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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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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지목은 공부상 토지의 종류를 나타내지만, 보상평가에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도 함께 봅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농지로 확인되면 농지 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이용, 불법형질변경, 무단점유 경작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형질변경, 전용허가, 건축 또는 사용승인 등 절차가 맞물려 진행됩니다.

최종 판단은 시장·군수 등 관할 행정청의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땅을 볼 때 서류상 지목만 보고 판단했다가, 막상 현장에 가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공부상으로는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고, 실제로는 과수원처럼 관리되는 토지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서류에는 임야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이용은 과수원이라면 농지로 볼 수 있을까.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농지로 평가받거나 영농손실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목변경 문제도 여기서 함께 따라온다.

토지는 공부상 지목도 중요하지만, 보상평가에서는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함께 본다.

지목은 땅의 이름표지만, 현장은 늘 이름표처럼만 움직이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여러 지목이 있고, 토지대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농지나 임야에 주택을 지으려면 보통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같은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건축물을 짓고 사용승인이나 준공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농지나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목변경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가 실제로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생각할 때는 “언젠가 바꾸면 되겠지”보다, 실제 용도 변경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

임야인데 과수원으로 쓰는 땅, 농지로 볼 수 있는 순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실제 이용상황까지 항상 임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라면 보상 과정에서 농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취지는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데 있다. 반대로 일시적인 이용상황,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사정은 보상평가에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개량 등을 통해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이고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한다면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임야냐 과수원이냐의 문제는 서류상 지목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과 관할 행정청의 확인이 함께 맞물려 판단된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 이용이 다를 때 먼저 볼 부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었는지, 농지원부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불법형질변경은 아닌지, 일시적 경작은 아닌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장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이 적법하고 지속적인지도 함께 본다.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서 바로 영농손실보상까지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외도 분명히 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위환경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과수원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농지 평가나 영농손실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목변경은 땅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와 세금까지 따라온다

저렴한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과정을 거쳐 지목을 바꾸면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전, 답,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땅의 사용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에 가깝다.

전이나 답,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배수, 경사도, 주변 토지 이용상황까지 함께 검토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하면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도로포장비용, 하천점용비용,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부수 비용이 따라올 수 있다.

처음에는 땅의 가치가 오르는 부분만 눈에 들어오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생각보다 촘촘하다. 지목변경은 수익성보다 먼저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마음이 덜 흔들린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먼저 땅의 모양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대부분 형질변경이 먼저 따라온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단순히 서류상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이나 사용 목적에 맞는 상태로 토지의 형태와 이용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당 기관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는 편이 좋다.

산지의 경우 경사도도 중요한 변수다. 경사가 심하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토목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전망 좋은 땅처럼 보여도, 인허가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힐 때가 있다.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현지 농민인지 여부, 실제 농업 목적성, 도로 접도 조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서는 농가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해당 부지와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지목변경이 가능해 보이는 토지라도 도로, 경사도, 전용허가, 사용승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획이 멈출 수 있다.

지목변경 신청은 공사가 끝난 뒤 비로소 움직인다

지목변경 신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

절차 흐름은 대체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통해 땅의 형질을 바꾸고, 건축이 필요한 경우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후 지목변경으로 상승한 토지가액에 대한 취득세나 전용부담금 납부가 따라올 수 있다.

여기서 앞의 임야 과수원 사례와 다시 연결된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오래 이용된 토지는, 보상평가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을 근거로 농지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별도의 인허가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상평가에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와 공부상 지목을 실제로 바꾸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이 중요하고, 지목변경에서는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와 준공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얼마나 오래 농지처럼 이용되었는지. 둘째, 그 이용이 불법형질변경이나 일시적 사용은 아닌지. 셋째, 관할 시장·군수 등 행정청이 관계도서와 현장 상황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다.

서류와 현장이 다를 때는 어느 한쪽만 믿고 움직이기 어렵다. 토지보상, 영농손실보상, 지목변경은 서로 닿아 있지만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런 토지는 처음부터 관할 소관청과 설계·보상 실무자의 검토를 함께 받아보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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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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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10억 상가·10억 주택, “취득” 순간 손익은 이렇게 갈린다

취득세·캡레이트·DSR/DSCR로 판정하는 방법

부동산은 “월세 얼마 받느냐”부터 보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특히 상가는 취득세(진입비용)가 크고, 대출은 이자만 내는 구조(만기 일시)가 흔해서 “현금흐름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잘 나온다. 주택은 반대로 DSR/스트레스 DSR이 강해져 “한도가 나오느냐”가 먼저 걸린다.


1) 손익 판단 순서(상가·주택 공통 5단계)

  1. 총투입금(취득비용 포함)

  2. NOI(순영업소득) → 캡레이트

  3. 대출 2문: LTV + DSR(가계) / DSCR(사업·수익형)

  4. 보유비용(보유세·수선·공실) 반영

  5. 출구(매매/임대전환/재대출) 시나리오


A. 10억 상가 취득: “처음부터” 얼마가 더 나가나

2) 상가 취득세(주택 외 매매) 4.6% 예시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는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4.6%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취득세(합계) = 취득가액 × 4.6%

  • 10억 취득 시: 1,000,000,000 × 0.046 = 46,000,000원(4,600만원)

같은 10억이라도 “상가”는 주택보다 진입비용이 무겁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B. 상가 손익: NOI → 캡레이트 → 대출(DSCR/DSR)로 결정된다

3) NOI와 캡레이트 계산식(상가의 기본 언어)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공실/체납 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캡레이트)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숫자 예시”

가정(학습용):

  • 월세(부가세 제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 운영비(수선·관리·보험·재산세 등) EGI의 20%로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

  • 캡레이트 = 4,560 ÷ 10억 = 4.56%

이 단계에서 상가의 “가격이 비싼지/싼지”가 바로 보인다.


4) “적정 캡레이트” 기준을 어떻게 잡나(레퍼런스 + 가산)

캡레이트는 자산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기준선(앵커)이 필요하다.

(1) 시장 레퍼런스(앵커)

  •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2024년 기준 low-4%,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트가 mid-to-high 4%로 언급된다.

