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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부동산을 읽는 3개의 언어: 세금·금융·규제

1강. 부동산을 읽는 3개의 언어: 세금·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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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부동산을 “세금·금융·규제” 3개 언어로 읽는 법 (계산식에 숫자 예시까지)

부동산은 가격만 보면 끝까지 헷갈립니다. 가격은 결과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레버는 세금(수익률) · 금융(시간) · 규제(거래 가능성) 3개입니다. 아래는 이 3개를 “계산 가능한 문장”으로 바꾸는 1강입니다.


1) 세금: 수익률을 깎는 장치

세금은 살 때(취득) · 보유(재산/종부) · 팔 때(양도)에 각각 작동합니다.

1 취득세(진입비용) 계산식 + 숫자 예시

기본식

  • 취득세 = 과세표준 × 취득세율

숫자 예시(세율은 ‘예시’로만 사용)과세표준 10억 원, 취득세율 4% (예시)라면→ 취득세 = 1,000,000,000 × 0.04 = 40,000,000원

실제 취득세율은 주택/상가, 주택 수, 지역 규제 등에 따라 달라져서 “1강에서는 틀(계산 구조)”만 잡습니다.


2 종부세(보유비용):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님” + 숫자 예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뒤, 공제액을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 종부세 대상 판정(주택분, 개인)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이면 종부세 대상

  • 공제액: 9억 원(일반), 12억 원(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주택분) 뼈대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숫자 예시 1: 1세대 1주택, 공시 13억(13억 − 12억) = 1억과세표준 = 1억 × 60% = 6,000만 원


숫자 예시 2: 1세대 1주택, 공시 11억(11억 − 12억) = −1억 → 0으로 처리과세표준 = 0원(종부세 없음)


숫자 예시 3: 2주택(공시 6억 + 6억 = 12억), 일반 공제 9억(12억 − 9억) = 3억과세표준 = 3억 × 60% = 1억 8,000만 원


3 양도세(출구비용) 계산식 + 숫자 예시

양도차익 기본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숫자 예시10억에 취득, 필요경비 5,000만, 13억에 매도라면→ 양도차익 = 13억 − (10억 + 0.5억) = 2.5억여기서 공제(장기보유 등)·중과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이 갈립니다. 1강에서는 “출구비용이 어떻게 생기는지” 계산 구조만 잡습니다.


2) 금융: 시간을 바꾸는 장치 (DSR·스트레스 금리)

금융은 “버틸 수 있느냐(시간)”를 바꿉니다. 요즘 핵심은 DSR입니다.

1 DSR 계산식 + 숫자 예시

금융위 정의 기준으로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입니다.

  •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소득)

숫자 예시연소득 6,000만, DSR 한도 40%라면→ 허용 연간 상환액 = 60,000,000 × 0.40 = 24,000,000원/년→ 월로 환산하면 2,000,000원/월(단순 24,000,000 ÷ 12)


2 “스트레스 금리”는 뭔가: 실제 금리에 얹는 ‘DSR 계산용 가산’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DSR 산정 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예: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상향)

  • DSR 계산금리 = 실제금리 + 스트레스금리(가상)

숫자 예시실제금리 4.5%인데,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되면→ DSR 계산금리 = 4.5% + 3.0% = 7.5%


3 원리금균등(30년) “월상환액” 공식 + 숫자 대입 예시(핵심)

원리금균등 월상환액 AAA 공식: image.png

  • P=600,000,000P = 600,000,000P=600,000,000원(6억)

  • n=360n = 360n=360개월(30년)

  • r=연이율12r = 연이율/12r=12연이율

시나리오 A) 연 7.5% (DSR 계산금리 예시)

image.png

  • 연간 상환액 ≈ 4,195,287 × 12 = 50,343,444원/년(약 5,034만)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75 ÷ 12 = 3,750,000원

  • 첫 달 원금 = 4,195,287 − 3,750,000 = 445,287원

시나리오 B) 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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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상환액 ≈ 34,373,904원/년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4 ÷ 12 = 2,000,000원

  • 첫 달 원금 = 2,864,492 − 2,000,000 = 864,492원

시나리오 C) 연 3.0%

image.png

  • 연간 상환액 ≈ 30,355,490원/년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3 ÷ 12 = 1,500,000원

  • 첫 달 원금 = 2,529,624 − 1,500,000 = 1,029,624원


3) 규제: 거래가 “성사될 조건”을 바꾸는 장치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제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출 조건·거래 절차·수요층 규모를 바꿉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세금이어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부동산공부 #부동산정책 #세금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DSR #스트레스DSR #LTV #금리 #기준금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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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강제수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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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biz.sbs.co.kr/upload/2025/11/26/stz1764117379213-850.png 이미지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수집에 나섭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추가해 개정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민감한 이용자들이 해당 조항만 거부하고 싶으면 전체 약관을 거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서비스 전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년 2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관을 적용합니다.


