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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집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검색어 "고르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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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집꾸미기할 때 소파, 침대, 식탁부터 고르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감으로만 고르게 되고 결국 어디서나 본 듯한 평범한 집이 됩니다. 대신 그림, 거울, 액세서리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점미기 게임처럼 하나하나 이어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완성된 인테리어가 만들어집니다.

    집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 인테리어 9


    [내용]

    새로 이사 온 집에서 큰 가구부터 고르기 시작했는데, 왜 자꾸 선택을 못 할까요? 소파를 고르고, 식탁을 고르고, 조명까지 "아낌없이" 질렀는데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고르는 순서가 99%의 사람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큰 가구부터 고르면 왜 감각에만 의존하게 될까

    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 인테리어 2

    집꾸미기 순서에서 가장 큰 실수는 소파, 침대, 식탁 같은 큰 가구부터 선택하는 것입니다. 큰 가구부터 고르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집니다. 색상, 디자인, 재질, 크기 등 고민할 것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감으로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으로 고른 것들은 십중팔구 "무난한" 것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명한 브랜드의 소파입니다. 그래서 다들 비슷한 소파를 고르게 되고, 다들 비슷한 색의 커피 테이블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집도 "어디서 본 듯한 집"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 인테리어 3

    점잇기 게임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달라진다

    어릴 때 점을 이어 그림을 그리는 놀이를 해본 적 있나요? 번호 순서대로 점을 찍으면 어느 순간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집꾸미기도 정확히 같습니다. 큰 것부터 고르는 대신 작은 시작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이 최고의 집꾸미기 "치트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 한 장을 걸면, 그 그림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가이드합니다. 그림 속의 색상이, 분위기가, 스타일이 소파 색상을 결정하고, 러그를 결정하고, 쿠션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한 집을 예로 들어봅시다. 인테리어도 했고 소파도 사고 식탁도 샀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느꼈던 분입니다. 브라운 빔백 때문에 거실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빔백을 치우는 대신 벽에 그림을 하나 걸었습니다. 빔백의 브라운 색이 들어간 그림을 선택한 것입니다. 순간 그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빔백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림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 인테리어 4

    그림을 고르면 다음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 인테리어 6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봅시다. 텅 빈 거실을 꾸미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선택합니다. 이 집이 따뜻하고 평온한 느낌이길 원한다면, 그런 감정을 주는 그림을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 그 그림의 색상과 분위기를 따라 소파를 고릅니다. 당신이 원래 생각하던 소파 브랜드가 있더라도, 그림과 어울리는 색상의 소파를 선택하면 됩니다.

    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 인테리어 5

    세 번째, 그림의 보색(반대편 색상)을 포인트로 쿠션이나 라운지 체어로 살짝 포인트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조명과 천장 선풍기(실링펜)로 블랙 포인트를 주어 공간에 대비를 줍니다.

    보세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하나 이어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요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당신이 고르는 것마다 확신이 들게 됩니다.

    집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 인테리어 1

    집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 인테리어 2

    집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 인테리어 3

    저예산으로 시작점을 찾는 방법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 비싼 그림을 사야 한다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크고 비싼 그림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포스터, 뮤지엄 샵의 저가 그림, 심지어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울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비싸거나 유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시작점에서 감각을 키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뮤지엘 샵에 가면 포스터들이 이미 액자에 걸려 있는 상태로 전시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별로였던 그림도 제대로 액자에 걸려 있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또한 저가의 포스터(10~5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더 투자하고 싶으면 한정판(수백만 원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0원짜리 거울도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공간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 인테리어 1

    이번 주말 시작해볼 집꾸미기

    지금 바로 당신의 집을 둘러봅시다. 벽장 안의 물건, 창문 밖의 풍경, 혹은 카페에서 본 그림 한 장. 이런 것들 중에 당신이 평생 살고 싶은 집의 시작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그것이 모든 선택을 가이드할 것입니다.

    집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 인테리어 2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부터 하라"는 조언을 들으면 액세서리만 잔뜩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체 공간을 가이드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림, 거울, 혹은 창밖의 풍경. 이런 것들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에서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이미 다 고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집에 이미 하나의 시작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가구를 치우기 전에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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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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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 블로그 - 이미지 11

    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설치도 같이 검토해보시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태양광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습니다.

    옥상에 올리는 일반 태양광이 좋은지, 외벽 마감재처럼 쓰는 BIPV가 좋은지,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건축 인허가와 녹색건축 기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건물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전기요금 아낀다” 정도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에너지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태양광은 ‘설치 가능 여부’보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면 대부분 옥상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패널을 올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BAPV, 즉 건물 부착형 태양광에 가깝습니다. 기존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발전 모듈을 얹는 방식입니다.

