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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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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토지보상에서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지위가 각각 다르게 작동합니다.

관계인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취득 시점과 권리 성격이 중요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 새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권리 승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가처분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임의처분을 막는 지위에 그쳐 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등기, 점유, 대금 지급, 권리 발생 시점이 얽히면 보상 절차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 법규 1

[본문]

공익사업 편입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내 땅인지, 내가 쓰고 있는 건물인지, 혹은 아직 등기까지 마치지 못한 권리인지에 따라 보상 절차에서 서는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은 단순히 “권리가 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사업시행자인지, 누가 토지소유자인지, 누가 관계인인지가 먼저 갈리고, 그다음에는 권리를 취득한 시점과 방식까지 따라붙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권리 취득 여부는 보상 절차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동한다.

보상 절차에서 먼저 갈리는 세 사람의 자리

토지보상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다. 이름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절차 안에서는 각각의 위치가 꽤 다르게 움직인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다.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이지만, 손실보상 단계에서는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자의 위치에 선다. 같은 사람이라도 절차의 장면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셈이다.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승계취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원시취득한 사람도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관계인은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토지나 토지 위 물건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임대차에 따른 권리처럼 소유권 밖의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관계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다. 토지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도 관계인이 될 수 있고, 부동산 물권을 제외하면 등기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새롭게 권리를 원시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권리가 있어도 시점과 성격을 같이 봐야 한다

토지보상에서 관계인인지 여부는 권리의 존재만으로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시점, 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 토지 보상인지 영업보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따로 봐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한해 관계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새롭게 권리를 만든 경우라면 보상 절차에서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어업권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축산보상, 잠업보상, 휴직 또는 실직보상 등은 보상계획공고일 이후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에서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이후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인 판단은 서류 한 장보다 실제 권리관계에 가깝다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토지보상법 안에 하나로만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사업인정을 받거나 의제하는 개별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등이 아닌 사람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달라진다.

관계인은 취득 또는 사용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계인을 제외할 수는 없다. 만약 관계인에서 배제되었다면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관계인 여부는 보상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와도 연결된다.

가처분권자는 왜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가처분권자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근거로 소유권일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처분권자도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이 지점이 다뤄진 바 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는 관계인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자까지 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처음 보면 가처분권자도 관계인에 들어갈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가처분등기는 본질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에 그친다. 권리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권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다2401, 2402 판결 취지에 따라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할 때도 가처분권자를 관계인으로 보아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처분의 원인, 등기 경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함께 얽힐 수 있다.

서류에 가처분등기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인으로 넣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넘기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가처분권자는 관계인 여부와 별개로 분쟁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협의취득과 수용 절차에서는 권리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판례와 유권해석에서 보이는 실제 판단의 결

판례를 보면 관계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입체적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를 다루었다.

이 판례 취지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정착물뿐 아니라, 토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수거권,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0 판결에서는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사람을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 판단에서는 별도의 문제가 생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에서도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가 오갔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람을 소유자로 보아 보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돈을 냈는지, 땅을 넘겨받았는지, 등기가 끝났는지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소유자 보상과 관계인 지위는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이미 수용해 보상까지 마친 지장물을 다른 사업시행자가 다시 수용한 경우, 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은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앞서 보상을 마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도 있다.

유권해석에서도 비슷한 결이 보인다.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있는 반면,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나 임차 영업자는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제 권리 내용과 점유·사용 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보상 절차는 시작보다 중간 대응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보상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크게 보이지만, 막상 절차가 시작되면 권리자 지위, 관계인 포함 여부, 재결신청, 이의신청처럼 여러 갈래의 판단이 이어진다.

특히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토지소유자인지, 관계인인지, 혹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서류상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등기나 권리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가처분권자처럼 등기부에 표시되지만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임차인처럼 등기가 없어도 관계인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로인행정사사무소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돕는 곳이다. 전화, 문자, 카톡, 네이버톡톡 등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전국 출장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공익사업 보상은 작은 표현 하나, 고시일 하나, 등기 여부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권리가 절차 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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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대출이 아닙니다. 상환의무 없는 사업비가 대표적입니다. 일부는 자부담이 없고, 있어도 5~1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은 “나라에 내는 돈”이 아니라 내 사업에 같이 집행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지원받고 700만 원을 자부담하면, 총 7,700만 원을 사업비로 쓰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고를 어디서 찾는지, 내 상황에 어떤 사업이 맞는지, 신청서류를 어떤 논리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돈 찾기”가 아니라 내 상황을 기준으로 사업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내 상황별로 바로 선택하는 대표 지원사업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재도전 성공패키지

폐업 이력은 무조건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핵심은 “왜 실패했는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 원인 분석 → 개선 설계 → 재도전 전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망해본 경험’을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해석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대부터 큰 사업은 1억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가 없는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자 등록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대표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있다”가 아니라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집행 항목은 보통 촬영, 상세페이지, 브랜딩, 마케팅, 외주 제작비 같은 초기 매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역 기반 가치가 있는 경우: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자원(공간, 관광, 특산, 생활문화)을 활용해 지역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유형입니다.

