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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검색어 "전장"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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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재 이름보다 실제 단면 구성과 시공 방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재 선정 단계부터 서식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 현장에서 자재 서류를 챙기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서식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방화 관련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자재의 구조와 시공 방식에 따라 갈린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처럼 양면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자재와, 외벽에 단열재를 붙여 마감하는 방식은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의 핵심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에 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챙기는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재 선정 단계부터 연결된다. 제조사 성능자료, 납품확인, 유통 경로, 현장 반입, 시공 확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합자재라는 말은 생각보다 좁게 봐야 한다

    복합자재라는 단어만 보면 여러 재료가 섞인 모든 자재가 해당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복합자재는 아무 복합 마감재를 뜻하지 않는다.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자재를 말한다. 실무에서 가장 익숙한 예는 샌드위치패널이다. 우레탄패널, EPS패널처럼 양쪽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가깝다.

    이 자재는 생산, 유통, 현장 반입, 시공, 감리 확인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품질관리서의 의미가 커진다. 적법한 성능의 자재가 실제 현장에 들어왔고, 도면과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여러 주체가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제조부터 시공까지 자재의 흐름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서류다.

    건축법 제52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복합자재의 의미

    복합자재란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으로 본다.

    양면 강판 샌드위치패널이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본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면 먼저 이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양쪽 면이 강판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간 자재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겉으로 금속 마감처럼 보인다고 모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재의 단면 구조가 중요하다. 양면 강판인지, 단면 강판인지, 가운데 심재가 있는지, 외벽 단열재와 복합 시공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복합자재 여부는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단면 구성과 제조사 성능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면 강판 마감재의 처리다. 국토교통부는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말은 실무에서 꽤 중요하다. 외벽에 금속판처럼 보이는 마감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 아니면 한쪽 면의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장 마감으로 단면 금속판을 쓰고, 그 뒤에 별도 단열재가 시공되는 방식이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봐야 할 수 있다. 이때 단열재가 외벽에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쪽으로 넘어간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기준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맞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면 별지 제2호서식이 나온다

    외벽에 단열재가 함께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방식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로 갈라진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식이 다르고, 확인해야 하는 성능자료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재는 이미 시공되었는데 어떤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뒤늦게 확인하면 제조사 자료,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시공확인 자료를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구분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서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첫째,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인지 확인한다. 둘째,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 확인한다. 셋째, 외벽에 단열재가 별도로 복합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떤 품질관리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선명해진다.

    예전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관련 기준은 개정 흐름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건물 층수나 높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의 핵심은 층수나 높이보다 먼저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고, 외벽 단열재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본다는 점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는 단순히 건물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재 구성과 적용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불량자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성능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다. 화재성능, 제조업자, 제품명,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의 실제 성능과 추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단열재는 현장에 반입된 뒤 겉모습만으로 성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품 표기, 시험성적서, 납품자료, 시공 확인자료가 함께 맞아야 한다. 현장에 성능 미달 자재가 반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외벽 단열재는 화재 확산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자료와 실제 반입 자재가 맞는지 감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재 추적의 기본 자료가 된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재가 설계도서와 성능기준에 맞게 반입·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안전장치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책임이 크다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때 잠깐 제출하는 서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품질관리서는 제조부터 유통, 시공, 감리 확인까지 연결된 서류다. 제조사는 성능을 확인하고, 유통업자는 납품 경로를 확인하며, 시공자는 실제 현장 시공을 맞춰야 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는 나중에 맞춰 쓰는 서류가 아니라, 자재 선정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다.

    사용승인 전에 자재별 서식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자재 선정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샌드위치패널인지, 외벽 단열재인지,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착공 후 자재 발주 전에 제조사 자료를 먼저 받아보는 편이 좋다.

    특히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는 도면상 표기와 실제 납품 자재명이 다를 수 있다. 설계도서에는 금속패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열재 복합 시스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샌드위치패널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복합자재 서식 대상인지 세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리자, 시공자, 자재 납품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맞춰야 한다. 사용승인 직전이 아니라 착공·자재승인 단계에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작성 여부를 나눠두면 훨씬 편하다.

