건가

    2011년에 건축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 내용 중 하나가 응시자격 강화입니다. 건축사 시험을 보려면 앞으로는 일정 기간 실무수련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유예기간이 2027년까지였습니다.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 제도 자체가 시험 제도와 맞물려 있어서, 둘 다 손봐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27일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시험 구조와 수련 체계를 동시에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두 가지

    자격시험 개편 (2032년 시행) — 실기 단일 체계에서 필기+실기 복합 체계로 전환. 과목 수 줄이고, 문제은행 방식 도입.
    실무수련 개편 (2028년 시행) — 수련 항목 세분화, 최소일수 단축, 정기 신고 의무화, 대체교육 허용.


    자격시험, 어떻게 바뀌나

    현행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 중심입니다. A3 용지에 5과제를 풀어야 하고,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실시합니다. 과목합격은 5년 5회 안에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2032년부터는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현행 (~2031년) 개편 후 (2032년~)
    출제유형 실기 (A3, 5과제) 필기(객관식·서술형) + 실기(B4 그리드, 2과제)
    과목 수 3과목 필기 2과목 + 실기 1과목 (총 3과목)
    과목 구성 건축설계1·2,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기술·관리 (필기) + 건축설계 (실기)
    시험 횟수 연 2회 연 1회 (2027년부터 적용)
    과목합격 유효기간 5년 5회 이내 3년 3회 이내 (원래 기준으로 환원)
    출제 방식 매회 신규 출제 필기: 문제은행 / 실기: 신규 출제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시험 횟수입니다.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드는데, 이건 2032년부터가 아니라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이면 실무수련 응시자격 의무화 첫해인데, 시험 횟수도 그해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2027년 수험생이 주의해야 할 것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마쳐야 응시가 가능하고, 동시에 시험 횟수도 연 1회로 줄어듭니다. 현재 준비 중인 분들은 이 두 가지 조건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이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 건축사 시험은 전부 실기였습니다. 도면을 그리거나 설계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고, 이론을 객관식으로 묻는 필기는 없었습니다. 2032년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필기시험은 건축계획과 건축기술·관리, 두 과목입니다. 객관식과 서술형이 혼합됩니다. 실기는 건축설계 하나로 통합되고, 도면 크기도 A3에서 B4 그리드 방식으로 바뀝니다. 과제 수도 5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과목 수는 어찌 보면 비슷하지만, 시험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필기는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고, 실기는 여전히 신규 출제입니다. 준비 전략 자체가 이원화될 것입니다.


    실무수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시험보다 어쩌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는 변화가 실무수련 쪽입니다.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현행 개편 후 (2028년~)
    수련 구성 3영역 7과목 16항목 3영역 8과목 20항목 (45세부업무)
    최소수련일수 465일 420일 (45일 단축)
    신고 주기 별도 기한 없음 3개월마다 기록·신고 의무화
    대체교육 인정 없음 최대 40일 인정
    시험 응시 가능 시점 - 수련 3년 경과 후 응시 가능 (자격증은 수련 완료 후)

    수련 항목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수련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줄어듭니다. 단순히 일수를 줄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 배웠는지를 세분화한 방향입니다.

    가장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건 3개월마다 신고 의무화입니다. 지금은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3개월마다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수련을 받는 사람도, 지도 건축사도 이걸 신경 써야 합니다.

    대체교육이 최대 40일 인정된다는 것도 새로운 내용입니다. 기관 교육을 통해 일부 수련 일수를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응시는 수련 기간 중에도 일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고, 자격증은 수련을 전부 마친 뒤에 발급됩니다. 시험 합격과 자격 취득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시험 응시자격 변화 흐름 정리

    연도별 변화 정리

    • ~2026년 — 현행 시험 체계 유지 (실무수련 없이도 응시 가능)
    • 2027년 — 실무수련 이수자만 응시 가능 / 시험 횟수 연 1회로 전환
    • 2028년~ — 실무수련 제도 개편안 적용
    • 2032년~ — 자격시험 필기+실기 체계로 전환

    정리하면 2027년, 2028년, 2032년 세 단계에 걸쳐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 건축학과 재학 중이거나 막 졸업한 분들은 2027년과 2028년 변화가 직접 해당될 것이고, 2032년 시험 체계 전환은 그 이후 준비자들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수련 중이거나 준비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 현재 수련 중이라면 경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편 시행 전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7년 이전에 응시를 목표로 한다면 현행 시험 체계로 준비하면 됩니다. 단, 2027년부터 연 1회로 줄어드는 것은 지금 준비자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 수련기관과 지도 건축사를 통해 3개월 신고 의무화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체교육 40일 인정 규정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기관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추가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 발표는 법령 개정의 방향을 미리 알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험 과목 구성, 문제은행 운영 방식, 수련 세부업무 45가지 내용 등은 앞으로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계속 후속 내용을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사 자격 제도, 왜 이 방향으로 가는 건가

    이번 개편의 방향을 보면 두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는 실무 역량 검증 강화입니다. 실기 도면만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이론 지식도 함께 보는 필기를 추가한 것, 수련 항목을 45개 세부업무로 세분화한 것, 3개월마다 신고를 의무화한 것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해봤는지, 이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더 체계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준비 부담 조정입니다. 최소수련일수를 465일에서 420일로 줄이고, 대체교육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과목합격 유효기간을 5년 5회에서 3년 3회로 줄이는 것은 강화처럼 보이지만, 원래 기준이 3년이었던 걸 2011년 개정 때 늘렸다가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10년차 건축사 입장에서 보면, 실무수련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형식적인 도장 맞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3개월 신고 의무화나 세부업무 45항목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될지가 관건입니다. 지도 건축사 입장에서도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중소 사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 항목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지켜봐야 합니다.


