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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와 AI 대전환 속도전, 두 번째 여성 총리 가능성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와 AI 대전환 속도전, 두 번째 여성 총리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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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다음 국정 운영 방향이 AI 대전환과 민생 성장 쪽으로 더욱 선명해졌다.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를 거쳐 중기부 장관을 맡아온 인물로, 청와대는 민간의 혁신 감각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경험을 지명 배경으로 설명했다. 임명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는 상징성도 함께 따라붙는다. 이번 인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 공식화와 맞물리며, 회복 국면 이후 성장과 전환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장관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2026.6.7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6-06-07 14:05:45/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loading=" contenteditable="false">

    정치권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였다. 2026년 6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의 중심에는 AI 대전환과 중소벤처 현장 경험이 놓여 있다.

    이번 지명은 단순한 인사 발표를 넘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속도로 경제와 산업의 전환을 밀어붙일지 보여주는 장면처럼 읽힌다. 특히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경우,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이번 지명이 말해주는 방향

    한성숙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이력을 바탕으로, AI 대전환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끌고 갈 인물로 소개됐다. 정치권 인사보다 산업 현장 경험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점이 이번 발표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AI 대전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신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명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는 단연 인공지능, 즉 AI였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IT 기업 대표를 지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현장 정책을 다뤄왔다는 점을 높게 봤다. 민간에서 디지털 산업을 경험한 뒤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한 이력이 있으니, AI 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정과 산업 변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인사는 AI를 미래 산업의 한 분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전체를 바꿀 핵심 축으로 다루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 지명이라는 장면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디지털 기업 수장까지, 한성숙 후보자의 이력에 담긴 상징성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를 두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리더라고 평가했다. 이 표현에는 단순한 경력 소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산업의 변화를 안쪽에서 겪어본 사람, 그리고 조직을 실제로 이끌어본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AI, 플랫폼, 스타트업, 수출, 소상공인 문제는 현장의 속도와 행정의 속도가 자주 어긋난다. 한 후보자에게 기대가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의 빠른 감각과 정부의 조정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물론 기대가 큰 만큼 과제도 만만치 않다. AI 대전환은 속도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 변화와 중소기업 격차, 소상공인 부담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문제다. 총리 후보자로서 한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균형감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이유다.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성장 경험이 총리 후보 지명의 근거가 됐다

    청와대가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하며 속도와 성과, 현장을 중시했고,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같은 성과도 언급됐다. 숫자와 정책 성과가 함께 거론된 만큼, 한 후보자 지명은 경제 성장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출 산업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더 넓은 현장으로 나누겠다는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한국경제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그 성장의 체감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닿게 만들겠다는 기대가 이번 인사에 실린 셈이다. 성장과 상생을 동시에 말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내각 교체보다 국정 방향 전환의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강훈식·정성호가 아닌 한성숙, 지명 배경은 국가 전략 대전환기

    앞서 차기 총리 후보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성숙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번 선택의 기준이 정치적 안정감보다 산업 전환과 민생 성장 쪽에 더 가까웠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 대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에서 쌓아온 혁신 마인드, 장관으로서의 정책 경험, 그리고 상생의 철학을 지명 배경으로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지명 소감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AI 대전환,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민생,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의 언어가 처음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총리 사의 공식화, 회복 이후의 다음 과제가 시작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후임 총리 후보 지명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도 공식화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 총리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이끌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1년 정부 성과를 김 총리의 성과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는 전임 총리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국정의 초점이 회복에서 전환과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인다.

    정치는 인사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세우는지는 분명한 신호가 된다. 이번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AI 대전환을 더 빠르게 밀고 가면서도, 그 변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 국민의 삶에 닿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


    후보자 지명은 시작일 뿐이며, 실제 임명 여부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인사청문 과정과 이후 행보를 통해 더 분명해질 것이다. 기대와 검증이 함께 따라오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의 발언과 정책 구상이 더 중요해졌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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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UFO 파일' 공개…아폴로 미션중 달 상공 미확인 물체 포착

    美, 'UFO 파일' 공개…아폴로 미션중 달 상공 미확인 물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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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정부가 최종적 판단 못내린 미해결 사건들"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 파일' 중 달표면에서 아폴로 17호가 찍은 사진
[미 국방부 홈페이지]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 파일' 중 달표면에서 아폴로 17호가 찍은 사진


    [미 국방부 홈페이지]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이른바 '미확인 비행물체(UFO) 파일'을 대거 공개했다.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것이 아닌,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확인 이상현상'(UAP·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관련 파일 161건과 사진 자료들을 게시했다.


