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입니다. 계속 낮게 쓰면 패찰하고, 낙찰을 받겠다고 가격을 올리면 정작 남는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계산에서 먼저 정해야 할 숫자는 낙찰가가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지입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남는 가격에 사는 과정입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낙찰받으면 2천만 원 버는 걸까
3억 원에 팔 수 있는 아파트를 2억 7,5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2,500만 원 싸게 샀으니 수익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낙찰 이후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도가보다 싸게 낙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이 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취득 과정의 세금과 등기비용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 과정의 비용, 미납관리비
대출을 이용했다면 이자
다시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이 비용을 모두 빼고 나면 예상했던 차익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입찰가는 예상 매도가부터 정합니다
입찰가를 계산하려면 먼저 낙찰 후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팔 수 있을지를 추정해야 합니다. 시세는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확인할 시세
보는 포인트
최근 실거래가
같은 단지라도 동·층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지. 특정 동이나 층이 반복해서 높게 거래되는지
현재 매물
같은 평형의 최저가 매물. 급매 한 건이나 호가만 보고 매도가를 잡지 않기
예상 매도가에서 무엇을 빼야 할까
경매 수익을 계산할 때 빠지기 쉬운 비용을 먼저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낙찰 후 들어가는 비용
취득 관련 비용 — 취득세와 등기 관련 비용
수리비 — 도배·장판부터 전체 인테리어까지
명도비용 — 점유자와 이사일정을 협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미납관리비 — 해당 물건의 관리비 체납상태 확인
대출이자 — 낙찰잔금대출 등을 사용하는 기간의 금융비용
매도 관련 세금 — 매각 후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입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얼마에 팔 수 있는가 → 그동안 얼마가 들어가는가 → 나는 얼마를 남기고 싶은가
오래된 아파트 수리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인테리어 비용은 초보자가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먼저 해당 주택이 언제부터 현재 소유자의 소유였는지 확인하면 수리상태를 예상하는 단서가 됩니다. 오래 보유한 물건이고 내부수리가 거의 없었다면 예상 수리비를 낮게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리비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방향입니다. 첫째, 수리하지 않고 주변 매물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방식. 둘째, 필요한 공사를 한 뒤 상품성을 높여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내부상태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입찰 전 해당 아파트 주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기본 공사범위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보면 예상비용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명도비는 반드시 들어가는 돈일까
명도비는 세금처럼 법으로 정해진 고정비용은 아닙니다. 낙찰 후 점유자가 있다면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원활한 이사를 위해 일정 비용을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계산할 때는 명도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보다 일정 수준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을 쓴다면 보유기간까지 계산합니다
낙찰잔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얼마를 빌리고, 몇 개월 동안 보유할 것인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월 이자 100만 원 기준
누적 이자
3개월 보유
300만 원
6개월 보유 (매도 지연)
600만 원
매매가 예상보다 늦어질 때 수익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경매에서는 시간도 비용이라, 예상 보유기간을 짧게만 잡지 말고 매도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최대 입찰가는 순수익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예상 매도가 - 취득 관련 비용 - 수리비 - 명도·관리비 - 예상 대출이자 - 매도 관련 세금 - 내가 원하는 순수익 = 최대 입찰 가능 금액
예를 들어 예상 매도가가 4억 6천만 원이고 낙찰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비용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최소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남기고 싶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4억 6천만 원 - 4천만 원 - 목표수익 3천만 원 = 최대 입찰가격 3억 9천만 원
실제 입찰에서는 세금과 비용을 개별 조건에 맞게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얼마까지 써야 낙찰될까?"가 아니라 "얼마 이상 쓰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사라질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순수익이 너무 크게 나온다면 입찰가를 더 높여야 할까
예상 순수익이 지나치게 크게 나온다면 두 가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첫째, 예상 매도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는지. 둘째, 빠뜨린 비용이 없는지. 그런데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도 충분한 수익이 남는다면, 목표수익의 일부를 줄이고 입찰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낙찰 가능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낙찰확률과 수익률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주변 낙찰가율은 왜 마지막에 볼까
입찰가를 계산하고 나면 주변에서 최근 낙찰된 물건의 낙찰가율도 봅니다. 비슷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70%, 75%, 80%, 85%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다면 현재 입찰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물건이 85%에 낙찰됐다고 내 물건도 85%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수익계산으로 최대입찰가를 구하고, 그 금액이 최근 낙찰가율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쟁자가 50명인 물건에 꼭 들어가야 할까
초보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물건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아파트이고 권리분석도 단순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낙찰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최대 입찰가격을 넘어서는 순간, 경매의 목적이 '투자'에서 '낙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패찰이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까지 갔는데 낙찰받지 못하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계산한 최대가격보다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나오지 않는 가격에서 낙찰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 만에 낙찰받았느냐가 아니라 낙찰받은 물건에서 실제 얼마가 남았느냐입니다.
결론: 낙찰받고도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최고가격
복잡해 보이는 경매 입찰가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입찰 전 확인할 세 가지
실제 팔 수 있는 매도가
낙찰부터 매도까지 발생하는 총비용
주변의 최근 낙찰가격과 낙찰가율
이 세 숫자 사이에 내가 원하는 순수익을 넣으면 최대입찰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계산해놓으면 법원에서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다고 갑자기 입찰가격을 올릴 이유도 줄어듭니다.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하는 시대다. 최근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이 기간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동일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늘었고,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입지가 아니라 규제선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이다.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하는 만큼,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고,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인 셈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키며,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하게 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금·대출 공부, 이 세 가지부터
날짜를 정리하라 —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2028·2029년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매도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되며,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작동 원리를 알면 새 대책이 나와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다만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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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옥탑·근생 주거전용, 양성화보다 세금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보통 "이게 합법화될 수 있나요?"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옥탑이나 근생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양성화한 뒤 이 건물을 팔 때, 세법에서는 몇 주택으로 볼까?"
건축법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양성화를 먼저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양성화 전에 먼저 확인할 것
①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가 — 양성화 대상 기본 조건 ②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가 ③ 양성화 후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④ 건축법 판단과 세법 판단은 별개입니다
근생 주거전용, 무조건 양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근생주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면적 기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시점 기준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순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거나, 비주거 용도가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냐"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실제 사용 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을 양성화하면 왜 층수 문제가 생기나요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사례가 다가구주택의 옥탑입니다. 예를 들어 1층 필로티 주차장 + 2~4층 주거(3개 층) 구조의 다가구주택에 옥탑을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실제 주거 층수는 4개 층이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양성화 절차를 거쳐 다가구주택을 유지하면서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른 사용승인 사실을 별도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법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절차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건축법과 세법을 따로 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여도 세법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주거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법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벗어나면,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세법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주택 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다가구니까 1주택 기준이겠지"는 위험한 가정입니다
양성화 전에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까지 봐야 하는 이유
불법건축물 양성화에서 세금 문제를 양도소득세 하나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옥탑을 증축한 시점에는 취득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물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네 세금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금
어떤 부분을 봐야 하나
다가구·근생 사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취득세
건축·증축으로 사실상 취득했는지
불법 옥탑 증축 당시 취득세 신고 여부
재산세
실제 사용 현황
근생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공시가격 합산·1세대 1주택 여부
1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적용 여부 변화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주택 수와 다가구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고가주택 계산 방식 변화
취득세 — 양성화할 때 처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20㎡짜리 옥탑방을 5년 전에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건축도 포함되고,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6년에 양성화를 하니 그때 처음 취득세가 발생한다"기보다, 5년 전 옥탑을 실제로 만들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문제가 이미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즉 양성화를 준비하면서 옥탑이나 필로티 증축면적이 건축도면과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면 다음 질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증축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당시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했는가
증축 공사비나 과세표준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양성화 과정에서 지방세 관계까지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가
양성화 자체가 취득세의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법 증축을 언제 사실상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재산세 — 건축물대장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 주방·욕실·침실 등을 설치하고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실제 사용: 원룸으로 임대
재산세 판단: 실제 주거 사용을 근거로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반드시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분과 건축물분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물의 가격과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적어도 "건축물대장에 근생이라고 되어 있으니 세금에서도 근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과 연결되어 있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 원이고,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기본공제 9억 원 적용
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종부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옥탑이나 근생의 주거 사용 때문에 주택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할 때의 세금뿐 아니라 보유 중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판단까지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 다가구 전체를 한 채로 파는 특례가 깨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역시 양도소득세입니다. 다만 "옥탑 하나를 양성화하면 자동으로 4주택자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원칙적으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획별로 팔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 옥탑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3·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옥탑까지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주거용 층수 문제로 다가구주택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구분
양도세 판단
건축법상 적법한 다가구주택을 전체 매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 검토 가능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 요건 미충족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문제 발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달라짐
