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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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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나.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다.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마.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라.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 2026.5.18.(월) 09:00 ~ 2026.5.19.(화) 17:00

    나. 질의접수 : 2026.5.21.(목) 09:00 ~ 2026.5.22.(금) 17:00

    다. 질의답변 : 2026.5.29.(금) 17: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 2026.6.25.(목) 09:00 ~ 2026.6.26.(금) 17:00

    마.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 2026.7.24.(금)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6.6.29.(월) ~ 2026.7.3.(금)

    나.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월)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화)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47,0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나.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명)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명)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가)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나) 2차: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가)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나)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다)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가)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나)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제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다.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다.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가.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나.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다.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나.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다.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명)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명, 여자 40명)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 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대, 4m*2.2m 5대)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등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내·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호]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 주차대수는 15대(관용차량 5대,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디자인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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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1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디자인은 더 이상 보기 좋은 형태를 만드는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더 이상 보기 좋은 형태를 만드는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6년의 공간 디자인은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공간을 얼마나 유연하게 재해석할 것인지에 더 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디자인 트렌드 자료들을 보면, 이제 공간은 단순한 기능의 집합이 아니라 감정, 데이터, 기술, 기후, 도시적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인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디자인 트렌드의 핵심 흐름을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2


    1. 공간의 가치는 면적보다 ‘경험’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단지 넓고 크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감정을 유도하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공간이라도 어떤 동선으로 진입하는지, 머무는 동안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사용자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는지에 따라 공간의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즉, 부동산의 가치가 면적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인테리어 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면, 채광, 시선의 흐름, 재료의 촉감, 소리의 밀도, 프로그램의 배치가 모두 사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설계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공간은 ‘얼마나 큰가’보다 ‘어떻게 경험되는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3


    2. 오피스는 더 이상 ‘일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오피스의 개념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무실은 단순히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조직의 문화와 비전을 체감하게 만드는 전략적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좋은 오피스는 책상 수를 늘리는 공간이 아니라, 협업을 유도하고 집중을 지원하며, 소속감을 형성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획일적인 업무공간보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용히 몰입할 수 있는 장소,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성격의 공간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피스 설계의 핵심은 면적 배분이 아니라 목적의 명확성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야 하는지, 이곳에서만 가능한 경험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본사 역시 상징적 건물 하나로 존재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연구·이벤트·휴식·운동·산책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캠퍼스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4


    3. 중요한 것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민첩한 대응’입니다

    최근 프로젝트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금리, 자금조달 비용, 공급망 이슈, 정책 변화, 시장 심리 등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측하는 설계보다, 변화에 따라 빠르게 수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설계의 민첩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건축과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굳어 있는 공간보다, 향후 용도 변화나 운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면과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분석, 비용 시뮬레이션, 운영 시나리오 검토가 중요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5


    4. AI는 효율 도구를 넘어 ‘창의적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시간을 줄여주는 자동화 도구를 넘어,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창의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기획과 설계에서는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읽고, 여러 대안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하며, 보이지 않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AI가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생산성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안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실험하고, 더 정교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설계 과정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공간의 맥락을 이해하고, 장소성의 무게를 읽으며, 사람의 감정과 기억까지 고려하는 일은 결국 설계자의 역할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설계자는 AI를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6


    5. 하나의 공간은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도시 안에서 문화, 상업, 커뮤니티, 교통, 업무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능별로 명확히 구분되던 공간들이 이제는 서로 섞이고, 중첩되고, 복합화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환승 시설이 아니라 전시와 이벤트가 가능한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쇼핑몰은 소비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장은 경기만 열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열린 도시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간은 단일 기능의 효율보다 복합 활용의 유연성이 더 큰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하나의 용도로만 정의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시간대와 사용자층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7


    6. 기후 대응은 건물의 옵션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 조건입니다

    기후 대응은 더 이상 친환경 이미지를 위한 부가 요소가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와 건축은 기후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폭염, 집중호우, 에너지 비용 상승, 도시 열섬 현상 등은 이미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설계는 형태와 기능만이 아니라,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 차원에서는 일사 대응, 환기, 차양, 재료의 열적 성능, 외부공간의 미기후 조절이 중요해지고, 도시 차원에서는 녹지 네트워크, 공공공간의 탄력성, 물순환 체계, 복합 인프라 전략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8


    2026년의 디자인은 ‘스타일’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디자인 트렌드에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유행하는 색이나 형태를 말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공간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데이터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불확실성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AI를 창의적 도구로 활용하고, 기존 자산을 재해석하며, 기후 변화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공간 설계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결국 좋은 건축은 지금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변화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의 디자인 트렌드는 그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9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10

    디자인
    [백프로와 일프로] SBS 8시 뉴스, 칠성사이다, 당근마켓... 주변에 보이는 많은 로고들, 혹시 CFC 전채리 디자이너를 아시나요?

    [백프로와 일프로] SBS 8시 뉴스, 칠성사이다, 당근마켓... 주변에 보이는 많은 로고들, 혹시 CFC 전채리 디자이너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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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프로와일프로 #공간디자이너 #백종환 #WGNB #아이덴티티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전채리 #CFC #창의성 #디자인 #디자이너 #백프로와일프로 #토크쇼 #8시뉴스 #마켓컬리 #SM #BTS #당근마켓

    좋은 로고는 어떻게 공간과 연결되는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로고 한 장에서 끝나지 않고, 매장과 오피스 같은 실제 공간의 색채·재료 계획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공간을 만나는 지점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와 컬러 시스템은 결국 간판, 사이니지, 매장 인테리어의 마감재 선택으로 확장됩니다. 브랜드가 정한 톤앤매너를 공간에 그대로 옮기려면 조명의 색온도, 바닥과 벽의 마감재 질감, 가구의 형태까지 하나의 언어로 통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와 공간(건축) 설계자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로고만 화려하고 실제 매장 공간의 디테일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브랜드 경험이 어긋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조건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대개 단순한 형태 안에 명확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복잡한 그래픽보다 간결한 상징이 다양한 매체(간판, 포장, 웹, 실내 사이니지)에 일관되게 적용되기 쉽고, 시간이 지나도 촌스러워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간 설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행하는 마감재를 무작정 따르기보다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공간의 동선과 재료로 번역하는 작업이 결과적으로 더 오래가는 디자인을 만듭니다.

    브랜드와 공간을 연결할 때 점검할 것

    • 로고·컬러 시스템이 조명·마감재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지
    • 매장 동선이 브랜드가 전하려는 경험과 일치하는지
    • 사이니지·간판 규격이 관련 옥외광고물 규정을 충족하는지
    건축
    86세, 미술관 만들기 좋은 나이 (feat. 아이엠페이)

    86세, 미술관 만들기 좋은 나이 (feat. 아이엠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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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 페이 쑤저우 박물관


    아이엠 페이, 건축 이전의 인간에 대한 6가지 이야기

    쑤저우 박물관은 아이엠 페이(I.M. Pei)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86세의 건축가가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건물에 새긴 작업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보다 그 이면에 있는 결정들이 더 흥미롭습니다.

    페이는 공사 전반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완공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 빨랐습니다. 돌 하나를 "6인치만 옆으로" 옮기라는 원격 지시도 그 속도 안에서 나왔습니다.


    ①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한 이유

    아이엠 페이는 원래 중국 국적이었고, 1946년 무렵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과 장제스 사이의 국공내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건축 활동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미국 국적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없었다면 루브르 피라미드도, 워싱턴 국립미술관 동관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② 삼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자정원을 소유했다

    페이의 삼촌은 쑤저우 사자정원(獅子林)의 소유주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정원입니다. 페이는 어린 시절 그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다고 회고합니다. 쑤저우 박물관 설계에서 전통 정원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자정원 쑤저우


    ③ 공무원과 2층 높이를 두고 싸웠다

    쑤저우 박물관 설계 당시, 현지 공무원들은 "박물관 높이가 너무 높다"며 2층 이상을 반대했습니다. 페이는 "사람들이 2층 높이에서 자연광을 경험해야 작품 감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고, 결국 2층 규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설계자의 논리가 행정적 반대를 이긴 사례입니다.


