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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층 오피스텔 다락 불법 사용 기준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복층 오피스텔 다락 불법 사용 기준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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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광고에서 다락이 있는 오피스텔을 볼 때 "공간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복층 오피스텔 다락 불법 사용 기준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 공간이 단순한 서비스 면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요구를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복층 오피스텔로 둔갑한 다락 늘어…

    건축공간연구원은 최근 다락의 불법 사용과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원래 다락은 상시 거주 공간이 아닌 부속 성격의 공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침실·거실·업무공간처럼 쓰이거나 사실상 복층처럼 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준과 실제 사용 사이의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다락이 단순한 공간 활용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층수 산정, 면적, 피난 안전, 채광과 환기, 사용자 안전까지 한꺼번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작은 공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건축 기준의 빈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가까운 문제다.

    다락 불법 개조 사례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

    [서울=뉴시스] 다세대주택 내 다락 불법 개조 사례. (제공=건축공간연구원) 2026.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다락을 실제 생활공간처럼 꾸미면 겉으로는 공간을 잘 활용한 것처럼 보인다. 작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쓰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고, 처음엔 짐 보관용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며 책상·매트리스·냉난방 시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다락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허가 당시에는 제한적 용도의 다락이었는데, 실제로는 방처럼 쓰이면 피난·환기·구조 안전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복층처럼 꾸미거나 분양·임대 과정에서 실사용 면적을 넓게 보이게 하는 방식도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 예쁜 인테리어 사진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다락이 어떤 기준으로 허가됐는지다.

    지자체마다 다락 기준이 다른 이유 – 사용자가 놓치는 부분

    [서울=뉴시스] 지자체별 다락 설치기준 운영 현황. (제공=건축공간연구원) 2026.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자체별 다락 설치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국가 단위의 기준이 없다 보니 일부 지자체가 별도의 '그림자 규제'를 운영하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같은 형태의 다락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까다롭게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설계자는 인허가 단계마다 지역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건축주는 왜 지역마다 답이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국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뜻이다. 설계자·건축주·공무원·사용자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과 불법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복층처럼 보이는 다락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 다락이 있다면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말만 믿고 지나가기 어렵다. 허가 도면상 용도, 층수·면적 산정 여부, 접근 방식, 높이, 피난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다락은 천장 높이가 낮고 사다리나 계단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대피 문제가 일반 공간보다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

    매매나 임대 과정에서 다락이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간인지, 광고에서 말하는 실사용 면적이 법적 면적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지 않으면 불법 증축이나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공간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어도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다락 있는 오피스텔 계약 전 확인 기준

    ① 허가 도면에서 다락의 용도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② 면적 산정에 다락이 포함됐는지, 광고 면적과 법적 면적이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③ 접근 방식(고정계단 여부)과 층고, 피난 동선을 직접 확인한다. ④ 관할 지자체의 다락 관련 별도 기준이 있는지 인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다락은 잘 쓰면 작은 집의 여유 공간이 되지만, 기준 없이 부풀려지면 위험한 사각지대가 된다. 복층 오피스텔처럼 보이는 다락이 늘어나는 지금, 필요한 건 공간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국가 기준이다. 그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용자 스스로가 먼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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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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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작됐다. 건축사협회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의 감리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다음 달 협의 테이블에서 수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쟁점은 감리 자격을 누구에게 열어둘 것인지, 그리고 대형 해체공사에서 안전과 업역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모인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 법규 1


    [본문]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협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온다

    해체공사 현장은 늘 조심스럽다. 건물 하나를 새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기존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일도 많은 판단과 책임이 따라온다. 그래서 감리자를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 책임, 전문성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최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건축사협회 사이의 긴장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에는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까지 나왔지만, 이미 입법예고가 진행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은 문구 수정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과정에서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히 한 문장 때문에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리 업무의 주체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오래된 긴장감이 함께 들어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 감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구조인데, ‘우선 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건축사협회 쪽에서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대형 해체공사의 특성을 생각하면 CM이나 대형 조직이 맡는 편이 더 체계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직역 갈등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체공사의 안전 관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크게 읽히는 이유

    법 문구에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언뜻 부드럽게 보인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문구 하나가 행정 판단의 방향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은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누구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지를 좌우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CM 모두 감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건축사가 사실상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가 실제 수주 구조와 업무 범위에 큰 차이를 만든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경우, 건축사가 해체공사감리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이 문구의 삭제 또는 수정이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최소한 감리자 지정에서 특정 주체가 과도하게 앞서는 구조는 피하자는 흐름으로 보인다.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라는 제한도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모든 해체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논의의 대상은 200억원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건축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해체공사는 현장 규모가 크고, 안전 관리와 공정 조율이 복잡하다. 단순히 도면을 보고 감리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 장비, 인력, 주변 위험 요소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형 조직이나 CM의 참여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구조, 공간, 법규, 현장 맥락을 종합적으로 보는 직능이다. 해체공사 역시 기존 건축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역할을 단순히 축소하기는 어렵다.