  • 서울 리테일(프라임 바스켓)에서는 2025년 Q3 기준 Shopping Mall 6.6%, High Street 6.3% 수익률(=yields) 언급이 있다.

(2) 개인이 사는 “일반 상가” 기준선(학습자용 제안)

  • 프라임 오피스(4%대)는 기관 코어 자산의 영역

  • 프라임 리테일(6%대)은 리테일 리스크가 반영된 영역

  • 개인이 매수하는 일반 상가(임차인/업종/공실 변동이 큼)는 보통 프라임 리테일보다 추가 안전마진(예: +1~+3%p)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선을 잡는 게 실전에서 흔하다(공실·권리금·업종 리스크가 곧바로 NOI를 흔들기 때문).

즉 “10억 상가”를 6%대 캡으로 사는 건 프라임 리테일 수준의 안정성이 있어야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캡(더 싼 가격/더 높은 NOI)이 필요해진다.

(3) 목표 캡레이트를 “월세”로 번역(바로 쓰는 공식)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 목표 캡 6.3%라면 → NOI 6,300만원/년

  • 공실 5%, 운영비 20% 가정 시 필요한 “연 월세(총)”는

    • 필요 연 임대료 ≈ NOI ÷ {(1−공실률)×(1−운영비율)}

    • = 6,300 ÷ (0.95×0.8) ≈ 8,289만원/년

    • 월로 ≈ 691만원/월(부가세 제외)


5) 상가 대출: “이자만 내는 구조”가 많다 — 그래서 DSCR이 먼저다

현장에서 상가·수익형 부동산은 만기일시(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재대출)가 흔한 편이다. 다만 금융권은 담보(LTV)뿐 아니라 현금흐름(DSCR)도 동시에 본다.

최근 대출 심사에서는 LTV가 51~70%에 집중되고, DSCR은 1.3~1.4배 요구가 많다는 조사/보도 요약이 있다.

DSCR(부채상환커버리지) 계산식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원리금 또는 이자)

10억 상가, 대출 5억(금리 5.5%), 이자만 납부 예시

  • 연 이자 = 5억 × 5.5% = 2,750만원

  • NOI가 위 예시처럼 4,560만원이면

    • DSCR(이자기준) = 4,560 ÷ 2,750 = 1.66배 (표면상 통과)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 공실이 늘거나 임대료가 내려가면 NOI가 먼저 꺾인다

  • “만기”에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 상환 압박이 온다(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급매가 나온다)


6) 취득대출 DSR 계산(가계대출로 잡히는 경우) — 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이다(은행권은 DSR 40%가 대표적인 규제선으로 쓰인다).

  • 허용 연 상환액 = 연소득 × 40%

“대출 5억”이 DSR에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30년 원리금균등)

아래는 대출 5억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봤을 때의 “연 상환액”과, DSR 40% 기준 필요한 연소득(학습용 역산)이다.

  • 금리 3.0%: 월 2,108,020원 / 연 25,296,242원 → 필요 소득 약 6,324만원

  • 금리 4.0%: 월 2,387,076원 / 연 28,644,918원 → 필요 소득 약 7,161만원

  • 금리 7.5%(스트레스 반영 같은 보수 산정 예시): 월 3,496,073원 / 연 41,952,871원 → 필요 소득 약 1억 488만원

“이자만 내는 상가대출”이라도, DSR 심사에서는 원리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현금흐름상 가능’과 ‘규제상 가능’이 어긋난다.

특히 비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사례에서 금융위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DSR 산정 시 ‘8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대출총액÷8년)를 명확히 적시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이자만 내는” 대출도 DSR 계산에서는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잡혀 한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C. 10억 주택 취득: 손익 판단은 “전세/월세/매매”에 따라 갈린다

7) 주택 취득세(10억, 1주택 가정) 예시

9억 초과 주택은 (전용 85㎡ 이하) 합계 3.3%, (85㎡ 초과) 합계 3.5%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10억, 85㎡ 이하 예시: 10억 × 3.3% = 3,300만원

  • 10억, 85㎡ 초과 예시: 10억 × 3.5% = 3,500만원


8) 주택 손익 판단 3가지(전세·임대·매매) 계산식

① 전세(갭) 구조: “내 돈”부터 계산

  • 내 돈 = (매입가 + 취득비용) − 전세보증금 − 주담대

예시(학습용):

  • 매입 10억 + 취득비용 0.33억 = 10.33억

  • 전세 6억, 주담대 2억이면

  • 내 돈 = 10.33 − 6 − 2 = 2.33억

전세는 월 현금흐름이 약하거나 0인 경우가 많아서, 판단 기준은

  • 보유비용(이자+보유세+수선) < 기대 상승분 인지로 넘어간다.

② 월세(임대) 구조: 수익률을 “세전/순”으로 나눠 본다

  • 연 임대수익률(단순) = 연 월세 ÷ 매입가

  • 연 순현금흐름(CF) = 연 월세 − (공실·수선·보유비용·이자)

  • 현금수익률(Cash-on-Cash) = CF ÷ 내 돈

③ 매매(시세차익) 구조: 거래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 세전 손익 = (매도가 − 매입가) − (취득비용 + 매도비용 + 보유비용)

  • 여기서 양도세·기타 세금이 붙으면 “실수령”은 더 줄어든다.


9) 주택 취득대출 DSR도 “한 방에” 걸러진다

10억 주택을 사고 5억을 빌린다고 가정하면(수치는 학습용), 위 DSR 표와 같은 충격이 그대로 나타난다.

  • 5억 대출은 금리·스트레스 산정에 따라 필요 소득이 7천~1억대로 튀는 구간이 생긴다(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되는 경우엔 더 빠듯해진다).


2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 상가는 NOI와 캡레이트로 먼저 가격을 판정한다.

  • 상가 대출은 “이자만” 구조가 많아도, 심사는 DSCR(현금흐름) + DSR(규제)로 동시에 걸린다.