    ④ 기와를 거부한 이유 — 재료가 너무 지배적이다

    쑤저우 공무원들은 박물관에 전통 기와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페이는 두 가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첫째, 기와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기와라는 재료가 너무 지배적(dominant)이어서 좋은 건축적 형태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페이는 화강암 석재를 주재료로 선택했고, 그것이 쑤저우 박물관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⑤ "내가 살아있을 때 완공되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페이가 고령이었던 만큼 특별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완공되어야 한다." 이 조건 하나가 공사 전반에서 매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쑤저우 박물관은 약 4년의 설계·공사 과정을 거쳐 2006년 완성되었습니다. 페이는 완공을 직접 보았습니다.


    ⑥ 돌 하나의 위치를 원격으로 조정했다

    정원 공사 과정에서 페이는 미국에 머물며 현장의 돌 배치를 사진으로 계속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모형으로 옮겨 "6인치만 옆으로", "2피트만 앞으로" 옮기라는 방식으로 집요한 디테일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돌 하나의 위치를 조율하는 건축가. 그 집요함이 쑤저우 박물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쑤저우 박물관, 6가지 요약

    ① 국공내전으로 미국 국적 선택 → 미국 건축계를 이끈 경력의 시작

    ② 삼촌 소유 사자정원 → 전통 정원 언어의 원천

    ③ 2층 높이 논쟁 → 자연광 경험으로 설득 성공

    ④ 기와 거부 → 화강암 선택으로 독자적 언어 확보

    ⑤ 생전 완공 전제 → 4년 완공

    ⑥ 원격 돌 배치 조정 → 디테일 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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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 건축가들의 무대가 되었을까 | 상하이 ep7

    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 건축가들의 무대가 되었을까 | 상하이 e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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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왜 초고층을 멈췄나

    수저우에서 본 ‘높이 대신 문화’로 가는 도시의 방향

    한때 중국은 건축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고층 빌딩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었고, 고속철도 노선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짓는 나라”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 건축가들의 무대가 되었을까 | 상하이 ep7

    중국은 왜 초고층을 멈췄나 수저우에서 본 ‘높이 대신 문화’로 가는 도시의 방향 한때 중국은 건축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스스로 그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2020년 이후 500m 이상 초고층은 전면 금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묶였고, 250m 이상도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많이 짓던 나라가 스스로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빠르게 지을 수 있었던 구조

    중국의 건설은 국가 단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는 대량으로 묶어서 조달되고, 설계·시공·감리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됩니다. 이 구조는 비용을 낮추고 공기를 단축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속도”로 세계를 이깁니다.

    하지만 도시는 그 속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2000년 이후 작은 도시들까지 초고층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200m 이상 초고층을 보유한 국가 중 중국은 압도적 1위가 됩니다. 집은 많아졌지만 도시는 점점 비슷해졌고, 삶과는 멀어졌습니다. 높이만 남긴 채 완공조차 못한 사례들도 등장합니다. ‘골든 파이낸스 117’ 같은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그 시대의 그림자처럼 남습니다.

    중국 정부가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높이 지었는가”가 도시 발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높이 대신, 문화로 투자하는 도시

    초고층은 돈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박물관·극장·공공건축은 더더욱 돈이 바로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문화 시설, 공공 건축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국제 건축 매체에서도 드러납니다. 요즘 글로벌 플랫폼에서 자주 소개되는 프로젝트 상당수가 중국의 문화시설·공공건축입니다.

    즉, 중국은 지금 “건축이 실제로 구현되는 가장 큰 무대”가 됩니다.

    설계자의 국적을 넘어, 실현의 스케일이 중국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수저우, 높이 대신 문화로 도시를 바꾸는 실험

    이 변화가 또렷하게 보이는 도시가 수저우입니다. 수저우는 전통과 역사로 유명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문화 지구”를 도시 계획 안에 의도적으로 심어 넣습니다. 그 결과 스산 문화지구 같은 새로운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서로 다른 건축 언어가 나란히 공존하는 장면을 걸어서 확인해 봅니다.


    1) 수저우 박물관 서관

    오늘 일정의 시작은 수저우 박물관 서관입니다. 본관이 전통적 인상을 가진다면, 서관은 외곽에 위치하며 훨씬 현대적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2021년 완공된 프로젝트로, GMP 아키텍츠(독일) 설계입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박스가 아닙니다.

    큐브가 군집을 이루고, 그 사이를 유리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큐브 한 변이 약 25m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위에서 보면 더욱 특이한 덩어리감이 읽힙니다. 표면은 반들반들하고 부드럽게 마감되어 있으며, 큰 부지와 여유 있는 외부 공간 속에서 단정하고 기하학적인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물관 앞 조각 작품이 건물의 딱딱함을 풀어줍니다. 조각은 켄고 쿠마가 설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가까이 가면 구조가 더 시적으로 느껴집니다. 건물을 단독으로 세워두면 공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조각이 공간의 밀도를 만들어 주며 ‘조화’를 완성합니다.

    또 하나의 감각은 ‘냄새’였습니다.

    건물 근처에서 로즈마리 향이 진하게 납니다. 조경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방문 경험의 일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건축이 시각만이 아니라 감각 전체로 설계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2) 수저우 대극장

    박물관 주변에는 대극장이 있습니다. 곡선으로 크게 휘어지는 덩어리감이 특징이고, 외피는 유리와 알루미늄이 비늘처럼 겹치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빛에 따라 장면이 달라지는 타입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그 곡선이 공간에서도 그대로 감지됩니다. 외부 형태가 내부 경험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저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단지 “멋있는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극장·과학관 같은 프로그램을 한 권역에 묶어서 도시의 일상 동선으로 끌어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생활권으로 만들려는 접근입니다.


    3) 수저우 과학관

    대극장 인근에는 뱀처럼 휘어진 형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쪽에서 시작해 원형 동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구조로 읽힙니다. 호수와 산의 맥락을 끌어안는 배치가 인상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공원+테마파크+문화시설”이 묶인 하루 코스가 되는 구성입니다.

    여기까지 걸으면서 든 생각은 단순합니다.

    이 문화지구는 건축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가 문화로 자신을 재조립하는 실험장에 가깝습니다.


    상하 리트리트의 작은 체플

    저녁에는 외곽에 있는 리트리트로 이동해 내리엔 후가 설계한 작은 체플을 봅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시간대의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늦게 찾았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공간의 완성도와 별개로, “사람이 거의 없는 운영”이 만들어내는 역설입니다. 시설은 정교하고 직원도 많아 보이는데, 이용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질문을 남깁니다.

    문화시설 확충이 도시를 바꾸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로 연결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저우에서 확인한 것

    • 중국은 초고층 경쟁을 멈추고, 도시 발전의 기준을 바꿉니다.

    • 그 이후의 투자 축은 공공건축·문화시설로 이동합니다.

    • 수저우는 여러 건축가의 서로 다른 언어를 한 권역에 쌓아, ‘높이 대신 문화’로 도시를 재편하는 실험을 이어갑니다.

    • 동시에 운영과 지속성이라는 현실적 질문도 함께 남습니다.

    디자인
    당선되는 건축 작품은 따로있다?

    당선되는 건축 작품은 따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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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공모나 학교 과제 크리틱이 끝난 뒤, 당선작이나 우수작을 보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투시도나 렌더링 퀄리티는 분명 내가 더 뛰어난 것 같고, 형태적 미감도 내 안이 더 세련된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은 투박해 보이는 다른 안에 손을 들어 줍니다.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당선되는 건축 작품은 따로있다?

    설계 공모나 학교 과제 크리틱이 끝난 뒤, 당선작이나 우수작을 보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건축을 시각적인 결과물로 소비하는 데 익숙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에서 보는 멋진 파사드, 감각적인 인테리어 사진들이 건축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치열한 논리의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클라이언트가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이 나오기까지 건축가가 쌓아 올린 생각의 빌드업, 즉 프로세스입니다.

