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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JOURNAL · CONSTRUCTION INSIGHT

    공장 제작 모듈과 현장 접합을 표현한 모듈러 건축 도해

    공장에서 집을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면 공사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작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총사업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질문은 “모듈러가 더 저렴한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대지와 설계, 일정에서 무엇이 줄고 무엇이 추가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30% 더 비싸다’는 숫자는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아시아에이는 모듈러 공사비 부담과 공공 발주 확대의 과제를 다뤘습니다. 국토연구원의 2026년 9월 연구도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보다 약 30% 높은 경우가 있으며, 적은 생산량과 표준화 부족이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아닙니다. 국토연구원 원문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와 구조, 주차 방식, 지하층, 외장 수준, 설비 사양이 다르면 견적은 달라집니다. 철근콘크리트 견적에는 기초와 외부공사가 들어 있는데 모듈러 견적에는 모듈 제작만 들어 있다면, 두 총액을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먼저 포함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02. 모듈 제작비와 완성된 건물의 가격을 나누어 보세요

    다음 표는 CHIHO가 제안하는 견적 비교 틀입니다. 하나의 업체가 모두 맡더라도 비용과 책임의 경계는 따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 항목견적에서 확인할 내용
    공장 제작모듈 구조체, 내부 마감, 창호, 배관·배선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기초·현장 공사토공, 기초, 지하층, 계단·승강로와 현장 시공 부분을 누가 산출하는가
    운송·양중운송 경로와 반입 순서, 크레인 배치, 대기·보관 비용은 포함됐는가
    모듈 사이 접합구조 접합, 방수, 단열, 내화와 설비 연결의 시공·검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외부·부대 공사외부 포장, 조경, 인입과 연결 공사, 검사·시운전의 제외 항목이 있는가
    설계·사업 비용설계·감리, 인허가, 간접비, 부가세와 금융비용을 같은 범위로 비교했는가

    견적서의 “별도”는 없어도 되는 공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으로 발주해야 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듈과 현장 공사가 만나는 접합부는 도면, 내역서, 공정표에서 같은 경계로 표시해야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공기 단축은 ‘착수부터 입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듈러는 현장의 기초 공사와 공장의 모듈 제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공기 단축의 주요 장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립 기간이 짧다는 것과 전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법과 공기 특성 확인

    DESIGN설계 확정

    구조·마감·설비와 접합 상세를 제작 전에 맞춥니다.

    PARALLEL WORK공장과 현장 병행

    모듈 제작과 기초 공사의 완료 시점을 연결합니다.

    COMPLETION조립부터 준공까지

    접합·연결·시운전·검사·사용승인 일정을 포함합니다.

    공장 생산 슬롯을 기다리는 기간, 반입할 수 없는 날, 설계 변경으로 제작을 멈추는 기간도 일정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주는 업체에 “조립에 며칠이 걸리는가”와 함께 “설계 확정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날까지 어떤 일정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더 내는 공사비와 줄어드는 보유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사업비 비교 틀

    모듈러 추가 공사비 − 단축 기간의 금융·현장 유지비 절감 − 실제 앞당길 수 있는 사용·임대 효과 + 변경·운송 등 추가 비용

    이 식은 특정 공법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산식이 아닙니다. 비교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틀입니다. 임대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도 입주 계약이 없거나 공실이 발생하면 예상 임대수입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금융비용도 실제 차입액, 집행 시점, 금리와 상환 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비와 사업비를 각각 비교해 보세요. 모듈러가 시공비에서는 높더라도 일정과 사용 목적에 맞을 수 있고, 반대로 표준화하기 어려운 작은 현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견적 총액 하나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정리한 두 사업계획에서 나옵니다.

    05. 설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반복성, 반입, 변경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간을 반복할 수 있는지, 모듈을 대지까지 운송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제작 이후 변경할 가능성이 큰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치수와 연결 방식이 일찍 확정될수록 공장과 현장이 서로 기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BIM을 활용한다면 모델을 보기 좋게 만드는 데서 끝내지 않고 모듈의 경계, 구조 접합, 배관·전선의 연결 위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IHO는 이런 검토 항목이 도면과 수량, 공정의 근거로 이어지는 설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적용 수준과 업무 범위는 프로젝트 조건에 맞춰 협의해야 합니다.

    06. 공법을 정하기 전에 같은 범위의 내역을 만드세요

    첫 단계에서는 용도·면적·대지 조건·희망 준공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초·골조·외피·마감·설비·외부공사의 포함 범위를 맞춥니다. 이후 제작과 현장 작업이 연결되는 공정표를 비교합니다. 모듈러를 검토하는 일도 결국 설계, 내역, 일정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사 계획부터 준비하기 → · 공종별 내역과 수량 정리하기 → · CHIHO에 설계 상담하기 →

    자료와 작성 기준 · 2026.10.07 확인

    견적 비교 표와 사업비 검토 틀은 CHIHO의 실무 관점에서 구성했습니다. 기사·연구의 평균적 설명을 개별 현장의 확정 단가나 공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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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 부동산 1

    근저당도 압류도 없는 등기부등본,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이지 최종 확인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주소, 동·호수, 면적)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 전에 최소한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리가 남아 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다 = 과거 권리관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흔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큰 근저당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말소됐다거나 압류와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설정·말소돼 왔다면, 현재 아무 권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소된 금융기관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상환·말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중간에 이루어진 후순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본등기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과 권리자, 순위 및 말소 가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계약 상대방부터 달라집니다

    갑구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위탁자가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할 권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확인된다면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통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에서 특히 눈여겨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무조건 문제 있는 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임대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을까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실제 대출잔액이 정확히 2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 하나가 아니라 현재 선순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채무관계가 어떤지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예상 시세와 선순위채권, 보증금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계약 대상 —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2. 소유자 —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3. 갑구 권리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
    4. 을구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는지
    5. 말소사항 — 최근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6. 신탁 —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를 확인했는지
    7. 재확인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는지

    전세계약이라면 등기부에 없는 세금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아직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한 뒤 생각하면 늦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주택 소유관계 등 심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이 적법한 주택인지 알 수 있을까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고 싱크대와 화장실,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최소한 볼 것

    • 건축물의 실제 용도
    • 층별 면적과 층수, 주구조
    •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현재 현황과 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옥탑방, 창고, 발코니 확장, 외부 데크 등이 현장에 추가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실제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대출·영업신고·용도변경·매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나 단독건물을 산다면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을 매입한다면 확인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제한, 도로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증축·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를 공장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매매계약 전에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뒤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이름과 계좌명의만 같으면 충분할까

    소유자 확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금은 계약관계에 맞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수탁자와 신탁계약상 임대·처분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

    부동산 권리관계는 계약한 날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명확히 다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계약 전에 보는 순서

    부동산은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건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검토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현재사항 및 말소사항 확인
    2.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3. 신탁·가등기·압류·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4. 건축물대장 확인
    5. 현장과 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
    6. 토지이용계획 확인
    7.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8. 예정된 용도변경·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 계약 상대방이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가?
    • 과거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가?
    • 가등기나 신탁등기가 있는가?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거나 과거에 있었는가?
    • 선순위채권은 어느 정도인가? 전세계약이라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
    •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는 무엇이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 건축물대장과 현장 모습이 일치하는가?
    • 내가 계획하는 영업·용도변경·증축이 가능한 건물인가?

    결론: 서류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 임차권등기까지 보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체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기존 건축물 매입,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산 뒤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가 될 건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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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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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나.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다.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마.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라.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 2026.5.18.(월) 09:00 ~ 2026.5.19.(화) 17:00

    나. 질의접수 : 2026.5.21.(목) 09:00 ~ 2026.5.22.(금) 17:00

    다. 질의답변 : 2026.5.29.(금) 17: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 2026.6.25.(목) 09:00 ~ 2026.6.26.(금) 17:00

    마.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 2026.7.24.(금)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6.6.29.(월) ~ 2026.7.3.(금)

    나.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월)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화)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47,0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나.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명)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명)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가)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나) 2차: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가)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나)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다)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가)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나)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제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다.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다.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가.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나.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다.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나.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다.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명)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명, 여자 40명)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 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대, 4m*2.2m 5대)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등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내·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호]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 주차대수는 15대(관용차량 5대,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부산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활성화부터 시민 편의 개선까지 확대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활성화부터 시민 편의 개선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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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약의 해’ 선언… 문화·쇼핑·공공서비스 통합 강화


    부산시설공단이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시민 편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도시 생활 플랫폼 기능 강화에 나선다.