    대형 해체공사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감리 자격을 특정 주체로 기울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건축사 자격 요건 강화가 타협점이 될 수 있을까

    흥미로운 부분은 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형 해체공사에서 전문성과 안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자체는 일부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대형 해체공사를 맡을 경우 인력 배치나 현장 대응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감리 자격을 무조건 열어두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공사에는 별도의 요건을 두는 방식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건축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인력, 기술자 배치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지침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 때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언급된다. 이런 식의 보완책은 전문성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역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장의 안전이다

    건축사와 CM 중 누가 더 우선이냐는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형 해체공사에서는 감리자의 자격, 배치 인력, 실무 경험,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도 변화가 업계 갈등이 아니라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 집회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이유

    이번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서 개정안 수정에 진전이 없다면 다시 항의집회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5일 집회 가능성까지 언급된 만큼, 이번 사안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다.

    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감리자 지정 기준은 단순히 하나의 공사 현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업무 구조와 직능의 역할을 바꿀 수 있다. 특히 해체공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도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진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건축사협회 입장에서는 기존 감리 역할이 제도적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이 맞부딪히는 만큼, 협의 테이블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문구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해체공사 감리 체계 전반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남긴 질문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논란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대형 해체공사의 감리는 누가 맡아야 더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히 건축사냐 CM이냐로만 나누기 어렵다.

    현장에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책임 있는 감리 체계도 필요하다. 동시에 특정 직능이 제도적으로 배제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균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협의에서 ‘우선 지정’ 문구가 빠질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지가 중요해진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제도 문구가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까지 세심하게 담아야 한다. 이번 논의가 갈등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대형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감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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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냥 창호 위치 하나 확인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는 방화창호 설치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는 방화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마감재 이야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은 창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먼저 보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방화창호는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을까

    방화창호가 본격적으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화재 안전 문제가 있다.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창호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실무 현장에서 꽤 큰 변화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외벽 마감재나 구조체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화 성능이, 이제는 창호 위치와 성능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는 단순히 불이 나지 않게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건축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같은 표현도 함께 따라온다.

    법을 볼 때는 세 군데만 먼저 잡아도 길이 보인다

    방화창호를 처음 접하면 법 조항부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방화창호의 성능은 어디에서 보는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된다.

    방화창호와 연결되는 큰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누군가 “근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이 세 줄기부터 떠올리면 훨씬 덜 헷갈린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과 관련된 큰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방화 성능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방화창호의 세부 성능 기준

    방화창호 검토는 “법 조항 암기”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거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을 예로 들면 훨씬 선명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 연면적 60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한다고 생각해보자. 규모는 4층, 높이는 13.3m 정도라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화창호 기준에서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지,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 연면적 기준을 넘는지,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지, 공장이나 창고 용도인지 등을 순서대로 본다.

    이 사례에서는 연면적 2,000㎡를 넘지 않고 주변 공장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도 아니다. 하지만 4층 규모이고 높이도 9m를 넘기 때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걸릴 수 있다.

    작은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여도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이면 방화창호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다시 봐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창을 바꾸는 건 아니다

    방화창호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 창호를 전부 방화창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의 거리를 본다. 여기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방화창호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건물이 방화창호 설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면이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예외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실무에서 기억하기 쉬운 순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용도와 규모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이면 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의 거리를 본다. 그중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만 방화창호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진다.

