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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강-온천천 보행교 2030년 완공 예정 – 안락동~재송동 110m, 170억 투입 사업 타당성 통과

    수영강-온천천 보행교 2030년 완공 예정 – 안락동~재송동 110m, 170억 투입 사업 타당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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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부산 해운대구가 수영강과 온천천을 잇는 보행전용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비용 대비 편익 1.19로 타당성을 통과했고, 안락동 온천천변과 재송동 센텀e편한세상 앞을 잇는 약 110m 다리로 설계됩니다. 현재 주민들이 580m를 돌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약 170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용]

    재송동이나 안락동 근처에 사신다면 한 번쯤 느껴봤을 불편이 있습니다. 수영강과 온천천 사이를 오가려면 원동교나 과정교까지 약 580m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동선을 바꿔줄 보행교 건설이 드디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왜 지금 이 다리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걸까

    부산 해운대구청이 진행한 '수영강-온천천 연결 보행교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가 1.19로 나왔습니다. 사업 추진 기준치는 1 이상, 그 기준을 넘었으니 해운대구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영강과 온천천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다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하천 사이를 차 없이, 걸어서 건너는 길이 지금껏 없었다는 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난해 4월 구청이 1억 5000만 원을 들여 보행량과 필요성을 먼저 조사한 것도, 이번 타당성 통과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다리가 놓이는 정확한 위치, 길이는 얼마나 될까

    새 보행교가 들어설 위치는 온천천이 수영강에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래구 안락동 온천천변 산책로와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e편한세상아파트 앞 수영강변 산책로를 연결합니다. 길이는 약 110m, 예산은 약 170억 원이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용역 단계에서는 두 하천의 합류점을 지나 옛 한진CY 부지 인근에 짓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락동~재송동 구간이 홍수 때 강 범람 위험이 더 낮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현재 위치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위치 선정에서 단순 거리보다 홍수 안전성이 결정적인 기준이 된 셈입니다.

    부산 수영강~온천천 이젠 걸어서 건넌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안락동과 재송동 사이 수변 구간은 현재 산책로로만 연결되어 있어, 보행교가 생기면 이 동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생활에 실제로 달라지는 것

    현재 이 구간 주민들이 수영강과 온천천을 건너려면 원동교나 과정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행으로 약 580m를 더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 산책 동선에서는 꽤 큰 우회이고, 특히 어르신이나 유모차 이용 가구에게는 더 체감이 큽니다.

    보행교가 완공되면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 간 보행 연결성이 강화됩니다. 해운대구청은 이 다리를 지난 3월 개통한 수영강 휴먼브리지와 연계해 수변 보행 네트워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단순히 한 지점을 잇는 다리가 아니라, 관광 동선까지 고려한 랜드마크형 보행교를 목표로 경관 설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구청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 어디까지 왔나

    타당성 조사는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부산시, 동래구청, 연제구청과 건립 주체 및 사업비 부담 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협의가 마무리된 뒤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이지만, 지자체 간 협의와 설계 일정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송동이나 안락동 인근 거주자라면, 사업비 분담 주체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착공 시기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영강-온천천 보행교, 지금 알아둘 것

    위치: 동래구 안락동 온천천변 산책로 ↔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e편한세상 앞 수영강변 산책로 / 길이 약 110m / 예산 약 170억 원 / 목표 완공 2030년. 타당성 조사는 통과했으나, 건립 주체 협의·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입니다.


    [태그] 수영강 보행교, 온천천 보행교, 안락동 재송동 다리, 해운대구 보행전용교, 수영강 휴먼브리지, 부산 보행교 2030, 재송동 수영강 산책로, 부산 수변 보행 네트워크

    뉴스페이스 시대에 한국 우주산업이 진짜 돈 되는 산업으로 커질 수 있을까

    뉴스페이스 시대에 한국 우주산업이 진짜 돈 되는 산업으로 커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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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해외 기업 상장 이슈가 아니라 우주산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도 우주항공청 출범, 누리호 민간 이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판 스페이스X가 나오려면 기술보다 먼저 민간 수요와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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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상장 영향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아마 단순히 “우주기업 하나가 상장한다”는 뉴스만 보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이 이슈가 한국 우주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KAI 같은 국내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말이 현실성이 있는지다.

    요즘 우주산업은 예전처럼 로켓 발사 성공 여부만 보는 분야가 아니다. 투자금이 움직이고, 위성 서비스가 돈을 벌고, 정부가 민간 기업의 고객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산업이 연구개발의 영역에서 본격적인 산업과 투자 시장으로 넘어가는 장면처럼 보인다.

    스페이스X 상장이 왜 한국 투자자에게도 중요한가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으로, 재사용 로켓과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통해 민간 우주산업의 판을 바꿨다. 과거 우주산업은 국가가 돈을 쓰고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는 구조에 가까웠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를 서비스처럼 만들었고, 위성 인터넷이라는 반복 매출 모델까지 붙였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생긴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글로벌 성장주에 들어가 있던 자금 일부가 우주산업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AI, 반도체, 빅테크 중심으로 쏠려 있던 관심이 우주항공이라는 새 테마로 분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손에 전시된 스페이스X의 ‘팰컨9’. 연합뉴스

    사진 속 팰컨9은 스페이스X의 상징 같은 존재다. 발사체를 한 번 쓰고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회수해서 다시 쓰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다. 발사 비용을 낮추고, 발사 일정을 늘리고, 고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이어진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기업도 돈을 벌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시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흥행에 성공하면 우주항공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뉴스페이스 뜻을 알면 한국판 스페이스X가 보인다

    뉴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새로운 우주산업 흐름을 뜻한다. 예전에는 정부가 직접 발사체와 위성을 개발하고 운영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고 정부는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미국 NASA가 모든 발사체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스페이스X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방향과 수요를 만들고, 민간이 효율과 속도를 붙이는 방식이다. 막상 보면 이 구조가 꽤 현실적이다. 우주산업은 비용이 크고 실패 위험도 높은데, 정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속도와 효율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스페이스X를 이야기하려면 로켓 기술보다 먼저 뉴스페이스 구조가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지구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차중) 2호가 실린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한국시간으로 5월 3일 오후 4시(현지시각 3일 오전 0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한국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장면은 여러 생각을 남긴다. 한국도 위성을 만들고 발사체 기술을 키우고 있지만,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 수 있다”를 넘어 “우리도 반복적으로 팔 수 있다”까지 가야 한다.

