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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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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싱크대 목대는 판재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E0/E1 등급 차이는 생각보다 비용 차이가 적고, 오히려 판의 두께, 표면 마감 방식, 뒷판 종류, 우라 시공법이 내구성을 좌우합니다. 측판은 15t로도 충분하지만 선반과 바닥판은 18t를, 뒷판은 MDF보다 합판을 선택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1

    [내용]

    싱크대를 찾다 보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E0 등급, 18t 두께 같은 단어들입니다. 마치 이것들이 질 좋은 싱크대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싱크대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건 등급보다는 판재의 종류, 표면 마감 방식, 뒷판 처리 방법, 시공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면 같은 가격대에서 훨씬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판재 선택: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PB(파티클보드)이며, 표면 마감은 접착식보다 열과 압력 방식(LPM)이 3000~9000원 더 비싸지만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두께와 등급: E0/E1 등급은 장당 1000원 정도 차이에 불과하며, 싱크대 전체를 구성해도 1만원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다.

    뒷판과 시공법: 뒷판은 MDF보다 합판이 더 내구성이 좋으며, 우라 홈가공이 덧방보다 탈락 현상을 줄입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2


    흔한 싱크대 목대의 종류와 마감 방식

    싱크대 목대는 대부분 PB(파티클보드)로 만들어집니다. 두께는 15t와 18t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표면 마감 방식에 따라 내구성이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본드로 표면 시트를 붙이는 접착식과, 열과 압력으로 붙이는 LPM 방식입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3

    LPM 방식이 접착식보다 3000~9000원 더 비싼 이유는 제작 과정에서 톱날을 자주 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표면 전체를 더 단단히 잡아주고, 스크래치에도 강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LPM 방식을 추천하지만, 접착식도 일상 사용에는 문제없습니다.


    E0 등급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싱크대를 비교할 때 "E0 친환경"이라는 광고를 자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급별로 금액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한 장에 1000원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싱크대 한 장의 규격이 1220×2440mm인데, 일반적인 싱크대 몸통 하나를 만들고도 자재가 남을 정도입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4

    지금까지 제작한 경험상 싱크대 목대가 20통 이상 들어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E0와 E1 등급을 모두 사용해도 추가 금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등급이 친환경 정도의 차이라면 중요하지만, 비용 차이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구 제작 난이도도 같고, 구조도 동일합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5

    판의 두께: 정말 18t가 필수일까

    판재 두께를 정할 때 가장 많은 의견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두께가 두꺼울수록 내구성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위에 따라 필요한 두께가 다릅니다.

    하부장의 측판(옆면)은 바닥에서 옆장과 직판으로 나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5t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동식 선반, 바닥 지판, 고정식 선반 같은 독립적인 구조인 부분은 18t를 추천합니다. 와이드에 따라 내구성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끔 15t를 피하는 이유로 "1mm 엣지를 붙이려면 18t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15t에도 충분히 1mm 엣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0.45mm 엣지를 붙였을 때 날이 서 보인다면, 애초에 시공 방식 문제입니다. 두께 때문이 아닙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6

    뒷판 선택: MDF보다 합판이 나은 이유

    싱크대의 뒷판(우라판)은 보통 합판 아니면 양면 MDF 중에서 선택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들은 양면 MDF를 선호합니다. 양쪽이 다 마감돼 있어 보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싱크대 공장에서는 단면 필름 합판을 선호합니다.

    내구성만 보면 합판이 훨씬 좋습니다. MDF로 뒷판을 만들고 덧방 시공을 하면 나중에 타카 핀이 빠지고 탈락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습한 곳이거나 장이 뒤틀려서 조립될 경우 더 심합니다. 다만 우라판이 원인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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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시공법: 덧방 vs 홈가공

    뒷판 시공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덧방은 뒷판을 뒤쪽에 그냥 붙이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만드는 게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할 필요 없이 엣지만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MDF에 타카를 칠 때 안쪽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타카 핀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라 홈가공은 뒷판이 들어갈 홈을 미리 파는 방식입니다. 타카를 쳐도 홈 안에 고정되므로 탈락 현상이 적습니다. 단점은 사전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홈을 파야 하므로, 경험이 많지 않으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만 보면 홈가공이 훨씬 우수합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8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9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10

    원목이 합성 목재보다 나을까

    가끔 댓글에 "싸구려 합판 쓴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원목은 오픈 공간에는 좋지만, 정해진 공간에 들어가는 싱크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목은 습도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심합니다. 페이스면, 엣지면, 엔드그레인면마다 수축 팽창률이 다릅니다. 싱크대처럼 상판, 측판, 바닥판이 서로 다른 각도로 연결된 구조에서는 이 수축팽창으로 인해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성 목재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자재를 쓰는 것이 최상급 자재를 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11

    싱크대 선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예산, 집의 환경, 개인의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고, 자재 스펙을 자세히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가격에 100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았다고 해도, 한 곳은 15t 기본판, 다른 곳은 18t 선반 포함, 또 다른 곳은 LPM 마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각 업체의 스펙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에서 놓치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

    판재는 PB, 표면 마감은 LPM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측판은 15t로도 되지만 선반과 바닥판은 18t가 낫습니다. 뒷판은 합판을 권하고, 시공 방법은 덧방보다 홈가공을 추천합니다. E0 등급은 비용 차이가 크지 않으니 참고만 하되, 결정 기준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업체에서 받은 견적을 자세한 스펙과 함께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같은 가격에도 내구성이 다른 싱크대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판과 하드웨어만 비교할 게 아니라, 안쪽의 목대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자재 스펙을 이해할수록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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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층 오피스텔 다락 불법 사용 기준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복층 오피스텔 다락 불법 사용 기준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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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광고에서 다락이 있는 오피스텔을 볼 때 "공간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복층 오피스텔 다락 불법 사용 기준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 공간이 단순한 서비스 면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요구를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복층 오피스텔로 둔갑한 다락 늘어…

    건축공간연구원은 최근 다락의 불법 사용과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원래 다락은 상시 거주 공간이 아닌 부속 성격의 공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침실·거실·업무공간처럼 쓰이거나 사실상 복층처럼 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준과 실제 사용 사이의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다락이 단순한 공간 활용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층수 산정, 면적, 피난 안전, 채광과 환기, 사용자 안전까지 한꺼번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작은 공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건축 기준의 빈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가까운 문제다.

    다락 불법 개조 사례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

    [서울=뉴시스] 다세대주택 내 다락 불법 개조 사례. (제공=건축공간연구원) 2026.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다락을 실제 생활공간처럼 꾸미면 겉으로는 공간을 잘 활용한 것처럼 보인다. 작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쓰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고, 처음엔 짐 보관용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며 책상·매트리스·냉난방 시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다락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허가 당시에는 제한적 용도의 다락이었는데, 실제로는 방처럼 쓰이면 피난·환기·구조 안전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복층처럼 꾸미거나 분양·임대 과정에서 실사용 면적을 넓게 보이게 하는 방식도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 예쁜 인테리어 사진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다락이 어떤 기준으로 허가됐는지다.