    용도변경에서 체감 부담이 커지는 이유

    실무에서 방화창호 이야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축뿐 아니라 용도변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0.5m에서 1m 정도로 가까이 지어진 경우라면, 창호가 1.5m 이내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

    원래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느껴지는 절차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화창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창호 교체나 추가 검토가 따라올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가 생기는 셈이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순 용도변경까지 같은 무게로 부담이 커질 때,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용도변경을 단순 행정절차로만 생각했다가 방화창호, 구조안전, 피난 기준이 함께 걸리면 비용과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건 기준보다 현실 때문이다

    방화창호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이 바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창호 수급이 어렵거나, 일반 창호보다 가격 부담이 크거나, 기존 건축물에 맞춰 시공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공사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항목도, 소규모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주가 바로 체감하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법 개정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면 설계자도 건축주도 피로감이 생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알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결국 법의 취지와 현실 비용 사이에서 계속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화창호 검토는 초기에 잡을수록 덜 아프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발견되면 더 부담스러운 항목이다. 계획 초기에는 창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격거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인허가 막바지나 시공 직전에 발견되면 비용과 일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시작할 때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 층수, 높이, 대지경계선과 창호의 거리부터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9m 이상 건축물, 대지경계선 가까운 창호가 많은 건물이라면 초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창호 사양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배치와 입면 계획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가깝다.

    결국 방화창호 기준은 불편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화재 안전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비용, 일정, 용도변경 부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더더욱 법 조항을 따로 외우기보다, 적용 대상 확인 → 대지경계선 거리 확인 → 예외 가능성 검토라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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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오래된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는 뜻만은 아니다. 어떤 집은 몇 년만 지나도 낡아 보이고, 어떤 집은 20년이 넘어도 오히려 더 깊은 분위기를 만든다. 일본 가고시마에서 만난 신켄스타일 중목구조 주택은 후자에 가까운 집이었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실내 곳곳에 그대로 드러난 굵은 목재 골조다. 보통은 숨겨야 할 구조가 이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가 된다.

    골조를 숨기지 않으니 집의 표정이 달라진다




    신켄스타일의 집에 들어서면 기둥과 보가 실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목조주택에서 일부 목재를 포인트처럼 보여주는 경우는 흔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골조 목재를 내부에 드러내는 방식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구조와 마감, 디테일이 동시에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보기 좋은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목재가 벽 속에 감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로나 곰팡이 문제를 확인하기 쉽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바로 눈에 보인다. 숨겨진 하자는 발견이 늦어질수록 집의 수명을 깎아먹는데, 신켄스타일은 애초에 그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집을 만든다.

    신켄스타일 중목구조의 가장 큰 매력은 구조를 감추는 대신 집의 미감과 유지관리 방식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실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다르다. 따로 과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골조 자체가 공간의 리듬을 만든다. 나무가 벽지나 장식재처럼 덧붙은 것이 아니라 집의 뼈대로 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덜 탄다.



    외단열이 만들어낸 벽의 새로운 쓰임



    일반적인 목조주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단열재를 넣는 중단열 방식을 많이 쓴다. 신켄스타일의 집은 기본적으로 외단열을 적용한다. 덕분에 내부 기둥 사이 공간이 비워지고, 그 공간은 수납이나 진열을 위한 벽으로 바뀐다.

    이 벽을 신켄스타일에서는 플레이월처럼 활용한다. 입주자가 직접 선반을 달거나 물건을 배치하면서 집을 조금씩 자기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막상 생활해보면 이런 차이가 꽤 크다. 벽은 단순히 막는 면이 아니라, 물건을 정리하고 취향을 보여주는 생활의 배경이 된다.

    집의 규모도 흥미롭다. 소개된 모델하우스는 가로 6m, 세로 7m, 2층 연면적 약 24평 규모의 콤팩트한 집이다. 작은 집인데도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공간을 무조건 크게 만들기보다, 필요한 부분과 비워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나눴기 때문이다.



    모이스 보드와 공기 순환 설비가 생활감을 바꾼다

    벽 마감에는 석고보드 대신 모이스라는 무기질 보드가 사용된다. 모이스는 습기와 냄새 조절에 강점이 있고, 보드 자체가 마감재 역할을 한다. 그 위에 다시 도장이나 벽지를 덧바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이 부분은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꽤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실내 전체 벽이 습도와 냄새를 조절하는 소재로 구성된다면, 장마철이나 겨울철 실내 공기 느낌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불연 성능과 구조용 내력벽 기능까지 갖춘 소재라면 단순 마감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신켄스타일 주택에는 공기 지열·솔라 시스템 계열의 열 관리 방식도 들어간다. 지붕의 태양열 집열판을 통과한 따뜻한 공기를 집 안으로 순환시켜 난방에 활용하는 구조다. 자막에서는 겨울철 가스비가 거의 들지 않고, 팬을 돌리는 전기료 정도만 든다는 설명이 나온다.