  • 주택은 수익률보다 먼저 DSR/스트레스에서 취득 가능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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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부동산을 읽는 3개의 언어: 세금·금융·규제

1강. 부동산을 읽는 3개의 언어: 세금·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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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부동산을 “세금·금융·규제” 3개 언어로 읽는 법 (계산식에 숫자 예시까지)

부동산은 가격만 보면 끝까지 헷갈립니다. 가격은 결과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레버는 세금(수익률) · 금융(시간) · 규제(거래 가능성) 3개입니다. 아래는 이 3개를 “계산 가능한 문장”으로 바꾸는 1강입니다.


1) 세금: 수익률을 깎는 장치

세금은 살 때(취득) · 보유(재산/종부) · 팔 때(양도)에 각각 작동합니다.

1 취득세(진입비용) 계산식 + 숫자 예시

기본식

  • 취득세 = 과세표준 × 취득세율

숫자 예시(세율은 ‘예시’로만 사용)과세표준 10억 원, 취득세율 4% (예시)라면→ 취득세 = 1,000,000,000 × 0.04 = 40,000,000원

실제 취득세율은 주택/상가, 주택 수, 지역 규제 등에 따라 달라져서 “1강에서는 틀(계산 구조)”만 잡습니다.


2 종부세(보유비용):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님” + 숫자 예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뒤, 공제액을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 종부세 대상 판정(주택분, 개인)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이면 종부세 대상

  • 공제액: 9억 원(일반), 12억 원(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주택분) 뼈대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숫자 예시 1: 1세대 1주택, 공시 13억(13억 − 12억) = 1억과세표준 = 1억 × 60% = 6,000만 원

숫자 예시 2: 1세대 1주택, 공시 11억(11억 − 12억) = −1억 → 0으로 처리과세표준 = 0원(종부세 없음)

숫자 예시 3: 2주택(공시 6억 + 6억 = 12억), 일반 공제 9억(12억 − 9억) = 3억과세표준 = 3억 × 60% = 1억 8,000만 원


3 양도세(출구비용) 계산식 + 숫자 예시

양도차익 기본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숫자 예시10억에 취득, 필요경비 5,000만, 13억에 매도라면→ 양도차익 = 13억 − (10억 + 0.5억) = 2.5억여기서 공제(장기보유 등)·중과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이 갈립니다. 1강에서는 “출구비용이 어떻게 생기는지” 계산 구조만 잡습니다.


2) 금융: 시간을 바꾸는 장치 (DSR·스트레스 금리)

금융은 “버틸 수 있느냐(시간)”를 바꿉니다. 요즘 핵심은 DSR입니다.

1 DSR 계산식 + 숫자 예시

금융위 정의 기준으로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입니다.

  •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소득)

숫자 예시연소득 6,000만, DSR 한도 40%라면→ 허용 연간 상환액 = 60,000,000 × 0.40 = 24,000,000원/년→ 월로 환산하면 2,000,000원/월(단순 24,000,000 ÷ 12)


2 “스트레스 금리”는 뭔가: 실제 금리에 얹는 ‘DSR 계산용 가산’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DSR 산정 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예: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상향)

  • DSR 계산금리 = 실제금리 + 스트레스금리(가상)

숫자 예시실제금리 4.5%인데,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되면→ DSR 계산금리 = 4.5% + 3.0% = 7.5%


3 원리금균등(30년) “월상환액” 공식 + 숫자 대입 예시(핵심)

원리금균등 월상환액 AAA 공식:

  • P=600,000,000P = 600,000,000P=600,000,000원(6억)

  • n=360n = 360n=360개월(30년)

  • r=연이율12r = 연이율/12r=12연이율

시나리오 A) 연 7.5% (DSR 계산금리 예시)

  • 연간 상환액 ≈ 4,195,287 × 12 = 50,343,444원/년(약 5,034만)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75 ÷ 12 = 3,750,000원

  • 첫 달 원금 = 4,195,287 − 3,750,000 = 445,287원

시나리오 B) 연 4.0%

  • 연간 상환액 ≈ 34,373,904원/년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4 ÷ 12 = 2,000,000원

  • 첫 달 원금 = 2,864,492 − 2,000,000 = 864,492원

시나리오 C) 연 3.0%

  • 연간 상환액 ≈ 30,355,490원/년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3 ÷ 12 = 1,500,000원

  • 첫 달 원금 = 2,529,624 − 1,500,000 = 1,029,624원


3) 규제: 거래가 “성사될 조건”을 바꾸는 장치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제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출 조건·거래 절차·수요층 규모를 바꿉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세금이어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부동산공부 #부동산정책 #세금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DSR #스트레스DSR #LTV #금리 #기준금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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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2.5% 폭탄 터진다.집 살기회가 생겼다... 정부가 2026 경제전략에서 양도세를 뺀 이유| 돈금술사_족장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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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전후, 서울에 ‘급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선택이 갈리는 시간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것이다.

“서울에 정말 급매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로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감정이나 전망이 아니라 정책 일정과 세금 구조에 있다.


1. 핵심 타임라인 요약

  • 2026년 5월 10일 전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

  • D-약 120일

    →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3~4개월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은 “언젠가”가 아니라 특정 날짜 이후 갑자기 바뀌기 때문이다.


2. 왜 이번에는 “연장될 거다”라고 보기 어려운가

지난 4년간 다주택자에게는 예외 조치가 있었다.

  • 양도세 중과 배제

  • 기본세율(6~4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이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중과 유예 연장’ 문구가 빠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도 요지는 단순했다.

“시장이 충분히 인지한 만큼, 굳이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

정책 논리상도,

규제 지역을 확대해 놓고 세금만 계속 깎아주는 것은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3. 5월 이후,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2주택자의 경우

  • 기본세율 6~45% → +20% 중과

  • 최고 세율 약 70%대

  • 장기보유특별공제 0%

3주택자의 경우

  • +30% 중과

  • 최고 세율 80%대 가능

즉,

실질 세금이 2배 이상 뛰는 구조다.


4. 실제 숫자로 보면 왜 ‘급매’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보자.