포인트는 “지역에서 한다”가 아니라, 지역에서만 가능한 이유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 단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첫 트랙으로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반의 창업 준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자영업 감각과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지원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육·코칭·실습형 프로그램이 붙는 경우가 많아 실행력을 증명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전략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성 검토”까지 해두고, 실제 선정된 1개를 선택해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창업사관학교

기술 스타트업만 받는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팀 구성, 역할 분담, 시장 검증 계획이 명확하면 충분히 경쟁 가능합니다. 지원규모가 큰 편인 라인도 있어 “규모 확장 트랙”으로 설계하기 좋습니다.


2) 지원사업은 ‘한 번’이 아니라 ‘연속 성장’으로 보는 게 유리합니다

지원사업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3년 단위로 성장 구조를 짜는 것이 더 실전적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보통 연간 수행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사업은 병행 가능한 경우가 있어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든 기획의 “결”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 1년차: 예비/로컬/사관학교 같은 입문 트랙 중 1개

  • 2년차: 청년/초기/지역 연계형 확장 트랙

  • 3년차: 더 큰 패키지형 지원으로 스케일업

이 방식의 장점은 사업계획서를 매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의 성장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매출이 떨어진 사람도 해당되는 ‘회복형’ 지원이 존재합니다

지원사업은 “완전 신규 창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업력이 있거나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조건이 맞으면 회복·개선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인테리어 개선, 마케팅, 디자인/브랜딩, 고객 경험 개선 같은 항목이 중심이고, 조건이 생각보다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어렵다”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면 매출이 회복되는지를 숫자와 계획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4) 진짜 이점은 돈만이 아닙니다

지원사업의 효과는 사업비만이 아닙니다.

  •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B2C에서 B2B, 공공기관 납품으로 확장되는 경로가 열립니다.

  • “어느 기관 지원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제휴·유통·판매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 코칭과 멘토링이 붙는 유형은 시행착오를 줄여 실패 확률을 낮춥니다.

돈은 1번 받고 끝날 수 있지만, 네트워크와 공신력은 이후 거래와 확장에 계속 남습니다.


5) 직장인도 가능합니다(팀/사이드 프로젝트 방식)

직장인이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역할 분담이 명확한 팀이 유리합니다. 개발·마케팅·디자인처럼 기능을 나누고,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규정 문제는 개인이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6) 공고는 “4곳”만 고정으로 보면 됩니다

공고 탐색은 여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 K-Startup: 중앙부처 창업지원

  • 소상공인24: 소상공인/로컬 계열

  • 기업마당: 지원사업 종합 포털

  • 지자체 공고: 경쟁률이 낮고 미달도 발생하는 구간

특히 지자체 공고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첫 트랙”으로 들어가기 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7)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가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되는 유형도 있고 바우처처럼 집행되는 유형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항목이 반복됩니다.

  • 재료비

  • 외주용역비(촬영/상세페이지/마케팅/디자인/브랜딩)

  • 인건비(사업별 허용 범위 상이)

  • 임차료/월세(일부 사업 한정)

핵심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매출을 만드는 데 직결되는 지출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8) 연간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1~2월: 공고가 열리기 시작

  • 3~4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 선정 이후: 사업비 집행 시작

  • 11월 전후: 집행 마감(사업별 상이)

즉,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해 트랙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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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아파트·빌라 경매 3만 8천 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5년 한 해 동안 법원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 빌라가 38,524채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105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경매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매는 왜 서울·경기에 몰렸을까

지역별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11,323건

  • 서울: 10,324건

  • 인천: 5,281건

서울과 경기가 각각 1만 건을 넘긴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합치면 전체 경매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진원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경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강제경매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해당

작년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38,5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의경매

  •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때

  •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해 진행

  •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경매 진행

최근 고금리로 인해 임의경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가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빌라 시세 3억 원

  • 전세가 2억 8천만 원

  • 집주인의 실제 투자금 2천만 원

이른바 갭투자 구조입니다.

집값이 유지되거나 오르면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하락해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면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여기에 전세사기까지 더해지며 피해는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약 3만 6천 명

  • 피해 금액 약 2조 5천억 원

  •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금액 9조 4천억 원

  • 회수율은 24%에 불과

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한 경매가

작년 강제경매 급증의 핵심 원인입니다.


고금리가 만든 또 하나의 폭탄

2020~2021년 저금리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영끌 대출로 집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입니다.

  • 금리 2%에서 4%로 상승 시 월 이자 약 80만 원 증가

  • 금리 2%에서 6%로 상승 시 월 이자 약 250만 원

연 이자만 3천만 원 수준에 이르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025년 임의경매는 24,8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6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2021년에 집을 산 사람들 다수는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 대출들이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 2%대 금리가 5~6%대로 상승 가능

  • 연간 전환 대상 대출 규모 약 50조 원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매 증가를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완전히 갈린 운명

같은 서울이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서울 아파트는

  • 낙찰가율 102.9%

  •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 다수

반면 서울 빌라는

  • 낙찰가율 73%

  • 1억 원짜리가 7천만 원에도 거래되지 않는 상황

  • 응찰자 수 평균 2.4명

이제 부동산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특히 50대, 60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십시오.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안전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미가입 상태라면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가율을 점검하십시오.