    한국 우주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한국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했고, 누리호 기술 이전과 반복 발사를 통해 민간 주도 발사 서비스 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경남, 전남, 대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호는 한국 우주산업에서 빼놓기 어려운 이름이다. 정부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발사체이고, 앞으로 반복 발사와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기업이 발사 서비스를 맡는 구조로 가는 것이 목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한 번 성공한 로켓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쏘면서 신뢰를 쌓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만만하지 않다. 국내 우주산업은 국가 연구개발 의존도가 크고, 민간이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 돈을 버는 기반은 아직 얇다. 정부 과제가 끝나면 매출이 끊기는 구조라면 진짜 뉴스페이스라고 부르기 어렵다.

    한국판 스페이스X를 단순히 관련주 테마나 로켓 발사 성공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반복 발사, 위성 서비스, 정부 구매, 민간 고객, 해외 시장까지 이어지는 산업 구조다.

    한화와 KAI 협력이 주목받는 이유

    한국 우주산업에서 최근 눈에 띄는 흐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략적 협력이다. 한화는 발사체와 위성, 탐사까지 이어지는 우주 밸류체인을 넓히고 있고, KAI는 중대형 위성 개발과 탐사선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두 기업의 역량이 잘 연결되면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발사체, 위성, 통신, 관측, 탐사까지 묶인 패키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한화와 KAI를 같이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주산업은 한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보다 생태계를 묶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5월 27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사에서 열린 '제2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에서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앞줄 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사천과 창원, 전남 고흥, 제주로 이어지는 남부 우주산업 벨트 구상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 연구와 제조, 발사, 운영이 따로 흩어져 있으면 산업 속도가 나기 어렵다. 지역별 인프라가 연결되면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산업 기반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

    우주항공 관련 흐름을 볼 때 필요한 기준

    로켓 발사 뉴스만 보지 말고 반복 발사 경험, 위성 서비스 매출, 정부의 초기 구매 수요, 민간 기업 간 협력, 해외 고객 확보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우주산업은 기술보다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커진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말은 듣기에는 멋지지만, 현실에서는 꽤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민간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정부 과제만 바라보는 구조라면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이다. 스페이스X가 강한 이유는 로켓만 쏘는 회사가 아니라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를 통해 반복 매출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위성 데이터, 통신, 관측, 국방, 재난 대응, 해양 관리 같은 분야에서 실제 고객이 생겨야 산업이 오래 간다.

    세 번째는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생태계다. 우주산업은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렵다. 발사 실패, 개발 지연, 비용 증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때 기업 하나의 책임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와 투자자, 산업계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판 스페이스X의 가능성은 특정 기업 하나에만 걸려 있지 않다. 한화, KAI, 우주항공청, 지역 클러스터,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결국 우주산업은 한 번의 빅뉴스보다 오랫동안 쌓이는 생태계 싸움에 가깝다.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는 투자 관점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을 것이다. 스페이스X 상장 영향, 우주항공 관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같은 키워드를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사도 되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다만 우주항공 산업은 단기 테마만으로 보기에는 호흡이 길다. 정책 발표나 발사 일정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산업이 실제로 커지려면 수주, 매출, 기술 이전, 해외 고객, 반복 발사 같은 결과가 쌓여야 한다.

    투자 관점에서도 핵심은 우주산업이 ‘기대감’에서 ‘매출’로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스페이스X 상장은 그 기준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시장은 이제 우주기업에도 묻고 있다. 기술이 있느냐를 넘어, 돈을 벌 수 있느냐고. 한국 우주산업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한국판 스페이스X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태그]

    스페이스X상장, 뉴스페이스, 스페이스X 상장 영향, 한국판 스페이스X 가능성, 국내 우주산업 전망, 우주항공 관련주 흐름, 누리호 민간 이전 의미, 한화 KAI 우주협력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향과 지역관광 연계 과제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향과 지역관광 연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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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한국관광공사가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에 나섰다. 크루즈 관광은 단순히 배가 항만에 들어오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입항 도시의 동선과 소비, 지역 콘텐츠 경험까지 연결되는 관광 산업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을 늘리고, 항만과 지역 관광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묶을지 논의하는 자리로 읽힌다.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는 입항 편의성뿐 아니라 지역별 체류 프로그램, 쇼핑·문화 콘텐츠,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 경험 설계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바다를 따라 들어오는 여행객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꾼다. 항만에 배가 닿는 순간, 관광은 도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식당, 시장, 문화 공간, 지역 명소까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는 단순한 기관 회의가 아니라,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의 다음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장면처럼 보인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을 어떻게 늘리고, 그 방문이 지역 경제와 관광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 것인가가 놓여 있다. 크루즈 관광은 입항만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남기느냐에 따라 도시의 인상이 달라진다.

    방한 크루즈 관광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크루즈 관광은 항만 인프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상권, 문화 콘텐츠가 함께 맞물리는 분야다. 한 번의 입항이 도시 관광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지자체, 업계가 함께 움직이는 협의 구조가 중요해진다.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가 말해주는 방한 관광의 다음 흐름

    로이슈 기사 화면에서 보이는 여러 메뉴와 카테고리들은 이 소식이 공기업·공공기관·협회 영역의 뉴스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 정책은 흔히 여행지 소개처럼 가볍게 소비되지만, 실제로는 산업과 행정, 지역 경제가 함께 맞물리는 영역이다.

