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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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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공작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이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국유지 위 지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 설치 여부와 관계법령 위반 정도가 중요합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철거·이전 조치가 진행 중인 불법 시설은 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지장물의 설치 경위, 사용권한, 위법성, 철거명령 여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법규 1

    물건의 보상(건축물)

    (2020 중토위 업무편람 중)

    공익사업 현장에서 토지만큼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장물이다. 땅 위에 세워진 건축물, 담장, 석축, 우물, 가건물처럼 현장에는 서류 한 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물건이 국유지 위에 있고, 사용허가나 수익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진다. “내가 설치한 물건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무단 설치라면 전부 보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바로 쟁점이 된다.

    지장물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는 구조지만, 관계법령 위반이나 기존 철거 절차가 있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축물 보상은 물건의 상태와 이전 가능성부터 본다

    건축물 보상은 단순히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담장, 우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 가능성, 그 밖의 가치형성 요인을 종합적으로 본다.

    건축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보상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주거용 건축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때는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주는 데 따른 가격상승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면서 생기는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액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직접 철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국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건축물이 국·공유지 위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건축물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이 국유지 위에 있는지 사유지 위에 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한다고 명확히 나누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공익사업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이전이나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가 국가인지 개인인지와 별개로 보상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국유지 위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석축, 담장, 가건물 같은 지장물이라면 관계법령 위반 여부와 기존 철거 조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국유지 위 지장물은 “있으니 보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무단 설치 지장물도 원칙과 예외를 나눠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한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국유지 위 석축이나 담장, 가건물도 공작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 보상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지장물 보상은 물건 자체의 존재와 이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출발한다.

    하지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르다. 이때는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새롭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이 없었더라도 철거될 물건이었다면, 그 철거를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유지 무단 지장물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사용허가나 수익허가가 있었는지, 설치 시점이 언제인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이미 철거명령이나 원상회복 조치가 진행 중인지, 관계법령에서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같은 담장이나 가건물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① 건축물은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전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의 정도를 본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항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당시까지 지어진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보상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에서 적법 여부만을 단일한 보상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적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흐름도 있다.

    하지만 주거용이 아닌 위법건축물은 다르게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거래의 객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무허가라는 이름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 시점, 용도,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가능성이다.

    시유지·국유지 위 주거용 건축물도 평가방법은 열려 있다

    시유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대부계약이 있었거나, 이후 대부계약 없이 무상 점유가 이어진 경우에도 쟁점은 단순하지 않다. 회신례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이 건축물이 국·공유지에 위치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공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을 바로 막지는 않는다.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역시 일정한 요건과 경과조치에 따라 보상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다시 같은 단서가 붙는다.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국유지 위 건축물 보상은 “국유지라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용권한, 위법성, 철거절차, 공익사업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석축·담장·가건물은 공작물 보상과 위법 설치 여부가 함께 움직인다

    사용허가 없이 국유지 위에 설치된 석축, 담장, 가건물은 실무에서 특히 애매하다. 형태만 보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거나 공작물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하다면 보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무단 설치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관계법령상 원상회복 대상인지, 이미 철거명령이 있었는지, 공익사업 이전부터 위법상태가 문제 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익사업이 아니었어도 법령 위반으로 철거되었을 물건이라면, 보상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로 단순히 사용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보상을 배제할 수 있는지도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물건의 종류, 설치 경위, 사용 기간, 행정청의 관리 상태, 기존 조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국유지 위 무단 지장물은 보상 여부를 한 문장으로 자르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해당 물건이 공익사업 때문에 이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철거되어야 할 위법 시설인지의 선이 가장 중요하다.

    건축물 면적과 부대설비도 평가에서 놓치기 쉽다

    건축물의 가액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기, 난방, 위생설비 같은 부대설비는 보통 별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구성요소로 함께 평가되는 흐름이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와 부대설비 소유자가 다르거나, 구분 평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작은 설비 하나가 실제 소유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고, 바닥면적은 각 층 또는 그 일부의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본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계산한다.

    이런 면적 기준은 보상평가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동한다. 오래된 건물이나 가건물은 실제 사용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 단계에서 꼼꼼히 맞춰보는 것이 좋다.

    보상 여부는 마지막에 사실관계로 결정된다

    국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지장물은 보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당연히 보상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토지보상법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이전비 보상을 원칙으로 두지만, 관계법령상 제한과 위법상태의 정도를 함께 본다.