    지하도상가 시니어 패션쇼 청춘리턴즈 부산 모습. (사진 = 부산시설공단)

    ■ 지하도상가 ‘재도약 프로젝트’ 본격 추진

    공단은 2026년을 ‘지하도상가 재도약의 해’로 삼고, 부전몰·서면몰·중앙몰·국제·남포·광복·부산역 등 7개 지하도상가를 중심으로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총 1364개 점포 규모의 지하도상가는 단순 상업공간을 넘어 ‘머무르고 참여하는 복합공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하도상가 동행세일’, 시즌별 포토존과 SNS 이벤트,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ON 페스티벌’을 개최해 방문객 체류시간과 소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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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광복지하도상가 ‘더 공간’, 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남포지하도상가 BISCO 갤러리 등 전시 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 기능도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단디쇼핑몰’과 SNS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젊은층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 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거리’ 21주년 기념전 개최

    국제지하도상가에서는 ‘미술의거리 탄생 21주년 기념전’이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부산국제아트타운작가회 주최로 진행되며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수채화, 공예 등 다양한 분야 작가 38명이 참여한다. 미술의거리는 2005년 조성 이후 시민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심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으며 지역 예술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공단은 향후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전과 국제미술교류전 등 다양한 전시를 이어가며 지하도상가의 문화 기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역에 있는 유라시아플랫폼 전경. (사진 = 부산시설공단)

    ■ 유라시아플랫폼 대관 예약시간 개선… 시민 불편 해소

    공단은 유라시아플랫폼 실내대관 예약 오픈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사용일 30일 전 오전 9시로 변경한다.

    그동안 심야 시간 예약으로 인한 불편과 과열 경쟁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시민 이용 편의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으로 추진됐다. 변경된 기준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첫 예약은 5월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공단은 사전 안내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일상과 문화가 만나는 도시 생활 플랫폼”이라며 “쇼핑과 체험,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중심의 시설 운영을 통해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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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청장 '청사 이전' 공방… 추연길 "본질은 일자리"

    강서구청장 '청사 이전' 공방… 추연길 "본질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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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 조택영 기자

    [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 간의 정책적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중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력한 곳으로 분류되는 만큼,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후보들의 기싸움이 '구청사 이전'이라는 대형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포문은 박상준 강서구의회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산업 및 인구 구조의 변화를 근거로 '구청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할 새 심장이 필요하다"며 구민 수요에 대응하는 미래형 서비스 거점 구축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정체성'과 '체급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다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박 의원의 이력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기초의원 수준의 정무 감각'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구의회 3선이라는 경력만으로는 거대 자치구의 복잡한 행정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의 논쟁에 대해 추연길 예비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후 시급히 할 일은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다"며 동료 후보들의 공약을 정면으로 직격했다. 

    부산항만공사 부사장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등 매머드급 공기업 수장을 역임하며 '검증된 행정 거물'로 통하는 추 후보는 건물 위치보다 일자리 창출과 행정 시스템 효율화가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건물을 옮기는 행정보다 삶이 편해지는 행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차별화된 노선을 분명히 했다.

    정책 대결은 후보 간의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과열되는 모양새다. 박 의원이 '신 40대 기수론'을 제기하며 세대교체를 강조하자, 추 후보는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역할이 평가절하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며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당을 옮겨 다닌 기초의원 출신 후보와, 국가적 단위의 행정을 책임졌던 거물급 인사의 대결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쪽의 '무게감'과 '진정성'을 선택할지가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라고 짚었다.

    법규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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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감리(공사감리) 완전정리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는 감리하는지, 상주·비상주 기준까지

    감리란 무엇인가

    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감리의 법적 근거

    근거 법령 주요 내용
    건축법 제25조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건축사보 현장 배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3)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각 해당 법령을 따름

    2) 감리 진행 순서

    1단계 — 착공 전: 감리자 지정 (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2단계 —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3단계 —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4단계 — 공정 특정 진도 도달 시: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5단계 —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6단계 —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3) 감리 종류 비교 — 허가권자 지정감리 vs 건축주 지정감리

    구분 대상 기준 지정 방법
    건축주 지정감리
    (일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제외) 건축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건축주가 직접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① 건산법 제41조 비해당 소규모 + 건축주 직접시공
    ②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 등 주택
    건축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지정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체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1. 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 리모델링 —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으며,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핵심 포인트

    • 건축허가로 진행되는 공사는 실무적으로 대부분 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건축주 지정감리 트랙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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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허가권자 지정감리 — 법적 근거 및 대상

    허가권자 지정 근거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핵심 포인트

    건축법 제25조 제2항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큰 진입 관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트랙)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 (가) 단독주택(연면적 200㎡ 이하) — 건축주 지정
    •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 건축주 지정
    • (다) 해당 건축물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건축주 지정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즉, 단독주택·농축산어업용·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축주 지정이 원칙입니다.

    건산법 제41조 — 시공자 제한 대상 (허가권자 지정감리 연동)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건설사업자 시공, 허가권자 지정감리 (경미한 공사는 건축주)
    • 연면적 200㎡ 이하 공동주택 → 허가권자 지정감리
    • 연면적 200㎡ 이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등 → 허가권자 지정감리
    •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설사업자 시공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 건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종합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 발주자 제공 재료도 시장가격·운임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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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와의 관계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격 적용 체계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 (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해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건축신고라도 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

    1. 해당 건축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25조 제2항) 트랙에 들어가면 신고·허가와 별개로 지정감리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3.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건축물 —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 등

    5) 감리자의 업무 범위·권한·책임

    핵심 업무 2가지

    •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위법·부적합 발견 시 감리자 조치 절차

    1단계: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2단계: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3단계: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4단계: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감리 보고 의무

    보고 종류 시기 주요 내용
    감리일지 공사 기간 중 상시 현장 확인 내용, 지시사항 기록·유지
    감리중간보고서 공정 특정 진도 도달 시 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첨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완료 시 감리자 → 건축주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사용승인 신청 시)
    위법건축공사 보고 위반 발견 후 불응 시 공사중지 요청 후에도 계속 시공 시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

    6) 상주감리 vs 비상주감리 기준

    비상주(일반) 감리 — 수시·필요 시 현장 수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범주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해당합니다.

    건축사보 현장 배치 필요 기준 (상주에 준하는 감리)

    아래에 해당하면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작물재배사 제외)
    •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 시 유의사항

    •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체계에서의 상주·비상주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7) 위반 제재

    감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 감리자가 감리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시공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공사중지 요청에 불응하고 계속 시공할 경우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허가권자는 감리비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처리합니다. 미지급 시 사용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감리의 본질과 실무적 의미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입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좋은 감리의 3가지 기준

    •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해야 합니다.
    •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이며,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에서 나옵니다.
    •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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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비용 1억 8,689만원 오래된단독주택 (확장)리모델링공사 전후비교 대형택배보관함

    비용 1억 8,689만원 오래된단독주택 (확장)리모델링공사 전후비교 대형택배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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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년 부산진구 낡은 주택, 신축급 2층으로 완전 재탄생

    1977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 한 채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실사용 면적이 늘어난 2층 주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낡은 담장과 복잡한 내부 구조, 누수 문제까지 안고 있던 이 집은 공사 후 집주인의 만족도가 높아 매매 대신 장기 거주를 고려하실 정도의 결과를 냈습니다.

