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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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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1. 건축물대장을 통한 위반사항 확인

건축물 대장은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호명칭, 장번호, 전유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공용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현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변동원인), 변동사항(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건축물 현황도, 기타 기재사항, 축척, 도면 작성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포함된 도면은 건축주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배치도에 한해서는 발급 제한이 없으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를 작성하여 (서식4)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를 제출하면 위임을 받은 자도 현황도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건축물대장(갑)지 오른편에 노란색 박스형태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을)지 하단분 표에 상세히 기록됩니다. 건축주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의 철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요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용도변경을 비롯한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축법 제79조 대출이 불가하고, 신규사업관련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제한이 되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으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종류

- 일반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

- 집합 건축물대장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 위반사항의 종류

1) 사전에 허락 없는 무단 증축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 이상으로 건축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탑층의 일부를 구획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무단증축에 해당됩니다.

2) 사전에 허락 없는 발코니 확장

주택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에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진행해야 되며, 동별 입주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서를 비롯한 구비서류(구조안전확인서, 변경 전후 도면, 소유권 증빙서류, 비내벽철거사유서 등)를 작성해서 관련 행정기관에 접수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사전에 허락없는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계약서에 주거로 사용이라고 명시) 하기는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4) 사전에 허락없는 시설의 불법 변경

다중주택(하숙집)의 경우에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임의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사전에 허락없는 세대 나누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군에 속한 소유자 1인의 건축물이며,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임의로 전체세대수를 19세대 초과하여 세대를 쪼개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

1)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에 의한 적발

불법건축물의 무분별한 발생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해당 구청' 에서는 연차별 점검이나 긴급점검 등의 점검계획을 가지고 각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됩니다.

2) 항층판독(항공촬영에 의한 위성사진)에 의한 적발

발코니 불법확장, 가설건축물 임의설치, 점포앞 무단건축물 설치 등에 대해 전년도 위성사진의 비교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며, 불법건축물의 원상회복에 대한 안내문이 건축주에게 발송되며, 원상회복을 이행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을을 안내받게 됩니다.

3) 민원요청에 의한 적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구청홈페이지 민원신청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접수(서식6)고충((진정, 질의, 건의) 민원신청서) 접수하거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불법건물에 대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관련 부서(건축과 또는 주택과)로 해당민원이 이관되며, 불법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관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소 복잡한 법령 위반사항은 건축과에서 담당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단순 위반사항은 주택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4. 불법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유의사항

1) 불법건축물의 매매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감안하고 매수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잔금 지급전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2) 불법건축물의 임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호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호에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의 위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되기도 하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이후 임대계약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위반사항 중 일부를 시정한 후 시정완료보고서(서식7) 시정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부분수정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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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해수부 신청사, 해양산업의 심장 강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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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와 관련해 “강서구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자, 해수부 신청사의 기능을 완성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해양정책과 산업, 금융, 연구를 통합하는 해양수도 재구조화의 출발점”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입지 선정은 어디에 건물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 구조를 결정하는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정부와 부산시가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한 강서구의 입지 경쟁력을 집중 부각했다. 강서구는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신항을 보유한 해운·항만 물류 중심지이자, 다수의 어항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수산업까지 포괄하는 종합 해양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선급 본사 ▲항만 배후단지 글로벌 물류기업들 ▲가덕도 수리조선 인프라 ▲북극항로 전략 거점 가능성 등 강서구에 이미 해양산업 핵심 요소가 집적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연계한 대한민국 유일의 ▲'트라이포트' 구조 역시 국가 해양전략 실현의 강점으로 제시됐다.


입주 예정 부지 관련,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의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 ▲우수한 정주여건 ▲확장형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도 강조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과 기업 유치 여건까지 고려하면 강서구는 단순한 청사 입지를 넘어 정책·산업·금융·연구가 결합된 국가 단위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할 전략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재 정책은 도심에, 산업은 강서구에 분리된 구조로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기능 중심의 최적 입지를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 역시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는 부산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라며 “강서구가 그 전략적 해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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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나온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 토양성분조사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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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신청자 부지 다량 폐기물 두고


시민단체 토지 오염도 조사 촉구 집회

구 “5m 이하 토양은 오염 없어 사토 처리”

부산NGO시민연합은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청사 부지 내 토양 오염 성분 조사를 요구했다. 박수빈 기자

부산NGO시민연합은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청사 부지 내 토양 오염 성분 조사를 요구했다.



부산 시민단체가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청은 기존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적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조사 기관과 방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다.


부산NGO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4일 오전 해운대구청과 신청사 부지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신청사 부지 토양 오염 성분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신청사 부지 지하 4~8m 구간에는 건설폐기물 등이 섞여 있다”며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폐기물과 사토(일반 모래와 흙)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8월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 10만t으로 공사가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예산 약 67억 원을 투입해 신청사 부지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시험 터파기로 확인된 깊이 5m까지 폐기물은 입찰로 선정한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아래 토양은 일반 흙과 모래를 배출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게 구청 측 계획이다. 즉 5m보다 깊은 구역은 폐기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해운대구청 측은 용역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가지정기관인 신라대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를 통해 토양 오염도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폐기물을 제외한 토양은 사토장 등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토양에 처분할 폐기물이 없어 일반 모래·흙 배출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연합은 구청이 제시하는 용역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신청사 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토양 깊은 곳까지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 용역비를 받아 진행된 용역 결과에는 구청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채취한 시료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의뢰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청과 시민단체는 적합한 조사 기관에 대한 의견이 다른 상태다. 시민연합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운대구청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국가지정기관이 아니기에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시민단체에 재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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