    지자체마다 다락 기준이 다른 이유 – 사용자가 놓치는 부분

    [서울=뉴시스] 지자체별 다락 설치기준 운영 현황. (제공=건축공간연구원) 2026.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자체별 다락 설치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국가 단위의 기준이 없다 보니 일부 지자체가 별도의 '그림자 규제'를 운영하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같은 형태의 다락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까다롭게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설계자는 인허가 단계마다 지역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건축주는 왜 지역마다 답이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국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뜻이다. 설계자·건축주·공무원·사용자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과 불법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복층처럼 보이는 다락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 다락이 있다면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말만 믿고 지나가기 어렵다. 허가 도면상 용도, 층수·면적 산정 여부, 접근 방식, 높이, 피난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다락은 천장 높이가 낮고 사다리나 계단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대피 문제가 일반 공간보다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

    매매나 임대 과정에서 다락이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간인지, 광고에서 말하는 실사용 면적이 법적 면적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지 않으면 불법 증축이나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공간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어도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다락 있는 오피스텔 계약 전 확인 기준

    ① 허가 도면에서 다락의 용도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② 면적 산정에 다락이 포함됐는지, 광고 면적과 법적 면적이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③ 접근 방식(고정계단 여부)과 층고, 피난 동선을 직접 확인한다. ④ 관할 지자체의 다락 관련 별도 기준이 있는지 인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다락은 잘 쓰면 작은 집의 여유 공간이 되지만, 기준 없이 부풀려지면 위험한 사각지대가 된다. 복층 오피스텔처럼 보이는 다락이 늘어나는 지금, 필요한 건 공간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국가 기준이다. 그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용자 스스로가 먼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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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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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냥 창호 위치 하나 확인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는 방화창호 설치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는 방화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마감재 이야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은 창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먼저 보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방화창호는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을까

    방화창호가 본격적으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화재 안전 문제가 있다.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창호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실무 현장에서 꽤 큰 변화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외벽 마감재나 구조체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화 성능이, 이제는 창호 위치와 성능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는 단순히 불이 나지 않게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건축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같은 표현도 함께 따라온다.

    법을 볼 때는 세 군데만 먼저 잡아도 길이 보인다

    방화창호를 처음 접하면 법 조항부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방화창호의 성능은 어디에서 보는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된다.

    방화창호와 연결되는 큰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누군가 “근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이 세 줄기부터 떠올리면 훨씬 덜 헷갈린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과 관련된 큰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방화 성능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방화창호의 세부 성능 기준

    방화창호 검토는 “법 조항 암기”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거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을 예로 들면 훨씬 선명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 연면적 60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한다고 생각해보자. 규모는 4층, 높이는 13.3m 정도라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화창호 기준에서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지,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 연면적 기준을 넘는지,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지, 공장이나 창고 용도인지 등을 순서대로 본다.

    이 사례에서는 연면적 2,000㎡를 넘지 않고 주변 공장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도 아니다. 하지만 4층 규모이고 높이도 9m를 넘기 때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걸릴 수 있다.

    작은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여도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이면 방화창호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다시 봐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창을 바꾸는 건 아니다

    방화창호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 창호를 전부 방화창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의 거리를 본다. 여기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방화창호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건물이 방화창호 설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면이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예외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실무에서 기억하기 쉬운 순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용도와 규모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이면 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의 거리를 본다. 그중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만 방화창호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진다.

    용도변경에서 체감 부담이 커지는 이유

    실무에서 방화창호 이야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축뿐 아니라 용도변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0.5m에서 1m 정도로 가까이 지어진 경우라면, 창호가 1.5m 이내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

    원래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느껴지는 절차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화창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창호 교체나 추가 검토가 따라올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가 생기는 셈이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순 용도변경까지 같은 무게로 부담이 커질 때,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용도변경을 단순 행정절차로만 생각했다가 방화창호, 구조안전, 피난 기준이 함께 걸리면 비용과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건 기준보다 현실 때문이다

    방화창호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이 바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창호 수급이 어렵거나, 일반 창호보다 가격 부담이 크거나, 기존 건축물에 맞춰 시공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공사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항목도, 소규모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주가 바로 체감하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법 개정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면 설계자도 건축주도 피로감이 생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알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결국 법의 취지와 현실 비용 사이에서 계속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화창호 검토는 초기에 잡을수록 덜 아프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발견되면 더 부담스러운 항목이다. 계획 초기에는 창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격거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인허가 막바지나 시공 직전에 발견되면 비용과 일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시작할 때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 층수, 높이, 대지경계선과 창호의 거리부터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9m 이상 건축물, 대지경계선 가까운 창호가 많은 건물이라면 초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창호 사양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배치와 입면 계획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가깝다.

    결국 방화창호 기준은 불편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화재 안전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비용, 일정, 용도변경 부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더더욱 법 조항을 따로 외우기보다, 적용 대상 확인 → 대지경계선 거리 확인 → 예외 가능성 검토라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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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공익사업으로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어야 합니다.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고시일 전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중요합니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 허가 가능성, 영업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법규 1


    [본문]

    문) 영업보상의 요건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77조에 의거 1.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영업일 것 2. 계속적·반복적 영리행위를 할 것 3.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일 것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행위이어야 하므로 위법행위에 기인한 영업은 영업으로 보지 아니

    하며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이 하루의 리듬이었던 사람에게 도로확장공사 편입 통지는 꽤 무겁게 다가온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리, 손님이 오가던 동선, 주방 설비와 테이블까지 모두 영업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토지나 건물 보상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손실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음식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영업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해온 영업인지부터 본다.

    음식점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때 먼저 보는 기준

    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로확장공사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

    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

    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중요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했는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했는지다. 여기에 음식점처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도 함께 따라온다.

    국토교통부 FAQ 회신도 같은 흐름이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음식점 영업처럼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급하게 영업 형태를 갖추거나 허가를 맞춘 경우라면 영업보상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는지, 실제 영업이 더 중요한지

    문)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

    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납세

    를 위한 사업자등록여부는 영업보상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에서 사업자등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그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했는지가 더 중심에 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영업보상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서류처럼 보이지만,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에서는 보상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먼저 챙겨볼 자료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직원 고용자료, 시설·집기 내역, 실제 영업사진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영업의 계속성과 시설 보유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영업은 장소의 적법성이 먼저 걸린다

    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답) 2007.4.12 개정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은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쌍아놓는 행위가 금지되

    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적법한 장소로 되어 있으나 구법에서는 일정한 장소로 되어 있고,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하는 영업을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막론하고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가능토록 하

    고 있음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먼저 그 장소가 적법한 장소인지가 문제 된다. 단순히 손님을 받고 매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보상이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이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물건 적치나 영업이 제한되는 장소라면 영업보상 판단이 까다로워진다. 다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영업보상은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본다.

