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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모두 "선관위 책임" 한목소리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모두 "선관위 책임" 한목소리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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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특검·개혁 요구 같지만 재선거·시위 해석은 극명한 온도차-. 송파 개표소 봉쇄 이틀째…정치권 전면전 양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재선거 여부와 시위 성격,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개표소를 봉쇄한 채 "재선거"를 외치고 있으며,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개표소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넘어 보수 진영의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세력의 재결집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선관위 책임 규명에는 동의하면서도 선거 불복이나 음모론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오세훈 "참정권 침해"…특검·해체 수준 개혁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의 해체와 특검, 그리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2030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5월 6일 담화문오세훈 서울시장 5월 6일 담화문

    그는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박용찬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를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투표용지 횡령 사건"이라며 "유권자 국민에게 가야 할 투표용지를 가로채고 빼돌린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6월 3일 발생한 투표용지 횡령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정조사·특검 불가피"…청년 시위와 연대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설치를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장 대표는 송파구 집회 현장을 언급하며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며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를 "민주적 항거"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연대 의사를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선관위 해체 수준, 그리고 선관위 법적 지위 변경까지 포함하는 국가 다시 세우기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광한 최고위원은 "재선거 여부까지도 심각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뉴시스]

    민주당 "진상규명 동의…정쟁·선동은 반대"

    민주당도 선관위 책임론에는 동의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의무 불이행과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고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다"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시위대를 향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도를 넘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정치 공세"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열의 선동이 아니라 신속한 원 구성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행정 실패와 부정선거 음모론은 구분해야"

    개혁신당은 여야와 다른 접근을 내놨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실제로 발생한 행정 실패이자 선관위의 준비 부족 문제"라며 "검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뒤섞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며, 추측이 아니라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선거·시위 성격 놓고 충돌…정국 변수로 부상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선거관리 실패를 넘어 정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가능성 검토와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병행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선거 주장과 장외 투쟁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개혁신당은 선관위 책임 추궁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정선거 프레임 확산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당내 책임론 국면 속에서 이번 사태를 대여 공세의 중심 의제로 삼고 있다는 평가와,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시위대 역시 '재선거'를 요구하며 개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 특검, 재선거 논란, 선관위 개혁 논의가 맞물리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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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작됐다. 건축사협회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의 감리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다음 달 협의 테이블에서 수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쟁점은 감리 자격을 누구에게 열어둘 것인지, 그리고 대형 해체공사에서 안전과 업역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모인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 법규 1


    [본문]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협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온다

    해체공사 현장은 늘 조심스럽다. 건물 하나를 새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기존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일도 많은 판단과 책임이 따라온다. 그래서 감리자를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 책임, 전문성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최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건축사협회 사이의 긴장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에는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까지 나왔지만, 이미 입법예고가 진행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은 문구 수정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과정에서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히 한 문장 때문에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리 업무의 주체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오래된 긴장감이 함께 들어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 감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구조인데, ‘우선 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건축사협회 쪽에서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대형 해체공사의 특성을 생각하면 CM이나 대형 조직이 맡는 편이 더 체계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직역 갈등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체공사의 안전 관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크게 읽히는 이유

    법 문구에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언뜻 부드럽게 보인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문구 하나가 행정 판단의 방향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은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누구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지를 좌우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CM 모두 감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건축사가 사실상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가 실제 수주 구조와 업무 범위에 큰 차이를 만든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경우, 건축사가 해체공사감리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이 문구의 삭제 또는 수정이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최소한 감리자 지정에서 특정 주체가 과도하게 앞서는 구조는 피하자는 흐름으로 보인다.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라는 제한도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모든 해체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논의의 대상은 200억원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건축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해체공사는 현장 규모가 크고, 안전 관리와 공정 조율이 복잡하다. 단순히 도면을 보고 감리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 장비, 인력, 주변 위험 요소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형 조직이나 CM의 참여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구조, 공간, 법규, 현장 맥락을 종합적으로 보는 직능이다. 해체공사 역시 기존 건축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역할을 단순히 축소하기는 어렵다.