특히 빌라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의 정리

집은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평생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동산경매 #아파트경매 #빌라경매 #전세사기 #깡통전세


#강제경매 #임의경매 #부동산시장 #부동산위기 #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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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게 반복되는 하자_세대내부(2부)

지겹게 반복되는 하자_세대내부(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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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점검 때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자들 (단위세대 편 · ② / 10~20번)

앞선 글에서 1~9번까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반복되는 10~20번 하자입니다.

사전점검 갈 때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⑩ 문 스토퍼 누락 (실외기실·대피공간)

실외기실·대피공간 문은

대부분 중량이 큰 철제문입니다.

✔ 원칙

  • 막대형 스토퍼 설치

  • 문이 벽·가구·손잡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함

✔ 불가할 경우

  • 최소한 고무 부착형 스토퍼라도 설치

❌ 스토퍼가 없으면

  • 손잡이가 벽에 직접 충돌

  • 벽체·도장 파손 반복


⑪ 문 하드웨어(철물) 규격 부족

문에 비해

  • 철물 사이즈가 지나치게 작거나

  • 타공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 특히 두꺼운 문짝인데

👉 작은 철물을 억지로 쓴 경우가 문제

✔ 체크 포인트

  • 철물 크기가 문 두께·중량에 맞는지

  • 타공 위치가 어긋나지 않았는지


⑫ 창호 위폴(배수홀) 벌레 침입 방지 누락

창 하부 레일에는

  • 빗물 배출용 배수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배수홀이

👉 벌레 유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

✔ 정상 시공

  • 물은 빠지되

  • 벌레는 못 들어오게 방충 구조 적용

👉 이 조치가 없으면 하자


⑬ 타일 타공부 마감 불량 (홀소 미사용)

수전·배관이 나오는 타일 벽면에서

❌ 흔한 하자

  • 사각·찌그러진 타공

  • 캡이 밀착되지 않음

✔ 정상

  • 홀소로 정밀 원형 타공

  • 마감 캡이 타일에 밀착

👉 수전 나오는 모든 위치 확인 필수


⑭ 세탁기·건조기 2단 설치 간섭

세탁기 + 건조기 2단 설치 예정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 확인 사항

  • 수도꼭지

  • 가스계량기

  • 기타 돌출물

👉 벽 치수는 맞아도

👉 돌출물 때문에 설치 불가한 경우 많음


⑮ 도배 꼬임 하자 (인코너)

내부 모서리(T자 만나는 인코너)에서

도배지가 꽈배기처럼 꼬이는 하자

원인

  • 골조벽 + 비내력벽(경량벽·조적벽) 만나는 지점

  • 서로 움직임이 다름

✔ 특징

  • 고층부에서 훨씬 많이 발생

  • 건물 흔들림이 클수록 심해짐

✔ 예방 방법

  • 이질재 만나는 구간 상·하부 약 30cm 보강


⑯ 세대 현관문 문지방 찍힘

현관문 문틀은

  • 공사 초기에 설치됨

  • 오랜 기간 노출됨

문제 발생 시점

  • 재연 테스트(방화문 테스트) 시

  • 보양 철판 제거 후 다시 방치

✔ 올바른 보양 방식

  • 분리형 보양 철판

  • 가스켓 설치 후에도 보호 가능해야 함

👉 일체형 철판은 하자 원인


⑰ 마루 찍힘·눌림 하자

사람 많이 다니는 동선에서 자주 발생

✔ 원인

  • 보양 미흡

  • 통로 구간 단겹 보양

✔ 정상 보양

  • 전면 보양 + 동선부 이중 보양

👉 사전점검 시 밝은 각도로 꼼꼼히 확인


⑱ 에어컨 슬리브 단열 누락

스탠드형 에어컨용 슬리브 확인 필수

❌ 잘못된 사례

  • 그냥 뻥 뚫림

  • 우레탄폼으로 막아둠

✔ 정상

  • 말랑한 P폼(스펀지형 단열재) 충진

  • 나중에 배관 시 쉽게 제거 가능

👉 결로·곰팡이 예방 핵심 포인트


⑲ 에어컨 응축수 배관 마감 불량

응축수 배관이

  • 죽은 공간으로 빠지면 ❌

✔ 정상

  • 중간에서 떨어지도록 배출

  • 바닥 청소·관리 가능 구조

👉 먼지·곰팡이·악취 예방


⑳ 주방 수전 간섭 하자

주방 수전은

  • 당겼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복귀해야 정상

✔ 체크 포인트

  • 온수·냉수 후렉시블 간섭 여부

  • 무게추가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 간섭되면

  • 사용 불편

  • 고장 원인


마무리 정리

입주자 사전점검은

✔ “보이는 것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정리한 20가지 하자만 기억해도

사전점검의 절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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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게 반복되는 하자_세대내부(1부)

지겹게 반복되는 하자_세대내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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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점검 때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자들 (단위세대 편 · 1)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 약 45일 전쯤,

우리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러 갑니다.