    차고지 일부가 편입될 때도 바로 영업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 도로확장사업에 택시영업의 차고지 996㎡ 중 270㎡가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

    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입니다. 차고지의 일부가 편입되더라도 차고지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기계식 주차장 등의 건축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개

    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장 일부가 편입된다고 해서 항상 휴업이나 폐업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은 시설로 영업이 가능한지, 대체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지, 부족한 면적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본다.

    택시 차고지 사례처럼 일부 면적이 편입되더라도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 부족면적을 해결할 수 있다면, 곧바로 영업 전체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과 영업 구조를 조사해 판단하게 된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에서 갈린다

    문)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필수적임(2년) - 영업의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하는 보상(3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상, 3개월초과시 증빙자료 필요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은 크게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갈린다. 폐업은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는 해당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처럼 영업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된다.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 이전으로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 3개월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증빙자료가 중요해진다.

    음식점은 자리의 힘이 큰 업종이라, 단순 이전 가능성뿐 아니라 상권, 허가, 고객 동선, 시설 이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영업보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

    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대상토지 외 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

    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

    도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매수청구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1-0121,

    06-0392)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것이므로 잔여지, 주거이전비 등은 청구대상이 아님【 잠실에덴부동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과 성격이 다르다. 매수청구는 일정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매수청구 제도에서 곧바로 영업보상비나 주거이전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실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는 영업보상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음식점 영업보상은 서류와 현장이 같이 맞아야 한다

    도로확장공사로 음식점이 편입되는 경우, 보상 가능성은 영업의 실제 모습과 서류가 얼마나 잘 맞는지에서 갈린다. 영업장소가 적법한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 영업했는지,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절차를 갖췄는지, 시설과 매출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모두 중요하다.

    특히 음식점은 시설 이전, 영업정지 기간, 기존 단골과 상권의 손실이 함께 얽힌다. 그래서 단순히 “가게가 있었으니 보상”이라는 방식보다, 어떤 손실이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했는지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영업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 전부터 적법하고 계속적인 영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게 되므로, 음식점 운영자는 허가증, 사업자등록, 매출자료, 임대차계약, 직원 자료, 시설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현장에서 흘러간 시간은 기억으로 남지만, 보상 절차에서는 자료로 남아야 힘을 갖는다.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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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공작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이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국유지 위 지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 설치 여부와 관계법령 위반 정도가 중요합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철거·이전 조치가 진행 중인 불법 시설은 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지장물의 설치 경위, 사용권한, 위법성, 철거명령 여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법규 1

    물건의 보상(건축물)

    (2020 중토위 업무편람 중)

    공익사업 현장에서 토지만큼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장물이다. 땅 위에 세워진 건축물, 담장, 석축, 우물, 가건물처럼 현장에는 서류 한 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물건이 국유지 위에 있고, 사용허가나 수익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진다. “내가 설치한 물건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무단 설치라면 전부 보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바로 쟁점이 된다.

    지장물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는 구조지만, 관계법령 위반이나 기존 철거 절차가 있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축물 보상은 물건의 상태와 이전 가능성부터 본다

    건축물 보상은 단순히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담장, 우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 가능성, 그 밖의 가치형성 요인을 종합적으로 본다.

    건축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보상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주거용 건축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때는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주는 데 따른 가격상승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면서 생기는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액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직접 철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국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건축물이 국·공유지 위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건축물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이 국유지 위에 있는지 사유지 위에 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한다고 명확히 나누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공익사업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이전이나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가 국가인지 개인인지와 별개로 보상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국유지 위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석축, 담장, 가건물 같은 지장물이라면 관계법령 위반 여부와 기존 철거 조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국유지 위 지장물은 “있으니 보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무단 설치 지장물도 원칙과 예외를 나눠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한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국유지 위 석축이나 담장, 가건물도 공작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 보상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지장물 보상은 물건 자체의 존재와 이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출발한다.

    하지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르다. 이때는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새롭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이 없었더라도 철거될 물건이었다면, 그 철거를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유지 무단 지장물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사용허가나 수익허가가 있었는지, 설치 시점이 언제인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이미 철거명령이나 원상회복 조치가 진행 중인지, 관계법령에서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같은 담장이나 가건물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① 건축물은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전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의 정도를 본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항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당시까지 지어진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보상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에서 적법 여부만을 단일한 보상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적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흐름도 있다.

    하지만 주거용이 아닌 위법건축물은 다르게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거래의 객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무허가라는 이름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 시점, 용도,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가능성이다.

    시유지·국유지 위 주거용 건축물도 평가방법은 열려 있다

    시유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대부계약이 있었거나, 이후 대부계약 없이 무상 점유가 이어진 경우에도 쟁점은 단순하지 않다. 회신례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이 건축물이 국·공유지에 위치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공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을 바로 막지는 않는다.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역시 일정한 요건과 경과조치에 따라 보상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다시 같은 단서가 붙는다.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국유지 위 건축물 보상은 “국유지라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용권한, 위법성, 철거절차, 공익사업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석축·담장·가건물은 공작물 보상과 위법 설치 여부가 함께 움직인다

    사용허가 없이 국유지 위에 설치된 석축, 담장, 가건물은 실무에서 특히 애매하다. 형태만 보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거나 공작물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하다면 보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무단 설치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관계법령상 원상회복 대상인지, 이미 철거명령이 있었는지, 공익사업 이전부터 위법상태가 문제 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익사업이 아니었어도 법령 위반으로 철거되었을 물건이라면, 보상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로 단순히 사용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보상을 배제할 수 있는지도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물건의 종류, 설치 경위, 사용 기간, 행정청의 관리 상태, 기존 조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국유지 위 무단 지장물은 보상 여부를 한 문장으로 자르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해당 물건이 공익사업 때문에 이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철거되어야 할 위법 시설인지의 선이 가장 중요하다.

    건축물 면적과 부대설비도 평가에서 놓치기 쉽다

    건축물의 가액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기, 난방, 위생설비 같은 부대설비는 보통 별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구성요소로 함께 평가되는 흐름이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와 부대설비 소유자가 다르거나, 구분 평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작은 설비 하나가 실제 소유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고, 바닥면적은 각 층 또는 그 일부의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본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계산한다.

    이런 면적 기준은 보상평가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동한다. 오래된 건물이나 가건물은 실제 사용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 단계에서 꼼꼼히 맞춰보는 것이 좋다.