    결국 자재 이름보다 단면 구성이 먼저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제품명보다 단면 구성을 먼저 보면 된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이면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검토한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대신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외벽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복합자재와 외벽 단열재의 구분은 자재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시공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비슷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적용 대상은 다르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승인 단계부터 제조사 자료와 서식 구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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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사유지라도 접도구역 안이면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합니다.

    토지투자에서는 접도구역이 표시된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속 상태, 접도구역 선, 도로점용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 법규 1

    도로 옆 땅은 처음 보면 좋아 보인다. 차가 잘 보이고, 진입도 쉬워 보이고, 나중에 무언가 지으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라는 선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투자에서 도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한이다. 특히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장점보다,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이 먼저 작동하는 구역이다.

    도로 옆이라고 다 건축 가능한 땅은 아니다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서류상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같은 선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원문에서도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으로 설명된다.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막혀 사실상 맹지처럼 판단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비슷한 긴장감을 만든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와 도로가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토지와 도로가 붙어 있어도 접도구역 안쪽이라면 일반적인 건축물 신축은 제한될 수 있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을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회신에서는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허용되는 신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자유롭게 신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로법령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접도구역 안 허용행위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다만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1. 경작지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

    • 1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질문의 답은 꽤 분명하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허용행위 목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30㎡ 이하 농·어업용 창고처럼 제한된 소규모 시설만 가능할 수 있고, 일반 주택 신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투자에서 접도구역이 위험한 이유

    토지투자에서는 도로가 붙은 땅을 선호한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이 기대를 꺾는 대표적인 요소다.

    원문에서도 “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짚고 있다.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보이더라도 건축법상 진입이나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걸려 있으면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땅의 전체 면적은 커 보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진다.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접도구역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다른 진입로 존재 여부, 실제 건축 가능 면적,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첫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원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원형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때 도로와 배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막힐 수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길을 기준으로 본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충분한지, 실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다.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봐야 한다. 남의 논에서 물길이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현황배수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와 배수로가 없는 토지는 가격이 싸 보여도 개발비와 인허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2차선 이상 도로 옆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도 봐야 한다

    큰 도로 옆 토지는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차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로와 바로 붙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구역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가감속차선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도로에만 접한 토지보다, 옆으로 들어가는 4미터 이면도로가 있는 토지가 인허가 측면에서는 더 편할 때도 있다.

    접도구역도 이 흐름과 연결된다. 도로 옆이라는 장점만 보고 매입했는데 접도구역,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진출입 제한이 한꺼번에 걸리면 개발원가가 크게 흔들린다.

    접도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도 목적과 규모가 중요하다

    접도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일부 시설은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일정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또 도로 이용을 위한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은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도 허용행위로 열려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처럼 긴급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과는 다르다. 허용행위 목록은 도로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가깝다.

    접도구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인지부터 맞춰봐야 한다.

    토지 매입 전에는 접도구역 특약도 생각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원문에서도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나는 조건을 매매계약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접도구역이 걸린 토지는 특히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축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이후 도로법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로 원하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주택처럼 구체적인 허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토목사무실, 건축사사무소,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와 허용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접도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게 산 땅이 오래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이 보이면 현장 확인은 더 중요해진다. 도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로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진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이면도로가 있는지, 배수로는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큰 도로는 평면도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가도로일 수 있다. 도면상 도로가 붙어 있어도 고가도로라면 토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도 개발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옆 실선 하나가 실제 건축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도로를 실제로 내 토지의 진입로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접도구역 사유지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계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신축이나 상가 신축처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개발행위가 곧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작다.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도로관리청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투자에서는 이런 제한이 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나 가감속차선 공사 비용까지 겹치면 예상한 개발마진이 줄어든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 옆이라는 장점보다, 그 도로 때문에 생기는 제한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은 신중히 검토’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법령상 접도구역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행위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3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농·어업용 창고, 5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등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신축은 별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건축 인허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도구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행위제한, 건축법상 도로 접도, 도로점용허가, 배수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토지는 도로가 가까운 땅이 아니라, 그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러, 이란에 미군 좌표 넘겼다…미 우크라 지원에 복수하는 격"