예를 들어 다른 주택이 없는 건물주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5억 원에 한 번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적법한 다가구주택이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입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법상 다가구주택 특례까지 적용받지 못한다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한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담의 핵심은 단순히 옥탑 면적 몇 제곱미터에 세금이 붙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한 채로 생각했던 건물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세금별 판단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필로티와 옥탑을 언제 실제로 증축했으며 그때 건축물 취득이 발생했는가"를 묻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대장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보다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으로 과세되는 재산이 무엇이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이 건물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필로티를 막아 만든 주택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는 1층 필로티에서도 생깁니다.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 공간을 막고 주거 공간을 만들어 임대한 경우입니다.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과 별개로, 실제 주거용 공간이 추가되면서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양성화 신청 전에 반드시 따로 확인할 두 가지 질문
"건축법상 양성화가 가능한가?"와 "양성화 후 세법상 몇 주택으로 판단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다가구 옥탑, 필로티 주거전용, 근생 주거전용 사례라면 두 질문의 답을 각각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양성화를 안 하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성화를 하지 않고 불법 상태로 두면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면 세법에서 실제 사용 현황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성화하면 세금이 생기고, 양성화를 안 하면 괜찮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양성화를 계기로 기존 불법 증축·실제 주거 사용이 세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옥탑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철거가 나은가요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주거층이 늘어나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양성화보다 불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철거 후 2년이면 해결된다"는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철거 후 어느 시점부터 세법상 문제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철거 시점과 매매 시점의 현행 세법, 실제 주택 수 판단 기준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세법은 바뀔 수 있고 건물마다 구조와 사용 현황이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축사와 공인중개사도 세금 문제를 고지해야 합니다
양성화 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나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만 설명하고 향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진행 전에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판단은 별개이므로 세무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설명하고, 이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건축사가 세금을 계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를 바꾸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불법 옥탑이나 근생 주거전용을 발견하면 곧바로 "양성화가 가능한가"부터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획이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근생 양성화 전 확인 순서
건축물대장과 허가도면상 현재 용도를 확인한다
건물 전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확인한다
근생·옥탑·필로티를 실제 언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불법 증축한 면적과 실제 공사 시기를 확인해 취득세 신고 관계를 점검한다
현재 근생·옥탑 등이 재산세에서 어떤 용도로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건물을 포함한 보유주택과 공시가격을 확인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여부를 검토한다
옥탑·필로티까지 포함했을 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전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상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매도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계산한다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양성화·원상복구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한다
양성화 신청서보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별개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성화를 안 한다고 세법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 주거 사용이 드러나는 순간 각 세금의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철거가 답일 수 있지만, 철거 후 언제부터 해소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건물이라면 양성화 신청서보다 먼저 현재 사용현황과 세금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건축법상 불법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세법상 가장 유리한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건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건축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건물이 노후화되면 소유자나 조합원들은 반드시 하나의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비용 차이와 수년의 기간 차이, 그리고 복잡한 법적 절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사업 방식의 핵심 차이를 비용, 기간, 절차,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완전히 비교 분석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기본 개념 차이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뼈대)를 유지한 채 내부 구조를 개선하거나 면적을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면적을 넓히는 방식이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 위에 층을 더 올려 새로운 세대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구조 안전성 검토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적용 법률: 주택법, 건축법
재건축 적용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리모델링 특징: 골조 유지, 부분 증축, 빠른 사업 기간
재건축 특징: 전면 철거 후 신축, 용적률 극대화 가능, 사업 기간 장기
비용 비교: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은 두 사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재건축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 비교는 금물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 1억 2,000만 원~2억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구조 보강 공사가 추가되어 세대당 2억~3억 원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단지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약 450만~6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비용적 장점은 철거 비용이 없고 기반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존 골조 상태가 불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보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구조 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재건축 비용
재건축은 철거부터 신축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므로 비용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700만~1,000만 원 이상이며, 최근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단지는 평당 1,2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전용 84㎡ 기준 세대당 분담금은 평균 3억~5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2023년 개정을 통해 면제 기준이 1억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리모델링 평균 비용: 세대당 1억 2,000만~3억 원 (유형에 따라 상이)
재건축 평균 분담금: 세대당 3억~5억 원 (서울 기준)
재건축 추가 비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이주비, 이사비 등
리모델링 절감 요소: 철거비 없음, 기반 시설 재활용
사업 기간 비교: 누가 더 빠를까?
사업 기간은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비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이 점이 많은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기간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평균 5~7년이 소요됩니다. 절차 자체가 재건축보다 단순하고, 안전진단이나 정비계획 수립 같은 복잡한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 단계가 추가되어 1~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입주한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리모델링 단지는 조합 설립 후 약 6년 만에 완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재건축은 안전진단 신청부터 입주까지 평균 10~15년이 소요됩니다. 길게는 20년을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가 많고 각 단계마다 행정 검토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만 평균 3~4년이 소요되며, 이후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도 각각 1~2년이 추가됩니다. 이주 및 철거 기간과 공사 기간까지 합산하면 총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절차 비교: 무엇이 더 복잡한가?
절차의 복잡성은 재건축이 훨씬 높습니다. 아래에서 두 사업의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리모델링 주요 절차
리모델링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전체의 2/3 이상,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② 건축심의 및 허가 신청 → ③ 공사 착공 → ④ 사용검사 및 입주 순서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전에 구조 안전성 검토(전문기관 2곳 이상의 검토 의무화)가 추가됩니다. 또한 세대수 증가(가구 수 15% 이내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주요 절차
재건축은 훨씬 복잡한 8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칩니다. ① 정비기본계획 반영 → ② 안전진단 신청 및 통과(D등급 이하 또는 E등급) → ③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④ 추진위원회 구성 → ⑤ 조합 설립인가(구분소유자 3/4 이상 동의,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⑥ 사업시행계획인가 → ⑦ 관리처분계획인가 → ⑧ 이주·철거 후 착공 → ⑨ 준공 및 입주의 순서를 따릅니다.
재건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입니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등급이 D(조건부 재건축) 또는 E(즉시 재건축)가 나와야 재건축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재건축 추진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재건축 연한: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리모델링 연한: 준공 후 15년 이상 (주택법 기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3/4 이상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2/3 이상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건과 핵심 체크포인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위에 최대 3개 층을 추가로 올리는 방식으로, 증가한 세대를 일반 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직증축이 가능하려면 기존 건물이 최소 15층 이상이거나 수직증축 후 최고 15층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제약이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하며, 2개 전문기관으로부터 구조 안전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공 연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층수 제한: 기존 최고층 수에 3개 층 이내 증축 가능
세대 수 증가: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
구조 안전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등 2곳 이상 전문기관 검토 필수
동의 요건: 전체 구분소유자 2/3 이상, 각 동별 2/3 이상 동의
전용면적 증가 한도: 기존 전용면적의 40% 이내 (85㎡ 이하는 40%, 초과는 30%)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수익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 보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당·목동·상계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분당 일부 단지들은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추진 시 조합원 분담금이 수평증축 대비 30~40%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분석: 용적률과 일반 분양이 핵심
재건축의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고, 재건축 이후 허용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져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120%인 단지가 재건축 후 27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면, 증가한 용적률(150%)만큼 새로운 세대를 지어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3.3㎡당 6,000만~8,0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있어 이 경우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이미 용적률이 200% 이상인 고밀도 단지는 재건축 이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세대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단지들은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성 분석 시에는 반드시 ① 현재 용적률, ② 해당 지역 정비계획상 허용 용적률, ③ 인근 분양가 시세, ④ 예상 공사비, 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vs 재건축,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결국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는 단지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경우
준공 후 30년 미만으로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현재 용적률이 이미 200% 이상으로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경우
구조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골조 활용이 가능한 경우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가 우선인 경우
재건축이 유리한 경우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진단에서 D·E 등급을 받은 경우
현재 용적률이 낮아(100~150% 수준) 재건축 이후 대규모 일반 분양이 가능한 경우
건물 구조 자체가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분양가가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충분한 경우
세대 수 증가 폭을 크게 가져가 사업 규모를 극대화하려는 경우
최근에는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리모델링+알파' 전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을 먼저 진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 후, 추후 재건축 연한 충족 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2단계 전략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친다는 공통점 외에, 비용·기간·절차·사업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단지의 준공 연한, 용적률, 구조 상태, 지역 분양 시장 상황, 조합원들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정비사업 컨설턴트,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수억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입니다. 그러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숫자와 낯선 용어들 앞에서 대부분의 건축주는 그냥 "믿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과다청구나 불투명한 비용 처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 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 사용료, 간접비, 이윤 등 모든 비용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명시한 법적 계약의 기초 서류입니다. 이 내역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공사비 내역서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하고, 건축주가 꼭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사비 내역서의 기본 구조: 직접공사비와 간접비
공사비 내역서는 크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간접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큰 축을 먼저 이해해야 각 항목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재료비: 철근, 시멘트, 목재, 단열재, 창호, 타일 등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공사비의 40~55%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비: 미장공, 철근공, 목수, 전기공, 설비공 등 각 공종별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숙련도와 지역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며, 전체 공사비의 25~35% 수준입니다.