    보상 여부는 마지막에 사실관계로 결정된다

    국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지장물은 보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당연히 보상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토지보상법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이전비 보상을 원칙으로 두지만, 관계법령상 제한과 위법상태의 정도를 함께 본다.

    특히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이전이나 철거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손실은 공익사업으로 새롭게 발생한 손실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공익사업 때문에 실제로 이전이 필요해진 지장물이고, 관계법령상 보상 제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보상평가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때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작물 평가 기준,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된다.

    국유지상 지장물 보상은 설치 장소보다 설치 경위, 적법성, 철거절차, 공익사업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답이 보인다.

    [민병두의 job史 (23)] 로마인들은 왜 목욕탕을 만들었나

    [민병두의 job史 (23)] 로마인들은 왜 목욕탕을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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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챗GPT] 

     

    [뉴스투데이= 민병두 회장] 고대 로마인들은 왜 야외 목욕을 즐겼을까. 남녀가 함께하는 혼욕이 자연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대한 목욕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고대 로마인들에게 공공 목욕탕(Thermae)은 로마 시민권의 물리적 증거이자 '로마인다움(Romanitas)'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둥이었다. 제국 전역에 걸쳐 건설된 수천 개의 목욕 시설은 정복지에 로마의 우월성을 전파하는 문명화의 도구였으며, 황제의 입장에서는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자산이었다.

     

    목욕 문화의 기원은 자생적인 청결 습관과 외부 문화, 특히 그리스의 목욕 관습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초기 로마인들에게 목욕은 실용적인 목적에 국한되었으나, 제국이 팽창함에 따라 이는 거대한 사회적 의례로 진화하였다. 로마 목욕 시설의 명칭인 '발네움(Balneum)' 혹은 '발리네움(Balineum)'은 그리스어 '발라네이온(Balaneion)'에서 유래하였다.

     

    초기 공화정 시기의 로마인들은 목욕을 사치스러운 행위가 아닌, 농사나 전쟁터에서의 노고를 씻어내기 위한 건강 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세네카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로마인들은 매일 팔다리를 씻고 일주일에 한 번 전신 목욕을 하는 절제된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의 목욕 시설은 '발네아(Balneae)'라 불리는 소규모 시설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주로 부유한 개인의 저택 내부에 설치된 사적인 공간이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 공공시설이었다.

     

    세네카는 리테르눔에 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소박한 목욕실을 '발네올룸(Balneolum)'이라 부르며, 당대 제정 시기의 화려한 목욕 문화와 대비되는 공화정의 도덕적 엄격함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러한 공공 목욕탕은 로마 시내에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가정 내 세척 시설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대중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목욕 문화가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격상된 것은 제정 시기, 특히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Marcus Vipsanius Agrippa)의 공헌이 결정적이었다. 아그리파는 기원전 1세기 말, 기존의 어둡고 좁은 발네아와는 차별화된 규모의 목욕 복합 단지를 건설하였다.

     

    이때부터 '뜨겁다'는 뜻의 그리스어 '테르모스(Thermos)'에서 유래한 '테르마에(Therma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황제 목욕탕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아그리파는 자신의 유언을 통해 이 거대한 시설을 로마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기부하였으며, 이는 이후 황제들이 거대한 목욕탕을 건설하여 민심을 얻는 '빵과 서커스'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황제들은 자신의 권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점점 더 거대하고 화려한 테르마에를 건설하였으며, 4세기경 로마 시내에는 약 800-900개의 민간 목욕탕과 11개의 거대한 황제 목욕탕이 존재하게 되었다.   

     

    로마 목욕탕이 수천 명을 수용하면서도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로 발달한 수로 시스템과 난방 공학 덕분이다. 이는 고대 기술의 정수로 평가받으며, 로마인들이 자연환경을 인간의 편의에 맞게 재설계한 대표적인 사례다.

     

    목욕탕 운영의 전제 조건은 막대한 양의 물을 중단 없이 공급하는 것이었다. 로마인들은 중력만을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지에서 도시로 물을 운반하는 아쿠아덕트(수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로의 경사도(Gradient)를 정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로마 엔지니어들은 고도의 측량 도구를 사용하였다.   

     

    · 그로마 (Groma): 직선과 직각을 측정하기 위한 십자형 막대로, 수로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 디옵트라 (Dioptra): 각도와 수평을 측정하는 기어 장치로, 복잡한 지형에서 수평 수준을 잡는 데 사용되었다.

    · 코로바테스 (Chorobates): 약 6미터 길이의 수평계로, 비트루비우스가 가장 신뢰한 도구다. 물의 수평을 이용하여 미세한 경사도를 측정하였다.   

     

    수로를 통해 공급된 물은 도시 곳곳의 저수조에 저장되었다가 목욕탕의 각 구역으로 배분되었다. 특히 대규모 황제 목욕탕을 위해 전용 수로가 건설되기도 했으며, 수로 공급 순위에서 목욕탕은 공공 분수 다음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졌다.

     

    로마 목욕탕의 진정한 혁신은 '하이포코스트'라 불리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다. 이는 지하실의 화덕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와 연기를 건물 바닥 아래와 벽면 내부로 순환시켜 실내 전체를 덥히는 방식이다.   

     

    로마 목욕탕 내부에서의 활동은 정해진 건축적 공간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의례였다. 이는 단순한 세척을 넘어 신체 단련과 사회적 교류가 결합된 과정이었다. 목욕객은 가장 먼저 '아포디테리움(Apodyterium)'에서 옷을 벗고 소지품을 보관한다.

     

    이곳의 벽면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선반이나 벽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도난 사고가 빈번하여 부유층은 자신의 노예에게 짐을 지키게 하였다. 이후 목욕객들은 '팔라이스트라(Palaestra)'라 불리는 야외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원반던지기, 역기 들기, 공놀이(Trigon) 등을 하며 가벼운 땀을 흘렸다. 운동은 신체를 가열하여 이후 단계의 목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 단계였다.   

     

    신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목욕객들은 다음의 순서를 따랐다.

     

    · 테피다리움 (Tepidarium): 미지근한 온도의 방으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 사이에서 신체가 적응하도록 돕는 완충 구역이다.   

    · 칼다리움 (Caldarium): 화덕과 가장 가까운 뜨거운 방으로, 습기가 가득한 사우나 환경이다. 이곳에서 목욕객들은 땀을 흘리며 모공을 열고, 오일을 바른 뒤 '스트리질(Strigil)'이라는 금속 도구로 피부의 노폐물을 긁어냈다.

    · 프리기다리움 (Frigidarium): 마지막 단계인 냉탕실이다.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었던 몸을 차가운 물에 담가 모공을 닫고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순서는 현대의 스파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으며, 로마인들은 이를 통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거대한 목욕 복합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했다. 이들은 주로 노예나 해방 노예 계층이었으나, 각각의 영역에서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받는 전문가들이었다.   

