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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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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분묘 보상은 단순히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적법하게 개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나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 서류가 분묘 이장 및 보상 확인 자료가 됩니다.

유연분묘는 연고자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무연분묘는 지자체 허가 절차가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분묘기지권, 합의금, 이장비, 화장·봉안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 법규 1

[본문]


묘지를 옮기는 일은 서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가족의 기억이 묻혀 있고, 연고자의 마음이 걸려 있으며, 공익사업이나 토지 이용 문제까지 겹치면 절차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진다.

특히 분묘 보상에서는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이장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장신고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지, 실제로 분묘를 이장했는지,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가 함께 따라온다.

분묘 보상은 개장신고필증과 이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절차의 중심에 놓인다.

유연분묘와 무연분묘, 시작부터 절차가 달라진다

오늘은 유연분묘의 분묘 보상, 분묘 이장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있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분묘가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다. 연고자가 있고 관리 주체가 확인되는 분묘라면 유연분묘로 볼 수 있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연고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연분묘 문제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연고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를 맡았던 기관의 장이나,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분묘를 처리하려면 가장 먼저 연고자 확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묘를 관리했는지, 누가 개장과 이장에 동의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고자 확인 없이 분묘를 임의로 개장하거나 이장하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연분묘는 신고, 무연분묘는 허가의 무게가 더 크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고자와 협의하고, 개장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흐름이 된다. 반면 무연분묘는 연고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장 허가 절차가 훨씬 중요해진다.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다. 묘지가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 연고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방치 상태인지 등을 살피게 된다. 현장에서 관리 흔적이 확인되면 무연분묘로 보기 어려워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서둘러 진행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 연고자와 협의가 가능한지,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차분히 나누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옮기기 어렵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시효취득한 경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에 관한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라고 해서 분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분묘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제례와 가족관계, 토지 사용권이 함께 얽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내 땅 위의 묘라고 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협의와 법적 검토가 먼저다.

개장신고필증은 분묘 보상에서 왜 중요할까

공익사업 분묘 보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의 안내다. 이 말은 결국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적법한 절차로 개장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개장지, 또는 두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장신고필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다. 누가 개장을 신고했는지, 어느 분묘를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지, 행정청이 신고를 접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그래서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이 서류와 실제 이장 관련 자료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개장신고필증 없이 임의로 이장한 경우에는 보상절차에서 증빙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묘 보상 전에 먼저 챙길 서류

연고자 확인자료, 개장신고필증, 이장 또는 화장 관련 증빙, 봉안당·자연장 등 안치 확인자료, 비용 영수증, 분묘 위치 사진과 현황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보상절차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진다.

묘지 이장과 묘지 개장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다르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묘지 이장은 기존 묘지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반면 묘지 개장은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수습한 뒤 화장하고, 봉안당이나 추모시설, 공원묘지, 수목장, 자연장 같은 2차 장지로 모시는 절차까지 포함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개장 절차는 개장신고, 화장장 예약, 파묘 전 제례, 파묘와 개장 작업, 유골 수습, 운구, 화장 접수와 화장, 유골함 안치, 봉안당 또는 장지 안치 순서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유골을 아무 곳에 보내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허가된 절차와 장례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하고, 운구 역시 허가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묘 개장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신고, 수습, 운구, 화장, 안치가 이어지는 법적·의례적 절차다.

유골 수습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 이어진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골 수습이 끝나면 고인이 머물던 자리를 정리하고, 작은 목관이나 유골함에 모신 뒤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봉안당이나 자연장, 수목장 등 정해진 장지로 안치하게 된다.

유연분묘는 이 과정에서 묘지 주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장 비용, 개장 비용, 합의금의 범위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실제 진행이 매끄럽다.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절차라서 금액만큼이나 말의 순서와 협의 방식도 중요하다.

합의가 안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연분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나 공탁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이장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연분묘는 가능한 한 연고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때가 많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분묘 보상에서도 결국 보상금 지급과 이장 실행은 연고자 확인, 개장신고필증, 실제 이장 서류가 맞물려야 한다.

분묘 보상은 돈의 문제가 되기 전에 절차와 사람의 합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이유는 절차가 겹겹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 개장과 이장은 현장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절차, 가족관계 확인, 장사법상 신고, 화장장 예약, 장지 안치, 비용 정산이 모두 연결된다. 공익사업 보상까지 겹치면 서류의 순서가 더 중요해진다.

