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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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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작됐다. 건축사협회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의 감리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다음 달 협의 테이블에서 수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쟁점은 감리 자격을 누구에게 열어둘 것인지, 그리고 대형 해체공사에서 안전과 업역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모인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 법규 1


    [본문]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협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온다

    해체공사 현장은 늘 조심스럽다. 건물 하나를 새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기존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일도 많은 판단과 책임이 따라온다. 그래서 감리자를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 책임, 전문성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최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건축사협회 사이의 긴장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에는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까지 나왔지만, 이미 입법예고가 진행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은 문구 수정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과정에서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히 한 문장 때문에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리 업무의 주체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오래된 긴장감이 함께 들어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 감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구조인데, ‘우선 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건축사협회 쪽에서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대형 해체공사의 특성을 생각하면 CM이나 대형 조직이 맡는 편이 더 체계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직역 갈등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체공사의 안전 관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크게 읽히는 이유

    법 문구에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언뜻 부드럽게 보인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문구 하나가 행정 판단의 방향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은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누구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지를 좌우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CM 모두 감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건축사가 사실상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가 실제 수주 구조와 업무 범위에 큰 차이를 만든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경우, 건축사가 해체공사감리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이 문구의 삭제 또는 수정이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최소한 감리자 지정에서 특정 주체가 과도하게 앞서는 구조는 피하자는 흐름으로 보인다.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라는 제한도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모든 해체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논의의 대상은 200억원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건축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해체공사는 현장 규모가 크고, 안전 관리와 공정 조율이 복잡하다. 단순히 도면을 보고 감리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 장비, 인력, 주변 위험 요소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형 조직이나 CM의 참여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구조, 공간, 법규, 현장 맥락을 종합적으로 보는 직능이다. 해체공사 역시 기존 건축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역할을 단순히 축소하기는 어렵다.

    대형 해체공사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감리 자격을 특정 주체로 기울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건축사 자격 요건 강화가 타협점이 될 수 있을까

    흥미로운 부분은 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형 해체공사에서 전문성과 안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자체는 일부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대형 해체공사를 맡을 경우 인력 배치나 현장 대응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감리 자격을 무조건 열어두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공사에는 별도의 요건을 두는 방식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건축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인력, 기술자 배치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지침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 때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언급된다. 이런 식의 보완책은 전문성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역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장의 안전이다

    건축사와 CM 중 누가 더 우선이냐는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형 해체공사에서는 감리자의 자격, 배치 인력, 실무 경험,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도 변화가 업계 갈등이 아니라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 집회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이유

    이번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서 개정안 수정에 진전이 없다면 다시 항의집회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5일 집회 가능성까지 언급된 만큼, 이번 사안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다.

    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감리자 지정 기준은 단순히 하나의 공사 현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업무 구조와 직능의 역할을 바꿀 수 있다. 특히 해체공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도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진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건축사협회 입장에서는 기존 감리 역할이 제도적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이 맞부딪히는 만큼, 협의 테이블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문구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해체공사 감리 체계 전반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남긴 질문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논란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대형 해체공사의 감리는 누가 맡아야 더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히 건축사냐 CM이냐로만 나누기 어렵다.

    현장에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책임 있는 감리 체계도 필요하다. 동시에 특정 직능이 제도적으로 배제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균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협의에서 ‘우선 지정’ 문구가 빠질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지가 중요해진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제도 문구가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까지 세심하게 담아야 한다. 이번 논의가 갈등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대형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감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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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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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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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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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특별법 통해 한시적 양성화 추진일조·면적 산정기준 조정 등 건축규제 완화 방안 마련사후점검제·성능확인제 도입으로 불법행위 차단 강화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로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가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0월 2일 내놓았다. 핵심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건축규제 완화 ▲불법 건축행위 단속·관리 강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천 동으로, 2015년 8만9천 동에서 매년 5천∼6천 동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주거용은 8만3천 동이며,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천 동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 불법 근린생활시설의 구조물이 붕괴해 사망 1명, 부상 3명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과 매수인이 불법 건축행위로 피해를 입는 문제를 고려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양성화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 전반을 손질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현실화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은 면적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준공 이후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를 도입하고,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도 신설한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권고한다. 계약 이후 발견된 위반사항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도 온라인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한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항공사진과 AI 분석을 활용해 실시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지자체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신설 예정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한다.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매년 금액을 가중해 실효성을 높인다. 임대 목적 등 영리성 위반에는 가중비율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시정명령 절차에서는 표준해체계획서를 제공하고,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관리방안에 포함된 이번 제도 강화 내용이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하위법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적 보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방향(자료=국토교통부)「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방향(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 매일경제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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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1980·1981·2000·2006·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번에 11년 만에 역대 여섯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 시행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2014년에는 양성화 조처를 통해 총 2만6924동의 위반 건축물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인 ‘미신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른 주거 안전 보장’을 구체화하는 차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8만3000동으로, 이 가운데 소규모 단독(연면적 165㎡ 미만)·다가구(연면적 330㎡ 미만)·다세대(전용면적 85㎡ 미만)주택이 57.4%(4만6000동)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위반 건축물이 이들 소규모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위반 건축물 양성화 조처는 법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훼손과 불법 조장 우려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양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 양성화라는 심정으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양성화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나 면적 산정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 점검제’를 도입하고, 건축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 확인제’도 신설한다.