     

    · 포르나카토레스 (Fornacatores): 목욕탕의 심장부인 화덕(Fornax)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지하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땔감을 공급하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중책을 맡았다.   

    · 플룸바리우스 (Plumbarius): 납(Plumbum) 파이프를 다루는 배관공이다. 수로에서 온 물을 배분하고,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며, 납 파이프의 연결 부위를 땜질하는 기술직이었다.   

    · 아쿠아리우스 (Aquarius): 목욕탕의 수위와 용수 공급을 전담하는 수자원 관리인이다.   

    · 에딜리스 (Aediles): 로마의 공직자로, 목욕탕의 위생 상태, 배수 효율, 거리의 청결 등을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 알리필루스 (Alipilus): 겨드랑이와 신체의 원치 않는 털을 제거하는 전문 제모사다. 이들은 핀셋을 사용하여 손님의 털을 뽑았다.   

    · 운크토레스 (Unctores): 목욕 전후에 손님의 몸에 향기로운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는 전문가들이다.   

    · 캅사리우스 (Capsarius): 탈의실에서 손님의 의류와 소지품을 보관하고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관리인이다.   

    · 발네아토레스 (Balneatores): 목욕 의례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조하고 시설 이용을 돕는 일반 관리인을 지칭한다.   

    · 팝피나 상인 (Popina Vendors): 목욕탕 내부와 주변 상점에서 소시지, 빵, 견과류, 와인 등의 간식거리를 파는 상인들이다.   

    · 도서관 사서 및 낭독가: 대형 테르마에에 설치된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거나, 시와 산문을 낭독하여 목욕객들에게 지적 유희를 제공하는 인력들이다. 

     

    로마인들에게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 시설을 넘어선 사회적 '용광로'였다. 이곳은 계급 간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허물어지는 동시에, 로마의 문명적 자부심을 확인하는 장소였다. 로마인들은 정복지에 가장 먼저 도로, 수로, 그리고 목욕탕을 건설하였다. 목욕탕은 '야만'과 '문명'을 가르는 척도였으며, 깨끗하게 씻은 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우월함을 상징하였다. 

     

    로마 황제들에게 대규모 테르마에 건설은 자신의 관대함을 입증하는 수단이었다. 카라칼라 목욕탕이나 디오클레티아누스 목욕탕과 같은 거대 건축물은 수천 명의 시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입장료를 사실상 무료로 책정하여 빈민층도 황제의 혜택을 누리게 하였다. 이는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정치 공학적 장치였다.   

     

    목욕탕은 고대 로마인들의 '오티움(Otium)', 즉 생산적인 여가 활동의 중심지였다. 시민들은 정오까지 일을 마치고 목욕탕으로 몰려와 친구를 만나고, 최신 정치 소식을 공유하며,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서관과 예술품이 전시된 정원은 목욕탕을 지적 담론이 오가는 문화적 광장으로 만들었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자연 온천에 대한 신앙 및 당대의 의학적 지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자연적으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지역은 신성한 장소로 숭배받았다.

     

    의학적으로도 목욕은 필수적인 처방이었다. 고대 의사들은 신체 내부의 체액 균형(Humors)을 맞추기 위해 목욕과 땀 흘리기, 마사지를 권장하였다.

     

    특히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온천 근처에 목욕탕을 지어 근육통과 상처를 치유하게 한 것은 로마 군대의 전투력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목욕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 경제를 형성하였다. 수많은 목욕객이 모여드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상인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는 로마 도시 경제의 활력소가 되었다.   

     

    수백 년간 지속된 찬란한 목욕 문화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함께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는 단순히 한 문명의 취향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 전쟁, 종교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였다. 목욕탕 쇠퇴의 가장 물리적인 원인은 전쟁이었다. 서기 537년 고트 전쟁 중 오스트로고트 왕 비티게스(Vitiges)는 로마를 포위하고 도시로 들어오는 11개의 아쿠아덕트를 모두 절단하였다.

     

    막대한 물 공급이 중단되자 거대 목욕탕은 즉각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우물물과 티베르 강물을 마시는 시대로 회귀하였다. 이후 수로를 일부 복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국 후기의 경제적 빈곤과 기술 인력의 상실은 거대 시설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이포코스트 시스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땔감을 소모하였다. 제국 후기 이탈리아 인근의 숲은 고갈되었고, 땔감을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배로 실어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운송 비용과 연료 가격의 상승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결국 규모가 작은 지역 목욕탕으로의 축소를 불러왔다.   

     

    기독교의 국교화는 목욕 문화에 대한 도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초기 교회 교부들은 공공 목욕탕의 나체 문화와 혼욕,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육체적 향락을 신성모독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성 제롬과 같은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의 청결보다 영혼의 순수함을 강조하며 목욕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목욕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병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적 목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적인 공간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였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단순한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기술적 성취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명사적 흔적이다.  6세기경 수로의 파괴와 함께 대규모 테르마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그 정신은 중세 수도원의 위생 관리와 이슬람의 하맘(Hammam) 문화를 거쳐 오늘날의 대중 목욕탕과 현대식 스파로 계승되었다.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건강한 신체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이라는 가치는 목욕탕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Well-being)과 도시 공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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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명소 정보 한눈에… 여행책, 스마트폰 안부럽네

    맛집-명소 정보 한눈에… 여행책, 스마트폰 안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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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처연구소] 종이 여행가이드북 다시 인기


    온라인-SNS 정보 넘쳐나지만… 영리 목적 콘텐츠 많아 되레 혼란

    반짝 유행하는 트렌드 대신… 20차례 발품 팔아 검증된 자료

    카페 안내서-전국 김밥 맛집 등… 개인별 취향 맞춘 책 반응 좋아

    에이든 서울 여행지도 맛집과 추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 한 장에 정리했다.

    에이든 서울 여행지도 맛집과 추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 한 장에 정리했다.지난달 교보문고에서 ‘여행’ 부문 베스트셀러 1위는 뭘까. 국내 곳곳을 소개한 ‘에이든 국내여행 가이드’란 책으로 2020년 초판 이후 6년 만에 새로 나왔다. 그런데 개정판은 224쪽이 추가돼 무려 1088쪽에 이르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도든 맛집이든 다 찾을 수 있는 세상. 해외여행을 가도 소셜미디어를 뒤지거나 인공지능(AI)에 물어보면 금방 답을 알려준다. 그런 시대에 백과사전처럼 빼곡한 정보를 담아 두껍기 그지없는 책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


    ● 소셜미디어보다 믿을 수 있다


    사실 출판계 안팎에서 종이 여행가이드북은 무선인터넷 시대가 열린 뒤 가장 먼저 ‘사라질’ 책들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내외 할 것 없이 여행 안내서는 외려 더 꾸준히 팔리고 있다.