카카오는 SNS나 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상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합니다. 


카카오톡 내 프로필 등 서비스나 오픈채팅, 숏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흔적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는 수집된 이용패턴 등 개인정보를 분석, 요약하는 등 활용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등을 제공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성형 AI 통해 만든 콘텐츠 등도 고지 하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7일 후 거부의사없으면 동의…동의 않으면 이용계약 해지"

//img.biz.sbs.co.kr/upload/2025/12/19/hsu1766105738884-850.jpg 이미지

[사진=카카오]


다만 강제성을 띈다는 점에서 이용자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비스 개선이나 발전 위해선 이용패턴 수집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거부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옵트아웃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면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사실상 내년 2월 11일까지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동의로 보는데다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앞선 '딥시크 사태'가 연상됩니다.


딥시크도 딥시크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용패턴 등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게 해 과도한 수집이란 논란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신규 다운로드 중단 등 제재 끝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옵트아웃 등 개선점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식하듯 카카오는 '기계적 분석', '관련 법령을 준수' 등 단서조항을 단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반 신규 기능, 개인화 서비스 등 도입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고려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에 명시했다"라면서 "카카오 전체 약관이라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해지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전체 약관 개정만으로 약관에 나온 이용패턴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개정 약관 고지에 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카카오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라면서 "이용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등 제공시 이용자 동의 등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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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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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biz.sbs.co.kr/upload/2024/01/29/4PS1706506829221-850.jpg 이미지


일본은행이 19일 연 0.5%인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했습니다. 


일본 기준금리가 연 0.5%를 넘은 것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지난해 7월엔 기준 금리를 연 0.25%로, 올해 1월에는 연 0.5%로 각각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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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려간다"…JP모건, 美 국채 풀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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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biz.sbs.co.kr/upload/2022/11/09/mq61667979811810-850.jpg 이미지


'월가 큰손' JP모건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맡겨둔 현금을 인출해 미 국채를 매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미리 높은 금리를 고정해 두려는 방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지시간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은 2023년 이후 미 연준 계좌 예치해 둔 현금 약 3500억달러(약 516조 1800억원)를 인출해 상당 부분을 미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JP모건의 연준 예치금 잔액은 2023년 말 4090억달러(약 603조 1900억원)에서 올해 3분기 630억달러(약 92조 9100억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 국채 보유액은 2310억달러(약 340조 6800억원)에서 4500억달러(약 663조 6600억원)로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에 쌓아두던 초과 유동성을 상당 부분 만기·수익률이 정해진 국채로 전환한 셈입니다.


미국 내 다른 4000여개 은행 전체의 예치금 총액이 1조 9000억달러(약 2802조 1200억원)에서 약 1조 6000억달러(약 2359조 6800억원)로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JP모건 한 곳의 예치금 이동에 따른 결과로 파악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예치금 이자 수익이 줄어들 위험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미리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0%였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23년 7월 5.25~5.50%까지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이후 1년여간 동결을 유지하다 올해 9월부터 인하로 방향을 틀어 이달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내년 5월 퇴임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신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가 차기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여 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실화하면 연준 예치금에 붙는 이자도 줄어듭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 수익률을 고정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고 JP모건이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은행 규제·통계를 추적하는 뱅크레그데이터는 “JP모건이 연준 예치금을 국채로 옮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그 전에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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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민생의 선택"…이재명, 비상경제 TF·실용 리더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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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SBS뉴스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참여와 경제 위기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복합 메시지를 내놨다.


이 후보는 25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투표하면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하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의 즉각적 출범도 공언했다.


단순한 선거 동원을 넘어 실용적 개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민생 선택해달라”…사전투표에 구조적 의미 부여


이 후보는 “실망하고 지쳐 있는 분들도 많지만,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며 “이념이나 정당이 아니라 민생을 기준으로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단순한 ‘사전투표율 제고’가 아닌, 투표를 통한 민생 회복과 구조적 전환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청년층 등 변동성 높은 유권자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메시지다. 단순 동원형 구호에서 벗어나 ‘참정권과 생활경제’의 연계를 시도한 점이 특징이다.


◇‘비상경제대응 TF’, 컨트롤타워로…민관 실시간 대응 구상


이 후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서민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진단한 뒤,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범정부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응 TF는 한국은행, 기재부, 금융위뿐 아니라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국세청 등 실무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컨트롤타워로, 위기 발생 시 자동 가동되는 법제화된 체계를 지향한다.


과거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관 합동 위기대응 체계의 구체화이며, 기존의 ‘조율 지연’ 문제를 넘는 범정부 통합 대응 모델로 설계됐다.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부처 경계를 허문 기동형 대응 구조로 진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책임지는 리더십” 이미지 구축…사과로 리스크 프레임 전환


정치적 메시지도 병행됐다.


