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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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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사유지라도 접도구역 안이면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합니다.

    토지투자에서는 접도구역이 표시된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속 상태, 접도구역 선, 도로점용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 법규 1

    도로 옆 땅은 처음 보면 좋아 보인다. 차가 잘 보이고, 진입도 쉬워 보이고, 나중에 무언가 지으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라는 선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투자에서 도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한이다. 특히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장점보다,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이 먼저 작동하는 구역이다.

    도로 옆이라고 다 건축 가능한 땅은 아니다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서류상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같은 선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원문에서도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으로 설명된다.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막혀 사실상 맹지처럼 판단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비슷한 긴장감을 만든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와 도로가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토지와 도로가 붙어 있어도 접도구역 안쪽이라면 일반적인 건축물 신축은 제한될 수 있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을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회신에서는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허용되는 신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자유롭게 신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로법령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접도구역 안 허용행위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다만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1. 경작지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

    • 1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질문의 답은 꽤 분명하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허용행위 목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30㎡ 이하 농·어업용 창고처럼 제한된 소규모 시설만 가능할 수 있고, 일반 주택 신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투자에서 접도구역이 위험한 이유

    토지투자에서는 도로가 붙은 땅을 선호한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이 기대를 꺾는 대표적인 요소다.

    원문에서도 “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짚고 있다.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보이더라도 건축법상 진입이나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걸려 있으면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땅의 전체 면적은 커 보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진다.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접도구역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다른 진입로 존재 여부, 실제 건축 가능 면적,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첫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원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원형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때 도로와 배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막힐 수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길을 기준으로 본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충분한지, 실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다.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봐야 한다. 남의 논에서 물길이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현황배수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와 배수로가 없는 토지는 가격이 싸 보여도 개발비와 인허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2차선 이상 도로 옆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도 봐야 한다

    큰 도로 옆 토지는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차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로와 바로 붙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구역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가감속차선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도로에만 접한 토지보다, 옆으로 들어가는 4미터 이면도로가 있는 토지가 인허가 측면에서는 더 편할 때도 있다.

    접도구역도 이 흐름과 연결된다. 도로 옆이라는 장점만 보고 매입했는데 접도구역,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진출입 제한이 한꺼번에 걸리면 개발원가가 크게 흔들린다.

    접도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도 목적과 규모가 중요하다

    접도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일부 시설은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일정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또 도로 이용을 위한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은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도 허용행위로 열려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처럼 긴급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과는 다르다. 허용행위 목록은 도로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가깝다.

    접도구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인지부터 맞춰봐야 한다.

    토지 매입 전에는 접도구역 특약도 생각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원문에서도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나는 조건을 매매계약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접도구역이 걸린 토지는 특히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축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이후 도로법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로 원하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주택처럼 구체적인 허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토목사무실, 건축사사무소,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와 허용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접도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게 산 땅이 오래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이 보이면 현장 확인은 더 중요해진다. 도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로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진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이면도로가 있는지, 배수로는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큰 도로는 평면도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가도로일 수 있다. 도면상 도로가 붙어 있어도 고가도로라면 토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도 개발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옆 실선 하나가 실제 건축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도로를 실제로 내 토지의 진입로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접도구역 사유지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계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신축이나 상가 신축처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개발행위가 곧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작다.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도로관리청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투자에서는 이런 제한이 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나 가감속차선 공사 비용까지 겹치면 예상한 개발마진이 줄어든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 옆이라는 장점보다, 그 도로 때문에 생기는 제한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은 신중히 검토’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법령상 접도구역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행위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3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농·어업용 창고, 5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등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신축은 별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건축 인허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도구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행위제한, 건축법상 도로 접도, 도로점용허가, 배수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토지는 도로가 가까운 땅이 아니라, 그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물 분해 수소 생산…테크로스, 기술 국산화

    물 분해 수소 생산…테크로스, 기술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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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공장서 기술 성과보고회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생산

    선진국보다 고효율·안정적



    25일 부산시 강서구 테크로스 부산공장에서 박석원 테크로스 대표(왼쪽 넷째)와 이중희 부방 테크로스 부회장(오른쪽 첫째)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테크로스

    25일 부산시 강서구 테크로스 부산공장에서 박석원 테크로스 대표(왼쪽 넷째)와 이중희 부방 테크로스 부회장(오른쪽 첫째)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테크로스



