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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간 I. M. 페이, 대만에 남은 왕다홍: 세 건물로 보는 대만 현대건축

세계로 간 I. M. 페이, 대만에 남은 왕다홍: 세 건물로 보는 대만 현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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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나이, 같은 학교, 같은 스승.

그런데 한 사람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대만에 남아 한 시대의 건축을 만들었습니다.

1917년, 중국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4월 광저우에서, 또 한 명은 7월 베이징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국 최고 명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상하이와 쑤저우를 오가며 자랐고, 10대에 서양으로 건너가 유럽과 미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도시, 같은 학교, 같은 스승 앞에 앉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원.

바우하우스를 창시한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의 교실이었습니다.

한 명은 훗날 세계가 I. M. 페이라고 부르게 될 건축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를 설계하며 20세기 대표 건축가 중 한 명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왕다홍입니다.

한국에는 비교적 낯선 이름이지만, 대만에서는 현대건축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축가입니다.

두 사람의 출발선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버지가 만든 두 건축가의 다른 무대

I. M. 페이의 아버지는 은행가였습니다.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금융계에 몸담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페이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중국이 혼란에 빠지는 동안 그는 미국에 남았고, 이후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왕다홍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충후이는 중화민국의 초대 외교부장이자 장제스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아버지를 따라 왕다홍은 1952년 대만으로 건너왔고, 그 섬이 그의 건축적 무대가 됩니다.

한 아버지는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고,

다른 아버지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서로 다른 무대 위에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I. M. 페이는 세계를 향해 나아갔고,

왕다홍은 대만이라는 섬 안에서 자신의 건축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만에서 만날 수 있는 왕다홍의 세 건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대만에서 처음 지은 자신의 집,

두 번째는 국립대만대학교 학생활동센터,

세 번째는 권력과 타협하며 완성한 국부기념관입니다.


1. 왕다홍의 집

가장 자유롭게 자신을 담아낸 작은 집

왕다홍이 대만에 와서 처음 지은 건물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1953년, 30대 중반의 왕다홍은 아버지가 사준 약 90평의 땅 위에 26평 남짓한 작은 집을 설계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지 10년이 조금 넘은 시기였습니다.

이 집은 지금 원래의 위치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타이베이 파인아트 뮤지엄 뒤편에 레플리카 형태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은 전시장뿐만 아니라, 대만 현대건축의 출발점 같은 이 작은 집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집

왕다홍의 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높은 담장입니다.

도로에서는 집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벽돌 담장만 보이고, 그 안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방식은 필립 존슨의 하버드 시절 집, 이른바 ‘Thesis House’를 떠올리게 합니다.

필립 존슨은 하버드에서 졸업 논문 대신 자신의 집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집 역시 외부와 단절된 담장 안에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건축 언어를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왕다홍도 그 집을 보았고, 아마 큰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다홍의 집은 단순히 서구 모더니즘을 복제한 집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왕다홍이 어린 시절 쑤저우에서 보고 자란 중국 정원의 감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긴 창, 작은 연못, 둥근 월동창, 대나무가 보이는 장면들.

이 요소들은 집 안에 동양적 감각을 조용히 심어놓습니다.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영향, 그리고 왕다홍식 변주

왕다홍은 하버드에서 발터 그로피우스에게 배웠지만, 실제로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건축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문이 거의 없습니다.

벽은 공간을 막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공간을 느슨하게 나누는 판처럼 쓰입니다.

이런 방식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나 판스워스 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미스의 공간감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왕다홍은 대만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다르게 풀어야 했습니다.

당시 대만에서는 강철 같은 현대적 재료를 마음껏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 대신 벽돌과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은 서구 모더니즘을 따르면서도, 조금 더 따뜻하고 아시아적인 분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검은 바닥, 그리고 직접 설계한 가구

집 안으로 들어가면 왕다홍이 좋아했다는 빨간색이 곳곳에 보입니다.

입구에는 빨간색 옷장이 있고, 문이나 손잡이, 가구에도 강한 색의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바닥은 어둡고 반질반질한 타일입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왕다홍이 어느 날 구두약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닦고 난 부분이 유난히 아름답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바닥을 구두약으로 계속 닦았다고 합니다.

기능과 미감 사이에서 발견한 우연한 아름다움이 집의 분위기가 된 셈입니다.

가구 역시 대부분 왕다홍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의자, 조명, 침대, 수납장 등은 미스의 가구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어딘가 중국적인 감각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디테일입니다.

가구의 끝선이 바닥 타일 줄눈과 맞고, 침대 크기도 타일 모듈과 맞춰져 있습니다.

문, 수납장, 바닥, 벽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 안에서 정리됩니다.

작은 집이지만, 건축가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간을 다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에게는 놀이터였던 집

이 집은 건축사적으로는 대만 모더니즘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왕다홍의 가족에게는 그저 생활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담장 안쪽은 완전히 가족만의 세계였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이 집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늘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연못도, 중정도, 문 없는 공간도 모두 놀이의 일부였습니다.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고, 문이 없는 집 안을 뛰어다니며 놀았던 기억들이 전해집니다.

건축가의 실험이자, 한 가족의 일상.

왕다홍의 집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2. 국립대만대학교 학생활동센터

바우하우스의 언어가 학생들의 일상과 만나다

두 번째로 찾아간 건물은 국립대만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학생활동센터입니다.

국립대만대학교는 일본 통치 시기 제국대학으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와 비슷한 상징성을 가진 대만의 대표 대학입니다.

이 캠퍼스 안에 왕다홍이 설계한 학생활동센터가 있습니다.

1961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왕다홍의 이름을 대만 건축계에 널리 알린 작품입니다.


장식을 걷어낸 기하학적 건축

학생활동센터는 첫눈에 봐도 장식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단순한 기하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복되는 창과 선, 구조가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백색의 절판 지붕, 격자형 창, 검정과 빨강의 대비, 곳곳에 들어간 파란색 포인트가 강한 인상을 만듭니다.

바우하우스가 추구했던 기능주의적 태도가 이 건물 안에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장식으로 건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기능, 사용 방식 자체가 형태가 되는 건축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쓰는 공간

이 건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형태가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실제로 머물고, 밥을 먹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쉬는 공간입니다.

즉 건축이 사람들의 일상과 직접 만나는 장소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동아리방들이 이어집니다.

피아노 연습실, 보드게임 클럽, 학생회 공간 등 다양한 활동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건물 중앙에는 작은 중정이 있고, 물소리와 빛이 공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중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머물고, 바라보는 공간의 중심입니다.