    "러, 이란에 미군 좌표 넘겼다…미 우크라 지원에 복수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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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미군 함정·항공기 위치 등 포괄적 정보 공유"


    정밀해진 이란 공격에 미군 피해 속출…미, 이란 드론 막으려 우크라에 'SOS'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9.1 ⓒ 로이터=뉴스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9.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의 표적 정보를 제공하며 중동 분쟁에 간접 개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여러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란에 중동 내 미군 군함과 항공기의 위치 등 포괄적인 표적 정보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명백한 보복 성격이 짙다. 한 정보 당국자는 WP에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막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일종의 '되갚아주기'로 여기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를 통해 국제 유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얻고, 미국과 유럽의 시선을 우크라이나에서 분산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정보 지원은 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전문가들은 이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의 정밀한 좌표 제공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내 중앙정보국(CIA) 지부까지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역할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전쟁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개입 여부에 관해 논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 수뇌부에서도 정밀 유도 무기와 방공 미사일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행정부의 낙관론과 현장의 위기감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에 자폭 드론 기술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바로 그 이란제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 드론 방어 기술을 전수할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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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 사람] ‘장대한 분노’ 작전 지휘 ‘부산 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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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드 쿠퍼 美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5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기자회견을 가졌다./EPA 연합뉴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5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기자회견을 가졌다./EPA 연합뉴스


    “우리는 워싱턴 지도부가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데 전속력을 내고 있다. 단지 이란이 지금 보유한 무기만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5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탬파의 미 중부사령부(CENTCOM) 본부가 있는 맥딜 공군기지, 가슴에 미군 대장을 상징하는 별 4개를 단 군복을 입은 군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대대적으로 이란을 공습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브래드 쿠퍼(59) 중부사령관이다. 그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상대로 한 압도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쿠퍼는 댄 케인 합참의장이 세운 군사 전략에 따라 실제 군대를 이끌고 현장에서 전투를 치르는 ‘야전 사령관’이다.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중부사령관 인준을 받았다.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지난해엔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 ‘러프 라이더’ 작전을 실행한 중부사령부의 지휘관은 21세기 미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자리로 손꼽힌다.


    1989년 미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임관한 쿠퍼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주한 미해군사령관을 지낸 지한파(知韓派) 인사이기도 하다. 2017년 7월 한미동맹친선협회는 그에게 ‘구태일(亀泰日)’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줬다. 주한미해군사령부가 위치한 곳이 부산이어서 본관(本貫)을 ‘부산 구씨’로 했다.


    이후 일본 오키나와에 본부를 둔 제7원정강습단, 바레인을 거점으로 한 미 해군 제5함대 사령관을 거쳐 2024년 2월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도 부사령관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오만에서 미국과 이란 협상장에 해군 정복을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군 내에서도 대이란 강경파로 손꼽힌다. 지난해 중부사령관 청문회 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동의 헤게모니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이란이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제5함대 사령관 시절인 2021년 9월 미 해군 최초의 ‘무인 시스템 및 인공지능(AI) 전담 부대’인 ‘태스크포스 59’를 창설했다. 드론 배, 드론 잠수정, 드론 비행기를 실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만든 첨단 기술 부대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전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이번 대이란 공습에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에서는 쿠퍼가 지난달 28일 공습 직전 작전에 참여하는 부하 병사들에게 보낸 서신이 회자되고 있다. 그는 “준비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행동의 시간이 도래했다”면서 “여러분의 용기와 투지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건축시공과정31] 23.일반가구_살~짝 숨어있는 가구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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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건 동의 받으라고?"...AI 학습 막는 한국식 개인정보 규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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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하려면 일일이 동의 거쳐