“우리 집 제대로 지어졌나?”

“하자는 없나?”

이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나오는 하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단위세대 내부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하자들을 정리했습니다.

👉 집 보러 갈 때

👉 사전점검 갈 때

👉 중고 아파트 살 때

이 리스트만 기억해 가셔도 충분히 도움 됩니다.


① 창호 떨림 하자 (요즘 가장 중요)

창문을 닫을 때

  • 창틀이 흔들리고

  • 도배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된다면

    👉 창호 떨림 하자입니다.

왜 요즘 더 많이 생길까?

원인은 강화된 단열 기준입니다.

기준 연도

요구 열관류율

경질우레탄 두께

2011년

0.36

약 56mm

2016년

0.21

약 102mm

2018년 이후

0.17

약 130mm

➡ 단열재가 두꺼워질수록

➡ 창틀은 골조에서 최대 170mm까지 돌출

👉 돌출 길이가 길어질수록

👉 문을 닫을 때 진동이 커질 수밖에 없음


제대로 시공된 창호의 조건 (2가지)

1️⃣ 키퍼 2개소 설치

  • 문을 잡아주는 키퍼가 반드시 2군데

  • 키퍼 주변에 보강 브라켓 필수

2️⃣ 창틀 주변 우레탄 충전

  • 브라켓 사이사이까지 우레탄 폼으로 빈틈없이 충전

  • 충격 흡수 + 흔들림 방지 역할

👉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창호 떨림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미 떨리고 있다면?

보수 요청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해야 한다면:

  1. 도배지 조심스럽게 벌리기

  2. 창 주변 2~3곳 타공

  3. 우레탄 폼 충분히 주입

  4. 튀어나온 폼 제거 후 도배 복구

➡ 임시 보수지만 체감 효과 큼


② 실외기실 사인장 균열 (대각 크랙)

창 주변 모서리에서

45도 방향으로 대각선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사인장 균열이라고 합니다.

문제점

  • 외부 관통 균열 → 누수 위험

  • 실내에서도 미관 불량


현장에서 쓰는 예방 방법 3가지

1️⃣ 사선 철근 보강

  • 크랙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철근 배치

2️⃣ PVC 응력분산 판 설치

  • 창 개구부 4개 모서리에 설치

  • 실제로 효과 매우 큼

3️⃣ 탄성 외벽 도료 사용

  • 골조 단계에서 시공

  • 약 1mm 크랙까지 흡수 가능

👉 균열은 생겨도

👉 누수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


③ 실외기실 방충망 흔들림

실외기실 창은 세로로 긴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휘면서 방충망이 덜렁거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 체크 포인트

  • 손으로 흔들었을 때 과도한 유격

  • 중간 고정 장치 유무

👉 심하면 보수 요청 필수


④ 도배풀이 얼어서 생긴 하자

도배지 표면이

  • 울퉁불퉁

  • 물결처럼 보인다면

👉 도배풀이 얼은 상태로 시공된 하자

원인

  • 겨울철 공사

  • 풀을 추운 곳에 방치

  • 농도 조절 실패

👉 이런 건 명백한 하자


⑤ 현관 철제문 도장 까짐

철제 현관문은 도장 마감입니다.

도배 시 칼질 과정에서 문 옆면·모서리 도장 까짐이 자주 발생합니다.

✔ 점검 방법

  • 문 정면만 보지 말 것

  • 측면·모서리 집중 확인

👉 발견되면 터치업 보수 요청


⑥ 아트월 타일 밴딩(휘어짐)

아트월 타일이 휘어져

  • 상·하 타일 간 단차 발생

  • 줄눈이 유독 도드라져 보임

✔ 기준

  • 1mm 이상 밴딩 → 사용 불가

👉 제조 단계에서 생긴 휨을

👉 현장 검수 없이 사용한 경우


⑦ 선반 다보 위치 불량

신발장·수납장 선반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다보 구멍 위치와

  • 실제 다보 위치가 어긋남

👉 특히 분전반 포함된 신발장에서 빈번


⑧ 선반과 벽 사이 틈새

모델하우스와 달리

현장에서는 선반이 벽에 딱 붙지 않고 틈이 생기는 경우

✔ 문제점

  • 얇은 물건이 뒤로 빠짐

  • 마감 완성도 저하

👉 벽 상태에 맞춰 선반 재단해야 정상


⑨ 주방 하부장 하부 노출

하부장 하단이 짧아

  • 바닥이 과도하게 노출

  • 미관·사용성 모두 저하

👉 마감판으로 충분히 내려와야 정상


정리하며

입주자 사전점검은

✔ “보이는 것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자를 알고 가야 합니다.