    요약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핵심 정리

    • 2027년부터 — 실무수련 이수자만 시험 응시 가능, 시험 연 1회로 전환
    • 2028년부터 — 수련 체계 개편 (45세부업무, 420일, 3개월 신고, 대체교육 40일)
    • 2032년부터 — 시험 방식 전면 개편 (필기 2과목 + 실기 1과목, 문제은행 도입)
    • 경과 규정 적용 여부는 현재 수련 중인 분들은 반드시 개별 확인 필요
    • 세부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 확정 예정

    건축사 자격제도가 단순히 시험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수련부터 자격 취득까지의 전체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준비 중인 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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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미국·일본 건축법규와 한국의 차이점 비교 분석

    미국·일본 건축법규와 한국의 차이점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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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 건축법규와 한국의 차이점 비교 분석

    세 나라 건축법 체계의 근본적 차이

    실무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처음 맡았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법규 체계의 구조적 차이다. 한국은 건축법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이 위계를 이루는 단일 중앙집권형 구조를 가진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미국은 연방 정부가 건축법을 직접 제정하지 않는다.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라는 모델 코드를 각 주(State)와 지방 정부가 채택하거나 수정해 사용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CBC(California Building Code)를 별도로 운영하고, 뉴욕시는 NYC Building Code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같은 미국 내 프로젝트라도 지역에 따라 적용 법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다.

    일본은 건축기준법이라는 단일 국가법 체계를 가지지만, 한국과 다른 점은 성능 기반 규정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양 규정(Prescriptive) 중심이라 수치와 기준이 명확하게 고정된 반면, 일본과 미국은 동등 성능을 입증하면 대안 공법을 인정하는 유연성이 존재한다.

    건축법 체계를 모르고 해외 도면을 그리면, 준공 직전에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경험했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산정 방식의 차이

    한국에서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단순한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 개념 자체가 다르게 작동한다.

    미국의 FAR(Floor Area Ratio)

    미국의 FAR은 한국 용적률과 유사해 보이지만 산입 면적 기준이 다르다. 주차장, 기계실, 일부 로비 공간은 FAR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상업지역의 기본 FAR은 15.0이지만, 각종 보너스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21.6까지 올릴 수 있다. 공개 공지(POPS, Privately Owned Public Spaces)를 제공하거나 저렴한 주거를 포함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일본의 용적률 제도

    일본은 용적률 한도가 전면 도로 폭에 연동된다. 전면 도로 폭(m)에 법정 계수(주거지역 0.4, 기타 0.6)를 곱한 값과 지정 용적률 중 낮은 쪽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6m인 주거지역에서 지정 용적률이 200%라도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은 6×0.4×100=240%가 아니라 200%가 상한이 된다. 이 도로 사선 제한은 한국에서 이미 폐지된 규정인데, 일본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한국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상한 800%, 도쿄 상업지역 지정 용적률 최대 1300%, 뉴욕 맨해튼 FAR 최대 21.6(보너스 포함)


    내진 설계 기준의 실질적 차이

    일본은 1981년 신내진기준(新耐震基準) 도입 이후 2000년 개정까지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내진 설계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일본 건축기준법의 2단계 설계는 중소 지진에서는 건물이 손상되지 않고, 대지진에서는 인명 피해 없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성능 목표를 설정한다.

    미국은 ASCE 7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별 지진 위험도 지도(Seismic Design Category)를 활용한다. 캘리포니아 같은 고위험 지역은 SDC D~F 등급을 적용해 특수 모멘트 저항 골조 등 고급 구조 시스템을 요구한다.

    한국은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로 확대했지만, 일본이나 미국 고위험 지역과 비교하면 설계 지진력 자체는 아직 낮은 편이다.

    • 일본: 층간 변위각 1/200 이하(중소 지진), 붕괴 방지(대지진) 2단계 적용
    • 미국: ASCE 7 기반 위험도 지도, SDC 등급별 구조 시스템 제한
    • 한국: KBC 기준, 지진 구역 I·II 분류, 중요도 계수 적용

    건축 허가 심의 프로세스 비교

    한국의 건축 허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신청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구조다. 일반적인 중소 규모 건물은 접수부터 허가까지 통상 30~60일이 소요된다. 특수 구조나 분야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6개월을 넘기도 한다.

    미국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민간 검토 기관(Third Party Plan Check)을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장 기반 시스템이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LADBS(Los Angeles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에서 Express Plan Check 서비스를 운영해 빠른 허가를 원하는 프로젝트는 추가 비용을 내고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확인신청(確認申請) 제도를 운용하며, 민간 확인검사기관에 신청하면 대부분 법정 기간인 35일 이내에 처리된다. 구조 계산 적합성 검사가 별도 필요한 고층 건물은 추가로 35일이 더 소요된다.

    한국 평균 허가 기간 30~60일, 일본 확인신청 법정 처리 기간 35일, 미국 LA Express Plan Check 활용 시 20일 이내 가능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비교 핵심 정리

    10년간 국내외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법규의 숫자보다 그 법규가 만들어진 배경과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국은 소송 문화와 시장 자유주의가 코드 체계에 반영돼 있고, 일본은 지진과 화재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가 엄격한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관리 중심의 규제 방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해외 프로젝트 투입 전 해당 지역 코드 에디션 확인 필수(미국은 채택 연도가 주마다 다름)
    • 일본 프로젝트는 도로 사선 제한과 북측 사선 제한이 건물 형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 미국 상업 프로젝트는 ADA(장애인법) 요구사항을 초기 기획 단계부터 반영해야 설계 변경 리스크를 줄임
    • 한국 건축사 자격으로는 미국·일본 현지 허가 서명 불가, 현지 면허 보유자와의 협업 구조 필수
    법규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어느 나라 프로젝트든 해당 코드 원문과 로컬 어멘드먼트를 직접 검토하는 습관이 설계 사고를 완전히 바꾼다.

    인테리어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2025년 8월 시행 예정 - 주의사항 및 개정안 정리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2025년 8월 시행 예정 - 주의사항 및 개정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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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2025년 8월 시행 예정 - 주의사항 및 개정안 정리

    10년 실무에서 처음 보는 농림지역 규제 완화

    건축 실무를 하면서 농림지역 땅을 가진 의뢰인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일반인은 여기에 주택 못 짓습니다"였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이 원칙을 바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시행은 2025년 8월 중으로 예상된다. 단, 농림지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농림지역 전체가 허용 대상이 아니다. 어느 지역이 포함되고 어느 지역이 제외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1

    보호취락지구 신설 - 새로운 용도지구의 등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기존 취락지구 체계에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 하나만 존재했지만, 개정 후에는 보호취락지구가 별도 유형으로 신설된다.

