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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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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냥 창호 위치 하나 확인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는 방화창호 설치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는 방화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마감재 이야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은 창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먼저 보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방화창호는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을까

    방화창호가 본격적으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화재 안전 문제가 있다.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창호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실무 현장에서 꽤 큰 변화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외벽 마감재나 구조체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화 성능이, 이제는 창호 위치와 성능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는 단순히 불이 나지 않게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건축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같은 표현도 함께 따라온다.

    법을 볼 때는 세 군데만 먼저 잡아도 길이 보인다

    방화창호를 처음 접하면 법 조항부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방화창호의 성능은 어디에서 보는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된다.

    방화창호와 연결되는 큰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누군가 “근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이 세 줄기부터 떠올리면 훨씬 덜 헷갈린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과 관련된 큰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방화 성능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방화창호의 세부 성능 기준

    방화창호 검토는 “법 조항 암기”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거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을 예로 들면 훨씬 선명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 연면적 60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한다고 생각해보자. 규모는 4층, 높이는 13.3m 정도라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화창호 기준에서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지,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 연면적 기준을 넘는지,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지, 공장이나 창고 용도인지 등을 순서대로 본다.

    이 사례에서는 연면적 2,000㎡를 넘지 않고 주변 공장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도 아니다. 하지만 4층 규모이고 높이도 9m를 넘기 때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걸릴 수 있다.

    작은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여도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이면 방화창호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다시 봐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창을 바꾸는 건 아니다

    방화창호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 창호를 전부 방화창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의 거리를 본다. 여기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방화창호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건물이 방화창호 설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면이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예외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실무에서 기억하기 쉬운 순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용도와 규모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이면 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의 거리를 본다. 그중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만 방화창호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진다.

    용도변경에서 체감 부담이 커지는 이유

    실무에서 방화창호 이야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축뿐 아니라 용도변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0.5m에서 1m 정도로 가까이 지어진 경우라면, 창호가 1.5m 이내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

    원래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느껴지는 절차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화창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창호 교체나 추가 검토가 따라올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가 생기는 셈이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순 용도변경까지 같은 무게로 부담이 커질 때,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용도변경을 단순 행정절차로만 생각했다가 방화창호, 구조안전, 피난 기준이 함께 걸리면 비용과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건 기준보다 현실 때문이다

    방화창호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이 바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창호 수급이 어렵거나, 일반 창호보다 가격 부담이 크거나, 기존 건축물에 맞춰 시공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공사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항목도, 소규모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주가 바로 체감하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법 개정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면 설계자도 건축주도 피로감이 생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알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결국 법의 취지와 현실 비용 사이에서 계속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화창호 검토는 초기에 잡을수록 덜 아프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발견되면 더 부담스러운 항목이다. 계획 초기에는 창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격거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인허가 막바지나 시공 직전에 발견되면 비용과 일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시작할 때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 층수, 높이, 대지경계선과 창호의 거리부터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9m 이상 건축물, 대지경계선 가까운 창호가 많은 건물이라면 초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창호 사양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배치와 입면 계획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가깝다.

    결국 방화창호 기준은 불편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화재 안전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비용, 일정, 용도변경 부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더더욱 법 조항을 따로 외우기보다, 적용 대상 확인 → 대지경계선 거리 확인 → 예외 가능성 검토라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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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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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사유지라도 접도구역 안이면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합니다.

    토지투자에서는 접도구역이 표시된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속 상태, 접도구역 선, 도로점용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 법규 1

    도로 옆 땅은 처음 보면 좋아 보인다. 차가 잘 보이고, 진입도 쉬워 보이고, 나중에 무언가 지으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라는 선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투자에서 도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한이다. 특히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장점보다,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이 먼저 작동하는 구역이다.

    도로 옆이라고 다 건축 가능한 땅은 아니다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서류상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같은 선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원문에서도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으로 설명된다.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막혀 사실상 맹지처럼 판단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비슷한 긴장감을 만든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와 도로가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토지와 도로가 붙어 있어도 접도구역 안쪽이라면 일반적인 건축물 신축은 제한될 수 있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을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회신에서는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허용되는 신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자유롭게 신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로법령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접도구역 안 허용행위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다만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1. 경작지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

    • 1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질문의 답은 꽤 분명하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허용행위 목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30㎡ 이하 농·어업용 창고처럼 제한된 소규모 시설만 가능할 수 있고, 일반 주택 신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투자에서 접도구역이 위험한 이유

    토지투자에서는 도로가 붙은 땅을 선호한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이 기대를 꺾는 대표적인 요소다.