    지난 1966년부터 최근까지 수집된 자료들로, 이 중에는 아폴로 17호가 1972년 달 표면에서 상공의 빛나는 물체 3개를 촬영한 사진도 담겼다.


    UFO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 세계 각지에서 군사용 정찰을 수행하던 도중 포착된 UFO 추정 물체 등도 공개됐다.


    이번 파일 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항공우주국(NASA). 연방수사국(FBI)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국방부는 국가정보국(DNI)와 협조해 수십년 간 축적된 수천만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밀을 해제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파일 분량이 방대해 앞으로 몇 주 간격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기에 보관된 자료들은 미해결 사건들로, 이는 정부가 관측된 현상의 본질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한) 민간 부문의 분석, 정보 및 전문지식의 적용을 환영한다"며 "해결된 UAP 사건들에 대해선 별도 보고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성공 안착 돕는다 < 광주·전남 < 메트로 < 기사본문 - 뉴스워커

    전남도,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성공 안착 돕는다 < 광주·전남 < 메트로 < 기사본문 - 뉴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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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신규 구축 공모사업 선정국비 45억 원… 라이브커머스·특화 마케팅 프로그램 등 제공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소상공인의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소담스퀘어 조감도

    소담스퀘어 조감도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이다. 라이브커머스 송출 스튜디오, 컨퍼런스룸, 공용 교육 공간 등을 구축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역 지상파방송 주관으로 시군·(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남도장터와 함께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결실을 봤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향후 6년간 총 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목포문화방송 사옥, 인근 보해 상가에 714㎡ 규모의 라이브커머스 전용 인프라를 조성하고, 500개 사 이상 소상공인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AI커머스 교육, 소상공인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커머스 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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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두 번 유찰 끝 수의계약 전환…10.7조 공사 재가동

    가덕도신공항, 두 번 유찰 끝 수의계약 전환…10.7조 공사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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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106개월로 조정…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절차 착수


    2035년 개항 재확인…연약지반·공사비 증액은 변수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News1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두 차례 유찰 끝에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가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10조 7000억 원 규모 사업이 사실상 재가동됐다. 공사기간을 106개월로 조정한 정부는 2035년 개항 목표를 재확인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번 유찰 끝 수의계약…가덕도신공항 '재출발'

    2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부지조성공사는 두 차례 일반입찰이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조달청에 수의계약 절차 진행을 요청했으며, 조달청은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의 시공 경험과 기술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과 현장설명회를 거쳐 6개월간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이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이 목표다.


    사업비 10조 7000억 원, 공사기간 106개월로 조정된 이번 부지조성공사는 기존 84개월·10조 5000억 원 조건에서 시공사 선정이 잇따라 무산된 끝에 마련된 새 출발을 위한 청사진이다.


    과거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탈한 이후 정부는 기간과 공사비를 조정해 재입찰에 나섰다. 결국 대우건설이 주관하는 19개사 컨소시엄만 남아 수의계약 단계까지 올라왔다.


    대우건설(지분 55%)을 비롯해 HJ중공업, 중흥토건,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과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이 참여해 국책사업과 지역 건설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는 구도도 형성됐다.



    이라크 알포 신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 현장의 연약지반 처리 및 매립공사가 진행된 모습(대우건설 제공).뉴스1 ⓒ News1

    이라크 알포 신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 현장의 연약지반 처리 및 매립공사가 진행된 모습(대우건설 제공).뉴스1 ⓒ News1

    대우건설 "연약지반·해상공사, 기술로 돌파"

