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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신주, 대만 반도체 도시가 경제와 집값, 생활 풍경까지 바꾼 이유

TSMC 신주, 대만 반도체 도시가 경제와 집값, 생활 풍경까지 바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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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신주, 대만 반도체 도시가 경제와 집값, 생활 풍경까지 바꾼 이유 - 도시 1

TSMC 신주를 걷다 보면 한 기업이 도시의 분위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바로 느껴진다. 오래된 사원과 시장 골목이 남아 있는 구도심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고층 아파트와 넓은 공원, 비싼 차량이 줄지어 선 신도시가 나타난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공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집과 학교, 출퇴근 동선, 도시의 집값까지 바꿔놓은 거대한 흐름이다.

2025년 대만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1인당 GDP는 오랜만에 한국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중심에는 TSMC가 있다.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회사, 스마트폰과 AI 서버,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칩을 실제로 생산하는 회사다.

대만의 성장은 이제 TSMC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고, 신주는 그 성장이 도시의 형태로 드러나는 장소다.

대만 경제성장의 이름 뒤에는 TSMC가 있다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질렀다는 소식은 꽤 상징적이다.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생활 수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자막에서는 대만 노동자의 월 중위임금이 약 153만 원, 한국은 약 285만 원 수준으로 언급된다. GDP는 높아졌지만, 일반 노동자가 체감하는 임금은 아직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 간극은 대만 성장의 성격을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 그중에서도 TSMC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지만, 그 과실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퍼지는 것은 아니다. 고급 엔지니어, 첨단기업, 반도체 공급망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장이 더 강하게 집중된다.

TSMC의 매출은 2025년 기준 대만 GDP의 14.7%에 달한다고 언급된다. 한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라면, “대만은 TSMC가 먹여 살린다”는 말이 과장만은 아니게 들린다.

신주는 처음부터 반도체 도시가 아니었다

신주는 원래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 도시다. 오래된 성벽과 사원, 시장 골목이 남아 있고, 구도심에는 지금도 오래된 건축물과 생활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다. 타이베이보다 더 오래된 도시의 결이 느껴지는 곳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하지만 1980년을 전후로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 대만은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흔들리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UN 퇴출, 오일쇼크 같은 충격 속에서 대만은 결국 기술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론에 가까워졌다.

1973년 공업기술연구원이 세워졌고,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기술을 배웠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1980년 신주에 첫 반도체 회사인 UMC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신주는 전통 도시에서 기술 도시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

모리스창과 TSMC가 만든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길

대만 반도체 산업의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모리스창이다. 미국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1985년 대만으로 돌아와 공업기술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했고, 1987년 TSMC를 창립했다.

TSMC의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했다. 직접 브랜드 제품을 만들거나 칩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생산하는 전문 파운드리 모델이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한 구조지만, 당시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던 방식이었다.

이 모델은 시간이 지나며 강력한 신뢰를 얻었다. 엔비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이 칩을 설계하고, TSMC가 생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체 브랜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신뢰 요소가 됐다.

TSMC의 힘은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기술 기업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생산 구조를 만든 데 있다.

신주 과학단지는 대만의 실리콘밸리가 되었다

신주 과학단지는 이제 대만 반도체 산업의 상징 같은 공간이다. 500개가 넘는 첨단 기업과 16만 명 이상의 인력이 모여 있는 곳으로 언급된다. TSMC뿐 아니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공급망이 한곳에 밀집하면서 도시 전체가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지역의 특징은 인재 밀도다. 현지에서는 석사와 박사 비중이 매우 높고, “모두가 엔지니어인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칭화대, 교통대 같은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이 주변에 자리하며 인재 공급과 기술 생태계를 뒷받침한다.

신주가 특별한 이유는 공장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기관, 대학, 제조시설, 주거지, 교육 인프라가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반도체 생활권을 만들었다.

신주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식

신주는 오래된 전통 도시 위에 반도체 산업이 덧입혀진 도시다. 구도심에는 사원과 시장이 남아 있고, 과학단지에는 세계 최첨단 기업이 모여 있으며, 인근 주베이에는 엔지니어 가족을 위한 신도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

구도심 신주와 신도시 주베이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고 있다

신주의 구도심은 시장과 사원, 오래된 역사가 남아 있는 공간이다. 주말이면 사람들이 몰리고, 향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시장 골목이 살아난다. 오래된 신주역 역시 도시의 중심을 이루는 상징적인 장소로 소개된다.

반면 주베이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다. 고속철도역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와 신축 건물, 대형 공사 현장이 이어지고, 넓은 공원과 정비된 도로가 신도시의 분위기를 만든다. 구도심에서 차로 15분 정도만 이동해도 도시의 결이 확 바뀐다.

주베이는 신주 과학단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거주하기 위해 성장한 도시로 볼 수 있다. 과학단지 안팎으로 일자리가 늘고, 높은 소득의 전문직 가구가 들어오면서 주거 수요가 빠르게 커졌다.

주베이는 대만식 동탄처럼 보인다

한국 도시와 비교한다면 주베이는 동탄신도시와 닮은 점이 많다. 동탄이 삼성 화성캠퍼스와 GTX,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것처럼, 주베이도 TSMC와 신주 과학단지를 배경으로 커졌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많고,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있으며, 주차장과 도로에는 고급 차량이 눈에 띈다. 타이베이의 밀도 높은 도시 풍경과는 다르게, 주베이는 신도시 특유의 넓고 계획된 느낌을 준다.