    식별 정보 수십억 건 특정하고 고지 필요해 개발 어렵

    형식적 동의보다 '옵트아웃' 통해 선택권 줘야 합리적

    '정당한 이유' 등 수집 가능 기준도 모호..구체화 필요

    EU·싱가포르·미국 등은 기준 마련해 개발 환경 조성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일일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기업이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십억 건의 식별 데이터의 주체를 특정하고 이용 목적을 고지해 동의를 받으려면 AI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니콘팜이 주최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방 변호사는 "활용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문구를 살펴보지 않고 동의하는 사용자도 많다. 형식적 동의가 곧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며 "활용 후에 알리고 주체가 옵트아웃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옵트아웃은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정보 활용을 거부한 경우 그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그마저도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변호사는 "'명백하게',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유럽연합 개인정보이사회(EU EDPB)는 '정당한 이익'에 이용자를 보조하기 위한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사기적인 행위 탐지를 위한 AI 개발 등 특정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싱가포르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주는 자동 업무 배정 시스템과 공석 발생 시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 시스템 개발 등 넓은 범위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정당한 이익' 등에 막혀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당초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활용을 허용한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AI 개발을 돕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이런 논의조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한국은 AI 산업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기술(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정보가 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인풋인 학습 단계에서는 특정인 식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아웃풋 단계에서 식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 주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낮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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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CCTV가 무섭다고?”…안전보다 감시가 두렵다는 조선업 노조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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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필리조선소가 존스법을 준수하는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에 본격 돌입했다. 메이슨 내비게이션 컴퍼니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선 3척이 대상이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후 첫 상선 건조로, 미국 조선업 재건이 한총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존스법을 준수하는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에 본격 돌입했다. 메이슨 내비게이션 컴퍼니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선 3척이 대상이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후 첫 상선 건조로, 미국 조선업 재건이 한총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선업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반발로 현장 적용이 가로막히고 있다.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조선업계뿐 아니라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AI선박 간담회에서 HD한국조선해양 장광필 부사장, 한화오션 송영창 부사장은 “AI 기반 안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려 해도 노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부사장은 “크레인에 AI 영상정보 장치를 달아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싶어도 현행 노조 반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자동 감지해 화재를 막거나, 작업자의 동선을 실시간 분석하는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노조 측 반대 논거는 ‘감시 우려’다. AI CCTV가 노동자의 얼굴·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 확보보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현행 법제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노사 간 합의가 없으면 기업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기반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AI 안전장비에 대해 공적 인증을 부여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기업도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 부총리는 “이 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 있는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기업 내부에서 노조를 설득해 달라”고 사측에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일반 영상 데이터 활용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일 사고뿐 아니라 ‘연간 다수 사망’도 제재 사유에 포함되며, 영업정지·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건설업은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공공조달 입찰에서도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낙찰 심사에서 안전 실적이 직접 반영된다.

    이 같이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AI CCTV 등 산재 예방기술이 산업현장에 자리잡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안전’과 ‘감시’ 사이의 인식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계측 관계자는 “AI 기술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잠재력이 있지만, 근로자가 ‘빅브라더 감시’로 느낀다면 기술은 결코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다”며 “정부·기업·노조가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코스피 PBR 10’ 발언에 뿔난 개미들 “증시 너무 몰라 참담”

    구윤철 ‘코스피 PBR 10’ 발언에 뿔난 개미들 “증시 너무 몰라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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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 ÷ 순자산)을 묻는 질문에 “10 정도”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코스피는 사흘 연속 하락하며 장중 한때 3100선이 무너졌다가 전장보다 21.47포인트(0.68%) 내린 3130.09에 장을 마쳤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묻자 “10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코스피는)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 신흥국 평균이 1.8″이라며 “정부의 정책으로 너무나 저평가돼 있는, 눌려 있는 코스피가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 7월 이후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스피 PBR은 약 1배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18일 기준 코스피 PBR은 1.07배였다. 만약 PBR이 10배를 기록하면 코스피는 3만을 넘어야 한다.