경비: 건설 장비 사용료, 가설 비용(비계, 가설 전기 등), 폐기물 처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공사비(제경비)
간접공사비는 공사 현장의 직접 비용 외에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 합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소규모 민간 공사에서는 이 요율이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업체는 일반관리비를 8~10%로, 이윤을 20%까지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의미 완전 해석: 공종 분류 이해하기
내역서는 보통 공종(工種) 단위로 분류됩니다. 공종이란 공사의 종류를 의미하며, 각 공종 아래에 세부 항목과 수량, 단위, 단가, 금액이 표 형태로 정리됩니다.
주요 공종별 항목 의미
가설공사: 실제 구조물이 아닌 공사를 위한 임시 시설물 비용입니다. 비계(scaffolding),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사 규모 대비 이 항목이 지나치게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비용입니다. 단가는 토양의 종류(보통토, 암반 등)와 반출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철근콘크리트(RC)공사: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큰 공종입니다. 철근량(ton 단위), 콘크리트 타설량(㎥ 단위), 거푸집 면적(㎡ 단위)으로 수량을 계산합니다.
조적공사: 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공사로, 단위는 주로 ㎡ 또는 장(매)으로 표기됩니다.
방수공사: 지하, 옥상, 욕실 등의 방수 처리 비용입니다. 방수 공법(도막방수, 시트방수, 우레탄 방수 등)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창호공사: 창문과 문틀 설치 비용으로, 자재의 종류(PVC,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와 크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전기·설비·소방공사: 배선, 배관, 급배수, 난방, 소화 설비 등 설비 관련 공사 전반입니다. 전문 면허가 필요한 공종으로, 하도급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마감공사: 도배, 도장(페인트), 바닥재(마루, 타일), 천장 등의 인테리어 마감 비용입니다.
각 항목에는 반드시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구조로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식이 불명확하거나 수량 근거가 없다면 반드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품셈과 실제 단가의 차이: 얼마가 적정 가격인가?
건설업계에서는 표준품셈(標準品셈)이라는 기준을 활용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이 기준은 각 공종별로 단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량과 노무량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1㎥를 타설할 때 필요한 인부 수, 장비 사용 시간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과 실제 시장 단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 단가: 표준품셈의 노무비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2024년 기준 보통인부 노임은 하루 약 15만~17만 원 수준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도, 지역, 계절에 따라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료비 단가: 자재 시장가는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업체별로 구매 단가가 다릅니다. 철근의 경우 2022~2023년 원자재 급등으로 실제 단가가 표준품셈 기준보다 30% 이상 높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의 할증: 100㎡ 이하 소규모 공사는 작업 효율이 떨어져 단가가 표준보다 10~20%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할증이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통합정보시스템(CALS)이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 내역서를 참고하여 단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과다청구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내역서를 받았을 때 다음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수량 산출 근거 확인
내역서에는 단가뿐 아니라 수량 산출 근거가 별도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호 공사에서 창문 10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도면의 창호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콘크리트 타설량도 건물의 평면도, 단면도를 기반으로 역산해볼 수 있습니다. 수량이 실제보다 10~20%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2. 이중 계상(중복 청구)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른 공종에 중복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비가 가설공사에도 포함되고 토공사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중 계상입니다. 또한 창호 공사비 안에 방수 처리비가 포함되었는데, 방수공사 항목에서 같은 범위의 비용이 또 청구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설계 변경 없는 항목 추가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 없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 합의 후 진행"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구두 지시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간접비 요율 과대 적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관리비 5~6%, 이윤 10~15%가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일반관리비 10%, 이윤 2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 합계가 2억 원인 공사에서 이윤을 15% 적용하면 3,000만 원이지만, 20%를 적용하면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5. 자재 사양 불일치
내역서에는 특정 자재 사양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급 타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 제조사, 제품명이 없다면 실제로는 저렴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가 1만 원짜리 타일과 3만 원짜리 타일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재 사양은 반드시 제품명, 규격, 두께, 제조사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6. VAT 포함 여부 혼동
공사비 견적서를 비교할 때 어떤 업체는 부가세 포함, 어떤 업체는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3억 원이라고 제시한 견적이 부가세 별도라면 실제 지급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반드시 VAT 포함/별도 여부를 통일해 비교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과 내역서 검토 실전 팁
건축 공사비 내역서를 건축주 혼자서 100%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문가 활용 및 실전 팁을 참고하세요.
건축사(설계자) 활용: 설계를 맡긴 건축사에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내역서 검토를 요청하세요. 설계자는 수량 산출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공사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복수 견적 비교: 최소 3개 이상의 시공사에서 같은 설계 도면 기준으로 견적을 받으세요. 가장 낮은 견적과 가장 높은 견적의 차이가 30% 이상이라면 낮은 견적의 항목 누락 여부를, 높은 견적의 과다 계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CM(건설사업관리) 서비스 활용: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 공사에도 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3~5%를 CM 수수료로 지불하더라도 전체 공사비에서 10~15%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역서 엑셀 직접 정리: 받은 내역서를 엑셀로 직접 재입력하고 수량×단가를 다시 계산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계산 오류나 수량 불일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건축주가 이 작업을 통해 잘못 계산된 항목을 발견해 약 7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중 현장 방문 기록: 공사가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세요. 나중에 "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공사비 과다청구나 부실 시공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일반 소비자가 건설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축민원실: 불법 시공이나 무허가 공사 등의 문제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모든 계약 관계 서류, 내역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므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신뢰와 계약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글에서 안내한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비의 구성을 파악하고, 수량과 단가의 근거를 확인하며, 표준품셈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가격을 검증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 내 건물을 짓는 일은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큰 투자입니다. 그만큼 내역서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당 5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공사 도중 예산이 바닥나는 분들을 건축 현장에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7%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가파릅니다. 다만 모든 자재가 똑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 PVC관·아스콘처럼 석유계 자재는 큰 폭으로 뛴 반면, 철근·시멘트·레미콘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는 등 품목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단독주택 신축 비용을 시공 단계별로 낱낱이 정리합니다. 30평형 목조주택과 RC 구조를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2026년 30평형 단독주택 신축 총비용 요약
순수 시공비 1억 6,000만~2억 7,000만 원 + 설계·인허가·감리 등 소프트 코스트 15~25% 추가 = 실제 준비 자금 최소 2억~3억 5,000만 원 이상. 구조·마감 수준과 지역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조 방식부터 결정하세요 — 평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단독주택 신축 비용의 출발점은 구조 방식입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당 단가가 크게 달라지고, 마감 수준에 따른 편차도 상당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구조별 순수 시공비(부지 매입비·설계비·허가비 제외)를 정리했습니다.
구조 방식
평당 단가
30평 총액 (시공비)
경량목조 (2×6 공법)
550만~750만 원
1억 6,500만~2억 2,500만 원
철근콘크리트 (RC)
650만~900만 원
1억 9,500만~2억 7,000만 원
스틸하우스 (경량철골)
600만~800만 원
1억 8,000만~2억 4,000만 원
중목구조 (한옥형 포함)
700만~950만 원
2억 1,000만~2억 8,500만 원
조적조 (벽돌구조)
500만~680만 원
1억 5,000만~2억 400만 원
위 수치는 표준 마감 기준입니다. 프리미엄 수입 자재나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단열을 적용하면 평당 단가가 30~50% 이상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단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 조경, 외부 담장, 가구·가전 같은 항목들이 총 예산의 15~25%를 별도로 차지합니다.