    대우건설은 초연약지반과 해상공사가 결합된 이번 사업에서 이라크 알포 신항만과 부산~거제를 잇는 거가대로 침매터널 등 대형 해상 공사 실적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운다. 알포 신항만에서 부등침하를 억제하며 대형 항만공사를 수행한 경험과, 개통 15년이 지나도록 부등침하나 누수가 보고되지 않은 거가대로 해저침매터널 시공 실적을 바탕으로 연약지반 안전성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며 "초고난이도 연약지반 공사에 대한 우려는 그간 축적한 해상 토목 기술력과 실적으로 충분히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가덕도 일대 지반조사를 마치고 기존 기본계획 자료와 거가대로 시공 당시 축적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며 설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약지반 구간에는 매립공법 변경과 준설치환 공법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활주로 핵심부에는 연약지반을 제거한 뒤 사석과 토사로 치환해 잔류침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간사이공항과 달리 가덕도는 연약지반 아래 암반층이 존재하는 구조여서 적정 공법을 적용하면 부등침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이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이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2035년 개항은 약속"…정부·대우·지역 한배 탔다

    관건은 수의계약 절차의 속도와 설계·시공 리스크를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느냐다. 공기 106개월이 연약지반 안정화와 시공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한 안전 마진인지, 수조 원대 공사비 증액이 추가 논란 없이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술력과 공정 관리 역량을 내세운 대우건설, 2035년 개항을 재확인한 정부, 동남권 관문공항을 기다려온 지역사회가 보폭을 맞출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안정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도 2035년 개항 약속을 재차 강조하며 수의계약 추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가덕도신공항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에 건설이 추진 중인 대형 국제공항이다. 동남권 항공 수요 분산과 부산·경남권 경제 활성화, 물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현대적인 공항 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기획됐다.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활주로·시설 협소, 소음 등)을 개선하고, 국제선·물류·관광산업 확장과 동남권 성장 거점 역할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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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아니어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별도 제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다음 중 하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2.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3.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1.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 건축주 → 허가권자에게 제출(사용승인/준공서류)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제출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인 자재(=원칙적으로 품질인정서가 따라다님)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들입니다.

    (고시 목적/정의에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여기서,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대상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뭐가 다른가?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함.

    : 첨부의 내화구조 인정 자재 업체 현황 확인



    A-1) 복합자재(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 무엇을 말하나(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핵심)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품질인정 “기준” 조문(참조용)

      「규칙」 제24조의7 제2호 가목: 복합자재 품질기준(난연성능 등)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호(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설치기준 충족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4호(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설치 의무가 걸리는 조문(참고):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5호(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인정 내화구조/성능확인형 내화구조” 계열일 때 특히 중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 처방형 내화구조)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반면,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따라서 실무적으로 “준공 제출대상” 관점에서는

    (1) 처방형 내화구조인지, (2) 인정(시험)형 내화구조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 품질인정 대상 ‘내화구조’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시행령상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의2호(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는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굴러가는 품목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대표: 단열재, 방화댐퍼).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로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 규칙 문언상 “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로 되어 있어, 외벽 시스템 구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 참고: 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제조·유통 측)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별지 제6호서식)

      • KS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3) 질문에 자주 같이 나오는 항목(“방화창/방화유리창”, “마감재 불연·준불연·난연”) 정리

    질문에 “방화창(방화유리창)”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인정/품질관리서 제출대상과의 관계를 짚어드립니다.

    3-1) 방화유리창호(일명 방화창)

    • 설치 의무 조문: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로 설치해야 함 → 「규칙」 제24조 제1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 목록(A)이나 “품질관리서 대상” 목록(B)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실무적으로 준공·감리 단계에서 요구됩니다(최소한 법적 적합성 입증자료로).


    4) 체크리스트(소규모/비대상 공사에서 준공서류 누락 방지)

    1.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 중 아래 7종이 있는지 먼저 체크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각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를 구분해서 수집

      •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품질인정서는 첨부의 별지서식작성)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특이 케이스)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를 쓰려면

      •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 단, 착공 전 신청, 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등 절차 제약이 큼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5. 준공시 자재에 대한 부분외 아래 와 같이 각종 성능 검사완료 필요 (해당시)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건축사신문 기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현장 관리 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를 통해 인정 신청한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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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기 부산지역회의 출범식


    국민 통합적 통일기반 조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박사익·사진) 출범을 알리는 '제22기 부산지역회의 출범대회'가 지난 25일 오후 2시 연산동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자문위원, 초청내빈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부의장으로 박사익 ㈜경부공영 대표이사가 이달 1일자로 임명돼 임기에 들어갔다.