    대형 해체공사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감리 자격을 특정 주체로 기울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건축사 자격 요건 강화가 타협점이 될 수 있을까

    흥미로운 부분은 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형 해체공사에서 전문성과 안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자체는 일부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대형 해체공사를 맡을 경우 인력 배치나 현장 대응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감리 자격을 무조건 열어두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공사에는 별도의 요건을 두는 방식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건축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인력, 기술자 배치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지침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 때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언급된다. 이런 식의 보완책은 전문성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역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장의 안전이다

    건축사와 CM 중 누가 더 우선이냐는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형 해체공사에서는 감리자의 자격, 배치 인력, 실무 경험,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도 변화가 업계 갈등이 아니라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 집회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이유

    이번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서 개정안 수정에 진전이 없다면 다시 항의집회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5일 집회 가능성까지 언급된 만큼, 이번 사안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다.

    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감리자 지정 기준은 단순히 하나의 공사 현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업무 구조와 직능의 역할을 바꿀 수 있다. 특히 해체공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도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진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건축사협회 입장에서는 기존 감리 역할이 제도적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이 맞부딪히는 만큼, 협의 테이블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문구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해체공사 감리 체계 전반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남긴 질문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논란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대형 해체공사의 감리는 누가 맡아야 더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히 건축사냐 CM이냐로만 나누기 어렵다.

    현장에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책임 있는 감리 체계도 필요하다. 동시에 특정 직능이 제도적으로 배제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균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협의에서 ‘우선 지정’ 문구가 빠질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지가 중요해진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제도 문구가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까지 세심하게 담아야 한다. 이번 논의가 갈등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대형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감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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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분묘 보상은 단순히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적법하게 개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나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 서류가 분묘 이장 및 보상 확인 자료가 됩니다.

    유연분묘는 연고자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무연분묘는 지자체 허가 절차가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분묘기지권, 합의금, 이장비, 화장·봉안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 법규 1

    [본문]


    묘지를 옮기는 일은 서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가족의 기억이 묻혀 있고, 연고자의 마음이 걸려 있으며, 공익사업이나 토지 이용 문제까지 겹치면 절차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진다.

    특히 분묘 보상에서는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이장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장신고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지, 실제로 분묘를 이장했는지,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가 함께 따라온다.

    분묘 보상은 개장신고필증과 이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절차의 중심에 놓인다.

    유연분묘와 무연분묘, 시작부터 절차가 달라진다

    오늘은 유연분묘의 분묘 보상, 분묘 이장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있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분묘가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다. 연고자가 있고 관리 주체가 확인되는 분묘라면 유연분묘로 볼 수 있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연고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연분묘 문제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연고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를 맡았던 기관의 장이나,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분묘를 처리하려면 가장 먼저 연고자 확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묘를 관리했는지, 누가 개장과 이장에 동의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고자 확인 없이 분묘를 임의로 개장하거나 이장하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연분묘는 신고, 무연분묘는 허가의 무게가 더 크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고자와 협의하고, 개장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흐름이 된다. 반면 무연분묘는 연고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장 허가 절차가 훨씬 중요해진다.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다. 묘지가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 연고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방치 상태인지 등을 살피게 된다. 현장에서 관리 흔적이 확인되면 무연분묘로 보기 어려워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서둘러 진행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 연고자와 협의가 가능한지,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차분히 나누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옮기기 어렵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시효취득한 경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에 관한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라고 해서 분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분묘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제례와 가족관계, 토지 사용권이 함께 얽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내 땅 위의 묘라고 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협의와 법적 검토가 먼저다.

    개장신고필증은 분묘 보상에서 왜 중요할까

    공익사업 분묘 보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의 안내다. 이 말은 결국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적법한 절차로 개장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개장지, 또는 두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장신고필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다. 누가 개장을 신고했는지, 어느 분묘를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지, 행정청이 신고를 접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그래서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이 서류와 실제 이장 관련 자료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개장신고필증 없이 임의로 이장한 경우에는 보상절차에서 증빙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묘 보상 전에 먼저 챙길 서류

    연고자 확인자료, 개장신고필증, 이장 또는 화장 관련 증빙, 봉안당·자연장 등 안치 확인자료, 비용 영수증, 분묘 위치 사진과 현황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보상절차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진다.