    반면 BIPV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입니다.

    외벽, 지붕, 커튼월, 주차장 입면 같은 부분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외장재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료에서는 BIPV를 “건물 외피 기능과 전력 생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태양광은 건물 위에 얹는 설비에 가깝고,

    BIPV는 건물의 외장재가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나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 건물이라면 단순 옥상 태양광보다 BIPV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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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는 녹색건축 기준과 같이 봐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1만㎡ 이상~10만㎡ 미만, 3천㎡ 이상~1만㎡ 미만, 3천㎡ 미만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도 연도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기준에서는 비주거 [가]·[나] 등급의 경우 2026년 13%, 2027년 14%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 [다] 등급의 경우 2026년 11%, 2027년 12%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태양광을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고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하지만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공고를 보면, 건물지원사업 안에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지원 규모는 45,867백만원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고정식의 경우 일반·산단 등은 1,000kW 이하, 학교 RE100은 100kW 이하, 전통시장은 50kW 이하로 지원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BIPV는 별도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공고 기준으로 고정식 태양광은 일반 200kW 이하 기준 저탄소 모듈 525천원/kW 지원단가가 제시되어 있고, BIPV는 별도 검토를 통해 지붕형 50%, 벽체형 70%까지 우대지원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용량 산정, 사업비, 절감효과, 경제성, 설계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공고에서도 평가기준에 “설계 및 구성 적절성”, “용량산정 적절성”, “사업비용 적절성”, “절감효과 및 경제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순 견적보다 먼저

    왜 이 건물에 이 용량이 필요한지, 어느 부위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투자 회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IPV는 디자인과 발전량을 같이 보는 방식입니다

    BIPV의 장점은 외관 디자인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계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인웍스 BIPV 자료에서는 모듈 컬러와 사이즈를 맞춤 조정할 수 있고, 건물의 일조 영향 및 발전 시뮬레이션, 정책자금 컨설팅, 경제성 분석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BIPV 모듈은 유리-유리, 유리-백시트, 유리-스틸 등 여러 방식이 있고, 오픈조인트 시스템처럼 외장재의 환기, 오염 방지, 줄눈 조절 등을 고려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 컬러 BIPV 모듈은 건물에 맞게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블랙, 다크그레이, 그린, 블루, 브라운, 레드, 옐로우, 라이트그레이, 화이트 등 컬러별 출력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상이 밝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PV는 단순히 “예쁜 패널”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방위, 음영, 출력, 외장재 디테일, 공사비를 함께 맞추는 설계 작업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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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물은 누수와 구조 검토가 먼저입니다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옥상 방수, 지붕 상태, 구조 안전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처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가진 건물은 누수 문제가 중요합니다.

    라인웍스 자료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서 패널 수축, 볼트 체결부 변형, 폭우·폭설 등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무타공 시공과 방수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지붕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올릴 때는

    “패널 몇 장 올릴 수 있느냐”보다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는지, 하중은 괜찮은지, 유지관리 동선은 확보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태양광 설치 전 체크해야 할 것

    태양광 설치를 고민한다면 최소한 아래 항목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건물 용도와 규모입니다.

    부산 녹색건축 기준 적용 대상인지, 신축인지 증축인지, 비주거 연면적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사용량과 계약전력입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 공고에서는 태양광 분야에서 평균 전기사용량 및 계약전력 등을 고려해 적정 설비용량을 설계해야 하며, 과용량 설계 시 평가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치 위치입니다.

    옥상, 지붕, 외벽, 주차장 입면, 캐노피 등 어느 부위에 설치할지에 따라 공사비와 발전량,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넷째, 정부지원사업 가능 여부입니다.

    지원사업은 접수기간, 제출서류, 참여기업, 설치 완료기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놓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은 접수기간이 2026년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디자인과 유지관리입니다.

    BIPV는 외장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 발전량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외관 색상, 줄눈, 모듈 규격, 오염, 교체 가능성, 하자보증, 유지관리 동선을 같이 봐야 합니다.

    태양광은 설비가 아니라 ‘건축 계획’으로 봐야 합니다

    태양광 설치는 전기 설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형태, 방위, 입면, 옥상 활용, 에너지 기준, 지원사업, 유지관리까지 함께 연결됩니다.

    특히 BIPV는 더 그렇습니다.