시공 5단계 — 단계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단독주택 신축 공사는 기초 → 골조 → 외장·단열·창호 → 설비·전기 → 내부 마감 5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2026년 기준 세부 비용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기초공사 — 전체의 10~15%
기초공사는 땅을 파고 건물의 뼈대를 지지할 기반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지반 조건에 따라 비용 편차가 매우 큽니다. 양호한 지반이라면 줄기초 방식으로 30평 기준 1,500만~2,500만 원 선이지만, 연약 지반이면 파일 공사(항타)가 추가돼 500만~1,5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레미콘 가격은 m³당 약 12만~14만 원 선인데, 최근 1년간은 오히려 0.1% 내리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근은 톤당 85만~95만 원으로 같은 기간 6.1% 올랐지만, 시멘트는 1% 하락했습니다. 기초공사 핵심 자재인 레미콘·철근·시멘트만 놓고 보면 최근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셈입니다.
기초 단계 건축주 확인 사항
부지 매입 전에 지질조사(토질 시험)를 실시하세요. 비용은 50만~150만 원 수준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초공사 추가 비용을 수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반 조건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공사 중 문제가 터지면 변경 비용과 공기 지연이 모두 건축주 부담이 됩니다.
② 골조공사 — 전체의 25~35%
골조는 집의 뼈대입니다. 구조 방식에 따라 비용과 공기(공사 기간)가 크게 달라집니다. RC 골조는 30평 기준 4,500만~6,500만 원, 경량목조 골조는 3,500만~5,500만 원 정도입니다.
2026년 목재 가격은 수입 2×6 SPF 각재 기준 장당 약 8,500~10,000원으로 2023년 대비 약 20% 올랐습니다. 기능공 1인당 일당은 목수·철근공·거푸집공 모두 30만~38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노임단가 상승률 자체는 최근 1년간 1.44%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현장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생산성 저하 때문입니다. 2017년 생산성을 100으로 보면 2022년에는 72.4까지 떨어졌고, 2025년 조사에서도 전년 대비 4% 추가 하락했습니다. 일당 자체는 크게 안 올라도, 같은 골조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지면서 실제 골조비는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골조 단계 설계 변경은 비용 폭탄입니다
골조 시작 전 설계 확정이 원칙입니다 — 골조 완성 후 변경하면 같은 작업을 두 번 하는 셈입니다
3D 모델링 또는 BIM(건물 정보 모델링)을 활용해 동선과 공간 배치를 미리 검토하세요
"나중에 바꾸면 되겠지"가 실제 공사비의 가장 큰 누수 원인입니다
③ 외장·단열·창호공사 — 전체의 15~20%
외장재와 창호는 집의 외관을 결정하면서 에너지 성능에도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6년 기준 외장재 단가를 보면 시멘트 사이딩 평당 12만~18만 원, 적벽돌 외장 평당 18만~28만 원, 징크 판넬 평당 25만~40만 원 수준입니다. 창호는 국산 PVC 이중창 평당 25만~40만 원, 독일식 시스템창호 평당 60만~120만 원으로 선택폭이 넓습니다.
단열재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라스울 기준 30평 주택 단열 비용은 약 800만~1,500만 원이며, 2026년부터 강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단열 기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④ 설비·전기·기계공사 — 전체의 15~20%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설비가 이 단계입니다. 바닥 온수 난방(보일러) 방식이 일반적이며 30평 기준 보일러 포함 약 800만~1,300만 원, 전기 공사는 700만~1,200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요도 늘어 200V 급속충전 콘센트 설치 비용(50만~120만 원)이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2026년부터 100㎡ 이상 단독주택에는 기계환기시스템(HRV) 설치가 사실상 권고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초기 설치비 200만~500만 원이 들지만, 실내 공기질 향상과 난방비 절감을 생각하면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⑤ 내부 마감공사 — 전체의 20~25%
내부 마감은 건축주의 취향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단계이면서, 예산 초과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선택에 따라 비용 편차가 3~5배까지 벌어집니다.
항목
표준 (국산 중가)
프리미엄 (수입·고급)
바닥재
강마루 평당 4만~8만 원
원목마루 평당 12만~25만 원
주방 가구
400만~700만 원
1,500만~3,000만 원
욕실 시공 (1개소)
150만~300만 원
400만~800만 원
도배·도장 (30평 기준)
400만~700만 원
—
마감 단계에서 예산을 지키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전에 마감재 스펙을 확정하고 견적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걸로"라는 말은 계약서에 존재해선 안 됩니다.
설계비·인허가비·감리비 — 많은 분이 놓치는 숨겨진 비용
시공비만 계산하다가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프트 코스트입니다. 이 항목들을 합산하면 전체 총사업비의 15~25%에 달합니다.
항목
30평 기준 예상 비용
건축설계비 (평당 20만~50만 원)
600만~1,500만 원
건축허가·인허가 비용 (취득세·농지전용 등)
300만~1,000만 원
감리비 (공사비의 약 1.5~3%)
300만~700만 원
지질조사·측량
100만~300만 원
가설공사·토목 (진입로·옹벽 등)
500만~3,000만 원 이상
30평짜리 집의 시공비가 2억 원이라도, 실제로는 2억 3,000만~2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토지 매입비를 더하면 수도권 기준 총 5억~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키는 7가지 실전 전략
비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같은 돈으로 더 현명하게 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건축주를 위한 예산 절감 체크리스트
직사각형·단순 박스형 설계 선택 — 지붕 꺾임이나 돌출 구조물이 많을수록 공사비가 급증합니다. 동일 면적 대비 복잡한 설계 대비 10~20% 절감 가능합니다
층고를 전략적으로 설계 — 층고를 표준(2.7m)으로 유지하면 자재비와 인건비 모두 절감됩니다. 일부 공간만 높은 층고를 적용하는 '포인트 층고' 전략을 활용하세요
마감재 분리발주 — 타일·욕실기구·조명·도어 하드웨어 등은 건축주가 직접 구매해 현장에 납품하면 15~30% 절감 가능합니다. 단, 자재 품질과 납기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비교 견적 최소 3곳 이상 — 같은 조건임에도 업체마다 2,000만~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장 낮은 견적이 최선이 아니므로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공사 시기 조율 — 건설 비수기인 12월~2월에 착공하면 인건비 협상에 유리합니다. 봄·여름 성수기에는 기능공 수급이 어렵고 단가도 높습니다
예비비 10% 반드시 확보 — 지반 문제, 기상 악화, 설계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언제나 생깁니다. 예비비 없이 시작하면 공사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半)패시브 전략 활용 — 전체를 패시브하우스로 짓는 대신, 단열 성능과 창호 등 에너지 관련 항목만 상향하면 초기 비용 대비 20~30년 장기 운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자재비·인건비, 지금 어떤 흐름인가요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비싸졌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품목별로 뜯어보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PVC관(+49.7%)과 아스콘(+28.8%)처럼 석유와 연관된 자재는 크게 올랐지만, 시멘트(-1%)와 레미콘(-0.1%)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철근은 6.1% 상승에 그쳤습니다. 즉 자재비 상승은 전체가 아니라 특정 품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노임단가만 보면 1.44% 상승에 그쳐 크게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건설 기능인력의 50대·60대 이상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고, 신규 인력 유입이 더뎌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2026년 일반 기능공 일당은 전국 평균 28만~35만 원, 숙련 기능공은 38만~50만 원 수준이며 수도권은 이보다 10~20% 더 높습니다. 여기에 실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 실제 투입 인건비는 7~12%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모듈러(조립식) 공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이라 공기가 30~50% 단축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디자인 자유도가 제한적이라 30평 이하 소형 주택에 주로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강화된 친환경 자재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저방출 자재 적용이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감재 단가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거주자 건강과 주택 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봐야 합니다
단독주택 신축, 예산 계획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단독주택 신축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숫자로 검증하세요. 구두 약속과 "대충 그 정도면 되겠지"는 공사 현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도면을 완성하고, 시방서를 작성하고, 항목별 견적을 받고, 계약서에 상세 내역을 명시하세요.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30평형 단독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은 구조·마감 수준에 따라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합니다. 시공 단계별 예산 구조를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2026년에도 후회 없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나 인허가 절차가 궁금하시면 건축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본부의 부산 이전과 해운기업의 부산 집적화 등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열 해양수도권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본격화 했다고 평가했다.
그 첫번째 성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꼽았다. 해수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에 달하는 해수부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도 활기가 돌고 있다.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신설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증가했다.