    보호취락지구 지정 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지정 권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

    별표 23의2 신설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 건축물 목록이 규정된다. 건물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되며, 도시·군계획조례로 그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정할 수도 있다.

    •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업종 제외)
    • 운동시설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바닥면적 200㎡ 이하)
    • 농·수·산림 조합이 운영하는 농업용 창고
    •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조례 위임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도 건축 가능하다. 다만 이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 도시·군계획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업용 창고는 바닥면적 합계 200㎡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면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 실무 적용 시 핵심 확인 사항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땅이 이번 개정 혜택을 받는 농림지역인가"를 먼저 가려내는 일이다. 농림지역이라는 명칭 하나로 묶여 있지만, 내부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뉜다. 개정안이 허용하는 단독주택 건축은 모든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검토 순서

    • 토지이음 또는 지자체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 확인
    • 농업진흥구역 해당 여부 확인 (농지법 적용 여부)
    • 보호취락지구 지정 여부 또는 지정 예정 지역 여부 확인
    • 해당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현황 확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시 건축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되어야 허용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실무자 입장에서 덧붙이면, 법령 시행일인 2025년 8월 이후에도 해당 토지가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허가 가능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함께 개정되는 내용

    이미지2

    이번 개정안에는 농공단지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70% 이하가 일반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반시설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례를 통해 상향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공단지 내 공장 증축이나 시설 확장을 계획 중인 사업자라면 관련 조례 개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3월 28일 ~ 5월 7일
    • 예상 시행일: 2025년 8월
    • 핵심 변경: 보호취락지구 신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주의사항: 농림지역 전체 적용이 아니며, 보호취락지구 지정 절차 선행 필요

    보호취락지구 지정 없이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이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 소식만 듣고 "이제 농림지역에 집 짓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토지 매입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부서에 보호취락지구 지정 계획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10년 실무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이다.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기간·절차 완전 비교

    건물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기간·절차 완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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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기간·절차 완전 비교

    노후 건물,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건물이 노후화되면 소유자나 조합원들은 반드시 하나의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비용 차이와 수년의 기간 차이, 그리고 복잡한 법적 절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사업 방식의 핵심 차이를 비용, 기간, 절차,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완전히 비교 분석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기본 개념 차이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뼈대)를 유지한 채 내부 구조를 개선하거나 면적을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면적을 넓히는 방식이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 위에 층을 더 올려 새로운 세대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구조 안전성 검토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 적용 법률: 주택법, 건축법
    • 재건축 적용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 리모델링 특징: 골조 유지, 부분 증축, 빠른 사업 기간
    • 재건축 특징: 전면 철거 후 신축, 용적률 극대화 가능, 사업 기간 장기

    비용 비교: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은 두 사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재건축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 비교는 금물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 1억 2,000만 원~2억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구조 보강 공사가 추가되어 세대당 2억~3억 원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단지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약 450만~6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비용적 장점은 철거 비용이 없고 기반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존 골조 상태가 불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보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구조 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재건축 비용

    재건축은 철거부터 신축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므로 비용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700만~1,000만 원 이상이며, 최근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단지는 평당 1,2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전용 84㎡ 기준 세대당 분담금은 평균 3억~5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2023년 개정을 통해 면제 기준이 1억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 리모델링 평균 비용: 세대당 1억 2,000만~3억 원 (유형에 따라 상이)
    • 재건축 평균 분담금: 세대당 3억~5억 원 (서울 기준)
    • 재건축 추가 비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이주비, 이사비 등
    • 리모델링 절감 요소: 철거비 없음, 기반 시설 재활용

    사업 기간 비교: 누가 더 빠를까?

    사업 기간은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비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이 점이 많은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기간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평균 5~7년이 소요됩니다. 절차 자체가 재건축보다 단순하고, 안전진단이나 정비계획 수립 같은 복잡한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 단계가 추가되어 1~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입주한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리모델링 단지는 조합 설립 후 약 6년 만에 완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재건축은 안전진단 신청부터 입주까지 평균 10~15년이 소요됩니다. 길게는 20년을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가 많고 각 단계마다 행정 검토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만 평균 3~4년이 소요되며, 이후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도 각각 1~2년이 추가됩니다. 이주 및 철거 기간과 공사 기간까지 합산하면 총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절차 비교: 무엇이 더 복잡한가?

    절차의 복잡성은 재건축이 훨씬 높습니다. 아래에서 두 사업의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리모델링 주요 절차

    리모델링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전체의 2/3 이상,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② 건축심의 및 허가 신청 → ③ 공사 착공 → ④ 사용검사 및 입주 순서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전에 구조 안전성 검토(전문기관 2곳 이상의 검토 의무화)가 추가됩니다. 또한 세대수 증가(가구 수 15% 이내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주요 절차

    재건축은 훨씬 복잡한 8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칩니다. ① 정비기본계획 반영 → ② 안전진단 신청 및 통과(D등급 이하 또는 E등급) → ③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④ 추진위원회 구성 → ⑤ 조합 설립인가(구분소유자 3/4 이상 동의,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⑥ 사업시행계획인가 → ⑦ 관리처분계획인가 → ⑧ 이주·철거 후 착공 → ⑨ 준공 및 입주의 순서를 따릅니다.

    재건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입니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등급이 D(조건부 재건축) 또는 E(즉시 재건축)가 나와야 재건축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재건축 추진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 재건축 연한: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리모델링 연한: 준공 후 15년 이상 (주택법 기준)
    •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3/4 이상
    •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2/3 이상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건과 핵심 체크포인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위에 최대 3개 층을 추가로 올리는 방식으로, 증가한 세대를 일반 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직증축이 가능하려면 기존 건물이 최소 15층 이상이거나 수직증축 후 최고 15층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제약이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하며, 2개 전문기관으로부터 구조 안전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 연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층수 제한: 기존 최고층 수에 3개 층 이내 증축 가능
    • 세대 수 증가: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
    • 구조 안전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등 2곳 이상 전문기관 검토 필수
    • 동의 요건: 전체 구분소유자 2/3 이상, 각 동별 2/3 이상 동의
    • 전용면적 증가 한도: 기존 전용면적의 40% 이내 (85㎡ 이하는 40%, 초과는 30%)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수익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 보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당·목동·상계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분당 일부 단지들은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추진 시 조합원 분담금이 수평증축 대비 30~40%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분석: 용적률과 일반 분양이 핵심