    원문에서도 “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짚고 있다.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보이더라도 건축법상 진입이나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걸려 있으면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땅의 전체 면적은 커 보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진다.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접도구역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다른 진입로 존재 여부, 실제 건축 가능 면적,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첫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원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원형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때 도로와 배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막힐 수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길을 기준으로 본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충분한지, 실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다.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봐야 한다. 남의 논에서 물길이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현황배수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와 배수로가 없는 토지는 가격이 싸 보여도 개발비와 인허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2차선 이상 도로 옆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도 봐야 한다

    큰 도로 옆 토지는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차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로와 바로 붙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구역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가감속차선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도로에만 접한 토지보다, 옆으로 들어가는 4미터 이면도로가 있는 토지가 인허가 측면에서는 더 편할 때도 있다.

    접도구역도 이 흐름과 연결된다. 도로 옆이라는 장점만 보고 매입했는데 접도구역,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진출입 제한이 한꺼번에 걸리면 개발원가가 크게 흔들린다.

    접도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도 목적과 규모가 중요하다

    접도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일부 시설은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일정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또 도로 이용을 위한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은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도 허용행위로 열려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처럼 긴급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과는 다르다. 허용행위 목록은 도로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가깝다.

    접도구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인지부터 맞춰봐야 한다.

    토지 매입 전에는 접도구역 특약도 생각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원문에서도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나는 조건을 매매계약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접도구역이 걸린 토지는 특히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축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이후 도로법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로 원하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주택처럼 구체적인 허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토목사무실, 건축사사무소,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와 허용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접도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게 산 땅이 오래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이 보이면 현장 확인은 더 중요해진다. 도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로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진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이면도로가 있는지, 배수로는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큰 도로는 평면도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가도로일 수 있다. 도면상 도로가 붙어 있어도 고가도로라면 토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도 개발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옆 실선 하나가 실제 건축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도로를 실제로 내 토지의 진입로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접도구역 사유지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계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신축이나 상가 신축처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개발행위가 곧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작다.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도로관리청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투자에서는 이런 제한이 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나 가감속차선 공사 비용까지 겹치면 예상한 개발마진이 줄어든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 옆이라는 장점보다, 그 도로 때문에 생기는 제한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은 신중히 검토’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법령상 접도구역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행위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3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농·어업용 창고, 5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등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신축은 별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건축 인허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도구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행위제한, 건축법상 도로 접도, 도로점용허가, 배수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토지는 도로가 가까운 땅이 아니라, 그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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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독립형’ 분양 개시… 제조·업무형 이어 기업 맞춤형 공간 제공




    [사진: 반도건설 최대규모‘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단지 전경 투시도]



    반도건설‘반도 아이비플래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첫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로 최근 부산 강서구가 에코델타시티를 신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며 다양한 세제 및 재정 혜택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가덕대교~송정나들목 고가도로 공사 기공식과 가덕도신공항건설 공사 시공사 선정 임박소식과 서울과 영남권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착공 호재까지 이어지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신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입주사 혜택 기대감 상승


    부산시는 반도 아이비플래닛이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약 37만 평을‘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에코델타시티의 탄탄한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스마트시티 기반 첨단 산업 육성 여건을 높게 평가한 결과다.


    새롭게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는 데이터센터, 모빌리티,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기업이 5조3천615억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됐으며 965명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입주 기업들은 ▲법인세·소득게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가산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입주를 고민하던 기업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도 기대된다.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구축 본격화... 산업 단지 가치 키우는 교통 호재 릴레이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탄탄한 산업 인프라는 물론 주변 거점을 잇는 다양한 교통 호재까지 이어지며 미래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


    먼저,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강서선 구간은 강서구 대저역(3호선)에서 에코델타시티를 거쳐 명지오션시티까지 이어지는 21.1km 길이의 도시철도로 강서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중교통망의 조기 확충도 기대되고 있다. 본 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부전-마산선 △하단~녹산선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5개 노선과의 환승 체계를 구축해 노면전차(트램)로 운행할 계획이다.


    부산 가덕대교부터 송정나들목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사업도 이번 달 초 기공식을 가졌다. 고가도로가 완성되면 기존 평면도로에서 겪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통행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는 물론,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도 충분히 소화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다시금 불을 지피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인근 권역의 가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에코델타 “반도 아이비플래닛 ”입주 업종 확대·가덕도공단 입주 계약 체결...분양 문의 탄력!


    반도건설이 부산 최대 규모, 에코델타시티 내 첫 지식산업센터로 선보인‘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입주를 확정지어서 산하기관 동반 입주가능성까지 예상되며 에코델타시티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7월 부산 강서구가 강서구 내 지식산업센터 총 15개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 발표함에 따라 입주 기업의 다양성도 확보했다.


    지난해 말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이 완료되는 2026년 10월말 ~11월 입주예정이며 공단 산하 기관과 협력사 등 다양한 기업의 동반 입주 가능성이 열리며 경쟁력 있는 산업 거점 마련을 모색 중인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건설 분양소장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입주가 확정되면서, 국가기관 유치에 따른 안정성과 미래 가치가 부각되고 입주 업종 기업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공단 입주에 따른 산하기관 및 협력사 등 추가 수요 기대감으로 인한 호실 선점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도시지원 5-1, 5-2BL에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6만6,292㎡, 지식산업센터 1,128실 및 근린생활시설 82실 등 부산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형에 따라 제조형, 업무형, 독립형 등 다양한 고객과 기업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형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된다.