    결국 좋은 건축 공부란 완성된 결과물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의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과정을 역추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완성된 건물 뒤에 가려져 있는 진짜 건축의 과정, 언빌트의 영역을 통해 설계를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평가자의 시선을 읽는 연습: “의도”와 “평가”를 대조하라

    설계 실력을 확실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평가자의 시선을 읽어야 합니다. 내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심사위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종이 위의 그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와 평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건축가가 이 땅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제안의 어떤 점을 높게 평가했는지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정답지와 해설지를 맞춰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이 건물이 당선됐다”라는 결과를 외우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의 매스 계획은 주변 맥락과의 조화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동선 계획에서는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처럼 구체적인 심사평을 도면과 함께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 건축에서는 화려함보다 주변과의 연계가 더 중요하구나 같은 실무 감각, 즉 당선의 논리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2. 현실 감각을 익히는 연습: 도면의 이상과 사용자의 현실

    논리를 배웠다면 그다음은 현실 감각을 익힐 차례입니다. 도면 위에서는 완벽해 보였던 공간이 실제로 지어졌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건축가에게 가장 아프고 잔인한 공부이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동물 친화 시설을 생각해 봅시다. 도면상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위해 벽을 없애고 개방감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동물의 짖는 소리나 냄새 때문에 그 개방감을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시각적 연결을 의도했지만 운영자는 기능적 분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생활 거점형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가는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위해 로비를 넓히고 층고를 높였지만, 실제로는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 겨울에는 춥고 운영비 부담으로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가의 이상과 사용자의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실력 있는 건축가란 이 간극을 미리 예측하고 설계 단계에서 줄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3. 문제는 자료가 없다: 프로세스와 이후를 묶어 보여주는 아카이브의 부재

    문제는 앞서 말한 두 가지 공부, 즉 심사평 분석과 사용자 후기 분석을 개인이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완성된 건물의 예쁜 사진만 봅니다. 잡지와 미디어는 승리만 기록할 뿐,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준공 후 시행착오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모 당선작 도면을 구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운 좋게 구한다 해도 심사위원들의 구체적 코멘트가 담긴 심사평은 공공기관 사이트 어딘가에 박혀 있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준공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직접 찾아가 “이 건물 쓰기 편하세요?”라고 인터뷰하며 자료를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멋진 결과물은 넘쳐나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프로세스와 이후의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가 없었던 겁니다.


    4. 해답의 한 사례: 마시라이드 ‘언빌트’ 시리즈

    그런데 최근, 이 집요한 교차 검증을 대신 수행해 한 권(정확히는 두 권)의 책으로 엮어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시라이드의 ‘언빌트(Unbuilt)’ 시리즈입니다.

    이 책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그리고 사용까지 건축의 전 생애주기를 기록합니다. 구성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합니다. 단순히 도면만 싣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주요 포인트와 심사평을 배치해 “이 도면의 어떤 부분이 평가자에게 어떻게 읽혔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당선자 인터뷰를 더해 공모 당시 건축가가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또한 준공 후 실제 운영자 인터뷰를 가감 없이 실어, “햇살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같은 칭찬부터 뼈아픈 지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건축가의 의도–심사위원의 평가–사용자의 현실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에피소드 파트에는 건축가의 짧지만 진솔한 에세이가 실려 있어, 도면 뒤에 숨겨진 설계자의 고뇌와 철학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5. 이번 언빌트 시리즈가 다루는 두 주제

    이번에 텀블벅을 통해 공개되는 언빌트 시리즈는 동물 친화 시설과 생활 거점형 도서관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선보입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 된 시대, 건축은 동물의 감각을 어떻게 공간으로 번역해야 하는지. 정숙함만을 강요받던 도서관이 어떻게 시끌벅적한 동네의 거점이 되는지. 변화의 최전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작품집이 아닙니다. 해당 유형의 시설을 기획하거나 설계해야 하는 실무자에게는 실패를 줄여 줄 지침서이고,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프로세스를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건축은 완성된 모습만 남지만, 그 완성품을 지탱하는 힘은 사실 사라져 버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과만 소비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치열한 논리와 선택의 과정까지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세우며 도면과 씨름하고 있을 모든 건축인들에게, 이 책이 든든한 동료이자 멘토가 되어 줄 것입니다. 텀블벅 펀딩을 통해 여러분의 서재에 가장 깊이 있는 건축 기록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시공
    집짓기 산으로 안갈려면 / 아이템 집중 금지 / 공법과재료 통합본 / EP113

    집짓기 산으로 안갈려면 / 아이템 집중 금지 / 공법과재료 통합본 / E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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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재료와 공법, 설계자의 시선 vs 건축주의 시선

    또 금요일이네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찍을 내용은 너무 많은데, 오늘은 조금 길어지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집짓기 산으로 안갈려면 / 아이템 집중 금지 / 공법과재료 통합본 / EP113

    건축 재료와 공법, 설계자의 시선 vs 건축주의 시선 또 금요일이네요.

    바로 건축 공법과 재료를 바라보는 설계자와 건축주의 시선 차이입니다.


    구독자의 질문에서 시작된 고민

    한 구독자분이 메일로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외장재와 저 외장재,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장단점을 분석해주세요."

    이런 질문에 단편적으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료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공법과 재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 쓸모가 없으면 벌써 사장되었거나 없어졌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아무도 찾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사라집니다

    •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재료가 다른 사람에게는 최고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좋다, 안 좋다"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선택지는 많지 않다

    골조 (구조)

    주택에서 쓸 수 있는 구조:

    1. 콘크리트

    2. 목구조 (경량목구조, 중목구조, 한옥)

    3. 철골 (경량철골, SRC 포함)

    4. ALC 블록조

    5. 조적조 (내진설계 이후 거의 사용 안 함)

    평생 건축하는데 이 5~6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외장재

    1. 벽돌

    2. 석재

    3. 금속

    4. 세라믹

    5. 타일류

    6. 복합패널

    7. 미장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붕재

    1. 금속

    2. 기와 (진흙 기와, 금속 기와)

    3. 아스팔트 싱글

    평생 건축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재료가 이게 다입니다.


    왜 복잡하게 느껴질까?

    생각보다 선택지가 적은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5 × 7 × 3 = 105가지 조합

    구조 5가지 × 외장재 7가지 × 지붕재 3가지로 들어가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 주택에서 대부분 콘크리트, 목조, ALC 블록조만 씁니다

    • 외장재도 벽돌, 석재, 미장, 금속, 타일류 정도만 씁니다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설계자 vs 건축주의 관점 차이

    설계자의 관점

    카테고리로 본다:

    • 수돗물이냐, 지하수냐, 강물이냐, 바닷물이냐

    건축주의 관점

    제품명으로 본다:

    • 평창샘물이냐, 삼다수냐, 아리수냐

    자꾸 제품의 특징을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 벽돌에서도 화강석, 적벽돌, 수제벽돌로 나뉩니다

    • 석재에서도 화강석, 대리석, 사암으로 나뉩니다

    • 금속에서도 아노다이즈, 0.5T, 0.7T, 1.2T, 3.0T로 나뉩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떤 제품이라도:

    • 벽돌이 가진 장단점

    • 석재가 가진 장단점

    • 금속이 가진 장단점

    모두 동일합니다.


    건식 vs 습식 -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

    외장재 시공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식 시공

    • 목재

    • 금속

    • 세라믹

    • 복합패널

    습식 시공

    • 벽돌

    • 석재

    • 미장

    • 타일류

    외장재를 다루는 접근 방법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실전 예시: 금속 외장재 + 콘크리트 구조

    건축주가 금속재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 금속재로 하고 싶어요. 콘크리트 구조로 하려고 하는데..."

    설계자가 고민해야 할 것

    연결 방법

    금속은 기본적으로 건식 시공입니다.