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의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해 해수부 이전에 대한 젊은 층의 기대가 수치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양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해운기업 집적화가 필요한데 지난해 12월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이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HMM의 부산 이전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에 HMM 노사는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노사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하며 본사 이전에 적극 합의했다.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고 이번달 내에 이전 등기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권의 해운물류 산업 대도약이 기대된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2월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 기반을 담당할 '동남권투자공사'신설도 추진 중이다.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신설이 확정된다면 해양수도권은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 내외에서 횡보했으나 지난해에는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3.7%나 상승했다. 수산식품 전체 수출액도 전년보다 9.7% 오른 33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해수부는 법 제정에 앞서 완화할 수 있는 수산업 규제도 과감히 개선했다. 올해 1월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해 성어기 기간(3월~6월)에 한해 인천·경기 해역 중 37°30' 이남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을 허용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3100여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UN 해양총회를 2028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UN 산하 전문기구이자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에도 우리나라가 13회 연속 선출됐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에 대한 벌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크루즈 입항객 급증에 대응해 항행 중 선상 출입국 심사, 국내 다수 항만 입항 시 심사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해였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오레브리조트 전경제주 서귀포는 오래전부터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손꼽힌다. 바다와 산, 숲과 하늘이 어우러지고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이곳은 국내를 넘어 해외 여행객들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 이 같은 자연 환경의 중심에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가 있다.
오레브 리조트는 삼매봉개발이 운영하는 하이엔드 프로젝트로, 삼매봉개발은 JW 메리어트 제주와 레지던스, 오레브 리조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가 함께 조성된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한 전문 기업이다.
빌 벤슬리가 설계한 제주 오레브리조트 외관
푸른 제주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레브리조트 객실
■'머무름' 자체가 작품이 되는 곳, 오레브
오레브 리조트는 단순한 숙박시설이나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을 넘어선다. '머무름' 자체를 하나의 가치로 확장한 프라이빗 리조트이자,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멤버십 기반의 하이엔드 프로젝트다. 제주 특유의 희소한 입지와 글로벌 감각의 공간 디자인,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프리미엄 리조트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경쟁력은 입지다. 오레브는 서귀포 핵심 관광권역에 자리하며, 제주 올레길 7코스와 인접해 있다. 주상절리와 범섬을 한눈에 담는 파노라마 오션뷰, 한라산과 바다가 동시에 펼쳐지는 풍경, 그리고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는 제주 남서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남극노인성'이 관측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길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별을 볼 수 있는 장소적 의미까지 갖췄다.
공간 설계 역시 차별화된다. 오레브 리조트의 공간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 및 조경 디자이너 빌 벤슬리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타임'지가 '이색 호텔 디자인의 왕'이라 극찬한 그는 전세계 럭셔리 리조트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장이다. 오레브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과 현대적 미학을 결합했으며, 공간 곳곳에는 특별한 큐레이션 요소가 반영됐다.
벤슬리의 디자인은 단순한 화려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미니멀리즘의 반대말'로 불릴 만큼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면서도, 그 뿌리는 철저히 해당 지역의 '로컬리티'에 둔다. 오레브 역시 제주의 해녀, 유채꽃, 현무암의 질감 등 제주만의 요소를 현대적 예술로 승화시켰다.
리조트 내 산책로와 정원 식재 하나에도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연을 해치는 대신, 건축물이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하는 그의 기법은 오레브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예술적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했다. 이는 일반적인 리조트와 오레브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제프 쿤스, 필립 파레노, 김창열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공간 곳곳에 배치돼 있어 리조트 전체가 하나의 갤러리처럼 완성된다. 또 단지 내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단색화의 대가인 박서보 화백의 미술관 오픈이 예정돼 있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리조트의 품격을 결정짓는 문화적 앵커 시설이 될 전망이다.
오레브는 또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주목받는 '건강한 럭셔리(Healthy Luxury)'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 내에 제주 유일의 국민 보양온천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를 조성했다. 온천법에 따라 온도와 성분, 시설 기준을 충족한 곳에만 부여되는 '보양온천'의 지위는 오레브의 희소성을 뒷받침한다.
오레브 리조트의 또 다른 차별점은 객실 자체에 있다. 모든 객실은 서귀포 앞바다와 범섬이 한눈에 펼쳐지는 오션뷰로 설계돼 있으며, 창 너머로 제주 바다의 변화하는 풍경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 특히 분양형 객실은 78평 규모의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 여유로운 프라이빗 스테이와 장기 체류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JW 메리어트 제주 호텔 및 레지던스와 함께 형성되는 프리미엄 인프라도 강점이다. 숙박, 다이닝, 골프, 요트, 웰니스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복합 하이엔드 생활권은 국내 리조트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다.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야외)
오레브리조트와 맞닿아 있는 제주 올레길 7코스 오레브리조트 제공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가치와 혜택
오레브 리조트는 이미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창립 분양과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확인했다. 희소한 제주 프리미엄 자산에 대한 수요와 오레브만의 차별화된 가치가 맞물리며 빠른 관심을 이끌어냈다. 오레브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2차 분양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온 수요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분양은 '올 인클루시브' 타입과 '프리미어' 타입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라이프스타일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프라이빗 리조트의 품격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회원제는 입회 방식에 따라 7년 리콜형, 10년 만기형으로 운영되며, 기간 경과 후 반환이 가능한 구조로 안정성을 고려했다.
멤버십 혜택 역시 차별화돼 있다. '올 인클루시브' 회원에게는 매년 170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리조트 연 30박과 호텔 10박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호텔 수영장과 핫스프링 앤 스파 등 단지 내 주요 시설은 물론 요트 투어 등 익스클루시브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골프 50% 할인권과 호텔 내 식음업장 할인 등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도 포함된다. 분양가는 '올 인클루시브'가 회원제 기명 기준 3억5000만원, '프리미어'는 2억5000만원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안정성이다. 일정 기간 이용 후 원금 반환 구조가 적용되는 안정형 멤버십 형태로 운영돼 소비성 회원권이 아닌 가치보존형 자산으로 접근 가능하다. 사용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더해지는 구조다. 오레브가 강조하는 '경험의 자산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동산은 “월세 얼마 받느냐”부터 보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특히 상가는 취득세(진입비용)가 크고, 대출은 이자만 내는 구조(만기 일시)가 흔해서 “현금흐름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잘 나온다. 주택은 반대로 DSR/스트레스 DSR이 강해져 “한도가 나오느냐”가 먼저 걸린다.
1) 손익 판단 순서(상가·주택 공통 5단계)
총투입금(취득비용 포함)
NOI(순영업소득) → 캡레이트
대출 2문: LTV + DSR(가계) / DSCR(사업·수익형)
보유비용(보유세·수선·공실) 반영
출구(매매/임대전환/재대출) 시나리오
A. 10억 상가 취득: “처음부터” 얼마가 더 나가나
2) 상가 취득세(주택 외 매매) 4.6% 예시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는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4.6%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편집자 다 망했습니다" 인건비 '3억'을 '25,500'원으로 줄인 미쳐버린 Ai 자동화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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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화, 도구보다 프로세스 설계가 먼저
반복 업무를 다시 짜는 과정 없이 도구만 도입하면 기대한 만큼의 절감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어떤 업무부터 자동화할 수 있을까
콘텐츠 편집, 문서 정리,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처럼 규칙이 명확하고 반복되는 업무는 AI 자동화 도구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먼저 명확하게 정리해야, 도구가 어느 단계에서 사람의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의 함정, 품질 관리
인건비를 크게 줄였다는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지만, 자동화된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최종 검수 단계를 사람이 담당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화 비율을 무리하게 높이기보다, 반복 업무는 도구에 맡기고 판단이 필요한 마지막 단계는 사람이 확인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검증 없는 전면 자동화의 위험
특정 사례의 절감 효과나 비용은 업무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그대로 자신의 사업에 적용하기보다 소규모로 시범 도입해 실제 효과를 확인한 뒤 확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3개월 연속 성장’ ‘매출 6500억원’ ‘방문객 4000만명’. 불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록 뒤에는 소비자의 취향을 정조준한 아이파크몰의 전략이 숨어 있다. 브랜드에서 먼저 찾는 핫플레이스이자 패션 판을 새롭게 확장하고 있는 HDC아이파크몰은 ‘덕후들의 성지’를 넘어 무신사 메가스토어 · 무인양품 서울 등 메가숍이 집결한 ‘패션 복합몰’로 또 한 차례 진화하고 있다.
