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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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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분묘 보상은 단순히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적법하게 개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나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 서류가 분묘 이장 및 보상 확인 자료가 됩니다.

    유연분묘는 연고자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무연분묘는 지자체 허가 절차가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분묘기지권, 합의금, 이장비, 화장·봉안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 법규 1

    [본문]


    묘지를 옮기는 일은 서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가족의 기억이 묻혀 있고, 연고자의 마음이 걸려 있으며, 공익사업이나 토지 이용 문제까지 겹치면 절차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진다.

    특히 분묘 보상에서는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이장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장신고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지, 실제로 분묘를 이장했는지,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가 함께 따라온다.

    분묘 보상은 개장신고필증과 이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절차의 중심에 놓인다.

    유연분묘와 무연분묘, 시작부터 절차가 달라진다

    오늘은 유연분묘의 분묘 보상, 분묘 이장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있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분묘가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다. 연고자가 있고 관리 주체가 확인되는 분묘라면 유연분묘로 볼 수 있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연고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연분묘 문제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연고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를 맡았던 기관의 장이나,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분묘를 처리하려면 가장 먼저 연고자 확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묘를 관리했는지, 누가 개장과 이장에 동의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고자 확인 없이 분묘를 임의로 개장하거나 이장하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연분묘는 신고, 무연분묘는 허가의 무게가 더 크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고자와 협의하고, 개장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흐름이 된다. 반면 무연분묘는 연고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장 허가 절차가 훨씬 중요해진다.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다. 묘지가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 연고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방치 상태인지 등을 살피게 된다. 현장에서 관리 흔적이 확인되면 무연분묘로 보기 어려워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서둘러 진행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 연고자와 협의가 가능한지,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차분히 나누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옮기기 어렵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시효취득한 경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에 관한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라고 해서 분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분묘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제례와 가족관계, 토지 사용권이 함께 얽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내 땅 위의 묘라고 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협의와 법적 검토가 먼저다.

    개장신고필증은 분묘 보상에서 왜 중요할까

    공익사업 분묘 보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의 안내다. 이 말은 결국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적법한 절차로 개장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개장지, 또는 두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장신고필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다. 누가 개장을 신고했는지, 어느 분묘를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지, 행정청이 신고를 접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그래서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이 서류와 실제 이장 관련 자료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개장신고필증 없이 임의로 이장한 경우에는 보상절차에서 증빙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묘 보상 전에 먼저 챙길 서류

    연고자 확인자료, 개장신고필증, 이장 또는 화장 관련 증빙, 봉안당·자연장 등 안치 확인자료, 비용 영수증, 분묘 위치 사진과 현황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보상절차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진다.

    묘지 이장과 묘지 개장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다르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묘지 이장은 기존 묘지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반면 묘지 개장은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수습한 뒤 화장하고, 봉안당이나 추모시설, 공원묘지, 수목장, 자연장 같은 2차 장지로 모시는 절차까지 포함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개장 절차는 개장신고, 화장장 예약, 파묘 전 제례, 파묘와 개장 작업, 유골 수습, 운구, 화장 접수와 화장, 유골함 안치, 봉안당 또는 장지 안치 순서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유골을 아무 곳에 보내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허가된 절차와 장례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하고, 운구 역시 허가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묘 개장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신고, 수습, 운구, 화장, 안치가 이어지는 법적·의례적 절차다.

    유골 수습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 이어진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골 수습이 끝나면 고인이 머물던 자리를 정리하고, 작은 목관이나 유골함에 모신 뒤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봉안당이나 자연장, 수목장 등 정해진 장지로 안치하게 된다.

    유연분묘는 이 과정에서 묘지 주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장 비용, 개장 비용, 합의금의 범위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실제 진행이 매끄럽다.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절차라서 금액만큼이나 말의 순서와 협의 방식도 중요하다.