    현재 분양중인 제조형, 업무형, 상업시설에 이어 3월 독립형 분양을 앞두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준공은 2026년 9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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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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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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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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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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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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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특별법 통해 한시적 양성화 추진일조·면적 산정기준 조정 등 건축규제 완화 방안 마련사후점검제·성능확인제 도입으로 불법행위 차단 강화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로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가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0월 2일 내놓았다. 핵심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건축규제 완화 ▲불법 건축행위 단속·관리 강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천 동으로, 2015년 8만9천 동에서 매년 5천∼6천 동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주거용은 8만3천 동이며,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천 동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 불법 근린생활시설의 구조물이 붕괴해 사망 1명, 부상 3명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과 매수인이 불법 건축행위로 피해를 입는 문제를 고려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양성화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 전반을 손질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현실화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은 면적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준공 이후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를 도입하고,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도 신설한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권고한다. 계약 이후 발견된 위반사항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도 온라인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한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항공사진과 AI 분석을 활용해 실시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지자체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신설 예정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한다.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매년 금액을 가중해 실효성을 높인다. 임대 목적 등 영리성 위반에는 가중비율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시정명령 절차에서는 표준해체계획서를 제공하고,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관리방안에 포함된 이번 제도 강화 내용이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하위법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적 보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방향(자료=국토교통부)「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방향(자료=국토교통부)

    [건축사의 작품노트] 절제된 입면, 내밀한 내부 공간 살린 ‘유유재’ -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전라남도건축사회)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사의 작품노트] 절제된 입면, 내밀한 내부 공간 살린 ‘유유재’ -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전라남도건축사회)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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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 경계부 위치, 상반된 풍경·밀도 배경 삼아내부 이격으로 생긴 공간, 내·외부 연결성 높여

    유유재  전경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  전경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김예은 건축사가 설계한 ‘유유재(有齋)’는 전라남도 순천 내 도시와 농경부의 경계부에 위치해 있다. 고요함이 있는 집이라는 의미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으로 설계됐다. 

    유유재 3층 회의공간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 3층 회의공간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의 입면은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다. 외관이 특별하진 않지만 주변 건축물과 조금 다른 재료와 재질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김예은 건축사는 수려한 자연과 맞닿은 순천의 도시와 농경지의 상반된 풍경과 밀도를 배경으로 담아냈다.

    유유재 3층 다가구 거실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 3층 다가구 거실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의 상층부는 주택의 특성이 고려됐다. 내밀한 내부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창, 각 층마다 여러 방향으로 뻗어있는 테라스, 그리고 쉼 공간을 적절히 배치해 부지에 주어진 시각적 배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 건축사는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한 4층 주택의 내부 이격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틈새는 사방을 돌아볼 수 있는 동선으로 내·외부 연결성을 높였다.

    유유재 4층 쉼공간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 4층 쉼공간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건축 개요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지현길 206

    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321.00㎡ / 건축면적 : 184.92㎡ / 연면적 : 592.58㎡

    규모 : 지상 4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기간 : 2020. 12 ∼ 2021. 08 / 공사기간 : 2022. 04 ∼ 2022. 12

    설계 :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감리 : 건축사사무소아키라인.주

    사진 : 김성희_사진짓기

    협력 : 주.아이원구조엔지니어링(구조), 미오엔지니어링(기계·설비), 주.한울이엔지(전기·소방)

     

    건축사소개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전라남도건축사회)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전라남도건축사회)

    김예은 건축사는 전남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건축과 예술전문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광주의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건축사사무소 플랜에서 실무를 쌓은 후 현재 로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을 통해 삶을 기록(log) 하고자 건축주와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젊은 건축사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태어나 살아왔고, 배우며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역사를 고민하며 전남대학교에서 설계 스튜디오 강의, 민간 프로젝트 진행, 지역의 예술가와 교류하며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지현길 206, 2층 201호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 기준 완화…설계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사유 조정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 기준 완화…설계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사유 조정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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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6일 공포 및 시행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뉴스1)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뉴스1)

    앞으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추가된다.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한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조정된다.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과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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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규정 세움터 적용사례(샘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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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규정 세움터 적용을 대비하여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샘플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샘플자료는 도면과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크리스트 파일은 세움터에서 '엑셀 올리기' 기능을 통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일 : 01.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zip



       다운로드 파일 : 02. 공동주택(일반).zip



       다운로드 파일 : 03. 다가구주택.zip



       다운로드 파일 : 04. 근린생활시설.zip



       다운로드 파일 : 05. 공장시설.zip

     

    더불어 기존에 저장하신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엑셀을 추후 타 허가 건 접수 시 불러오는 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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