오늘 정리한 항목들은

👉 실제 현장에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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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실 결로하자 완벽 해결 방법

실외기실 결로하자 완벽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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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결로 하자,

난방하지 않는 공간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

겨울철이 되면 결로 하자 문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흔히 “난방을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에서도 결로 하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비난방 공간 결로 발생률: 약 34.6%

즉, 결로는 단순히 “따뜻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 흐름, 단열, 디테일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결로가 많이 발생하는 비난방 공간

  • 실외기실

  • 발코니

  • 대피공간

  • 다용도실

이 중에서도 실외기실은 결로 하자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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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실 결로의 대표적인 3가지 원인

① 완충 공간(버퍼존) 부족

실외기실 앞에 완충 공간이 없는 평면이 문제입니다.

  • 주방이나 실내 공간에서 발생한 습한 공기가

  • 곧바로 차가운 실외기실로 유입

  • → 결로 발생 최적 조건 형성

🔍 핵심 포인트

  • 실외기실 앞에 다용도실, 복도 등 완충 공간이 있는 평면

    → 결로 발생 확률 낮음

  • 실외기실이 주방과 바로 맞닿은 평면

    → 결로 위험 매우 큼

같은 단열 조건이라도

👉 평면 구성 하나로 결로 발생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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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루버(환기 루버) 불량

일반적인 알루미늄 시스템 루버의 문제점:

  • 블레이드 사이 틈으로 외기 유입

  • 알루미늄 자체의 높은 열전도율

  • 냉기 차단 기능 거의 없음

✔ 제대로 된 해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로 방지 루버의 조건

  • 열전도율이 낮은 FRP 압출 블레이드

  • 내부에 단열재(폼) 삽입

  • 블레이드 양쪽에 가스켓 적용

  • 단열 프레임 사용

👉 블레이드가 닫히면 공기가 들어올 틈이 없는 구조

👉 열교와 외기 유입을 동시에 차단

이 방식이 요즘 제대로 시공되는 실외기실 루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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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벽체 단열 불량 (가장 흔한 실수)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외기실은 단열 구간이 아니니까 벽에 단열 안 해도 된다”

❌ 이 생각이 결로 하자의 핵심 원인입니다.

반드시 단열이 필요한 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

  • 실외기실이라도 외벽은 예외 없음

✔ 권장 단열 방식

  • 비드법 2종 3호 30T

  • 또는 압출법 1호 20T

  • 그 위에 석고보드 또는 CRC보드 마감

👉 실내 단열선과는 별개로

👉 외기에 접한 벽은 반드시 최소 단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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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난방 배관 디테일

실외기실은 비난방 공간이지만

출입문(터닝도어) 하부는 결로 리스크가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잘못된 방식

  • 난방 배관을 직선으로 쭉 빼서 문에서 멀어짐

올바른 방식

  • 난방 배관을 출입문 쪽으로 최대한 당김

  • 문 하부 기준 약 10cm 이내까지 접근

  • 안쪽으로 한 번 꺾어 배관 배치

🔍 이유

  •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음

  • 터닝도어 하부가 상부보다 훨씬 차가움

  • 문 하부 표면온도 상승 → 결로 예방


실제 효과는?

위 3가지 + 배관 디테일까지 적용하면

  • 실외기실 내부 온도 약 5.8℃ 상승

  • 상대습도 약 5% 증가하더라도

  • 결로 발생 없음

👉 즉, 결로 조건 자체를 제거하는 구조가 됩니다.


오늘의 결론

비난방 공간의 결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결로는

  • 난방의 문제가 아니라

  • 단열 + 공기 흐름 + 디테일의 문제

특히 실외기실은

✔ 평면

✔ 루버

✔ 외벽 단열

✔ 배관 디테일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잡아도

결로 하자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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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과정31] 25.천장도배_'도배작업' 정말 중요한 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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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는 붙이기만 하면 끝일까요

주변에 보면 예쁜 도배지 정말 많습니다.

잘 고르고, 풀칠 잘해서 붙이면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장마철이 지나자 천장 도배지에서 얼룩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뜯어보니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천장 고정용 나사못에 녹이 슬어 있었던 겁니다.


도배 불량은 도배사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천장 석고보드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정용 나사못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에 도배 풀이 닿는다는 점입니다.

물이 섞인 풀이 나사못에 닿으면,

아연도금이 되지 않은 나사는 결국 녹이 슬게 됩니다.

그 녹이 시간이 지나 도배지 위로 배어 나오면

얼룩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장 고정에는 반드시

아연도금된 나사못을 사용해야 합니다.


먹줄 하나가 도배를 망칩니다

이 사례도 흔합니다.

천장 선행 작업팀이 먹줄로 기준선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연필 자국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먹물은 수분이 있는 도배 풀이 닿는 순간

서서히 도배지 위로 배어 나옵니다.

도배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바탕면이 배어 나올 요소가 없는 상태인가”입니다.

이 확인 없이 풀칠부터 들어가면

문제는 반드시 나중에 나타납니다.