    집을 오래 쓰게 만드는 디테일

    신켄스타일은 구조를 드러내고, 외단열로 벽을 활용하며, 수리 가능한 외장과 공기 순환 설비를 함께 계획한다. 그래서 집을 완성품으로 끝내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고치고 바꾸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낮은 층고가 오히려 아늑함을 만든다

    요즘 주택을 이야기할 때 높은 층고는 거의 장점처럼 따라붙는다. 하지만 신켄스타일의 집을 보면 꼭 높아야만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층 천장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낮게 계획되어 있고, 대신 거실 상부에는 보이드를 둬 좁은 공간에서 높은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다.

    처음엔 낮은 천장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 공간에서는 다른 느낌이 생긴다. 불필요한 체적을 줄이면 공사비도 줄고, 난방해야 할 공간도 줄어든다. 그 대신 필요한 곳에 높이를 몰아주면 집 안에 리듬이 생긴다.

    높은 층고가 무조건 좋은 집의 기준은 아니며, 생활 자세와 공간 흐름에 맞춘 높이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2층의 낮은 창도 인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창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이를 띄워 설치되지만, 이 집의 창은 좌식 생활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바닥에 앉았을 때 바깥 풍경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창이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집 안에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시간을 보내는지까지 생각했다는 느낌이 든다.

    대각선 배치가 집과 마당의 관계를 바꾼다

    신켄스타일의 또 다른 특징은 배치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대지 모양에 맞춰 건물을 반듯하게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켄스타일은 집을 정남향이나 풍경, 마당의 관계에 맞춰 대각선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은 단순히 독특해 보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건물을 비스듬히 놓으면 마당과 실내의 시선이 달라지고, 이웃집과의 거리감도 새롭게 생긴다. 작은 대지에서도 창이 바라보는 방향,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 외부 공간의 쓰임이 바뀐다.

    창호 역시 일반적인 미닫이나 여닫이만 고집하지 않고 회전식 창호를 사용한다. 중목구조의 기둥보 방식 덕분에 내벽을 비교적 자유롭게 세우거나,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철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 구성이나 생활 방식이 변해도 집이 어느 정도 따라갈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외장은 낡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기 쉽게 만든다

    신켄스타일의 외장 계획도 눈여겨볼 만하다. 시간이 지나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소재를 쓰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부분만 뜯어내 확인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 만든다. 집을 처음 지을 때만 멋있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와 20년 뒤의 수리까지 염두에 둔 방식이다.

    자재는 시간이 지나면 단종될 수 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특수 자재도 나중에 구할 수 없으면 유지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 부분 교체가 가능한 디테일, 오래 버티는 철물과 비스까지 신경 쓰는 것이다.

    집을 오래 쓰려면 처음 시공비만 볼 것이 아니라, 훗날 고장 났을 때 열어보고 고칠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외관의 나무는 시간이 지나며 얼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숙성된 표정이 된다. 실제로 25년 된 신켄스타일 모델하우스는 오래된 건물이라기보다 잘 관리된 목조주택 특유의 깊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나무가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되는 장면이다.

    집을 상품처럼 만들되, 삶은 획일화하지 않는다

    신켄스타일은 집을 하나의 브랜드처럼 다룬다. 기획된 모델로 지을 수도 있고, 주문형으로도 지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을 상품화했다는 말이 획일적인 집을 찍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법과 철학, 디테일의 기준을 정리해두고 그 안에서 생활에 맞게 변주하는 방식에 가깝다.

    신입사원에게 목수일부터 시킨다는 이야기도 이 회사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설계와 영업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집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몸으로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래서 작은 창 하나, 낮은 천장 하나, 외장 비스 하나에도 실무적인 감각이 배어 있다.

    사장님의 집을 스터디하우스로 활용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일반 사양이 아닌 창호를 직접 설치해 시험하고, 정원까지 바꿔가며 실험한다. 집을 완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테스트하고 고쳐가며 더 나은 방향을 찾는 태도다.

    오래 사는 집은 유행보다 태도에서 시작된다

    신켄스타일 중목구조 주택을 보면 화려한 장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된다. 구조를 감추지 않는 정직함, 시간이 지나도 고칠 수 있는 외장, 낮지만 편안한 층고, 생활 자세에 맞춘 창,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 계획이 모여 하나의 스타일이 된다.