    민주평통 부산지역 부의장과 지역협의회 회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7년 10월 31일 까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과 지역별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박사익 부산부의장 개회사 △성희엽 부산시미래혁신부시장 축사 △ 이해찬 수석부의장 격려사(영상) △ 박학민 사무차장 인사 △부산지역 협의회장단 소개 △자문위원 선서, 비전과 다짐 발언대 △이창희 코리아연구우원 원장의 대북·통일정책 특별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사익 부산부의장은 현재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이사, 아시아 생활체육연맹 부산총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채석협회 회장, 터키공화국 명예총영사 등을 역임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박사익 부산부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향한 '보합대화'의 정신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통일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의 통일 교육 강화, 정책의 지역화, 부산의 해양 특성을 살린 평화 담론 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원 한분 한분이 지역 평화통일의 핵심 주역이며, 지혜와 참여가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니 부산지역회의와 16개 구·군협의회가 힘을 모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부산지역은 박사익 부의장과 부산지역 구·군협의회 회장 16명, 상임위원 11명의 주요 간부가 함께 임명돼 힘을 모아 부산지역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협의회장 명단(16명) : 중구 김현진, 서구 박병염, 동구 강영자, 영도구 김창석, 부산진구 문병호, 동래구 추한권, 남구 허훈, 북구 배중효, 해운대구 전기도, 사하구 정종술, 금정구 박시윤, 강서구 신상호, 연제구 김영민, 수영구 박순자, 사상구 송수진, 기장군 하성주.


    ■상임위원 명단(11명) : 이진수, 정혜인, 이태희, 임정서, 박채은, 문창섭, 정산스님, 정태경, 허영배, 박승배, 최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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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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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프리픽·생성형 AI Gemini, 그래픽=박재형 기자]

    [사진=프리픽·생성형 AI Gemini, 그래픽=박재형 기자]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화된 데 이어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까지 이어지는 등 식품기업들의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27일 미국 국무부의 ‘투자환경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장벽 완화와 시장 접근성 극대화, 자국 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방 요구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역시 올해 ‘ECCK 백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천연향료 기준이 국제 규격과 달라 제품 개발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 식품산업은 장기간 농가와 제조업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과 까다로운 검역 절차가 유지돼 왔다.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돼 개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수입 통관 과정에서 위생 검역과 표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국내 유통망은 국산 제품 위주로 자리 잡았고, 수입 식품의 진입 규모는 일정 수준으로 조정돼 왔다.

    하지만 수입 통관 절차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식품산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주요 산업 생산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한 후 유럽연합(EU)과 인도 등도 유사한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산업 전반에 자국 우선 기조가 퍼지면서 농식품 분야에서도 상호 개방과 보호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과 EU는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검역 완화, 표시 기준 조정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검역과 위생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포함되면서 국내 시장의 개방 폭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국제 무역 구조가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완화 조치가 다른 국가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 식품업계가 맞이할 경쟁 부담은 커지고, 해외 식품과의 가격·품질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시장 개방이 당장 급격한 경쟁 심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국가 간 협의가 향후 시장 구조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 수입 제품이 수입 제품이 점차 확대되면 소비자 선택이 분산되고 국내 제품의 판매 구조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식품 교역 특성상 개방 조치는 수입뿐 아니라 수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기준과 비슷한 관세, 검역 절차를 유지하면 상호 대응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 압력 확대에 따라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교역국의 요구 사항를 분야별로 파악하고, 정부 차원 전략을 수립해 국내 기업 보호와 상호 균형적 시장 환경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은 건강과 직결된 품목으로 국제 규범상 국민건강권과 위생 검역을 근거로 한 일정 수준의 수입 규제가 허용된다. 다만 기준이 완화되면 내수 산업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현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경우 교역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식품의 수출 통로를 좁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통상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 개방 정책이 충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입문을 닫을수록 수출로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식품의 수입 규모가 다른 산업 공산품 대비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식품산업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제대로 읽기, 악의 교사가 아니라 현실 정치의 민낯을 본 이유