패션 유통업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진 요즘, HDC그룹(회장 정몽규) 계열사 유통 전문 기업 ‘HDC아이파크몰’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최근 43개월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불황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창사 이래 최고 월매출인 625억원을 달성했으며, 연간 누적 매출은 6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파크몰의 경쟁력은 단순한 쇼핑공간을 넘어 마니아와 가족 단위 고객 모두가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놀이공간’을 지향한다는 데 있다. 패션, 리빙, 라이프스타일, 캐릭터, K-POP, 엔터테인먼트, 게임 IP 등 전 분야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집결해 ‘마니아의 성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볼거리 · 먹거리 · 놀거리를 결합한 복합형 콘텐츠는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며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했다. 곤충과 파충류 등 희귀 생물을 전시한 ‘정브르 생물 팝업스토어’는 6일간 일평균 2000명, 2주간 진행한 ‘짱구는 못말려’ 팝업은 온라인 예약 등 입장인원을 제한했음에도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 커스텀 키보드 마니아층을 겨냥한 ‘키보드 페스티벌’은 4일간 누적 1만3000명이 다녀가며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했다.
덕후들의 성지 넘어 ‘도심 속 놀이터’로
또 ‘트와이스 10주년 히스토리 무비’ 개봉에 맞춰 열린 팝업은 글로벌 팬들이 몰리며 10일간 매출 10억원 이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외 슬라임 체험,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이색 악기 ‘오타마톤’, 와인 등 개성 넘치는 팝업을 잇따라 오픈했다. 백화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이색 팝업스토어를 선보이며 집객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연일 화제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3524억원, 2022년 4198억원, 2023년 5004억원, 2024년 5423억원에 이어 올해는 6500억원 매출 달성을 예상한다. 영업이익도 2021년 289억원에서 올해 5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객도 같은 기간 3200만명에서 4000만명(추정치)으로 약 25% 증가했으며 일평균 방문객 수는 11만명 수준이다. 특히 올해 1~10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대비 18% 성장했다.
계속해서 유통의 신기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아이파크몰은 리빙파크 3층을 재단장한 ‘도파민 스테이션(Dopamine Station)’을 선보이며 업계의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도심 속 놀이공간(Urban Playground)’이라는 슬로건을 적극 반영한 이 공간은 총 6500㎡(약 2000평) 규모에 약 40개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모은 체험형 복합공간이다.
유통점 최초로 입점한 브랜드와 콘텐츠를 통해 다른 유통채널에서는 보기 힘든 독자적인 테넌트 공간을 완성했다. 도파민 스테이션의 오픈으로 리빙파크 3 · 4층을 잇는 고객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리빙 상품군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져 시너지를 내고 있다.
도파민 스테이션 내부 전경
1020세대 인기 브랜드 한곳에 ‘지(Z)-컨템퍼러리 존’
매번 새로운 기획과 콘텐츠로 트렌드를 이끄는 아이파크몰은 ‘패션 영역’ 강화에 본격적으로 힘을 주고 있다. 패션파크 4층에 1020세대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로만 구성한 ‘지(Z)-컨템퍼러리 존’을 새롭게 선보이며 Z세대 고객층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구성 브랜드로는 ‘시야쥬’ ‘제너럴아이디어’ ‘드헤베’ ‘노이어’ ‘비터셀즈’ ‘판도라핏’ ‘에스에스에프샵(SSF#)’ ‘로라로라’ 등이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3개월간 패션 비수기인 여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20%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10월에는 4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등 조닝 전체에 젊은 젠지세대의 방문이 이어지며 활기를 띠고 있다. 아이파크몰은 젠지세대 사이에서 ‘패션 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곳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12월 중 ‘무신사 메가스토어’ 오픈
최근 아이파크몰의 확실한 집객력과 매출 성장세 덕분에 다양한 브랜드가 플래그십 성격의 메가숍 오픈 장소로 주목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순에는 ‘무신사’의 모든 카테고리를 한곳에 모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무신사 메가스토어’가 문을 연다. 무신사가 처음 선보이는 포맷인 이번 메가스토어는 기존 매장에서 한층 확장된 버전으로 패션은 물론 뷰티 · 슈즈 · 여성 · 스포츠 등 특화 상품군을 함께 선보이는 복합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연말에는 패션파크와 더센터, 리빙파크 1~2층에 걸쳐 자라 · H&M · 유니클로 등 글로벌 패션브랜드와 무신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 공간에서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패션 쇼핑 메카’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파크몰은 단순히 ‘국내 최대 규모’의 매장 오픈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브랜드의 첫 유통점 오픈과 새로운 콘셉트 리뉴얼 등 브랜드와 고객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집객 + 경험 한 번에’ 패션 테스트 베드로 인기
이러한 흐름 속에 ‘H&M’은 오픈 10년 만에 대규모 리뉴얼을 진행했다. 1층 더센터와 리빙파크 공간에 총 2068㎡(약 625평) 규모의 여성, 남성, 키즈, 홈 등 전 카테고리를 한자리에 모은 새로운 인테리어 콘셉트를 유통사 최초로 선보였다. 그 결과 리뉴얼 오픈 당일 수많은 인원이 매장 앞에 모이며 긴 대기 줄을 형성했으며, 하루 만에 약 1만명이 찾아 일매출 1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 리뉴얼 오픈한 ‘무인양품 서울’은 단독 매장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매장으로 무인양품에서 운영하는 전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기존 리빙파크 6층 내에서 확장 이전해 한층 넓고 쾌적해진 공간에서 의복, 생활잡화, 식품, 무지라보, 자원순환 프로그램 ‘리무지’, 스타일링 · 인테리어 어드바이저 상담 등 무인양품의 다양한 상품 ·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있다.
H&M 리뉴얼 오픈 첫날 현장
‘패션 + 리빙 + 캐릭터 IP’ 두 자릿수 매출 성장 기여
패션 외에도 건담베이스로 잘 알려진 반다이남코 스토어를 세계 최초로 ‘반다이남코 코리아 스토어’로 통합 오픈, 실바니안 IP 활용 국내 첫 단독 스토어와 새로운 레고 스토어 등 캐릭터 IP 영역에서도 아이파크몰만의 유일한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선보인다.
이렇게 오픈한 브랜드들은 아이파크몰만의 콘텐츠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며 패션, 리빙, 캐릭터 IP 등 모든 카테고리에 걸쳐 매출을 두 자릿수로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이파크몰은 백화점의 정형화된 MD에서 벗어나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패션 MD를 키우면서 2026년에는 패션으로 제2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 중이다. 아이파크몰 고유의 패션 MD를 특화하며, 젊은 층의 취향 저격 복합쇼핑몰로서 거듭날 계획이다.
전국 전통 사찰의 94.6%가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산불과 전기화재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통 사찰 989개소 중 936개소(94.6%)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재시스템이 없는 사찰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5곳의 사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아크 발생을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관제 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과 재난센서 감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97개 사찰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비 지원금만 443억원이 투입됐다.
문체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 중 11곳이 여전히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정사, 용담사, 운람사, 고운사는 문체부의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한 곳이었다.
그 중 고운사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일부 현대식 건물은 상대적으로 화재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고온과 강풍이 동반되는 대형 산불 앞에서 전기 예측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이제는 예측 중심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 중심의 방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될 북항… 관건은 정부 차원 특단 대책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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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해양수도 중심 북항
북극항로 시대 북항 위상 급신장
1·2·3단계 재개발 순항해야
현장은 공기 지연 등 곳곳 차질
재정 확대·사업비 증액 등 시급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개척 등과 맞물려 부산항 북항이 명실상부한 ‘신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앞으로 북항이 해양산업·금융·R&D(연구개발) 등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재개발되면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 배후단지로 거듭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사업은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신해양수도 구상과 맞물려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2008~2027년)은 총사업비 2조 9929억 원(정부 3596억 원, 부산항만공사 2조 3216억 원, 부산시 3117억 원)을 투입해 북항 1~4부두, 중앙부두, 여객부두(이상 부산 동구·중구 일원) 일원 155만㎡를 대상으로 항만 기능이 저하된 북항 재래부두를 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2020~2030년)은 총사업비 4조 636억 원(2022년 예타 기준, 정부 3043억 원, 사업시행자 3조 7593억 원)을 들여 ‘항만-원도심-철도’ 통합개발을 통해 신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자성대부두, 좌천·범일동(부산 동구·중구 등), 부산역·진역 일원 228만㎡가 해당된다.