    콘크리트 벽체
        ↓
    단열재 설치
        ↓
    앵글 프레임 설치 (콜드브릿지 발생)
        ↓
    하지털(세로 프레임) 설치
        ↓
    금속 패널 부착

    문제점

    1. 단열재를 뚫고 앵글이 나옴 → 콜드브릿지 발생

    2. 외부 프레임 시공 → 공사비 상승

    3. 소형 건물에 적합하지 않음 → 효율성 문제

    해결 방안

    • 부재 자체가 단열 성능 있는 제품 사용

    • 큰 규모 건물에 적합 (600평 이상)

    • 소형 건물은 다른 재료 검토


    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주에게 알려줘야 할 것:

    "이 금속재를 쓰려면:

    • 외부 프레임 시공 필요

    • 단열 성능 보완 공사 필요

    • 공사비가 평당 XX만원 추가됩니다"

    단순히 "이 재료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전체 공사비에서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벽돌의 딜레마

    벽돌 건물은 예술입니다

    개인적으로 벽돌 건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벽돌 건물은 진짜 예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공의 문제

    잘못된 시공 방식:

    콘크리트 벽체 → 벽돌 시공 → 창호 설치

    이렇게 하면:

    • 창호 주변에 단열이 없음

    • 결로 발생

    • 에너지 손실

    올바른 시공 방식:

    콘크리트 벽체 → 창호 먼저 설치
        ↓
    단열재를 창호까지 연결
        ↓
    벽돌 시공
        ↓
    창호 주변은 벽돌 타일로 마감

    현실

    우리나라 대부분 건물이 잘못된 방식으로 시공됩니다.

    • 단열이 없어서 항상 춥습니다

    • 결로가 발생합니다

    • 에너지 비용이 높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 벽돌 쓰기가 두렵습니다.


    실내 마감재도 마찬가지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재료:

    1. 노출 콘크리트

    2. 미장 + 페인트

    3. 석고보드 + 페인트

    4. 벽지

    이게 전부입니다.

    건축주는 자꾸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구가 물었습니다: "벽지, 신한이 좋아? LG가 좋아?"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재료는 그 자체로 완성형이다

    루이스 칸의 명언

    "벽돌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모든 재료는 그 자체로 완성형입니다.

    • 벽돌은 벽돌 나름의 특성

    • 석재는 석재 나름의 특성

    • 금속은 금속 나름의 특성

    왜 자꾸 비교합니까?

    각각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건축은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과 옷

    구조 = 골격 (뼈) 외장재 = 옷

    정우성처럼 몸매가 좋으면:

    •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습니다

    • 티셔츠만 입어도 됩니다

    저처럼 비례감이 안 좋으면:

    • 큰 옷으로 배를 가려야 합니다

    • 옷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간 비례감이 좋으면 재료는 단순해도 됩니다

    • 공간이 아쉬우면 재료로 보완합니다


    디자인과 재료가 안 어울리면 하자 발생

    예시: 수평띠 디자인 + 대리석

    수평 띠 디자인
    ━━━━━━━━━ (대리석)
    ━━━━━━━━━ (다른 재료)
    ━━━━━━━━━ (대리석)

    이런 디자인에 대리석을 고집하면:

    • 시공이 어렵습니다

    • 비용이 폭증합니다

    • 하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리석이 안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건축주가 흔히 하는 실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순서:

    1. 벽돌로 하고 싶어요

    2. 지붕은 기와로 하고 싶어요

    3. 이제 설계 시작해주세요

    → 산으로 갑니다

    올바른 순서:

    1. 내가 원하는 공간은 이렇습니다

    2. 예산은 이 정도입니다

    3. 가장 합리적인 재료를 찾아주세요

    → 성공적인 집짓기


    코너창 + 벽돌 = 재앙

    코너창이 있는 건물에 벽돌 외장:

    • 몇 년 지나면 대부분 하자 발생

    • 벽돌이 처지고 깨집니다

    • 제대로 된 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디자인과 재료가 안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산에 따른 현실

    모든 건축주는 돈이 부족합니다

    • 100억으로 짓는 사람: 10억 부족

    • 50억으로 짓는 사람: 5억 부족

    • 10억으로 짓는 사람: 1억 부족

    • 1억 천으로 짓는 사람: 천만원 부족

    자기 원대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작게 지은 건물은 1억 천만원 협소주택이었습니다. 그 건축주도 천만원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 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지 찾는 게 집짓기입니다.


    설계자가 보는 재료의 가치

    아스팔트 싱글

    북유럽 30억짜리 건물에도 아스팔트 싱글 씁니다. 우리나라만 "싸구려"라고 생각합니다.

    벽돌

    예술입니다. 하지만 함수율, 내진설계, 시공법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대리석

    엄청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건물 품격에 맞을 때만 멋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물에 대리석 쓰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재료별 특성 (간략)

    벽돌

    • 습식 시공

    • 함수율, 흡수율 확인 필요

    • 200 단위 설계 (모듈 맞추기)

    • 내진철물 필요 (3~4층 이상)

    • 매우 비쌉니다

    석재

    • 습식 시공

    • 무게 고려 필요

    • 목구조에는 부적합

    • 대리석은 특히 고가

    금속

    • 건식 시공

    • 콜드브릿지 문제

    • 외부 프레임 필요

    • 대형 건물에 적합

    복합패널

    • 건식 시공

    • 화재 시 문제 (소방관이 싫어함)

    • 불이 안 꺼집니다

    목재

    • 건식 시공

    • 목구조에 적합

    • 콘크리트 구조에는 추가 공사 필요


    건축주가 고민해야 할 것

    디테일이 아닌 큰 그림

    하지 말아야 할 것:

    • 벽돌 좋나요?

    • 징크가 좋나요?

    • 어느 브랜드가 좋나요?

    해야 할 것:

    • 나는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가?

    • 예산은 얼마인가?

    •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비유: 세계일주 계획

    잘못된 접근

    "세계일주를 하고 싶은데..."

    • 엔진은 독일 엔진이 좋나요?

    • 타이어는 어느 브랜드가 좋나요?

    • 카본 바디가 좋나요?

    이동 수단도 정하지 않았는데 부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

    1. 비행기로 갈까? 차로 갈까? 배로 갈까?

    2. 차라면 세단? SUV? 트럭? 밴?

    3. 예산은 얼마?

    4. 그에 맞는 엔진과 부품 선택


    재료에 목숨 걸 필요 없다

    예시

    벽돌로 설계했는데:

    • 벽돌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 벽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바꿔야 합니다.

    벽돌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비슷한 색감의 다른 재료로 대체하면 됩니다.

    건축은 조합입니다.


    현실: 100% 만족은 없다

    평생 건축하면서:

    • 좋은 재료만 쓴 적 없습니다

    • 항상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 땅과 건축주 조건에 맞춰서 찾아갑니다

    전체 맥락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는 게 건축입니다.


    개인적 취향 (소장님의 경우)

    다시 짓는다면?

    구조:

    • 지금 아기자기한 공간에 사니까

    • 넓은 공간에 살고 싶습니다

    • 라멘조 (보+기둥) 콘크리트

    • 또는 중목구조

    외장:

    • 유럽산 타일 (색상 독특한 것)

    • 수제벽돌 (한 장에 8만원짜리)

    • 터키산, 오만산 대리석

    지붕:

    • 티타늄

    • 아연 (진짜 징크)

    하지만 이것도 예산과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가장 비싼 재료는?