    마키아벨리 군주론 제대로 읽기, 악의 교사가 아니라 현실 정치의 민낯을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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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단순히 권모술수를 가르치는 책으로 읽기엔 배경이 너무 깊다. 피렌체의 정치 혼란,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분열, 외세 침입, 용병제의 한계, 체사레 보르자라는 현실 정치 모델을 함께 보면 왜 마키아벨리가 냉혹한 문장을 남겼는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내용]

    마키아벨리 군주론 제대로 읽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책을 펼치면 인간을 불신하고, 약속보다 권력을 앞세우며, 때로는 잔인함까지 통치의 기술로 말하는 문장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군주론》은 오래도록 “악의 교사”라는 말과 함께 읽혀 왔다.

    하지만 막상 배경을 따라가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나쁜 권력자가 되는 법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피렌체와 갈라진 이탈리아를 눈앞에서 본 현실 정치의 관찰자에 가까웠다. 그가 보려 했던 것은 도덕 교과서 속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였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해석은 피렌체의 혼란에서 시작된다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기의 이탈리아는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니었다. 피렌체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밀라노 공국, 로마 교황령, 나폴리 왕국처럼 여러 세력이 갈라져 있었고, 그 사이로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강대국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겉으로 보면 르네상스의 화려한 예술과 도시 문화가 빛나던 시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했다. 도시들은 교황파와 황제파로 나뉘어 싸웠고, 피렌체 내부에서도 귀족, 부유한 시민, 중소 상공업자, 노동자 계층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충돌했다.

    피렌체는 공화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때때로 메디치 가문 같은 유력 가문에 집중됐다. 시민이 함께 나라를 운영한다는 이상과, 돈과 권력을 가진 집안이 뒤에서 판을 움직이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했던 셈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마키아벨리에게 정치는 추상적인 선악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란 살아남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였고, 외세 앞에서 도시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군주론이 냉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탈리아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에서 외교 업무를 맡았다. 프랑스, 신성로마제국, 교황령, 여러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보고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국제 정치가 생각보다 훨씬 거칠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정의나 신의만으로는 강대국을 상대할 수 없었다. 약한 국가는 명분이 있어도 짓밟혔고, 준비되지 않은 도시는 최신식 무기와 조직을 갖춘 군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특히 프랑스군이 대포를 앞세워 이탈리아를 밀고 내려왔을 때, 여러 도시국가는 종이처럼 힘없이 쓰러졌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문제는 성벽의 두께나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라를 자기 공동체로 여기지 않는 시민, 돈만 보고 움직이는 용병, 위기 앞에서 책임을 피하는 지배층이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성도 버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군주론》을 단순히 “잔인해도 된다”는 책으로 읽으면 핵심을 놓치기 쉽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냉혹함은 개인의 탐욕을 위한 잔혹함이 아니라, 공동체가 외세 앞에서 사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비상한 정치 기술에 가까웠다.

    용병제 비판은 군주론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목이다

    마키아벨리가 강하게 비판한 것 중 하나가 용병제다. 당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직접 군대를 키우기보다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하는 방식을 자주 썼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시민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아도 되고, 도시 경제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 방식이 결국 나라를 약하게 만든다고 봤다. 용병은 군주의 사랑이나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봉급을 위해 움직이고, 위험이 커지면 몸을 사린다. 싸움이 진짜 절박해지는 순간, 돈으로 산 군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원한 것은 자기 공동체를 지키려는 시민군이었다. 이 말은 단순히 군사 제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민이 나라를 자기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정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위기 때 도망가지 않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군주론》의 전쟁론은 결국 정치론으로 이어진다. 좋은 군대는 좋은 정치에서 나오고, 좋은 정치는 시민의 지지를 얻을 때 가능하다.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드는 사람이 왜 싸우는지를 아는 것이다.

    체사레 보르자는 왜 군주론의 모델처럼 등장했을까

    《군주론》을 읽다 보면 체사레 보르자라는 인물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그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아들이었고, 젊은 나이에 권력을 얻어 로마냐 지역을 장악하려 했다. 배경만 보면 행운을 타고난 인물이었다.