도배는 마르는 과정까지가 작업입니다

도배는 붙이는 순간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풀이 균일하게 마르지 않으면

들뜸, 주름, 변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배 작업은

바탕 상태 확인 → 풀칠 → 건조 조건 관리

이 세 단계가 모두 중요합니다.


몰딩과 문틀에 홈이 있어야 하는 이유

천장 몰딩을 자세히 보면

천장지와 벽지가 만나는 부분에 작은 홈이 있습니다.

보통 약 5mm 정도의 홈입니다.

이 홈 안쪽으로 도배지를 넣고 잘라내면

단면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 구조는 천장 몰딩뿐 아니라

문틀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문틀 옆을 보면

직선으로 뚝 잘린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간 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홈이 있어야 도배지를 감아 넣어 자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들뜸 없이 유지됩니다.


홈이 없는 문틀에서 생기는 문제

홈이 없는 문틀에서는

도배지가 끝에서 그대로 노출됩니다.

문틀 재질 특성상 풀이 잘 붙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시간이 지나면 들뜸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옆에서 들여다보면 들뜬 부분이 보이고,

점점 벌어지며 이물질이 끼고 더 지저분해집니다.

집이 허술해 보이는 이유는

이런 디테일에서 드러납니다.


천장과 벽의 이음부에 붙어 있는 흰 테이프의 정체

천장에 흰색 종이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걸 현장에서는 흔히 ‘발리’라고 부릅니다.

석고보드 판과 판이 만나는 조인트 보강용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과 판 사이 단차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는 건물 거동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은 미세하게 계속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석고보드 조인트는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합니다.

보강 없이 도배를 하면

그 움직임이 그대로 도배지에 전달되어

튀어나오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인트 테이프는

이 움직임을 흡수해 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질재 만나는 곳은 반드시 추가 보강이 필요합니다

실내에는 석고보드와 콘크리트,

석고보드와 골조처럼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는 지점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재료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균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음부에 필름지를 대고

그 위에 퍼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 조인트 벌어짐 방지

  • 석고보드 밴딩 방지

  • 장기 내구성 확보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커튼 박스 윗면, 천장지일까 벽지일까

인테리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벽지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커튼 박스 윗면은 형태는 수평이지만

시각적으로는 벽면과 연속됩니다.

천장지는 커튼 박스에서 끊기고,

벽지는 문양이 연속되며 이어집니다.

패턴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벽지가 올라간 쪽이 훨씬 안정적이고

이질감이 적습니다.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확연합니다.


결론

도배는 단순히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도배는 바탕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나사 하나, 먹줄 하나,

홈 하나, 테이프 하나가

몇 달 뒤 하자를 만들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깔끔함을 유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배는 마감 작업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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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의 진짜 원인, 모서리 균열 이거 하나면 해결

누수의 진짜 원인, 모서리 균열 이거 하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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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위상, 도배 인테리어의 황금기

높아진 위상, 도배 인테리어의 황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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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지의 황금기 - 무걸레받이, 무몰딩 시대의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업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최신 도배 트렌드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무걸레받이, 무몰딩, 무문선 도어까지 가능해진 도배지의 시대입니다.


1. 도배지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과거의 도배지 인식

  • 가장 저렴한 마감 방식

  • 싸구려 취급

  • 합지가 기본, 실크벽지가 고급

  • 걸레받이와 몰딩 필수

현재의 도배지 위상

  • 도장에서만 가능했던 고급 마감 구현

  • 무걸레받이, 무몰딩 표준화

  • 실크벽지가 기본 사양

  • 디자인적 자유도 극대화

변화의 핵심 요인

  • 고내구성 벽지 개발 (포티스, 월가드)

  • 후크 방식 시공법 정착

  • 수년간의 데이터 축적

  • 떡가배 보편화


2. 무걸레받이 시공의 핵심 조건

왜 무걸레받이가 가능해졌나?

기술적 발전:

  1. 고내구성 벽지 개발

  2. 후크 방식 시공법

  3. 정밀 하자 관리

  4. 떡가배(석고보드) 필수화

후크 방식 시공법이란?

기존 방식:

  • 벽지 전체에 풀질

  • 가운데 부분도 완전 밀착

후크 방식:

  • 벽지 가운데는 약간 떠 있는 상태

  • 걸레받이 위치(하단부)만 풀질 집중

  • 기존 걸레받이 라인이 노출되는 부분을 정밀 시공

떡가배가 필수인 이유

떡가배 없이 시공 시 문제점:

  1. 콘크리트 벽면의 평활도 부족

  2. 석고보드만큼의 평탄함 확보 불가

  3. 미세한 요철이 모두 드러남

  4. 걸레받이 없이는 하자 노출

떡가배 시공 효과:

  • 완벽한 평활도 확보

  • 콘크리트 벽면 단점 보완

  • 무걸레받이 시공 가능

  • 고급스러운 마감


3. 시공 시 주의사항 및 디테일

바닥 평활도 문제

문제 발생 원인:

