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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검색어: 에너지효율
    태양광조명등 설치비용·효과·정부지원 완벽 정리 2024

    태양광조명등 설치비용·효과·정부지원 완벽 정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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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조명등이란 무엇인가

    태양광조명등은 태양전지(솔라셀)를 통해 낮 동안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고, 내장 배터리에 저장한 뒤 야간에 LED 조명으로 방전하는 독립형 전원 조명 시스템이다. 별도의 전력 인프라 없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촌 마을길, 공원 산책로, 주차장, 하천변, 등산로 입구 등 전기 인입이 어렵거나 비용이 과다한 장소에 폭넓게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었으며, 2020년 이후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맞물려 민간 부문까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품 구성은 크게 태양광 모듈, 충전 컨트롤러, 리튬인산철(LiFePO4) 배터리 또는 리튬이온 배터리, LED 등기구, 지주(폴), 브래킷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모션 센서, 조도 센서, IoT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형 제품이 출시되면서 단순 조명을 넘어 스마트시티 인프라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배광 제어 기능도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는 추세다.

    태양광조명등 설치비용 상세 분석

    태양광조명등의 설치비용은 제품 사양, 등주 높이, 현장 조건, 시공 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일반적으로 소형 보행로용(100W급 미만)은 기자재비와 시공비를 합산하여 등 1기당 150만~350만 원 수준이며, 중형 도로용(100~200W급)은 350만~600만 원, 대형 주차장·광장용(200W 초과)은 600만~1,2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2024년 기준 태양광조명등 설치비용 참고 단가

    - 소형 보행로용 (50~100W, 등주 4~5m): 기자재비 100만~200만 원 + 시공비 50만~100만 원
    - 중형 도로·공원용 (100~200W, 등주 6~8m): 기자재비 250만~400만 원 + 시공비 80만~150만 원
    - 대형 주차장·광장용 (200W 이상, 등주 8~10m): 기자재비 450만~900만 원 + 시공비 120만~250만 원
    -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선관 매설, 배터리 박스 설치 포함 기준
    - 암반 지형, 도서·산간 지역은 시공비 20~40% 추가 발생 가능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배터리팩이다. 최근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납산 배터리를 대체하면서 초기 비용은 다소 증가했으나, 수명(10년 이상)과 충방전 효율(95% 이상)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태양광 모듈 가격은 와트당 단가가 꾸준히 하락하여 2024년 기준 약 300~500원/W 수준까지 떨어졌다.


    기존 전력선 조명과 비교할 때 전기 인입 공사비(한전 공사비 및 지중화 배관 포함)가 등 1기당 평균 80만~200만 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거리 현장이나 복수 기 설치 시 태양광조명등의 총소유비용(TCO)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운영 전기요금이 0원이라는 점도 장기 비용 절감에서 결정적인 요소다.

    태양광조명등의 핵심 효과와 성능 기준

    태양광조명등의 도입 효과는 크게 경제적 효과, 환경적 효과, 사회적 효과로 구분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기요금 절감이 가장 직접적이다. 50W급 도로조명 1기를 연간 12시간 점등 기준으로 운영하면 연간 전기료가 약 2만~3만 원 발생하는데, 태양광으로 전환 시 이 비용이 전액 절감된다. 등 100기 단지 기준으로 연간 200만~30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주요 성능 기준 및 관련 법령

    - KS C 7658 (태양광 독립형 조명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자율 연속 점등 3일 이상 확보
    - 도로조명 기준(KS A 3701): 보행로 최소 조도 5 lux 이상, 균제도 0.4 이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태양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명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기구 KC 인증 필수
    - 방수 등급 IP65 이상, 내풍압 40m/s 이상 구조 권장 (공공 조달 규격 기준)

    환경적 효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대표적이다. 50W 조명 1기를 연간 4,380시간 운영할 경우 약 100kWh의 전력을 생산하며, 국내 전력 배출계수(2023년 기준 약 0.4567 kgCO2/kWh)를 적용하면 연간 약 45.7kgCO2를 감축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공공 태양광조명등 보급 사업이 확대되면 상당한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농촌·산간 지역의 야간 안전 인프라 개선, 범죄 예방, 보행자 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보행로 조명 개선 후 야간 보행자 사고가 평균 30% 이상 감소한 사례가 다수 집계되었다.