    외장재처럼 보이지만 전기를 만들고, 전기설비처럼 보이지만 건축 외피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건축사, 전기설계, 태양광 전문업체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을 잘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건물의 친환경 성능, 녹색건축 대응, 건물 이미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토 없이 설치하면 누수, 음영, 발전량 부족, 지원사업 탈락, 유지관리 불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태양광은 “설치할까 말까”보다

    “우리 건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신축 건물이라면 설계 초기부터,

    기존 건물이라면 구조·방수·전기사용량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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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성능위주설계로 건축법 기준을 대신할 수 있을까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성능위주설계로 건축법 기준을 대신할 수 있을까

    검색어 "고르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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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구조활동을 돕기 위한 건축법상 기준입니다.

    아파트 일부 예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와 표시가 요구됩니다.

    설치 위치, 창 크기, 바닥에서의 높이, 유리 종류, 외부 식별 표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일부 유리와 노대 등에 설치하는 경우의 높이 기준이 완화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완화 적용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소방청 소관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커다란 창이 있는 집은 보기에는 시원하다. 빛도 잘 들어오고, 외관도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 단계로 들어가면 창은 단순히 예쁜 입면 요소로만 남지 않는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인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지, 유리 기준을 맞췄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특히 소방관 진입창은 일반 창문과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목적이 분명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하고 구조활동을 하기 위한 창이기 때문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디자인 창호가 아니라, 화재 상황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기준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모든 창문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아무 창문이나 지정한다고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를 따른다. 즉, 건축법령상 소방관 진입창은 설치대상, 위치, 창 크기, 유리 기준, 표시 방법이 함께 맞아야 한다.

    기존 블로그 원문에서는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적용에서는 층별 출입 구조와 건축물 용도를 같이 확인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창이 있으니 됐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관련 소방관 진입창 설치 취지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창은 외부에서 주간과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일반 창문과 다른 점은 표시와 크기, 유리 기준에 있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일반 창문과 다르게 외부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어느 창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문의 가운데에는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해야 한다.

    창문 유리의 크기도 중요하다.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이어야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여야 한다. 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볼 수 있다.

    소방관 진입창의 핵심은 외부 식별, 진입 가능한 크기, 실제 파괴 가능한 유리 기준이 함께 맞는 것이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출처 : 아지트포유

    설치 위치는 소방차 접근 가능성과 함께 본다

    소방관 진입창은 창 하나의 크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설치 위치도 중요하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한다. 창이 기준에 맞더라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방향에만 있으면 실제 화재 대응에서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입면과 배치계획을 함께 봐야 한다. 소방차 진입 동선, 대지 내 공터, 외벽 길이, 창호 배치가 모두 연결되기 때문이다.

    창 크기만 맞추고 소방차 접근 방향을 놓치면 소방관 진입창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유리 기준은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타격해 진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리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다. 플로트판유리는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는 두께 5mm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이중유리는 위 기준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경우 가능하고, 삼중유리도 일정 조건 아래 가능하다. 삼중유리의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요즘 창호는 단열, 기밀, 차음 성능을 위해 두꺼운 복층유리나 삼중유리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 위치의 유리 사양은 일반 창호 사양과 분리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단열 성능만 보고 창호를 고르면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관련 소방관 진입창 주요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창문의 가운데에는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할 수 있다.

    •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두께가 6mm 이하인 것

    •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두께가 5mm 이하인 것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유리

    •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23년 완화는 유리와 노대 설치에서 체감된다

    기존 원문에서도 언급하듯 소방관 진입창 기준은 2023년에 한 차례 완화된 흐름이 있었다. 특히 유리 기준에서 삼중유리 적용 가능성이 열리고,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창 하부 높이 기준을 120cm까지 볼 수 있게 된 점이 실무에서 크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단열 성능을 고려한 창호와 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삼중유리나 발코니 창호를 쓰려는 설계에서 진입창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완화 이후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삼중유리와 노대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설계 선택지가 조금 넓어졌다. 다만 이것은 기준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인정 가능한 방식이 늘어난 것에 가깝다.