    합의가 안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연분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나 공탁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이장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연분묘는 가능한 한 연고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때가 많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분묘 보상에서도 결국 보상금 지급과 이장 실행은 연고자 확인, 개장신고필증, 실제 이장 서류가 맞물려야 한다.

    분묘 보상은 돈의 문제가 되기 전에 절차와 사람의 합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이유는 절차가 겹겹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 개장과 이장은 현장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절차, 가족관계 확인, 장사법상 신고, 화장장 예약, 장지 안치, 비용 정산이 모두 연결된다. 공익사업 보상까지 겹치면 서류의 순서가 더 중요해진다.

    한국장례 컨설팅처럼 장묘 업무를 다루는 업체는 이장과 개장 절차, 유연분묘와 무연분묘의 차이, 현장 진행 방식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청의 판단, 제출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두는 편이 좋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 보상은 신고필증과 이장 증빙이 마지막 확인자료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사례처럼 유연분묘 보상과 개장 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고자 확인과 개장신고 절차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연고자가 있다면 협의가 먼저이고, 실제 개장 이후에는 신고필증과 이장 완료 자료가 보상 절차에서 중요한 증빙이 된다.

    국토교통부 FAQ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말은 결국 적법한 개장과 실제 이장 사실을 확인한 뒤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분묘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연고자인지, 누가 개장신고를 했는지, 실제로 이장이 완료되었는지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다.

    묘지는 땅 위의 시설물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자리다. 그래서 법적 절차만 앞세우기보다, 연고자와의 협의, 행정신고, 현장 진행, 보상서류 제출까지 순서대로 맞춰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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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난항 겪던 경찰, 거동 수상자 이씨 잡은 후 “감이 왔죠”…체포부터 1심 사형까지 40일

    [일요신문] 옥색 수의를 입은 남자가 심사관 앞에 섰다. 심사관이 물었다. “죄를 인정하십니까?” 28년이 넘는 수형생활 동안 규율 한 번 어긴 적 없는 1급 모범수에게 찾아온 가석방의 기회. 만 20세에 교도소에 들어온 그는 곧 쉰을 앞두고 있었다. ‘네’ 한 글자면 이곳을 나갈 수도 있었다. 무기수 이민형 씨는 일말의 고민 없이 입을 열었다.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1월 6일 언론에 공개된 이민형 씨. 사진=박준영 변호사1998년 1월 6일 언론에 공개된 이민형 씨. 사진=박준영 변호사

    #학생회장, 탈영병 그리고 살인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씨는 살인자가 아닌 전교생 지지를 받는 학생회장이었다. 대학에 가진 못했지만 “제대로 살아보겠다”던 스무 살 청년. 졸업 전부터 인쇄소와 공장, 요식업을 전전했다. 성실히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 그에게 살인범 낙인이 찍힌 건 순식간이었다.


    돌아보면 늘 도망쳐야 하는 삶이었다.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엄마는 네 살 때 집을 나갔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맡겨진 집에선 밤이 되면 이 씨를 장롱 서랍에 넣었다가 아침이 돼서야 꺼내주곤 했다. 부모님 이혼 후엔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 함께 고향 경주로 내려와 함께 살았다. 돈은 항상 부족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이 씨는 아버지가 죽을까 불안에 떨었다.


    불안은 전염된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새어머니가 떠났다. 두 번째 새어머니가 들어온 뒤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다. 결국 온 가족이 야반도주를 해야 했다. 하루는 채권자들이 이 씨의 중학교 앞까지 찾아왔다. 앞장서라는 채권자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한 이 씨는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기. 그는 마음 놓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를 혐오하며 탈선을 길을 걷다가 돌아오길 반복했다.