    2024년 정부 지원 제도 및 보조금 현황

    태양광조명등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은 국고 보조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공공 조달 우대, 세제 혜택 등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지원 창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지자체별 농어촌 태양광 보급 사업이다.

    2024년 주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요약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주택·건물형): 태양광조명등 포함 시스템 설치비의 최대 50% 국고 보조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보급 사업: 농촌 마을 공동 조명 교체 시 기자재비 70% 지원
    - 지자체별 그린뉴딜 사업: 지자체에 따라 추가 10~20% 매칭 지원
    -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산업부): 사업장 내 태양광조명 설치비 일부 저금리 융자(연 1~2%대)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업비 우선 배정

    지원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업 공고 확인, 신청서 및 설계 도서 제출, 현장 조사, 보조금 교부 결정, 시공 후 준공 검사, 보조금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공사 착수 전 반드시 교부 결정을 받아야 하며, 착공 전 임의 시공 시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태양광조명등 설치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25%, 중견기업은 15%, 대기업은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2024년 기준, 일몰 연장 여부는 매년 세법 개정 확인 필요). 이를 종합하면 실질 설치 부담은 표면 단가 대비 30~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시공 주의점

    태양광조명등 설치 전에는 현장 일조 조건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태양광 모듈의 발전량은 일일 최대 일조 시간(Peak Sun Hours)에 직결되며, 국내 지역별 평균 일조 시간은 서울·경기 3.5~4.0시간, 남부 지방 4.0~4.5시간, 제주 4.2~4.8시간 수준이다. 주변 수목, 건축물, 산지에 의한 차광(음영) 여부를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한다. 차광률이 20%를 초과하면 설계 용량을 상향 조정하거나 모듈 설치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배터리 용량 산정 시에는 연속 흐린 날 기준(우리나라 최장 연속 비·흐린 날 통계 평균 3~5일)을 기준으로 자율 운전 일수를 최소 3일 이상 확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기준은 앞서 언급한 KS C 7658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시공 단계별 핵심 체크리스트

    1. 현장 일조 분석 및 음영 장애물 확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권장)
    2. 지반 조사 후 기초 콘크리트 설계 (지지력 150kN/m2 이상 확인)
    3. 모듈 경사각 최적화 (연간 발전량 최대화: 위도 +5도 내외)
    4. 방수 커넥터 및 UV 내성 케이블 사용 여부 확인
    5. 배터리 박스 환기구 및 온도 관리 설비 설치 여부 확인
    6. 준공 후 충방전 사이클 테스트 및 점등 시간 설정 확인
    7. 유지보수 계획 수립 (모듈 세정 주기 연 2회 이상 권장)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모듈 표면 오염이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지, 조류(새 배설물), 낙엽 등에 의한 오염이 발전량을 최대 15~25%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반기 1회 이상 모듈 세정과 연 1회 배터리 충전 상태 점검을 유지보수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장기 운영 시 배터리팩 교체 주기(리튬인산철 기준 8~12년)를 감안한 생애주기 비용 분석도 도입 검토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태양광조명등은 겨울철 흐린 날에도 정상 작동하나요?
    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준으로 연속 3일 이상 자율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라면 겨울철 단기 흐린 날에도 정상 점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일조 부족 지역이나 적설 지역에서는 배터리 용량을 표준보다 20~30% 상향하거나, 모듈 경사각을 높여(40~45도) 눈이 자연 낙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제품 선택에 제한이 있나요?
    네, 한국에너지공단 보급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으려면 공단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 제품 목록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knrec.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미인증 제품 설치 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단지나 상업 건물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단지 내 도로, 상업용 건물 외부 조경 조명 등에 태양광조명등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건축물 외벽이나 옥상 구조물에 설치 시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 가로등을 태양광조명등으로 교체할 때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가요?
    공공 도로 상의 가로등 교체는 도로관리청(시·군·구 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유지 내 조명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인허가가 불필요하나, 높이 6m 이상의 공작물 설치는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인입선이 없는 독립형 시스템이라도 전기안전관리법상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 지을 때 에너지효율 설계, 왜 처음부터 챙겨야 할까요?