    특히 크루즈 관광은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항 항만, 출입국 절차, 관광버스 동선, 지역 상권, 외국어 안내, 쇼핑과 문화 프로그램이 모두 연결된다. 배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관광 활성화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이 짧은 체류 시간 안에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

    2026년 6월 8일 오후, 한국관광공사의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졌다. 제목만 보면 정책 회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한국 관광이 바다 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다.

    크루즈 관광객은 항공편 관광객과 움직임이 다르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항만에 내려 도시를 둘러보고 다시 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동선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여행 상품 하나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 도시 전체의 환대 시스템을 다듬는 일에 가깝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사진 속 회의 장면은 크루즈 관광이 더 이상 일부 항만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가 중심에 서고, 관련 기관과 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실제 관광객 유치와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한 크루즈 관광의 성패는 입항 숫자보다 관광객이 도시에서 얼마나 매끄럽고 인상적인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짧은 시간 안에 한국적인 풍경과 쇼핑, 음식, 문화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항만에서 지역 상권까지,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동선 싸움이다

    크루즈 관광객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움직인다. 그래서 준비가 잘된 지역은 짧은 체류 시간 안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안내와 이동, 콘텐츠 연결이 부족하면 관광객은 도시를 스쳐 지나가듯 소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방문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항만에서 주요 관광지까지의 이동, 지역 특산품과 쇼핑 동선, 짧지만 기억에 남는 문화 콘텐츠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중간에 함께 노출된 다른 뉴스 이미지들은 기사 화면의 흐름을 보여준다. 정치와 공공기관, 산업 뉴스가 함께 배열된 화면 속에서 크루즈 관광 소식은 지역 경제와 정책의 접점에 놓여 있다.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

    공공정책 뉴스 사이에서 크루즈 관광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광은 단순한 여가 산업이 아니라, 도시 운영과 경제 흐름을 바꾸는 공공 의제이기도 하다.

    다른 이슈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뉴스 화면 안에서도,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장기 과제에 가깝다. 한 번의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떤 상품과 동선, 협력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다.

    지역 관광과 연결될 때 크루즈 관광의 체감 효과가 커진다

    크루즈 관광의 매력은 한 도시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변 지역까지 여행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항만에 내린 관광객이 전통시장, 문화거리, 지역 맛집, 쇼핑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지역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도 분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 홍보가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시간에 맞춘 코스, 이동 편의, 그리고 지역만의 색깔이 살아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어디서나 비슷한 쇼핑 코스만 반복된다면 재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경제와 관광은 생각보다 가까이 붙어 있다. 크루즈 관광객이 지역 상권을 방문하면 음식, 쇼핑, 뷰티, 기념품,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소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이 지역 생활경제와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런 장면이다. 여행객의 짧은 방문이 지역 브랜드와 상품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잘 설계된 경험은 다시 한국을 찾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태그]

    #한국관광공사 #크루즈관광 #한국관광공사크루즈발전협의체 #방한크루즈관광활성화 #크루즈발전협의체회의 #외국인크루즈관광객유치 #항만지역관광연계 #지역경제관광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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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모두 "선관위 책임" 한목소리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모두 "선관위 책임" 한목소리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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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특검·개혁 요구 같지만 재선거·시위 해석은 극명한 온도차-. 송파 개표소 봉쇄 이틀째…정치권 전면전 양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재선거 여부와 시위 성격,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개표소를 봉쇄한 채 "재선거"를 외치고 있으며,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개표소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넘어 보수 진영의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세력의 재결집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선관위 책임 규명에는 동의하면서도 선거 불복이나 음모론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오세훈 "참정권 침해"…특검·해체 수준 개혁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의 해체와 특검, 그리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2030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5월 6일 담화문오세훈 서울시장 5월 6일 담화문

    그는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박용찬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를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투표용지 횡령 사건"이라며 "유권자 국민에게 가야 할 투표용지를 가로채고 빼돌린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6월 3일 발생한 투표용지 횡령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정조사·특검 불가피"…청년 시위와 연대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설치를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장 대표는 송파구 집회 현장을 언급하며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며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를 "민주적 항거"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연대 의사를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선관위 해체 수준, 그리고 선관위 법적 지위 변경까지 포함하는 국가 다시 세우기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광한 최고위원은 "재선거 여부까지도 심각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뉴시스]

    민주당 "진상규명 동의…정쟁·선동은 반대"

    민주당도 선관위 책임론에는 동의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의무 불이행과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고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다"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시위대를 향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도를 넘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정치 공세"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열의 선동이 아니라 신속한 원 구성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행정 실패와 부정선거 음모론은 구분해야"

    개혁신당은 여야와 다른 접근을 내놨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실제로 발생한 행정 실패이자 선관위의 준비 부족 문제"라며 "검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뒤섞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며, 추측이 아니라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선거·시위 성격 놓고 충돌…정국 변수로 부상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선거관리 실패를 넘어 정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가능성 검토와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병행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선거 주장과 장외 투쟁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개혁신당은 선관위 책임 추궁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정선거 프레임 확산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당내 책임론 국면 속에서 이번 사태를 대여 공세의 중심 의제로 삼고 있다는 평가와,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시위대 역시 '재선거'를 요구하며 개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 특검, 재선거 논란, 선관위 개혁 논의가 맞물리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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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냥 창호 위치 하나 확인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는 방화창호 설치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는 방화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마감재 이야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은 창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먼저 보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방화창호는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을까

    방화창호가 본격적으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화재 안전 문제가 있다.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창호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실무 현장에서 꽤 큰 변화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외벽 마감재나 구조체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화 성능이, 이제는 창호 위치와 성능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는 단순히 불이 나지 않게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건축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같은 표현도 함께 따라온다.

    법을 볼 때는 세 군데만 먼저 잡아도 길이 보인다

    방화창호를 처음 접하면 법 조항부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방화창호의 성능은 어디에서 보는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된다.

