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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검색어 "개발사업"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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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사유지라도 접도구역 안이면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합니다.

    토지투자에서는 접도구역이 표시된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속 상태, 접도구역 선, 도로점용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 법규 1

    도로 옆 땅은 처음 보면 좋아 보인다. 차가 잘 보이고, 진입도 쉬워 보이고, 나중에 무언가 지으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라는 선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투자에서 도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한이다. 특히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장점보다,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이 먼저 작동하는 구역이다.

    도로 옆이라고 다 건축 가능한 땅은 아니다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서류상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같은 선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원문에서도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으로 설명된다.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막혀 사실상 맹지처럼 판단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비슷한 긴장감을 만든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와 도로가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토지와 도로가 붙어 있어도 접도구역 안쪽이라면 일반적인 건축물 신축은 제한될 수 있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을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회신에서는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허용되는 신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자유롭게 신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로법령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접도구역 안 허용행위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다만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1. 경작지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

    • 1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질문의 답은 꽤 분명하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허용행위 목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30㎡ 이하 농·어업용 창고처럼 제한된 소규모 시설만 가능할 수 있고, 일반 주택 신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투자에서 접도구역이 위험한 이유

    토지투자에서는 도로가 붙은 땅을 선호한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이 기대를 꺾는 대표적인 요소다.

    원문에서도 “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짚고 있다.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보이더라도 건축법상 진입이나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걸려 있으면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땅의 전체 면적은 커 보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진다.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접도구역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다른 진입로 존재 여부, 실제 건축 가능 면적,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첫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원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원형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때 도로와 배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막힐 수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길을 기준으로 본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충분한지, 실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다.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봐야 한다. 남의 논에서 물길이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현황배수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와 배수로가 없는 토지는 가격이 싸 보여도 개발비와 인허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2차선 이상 도로 옆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도 봐야 한다

    큰 도로 옆 토지는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차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로와 바로 붙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구역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가감속차선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도로에만 접한 토지보다, 옆으로 들어가는 4미터 이면도로가 있는 토지가 인허가 측면에서는 더 편할 때도 있다.

    접도구역도 이 흐름과 연결된다. 도로 옆이라는 장점만 보고 매입했는데 접도구역,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진출입 제한이 한꺼번에 걸리면 개발원가가 크게 흔들린다.

    접도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도 목적과 규모가 중요하다

    접도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일부 시설은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일정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또 도로 이용을 위한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은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도 허용행위로 열려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처럼 긴급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과는 다르다. 허용행위 목록은 도로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가깝다.

    접도구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인지부터 맞춰봐야 한다.

    토지 매입 전에는 접도구역 특약도 생각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원문에서도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나는 조건을 매매계약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접도구역이 걸린 토지는 특히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축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이후 도로법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로 원하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주택처럼 구체적인 허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토목사무실, 건축사사무소,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와 허용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접도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게 산 땅이 오래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이 보이면 현장 확인은 더 중요해진다. 도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로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진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이면도로가 있는지, 배수로는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큰 도로는 평면도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가도로일 수 있다. 도면상 도로가 붙어 있어도 고가도로라면 토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도 개발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옆 실선 하나가 실제 건축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도로를 실제로 내 토지의 진입로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접도구역 사유지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계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신축이나 상가 신축처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개발행위가 곧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작다.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도로관리청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투자에서는 이런 제한이 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나 가감속차선 공사 비용까지 겹치면 예상한 개발마진이 줄어든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 옆이라는 장점보다, 그 도로 때문에 생기는 제한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은 신중히 검토’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법령상 접도구역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행위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3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농·어업용 창고, 5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등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신축은 별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건축 인허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도구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행위제한, 건축법상 도로 접도, 도로점용허가, 배수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토지는 도로가 가까운 땅이 아니라, 그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검색어 "개발사업"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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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지목은 공부상 토지의 종류를 나타내지만, 보상평가에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도 함께 봅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농지로 확인되면 농지 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이용, 불법형질변경, 무단점유 경작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형질변경, 전용허가, 건축 또는 사용승인 등 절차가 맞물려 진행됩니다.