    특히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이전이나 철거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손실은 공익사업으로 새롭게 발생한 손실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공익사업 때문에 실제로 이전이 필요해진 지장물이고, 관계법령상 보상 제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보상평가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때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작물 평가 기준,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된다.

    국유지상 지장물 보상은 설치 장소보다 설치 경위, 적법성, 철거절차, 공익사업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답이 보인다.

    다주택 매물 효과에… 지난달 서울 ‘생애 첫 집’ 매수 4년 5개월 만에...

    다주택 매물 효과에… 지난달 서울 ‘생애 첫 집’ 매수 4년 5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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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매수한 이들이 4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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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이날 기준 7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생애 첫 주택 매수인은 지난해 6월 7192명으로 7000명을 넘겼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점점 줄어 지난해 11월에는 4515명까지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6000명대 안팎을 이어갔다.


    지난달 첫 주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은 노원구(623명)였고 이어 강서구(582명), 은평구(451명), 성북구(445명), 송파구(430명), 영등포구(426명), 구로구(3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231명(57.6%)으로 절반을 넘었고, 40대(17.4%), 19~29세(11.1%), 50대(7.8%) 등의 순이었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15억원 이하 가격대 매물이 많은 지역들로, 다주택자들이 선호 지역의 소위 ‘똘똘한 한 채’를 남기기 위해 내놓은 중하위 가격대 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상한액인 6억원까지 가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지역에서도 70%까지 허용된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어서 4월 매수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 많았던 지역 중 대부분은 올해 눈에 띄는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성북구의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5.37%이었고 강서구(5.10%), 관악구(4.85%), 영등포구(4.6%), 서대문구(4.51%), 구로구(4.44%), 노원구(3.90%) 등도 서울의 평균 누적 변동률(3.10%)을 웃돌았다.

    부동산 규제 한파... 경기도내 ‘전세’ 씨 마른다

    부동산 규제 한파... 경기도내 ‘전세’ 씨 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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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일보DB


     

    6·27 대출 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규제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경기도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천450건으로 집계됐다. 7월 초 2만5천59건 수준에서 약 13% 감소한 수치이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3천562건으로 경기도보다 많았다.

     

    전세 품귀 현상에 전셋값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경기도 전셋값은 꾸준히 올랐다. 7월 첫째 주 0.03% 상승을 시작으로 둘째 주 0.02%, 셋째 주 0.01% 상승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과천시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금은 2년 전보다 무려 1억5천450만원(21.9%) 올라 수도권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주(19.3%), 구리(17.3%), 화성(16.6%), 시흥(15.4%)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전세 매물 감소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놨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 매수가 막힌 수요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가격이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수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역 전세 매물 축소가 장기화하면 통상 이사를 많이 하는 가을에 접어들면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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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부산 아파트 1만 5708세대 분양…상반기 3배 달해

    하반기 부산 아파트 1만 5708세대 분양…상반기 3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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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플랫폼 직방, 분양 물량 조사


    부산 일반 분양 9326세대로 배 넘어

    해운대 재송동 르엘리버파크센텀 등

    전국 물량은 13만 7796세대 예정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이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상반기에 비해 거의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힐스테이트사직아시아드. 홈페이지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이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상반기에 비해 거의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힐스테이트사직아시아드. 홈페이지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이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상반기에 비해 거의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하반기 분양 물량이 상반기의 3배에 달한다.


    7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총 156개 단지, 13만 7796세대(조합원 세대수를 제외한 일반분양은 6만 4697세대)에 달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실제 분양물량(총 7만 1176세대, 일반분양 5만 1911세대)과 비교해 총세대수 기준으로는 약 94% 많은 수준이다. 반면 일반분양 기준으로는 약 25% 증가에 그친다.


    하반기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단지 공급이 대거 계획되면서 전체 공급 예정 규모는 확대된 반면, 실제 청약 가능한 일반분양 물량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이다.


    부산은 하반기 분양이 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1만 5708세대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9326세대다. 부산은 상반기에 5080세대(일반분양 4170세대)를 분양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분양물량은 3배에 달한다. 일반분양 물량 역시 2배를 넘는다.


    부산에서 분양하는 대형 물량을 살펴보면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트레파크 1370세대 △동래구 사직동 힐스테이트사직아시아드 1090세대 △해운대구 재송동 르엘리버파크센텀 2070세대 등이다.