    재건축의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고, 재건축 이후 허용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져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120%인 단지가 재건축 후 27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면, 증가한 용적률(150%)만큼 새로운 세대를 지어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3.3㎡당 6,000만~8,0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있어 이 경우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이미 용적률이 200% 이상인 고밀도 단지는 재건축 이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세대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단지들은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성 분석 시에는 반드시 ① 현재 용적률, ② 해당 지역 정비계획상 허용 용적률, ③ 인근 분양가 시세, ④ 예상 공사비, 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vs 재건축,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결국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는 단지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미만으로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현재 용적률이 이미 200% 이상으로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경우
    • 구조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골조 활용이 가능한 경우
    •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가 우선인 경우

    재건축이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진단에서 D·E 등급을 받은 경우
    • 현재 용적률이 낮아(100~150% 수준) 재건축 이후 대규모 일반 분양이 가능한 경우
    • 건물 구조 자체가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지역 분양가가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충분한 경우
    • 세대 수 증가 폭을 크게 가져가 사업 규모를 극대화하려는 경우

    최근에는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리모델링+알파' 전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을 먼저 진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 후, 추후 재건축 연한 충족 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2단계 전략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친다는 공통점 외에, 비용·기간·절차·사업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단지의 준공 연한, 용적률, 구조 상태, 지역 분양 시장 상황, 조합원들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정비사업 컨설턴트,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수억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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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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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충남도의회가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주민 생활과 가까운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청에서 열린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모임’ 2차 회의에서는 AI 기본사회 실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행정서비스 개선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학원 설립 시설기준을 건축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도 함께 주목된다. 이번 흐름은 기술, 재정, 지역 교육 환경을 따로 보지 않고 주민 생활의 실제 장면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내용]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거창한 미래 기술보다, 당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가까워져 있었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가 더 이상 먼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 복지, 돌봄, 교육 같은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주민 생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과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생활 가까이 들어온 AI 정책의 방향

    이번 논의는 AI를 단순한 신기술로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와 지역 돌봄 공간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따져본 자리였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과 스마트경로당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정책의 무게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는 주민 일상에서 출발했다

    AI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AI 정책의 출발점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의 핵심 흐름이다.

    구형서 의원은 AI가 특정 분야만의 기술이 아니라 주민 일상과 행정 전반을 바꾸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몰리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려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돌봄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보통 여가와 만남의 장소가 먼저 생각난다. 그런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기능까지 함께 생각하면 경로당은 훨씬 더 넓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검토했다.

    다만 스마트 기술을 넣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실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안내, 운영 인력이 함께 따라와야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속도다.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는 예산의 흐름을 다시 보는 자료다

    정책이 좋은 방향을 말하려면 그 뒤에는 숫자가 따라와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결산심사 지원을 위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회의 결산심의 기능을 돕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충남도의 세입은 12조 2,421억원, 세출은 12조 86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은 세입 5조 1,161억원, 세출 4조 8,512억원, 순세계잉여금 94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뿐 아니라 주요 사업 집행실적, 이월사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해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이 제12대 충청남도의회 4년간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분석보고서에 담긴 개선 과제가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건축 현실과 안전 기준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흐름은 학원 시설기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해 학원 설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건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 조건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해 지하층 사용 기준을 넓히는 방향을 담고 있다. 학습자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학원 설립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축 형태와 제도 사이의 어긋난 부분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상근 의원도 기존 규정과 건축 현실 간 불일치를 해결하면서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재정, 조례 개정이 결국 주민 생활로 이어진다

    이번 충남도의회 브리핑은 얼핏 보면 AI 정책, 결산보고서, 학원 조례 개정이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모두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 AI는 행정과 돌봄의 방식을 바꾸고, 결산 분석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게 하며,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지역 교육 환경과 연결된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AI 기반 미래정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번 2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도출된 정책 제안과 논의 결과는 향후 충남도와 관계 기관에 전달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정책은 멀리서 보면 딱딱한 행정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식, 행정서비스를 받는 속도,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준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어진다. AI 대전환 시대의 지역정책은 결국 생활 가까운 곳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커진다.

    국제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모두 "선관위 책임" 한목소리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모두 "선관위 책임" 한목소리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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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특검·개혁 요구 같지만 재선거·시위 해석은 극명한 온도차-. 송파 개표소 봉쇄 이틀째…정치권 전면전 양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재선거 여부와 시위 성격,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개표소를 봉쇄한 채 "재선거"를 외치고 있으며,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개표소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넘어 보수 진영의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세력의 재결집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선관위 책임 규명에는 동의하면서도 선거 불복이나 음모론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오세훈 "참정권 침해"…특검·해체 수준 개혁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의 해체와 특검, 그리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2030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5월 6일 담화문오세훈 서울시장 5월 6일 담화문

    그는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박용찬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를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투표용지 횡령 사건"이라며 "유권자 국민에게 가야 할 투표용지를 가로채고 빼돌린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6월 3일 발생한 투표용지 횡령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정조사·특검 불가피"…청년 시위와 연대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설치를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장 대표는 송파구 집회 현장을 언급하며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며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를 "민주적 항거"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연대 의사를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선관위 해체 수준, 그리고 선관위 법적 지위 변경까지 포함하는 국가 다시 세우기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광한 최고위원은 "재선거 여부까지도 심각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뉴시스]

    민주당 "진상규명 동의…정쟁·선동은 반대"

    민주당도 선관위 책임론에는 동의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의무 불이행과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고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다"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시위대를 향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도를 넘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정치 공세"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열의 선동이 아니라 신속한 원 구성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행정 실패와 부정선거 음모론은 구분해야"