    비용 1억 8,689만원 오래된단독주택 (확장)리모델링공사 전후비교 대형택배보관함

    1977년 부산진구 낡은 주택, 신축급 2층으로 완전 재탄생 1977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 한 채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실사용 면적이 늘어난 2층 주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시공 전/후: 상상 그 이상의 변화

    항목시공 전시공 후
    층수단층2층 (실사용 면적 증가)
    담장·계단허물어진 담장, 가파른 계단1.5m 담장 신설, 단높이 낮춰 개선
    대문·택배쌍대문 구조한쪽 제거 후 택배 보관함 설치
    지붕누수 있는 평 슬라브경사 지붕 덧씌워 누수 원천 차단
    난방전기 판넬1등급 보일러 + 2층까지 배관 신설
    주방 위치현관 입구 쪽벽 이동 후 독립 공간으로 재배치

    리모델링 단계별 공사 내용

    1단계 — 외관 정비

    허물어진 담장을 1.5m 높이로 신설. 가파르던 계단은 단높이를 줄여 오르내리기 편하게 개선. 기존 쌍대문 중 하나를 택배 보관함으로 전환. 평 슬라브 위에 경사 지붕을 덧씌워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구조 안정성 확보. 대문 벽등과 외부 콘센트용 차단기를 외부에 별도 설치.

    2단계 — 1층 공간 재배치

    원래 주방이었던 곳을 현관 입구로 변경. 주방은 벽을 옮겨 확보한 새 공간에 배치. 화장실은 도시가스 배관 위치 제약으로 욕조를 설치해 활용도 제고. 다락 공간을 철거 후 주방 옆 다용도실로 전환. 계단 밑 자투리 공간에 숨겨진 창고 마련.

    3단계 — 2층 신설 및 독립 공간 구성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각 도름 계단 설치. 센서 조명으로 야간 안전 확보. 각 방 책상·화장대·침대 위치에 맞춰 콘센트 높이와 방향 개별 설정. 경사 지붕 아래 낮은 공간은 수납형 창고로 활용.

    4단계 — 전기·설비 통합 시스템 구축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보일러 컨트롤러를 한 점검구에 통합. 모든 배관·전선에 용도 딱지 부착 ('인덕션', '거실 전열' 등). 벽걸이 에어컨 설치 예정 위치에 전용 콘센트 선행 시공. 목조 천장 골조 부패 방지를 위해 외벽에 환기구 설치.


    이 집의 핵심 성공 포인트

    신축보다 더 편한 관리 시스템이 핵심

    • 40년 된 집의 구조적 문제를 단순 미화가 아닌 근본부터 해결
    • 전기 배선 하나하나에 이름표를 붙여 집주인이 직접 파악·보수 가능하도록 설계
    • 미래 설비(에어컨 등)까지 고려한 선행 배관으로 추가 공사 최소화
    • 오래된 목조 골조의 환기 문제를 외벽 환기구로 해결해 주택 내구성 연장

    오래된 주택 개조를 고민 중이라면, 외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살기 편한' 구조와 관리 시스템까지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현장입니다.

    #부산진구리모델링 #주택개조 #단독주택인테리어 #2층주택 #올드하우스리모델링 #건축디테일

    부산
    1차 이어 또 ‘해양·금융’ 집중, 새 이전 구도에 맞춘 전략 필요 - 부산일보

    1차 이어 또 ‘해양·금융’ 집중, 새 이전 구도에 맞춘 전략 필요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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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전략은


    부산시 해양·금융·영화에 방점

    ‘산은 이전’ 불확실성 커졌는데

    ‘과거 프레임 못 벗어난다’ 지적

    “2차 이전, 성장 기반 강화 기회

    실현 가능 이전 전략 마련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했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했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신속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부산은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양대 축으로 한 해양·금융 중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은 이미 정부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고,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부산시가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구도에 맞는 부산만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산은 ‘양대 축’만 부산 전략?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집적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 유치를 연계해 ‘해양수도 부산’과 국제금융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해양 분야에서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극지연구소 등 해수부 산하 총 7개 공공기관의 동반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77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조만간 유치 희망 기관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새로운 이전 구도에 맞는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다. 시가 수년간 유치를 요구해 온 산업은행 이전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정부 기조에 맞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현 정부 기조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가시권에 있지 않은 만큼, 시는 실현 가능한 2차 이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은 역시 이전이 필요하다면 2차 이전 공공기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치적 설득과 행정적 협의를 병행해야 지금까지 논의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2차 이전’ 유치전 본격화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이 포함됐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재개되면서 전국 시도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논리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부산이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1차 이전 당시 이미 해당 분야 기관들이 대거 이전해 왔던 까닭이다. 13개 기관에 몸담은 3262명이 전입해 오며 부산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조성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부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수산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 기관,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문화·영상 관련 기관이 이전했다.


    대전·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 지정 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며 ‘기관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은 1차 이전 기관이 모인 나주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앞세워 추가 유치에 나섰다. 울산·광주는 에너지산업 관련 기관을, 제주는 한국공항공사·마사회 등 유치를 추진 중이다. 대구는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를 근거로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이전이 부산의 성장 기반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가 이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대 김지현 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2차 이전 공공기관 중 부산이 어떤 기관을 담아내는지가 관건”이라며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부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치 전략을 짜고 내실 있게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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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오피스 서버(Server) 구축 - Lenovo Thinkcentre M720q

    소규모 오피스 서버(Server) 구축 - Lenovo Thinkcentre M72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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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오피스 서버(Server) 구축 - Lenovo Thinkcentre M720q

    리눅스(Linux): 운영체제의 “핵심(커널)” 이름. 윈도우/맥과 다른 계열.

    우분투(Ubuntu): 리눅스를 바탕으로 만든 “배포판(Distribution)” 브랜드. (리눅스의 한 종류)

    우분투 서버(Ubuntu Server): 우분투의 서버용 에디션(기본적으로 GUI 없이, 서버에 필요한 구성만).



    그래서 정확히 쓰면:

    “리눅스(계열) 중 하나인 우분투의 서버용 에디션(= Ubuntu Server 24.04 LTS)”

    을 설치하자는 뜻이라서 “리눅스 우분투 서버”라고 줄여 부르는 거예요.


    Desktop vs Server 차이는?

    • 커널/명령어는 동일하고, 기본 제공 패키지와 기본 설정이 다를 뿐.

    • Server: GUI 없음(가벼움), SSH/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최적. 24/7 서버에 딱.

    • Desktop: GUI 있음(편리하지만 무거움), 개발/일상용에 편함.

    당신 목적(Flask 24시간 운용, 저전력, 가성비)이면 Ubuntu Server 24.04 LTS가 정답.


    정확한 이름/파일

    • ISO 이름 예: ubuntu-24.04.1-live-server-amd64.iso

      (M720q 같은 x86-64 PC는 이걸 쓰면 됩니다)


    0) M720q에 Ubuntu Server 24.04 LTS 설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물

    • USB 메모리 8GB 이상 1개

    • 모니터/키보드(설치 때만 필요)

    • 유선 LAN 케이블(설치 중 네트워크 자동 설정에 유리)


    1) 설치 USB 만들기 (Windows에서)

    1. Ubuntu Server 24.04 LTS ISO 받기

      파일 이름 예: ubuntu-24.04.1-live-server-amd64.iso

    2. Rufus 실행 → USB 선택 → ISO 선택 → 옵션은 기본값(UEFI) 그대로 → Start

      (BalenaEtcher를 써도 괜찮음: Etcher 실행 → ISO 선택 → USB 선택 → Flash)

    팁: M720q는 UEFI 잘 지원합니다. 파티션 스킴 GPT, Target UEFI로 두면 OK.


    2) M720q 부팅 설정

    1. USB 꽂고 M720q 전원 ON

    2. F12 연타 → Boot Menu에서 USB 선택 (부팅목록이 안보이면 BIOS에서 USB Boot 허용 필요)

      • BIOS 진입: F1 연타

      • 필요한 설정(있으면):

        • Startup → CSM/Legacy: 기본 UEFI 유지

        • Security → Secure Boot: 기본 그대로 사용해도 보통 설치 가능 (안되면 Off)

        • Virtualization: 나중에 Docker에 유리하니 Enabled 추천

        • Auto power on after power loss: 정전 후 자동 켜짐 원하면 Enabled

    저장 후 재부팅 → F12 → USB로 부팅.