    서점가에선 이런 여행 안내서의 경쟁력을 ‘신뢰’에서 찾는다. 온라인에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믿을 만한 정보를 찾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오는 여행 콘텐츠는 영리 목적이 많아 ‘위장 마케팅’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여행 시리즈 ‘리얼’을 펴내고 있는 한빛라이프의 고현진 팀장은 “출판사들은 가이드북 제작 때 기본적으로 직접 발로 뛰며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초판 작업은 한 지역을 10∼20번씩 다녀오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개정판에 100개의 새로운 장소를 넣을 땐 그 3배쯤 되는 후보들을 조사한 뒤 선별된 정보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쏟아 걸러내는 작업을 거친다는 뜻이다.


    짧은 유행에 치우치기보단 ‘지속 가능한 정보’를 담으려 노력하는 것도 종이 여행책의 매력이다. 고 팀장은 “유튜브 등은 아무래도 빠르게 주목받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트렌디한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북은 최소 2∼3년은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담는다”고 했다.


    그렇다고 트렌드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중국 상하이에선 왕훙(중국 인플루언서)처럼 입고 촬영하는 ‘왕훙 체험’이 몇 달 동안 유행했지만 최근엔 확 시들해졌다. 출판사들은 이런 반짝 유행을 다루기보단 ‘올해의 여행 키워드’ 같은 별도 코너를 만들어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 개인의 취향이 담긴 여행서


    물론 가이드북이 꾸준히 팔린다고 해서 시장도 성장세라 보긴 어렵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여행이 재개된 2023년은 전년 대비 40% 성장했지만, 이후 다시 조금씩 감소 추세다. 워낙 관련 책들이 많다 보니 출간 시기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몇몇 출판사는 가이드북의 성격 자체를 바꾸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기존 여행작가에서 벗어나 러너나 미식가 등이 필자로 참여한 ‘취향 중심의 여행’ 안내도 요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쿄 킷사텐 도감 건축 전공자가 도쿄 깃사텐(복고풍 카페) 18곳을 투시도법으로 그렸다.

    도쿄 킷사텐 도감 건축 전공자가 도쿄 깃사텐(복고풍 카페) 18곳을 투시도법으로 그렸다.

    도쿄 호텔 도감 건축 디자이너가 도쿄 호텔 22곳에 숙박하며 치수를 재고 수작업으로 그렸다.

    도쿄 호텔 도감 건축 디자이너가 도쿄 호텔 22곳에 숙박하며 치수를 재고 수작업으로 그렸다.건축가가 투시도법으로 정교하게 그린 도쿄 레트로 카페 안내서인 ‘도쿄 킷사텐 도감’, 음식 문화연구가와 함께하는 일본 슈퍼마켓 미식 여행서 ‘일본 현지 반찬 대백과’, 김밥 큐레이터가 전국 김밥 맛집을 추린 ‘전국김밥일주’ 등이 최근 주목받는 책들. 출판계 관계자는 “같은 여행지라도 필자와 콘셉트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제안하며 차별화를 꾀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아날로그 감성을 강조한 가이드북들도 있다. ‘에이든’ 시리즈를 펴낸 타블라라사는 원래 지도 제작으로 출발한 출판사. 이들은 하나의 지도에 맛집, 명소, 역사 정보를 촘촘히 담아내는 방식으로 주목도를 높였다. 스마트폰처럼 여러 번 클릭할 필요 없이, 모든 정보를 한번에 다 볼 수 있는 방식인 셈이다.



    에이든 도쿄 가이드북 지도에 명소와 관련 정보, 사진 등을 촘촘히 병기했다.

    에이든 도쿄 가이드북 지도에 명소와 관련 정보, 사진 등을 촘촘히 병기했다.이정기 타블라라사 대표는 “아날로그라고 비효율적인 건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한눈에 펼쳐 보여주는 게 더 직관적이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작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했을 때도 20대 독자들이 ‘이런 게 있느냐’며 흥미로워했다고. 이 대표는 “젊은층일수록 과거의 두꺼운 지도책 같은 형식에 신선함과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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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난항 겪던 경찰, 거동 수상자 이씨 잡은 후 “감이 왔죠”…체포부터 1심 사형까지 40일

    [일요신문] 옥색 수의를 입은 남자가 심사관 앞에 섰다. 심사관이 물었다. “죄를 인정하십니까?” 28년이 넘는 수형생활 동안 규율 한 번 어긴 적 없는 1급 모범수에게 찾아온 가석방의 기회. 만 20세에 교도소에 들어온 그는 곧 쉰을 앞두고 있었다. ‘네’ 한 글자면 이곳을 나갈 수도 있었다. 무기수 이민형 씨는 일말의 고민 없이 입을 열었다.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1월 6일 언론에 공개된 이민형 씨. 사진=박준영 변호사1998년 1월 6일 언론에 공개된 이민형 씨. 사진=박준영 변호사

    #학생회장, 탈영병 그리고 살인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씨는 살인자가 아닌 전교생 지지를 받는 학생회장이었다. 대학에 가진 못했지만 “제대로 살아보겠다”던 스무 살 청년. 졸업 전부터 인쇄소와 공장, 요식업을 전전했다. 성실히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 그에게 살인범 낙인이 찍힌 건 순식간이었다.


    돌아보면 늘 도망쳐야 하는 삶이었다.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엄마는 네 살 때 집을 나갔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맡겨진 집에선 밤이 되면 이 씨를 장롱 서랍에 넣었다가 아침이 돼서야 꺼내주곤 했다. 부모님 이혼 후엔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 함께 고향 경주로 내려와 함께 살았다. 돈은 항상 부족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이 씨는 아버지가 죽을까 불안에 떨었다.


    불안은 전염된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새어머니가 떠났다. 두 번째 새어머니가 들어온 뒤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다. 결국 온 가족이 야반도주를 해야 했다. 하루는 채권자들이 이 씨의 중학교 앞까지 찾아왔다. 앞장서라는 채권자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한 이 씨는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기. 그는 마음 놓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를 혐오하며 탈선을 길을 걷다가 돌아오길 반복했다.


    삶의 전환점으로 삼은 군 생활마저 쉽지 않았다.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 씨는 첫 휴가 이후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족에게 갈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여보세요?”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 목소리에 이 씨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리움보단 아버지를 또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를 짓눌렀다. 이 씨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이 씨는 서울과 이천, 진주, 대구 등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경기 이천과 경남 진주는 어릴 적 살았던 곳이었다. 진주에서 며칠을 있다가 버스를 타고 대구역에서 내렸다. 불안한 도피 생활은 계속됐다. 몸은 급격히 망가졌다. 빵이나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잘 곳이 없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다가 동사할 뻔한 이후로는 아파트 단지 지하 배관 사이에서 눈을 붙이곤 했다. 입대 당시 66kg이던 체중은 50여 일 만에 52kg으로 줄었다. 한번은 이틀을 내리 굶고 소주를 마신 후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다.