    방화창호와 연결되는 큰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누군가 “근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이 세 줄기부터 떠올리면 훨씬 덜 헷갈린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과 관련된 큰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방화 성능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방화창호의 세부 성능 기준

    방화창호 검토는 “법 조항 암기”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거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을 예로 들면 훨씬 선명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 연면적 60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한다고 생각해보자. 규모는 4층, 높이는 13.3m 정도라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화창호 기준에서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지,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 연면적 기준을 넘는지,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지, 공장이나 창고 용도인지 등을 순서대로 본다.

    이 사례에서는 연면적 2,000㎡를 넘지 않고 주변 공장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도 아니다. 하지만 4층 규모이고 높이도 9m를 넘기 때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걸릴 수 있다.

    작은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여도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이면 방화창호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다시 봐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창을 바꾸는 건 아니다

    방화창호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 창호를 전부 방화창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의 거리를 본다. 여기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방화창호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건물이 방화창호 설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면이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예외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실무에서 기억하기 쉬운 순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용도와 규모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이면 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의 거리를 본다. 그중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만 방화창호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진다.

    용도변경에서 체감 부담이 커지는 이유

    실무에서 방화창호 이야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축뿐 아니라 용도변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0.5m에서 1m 정도로 가까이 지어진 경우라면, 창호가 1.5m 이내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

    원래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느껴지는 절차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화창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창호 교체나 추가 검토가 따라올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가 생기는 셈이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순 용도변경까지 같은 무게로 부담이 커질 때,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용도변경을 단순 행정절차로만 생각했다가 방화창호, 구조안전, 피난 기준이 함께 걸리면 비용과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건 기준보다 현실 때문이다

    방화창호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이 바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창호 수급이 어렵거나, 일반 창호보다 가격 부담이 크거나, 기존 건축물에 맞춰 시공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공사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항목도, 소규모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주가 바로 체감하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법 개정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면 설계자도 건축주도 피로감이 생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알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결국 법의 취지와 현실 비용 사이에서 계속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화창호 검토는 초기에 잡을수록 덜 아프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발견되면 더 부담스러운 항목이다. 계획 초기에는 창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격거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인허가 막바지나 시공 직전에 발견되면 비용과 일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시작할 때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 층수, 높이, 대지경계선과 창호의 거리부터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9m 이상 건축물, 대지경계선 가까운 창호가 많은 건물이라면 초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창호 사양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배치와 입면 계획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가깝다.

    결국 방화창호 기준은 불편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화재 안전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비용, 일정, 용도변경 부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더더욱 법 조항을 따로 외우기보다, 적용 대상 확인 → 대지경계선 거리 확인 → 예외 가능성 검토라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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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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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1

    도면, 물량, 시중 단가, 계약조건이 갖춰져야 가격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평당 얼마인가요?”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테리어 견적은 평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철거 범위, 창호 교체 여부, 전기 증설, 조명 계획, 설비 배관, 방화문, 단열재, 가구 제작, 마감재 등급에 따라 공사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가입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바로 이 기준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이 불신을 받는 이유는 공사 범위와 단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1식”, “목공사 1식”, “창호공사 1식”처럼 적힌 견적서는 처음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벽체 철거가 포함되었는지, 천장 전체 공사인지 일부 보수인지, 전기 배선과 분전반 교체가 포함되는지,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저렴해 보였던 견적이 공사 중 계속 추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평면도에는 철거와 신설 벽체, 가구 배치, 동선이 정리되고, 전기·조명 계획에는 콘센트, 스위치, 조명 위치가 표시됩니다. 마감 계획에는 바닥, 벽, 천장 재료가 정리되고, 창호와 문, 가구, 설비 위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이 정리되면 시공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건축주는 어떤 항목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계도면은 디자인 자료이면서 동시에 견적의 기준서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도면과 내역으로 증빙해야 하는 건축 행위로 봅니다. 공사비를 낮춘다는 것은 무조건 싼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 없이 저렴한 제품만 선택하면 하자, 재시공, 유지관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설계는 줄여도 되는 부분과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재는 예산에 맞춰 조정할 수 있지만, 방수, 단열, 창호 기밀성, 전기 용량, 배관 상태, 방화 성능은 쉽게 줄이면 안 됩니다.


    특히 인테리어에는 수많은 단가가 존재합니다. 같은 창호라도 브랜드, 유리 사양, 단열 성능, 프레임 재질, 시공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단열재라도 두께, 열전도율, 난연 성능, 시공 위치에 따라 품질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화문, 조명, 타일, 도장, 필름, 바닥재, 붙박이 가구, 금속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견적은 제품명과 수량, 시공 범위, 품질 기준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자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2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hiho Object를 통해 자재와 공종별 시중 단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BIM 기반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자체 개발한 Revit Add-in을 활용해 모델에서 주요 자재와 공종별 물량을 자동 산출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에서 가장 불신이 생기는 지점은 “이 물량과 단가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BIM 모델에서 산출된 물량과 Chiho Object에 축적된 시중 단가를 연결하여 더 합리적인 견적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견적이 감이나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축주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비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설계자는 품질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Chiho Object는 단순한 자재 목록이 아니라, 설계와 견적, 제품 선택, 원가계산을 연결하는 기준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3

    계약 조건과 하자보증도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중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제외 항목, 추가공사 기준, 자재 변경 기준, 공사 기간, 지급 조건, 하자보증, 책임 범위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 정한 약속은 나중에 다르게 기억될 수 있지만, 도면과 내역서, 계약서와 약관으로 정리된 기준은 분쟁을 줄입니다.