    개혁신당은 여야와 다른 접근을 내놨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실제로 발생한 행정 실패이자 선관위의 준비 부족 문제"라며 "검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뒤섞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며, 추측이 아니라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선거·시위 성격 놓고 충돌…정국 변수로 부상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선거관리 실패를 넘어 정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가능성 검토와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병행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선거 주장과 장외 투쟁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개혁신당은 선관위 책임 추궁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정선거 프레임 확산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당내 책임론 국면 속에서 이번 사태를 대여 공세의 중심 의제로 삼고 있다는 평가와,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시위대 역시 '재선거'를 요구하며 개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 특검, 재선거 논란, 선관위 개혁 논의가 맞물리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법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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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작됐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작됐다. 건축사협회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의 감리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다음 달 협의 테이블에서 수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쟁점은 감리 자격을 누구에게 열어둘 것인지, 그리고 대형 해체공사에서 안전과 업역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모인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 법규 1


    [본문]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협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온다

    해체공사 현장은 늘 조심스럽다. 건물 하나를 새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기존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일도 많은 판단과 책임이 따라온다. 그래서 감리자를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 책임, 전문성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최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건축사협회 사이의 긴장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에는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까지 나왔지만, 이미 입법예고가 진행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은 문구 수정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과정에서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히 한 문장 때문에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리 업무의 주체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오래된 긴장감이 함께 들어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 감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구조인데, ‘우선 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건축사협회 쪽에서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대형 해체공사의 특성을 생각하면 CM이나 대형 조직이 맡는 편이 더 체계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직역 갈등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체공사의 안전 관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크게 읽히는 이유

    법 문구에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언뜻 부드럽게 보인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문구 하나가 행정 판단의 방향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은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누구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지를 좌우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CM 모두 감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건축사가 사실상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가 실제 수주 구조와 업무 범위에 큰 차이를 만든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경우, 건축사가 해체공사감리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이 문구의 삭제 또는 수정이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최소한 감리자 지정에서 특정 주체가 과도하게 앞서는 구조는 피하자는 흐름으로 보인다.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라는 제한도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모든 해체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논의의 대상은 200억원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건축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해체공사는 현장 규모가 크고, 안전 관리와 공정 조율이 복잡하다. 단순히 도면을 보고 감리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 장비, 인력, 주변 위험 요소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형 조직이나 CM의 참여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구조, 공간, 법규, 현장 맥락을 종합적으로 보는 직능이다. 해체공사 역시 기존 건축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역할을 단순히 축소하기는 어렵다.

    대형 해체공사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감리 자격을 특정 주체로 기울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건축사 자격 요건 강화가 타협점이 될 수 있을까

    흥미로운 부분은 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형 해체공사에서 전문성과 안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자체는 일부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대형 해체공사를 맡을 경우 인력 배치나 현장 대응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감리 자격을 무조건 열어두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공사에는 별도의 요건을 두는 방식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건축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인력, 기술자 배치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지침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 때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언급된다. 이런 식의 보완책은 전문성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역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장의 안전이다

    건축사와 CM 중 누가 더 우선이냐는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형 해체공사에서는 감리자의 자격, 배치 인력, 실무 경험,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도 변화가 업계 갈등이 아니라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 집회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이유

    이번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서 개정안 수정에 진전이 없다면 다시 항의집회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5일 집회 가능성까지 언급된 만큼, 이번 사안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다.

    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감리자 지정 기준은 단순히 하나의 공사 현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업무 구조와 직능의 역할을 바꿀 수 있다. 특히 해체공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도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진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건축사협회 입장에서는 기존 감리 역할이 제도적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이 맞부딪히는 만큼, 협의 테이블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문구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해체공사 감리 체계 전반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남긴 질문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논란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대형 해체공사의 감리는 누가 맡아야 더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히 건축사냐 CM이냐로만 나누기 어렵다.

    현장에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책임 있는 감리 체계도 필요하다. 동시에 특정 직능이 제도적으로 배제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균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협의에서 ‘우선 지정’ 문구가 빠질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지가 중요해진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제도 문구가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까지 세심하게 담아야 한다. 이번 논의가 갈등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대형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감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법규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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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냥 창호 위치 하나 확인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는 방화창호 설치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특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는 방화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마감재 이야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은 창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먼저 보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방화창호는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을까

    방화창호가 본격적으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화재 안전 문제가 있다.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창호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실무 현장에서 꽤 큰 변화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외벽 마감재나 구조체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화 성능이, 이제는 창호 위치와 성능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는 단순히 불이 나지 않게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건축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같은 표현도 함께 따라온다.


    법을 볼 때는 세 군데만 먼저 잡아도 길이 보인다

    방화창호를 처음 접하면 법 조항부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방화창호의 성능은 어디에서 보는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된다.

    방화창호와 연결되는 큰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누군가 “근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이 세 줄기부터 떠올리면 훨씬 덜 헷갈린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과 관련된 큰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방화 성능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방화창호의 세부 성능 기준

    방화창호 검토는 “법 조항 암기”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거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을 예로 들면 훨씬 선명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 연면적 60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한다고 생각해보자. 규모는 4층, 높이는 13.3m 정도라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화창호 기준에서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지,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 연면적 기준을 넘는지,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지, 공장이나 창고 용도인지 등을 순서대로 본다.

    이 사례에서는 연면적 2,000㎡를 넘지 않고 주변 공장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도 아니다. 하지만 4층 규모이고 높이도 9m를 넘기 때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걸릴 수 있다.

    작은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여도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이면 방화창호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다시 봐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창을 바꾸는 건 아니다

    방화창호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 창호를 전부 방화창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의 거리를 본다. 여기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방화창호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건물이 방화창호 설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면이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예외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실무에서 기억하기 쉬운 순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용도와 규모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이면 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의 거리를 본다. 그중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만 방화창호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진다.


    용도변경에서 체감 부담이 커지는 이유

    실무에서 방화창호 이야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축뿐 아니라 용도변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0.5m에서 1m 정도로 가까이 지어진 경우라면, 창호가 1.5m 이내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

    원래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느껴지는 절차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화창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창호 교체나 추가 검토가 따라올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가 생기는 셈이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순 용도변경까지 같은 무게로 부담이 커질 때,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용도변경을 단순 행정절차로만 생각했다가 방화창호, 구조안전, 피난 기준이 함께 걸리면 비용과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건 기준보다 현실 때문이다

    방화창호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이 바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창호 수급이 어렵거나, 일반 창호보다 가격 부담이 크거나, 기존 건축물에 맞춰 시공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공사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항목도, 소규모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주가 바로 체감하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법 개정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면 설계자도 건축주도 피로감이 생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알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결국 법의 취지와 현실 비용 사이에서 계속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화창호 검토는 초기에 잡을수록 덜 아프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발견되면 더 부담스러운 항목이다. 계획 초기에는 창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격거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인허가 막바지나 시공 직전에 발견되면 비용과 일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시작할 때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 층수, 높이, 대지경계선과 창호의 거리부터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9m 이상 건축물, 대지경계선 가까운 창호가 많은 건물이라면 초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창호 사양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배치와 입면 계획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가깝다.