왕다홍은 모더니즘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 안에 동양 건축에서 중요한 비워진 중심, 즉 중정의 감각을 함께 넣었습니다.


디테일이 살아 있는 건물

학생활동센터를 둘러보면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문 손잡이의 색, 창의 비례, 방충망이 달린 문, 슬라이딩 방식으로 내려오는 창, 상점의 셔터까지 하나의 디자인 언어 안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과 검은색의 조합은 왕다홍의 건축적 색감처럼 보입니다.

왕다홍의 집에서도 보였던 빨간색은 이 건물에서도 반복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오늘날 이 건물 안에 맥도날드 같은 현대적 상업 공간이 들어와 있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물이 워낙 명확한 질서와 강한 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기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공공건축의 힘입니다.


3. 국부기념관

권력과 싸우며 완성한 기념비적 건축

세 번째 건물은 타이베이의 국부기념관입니다.

국부기념관은 쑨원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타이베이 101과 타이베이 돔이 가까운 곳에 있어, 지금은 타이베이 도심의 중요한 장면을 이루는 건축입니다.

왕다홍은 1965년 국부기념관 설계 공모에서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서양적이다”

왕다홍의 초기 설계안은 지금의 국부기념관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 건축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전통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는, 철근콘크리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중국적 건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 측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너무 서양적이다.”

“더 중국적이어야 한다.”

이 요구로 인해 왕다홍은 설계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일부 장식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인상과 방향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다홍은 훗날 이 작업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로 말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중국적 기념관

완성된 국부기념관은 전통 중국 건축의 형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큰 지붕, 기념비적인 축, 넓은 광장, 강한 대칭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는 전통 목구조가 아닙니다.

왕다홍은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기둥과 보, 벤치와 주변 요소들까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적 형태를 현대 재료로 번역한 셈입니다.

여기서 왕다홍의 고민이 드러납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대건축가였습니다.

다만 대만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국가 기념관이라는 상징성 속에서, 전통과 현대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균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공모와 왕다홍의 상처

왕다홍의 건축 인생에서 비슷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설계 공모에서도 왕다홍은 1등을 했지만, 장제스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결국 원안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왕다홍은 자신의 설계안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그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설계도가 오랫동안 거의 사라진 것처럼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이후 하버드 시절 동료가 보관하고 있던 일부 자료를 통해서야 그 안의 흔적이 다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왕다홍이 단순히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와 권력의 압력 속에서 자신의 건축을 지키려 했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세 건물이 보여주는 왕다홍의 세 얼굴

왕다홍의 세 건축은 서로 전혀 다른 조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 자신의 집

누구의 요구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건축을 가장 온전하게 담아낸 공간입니다.

이 집에서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영향, 필립 존슨과의 관계, 쑤저우 정원의 기억, 왕다홍 개인의 취향이 모두 드러납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순수한 건축입니다.

2. 국립대만대학교 학생활동센터

이 건물은 왕다홍의 모더니즘이 공공건축으로 확장된 사례입니다.

바우하우스의 언어, 기하학적 질서, 기능적 구성, 학생들의 실제 사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건축이 사람들의 일상과 만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3. 국부기념관

이 건물은 왕다홍이 권력과 충돌하면서 완성한 건축입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건축과 국가가 요구한 건축 사이에서 타협과 저항이 동시에 담긴 결과물입니다.

가장 크고 기념비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복잡한 건축입니다.


왕다홍이 대만 현대건축에 남긴 것

왕다홍의 건축은 단순히 예쁜 건물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만에 현대건축의 언어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서구식으로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스 반 데어 로에를 배웠고, 그로피우스의 교실에 앉았으며, 필립 존슨의 집에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쑤저우 정원의 기억, 중국적 공간감, 대만의 재료와 환경을 자신의 건축 안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왕다홍의 건축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섭니다.

서구적이지만 완전히 서구적이지 않고,

중국적이지만 전통의 복제는 아닙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계속 고민한 건축가였습니다.


결론: 세계로 간 페이, 섬에 남은 왕다홍

I. M. 페이와 왕다홍은 같은 시대, 같은 배경, 같은 스승에게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건축을 펼쳤고,

다른 한 사람은 대만이라는 섬 안에서 현대건축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의 건축은 세계사 속에서 빛났고,

왕다홍의 건축은 대만 현대건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왕다홍의 집, 국립대만대학교 학생활동센터, 국부기념관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한 집.

모더니즘을 일상과 연결한 대학 건물.

권력과 충돌하며 완성한 국가 기념관.

이 세 건물을 함께 보면 왕다홍이라는 건축가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는 화려하게 세계를 누빈 건축가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만이라는 장소 안에서, 서구 모더니즘과 중국적 감각, 그리고 정치적 현실 사이를 통과하며 자신만의 건축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왕다홍의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시대의 고민입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지역적일 수 있는가.

전통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가.

건축가는 권력의 요구 앞에서 어디까지 자신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가.

왕다홍의 건축은 지금도 그 질문을 조용히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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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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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을 어떤 법으로” 계산하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핵심 용어 한 번에 잡기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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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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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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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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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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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폐율) — 처마·차양·지붕 돌출

3-1. 원칙: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지붕·처마·차양 등이 1m 이상 돌출되면? → “끝부분에서 후퇴한 선” 적용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3-3.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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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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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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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닥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옥탑·다락 핵심)

4-1. 원칙: 각 층(또는 일부)의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대공간 차양 등) → “지붕 끝에서 1m 후퇴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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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코니(노대 등) 바닥면적 산정 — “1.5m 룰”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간단 예시(개념 설명용)

  •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 제외값: 6.0m×1.5m=9.0㎡

  • 바닥면적 산입: 12.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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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로티·주차램프·옥탑·다락: 바닥면적에 “안 들어가는” 대표 케이스

6-1. 필로티(또는 유사 구조) — 조건 충족 시 바닥면적 제외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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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요건) 등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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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지하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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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층수 산정 — 옥탑/지하층/애매한 층 구분

7-1.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 높이 4m마다 1개 층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로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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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높이 산정 — 지붕/옥상 돌출물/전면도로 기준(사선제한)까지

8-1. 원칙: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건축법 제60조 관련) — 도로 중심선 기준 + 고저차 보정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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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옥상 구조물이 높이에 미치는 영향(“1/8(또는 1/6) & 12m” 룰)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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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처마높이(별도 정의)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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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하층 판단의 출발점: “지하층” 정의 + 지표면 산정(가중평균)

9-1. 지하층(건축법) 정의 요약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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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하층의 “지표면”은 어떻게 잡나?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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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석례로 보는 “발코니/면적 특례 중복 적용” 쟁점 2개