    "풍력과 태양광을 에너지로 전환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출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에너지로 만드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시 강서구 테크로스 본사에서 만난 박석원 테크로스 대표는 "선진국보다 효율이 높은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활짝 웃었다. 종합 환경기업인 테크로스는 이날 부산공장에서 '국산 수전해 기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알칼라인 수전해는 이미 반도체와 정유산업 등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고 있다. 알칼라인 수전해의 가장 큰 장점은 대형화가 용이하고 설비 비용이 낮다는 것이다. 귀금속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아 원가 부담이 적고 장시간 연속 운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대규모 수소 생산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아 왔다.


    그럼에도 알칼라인 수전해는 '재생에너지와는 맞지 않는 기술'로 인식돼 왔다. 기존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바람과 태양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와 연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는 전력 출력이 계속 변하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번에 테크로스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은 바람이 거의 없거나 해가 져 재생에너지 출력이 낮은 시간대에도 지속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번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수전해 스택(수소 생산 셀을 여러 개 쌓아 놓은 모듈)을 국산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전력 제어 기술과 운전 알고리즘, 안전 로직까지 포함한 수전해 시스템 전체를 국내 기술로 설계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테크로스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으뜸기업, 슈퍼 을(乙) 국책과제와 연계해 수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테크로스는 지난해 말 부산공장 용지에 1.25㎿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날 테크로스는 국내 최초로 ㎿급 수전해 시스템 운영을 성공적으로 시연해냈다. 1.25㎿ 수소 생산 시스템에서는 시간당 약 250루베, 하루에 약 540㎏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수소차 약 106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박 대표는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스택인데, 테크로스의 스택은 효율이 86% 이상이어서 독일 기업(82%)보다 우수한 것으로 자체 검증됐다"며 "국내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이 중국보다 뒤처져 있었는데 이번 기술 개발로 중국은 물론 선진국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크로스는 과기정통부의 250㎾ 상용화 사업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제품을 완성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급 상용화 모델까지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국내 전력 환경과 재생에너지 조건에서 실증·개선을 거쳐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알칼라인 수전해


    물에 전기를 가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만드는 방식.


    [부산 박동민 기자 ]

    [1시간 통합본] 도쿄가 대체 불가능한 도시인 진짜 이유

    [1시간 통합본] 도쿄가 대체 불가능한 도시인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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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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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한국] “한 시대가 저무는 기분이다.” 오프라인 문화소비공간이 서점과 영화관 위주에서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로 재편성되고 있다. 대형서점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 서점과 영화관이 떠나간 자리는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 등이 채우고 있다. 

     

    #문 닫거나 줄이거나…대형서점의 몰락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기존의 절반 규모로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8층에 재개장할 예정이다. 사진=김민호 기자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기존의 절반 규모로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8층에 재개장할 예정이다. 사진=김민호 기자



    서울 HDC아이파크몰 용산점의 얼굴이던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27일 리빙파크 8층으로 자리를 옮겨 재개장한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영풍문고는 용산역과 곧바로 연결되는 핵심 공간인 리빙파크 3층에 있었다. 영풍문고는 ​8층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를 줄인다.

     

    재개장을 준비하는 지금은 1층에 팝업스토어를 임시 운영하고 있다. 평소 영풍문고를 애용한 용산구 주민 김지원 씨는 “용산에 대형서점은 이곳뿐이라 여기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며 “크기가 줄어 아쉽다”고 말했다.

     

    영풍문고가 빠진 자리에는 8월 6일 체험형 놀이 공간인 ‘도파민 스테이션’이 들어섰다. 도파민 스테이션에는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애니메이션·게임 굿즈, 가챠파크, 괴근식물 등 특정 마니아층을 겨냥한 상점들이 입점했다.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3층에 위치한 ‘도파민 스테이션’. 체험형 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3층에 위치한 ‘도파민 스테이션’. 체험형 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지역 대형서점 역시 위기를 맞았다. 대구 중심지 동성로에 위치한 교보문고 대구점은 10월 21일 3층 영업을 종료하고 임대 매물로 내놓았다. 교보문고 대구점은 대구의 대표적인 대형서점​으로 2000년부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4개 층을 사용해왔다.