    지붕

    티타늄, 아연징크

    외장

    • 수제벽돌 (유럽산, 수십만원/㎡)

    • 고급 대리석 (터키산, 오만산)

    현실

    • 규모가 커야 멋있습니다

    • 소형 주택에는 과합니다

    • 예산 고려 필수


    결론

    건축 재료와 공법의 진실

    1. 모든 재료는 존재 이유가 있다

    2. 좋고 나쁨이 아닌 합리성으로 판단

    3.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4. 디테일보다 큰 그림이 중요

    5. 예산에 맞춰 최선을 찾는 것

    건축주에게

    • 재료 먼저 정하지 마세요

    • 공간부터 생각하세요

    • 예산 현실적으로 보세요

    • 설계자와 함께 찾아가세요

    설계자로서

    모든 재료는 그 자체로 완성형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장 합리적인 조합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좋은 건축은 가장 비싼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재료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규
    [Report-서울연구원] “감리대가·설계검토·배치기준 개선해야”, 공공건설 감리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설계/공사감리/설계의도 구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Report-서울연구원] “감리대가·설계검토·배치기준 개선해야”, 공공건설 감리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설계/공사감리/설계의도 구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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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구원, ‘서울 공사여건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 발표감리용역 산출내역서 공개, 설계도서 검토 시간 확보, 감리원 배치기준 전문화 필요감리제도 개선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민간 감리기능 강화 기대

    최근 서울을 비롯한 국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울은 복잡한 교통체계, 다층적인 지하시설물, 상시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감리 업무 수행이 까다로운 여건이다. 이로 인해 감리자들은 공정·품질·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공사여건을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감리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 각각의 법령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법령마다 감리에 대한 용어가 감시, 지도, 확인 등으로 혼용되며,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를 유발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199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차이, 역할,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감리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연구진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 감리 업무의 문제점을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 ▲설계도서 검토 시간 부족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미흡 등 세 가지로 지적했다.


    먼저,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이다. 서울시는 공공공사 입찰 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배치 계획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감리용역 산출내역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총 용역비는 명시돼 있으나,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의 반영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보고서는 감리대가 산정의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 용역비는 감리원 수, 등급, 배치 기간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그 적정성과 현실성이 매우 중요하다. 총 용역비가 낮게 책정될 경우 필수 감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감리 품질 저하와 공사 안전관리 취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 부족도 주요 문제 중 하나다. 설계도서 검토는 발주청과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설계도서와 시공성을 비교·검토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단계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감리자, 공무원,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감리기능 강화와 업무 개선이 필요한 단계로 모든 응답자가 ‘설계 검토 단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설계도서 검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는 감리원 배치기준 작성의 미흡이다. 현재는 발주청이 감리원 배치기준을 작성하지만, 입찰공고 이전에 전문 공정별 전문가의 검토 절차가 없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기준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주한 한 공공공사 감리용역 입찰 사례에서는, 착수 시점에 현장 개설, 설계도서 검토, 행정업무, 착공 지원 및 공사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한 명의 1개월 근무만 배치 기준에 반영돼 있었다.


    공공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보고서는 ▲감리용역 대가의 현실화 ▲설계도서 및 시공성 검토 강화 ▲감리원 배치기준의 전문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입찰 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에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감리 대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용역 착수 단계에서 감리원을 조기 배치해 설계도서와 시공성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설계 의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과 안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입찰 시 제공되는 ‘감리원 배치기준’의 작성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리용역사의 입찰 금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낙찰 이후 예산 편성 및 감리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리제도를 개선한다면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민간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도 함께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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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물 설계자의 설계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인 건축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주의의무 그리고 위반으로 인한 건축주에 대한 책임 사례 (3) < 건축사 법률가이드 < 연재 < 기획연재…

    【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물 설계자의 설계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인 건축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주의의무 그리고 위반으로 인한 건축주에 대한 책임 사례 (3) < 건축사 법률가이드 < 연재 <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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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하자로 인해 설계자, 감리사, 시공사의 건축주에 대한 계약위반 연대 손해배상책임 긍정 사례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건축사가 설계의 하자로 인해 시공사와 감리사와 연대해 건축주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된 실제 판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건축주로서 피고에게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위탁했고,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감리사와 감리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했다.


    원고 건축주는 이 사건 화장실 경계 방수턱 설치 관련 설계의 하자가 존재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설계자, 감리사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판시 사항] 당해 재판부는 “이 사건 누수 하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화장실 경계에 방수턱이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화장실 경계에 방수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피고 시공사들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공사도급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설계회사도 설계용역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피고 감리회사(S엔지니어링)도 감리용역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해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해 재판부는 건축설계자의 책임 관련해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 제2항, 별표 2는 ‘방수재료 등의 설치부위 및 상세 등’을 포함한 ‘방수 상세도’를 실시설계도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피고 건축사사무소가 제공한 위 설계도서에 거실과 발코니 경계부위, 복도 끝 발코니 경계부위, 옥상 파라펫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수턱 시공방법 등이 포함돼 있는 것과 달리, 화장실 경계에 대해서는 방수턱 시공에 관한 아무런 설계지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시공사로서는 방수턱의 구체적인 시공 위치, 재료, 수치, 시공방법 등을 정한 방수턱 평면도, 방수턱 상세도 화장실 경계에 관해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는 이상 화장실 경계에 설치해야 할 방수턱의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이를 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세대 주단면도의 CAD 자료 등을 참고해 방수턱 시공이 가능했을지라도 시공사와 감리자가 설계도서의 기재를 넘어서 CAD 자료까지 검토해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엔지니어링회사의 설계 검토 요청에 대해 단순히 ‘기 납품된 도면 참조’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설계도서의 구체적인 의미, 이 사건 화장실 경계 방수턱 시공 여부,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에 관해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엔지니어링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설계도서 오류 발견 시

    즉각 보완·설명 통해 하자 수정해야

     

    시공사·감리자 질의 시

    건축사는 면밀히 검토·협의 의무 있어



    [평석] 본 사례는 설계상의 하자의 존재 및 이에 대해 시공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사의 요청에 면밀히 검토 및 협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_2022.11.2.선고 2020가합522476 판결 손해배상(기)].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님들이 설계도서를 완성할 때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공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하고 시공사에게 구체적 의견을 회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규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 기준 완화…설계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사유 조정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 기준 완화…설계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사유 조정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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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6일 공포 및 시행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뉴스1)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뉴스1)

    앞으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추가된다.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한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조정된다.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과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조
    구조설계의 안전계수 — 하중, 재료,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

    구조설계의 안전계수 — 하중, 재료,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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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같은 콘크리트인데 설계강도가 다르게 적용되는가

    몇 해 전 구조설계 검토 과정에서 건축주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설계도면에 fck 24MPa 콘크리트라고 쓰여 있는데, 왜 계산서에서는 그보다 작은 값으로 계산하나요?" 이 질문은 구조설계에서 안전계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핵심 의문이다.

    구조설계의 안전계수는 단순히 "여유를 두는 것"이 아니다. 재료의 불균질성, 시공 오차, 하중 예측의 불확실성, 해석 모델의 단순화 등 설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공학적 장치다. 국내에서는 KDS(건설기준코드) 체계 아래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를 조합하는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중계수와 하중조합 — KDS 41 10 15 기준

    KDS 41 10 15(건축구조기준 하중)에 따르면 설계하중은 고정하중(D), 활하중(L), 풍하중(W), 지진하중(E), 적설하중(S)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조합할 때는 하중계수를 곱하여 최대 설계하중 효과를 산출한다.

    대표적인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 1.2D + 1.6L + 0.5S (중력하중 지배 조합)
    • 1.2D + 1.0W + 1.0L + 0.5S (풍하중 포함 조합)
    • 0.9D + 1.0W (풍하중으로 인한 인발력 검토 조합)
    • 1.2D + 1.0E + 1.0L (지진하중 조합)

    고정하중에 1.2, 활하중에 1.6이 곱해지는 이유는 각각의 불확실성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정하중은 시공 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되지만, 활하중은 실제 사용 패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더 높은 계수를 적용한다. 0.9D 조합은 고정하중이 오히려 저항력으로 작용할 때 불리한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초 인발이나 전도 검토 시 필수적이다.