    결국 방화창호 기준은 불편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화재 안전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비용, 일정, 용도변경 부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더더욱 법 조항을 따로 외우기보다, 적용 대상 확인 → 대지경계선 거리 확인 → 예외 가능성 검토라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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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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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재 이름보다 실제 단면 구성과 시공 방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재 선정 단계부터 서식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 현장에서 자재 서류를 챙기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서식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방화 관련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자재의 구조와 시공 방식에 따라 갈린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처럼 양면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자재와, 외벽에 단열재를 붙여 마감하는 방식은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의 핵심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에 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챙기는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재 선정 단계부터 연결된다. 제조사 성능자료, 납품확인, 유통 경로, 현장 반입, 시공 확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합자재라는 말은 생각보다 좁게 봐야 한다

    복합자재라는 단어만 보면 여러 재료가 섞인 모든 자재가 해당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복합자재는 아무 복합 마감재를 뜻하지 않는다.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자재를 말한다. 실무에서 가장 익숙한 예는 샌드위치패널이다. 우레탄패널, EPS패널처럼 양쪽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가깝다.

    이 자재는 생산, 유통, 현장 반입, 시공, 감리 확인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품질관리서의 의미가 커진다. 적법한 성능의 자재가 실제 현장에 들어왔고, 도면과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여러 주체가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제조부터 시공까지 자재의 흐름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서류다.

    건축법 제52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복합자재의 의미

    복합자재란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으로 본다.


    양면 강판 샌드위치패널이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본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면 먼저 이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양쪽 면이 강판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간 자재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겉으로 금속 마감처럼 보인다고 모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재의 단면 구조가 중요하다. 양면 강판인지, 단면 강판인지, 가운데 심재가 있는지, 외벽 단열재와 복합 시공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복합자재 여부는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단면 구성과 제조사 성능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면 강판 마감재의 처리다. 국토교통부는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말은 실무에서 꽤 중요하다. 외벽에 금속판처럼 보이는 마감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 아니면 한쪽 면의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장 마감으로 단면 금속판을 쓰고, 그 뒤에 별도 단열재가 시공되는 방식이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봐야 할 수 있다. 이때 단열재가 외벽에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쪽으로 넘어간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기준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맞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면 별지 제2호서식이 나온다

    외벽에 단열재가 함께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방식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로 갈라진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식이 다르고, 확인해야 하는 성능자료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재는 이미 시공되었는데 어떤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뒤늦게 확인하면 제조사 자료,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시공확인 자료를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구분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서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첫째,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인지 확인한다. 둘째,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 확인한다. 셋째, 외벽에 단열재가 별도로 복합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떤 품질관리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선명해진다.


    예전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관련 기준은 개정 흐름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건물 층수나 높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의 핵심은 층수나 높이보다 먼저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고, 외벽 단열재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본다는 점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는 단순히 건물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재 구성과 적용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불량자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성능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다. 화재성능, 제조업자, 제품명,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의 실제 성능과 추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단열재는 현장에 반입된 뒤 겉모습만으로 성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품 표기, 시험성적서, 납품자료, 시공 확인자료가 함께 맞아야 한다. 현장에 성능 미달 자재가 반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외벽 단열재는 화재 확산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자료와 실제 반입 자재가 맞는지 감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재 추적의 기본 자료가 된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재가 설계도서와 성능기준에 맞게 반입·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안전장치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책임이 크다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때 잠깐 제출하는 서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품질관리서는 제조부터 유통, 시공, 감리 확인까지 연결된 서류다. 제조사는 성능을 확인하고, 유통업자는 납품 경로를 확인하며, 시공자는 실제 현장 시공을 맞춰야 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는 나중에 맞춰 쓰는 서류가 아니라, 자재 선정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다.


    사용승인 전에 자재별 서식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자재 선정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샌드위치패널인지, 외벽 단열재인지,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착공 후 자재 발주 전에 제조사 자료를 먼저 받아보는 편이 좋다.

    특히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는 도면상 표기와 실제 납품 자재명이 다를 수 있다. 설계도서에는 금속패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열재 복합 시스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샌드위치패널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복합자재 서식 대상인지 세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리자, 시공자, 자재 납품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맞춰야 한다. 사용승인 직전이 아니라 착공·자재승인 단계에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작성 여부를 나눠두면 훨씬 편하다.


    결국 자재 이름보다 단면 구성이 먼저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제품명보다 단면 구성을 먼저 보면 된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이면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검토한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대신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외벽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복합자재와 외벽 단열재의 구분은 자재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시공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비슷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적용 대상은 다르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승인 단계부터 제조사 자료와 서식 구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법규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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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어야 합니다.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고시일 전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중요합니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 허가 가능성, 영업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법규 1


    [본문]

    문) 영업보상의 요건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77조에 의거 1.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영업일 것 2. 계속적·반복적 영리행위를 할 것 3.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일 것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행위이어야 하므로 위법행위에 기인한 영업은 영업으로 보지 아니

    하며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이 하루의 리듬이었던 사람에게 도로확장공사 편입 통지는 꽤 무겁게 다가온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리, 손님이 오가던 동선, 주방 설비와 테이블까지 모두 영업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토지나 건물 보상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손실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음식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영업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해온 영업인지부터 본다.


    음식점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때 먼저 보는 기준

    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로확장공사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

    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

    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중요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했는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했는지다. 여기에 음식점처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도 함께 따라온다.