    완화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창호 사양을 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규칙 제18조의2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자세한 기준은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관할 행정청 해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성능위주설계로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까

    최근 실무에서 더 민감한 질문은 따로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 신고·수리된 내용이 있다면, 건축법상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지점을 조심스럽게 구분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내용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능위주설계가 신고·수리되었다고 해서 건축법상 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자동으로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관련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규칙 제18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건축법 기준과 소방시설법 검토는 따로 정리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령상 설치기준이 있고,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법령 체계에서 검토되는 부분이다. 두 기준이 화재안전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더라도, 한쪽 절차가 다른 쪽 기준을 자동으로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계 단계에서는 창호 사양보다 법령 체계를 먼저 나눠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 소방, 창호, 입면 계획이 모두 만나는 지점이다. 창의 위치와 크기는 건축설계에서 정하지만, 실제 기능은 소방활동과 연결된다. 유리 사양은 창호 성능과 관계되고, 표시는 외부 식별성과 이어진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어느 층에 소방관 진입창이 필요한지, 소방차 진입 가능한 면에 창이 배치되는지, 창호 유리 구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나중에 외관이 거의 정리된 뒤 수정하려면 입면, 창호 발주, 구조, 실내 계획까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소방 성능 검토에서 어떤 대안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건축법령상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이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 협의만으로 끝내지 말고, 건축법령상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인허가 검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층이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 층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출입 동선과 지상 연결성을 봐야 한다.

    둘째, 외벽 길이가 긴 경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한 곳에만 표시를 해두었다가 외벽 길이 기준에서 다시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창 하부 높이와 난간이 설치된 노대 여부를 정확히 봐야 한다. 80cm 기준인지, 120cm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달라진다.

    넷째, 유리 사양과 필름 두께를 창호도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삼중유리나 비산방지필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소방관 진입창은 표시만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창호 상세와 입면계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기준이다.

    소방관 진입창 규정은 완화보다 충족 여부가 먼저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은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분명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그 창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로 다른 소방안전 대책을 세웠더라도, 건축법령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대체나 완화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법상 기준은 그대로 검토되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관련 판단은 소방청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결국 설계자가 챙겨야 할 방향은 단순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기준을 먼저 충족하고,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별도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기관과 정리하는 것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완화 가능성을 먼저 찾기보다, 건축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소방관 진입창은 평소에는 작은 표시처럼 보이지만, 화재 현장에서는 진입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창의 크기, 높이, 유리, 표시, 접근 가능한 면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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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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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는 보상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자체가 아니라 감정평가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쓰이므로 보상액 산정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비슷한 표준지를 고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사 추천권, 평가서 검토, 재결 절차 등을 통해 보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 법규 1

    [본문]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결국 보상금이다. 내 땅이 얼마로 평가될지, 그 금액이 현실적인지, 감정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토지보상액은 단순히 주변 시세만 보고 정해지지 않는다. 감정평가사는 보상 대상 토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표준지를 찾고,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출발점으로 삼아 여러 요인을 반영한다. 토지보상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은 보상액의 첫 숫자를 잡는 과정에 가깝다.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첫걸음을 뗀다

    토지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다. 이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대표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는 말 그대로 주변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토지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조사와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액 산정을 시작하는 기준 가격이다. 실제 보상액은 여기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이 더해지며 달라진다.

    감정평가에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는 어떻게 고를까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감정평가 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취지다.

    말은 짧지만 실제 의미는 꽤 크다. 단순히 가까운 표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 도로 접근성, 토지의 형상과 조건이 보상 대상 토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봐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위치만 가까운 땅이 아니라, 내 토지의 이용가치를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준지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안에 있더라도 도로에 접한 토지와 안쪽에 들어간 토지는 이용가치가 다를 수 있다. 용도지역이 같아도 경사도, 형상, 주변 개발상황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비교표준지가 잘못 잡히면 이후 보정 과정을 거치더라도 보상액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비교표준지를 볼 때 감각적으로 먼저 확인할 부분

    내 토지와 표준지가 같은 용도지역인지, 실제 이용상황이 비슷한지, 도로 조건과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부터 보는 것이 좋다. 보상액이 낮게 느껴질 때는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는 쓰임새가 다르다

    토지 가격을 이야기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매년 세금 고지서나 재산 관련 자료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 가격으로 쓰인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된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보상액이 그대로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상평가에서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평가대상 토지와의 차이를 여러 요인으로 보정해 가격을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의 언어에 가깝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평가의 출발점에 가깝다.

    비교표준지 하나가 보상액의 분위기를 바꾼다

    토지보상액 산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단가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이 공식에서 가장 앞에 놓이는 숫자가 비교표준지공시지가다. 첫 기준이 되는 숫자가 낮게 잡히면, 이후 보정을 하더라도 전체 보상액의 출발선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내 토지의 특성을 잘 반영한 표준지가 선정되면 보상액 판단도 조금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비교표준지는 보상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여야 한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말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비슷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는 뜻에 가깝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표준지가 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 토지가 더 좋은 도로 조건을 갖고 있거나, 주변 개발 여건이 다르거나, 이용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 과정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소유자는 단순히 통보를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 필요가 없다. 법은 감정평가와 재결 절차 안에서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보통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때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보상계획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과정에 소유자의 시선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는 비교표준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지가 내 토지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곳인지, 용도지역이나 이용상황이 제대로 맞는지, 도로 접근성이나 형상 같은 개별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보는 것이다.