    3) Ubuntu Server 설치 마법사

    화면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1. Language: Korean(또는 English)

    2. Keyboard: Korean(101/104 자동 인식)

    3. Network: 유선 LAN 꽂혀 있으면 DHCP로 자동 연결됨 (Wi-Fi는 나중에 해도 됨)

    4. Proxy / Mirror: 비워두고 넘어가도 OK

    5. Storage:

      • Use an entire disk 선택(단일 디스크 전체 사용)

      • 파일시스템: 기본 ext4 권장 (ZFS 필요 없으면 선택 X)

      • NVMe 250GB 하나면 그대로 진행

    6. Profile setup: 서버 사용자 만들기

      • 이름, 서버명(hostname), 사용자ID, 비밀번호 설정 (기억해두기)

    7. SSH: Install OpenSSH server 체크 (필수)

    8. Featured Server Snaps: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넘어가기

    9. 설치 진행 → 완료 후 Reboot.

    재부팅 직전에 설치 USB를 뽑아 주세요(계속 USB로 부팅되지 않도록).

    SSH(Secure Shell) 는

    “다른 컴퓨터(서버)에 안전하게 접속해서, 그 컴퓨터에서 직접 명령을 내려 쓸 수 있게 해 주는 통로”예요.

    암호화돼서 도중에 엿보여도 내용이 안 풀립니다.


    뭘 할 때 쓰나?

    • 원격 서버에 로그인해서 폴더 만들고, 파일 복사하고, 프로그램 설치/실행

    • Flask 서버 재시작, 로그 보기, 업데이트 등 전부 터미널로 처리

    • 파일 전송(SCP/SFTP)도 SSH 위에서 안전하게 가능


    어떻게 동작해?

    • 서버 쪽: SSH 서버(sshd) 가 22번 포트에서 대기

    • 내 PC: SSH 클라이언트로 접속

    • 인증 방식: 비밀번호 또는 키(공개키/개인키) — 키 방식이 훨씬 안전


    지금 바로 쓰는 방법 (당신 상황 기준)

    1) 서버(우분투) 준비 확인

    Ubuntu Server 설치할 때 OpenSSH server를 체크했다면 이미 켜져 있어요.

    확인:

    sudo systemctl status ssh
    

    IP 주소 확인:

    ip a   # 또는 서버 화면에 표시된 IP 확인
    

    2) 접속(내 PC → 서버)

    • Windows 10/11: PowerShell 열고

    ssh <서버사용자>@<서버IP>
    # 예: ssh ubuntu@192.168.0.50
    
    • macOS/Linux: 터미널에서 위와 동일

    처음 접속 시 “fingerprint 신뢰하겠냐” 묻는 건 정상 → yes.


    비밀번호 대신 “키”로 접속(추천)

    내 PC에서 키 만들기

    ssh-keygen -t ed25519 -C "my-laptop"
    # Enter, Enter, Enter로 넘어가면 ~/.ssh/id_ed25519 (개인키) / .pub(공개키) 생성
    

    공개키를 서버에 등록

    ssh-copy-id <서버사용자>@<서버IP>
    # ssh-copy-id가 없으면:
    # cat ~/.ssh/id_ed25519.pub 출력해서
    # 서버의 ~/.ssh/authorized_keys 파일에 붙여넣기
    

    이제부터는 비밀번호 없이:

    ssh <서버사용자>@<서버IP>
    

    안전하게 쓰는 습관

    • 개인키(id_ed25519)는 절대 공유 금지 (백업만 안전하게)

    • 서버 방화벽에서 SSH 허용:

    sudo ufw allow OpenSSH
    sudo ufw enable
    
    • 나중에 외부에 열 때는 포트포워딩 최소화 또는 VPN/Cloudflare Tunnel 사용 권장

    • 가능해지면 /etc/ssh/sshd_config에서 비밀번호 로그인 끄고(키만 허용) 보안 강화


    초간단 치트시트

    # 접속
    ssh user@SERVER_IP
    
    # 파일 보내기(로컬 -> 서버)
    scp local.txt user@SERVER_IP:/home/user/
    
    # 파일 가져오기(서버 -> 로컬)
    scp user@SERVER_IP:/home/user/log.txt .
    
    # 키 생성
    ssh-keygen -t ed25519 -C "my-laptop"
    
    # 키 등록(가능하면)
    ssh-copy-id user@SERVER_IP





    Flask 배포 순서

    “기본 보안 + Flask 서비스”


    1) 기본 업데이트 & 유틸

    sudo apt update && sudo apt upgrade -y
    sudo apt install -y git curl htop unzip ca-certificates
    sudo timedatectl set-timezone Asia/Seoul
    

    2) 방화벽(UFW) 설정

    sudo apt install -y ufw
    sudo ufw allow OpenSSH
    sudo ufw allow 80/tcp      # Nginx(HTTP)
    # HTTPS 쓸 거면 다음도:
    # sudo ufw allow 443/tcp
    sudo ufw enable
    sudo ufw status
    

    3) SSH 보안(키 로그인 권장)

    • 로컬PC에서 키가 없다면 생성:

      ssh-keygen -t ed25519 -C "my-laptop"
      
    • 서버에 공개키 등록(가능하면):

      ssh-copy-id <서버사용자>@<서버IP>
      
    • (선택, 보안강화) 비밀번호 로그인 끄기:

      sudo nano /etc/ssh/sshd_config
      # 아래처럼 변경/추가
      PasswordAuthentication no
      PermitRootLogin no
      
      sudo systemctl reload ssh
      

    4) 고정 IP(선택) — 서버 안정운영에 좋음

    ip a          # 유선 인터페이스명 확인(ex: enp0s31f6)
    sudo nano /etc/netplan/*.yaml
    

    예시:

    network:
      version: 2
      ethernets:
        enp0s31f6:
          addresses: [192.168.0.50/24]
          routes:
            - to: default
              via: 192.168.0.1
          nameservers:
            addresses: [1.1.1.1,8.8.8.8]
    

    적용:

    sudo netplan apply
    

    Flask 배포 (도커 없이 깔끔 루트)


    5) Nginx + Python 가상환경

    sudo apt install -y nginx python3-venv python3-pip
    

    6) 코드 가져오기

    GitHub에 올린 저장소를 클론(예: firstcontainer1):

    cd ~
    git clone https://github.com/<아이디>/firstcontainer1.git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requirements.txt가 있으면: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최소:
    pip install flask gunicorn
    

    7) 앱 로컬 구동 테스트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 다른 터미널/PC에서 http://<서버IP>:5000 접속해 확인(임시 테스트).


    8) Nginx 리버스 프록시(80 → 5000)

    sudo tee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OF'
    server {
        listen 80;
        server_name _;
    
        location / {
            proxy_pass http://127.0.0.1:5000;
            proxy_set_header Host $host;
            proxy_set_header X-Forwarded-For $remote_addr;
        }
    }
    EOF
    sudo ln -s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tc/nginx/sites-enabled/
    sudo nginx -t && sudo systemctl reload nginx
    

    → 이제 http://<서버IP>로 접속.


    9) 부팅 자동 실행(systemd)

    sudo tee /etc/systemd/system/flask.service <<'EOF'
    [Unit]
    Description=Flask via Gunicorn
    After=network.target
    
    [Service]
    User=<서버사용자>
    WorkingDirectory=/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Environment="PATH=/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
    ExecStart=/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Restart=always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OF
    
    sudo systemctl daemon-reload
    sudo systemctl enable --now flask
    sudo systemctl status flask --no-pager
    

    <서버사용자>를 실제 사용자명으로 바꿔 넣어줘(예: ubuntu).


    (선택) HTTPS, 자동업데이트, 모니터링


    10) HTTPS (도메인 있을 때)

    sudo apt install -y certbot python3-certbot-nginx
    sudo certbot --nginx -d your.domain.com
    

    11) 보안 업데이트 자동화

    sudo apt install -y unattended-upgrades
    sudo dpkg-reconfigure unattended-upgrades
    

    12) 모니터링/로그 보기

    sudo apt install -y glances
    glances   # 실시간 상태
    journalctl -u flask -f   # Flask 서비스 로그 실시간
    

    BIOS 전원 옵션(유용)

    정전 후 자동 켜짐:

    • 부팅 시 F1 → BIOS → Power 또는 After power loss → On


    A) Git으로 옮기기 (인증 해결됐을 때 제일 깔끔)

    구름IDE 터미널에서

    cd /workspace/firstcontainer1     # 네 프로젝트 폴더
    git add .
    git commit -m "deploy"
    git branch -M main
    git push -u origin main           # (비번 대신 PAT 또는 SSH)
    

    서버(우분투)에서

    cd ~
    git clone https://github.com/<너아이디>/firstcontainer1.git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pip install flask gunicorn
    

    퍼블릭 저장소면 바로 되고, 프라이빗이면 PAT/SSH 필요(앞서 안내한 대로).