    최종 판단은 시장·군수 등 관할 행정청의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 법규 1

    땅을 볼 때 서류상 지목만 보고 판단했다가, 막상 현장에 가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공부상으로는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고, 실제로는 과수원처럼 관리되는 토지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서류에는 임야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이용은 과수원이라면 농지로 볼 수 있을까.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농지로 평가받거나 영농손실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목변경 문제도 여기서 함께 따라온다.

    토지는 공부상 지목도 중요하지만, 보상평가에서는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함께 본다.

    지목은 땅의 이름표지만, 현장은 늘 이름표처럼만 움직이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여러 지목이 있고, 토지대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농지나 임야에 주택을 지으려면 보통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같은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건축물을 짓고 사용승인이나 준공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농지나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목변경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가 실제로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생각할 때는 “언젠가 바꾸면 되겠지”보다, 실제 용도 변경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임야인데 과수원으로 쓰는 땅, 농지로 볼 수 있는 순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실제 이용상황까지 항상 임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라면 보상 과정에서 농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취지는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데 있다. 반대로 일시적인 이용상황,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사정은 보상평가에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개량 등을 통해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이고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한다면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임야냐 과수원이냐의 문제는 서류상 지목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과 관할 행정청의 확인이 함께 맞물려 판단된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 이용이 다를 때 먼저 볼 부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었는지, 농지원부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불법형질변경은 아닌지, 일시적 경작은 아닌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장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이 적법하고 지속적인지도 함께 본다.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서 바로 영농손실보상까지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외도 분명히 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위환경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과수원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농지 평가나 영농손실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목변경은 땅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와 세금까지 따라온다

    저렴한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과정을 거쳐 지목을 바꾸면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전, 답,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땅의 사용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에 가깝다.

    전이나 답,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배수, 경사도, 주변 토지 이용상황까지 함께 검토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하면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도로포장비용, 하천점용비용,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부수 비용이 따라올 수 있다.

    처음에는 땅의 가치가 오르는 부분만 눈에 들어오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생각보다 촘촘하다. 지목변경은 수익성보다 먼저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마음이 덜 흔들린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먼저 땅의 모양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대부분 형질변경이 먼저 따라온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단순히 서류상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이나 사용 목적에 맞는 상태로 토지의 형태와 이용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당 기관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는 편이 좋다.

    산지의 경우 경사도도 중요한 변수다. 경사가 심하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토목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전망 좋은 땅처럼 보여도, 인허가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힐 때가 있다.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현지 농민인지 여부, 실제 농업 목적성, 도로 접도 조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서는 농가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해당 부지와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지목변경이 가능해 보이는 토지라도 도로, 경사도, 전용허가, 사용승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획이 멈출 수 있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목변경 신청은 공사가 끝난 뒤 비로소 움직인다

    지목변경 신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

    절차 흐름은 대체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통해 땅의 형질을 바꾸고, 건축이 필요한 경우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후 지목변경으로 상승한 토지가액에 대한 취득세나 전용부담금 납부가 따라올 수 있다.

    여기서 앞의 임야 과수원 사례와 다시 연결된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오래 이용된 토지는, 보상평가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을 근거로 농지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별도의 인허가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상평가에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와 공부상 지목을 실제로 바꾸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이 중요하고, 지목변경에서는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와 준공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얼마나 오래 농지처럼 이용되었는지. 둘째, 그 이용이 불법형질변경이나 일시적 사용은 아닌지. 셋째, 관할 시장·군수 등 행정청이 관계도서와 현장 상황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다.