  • 강남 아파트: 12억 매수 → 20억 현재가

  • 마포 아파트: 7억 매수 → 12억 현재가

  • 보유 기간: 7년

  • 2주택자

5월 이전 매도 시

  • 양도세 약 1억 6천만 원

5월 이후 매도 시

  • 양도세 약 3억 2천만 원

차이 1억 4천만 원

이 경우,

  • 시세보다 1억~1억 5천 낮춰서 팔아도

  • 세금 중과를 피하는 쪽이 더 유리해진다.

여기서 ‘급매’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5. “안 팔고 버티면 되지 않나?”의 함정

맞다.

양도세는 팔 때만 낸다.

하지만 버티는 데는 비용이 있다.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서울 2주택자 기준

    → 연 약 2천만 원 내외

5년 버티면 1억 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더 있다.


6. 보유자의 현실적 제약

현재 다주택자 중 상당수는

  • 50대 후반 ~ 60대

  • 현금흐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에서

  • 건강 문제

  • 자녀 자금

  • 사업 자금

같은 변수가 생기면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그 순간에는

  • 협상력이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7. 추가 규제 가능성이라는 변수

정부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 부동산: 투기 억제

  • 금융·주식: 활성화

이 기조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카드 중 하나는

  • 보유세 강화

이미 연 2천만 원 내는 상황에서

  • 3천만 원, 그 이상이 된다면

  • 버티는 전략은 급격히 어려워진다.


8. 증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많이 나오는 대안이 증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 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취득세 약 12%

  •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어

  • 8억 아파트 증여 시

  • 총 부담 2억 원대 중후반

이는 5월 이전 매도보다 더 큰 비용일 수 있다.


9. 그래서 누가 유리한가

다주택자

  • 4월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조

  •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듦

무주택자

  • 드물게 협상력이 생기는 구간

  • 특히

    • 3~4월

    • “5월 9일 이전 잔금 가능” 조건은 강력한 카드


10. 전략적 정리

  • 지금~2월: 현금 확보, 시장 학습

  • 3월: 급매 후보 관찰

  • 4월: 실질 협상 구간

  • 5월 9일 이전: 잔금 가능 여부가 승부처

모든 매물이 싸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매도자에게는 시간이 적다.

그 틈이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급매’다.


11. 마무리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 누군가는 버티고

  • 누군가는 팔고

  • 누군가는 산다.

다만 같은 시장이라도

  •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된다.

앞으로 몇 달은,

오랜만에 매수자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서울부동산 #급매물 #양도세중과 #다주택자

#무주택자기회 #부동산정책 #2026부동산

#5월부동산 #부동산매수전략 #급매잡는법

#서울아파트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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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방법에 대해 빌딩의신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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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대출,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건물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의 거의 모든 것

2025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_현금_만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죠. 대출(레버리지)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대출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최근 주택·전세 대출 금리 레벨

먼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고정금리(5년 기준): 대략 연 4%대 중반

    • 변동금리: 3~5%대 구간에서 형성

  • 전세대출

    • 주담대보다 보통 약 1%p 정도 낮은 수준

    • 대략 3%대 중후반 정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이자 비용, 공실 리스크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100억짜리 건물”의 현실적인 대출 구조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 건물 100억인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은행은 먼저 탁상 감정(간단한 감정평가)을 진행합니다.

  • 100억 매매가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통상:

    • 80~90%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 보수적으로 보면 70%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 매매가: 100억

  • 탁상 감정가: 80억

  •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의 약 70%56억 대출 가능

이 경우, 100억 매입을 위해선 최소 44억 + 취득세·부대비용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3.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 소득·기존 자산의 활용

“56억밖에 안 나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레버리지 옵션들이 등장합니다.

1) 소득(직업) 활용

  •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군

  •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명확한 고객

  • 임대료 +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인정해 주기도 함

2) 공동담보(추가 부동산 담보) 활용

예시:

  • 내 아파트 시세: 30억

  • 기존 대출: 10억

  • 은행 LTV 인정: 약 70%라고 보면 → 21억까지 담보 인정

  • 이미 10억 대출 있음 → 추가 담보 여력 약 1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집·보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을 70% →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아직 직장 다니고, 소득이 안정적일 때가 레버리지를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똑같은 자산·현금이 있어도 대출 조건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전세 낀 집을 공동담보로 넣을 때 주의할 점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 집 시세: 30억

  • 전세보증금: 10억

  •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부동산은 선순위 전세보증금 외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은행 공동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금매” 건물을 잡을 때의 대출 이점

요즘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금매물.

예시:

  • 매매가: 500억

  • 과거 자산 평가(감정가): 600억 이상

은행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 “이미 자산 평가(감정)가 높게 나와 있는 건물”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10% 정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매가 500억

  • 감정가 550억으로 책정 → LTV 70%라면 385억 전후 대출 가능

즉,

  • 감정가를 잘 받아놓고

  • 금매로 싸게 사면

  •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크게 줄이는 구조가 됩니다.


6. 신축 vs 리모델링: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온다

  • 신축 건물

    • 실제 투입 공사비(원가)가 감정평가에서 비교적 잘 인정

    • 토지 + 건물 원가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감정가 산정

  • 리모델링 건물

    • 투입 원가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창호 교체, 설비·보일러, 배관, 구조 개선 등은 비교적 인정

    • 단순 내장(페인트, 도장, 텍스 교체 등)은 “사용성 개선” 정도로 보고

      건물 가치 상승폭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리모델링 후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 공사 내역서

  • 세부 공사 항목

  • 사진 및 증빙 자료

를 잘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물 “용도”에 따른 대출 비율 차이

은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봅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근생) 등

    → 통상 감정가의 약 70% 수준 LTV 가능

  •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등)

    →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60~65% 수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재 건물 용도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민하면서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개인 vs 법인, 그리고 “어떤 법인인가”의 차이

1) 개인 명의

  • 규제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움

  • LTV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많음

2) 법인 명의

  • 대체로 개인보다 대출에 유리

  • 단, 법인 종류에 따라 또 갈림

특히,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최근 규제가 강해졌고, 은행도 보수적으로 보는 편