    묘지 이장과 묘지 개장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다르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묘지 이장은 기존 묘지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반면 묘지 개장은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수습한 뒤 화장하고, 봉안당이나 추모시설, 공원묘지, 수목장, 자연장 같은 2차 장지로 모시는 절차까지 포함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개장 절차는 개장신고, 화장장 예약, 파묘 전 제례, 파묘와 개장 작업, 유골 수습, 운구, 화장 접수와 화장, 유골함 안치, 봉안당 또는 장지 안치 순서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유골을 아무 곳에 보내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허가된 절차와 장례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하고, 운구 역시 허가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묘 개장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신고, 수습, 운구, 화장, 안치가 이어지는 법적·의례적 절차다.

    유골 수습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 이어진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골 수습이 끝나면 고인이 머물던 자리를 정리하고, 작은 목관이나 유골함에 모신 뒤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봉안당이나 자연장, 수목장 등 정해진 장지로 안치하게 된다.

    유연분묘는 이 과정에서 묘지 주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장 비용, 개장 비용, 합의금의 범위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실제 진행이 매끄럽다.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절차라서 금액만큼이나 말의 순서와 협의 방식도 중요하다.

    합의가 안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연분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나 공탁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이장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연분묘는 가능한 한 연고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때가 많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분묘 보상에서도 결국 보상금 지급과 이장 실행은 연고자 확인, 개장신고필증, 실제 이장 서류가 맞물려야 한다.

    분묘 보상은 돈의 문제가 되기 전에 절차와 사람의 합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이유는 절차가 겹겹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 개장과 이장은 현장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절차, 가족관계 확인, 장사법상 신고, 화장장 예약, 장지 안치, 비용 정산이 모두 연결된다. 공익사업 보상까지 겹치면 서류의 순서가 더 중요해진다.

    한국장례 컨설팅처럼 장묘 업무를 다루는 업체는 이장과 개장 절차, 유연분묘와 무연분묘의 차이, 현장 진행 방식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청의 판단, 제출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두는 편이 좋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 보상은 신고필증과 이장 증빙이 마지막 확인자료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사례처럼 유연분묘 보상과 개장 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고자 확인과 개장신고 절차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연고자가 있다면 협의가 먼저이고, 실제 개장 이후에는 신고필증과 이장 완료 자료가 보상 절차에서 중요한 증빙이 된다.

    국토교통부 FAQ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말은 결국 적법한 개장과 실제 이장 사실을 확인한 뒤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분묘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연고자인지, 누가 개장신고를 했는지, 실제로 이장이 완료되었는지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다.

    묘지는 땅 위의 시설물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자리다. 그래서 법적 절차만 앞세우기보다, 연고자와의 협의, 행정신고, 현장 진행, 보상서류 제출까지 순서대로 맞춰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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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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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공작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이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국유지 위 지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 설치 여부와 관계법령 위반 정도가 중요합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철거·이전 조치가 진행 중인 불법 시설은 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지장물의 설치 경위, 사용권한, 위법성, 철거명령 여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법규 1

    물건의 보상(건축물)

    (2020 중토위 업무편람 중)

    공익사업 현장에서 토지만큼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장물이다. 땅 위에 세워진 건축물, 담장, 석축, 우물, 가건물처럼 현장에는 서류 한 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물건이 국유지 위에 있고, 사용허가나 수익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진다. “내가 설치한 물건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무단 설치라면 전부 보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바로 쟁점이 된다.

    지장물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는 구조지만, 관계법령 위반이나 기존 철거 절차가 있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축물 보상은 물건의 상태와 이전 가능성부터 본다

    건축물 보상은 단순히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담장, 우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 가능성, 그 밖의 가치형성 요인을 종합적으로 본다.

    건축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보상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주거용 건축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때는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주는 데 따른 가격상승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면서 생기는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액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직접 철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국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건축물이 국·공유지 위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건축물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이 국유지 위에 있는지 사유지 위에 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한다고 명확히 나누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공익사업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이전이나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가 국가인지 개인인지와 별개로 보상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국유지 위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석축, 담장, 가건물 같은 지장물이라면 관계법령 위반 여부와 기존 철거 조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국유지 위 지장물은 “있으니 보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무단 설치 지장물도 원칙과 예외를 나눠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한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국유지 위 석축이나 담장, 가건물도 공작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 보상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지장물 보상은 물건 자체의 존재와 이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출발한다.