    또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한 이전 건축주 등에게 구상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불법을 유도하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건축물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일주일 뒤 부산 생숙 4300실에 이행강제금… 수분양자 ‘비상’ - 부산일보

    일주일 뒤 부산 생숙 4300실에 이행강제금… 수분양자 ‘비상’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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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숙 이행강제금 ‘폭탄’ 초읽기


    24일 기준 준공 완료 생숙 34%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미조치’

    공사 중인 생숙 7510실 포함 땐

    이행강제금 대상 ‘1만 1873실’

    국회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 논의

    법 시행 시차로 당장 도움 안 돼

    내달부터 각 지자체서 단속 시작

    시 “국토부 지침 따라 진행 계획”



    다음 달부터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위)와 동구 협성마리나G7,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다음 달부터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위)와 동구 협성마리나G7,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공사 중인 곳을 포함하면 1만 2000실에 가까운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판인데,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준공이 완료된 부산의 생숙은 1만 2751실이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964실, 숙박업으로 신고를 완료한 곳은 6424실이다. 준공된 생숙의 34%인 4363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생숙은 7510실이다.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1만 1873실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절차를 신청하지 않아 유예를 받지 못하면, 생숙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된 생숙은 총 18만 2826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 36실에 달한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물량 3만 9807실을 더하면 전국에서 무려 7만 9843실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 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혼란이 이어졌다. 부산의 한 생숙 수분양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생숙 건물의 복도 폭을 넓히거나 주차장을 추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 부담도 모두 수분양자들의 몫”이라며 “게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분양 계약자들이 100% 동의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생각이 수분양자들끼리 달라 합의를 보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공사 중인 생숙의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될 때까지 시차 등을 감안하면 이미 준공된 생숙 등 현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부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시작될 전망인데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두면서 접근할지 아니면 소위 ‘때려잡는’ 식의 단속이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 주쯤 국토부에서 점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하달할 예정인데 그에 맞춰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집으로 분류되지 않아 부동산 과세에서 제외되는 등 부동산 활황기 때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집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졌다. 당시 부산 북항의 한 고급형 생숙은 평균 경쟁률만 356 대 1을 기록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부터 주거용 불법 전용을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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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에서 목포까지 4시간40분만에 간다…보성-목포 구간 개통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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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보성~목포 개통 27일부터 본격 운행

    신보성역 강진역 등 6개 철도역 새로 만들어

    기존 부전-목포 6시간50분보다 크게 단축돼


    목포 임성리역과 영암역 사이에 위치한 영산강교. 국내 철도교량 최초로 9경간 연속 엑스트라도즈드 방식의 특수 공법이 적용됐다. 영산호 주변산세와 영산강 돛단배를 형상화했다. 총 연장 675m다. 국토교통부 제공

    목포 임성리역과 영암역 사이에 위치한 영산강교. 국내 철도교량 최초로 9경간 연속 엑스트라도즈드 방식의 특수 공법이 적용됐다. 영산호 주변산세와 영산강 돛단배를 형상화했다. 총 연장 675m다. 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부전역에서 목포까지 열차를 타고 가려면 무궁화호를 타고 6시간 50분 긴 시간을 이동해야 했다. 이 열차는 부전역에서 광주송정역을 지나 목포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번에 보성~목포 구간이 개통되면서 부전~목포 구간이 4시간 4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신보성역에서 ‘보성~목포 철도 개통식’을 개최하고, 27일부터 본격 운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 6459억 원을 투입했다. 이 구간에는 신보성역 장동역 전남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영암역 등 총 6개 철도역이 새로 만들어졌다.