    특히 인상적인 건 집을 ‘새것처럼 유지해야 하는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며 색이 변하고, 외장은 조금씩 표정을 바꾸고, 가족의 생활 방식도 달라진다. 신켄스타일의 집은 그 변화를 막기보다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다.

    한국의 단독주택에서도 배울 부분이 많다. 무조건 넓고 높고 새것 같은 집을 목표로 하기보다, 오래 살면서 고치고 바꿀 수 있는 집이 더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다. 막상 보면 이런 집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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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 뉴스통신사 공동 데이터 저널리즘 센터 6월 출범

    유럽 주요 뉴스통신사 공동 데이터 저널리즘 센터 6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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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유럽 주요 뉴스통신사들이 데이터 저널리즘에 기반한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공동 운영한다.



    7일 유럽전문 매체 유랙티브 등에 따르면 프랑스 AFP, 독일 dpa, 이탈리아 ANSA 등 3개국 기간 뉴스통신사는 '유럽 데이터 뉴스 허브'(EDNH)를 오는 6월부터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EDNH 웹사이트에선 이 3개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글 기사와 그래픽, 인터액티브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가 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등 5개 언어로 제공된다.


    이들 뉴스통신사는 "환경 문제나 실업, 이주 등 유럽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이루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하고 엄선한 데이터 저널리즘에 기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데이터 저널리즘은 많은 양의 통계와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해서 중요 사실이나 이면의 진실 등을 포착해 보도하는 것으로 특히 결과물을 도표나 그래픽 등으로 시각화해 쉽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EDNH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주로 유럽 관련 콘텐츠를 범유럽적 시각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편집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들 뉴스통신사는 "앞으로 진짜 유럽 데이터 기반 뉴스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 다른 나라 주요 뉴스통신사와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가 등도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이라며 문호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 독일의 공공미디어스타트업인 '오픈데이터시티'(ODC)도 EDNH에 콘텐츠는 물론 각 매체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독자 조사 도구 등도 제공하게 된다.



    오픈데이터시티 홈페이지

    오픈데이터시티 홈페이지



    한편, 이와 별개로 유럽의 20여 신문, 잡지,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단체와 기업 등은 오는 10월 '유럽 데이터 저널리즘 네트워크'(EDJN)를 결성, 운영할 예정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네덜란드 경제지 NRC한델스블라드, 스페인 엘콘피덴시알, 폴란드 가제타 비보르차 등이 참여하는 EDJN 역시 EU 집행위 자금 지원을 받는다.


    12개 언어로 제공될 예정인 EDJN의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U는 EDNH와 EDJN이 EU 회원국은 물론 세계의 시민들이 유럽을 더 잘 이해하고 증오발언이나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 인포그래픽   정보(information)를 ehvydhk rmfla(graphics)으로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은 데이터 저널리즘의 중요한 일부분이다.[게티이미지뱅크]

    뉴스 인포그래픽 정보(information)를 ehvydhk rmfla(graphics)으로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은 데이터 저널리즘의 중요한 일부분이다.[게티이미지뱅크]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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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한국] “한 시대가 저무는 기분이다.” 오프라인 문화소비공간이 서점과 영화관 위주에서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로 재편성되고 있다. 대형서점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 서점과 영화관이 떠나간 자리는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 등이 채우고 있다. 

     

    #문 닫거나 줄이거나…대형서점의 몰락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기존의 절반 규모로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8층에 재개장할 예정이다. 사진=김민호 기자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기존의 절반 규모로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8층에 재개장할 예정이다. 사진=김민호 기자



    서울 HDC아이파크몰 용산점의 얼굴이던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27일 리빙파크 8층으로 자리를 옮겨 재개장한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영풍문고는 용산역과 곧바로 연결되는 핵심 공간인 리빙파크 3층에 있었다. 영풍문고는 ​8층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를 줄인다.

     

    재개장을 준비하는 지금은 1층에 팝업스토어를 임시 운영하고 있다. 평소 영풍문고를 애용한 용산구 주민 김지원 씨는 “용산에 대형서점은 이곳뿐이라 여기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며 “크기가 줄어 아쉽다”고 말했다.