    하지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르다. 이때는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새롭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이 없었더라도 철거될 물건이었다면, 그 철거를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유지 무단 지장물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사용허가나 수익허가가 있었는지, 설치 시점이 언제인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이미 철거명령이나 원상회복 조치가 진행 중인지, 관계법령에서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같은 담장이나 가건물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① 건축물은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전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의 정도를 본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항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당시까지 지어진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보상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에서 적법 여부만을 단일한 보상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적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흐름도 있다.

    하지만 주거용이 아닌 위법건축물은 다르게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거래의 객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무허가라는 이름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 시점, 용도,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가능성이다.

    시유지·국유지 위 주거용 건축물도 평가방법은 열려 있다

    시유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대부계약이 있었거나, 이후 대부계약 없이 무상 점유가 이어진 경우에도 쟁점은 단순하지 않다. 회신례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이 건축물이 국·공유지에 위치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공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을 바로 막지는 않는다.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역시 일정한 요건과 경과조치에 따라 보상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다시 같은 단서가 붙는다.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국유지 위 건축물 보상은 “국유지라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용권한, 위법성, 철거절차, 공익사업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석축·담장·가건물은 공작물 보상과 위법 설치 여부가 함께 움직인다

    사용허가 없이 국유지 위에 설치된 석축, 담장, 가건물은 실무에서 특히 애매하다. 형태만 보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거나 공작물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하다면 보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무단 설치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관계법령상 원상회복 대상인지, 이미 철거명령이 있었는지, 공익사업 이전부터 위법상태가 문제 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익사업이 아니었어도 법령 위반으로 철거되었을 물건이라면, 보상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로 단순히 사용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보상을 배제할 수 있는지도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물건의 종류, 설치 경위, 사용 기간, 행정청의 관리 상태, 기존 조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국유지 위 무단 지장물은 보상 여부를 한 문장으로 자르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해당 물건이 공익사업 때문에 이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철거되어야 할 위법 시설인지의 선이 가장 중요하다.

    건축물 면적과 부대설비도 평가에서 놓치기 쉽다

    건축물의 가액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기, 난방, 위생설비 같은 부대설비는 보통 별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구성요소로 함께 평가되는 흐름이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와 부대설비 소유자가 다르거나, 구분 평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작은 설비 하나가 실제 소유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고, 바닥면적은 각 층 또는 그 일부의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본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계산한다.

    이런 면적 기준은 보상평가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동한다. 오래된 건물이나 가건물은 실제 사용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 단계에서 꼼꼼히 맞춰보는 것이 좋다.

    보상 여부는 마지막에 사실관계로 결정된다

    국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지장물은 보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당연히 보상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토지보상법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이전비 보상을 원칙으로 두지만, 관계법령상 제한과 위법상태의 정도를 함께 본다.

    특히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이전이나 철거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손실은 공익사업으로 새롭게 발생한 손실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공익사업 때문에 실제로 이전이 필요해진 지장물이고, 관계법령상 보상 제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보상평가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때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작물 평가 기준,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된다.

    국유지상 지장물 보상은 설치 장소보다 설치 경위, 적법성, 철거절차, 공익사업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답이 보인다.

    책에 파묻혀 하룻밤…고창서 ‘책-인’ 해볼까

    책에 파묻혀 하룻밤…고창서 ‘책-인’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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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전북 고창 대산면에 문을 연 고창서점마을은 이윤호 촌장(왼쪽 세번째)을 중심으로 6가구가 함께 일궜다.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서점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다른 서점지기

    지난해 10월, 전북 고창 대산면에 문을 연 고창서점마을은 이윤호 촌장(왼쪽 세번째)을 중심으로 6가구가 함께 일궜다.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서점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다른 서점지기가 대신 손님을 응대해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발표한 ‘2025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이 38.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우울한 통계는 책이 더 소중한 시대라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책을 읽기 위해, 책과 친해지기 위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북 스테이(Book Stay)’ 목적지로 전북 고창을 추천한다. 고창에는 한국 최초로 독립서점 6개가 일군 ‘서점마을’이 있고, 폐교를 개조한 도서관과 문학관도 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은 자연과 책을 함께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고장이다.