    집 지을 때 에너지효율 설계, 왜 처음부터 챙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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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 이미 지은 후에는 늦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더워요"입니다. 단열이 부족하거나 창문 방향이 잘못 설계된 경우, 완공 후에는 손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에너지효율 설계는 단순히 전기세를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핵심 과정입니다. 오늘은 건축 비전문가도 꼭 알아야 할 에너지효율 설계의 핵심 포인트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효율 설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1. 단열(斷熱) — 집의 '보온 외투'입니다

    단열이란 외부의 열기나 냉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집에 두꺼운 외투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벽, 지붕, 바닥, 창문 모두 단열 성능이 중요하며, 단열재의 종류와 두께를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결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강하려면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2. 창문 방향과 크기 — 햇빛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남향 창문은 겨울에 햇빛을 집 안 깊숙이 끌어들여 난방 효과를 주고, 여름에는 처마나 차양을 통해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창을 내느냐에 따라 냉난방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크기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방향과 단열 성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기밀성(氣密性) — 바람이 새는 집은 아무리 단열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밀성이란 집의 틈새를 꼼꼼히 막아 외부 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틀, 문틀, 배관 주변 등 작은 틈새로 열이 빠져나가면 단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좋은 창호 선택과 시공 품질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에너지효율 집이 완성됩니다.

    4.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집의 '에너지 성적표'입니다

    정부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눠 인증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를 덜 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개인 주택도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초기부터 인증을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전문가가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에너지효율 설계는 "나중에 추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단열, 창호, 기밀 시공은 모두 골조 공사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아예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에너지효율 인증은 서류와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인증 업무 경험이 있는 건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 경험이 없는 경우 절차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계 초기에 에너지효율 목표 등급을 건축사와 함께 설정하세요.
    • 단열재, 창호, 설비는 비용 대비 효과를 꼼꼼히 비교하세요.
    •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시작하세요

    에너지효율 설계와 인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치호건축사사무소(chiho.co.kr)에서 무료 상담을 통해 우리 집에 꼭 맞는 에너지효율 설계 방향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처음부터 제대로 짓는 집이 결국 가장 경제적인 집입니다.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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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19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3,883㎡

    다. 학급수, 학생수: 완성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33명

    라. 사업연면적: 교사신축 11,510.00㎡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예정공사비: 금23,458,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금894,508,0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에코1중학교를 설립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나) 첨단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관리 제어 시스템 구축


    2) 배치 및 동선 계획

    가) 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소음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반영건물배치를 계획

    나) 일반교실은 남향 배치로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것

    다) 근린공원을 고려하여 외·내부 공간을 배치할 것

    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및 보행동선, 기타동선(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의 다양한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마)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바)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할 것

    - 도서실·강당: 외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평면계획

    가) 자유학기제 실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에 진로탐색, 토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을 제시할 것

    나)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기자재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순히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 거점공간으로 학생들의 교류, 휴식, 전시 등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교사연구실학년별 담임교사들이 같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계획

    (해당 학년 교실에 인접 배치)


    마) 유사한 특별교실그룹화하여 연계성, 확장성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도서실은 열람, 미디어, 토론,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공유 영역(복도, 홈베이스 등)은 단순 통로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간의 확장공간소통공간,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인 특성(지하수위)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4) 기타

    가) 에코델타시티의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할 것

    나) 총 공사비(사업비) 내에서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것

    다) 학생안전을 위해 산정한 계단 설치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BF규정은 반드시 준수할 것)