    전국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분양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미정 물량도 2만 7265세대에 달해, 연내 실제 분양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는 유동적이다.


    특히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에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일정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 데다, 소유권 이전 전 단계에서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직방은 “하반기 분양시장에는 13만 세대가 넘는 공급이 집계되며, 외형상 대규모 공급 기조가 펼쳐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 일정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반기 일정이 연기돼 하반기로 이월된 단지가 다수 포함돼 있고, 언제 분양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유동적인 단지도 많아 공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급증하자 대출 문턱 높이는 시중은행들 - 부산일보

    가계대출 급증하자 대출 문턱 높이는 시중은행들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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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9일까지 가계대출 4조 ↑

    신한, 모집인 통한 접수 중단

    국민·우리, 주담대 금리 상향


    시중은행. 연합뉴스

    시중은행.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나섰다.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작되기 전 한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뜻) 수요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7월 실행분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 대출에 한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한정해 적용되고 지방의 경우는 대출이 정상 진행된다. 또 8월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나 집단대출은 계속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모집인을 제외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 접수도 가능하다.


    은행권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은 절반가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조치는 최근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작년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 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아직 6월 영업일수가 남은 만큼 이 같은 속도라면 월 증가 폭 기준으로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세밀한 분기별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도 이번 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였으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도 0.25%포인트(P) 축소했다. 우대금리가 축소되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7%P 올렸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변동금리형과 주기형(5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6%P 상향 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상승세를 보이자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계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막고 결국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갭투자 차단을 명분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중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수부 소유권 확보 ‘북항 재개발 지역’ 후보지 1순위 [해수부 부산 이전]

    해수부 소유권 확보 ‘북항 재개발 지역’ 후보지 1순위 [해수부 부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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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어디로 올까



    복합항만지구 등 다수 부지 유력

    공공기관 입주 개발 계획에 부합

    동삼혁신지구·부산역 부근 장점

    자성대 부두는 지반 공사가 관건

    “민간 건물 임차가 더 빨라” 의견도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해수부가 부산 어디에 자리 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수부가 소유권을 가졌거나 조만간 소유권을 넘겨받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내 다수의 부지들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북항 재개발 지역 내 부지가 가장 유력한 부지로 꼽히고 있다. 이 지역으로 이전이 성사될 경우 1단계 재개발 지역 내에는 ‘복합항만지구’와 ‘공공포괄용지’가 유력하다. 이들 부지 2곳 모두 공공기관 입주를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소유권도 해수부로 넘어가게 돼 있어 언제든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2단계 재개발 예정 부지인 ‘자성대 부두’도 이전 가능지로 거론된다.


    이들 부지 3곳 모두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는 물론 해양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등과 가까워 해양 분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부산 이전 시 서울과 세종 등 출장 수요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부산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그 중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의 복합항만지구 내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약 7만 7000㎡) 부지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해당 부지는 BPA 소유지만 곧 정산을 통해 해수부로 이관 예정이다. 또한 개발 계획상 클러스터에는 해양 관련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해수부 이전 명분과도 맞다. 현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조합부산지부가 클러스터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1만 4203㎡) 역시 공공기관 입주를 목표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조건에선 뒤질 것이 없다. BPA가 가진 해당 용지 소유권 역시 조만간 해수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 부지는 현재 남해해경청과 항만소방서 소방1정대가 이곳에 입주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2030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였고 북항 2단계 재개발 예정 부지인 자성대 부두도 후보지로 오르내린다. 실제 자성대 부두는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이 종료됐으며 아직 2단계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아 현재 화물장치장, 창고 등으로 임시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해수부 직원이 600여 명임을 고려했을 때, 현재 운영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해수부 청사로는 좁아 새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두로 쓰이던 곳이어서 지반 공사 등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현금융단지 내 일반용지나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3단계 건물 등도 언급된다. 이들 부지는 산업은행 본사 이전 예정 부지로 점쳐졌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은 이전 자체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어서 새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후보지로는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가 있지만 이 일대는 이미 업무 공간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내 ‘공공업무지구’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가 예정돼 있어 가능성이 낮다.


    해수부 내에서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면 가장 빨리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 준비를 지시했고, 다음 날인 6일 해수부에서 이전 준비단을 꾸리고 나섰다.


    해수부는 이전 사례,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지만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해수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추진단을 꾸리는 단계라 후보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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