    주말엔 방문객 200명…“읽은 책만 팝니다”

    고창서점마을은 6개월 전인 2025년 10월 탄생했다. 서울에서 문화평론가로 활동했던 이윤호(64) 촌장(철학 서점 ‘세발자전거’)이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 책방을 열 만한 지역을 물색한 게 발단이 됐다.


    이 촌장과 인문학 모임에서 알게 된 강준석·황경선 부부(생태 서점 ‘맹그로브’)가 고창에 안 쓰는 땅이 있다며 선뜻 내놓았고, 2023년 뜻이 통하는 여섯 가구가 뭉쳐 마을 만들기에 착수했다. 그림책 지도사, 패션 기획자 등 각기 다른 직업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관심사와 전공을 살려 철학·생태·여행·그림책·그래픽노블·윤동주를 주제로 6개 서점을 열었다.


    6개 서점은 이웃 이상으로 가깝게 지낸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대신 손님을 응대해준다. 농사를 함께 짓고, 종종 공유주방에서 밥도 같이 해 먹는다. 마을이 탄생한 이야기가 한 편의 동화와 다름없는데 마을 풍경도 그림 같다. 약 2만㎡ 면적의 땅에 알록달록한 색깔의 서점과 주택 9채, 텃밭이 어우러져 있다.


    특별한 관광지가 없는 농촌인데도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주말이면 약 200명이 찾는단다. 구경만 하고 가는 이도 있지만 1~2시간 머무는 손님이 대부분이란다. 이 촌장의 말이다.


    “휴가 나온 군인이 2시간쯤 머물더니 책 30만원어치를 사 갔어요. 철학 전공자라는데 고향에 철학 전문 서점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더군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점마을에서 묵으면 밤새 6개 서점을 이용할 수 있다.

    서점마을에서 묵으면 밤새 6개 서점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을은 책만 팔지 않는다. 카페도 운영한다. 작가를 초대해서 북 토크도 진행한다. 월 2만원을 내는 회원에게는 채소와 책으로 이뤄진 꾸러미를 매달 보내준다. 3개 서점은 숙소도 갖췄다. ‘목수의 서점’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6개 책방이 문을 잠그지 않아 늦은 밤까지 원 없이 책을 읽었다.



    서점마을은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마을의 꿈은 거창하지 않다. 돈을 적당히 버는 대신 책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길 바란다. 그림책 전문 ‘책방 고릴라’에서도, 생태 서점 ‘맹그로브’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


    “저희는 읽은 책만 팝니다. 손님과 책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할매들과 책짓기…폐교 개조한 ‘책마을해리’


    책마을해리가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든 그림책.

    책마을해리가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든 그림책.

    선운산 서쪽 자락, 해리면에 자리한 ‘책마을해리’도 재미난 책 천국이다. 책 편집자로 일했던 이대건(56) 촌장이 폐교(해성초 라성분교)를 활용해 도서관·서점·갤러리·숙소 등으로 이뤄진 ‘책 테마 공간’을 만들었다.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직접 가보니 구석구석 흥미로웠다.




    책마을해리 운동장에 있는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

    책마을해리 운동장에 있는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

    2012년 고향인 고창으로 귀촌한 이 촌장은 ‘출간 캠프’부터 시작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짜리, 3박4일짜리 프로그램을 구성해 책 만드는 경험을 제공했다. 이후 기증서 3만권을 채운 도서관 ‘책 시간의 숲’을 꾸몄고, ‘평화’를 주제로 한 트리 하우스 도서관과 거대한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도 지었다. 현재 장서가 20만권에 이른다. 이 촌장은 “디지털 기기가 친숙한 아이들이 책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맘껏 뛰어놀며 해방감을 누릴 때 행복하다”고 말했다.