    서류와 현장이 다를 때는 어느 한쪽만 믿고 움직이기 어렵다. 토지보상, 영농손실보상, 지목변경은 서로 닿아 있지만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런 토지는 처음부터 관할 소관청과 설계·보상 실무자의 검토를 함께 받아보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AI접목한 6G 무선 통신 기술, 이르면 내년 '5G어드밴스드'에 적용"

    AI접목한 6G 무선 통신 기술, 이르면 내년 '5G어드밴스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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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통신3사 등 10개 기관 개발 완료…."전송효율 10배 향상 기대"정부출연연구기관과 통신3사, 대학 등이 참여한 국내 연구진이 6G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을 개발했다. 이르면 내년 5G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인공지능(AI)이 통신망을 스스로 제어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AI-네이티브(Native) 이동통신 기반 기술인 6G 무선 엑세스 기술을 개발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에는 서울대학교, 넥스윌, SKT, KT, LG유플러스, 고려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ETRI 등 10개 연구기관이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을 개발했다. 사진은 이를 시연하는 지능무선액세스 연구실 연구진. (사진=ETRI)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초밀집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I를 무선 전송, 네트워크 제어, 엣지 컴퓨팅 전반에 적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송효율이 이로 인해 5G 대비 최대 10배 향상될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배정숙 지능무선액세스연구실장은 "이 기술이 향후 AI-네이티브 6G 네트워크 구현의 핵심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AI가 무선망 상태를 학습하고, 최적의 연결 환경을 스스로 조정하는 AI-RAN 구조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AI-RAN 기술은 ▲채널 상태 분석을 통한 빔포밍 및 전력 제어 ▲기지국 간 협력 및 간섭 관리 ▲엣지 단 트래픽 예측 및 분산 ▲지연 최소화 등을 수행해 초고밀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실험 결과, 밀리미터파 주파수 환경에서 AI 기반 수신기는 기존 방식 대비 ▲데이터 복원 정확도 약 18% 향상 ▲채널 예측 정확도 약 15% 향상 ▲데이터 손실률 30% 감소 등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이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또 이번 연구에서 뉴럴 리시버(Neural Receiver) 기술 확보를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꼽았다. 이는 AI가 직접 무선 신호를 복원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차세대 수신 기술이다.




    ETRI가 개발한 6G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의 3가지 코어 기술 개념 및 기대효과 설명도.(RMFLA=ETRI)


    기존 무선 수신 방식이 수학적 모델 기반의 단계별 처리 방식에 의존해 고주파 환경에서 성능 저하를 겪는 한계를 가졌던 반면, 뉴럴 리시버는 AI가 복잡한 채널 환경을 스스로 학습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ETRI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며 최적의 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셀프-이볼빙(Self-Evolving) RAN’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셀프-이볼빙 랜은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완전 자율형 무선망을 말한다.


    이외에 AI-RAN 얼라이언스 활동과 국제 공동 연구, MWC 등 글로벌 전시 참가 등을 추진한다.


    지능무선액세스연구실 배정숙 실장은 상용화 관련 "오는 2030년 이후 6G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금은 그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고, 실제 2026년이나 2027년 5G 어드밴스드에 적용해 보려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ETRI 백용순 입체통신연구소장은 “AI 기반 무선 액세스 기술은 AI가 통신망의 핵심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첫 단계로, 6G ‘AI-네이티브 네트워크’ 실현을 앞당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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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빌리지·리빙랩 '호라이즌 유럽' 연구 네트워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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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 AI 실증센터와 공동 연구

    동아대는 스마트빌리지와 스마트시티랩을 중심으로 호라이즌 유럽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동아대는 스마트빌리지와 스마트시티랩을 중심으로 호라이즌 유럽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유럽연합(EU)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과 연결된다.



