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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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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건 동의 받으라고?"...AI 학습 막는 한국식 개인정보 규제 도마...

    "수십억 건 동의 받으라고?"...AI 학습 막는 한국식 개인정보 규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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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하려면 일일이 동의 거쳐


    식별 정보 수십억 건 특정하고 고지 필요해 개발 어렵

    형식적 동의보다 '옵트아웃' 통해 선택권 줘야 합리적

    '정당한 이유' 등 수집 가능 기준도 모호..구체화 필요

    EU·싱가포르·미국 등은 기준 마련해 개발 환경 조성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일일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기업이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십억 건의 식별 데이터의 주체를 특정하고 이용 목적을 고지해 동의를 받으려면 AI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니콘팜이 주최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방 변호사는 "활용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문구를 살펴보지 않고 동의하는 사용자도 많다. 형식적 동의가 곧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며 "활용 후에 알리고 주체가 옵트아웃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옵트아웃은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정보 활용을 거부한 경우 그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그마저도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변호사는 "'명백하게',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유럽연합 개인정보이사회(EU EDPB)는 '정당한 이익'에 이용자를 보조하기 위한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사기적인 행위 탐지를 위한 AI 개발 등 특정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싱가포르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주는 자동 업무 배정 시스템과 공석 발생 시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 시스템 개발 등 넓은 범위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정당한 이익' 등에 막혀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당초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활용을 허용한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AI 개발을 돕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이런 논의조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한국은 AI 산업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기술(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정보가 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인풋인 학습 단계에서는 특정인 식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아웃풋 단계에서 식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 주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낮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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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반대’ 구의원 심의 배제는 부당”… 감사원, 해운대구청에 ‘주의’ 통보 - 부산일보

    “‘용도변경 반대’ 구의원 심의 배제는 부당”… 감사원, 해운대구청에 ‘주의’ 통보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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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반대 결의 참여 최은영·심윤정 구의원

    구청이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서 제척

    감사원 “이해관계 있다고 단정 못 해”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 입장을 낸 구의원들을 심의 회의에서 제외한 결정(부산일보 2024년 12월 27일 자 10면 보도)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해운대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해운대구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뤄졌다. 구청의 구의원 심의 배제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고, 의정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취지다.

    앞서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여부를 다룬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최은영·심윤정 구의원 참석을 배제했다. 두 구의원이 심의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청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면 심의 자문에서 제척된다’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를 근거로 들었다.


    두 구의원은 그해 10월 ‘좌동 1360번지 핀셋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특혜 소지가 있고, 공공 기여가 부족하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해당 지역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 연립주택 건립만 허용됐다. 하지만 지하 2층~지상 29층, 530가구 규모 공동주택사업 계획이 나오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 심의 절차가 추진됐다. 실제로 해당 심의 통과로 용적률 제한이 기존 100%에서 250% 이하로 바뀌는 등 개발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감사원은 구청이 잘못된 조례를 근거로 들어 구의원들을 심의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구청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을 배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아닌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 제9조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구의원 2명은 의정 활동의 하나로 결의안에 참여한 것”이라며 “안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을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를 근거로 부당하게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산시에도 모호하고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제척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를 청구한 구의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심 구의원은 “구청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나설 것”이라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도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접한 구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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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추경예산 5400만원 삭감 의결

    창원시의회, 추경예산 5400만원 삭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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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1일 창원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제1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창원 안민고개 의병제, 시민 어울림 음악회, 아시아 미술제, 드론스포츠대회 등 예산 요구액 8500만 원 가운데 5400만 원을 삭감했다.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조정했다.


    나머지는 창원시가 편성한 대로 의결했다. 시는 기정 예산 대비 4163억 원 증액한 4조 1880억 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2건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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