     

    영풍문고가 빠진 자리에는 8월 6일 체험형 놀이 공간인 ‘도파민 스테이션’이 들어섰다. 도파민 스테이션에는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애니메이션·게임 굿즈, 가챠파크, 괴근식물 등 특정 마니아층을 겨냥한 상점들이 입점했다.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3층에 위치한 ‘도파민 스테이션’. 체험형 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3층에 위치한 ‘도파민 스테이션’. 체험형 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지역 대형서점 역시 위기를 맞았다. 대구 중심지 동성로에 위치한 교보문고 대구점은 10월 21일 3층 영업을 종료하고 임대 매물로 내놓았다. 교보문고 대구점은 대구의 대표적인 대형서점​으로 2000년부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4개 층을 사용해왔다.

     

    기존에 3층에 있던 아동·청소년 도서와 인문·사회 도서 매대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재배치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황지후 씨는 “3층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어릴 때부터 가장 자주 이용하던 곳이다”며 “그런 곳이 영업을 종료하다니 한 시대가 저무는 기분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교보문고 측은 3층 영업 종료의 이유로 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층별 카운터 운영이나 장거리 이동 동선 등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보문고가 10여 년 전부터 층별 카운터 상주 직원을 줄이는 등 운영 비용 절감 움직임을 보여왔기에 경영의 어려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일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서점이자 복합문화공간이었던 창비부산이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창비부산은 대표적인 출판사 창비가 운영한 공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백제병원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부산역 인근의 명소였다.

     

    창비부산의 방문객은 2023년까지 평균 3만 명에서 올해 5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서점 수익만으로는 운영비와 문화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다. 이교성 창비부산 대표는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상승 압박이 컸다”며 “공간은 사라지지만 지역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서점이 책만 판매하는 공간으로 생존하기는 불가능한 시대라고 진단한다. 독립서점 니은서점을 운영하는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생으로 인해 독서 인구 자체가 줄었고, 독서 시장에 유입되는 젊은 세대는 종이책보다 e북이나 구독형 서비스에 익숙하다”며 “책을 매개로 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하지만, 독립서점은 규모가 영세하고 대형서점은 책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이 고착해 변화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영화관도 저문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잇따라 폐점 소식이 들린다.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명씨네)는 10월 29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명씨네는 아트하우스, 김기영 헌정관, 국내 최초의 영화 전문 도서관을 갖춘 영화관으로 상징성이 컸다.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해왔기에 ‘시네필’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명씨네를 자주 찾았던 박승호 씨는 “프라이드 영화제나 아트하우스 영화를 보기 위해 이용했다”며 “대기업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폐점되어 놀랐다”고 전했다.

     

    CJ CGV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져, 도심 상권 변화와 운영 효율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명씨네 도서관에 있던 영화 전문 서적은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됐으며, 아트하우스 2개관은 CGV 강변·동대문점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메가박스 성수점은 10월 12일에 폐점했다. 메가박스 성수점은 2019년 메가박스중앙 본사가 이 건물로 이전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메가박스는 2023년 12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사 크래프톤에 건물과 토지를 매각했다. 폐점한 메가박스 성수점 자리에는 크래프톤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메가박스 성수점이 폐점하고 크래프톤의 사무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에 들어갔다. 사진=김민호 기자

    메가박스 성수점이 폐점하고 크래프톤의 사무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에 들어갔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젠 경험과 팝업의 시대

     

    오프라인 문화소비공간이 서점과 영화관 위주에서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로 재편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선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다. 가장 목이 좋은 용산 아이파크몰 3층에 있던 서점이 빠진 자리에 도파민 스테이션이 들어왔다.

     

    도파민 스테이션은 초대형 팝업 공간인 ‘더 팝업’,  국내·외 인기 캐릭터, 게임, K-pop 등 IP 굿즈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컬쳐스테이션’, 인기 브랜드를 모은 ‘셀렉트 스팟존’, 이색적인 과일 카페와 인기 F&B 브랜드가 모여 있는 ‘트렌디 푸드존’ 등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도파민 스테이션에 위치한 닌텐도 스위치 스토어는 게임 기기뿐 아니라 인기 캐릭터 ‘커비’ 인형을 판매하는 등 IP 굿즈로까지 상품을 확대했다. 와인 전문 유튜버 ‘와인킹’이 연 와인무는 와인 판매뿐 아니라 와인 추천과 무료 시음 등 체험을 강조했다.