    삶의 전환점으로 삼은 군 생활마저 쉽지 않았다.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 씨는 첫 휴가 이후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족에게 갈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여보세요?”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 목소리에 이 씨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리움보단 아버지를 또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를 짓눌렀다. 이 씨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이 씨는 서울과 이천, 진주, 대구 등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경기 이천과 경남 진주는 어릴 적 살았던 곳이었다. 진주에서 며칠을 있다가 버스를 타고 대구역에서 내렸다. 불안한 도피 생활은 계속됐다. 몸은 급격히 망가졌다. 빵이나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잘 곳이 없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다가 동사할 뻔한 이후로는 아파트 단지 지하 배관 사이에서 눈을 붙이곤 했다. 입대 당시 66kg이던 체중은 50여 일 만에 52kg으로 줄었다. 한번은 이틀을 내리 굶고 소주를 마신 후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다.


    그런 이 씨도 좋아하는 게 있었다. 바로 만화. 어릴 때부터 만화를 즐겨봤던 그는 탈영 기간의 상당 부분을 여러 만화방에서 보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으로 경찰에 체포되던 날(1998년 1월 5일)도 마찬가지였다. 이틀 전 여인숙 인근 만화방에서 빌린 무협지 14권을 밤새워 다 읽은 이 씨는 새로운 책을 보기 위해 또 다른 만화방을 찾았다.


    밤 10시가 넘어 만화방을 나오는데 도로에서 불심검문 중인 경찰이 보였다. 탈영병 신분의 이 씨는 당황했다. 게다가 당시 50일 넘게 도피 생활을 하던 이 씨는 근처 오락실 등에서 훔친 돈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일순 몸이 얼어붙었다. 무언가 땅에 떨어졌다. 바닥을 울리는 쇳소리에 경찰이 이 씨를 봤다. 


    “야 너 이거 뭐야.”


    이 씨가 신문지로 감싸 가방 사이에 끼워뒀던 노루발못뽑이(쇠지렛대)였다. 경찰이 다가왔다.


    이 씨는 거동 수상자로 체포됐다. 그 무렵 경찰은 1998년 1월 3일 오후 3시 대구 대명동 비디오 가게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직접 목격자는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유일했다. 범인이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 아들 진술로 보아 채무에 의한 살인으로 의심되는데 흉기나 지문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흘 가까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차였다.


    체포된 이 씨는 파출소에서 형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왼손으로 찔렀다는 아들 진술은 잘못됐다”, “아버지가 시킨 것 같다”, “운동화를 신은 것 같다”, “곤색 추리닝” 등.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절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만 컸다. 


    그런데 이 씨 옷에서 과도가 나오는 걸 본 형사들 눈이 일제히 그를 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수사 경찰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회의하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팀이 다 달려들었지. 전부 다. 거기서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조사받아야 하니까.”

    증거도 없는데 이미 이 씨가 살인범으로 몰린 분위기였다. 심지어 수사본부 소속 형사 중 한 명은 ‘형사의 감’으로 이 씨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감이 왔죠. 좀. 데리고 들어오니까 ‘어? 점만데’ 이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점마라고.”

    “형사들이 그 수사본부 차려놓고 회의하고 있는 중에 싹 들어오니까. 뭐야? 하면서 전부 딱 봤는데. 어? 인상착의하고 뭐 그런 것이. 목격자 진술 이런 게 다 비슷하니까. 그냥 심증으로 간 거지. 그냥.”

    1998년 1월 6일 새벽 12시 20분. 이 씨는 대구남부경찰서로 인계됐다. 



    “칼로 사람은 찌른 적 있냐.”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가 물었다. “그런 적 없다”고 하자 “본 사람이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압박이 돌아왔다. 이 씨는 탈영 기간 중 저지른 절도를 사실대로 털어놨다. 하지만 살인은 정말 아니었다. 절대로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갑자기 또 다른 형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이 씨의 뺨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이 씨는 형사과장실로 끌려갔다고 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너 같은 전과자 새끼 때문에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간 줄 아냐’면서 뺨을 마구 갈겼습니다. 제가 맞는 동안 소파에 앉아서 ‘칼로 사람 찌른 거 다 아니까 솔직하게 가자’면서 웃은 형사도 있었고.”