     

    기존에 3층에 있던 아동·청소년 도서와 인문·사회 도서 매대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재배치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황지후 씨는 “3층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어릴 때부터 가장 자주 이용하던 곳이다”며 “그런 곳이 영업을 종료하다니 한 시대가 저무는 기분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교보문고 측은 3층 영업 종료의 이유로 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층별 카운터 운영이나 장거리 이동 동선 등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보문고가 10여 년 전부터 층별 카운터 상주 직원을 줄이는 등 운영 비용 절감 움직임을 보여왔기에 경영의 어려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일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서점이자 복합문화공간이었던 창비부산이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창비부산은 대표적인 출판사 창비가 운영한 공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백제병원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부산역 인근의 명소였다.

     

    창비부산의 방문객은 2023년까지 평균 3만 명에서 올해 5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서점 수익만으로는 운영비와 문화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다. 이교성 창비부산 대표는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상승 압박이 컸다”며 “공간은 사라지지만 지역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서점이 책만 판매하는 공간으로 생존하기는 불가능한 시대라고 진단한다. 독립서점 니은서점을 운영하는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생으로 인해 독서 인구 자체가 줄었고, 독서 시장에 유입되는 젊은 세대는 종이책보다 e북이나 구독형 서비스에 익숙하다”며 “책을 매개로 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하지만, 독립서점은 규모가 영세하고 대형서점은 책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이 고착해 변화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영화관도 저문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잇따라 폐점 소식이 들린다.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명씨네)는 10월 29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명씨네는 아트하우스, 김기영 헌정관, 국내 최초의 영화 전문 도서관을 갖춘 영화관으로 상징성이 컸다.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해왔기에 ‘시네필’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명씨네를 자주 찾았던 박승호 씨는 “프라이드 영화제나 아트하우스 영화를 보기 위해 이용했다”며 “대기업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폐점되어 놀랐다”고 전했다.

     

    CJ CGV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져, 도심 상권 변화와 운영 효율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명씨네 도서관에 있던 영화 전문 서적은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됐으며, 아트하우스 2개관은 CGV 강변·동대문점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메가박스 성수점은 10월 12일에 폐점했다. 메가박스 성수점은 2019년 메가박스중앙 본사가 이 건물로 이전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메가박스는 2023년 12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사 크래프톤에 건물과 토지를 매각했다. 폐점한 메가박스 성수점 자리에는 크래프톤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메가박스 성수점이 폐점하고 크래프톤의 사무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에 들어갔다. 사진=김민호 기자

    메가박스 성수점이 폐점하고 크래프톤의 사무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에 들어갔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젠 경험과 팝업의 시대

     

    오프라인 문화소비공간이 서점과 영화관 위주에서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로 재편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선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다. 가장 목이 좋은 용산 아이파크몰 3층에 있던 서점이 빠진 자리에 도파민 스테이션이 들어왔다.

     

    도파민 스테이션은 초대형 팝업 공간인 ‘더 팝업’,  국내·외 인기 캐릭터, 게임, K-pop 등 IP 굿즈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컬쳐스테이션’, 인기 브랜드를 모은 ‘셀렉트 스팟존’, 이색적인 과일 카페와 인기 F&B 브랜드가 모여 있는 ‘트렌디 푸드존’ 등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도파민 스테이션에 위치한 닌텐도 스위치 스토어는 게임 기기뿐 아니라 인기 캐릭터 ‘커비’ 인형을 판매하는 등 IP 굿즈로까지 상품을 확대했다. 와인 전문 유튜버 ‘와인킹’이 연 와인무는 와인 판매뿐 아니라 와인 추천과 무료 시음 등 체험을 강조했다.

     

    11월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배틀그라운드 플래그십 공간인 ‘펍지 성수’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11월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배틀그라운드 플래그십 공간인 ‘펍지 성수’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메가박스 스퀘어를 매입한 게임사 크래프톤도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 운영에 신경 쓰고 있다. 이마트 성수점이었던 크래프톤 신사옥 부지뿐 아니라 다른 부지도 여러 곳 사들여 성수동에 ‘크래프톤 타운’을 만들고 있다. 이른바 ‘K-프로젝트’다. 현재 배틀그라운드 체험형 공간인 ‘펍지 성수’를 만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옛 메가박스 스퀘어에서 ‘배틀그라운드 in 성수’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했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소장은 “OTT 시대로 접어들면서 거대 자본이 체험형 공간을 만드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대중이 아닌 팬덤의 취향을 공략하는 팝업과 체험형 공간이 주목받고 있다”고 평했다.