다만 신도시는 언제나 장단점이 함께 있다. 살기에는 편리하지만, 오래된 도심이 가진 문화적 깊이나 골목의 분위기는 부족할 수 있다. 대신 아이를 키우기 좋고, 안전하고, 주거 환경이 정돈되어 있다는 장점이 더 크게 다가온다.

TSMC 연봉은 도시의 집값과 교육열까지 바꿨다

TSMC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언급된다. 대만 중위임금의 여러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몰려 살면 도시의 소비 수준과 주거 수준, 교육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베이의 집값 역시 빠르게 올랐다. 자막에서는 2020년 평당 약 30만 대만달러 수준이던 가격이 2024년 평당 약 80만 대만달러대로 올랐다고 언급된다. 4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교육열도 강하다. 영어와 중국어로 수업하는 이중언어 학교, 국제학교에 가까운 교육기관이 여러 곳 생기고, 학비 역시 높은 수준으로 언급된다. 반도체 산업의 고소득 가구가 모이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도시의 중요한 분위기가 되었다.

TSMC는 신주에 일자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집값과 학교, 가족의 생활 방식까지 함께 바꿔놓았다.

화려한 성장 뒤에는 워라밸의 그림자도 있다

반도체 산업의 높은 연봉 뒤에는 강도 높은 노동이 있다. 자막에서는 TSMC의 워라밸이 매우 힘든 편으로 언급되고, 과거 직원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높은 보상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긴 근무시간과 강한 업무 압박이 따라올 수 있다. 주말 공원에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면서도, 그 시간이 평일의 긴 노동 끝에 겨우 확보된 시간일 수 있다는 점이 묘하게 대비된다.

대만 반도체 도시의 성공은 높은 연봉과 성장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치열한 노동과 교육 경쟁, 빠르게 오른 집값의 부담도 함께 있다.

GDP가 올라도 모두가 같은 성장을 체감하진 않는다

대만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는 분명 인상적이다. 하지만 중위임금과 생활 체감을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TSMC와 반도체 생태계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부를 축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속도로 성장의 과실을 느끼기 어렵다.

신주와 주베이는 이 격차를 도시의 형태로 보여준다. 구도심에는 오래된 건물과 시장이 남아 있고, 신도시에는 고층 아파트와 국제학교, 고급 레스토랑이 생긴다. 같은 도시권 안에서도 생활의 리듬과 소비 수준이 달라진다.

이런 모습은 한국에도 낯설지 않다. 특정 대기업과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고, 그 주변 신도시가 성장하며, 집값과 교육열이 함께 오르는 풍경은 이미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다.

한 기업이 도시를 바꾸고, 도시는 다시 나라를 바꾼다

신주는 전통 도시에서 반도체 도시로, 주베이는 엔지니어 가족의 신도시로 변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공장이 하나 들어선 결과가 아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 전략, 해외 인재의 귀환,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기업의 성장,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겹친 결과다.

TSMC는 대만 경제의 상징이 되었고, 신주는 그 상징이 실제 도시 풍경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되었다. 오래된 사원 앞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과학단지로 출근하는 엔지니어, 주베이 공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모두 같은 산업의 영향권 안에 있다.

그래서 신주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도시를 바꾸는지 보여주는 현장처럼 느껴진다. 반도체 하나가 스마트폰과 AI 서버를 움직이는 것을 넘어, 한 도시의 집값과 학교, 가족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TSMC 신주는 반도체 산업이 공장 안의 기술이 아니라 도시와 삶의 구조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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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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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사유지라도 접도구역 안이면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합니다.

토지투자에서는 접도구역이 표시된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속 상태, 접도구역 선, 도로점용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 법규 1

도로 옆 땅은 처음 보면 좋아 보인다. 차가 잘 보이고, 진입도 쉬워 보이고, 나중에 무언가 지으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라는 선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투자에서 도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한이다. 특히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장점보다,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이 먼저 작동하는 구역이다.

도로 옆이라고 다 건축 가능한 땅은 아니다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서류상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같은 선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원문에서도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으로 설명된다.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막혀 사실상 맹지처럼 판단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비슷한 긴장감을 만든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와 도로가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토지와 도로가 붙어 있어도 접도구역 안쪽이라면 일반적인 건축물 신축은 제한될 수 있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을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회신에서는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허용되는 신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자유롭게 신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로법령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접도구역 안 허용행위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다만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1. 경작지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

  • 1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질문의 답은 꽤 분명하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허용행위 목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30㎡ 이하 농·어업용 창고처럼 제한된 소규모 시설만 가능할 수 있고, 일반 주택 신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투자에서 접도구역이 위험한 이유

토지투자에서는 도로가 붙은 땅을 선호한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이 기대를 꺾는 대표적인 요소다.

원문에서도 “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짚고 있다.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보이더라도 건축법상 진입이나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걸려 있으면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땅의 전체 면적은 커 보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진다.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접도구역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다른 진입로 존재 여부, 실제 건축 가능 면적,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첫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원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원형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때 도로와 배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막힐 수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길을 기준으로 본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충분한지, 실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다.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봐야 한다. 남의 논에서 물길이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현황배수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와 배수로가 없는 토지는 가격이 싸 보여도 개발비와 인허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2차선 이상 도로 옆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도 봐야 한다

큰 도로 옆 토지는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차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로와 바로 붙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구역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가감속차선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도로에만 접한 토지보다, 옆으로 들어가는 4미터 이면도로가 있는 토지가 인허가 측면에서는 더 편할 때도 있다.