    국토교통부 FAQ 회신도 같은 흐름이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음식점 영업처럼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급하게 영업 형태를 갖추거나 허가를 맞춘 경우라면 영업보상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는지, 실제 영업이 더 중요한지

    문)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

    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납세

    를 위한 사업자등록여부는 영업보상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에서 사업자등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그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했는지가 더 중심에 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영업보상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서류처럼 보이지만,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에서는 보상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먼저 챙겨볼 자료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직원 고용자료, 시설·집기 내역, 실제 영업사진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영업의 계속성과 시설 보유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영업은 장소의 적법성이 먼저 걸린다

    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답) 2007.4.12 개정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은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쌍아놓는 행위가 금지되

    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적법한 장소로 되어 있으나 구법에서는 일정한 장소로 되어 있고,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하는 영업을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막론하고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가능토록 하

    고 있음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먼저 그 장소가 적법한 장소인지가 문제 된다. 단순히 손님을 받고 매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보상이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이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물건 적치나 영업이 제한되는 장소라면 영업보상 판단이 까다로워진다. 다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영업보상은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본다.


    차고지 일부가 편입될 때도 바로 영업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 도로확장사업에 택시영업의 차고지 996㎡ 중 270㎡가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

    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입니다. 차고지의 일부가 편입되더라도 차고지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기계식 주차장 등의 건축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개

    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장 일부가 편입된다고 해서 항상 휴업이나 폐업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은 시설로 영업이 가능한지, 대체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지, 부족한 면적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본다.

    택시 차고지 사례처럼 일부 면적이 편입되더라도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 부족면적을 해결할 수 있다면, 곧바로 영업 전체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과 영업 구조를 조사해 판단하게 된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에서 갈린다

    문)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필수적임(2년) - 영업의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하는 보상(3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상, 3개월초과시 증빙자료 필요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은 크게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갈린다. 폐업은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는 해당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처럼 영업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된다.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 이전으로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 3개월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증빙자료가 중요해진다.

    음식점은 자리의 힘이 큰 업종이라, 단순 이전 가능성뿐 아니라 상권, 허가, 고객 동선, 시설 이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영업보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

    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대상토지 외 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

    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

    도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매수청구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1-0121,

    06-0392)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것이므로 잔여지, 주거이전비 등은 청구대상이 아님【 잠실에덴부동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과 성격이 다르다. 매수청구는 일정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매수청구 제도에서 곧바로 영업보상비나 주거이전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실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는 영업보상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음식점 영업보상은 서류와 현장이 같이 맞아야 한다

    도로확장공사로 음식점이 편입되는 경우, 보상 가능성은 영업의 실제 모습과 서류가 얼마나 잘 맞는지에서 갈린다. 영업장소가 적법한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 영업했는지,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절차를 갖췄는지, 시설과 매출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모두 중요하다.

    특히 음식점은 시설 이전, 영업정지 기간, 기존 단골과 상권의 손실이 함께 얽힌다. 그래서 단순히 “가게가 있었으니 보상”이라는 방식보다, 어떤 손실이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했는지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영업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 전부터 적법하고 계속적인 영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게 되므로, 음식점 운영자는 허가증, 사업자등록, 매출자료, 임대차계약, 직원 자료, 시설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현장에서 흘러간 시간은 기억으로 남지만, 보상 절차에서는 자료로 남아야 힘을 갖는다.

    법규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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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핵심은 거리와 용도다

    2021년 7월 5일부터 신규 건축물에 강화된 방화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인접대지와의 거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제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여부는 창문이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핵심입니다.

    설계 현장에서 방화창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외벽 마감재료 기준만 확인하고 창호 기준을 빠뜨리면 허가나 협의 과정에서 설계 수정이 발생합니다. 두 단계로 확인하면 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판단 2단계

    1단계 —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2단계 —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5m 이내인지 확인

    둘 다 해당할 때만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6가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건축물
    ① 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중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②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③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용도 건축물
    ④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⑤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⑥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 건축물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걸리는 유형은 ④번입니다. 3층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거·근린생활 건축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 1.5m — 이 거리가 판단 기준이다

    방화유리창 설치 기준 도해

    위 대상 건축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는 창호 위치 확인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

    방화유리창 설치 위치 예시

    대지가 좁거나 인접 대지와 맞닿아 있는 도심 건축물은 이 거리 조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형태로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계획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화유리창 성능 기준 — KS F 2845, 비차열 20분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방화유리창 성능 요건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합니다.

    주의 — 두꺼운 유리나 강화유리를 사용했다고 방화유리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60cm 이내면 예외 적용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에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단, 예외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위반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해당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창호로부터 60cm 이내라는 위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배치와 창호 위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는 순서

    방화유리창 관련 검토는 설계 초기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단계에서 발견되면 창호 사양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설계 체크 순서

    ①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용도·규모 확인

    ② 해당한다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 거리 측정

    ③ 1.5m 이내인 창호에 대해 방화유리창(비차열 20분 KS F 2845) 계획

    ④ 스프링클러 헤드 60cm 이내 배치로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인접대지경계선에 가까운 창호는 허가 단계에서 지적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위 순서대로 설계 초기에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수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
    해수부 부산 이전·해운기업 집적…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도 육성 ...

    해수부 부산 이전·해운기업 집적…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도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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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사진=머니투데이 DB.

    해수부./사진=머니투데이DB.


    해양수산부가 본부의 부산 이전과 해운기업의 부산 집적화 등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열 해양수도권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본격화 했다고 평가했다.


    그 첫번째 성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꼽았다. 해수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에 달하는 해수부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도 활기가 돌고 있다.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신설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증가했다.


    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의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해 해수부 이전에 대한 젊은 층의 기대가 수치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양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해운기업 집적화가 필요한데 지난해 12월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이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HMM의 부산 이전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에 HMM 노사는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노사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하며 본사 이전에 적극 합의했다.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고 이번달 내에 이전 등기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권의 해운물류 산업 대도약이 기대된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2월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 기반을 담당할 '동남권투자공사'신설도 추진 중이다.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신설이 확정된다면 해양수도권은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 내외에서 횡보했으나 지난해에는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3.7%나 상승했다. 수산식품 전체 수출액도 전년보다 9.7% 오른 33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해수부는 법 제정에 앞서 완화할 수 있는 수산업 규제도 과감히 개선했다. 올해 1월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해 성어기 기간(3월~6월)에 한해 인천·경기 해역 중 37°30' 이남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을 허용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3100여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UN 해양총회를 2028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UN 산하 전문기구이자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에도 우리나라가 13회 연속 선출됐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에 대한 벌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크루즈 입항객 급증에 대응해 항행 중 선상 출입국 심사, 국내 다수 항만 입항 시 심사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해였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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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명소 정보 한눈에… 여행책, 스마트폰 안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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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처연구소] 종이 여행가이드북 다시 인기


    온라인-SNS 정보 넘쳐나지만… 영리 목적 콘텐츠 많아 되레 혼란

    반짝 유행하는 트렌드 대신… 20차례 발품 팔아 검증된 자료

    카페 안내서-전국 김밥 맛집 등… 개인별 취향 맞춘 책 반응 좋아

    에이든 서울 여행지도 맛집과 추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 한 장에 정리했다.