    B) SSH로 직접 복사(가장 빨리 됨) — 추천


    방법 B-1. scp 한 방에 복사 (구름IDE → 서버)

    구름IDE 터미널에서

    # 폴더 통째로 복사
    scp -r /workspace/firstcontainer1  <서버사용자>@<서버IP>:/home/<서버사용자>/
    # 예: scp -r /workspace/firstcontainer1 ubuntu@192.168.0.50:/home/ubuntu/
    

    포트가 22가 아니면 -P 2222처럼 추가.


    방법 B-2. rsync로 빠르고 반복 배포

    rsync -avz --delete /workspace/firstcontainer1/  <서버사용자>@<서버IP>:/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 마지막 슬래시( / ) 중요: 내용물만 동기화
    

    방법 B-3. ZIP으로 묶어서 전송

    cd /workspace/firstcontainer1
    zip -r app.zip .
    scp app.zip <서버사용자>@<서버IP>:~/
    ssh <서버사용자>@<서버IP> 'mkdir -p ~/firstcontainer1 && unzip -o ~/app.zip -d ~/firstcontainer1 && rm ~/app.zip'
    

    C) SFTP(그래픽 툴)로 드래그&드롭

    윈도우면 WinSCP / 맥이면 Cyberduck:

    • 호스트: <서버IP>

    • 프로토콜: SFTP

    • 포트: 22

    • 사용자/비밀번호: 서버 계정

    • 접속 후 /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에 로컬 폴더 통째로 업로드


    옮긴 뒤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서버에서)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requirements.txt 있으면: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최소:
    pip install flask gunicorn
    
    # 임시 실행 테스트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브라우저에서 http://서버IP:5000 열어보고 보이면 OK.

    Nginx 리버스 프록시(80 → 5000) — 아직 안 했다면

    sudo apt install -y nginx
    sudo tee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OF'
    server {
        listen 80;
        server_name _;
    
        location / {
            proxy_pass http://127.0.0.1:5000;
            proxy_set_header Host $host;
            proxy_set_header X-Forwarded-For $remote_addr;
        }
    }
    EOF
    sudo ln -sf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tc/nginx/sites-enabled/flask
    sudo nginx -t && sudo systemctl reload nginx
    

    → 이제 http://서버IP 접속.

    부팅 자동실행(systemd) — 아직 안 했다면

    sudo tee /etc/systemd/system/flask.service <<'EOF'
    [Unit]
    Description=Flask via Gunicorn
    After=network.target
    
    [Service]
    User=<서버사용자>
    WorkingDirectory=/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Environment="PATH=/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
    ExecStart=/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Restart=always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OF
    sudo systemctl daemon-reload
    sudo systemctl enable --now flask
    sudo systemctl status flask --no-pager
    

    <서버사용자>를 실제 계정명으로 바꿔줘.


    .env/비밀키 주의

    • 퍼블릭 Git엔 .env, 비밀키 올리지 마!

    • 이런 파일은 B 방식(scp/rsync/SFTP) 으로만 서버에 배포해서 ~/firstcontainer1/.env에 두고,

      Flask에서 python-dotenv로 읽거나 시스템d Environment=에 넣어.






    0) 가상환경 들어가기 (공통)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pip install flask gunicorn
    

    1) 파일이 APPLICATION.py이고, 안에 app = Flask(__name__) 가 있다면

    (개발용, 바로 확인)

    FLASK_APP=APPLICATION.py flask run --host=0.0.0.0 --port=5000
    

    (운영용, Gunicorn)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LICATION:app
    

    리눅스에서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파일이 APPLICATION.py면 모듈 이름도 APPLICATION입니다.

    (소문자로 application:app 쓰면 import 에러 납니다)


    2) “앱 팩토리” 구조(예: def create_app(): return app)라면

    (개발용)

    FLASK_APP=APPLICATION.py FLASK_RUN_PORT=5000 flask run --host=0.0.0.0
    

    (운영용)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LICATION:create_app()"
    

    3) wsgi.py가 따로 있고 그 안에 app이 있다면

    gunicorn -w 2 -b 127.0.0.1:5000 wsgi:app
    

    Nginx를 이미 붙여놨다면

    위에서 하나를 띄운 뒤 브라우저에서:

    • 개발용(직접): http://서버IP:5000

    • 운영용(Nginx 프록시 통과): http://서버IP

      (프록시 설정을 내가 준 그대로 썼다면 80→5000으로 전달됩니다)


    부팅 자동 실행(systemd)도 ExecStart만 맞추면 끝

    (예: APPLICATION.py + app 전역일 때)

    sudo tee /etc/systemd/system/flask.service <<'EOF'
    [Unit]
    Description=Flask via Gunicorn
    After=network.target
    
    [Service]
    User=<서버사용자>
    WorkingDirectory=/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Environment="PATH=/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
    ExecStart=/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gunicorn -w 2 -b 127.0.0.1:5000 APPLICATION:app
    Restart=always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OF
    
    sudo systemctl daemon-reload
    sudo systemctl enable --now flask
    sudo systemctl status flask --no-pager
    

    앱 팩토리면 ExecStart= ... gunicorn ... "APPLICATION:create_app()" 로 바꿔주세요.


    자주 나는 오류 체크

    • ModuleNotFoundError: 대소문자/경로 틀림 → APPLICATION:app 철자 확인

    • AttributeError: module ... has no attribute app: 팩토리 구조인지 확인 → create_app() 사용

    • Address already in use: 이미 떠 있는 프로세스가 5000 사용 중 → pkill -f gunicorn 후 재실행

    • 빈 페이지/502: journalctl -u flask -f 로 서비스 로그 확인









    처음엔 집 와이파이/공유기 설정이 제일 헷갈립니다.

    핵심은 “내 서버(우분투)까지 안정적 IP를 주고, 밖에서 안전하게 접속” 두 가지예요.

    아래 3가지 루트 중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난 #2 또는 #3을 강력 추천)


    0) 공통: 내부 IP를 고정(또는 예약)해두기

    •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 → DHCP 예약(고정 할당)에서 서버 MAC 주소에 예: 192.168.0.50 부여

      (또는 우분투에서 고정 IP 설정)

    # 인터페이스명 확인 (enp0s31f6 등)
    ip a
    # netplan 편집
    sudo nano /etc/netplan/*.yaml
    # 예시
    network:
      version: 2
      ethernets:
        enp0s31f6:
          addresses: [192.168.0.50/24]
          routes: [{ to: default, via: 192.168.0.1 }]
          nameservers: { addresses: [1.1.1.1,8.8.8.8] }
    sudo netplan apply
    
    • 우분투 방화벽:

    sudo apt install -y ufw
    sudo ufw allow OpenSSH
    sudo ufw allow 80/tcp
    # HTTPS 쓸거면: sudo ufw allow 443/tcp
    sudo ufw enable
    

    1) (가장 단순) 내부에서만 쓰기 — 포트포워딩 불필요

    • 집 안에서만 http://192.168.0.50 로 접속

    • 외부 접속 필요 없으면 여기서 끝!


    2) (안전·편리) Cloudflare Tunnel — 포트포워딩 없이 외부 접속

    공유기·통신사 설정 복잡함을 회피하는 최적의 방법. CGNAT/이중 NAT도 통과됨.