접도구역도 이 흐름과 연결된다. 도로 옆이라는 장점만 보고 매입했는데 접도구역,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진출입 제한이 한꺼번에 걸리면 개발원가가 크게 흔들린다.

접도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도 목적과 규모가 중요하다

접도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일부 시설은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일정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또 도로 이용을 위한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은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도 허용행위로 열려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처럼 긴급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과는 다르다. 허용행위 목록은 도로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가깝다.

접도구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인지부터 맞춰봐야 한다.

토지 매입 전에는 접도구역 특약도 생각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원문에서도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나는 조건을 매매계약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접도구역이 걸린 토지는 특히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축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이후 도로법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로 원하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주택처럼 구체적인 허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토목사무실, 건축사사무소,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와 허용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접도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게 산 땅이 오래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이 보이면 현장 확인은 더 중요해진다. 도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로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진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이면도로가 있는지, 배수로는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큰 도로는 평면도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가도로일 수 있다. 도면상 도로가 붙어 있어도 고가도로라면 토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도 개발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옆 실선 하나가 실제 건축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도로를 실제로 내 토지의 진입로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접도구역 사유지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계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신축이나 상가 신축처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개발행위가 곧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작다.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도로관리청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투자에서는 이런 제한이 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나 가감속차선 공사 비용까지 겹치면 예상한 개발마진이 줄어든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 옆이라는 장점보다, 그 도로 때문에 생기는 제한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은 신중히 검토’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법령상 접도구역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행위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3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농·어업용 창고, 5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등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신축은 별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건축 인허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도구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행위제한, 건축법상 도로 접도, 도로점용허가, 배수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토지는 도로가 가까운 땅이 아니라, 그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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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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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토지보상에서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지위가 각각 다르게 작동합니다.

관계인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취득 시점과 권리 성격이 중요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 새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권리 승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가처분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임의처분을 막는 지위에 그쳐 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등기, 점유, 대금 지급, 권리 발생 시점이 얽히면 보상 절차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 법규 1

[본문]

공익사업 편입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내 땅인지, 내가 쓰고 있는 건물인지, 혹은 아직 등기까지 마치지 못한 권리인지에 따라 보상 절차에서 서는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은 단순히 “권리가 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사업시행자인지, 누가 토지소유자인지, 누가 관계인인지가 먼저 갈리고, 그다음에는 권리를 취득한 시점과 방식까지 따라붙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권리 취득 여부는 보상 절차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동한다.

보상 절차에서 먼저 갈리는 세 사람의 자리

토지보상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다. 이름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절차 안에서는 각각의 위치가 꽤 다르게 움직인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다.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이지만, 손실보상 단계에서는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자의 위치에 선다. 같은 사람이라도 절차의 장면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셈이다.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승계취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원시취득한 사람도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관계인은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토지나 토지 위 물건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임대차에 따른 권리처럼 소유권 밖의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관계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다. 토지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도 관계인이 될 수 있고, 부동산 물권을 제외하면 등기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새롭게 권리를 원시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권리가 있어도 시점과 성격을 같이 봐야 한다

토지보상에서 관계인인지 여부는 권리의 존재만으로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시점, 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 토지 보상인지 영업보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따로 봐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한해 관계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새롭게 권리를 만든 경우라면 보상 절차에서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어업권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축산보상, 잠업보상, 휴직 또는 실직보상 등은 보상계획공고일 이후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에서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이후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인 판단은 서류 한 장보다 실제 권리관계에 가깝다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토지보상법 안에 하나로만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사업인정을 받거나 의제하는 개별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등이 아닌 사람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달라진다.

관계인은 취득 또는 사용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계인을 제외할 수는 없다. 만약 관계인에서 배제되었다면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관계인 여부는 보상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와도 연결된다.

가처분권자는 왜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가처분권자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근거로 소유권일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처분권자도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이 지점이 다뤄진 바 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는 관계인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자까지 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처음 보면 가처분권자도 관계인에 들어갈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가처분등기는 본질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에 그친다. 권리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권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다2401, 2402 판결 취지에 따라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할 때도 가처분권자를 관계인으로 보아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처분의 원인, 등기 경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함께 얽힐 수 있다.

서류에 가처분등기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인으로 넣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넘기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가처분권자는 관계인 여부와 별개로 분쟁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협의취득과 수용 절차에서는 권리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판례와 유권해석에서 보이는 실제 판단의 결

판례를 보면 관계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입체적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를 다루었다.

이 판례 취지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정착물뿐 아니라, 토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수거권,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0 판결에서는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사람을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 판단에서는 별도의 문제가 생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에서도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가 오갔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람을 소유자로 보아 보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돈을 냈는지, 땅을 넘겨받았는지, 등기가 끝났는지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소유자 보상과 관계인 지위는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이미 수용해 보상까지 마친 지장물을 다른 사업시행자가 다시 수용한 경우, 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은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앞서 보상을 마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도 있다.