10-1. 다락은 최상층에만? → “제한되지 않는다” 해석례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을 두면 “1㎡를 또 빼나?” → 중복 적용 불가 해석례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지침(목록)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계단 바닥면적 산정관련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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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기준, 지금 되는 정부지원금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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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대출이 아닙니다. 상환의무 없는 사업비가 대표적입니다. 일부는 자부담이 없고, 있어도 5~1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은 “나라에 내는 돈”이 아니라 내 사업에 같이 집행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지원받고 700만 원을 자부담하면, 총 7,700만 원을 사업비로 쓰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고를 어디서 찾는지, 내 상황에 어떤 사업이 맞는지, 신청서류를 어떤 논리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돈 찾기”가 아니라 내 상황을 기준으로 사업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내 상황별로 바로 선택하는 대표 지원사업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재도전 성공패키지

폐업 이력은 무조건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핵심은 “왜 실패했는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 원인 분석 → 개선 설계 → 재도전 전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망해본 경험’을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해석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대부터 큰 사업은 1억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가 없는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자 등록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대표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있다”가 아니라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집행 항목은 보통 촬영, 상세페이지, 브랜딩, 마케팅, 외주 제작비 같은 초기 매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역 기반 가치가 있는 경우: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자원(공간, 관광, 특산, 생활문화)을 활용해 지역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유형입니다.

포인트는 “지역에서 한다”가 아니라, 지역에서만 가능한 이유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 단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첫 트랙으로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반의 창업 준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자영업 감각과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지원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육·코칭·실습형 프로그램이 붙는 경우가 많아 실행력을 증명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전략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성 검토”까지 해두고, 실제 선정된 1개를 선택해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창업사관학교

기술 스타트업만 받는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팀 구성, 역할 분담, 시장 검증 계획이 명확하면 충분히 경쟁 가능합니다. 지원규모가 큰 편인 라인도 있어 “규모 확장 트랙”으로 설계하기 좋습니다.


2) 지원사업은 ‘한 번’이 아니라 ‘연속 성장’으로 보는 게 유리합니다

지원사업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3년 단위로 성장 구조를 짜는 것이 더 실전적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보통 연간 수행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사업은 병행 가능한 경우가 있어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든 기획의 “결”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 1년차: 예비/로컬/사관학교 같은 입문 트랙 중 1개

  • 2년차: 청년/초기/지역 연계형 확장 트랙

  • 3년차: 더 큰 패키지형 지원으로 스케일업

이 방식의 장점은 사업계획서를 매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의 성장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매출이 떨어진 사람도 해당되는 ‘회복형’ 지원이 존재합니다

지원사업은 “완전 신규 창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업력이 있거나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조건이 맞으면 회복·개선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인테리어 개선, 마케팅, 디자인/브랜딩, 고객 경험 개선 같은 항목이 중심이고, 조건이 생각보다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어렵다”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면 매출이 회복되는지를 숫자와 계획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4) 진짜 이점은 돈만이 아닙니다

지원사업의 효과는 사업비만이 아닙니다.

  •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B2C에서 B2B, 공공기관 납품으로 확장되는 경로가 열립니다.

  • “어느 기관 지원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제휴·유통·판매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 코칭과 멘토링이 붙는 유형은 시행착오를 줄여 실패 확률을 낮춥니다.

돈은 1번 받고 끝날 수 있지만, 네트워크와 공신력은 이후 거래와 확장에 계속 남습니다.


5) 직장인도 가능합니다(팀/사이드 프로젝트 방식)

직장인이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역할 분담이 명확한 팀이 유리합니다. 개발·마케팅·디자인처럼 기능을 나누고,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규정 문제는 개인이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6) 공고는 “4곳”만 고정으로 보면 됩니다

공고 탐색은 여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 K-Startup: 중앙부처 창업지원

  • 소상공인24: 소상공인/로컬 계열

  • 기업마당: 지원사업 종합 포털

  • 지자체 공고: 경쟁률이 낮고 미달도 발생하는 구간

특히 지자체 공고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첫 트랙”으로 들어가기 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7)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가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되는 유형도 있고 바우처처럼 집행되는 유형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항목이 반복됩니다.

  • 재료비

  • 외주용역비(촬영/상세페이지/마케팅/디자인/브랜딩)

  • 인건비(사업별 허용 범위 상이)

  • 임차료/월세(일부 사업 한정)

핵심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매출을 만드는 데 직결되는 지출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8) 연간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1~2월: 공고가 열리기 시작

  • 3~4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 선정 이후: 사업비 집행 시작

  • 11월 전후: 집행 마감(사업별 상이)

즉,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해 트랙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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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2.5% 폭탄 터진다.집 살기회가 생겼다... 정부가 2026 경제전략에서 양도세를 뺀 이유| 돈금술사_족장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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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전후, 서울에 ‘급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선택이 갈리는 시간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것이다.

“서울에 정말 급매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로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감정이나 전망이 아니라 정책 일정과 세금 구조에 있다.


1. 핵심 타임라인 요약

  • 2026년 5월 10일 전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

  • D-약 120일

    →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3~4개월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은 “언젠가”가 아니라 특정 날짜 이후 갑자기 바뀌기 때문이다.


2. 왜 이번에는 “연장될 거다”라고 보기 어려운가

지난 4년간 다주택자에게는 예외 조치가 있었다.

  • 양도세 중과 배제

  • 기본세율(6~4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이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중과 유예 연장’ 문구가 빠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도 요지는 단순했다.

“시장이 충분히 인지한 만큼, 굳이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

정책 논리상도,

규제 지역을 확대해 놓고 세금만 계속 깎아주는 것은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3. 5월 이후,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2주택자의 경우

  • 기본세율 6~45% → +20% 중과

  • 최고 세율 약 70%대

  • 장기보유특별공제 0%

3주택자의 경우

  • +30% 중과

  • 최고 세율 80%대 가능

즉,

실질 세금이 2배 이상 뛰는 구조다.


4. 실제 숫자로 보면 왜 ‘급매’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보자.

  • 강남 아파트: 12억 매수 → 20억 현재가

  • 마포 아파트: 7억 매수 → 12억 현재가

  • 보유 기간: 7년

  • 2주택자

5월 이전 매도 시

  • 양도세 약 1억 6천만 원

5월 이후 매도 시

  • 양도세 약 3억 2천만 원

차이 1억 4천만 원

이 경우,

  • 시세보다 1억~1억 5천 낮춰서 팔아도

  • 세금 중과를 피하는 쪽이 더 유리해진다.

여기서 ‘급매’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5. “안 팔고 버티면 되지 않나?”의 함정

맞다.