    “일하는 곳 70%가 무너진다”…서민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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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고물가 속에 소비 심리 위축…서비스업 전반에 부실 경보


    대출 연체 급증 → 대출 축소 → 매출 감소…‘악순환’ 고리 본격화

    전문가들 “금융 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내수·고용 동반 붕괴 우려↑”


    한국 경제의 내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그 직격탄은 곧장 생활 밀착형 업종이 다수 포함된 서비스업에 미치고 있다.

     

    줄어든 매출은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확산되며 위기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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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7명이 일하는 서비스업이 흔들리면 고용 불안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심화된다. 게티이미지

    서비스업 부실화는 단지 특정 업종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취업자의 약 70%가 종사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서비스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불안, 소비 위축, 금융 불안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에 이어…서비스업도 ‘부실 경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비스업·기타 분야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조305억원으로 제조업(1조1029억원)에 이어 전 업종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물론,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채권까지 포함하는 지표다. 기업의 신용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의 주된 걱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부실 증가세가 PF를 앞지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넘어선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뿐이다. 그만큼 서비스업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소비 위축 직격탄…‘생활 밀착 업종’부터 무너진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주요 서비스업의 매출(불변지수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학원업은 월별 매출이 3.3~7.3%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성인 대상 학원 수요가 급감했다. 초·중·고생 대상 학원 매출마저 소폭 하락했다.

     

    가정·개인용품 수리업은 7개월 연속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불황기에 비용 절감을 위해 ‘DIY(직접 수리)’ 문화가 확산된 영향이다.

     

    미용·욕탕업도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가정용 헤어 제품과 온라인 셀프 미용 콘텐츠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업종은 소비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익성 저하가 빠르게 금융 부실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매출 감소 → 대출 연체 증가 → 은행 대출 축소 →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 건전성 관리…되레 자금 경색 키운다

     

    은행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부실 채권에 대응해 기업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4조4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 대출 총량 증가율은 1.25%에 그쳤다. 은행이 사실상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 연체 위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자금이 절실한 중소 서비스업체들조차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일종의 ‘금융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 “이대로 두면 내수·고용 기반 함께 흔들릴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업종 불황이 아닌 ‘경제 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본다.

     

    한 금융 전문가는 “서비스업에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기업 신용 리스크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금융 관행을 벗어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정책과 리스크 평가 모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곧 일자리가 무너지고, 소비가 얼어붙는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종사하는 산업이 흔들리면 내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안은? “정부-금융권 공동 전략 시급”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데이터 기반 위험 모니터링 강화 △정책금융 확대, 중금리 대출 유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고용 안전망 강화 △신용평가체계 다변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업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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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부실은 가계 소비 위축 바로미터이자 고용시장 전반의 경고음이다. 게티이미지

    서비스업 부실은 일부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소비 위축에서 시작된 위기가 금융, 고용, 내수로 전이되는 복합적 위기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전략 부재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위기는 더 깊고 더 넓게 퍼질 것”이라며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재조명 없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도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속보]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불참…“공기 단축 무리” - 매일경제

    [속보]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불참…“공기 단축 무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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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가덕도신공항 홍보 영상 갈무리. [사진 출처 = 부산시]

    부산 가덕도신공항 홍보 영상 갈무리. [사진 출처 = 부산시]

    현대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등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에 따라서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 업체인 현대건설이 사업에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더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현대건설은 “안전과 품질 확보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설계 관련 보유 권리를 포기하고 후속 사업자 선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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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뒤집은 트럼프… “EU 50% 관세” 이틀만에 “7월9일로 유예”

    또 말뒤집은 트럼프… “EU 50% 관세” 이틀만에 “7월9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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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EU위원장이 먼저 유예 요청”… 일부선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 분석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 투하한 뒤