    동아대 AI·디지털트윈·SW실증센터(AI실증센터)는 지난 7월 ‘호라이즌 유럽’의 청정에너지전환(CET) 파트너십 공동연구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호라이즌 유럽은 EU 회원국이 각국의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해 EU 전체의 혁신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아대 AI실증센터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다자협력형 국제 공동연구’ 과제로 호라이즌 유럽에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주도해 호라이즌 유럽 다자간 연구과제에 정식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대는 덴마크의 남덴마크대가 총괄 주관하는 ‘에너지 빌더’ 프로젝트의 한국 측 주관 기관으로 참여한다.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빌리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경험을 인정받았다. 이탈리아 토리노공과대, 포르투갈 포르투폴리테크닉공과대 등이 참여한다.


    동아대는 전체 연구 패키지 중 핵심 워크 패키지인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빌딩 생애주기 디지털화’ 책임 기관을 맡는다. 건물 설계와 운영 전반에 걸쳐 에너지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한다. 동아대가 구축한 플랫폼에서 후속 연구가 진행되는 구조다.


    동아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가상발전소(VPP)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건물을 에너지의 소비 및 생산 주체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를 직접 실증하고,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원천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인 이석환 동아대 교수는 “연구 대상에 시민의 생활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부산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EU에서 인정받았다”며 “사람의 행동과 물 및 에너지 자원 등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트윈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산 개발, '균형발전 마중물' 될까" '뉴온시티' 연말 착공 예정

    "서부산 개발, '균형발전 마중물' 될까" '뉴온시티' 연말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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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산권 개발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부울경 광역 경제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는 '뉴온시티'가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도시개발의 중심축이 강서구, 사상구 등 서부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서부산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확실한 성장으로 부울경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강서구 강동동 일원 138만5,526㎡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10월 사업부지 일대 약 130㎡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승인을 받았다.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다. 이 도로는 총연장 22.8km로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연결하는 지하 대심도 터널이며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부산 지역의 개발 호재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통상 서부산권으로 묶여 저평가됐던 지역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부산 사상구의 지가지수는 2024년 1월 이후 2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북구와 사하구 또한 2023년 4월 이후 3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서부산권이 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부울경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공동사업 예산만 3,511억원을 확보했으며 광역 대중교통 무료 환승을 시행하는 등 지역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연말 착공을 앞둔 뉴온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뉴온시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공동 출자한 (주)울산복합도시개발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약 153만㎡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KTX 울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를 잇는 요충지에 자리해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부울경의 경제권을 연결하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초광역 복합 거점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뉴온시티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에서 주관한 '제1회 KODA 디벨로퍼 어워즈'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어워즈는 국내 부동산개발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앞서 10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통해 총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울산도시복합개발은 오는 12월 3일 기공식을 열어 뉴온시티 개발의 본격적인 닻을 올릴 예정이며, 연말 착공을 목표로 분양 일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7월에는 KTX 울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면서 KTX, SRT 등을 연계해 영남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힐스테이트 가야, 부산 신흥 주거타운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 부산일보

    힐스테이트 가야, 부산 신흥 주거타운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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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특공, 30일 1순위 청약

    중소형 위주 총 487가구 분양

    도시철도 등 교통 편의성 탁월

    초·중·고·학원 교육환경 우수



    현대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가야’를 공급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다.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84㎡ 81가구다. 모든 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크다. 해당 단지의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가야’를 공급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다.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84㎡ 81가구다. 모든 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크다. 해당 단지의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가야’가 26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선호도 높은 중소형 중심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진구 가야동 197, 197-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1·2단지 총 487가구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 규모이며,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84㎡ 81가구다.

    1단지의 타입별 가구 수는 △84㎡A 203가구 △84㎡B 175가구 △84㎡C 28가구다. 2단지는 △76㎡ 21가구 △84㎡D 30가구 △84㎡E 30가구가 구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다.