    에이든 서울 여행지도 맛집과 추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 한 장에 정리했다.지난달 교보문고에서 ‘여행’ 부문 베스트셀러 1위는 뭘까. 국내 곳곳을 소개한 ‘에이든 국내여행 가이드’란 책으로 2020년 초판 이후 6년 만에 새로 나왔다. 그런데 개정판은 224쪽이 추가돼 무려 1088쪽에 이르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도든 맛집이든 다 찾을 수 있는 세상. 해외여행을 가도 소셜미디어를 뒤지거나 인공지능(AI)에 물어보면 금방 답을 알려준다. 그런 시대에 백과사전처럼 빼곡한 정보를 담아 두껍기 그지없는 책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


    ● 소셜미디어보다 믿을 수 있다


    사실 출판계 안팎에서 종이 여행가이드북은 무선인터넷 시대가 열린 뒤 가장 먼저 ‘사라질’ 책들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내외 할 것 없이 여행 안내서는 외려 더 꾸준히 팔리고 있다.




    서점가에선 이런 여행 안내서의 경쟁력을 ‘신뢰’에서 찾는다. 온라인에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믿을 만한 정보를 찾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오는 여행 콘텐츠는 영리 목적이 많아 ‘위장 마케팅’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여행 시리즈 ‘리얼’을 펴내고 있는 한빛라이프의 고현진 팀장은 “출판사들은 가이드북 제작 때 기본적으로 직접 발로 뛰며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초판 작업은 한 지역을 10∼20번씩 다녀오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개정판에 100개의 새로운 장소를 넣을 땐 그 3배쯤 되는 후보들을 조사한 뒤 선별된 정보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쏟아 걸러내는 작업을 거친다는 뜻이다.


    짧은 유행에 치우치기보단 ‘지속 가능한 정보’를 담으려 노력하는 것도 종이 여행책의 매력이다. 고 팀장은 “유튜브 등은 아무래도 빠르게 주목받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트렌디한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북은 최소 2∼3년은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담는다”고 했다.


    그렇다고 트렌드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중국 상하이에선 왕훙(중국 인플루언서)처럼 입고 촬영하는 ‘왕훙 체험’이 몇 달 동안 유행했지만 최근엔 확 시들해졌다. 출판사들은 이런 반짝 유행을 다루기보단 ‘올해의 여행 키워드’ 같은 별도 코너를 만들어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 개인의 취향이 담긴 여행서


    물론 가이드북이 꾸준히 팔린다고 해서 시장도 성장세라 보긴 어렵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여행이 재개된 2023년은 전년 대비 40% 성장했지만, 이후 다시 조금씩 감소 추세다. 워낙 관련 책들이 많다 보니 출간 시기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몇몇 출판사는 가이드북의 성격 자체를 바꾸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기존 여행작가에서 벗어나 러너나 미식가 등이 필자로 참여한 ‘취향 중심의 여행’ 안내도 요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쿄 킷사텐 도감 건축 전공자가 도쿄 깃사텐(복고풍 카페) 18곳을 투시도법으로 그렸다.

    도쿄 킷사텐 도감 건축 전공자가 도쿄 깃사텐(복고풍 카페) 18곳을 투시도법으로 그렸다.

    도쿄 호텔 도감 건축 디자이너가 도쿄 호텔 22곳에 숙박하며 치수를 재고 수작업으로 그렸다.

    도쿄 호텔 도감 건축 디자이너가 도쿄 호텔 22곳에 숙박하며 치수를 재고 수작업으로 그렸다.건축가가 투시도법으로 정교하게 그린 도쿄 레트로 카페 안내서인 ‘도쿄 킷사텐 도감’, 음식 문화연구가와 함께하는 일본 슈퍼마켓 미식 여행서 ‘일본 현지 반찬 대백과’, 김밥 큐레이터가 전국 김밥 맛집을 추린 ‘전국김밥일주’ 등이 최근 주목받는 책들. 출판계 관계자는 “같은 여행지라도 필자와 콘셉트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제안하며 차별화를 꾀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아날로그 감성을 강조한 가이드북들도 있다. ‘에이든’ 시리즈를 펴낸 타블라라사는 원래 지도 제작으로 출발한 출판사. 이들은 하나의 지도에 맛집, 명소, 역사 정보를 촘촘히 담아내는 방식으로 주목도를 높였다. 스마트폰처럼 여러 번 클릭할 필요 없이, 모든 정보를 한번에 다 볼 수 있는 방식인 셈이다.



    에이든 도쿄 가이드북 지도에 명소와 관련 정보, 사진 등을 촘촘히 병기했다.

    에이든 도쿄 가이드북 지도에 명소와 관련 정보, 사진 등을 촘촘히 병기했다.이정기 타블라라사 대표는 “아날로그라고 비효율적인 건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한눈에 펼쳐 보여주는 게 더 직관적이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작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했을 때도 20대 독자들이 ‘이런 게 있느냐’며 흥미로워했다고. 이 대표는 “젊은층일수록 과거의 두꺼운 지도책 같은 형식에 신선함과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구조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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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계가 업권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에 본격 나섰다. 불법사금융과 합법 대부업을 혼동시키는 용어 사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오히려 불법 금융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로드 이미지



    챗GPT로 만든 이미지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일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지칭하는 표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잘못된 용어가 대부업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표현을 정비한 것도 불법성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대부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배포한 자료에서 해당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관련 보도가 약 7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불법 행위임에도 표현이 혼용되면서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사금융’ 용어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명칭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이 제도권 금융으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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