양도세는 팔 때만 낸다.

하지만 버티는 데는 비용이 있다.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서울 2주택자 기준

    → 연 약 2천만 원 내외

5년 버티면 1억 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더 있다.


6. 보유자의 현실적 제약

현재 다주택자 중 상당수는

  • 50대 후반 ~ 60대

  • 현금흐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에서

  • 건강 문제

  • 자녀 자금

  • 사업 자금

같은 변수가 생기면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그 순간에는

  • 협상력이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7. 추가 규제 가능성이라는 변수

정부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 부동산: 투기 억제

  • 금융·주식: 활성화

이 기조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카드 중 하나는

  • 보유세 강화

이미 연 2천만 원 내는 상황에서

  • 3천만 원, 그 이상이 된다면

  • 버티는 전략은 급격히 어려워진다.


8. 증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많이 나오는 대안이 증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 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취득세 약 12%

  •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어

  • 8억 아파트 증여 시

  • 총 부담 2억 원대 중후반

이는 5월 이전 매도보다 더 큰 비용일 수 있다.


9. 그래서 누가 유리한가

다주택자

  • 4월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조

  •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듦

무주택자

  • 드물게 협상력이 생기는 구간

  • 특히

    • 3~4월

    • “5월 9일 이전 잔금 가능” 조건은 강력한 카드


10. 전략적 정리

  • 지금~2월: 현금 확보, 시장 학습

  • 3월: 급매 후보 관찰

  • 4월: 실질 협상 구간

  • 5월 9일 이전: 잔금 가능 여부가 승부처

모든 매물이 싸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매도자에게는 시간이 적다.

그 틈이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급매’다.


11. 마무리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 누군가는 버티고

  • 누군가는 팔고

  • 누군가는 산다.

다만 같은 시장이라도

  •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된다.

앞으로 몇 달은,

오랜만에 매수자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서울부동산 #급매물 #양도세중과 #다주택자

#무주택자기회 #부동산정책 #2026부동산

#5월부동산 #부동산매수전략 #급매잡는법

#서울아파트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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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막차!! "11월에 시작해서 1월 제출해도 95% 합격합니다" 지원금 500억 받은 고인물이 알려주는 정부지원 공략법

26년 막차!! "11월에 시작해서 1월 제출해도 95% 합격합니다" 지원금 500억 받은 고인물이 알려주는 정부지원 공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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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사업 핵심 전략 요약: 500억 규모 경험자의 합격 노하우!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실제 규모, 신청 자격, 그리고 95% 이상 합격률을 높이는 사업 계획서 작성 전략을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 정부 지원 사업,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누적 수혜 규모: 대표 본인이 직접 지원받은 자금은 총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 단일 사업 최대 규모: 총 사업비 50억, 제품 개발 자금 9억, 마케팅/홍보 자금 1~2억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 팀 누적 지원 규모: 주변 대표들을 도운 것을 합산하면 500억 이상 규모의 지원 사업을 경험했습니다.

  • 자금의 성격: 대부분 무상 지원금입니다.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돌려주거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 95% 합격을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 핵심 전략

정부 지원금은 '나랏돈'이므로, 국가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정부 지원 사업의 3대 핵심 목표를 충족하라!

사업 계획서에 이 세 가지 목표 달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고용 창출: 사업 확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

  • 내수 증진/활성화: 국내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시장 규모를 키울 것인가?

  • 수출 가능성: 국내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준비 완료' 단계임을 강조하라 (95% 합격 비결)

  • 구체성: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가 아니라, "시장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는 **"이 정도까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를 강조해야 합니다.

  • 논리적 연결: 내 사업의 구체성(확인된 시장성)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받아 고용과 매출을 늘려 수출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흐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AI 활용: ChatG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하여 시장 동향 분석이나 사업 계획서 작성을 돕는 것은 트렌드이며 좋은 방법입니다. (단, AI 정보의 오류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 지원 사업 준비 시기 및 자격

1. 준비 시기

  • 연초 집중 공략: 지원 사업은 보통 **연초(12월 말 공고, 2월~4월 진행)**에 규모가 가장 크게 풀립니다.

  • 지금 시작해도 충분: 11월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두 달 만에 연초에 제출할 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 추가 기회 (9~10월): 연중 집행 후 남은 예산은 9월~10월경 긴급 모집 공고로 다시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시기를 놓쳤더라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가능한 업종과 조건

구분

지원 가능 여부

예시 및 조건

일반 업종

가능

대부분의 제조업, 서비스업

유흥/단순 유통

어려움

유흥업, 단순 유통업, 일반적인 음식점

예외 조건

가능

단순 음식점이라도 **'신규 레시피 개발'**이나 '제품 연구/개발' 요소를 추가하면 지원 가능.

창업 단계

누구나 가능

예비 창업자부터 초기 창업자, 성장 단계의 기업까지 모두 대상 사업이 있음.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만 있다면 창업 전에도 지원 가능)


🔎 정부 지원 사업 정보 찾는 5대 채널

지원 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K-스타트업: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이 공고되는 필수 사이트.

  • 소상공인 24: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냉난방기 등 사업장 운영 관련) 지원 사업 공고.

  • 고용 24: 직원 채용 관련 지원금 (고용 유지, 신규 채용 등). 신청 자격만 갖추면 선발 과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음.

  • SM Tech (SMTech): 연구 개발(R&D) 자금 지원 사업을 찾는 기업 대상.

  • 지역 테크노파크 (TP):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기업 대상 한정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 맞춤형 지원을 받기 유리함.


✨ 마지막 조언: 사업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쉽게 접근하면 정말 쉽습니다. "일단 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를 먼저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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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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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본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 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축 형태의 대규모화, 다양화, 다기능화 등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등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사회양상의 다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 과밀화, 건축물의 대형화심층화·복잡화 등 화재환경 변화로 인해 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령에 국한하여 건축물 방재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지난 몇 년간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 유통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하고 화재에 관련된 건축법령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했다. 화재 전문가 자문단은 KCL을 비롯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 및 협회, 30여 명의 화재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건축법령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대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방화상 마감을 정해야 할 부분(천장, 벽의 내장,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등)에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의 정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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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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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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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난연성능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의해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회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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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된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모든 공장ㆍ창고까지 난연성능 마감재 적용 확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나 1천㎡ 이상 공장에만 마감재 화재안전기준 (난연성능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 시행된다.



공장·창고 건축물 건축자재 사용기준업로드 이미지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신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시행: 2021. 6. 23.]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 중이며,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 냉장창고 우레탄 뿜칠*)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하도록 하였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시행: 2021. 12. 23.]