    책마을해리는 평생 농사만 지은 주민들에게 글과 그림을 가르쳐 그림책도 여러 권 출간했다. 운동장 한편에도 시와 그림이 전시돼 있다. 2024년 89세로 돌아간 고(故) 김귀례 할머니의 제목 없는 두 행짜리 시가 눈에 밟힌다.


    “무슨 꽃이 좋기는 / 꽃은 다 좋재”



    미당시문학관 옥상에서 굽어본 소요산과 미당의 고향 마을.

    미당시문학관 옥상에서 굽어본 소요산과 미당의 고향 마을.

    이제 선운산 북쪽으로 이동한다. 선운산 윗자락 부안면 선운리는 한국 현대 시의 큰 별 ‘미당 서정주(1915~2000)’의 고향 마을이다. 시인의 생가와 묘소, 미당시문학관이 한 데 모여 있다. 2001년 개관한 문학관은 시인의 유품 4000여 점을 전시한다. 문학관을 방문하면, 건축가 김원이 지은 6층짜리 전시관 겸 전망대를 꼭 가봐야 한다. 신록으로 눈부신 소요산과, 미당이 넘어다녔던 질마재와, 조기 뛰어노는 칠산 바다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이달 들어 『서정주 시선』 출간 70주년을 기념한 전시도 시작했다.




    『서정주 시선』 발간 70주년 기념 전시.

    『서정주 시선』 발간 70주년 기념 전시.

    ☞ 여행정보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고창서점마을 숙소 예약은 ‘네이버’나 ‘에어비앤비’에서 할 수 있다. 2인 기준 7만~10만원.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5월 10일까지 공음면 학원농장에서 진행된다. 서점마을에서 농장까지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다. 책마을해리를 이용하려면 입장료(8000원)를 내거나 책을 한 권 사면 된다. 화요일은 쉰다. 미당시문학관은 월요일에 쉰다. 지난해 12월 고창읍에 개장한 ‘황윤석도서관’도 들러보길 권한다. 건축가 유현준이 설계한 도서관에 7만6000권이 꽂혀 있다.

    부산에 3~5만 '초대형 돔구장' 뜨나? "북항에 돔 짓는다…사직야구장은 생활체육 메카로"→부산시장 유력 후보 '못 박았다'

    부산에 3~5만 '초대형 돔구장' 뜨나? "북항에 돔 짓는다…사직야구장은 생활체육 메카로"→부산시장 유력 후보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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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 돔구장 챗GPT 조감도

    부산 북항 돔구장 챗GPT 조감도

    (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부산 새 야구장을 놓고 6월 부산시장 선거 후보들이 제각각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산 북항에 개폐형 돔구장을 신축하고, 현재 사직야구장은 생활체육 메카로 방향 돌리겠다는 유력 후보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은 14일 부산시의회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연 뒤 부산의 새 야구장에 대해서도 구상을 내놨다.

    전 의원은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간담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부산해사전문법원 신설, HMM을 비롯한 해운 물류기업 집적화, 50조원 규모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이 해양 수도 부산 4종 세트인데, 여기에 북항에 개폐형 돔구장을 더할 것"이라면서 새 야구장의 위치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 롯데 자이언츠가 쓰고 있는 사직야구장을 두고는 "사업 방향을 완전히 틀고 예산을 전용해 사직야구장은 생활체육의 성지이자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5년에 완공된 부산 사직야구장은 40년이 넘으면서 서울 잠실야구장과 함께 KBO리그 10개 구단 홈구장 중 가장 낡은 구장이 됐다.

    특히 잠실야구장이 올시즌을 끝으로 철거되고 같은 자리에 2032년 완공을 목표로 3만석 돔구장 신축하는 게 확정되면서 부산에도 새 야구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부산 사직야구장. 롯데 자이언츠

    부산 사직야구장. 롯데 자이언츠

    이에 따라 현 사직야구장 자리에 옥외 야구장을 신축하는 방안, 북항에 돔구장을 신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 의원은 북항 돔구장으로 사실상 목을 박은 모양새다.