  • 일반 사업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구조라면

    • 대출 비율 70~80% 이상도 가능,

    • 경우에 따라 90% 가까운 레버리지도 나오는 사례 존재

즉,

내 사업에 쓰는 건물 + 일부 임대”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9. RTI 50% 시대: 임대수익만으로 대출 버티기 어려워진 구조

RTI (Rental income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예전: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300만 원 정도면 인정

  • 최근: RTI 50% 기준

    •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 추가 대출 인정에 유리

이는 곧,

  • 수익률 3%대 건물만 가지고는

  • 대출 비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 리스크는 줄어든다

  •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대”에서

    “자기자본과 수익률 균형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은행 선택: “주거래은행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

은행마다,

  • 분기별로

  • 내부 목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대출 의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 1분기: A은행, B은행이 적극적

  • 2분기: C은행, D은행이 더 좋은 조건

  • 어떤 시기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더 유리

따라서,

“주거래은행 + 최소 1~2곳”은 직접 상담해봐야 한다.

0.1%p 금리 차이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연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시설자금 대출: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 조달

건물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 신축 공사

  • 리모델링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시설자금 대출인데,

  • 일반 개인은 보통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

  • 은행은 그 금액의 약 70~80% 수준까지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여유 있게 받는 것도 가능

중요한 것은,

공사 전부터 “대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내역·계약·증빙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야 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 투자는 결국 “대출 공부”가 반이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 감정평가 구조

  • 건물 용도별 LTV 차이

  • 개인 vs 법인

  • RTI 기준

  • 공동담보, 금매 활용법

  • 시설자금 대출 구조

이 정도는 기본 교양 수준으로 알고 들어가야

억 단위, 십억 단위의 의사결정을 덜 후회하게 됩니다.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 보기”만큼이나 “대출 구조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게 결국,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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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없이 보유세 폭탄? 정부의 '시행령' 2가지 비밀 무기

국회 동의 없이 보유세 폭탄? 정부의 '시행령' 2가지 비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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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보유세를 올리려는가

정부는 이미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를 올려서 집값 안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따릅니다.


2. 정부가 고민하는 세 가지 딜레마

(1) 지방 재정 문제

  • 취득세(집을 살 때 내는 세금) 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입니다.

  • 종부세(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는 중앙정부의 세금입니다.

  • 1년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인 취득세는 약 26조 원, 종부세는 약 1조 원입니다.

    즉, 취득세가 종부세보다 26배나 많습니다.

  • 만약 거래를 늘리기 위해 취득세를 깎으면 지방정부의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함부로 취득세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2) 간접적인 세금 인상 문제

정부는 세율을 직접 올리면 반발이 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서 세금을 간접적으로 올리려 합니다.

  •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한 집의 공식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집의 공시가격을 6억9천만 원(69%)에서

    9억 원(90%)으로 올리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입니다.

    예를 들어 60%에서 80%로 올리면, 세금 기준 금액이 33%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올리면 실제 세금이 두세 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 기준에도 영향을 줘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의 문제

현재는 다주택자(집 여러 채 가진 사람) 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채 팔고 서울에 비싼 집 한 채만 가지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더 오르고,

  •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며

    가격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 비싼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도 세금을 더 내게 하자.

  2. 지방의 다주택자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게 하자.

정부는 이 두 방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예상 정책

단기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8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 고가 1주택자의 세금 혜택을 줄이고

  • 지방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보유세 개편은 세금을 단순히 더 걷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를 다시 정하는 문제입니다.

정치, 지방재정, 복지, 형평성 문제들이 얽혀 있어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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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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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근린생활시설용지(7필지) 및 산업지원시설용지(1필지)

□ (분양가격) 낙찰가 (최고가 낙찰)

* 근린생활시설용지 : 10.2억원˜10.6억원

* 산업지원시설용지 : 49.8억원

□ (분양조건)

* 근린생활시설용지 : 준공전토지, 할부이자미부리/선납할인적용(준공/사용시까지)

* 산업지원시설용지 : 준공완료, 선납할인(x), 면적정산(x), 할부이자(분할납부, 계약즉시), 토지사용(즉시), 소유권이전(완납시)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분양대상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 대상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3·4블록)

      • 면적 약 511~513㎡, 공급예정가 약 10.26~10.63억 원

      • 건폐율 50%, 용적률 120%, 3층 이하

      • 토지사용 가능시기: 2025년 12월

    • 산업지원시설용지 1필지 (지원9-3블록)

      • 면적 1,827.1㎡, 공급가 약 49.88억 원

      • 건폐율 60%, 용적률 250%, 5층 이하

      • 즉시 사용 가능 (준공 완료)


1. 신청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참가신청

2025.10.02(목)~10.23(목) 9:00

온라인(kwater.or.kr/land)

보증금 납부

~10.23(목) 10:00

필지별 가상계좌 입금

입찰서 제출

~10.23(목) 11:00

온라인 청약

개찰

10.23(목) 14:00

시스템 자동 개찰

낙찰자 발표

10.23(목) 17:00 이후

마이페이지 확인

계약 체결

10.27(월)~10.31(금) 10:00~17:00

부산EDC사업단 스마트라운지

  • 모든 절차는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에서만 가능.

  • 공동인증서 필수, 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 마감 이후 신청·취소 불가.