    그런 이 씨도 좋아하는 게 있었다. 바로 만화. 어릴 때부터 만화를 즐겨봤던 그는 탈영 기간의 상당 부분을 여러 만화방에서 보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으로 경찰에 체포되던 날(1998년 1월 5일)도 마찬가지였다. 이틀 전 여인숙 인근 만화방에서 빌린 무협지 14권을 밤새워 다 읽은 이 씨는 새로운 책을 보기 위해 또 다른 만화방을 찾았다.


    밤 10시가 넘어 만화방을 나오는데 도로에서 불심검문 중인 경찰이 보였다. 탈영병 신분의 이 씨는 당황했다. 게다가 당시 50일 넘게 도피 생활을 하던 이 씨는 근처 오락실 등에서 훔친 돈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일순 몸이 얼어붙었다. 무언가 땅에 떨어졌다. 바닥을 울리는 쇳소리에 경찰이 이 씨를 봤다. 


    “야 너 이거 뭐야.”


    이 씨가 신문지로 감싸 가방 사이에 끼워뒀던 노루발못뽑이(쇠지렛대)였다. 경찰이 다가왔다.


    이 씨는 거동 수상자로 체포됐다. 그 무렵 경찰은 1998년 1월 3일 오후 3시 대구 대명동 비디오 가게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직접 목격자는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유일했다. 범인이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 아들 진술로 보아 채무에 의한 살인으로 의심되는데 흉기나 지문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흘 가까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차였다.


    체포된 이 씨는 파출소에서 형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왼손으로 찔렀다는 아들 진술은 잘못됐다”, “아버지가 시킨 것 같다”, “운동화를 신은 것 같다”, “곤색 추리닝” 등.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절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만 컸다. 


    그런데 이 씨 옷에서 과도가 나오는 걸 본 형사들 눈이 일제히 그를 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수사 경찰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회의하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팀이 다 달려들었지. 전부 다. 거기서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조사받아야 하니까.”

    증거도 없는데 이미 이 씨가 살인범으로 몰린 분위기였다. 심지어 수사본부 소속 형사 중 한 명은 ‘형사의 감’으로 이 씨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감이 왔죠. 좀. 데리고 들어오니까 ‘어? 점만데’ 이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점마라고.”

    “형사들이 그 수사본부 차려놓고 회의하고 있는 중에 싹 들어오니까. 뭐야? 하면서 전부 딱 봤는데. 어? 인상착의하고 뭐 그런 것이. 목격자 진술 이런 게 다 비슷하니까. 그냥 심증으로 간 거지. 그냥.”

    1998년 1월 6일 새벽 12시 20분. 이 씨는 대구남부경찰서로 인계됐다. 



    “칼로 사람은 찌른 적 있냐.”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가 물었다. “그런 적 없다”고 하자 “본 사람이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압박이 돌아왔다. 이 씨는 탈영 기간 중 저지른 절도를 사실대로 털어놨다. 하지만 살인은 정말 아니었다. 절대로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갑자기 또 다른 형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이 씨의 뺨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이 씨는 형사과장실로 끌려갔다고 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너 같은 전과자 새끼 때문에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간 줄 아냐’면서 뺨을 마구 갈겼습니다. 제가 맞는 동안 소파에 앉아서 ‘칼로 사람 찌른 거 다 아니까 솔직하게 가자’면서 웃은 형사도 있었고.”


    그래도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한 형사가 각목을 가져왔다. 그러곤 이 씨 무릎 뒤에 각목을 끼우고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를 밟기 시작했다. 이 씨에 따르면 형사들은 죽도로 이 씨의 등과 성기를 내려치고 음모를 잡아 뜯으며 “인정하라”고 했다. 중간중간 이 씨 옷을 내려 몸에 상처가 남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체포되기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 했던 이 씨는 점점 지쳐갔다.


    가혹행위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어졌다. 해가 뜨고 형사과장실에서 나와 잠시 쉬던 때였다. 갑자기 방송국 카메라가 들이닥쳤다. 출입 언론사들이 아침 일찍 경찰서를 방문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확인하는 취재 관행이었다. 불현듯 이 씨 머릿속에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다.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런 추한 모습이 전국에 공개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 TV로 자신을 보게 될 부모님, 주변인 손가락질 등 갖은 감정이 뒤엉키면서 공포와 절망감이 몰려왔다.



    이민형 씨는 방송국 카메라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림=이민형이민형 씨는 방송국 카메라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림=이민형

    “잠시만요!”



    이 씨는 다급히 형사에게 매달렸다.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반응이 없었다.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절박해졌다. “내가 사람을 찌른 것도 같은데 자백하겠다”며 “시인할 테니 카메라만 치워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부터 사형까지 40일


    그렇게 이 씨는 장미비디오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당초 경찰은 채무에 의한 면식범 소행으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이 씨 검거 이후 방향을 틀었다. 이 씨 죄목은 강도살인. 피해 금액은 약 6만 7000원이었다.


    이 씨가 군인이었기에 사건은 헌병대로 넘어갔다. 막상 자백은 했지만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이 씨는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무조건 맞다고 했다. 파출소에서 형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일도 잦았다. 한번은 흉기를 어디에 버렸냐는 추궁에 인근 공원 휴지통이라고 둘러댔다가 정작 현장 검증에서 휴지통 위치를 몰라 수사관이 알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피의자신문조서(1998. 1. 12.자)



    문: 범행 당시 복장을 말해보시오. 

    답: 곤색 츄리닝(상, 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회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 범행 당시 메고 있던 가방이 회색 가방이 틀림없는가요. 

    답: 제가 진술을 잘못하였는데 검정색 가방입니다. 

    (수사기록 293쪽)

    물적 증거는 없었다. 사건 현장 그 어디에서도 이 씨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끝내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다([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②] 흉기보다 깊은 상처? 재심청구서를 통해 본 진실


    ). 법원은 “이 씨가 진술을 번복해 증거물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 씨를 탓했다. 다만 피해자 아들을 비롯한 직·간접 목격자들이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1998년 2월 26일 공소제기 14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첫 공판이 열린 날 결심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경찰에 체포된 지 약 40일 만에 사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이 씨의 국선변호인은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2심 국선변호인은 죄를 인정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 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9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가 다시 상고했으나 그해 10월 대법원이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났다. 지난 2025년 말, 이 씨는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받았다.


    “죄를 인정하십니까.”


    가석방 심사관이 물었다. 이 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장 눈앞의 자유를 얻고자, 하지 않았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었다. 가석방 심사는 또 불허됐다. 그렇게 이 씨는 교도소에서 쉰을 맞았다. 만 20세에 수감됐으니 교도소 안에서 보낸 시간이 바깥세상에서 보낸 시간을 훌쩍 앞선다.