이 후보는 “나와 가까웠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탄압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정치적 갈등과 수사 속에서 피해를 본 주변 인사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 호소를 넘어 ‘책임지는 리더십’ 이미지로의 전환을 의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개혁파를 포함해 당 외부의 비판적 시선에 대해 리더십 재정립의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구체적 책임 소재나 향후 인선·운영 방식에 대한 설득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중도층의 반감을 자극할 여지도 존재한다.


◇관건은 실천력…TF 법제화·민생 정책 실행이 시험대


이번 메시지는 ▲사전투표 독려를 통한 권한 강화 ▲비상경제 대응 시스템 구축 ▲책임 인정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짜였다. 모두 ‘실용과 구조적 대응’이라는 키워드로 묶인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TF 구성의 실효성, 민생 정책의 실행력,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번 회견은 ‘선거용 제스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유권자가 판단할 시점은 ‘말이 아닌 실행’이 검증되는 이후다. 이 대표가 제시한 리더십의 진정성과 실천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치 구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출처 : 직썰(https://www.ziks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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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대선의 격전지로…이재명 '연임제' vs 김문수 '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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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대선의 격전지로…이재명 ‘연임제’ vs 김문수 ‘중임제’

정치가 헌법을 다시 묻는다…국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권력을 누구의 손에 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SBS뉴스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2025년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헌법’이 부상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권력의 설계도를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는 질문이 정치의 중심에 떠오른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연임제와 중임제라는 임기 구조의 선택을 넘어, 국가는 무엇을 보장해야 하며 권력은 어떻게 절제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정치 철학의 대결로 비화하고 있다.


◇“연임제 vs 중임제, 철학이 다른 두 국가 구상”

개헌을 대선의 전면에 올린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익산 유세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틀 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본 틀로, 정치 특권 해체 조항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하며 대응했다. 개헌이 이처럼 본격적인 대선 이슈로 떠오른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두 후보는 모두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그 해법은 전혀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임제를 꺼내 들었다. 이어 ‘기본소득과 주거권, 노동권 등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가는 국민 삶의 최소선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직을 최대 두 번으로 제한하는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권력의 순환과 통제를 핵심으로 강조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면책특권 삭제 등 이른바 ‘정치 특권 해체’ 조항도 함께 담았다. 그는 권력이란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치권 전반에 대한 견제 장치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의 개헌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를 묻는 개헌인 반면, 김문수의 개헌은 국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를 중심에 두고 있다. 하나는 유능한 행정국가의 구상을 전제로 하고, 다른 하나는 절제된 통치구조의 설계를 지향한다.


◇복지국가냐 절제국가냐…제도 설계의 선택

연임제와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구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연임제는 정책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한 번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중장기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한 셈이다. 여기에 사회권 명문화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헌법을 복지국가의 토대로의 전환도 공언했다.

김문수 후보의 중임제는 권력의 견제와 분산에 초점을 둔다. 단임제의 폐쇄성과 행정 연속성 부족은 인정하지만, ‘권력을 장기적으로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시민이 주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전반을 국민의 감시 대상 안에 두고, 특권 구조를 해체하는 헌법 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의 책무와 역할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려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권력의 크기와 방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개헌 논의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장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권력을 나누고 통제하는 절제국가로 재편될 것인지를 놓고 유권자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례가 말하는 개헌의 조건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이미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는 권리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입법적 실현 메커니즘과 재정 기반을 함께 설계함으로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사회권을 헌법에 담는 것이 곧바로 복지를 실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리가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재정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에 포함된 국민소환제나 정치인 감시 장치는 남미의 사례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했지만, 제도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정치 불안과 정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운영하면서도 국민 발안과 소환 요건에 엄격한 절차를 부과해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헌법학계는 사회권 명문화와 국민통제형 개헌 모두 ‘설계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전자는 입법·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상징적 선언에 머물 수 있고, 후자는 제도가 정치를 감정화하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내용보다 그 운영 방식과 실현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정치보다 제도? 제도보다 문화?

시민사회는 이번 개헌 논의에서 제도 그 자체보다 정치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은 작동하는 정치문화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헌법 조문만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경실련도 “권력 통제 장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정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은 한국 정치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작 제도 변화는 정치 불신을 완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구조보다 정치문화의 실패가 불신을 재생산해온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들은 각기 다른 개헌안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헌정 설계”로 설명하며 복지국가 전환의 초석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을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설계”라고 강조하면서도, 민주당 안에 대해선 “연임제는 장기집권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도 김문수 안에 대해 “정치의 감정화를 헌법에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개헌은 민주주의의 자기 진단이다

대통령 임기를 다시 설계하자는 이번 개헌 논의는 단순히 연임제와 중임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느냐는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집단적 선택이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 복지 책임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번 개헌 논쟁은 정치의 자기 진단이자 민주주의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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