화재 관련 건축자재(복합자재,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인정구조, 그밖에 국토교통부형이 정하는 건축자재 등)에 대해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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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내화충전구조 등 건축자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 중(2014년~)




마감재료의 실대형 화재 시험 도입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시행: 2021. 12. 23.]

기존의 난연성능 평가시험은 KS F ISO 5660-1(Cone Calorimeter Test)에 규정되어 있어, 강판·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소재 등에 대해 표면강판의 영향으로 결과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열방출율 값으로만 비교되어 내부 급속한 연소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성능판단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부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실물화재의 평가방법 선정 및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업로드 이미지
  • (샌드위치패널 시험체) 2.4 m(폭) × 2.4 m(높이) × 3.6 m(깊이) (외벽마감재료 시험체) 2.6 m(주벽 폭) × 8.0 m(높이) × 1.5 m(측벽 폭)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 왔으나,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샌드위치패널,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화재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난연성능 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 가스유해성) 실대형 화재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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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마감재료 성능 기준업로드 이미지
  • 주1)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온도 차

  • 주2) 8마리의 마우스 평균행동정지시간


  • 소형화재시험과 실대형화재시험 모두 통과해야 적합[시행 : 2021. 12. 23.]




또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심재)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심재)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적합해야 하고,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KS F ISO 5660-1)시 두께가 20%를 초과하여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추가 개정되었다.


맞춤형 원스톱 시험서비스로 화재분야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


KCL 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화재센터에서는 건축법, 소방법, 국가표준(KS)에 따라 방화문, 실내·외장재, 차량내장재 등을 포함한 건축재료 및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 오창에 화재시험동에서 수직·수평 가열로 외에 20종류 이상의 최신 화재시험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능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내화성능 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및 셔터 성능평가

  • KSF 2257 및 2258, ISO 834

  • KSF 2846(차연시험)

  • KSF 3109(문세트 시험)

  • ASTM E 119 등(내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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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성능 시험
  • 발열량, 유독가스 및 불연성 측정

  •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 성능 평가

  • KSF 5660-1(콘칼로리미터)

  • KSF 2271 (연소가스유해성 시험)

  • KSF ISO 1182 (불연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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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
  • 철도차량 실내·외설비의 화재안전성능

  • ISO 5658-2(화염전파성)

  • ASTM E 662(연기밀도)

  • ISO 4689-2(산소지수)


방염성능평가
  •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측정

  • 소방청 고시 제 2021-7호


KCL 실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실화재센터에서는 건축물 내·외장재 및 단열재, 내화구조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10MW 규모의 대규모 실물화재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화재시험 수행, 인증 시험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화재 관련 표준화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실물 화재 시험 Real Scale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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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F 8414, KSF ISO 13784-1

  • 실대 규모 외벽구조의 수직연소 평가

  • 외벽마감 및 외벽단열재

  •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실물 모형화재 시험 Room Corner Fire Test
  • ISO 9705 (Room corner test)

  • EN 13823 (Single Burning Item)

  • 실내 실물 열방출율 (3MW급) 평가

  • 플래시 오버, FIGRA, SMOGRA

  • 건축 내장재, 단열재 실내가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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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표면연소 확산시험 Steiner Tunnel Test
  • ASTM E 84 / UL 723*

  • 화염전파 및 연기지수(FSI, SDI)

  • 건축 내·외장재, 단열재, 방수시트, 내화도료 내화피복재 등

  • UL 723 :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재료 화재안전시험 기준(미국 수출시 필수 인증)

  • KCL은 UL로부터 국내 최초 아시아 ·중동 거점시험기관 지정


내화시험 Fire Resistance Test
  • KSF 2257

  • KSF 2268-1 (내화시험)

  • KSF 2846 (차연시험)

  • KSF 3109 (문세트시험)

  • KSF 2257-8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 내화시험)

  • KS F ISO 10295-1 (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

문의 KCL 화재센터 043-210-8996, KCL 실화재센터 033-802-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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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가볼만 한 곳 총정리!

교토 가볼만 한 곳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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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여행 총정리! 관광명소와 먹거리, 호텔, 자세한 이동방법까지 총정리

교토 여행 총정리! 관광명소와 먹거리, 호텔, 자세한 이동방법까지 총정리

업데이트 날짜: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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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인기인 지역이다. 본 기사는 유서 깊은 신사, 불각을 찾거나 교토의 전통요리 교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점에서 명물 요리를 맛보고 운치 있는 호텔에 묵는 등 교토를 만끽하기 위한 꿀팁을 소개한다.


이미지 제공:PIXTA

목차

  1. 1. 교토의 특징

  2. 2. 교토 관광의 가장 좋은 시즌은?

  3. 3. 교토의 교통수단

  4. 4. 교토에 가면 잠은 어디서 잘까?

  5. 5. 교토에서 미식을 즐기자

  6. 6. 교토 문화를 즐겨보자

  7. 7. 교토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8. 8. 교토에서 쇼핑을 즐기자

  9. 9. 교토 주변지역의 관광 명소

1. 교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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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교토의 위치


교토부는 혼슈(本州)의 중앙 부근, 간사이 지방에 있는 도시다. 북으로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동으로는 비와호가 있는 시가현, 남으로는 고도(古都) 나라와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 오사카, 서로는 고베항이 있는 효고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행정의 중심이자 관광지이기도 한 교토시는 교토부 남쪽에 위치한다. 교토의 현관문인 교토 역은 도카이도 신칸센, JR선, 지하철, 긴테츠 등의 철도 외에도 노선버스와 택시 등도 많아 시내의 관광명소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지형적 특징

교토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역으로 여름은 덥고 습하며, 겨울은 추운 계절적 특징이 있다.


교토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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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는 794년부터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도읍지였다. 수 차례 전란에 휘말리고 그 때마다 눈부신 재건을 이뤄낸 교토는 1868년 도쿄로 수도를 옮긴 후에도 근대도시로서 발전을 이룩해왔다. 문화면으로는 천황을 중심으로 번영한 궁정문화가 건축, 공예, 기모노, 요리 등 다양한 분야로 계승되었다.


여행지로서 교토가 갖는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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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에는 국보, 중요문화재, 시(市)지정등록문화재 등 약 3000개 가까운 유・무형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다. 삼면이 산에 둘러싸여 풍요로운 자연이 남아 있는데다, 사찰과 신사가 많고 옛 거리도 남아 있어 고도 특유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교토시내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어디에 가든 국제적인 관광도시 답게 세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토여행팁 10가지 - 교토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볍게 읽어보자!