  • 목수가 석고보드 설치 시 바닥 평활도 불일치

  • 몇 mm 단차 발생 (일반적 현상)

  • 기존에는 걸레받이로 가림

해결 방법:

  1. 셀프 레벨링: 바닥 평활도 조정

  2. 석고보드 하단 정밀 시공: 발로 툭툭 치지 않기

  3. 설치 시 즉시 확인: 하단부 밀착 상태 점검

석고보드 하단 깨짐 문제

발생 원인:

  • 석고보드가 벽에 밀착되지 않을 때

  • 목수가 발로 툭툭 침

  • 석고보드는 약해서 단면이 쉽게 깨짐

문제점:

  • 미세한 깨짐은 시공 중 발견 어려움

  • 도배 시 명확히 드러남

  • 퍼티로 보수 시도하지만 한계 존재

퍼티 보수의 한계:

퍼티 작업 → 건조 → 수축 발생
여러 번 반복해도 → 빛 반사 시 음영 드러남

예방법:

  • 시공 감리 시 하단부 집중 점검

  • 석고보드 설치 시 발로 차지 않기

  • 미세 균열 즉시 보수


4. 대표 벽지 제품 비교 분석

제품 라인업 이해

LX 디아망 제품군:

  • 디아: 두꺼움, 질감 표현 우수, 내구성 보통

  • 포티스: 얇음, 고내구성, 무걸레받이 가능

신한벽지 제품군:

  • 파사드: 두꺼움, 질감 표현 우수, 내구성 보통

  • 월가드: 얇음, 고내구성, 무걸레받이 가능

포티스 vs 월가드 상세 비교

비교 항목LX 포티스신한 월가드가격높음상대적으로 저렴 (합리적)시공성보통우수건조 과정보통안정적건조 후 상태양호우수프린팅 방식디지털 프린팅전통 방식패턴 반복성거의 없음있음 (단순 패턴은 무방)패턴 다양성복잡한 패턴 우수단순 패턴 우수색상 매칭이음매 자연스러움단순 패턴은 양호디자인 라인업다양미니멀, 은은한 느낌

5. 제품 선택 가이드

포티스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디지털 프린팅의 장점:

  • 패턴이 연속적으로 프린팅

  • 반복 패턴이 눈에 띄지 않음

  • 이음매가 거의 보이지 않음

  • 자연스러운 질감 표현

추천 상황:

  1. 복잡한 패턴 원하는 경우

    • 대리석 무늬

    • 우드 그레인

    • 자연석 패턴

  2. 고급스러운 질감 중요한 경우

    • 넓은 벽면

    • 강조 벽면

    • 패턴이 주요 디자인 요소

  3. 예산 여유 있는 경우

월가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가성비의 강점:

  • 합리적인 가격

  • 우수한 시공성

  • 안정적인 건조 과정

추천 상황:

  1. 단순하고 은은한 패턴

    • 미니멀 디자인

    • 무채색 계열

    • 은은한 텍스처

  2. 시공 안정성 중요한 경우

    • 전체 주택 시공

    • 넓은 면적

    • 일정이 촉박한 경우

  3. 가성비 중요한 경우

    • 전체 예산 조절 필요

    • 여러 공간 동시 시공

최신 트렌드: 월가드 신제품

기존 월가드의 단점:

  • 패턴 선택지 제한적

  • 포티스 대비 디자인 부족

최근 개선사항:

  • 신제품 라인업 대폭 확대

  • 다양한 패턴 보완

  • 미니멀 트렌드에 최적화

  • 자연스럽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


6. 도배 vs 도장 비교

비용 절감 효과

도장 시공 프로세스:

목공 가을 시공 → 면 만들기
    ↓
프라이머 작업
    ↓
수입 도장재 (고가)
    ↓
1차 도장
    ↓
건조 대기 (습식 공사)
    ↓
2차 도장 (최소 2회 이상)
    ↓
다음 공정 대기

총 비용:

  • 목공 인건비

  • 자재비 (고급 도장재)

  • 도장 인건비

  • 공기 지연 비용

도배 시공 프로세스:

떡가배 시공 (석고보드)
    ↓
벽지 시공
    ↓
다음 공정 즉시 진행 가능

총 비용:

  • 떡가배 비용 (기존에도 권장)

  • 벽지 자재비

  • 도배 인건비

절감 효과: 목공 + 도장 비용 대비 30~50% 절감

시공 기간 비교

도장:

  • 목공: 3~5일

  • 밑작업: 2~3일

  • 프라이머: 1일 + 건조 1일

  • 1차 도장: 1일 + 건조 1일

  • 2차 도장: 1일 + 건조 1일

  • 총 10~15일

도배:

  • 떡가배: 2~3일

  • 도배: 1~2일

  • 총 3~5일

마감 품질 비교

도장의 장점:

  • 매끈한 표면

  • 무한대 색상 선택

  • 고급스러운 질감

도배의 장점 (최신 벽지 기준):