유권해석에서도 비슷한 결이 보인다.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있는 반면,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나 임차 영업자는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제 권리 내용과 점유·사용 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보상 절차는 시작보다 중간 대응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보상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크게 보이지만, 막상 절차가 시작되면 권리자 지위, 관계인 포함 여부, 재결신청, 이의신청처럼 여러 갈래의 판단이 이어진다.

특히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토지소유자인지, 관계인인지, 혹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서류상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등기나 권리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가처분권자처럼 등기부에 표시되지만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임차인처럼 등기가 없어도 관계인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로인행정사사무소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돕는 곳이다. 전화, 문자, 카톡, 네이버톡톡 등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전국 출장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공익사업 보상은 작은 표현 하나, 고시일 하나, 등기 여부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권리가 절차 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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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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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방화규정 개정 및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2021년 7월 5일부터 신규 건축물에는 강화된 방화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인접대지와의 거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여부는 단순히 창문이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핵심입니다.

건축법과 피난방화규칙에서 달라진 방화 기준

건축법의 방화규정이 강화되면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외벽 마감재료뿐 아니라 외벽 창호의 방화성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방화창은 설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외벽 마감재료 기준만 확인하고 창호 기준을 빠뜨리면 허가나 협의 과정에서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방화유리창 설치 기준과 연결되는 주요 법규 조문입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1의2. 공동주택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 2.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⑩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화창 설치 의무 대상은 거리와 용도를 함께 봐야 한다

​ ​

방화규정 중에서 특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방화유리창, 즉 방화창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기준은 크게 두 단계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부분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중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공장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3.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4.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6.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위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의 외벽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라면 방화창, 즉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이 됩니다.

방화유리창은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두꺼운 유리나 강화유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방화유리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화유리창은 성능 시험 기준을 충족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 창호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설계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순서

먼저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화유리창 성능과 스프링클러 예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기준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해당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단순히 건물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라는 위치 조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안전과 화재 확산 방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접대지경계선에 가까운 창호는 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되기 쉬우므로,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여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령 제868호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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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제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전과 소방 방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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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 1인 기업과 직장인이 지금 준비해야 할 일하는 방식

AI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 1인 기업과 직장인이 지금 준비해야 할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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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는 이제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쓰는 것”을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검색하고, 정리하고, 문서를 만들고, 일정을 등록했다면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변화는 AI가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 흐름 안에서 반복적으로 실행되고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1인 기업, 프리랜서, 강사, 콘텐츠 제작자, 사무직 직장인에게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작은 팀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잘게 나누고, 각 업무에 맞는 규칙과 자료를 제공하면 리서치, 콘텐츠 제작, 이메일 정리, 일정 관리, 보고서 작성까지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도구보다 업무 구조를 먼저 바꿔야 제대로 작동한다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이 먼저 어떤 서비스를 써야 하는지부터 고민합니다. 클로드 코드, 오픈클로, 챗GPT, 코덱스, 자동화 툴처럼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도구 이름이 아니라, 내가 맡기려는 업무가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AI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의 핵심은 좋은 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업무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작성, 강의 슬라이드 제작, 고객 문의 분류, 일정 등록 같은 일은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비슷합니다. 입력 자료를 받고,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정해진 양식에 맞게 결과물을 만들고, 사람이 최종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명확히 정의할수록 AI 에이전트는 더 안정적으로 일합니다.

반대로 업무 기준이 모호하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AI 모델을 사용해도 결과물은 흔들립니다. AI가 똑똑해졌다고 해도 아직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스스로 완벽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별 폴더, 규칙 문서, 참고 자료, 예시 파일, 결과물 양식 등을 미리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AI를 내 방식대로 일하게 만드는 설계법이다

최근 AI 에이전트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쉽게 말하면 뛰어난 AI 모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업무 규칙과 실행 환경을 단단히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예전의 GPTs가 주로 프롬프트로 AI를 규율했다면, 요즘의 에이전트는 프롬프트뿐 아니라 코드, 문서, 스크립트, 데이터 파일, 양식 파일까지 활용해 훨씬 촘촘하게 통제합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잘된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대화형 AI보다 복잡한 업무를 더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만들고 싶다면 “PPT 만들어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색상 체계를 사용할지, 한 장의 슬라이드에 들어갈 문장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표지와 본문과 정리 페이지의 구조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지까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쌓이면 AI는 단순히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작 시스템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구분

일반 프롬프트 방식

하네스 엔지니어링 방식

업무 지시

대화창에 요청을 입력

업무별 규칙과 절차를 미리 정의

결과물 품질

요청할 때마다 편차가 큼

일정한 기준으로 반복 생산 가능

필요 자료

사용자가 매번 설명

문서, 코드, 양식, 참고 파일을 함께 사용

적합한 업무

간단한 질문, 초안 작성

보고서, PPT, 리서치, 이메일 처리, 자동화 업무

업무 기준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AI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 결과물은 빨라질 수 있지만, 품질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업무용 AI 에이전트는 폴더와 역할을 나누면 팀처럼 움직인다

AI 에이전트를 실무에 적용할 때 효과적인 방법은 업무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맡기지 않고, 목적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설계 에이전트, 강의 슬라이드 제작 에이전트, 블로그 작성 에이전트, 유튜브 아이디어 에이전트, 이메일 분류 에이전트처럼 역할을 분리하면 각 에이전트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쪼개고 각 에이전트의 역할을 명확히 할수록 AI는 주니어 직원처럼 실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라우터 역할을 하는 비서형 에이전트를 두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사용자는 하나의 창구에만 요청하고, 중앙 에이전트가 요청 내용을 판단해 적절한 업무 에이전트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프로젝트 폴더를 직접 오가며 실행하지 않아도 되고,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도 업무 지시가 가능해집니다.