2.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실수요자)

  • 1인 복수 필지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 K-water 임직원 및 배우자·직계 가족은 신청 불가


3. 입찰 방식

  • 공급 방법: 일반 경쟁입찰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예정가 아님)의 5% 이상

    • 입찰금액은 보증금의 20배 초과 불가

    • 예정가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

  • 입금 명의: 신청자 본인 또는 공동대표 1인 명의로만 가능

  • 잘못된 계좌 입금은 무효(추첨 후 5영업일 이내 환불)


4. 낙찰자 결정

  •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응찰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 가격 입찰자 발생 시, 신청 시 입력한 숫자를 이용한 자동 난수 추첨으로 결정

  • 결과는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5. 계약 및 납부

  • 계약금: 낙찰가의 10%(입찰보증금 포함)

  • 납부방식 선택 가능: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이상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분양가 구간

납부기간

최소 횟수

5억~20억

2년 내

4회 이상

20억~100억

3년 내

6회 이상

100억~300억

4년 내

8회 이상

300억 이상

5년 내

10회 이상

  • 금리 조건

    • 할부이자율 3.5%

    • 선납할인율 5.0%

    • 지연손해금율 8.5%

  • 세금

    • 분할납부 2년 이상 시 연부취득세 신고 의무

    • 완납 시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 재산세(6월 1일 기준) 완납자 부담 가능


6. 면적정산

  •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 증감 정산

  • 감소분: 환급 +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 적용

  • 증가분: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과)


7.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구분

블록

사용가능시기

비고

근린생활시설용지

3·4블록

2025년 12월

건축 가능 시점

산업지원시설용지

9-3블록

즉시

준공 완료 토지

  • 토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이상 납부 + 보증서 제출 시 가능

  •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납 및 사업준공, 지적정리 완료 후 가능


8. 명의변경(전매)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 허용 예시:

    • 공익사업 관련 토지 이전

    • 법인 분할 또는 신탁계약

    • 상속, 부도 등 불가피 사유

  • 연체 중에는 승인 불가(완납 시 조건부 가능)

  •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10% 부과


9. 계약 해제 및 위약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 중도금이나 잔금 6개월 이상 연체 시

  • 지정용도 외 사용 시

    → 계약 해제 및 환수, 위약금 10% 부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10. 기타 유의사항

  • 법령,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강화 시 강화 기준 적용

  • 건축 제한, 진출입 제한, 경관·문화재·공항 영향구역 사전 확인 필요

  • 전기·통신·가스·난방 등 인입시설 설치 및 비용은 매수자 부담

  • 지반은 연약층이며 P.P. MET, PBD 등 지반개량 방식 적용

  • 에코델타시티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부산도시가스 협의 필요)

  • 공항 인접 지역으로 김해공항 비행안전 권고사항 준수

  •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


11. 실무 체크리스트

  1. 필지 검토: 면적·가격·위치·가로·인접용도·진입여건 확인

  2. 규제 확인: 지구단위·건축조례·경관·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영향

  3. 입찰 준비: 공동인증서 확보, 입찰금액 5% 이상 보증금 입금

  4. 낙찰 이후: 결과 확인 후 계약서류 준비, 계약금 10%, 납부방식 결정

  5. 설계 전 검토: 사용 가능 시기,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협의, 지반 확인

  6. 자금계획: 이자율, 세금, 집단에너지 부담금 등 반영

  7. 시공 전 협의: 전기·가스·통신 등 각 기관과 인입·시설 협의 필수


12. 실무 코멘트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층 이하 상가·업무용 건축에 적합하며, 다가구·다세대용은 불가.

  • 산업지원시설용지는 즉시 사용 가능하고, 완납 시 소유권 이전 가능.

  • 소유권 이전 시점 및 면적정산 일정은 반드시 자금계획에 반영 필요.

  •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 전 최신본 반드시 재확인.

  • 집단에너지, 공항 영향, 인입 협의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함.

  • 기반시설·인입설비 공사 중 공공시설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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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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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단독주택용지(5BL) 65필지

□ (분양가격) 분양 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1인(개인 또는 법인) 1필지 이상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개인 또는 법인) 이상 공동 신청 가능

□ (분양조건) 준공전토지, 면적정산

분양대상토지(빨간테두리)

한눈에 보는 핵심

  • 대상: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65필지. 위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건폐율 40%, 용적률 80%, 3층 이하·2가구 이하 허용. 필지별 면적·가격 표기.

  • 면적·가격 범위(표 기반): 면적 약 217–297㎡, 총분양가 약 3.58–5.15억 원(필지별 상이).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개인/법인(실수요자). K-water 임직원 본인·배우자·직계 제외. 1인 복수 필지 신청 가능, 1필지 공동신청 가능.

  • 일정(온라인): 신청 10/02~10/22 10:00, 예약금 납부 ~10/22 11:00, 추첨 10/22 14:00, 발표 17:00 이후, 계약 10/27~10/31. 전 과정 온라인 청약시스템.

  • 신청예약금: 필지당 1,000만 원(가상계좌, 신청자/공동대표 명의). 당첨 시 계약금 일부 전환, 미당첨 영업일 5일 이내 환불. 당첨 후 미계약·부정행위 등은 귀속(위약).

  • 납부방식: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총액 구간별 1.5~5년, 6개월 단위 균등분할

    • 금리: 할부 3.5% / 선납할인 5.0% / 연체 8.5%(현행)

  • 토지사용/등기: 토지사용가능시기=지반처리 완료 후 건축 가능 시점(등기와 별개). 단독 5블록 ’25년 12월 사용 가능 예정. 소유권 이전은 사업준공 후 지적·등기 정리 뒤 가능.

  • 면적정산: 준공 후 확정측량으로 증감 시 ㎡당 계약단가 정산. 감소분 이자 가산 환급, 증가분 2개월 내 납부(지연 시 연체금).

  • 명의변경(전매): 원칙 금지, 예외 사유 시 동의 후 가능. 위반·중대 연체 등은 해제·환수 + 위약금 10%.

  • 기타 유의: 인입시설(전기·통신·가스·난방 등) 매수인 직접 협의·부담. 연약지반(지반개량), 집단에너지 지역, 공항 인접 권고사항 준수.

세부 정리

1) 물량·규제 요약

  • 단독 5-1~5-8 블록 65필지(세부 면적·가격 표). 건폐율 40%, 용적률 80%, 최고 3층·2가구 이하.

  • 위치·블록 도면·용도계획도 제공(참고 도면 참조).

2) 신청·추첨·계약

  • 자격: 일반 실수요자(개인/법인). 동일인이 같은 필지 중복신청 불가. 공동신청 전원 자격·전자서명 필요, 공동인증서 필수. 마감 후 취소·변경 불가.

  • 일정: 신청/입금/추첨/발표/계약은 상기 요약. 시스템 시간 기준, 필요 시 일정 조정 공지.