    강도감소계수 — 재료와 부재 거동의 불확실성 반영

    KDS 14 20 20(콘크리트구조 강도설계법)은 부재 종류와 파괴 모드에 따라 강도감소계수(φ)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부재 및 하중 유형 강도감소계수(φ)
    인장지배 단면 (휨, 인장) 0.85
    압축지배 단면 (나선철근) 0.75
    압축지배 단면 (띠철근) 0.65
    전단 및 비틀림 0.75
    지압 0.65

    인장지배 단면의 φ=0.85가 압축지배보다 높은 이유는 연성 파괴 거동 때문이다. 휨 파괴는 사전 경고(처짐, 균열) 없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으나, 압축 파괴는 취성적으로 발생하므로 더 보수적인 계수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건축사로서 구조설계자의 계산서를 검토할 때 이 계수의 선택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하중조합의 방향성과 최솟값 검토 누락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 중 하나는 하중조합을 최대 응력 기준으로만 검토하고, 최솟값 조합을 빠뜨리는 경우다. 특히 캔틸레버 기초, 옹벽, 코어월 하부 기초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 사례: 필자가 감리한 지상 8층 오피스텔 현장에서 코어월 기초를 검토하던 중, 구조설계자가 1.2D + 1.6L 조합만 검토하고 0.9D + 1.0W 조합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 풍하중 방향에 따라 기초 한쪽에 인발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앵커 설계가 무효가 된다. KDS 41 10 15 제4.2조의 모든 하중조합을 경우의 수별로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함정은 활하중 저감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우다. KDS 41 10 15에서는 부담면적 및 층수에 따라 활하중 저감이 허용되지만, 집회실, 창고, 지붕 등 저감 적용 제외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용도 판단을 잘못하면 실제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조검토 체크리스트

    • 구조계산서에 적용된 하중조합이 KDS 41 10 15 제4.2조의 전체 조합(최소 6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강도감소계수(φ) 선택이 부재의 파괴 모드(인장지배/압축지배 여부)에 근거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캔틸레버, 옹벽, 코어월 기초 등 인발 가능 부위에 대해 0.9D + 1.0W 조합이 별도로 검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활하중 저감 적용 시 해당 실의 용도가 저감 가능 대상인지 KDS 41 10 15 제5.4조를 기준으로 재확인한다.
    • 구조도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fck)와 구조계산서에서 사용된 재료 강도 값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한다.
    디자인
    건축가 아빠와 디자이너 엄마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신당동 6층 집

    건축가 아빠와 디자이너 엄마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신당동 6층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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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 부부가 직접 지은 신당동 6층 주택 -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실무 기록

    신당동 2종 일반주거지역에 완공된 6층 주거건물. 건축가 아버지와 디자이너 어머니가 직접 설계하고 감리한 이 프로젝트는 자율 설계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10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거친 경험상, 직접 설계한 건축물은 분명 독특한 매력이 있지만 객관성 부재로 인한 리스크도 존재한다. 신당동 사례를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법규 검토부터 자체 감리의 현실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건축가 아빠와 디자이너 엄마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신당동 6층 집

    건축가 부부가 직접 지은 신당동 6층 주택 -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실무 기록 신당동 2종 일반주거지역에 완공된 6층 주거건물.


    신당동 부지의 법규 검토 - 용적률과 건폐율의 현실

    신당동은 강남구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하 2종)으로 분류된다. 이 지역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2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기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12층 이하(45m 이하)

    신당동 프로젝트 부지는 약 165㎡(약 50평)의 소규모 필지였다. 건축가 부부는 6층(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계획했는데, 이는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다.

    실제 건폐율 계산: 부지 165㎡ × 40% = 66㎡ 이내의 건축면적 필요. 신당동 프로젝트는 약 58㎡의 건축면적으로 계획하여 건폐율 35.2%를 달성했다. 용적률 계산: 부지 165㎡ × 200% = 330㎡ 이내의 연면적 필요. 실제 연면적은 약 320㎡로, 용적률 193.9%를 적용했다.


    일조사선 제한 - 겨울철 일조권 확보의 치열함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사선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인접한 필지의 채광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신당동처럼 소규모 필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제약이다.

    일조사선 제한 기준(2종 일반주거)
    남측 경계선으로부터: 겨울 동지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5m 높이의 수평면에서 35도 이상의 각도 유지
    동·서측: 호선식(곡선) 제한 적용

    신당동 부지는 남측이 도로였고 북측이 기존 주택이었다. 북측 이웃 건물의 동지일 일조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북측으로 향한 벽면을 약 2.5m 후퇴시켜야 했다. 이는 건축면적을 5% 이상 감소시키는 제약이었다. 건축가 부부는 이를 역으로 설계 전략으로 활용했는데, 북측에 복도와 계단을 배치하고 남측에 거실과 침실을 집중시켜 채광 효율을 극대화했다.


    층별 용도 구성 - 근생시설과 주거의 혼합

    신당동 프로젝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층별 용도 구성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1층에 근생시설을 혼용하는 방식은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

    • 지하 1층: 주차장 - 4대 주차 가능, 차고로 인정하여 건폐율 제외
    • 1층: 주차 진입 + 근생시설 - 약 28㎡ 규모의 소규모 상가(카페, 휴게실 용도 예정)
    • 2~5층: 주거 - 층당 약 65㎡ 규모 3호(2층), 2호(3층), 2호(4층), 2호(5층)
    • 6층: 루프테라스 - 약 58㎡의 옥상 정원 및 커뮤니티 공간

    이런 구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1층 근생시설이 건폐율 40% 이내의 추가 면적이 아닌, 기존 건축면적 내에서 다층용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강남구청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비주거 용도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라는 암묵적 기준을 제시했고, 신당동 프로젝트는 비주거 비율 8.7%로 충분히 만족했다.


    외장재 선택 - 노출콘크리트 vs 벽돌의 실무적 판단

    설계 초기 건축가는 노출콘크리트 마감을 제안했다. 현대적이고 공사비도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자이너 어머니는 신당동의 주변 건물 맥락과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여 벽돌 마감으로 수정했다.

    신당동 프로젝트 최종 선택: 적벽돌 + 노출콘크리트 조합
    1~4층: 따뜻한 톤의 적벽돌(호주산 구조벽돌)
    5~6층: 노출콘크리트(노출도장 마감)
    전면부 수평 라인: 노출콘크리트 띠 강조

    벽돌의 장점은 30년 이상의 내구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다. 10년간의 경험상, 노출콘크리트는 초기 미학은 우수하지만 5~7년 후 콘크리트 열화, 균열,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재도장 비용이 연 300만원대에 달한다. 벽돌은 청소 비용만 연 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신당동의 5~6층에 노출콘크리트를 도입한 이유는 상부로 갈수록 스케일감을 강조하고, 루프테라스와의 시각적 연계를 위함이었다. 이 부분은 설계자의 미학적 선택이 강하게 반영된 부분이다.


    직접 설계의 명과 암 - 자체 감리의 현실

    건축가 부부가 직접 설계하고 감리한 이 프로젝트는 많은 배움을 제공했다. 먼저 장점부터 정리하면:

    • 공간 효율성 극대화 - 소규모 필지 165㎡에서 약 320㎡ 연면적을 확보한 설계. 이는 용적률 압박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통상적인 설계사는 이 수준의 밀도 우화를 회피했을 것이다.
    • 맞춤형 평면 구성 - 거주자(자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3대가 함께 거주 가능한 구조로 설계. 1층 근생시설은 이후 가족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
    • 시공 과정의 투명성 - 설계자가 현장에 일주일 3회 이상 직접 방문하며 설계 의도를 시공사에 정확히 전달. 이로 인한 변경사항 최소화로 공사비 절감.

    하지만 단점도 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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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목공사 시방서

    목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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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사 시방서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법제처
    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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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 판례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08다72776 판결일 2009.


    손해배상(기) — 판례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08다72776
    판결일 2009. 4. 9.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7. 선고 2006나6314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판부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판시사항 및 참조조문

    【판시사항】

    [1] 건축법상 '설계자'의 의미

    [2]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업무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로 정한 건축사가, 설계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제19조의2 제3항,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2]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공2006상, 193)


    판결 핵심 내용

    핵심 판시 요지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되지 않는다(소극).