    결국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공사할지 명확해지고, 어떤 자재를 쓸지 정해지고, 수량과 단가가 드러나고, 계약과 보증 기준이 정리되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줄어듭니다. 인테리어는 결국 가격과 품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품질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과 내역서, 시중 단가, 계약조건, 하자보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테리어는 예쁜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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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어떤 ‘업(業)·제도’로 갈지 결정 → ② 건축물 용도/도시계획 허용 → ③ 위생(공중위생)·관광(관광진흥) 요건 → ④ 소방(특정소방대상물) 설비 → ⑤ 인허가/신고 순서로 정리



    0) 먼저 선택해야 하는 “합법 루트” 4가지

    루트 A)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 장점: 내·외국인 모두 대상 가능(통상), 관광과(지자체) 협의/사업계획을 전제로 사업화가 명확

    • 본법(관광진흥법)

      • 제4조 등록: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관광숙박업)

    •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5조 +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 업종별 시설기준/부지요건(예: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관광호텔·휴양콘도는 12m 등)

      • 제10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절차)

      •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관계법령 적합/자금조달 등)

    • (실무 참고) 호스텔 객실은 단독객실만이 아니라 공동객실 포함 가능 해석례

    루트 B)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생활): 일반숙박업(모텔/여관 등), 생활숙박업(취사 포함 형태)

    • 장점: 가장 “전통적인 숙박업” 루트(내국인 포함), 보건위생(보건소) 중심

    •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숙박업을 숙박업(일반) / 숙박업(생활)로 구분해 정의(취사시설 유무 등)

    •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설비기준에 숙박업(일반/생활) 시설요건(취사, 환기/창문, 욕실/샤워, “건물 일부 영업” 조건 등) 상세

    루트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합법 루트의 대표): “외국인 대상” + “주민 거주” 성격

    • 장점: “주택”을 크게 뜯지 않고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음

    • 본법(관광진흥법)

      • 관광사업 “등록”은 제4조 근거로 진행(지자체 등록)

    • 시행령/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체계)

      • 등록기준(예: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체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시행령 별표 체계로 운영되고, 지자체 안내/매뉴얼에서도 그 구조로 설명

    • 실무 서류·절차(지자체 민원편람 예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 + 시행규칙 근거로 접수/현장심사 절차를 운영(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등)

    루트 D) 기타: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 등(입지·대상 건축물 제한 큼)

    • 에어비앤비 불법 논란 대부분이 이 루트 구분을 안 해서 생깁니다(운영지역/대상건축물/대상객 제한).

    •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체계(요건: 농어촌/준농어촌 주민, 일정 기간 거주 등)로 신고를 받는 구조


    1) “건축물 용도”부터 정리: 다가구를 숙박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1-1. 건축물 용도 분류가 바뀝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다가구주택은 “주택” 범주,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범주로 별도 분류됩니다. (별표 1에서 용도별 종류를 규정)

      → 주택 →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도시계획(입지) + 소방 + 위생이 같이 딸려오는 “체급 변경”입니다.

    1-2. 입지(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 허용”이 먼저 뚫려야 합니다

    • 숙박시설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규정(국토계획 체계)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 특히 “상업지역인데도 무인텔/숙박시설 제한 가능한가?” 같은 질의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제한 가능 여부가 실제로 논의/회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 시행령 (사업계획승인 의제사항) [관광호텔 | 호스텔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8.>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15., 2013. 11. 29., 2014. 11. 28., 2016. 3. 22., 2018. 12. 18., 2019. 4. 9.>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제16조제6항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 제16조제7항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보건복지부령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요건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민박]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광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호스텔)로 가는 경우: “관광과 협의 + 사업계획 + 등록기준”

    2-1. 큰 흐름(실무)

    1. 관광숙박업으로 할지(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업종 확정

    2. (대부분 케이스)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선행 협의(지자체 관광과)

    3. 공사/용도변경/준공

    4. 관광숙박업 등록(제4조)

    2-2. 시설기준(핵심만)

    •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업종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업”으로 가는 경우, 별표 1에서 대략 아래가 핵심입니다.

    • 도로요건 | 채광일조(높이의 2배 이격)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객실

      •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공용 가능)

      • 외국인/내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정보 교류시설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 호스텔 객실이 “단독객실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은 “공동객실도 포함” 취지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정리: “관광숙박(호스텔/호텔)”은 ‘관광업 등록기준’ 충족이 중심이라서, 공중위생 숙박업과 체크포인트가 다릅니다(샤워/취사 공용 허용 범위 등).


    3)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일반/생활)으로 가는 경우: “보건소(위생) 기준이 1차 관문”

    3-1. 업종 정의(일반 vs 생활)

    • 숙박업(일반): 취사시설 제외한 숙박 서비스

    • 숙박업(생활): 취사시설 포함한 숙박 서비스

    3-2. 시설·설비 기준(실무에서 걸리는 조항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핵심 포인트는 아래입니다.

    •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 + 환기시설(또는 창문) 필요(취사시설은 객실별 고정형 또는 공동취사공간)

    • 생활숙박업은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원칙

      • 단,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은 욕실/샤워실 공용 가능 예외가 명시됨(위생기준에서 관광법을 참조)

    • “건물의 일부만 숙박업”을 하려면

      •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수 30 이상이거나, 영업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 등 요건이 걸립니다

    정리: 다가구/주택 일부만 숙박으로 돌리려는 건축주가 제일 많이 막히는 게 ‘건물 일부 숙박업 요건’입니다(“몇 개 방만 운영”이 바로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음).


    4) 에어비앤비(공유숙박) 합법 운영의 핵심: “어떤 제도로 운영하느냐”가 전부

    4-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장 흔한 합법 루트)

    • 정부 안내 기준으로

      • 가능 건축물: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 불가 예시: 오피스텔(등)

      • 이용대상: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

    • “내국인 상대 에어비앤비”를 도시민박으로 돌리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4-2. 내국인까지 받으려면?

    • 대체로 관광숙박업(호스텔/호텔) 또는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 같은 “숙박업 본류”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입지·용도변경·소방·위생 요건이 그만큼 무거워짐).