현재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랜드마크 부지 매각 지연, 공사비 부족에 따른 오페라하우스 건설 차질(2026년 12월 완공 목표, 현재 공정률 60%), 트램(노면전차) 및 상부 공공콘텐츠(해양레포츠콤플렉스, 부산항기념관, 공원대체시설 등) 등 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기한인 2027년까지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202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3년 8월 부산시 컨소시엄(부산시·부산항만공사·LH·부산도시공사·코레일)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항만·철도·배후부지를 결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로 재무성이 확보되지 않아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북항이 신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북항 1·2단계 및 3단계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이 필수다. 특히, 이는 2030년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북항 1단계 사업의 사업 기한 내 완료와 더불어, 사업비 증가(2022년 10월 예타 대비 약 7000억 원↑)에 따른 잔여 공공기관 불참으로 착공 시점이 불투명한 북항 2단계 사업에 대한 적기 착공이 시급한 상황이다.
항만 업계는 재정사업 확대 등 총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상부 공공콘텐츠 등은 부산항만공사(BPA)에 떠넘기지 말고 해수부가 직접 공공(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통합개발로 추진돼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철도시설 이전비와 도로·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수부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북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호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북항 재개발사업은 국내 첫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2008년 1단계 사업에 착공해 2023년 공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북항을 국민과 부산 시민 품으로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 해양도시 육성을 위해 부산항 북항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1단계 사업은 공공부지를 우선 분양하고 민간부지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펼쳐 분양을 활성화하고, 2단계 사업은 연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사업에 포함된 기반시설은 예정대로 2027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트램은 부산시가 도시철도계획을 내년에 확정하고 타당성검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공 주관으로 추진 예정인 공공 콘텐츠 사업은 부산시 등 관련 이해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단장은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행사 개최, 기업대상 설명회 등 투자유치 방안 모색과 더불어 미분양 부지 임시활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특히 랜드마크 부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사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항 1단계 재개발부지 상부 활성화를 위한 복합해양문화레저타운은 현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철도 재배치사업이 지하화사업과 중첩되는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착공 가능한 항만과 인근 지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1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재개한 이후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컨소시엄 참여사간 격주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해수부는 특히, 토지 분양·활성화가 늦은 1단계 재개발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2단계 재개발사업은 금융기회발전특구 활용 등 인센티브를 매개로 사업시행자 지정 직후 단계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 조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편, 부산시는 북항 1·2단계에 이은 3단계 친수공간 및 신도심 개발계획 수립으로 원도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남구·영도구 일원 약 543만㎡ 규모)은 부산시가 현재 ‘개발구상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2030년 시작 예정이다.
앞으로 새 전셋집을 구하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까지 전세 자금 보증을 내어주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 담보대출 액수가 제한된 데다 보증보험 가입까지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동시에 ‘전세의 월세화’ 흐름도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F는 28일부터 신규 전세 자금 보증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재원 일반 전세 자금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기존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을 경우 앞으로 보증을 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보증금은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과 대출금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기준을 높인 것이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이 비율을 80%로 더 제한하기로 했다.
새 심사 기준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많이 끼고 있을수록, 또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예컨대 집주인이 1억원의 주택 담보대출을 끼고 구입한 공시가격 5억원인 집에 세입자가 3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이미 90% 한도(4억5000만원)를 꽉 채우게 된다. 최근 2년 사이 HUG와 SGI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3대 보증 기관이 발맞춰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한 셈이 됐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다세대·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 비교적 높은 빌라·연립의 경우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길이 좁아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빌라·연립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수록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어 ‘역전세’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 수요 감소로 보증금이 하락하면 자금 마련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약 3분의 1은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거나 근접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면 전체 주택 시장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시장의 가격 변동 때문에 임대인이 의도치 않게 전세 사기범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주택의 가격에 따라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신규 전세 계약 건에 대해서만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건축설계 경험으로 공간 활용을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최근 콘텐츠 사업 영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본다. 30대 초반 사업가가 중국 쇼츠 영상 소싱으로 2년간 순수익 13억을 달성한 사례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비용 구조와 법적 리스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실무 케이스다.
"2년동안 순수익 13억" 중국영상 쇼츠로 올려서 돈 버는 30살 대표님
중국 쇼츠 소싱으로 2년 13억 달성한 30대 사업가의 실제 수익 구조 분석 건축설계 경험으로 공간 활용을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최근 콘텐츠 사업 영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본다.
중국 영상 소싱 시장의 현실적 비용 구조
이 사업가의 초기 투자 구조를 보면, 월 50~200만원대의 구독형 플랫폼 이용이 핵심이다. Douyin(틱톡 중국판), Kuaishou 같은 플랫폼에서 고품질 숏폼 콘텐츠를 대량 다운로드하는 방식이다.
월별 운영 비용: 영상 소싱 구독료 150만원 + 편집 보조(프리랜서) 300만원 + 사무실 월세 500만원 = 월 950만원 고정비용
이 비용은 극히 저렴하다. 광고 제작이나 영상 자체 제작 회사는 월 5000만~1억 수준의 비용이 들지만, 이 모델은 기존 콘텐츠를 재유통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플랫폼 업로드 자동화, 썸네일 최적화, 자막 수정 같은 작은 편집만 필요하다.
한국 플랫폼 유통 채널과 수익 발생 메커니즘
이 사업가의 핵심 유통 채널은 쿠팡쇼핑라이브와 네이버쇼핑라이브다.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라이브 스트림 기반의 커머스 연계다.
쿠팡쇼핑라이브: 실시간 라이브 쇼핑으로 판매량 50~300개 / 방송당 평균 단가 15,000~40,000원
네이버쇼핑라이브: 네이버 스토어팜 연계, 일평균 20~80만원 매출
광고 수익: 조회수 기반 유튜브 쇼트(숏츠) 광고로 월 200~400만원
이 사업가가 월 6000만원(연 7억 2000만원)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쿠팡라이브 일 2회 방송 + 네이버라이브 일 1회 방송 정도가 필요했다. 월 고정비용 950만원을 제외하면 월 순이익은 약 5000만원, 연 순이익 6억원 수준이다.
2년 13억 순수익 달성의 구조: 연 6억 × 2년 - 초기 투자 (장비, 세팅) 약 2000만원 = 약 11억 8000만원 (변동성 고려시 13억)
중국 저작권법과 한국 저작권법의 실제 충돌
이 모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작권이다. 중국과 한국의 저작권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
중국 측면: Douyin은 크리에이터들이 업로드한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개인에게 주지 않는다. 플랫폼 약관상 영상 재사용·재배포를 쉽게 허용한다. 중국 저작권법은 상업적 이용 시에도 크리에이터 추적이 어렵고, 중국 내에서만 규제 실행이 된다.
한국 측면: 저작권법 제5조는 한국 영토 내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연계된 영상은 명백히 상업적 이용이고, 원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원저작자 발견 시 손해배상청구 최대 5배 이상
라이브 커머스 연계 영상의 경우 부정경쟁행위로도 처벌 가능
쿠팡, 네이버 플랫폼 계정 정지 및 판매액 정산 중단
CC라이선스 확인의 현실: 구독형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한 영상 중 CC라이선스(특히 CC0, CC-BY)를 명시한 것은 전체의 15~25% 정도다. 대다수는 '사적 이용 범위 내'라는 모호한 조건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명백히 상업적 이용이므로 CC-BY(저작자 표시 필수)도 리스크가 있다.
저작권 회피 vs 수익 기간의 시간 차
이 사업가가 2년간 적발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원저작자 추적의 시간 차(중국→한국 약 6개월~1년). 둘째, 라이브 커머스의 실시간 특성으로 증거 수집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아직 적발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다.
법적 리스크 현실화 시나리오: 영상 조회 500만회 도달 시 중국 크리에이터나 저작권 관리사가 이의 제기 가능성 50% 이상. 이 경우 과거 2년치 판매액의 50~100% 배상청구 + 형사 고소.
2인 팀 구성과 사무실 공간 효율성
이 사업가는 초기부터 2인 팀으로 구성했다. 한 명은 라이브 진행 및 판매, 한 명은 영상 편집 및 상품 관리다.
사무실 면적은 15~20㎡면 충분하다. 건축 기준으로 분석하면:
방송실 구역: 2.5m × 3m (스튜디오 조명, 배경, 카메라 설치)
편집실 구역: 2m × 2.5m (모니터 2대, 마우스 패드)
기타: 화장실, 복도 포함 전체 18㎡
월세 500만원대 강남역 근처 사무실을 임차했지만, 경기 일산이나 부산 센텀시티면 월 300만원대도 충분하다. 초기 사업가들은 25㎡(1실 오피스) 수준으로 시작해도 괜찮은 이유가 최소한의 인원과 장비만으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이다.