교토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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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깊은 사찰과 신사가 많고 아오이 마츠리와 기온 마츠리, 지다이 마츠리와 같은 유명 마츠리가 있다는 점이다. 화도와 다도, 가면극 노(能), 전통 춤 마이(舞), 고전연극 교겐(狂言) 등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있으며, 해외에도 제자가 있는 각 유파의 종가 등이 교토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마이코와 게이코와 같은 교토 특유의 유흥 문화가 있는 점도 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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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여행이 인기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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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은 계절의 변화를 각종 행사와 요리를 통해 즐긴다. 전통을 중시하는 교토에는 일본 고유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거나 다도와 향도를 접하거나 전통 일식 와쇼쿠와 화과자를 먹고 교토 주민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옛 도읍이었지만 도회적이면서 교통편도 좋고 맛집과 기념품 샵, 숙박시설 등도 풍성하다. 또 교토에는 대학이 많아 유학생도 많이 살기 때문에 주민들도 외국인과 접하는데 비교적 익숙한 편이다.



2. 교토 관광의 가장 좋은 시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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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는 1년 내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여름에는 가마솥 더위, 겨울에는 발 밑에서 한기가 올라올 정도로 추위가 매섭다. 쾌적한 여행을 원한다면 봄, 가을이 좋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 관광에 최적의 시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여행객도 많아 유명 관광지는 혼잡이 예상되니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평일에 찾는 등 느긋하게 관광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르는 것이 좋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은 관광하기에 과히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그 계절만의 즐거움이 있으니 사계절의 교토의 볼거리를 소개하겠다.


봄철 교토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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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의 계절인 봄. 특히 일본인이 사랑하는 벚꽃이 볼거리다. 벚꽃의 절정기는 3월 말부터 4월 초의 1주일 정도로 공원 등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제등에 불을 밝히고 밤 벚꽃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이 몰려든다. 교토시내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마루야마 공원기요미즈데라, 아라시야마, 헤이안 신궁, 교토부립식물원, 철학의 길 등이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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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교토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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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도 속이나 물가에 가면 더위를 피할 수 있다. 교토의 피서지로 알려진 곳은 고지대에 있는 기부네구라마, 수령 200년 이상의 나무가 울창한 시모가모 신사의 다다스의 , 곧게 뻗은 대나무가 에워싼 아라시야마 죽림. 물가라면 가모 강과 기부네의 평상, 계곡을 나룻배를 타고 내려가는 호즈강 래프팅 등이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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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교토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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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부터 11월에 걸쳐 교토에서는 단풍이 절정을 맞아 교토시의 삼면을 에워싸는 산과 신사의 나무가 매혹적인 빛깔로 변신한다. 니조 성과 기요미즈데라, 에이칸도, 철학의 길, 기후신사, 아라시야마, 사가노 등 볼거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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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교토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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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시가지는 적설량이 적은 편이지만 교토시내의 북동부에 있는 기부네 산과 구라마 산의 골짜기에 있는 기후신사는 눈이 쌓이면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교토부 북부에서는 미야마 억새지붕 마을, 아마노하시다테, 이네의 후나야, 후쿠치야마 성 등이 설경이 아름다운 스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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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토의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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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쿄 등 주요도시에서 교토로 가는 교통편


<신칸센>

도쿄 역에서 교토 역까지는 신칸센 노조미로 약 2시간 15분, 14,170엔(지정석 ※평상시)이다. 소요시간이 짧고 시간이 정확한데다 승차감도 좋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임이 다소 비싼 편이며 지정석은 예약이 필요하다.


<야간고속버스(야행버스)>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고속버스도 있다. 그 중에서도 JR 버스는 주요 역 앞에 버스 터미널이 있고 도쿄에서 교토까지 약 8시간이 소요된다. 소요시간이 길지만 환승할 필요가 없어 큰 짐이 있어도 편하고 야간에 운행하는 버스라면 자고 있는 동안에 교토에 도착한다. 4열 좌석 ‘세이슌 에코드림호’는 약 4,000엔~ 로 철도에 비해 운임이 저렴한 편이다.


<비행기>

이동시간을 가장 우선한다면 비행기를 추천한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KIX) 또는 오사카 국제공항(이타미, ITM)까지는 약 90분이 소요된다. 항공사와 항공편에 따라 도착하는 공항이 다르니 잘 확인하도록 하자. 요금은 편도 약 10,000엔 정도로 시즌과 항공사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니 서둘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저가항공권은 예약 후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하기 바란다.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교토까지는 JR, 리무진 버스 등으로 교토에 갈 수 있다. 간쿠 쾌속으로 오사카 역까지 약 71분, 교토선 신쾌속으로 환승해 약 29분이다(승차권 1,910엔). JR 특급 하루카를 이용하면 약 80분 만에 교토까지 직행이다(승차권 1,910엔+자유석 특급권 990엔 or 지정석 특급권(평상시) 1,520엔, (비수기) 1,320엔)


리무진버스는 간사이공항 제1터미널(8번 승강장)에서 교토 역 하치조구치까지, 약 85분~90분. 제2터미널(2번 승강장)에서는 약 100분~105분이다. 요금은 2,600엔. 큰 짐이 있는 여행객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교토까지의 교통안내. 전철, 버스, 자동차 무엇이 편리할까?

b. 교토 관광 시 이동방법과 알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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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시내를 두루 돌아보려면 교통망이 발달된 사철, JR,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때 요긴한 것이 각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다. 지금부터 알뜰 프리패스를 소개하겠다.


<지하철・버스 1일권>

시내 관광지에 가려면 버스가 편리하다. 교토시영지하철, 교토시버스, 교토버스(일부 노선 제외), 게이한버스(일부 노선 제외)를 1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지하철・버스 1일권’이다. 고다이지, 도에이 우즈마사영화촌 등의 입장 시 혜택도 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명소를 효율적으로 돌 수 있다.


1일권 대인 1,100엔(소아 550엔) ※2일권은 폐지

교토 시내의 유명 관광지를 하루 동안 ‘효율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꿀팁!

교토 여행 - 전철 노선도 총정리

<간사이 1day 패스>

‘간사이 1day 패스’는 JR 서일본의 보통열차(신쾌속・쾌속 포함)의 보통칸 자유석과 오사카 수상버스 ‘아쿠아라이너’, 고자쿠 교통버스의 가타타 역 이남 에리어 및 비와호오하시선의 ‘가타타 역~고토나이시마에’ 구간 (겨울 한정)을 1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운행 에리어가 오사카부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시가현으로 광범위하며, 1회에 한해 대여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절별로 판매되며 예를 들어 2021년 ‘가을 간사이 1데이패스’는 ‘히에이잔 티켓(게이한)’, ‘고야산 티켓(난카이)’, ‘무로지・하세데라 참배 티켓(긴테츠)’, ‘아리마 온천 티켓(고베시영지하철・고베전철)’의 ‘티켓 교환권’이 포함되어 있어 이 중 한 장과 교환할 수 있다.