    분양 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 달 14일에는 1단지 당첨자 발표, 15일에는 2단지 당첨자 발표가 계획됐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27~29일이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부울경 거주자라면 주택 유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전체 물량이 전용 85㎡ 미만으로 구성된 만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 신혼부부 등의 경우에도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또한 아이맘 부산 플랜 적용단지로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분양금액의 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브랜드 파워·차별화된 설계

    힐스테이트 가야는 설계와 상품성에서 높은 완성도로 선보일 전망이다. 힐스테이트는 한국표준협회 2023~2024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지수(KS-PBI) 공동주택 및 스마트홈서비스 부문 1위, 부동산R114 2023~2024년 연속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등 다수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주거 브랜드다.

    특히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78개월 연속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1단지에는 고급스러운 커튼월룩 외관 디자인이 적용되며, 남향 위주 배치로 탁 트인 동 간 거리로 쾌적한 일조와 조망을 확보했고 내부는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2곳, 안방 대형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현관 양방향 신발장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1단지 지하에는 세대창고가 별도로 마련돼 수납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제안하는 유상옵션 ‘컬렉션’을 비롯해 유럽산 대형 포세린 타일, 시트판넬 등 여러 맞춤형 유상옵션을 선택해 구성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다. 1단지에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H 위드펫, GX룸, 탁구장, 스튜디오, 독서실, 스터디룸, 북카페 등 커뮤니티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있다. 2단지에는 피트니스와 관리사무소가 마련된다. 각 단지에는 쾌적함을 더하는 다양한 조경도 도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 가구에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거실, 주방 및 복도에 적용된다. 이는 고성능 복합 완충재 적용으로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를 극대화한 바닥 구조다.

    이 외에도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통합 플랫폼 ‘마이 힐스’도 도입된다. 마이 힐스는 힐스테이트만의 특화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힐스테이트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우수한 정주여건에 개발 호재까지

    힐스테이트 가야는 뛰어난 교통편의성이 가장 큰 강점이다. 먼저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이를 통해서는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으로 5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편의성이 좋다.

    인근에는 KTX-이음열차인 중앙선(부전역~청량리역)과 동해선(부전역~강릉역)이 연달아 개통된 부전역이 위치해 서울 접근성과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특히, 부전역은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추가 개통(예정)과 함께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KTX 경부선(청량리역~서울역) 등의 정차를 추진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교통편의성 확대도 예상된다.

    또한 차량으로 이동 시 가야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의 진입이 용이해 부산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수정터널을 통해서는 부산의 미래 해양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북항 일대로 손쉽게 이동 가능해 직주근접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교통편의성 외에도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두루 겸비하고 있어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먼저 반경 1km 이내에는 가야초, 개성중, 가야고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좋다. 인근 개금역 주변에는 신생 학원가가 조성되면서, 교육 여건은 더욱 좋아졌다.

    단지 자체가 부산의 핵심 상권인 서면과 인접해 쇼핑, 문화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와 개금골목시장, 가야시장 등 전통시장의 이용도 편리하다.

    의료 인프라로는 부산보훈병원, 인제대백병원 등 대형병원이 자리해 있고, 대규모 의료기관이 밀집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가까워 의료시설을 손쉽게 누릴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힐스테이트 가야 주변으로 개발 호재가 이어지며 미래가치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가 조성되는 가야대로 일대는 브랜드 건설사 중심의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이미 입주한 브랜드 단지들과 함께 이번 힐스테이트 가야, 가야 1구역, 가야 4구역, 가야홈플러스 주상복합개발 등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1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인근에 도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시는 해당 부지를 4차 산업과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도심권 혁신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공공·문화 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4차 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입지 여건과 함께 단지는 산이 많은 부산에서 희소성이 높은 평지 프리미엄을 갖춘 아파트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평지에 자리 잡은 아파트는 이동이 편리하고, 겨울철에는 경사지 대비 빙판길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다. 또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조성도 수월하고 단지의 일정한 높낮이로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편차가 적어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에서 보기 힘든 평지 입지와 초역세권이란 입지적 장점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 넉넉한 수납공간 등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고루 갖춰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가야의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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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될 북항… 관건은 정부 차원 특단 대책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 부산일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될 북항… 관건은 정부 차원 특단 대책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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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신해양수도 중심 북항