    5) 소방시설(설비) 정리: “숙박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 설비 레벨이 달라집니다

    • 숙박시설은 통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에 따라 갖춰야 할 소방시설 종류가 달라집니다.

    •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는 시행령 [별표 5] 체계로 정리됩니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실무 포인트

    •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요건이 강화되면,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제연, 피난기구 등에서 “기존 주택 기준”과 체급이 달라집니다.

    • 정확한 설비 목록은 연면적/층수/지하 유무/수용인원/객실수를 넣어 별표 5 매칭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6) “완벽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① 제도 선택(필수)

    • 관광숙박업(호텔/호스텔/소형호텔 등)인가?

    •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인가?

    • 도시민박(외국인 한정)인가?

    ② 도시계획/입지(필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숙박시설 허용 여부

    • 지구단위계획/미관지구/조례에 숙박시설 제한(도로폭, 이격, 구역 제한 등) 존재 여부

      • 상업지역이어도 조례로 제한 논의가 실제 존재

    ③ 건축물 용도변경(필수)

    • 주택(다가구) → 숙박시설(또는 관련 용도)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별표 1 분류 확인)

    • 구조/피난/주차/장애인 편의 등 “용도변경 시 강화되는 항목” 사전 검토

    ④ 위생/관광 시설기준(필수)

    • 관광숙박업이면: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충족(호스텔/호텔 유형별 체크)

    • 공중위생 숙박업이면: 시행규칙 별표 1 시설·설비 기준(취사/욕실/창문/건물 일부 운영요건 등)

    ⑤ 소방(필수)

    • 특정소방대상물(숙박시설)로서 필요한 설비를 시행령 별표 5로 산정

    • 수용인원 산정/객실수/피난계획에 따라 설비가 달라질 수 있음

    ⑥ 인허가/신고 프로세스

    • 관광숙박업: (대부분) 사업계획 승인 협의 → 공사/준공 → 등록

    • 공중위생 숙박업: 시설기준 충족 → 영업신고/검사(지자체 보건소 라인)

    • 도시민박: 외국인 한정/주택요건 충족 + 관광사업등록 등 절차 확인(지자체)



    관광진흥법 vs 공중위생관리법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쪽이 도로요건(12m/4m, 8m/4m 연접 등)까지 거는 이유는, 그만큼 “관광정책상 관리·지원 대상(=관광사업자)”로 묶어서 자금·제도 지원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요건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지위·관할·지원메뉴가 다릅니다.


    1) 인허가 성격 자체가 다름: “신고(위생법)” vs “사업계획 승인+등록(관광법)”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 보건소 라인 영업신고로 시작(시설 갖추고 신고) → 상대적으로 진입이 간단한 편.

    • 핵심은 위생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충족 여부(취사/환기/욕실, 건물 일부 영업요건 등).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관광과 협의) → 등록(관광사업자) 흐름이 걸립니다.

    • **도로요건(관광호텔업: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호스텔·소형호텔업: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등)**은 “등록기준”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들어있습니다.


    2) “그럼 관광호텔업의 인센티브가 뭐냐?” — 핵심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접근성입니다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자”로 분류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관광기금 사이트/지침에서 관광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이 지원대상 업종으로 명시됩니다.

    반대로 공중위생 숙박업은 “관광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기금의 동일 메뉴를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고(해당 공고·지침에 따라 다름), 여기서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3) 왜 도로요건(12m / 8m)을 거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취지 자체가 “관광숙박시설은 교통·통행(사람/차량) 가능성”을 요건으로 본다는 점이고, 주거환경 보호를 이유로 조례로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들어있습니다.

    12m 도로는 ‘특혜 조건’이라기보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걸러내는 규제 장치에 가깝고, 대신 관광정책자금/관광사업자로서의 제도권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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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강. 출구는 “가격”이 아니라 “NOI와 캡”이다: 매각가·리파이낸싱·IRR 한 번에 고정

    6강. 출구는 “가격”이 아니라 “NOI와 캡”이다: 매각가·리파이낸싱·IRR 한 번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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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착각은 출구가격을 ‘원가 + 상승분’으로 잡는 것입니다. 수익형은 출구가 사실상 한 줄로 결정됩니다.

    매각가 = NOI ÷ Exit Cap

    여기서 캡이 1%p만 움직여도 가격이 한 자리 수가 아니라 두 자리 %로 흔들립니다. 이 편은 그 충격을 숫자로 고정합니다.


    1) 출구가격 공식(이게 전부입니다)

    • Cap = NOI / Price

    • Price = NOI / Cap

    따라서 “출구 변화”는 다음 비율로 바로 계산됩니다.

    • Price₂ / Price₁ = (NOI₂ / NOI₁) × (Cap₁ / Cap₂)

    NOI가 그대로인데 캡만 올라가면(=수익률 요구가 높아지면) 가격은 역수로 바로 떨어집니다.


    2) 캡 1%p 상승이 가격을 얼마나 밀어내나(수치로 고정)

    예시(앞에서 쓰던 숫자 그대로)

    • NOI = 45,600,000원/년

    • Entry Cap = 4.56% → Price₁ = 45,600,000 / 0.0456 = 10억

    Exit Cap이 1%p 올라 5.56%가 되면:

    • Price₂ = 45,600,000 / 0.0556 ≈ 8.20억

    • 가격 하락률 = 8.20/10.00 − 1 ≈ −18%

    캡 +1%p는 “조정”이 아니라 가격을 한 방에 18% 밀어내는 이벤트입니다.


    3) 여기서 진짜 문제는 “대출”입니다(리파이낸싱 벽)

    출구에서 은행이 보는 건 결국 이 값입니다.