    - 초: 너비 28㎝ 이상, 높이 15㎝ 이하

    - 중·고: 너비 28㎝ 이상, 높이 16㎝ 이하

    ※ 계단참에는 단차이를 두지 말 것

    라) 일반교실은 가급적 8.4m×7.8m 모듈을 준수하되, 단위면적은 기준면적의 ±5%이내 허용

    - 일반교실은 외부 창이 면한 곳이 교실의 장방향이 되도록 모듈을 설계 할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질의

    접수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답변

    2026.2.26.(목)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이메일 제출(hjg6969@korea.kr)

    공모안 제출

    2026.4.29.(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기술검토

    2026.4.30.(목)~

    2026. 5.7.(목)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1차: 2026.5.11(월)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2026.5.12.(화)

    결과 발표

    2026.5.15.(금)

    (예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1)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건축,특별,경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세부계획

    1) 배치 및 종합계획

    가) 본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도시변화 양상물리적 맥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통한 미래학교공간의 공간적 가치의미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나)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조경공간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태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민 이용을 감안한 시설(도서실, 강당 등)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장(자동차 및 자전거)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자)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개방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가 분리된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라) 동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되, 학교동선계획의 전형성과 동선이동간 획일적 경관의 경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마) 급식소의 물품 반입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학생 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전체 시설을 두 동 이상의 별동으로 계획한 경우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계획하여 학교 내 보행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계획한다.

    3) 입면 및 구조계획

    가)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4) 평면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으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학생 수 증감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른 교실의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다)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한다.

    라) 학습, 토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유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학생들 간넓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 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여유면적 확보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5) 세부시설계획

    가) (도서관) 도서관과 주출입구, 중앙계단실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동장, 체육관과 더불어 지역 복합화 공간으로써 외부인이 안전하고 쉽게 인지가능도록 계획 필요

    나) (홈베이스) 기타 홈베이스공간의 경우 사물함만 배치되는 공간이 아닌 휴게학습공간으로써의 인근 휴게공간, 포켓스터디 공간연계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식당) 식당, 급식실(조리실) 두개실 뿐만 아니라, 세부 필요실 계획 제시 및 소음, 냄새 등의 설비계획을 반영한 단면계획 (층고 및 천정고) 수립필요

    라) (조리실)내화성 재질 고려, 소음 기준 및 냄새 확산 방지 대책 고려 필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리실의 공간계획

    마) (식당)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구분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 로비공간 확보

    바) (미디어스페이스)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에 인접배치 필요(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복도 내 알코브(Alcove) 배치다양한 형태와 책상, 의자, 수납장 등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6) 안전계획

    ) 학교 주변 교통현황 점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가)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반영한다.

    마)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실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

    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계획하여야 한다.

    사)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아)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자)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선정한다.

    차)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시설기준표(SPACE PROGRAM)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 중학교 시설기준표

    구분

    실명

    31

    학급

    비고

    실 수

    단위실

    환산실

    면적

    교과

    교실

    국어 (중)

    5

    1.0

    5.0

    327.60

    8.4×7.8

    수학 (중)

    7

    1.0

    7.0

    458.64

     

    영어 (중)

    6

    1.0

    6.0

    393.12

     

    사회/역사(중)

    4

    1.0

    4.0

    262.08

     

    도덕(중)

    2

    1.0

    2.0

    131.04

     

    선택(중)

    2

    1.0

    2.0

    131.04

    한문, 교양 등

    전교과 공용(중)

    4

    1.0

    4.0

    262.08

     

    특수학급

    1

    1.0

    1.0

    65.52

     

    소계

    31

     

    31.0

    2,031.12

     

    특별

    교실

    과학실1

    1

    1.0

    1.0

    65.52

    이론

    과학실험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과학실험실3

    1

    1.5

    1.5

    98.28

     

    기술/가정실1

    1

    1.0

    1.0

    65.52

    이론

    기술/가정 실습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기술/가정 실습실3

    -

    -

    -

    -

     