  • 도장과 유사한 마감

  • 무걸레받이, 무몰딩 가능

  • 끊김 없는 공간 연출

  • 다양한 텍스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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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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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본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 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축 형태의 대규모화, 다양화, 다기능화 등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등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사회양상의 다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 과밀화, 건축물의 대형화심층화·복잡화 등 화재환경 변화로 인해 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령에 국한하여 건축물 방재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지난 몇 년간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 유통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하고 화재에 관련된 건축법령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했다. 화재 전문가 자문단은 KCL을 비롯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 및 협회, 30여 명의 화재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건축법령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대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방화상 마감을 정해야 할 부분(천장, 벽의 내장,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등)에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의 정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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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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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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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난연성능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의해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회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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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된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모든 공장ㆍ창고까지 난연성능 마감재 적용 확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나 1천㎡ 이상 공장에만 마감재 화재안전기준 (난연성능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 시행된다.



공장·창고 건축물 건축자재 사용기준업로드 이미지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신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시행: 2021. 6. 23.]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 중이며,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 냉장창고 우레탄 뿜칠*)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하도록 하였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시행: 2021. 12. 23.]

화재 관련 건축자재(복합자재,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인정구조, 그밖에 국토교통부형이 정하는 건축자재 등)에 대해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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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내화충전구조 등 건축자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 중(2014년~)




마감재료의 실대형 화재 시험 도입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시행: 2021. 12. 23.]

기존의 난연성능 평가시험은 KS F ISO 5660-1(Cone Calorimeter Test)에 규정되어 있어, 강판·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소재 등에 대해 표면강판의 영향으로 결과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열방출율 값으로만 비교되어 내부 급속한 연소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성능판단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부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실물화재의 평가방법 선정 및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업로드 이미지
  • (샌드위치패널 시험체) 2.4 m(폭) × 2.4 m(높이) × 3.6 m(깊이) (외벽마감재료 시험체) 2.6 m(주벽 폭) × 8.0 m(높이) × 1.5 m(측벽 폭)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 왔으나,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샌드위치패널,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화재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난연성능 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 가스유해성) 실대형 화재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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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마감재료 성능 기준업로드 이미지
  • 주1)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온도 차

  • 주2) 8마리의 마우스 평균행동정지시간


  • 소형화재시험과 실대형화재시험 모두 통과해야 적합[시행 : 2021. 12. 23.]




또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심재)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심재)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적합해야 하고,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KS F ISO 5660-1)시 두께가 20%를 초과하여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추가 개정되었다.


맞춤형 원스톱 시험서비스로 화재분야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


KCL 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화재센터에서는 건축법, 소방법, 국가표준(KS)에 따라 방화문, 실내·외장재, 차량내장재 등을 포함한 건축재료 및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 오창에 화재시험동에서 수직·수평 가열로 외에 20종류 이상의 최신 화재시험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능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내화성능 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및 셔터 성능평가

  • KSF 2257 및 2258, ISO 834

  • KSF 2846(차연시험)

  • KSF 3109(문세트 시험)

  • ASTM E 119 등(내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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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성능 시험
  • 발열량, 유독가스 및 불연성 측정

  •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 성능 평가

  • KSF 5660-1(콘칼로리미터)

  • KSF 2271 (연소가스유해성 시험)

  • KSF ISO 1182 (불연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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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
  • 철도차량 실내·외설비의 화재안전성능

  • ISO 5658-2(화염전파성)

  • ASTM E 662(연기밀도)

  • ISO 4689-2(산소지수)


방염성능평가
  •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측정

  • 소방청 고시 제 2021-7호


KCL 실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실화재센터에서는 건축물 내·외장재 및 단열재, 내화구조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10MW 규모의 대규모 실물화재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화재시험 수행, 인증 시험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화재 관련 표준화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실물 화재 시험 Real Scale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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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F 8414, KSF ISO 13784-1

  • 실대 규모 외벽구조의 수직연소 평가

  • 외벽마감 및 외벽단열재

  •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실물 모형화재 시험 Room Corner Fire Test
  • ISO 9705 (Room corner test)

  • EN 13823 (Single Burning Item)

  • 실내 실물 열방출율 (3MW급) 평가

  • 플래시 오버, FIGRA, SMOGRA

  • 건축 내장재, 단열재 실내가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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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표면연소 확산시험 Steiner Tunnel Test
  • ASTM E 84 / UL 723*

  • 화염전파 및 연기지수(FSI, SDI)

  • 건축 내·외장재, 단열재, 방수시트, 내화도료 내화피복재 등

  • UL 723 :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재료 화재안전시험 기준(미국 수출시 필수 인증)

  • KCL은 UL로부터 국내 최초 아시아 ·중동 거점시험기관 지정


내화시험 Fire Resistance Test
  • KSF 2257

  • KSF 2268-1 (내화시험)

  • KSF 2846 (차연시험)

  • KSF 3109 (문세트시험)

  • KSF 2257-8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 내화시험)

  • KS F ISO 10295-1 (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

문의 KCL 화재센터 043-210-8996, KCL 실화재센터 033-802-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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