    북극항로 시대 북항 위상 급신장

    1·2·3단계 재개발 순항해야

    현장은 공기 지연 등 곳곳 차질

    재정 확대·사업비 증액 등 시급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개척 등과 맞물려 부산항 북항이 명실상부한 ‘신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앞으로 북항이 해양산업·금융·R&D(연구개발) 등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재개발되면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 배후단지로 거듭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사업은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신해양수도 구상과 맞물려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2008~2027년)은 총사업비 2조 9929억 원(정부 3596억 원, 부산항만공사 2조 3216억 원, 부산시 3117억 원)을 투입해 북항 1~4부두, 중앙부두, 여객부두(이상 부산 동구·중구 일원) 일원 155만㎡를 대상으로 항만 기능이 저하된 북항 재래부두를 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2020~2030년)은 총사업비 4조 636억 원(2022년 예타 기준, 정부 3043억 원, 사업시행자 3조 7593억 원)을 들여 ‘항만-원도심-철도’ 통합개발을 통해 신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자성대부두, 좌천·범일동(부산 동구·중구 등), 부산역·진역 일원 228만㎡가 해당된다.


    현재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랜드마크 부지 매각 지연, 공사비 부족에 따른 오페라하우스 건설 차질(2026년 12월 완공 목표, 현재 공정률 60%), 트램(노면전차) 및 상부 공공콘텐츠(해양레포츠콤플렉스, 부산항기념관, 공원대체시설 등) 등 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기한인 2027년까지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202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3년 8월 부산시 컨소시엄(부산시·부산항만공사·LH·부산도시공사·코레일)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항만·철도·배후부지를 결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로 재무성이 확보되지 않아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북항이 신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북항 1·2단계 및 3단계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이 필수다. 특히, 이는 2030년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북항 1단계 사업의 사업 기한 내 완료와 더불어, 사업비 증가(2022년 10월 예타 대비 약 7000억 원↑)에 따른 잔여 공공기관 불참으로 착공 시점이 불투명한 북항 2단계 사업에 대한 적기 착공이 시급한 상황이다.

    항만 업계는 재정사업 확대 등 총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상부 공공콘텐츠 등은 부산항만공사(BPA)에 떠넘기지 말고 해수부가 직접 공공(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통합개발로 추진돼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철도시설 이전비와 도로·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수부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북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호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북항 재개발사업은 국내 첫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2008년 1단계 사업에 착공해 2023년 공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북항을 국민과 부산 시민 품으로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 해양도시 육성을 위해 부산항 북항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1단계 사업은 공공부지를 우선 분양하고 민간부지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펼쳐 분양을 활성화하고, 2단계 사업은 연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사업에 포함된 기반시설은 예정대로 2027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트램은 부산시가 도시철도계획을 내년에 확정하고 타당성검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공 주관으로 추진 예정인 공공 콘텐츠 사업은 부산시 등 관련 이해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단장은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행사 개최, 기업대상 설명회 등 투자유치 방안 모색과 더불어 미분양 부지 임시활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특히 랜드마크 부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사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항 1단계 재개발부지 상부 활성화를 위한 복합해양문화레저타운은 현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철도 재배치사업이 지하화사업과 중첩되는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착공 가능한 항만과 인근 지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1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재개한 이후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컨소시엄 참여사간 격주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해수부는 특히, 토지 분양·활성화가 늦은 1단계 재개발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2단계 재개발사업은 금융기회발전특구 활용 등 인센티브를 매개로 사업시행자 지정 직후 단계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 조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편, 부산시는 북항 1·2단계에 이은 3단계 친수공간 및 신도심 개발계획 수립으로 원도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남구·영도구 일원 약 543만㎡ 규모)은 부산시가 현재 ‘개발구상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2030년 시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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