    그래도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한 형사가 각목을 가져왔다. 그러곤 이 씨 무릎 뒤에 각목을 끼우고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를 밟기 시작했다. 이 씨에 따르면 형사들은 죽도로 이 씨의 등과 성기를 내려치고 음모를 잡아 뜯으며 “인정하라”고 했다. 중간중간 이 씨 옷을 내려 몸에 상처가 남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체포되기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 했던 이 씨는 점점 지쳐갔다.


    가혹행위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어졌다. 해가 뜨고 형사과장실에서 나와 잠시 쉬던 때였다. 갑자기 방송국 카메라가 들이닥쳤다. 출입 언론사들이 아침 일찍 경찰서를 방문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확인하는 취재 관행이었다. 불현듯 이 씨 머릿속에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다.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런 추한 모습이 전국에 공개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 TV로 자신을 보게 될 부모님, 주변인 손가락질 등 갖은 감정이 뒤엉키면서 공포와 절망감이 몰려왔다.



    이민형 씨는 방송국 카메라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림=이민형이민형 씨는 방송국 카메라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림=이민형

    “잠시만요!”



    이 씨는 다급히 형사에게 매달렸다.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반응이 없었다.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절박해졌다. “내가 사람을 찌른 것도 같은데 자백하겠다”며 “시인할 테니 카메라만 치워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부터 사형까지 40일


    그렇게 이 씨는 장미비디오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당초 경찰은 채무에 의한 면식범 소행으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이 씨 검거 이후 방향을 틀었다. 이 씨 죄목은 강도살인. 피해 금액은 약 6만 7000원이었다.


    이 씨가 군인이었기에 사건은 헌병대로 넘어갔다. 막상 자백은 했지만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이 씨는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무조건 맞다고 했다. 파출소에서 형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일도 잦았다. 한번은 흉기를 어디에 버렸냐는 추궁에 인근 공원 휴지통이라고 둘러댔다가 정작 현장 검증에서 휴지통 위치를 몰라 수사관이 알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피의자신문조서(1998. 1. 12.자)



    문: 범행 당시 복장을 말해보시오. 

    답: 곤색 츄리닝(상, 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회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 범행 당시 메고 있던 가방이 회색 가방이 틀림없는가요. 

    답: 제가 진술을 잘못하였는데 검정색 가방입니다. 

    (수사기록 293쪽)

    물적 증거는 없었다. 사건 현장 그 어디에서도 이 씨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끝내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다([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②] 흉기보다 깊은 상처? 재심청구서를 통해 본 진실


    ). 법원은 “이 씨가 진술을 번복해 증거물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 씨를 탓했다. 다만 피해자 아들을 비롯한 직·간접 목격자들이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1998년 2월 26일 공소제기 14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첫 공판이 열린 날 결심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경찰에 체포된 지 약 40일 만에 사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이 씨의 국선변호인은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2심 국선변호인은 죄를 인정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 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9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가 다시 상고했으나 그해 10월 대법원이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났다. 지난 2025년 말, 이 씨는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받았다.


    “죄를 인정하십니까.”


    가석방 심사관이 물었다. 이 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장 눈앞의 자유를 얻고자, 하지 않았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었다. 가석방 심사는 또 불허됐다. 그렇게 이 씨는 교도소에서 쉰을 맞았다. 만 20세에 수감됐으니 교도소 안에서 보낸 시간이 바깥세상에서 보낸 시간을 훌쩍 앞선다.


    기자는 이 씨에게 “가석방 심사 결과가 아쉽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조금도 아쉽지 않다”고 했다.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께서 기대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조금 걸리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대답은 언제나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가 원하는 건 진실이다. 