한국장례 컨설팅처럼 장묘 업무를 다루는 업체는 이장과 개장 절차, 유연분묘와 무연분묘의 차이, 현장 진행 방식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청의 판단, 제출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두는 편이 좋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 보상은 신고필증과 이장 증빙이 마지막 확인자료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사례처럼 유연분묘 보상과 개장 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고자 확인과 개장신고 절차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연고자가 있다면 협의가 먼저이고, 실제 개장 이후에는 신고필증과 이장 완료 자료가 보상 절차에서 중요한 증빙이 된다.

국토교통부 FAQ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말은 결국 적법한 개장과 실제 이장 사실을 확인한 뒤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분묘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연고자인지, 누가 개장신고를 했는지, 실제로 이장이 완료되었는지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다.

묘지는 땅 위의 시설물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자리다. 그래서 법적 절차만 앞세우기보다, 연고자와의 협의, 행정신고, 현장 진행, 보상서류 제출까지 순서대로 맞춰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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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 미술관 만들기 좋은 나이 (feat. 아이엠페이)

86세, 미술관 만들기 좋은 나이 (feat. 아이엠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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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엠페이는 원래 중국 국적이었고, 1946년 무렵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과 장제스가 정권을 두고 싸우던 국공내전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국으로 돌아가 건축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 국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2. 아이엠페이의 삼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쑤저우 사자정원(獅子林)의 소유주였습니다. 페이는 어린 시절 그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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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쑤저우 박물관 설계 당시, 현지 공무원들은 “박물관 높이가 너무 높다”며 2층 이상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페이는 “사람들이 2층 높이에서 자연광을 경험해야 작품 감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고, 결국 2층 규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4. 쑤저우 공무원들은 박물관에 전통 기와를 쓰기를 원했지만, 페이는 기와를 사용해본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기와라는 재료가 너무 지배적(dominant)이라 좋은 건축적 형태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5. 이 프로젝트는 페이가 고령이었던 만큼 “내가 살아 있을 때 완공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공사 전반에서 매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쑤저우 박물관은 약 4년의 설계·공사 과정을 거쳐 2006년 완성되었습니다.

6. 정원 공사 과정에서 페이는 미국에 머물며 현장의 돌 배치를 사진으로 계속 보고받았고, 사진을 모형으로 옮겨 “6인치만 옆으로”, “2피트만 앞으로” 옮기라는 식의 매우 집요한 디테일 수정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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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스토브리그' 휴먼승수체 어록 레코드 [리더의철학]

다시보는 '스토브리그' 휴먼승수체 어록 레코드 [리더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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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스토브리그〉의 핵심 명장면. 이 작품은 “꼴찌 구단 드림즈의 단장 백승수”가 낡은 조직과 싸워 팀을 새로 세워가는 이야기로, 직장·조직·리더십 명언의 보고로 유명하죠.


아래는 그 명대사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스토브리그 명언 요약집’입니다.

1. 변화와 리더십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할 겁니다.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잘라내겠습니다.”

→ 리더의 핵심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메시지.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 혁신은 전면 부정이 아니라 ‘기존의 틀 위에서 새 시도를 더하는 것’임을 보여줌.

“말을 잘 들으면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직이면 말을 잘 안 들어도 일을 잘 하면 놔둡니다.”

→ 순응보다 실력과 원칙을 중시하는 리더의 태도.


2. 책임과 신념

“소를 한 번 잃었으면 외양간은 고쳐야죠.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 실패의 본질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반복’에 있음. 문제를 덮지 않고 교정해야 성장 가능.

“남들이 비웃는 게 무서워서 책으로도 안 배우면

누가 나한테 알려줍니까? 1년 뒤에도 모르는 게 더 창피하죠.”

→ 배움에 있어 체면보다 중요한 건 ‘성장 의지’.

“의심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떳떳하면 기분 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 투명성과 자기 확신에 대한 명언.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검증으로 쌓는 것.


3. 조직과 인간관계

“확인하는 순간 의심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근거보다 내가 봐온 시간을 더 믿습니다.”

→ 인간적 신뢰의 정의를 보여주는 대사. 다만 백승수는 “그건 흐리멍텅한 방관”이라 반박하며 ‘냉철한 신뢰’를 강조.

“코치님들 정도면 이 바닥에서는 공무원입니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하면 그게 제일 쪽팔린 거 아닙니까?”

→ 직업윤리와 실력주의를 꼬집는 일침.

“어떤 사람이든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을 다 보세요.”

→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 흑백논리의 거부.


4. 현실과 이상 사이

“돈이 없어서 졌다, 환경이 나빠서 졌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 현실 탓보다 태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은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돈뿐입니까?”

→ 가치의 기준이 ‘돈’으로만 흐른 사회를 꼬집는 철학적 한마디.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나놓고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압니다.”

→ 특권과 노력의 착각을 비판하는 명언. 노력 없는 자만을 경계하는 백승수식 냉소.