    • Exit LTV = 대출잔액 / 출구가격

    예시

    • 대출 6억(만기일시로 잔액 그대로라고 가정)

    • 출구가격 8.20억이면

      • Exit LTV = 6 / 8.2 = 73%

    만약 출구에서 은행 LTV가 60%로 잡히면,

    • 허용 대출 = 8.20억 × 60% = 4.92억

    • 부족분 = 6.00억 − 4.92억 = 1.08억

    즉, 현금 1억 이상을 넣거나, 못 넣으면 매각으로 밀리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월세가 남는 것 같아도 급매가 나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4) “가격 유지”하려면 NOI를 얼마까지 끌어올려야 하나

    출구 캡이 올라간다면, 가격을 유지하려면 NOI가 따라가야 합니다.

    • 목표 가격을 V_target으로 두면

      • 필요 NOI = V_target × Exit Cap

    위 예시에서 “10억을 유지”하려면:

    • 필요 NOI = 10억 × 5.56% = 55,600,000원/년

    • 현재 NOI 45,600,000 대비 +22% 필요

    NOI를 월세로 번역하면(공실률 v, 운영비율 o 유지 가정):

    • 필요 연 월세 = NOI / ((1−v)(1−o))

    • 필요 월세 = 위 값 / 12

    v=5%, o=20%면

    • 필요 연 월세 = 55,600,000 / (0.95×0.8) ≈ 73,157,895

    • 필요 월세 ≈ 6,096,491원(약 610만)

    캡이 1%p 오르면, 월세가 500 → 610만으로 뛰어야 10억이 유지됩니다.

    이게 실전에서 “임대료가 안 오르면 출구가 막힌다”는 말의 숫자입니다.


    5) 최종 판정은 IRR(입구·보유·출구를 한 줄로 묶음)

    현장은 결국 이 식으로 끝납니다.

    • t=0(취득): −자기자본투입(E₀)

    • t=1..T: 세후 현금흐름(CF_after,t)

    • t=T: +매각 순유입(Net Sale Proceeds)

    IRR r은 다음을 만족하는 값입니다.

    • 0 = −E₀ + Σ[ CF_after,t / (1+r)^t ] + [ NetSale / (1+r)^T ]

    매각 순유입은 최소한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 NetSale = 매각가 − 매각비용(중개/기타) − 대출상환잔액 − (해당 세금)


    6) 숫자 예시(“출구가 얼마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나”)

    가정(예시)

    • 매입 10억, 입구비용(취득/중개/법무 등) 합계 5.6% → 총투입 10.56억

    • 대출 6억(만기일시), 자기자본 E₀ = 10.56 − 6 = 4.56억

    • 세후 CF(연) 843만원 수준(예시)

    • 보유기간 5년

    • 매각비용 1%만 반영(세금은 0으로 둔 “낙관 시나리오”)

    이때 IRR(연)은 대략 이런 감각으로 움직입니다.

    • 매각가 10.0억 → 약 −1.1%

    • 매각가 10.5억(+5%) → 약 1.1%

    • 매각가 11.0억(+10%) → 약 3.2%

    • 매각가 11.5억(+15%) → 약 5.1%

    • 매각가 12.0억(+20%) → 약 6.9%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입구비용 + 매각비용 + (실전에서는) 양도세까지 들어가면, “생각보다 더 높은 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익형은 “월세가 남는다”가 아니라 출구 캡과 리파이낸싱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7) 실전 체크(보고서에 반드시 박는 6줄)

    1. Exit Cap을 숫자로 적는다(낙관/기준/보수 3개)

    2. NOI 성장률(임대료/공실/운영비)을 숫자로 적는다

    3. Exit LTV와 “리파이낸싱 가능성”을 계산한다

    4. IRR로 결론낸다(입구·보유·출구 일괄)

    5. “세후 CF가 플러스”라도 출구 캡 상승 시나리오에서 버티는지 본다

    6. 매각비용·세금은 “0”이 아니라 최소값이라도 넣고 시작한다

    [특별법 발의] 심각한 상가 공실을 주거로 바꾼다.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특별법 발의] 심각한 상가 공실을 주거로 바꾼다.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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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주거로 바꾼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풀어야 하나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공실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이제 지역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일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어 있는 건물을 주거로 돌려 돌파구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문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용도변경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차·소방·피난·지구단위계획·소유자 동의 등 여러 층위가 얽혀 있는 복합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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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실은 숫자로 이미 ‘경고’가 울렸다

    상가 공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핵심 상권에서도 “비어 있는 1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공실입니다.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30~40%를 넘어가고, 특정 도시는 70%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경기 둔화와 기업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된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실을 주거로 전환”은 분명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성입니다.


    2) 업계가 우려하는 첫 번째: 수익 구조가 다르다

    상가와 주거는 임대료 구조가 다릅니다.

    주거는 월 80~90만 원으로도 시장이 성립하지만, 상가는 월 200~300만 원을 기대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즉, 상가 소유자는 “주거 전환”이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열려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3) 두 번째: ‘특별법’만으로는 안 풀리는 핵심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사례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법이 발표되고 공포되어도 현장에서 걸리는 지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몇 년씩 ‘희망고문’을 겪습니다.

    이번 공실 상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지단) 규정

    지식산업센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거 용도가 가능한지부터 풀지 않으면, “전환 허용”은 선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2) 주차가 가장 크다

    주거는 상가보다 주차 기준이 강합니다.

    게다가 주차는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지자체 조례에 막히지 않도록 중앙 차원의 정합성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예: 부담금·대체 설치·공영주차 연계 같은 현실적인 수단 포함)

    (3) 소방·피난·설비 기준

    주거는 상가보다 안전 기준이 다릅니다.