    구 부총리 발언이 알려지자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 수장이 핵심 지표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구윤철 발언 보니 국장 정리해야겠다” “상상을 초월해 무능력한 것 같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경제부총리 수준이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면 탄핵감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구 부총리 발언에 대해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것 아닌가. 굉장히 참담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재 주식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났다. PBR이 1이라고 하면 엄청난 저평가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딱 그렇다”며 “코스피 5000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 장관의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거 모를 수도 있지’ 하기가 어려운 게, 결국 경제정책총괄자의 관심과 현실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논의가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분이 관련 논의에 대해 너무 헐거운 인식을 드러내니 걱정”이라며 “국정 운영하는 분들의 그런 발언 하나 하나, 그런 인식 하나 하나가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선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기재부 정책을 보면 코스피 5000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어제 기재부장관의 PBR 발언으로 의지는커녕 관심은 있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여 전 행정관은 “사실 주식이 오르는 이유, 떨어지는 이유에 정답은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다간 ‘정부 때문’이라는 말이 주식 하락의 모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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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코브' 청년안심주택 모습 /사진=네이버지도#1999년생 부산 청년 A씨는 2년 전 서울 강남 소재 회사에 취업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첫 자취생활은 월세였다. 목돈 마련도 부담이었지만, 전세사기 불안이 컸다. 1년여쯤 지났을 때 '청년 로또'라고 불리는 경쟁률을 뚫고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됐다. 아무런 걱정 없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쁨은 이내 근심으로 변해갔다. A씨는 입주 1년여 만에 보증금을 전부 날릴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청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증보험) 미가입과 보증금 가압류가 발생해 입주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안심'인 만큼, 보증보험 미가입·가압류 논란이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도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청년안심주택 '코브'는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128가구) 구간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 전체는 152가구 규모로, 지난달 기준 입주는 99가구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총액은 약 120억원 수준이다.

    사당역 인근 C 청년안심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최근 50여가구에 가압류까지 진행됐다. 강제경매로 이어질 경우 후순위 배당 위험 탓에 세입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 개별 보증금은 1억~2억원 수준으로, 상당수가 보증금의 80~90%를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문제의 핵심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년 8월) 이후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사항이지만, 해당 단지에선 계약서 조건과 달리 실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 입주자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동작구 등은 아무런 관리감독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입주자 B씨는 "공공이 붙은 안심주택이라 전세사기 걱정을 덜었는데, 보증금 가압류 통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내쫓길까 봐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입주자 항의가 이어지자 민간사업자 측은 최근 "다음달까지 가압류 해소와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피해 우려는 앞서 다른 단지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다.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는 실제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진구 옥산 그린타워는 사업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입주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주자들은 △보증보험 즉시 가입 강제 △가압류·근저당 전수조사 △위험단지 사전점검 의무화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돼 운영된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 기준으로 85% 이하(특별공급은 75% 이하)에 임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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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노후 주택 비율 가장 높은 부산… 노후 건물 안전 점검 지원은 ‘전무’ - 부산일보

    전국에서 노후 주택 비율 가장 높은 부산… 노후 건물 안전 점검 지원은 ‘전무’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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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10채 중 7채가 노후 건물

    노후 건물 안전 점검 지원은 전혀 없어


    2019년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한 노후 주택이 무너진 모습. 부산일보DB

    2019년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한 노후 주택이 무너진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지자체 차원의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후 주택 붕괴 사고 등으로 노후 주택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산에서도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노후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시와 16개 구·군이 지원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비 지원사업’은 없다. 지난 4월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구·군 조례 제·개정이 필요해 당장 올해 중 노후 주택 소유자가 지원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구·군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하는 등 당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며 “우선 노후 굴뚝 정비 사업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당장 안전 점검 지원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후 주택 붕괴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 전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물의 기울기, 균열 등 안전 취약 요소를 건축 전문가가 점검하는 방식인데, 올해 예산 5억 7800만 원이 편성됐다. 서울시 외에도 세종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가 유사한 사업을 올해 실시하거나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높은 노후 주택 비율로 볼 때 체계적인 계획을 갖춘 안전 점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전 점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향후 10~20년 이내로 노후 건축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 지역 주거용 건축물 23만 6696동 중에서 16만 2633동(68.7%)이 사용승인 30년을 넘겼다. 10채 중 7채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란 뜻인데, 부산은 대구와 전남 등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도심에는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도 많다. 과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동의대 건축학과 신병윤 교수는 “실태 조사 단계에서 조적·라멘·철골 구조 등 건축 방식부터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경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며 “부산은 50년이 지난, 심지어 70년이 지난 건물도 많아 현황 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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