    음악실

    1

    2.0

    2.0

    131.04

     

    미술실

    1

    2.0

    2.0

    131.04

     

    멀티미디어실

    1

    -

    -

    -

    도서실 겸용

    컴퓨터실

    1

    1.5

    1.5

    98.28

     

    무용실

    1

    2.0

    2.0

    131.04

     

    소계

    11

     

    19.0

    1,244.88

     

    42

     

    50.0

    3,276.00

     

    시청각실

    1

    2.5

    2.5

    163.80

    음악실 겸용

    교사연구

    지원시설

    교사연구실

    10

    0.5

    5.0

    327.60

     

    휴게실/갱의실

    2

    0.5

    1.0

    65.52

    샤워실 포함

    체력단련실

    1

    1.0

    1.0

    65.52

    13

     

    7.0

    458.64

     

    학생

    편의시설

    도서실

    1

    3.0

    3.0

    196.56

     

    미디어스센터

    -

    -

    -

    -

    공유면적 겸용

    정보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학생자치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특별활동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탈의실/샤워실

    2

    0.25

    0.5

    32.76

     

    3

     

    3.5

    229.32

     

    관리실

    교장실

    1

    0.5

    0.5

    32.76

     

    교무실

    1

    1.0

    1.0

    65.52

     

    행정실

    1

    0.5

    0.5

    32.76

     

    회의실

    1

    0.5

    0.5

    32.76

     

    인쇄실

    1

    0.5

    0.5

    32.76

     

    보건실

    1

    1.0

    1.0

    65.52

     

    문서고

    1

    0.5

    0.5

    32.76

    행정실내 설치

    방송실

    1

    1.0

    1.0

    65.52

     

    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위클래스

    1

    1.0

    1.0

    65.52

    상담실 겸용

    진로활동실

    1

    1.0

    1.0

    65.52

     

    운영관리(경비)실

    1

    0.5

    0.5

    32.76

     

    학부모운영회실

    -

    -

    -

    -

    회의실 겸용

    전산실

    1

    0.5

    0.5

    32.76

     

    12

     

    8.5

    556.92

     

    기타

    시설

    창고(목공)

    1

    0.5

    0.5

    32.76

     

    창고(체육)

    1

    0.5

    0.5

    32.76

     

    홈베이스(탈의실포함)

    1

     

    5.19

    349.86

    1인당 0.42㎡

    전기실

    1

    1.77

    1.77

    120.00

     

    기계실

    1

    2.96

    2.96

    200.00

     

    5

    5.7

    10.92

    735.38

     

    급식실 및

    다목적실

    급식실

    1

     

     

    284.20

    261+0.1(N-601)

    다목적실 및 강당

    1

     

    19*36

    684.00

     

    식당

    1

     

     

    499.80

    1인당 1.2㎡/2교대=0.6㎡/인

    3

     

     

    1,468.00

     

    순면적 계(A)

    79

     

    105.13

    6,888.06

     

    공유면적

     

     

     

    3,812.94

    화장실,복도,현관,계단 등

    공유면적 계(B)

     

     

     

    3,812.94

     

    소 계(C=A+B)

     

     

     

    10,701.00

     

    다양한학습공간

     

     

     

    535.00

    연면적의 5%

    지하대피공간

     

     

     

    274.00

    0.33㎡/인

    합 계

    79

    -

    175.67

    1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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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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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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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및 작성·제출 방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와 관련된 대상 건축물과 예외사항,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목 적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 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개  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

     

    법적근거

    구분

    법규명

    주요내용

    법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통령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검토기관, 용도·규모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처리기간 및 운영기관의 역할 등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및 기준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및 제한기준 등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처리 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환불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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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외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외 대상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설계기준 제3조 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 판단기준

    •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 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 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구성자료 및 적합 판단기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참고-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4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 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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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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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을 단순히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작성기준,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건축물관리계획이란?