     

    11월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배틀그라운드 플래그십 공간인 ‘펍지 성수’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11월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배틀그라운드 플래그십 공간인 ‘펍지 성수’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메가박스 스퀘어를 매입한 게임사 크래프톤도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 운영에 신경 쓰고 있다. 이마트 성수점이었던 크래프톤 신사옥 부지뿐 아니라 다른 부지도 여러 곳 사들여 성수동에 ‘크래프톤 타운’을 만들고 있다. 이른바 ‘K-프로젝트’다. 현재 배틀그라운드 체험형 공간인 ‘펍지 성수’를 만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옛 메가박스 스퀘어에서 ‘배틀그라운드 in 성수’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했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소장은 “OTT 시대로 접어들면서 거대 자본이 체험형 공간을 만드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대중이 아닌 팬덤의 취향을 공략하는 팝업과 체험형 공간이 주목받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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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면적 줄이는 정비사업장


    불황·온라인 거래 증가에 공실↑

    단지내 상가 수년째 미분양 속출

    노량진 1·3구역, 상가 축소 가결

    폐점하는 용두동 홈플러스 부지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시설 변신



    [서울경제]


    경기 불황에 상가 시설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상업시설이 설 자리를 잃었다. 소비 방식이 매장을 찾는 현장 구매가 아닌 전자 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상업시설 자리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기존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분양 면적을 늘리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나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중 1·3구역은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주택 분양 면적을 늘리는 사업계획변경안을 지난달 말 열린 총회에서 가결했다. 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1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 1만 3879㎡를 7801㎡로 6078㎡가량 축소하고 분양 주택 면적은 23만 1102㎡에서 25만 6396㎡로 늘린다. 3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을 3709㎡ 만큼 줄여 4844㎡로 변경했고 분양 주택 면적은 2만 7195㎡ 증가한 11만 5830㎡로 결정했다.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1·3구역 조합이 이같이 상가 면적을 줄이기로 한 것은 앞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비용을 들여 상가를 건설해도 분양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단지는 준공 후 5년이 지났지만 상가 학원 시설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통매각 입찰이 5번이나 유찰되며 가격은 최초 127억 3100만 원에서 75억 원으로 40% 하락했으나 낙찰자가 없어 조합은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상가도 여전히 공실이 많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이어지는 ‘포레온스테이션5’는 지하 2층~지상 4층에 상가 총 477호실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입주가 완료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상가 입점률은 절반에 그친다. 단지 내 A중개업소 대표는 “총 1만 2032가구 대단지여서 고정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생각해 상가를 크게 지었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온라인 소비가 많아져 상가 운영이 쉽지 않은 모양”이라며 “2층 이상은 그나마 70% 정도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지만 1층은 가격도 높고 소형 크기가 많아 텅텅 비어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한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전에 세워 둔 계획대로 진행돼 상가 면적을 줄이지 못했다”며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확 바뀐데다가 주 소비층인 30·40대는 지금의 60대에 비해 현장 구매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아쉬워했다.


    강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올해 초 일반분양 상가 통매각에 나섰으나 한 차례 유찰됐고, 이후 입찰 기준가를 10% 낮추고 겨우 낙찰자를 찾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3년 1분기 8.01%였으나 지난해 1분기에는 9.28%로 치솟았고 올해 1분기 9.14%로 소폭 감소했다가 2분기에 다시 9.27%로 높아졌다.


    업계에선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현장에서도 상가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올라가는 상황에 상가 수익률은 하락하고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 공급하려는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상업시설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변경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영업 후 폐점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의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417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라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결정 고시했고,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대형 공연장을 포함한 주상복합 시설이 건축된다.


    용두동 B중개업소 대표는 “청량리·용두 재개발이 진행되며 이 부근 시장과 상가가 모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흐름”이라며 “상가 점포가 자리하고 있던 인근 부지에도 ‘힐스테이트 청량리메트로블’ 오피스텔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127억이 75억 돼도 안 팔려"…재건축 상가→아파트로 바꾼다[집슐랭]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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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이후 최대 감원…아마존, AI 중심 경영으로 체질 전환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 후유증…비용 절감과 생산성 혁신 병행

     