    기자는 이 씨에게 “가석방 심사 결과가 아쉽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조금도 아쉽지 않다”고 했다.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께서 기대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조금 걸리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대답은 언제나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가 원하는 건 진실이다. 


    이 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누수의 진짜 원인, 모서리 균열 이거 하나면 해결

    누수의 진짜 원인, 모서리 균열 이거 하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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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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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한국] “한 시대가 저무는 기분이다.” 오프라인 문화소비공간이 서점과 영화관 위주에서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로 재편성되고 있다. 대형서점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 서점과 영화관이 떠나간 자리는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 등이 채우고 있다. 

     

    #문 닫거나 줄이거나…대형서점의 몰락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기존의 절반 규모로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8층에 재개장할 예정이다. 사진=김민호 기자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기존의 절반 규모로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8층에 재개장할 예정이다. 사진=김민호 기자



    서울 HDC아이파크몰 용산점의 얼굴이던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27일 리빙파크 8층으로 자리를 옮겨 재개장한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영풍문고는 용산역과 곧바로 연결되는 핵심 공간인 리빙파크 3층에 있었다. 영풍문고는 ​8층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를 줄인다.

     

    재개장을 준비하는 지금은 1층에 팝업스토어를 임시 운영하고 있다. 평소 영풍문고를 애용한 용산구 주민 김지원 씨는 “용산에 대형서점은 이곳뿐이라 여기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며 “크기가 줄어 아쉽다”고 말했다.

     

    영풍문고가 빠진 자리에는 8월 6일 체험형 놀이 공간인 ‘도파민 스테이션’이 들어섰다. 도파민 스테이션에는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애니메이션·게임 굿즈, 가챠파크, 괴근식물 등 특정 마니아층을 겨냥한 상점들이 입점했다.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3층에 위치한 ‘도파민 스테이션’. 체험형 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3층에 위치한 ‘도파민 스테이션’. 체험형 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지역 대형서점 역시 위기를 맞았다. 대구 중심지 동성로에 위치한 교보문고 대구점은 10월 21일 3층 영업을 종료하고 임대 매물로 내놓았다. 교보문고 대구점은 대구의 대표적인 대형서점​으로 2000년부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4개 층을 사용해왔다.

     

    기존에 3층에 있던 아동·청소년 도서와 인문·사회 도서 매대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재배치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황지후 씨는 “3층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어릴 때부터 가장 자주 이용하던 곳이다”며 “그런 곳이 영업을 종료하다니 한 시대가 저무는 기분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교보문고 측은 3층 영업 종료의 이유로 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층별 카운터 운영이나 장거리 이동 동선 등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보문고가 10여 년 전부터 층별 카운터 상주 직원을 줄이는 등 운영 비용 절감 움직임을 보여왔기에 경영의 어려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일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서점이자 복합문화공간이었던 창비부산이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창비부산은 대표적인 출판사 창비가 운영한 공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백제병원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부산역 인근의 명소였다.

     

    창비부산의 방문객은 2023년까지 평균 3만 명에서 올해 5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서점 수익만으로는 운영비와 문화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다. 이교성 창비부산 대표는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상승 압박이 컸다”며 “공간은 사라지지만 지역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서점이 책만 판매하는 공간으로 생존하기는 불가능한 시대라고 진단한다. 독립서점 니은서점을 운영하는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생으로 인해 독서 인구 자체가 줄었고, 독서 시장에 유입되는 젊은 세대는 종이책보다 e북이나 구독형 서비스에 익숙하다”며 “책을 매개로 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하지만, 독립서점은 규모가 영세하고 대형서점은 책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이 고착해 변화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영화관도 저문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잇따라 폐점 소식이 들린다.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명씨네)는 10월 29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명씨네는 아트하우스, 김기영 헌정관, 국내 최초의 영화 전문 도서관을 갖춘 영화관으로 상징성이 컸다.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해왔기에 ‘시네필’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명씨네를 자주 찾았던 박승호 씨는 “프라이드 영화제나 아트하우스 영화를 보기 위해 이용했다”며 “대기업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폐점되어 놀랐다”고 전했다.

     

    CJ CGV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져, 도심 상권 변화와 운영 효율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명씨네 도서관에 있던 영화 전문 서적은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됐으며, 아트하우스 2개관은 CGV 강변·동대문점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메가박스 성수점은 10월 12일에 폐점했다. 메가박스 성수점은 2019년 메가박스중앙 본사가 이 건물로 이전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메가박스는 2023년 12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사 크래프톤에 건물과 토지를 매각했다. 폐점한 메가박스 성수점 자리에는 크래프톤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메가박스 성수점이 폐점하고 크래프톤의 사무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에 들어갔다. 사진=김민호 기자

    메가박스 성수점이 폐점하고 크래프톤의 사무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에 들어갔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젠 경험과 팝업의 시대

     

    오프라인 문화소비공간이 서점과 영화관 위주에서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로 재편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선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다. 가장 목이 좋은 용산 아이파크몰 3층에 있던 서점이 빠진 자리에 도파민 스테이션이 들어왔다.

     

    도파민 스테이션은 초대형 팝업 공간인 ‘더 팝업’,  국내·외 인기 캐릭터, 게임, K-pop 등 IP 굿즈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컬쳐스테이션’, 인기 브랜드를 모은 ‘셀렉트 스팟존’, 이색적인 과일 카페와 인기 F&B 브랜드가 모여 있는 ‘트렌디 푸드존’ 등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도파민 스테이션에 위치한 닌텐도 스위치 스토어는 게임 기기뿐 아니라 인기 캐릭터 ‘커비’ 인형을 판매하는 등 IP 굿즈로까지 상품을 확대했다. 와인 전문 유튜버 ‘와인킹’이 연 와인무는 와인 판매뿐 아니라 와인 추천과 무료 시음 등 체험을 강조했다.

     

    11월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배틀그라운드 플래그십 공간인 ‘펍지 성수’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11월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배틀그라운드 플래그십 공간인 ‘펍지 성수’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메가박스 스퀘어를 매입한 게임사 크래프톤도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 운영에 신경 쓰고 있다. 이마트 성수점이었던 크래프톤 신사옥 부지뿐 아니라 다른 부지도 여러 곳 사들여 성수동에 ‘크래프톤 타운’을 만들고 있다. 이른바 ‘K-프로젝트’다. 현재 배틀그라운드 체험형 공간인 ‘펍지 성수’를 만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옛 메가박스 스퀘어에서 ‘배틀그라운드 in 성수’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했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소장은 “OTT 시대로 접어들면서 거대 자본이 체험형 공간을 만드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대중이 아닌 팬덤의 취향을 공략하는 팝업과 체험형 공간이 주목받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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