    1. 도메인이 Cloudflare에 있다면:

    # 설치
    curl -fsSL https://pkg.cloudflare.com/gpg | sudo gpg --dearmor -o /usr/share/keyrings/cloudflare.gpg
    echo "deb [signed-by=/usr/share/keyrings/cloudflare.gpg] https://pkg.cloudflare.com/cloudflared $(lsb_release -sc) main" | sudo tee /etc/apt/sources.list.d/cloudflared.list
    sudo apt update && sudo apt install -y cloudflared
    
    # 터널 생성/로그인
    cloudflared tunnel login
    cloudflared tunnel create myflask
    cloudflared tunnel route dns myflask flask.my-domain.com
    
    # 프록시(80→127.0.0.1:5000) 설정파일
    sudo mkdir -p /etc/cloudflared
    sudo tee /etc/cloudflared/config.yml <<'EOF'
    tunnel: myflask
    credentials-file: /home/ubuntu/.cloudflared/<생성된-credentials.json>
    ingress:
      - hostname: flask.my-domain.com
        service: http://127.0.0.1:5000
      - service: http_status:404
    EOF
    
    # 서비스로 등록
    sudo cloudflared service install
    sudo systemctl enable --now cloudflared
    
    • 이러면 포트포워딩 없이 https://flask.내도메인 으로 바로 접속됩니다.

    • 22(SSH), 80/443 공유기 포트 여는 작업이 전혀 필요 없음.


    3) (정석) 공유기 포트포워딩 — 80/443 외부로 열기

    도메인+Let’s Encrypt 직접 쓰고 싶을 때.

    1. 공유기에서 포트포워딩:

    • 외부 80 → 내부 192.168.0.50:80

    • 외부 443 → 내부 192.168.0.50:443

      (SSH 22는 외부 개방 금지 권장. 원격관리 필요하면 WireGuard VPN 사용)

    1. 우분투에서 Nginx + 인증서:

    sudo apt install -y nginx certbot python3-certbot-nginx
    # Nginx 리버스프록시(80→5000) 이미 했다면 그대로 두고
    sudo certbot --nginx -d flask.my-domain.com
    
    1. 테스트는 LTE/5G(모바일 데이터)로 접속해보기(집 와이파이=내부라 착시 생김).

    ⚠️ ISP가 80/443 차단/CGNAT이면 포워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땐 #2 Cloudflare Tunnel 선택이 편합니다.


    보너스: WireGuard VPN(원격에서 내부망처럼)

    외부에서 관리/SSH만 필요하면 VPN이 제일 안전.

    sudo apt install -y wireguard
    # docker로 linuxserver/wireguard 써도 편함
    
    • 공유기에서 51820/UDP만 포워딩 → 외부에서 폰/노트북으로 VPN 접속 → 192.168.0.50 바로 접근.


    자주 막히는 지점 체크리스트

    • DHCP와 고정IP 충돌: 공유기에서 IP 예약으로 해결(가장 쉬움).

    • 더블 NAT/CGNAT: #2 Cloudflare Tunnel로 우회.

    • NAT Loopback 미지원: 집 와이파이에선 도메인이 안 열릴 수 있음 → LTE로 테스트.

    • 방화벽: UFW/보안 솔루션에서 80/443, 51820(UDP) 허용 확인.

    • 도메인 DNS 전파: A/AAAA 레코드 수정 후 수 분~수십 분 지연 가능.


    추천 선택 요약

    • 가장 쉬움/빠름: #2 Cloudflare Tunnel

    • 전통적 직접 서비스: #3 포트포워딩 + Certbot

    • 관리 전용(보안↑): WireGuard VPN + 내부만 공개

    설계
    동대신동 건물주 이유 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설계 시안

    동대신동 건물주 이유 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설계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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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신동 건물주 이유 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설계 시안

    대신동 프로젝트 설계 시안 소개 아쉽게도 본 프로젝트는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대신동 건물주에게 제출했던 설계 시안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업로드 이미지



    대신동 프로젝트 설계 시안 소개

    아쉽게도 본 프로젝트는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대신동 건물주에게 제출했던 설계 시안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개요

    •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 대지면적: 987㎡

    • 연면적: 약 288.75㎡ (87평)서대신동 계획안

    •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서대신동 계획안

    • 기존 가맹점보다 약 1.7배 큰 규모로, 테이블 배치와 공간 디자인에서 여유로움과 고급스러움을 의도했습니다.


    외부 디자인 컨셉

    기존 단조로운 징크 무늬 패널 마감에서 벗어나, 스타코, 아연도금, 메탈시트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파사드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 스타코 마감 →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질감

    • 아연도금 마감 → 금속 특유의 현대적이고 산뜻한 이미지

    • 메탈시트 → 리듬감과 이국적인 고급스러움 연출

    입면에는 리듬감 있는 개구부와 소재 분할을 적용해 단조로움을 해소했고, 출입구와 주요 창호에는 금속 프로프레임과 아치형 디자인을 더해 유럽풍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내부 디자인 컨셉

    내부는 우드톤과 그린 컬러 포인트를 기본으로 하여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 바닥: 헤링본 패턴 적용 → 고급스러운 질감과 안정적인 흐름

    • 가구 배치: 고객 동선과 주방 동선을 철저히 분리

      • 입구 존: 대기 공간 및 첫인상 형성

      • 메인홀: 화려한 조명, 벽난로 등을 통해 연인·가족 외식 분위기 제공

      • 단체존: 외부 조경과 연계된 파티 공간

      • 프라이빗 존: 소음을 줄이고 아늑한 분위기 연출

    또한, 곡선형 파사드와 간접조명을 활용해 스페니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입구 연출을 더했고, 내부 곳곳에 플라스터 마감으로 자연스러운 질감을 구현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설계 의도

    이번 대신동 설계 시안은 기존 단순한 건물 구조를 벗어나,

    • 고급스러우면서도 이국적인 공간

    • 여유롭고 차별화된 파사드 디자인

    • 87평 대형 공간의 효율적 동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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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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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변경후) 스타코외장 패널, 파사드변경, 메탈시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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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Report-서울연구원] “감리대가·설계검토·배치기준 개선해야”, 공공건설 감리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설계/공사감리/설계의도 구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Report-서울연구원] “감리대가·설계검토·배치기준 개선해야”, 공공건설 감리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설계/공사감리/설계의도 구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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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구원, ‘서울 공사여건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 발표감리용역 산출내역서 공개, 설계도서 검토 시간 확보, 감리원 배치기준 전문화 필요감리제도 개선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민간 감리기능 강화 기대

    최근 서울을 비롯한 국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울은 복잡한 교통체계, 다층적인 지하시설물, 상시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감리 업무 수행이 까다로운 여건이다. 이로 인해 감리자들은 공정·품질·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공사여건을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감리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 각각의 법령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법령마다 감리에 대한 용어가 감시, 지도, 확인 등으로 혼용되며,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를 유발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199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차이, 역할,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감리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연구진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 감리 업무의 문제점을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 ▲설계도서 검토 시간 부족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미흡 등 세 가지로 지적했다.


    먼저,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이다. 서울시는 공공공사 입찰 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배치 계획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감리용역 산출내역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총 용역비는 명시돼 있으나,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의 반영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보고서는 감리대가 산정의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 용역비는 감리원 수, 등급, 배치 기간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그 적정성과 현실성이 매우 중요하다. 총 용역비가 낮게 책정될 경우 필수 감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감리 품질 저하와 공사 안전관리 취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 부족도 주요 문제 중 하나다. 설계도서 검토는 발주청과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설계도서와 시공성을 비교·검토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단계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감리자, 공무원,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감리기능 강화와 업무 개선이 필요한 단계로 모든 응답자가 ‘설계 검토 단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설계도서 검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는 감리원 배치기준 작성의 미흡이다. 현재는 발주청이 감리원 배치기준을 작성하지만, 입찰공고 이전에 전문 공정별 전문가의 검토 절차가 없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기준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주한 한 공공공사 감리용역 입찰 사례에서는, 착수 시점에 현장 개설, 설계도서 검토, 행정업무, 착공 지원 및 공사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한 명의 1개월 근무만 배치 기준에 반영돼 있었다.