냉정한 리스크 평가와 지속 가능성
이 모델의 2년 13억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익이다. 다만 3년차 이상의 지속성은 의문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한국 간 저작권 단속 강화 (2024년부터 양국 문화산업 상호 검증 협력 시작)
쿠팡, 네이버 플랫폼의 저작권 자동 추적 AI 고도화
라이브 커머스 시장 포화로 신규 채널 확보 어려움
초기 고수익층의 채널 포화(일반 판매자 진입 시 수익 급락)
이 사업가가 현명하다면 2~3년 내 수익의 30~50%를 정당한 저작권료 또는 원본 제작비로 전환하거나, 완전히 다른 사업모델(자체 제작 콘텐츠, 중국 크리에이터와의 정식 계약)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 조정 권한 명시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국회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43억 원)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2635억 원)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 원으로 1년 전(704조 원)보다 15조 원가량 늘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 소비 침체까지 들이닥치면서 경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5월 실적은 7022억 원(직접 매출 4366억 원, 간접 매출 2656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인 1조 2974억 원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 예산과 연동된 간접 매출을 제외한 직접 매출 역시 지난해 6288억 원에서 올해 약 4366억 원 수준으로 30.5%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과 함께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올해 사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사업체 경영 성과 전망’에 대한 질문에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은 29.2%, ‘악화될 것’으로 말한 비율은 36.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성장 지원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 스스로도 해당 설문 조사에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정책 과제로 지역 상권 침체 (66%, 복수 응답)를 첫손에 꼽았다. 부채 문제 해결도 61%로 2위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 활성화가 먼저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어느 한쪽만 집중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엇비슷한 지원 정책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발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밀착 업종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 중 유통업 비중은 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 곳은 11%에 불과할 정도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진흥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태 조사를 보면 일회성 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 방식보다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선별적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로 소상공인 내부에서도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신규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줄이고 고질적인 정책 중복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사진=뉴시스지난해 빅 배스(Bigbath·잠재적 부실 회계처리)를 단행하고, 올해 밸류업 공시를 한 현대건설의 주가가 천장을 뚫고 있다. 시가총액은 어느새 6조원을 훌쩍 넘었다. 건설사들의 걸림돌인 미분양 리스크도 제한적인데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건설은 전날보다 5650원(11.64%) 오른 5만42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장 중에는 5만44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상승은 트럼프 정부의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추진 소식 영향을 받았다. 현대건설 주가는 올해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상승의 계기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빅 배스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낸 일시적 비용 영향으로 1조원대의 연간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빅 배스를 통해 잠재 부실을 털어냈다는 안도감에 주가는 잠정실적을 공시한 1월22일부터 급등했다. 이날 기록한 52주 신고가는 1월21일 종가 2만6100원 대비 약 108% 상승했다.
이에 현대건설 시가총액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21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2조9064억원이었는데, 지난 23일에는 약 6조355억원으로 뛰었다. 4개월 만에 시총이 거의 두 배가 됐다.
올 상반기 현대건설 주가 상승에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컸다. 1월2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현대건설을 약 4059억원 가량 순매수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28일 소위 밸류업으로 불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내기도 했다.
6대 상장 대형건설사(△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삼성E&A △HDC현대산업개발) 중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곳은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기관은 1월22일부터 3월28일까지 현대건설을 1656억원 순매수 했는데 공시 이후인 3월31일부터 지난 23일까지는 2403억원 순매수 했다.
현대건설은 빅 배스 이후 첫 실적발표인 지난 1분기 실적발표에서 매출 7조4556억원, 영업이익 2137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약 13%, 15% 줄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를 약 12% 웃돌았다. 지난해 통틀어 100.7%의 원가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1분기에는 93.8%를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에는 93.1%로 줄었다.
최근 건설사들의 실적 발목을 잡는 지방 미분양 리스크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미분양 세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중"이라며 "올해 1분기 준공후 미분양은 약 600세대로 잔여 분기 동안 추이 확인은 필요하나, 지난 5년 연평균 분양 물량 2만1000세대의 3% 수준에 불과해 리스크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해외 원전 관련 기대감도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 SMR (미국 홀텍 파트너십), 2025년말~2026년부터는 대형원전 (미국 웨스팅하우스 파트너십) 에서의 성과가 확인될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난 2월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9공구) 교량 붕괴 사고 관련 손실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이연돼 실적 경계감은 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내지 하반기에 손실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급락했지만,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토허구역이 재지정된 이후인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43억817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지난 2월 12일~3월 23일(평균 거래가 26억6,038만원)보다 61.9% 상승한 것입니다.
양천구도 14억2,275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3억1,953만원)보다 7.8% 상승했고, 강북구(해제 기간 6억1,613만원→재지정 후 6억6,140만원)도 7.3%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관악구(7억7,809만원→8억226만원, 3.1%↑), 도봉구(5억2,189만원→5억3,398만원, 2.3%↑) 등의 순으로 토허구역 해제 기간과 비교해 그 이후의 거래에서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의 토허구역 해제 후 평균 거래가(11억659만원)가 해제 기간(14억9,792만원) 대비 26.1%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제 기간 급등했던 송파구는 최근 평균 실거래가가 18억9,151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8억7,899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초구는 해제 기간 29억164만원에서 현재는 22억1,417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용산도 현재 21억9,538만원으로 해제 전(24억7,290만원) 및 해제 기간(23억5,776만원)보다 낮아졌습니다.
강남구·양천구 등의 거래가 상승은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토허구역 해제 기간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의 줄임말) 등의 영향으로 서초구와 송파구 등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히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재건축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직방 빅데이터랩의 김은선 랩장은 "압구정을 필두로 목동, 여의도 등 고가의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가시화와 희소가치 등이 부각되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건축주에게 "감리비가 왜 이렇게 나오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처음 접하는 건축주일수록 공사비 기준이 실제 계약금액이 아닌 별도 단가표에서 산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도의 법적 근거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 중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하며, 주로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해당된다. 감리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물 감리비용 산정 기준에 따르며, 이때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발표하는 건물신축단가표다. 건축주가 실제로 낮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리비 산출에는 이 단가표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2024년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공사비 산정 방법
한국부동산원이 고시하는 2024년 건물신축단가표는 구조 유형과 용도별로 1제곱미터당 단가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의 경우 2024년 기준 약 1,020,000원에서 1,150,000원 수준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경량목구조는 이보다 낮은 단가가 적용된다. 공사비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핵심 공식
산출 공사비 = 건물신축단가(원/m²) × 연면적(m²)
실제 계약 공사비와 단가표 기준 산출 공사비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가표는 매년 1월 기준으로 갱신되므로 허가일이 아닌 착공신고일 시점의 단가표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허가권자에게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감리비율 적용 기준과 실제 계산 사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감리비용 산정 기준에 따르면 공사비 규모별로 감리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공사비 1억 원 이하는 공사비의 3.0퍼센트,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2.5퍼센트,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퍼센트를 적용하며 구간별로 누진 계산한다. 아래 표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한 예시다.
항목
내용
건물신축단가 (2024년 RC조)
1,080,000원/m²
연면적
100m²
산출 공사비
108,000,000원
감리비율 적용
1억 × 3.0% + 800만 × 2.5%
산출 감리비
3,200,000원
이 금액은 최저 기준이며 허가권자 소재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가산 요율이 붙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별도 감리대가 기준을 운영하므로 지자체별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유의사항 — 지정감리와 자체감리 혼동
주의 — 감리 유형 혼동 금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임해 자체감리를 진행하려는 경우다. 건축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감리 전문회사 지정 대상이 되어 감리비 산출 기준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를 지정감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단가표 기준 공사비가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게 산출되었을 때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고시 기준상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안내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착공신고 전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건물신축단가표 최신본을 다운로드하고 구조 및 용도별 단가를 확인한다.
산출 공사비와 실제 계약 공사비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 기준으로 감리비를 미리 계산해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허가권자 소재 지자체의 감리비 산정 조례 또는 별도 기준 존재 여부를 민원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한다.
해당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인지 자체감리 대상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별표 기준으로 재확인하고 착공 신고서류에 정확히 기재한다.
감리비 지급 시기와 방법(착공 시 선급, 중간, 준공 시 잔금)을 감리 계약서에 명시하고 허가권자 제출 전 검토를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