5. 신념과 성장

“취미로 하는 사람은 회사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 일의 본질은 흥미가 아니라 ‘책임감’.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틴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한다면 그게 제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실력보다 관계가 우선되는 조직에 대한 경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 끝내 모든 냉철한 판단의 끝에도 남는 건 ‘신뢰와 감사’.


한줄

“스토브리그는 ‘야구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조직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십의 교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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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1 시골집 구매시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관한 썰 (건축물대장생성 | 건축물등기 | 시골집매매)

Ep.01 시골집 구매시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관한 썰 (건축물대장생성 | 건축물등기 | 시골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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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미등기 시골집을 나만의 세컨하우스로 만들고 싶다면? 양성화가 어렵다면?

시골집에는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된 히스토리를 알아보고,

촌집의 건축물대장생성, 건축물등기 등 합법화하는 방법에 대해 썰을 풀어봅니다.

00:00 미리보기

1:20 척척벅수 소개

3:07 무허가 미등기 촌집은 불법?

4:19 무허가 미등기가 불법 건축물이 아닌 이유

5:39 무허가 촌집이 등기가 없는 이유

5:50 과세가옥대장과 재산세

7:04 2006년 이전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방법

8:22 무허가 촌집 건축물대장생성 추인

10:17 무허가 촌집별 건축물대장생성과 등기방법

15:41 스페셜땡쓰투 공주시 공무원분들!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하기 #농가주택 #시골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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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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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1. 건축물대장을 통한 위반사항 확인

건축물 대장은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호명칭, 장번호, 전유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공용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현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변동원인), 변동사항(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건축물 현황도, 기타 기재사항, 축척, 도면 작성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포함된 도면은 건축주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배치도에 한해서는 발급 제한이 없으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를 작성하여 (서식4)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를 제출하면 위임을 받은 자도 현황도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건축물대장(갑)지 오른편에 노란색 박스형태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을)지 하단분 표에 상세히 기록됩니다. 건축주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의 철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요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용도변경을 비롯한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축법 제79조 대출이 불가하고, 신규사업관련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제한이 되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으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종류

- 일반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

- 집합 건축물대장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 위반사항의 종류

1) 사전에 허락 없는 무단 증축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 이상으로 건축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탑층의 일부를 구획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무단증축에 해당됩니다.


2) 사전에 허락 없는 발코니 확장

주택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에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진행해야 되며, 동별 입주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서를 비롯한 구비서류(구조안전확인서, 변경 전후 도면, 소유권 증빙서류, 비내벽철거사유서 등)를 작성해서 관련 행정기관에 접수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사전에 허락없는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계약서에 주거로 사용이라고 명시) 하기는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4) 사전에 허락없는 시설의 불법 변경

다중주택(하숙집)의 경우에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임의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사전에 허락없는 세대 나누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군에 속한 소유자 1인의 건축물이며,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임의로 전체세대수를 19세대 초과하여 세대를 쪼개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

1)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에 의한 적발

불법건축물의 무분별한 발생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해당 구청' 에서는 연차별 점검이나 긴급점검 등의 점검계획을 가지고 각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됩니다.


2) 항층판독(항공촬영에 의한 위성사진)에 의한 적발

발코니 불법확장, 가설건축물 임의설치, 점포앞 무단건축물 설치 등에 대해 전년도 위성사진의 비교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며, 불법건축물의 원상회복에 대한 안내문이 건축주에게 발송되며, 원상회복을 이행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을을 안내받게 됩니다.


3) 민원요청에 의한 적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구청홈페이지 민원신청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접수(서식6)고충((진정, 질의, 건의) 민원신청서) 접수하거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불법건물에 대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관련 부서(건축과 또는 주택과)로 해당민원이 이관되며, 불법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관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소 복잡한 법령 위반사항은 건축과에서 담당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단순 위반사항은 주택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4. 불법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유의사항

1) 불법건축물의 매매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감안하고 매수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잔금 지급전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2) 불법건축물의 임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호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호에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의 위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되기도 하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이후 임대계약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위반사항 중 일부를 시정한 후 시정완료보고서(서식7) 시정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부분수정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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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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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신고대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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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서울연구원] “감리대가·설계검토·배치기준 개선해야”, 공공건설 감리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설계/공사감리/설계의도 구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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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서울 공사여건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 발표감리용역 산출내역서 공개, 설계도서 검토 시간 확보, 감리원 배치기준 전문화 필요감리제도 개선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민간 감리기능 강화 기대

최근 서울을 비롯한 국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울은 복잡한 교통체계, 다층적인 지하시설물, 상시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감리 업무 수행이 까다로운 여건이다. 이로 인해 감리자들은 공정·품질·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공사여건을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감리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 각각의 법령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법령마다 감리에 대한 용어가 감시, 지도, 확인 등으로 혼용되며,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를 유발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199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차이, 역할,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감리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연구진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 감리 업무의 문제점을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 ▲설계도서 검토 시간 부족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미흡 등 세 가지로 지적했다.