    재시 CEO “AI로 업무방식 바뀐다”…美 대기업 전반 ‘고용 정체’ 확산

    조세일보

    ◆…시애틀에 위치한 아마존 본사[사진=로이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com)이 최대 3만명에 달하는 직원 감축에 착수했다. 이는 전체 사무직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며,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당일 아마존은 해고 통보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감원은 인사(HR), 클라우드 컴퓨팅(AWS), 광고, 기타 주요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정확한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마존은 이번 조치를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기 동안 폭증한 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년간 물류센터와 사무직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효율성 제고가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앤디 재시(Andy Jassy) CEO는 수년간 비용 절감 정책을 이어오며, 최근에는 AI와 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생성형 AI의 확산은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향후 몇 년 안에 전체 인력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마존의 감원 발표는 미국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RTX(구 레이시온) 등 대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제한하거나 AI를 활용한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 역시 "매출이 늘더라도 향후 3년간 직원 수를 거의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마존은 최근 로봇 기술 '블루 제이(Blue Jay)'와 AI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블루 제이는 도심 내 소형 물류 거점을 자동화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회사는 또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예측하고, 장바구니 추천 기능을 실험 중이다.


    이처럼 AI와 로봇 기술이 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아마존의 2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도 AI 경쟁력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비해 클라우드 분야 AI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시장조사업체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마존이 AI 경쟁의 '승자'가 될지, 아니면 뒤처진 기업으로 남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올해 3분기 실적을 10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회사는 연말까지 AI 및 클라우드 부문에 약 314억 달러(약 43조 원)의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감원은 단기적 비용 절감을 넘어, AI 중심의 '적정 인력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WSJ이 전했다.

     

    “AI CCTV가 무섭다고?”…안전보다 감시가 두렵다는 조선업 노조 - 매일경제

    “AI CCTV가 무섭다고?”…안전보다 감시가 두렵다는 조선업 노조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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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필리조선소가 존스법을 준수하는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에 본격 돌입했다. 메이슨 내비게이션 컴퍼니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선 3척이 대상이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후 첫 상선 건조로, 미국 조선업 재건이 한총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존스법을 준수하는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에 본격 돌입했다. 메이슨 내비게이션 컴퍼니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선 3척이 대상이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후 첫 상선 건조로, 미국 조선업 재건이 한총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선업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반발로 현장 적용이 가로막히고 있다.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조선업계뿐 아니라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AI선박 간담회에서 HD한국조선해양 장광필 부사장, 한화오션 송영창 부사장은 “AI 기반 안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려 해도 노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부사장은 “크레인에 AI 영상정보 장치를 달아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싶어도 현행 노조 반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자동 감지해 화재를 막거나, 작업자의 동선을 실시간 분석하는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노조 측 반대 논거는 ‘감시 우려’다. AI CCTV가 노동자의 얼굴·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 확보보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현행 법제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노사 간 합의가 없으면 기업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기반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AI 안전장비에 대해 공적 인증을 부여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기업도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 부총리는 “이 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 있는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기업 내부에서 노조를 설득해 달라”고 사측에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일반 영상 데이터 활용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일 사고뿐 아니라 ‘연간 다수 사망’도 제재 사유에 포함되며, 영업정지·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건설업은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공공조달 입찰에서도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낙찰 심사에서 안전 실적이 직접 반영된다.

    이 같이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AI CCTV 등 산재 예방기술이 산업현장에 자리잡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안전’과 ‘감시’ 사이의 인식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계측 관계자는 “AI 기술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잠재력이 있지만, 근로자가 ‘빅브라더 감시’로 느낀다면 기술은 결코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다”며 “정부·기업·노조가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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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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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특별법 통해 한시적 양성화 추진일조·면적 산정기준 조정 등 건축규제 완화 방안 마련사후점검제·성능확인제 도입으로 불법행위 차단 강화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로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가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0월 2일 내놓았다. 핵심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건축규제 완화 ▲불법 건축행위 단속·관리 강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천 동으로, 2015년 8만9천 동에서 매년 5천∼6천 동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주거용은 8만3천 동이며,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천 동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 불법 근린생활시설의 구조물이 붕괴해 사망 1명, 부상 3명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과 매수인이 불법 건축행위로 피해를 입는 문제를 고려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양성화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 전반을 손질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현실화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은 면적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준공 이후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를 도입하고,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도 신설한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권고한다. 계약 이후 발견된 위반사항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도 온라인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한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항공사진과 AI 분석을 활용해 실시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지자체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신설 예정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한다.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매년 금액을 가중해 실효성을 높인다. 임대 목적 등 영리성 위반에는 가중비율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시정명령 절차에서는 표준해체계획서를 제공하고,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관리방안에 포함된 이번 제도 강화 내용이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하위법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적 보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방향(자료=국토교통부)「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방향(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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