    반면, 건축법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 건축사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건 경위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7. 선고 2006나63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4. 10. 25.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의 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보수 4,000만 원, 납품기일 2004. 12. 20.까지의 조건으로 아이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아이서비스'라고만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고,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아이서비스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이하 '도우건축'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설계에 관한 용역을 대금 3,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960만 원)에 하도급을 주어 도우건축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건축사인 피고가 위 설계업무를 맡아 이를 완성한 사실, 도우건축으로부터 위 설계도면을 제출받은 아이서비스는 원고에게 2004. 11. 11. 계획설계도면을, 2004. 12. 21. 실시설계도면을 각 납품하였고, 원고는 위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2004. 12. 9.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 3. 4. 주식회사 프라임(이하 '시공사'라고 한다)에게 위 건물 증축공사를 완공일을 2005. 7. 3.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는 공사의 착공신고를 위해 설계 건축사의 면허번호 등이 필요하자 2005. 3. 15. 아이서비스의 주선으로 도우건축과 사이에 편의상 계약체결일을 2004. 11. 3., 계약금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위 설계도면이 공사현장과 맞지 않아 2005. 4. 4.경부터 시공이 불가능해진 사실, 원고가 납품받은 이 사건 설계도면에는 주차장 13번 주차구역의 주차길이와 구 건물 치수의 오차, 1, 2번 주차구역 지하층고 부족 및 경사로 문제 등 공사현장이나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었고, 이에 시공사와 원고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2005. 5. 7.부터 2005. 7. 25. 사이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하자, 피고가 2005. 7. 29. 시공사에게 일부 수정설계도면을 제공하였지만 여전히 시공상 문제점이 보완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5. 8. 30.경 공사감리자가 감리를 중단함으로써 관할 구청이 2005. 9. 6. 위 공사의 중단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자 2005. 11. 11.경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데아플러스와 사이에 위 설계도면의 하자를 수정하는 내용의 보완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13. 새로 작성, 제출받은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그 판시와 같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각 규정을 보태어, 이 사건 설계도급계약이 원고와 도우건축 혹은 피고와 사이에 직접 체결된 일이 없고 단지 착공신고 과정에서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에 위 설계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실제 설계자로서 건축사인 피고가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원고 및 시공사의 적법한 설계변경요청에 불응한 것은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05. 7. 25.까지 원고로부터 설계도면 보완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면 2005년 8월 말까지 보완설계도면을 원고에게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원고가 이데아플러스에게 새로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으므로, ① 원고가 이데아플러스에게 지급한 보완설계대금 2,970만 원 중 적정액으로 평가되는 990만 원, ② 원고가 이데아플러스로부터 보완설계도면을 수령한 2005. 12. 13.까지 3개월 반의 공사지연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약 2개월간 임대수입상실액 42,284,541원 등 합계 52,184,541원에서 피고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26,092,27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도우건축의 설계도면 교부의무를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위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도우건축이 이를 계약관계에 있는 아이서비스에게 제공했지만 원고가 아이서비스에 대한 보수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서비스가 원고에게 위 변경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적법한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단 — 건축 실무 영향

    1
    건축법상 설계자 개념 제한: '건축법'상 설계자는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하며, 개인 건축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을 피고의 손해배상 근거로 든 것은 법리 오해이다.
    2
    건축사법상 성실의무 주체 범위: 건축사법 제20조의 업무상 성실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계약 당사자인 건축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도급 설계자도 성실의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3
    보완설계도면 교부 경로 문제: 피고가 2005. 7. 12.경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하도급자인 아이서비스에게 납품한 이상, 아이서비스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건축사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4
    편의적 하도급계약서 해석: 착공신고의 편의상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직접적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처럼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주의사항 및 실무 유의점

    건축사·건축주 필수 확인사항

    • 설계 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설계자인 건축사도 건축사법상 성실의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 설계 수행 시 설계도면의 품질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설계도면을 계약 체계를 통해 건축주에게 실제로 전달되도록 확인해야 하며, 중간 계약자의 교부 거부로 인한 책임 전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설계변경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법인격 있는 설계자(업무주)'에게만 적용되며, 개인 건축사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 건축사법 제20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계약 당사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설계를 수행한 건축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면허 및 업무 수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는 원고와 아이서비스 사이의 당초 도급계약 및 아이서비스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의 납품이 모두 완료되고 아직 설계도면의 하자가 문제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계약일자와 대금을 사실과 달리하여 단지 착공신고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한 잔금 8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80만 원)을 뺀 나머지 보수를 원고가 아이서비스에게 지급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럼에도 원심이 위 편의적인 하도급계약서 작성을 근거로 마치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처럼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후술과 같이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법' 상 건축사 개념과 달리 '건축법' 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등 참조),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축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그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설계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권리관계의 정산이 요구되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설계계약상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보면,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위 법에서 정하는 건축사의 자격규정 및 전문가로서의 건축사의 지위 등에 비추어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의 주장처럼 2005년 8월 말부터 2005. 12. 13.까지 피고가 위 설계도면 보완요청에 불응하였음을 전제로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상 설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에게 위 설계변경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항변과 같이 피고가 2005. 7. 12.경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속 회사인 도우건축의 하도급자인 아이서비스에게 납품한 이상(을 제6호증 등 참조), 설령 그 후에 아이서비스가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의 보수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위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좀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건축
    욕실의 역할 – 씻는 곳에서 회복하는 곳으로

    욕실의 역할 – 씻는 곳에서 회복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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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의 역할 – 씻는 곳에서 회복하는 곳으로

    물과 빛, 온기와 조용함이 머무는 사적인 공간 욕실은 오래도록 기능 위주의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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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빛, 온기와 조용함이 머무는 사적인 공간


    욕실은 오래도록 기능 위주의 공간이었다.

    물을 사용하는 곳,

    씻는 곳,

    가장 실용적인 공간.

    하지만 요즘 욕실은

    그 역할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단순히 씻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몸을 식히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되돌릴 수 있는

    작은 회복의 방이 되었다.

    욕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 넓게, 더 밝게, 더 조용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자

    하루를 끝내는 곳이

    이 공간이기 때문이다.

    작은 평면에서는

    욕실이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명 하나, 바닥 재질 하나,

    환기와 습기의 흐름까지

    모두 감정에 영향을 준다.

    욕실을 설계할 때

    이제는 물을 처리하는 배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온도와 반사,

    습도와 질감,

    무엇보다 그 공간 안에서의 ‘리듬’까지 고려해야 한다.

    욕조를 넣을 것인가,

    샤워부스를 설치할 것인가,

    천장을 열어 채광을 받을 것인가.

    이 모든 판단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설계자의 제안이다.

    욕실은 이제

    감정을 씻어내는 곳이 되었다.

    아무 말 없이

    물을 맞으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

    잠시 혼자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구조.

    그 조용한 회복을 위한 욕실이라면

    면적이 크지 않아도

    그 공간은 충분히 ‘살기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욕실디자인 #회복의공간 #공간의정서 #물과건축 #chiho

    건축
    작은 평면, 깊은 공간

    작은 평면, 깊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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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평면, 깊은 공간

    넓지 않아도 괜찮은 집을 짓기 위한 생각 넓지 않아도 괜찮은 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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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지 않아도 괜찮은 집을 짓기 위한 생각


    넓지 않아도 괜찮은 집이 있다.

    면적이 부족해도

    생활이 밀도 있게 조직된 집이 있다.

    작은 평면은 늘

    제약의 조건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그 제약이

    설계자의 감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넓은 공간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지만

    작은 공간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낼 것인지

    더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평면이 작아질수록

    공간은 더 솔직해진다.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기술은 많다.

    천장을 높이고, 창을 크게 내고,

    마감을 단순하게 하고,

    가구 배치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작은 집에서도 감정을 눌러앉힐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일이다.

    좁더라도 햇살이 드는 창가,

    책 하나를 펼칠 수 있는 벽면,

    앉았을 때 시선이 멈추는 여백.

    이런 장면이 있으면

    집은 결코 작지 않다.

    작은 평면을 설계한다는 건

    한 사람의 일상을 더 정밀하게 관찰하는 일이다.

    불필요한 동선을 줄이고,

    겹치는 기능을 재구성하고,

    가변성과 유연성을 끌어들이는 일.