    스프링클러, 피난 동선, 방화구획, 정화조·환기 같은 요소들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4) 대지 안의 공지, 계단·장애인 규정 등 ‘물리적 불가능’

    도심 꼬마빌딩(근생)을 주거로 바꾸려 해도

    대지 안의 공지, 인접대지 이격거리, 계단 폭, 장애인 동선 같은 규정 때문에 공사를 해도 완성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환을 위한 별도 기준 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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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 번째: 집합건물은 ‘소유자 동의’가 난관이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건물은 대부분 집합건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단순 허용이 아니라,

    • 동의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지

    • 어떤 범위에서 다수결/특별결의가 가능할지

    • 반대자 권리 보호 장치를 어떻게 둘지

      같은 실무형 장치가 함께 들어가야 현실에서 굴러갑니다.


    5) 리모델링 비용은 ‘법’이 아니라 ‘돈’ 문제다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단순 칸막이 수준이 아닙니다.

    난방(바닥난방), 급배수, 환기, 단열, 방화·피난, 실내 마감 등

    주거 성능으로 올리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결국 “전환 허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금융·세제·인센티브가 맞물려야 합니다.


    6) 결론: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면 ‘혁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공실 문제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소비와 업무 방식이 바뀌고, 도시는 재편됩니다.

    따라서 해법도 기존 틀을 조금 손보는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 지구단위계획

    • 주차 조례

    • 소방·피난 기준

    • 물리적 불가능 규정(대지 안의 공지 등)

    • 집합건물 소유자 동의 구조

    • 리모델링 비용(인센티브)

      이 “현장의 장애물”을 한 패키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숙 사례처럼, 발표는 화려하지만 현장에서는 멈춰 서는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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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 윌 비 블러드 | 결말포함 해석

    데어 윌 비 블러드 | 결말포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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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 윌 비 블러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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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한마디 없이 시작하는 오프닝, 이미 이 영화는 결말을 말해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정말 놀랍도록 대사 없이 흘러갑니다.

    먼저 카메라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봉우리와 미국의 땅을 보여주고, 곧바로 그 아래에서 홀로 움직이는 한 남자—다니엘 플레인뷰를 비춥니다.

    그는 말없이 광산을 오르내리고, 추락하고, 다치고, 거의 기어오르듯 땅 위로 올라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그는 질질 끌며 끝내 다시 밖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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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카메라는 다시 한 번,

    미국의 땅하늘로 치솟은 봉우리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첫 시퀀스가 영화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 봉우리(상승)는 성공의 이미지

    • 미국의 땅은 아메리칸 드림의 토대

    • 그리고 그 땅 밑에 숨은 ‘검은 것’은… 결국 피처럼 흐르는 석유

    성공을 위해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하고

    내려가려면, 다쳐야 하고

    다쳐도, 또 올라가야 하는 사람.

    플레인뷰라는 인간 자체가 이미 이 오프닝에 들어있어요.


    “검은 피”라는 제목이 너무 정확해요

    이 영화의 제목 There Will Be Blood는 성경 구절에서 왔죠.

    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 “피”는 단지 피가 아니라,

    땅에 흐르는 검은 피—석유로도 읽힙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석유와 함께, 미국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을 보여주죠.

    바로 종교.

    즉 이 영화는 두 인물을 통해 미국식 성공의 양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 석유업자 다니엘 플레인뷰 = 자본주의

    • 목사 일라이 = 종교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영화 속에서 빛과 그림자처럼 대칭적인 존재로 설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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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와 종교는 결국 “욕망”이라는 뿌리를 공유해요

    영화에서 플레인뷰를 비출 때 카메라는 가까이 다가가고,

    일라이를 보여줄 때는 좀 더 멀어지거나 그림자 쪽의 구도로 연출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둘을 대비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노골적이면서도 우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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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둘이 결국 욕망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 플레인뷰는 신을 믿지 않지만, 성공을 신처럼 섬기고

    • 일라이는 신을 말하지만, 신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해요

    플레인뷰의 비즈니스 쇼와 일라이의 할렐루야 쇼가 닮아 있는 것도 그래서겠죠.

    겉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사람을 설득하고 끌어당기고 지배하려는 기술”이란 점에서요.


    영화가 처음으로 ‘대사’를 꺼내는 순간도 의미심장해요

    초반의 오프닝은 행동만으로 흘러갑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실하다는 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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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긴 무언의 시간 뒤에 영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은,

    플레인뷰의 “비즈니스”에 관한 대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영화는 말합니다.

    “말은 언제든 거짓이 될 수 있지만

    행동은 쉽게 속이지 못한다.”

    플레인뷰가 아들을 곁에 두고 ‘가족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비슷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가족애라기보다는,

    사업에 유리한 얼굴을 만들기 위한 선택일 뿐이라는 게 점점 드러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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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앙도 결국 성공을 위한 장치로 소비되는 순간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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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인뷰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성공 그 자체”예요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플레인뷰의 목표가 돈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결국 이렇게 정리하게 됐어요.

    플레인뷰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상태 자체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곧 그의 인생이 되는 사람.

    그래서 끝내 성공한 뒤의 플레인뷰는 “승리”가 아니라 “종말”에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죠.

    영화에서 “I’m finished.”라는 말은 정말 무섭게 들립니다.

    • “내가 끝났다”는 말이기도 하고

    • “이제 성공 게임이 끝났다”는 말이기도 하고

    • 동시에 “이 영화도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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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가 더 무서운 이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여준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가장 오래 남았던 감정은,

    “이 영화가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성공만 쫓는 인간을 단순히 악마로 몰지도 않고,

    성공을 포기한 인간을 게으르다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영화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쫓는 순간,

    파괴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성공은 그 파괴 없이는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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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 차갑고 또 정확하게 보여주기만 해요.

    마치 땅 밑의 석유가

    ‘효율적인 연료’이면서도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요.

    욕망도 그렇잖아요.

    적당하면 추진력이지만, 과해지면 주변을 다 태워버리니까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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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 윌 비 블러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그 성공을 지탱하는 두 축—자본과 종교가

    결국 얼마나 닮아 있는지도요.

    끝나고 나면 마음이 묘하게 텅 비는데,

    그 텅 빈 자리에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얼마나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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