    이 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십억 건 동의 받으라고?"...AI 학습 막는 한국식 개인정보 규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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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하려면 일일이 동의 거쳐


    식별 정보 수십억 건 특정하고 고지 필요해 개발 어렵

    형식적 동의보다 '옵트아웃' 통해 선택권 줘야 합리적

    '정당한 이유' 등 수집 가능 기준도 모호..구체화 필요

    EU·싱가포르·미국 등은 기준 마련해 개발 환경 조성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일일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기업이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십억 건의 식별 데이터의 주체를 특정하고 이용 목적을 고지해 동의를 받으려면 AI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니콘팜이 주최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방 변호사는 "활용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문구를 살펴보지 않고 동의하는 사용자도 많다. 형식적 동의가 곧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며 "활용 후에 알리고 주체가 옵트아웃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옵트아웃은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정보 활용을 거부한 경우 그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그마저도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변호사는 "'명백하게',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유럽연합 개인정보이사회(EU EDPB)는 '정당한 이익'에 이용자를 보조하기 위한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사기적인 행위 탐지를 위한 AI 개발 등 특정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싱가포르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주는 자동 업무 배정 시스템과 공석 발생 시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 시스템 개발 등 넓은 범위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정당한 이익' 등에 막혀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당초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활용을 허용한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AI 개발을 돕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이런 논의조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한국은 AI 산업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기술(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정보가 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인풋인 학습 단계에서는 특정인 식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아웃풋 단계에서 식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 주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낮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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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도 망하는 시대: 변호사·의사·회계사 시장 포화와 양극화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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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물 설계자의 설계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인 건축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주의의무 그리고 위반으로 인한 건축주에 대한 책임 사례 (3) < 건축사 법률가이드 < 연재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물 설계자의 설계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인 건축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주의의무 그리고 위반으로 인한 건축주에 대한 책임 사례 (3) < 건축사 법률가이드 < 연재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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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하자로 인해 설계자, 감리사, 시공사의 건축주에 대한 계약위반 연대 손해배상책임 긍정 사례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건축사가 설계의 하자로 인해 시공사와 감리사와 연대해 건축주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된 실제 판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건축주로서 피고에게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위탁했고,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감리사와 감리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했다.


    원고 건축주는 이 사건 화장실 경계 방수턱 설치 관련 설계의 하자가 존재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설계자, 감리사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판시 사항] 당해 재판부는 “이 사건 누수 하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화장실 경계에 방수턱이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화장실 경계에 방수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피고 시공사들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공사도급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설계회사도 설계용역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피고 감리회사(S엔지니어링)도 감리용역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해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해 재판부는 건축설계자의 책임 관련해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 제2항, 별표 2는 ‘방수재료 등의 설치부위 및 상세 등’을 포함한 ‘방수 상세도’를 실시설계도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피고 건축사사무소가 제공한 위 설계도서에 거실과 발코니 경계부위, 복도 끝 발코니 경계부위, 옥상 파라펫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수턱 시공방법 등이 포함돼 있는 것과 달리, 화장실 경계에 대해서는 방수턱 시공에 관한 아무런 설계지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시공사로서는 방수턱의 구체적인 시공 위치, 재료, 수치, 시공방법 등을 정한 방수턱 평면도, 방수턱 상세도 화장실 경계에 관해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는 이상 화장실 경계에 설치해야 할 방수턱의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이를 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세대 주단면도의 CAD 자료 등을 참고해 방수턱 시공이 가능했을지라도 시공사와 감리자가 설계도서의 기재를 넘어서 CAD 자료까지 검토해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엔지니어링회사의 설계 검토 요청에 대해 단순히 ‘기 납품된 도면 참조’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설계도서의 구체적인 의미, 이 사건 화장실 경계 방수턱 시공 여부,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에 관해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엔지니어링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설계도서 오류 발견 시

    즉각 보완·설명 통해 하자 수정해야

     

    시공사·감리자 질의 시

    건축사는 면밀히 검토·협의 의무 있어



    [평석] 본 사례는 설계상의 하자의 존재 및 이에 대해 시공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사의 요청에 면밀히 검토 및 협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_2022.11.2.선고 2020가합522476 판결 손해배상(기)].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님들이 설계도서를 완성할 때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공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하고 시공사에게 구체적 의견을 회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사고] 경찰, 차철남 검찰 송치 예정…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 外

    [사건사고] 경찰, 차철남 검찰 송치 예정…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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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입니다.