    수납을 벽체에 녹이고,

    욕실과 주방을 공유 구조로 만들고,

    하나의 방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공간이 작아질수록

    설계는 감각보다 태도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 태도는

    그 집에 머무는 사람에게

    ‘넓진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남긴다.

    좋은 집은

    큰 집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공간을 가진 집이다.


    #작은집설계 #협소주택 #공간의밀도 #감정의여백 #c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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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기후감수성 – 환경을 읽는 건축의 자세

    기후감수성 – 환경을 읽는 건축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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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감수성 – 환경을 읽는 건축의 자세

    건물은 단열로 짓지만, 감수성으로 완성된다 건축은 날씨에 민감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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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단열로 짓지만, 감수성으로 완성된다


    건축은 날씨에 민감한 일이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해가 어느 방향으로 드는지,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여름은 얼마나 습한지.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도면 위의 공간은 현실에서 버거워진다.

    ‘기후감수성(Climate Sensibility)’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학문적 용어가 아니다.

    건축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자 감각이다.

    단열재의 두께, 유리창의 열관류율,

    창문의 개폐 방향, 방풍 현관의 깊이까지.

    모든 설계의 출발점은

    ‘이곳의 기후는 어떤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남부지방의 외벽 단열 기준이 올라가고,

    창호의 열관류율 제한이 강화되고,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되는 이 흐름은

    그저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 변화를 읽어내는 감수성.

    그게 곧 설계자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 감수성은

    기준치나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조금 비스듬하게 놓인 마당.

    햇살이 드는 시간에 맞춰

    길게 잡힌 처마의 깊이.

    이런 설계는

    단열재보다 더 ‘기후적인 건축’이다.

    감각과 직관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

    우리는 이제

    단순히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환경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공간을 짓는다.

    그곳에서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

    건물은 더 오래 살아남는다.

    기후감수성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그 태도는

    건축을 단단하게 만드는 동시에,

    조용히 시대를 반영한다.


    #기후감수성 #단열기준 #제로에너지건축 #환경과건축 #chiho


    건축
    창밖을 보는 집

    창밖을 보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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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 바람을 들이는 방식보다, 시선을 내보내는 감각에 대하여


    좋은 창이란

    크거나 많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창은 넓지만 공허하고,

    어떤 창은 작아도 기억에 남는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창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보게 하느냐다.

    창은 외부를 들이기 위한 구조이자

    내부에서 바깥을 향해

    감정을 환기시키는 구조다.

    그래서 창의 위치, 높이, 시선의 방향은

    그 집이 어떻게 숨 쉬는지를 결정한다.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만이 아니라

    그 빛이 어떤 시간대에,

    어디에 떨어지게 할지를 상상해야 한다.

    바람이 통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그 바람이 어느 순간

    창을 스치며 어떤 소리를 남기는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창에 앉는 사람이

    밖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다.

    벽 너머의 풍경,

    하늘의 높이,

    나무의 움직임,

    이웃과의 거리,

    도시의 흐름.

    이 모든 것은

    설계자의 선택이다.

    작은 창 하나로

    마음이 안정되는 방이 있다.

    프레임 하나만으로

    외부와의 거리가 조절되는 공간이 있다.

    때로는 시야를 가리는 것이

    더 깊은 감정을 만들기도 한다.

    반투명 유리, 작은 틈,

    앉았을 때만 열리는 시선.

    그건 창이 아니라

    공간의 태도다.

    창은 빛을 들이기 위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외부로 흘려보내기 위한 구조이기도 하다.

    좋은 창을 만든다는 건

    좋은 뷰를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시선을 조율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시선은

    그 집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창설계 #시선의건축 #빛과프레임 #창밖의심리 #chiho

    건축
    주방과 식사의 거리 – 연결인가 분리인가

    주방과 식사의 거리 – 연결인가 분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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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과 식사의 거리 – 연결인가 분리인가

    편리함과 온기 사이, 설계가 고민해야 할 간격 주방과 식탁은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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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함과 온기 사이, 설계가 고민해야 할 간격


    주방과 식탁은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조리 후 이동이 짧고,

    음식이 식지 않고,

    동선이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식사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어떤 식사는 하루의 정리를 포함하고,

    어떤 식사는 마음의 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주방과 식사 공간 사이엔

    ‘반 걸음’ 정도의 심리적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

    어떤 평면은 주방과 식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평면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거나

    작은 통로를 통해 분리한다.

    둘 중 정답은 없다.

    집의 리듬에 따라 결정된다.

    요리하며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라면

    연결형이 맞고,

    냄새나 소리, 온기를 분리하고 싶다면

    분리형이 맞다.

    요즘은 이 둘을 조화롭게 섞는 구조가 많아졌다.

    세미 오픈형 주방,

    슬라이딩 도어나 파티션,

    부분 투시형 벽체를 활용해

    소통은 열어두되, 정서는 조절한다.

    주방은 기능의 공간이고,

    식사는 관계의 공간이다.

    그 둘이 맞닿을수록

    공간은 편해지지만

    서로의 성격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 균형을 잡는 게 설계자의 역할이다.

    식탁이 조리대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벽 하나만으로

    식사가 더 집중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공간은 연결할 수도 있고,

    가볍게 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집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식사 방식이다.

    설계는

    그 방식을 미리 묻는 일이다.


    #주방과식사 #오픈키친 #공간의거리 #생활패턴설계 #chiho

    건축
    정화조는 건축에서 가장 ‘사람다운’ 설비다

    정화조는 건축에서 가장 ‘사람다운’ 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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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는 건축에서 가장 ‘사람다운’ 설비다》

    건축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그려지는 건 외형이고,

    가장 나중에 고민되는 건 ‘정화조’다.

    사람들이 눈에 띄는 디자인에는 많은 이야기를 붙이지만,

    정화조 같은 설비에는 말을 아낀다.

    하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설계자의 책임을 본다.


    정화조는 사람의 흔적을 감싸는 공간이다.

    가장 사적인 활동을 처리하는 가장 기술적인 장치.

    그건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생활의 바닥 설계다.

    용량을 계산하고, 유입인원을 설정하고,

    오수와 분뇨를 분리하거나 합류하며,

    관로와 배기, 유지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건 단지 물리적인 설계가 아니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작업이다.


    나는 자주 묻는다.

    “이 건물의 정화조는,

    그 안에서 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곧

    건축이 ‘겉’만 만드는 일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정화조는

    건축의 가장 아래에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윤리를 담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항상 작동해야 하며

    불편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장치.

    이것이야말로

    건축이 삶을 설계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믿는다.


    건축은 위를 짓는 일 같지만,

    사람을 위한다면 아래부터 책임져야 한다.

    정화조는 그 시작점이다.


    #정화조설계 #오수처리시설 #건축설비의윤리 #기초에서사람까지 #보이지않는책임 #설계자의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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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에너지효율은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에너지효율은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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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은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좋은 공간은 단열이 잘 되고, 창이 잘 닫히며,

    기계 없이도 오래 머물 수 있다.

    그건 고급 마감재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을 미리 설계했기 때문이다.


    에너지효율은 전기요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오래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다.

    지나치게 춥지도,

    필요 이상으로 뜨겁지도 않은 집.

    그건 설계자가 ‘온도’를 다룬 게 아니라

    ‘감각’을 다룬 결과다.


    건축에서 에너지는 숨겨진 혈관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막히면 집은 금방 병이 난다.

    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위치, 일사각도...

    이 모든 수치와 조건은

    사실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 집은, 몇 년을 살아도 괜찮을까?”


    나는 에너지효율을

    ‘기술’로만 말하고 싶지 않다.

    그건 결국,

    이 공간이 얼마나 오래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설계자의 실력은

    복잡한 설비가 아니라,

    단순한 구조 안에서 얼마나 자연과 조화롭게 버틸 수 있는가로 증명된다.


    에너지효율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배려다.

    그리고 그것이 설계자의 기본이자 최소의 책임이다.


    #에너지효율설계 #지속가능한건축 #패시브디자인 #단열기밀창호 #열관류율 #건축가의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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