  • 교육 설계 에이전트: 고객사, 직무 수준,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실습 시나리오 생성

  • 평가 에이전트: 수강생 결과물을 기준표에 맞춰 평가하고 피드백 작성

  • PPT 제작 에이전트: HTML 기반 초안을 만들고 슬라이드 파일로 변환

  • 블로그 에이전트: 자막, 자료, 키워드를 바탕으로 SEO 글 초안 작성

  • 영업 관리 에이전트: 이메일을 분류하고 고객사별 진행 상황을 요약

  • 리서치 에이전트: 링크드인,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참고 자료를 수집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혼자 일하는 사람도 작은 운영팀을 가진 것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모든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검토와 방향 설정은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클로드 코드는 정밀한 업무 자동화에, 오픈클로는 유연한 개인 비서에 가깝다

업무용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정밀하게 설계할 업무와 가볍게 시도할 업무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드 코드처럼 프로젝트 폴더와 규칙을 세밀하게 잡을 수 있는 도구는 업무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반면 오픈클로처럼 컴퓨터 화면을 직접 조작하는 방식에 강한 도구는 일정 관리, 카카오톡 아카이빙, 열차 좌석 조회처럼 일상적인 반복 작업에 잘 맞습니다.

정밀한 결과물이 필요한 업무는 강한 하네스가 필요하고, 생활형 자동화는 유연한 컴퓨터 조작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도구 성격

적합한 활용

장점

클로드 코드형 에이전트

PPT 제작, 보고서 작성, 블로그 자동화, 이메일 분류

업무 기준을 촘촘하게 적용 가능

오픈클로형 에이전트

일정 등록, 카카오톡 정리, 웹·앱 조작, 좌석 조회

사람처럼 화면을 보며 유연하게 처리

혼합 운영

업무와 일상을 나누어 자동화

정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

예를 들어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할 때 매번 구글 캘린더를 열고 클릭할 필요 없이, 메신저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미팅 등록”이라고 입력하면 AI가 직접 캘린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메시지를 긁어와 구글 시트에 정리하고, 링크 내용을 보강해 나만의 학습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 결제, 세금계산서, 예약 구매처럼 실제 권한과 책임이 발생하는 작업은 반드시 사람이 최종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제작과 리서치는 AI 에이전트가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내는 영역이다

AI 에이전트가 특히 빠르게 성과를 내는 영역은 콘텐츠 제작과 리서치입니다. 블로그 글 작성, 유튜브 주제 발굴, 썸네일 아이디어 정리, 링크드인 글 모니터링, 경쟁 채널 분석처럼 자료를 모으고 재구성하는 일은 AI가 매우 잘 처리합니다.

콘텐츠 자동화의 목적은 글을 대충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료 수집과 초안 작성 시간을 줄여 사람이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특정 전문가들의 글을 모니터링하고, 전날 올라온 글을 요약해 아침마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새로 제작할 만한 주제나 썸네일 방향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글이나 링크를 카카오톡에 저장해두면 AI가 이를 정리해 학습용 웹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AI 에이전트는 콘텐츠를 대신 만들어주는 도구이기 전에, 흩어진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고 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생산성 시스템입니다. 좋은 자료를 꾸준히 모으고, 그 자료를 글·영상·강의·보고서로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면 1인 기업도 콘텐츠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놓치기 쉬운 자료를 계속 모아주기 때문에 아이디어 고갈을 줄이고, 반복적인 정리 업무를 줄이며, 콘텐츠 제작의 출발점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AI 에이전트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도구가 아니라 계속 훈련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AI 에이전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과정은 그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결과물을 보고 피드백을 주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기준을 보강하면서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신입 직원에게 일을 가르치듯이 AI 에이전트도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AI 에이전트의 품질은 처음 만든 설정값보다, 이후 얼마나 검증하고 개선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평가 기준을 정해두고 AI가 스스로 결과물을 비교하게 하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PPT 제작 에이전트라면 디자인 일관성, 문장 길이, 정보 구조, 시각적 균형, 브랜드 톤 같은 기준을 만들고, AI가 그 기준에 맞을 때까지 실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 개선 과정을 통해 첫 번째 결과물보다 열 번째 결과물이 훨씬 좋아지는 일이 가능합니다.

  •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순히 다시 만들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 부족한지 기준을 알려준다.

  • AI에게 “현재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라”고 요청한다.

  • 다른 AI 모델의 의견도 함께 비교해 구조적 허점을 찾는다.

  •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그 기준과 예시를 에이전트 규칙에 반영한다.