    공공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보고서는 ▲감리용역 대가의 현실화 ▲설계도서 및 시공성 검토 강화 ▲감리원 배치기준의 전문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입찰 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에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감리 대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용역 착수 단계에서 감리원을 조기 배치해 설계도서와 시공성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설계 의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과 안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입찰 시 제공되는 ‘감리원 배치기준’의 작성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리용역사의 입찰 금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낙찰 이후 예산 편성 및 감리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리제도를 개선한다면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민간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도 함께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전원주택 짓고, 후회하는 아이템 7, 경험자들 90%가 말하는전원생활 최악의 아이템, (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전원주택 짓고, 후회하는 아이템 7, 경험자들 90%가 말하는전원생활 최악의 아이템, (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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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짓고 나서 후회하는 선택 7가지

    전원생활을 꿈꾸며 집을 지을 때는 기대와 설렘이 크지만, 막상 살다 보면 "이걸 왜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전원생활 경험자들이 공감하는, 건축 후 많이 후회하는 요소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전원주택 짓고, 후회하는 아이템 7, 경험자들 90%가 말하는전원생활 최악의 아이템, (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전원주택 짓고 나서 후회하는 선택 7가지 전원생활을 꿈꾸며 집을 지을 때는 기대와 설렘이 크지만, 막상 살다 보면 "이걸 왜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하는 선택 7가지

    1
    2층 베란다
    현실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넓은 마당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청소, 배수구 막힘, 누수 위험 등 관리가 어렵고, 단열 취약으로 겨울에는 열 손실, 여름에는 열기가 유입됩니다.

    핵심 교훈

    베란다 비용을 단열, 내장재 품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빨래 건조도 건조기가 더 실용적입니다.

    2
    잔디마당
    잔디·잡초 관리가 끝이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심합니다. 벌레, 진드기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비·눈 오면 흙탕물 발생으로 마당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핵심 교훈

    잔디 면적을 줄이고 대신 데크, 석재, 타일 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지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마당 구성이 중요합니다.

    3
    현관문 옆 인터폰
    아파트 습관처럼 현관 옆에 설치하면 전원주택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문 앞에 설치해야 보안·편의성이 확보됩니다. 사후 변경 시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핵심 교훈

    건축 시 반드시 대문까지 전기·통신 케이블을 배선해야 합니다. 향후 CCTV 설치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안 열리는 창문
    처음엔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지만 환기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도 불편하고, 외부 먼지·물때 제거가 안 됩니다. 단열 성능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핵심 교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개폐 가능한 창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손이 닿지 않는 조명
    높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은 교체·청소가 불가능합니다. 교체할 때마다 사다리·장비가 필요해 비용과 불편이 증가합니다.

    핵심 교훈

    주거용 주택은 반드시 사다리로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높은 천장이라면, 조명만큼은 손이 닿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6
    4륜구동 차량
    전원생활이라 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 빈도가 매우 적어 불필요한 지출이 됩니다.

    핵심 교훈

    일반 승용차 + 겨울용 타이어·체인으로 충분합니다. 단, 가파른 산길·오지라면 예외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비규격(맞춤형) 제품
    시공사·목수와 연락이 끊기면 교체·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일반 자재와 호환되지 않아 비용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교훈

    가급적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해야 문제 발생 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선택하십시오.


    건축 전 사전 체크사항

    항목 확인 포인트
    베란다·발코니 실제 사용 빈도 예측, 단열 취약성 사전 검토
    마당 재료 잔디 유지비용 vs 데크·석재 초기비용 비교
    인터폰 위치 대문 앞 배선 여부, CCTV 확장성 고려
    창호 종류 개폐 가능 여부, 청소·환기 편의성
    조명 위치 사다리로 닿을 수 있는 높이인지 확인
    차량 필요성 지형·도로 조건 확인 후 4륜 필요 여부 판단
    자재 규격화 맞춤형 선택 시 향후 수리·교체 가능성 검토

    마무리

    전원주택은 한 번 지으면 평생 살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요소보다는, 꼭 필요하고 관리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건축할 때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 이게 정말 필요할까?
    • 투자한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쓸모 있을까?
    • 나중에 관리·교체가 어렵지 않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최소한 집을 짓고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원주택 #전원주택짓기 #전원생활 #전원주택설계 #전원주택건축 #단독주택 #주택건축 #주택설계 #건축후회 #전원주택후회 #주택건축실패사례 #집짓기팁 #집짓기후회 #시골주택 #주택건축비용 #건축자재선택 #베란다필요성 #잔디마당관리 #전원주택인터폰 #전원주택조명 #전원주택자동차 #맞춤형가구 #주택유지관리 #집짓기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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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가, 토허제 해제 때보다 62%↑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가, 토허제 해제 때보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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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강남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급락했지만,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토허구역이 재지정된 이후인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43억817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지난 2월 12일~3월 23일(평균 거래가 26억6,038만원)보다 61.9% 상승한 것입니다.


    양천구도 14억2,275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3억1,953만원)보다 7.8% 상승했고, 강북구(해제 기간 6억1,613만원→재지정 후 6억6,140만원)도 7.3%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관악구(7억7,809만원→8억226만원, 3.1%↑), 도봉구(5억2,189만원→5억3,398만원, 2.3%↑) 등의 순으로 토허구역 해제 기간과 비교해 그 이후의 거래에서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의 토허구역 해제 후 평균 거래가(11억659만원)가 해제 기간(14억9,792만원) 대비 26.1%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제 기간 급등했던 송파구는 최근 평균 실거래가가 18억9,151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8억7,899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초구는 해제 기간 29억164만원에서 현재는 22억1,417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용산도 현재 21억9,538만원으로 해제 전(24억7,290만원) 및 해제 기간(23억5,776만원)보다 낮아졌습니다.


    강남구·양천구 등의 거래가 상승은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토허구역 해제 기간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의 줄임말) 등의 영향으로 서초구와 송파구 등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히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재건축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직방 빅데이터랩의 김은선 랩장은 "압구정을 필두로 목동, 여의도 등 고가의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가시화와 희소가치 등이 부각되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허제 #강남구 #아파트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기타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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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출신 방송인 조세호가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사진출처 = 1박2일 영상 캡처]

    개그맨 출신 방송인 조세호가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사진출처 = 1박2일 영상 캡처]개그맨 출신 방송인 조세호가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KBS2 ‘1박 2일 시즌4’에서는 멤버들이 전라남도 여수로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조세호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 궁금증을 자아냈다. 멤버들이 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달릴 때, 유독 조세호만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문세윤이 “왜 안 뛰냐”고 묻자 조세호는 “죄송하다. 뛰면 큰일 난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조세호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임파선 쪽에 염증이 크게 생겼다. 엊그제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염증약으로 버티려 했는데, 유재석 형이 병원 빨리 가보라고 해서 갔다가 바로 쨌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에 김종민은 “안 오셔도 됐는데, 쉬시지”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조세호는 “안 오면 내 자리에 더 큰일이 생길까봐 무조건 왔다”고 책임감을 드러냈다.


    구조
    "투표는 민생의 선택"…이재명, 비상경제 TF·실용 리더십 제안

    "투표는 민생의 선택"…이재명, 비상경제 TF·실용 리더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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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SBS뉴스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참여와 경제 위기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복합 메시지를 내놨다.


    이 후보는 25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투표하면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하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의 즉각적 출범도 공언했다.


    단순한 선거 동원을 넘어 실용적 개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민생 선택해달라”…사전투표에 구조적 의미 부여


    이 후보는 “실망하고 지쳐 있는 분들도 많지만,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며 “이념이나 정당이 아니라 민생을 기준으로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단순한 ‘사전투표율 제고’가 아닌, 투표를 통한 민생 회복과 구조적 전환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청년층 등 변동성 높은 유권자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메시지다. 단순 동원형 구호에서 벗어나 ‘참정권과 생활경제’의 연계를 시도한 점이 특징이다.


    ◇‘비상경제대응 TF’, 컨트롤타워로…민관 실시간 대응 구상


    이 후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서민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진단한 뒤,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범정부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응 TF는 한국은행, 기재부, 금융위뿐 아니라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국세청 등 실무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컨트롤타워로, 위기 발생 시 자동 가동되는 법제화된 체계를 지향한다.


    과거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관 합동 위기대응 체계의 구체화이며, 기존의 ‘조율 지연’ 문제를 넘는 범정부 통합 대응 모델로 설계됐다.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부처 경계를 허문 기동형 대응 구조로 진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책임지는 리더십” 이미지 구축…사과로 리스크 프레임 전환


    정치적 메시지도 병행됐다.