    “유예” “철회” 롤러코스터 행보 지속

    “보여주기식 발표, 예고된 혼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의 관세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9일로 미룬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를 유예 또는 철회하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인 145%의 관세 폭탄을 안겼지만 이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갖고 갑자기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긴 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특유의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이란 평가와 애초에 관세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 뒤 부작용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관세 부과 이틀 만에 EU에 유화 손짓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 (EU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7월 9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그는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50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VAT), 유로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 유도 등 EU가 미국에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갑자기 관세 유예를 선언하면서 애초에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전되지 않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5일 현지 매체 ‘빌트’에 “더 이상의 ‘도발’ 대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까지 관세 유예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관세를 유예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급하게 ‘관세 폭탄’ 던진 뒤 주워 담기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롤러코스터’에 태운 승객은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올 1월 재집권 직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 차례 유예, 관세율 조정의 변덕을 부렸다. 지난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각각 다른 상호관세율을 매겼고, 일주일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농업, 에너지 등 품목별 관세 역시 수 차례 시행과 철회를 발표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올 3월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선 할리우드가 우려를 표하자 하루 뒤 “(업계) 관계자들부터 만나겠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이를 ‘의도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ABC 인터뷰에서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발표부터 하다 보니 ‘예고된 혼선’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중국 등 상대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관세 롤러코스터로 미국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양 빠지는 철회’가 반복됐단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양말, 운동화, 티셔츠 등을 위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반도체, 컴퓨터, 탱크, 군함”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길따라 멋따라] 라면부터 항공권까지…잇단 '에러 페어'가 횡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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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를 이코노미석 가격에 판 아시아나, 늦은 대응 '도마'


    캐세이, 1천800만원짜리 일등석을 170만원에 푼 뒤 '통 큰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최근 유통업계에서 컵라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대규모 주문 대란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쿠팡 판매 페이지에 육개장 사발면이 개당 140원꼴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오면서 소비자들이 몰린 것이다.


    정상가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삽시간에 퍼졌고, 불과 10여분 만에 수만 건의 주문이 쏟아졌다.


    쿠팡 측은 자사의 실수임을 인정하며, 재고가 확보된 주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항공업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환불 안내문 [항공 커뮤니티 캡쳐]

    아시아나항공의 환불 안내문 [항공 커뮤니티 캡쳐]



    최근 에어인디아가 인천∼두바이 노선의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이코노미석 요금에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백만원 상당의 좌석이 수십만원에 풀리자, 일명 '에러 페어'(Error Fare·실수 운임)로 알려지며 예약이 급증했다.


    지난 2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발 런던행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을 이코노미석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다.


    무려 300여명의 승객이 몰려들었고, 항공사의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쏟아졌다.



    공항 셀프 체크인 카운터 [사진/류효림 기자]

    공항 셀프 체크인 카운터 [사진/류효림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처음에는 '정상 운임보다 현저히 낮은 운임으로 판매가 되어 환불을 도와드리겠다'는 안내 문구를 배포했다가 많은 항의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한발 물러나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비즈니스석 항공권으로 바꿔서 재발급하겠다'고 밝혔다가 또다시 항의를 받았다.


    아시아나는 이후 원래대로 일정 변경이 가능한 비즈니스석 항공권으로 발권해주겠다는 안내문을 최종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흔치 않아 결정에 시일이 많이 소요됐다"면서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항공권 특성상 호텔 예약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항공사의 신속한 조치가 아쉬웠다는 반응이다.


    항공권은 글로벌 유통망(GDS·Global Distribution System)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환율, 요금, 클래스 등의 변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시스템 오류나 입력 실수가 겹치면 '에러 페어'가 발생할 수 있다.



    캐세이퍼시픽 비즈니스석 [캐세이퍼시픽항공 제공]

    캐세이퍼시픽 비즈니스석 [캐세이퍼시픽항공 제공]



    문제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항공사의 대응 방식이다.


    아시아나의 경우 대응책이 늦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에러 페어 사례에서 가장 '통 큰' 인정은 2019년 발생한 캐세이퍼시픽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 인정 건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항공사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일등석 항공권을 정가의 10분의 1 가격에 잘못 판매했다.


    평소라면 약 1천8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티켓이 약 170만원에 풀린 셈이다.


    이 오류는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했고, 수많은 예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캐세이퍼시픽은 예약을 모두 인정하며 항공권을 그대로 발권했다.


    항공사 측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에러 페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법적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항공사 지사장은 "캐세이퍼시픽의 약속 이행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고객 신뢰가 브랜드 자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상징적인 결정"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항공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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