    •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1조

    • 목적: 건축주가 건축물의 안전·성능·가치를 장기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

    • 적용 대상: 대규모 건축물, 공공건축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2. 작성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0-316호)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고시)

    건축물관리계획은 아래와 같은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됩니다.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연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2. 관계자 정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성명·주소·연락처

    3. 마감재 및 부착재: 외부·내부 마감, 창호, 지붕 자재의 성능 규격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소방·통신설비의 교체·보수 계획

    5.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피난 동선, 마감재 관리

    6.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 성능, 내진 설계 유지관리 방안

    7.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유지관리

    8. 기타 사항: 증·개축 시 준수 규정, 안전 확보, 사용가치 유지 관련 사항


    3. 작성안내서의 실제 예시 (대규모 건축물 기준)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에 따르면,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특히 다음 요소들이 강조됩니다.

    • 건축물 개요와 사진·도면 첨부

    • 점검·보수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계획 반영

    • 내진 성능 확보에 관한 구체적 관리 항목 포함

    • 친환경 인증 유지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 정리


    4. 정리

    건축물관리계획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이 안전하게 쓰이고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건물의 건강검진 계획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공공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안전사고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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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은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에너지효율은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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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은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좋은 공간은 단열이 잘 되고, 창이 잘 닫히며,

    기계 없이도 오래 머물 수 있다.

    그건 고급 마감재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을 미리 설계했기 때문이다.


    에너지효율은 전기요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오래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다.

    지나치게 춥지도,

    필요 이상으로 뜨겁지도 않은 집.

    그건 설계자가 ‘온도’를 다룬 게 아니라

    ‘감각’을 다룬 결과다.


    건축에서 에너지는 숨겨진 혈관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막히면 집은 금방 병이 난다.

    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위치, 일사각도...

    이 모든 수치와 조건은

    사실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 집은, 몇 년을 살아도 괜찮을까?”


    나는 에너지효율을

    ‘기술’로만 말하고 싶지 않다.

    그건 결국,

    이 공간이 얼마나 오래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설계자의 실력은

    복잡한 설비가 아니라,

    단순한 구조 안에서 얼마나 자연과 조화롭게 버틸 수 있는가로 증명된다.


    에너지효율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배려다.

    그리고 그것이 설계자의 기본이자 최소의 책임이다.


    #에너지효율설계 #지속가능한건축 #패시브디자인 #단열기밀창호 #열관류율 #건축가의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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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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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숨기기

    1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1.1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2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3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4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5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주체 : 건축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연면적 200㎡ 이하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제외대상이지만 연면적 200㎡ 이하일지라도 건축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 요약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여부 확인표다운로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주용도, 관련 법령 및 조건을 고려한 세부 용도, 건축물 연면적 구간 등 간단한 선택을 통한 입력으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국부동산원에서 엑셀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대상 및 제외대상 판단 엑셀프로그램

    엑셀파일을 열고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연면적구간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수립대상 또는 제외대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목차

    주요 작성내용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8. 기타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관련 제출도서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종류(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 업무 매뉴얼과 실무 사례(우수, 부실),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 우수사례

    부록3.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길라잡이다운로드

    부록4. [우수사례와 부실사례를 통한]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실무 사례집다운로드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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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용적률 완벽 정리 | 건축 설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가이드

    건폐율·용적률 완벽 정리 | 건축 설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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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용적률 완벽 정리 | 건축 설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가이드

    건축 설계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지표가 있다.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이 두 수치는 대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법적 상한선으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설계 단계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건축주와 초보 설계자들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숫자 자체는 알더라도 실제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용도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부터 법적 기준, 실무 적용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건폐율이란 무엇인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대지 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수평 투영 면적이 전체 대지의 몇 퍼센트를 덮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이 대지를 더 넓게 덮을 수 있으며, 낮을수록 건물 주변에 공지(空地)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처마, 차양, 지붕 등 외벽에서 일정 거리 이상 돌출된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무에서는 세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폐율 계산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예시: 대지면적 300m², 건축면적 150m²인 경우
    건폐율 = (150 / 300) x 100 = 50%

    건폐율 규제의 목적은 단순히 건물 규모를 제한하는 데 있지 않다. 대지 내 일정한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일조, 채광, 통풍을 보장하고, 화재 시 피난 동선을 확보하며, 도시 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적 목적을 담고 있다. 따라서 건폐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시환경 및 거주 쾌적성과 직결되는 규제 지표로 이해해야 한다.