먼저,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이다. 서울시는 공공공사 입찰 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배치 계획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감리용역 산출내역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총 용역비는 명시돼 있으나,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의 반영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보고서는 감리대가 산정의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 용역비는 감리원 수, 등급, 배치 기간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그 적정성과 현실성이 매우 중요하다. 총 용역비가 낮게 책정될 경우 필수 감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감리 품질 저하와 공사 안전관리 취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 부족도 주요 문제 중 하나다. 설계도서 검토는 발주청과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설계도서와 시공성을 비교·검토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단계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감리자, 공무원,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감리기능 강화와 업무 개선이 필요한 단계로 모든 응답자가 ‘설계 검토 단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설계도서 검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는 감리원 배치기준 작성의 미흡이다. 현재는 발주청이 감리원 배치기준을 작성하지만, 입찰공고 이전에 전문 공정별 전문가의 검토 절차가 없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기준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주한 한 공공공사 감리용역 입찰 사례에서는, 착수 시점에 현장 개설, 설계도서 검토, 행정업무, 착공 지원 및 공사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한 명의 1개월 근무만 배치 기준에 반영돼 있었다.


공공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보고서는 ▲감리용역 대가의 현실화 ▲설계도서 및 시공성 검토 강화 ▲감리원 배치기준의 전문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입찰 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에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감리 대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용역 착수 단계에서 감리원을 조기 배치해 설계도서와 시공성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설계 의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과 안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입찰 시 제공되는 ‘감리원 배치기준’의 작성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리용역사의 입찰 금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낙찰 이후 예산 편성 및 감리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리제도를 개선한다면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민간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도 함께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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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삶] 건축 인허가업무의 전문성을 희망하며... < 건축과 삶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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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고 어떤 내용을 기고할지 고민이 되었다. 마감일이 다가와도 선뜻 주제를 정하기 어려웠다. 몇 건의 민간 소규모건축물 사용승인신청과 관급 설계용역 납품일정이 겹쳐서 정신없이 업무를 소화해야 했기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렇기에 인허가 과정 중 있었던 몇 가지 소회를 풀어보기로 한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 현재까지 10여 년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우리 사업의 업태가 서비스라는 사실을 구구절절이 느낀다. 사무소를 개설하기 이전, 직원으로 설계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건축주와 공공을 만족시키는 좋은 설계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업무에서 가장 큰 중량감을 가졌다.


그러나 개설 이후에 느끼는 무게감(영업은 논외로 두고)은 인허가업무=설계업무이다. 두 업무가 대등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이전과의 큰 차이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 3단계(허가, 착공, 준공)의 인허가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과거에 비해 업무처리가 복잡해진 것은 당연하겠지만 허가권자의 업무숙련도가 무척 미흡하다고 느껴진다.


설계업무는 공간을 풀어가는 재미와 완성했을 때 성취감을 크게 주는 반면, 인허가업무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해결된 후에야 그나마 안도감을 준다. 더욱이 전문적인 인허가 대행업무를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무료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는 건축사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협회가 설계 대가를 정상화하면서 설계 외 업무분야도 세심히 살펴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인허가과정이 이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허가권자의 건축 및 법령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개인 재량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으며, 협의부서의 회신일이 지켜지지 않아 허가기간이 법적기한을 넘기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읽어보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사례> #1. 구조가 일반철골조인 건축물을 허가신청했는데, H빔이 불연재료라는 것을 소명하라는 보완. (철강은 불연재료라고 법령에 명시되어있는데, H빔이 철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했음.)


#2. 허가에 의해 필지가 분할되었고 지번이 –1로 변경되었는데, 사용승인을 접수했더니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하하고 설계변경으로 접수하라는 보완. (개발과에서 변경사항이 아님을 건축과에 설명해서 해결함.)


이 외에도 다양한 비전문적인 보완사항들이 넘쳐난다. 허가 주무청을 찾아 팀장이나 과장을 면담할 때 애로사항을 얘기해보면, 공무원조직이 더 이상 상하 위계질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험을 전수해주는 교육이 부재하고, 매년 부서이동이 생겨 하나의 허가가 다수의 허가권자를 거치면서 각각 다른 시선으로 처리되기 일쑤다. 그리고, 전문직도 아닌 행정직이 30% 비율로 인허가업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렇다보니 인허가업무가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닌 것이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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