  • 예약금: 필지당 1,000만 원. 기한 내 미입금 시 추첨 제외. 오입금은 추첨일 기준 영업일 5일 내 반환. 당첨 후 미계약 시 예약금 귀속.

3) 대금 납부·이자·세금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총액 구간별 1.5~5년, 6개월마다 최소 횟수 이상 균등분할(복수 필지는 총액 기준 약정 가능).

  • 금리(현행): 할부 3.5%, 선납할인 5.0%, 지연손해금 8.5%.

  • 세금: 연부취득(2년↑ 분납) 시 분납 때마다 취득세 신고.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재산세(6/1)**는 완납 시 매수자 부담 가능.

4) 사용·등기·면적정산

  • 사용가능: 지반처리 완료 후 건축 가능(등기와 무관). 단독 5블록 ’25.12 사용 가능 예정. 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 보증서/이행보증보험 등 요건.

  • 등기: 대금 전액 납부 + 사업준공 후 지적·등기 정리 완료 시 소유권 이전.

  • 면적정산: 확정측량 증감분 ㎡단가 정산—감소 환급(이자 가산), 증가 2개월 내 납부(지연 시 연체).

5) 처분제한·위약

  • 명의변경: 원칙 금지. 예외사유에서만 동의 후 가능(사유·기간·가격 요건 별도). 연체 중 불가(조건부 완납 시 가능).

  • 해제·환수: 부정·허위, 6개월↑ 중도/잔금 연체 등은 해제·환수 + 위약금 10%. 원상복구·손해배상 청구 가능.

6) 설계·시공 실무 유의

  • 규제 적용: 건축법·지구단위·조례 등 가장 엄격한 기준 적용. 공고 후 강화되면 강화 기준 적용. 문화재·경관·진출입 제한구간 사전 확인.

  • 인입·기반시설: 전기·통신·가스·난방 간선 인입 협의/비용 매수인 부담.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경계복원측량·굴착 전 관리자 협의.

  • 지반·환경: 연약지반(지반개량), 집단에너지 지역, 공항 인접 권고 반영. 건축사토·폐기물 적정 처리 필수.

체크리스트(실행 순서)

  1. 필지 선정: 면적·가격·가로·진입·인접시설 검토(표·도면·위치도).

  2. 규제 확인: 지구단위·조례·경관·진출입 제한·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권고.

  3. 신청 준비: 공동인증서, 신청자격 확인, 예약금 1,000만/필지 계좌 준비·이체.

  4. 추첨/계약: 결과 확인 → 계약서류(개인/법인/대리) 준비 → 납부 방식 선택.

  5. 설계 전: 사용가능시기(5블록 ’25.12),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용량·루트, 경계측량·지반·공공시설 위치 확인.

  6. 자금계획: 선납/지연/할부이자·취득세·재산세·집단에너지 비용 반영.

실무 코멘트

  • 지표(40/80/3F·2가구) 특성상 다가구·다세대 전환은 곤란—단독/2가구 프로그램에 최적.

  • 소유권 이전 시점 지연면적정산은 반드시 자금·일정 리스크로 반영.

  • 집단에너지·공항 권고를 초기에 반영해 변경비용 최소화. 인입·경계·공공시설 사전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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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리난 부동산 시장" 추석 이후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 #너나위부동산특강 ]

"현재 난리난 부동산 시장" 추석 이후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 #너나위부동산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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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시장, 무엇이 다른가

공통점(2018년 여름 1차 폭등기와의 유사성)

  • 체감 온도 급변: “엘리베이터에 매수자/중개인 가득”했던 2018 하계 폭등기와 유사한 동시 러시 현상.

  • 심리 전염 경로: 명절·가족모임·SNS를 매개로 “사야 한다”는 바이럴이 확대.

차이점(이번 사이클의 특징)

  • 자산군 동시 상향: 주식·금·코인·부동산이 동시에 들썩 → FOMO 확대.

  • 파급 범위 확장: 마포·성동 같은 핵심지만이 아니라 인접/후행 권역, 경기권까지 활발한 매수.

  • 정책·규제의 불확실성: 과열 시 강한 규제 카드 재발 가능성(타이밍·강도 예측 어려움).

결론: 분위기는 중후반 폭등 국면에 가깝지만, 캘린더상으론 아직 이른 사이클처럼 보일 수 있어 판단 오류가 커진 상태.


2) 과거에서 얻는 교훈

  • 폭등 직후의 조정기: 2018 폭등 이후 2019년 1~10월 하락.

    → 신고가 추격 매수는 9~10개월의 하방 스트레스를 초래, 손절/후회로 이어짐.

  • 가격과 기간을 동시에 보라: “기간론”만 보면 오판. 가격 레벨의 급변이 더 중요.


3) 지금 당장 피해야 할 것 (패닉바잉 방지)

  1. 호가 추격: 신고가 행진에 감정적 추격 매수 금지.

  2. 과잉 레버리지: 정책/금리/규제 변화에 버티기 어려운 연쇄 차입(지인·사채 포함) 금지.

  3. 한 번에 큰 점프: “노원→광진”식의 직행 점프는 조정 국면을 무덤으로 만들 수 있음.

  4. 뉴스·SNS 의존: “어디 신고가” 헤드라인만 보고 의사결정 금지. 동네 내부의 온도차가 항상 존재.


4) 해야 할 것 (행동 프레임)

A. 체력(버티기) 진단 — “돌다리 전략” 전제

  • 현금흐름: 월상환/관리비/세금/교육·의료 포함 12개월 버팀 재원 확보?

  • 레버리지 캡: LTV/DSR 내에서 추가 충격(-10~15%)을 견딜 수 있는가?

  •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 +100bp, 가격 -10%, 가구소득 -10% 가정 시 적자전환 여부.

체력 미달이면: 진검다리(스텝업) 접근 — “노원→동대문→광진”처럼 중간 정거장을 밟아 이동.

B. 고르기(선정력) — “상대 저평가 스캐너”

  • 권역 파급 순서: 핵심역(지하철/업무지구)→인접권→후행권 온기 확산을 지도에 그려보기.