    용적률이란 무엇인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뜻한다.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와 층수, 즉 수직적인 볼륨을 결정짓는 지표로, 건폐율이 수평적 밀도를 규제한다면 용적률은 수직적 밀도를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의 대피공간 면적 등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예외 규정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연면적을 확보하면서도 용적률 한도를 준수하는 설계가 가능하다.

    용적률 계산식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합계 / 대지면적) x 100

    예시: 대지면적 300m², 각 층 바닥면적 200m²(지상 3층), 지하 1층 100m²인 경우
    용적률 산정 연면적 = 200 x 3 = 600m² (지하층 제외)
    용적률 = (600 / 300) x 100 = 200%

    용적률은 도시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 용량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용적률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면 고밀도 건축물이 난립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도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상한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제 수단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법적 기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기준은 법령상의 최대치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구체적인 수치가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해당 토지가 속한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기준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법령 상한)

    -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50~10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100~150%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00~20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50~25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200~300% 이하
    - 준주거지역: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00~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00~1,300% 이하
    - 준공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00~400% 이하
    - 녹지지역(보전):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50~80% 이하

    ※ 위 수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7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구역과 층수 제한이 없는 구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용적률 상한도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역세권이나 특정 개발 구역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지 조건에 따른 상세한 법규 검토는 설계의 시작점이자 핵심 작업이다.

    건폐율·용적률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설계 현장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룰 때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 이상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첫째,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주차 공간, 조경 면적, 도로 사선 제한 등 각종 부가 법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폐율을 100%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둘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여, 친환경 건축 인증(G-SEED), 장수명 주택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등을 통해 법정 용적률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대지에서도 더 많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대지의 경우 기본 용도지역 기준 외에 별도의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구역의 도시환경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일부 구역에서는 법정 기준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하고, 반대로 완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토지이음(eum.go.kr)과 같은 공식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해당 대지의 규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1. 토지이음 또는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포털에서 용도지역 확인
    2.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실제 적용 건폐율·용적률 수치 확인
    3.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및 별도 기준 적용 여부 확인
    4.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여부 검토
    5. 건축면적 및 연면적 산정 시 제외 항목 정확히 파악
    6. 주차 대수, 조경 면적, 공개공지 등 부가 요건 동시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해서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승인(준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 및 건물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을 통해 추가 면적을 확보하는 전략은 용적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건축 가능 면적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지하층 설치에 따른 구조 비용, 방수, 채광 등 설계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폐율이 60%라면 반드시 40%를 비워야 하나요?
    건폐율 60%는 해당 대지에서 건물이 수평 투영 면적 기준으로 전체 대지의 60% 이내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머지 40% 이상의 대지는 건축물로 덮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공간은 통상 조경, 주차 공간, 공개공지, 보행통로 등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지하 구조물(지하주차장 등)은 지상 투영 면적과의 관계에 따라 건축면적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이어도 지역마다 건폐율·용적률이 다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치는 법령상의 최대 허용 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지자체가 동일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조례에 따라 허용 용적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소재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도지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 포털에서 주소 입력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여부, 각종 규제선, 허용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 관련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건축사에게 사전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 조건이지만, 그 적용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단순히 수치를 외우는 것을 넘어, 용도지역별 기준, 지자체 조례, 인센티브 제도, 연면적 산정 예외 규정 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능력이 진정한 전문성이다. 설계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해당 대지의 법규 조건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합법적·효율적인 설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건축 프로젝트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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