대인 3,600엔, 소인 1,800엔. 이용 전날까지 구입하기 바란다. 교토시내부터 교토의 북부와 간사이권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교통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JR-WEST Rail Pass>

‘JR-WEST Rail Pass’는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티켓이다. 7일(33,610엔~)・14일(52,960엔~)・21일(66,200엔~)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교토시내에서만 이용할 경우에는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만, 교토부 북부와 나라,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등도 여행할 경우에는 강력 추천한다. (신칸센 노조미는 이용불가)


※JR-WEST Rail Pass는 일본 외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고 ‘단기체류(Temporary Visitor)’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자만이 구입, 이용할 수 있다.

4. 교토에 가면 잠은 어디서 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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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에는 아담한 게스트하우스와 독채형 고민가, 전통료칸, 고급 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다. 설비와 가격도 제각각이니 목적지와 원하는 숙소의 분위기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1인당 요금은 게스트하우스라면 약 3,000엔~, 독채형 고민가는 약 6,000엔~, 시티호텔은 약 7,000엔~, 료칸은 식사 포함 약 9,000엔~(시즌과 시설마다 상이함)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사전에 잘 조사해서 예약해두자.


교토 역 부근


터미널 역이라 시내 관광은 물론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교토 타워가 있는 주오구치(북측)의 역 앞, 신칸센 개찰구와 가까운 하치조구치(남측), 양쪽에서 도보권 내에 시티호텔료칸이 여러 곳 있으니 예산에 맞춰 고를 수 있다. 3박 정도라면 교토 시내를 여유롭게 돌고 하루는 시가현의 비와호 방면과 오사카로의 당일치기 여행을 할 수 있다.

교토 호텔은 이 5곳에서! 역에서 가깝고 저렴하기까지 하다..!


아라시야마 에리어


풍광이 수려한 관광지로 알려진 아라시야마에는 비교적 아담한 호텔료칸이 많다. 식사가 포함된 료칸은 다소 비싼 편이지만, 여유롭게 교토의 호스피탈리티를 즐길 수 있다. 인기 스팟인 아라시야마 죽림과 유서 깊은 사찰이 많은 에리어이니 2박 정도로 일정을 짜서 아라시야마사가노・우즈마사 에리어를 대여 자전거로 도는 것을 추천한다.

교토여행 - 아라시야마의 호시노야 교토! 여행객이 감동하는 매력을 파헤쳐 본다


시가지


옛 거리가 남은 교토시내의 중심부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많다. 옛 상인의 집과 주택 안에 만들어 일반 교토인들의 생활상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다. 교토에서 가장 번화한 에리어인 시조 가와라마치부터 시조 가라스마 부근에 숙소를 잡으면 음식점이 많아 다양한 교토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가격도 저렴하고 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도 있다.


최근 인기가 있는 것이 독채형 고민가로 마치 교토의 주민처럼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교토는 매우 넓으니 3박 이상을 하며 여유롭게 다양한 교토의 매력을 누리기 바란다.

교토여행 추천 게스트하우스 5곳

교토여행숙박 - 특별함이 있는 마치야, 고(옛)민가 스테이 추천 5곳

5. 교토에서 미식을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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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특유의 분위기를 맛보려면 우선 일본 전통식 와쇼쿠를 선택하자. 채소와 고기, 생선 등 제철 재료의 맛을 살린 요리들은 매우 기품 있는 맛이 난다. 와쇼쿠뿐 아니라 다양한 음식점이 있으니 미식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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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가와라마치 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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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모 강의 서쪽에는 폰토초와 기야마치라는 좁은 골목이 있고 길 양옆에 빽빽하게 음식점이 늘어서 있다. 대부분 가게 밖에 메뉴보드를 내놓아 미리 가격대를 파악할 수 있다. 고급 코스인 카이세키 요리는 예약자를 우선하는 가게가 많지만 예약 없이 당일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다. 중화요리, 프렌치, 이탈리안 등 장르도 다양하며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가모 강의 동쪽에는 야사카 신사와 가까운 하나미코지 도리가 있다. 이곳은 옛 거리가 남아 있는 운치 있는 거리다. 비교적 고급스러운 음식점이 많으니 미리 조사를 해보고 찾는 것이 좋겠다.



니시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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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니시키 시장도 최근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 식료품이 메인으로 야키토리(닭꼬치)와 장아찌, 과자 등을 구입할 수 있으니 테이크아웃을 해 호텔 방에서 맛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라시야마 에리어


아라시야마사가노 에리어는 밤에 영업을 하는 곳이 적은 편이니 런치타임에 이용하자. 교토의 전통음식 교료리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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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토 문화를 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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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세계에 자랑하는 컬처를 배우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다. 우선 교토가 얼마나 거대한지 교토 역 앞 교토타워 5층에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보자. 무료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유명한 기요미즈데라와 히가시혼간지도 가깝게 보일 것이다.


문화를 접하다


교토의 전통 공예품을 접하려면 니시진에 있는 니시진오리 회관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고급 직물인 니시진오리의 역사적 배경을 배울 수 있고 장인들의 시연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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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의 만화를 좋아한다면 가라스마에 있는 교토국제만화뮤지엄을 추천한다. 폐교된 초등학교의 교사를 이용해 방대한 양의 만화를 전시하고 있다. 소장품 30만점 중 5만점의 만화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번역판도 있어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다.

교토 니시진직물회관에서 기모노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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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불각 투어를 즐기자


교토에는 수많은 사찰과 신사가 있다. 각각 유서 깊고 빌 수 있는 소원도 다르다. 건축물정원 등도 아름답고 인근에는 음식점과 기념품 가게도 많으니 산책까지 포함해 시간을 넉넉히 잡아 스케줄을 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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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드한 컬러의 도리이(기둥문)가 끝없이 이어진 센본도리이로 유명한 ‘후시미 이나리 신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도(古都) 교토의 문화재’ 중 하나로 등록된 ‘기요미즈데라’, 기온 마츠리로 유명한 ‘야사카 신사’, ‘다다스의 ’을 포함한 경내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시모가모 신사’,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서 <고지키(古事記)>에도 등장하는 마츠오 신사 등이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명소다.