  • 동일 생활권 대체재: “과천 급등 ↔ 평촌 미온”, “성동 급등 ↔ 동대문/광진 후행”처럼 상대·시차 포착.

  • 동일 단지군 내 격차: 동/라인/층/향에 따른 내부 스프레드 활용.

  • 실거래-호가 괴리: 직전 3개월 실거래 분포보다 호가가 과도한지.

  • 거래량/체결속도: 거래가 ‘붙는’ 가격대를 확인(거래량 회복=바닥 논리 오용 금지, 체결 속도가 핵심).

하나라도 싸구려 이유가 있으면 패스. “싸서 사는 게 아니라 덜 오른 합리여야 함.”


5) 의사결정 트리

① 내 집 갈아타기(보유→상향/평준화)

  • (조건) 기존 주택 처분대금 + 주담대 한도(6억) + 신용대까지 합쳐 안전 레버리지 내면 진행

  • (아니오) → 스텝업(중간 정거장), 기존 집의 가치보전/현금흐름을 유지하며 다음 타이밍 준비

② 신규 무주택 매수(첫 진입)

  • (조건) 체력 진단 통과 + 상대 저평가 후보 확보 → 분할탐색/분할진입(급매·실거래 레벨 근접)

  • (아니오) → 현금·금융자산 비중 유지, 지역·단지 현장 데이터 축적(임장/실거래 추적)


6) 실행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현장 데이터

  • 최근 3~6개월 실거래가 히트맵(층/동/라인 별)

  • 거래 체결 속도(계약일 간격, 가격대별 체결률)

  • 전세/월세 스프레드(갭·역전세 리스크)

  • 규제/공급 캘린더(분양·입주·학군·교통 호재/악재)

재무・리스크

  • 버팀 재원 12개월 + 비상자금

  • 금리 +100bp, 가격 -10% 스트레스 테스트

  • 보험/세금(재산세·취득세·중개보수·옵션/인테리어) 반영

딜 전술

  • 실거래 레벨±에서 조건부 오퍼(특약: 하자/잔금일/비품)

  • 대체 후보 3~5개 동시 진행(심리 안전장치)

  • 고점 추격 금지: 거래가 끊기면 멈춤 규칙 적용


7) 케이스로 보는 적용

케이스 A — 무주택 30대, 예산 6~8억, 경기도 역세권 희망

  • 전구간 급등 뉴스 ≠ 전단지/동네 동일 상승 아님. 핵심역 가까운 단지/후행 단지 스프레드를 지도/표로 확인.

  • 전세가 반등/안정 여부 체크(역전세 리스크 상쇄).

  • 실거래-호가 괴리 큰 신고가 단지는 보류, 직전 거래대 근처에서 협상.

케이스 B — 1주택 갈아타기(8→12억권)

  • 기존 매도 선진행 or 동시진행 원칙(브릿지 차입 최소화).

  • 스텝업 루트로 한 번에 점프 대신 중간 생활권 거쳐 목표지로 이동.


8) 투자/내집의 공통 역량 2가지(핵심만 기억)

  1. 체력관리: 내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현금흐름·레버리지·심리 한계).

  2. 저평가 탐색: 같은 권역 안의 후행·대체재, 단지 내부 라인/층/향 스프레드, 체결 속도로 판단.


9) 마음가짐

  • 도태 공포(FOMO)는 최악의 의사결정 유도장치.

  • 시장은 오르내림의 골짜기로 이동한다. 그 골짜기가 내 무덤이 되지 않게 체력·선정력으로 대응.

  • “남의 신고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승부를 설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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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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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1. 제정 배경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필요.

  • 그러나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음.

  • 이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4.15, 2025.7.16 시행)으로, 소방서장 검토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복도 유효너비 1.5m 이상도 인정하도록 기준 완화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2.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제2조)

  • 복도 유효너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적용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2) 사전확인 절차 (제3조)

  • 신청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확인 신청.

  • 제출서류:

    • 변경 전·후 평면도

    •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관련 도면

  • 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통보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3)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제4조)

  • 신청자는 소방시설·피난안전 성능 등을 **전문업체(소방시설공사업법 기준 자격 보유)**에 위탁 검토 가능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4)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 (제5조~제6조)

  •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5~9명) 검토 필수.

  • 검토 기준:

    • 화재·피난 모의실험 결과

    • 계단 포함 피난경로 안전성 확보

  • 예외: 6층 미만 + 해당 층 연면적 300㎡ 미만은 모의실험 생략 가능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5)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제7조)

  • 소방서장 인정 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 내용:

    • 변경허가·신고 적정성

    • 피난시설·방화구획 적합성

    • 용도변경 타당성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6) 용도변경 신고 및 검사 (제8조)

  • 용도변경 신고 시,

    •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첨부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검사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확인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7) 시행 및 적용례

  •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

  • 단, 2024.10.16 이전 허가 신청분에는 적용하지 않음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3. 정리

  • 이번 기준 제정으로, 복도폭 1.5m 이상도 조건부로 인정 가능.

  • 절차:

    1. 사전확인 → 2) 소방서장 화재안전성 검토 → 3)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4) 용도변경 신고.

  •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면서도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주거 전환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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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됐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안양 소재 건물.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2만3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금전 등의 문제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어려운 처지임을 호소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3만7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1만3천500여 호(36%)만 숙박업 등록을 마친 상태로, 나머지 2만3천500여 건은 아직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관련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행사 측이 공공시설물 확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거나, 양도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초지자체 등이 건축과 사업 인허가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내주는 과정에서 눈 감고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 여부가 갑작스레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해 9월 기준 800여 건에 불과하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올해 1만3천500여 호까지 늘린 상태지만,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추가적인 숙박업 등록건수가 많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기준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현재 건축 중인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1만2천여 건에 달하는데, 이 역시 숙박업 등록을 마치지 않고 거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안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도 수분양자들이 ‘2021년 6월 물건을 분양받을 당시 주거시설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조례나 관련법 등에 따라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야 하거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춰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숙박시설 소유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며 발코니를 허용하거나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3천여 호(약 8%)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유주 등과 접촉해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도출될 경우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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