에이전트가 많아질수록 관리할 자료와 판단할 결과물도 늘어나므로, 자동화 자체가 새로운 관리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깃허브와 벤치마킹은 비개발자에게도 강력한 출발점이 된다

AI 에이전트를 더 잘 만들고 싶다면 이미 누군가 만들어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깃허브는 개발자만 쓰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비개발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코드를 직접 이해하지 못해도 AI에게 깃허브 링크를 주고 “이것처럼 내 업무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기술을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아 AI가 구현할 수 있게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PPT 자동 생성, 영상 편집 자동화, 웹 크롤링, 데이터 정리, 문서 변환 같은 기능은 이미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AI에게 관련 깃허브 프로젝트를 찾아보게 하고, 그중 적합한 방식을 자신의 업무에 맞게 변형해달라고 요청하면 비개발자도 충분히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터뷰, 논문, 블로그 글, 기술 문서도 좋은 벤치마킹 자료가 됩니다. 핵심 아이디어만 추출해 AI에게 전달하면, AI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구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은 모든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좋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실행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더 중요해진다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 사무직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자료를 직접 찾고, 반복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능력보다 어떤 일을 자동화할지 정하고, 그 업무의 기준을 설계하고, 결과물을 검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앞으로의 생산성 차이는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얼마나 내 업무에 맞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표, 팀장, 1인 기업 운영자라면 AI 에이전트를 직접 체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에게 맡기거나 외부 서비스만 도입해서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메일, 일정, 자료 정리, 콘텐츠 제작, 영업 관리 중 하나라도 에이전트로 바꿔보면 업무의 병목이 어디에 있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가능성은 큽니다. 건설, 제조, 공공 분야처럼 디지털 전환이 느리다고 여겨졌던 분야에서도 도면 기반 수량 산출, 문서 정리, 공고 수집, 보고서 작성, 일정 관리 같은 업무는 AI 에이전트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업무 하나를 AI에게 맡겨보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모든 일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사람이 기준을 만들고 AI가 실행을 담당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AI 에이전트 적용 순서

AI 에이전트를 처음 도입한다면 복잡한 시스템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업무 중 반복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 확인하는 메일, 매주 작성하는 보고서, 자주 만드는 블로그 초안,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회의록, 계속 모니터링하는 웹사이트가 좋은 출발점입니다.

AI 에이전트 도입은 거대한 자동화 프로젝트가 아니라, 반복 업무 하나를 줄이는 실험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단계

실행 내용

확인할 점

1단계

반복 업무 하나를 선택한다

매일 또는 매주 반복되는지 확인

2단계

업무 순서와 판단 기준을 문서로 적는다

AI가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 확인

3단계

예시 결과물과 참고 파일을 제공한다

좋은 결과물과 나쁜 결과물을 구분

4단계

작게 실행하고 결과물을 검토한다

처음부터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지 않기

5단계

피드백을 반영해 규칙을 개선한다

반복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처음부터 회사 전체 업무를 자동화하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메일 요약 받기”, “자막으로 블로그 초안 만들기”, “회의록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기”처럼 작고 명확한 업무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업무용 에이전트 구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직접 다뤄봐야 한다

AI 에이전트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업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 응답이나 문장 생성 수준을 넘어, 일정 관리, 콘텐츠 제작, 리서치, 이메일 분류, 웹사이트 제작, 데이터 수집, 문서 작성까지 다양한 업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 역량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의하고, AI가 그 기준에 맞게 일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모든 업무가 즉시 자동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보수도 필요하고, 오류도 발생하며, 사람이 최종 판단해야 하는 영역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사무 업무와 디지털 기반 지식 노동의 상당 부분은 이미 에이전트 전환이 가능한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업무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자동화 하나를 성공시키면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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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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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참가등록 : 2026.5.18.() 09:00 ~ 2026.5.19.() 17:00

. 질의접수 : 2026.5.21.() 09:00 ~ 2026.5.22.() 17:00

. 질의답변 : 2026.5.29.() 17:00까지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작품접수 : 2026.6.25.() 09:00 ~ 2026.6.26.() 17:00

.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당선작 발표 : 2026.7.24.()

 

5. 작품심사

. 기술검토: 2026.6.29.() ~ 2026.7.3.()

.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 보상비 예산: 47,000,000(VAT 포함)

 

7. 특기사항

.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이내(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1: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 2: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

비용 절감 등 경제성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입상작: 당선작 1(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4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 가진 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14,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4조 및 제11,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하여야 한다.

.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 여자 40)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 4m*2.2m 5)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주차대수는 15(관용차량 5,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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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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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란 무엇인가? 원리부터 장단점까지 쉽게 정리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히트펌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히트펌프는 말 그대로 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치다. 난방할 때는 바깥의 열을 실내로 끌어오고, 냉방할 때는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즉, 열을 새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쉽게 말하면 냉장고와 에어컨, 그리고 난방기의 원리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응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밖으로 빼내고, 에어컨도 실내의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반대로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가져와 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장치로 냉방과 난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 장치의 핵심은 바로 냉매다.

냉매는 액체와 기체 상태를 오가면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물질이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나서 몸이 시원해지는 이유도 비슷하다.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히트펌프 역시 이와 유사하게 냉매가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응축할 때는 그 열을 다시 방출한다.

히트펌프의 작동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압축기(컴프레서) 에서 냉매를 압축한다.

냉매가 압축되면 압력과 온도가 함께 올라간다. 즉, 차갑던 냉매가 뜨겁고 고압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둘째, 응축기(컨덴서) 에서 열을 방출한다.

압축되어 뜨거워진 냉매는 실내 열교환기를 지나면서 열을 내놓는다. 이때 실내는 따뜻해지고, 냉매는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한다.

셋째, 팽창밸브 를 통과하면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진다.

고압 상태의 냉매가 좁은 통로를 지나 급격히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도 함께 떨어진다. 분무기나 스프레이를 오래 사용하면 차가워지는 현상과 같은 원리다.