    다만 잠실에 새로 짓는 돔구장의 경우, 함께 건설되는 호텔 등을 합쳐 3조3000억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역시 돔구장 건설에 조 단위 건설 비용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 뒤 부산에 돔구장 신축이 구체화될 경우 정부의 초대형 돔구장 신축과도 연관될지 여부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팝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확산에 힘을 쏟겠다"며 이어 "우리도 5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용 돔구장을 공연장으로 쓰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미리 스포츠와 공연 양쪽을 다 반영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 발언 이후 충청남도, 충청북도,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구리시 등이 유치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사진=챗GPT 조감도 / 롯데 자이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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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부산 '디에트르' 현장 안전·품질 점검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부산 '디에트르' 현장 안전·품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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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지난 17일  ‘부산에코델타시티 1차 디에트르 더 퍼스트’ 를 찾아 안전과 품질을 점검하는 현장 경영에 나섰다. ⓒ대방건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지난 17일 ‘부산에코델타시티 1차 디에트르 더 퍼스트’ 를 찾아 안전과 품질을 점검하는 현장 경영에 나섰다. ⓒ대방건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주거단지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및 품질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대방건설은 구 대표가 지난 17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위치한 ‘부산에코델타시티 1차 디에트르 더 퍼스트’ 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보건 관리, 시공 품질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향후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구 대표는 현장에서 작업 구간별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장비 운영 상태, 추락 및 낙하 사고 예방 대책, 위험요소 사전 제거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공정별 시공 상태와 마감 품질 등 입주 이후 생활 만족도와 직결되는 요소들도 함께 점검했다.

    현장 관리자들과 동행한 자리에서는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와 비상 대응 체계,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 근로자의 안전관리 수준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하자 예방 중심의 사전 관리 강화 필요성과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구 대표는 점검 이후 현장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효율적인 현장 운영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공유했다.

    그는 “안전과 품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기업 경쟁력이 실현되는 출발점인 만큼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직접 점검과 현장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월세 확대 건의… 안전·보육 정책 동시 추진

    경기도, 청년 월세 확대 건의… 안전·보육 정책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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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현실화 건의재난 취약시설 점검 본격화보육 권리 보호 정책 강화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및 예방 인트로.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6.04.19.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및 예방 인트로.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6.04.19.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재난 예방과 보육, 문화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도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돼 지원 대상이 좁고, 수도권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지원금 규모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확대, 지원금 상향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소득 기준을 상향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연령 기준 역시 현행 34세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해당 방안이 반영될 경우 경기도는 청년 기준을 최대 39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지원금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재난 예방을 위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현장, 교량,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연장, 요양시설 등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 2433개소로, 총 33개 유형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 82개 기관이 참여하며, 연인원 5254명이 투입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민생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점검은 건축·토목·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진행되며,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영상 5종이 제작됐다. 영상은 보육교직원 인식 개선과 인사·노무 교육, 보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예방, 영유아 생활지도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제작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도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교육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노무·법률 상담도 지원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도민 일상 속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서관에서 진행되며, 반려식물 관련 다양한 전시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1차 심사를 통해 18개국 59점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최종 결과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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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계가 업권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에 본격 나섰다. 불법사금융과 합법 대부업을 혼동시키는 용어 사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오히려 불법 금융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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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로 만든 이미지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일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지칭하는 표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잘못된 용어가 대부업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표현을 정비한 것도 불법성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대부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배포한 자료에서 해당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관련 보도가 약 7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불법 행위임에도 표현이 혼용되면서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사금융’ 용어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명칭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이 제도권 금융으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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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 유통 전문인재 키운다…'BPAM 아카데미' < 사회 < 기사본문 - LG헬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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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제1회 'BPAM 아카데미:커넥트' 홍보물. 부산문화재단 제공.

     


    부산문화재단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BPAM(비팜)의 연중사업으로 'BPAM아카데미'를 신설해 공연예술 유통 전문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BPAM 아카데미'는 공연예술 유통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마켓 참여 전략, 실무 서류 작성, 기획안 개발 등으로 구성되며, 우수 기획안에 대해서는 설명회와 미팅 참여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공연예술마켓 관계자와 예술가들을 초청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BPAM아카데미: 커넥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6일에는 이 사업의 첫 행사로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제1회 'BPAM 아카데미: 커넥트'가 개최됩니다.


    출처 :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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