    목포보성선에는 일부 구간이 비전철 구간임을 감안해 부전역에서 목포까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를 투입하기로 하는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각각 2회씩, 하루 총 4회 운행한다. 새마을호 열차 기준으로 부전~목포는 약 4시간 40분이 걸린다.


    현재도 부전역에서 목포로 가는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는 광주송정역을 거쳐 운행하기에 6시간 50분 걸린다. 거리도 388km에 이른다.

    향후 2030년께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이 완공하면 목포부터 부산까지 KTX-이음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도해양 관광열차(S-트레인)의 경우, 목포보성선 신규노선을 활용해 ‘광주송정~부산’에서 ‘목포~부산’으로 운행 경로를 변경하는 한편, 운행 횟수도 주 2회에서 주 3회(금·토·일, 하루 2회)로 늘린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목포보성선 개통은 국토균형성장의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도 조속히 개통해 남해안 전역을 하나의 생활·관광권으로 연결하고 목포부터 부산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건축사’ 심사참여, 실무 중심의 전문성 판단 '길' 열려 < 헤드라인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공공건축 설계공모 ‘건축사’ 심사참여, 실무 중심의 전문성 판단 '길' 열려 < 헤드라인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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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발표…대한건축사협회 의견 적극 수렴

    조달청은 8월 27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조달청)

    조달청은 8월 27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조달청)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건축사가 앞으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예고된 것. 업계에서는 그동안 학계와 행정전문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온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제도가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성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달청은 8월 27일,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설계공모에서 당선 실적이 있는 대표 건축사 50명 내외를 심사위원단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가운데)이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설계공모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달청)

    지난 7월 10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가운데)이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설계공모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달청)

    이번 혁신방안은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와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당시 대한건축사협회는 민간 전문가인 건축사의 심사위원 참여가 필요하고, 심사위원 이력관리가 지속될 경우 자동제척시스템으로 발전 가능성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우선 공모 당선 경력이 있는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이 심사에 본격 반영된다.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된다.


    이번에 위촉하는 건축사 심사위원은 내년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게 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신규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배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및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해 심사위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조달청)

    심사 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심사자료 공개는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과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 공개 중이나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에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시행할 계획이다.

    도면 설계·자재 운반·외벽 도장… ‘로봇이 다 한다’

    도면 설계·자재 운반·외벽 도장… ‘로봇이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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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스마트공정’ 확산



    삼성-현대 고위험 업무 자동화

    금호, 드론 활용 3D스캔 도입

    대우는 ‘AI 기반’ 미디어아트


    현장 작업효율·안전성 높여

    “중기에도 정책적 지원 필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공동 개발한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이 현장에서 자재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 삼성물산·현대건설 제공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AI),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드론 등 첨단 기술의 현장 적용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의 자동화와 정밀화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 협업 효율 제고까지 폭넓은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국내 건설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물산·현대건설, 자재 운반 로봇 도입=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공동으로 개발한 자재 운반 로봇을 인천 청라 하나드림타운 현장에서 공개하며 기술 실증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23년 4월 ‘건설 로봇 분야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뒤 2년간 공동 연구를 이어왔다. 이 로봇은 반복적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자재 운반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작업자 동선을 분리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3D 영상 기반 피킹 기술 △SLAM 자율주행 시스템 △로봇 관제 및 충전 도킹 기능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됐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현장 경험이 반영돼 실제 건설 환경에 적합하게 최적화됐다. 삼성물산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수직 운반 기능과 복합 동선 대응이 가능한 고도화된 로봇 개발로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금호건설이 빌딩 정보 모델링 시스템을 활용해 구축한 3D 스캔 이미지. 금호건설 제공