넷째, 증발기 에서 외부의 열을 흡수한다.

차가워진 냉매는 바깥 공기나 물, 지열 등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서 다시 기체가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

이 네 단계가 순환하면서 히트펌프는 열을 계속 이동시킨다.

난방 시에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가져오고, 냉방 시에는 이 과정을 반대로 돌려 실내의 열을 외부로 배출한다. 그래서 최근 가정용 냉난방기나 온수 시스템, 산업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히트펌프가 왜 이렇게 효율적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전기를 사용해 직접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열을 옮겨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전기난방은 1의 전기를 써서 1 정도의 열을 만드는 구조에 가깝지만, 히트펌프는 1의 전기로 그 이상의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

보통 성능계수(COP)는 약 3.5~4.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기 1만큼을 사용해 3~4배 이상의 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장점도 분명하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유리하며, 난방과 냉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다. 특히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우선 초기 설치비가 높다. 일반 보일러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수 있고, 설치 공간도 필요하다. 또한 매우 추운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열이 줄어들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국내처럼 아파트 비중이 높은 주거 환경에서는 설치와 적용 방식에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히트펌프는 완벽한 만능 장치라기보다,

고효율·저탄소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냉난방 기술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미 존재하는 열을 어떻게 더 똑똑하게 이동시킬 것인가. 히트펌프는 그 질문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답이다.




■ 특징 1 : 친환경, 운전비 절감



■ 특징 2 : 설치, 시공 편리성 증대


■ 특징 3 : -25℃에서 우수한 난방성능

플래쉬 인젝션 회로는 높은난방성능의 핵심 구성품입니다. 이기술은 영하의 실외온도에서 운전되는 경우에도 난방용량을 30% 능가하여 운전범위가 -2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랭지역에서도 안전하게 난방에 이용.




■ PUHZ SERIES 사양

항목 / 형명

PUHZ-HW140XHA2

비고

난방

냉방

전원



3상 380V 60㎐



성능

kW

14 (12,040 kcal/h)

12.5 (10,750 kcal/h)



순환수량

L/mm

40.1

35.8



소비전력

kW

4.40

4.82

최대입력전류 35A

COP



3.18

2.59



외형치수(폭×길이×높이mm)

1,020×330×H1,350

베이스포함 높이 1,673

압축기

메이커(모델)

ANB42FJJMT (MITSUBISHI ELECTRIC)



형식×수량 / 기동방식

전밀폐 스크롤 x 1대 / 인버터기동



용량제어

100 ~ 40 - 0

100 ~ 15 - 0



정격출력

kW

2.5 x 1



냉매

종류

R410A



충진량(계통½)

kg

4.3



공기측 열교환기 형식

FIN & COIL TYPE



수측


열교환

형식

판형열교환기

25A (1½B, 나사식 마감)

입/출구배관

A

25 / 25



송풍기

형식 / 출력×수량

kW

프로펠러 휀 / 0.074 × 2



풍량 (냉/난방)

m³/min

100



제어

제상

토출가스 리버스 방식



수온제어

출구온도제어



운전제어

마이콤 콘트롤러 (전자동 운전)



냉난방 외기/출구온도(℃)

외기온도 : -25 ~35

외기온도 : -5 ~ 46



냉온수출구온도 : 35 ~ 60

냉온수출구온도 : 5 ~ 25



보호장치

과전류계전기, 고저압압력개폐기, 토출가스온도센서, 동결방지센서



소음

dB

53

실외기로부터 1m

제품중량/운전중량

kg

134 / 148



※ 표준적용온도 : 난방능력 : 외기온도 : 7℃ , 온수입구 : 40℃, 온수출구 : 45℃

※ 표준적용온도 : 냉각능력 : 외기온도 : 35℃ , 냉수입구 : 12℃, 냉수출구 : 7℃

※ 규격 및 사양은 제품의 개량으로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진은 표준제품 이미지로 현장의 설계사양 및 옵션 조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용처

수영장

수영장

목욕사우나

목욕사우나

리조트

리조트

호텔

호텔

체육시설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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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발전은 이 영상 하나로 끝!] 지열 발전의 모든 것! | #에코픽쳐스 | #ecopictures

[지열 발전은 이 영상 하나로 끝!] 지열 발전의 모든 것! | #에코픽쳐스 | #eco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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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에너지란?

지열 시스템의 작동 방식

지열 시스템의 종류

지열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지열 에너지란?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태양열의 약 47%가 지표면을 통해 지하에 저장되며, 이렇게 태양열을 흡수한 땅속의 온도는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지표면 가까운 땅속의 온도는 개략 10℃∼20℃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내부는 지구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열과 방사성 물질의 붕괴로 인해 매우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 에너지는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온천, 지열 증기, 뜨거운 지하수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지열 시스템은 이러한 지표면 아래의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과 냉방 또는 발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부지역의 심부(지중 1 ~ 2 km) 지중온도는 80 ℃ 정도로서 직접 냉난방에 이용 가능합니다.

 

여름에 냉방으로 지열 이용(출처: 한국에너지 공단)

 

겨울에 난방으로 지열 이용 (출처: 한국에너지 공단)

지열 시스템의 작동 방식

  • 지열 에너지 흡수:지열 시스템은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을 통해 지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는 순환수가 흐르고 있으며, 이 순환수가 지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따뜻해집니다.