    이 후보는 “나와 가까웠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탄압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정치적 갈등과 수사 속에서 피해를 본 주변 인사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 호소를 넘어 ‘책임지는 리더십’ 이미지로의 전환을 의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개혁파를 포함해 당 외부의 비판적 시선에 대해 리더십 재정립의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구체적 책임 소재나 향후 인선·운영 방식에 대한 설득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중도층의 반감을 자극할 여지도 존재한다.


    ◇관건은 실천력…TF 법제화·민생 정책 실행이 시험대


    이번 메시지는 ▲사전투표 독려를 통한 권한 강화 ▲비상경제 대응 시스템 구축 ▲책임 인정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짜였다. 모두 ‘실용과 구조적 대응’이라는 키워드로 묶인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TF 구성의 실효성, 민생 정책의 실행력,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번 회견은 ‘선거용 제스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유권자가 판단할 시점은 ‘말이 아닌 실행’이 검증되는 이후다. 이 대표가 제시한 리더십의 진정성과 실천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치 구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출처 : 직썰(https://www.ziksir.com)

    건축
    [길따라 멋따라] 라면부터 항공권까지…잇단 '에러 페어'가 횡재로

    [길따라 멋따라] 라면부터 항공권까지…잇단 '에러 페어'가 횡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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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를 이코노미석 가격에 판 아시아나, 늦은 대응 '도마'


    캐세이, 1천800만원짜리 일등석을 170만원에 푼 뒤 '통 큰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최근 유통업계에서 컵라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대규모 주문 대란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쿠팡 판매 페이지에 육개장 사발면이 개당 140원꼴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오면서 소비자들이 몰린 것이다.


    정상가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삽시간에 퍼졌고, 불과 10여분 만에 수만 건의 주문이 쏟아졌다.


    쿠팡 측은 자사의 실수임을 인정하며, 재고가 확보된 주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항공업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환불 안내문 [항공 커뮤니티 캡쳐]

    아시아나항공의 환불 안내문 [항공 커뮤니티 캡쳐]



    최근 에어인디아가 인천∼두바이 노선의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이코노미석 요금에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백만원 상당의 좌석이 수십만원에 풀리자, 일명 '에러 페어'(Error Fare·실수 운임)로 알려지며 예약이 급증했다.


    지난 2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발 런던행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을 이코노미석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다.


    무려 300여명의 승객이 몰려들었고, 항공사의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쏟아졌다.



    공항 셀프 체크인 카운터 [사진/류효림 기자]

    공항 셀프 체크인 카운터 [사진/류효림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처음에는 '정상 운임보다 현저히 낮은 운임으로 판매가 되어 환불을 도와드리겠다'는 안내 문구를 배포했다가 많은 항의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한발 물러나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비즈니스석 항공권으로 바꿔서 재발급하겠다'고 밝혔다가 또다시 항의를 받았다.


    아시아나는 이후 원래대로 일정 변경이 가능한 비즈니스석 항공권으로 발권해주겠다는 안내문을 최종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흔치 않아 결정에 시일이 많이 소요됐다"면서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항공권 특성상 호텔 예약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항공사의 신속한 조치가 아쉬웠다는 반응이다.


    항공권은 글로벌 유통망(GDS·Global Distribution System)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환율, 요금, 클래스 등의 변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시스템 오류나 입력 실수가 겹치면 '에러 페어'가 발생할 수 있다.



    캐세이퍼시픽 비즈니스석 [캐세이퍼시픽항공 제공]

    캐세이퍼시픽 비즈니스석 [캐세이퍼시픽항공 제공]



    문제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항공사의 대응 방식이다.


    아시아나의 경우 대응책이 늦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에러 페어 사례에서 가장 '통 큰' 인정은 2019년 발생한 캐세이퍼시픽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 인정 건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항공사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일등석 항공권을 정가의 10분의 1 가격에 잘못 판매했다.


    평소라면 약 1천8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티켓이 약 170만원에 풀린 셈이다.


    이 오류는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했고, 수많은 예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캐세이퍼시픽은 예약을 모두 인정하며 항공권을 그대로 발권했다.


    항공사 측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에러 페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법적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항공사 지사장은 "캐세이퍼시픽의 약속 이행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고객 신뢰가 브랜드 자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상징적인 결정"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항공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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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강서구와 '부산에코델타시티 교통편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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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부산시·강서구와 신도시 교통 인프라 개선 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광역교통 개선방안에 따른 적극 행정으로 전국 최초 대중교통망 개선을 지원하여 버스 배차 간격 15분 단축


    5월 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에코델타시티 전망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왼쪽부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광행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구청장)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에코델타시티 입주 초기 교통 불편 해소 및 도심 형성 촉진을 위한 신도시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강서구(구청장 김형찬)와 함께 부산에코델타시티 교통 인프라 개선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 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에코델타시티 전망대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에코델타시티 입주 초기 교통 불편 해소 및 도심 형성 촉진을 위한 신도시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올해 연말까지 약 1만 5천 명이 입주할 예정이나 기반 시설과 교통 여건이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 입주 초기에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선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에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 22개 중장기 관리 신도시 중 최초로 교통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첫 사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기반 인프라 조성 외에도 초기 입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실무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왔다. 특히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같은 지자체 중점 현안에 대해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5년간 버스 총 6대(2개 노선 각 3대)가 신규 투입되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기존 35~40분에서 20~25분으로 15분 정도 단축돼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전 차량이 친환경 전기 연료 버스로 도입돼 부산의 그린스마트도시 비전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 친수·생태형 수변 자족도시라는 정체성과 함께 미래형 도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입주 초기 교통 인프라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부산시 발전의 한 축이자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ag#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


    출처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https://www.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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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하도급계약서 2024년 개정판 — 건축주·원수급자가 알아야 할 변경점

    표준하도급계약서 2024년 개정판 — 건축주·원수급자가 알아야 할 변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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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현장 감리 중에 원수급자가 하도급업체와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발견했다. 2024년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배포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버전 서식을 쓰거나 아예 서면 계약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4년 개정의 핵심 배경과 적용 범위

    국토교통부는 2024년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축공사에도 권장 적용된다.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하도급 계약에는 서면 계약이 의무이며, 발주자·원수급자·하수급자 3자 간 계약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강화되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은 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주요 변경 조항 — 대금 지급 및 계약 단가 조정

    2024년 개정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과 단가 조정 절차의 명문화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원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계약서는 이 기한을 계약서 본문 제8조에 명시하고, 지연 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자동 적용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자재비·노무비 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비 변동 폭이 3% 이상일 때 단가 조정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개정 제12조)이 신설되었다. 이는 2023년 이후 반복된 자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조치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계약 보증과 선급금 조항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계약 이행 보증과 선급금 반환 조항이다. 개정 계약서 제6조는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선급금으로 수령할 경우 반드시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소규모 전문업체들은 보증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이 조항을 생략하거나 특약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때 원수급자가 이를 묵인하면 하도급법 제6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실제 사례: 경기도 소재 근린생활시설 현장에서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의 요청으로 선급금 보증서 제출 의무를 특약으로 삭제했다가, 하수급자 부도 후 선급금 1,800만 원을 전액 손실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원수급자의 과실 책임을 50% 인정하였다.

    또한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시기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로 명시한 조항도 실무에서 자주 누락된다. 보증서 없이 공사를 선착공하면 원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과 제재 수위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계약 관련 위반 행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위반 유형 관련 조문 제재 수위
    서면 계약 미체결 하도급법 제3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대금 지급 지연 하도급법 제13조 지연이자 부과 + 시정명령
    부당 단가 인하 강요 하도급법 제11조 과징금 + 영업정지

    특히 공공공사에서 부당 단가 인하가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국토교통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관련 위반 적발 건수의 약 42%가 서면 계약 미비 또는 계약서 교부 지연에 해당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국토교통부 2024년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서식(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게시 파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교체하였는지 확인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일정을 공정표에 별도 항목으로 등록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선급금 지급 전에 반드시 선급금 보증서 원본을 수령하고 계약서 부속서류로 편철한다.
    • 기성금 수령일을 별도 대장에 기록하고, 수령일 기준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이 이체되었는지 매 기성마다 확인한다(하도급법 제13조).
    • 자재비·노무비 변동률을 월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3% 이상 변동 시 즉시 단가 조정 협의 절차를 개시하고 협의 내용을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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