    보상액에 의문이 든다면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보정이 어떻게 잡혔는지부터 보는 편이 좋다.

    협의가 어렵다면 재결과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 보상에 응하기 어렵거나 보상액에 불만이 있다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수용재결 결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즉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의 구조,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적용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보상금 총액만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을 만든 과정이 더 중요해질 때가 많다. 비교표준지가 왜 그 토지였는지, 내 토지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보정은 합리적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라는 숫자의 형식을 띠지만, 그 안에는 현장의 조건과 권리자의 사정이 함께 들어간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역할과 비교표준지 선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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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대선의 격전지로…이재명 '연임제' vs 김문수 '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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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대선의 격전지로…이재명 ‘연임제’ vs 김문수 ‘중임제’

    정치가 헌법을 다시 묻는다…국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권력을 누구의 손에 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SBS뉴스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2025년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헌법’이 부상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권력의 설계도를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는 질문이 정치의 중심에 떠오른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연임제와 중임제라는 임기 구조의 선택을 넘어, 국가는 무엇을 보장해야 하며 권력은 어떻게 절제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정치 철학의 대결로 비화하고 있다.


    ◇“연임제 vs 중임제, 철학이 다른 두 국가 구상”

    개헌을 대선의 전면에 올린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익산 유세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틀 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본 틀로, 정치 특권 해체 조항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하며 대응했다. 개헌이 이처럼 본격적인 대선 이슈로 떠오른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두 후보는 모두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그 해법은 전혀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임제를 꺼내 들었다. 이어 ‘기본소득과 주거권, 노동권 등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가는 국민 삶의 최소선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직을 최대 두 번으로 제한하는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권력의 순환과 통제를 핵심으로 강조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면책특권 삭제 등 이른바 ‘정치 특권 해체’ 조항도 함께 담았다. 그는 권력이란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치권 전반에 대한 견제 장치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의 개헌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를 묻는 개헌인 반면, 김문수의 개헌은 국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를 중심에 두고 있다. 하나는 유능한 행정국가의 구상을 전제로 하고, 다른 하나는 절제된 통치구조의 설계를 지향한다.


    ◇복지국가냐 절제국가냐…제도 설계의 선택

    연임제와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구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연임제는 정책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한 번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중장기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한 셈이다. 여기에 사회권 명문화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헌법을 복지국가의 토대로의 전환도 공언했다.

    김문수 후보의 중임제는 권력의 견제와 분산에 초점을 둔다. 단임제의 폐쇄성과 행정 연속성 부족은 인정하지만, ‘권력을 장기적으로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시민이 주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전반을 국민의 감시 대상 안에 두고, 특권 구조를 해체하는 헌법 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의 책무와 역할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려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권력의 크기와 방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개헌 논의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장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권력을 나누고 통제하는 절제국가로 재편될 것인지를 놓고 유권자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례가 말하는 개헌의 조건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이미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는 권리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입법적 실현 메커니즘과 재정 기반을 함께 설계함으로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사회권을 헌법에 담는 것이 곧바로 복지를 실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리가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재정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에 포함된 국민소환제나 정치인 감시 장치는 남미의 사례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했지만, 제도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정치 불안과 정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운영하면서도 국민 발안과 소환 요건에 엄격한 절차를 부과해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헌법학계는 사회권 명문화와 국민통제형 개헌 모두 ‘설계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전자는 입법·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상징적 선언에 머물 수 있고, 후자는 제도가 정치를 감정화하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내용보다 그 운영 방식과 실현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정치보다 제도? 제도보다 문화?

    시민사회는 이번 개헌 논의에서 제도 그 자체보다 정치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은 작동하는 정치문화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헌법 조문만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경실련도 “권력 통제 장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정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은 한국 정치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작 제도 변화는 정치 불신을 완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구조보다 정치문화의 실패가 불신을 재생산해온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들은 각기 다른 개헌안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헌정 설계”로 설명하며 복지국가 전환의 초석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을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설계”라고 강조하면서도, 민주당 안에 대해선 “연임제는 장기집권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도 김문수 안에 대해 “정치의 감정화를 헌법에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개헌은 민주주의의 자기 진단이다

    대통령 임기를 다시 설계하자는 이번 개헌 논의는 단순히 연임제와 중임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느냐는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집단적 선택이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 복지 책임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번 개헌 논쟁은 정치의 자기 진단이자 민주주의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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