    마키아벨리는 그에게서 포르투나와 비르투를 봤다. 포르투나는 행운, 비르투는 탁월함 또는 능동적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힘에 가깝다. 체사레 보르자는 교황의 아들이라는 행운을 가졌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와 권력 기반을 만들려 했다.

    그는 필요할 때 속임수와 폭력을 사용했고, 미움받을 일을 대신 처리한 부하를 제거해 민심을 얻는 방식도 썼다. 오늘날 감각으로 보면 매우 불편하고 잔혹한 정치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행동을 개인적 악행으로만 보지 않았다. 불안정한 권력을 안정시키고, 분열된 지역을 장악하려는 현실 정치의 한 장면으로 관찰했다.

    군주론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기준

    마키아벨리가 주목한 것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보다 “공동체를 지킬 힘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도덕적으로 불편하지만, 동시에 정치가 작동하는 차가운 구조를 드러낸다.

    포르투나와 비르투 뜻을 알면 군주론이 다르게 보인다

    마키아벨리에게 행운은 중요했다. 누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권력 가까이에서 출발하며, 누구는 시대의 흐름 덕분에 기회를 잡는다. 체사레 보르자도 그런 인물이었다. 교황의 아들이라는 출발점은 분명 큰 포르투나였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행운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봤다. 행운은 강물처럼 밀려오고, 어느 순간 방향을 바꾼다. 평온할 때 제방을 쌓아둔 사람만이 범람하는 물 앞에서 버틸 수 있다. 여기서 제방이 바로 비르투다.

    비르투는 단순한 착함이나 용감함만을 뜻하지 않는다. 상황을 읽는 판단력, 두려움을 넘는 결단력,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필요할 때 행동하는 추진력까지 포함한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선한 의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의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체사레 보르자는 한때 비르투를 보여줬지만, 결국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병, 교황 선거의 실패 앞에서 무너졌다. 마키아벨리는 그 몰락까지도 냉정하게 바라봤다. 행운이 떠났을 때 무엇을 준비해두었는가가 권력의 진짜 시험대라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정말 마키아벨리스트였을까

    《군주론》은 이후 가톨릭 교회에 의해 금서가 되었고,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처럼 이용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를 그렇게만 보면 너무 단순하다. 그는 군주정만 찬양한 인물이 아니었다. 다른 저작에서는 공화정과 시민의 자유를 중요하게 다루기도 했다. 그래서 그를 군주론자라고 봐야 하는지, 공화주의자라고 봐야 하는지, 혹은 이탈리아의 분열을 안타까워한 애국주의자로 봐야 하는지 지금도 해석이 갈린다.

    분명한 것은 그가 인간을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움직이고, 위험 앞에서 물러서며, 권력은 명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관찰은 불편하지만, 현실을 너무 순진하게 보지 않게 만든다.

    군주론의 진짜 긴장감은 악을 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가에 있다.

    군주론은 차갑지만 그래서 오래 남은 책이다

    마키아벨리는 결국 자신이 바라던 방식으로 다시 공직에 복귀하지 못했다. 그는 시골에 머물며 낮에는 평범하고 처량한 생활을 했고, 밤에는 고전 속 인물들과 대화하듯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렇게 나온 책이 《군주론》이었다.

    이 장면은 조금 쓸쓸하다. 한때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외교 현장을 누비던 사람이 권력에서 밀려나,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 권력의 작동 원리를 글로 정리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주론》에는 학자의 차가운 분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밀려난 정치인의 절박함도 함께 담겨 있다.

    오늘날 《군주론》을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은 착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착한 말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보여준다. 나라, 조직, 공동체, 리더십, 인간관계까지 결국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군주론 제대로 읽기는 자극적인 문장 몇 개를 외우는 일이 아니다. 피렌체의 혼란, 외세의 압박, 용병제의 실패, 체사레 보르자의 성공과 몰락, 포르투나와 비르투의 긴장을 함께 읽는 일이다. 그래야 비로소 이 책이 왜 근대 정치학의 출발점으로 불리는지 조금은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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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주유비도 결제 가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주유비도 결제 가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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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포함된다고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이번 확대로 기존 사용처인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더해진 9개로 늘었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업체여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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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11월 28일까지로 예산 소진 때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78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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