    ◇금호건설, BIM 기술환경 자체 구축으로 디지털 기반 다져=금호건설은 BIM 기술환경을 자체 구축해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BIM은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을 3차원 모델과 정보 데이터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시공 전 오류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프로젝트 품질과 협업 효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금호건설은 국토교통부 BIM 지침을 보완해 사내 BIM 기준과 지침을 정립하고, 설계 검토와 수량 산출 자동화를 통해 작업 시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했다. 또한, 자체 공통 데이터 환경(CDE)을 구축해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다. 드론 기반 3D 스캔 기술 도입을 통해 현장 누구나 쉽게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BIM 기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툴 도입을 넘어, 데이터 일관성과 기술 축적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호반건설, 외벽 도장 로봇 실증으로 고위험 작업 대체=호반건설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외벽도장로봇 ‘롤롯(Rollot)’의 시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장비는 와이어를 따라 수직 이동하면서 롤러를 이용해 원격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최대 분당 10m 작업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인력 대비 2.5배 이상 빠른 속도로, 고층 외벽 도장에서도 날씨에 영향을 덜 받는다. 또한 친환경 도료를 적용해 도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및 화학 물질 비산을 줄이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실증은 국토부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 함께한 자리에서 진행돼, 민관 협력의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에 적용된 AI 미디어 파고라 이미지.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AI 미디어 파고라로 예술과 기술 융합=대우건설은 푸르지오 브랜드에 AI 기반 미디어 파고라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새로운 차원의 입주민 휴게 공간을 선보인다. 시간과 날씨, 계절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며, AI와 예술이 결합된 공간으로 입주민에게 일상 속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AI 기술 기업과 협력해 구현된 이 아트 파고라는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을 시작으로 시화 MTV,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등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AI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확보에도 나서며, 주거 공간 내 미디어 아트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다.


    ◇롯데건설, AI 견적 시스템으로 원가 체계 혁신=롯데건설은 AI 공사 견적 모델을 도입해 기존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던 견적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 모델은 자연어 기반 매핑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견적 코드 없이도 단가를 산출할 수 있고, 과거 계약 단가 및 표준 내역을 DB화하여 비교와 검토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견적 체계의 일관성과 단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실행 예산 편성이나 입찰 견적 업무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이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계 “스마트 건설의 제도화도 병행돼야”=기술 도입과 병행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하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최근 탈현장건설(OSC), AI, 로봇, 디지털 트윈 등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도 영국·싱가포르 수준의 OSC 건축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 기반을 정비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스마트 기술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속도,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로서, 이미 현재의 산업 경쟁력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로봇, BIM, 디지털 트윈 등으로 무장한 스마트 건설의 확산이 곧 한국 건설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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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산 발전 견인차 ‘KTX 노포역’ 추진

    북부산 발전 견인차 ‘KTX 노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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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노포역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북부산, 사통팔달 교통중심으로”

    차량기지 통합 이전 사업성 높여

    부울경 핵심 거점 개발 청신호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 차량기지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 차량기지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가 노후화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 차량기지를 이전(부산일보 4월 14일 자 1면 등 보도)하고 인근에 KTX 노포역 신설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철도 양산선이 내년 개통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노포 차량기지 일대가 부산과 울산, 경남 양산을 잇는 북부산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차량기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동시에 KTX 노포역도 신설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부산시는 금정구 노포역 일원을 부울경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용역을 통해 북부산 일대를 도시철도, KTX, 고속도로 등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중심지로 개발하는 안을 구상한다. 시는 용역을 약 1년 6개월간 진행하고 내년 12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핵심은 KTX 노포역 신설이다. KTX 경부선은 KTX 부산역에서 출발해 KTX 울산역을 거쳐 서울로 향한다.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에 위치한 노포역 일대는 KTX 역을 신설하기에 지리적으로 효율적인 입지다.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양산선은 물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도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이 지점을 지나게 된다.


    KTX 노포역이 신설되면 복합환승센터 역할을 하며 부산의 새로운 관문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북부산 노포역 일원이 부울경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효과적인 KTX 노포역 신설을 위해선 인근에 있는 노포 차량기지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부산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는 노포역과 신평역에 있는데, 두 기지는 통합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주공장, 검수고, 차량승무시설사업소 등이 있는 노포 차량기지는 32만 9263㎡ 규모로 1985년부터 운영 중이다. 1994년부터 운영 중인 신평 차량기지의 규모는 10만 4630㎡다.


    지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노포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안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1.077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평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안은 B/C 0.5를 넘기지 못했다. 두 차량기지를 통합 이전해야 B/C가 1을 넘겨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통합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로는 금정구 두구동 일대와 기장군 철마면 일대가 거론된다. 부산시는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부지와 규모 등을 설정하고 두 가지 안을 비교한다. 이후 협의 등을 거쳐 둘 중 더 적합한 곳을 선정할 전망이다.


    통합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KTX 노포역이 신설되면 노포동 일대가 부산의 새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역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다양한 일대 개발 방안을 검토하며 효과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는 게 시 입장이다. 규제 해제의 키를 쥔 국토부·환경부 등 중앙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산시의회 이준호(금정2) 의원은 “부울경 접경 지역인 북부산 노포역 일원이 부산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야 부산 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중앙 부처와 협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계획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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