청수사(기요미즈데라) 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7. 교토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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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다양한 문화를 계승해 온 교토를 찾게 된다면 전통문화 체험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예를 들어 전통의상인 기모노 입기 체험은 많은 관광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모노를 입고 산책하거나 명소를 견학하고, 이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행의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또 화과자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가게도 많으니 장인의 기술에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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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4K 도보 여행 | 중국의 실리콘밸리 –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래 도시 | 우주선 같은 岗厦北站서 출발해 푸톈 CBD 탐방 | 중국 🇨🇳 2025년 4월 [4K H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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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ing Date: April 21, 2025 - 5:48 PM

Editing Date: May 8, 2025

Weather: Sunny

Temperature: 27°C / 80.6°F

00:00 Intro

01:56 Today's walking route

03:42 Gangxia North Station(岗厦北站)

09:11 Gangxia North Station, Exit 7(岗厦北站 7口)

13:23 One Avenue(卓悦中心)

26:59 Link Central City(领展中心城)

44:39 Ping An Finance Centre(平安金融中心)

50:53 COCO Park, Futian(福田COCO Park)

01:11:05 Wongtee Plaza(皇庭广场)

01:19:51 Link Central City(领展中心城)

01:30:46 One Avenue(卓悦中心)

【My equipment】

Camera: ZV-E10 II

Lens: E PZ 10-20mm F4 G

Microphone: ECM-M1

Gimbal: RS4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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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 센시스 교토, 일본의 새로운 럭셔리 호텔, 2024년 4월 오픈(4K 풀 투어)

식스 센시스 교토, 일본의 새로운 럭셔리 호텔, 2024년 4월 오픈(4K 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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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에 오픈한 교토의 새로운 럭셔리 호텔, 식스 센시스 교토를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정보

호텔 이름: 식스 센시스 교토

주소: 605-0932 교토부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묘호인마에가와초 431

오픈: 2024년 4월 23일

설계 및 시공: 시미즈 주식회사

설계: BLING Design Group

층수: 지상 4층, 지하 2층

객실 수: 81개 객실(스위트 8개 포함)

객실 유형: 디럭스 스위트 가든(88제곱미터/947제곱피트)

가격: 271,000엔/1,698달러(세금 포함)

체크인: 오후 3시

체크아웃: 정오

접근성: 게이한 본선 교토역에서 차로 7분 도보 13분 시치조역,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차로 75분

주변 관광 명소: 묘호인, 도요쿠니 신사, 산주산겐도, 교토 국립 박물관, 기요미즈데라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ixsenses.com/en/hotels/

・시설

Sekki: 교토의 현지 재료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엄선된 재료로 만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Nine Tails: 숨겨진 비밀 칵테일 바

Sushi Oga: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스시 애호가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할 식사 경험을 제공하는 스시 레스토랑

Six Senses Spa: 트리트먼트 룸 4개(더블룸 1개, 싱글룸 3개, 남녀별 욕실 시설, 사우나, 실내 수영장, 헬스장, 요가 스튜디오)

Alchemy Bar: 천연 재료를 사용한 실습 워크숍을 개최하는 시설

Earth Lab: 호텔의 지속 가능성 활동과 지속 가능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거점

■식스 센시스

식스 센시스는 1995년에 설립된 호텔 브랜드입니다. 창립자는 소누 쉬브다사니이고, 첫 리조트는 몰디브의 소네바 푸시였습니다. 창립 이래 자연 럭셔리 리조트의 선구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실천을 통해 숨 막힐 듯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지역 사회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호텔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식스 센시스는 2012년에 미국 투자 회사 페가수스 캐피털에 매각되었고, 2019년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에 매각되었습니다. 현재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의 산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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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평판] 경복대학교,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5월 1위... 서울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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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전문대학 브랜드평판이 공개됐다.


전문대학 브랜드 전반이 큰 폭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경복대학교가 25%대 하락에도 불구하고 5월 브랜드평판 1위 자리를 지켰다. 서울예술대학교와 대전보건대학교도 나란히 하락세를 기록하며 상위권 3개 브랜드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5월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복대학교가 브랜드평판지수 1,863,160으로 정상을 지켰다. 서울예술대학교(1,486,914)와 대전보건대학교(1,040,056)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집된 전문대학 관련 브랜드 빅데이터 총 4,785만 1,981건을 분석한 결과로, 전월(6,705만 3,906건) 대비 28.64% 급감했다.


 


경복대학교, 25% 하락에도 1위 수성…소통·커뮤니티 지수 선두로 격차 유지


1위 경복대학교는 참여지수 270,278, 미디어지수 446,328, 소통지수 574,402, 커뮤니티지수 572,151을 기록하며 전월(2,478,231) 대비 24.82% 하락했다. 낙폭이 크지만 참여지수(27만)·미디어지수(44만)·소통지수(57만)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2위 서울예술대학교와의 격차(37만 6,246점)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2위 서울예술대학교는 참여지수 143,007, 미디어지수 401,230, 소통지수 249,855, 커뮤니티지수 692,823을 기록하며 전월(2,187,492) 대비 32.03% 하락했다. 이번 조사 상위권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지만 커뮤니티지수(69만)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온라인 입소문 측면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3위 대전보건대학교와의 격차는 44만 6,858점으로 2위 자리는 유지했다.


3위 대전보건대학교는 참여지수 127,669, 미디어지수 232,304, 소통지수 126,178, 커뮤니티지수 553,905를 기록하며 전월(1,284,982) 대비 19.06% 하락했다. 상위 3개 브랜드 가운데 가장 낮은 낙폭으로 상대적 선방을 거뒀으며, 커뮤니티지수(55만)에서 전체 2위를 기록하며 온라인 확산력에서 강세를 드러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30개 전문대학 브랜드 전체 순위는 다음과 같다. ▲경복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부천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연성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구미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신구대학교 ▲유한대학교 ▲경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대림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인덕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대경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마산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순이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전문대학 브랜드 빅데이터가 전월 대비 28.64% 급감한 가운데, 브랜드소비 30.14%, 브랜드이슈 30.68%, 브랜드소통 24.96%, 브랜드확산 28.16%가 일제히 하락하며 4개 세부 지표 전항목이 동반 위축됐다"고 밝혔다.


1위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는 전 지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소통·미디어 지수에서 전체 1위를 유지하며 전문대학 브랜드 최강자로서의 체력을 재확인했다.


입시 시즌 마무리와 함께 전문대학 관련 온라인 관심이 일시적으로 급감하는 계절적 흐름이 이번 분석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 중심 교육과 취업률에 민감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음 입시 시즌을 앞두고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브랜드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 이넷뉴스(https://www.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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