  • 열 교환:따뜻해진 순환수는 실내에 설치된 열 교환기를 통해 열을 방출합니다. 열 교환기는 순환수의 열을 실내 공기에 전달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합니다.

  • 냉각 및 재순환:실내 공기를 가열한 순환수는 다시 지중으로 보내져 냉각됩니다. 냉각된 순환수는 다시 지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1번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열 시스템의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생수

물 공급 및 처리

폐쇄형 지열 시스템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 순환하는 물은 지하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밀폐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폐쇄형 시스템은 지하수 오염 우려가 적지만, 설치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 폐회로시스템(폐쇄형)은 루프의 형태에 따라 수직, 수평루프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수직으로 100~150m, 수평으로는 1.2~1.8m 정도 깊이로 묻히게 되며 상대적으로 냉난방부하가 적은 곳에 쓰입니다.

 

폐쇄형 지열 에너지

개방형 지열 시스템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 순환하는 물은 지하수와 직접 접촉합니다. 개방형 시스템은 설치 비용이 저렴하지만, 지하수 오염 우려가 존재합니다. 개방회로는 온천수, 지하수에서 공급받은 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풍부한 수원지가 있는 곳에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지열 에너지의 장점

  • 재생 가능 에너지: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적인 에너지: 지열 발전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에너지 효율성: 지열 시스템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냉방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지열 에너지가 훨씬 적은 비용이 듭니다. 

  • 운영비 절감: 지열 시스템은 설치 후 운영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열 에너지는 온천의 열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 축산, 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단점

  •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음: 지열 발전소나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지열 자원의 분포 제한: 지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제주도와 일부 내륙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환경 오염 가능성: 지열 발전 과정에서 미량의 유황이나 온실 가스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열 시스템의 경우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기타: 지열 발전은 지진 발생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분

장점

단점

에너지원

재생가능에너지,

지속가능, 고갈 우려 없음

제한된 지역에서만 활용 가능

환경 영향

친환경적

미량의 유황 배출

에너지 공급

안정적, 기상조건에 영향 받지 않음

지열 자원의 변동 가능성

운영비

저렴함

초기 투자 비용 높음

기타

에너지 효율성 높음

설치 공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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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더현대·올리브영앤성수 공간을 만든 감각! 오환우 공간디자이너와 이미정 교수의 구리 전원주택 | 비트윈스페이스 | 랜선집들이 작품 집투어 인테리어 인터뷰 행가집

[1부] 더현대·올리브영앤성수 공간을 만든 감각! 오환우 공간디자이너와 이미정 교수의 구리 전원주택 | 비트윈스페이스 | 랜선집들이 작품 집투어 인테리어 인터뷰 행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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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통해 공간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움을 넘어,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을 담아냅니다.

오늘의행가집 :

오환우 비트윈스페이스 대표

/ hwanwoo_oh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 이미정 겸임교수

/ 0110.mijeong

진행: 컬츠업 이슬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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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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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공고번호

2026-4703

건축물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규모

1,287㎡

건축행위

신축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기관유형

광역지자체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일부

공고일시

2026-02-19 16:00

참가등록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접수

2026-04-08 ~ 2026-04-09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심사

2026-04-20

당선작 발표

2026-04-28

총 사업비

8,390,000,000원

예정 공사비

6,497,000,000원

예정 설계비

309,212,000원

담당부서

소속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이름

한석현

관련공고

자체공고 바로가기

1) 공모/사업 개요 핵심

  •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 예산/용역 범위(수치 체크)

  •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3) 공모 운영(주최/홈페이지/질의/등록)

  •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 (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4) 전체 일정(실무 캘린더용)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고: 2026.02.19

  •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 질의답변: 2026.03.13 17:00

  •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 기술검토: 2026.04.10 ~ 04.16

  •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5) 제출물 요약(익명/분량/필수 도면)

A.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입상 시 전시용)

  •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설계설명서(핵심 제출도서)

  •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도면 종류(요구 항목)

    •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익명성(매우 중요)

  •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6) 심사 프로세스/평가기준/입상

A. 기술검토(사전 적합성 체크)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평가항목(지침서 표 기반)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입상/보상

  •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7) 시설 프로그램(면적표 핵심만 발췌)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요지)

편의시설

다목적 문화라운지

100.80

오픈스페이스, 무인센터/열린도서관 등 다기능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근린생활시설(카페·편의점)

142.50

외부 임대시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원시설

업무시설(사무실-1)

54.00

1~2인/다인용 등 + 탕비실, 가변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업무시설(사무실-2)

54.00

비즈니스센터·공동회의실

50.40

미디어보드 등 정보 제공, 공동회의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관리실

30.60

6인 근무(탕비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복지시설

실내체육시설

122.40

50명 내외, 샤워/보관/안내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다목적 화강당·실내체육관

324.00

(지침 참조 항목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용공간

계단·복도·화장실·EV

336.30

BF 가능하도록 화장실 등 확보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계실

72.00

(제안)

주차

-

28대 이상(장애인 2대 포함) 제안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합계

1,287.00

100%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8) 설계지침 “핵심 키워드”(당락에 영향 큰 것들)

  •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9) 운영계획(설계에 반영할 “운영주체/임대” 조건)

  •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0) 실격(탈락) 리스크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1) 참가자가 받아볼 수 있는 “제공자료” (등록 후 다운로드)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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