    ▶ 경찰, 차철남 검찰 송치 예정…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


    경기 시흥에서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차철남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흥경찰서에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할 예정인데요.


    앞서 경찰은 차철남의 머그샷 사진을 비롯한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서이초' 판박이, 제주교사 사망…겉도는 악성민원 대책


    지난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인까지 마친 교사 A씨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A씨의 제자 50명의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주셨다며 A씨에 대한 존경심과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있었던 사건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사 보호 대책을 앞다퉈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기자]


    흰 국화로 채워진 분향소.


    칠판엔 남은 제자와 동료들의 마지막 인사가 적혔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교권 회복을 약속했지만 지난주 제주에서 같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 학교마다 민원 전담팀이 꾸려졌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 전화가 교사 개인 번호로 걸려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교사 개인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온전히 받아내는 구조는 보기 힘듭니다. 어떤 공공기관만 가도 업무시간 이후엔 철저하게 개인정보가 차단되는 것이 일반적….”


    <초등교사 B씨> “민원을 넣었을 때 교장, 교감, 행정 실장님은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이뤄지는 지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 담임 교사가 경위서, 상담 보고서, 사실 확인서 등등을 작성해야 해요.”


    학생 인권과 교사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현경윤 제주전교조 제주지부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란 측면에서 출발해 정책이 재정비 됐으면 좋겠어요. 보여주기식 말고.”


    지난 주말 발인까지 마친 교사 A씨에 대한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 A씨 제자 50명의 편지들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선생님의 안타까운 일들이 묻히지 않고"


    경찰은 숨진 교사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학생 가족의 괴롭힘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우린 또 다른 교사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 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 김하늘양을 무참히 살해한 명재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재완 측 변호인은 명재완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


    명재완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명재완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으로 피해자인 김하늘양과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씨 변호인측은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명씨의 변호인은 "명씨의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물색할 정도로 명씨의 행동은 계획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상남 / 법무법인 YK 변호사(피해자 변호인)> "심신 미약이 되면 (형을) 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수사기관과 공소 유지하시는 검사님께서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다음 재판에서는 하늘양 아버지가 증인 형식으로 법정에 나서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해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명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대선 말말말] 이재명 "룸싸롱 접대 안 받고 노동 현장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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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무리수 두다 감옥갈 운명"


    허은아 "개혁신당 가짜보수,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이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이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광주=뉴스1) 조현기 박소은 손승환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처음에는 판·검사해서 그냥 배 두드리고 소위 큰소리 뻥뻥 치고 룸싸롱 접대 받으면서 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 다 접고 내가 일하던 성남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서 노동 인권 변호사로, 그 다음에는 시민운동가로 시립병원 설립 운동하다가 두 번째 구속될 뻔해서 '에이 이러니 내가 직접 시장 돼서 내가 내 손으로 하자' 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흘러 흘러 여기까지 오고 말았네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유세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6월 중에 바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양국은 경제 동맹, 기술 동맹, 미래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김흥국 씨와 손을 잡고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김흥국 씨와 손을 잡고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관심 없고, 선거 끝나고 뒤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치 보복하는 것만 계속하다 결국 나라 망가뜨려. 본인은 계엄을 '막판 뒤집기' 승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리수 두다 감옥갈 운명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국면 속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될 것은 '아무 말 하는 사람'이다. (광주 전남대 유세에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영등포 청과물 시장 맏딸 그리고 개혁신당 전 당대표 허은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온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은 가짜 보수였고, 가짜 개혁이었다. 뺄셈이 아닌 덧셈의 정치, 분열이 아닌 성장과 회복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할 후보를 선택한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이재명 후보 유세장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광주 북구 더현대광주 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광주 북구 더현대광주 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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